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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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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14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2.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2.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5항, 제6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으로 먼저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연 임대료 비율을 연 100분의5로 규정하고, 자율상권 설립인가 구비서류와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내용과 업종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조례를 장단위로 구분하고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내용과 빈 점포 활용용도를 정하며, 상인회 설립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자격을 추가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지정기준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조례 2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현재 봉동시장이나 고산시장, 삼례시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봉동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30년 이상, 40년 이상 상인들이 계속해서 점포를 운영해왔는데 지금은 상인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닫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과에다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을 해가지고 창고로 활용되는 점포나 운영이 안 되는 점포, 문을 많이 닫는 점포에 대해서 다시 군에서 임대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상인들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나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여기에 대한 전략이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서 비어지는 점포 같은 부분도 하루빨리 젊은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제가 국장으로 와서 한 5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했는데 저희가 삼례, 봉동, 고산까지 해서 한 115개 점포가 전체 있는 걸로 파악되었고, 그 안에는 또 빈 점포도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련 부서들하고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서 빈 점포에 대한 임대 방안, 활성화 방안들을 연구해서 더욱더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번 년도 내에 그 부분을 간략하게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비어 있는 점포라든지 상인들 간에 이 부분을 사가지고 전전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그러한 부분이 대책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례 간단히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제4조에 보면 지역상생 부분에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에서 ‘조사·연구를 말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법에 의하면, 제25조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원조달은 예산지원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4조에 보시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내용이 나가는데 재원조달 예산지원 그 부분이 법에는 제2항에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재원조달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이 조례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6조 보시면 각 호 있잖아요, 각 호. 1, 2, 3, 4호까지 되어있는데 3호와 4호는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호, 2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거’ 그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법 안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고시내용을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고시내용이 뒤에 첨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조례 개정이 있을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여 있는 글자만 가지고는 저희가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3호, 4호에 이렇게 기재된 것 같이 자세히 해주시면, 그리고 열거하는 문구가 많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나중에 뒤에 첨부서류로 그 부분을 하면 조례 개정 취지하고 맞나 안 맞나 그런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하고도 상의해서 뒤에다 백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남으시고, 경제산업국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의 안정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먼저 3안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5로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 설립인가 구비서류와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골목상점가 신설 및 제17조제1항제7호의 빈 점포 활용촉진의 개정에 따라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내용에 따라 ‘장(章)’ 단위로 구분하고, 제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정하고 제11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 원칙을 정하며, 제13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자격을 추가하였고,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기준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2조∼3조에서 임대료 비율, 자율상권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7조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및 빈 점포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제8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까지 상위법 기준에 따라 조례를 ‘장(章)’ 단위로 구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용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1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기준에 따라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으로 구분하고 골목형상점가 신설 및 빈 점포 활용촉진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에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 이서지역은 밀집형 상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상생구역, 지역상권구역 이런 법체계상에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생구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100분의5 이상 임대료를 올렸을 때 그걸 자율규정에 따라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지역상권 규정은 매출액이 감소한 일정구역 상가에 대하여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및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드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제30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예산 첨부가 안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은 저희가 법체계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규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 부분은 일단 지역 상인들의 상인회가 설립되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 선행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첨부는 안 한 상황입니다. 
김재천 위원   
  확대를 어디까지 하신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가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을 때는 삼례 우석대 앞에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약간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례, 봉동, 이서 세 군 데가 가능성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미리 선점해서 조례를 개정해놓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천 위원   
  제30조제1항제2호, 제3호를 보면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 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에 융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2차 지원은 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 나중에 계획상에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숫자를 좀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설립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관련 내용도 다 첨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2억 정도 말씀하셨죠, 지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저도 시장을 좀 돌아다녀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2억 가지고 많은 상가점포를 지원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차 지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담보는 제공하지만 저희가 이자 부분만, 그러니까 2차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자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천만원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혜택은 보고 있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2배로 늘린다고 하면 더 훨씬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예산 상황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이 어떨까 해서 지금 제가 2억 정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천 위원   
  좋은 조례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본예산에 조금 예산을 확대시켜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조금 참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지역상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도 예산 지원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럼 시장관리자 지역상권이라고 해서 아까 상권 전문관리자하고 시장관리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 위원   
  비슷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여기서 비슷하다면 법에 지원할 수 있다,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장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재원조달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상인회 자체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인회를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는 시장관리자이기 때문에, 일단 상인회 설립 자체를 저희가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게 설립이 완료 되어야 그 이후에 말씀드린 예산 지원이라든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조례안에서는 관리자 먼저 삽입을 하고, 관리자가 그러면 이 조례에 나와 있어야 운영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먼저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성중기 위원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하게 되면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시장 관련은 자율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서서 시장매니저라든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월급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삼례, 봉동, 고산 같은 경우 시장매니저사업은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로 하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으면 조례 개정은 안 할 수도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점차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시장관리자,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추세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가는 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명칭을 가지고 있는 시장관리자는 없잖아요, 완주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시장매니저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받아서 봉동은 금년에는 없고 삼례하고 고산하고는 시장매니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매니저는 있는데 관리자가 지금 매니저입니까,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다릅니다. 시장매니저사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역할은 비슷한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매니저는 시장에 영업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상인회를 통솔할 수 있는 게 시장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관리자 따로 매니저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이제 그러기에는…….
성중기 위원   
  그럼 매니저는 국비로 나가는데 관리자는 국비로 안 나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체계상으로는 매니저는 국비사업이고 관리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금 현재 매니저는 시장만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관리자는 골목상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석대 앞에 그런 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성중기 위원   
  법이 만들어질 때는 모든 취지나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이면 시장의 여건이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관리자하고 매니저하고 따로 분류를 시킨다. 그런데 매니저는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 그럼 관리자는 국비에서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념의 설명이 미약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 자체는 우리가 말씀드린, 우리가 말씀드린 전통시장 자체는 매니저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다만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이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마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매니저 부분은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저한테 끝나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 조례도 취지를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상의 조례보다 많은 조문이 있는 관계로 일단 장 단위로 구분을 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형상점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제17조제1항제7호에 빈 점포 활용촉진이 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조례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제17조에 보면 범위가 많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장에 입점할 때 업종을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일에 빈 점포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업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포 자체가 장기간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업종을 사행성, 도박 이런 거 아니면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김재천 위원   
  제17조에 나온 내용은 상위법에 다 확인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제17조에 나온 내용에는 기타로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문 자체가. 항 자체가. 기본 조항은 있고 제7호에 추가가 되어서 거기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조례로 사행성이나 도박, 유흥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천 위원   
  제17조 별표2항을 보시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7조 별표2항.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재천 위원   
  여기 보시면 제17조 별표 2항에 시장을 여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17조에 여러 가지 장소가 있잖아요. 창업보육장소라든지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직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제17조제2항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원을 않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례 2층 같은 경우는 중장년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히 빈 점포에 대한 활용은 않고 있지만 일부 상점을 저희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제2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도 가능하도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개인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재천 위원   
  개인도 가능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개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례시장도 당초에는 도로변으로 문이 없었습니다, 출구가. 그것도 다 뚫어졌고 그리고 5평짜리 있던 업체들도 10평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헐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않은 게 아니고 계속 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문구수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사업활동 제한적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연평 도로교통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문구수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사회활동 제한적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4조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세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아동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역업체의 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불필요한 문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의하여’를 ‘따로’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지자체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 따른 사업활동 제한적 조문 일부개정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유연평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체에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유연평   
  삭제한 이유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평가를 하는데 “그 문구자체가 사회활동을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강하게.”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업체 간에 화합을 하고 서로 일부분에서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안 나고 화합을 하려면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분들을 더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도로교통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것이 문구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문구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이것을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삭제 안 해도 될 부분을 괜히 삭제한 것 같아서요. 
○도로교통과장 유연평   
  위에서 그런 게 내려와서 평가를 하는데, 내려와서 저희가 수정을 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어쩔 수 없이 수정 내용이 들어갔다? 
○도로교통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4.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4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여기 산건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간담회를 갔다 왔다는 말씀드리면서, 공동발의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완주군수와 양봉농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양봉산업의 지원 및 계획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유의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지원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의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의식 의원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제4조제2항에 보시면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저도 양봉농가 부분들 의견이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리제한은 의견이 많이 안 나옵니까, 양봉농가 중에서? 
유의식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양봉농가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본인들도, 가까운 사람끼리도 거리를 두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농가끼리도, 서양농가 빼놓고도 양봉농가끼리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양봉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 
유의식 의원   
  그게 서로의 불문처럼 규칙인 것 같아요.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유의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양봉농가들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시고 농가들의 고통을 들으면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유의식 의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산건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또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3.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부위원장인 유의식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자리지원센터업무에만 전담하고자 센터 참여 인력을 상근직으로 제한하고 타 업무에 대한 겸직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일자리지원센터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제3항에서 타 업무 겸직에 대한 제안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유이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조건 사항을 신설하고, 타 업무 겸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일자리센터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타 업무 겸직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만 전담하고자 센터의 직원을 상근직으로 채용하고, 타 업무에 대한 겸직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김재천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유이수 의원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했던바 크게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9분 속개)


 1.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하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완주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단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대하여 ‘제3에 따른 기본원칙’을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심수번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는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제5조에서는 목적,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7조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25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제30조에서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정적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시기적절할 때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3조 군의 책무를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군의 역할인 것 같아요, 행정의 역할. 지금 현재 갈수록 기후환경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혹시? 
심부건 의원   
  이 조례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현재 완주군뿐만 아니고 각 시군,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이게 조금 빠를 수는 있지만 시대적으로 탄소중립은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이고 그래서 완주군 집행부도 동의는 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제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아까 자구수정하셨거든요? 자구수정. 
심부건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 자구수정 부분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제3조를 보시면 군의 책무에서 중간에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조례 제정하면서 제2조를 보시면, 기본원칙이 제2조인데 제3조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가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부분을 제2조로 자구수정 요청하신 거잖아요? 
심부건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5.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의 안정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먼저 3안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5로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 설립인가 구비서류와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골목상점가 신설 및 제17조제1항제7호의 빈 점포 활용촉진의 개정에 따라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내용에 따라 ‘장(章)’ 단위로 구분하고, 제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정하고 제11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 원칙을 정하며, 제13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자격을 추가하였고,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기준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2조∼3조에서 임대료 비율, 자율상권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7조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및 빈 점포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제8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까지 상위법 기준에 따라 조례를 ‘장(章)’ 단위로 구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용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1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기준에 따라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으로 구분하고 골목형상점가 신설 및 빈 점포 활용촉진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에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 이서지역은 밀집형 상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상생구역, 지역상권구역 이런 법체계상에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생구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100분의5 이상 임대료를 올렸을 때 그걸 자율규정에 따라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지역상권 규정은 매출액이 감소한 일정구역 상가에 대하여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및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드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제30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예산 첨부가 안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은 저희가 법체계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규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 부분은 일단 지역 상인들의 상인회가 설립되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 선행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첨부는 안 한 상황입니다. 
김재천 위원   
  확대를 어디까지 하신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가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을 때는 삼례 우석대 앞에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약간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례, 봉동, 이서 세 군 데가 가능성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미리 선점해서 조례를 개정해놓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천 위원   
  제30조제1항제2호, 제3호를 보면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 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에 융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2차 지원은 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 나중에 계획상에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숫자를 좀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설립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관련 내용도 다 첨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2억 정도 말씀하셨죠, 지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저도 시장을 좀 돌아다녀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2억 가지고 많은 상가점포를 지원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차 지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담보는 제공하지만 저희가 이자 부분만, 그러니까 2차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자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천만원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혜택은 보고 있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2배로 늘린다고 하면 더 훨씬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예산 상황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이 어떨까 해서 지금 제가 2억 정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천 위원   
  좋은 조례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본예산에 조금 예산을 확대시켜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조금 참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지역상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도 예산 지원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럼 시장관리자 지역상권이라고 해서 아까 상권 전문관리자하고 시장관리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 위원   
  비슷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여기서 비슷하다면 법에 지원할 수 있다,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장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재원조달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상인회 자체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인회를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는 시장관리자이기 때문에, 일단 상인회 설립 자체를 저희가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게 설립이 완료 되어야 그 이후에 말씀드린 예산 지원이라든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조례안에서는 관리자 먼저 삽입을 하고, 관리자가 그러면 이 조례에 나와 있어야 운영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먼저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성중기 위원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하게 되면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시장 관련은 자율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서서 시장매니저라든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월급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삼례, 봉동, 고산 같은 경우 시장매니저사업은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로 하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으면 조례 개정은 안 할 수도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점차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시장관리자,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추세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가는 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명칭을 가지고 있는 시장관리자는 없잖아요, 완주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시장매니저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받아서 봉동은 금년에는 없고 삼례하고 고산하고는 시장매니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매니저는 있는데 관리자가 지금 매니저입니까,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다릅니다. 시장매니저사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역할은 비슷한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매니저는 시장에 영업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상인회를 통솔할 수 있는 게 시장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관리자 따로 매니저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이제 그러기에는…….
성중기 위원   
  그럼 매니저는 국비로 나가는데 관리자는 국비로 안 나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체계상으로는 매니저는 국비사업이고 관리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금 현재 매니저는 시장만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관리자는 골목상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석대 앞에 그런 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성중기 위원   
  법이 만들어질 때는 모든 취지나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이면 시장의 여건이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관리자하고 매니저하고 따로 분류를 시킨다. 그런데 매니저는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 그럼 관리자는 국비에서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념의 설명이 미약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 자체는 우리가 말씀드린, 우리가 말씀드린 전통시장 자체는 매니저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다만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이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마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매니저 부분은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저한테 끝나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 조례도 취지를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상의 조례보다 많은 조문이 있는 관계로 일단 장 단위로 구분을 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형상점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제17조제1항제7호에 빈 점포 활용촉진이 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조례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제17조에 보면 범위가 많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장에 입점할 때 업종을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일에 빈 점포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업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포 자체가 장기간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업종을 사행성, 도박 이런 거 아니면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김재천 위원   
  제17조에 나온 내용은 상위법에 다 확인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제17조에 나온 내용에는 기타로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문 자체가. 항 자체가. 기본 조항은 있고 제7호에 추가가 되어서 거기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조례로 사행성이나 도박, 유흥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천 위원   
  제17조 별표2항을 보시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7조 별표2항.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재천 위원   
  여기 보시면 제17조 별표 2항에 시장을 여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17조에 여러 가지 장소가 있잖아요. 창업보육장소라든지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직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제17조제2항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원을 않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례 2층 같은 경우는 중장년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히 빈 점포에 대한 활용은 않고 있지만 일부 상점을 저희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제2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도 가능하도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개인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재천 위원   
  개인도 가능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개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례시장도 당초에는 도로변으로 문이 없었습니다, 출구가. 그것도 다 뚫어졌고 그리고 5평짜리 있던 업체들도 10평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헐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않은 게 아니고 계속 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문구수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사업활동 제한적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연평 도로교통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문구수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사회활동 제한적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4조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세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아동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역업체의 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불필요한 문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의하여’를 ‘따로’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지자체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 따른 사업활동 제한적 조문 일부개정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유연평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체에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유연평   
  삭제한 이유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평가를 하는데 “그 문구자체가 사회활동을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강하게.”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업체 간에 화합을 하고 서로 일부분에서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안 나고 화합을 하려면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분들을 더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도로교통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것이 문구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문구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이것을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삭제 안 해도 될 부분을 괜히 삭제한 것 같아서요. 
○도로교통과장 유연평   
  위에서 그런 게 내려와서 평가를 하는데, 내려와서 저희가 수정을 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어쩔 수 없이 수정 내용이 들어갔다? 
○도로교통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4.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4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여기 산건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간담회를 갔다 왔다는 말씀드리면서, 공동발의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완주군수와 양봉농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양봉산업의 지원 및 계획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유의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지원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의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의식 의원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제4조제2항에 보시면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저도 양봉농가 부분들 의견이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리제한은 의견이 많이 안 나옵니까, 양봉농가 중에서? 
유의식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양봉농가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본인들도, 가까운 사람끼리도 거리를 두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농가끼리도, 서양농가 빼놓고도 양봉농가끼리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양봉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 
유의식 의원   
  그게 서로의 불문처럼 규칙인 것 같아요.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유의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양봉농가들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시고 농가들의 고통을 들으면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유의식 의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산건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또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3.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부위원장인 유의식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자리지원센터업무에만 전담하고자 센터 참여 인력을 상근직으로 제한하고 타 업무에 대한 겸직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일자리지원센터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제3항에서 타 업무 겸직에 대한 제안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유이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조건 사항을 신설하고, 타 업무 겸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일자리센터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타 업무 겸직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만 전담하고자 센터의 직원을 상근직으로 채용하고, 타 업무에 대한 겸직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김재천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유이수 의원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했던바 크게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9분 속개)


 1.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하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완주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단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대하여 ‘제3에 따른 기본원칙’을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심수번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는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제5조에서는 목적,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7조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25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제30조에서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정적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시기적절할 때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3조 군의 책무를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군의 역할인 것 같아요, 행정의 역할. 지금 현재 갈수록 기후환경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혹시? 
심부건 의원   
  이 조례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현재 완주군뿐만 아니고 각 시군,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이게 조금 빠를 수는 있지만 시대적으로 탄소중립은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이고 그래서 완주군 집행부도 동의는 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제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아까 자구수정하셨거든요? 자구수정. 
심부건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 자구수정 부분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제3조를 보시면 군의 책무에서 중간에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조례 제정하면서 제2조를 보시면, 기본원칙이 제2조인데 제3조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가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부분을 제2조로 자구수정 요청하신 거잖아요? 
심부건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2.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산업단지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완주산업단지 직장인 및 완주군민으로 사용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문에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력’ 주체에서 ‘산업단지 직장인 및 완주군민’으로 신설 명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조례안 내부부칙을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최광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완주군민 및 완주산업단지 직장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산업단지 직장인 및 완주군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에 완주군민과 완주산업단지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우선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의 주도적 체육진흥 및 사용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조례 일부개정, 최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어디어디를 지칭, 학교 내에 실내체육관이 체육시설로 들어가나요? 학교 내. 학교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 
최광호 의원   
  학교 안에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입니다. 
성중기 위원   
  상관이 없고요? 그럼 지금 체육시설은 축구하고 그것밖에 없나요, 산단?
최광호 의원   
  산단에 있는 근로자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성중기 위원   
  아, 근로자복지관하고 다른,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체육관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최광호 의원   
  예, 그렇죠. 
성중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완주군이 아니고 산단 내에서 법에 적용을 받는 산단 내만 이렇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나요? 
최광호 의원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조례 자체에 제목에 맞게 산업단지 내에서 완주군민과 완주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일부개정 조례를 요청하는 부분이고, 좀 멀리 보면 다음 회기 때 검토하고 있고. 완주군에 있는 시설에, 저희는 산업단지 외에 완주군에 전체시설을 완주군민으로 그 부분도 좀 검토해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먼저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는 우선권을 완주군민에게 주자는 취지죠, 의원님? 
최광호 의원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인 것이 법제처까지 질의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었지만 일부 완주군민으로 체육시설을 신청해서 순수하게 다수의 체육인들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까 전자에 또 말씀드렸던 완주군 전체, 지역 전체를 보고 한 번 더, 어차피 체육인이시니까 그렇게 한번 조례를 꼼꼼히 살펴서 완주군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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