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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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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수) 09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0.  9.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3. 12.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0.  9.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3. 12.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등 2건, 제269회에서 보류되었던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자유와 평등, 연대, 존엄성의 가치 보장 및 인권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제정된 인권 관련 개별 조례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는 군수의 책무, 군민의 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10조∼제14조는 인권 교육과 위원회의 기능,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19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완주군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이은미 자치행정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 중으로 부득이 운영 전문위원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유의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민의 자유와 평등, 연대, 존엄성의 가치 보장 및 인권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 인권 관련 개별 조례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제6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군민의 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7조∼제17조에서는 인권교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을, 안 제18조에서는 완주군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제20조에서는 수당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접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첫째, 제14조(위원회 운영)에서 정기회의 횟수를 원안의 ‘1회’에서 ‘4회’로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연 1회로 하되,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각 호 중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연 4회로 회의를 규정할 필요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제18조 (인권센터 설치·운영)에서 군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인권센터 업무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1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서 인권 관련 조사와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 검토결과, 군민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권과 개성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유의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4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등을, 안 제5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사무 위탁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위원회 설치·구성을, 안 제8조에서는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등을,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2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3일 상임위 축조심사를 통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유의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항, 제2항을 보면요. 
  그런데 그 항 중에서, 지금 첫 번째에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제2항에 들어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추천하는 의원하고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위원장 호선을 하게 되어있는 데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항이죠? 
유의식 의원   
  꼭 그렇지만은…….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위원장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유의식 의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4항을 보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인권센터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센터장이 되면 이분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의식 의원   
  인권센터장은 당연직보다는 보조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이주갑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는 참여를 하긴 하겠지만, 회의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간사의 역할만?
유의식 의원   
  간사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참고로 조례 관련해서, 이게 인권 조례지만 기본적으로 갑질 관련해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롯데마트 갑질 관련해서 대기업 관련 갑질 인권 조례부터 공무원, 민간인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인권 조례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조례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하고, 어제 또 많은 걸 논의했으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정회)

(09시54분 속개)


 6.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3항 전에 제6항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사업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호에서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사업비 지원 조항 신설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이경애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의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4호에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사업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삼례읍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소유로 된 90여 평의 부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장수군만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 재향군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지만,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바와 같이 향후 이에 필요한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었을 때의 다른 사회단체들과 예산의 형평성, 실효성 등의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간을 두고 추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입니다.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필요하나,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완주군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주군에 어떤 큰 건물을 지어서 단체가 하나로 집결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야지, 건물을 지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이나 군이 나가는 방향에 좀 안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재향군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위원장 심부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면 13,952명이고, 정회원이 2,328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일반단체나 사회단체들이 건물을……. 새마을회관도 했고, 또 재향군인회관까지도 건립이 된다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짓자고 하는 단체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체에 대한 사무실이 한 곳으로 집적화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반발이 있을 건데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의원   
  위원장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심부건   
  예, 유의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이나 이순덕 위원님 의견, 그다음에 간담회 때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에요. 그다음에 선례고요. 그런데 제가 공동발의를 하긴 했지만 조례를 일단 만들어서 일정부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이건 사실 전임 군수님이 일단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전례가 뭐냐면, 완주군에는 새마을회관 조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서 신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퇴임하신 박성일 군수님도 원래 1∼2층 계획인데 “3∼4층도 지원해 주겠다.”고 기공식 때 이야기를 했고, 유희태 군수님도 당선자로 참석하셨는데 그때 “3∼4층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주군에서 일어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8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의결했던 부분들을 저희 9대에서도 이걸 꼭 따라가야 되냐고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판단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9대에서 나름대로, 물론 8대 선배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또 9대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 부분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 판단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회관과 지금 현재 재향군인 단체의 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약간에 비교, 물론 성향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같을 수 있겠지만, 단체 활동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봤을 때 필요성을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9대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형평성을 더 검토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보류를 좀 고민했고요.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 모여서도 그랬고, 어제 저희가 상임위 축조심사를 할 때 같은 맥락으로 “좀 더 이것은 검토를 해보자.” 이게 꼭 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지역의 의견수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보류하는 거니까 우리 유의식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이 건 뿐이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조례안 때문에. 새마을 건도. “반드시 이걸로 인해서 차후에 이런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예측한 대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의원이 지역구는 각자 있지만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은 각 재향군인회에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때 새마을회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악습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저도 일정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기록으로 남겨야만 앞으로 후대에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 부분 심사숙고하고 하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재향군인뿐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방금 생각해 봤는데 좀 아쉽다는 게 뭐냐면,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집행부에서 이런 재향군인회관까지도,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까지도 같이 했으면,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서 그 한 건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의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반대가 아니고 고려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에서 보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공감도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해서 바로 재향군인회관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어려우면 또 예산이 올라와도 의원들이 판단해서 지금은 안 되니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무조건 지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건 아니고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를 꼭 “나중에 해야 된다.”, “보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조심사를 하면서,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면서, 또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이것을 꼭 당장 해야 될 일은 조례에 담고, 그렇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뭐 늦추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개정은 반드시 언젠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이번 재향군인회관 건립 부분에 대한 조례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더 깊이 숙고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 의견도 더 듣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게 불과 한 15일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판단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냐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지역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노력해 보고, 또 관계자분들하고도 소통을 충분히 해보고 하자라고 보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조심사나 간담회 했던 내용대로 보류를,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먼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셨던 재향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계획, 참고자료에 보시면 일반계획과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일반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비용이 2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뒷장 세부계획을 보면 자부담 5천만원 정도하고 보조금 11억4,7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 토지매입 비용이 이 안에 포함된 건가요? 
유의식 의원   
  이주갑 위원님, 현재 토지는 되어있습니다.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유의식 의원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아까 일반계획에 2억여원 매입가가 잡혀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11억4,700 정도 예상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된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유의식 의원   
  일정부분은 전임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예산을 준 거예요, 용역비를. 5,300만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고 오랫동안 토지를 매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요, 매입해서.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건립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11억4,700 정도가 잡혀있어서 그 보조금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의식 의원   
  아까 심부건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례가 자부담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새마을회관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지 않나. 예산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단체에서 노력하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성의를 표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전라북도 시군 재향군인회관 현황을 보니까 지금 완주군만 컨테이너로 되어있어요. 이분들이 충분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지금 몇 층을 더 해달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같이, 한 층만 더 올리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인데 이분들이 충분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있어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번에는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 쪽으로 간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않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고 의원들이 한다면 이거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왜? 제가 현황을 보니까 정말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2분 속개)


 3.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4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8조는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당초 표준안으로 나왔던 것이 약간 변경되어서 어제 9월 13일 날 시행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시행령하고 내용이 달라져서, 지금 보시면 제16조(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라 하면서 법에 관한 근거조항을 ‘제7조제1항에 따라’ 그랬는데,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제6조제2항’으로 이것을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18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서도 제1항에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그랬는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 관련되어서는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6조제2항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련돼서는 아마 한 3∼4년 전부터 우리 완·진·무·장 지역의원인 안호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직자 전원이 그때 서명도 받고 또 이장회의나 축제장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고, 금년에 또 이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전원 발의해서 촉구 건의안도 낸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대표 발의한 서남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서남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련 기금의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와 재원을, 안 제3조∼제14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 심의회 구성 등을, 안 제15조∼제18조에서는 답례품의 종류와 선정 등을, 안 제19조에서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련 기금의 관리·운용 시행에 앞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방금 서남용 의장님께서 2022년 9월 13일 시행령 공포로 인해 일부 조항의 수정 가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행 전에 제도 운영에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 기금 운용 방안, 홍보 방법 등의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그 기부에 한 30% 정도는 답례품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례품도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례품을,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한 가지로만 하지 말고 두세 가지를 더 선정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답례품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답례품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심사숙고해서, 답례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이분들이 기부를 하면서 “아, 진짜 좋은 답례품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게끔 답례품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금융기관 지정을 위탁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 추계에 나와 있는데, 이 지정도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여기에 농협도 있고 전북은행도 있는데 또 어떻게 잘못되면 이 기관에서 서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농협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위험한 얘기인 줄은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제가 뭐 “농협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 일단은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금융기관도, 위탁기관도 조금 선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위탁기관은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농협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농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주신 우리 서남용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령으로 인해서 수정사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올라온 것을 수정안을 집어넣고 수정안으로 가결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8분 속개)


 4.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3항 전에 제6항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사업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호에서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사업비 지원 조항 신설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이경애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의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4호에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사업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삼례읍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소유로 된 90여 평의 부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장수군만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 재향군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지만,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바와 같이 향후 이에 필요한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었을 때의 다른 사회단체들과 예산의 형평성, 실효성 등의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간을 두고 추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입니다.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필요하나,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완주군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주군에 어떤 큰 건물을 지어서 단체가 하나로 집결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야지, 건물을 지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이나 군이 나가는 방향에 좀 안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재향군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위원장 심부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면 13,952명이고, 정회원이 2,328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일반단체나 사회단체들이 건물을……. 새마을회관도 했고, 또 재향군인회관까지도 건립이 된다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짓자고 하는 단체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체에 대한 사무실이 한 곳으로 집적화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반발이 있을 건데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의원   
  위원장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심부건   
  예, 유의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이나 이순덕 위원님 의견, 그다음에 간담회 때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에요. 그다음에 선례고요. 그런데 제가 공동발의를 하긴 했지만 조례를 일단 만들어서 일정부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이건 사실 전임 군수님이 일단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전례가 뭐냐면, 완주군에는 새마을회관 조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서 신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퇴임하신 박성일 군수님도 원래 1∼2층 계획인데 “3∼4층도 지원해 주겠다.”고 기공식 때 이야기를 했고, 유희태 군수님도 당선자로 참석하셨는데 그때 “3∼4층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주군에서 일어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8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의결했던 부분들을 저희 9대에서도 이걸 꼭 따라가야 되냐고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판단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9대에서 나름대로, 물론 8대 선배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또 9대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 부분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 판단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회관과 지금 현재 재향군인 단체의 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약간에 비교, 물론 성향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같을 수 있겠지만, 단체 활동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봤을 때 필요성을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9대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형평성을 더 검토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보류를 좀 고민했고요.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 모여서도 그랬고, 어제 저희가 상임위 축조심사를 할 때 같은 맥락으로 “좀 더 이것은 검토를 해보자.” 이게 꼭 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지역의 의견수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보류하는 거니까 우리 유의식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이 건 뿐이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조례안 때문에. 새마을 건도. “반드시 이걸로 인해서 차후에 이런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예측한 대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의원이 지역구는 각자 있지만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은 각 재향군인회에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때 새마을회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악습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저도 일정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기록으로 남겨야만 앞으로 후대에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 부분 심사숙고하고 하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재향군인뿐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방금 생각해 봤는데 좀 아쉽다는 게 뭐냐면,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집행부에서 이런 재향군인회관까지도,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까지도 같이 했으면,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서 그 한 건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의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반대가 아니고 고려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에서 보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공감도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해서 바로 재향군인회관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어려우면 또 예산이 올라와도 의원들이 판단해서 지금은 안 되니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무조건 지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건 아니고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를 꼭 “나중에 해야 된다.”, “보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조심사를 하면서,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면서, 또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이것을 꼭 당장 해야 될 일은 조례에 담고, 그렇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뭐 늦추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개정은 반드시 언젠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이번 재향군인회관 건립 부분에 대한 조례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더 깊이 숙고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 의견도 더 듣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게 불과 한 15일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판단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냐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지역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노력해 보고, 또 관계자분들하고도 소통을 충분히 해보고 하자라고 보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조심사나 간담회 했던 내용대로 보류를,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먼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셨던 재향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계획, 참고자료에 보시면 일반계획과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일반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비용이 2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뒷장 세부계획을 보면 자부담 5천만원 정도하고 보조금 11억4,7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 토지매입 비용이 이 안에 포함된 건가요? 
유의식 의원   
  이주갑 위원님, 현재 토지는 되어있습니다.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유의식 의원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아까 일반계획에 2억여원 매입가가 잡혀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11억4,700 정도 예상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된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유의식 의원   
  일정부분은 전임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예산을 준 거예요, 용역비를. 5,300만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고 오랫동안 토지를 매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요, 매입해서.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건립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11억4,700 정도가 잡혀있어서 그 보조금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의식 의원   
  아까 심부건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례가 자부담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새마을회관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지 않나. 예산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단체에서 노력하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성의를 표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전라북도 시군 재향군인회관 현황을 보니까 지금 완주군만 컨테이너로 되어있어요. 이분들이 충분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지금 몇 층을 더 해달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같이, 한 층만 더 올리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인데 이분들이 충분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있어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번에는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 쪽으로 간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않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고 의원들이 한다면 이거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왜? 제가 현황을 보니까 정말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2분 속개)


 3.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4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8조는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당초 표준안으로 나왔던 것이 약간 변경되어서 어제 9월 13일 날 시행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시행령하고 내용이 달라져서, 지금 보시면 제16조(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라 하면서 법에 관한 근거조항을 ‘제7조제1항에 따라’ 그랬는데,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제6조제2항’으로 이것을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18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서도 제1항에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그랬는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 관련되어서는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6조제2항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련돼서는 아마 한 3∼4년 전부터 우리 완·진·무·장 지역의원인 안호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직자 전원이 그때 서명도 받고 또 이장회의나 축제장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고, 금년에 또 이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전원 발의해서 촉구 건의안도 낸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대표 발의한 서남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서남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련 기금의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와 재원을, 안 제3조∼제14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 심의회 구성 등을, 안 제15조∼제18조에서는 답례품의 종류와 선정 등을, 안 제19조에서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련 기금의 관리·운용 시행에 앞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방금 서남용 의장님께서 2022년 9월 13일 시행령 공포로 인해 일부 조항의 수정 가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행 전에 제도 운영에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 기금 운용 방안, 홍보 방법 등의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그 기부에 한 30% 정도는 답례품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례품도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례품을,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한 가지로만 하지 말고 두세 가지를 더 선정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답례품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답례품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심사숙고해서, 답례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이분들이 기부를 하면서 “아, 진짜 좋은 답례품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게끔 답례품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금융기관 지정을 위탁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 추계에 나와 있는데, 이 지정도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여기에 농협도 있고 전북은행도 있는데 또 어떻게 잘못되면 이 기관에서 서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농협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위험한 얘기인 줄은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제가 뭐 “농협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 일단은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금융기관도, 위탁기관도 조금 선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위탁기관은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농협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농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주신 우리 서남용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령으로 인해서 수정사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올라온 것을 수정안을 집어넣고 수정안으로 가결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8분 속개)


 4.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고향사랑 기부금 지정 기관 관련 정정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본 결과, 지정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선정 절차를 거쳐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추후 행정안전부의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납부, 세액공제 등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심부건 위원장 발언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인 정책 대상과 범위에 연고자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목 제명 및 안 제2조∼제4조는 출향인 정책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완주향우인증’ 명칭을 ‘완주사랑군민증’으로 변경하고,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민간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책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 공립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복사 및 출력할 시 수수료 징수액 대비 행정의 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용료를 무료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의 A4용지 1매 단면 출력 사용료는 50원이며, 연간 수수료 징수액은 평균 50만원 수준이고, 제한매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서 자료 복사 및 출력 무료사용과 1인 기준 1일 제한매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변경된 조례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이주갑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에 한정된 정책 대상 범위에서 연고자를 포함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완주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일부인 ‘출향인’에서 ‘출향인 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4조에서는 연고자를 대상에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향우증’의 명칭을 ‘완주사랑군민증’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해당 증명의 발급 대상을 출향인의 배우자·직계비속·연고자로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 민간시설 등 가맹점을 지정하여 입장료를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출향인 연고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감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이주갑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완주군 내 공립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출력 사용료를 일정 기준 하에 무료로 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1인 기준 1일 20매 제한으로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컴퓨터를 통한 자료 출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였으며, 안 제13조 중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를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로 하여 개정된 타 조례의 제명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3년간 7개의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복사 수수료 징수액이 총 50여만원에 불과하고, 현금으로 징수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등 수입액 대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축조심사 때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충분히 어제 검토한 바로 완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걸로 봐서 이대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향우증’에서 지금 ‘완주사랑군민증’으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급하나요? 
이주갑 의원   
  해당되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향인’에서 ‘출향인 등’으로 해서 가족이나 직계존속 등을 모두 포함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발급해주는 걸로……. 
이순덕 위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발급증이 나가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찾아서 이분들한테 발급증이 나가는지. 
이주갑 의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신청을 하시는 분 위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받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하고 출향인 교류·협력하고 연계해서 아무튼 이분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더 그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의원   
  지금 저희가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이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해주려는 계획이 있고요. 또 그 발급을 카드 형태가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부금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축조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검토를 했으므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3년간 관내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이·미용비 지원 대상자를 만85세 이상 노인에서 만8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이순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기존 만8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지원하던 이·미용비를 만8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관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만8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만8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저소득층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미용비 지원 대상 계층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다른 군이나 이런 데, 시군을 보면 완주가 제일 나이도 많은데 매수도 2매 정도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됐는데 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더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방금 저희가 올라온 이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고 검토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이·미용 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도 대회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완주군의 스포츠 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최광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와 도 대회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완주군의 스포츠마케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경비의 지원을,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3조에서는 회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지훈련단 및 전국대회와 도 대회 유치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저희가 간담회 및 축조심사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1년 말 신임 이장이 다수 선출되었으나, 장학생 자격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유지하여 선발자가 저조하였기에 선발자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교육비, 수당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입니다. 현대자동차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 전기차 1대가 지원됨에 따라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곡 모아 1차 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통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삼례읍 후정리 일원 28필지, 13,017㎡, 건물 3동을 취득하고자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완주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2년 8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과장님들께 듣기로 하고, 국장님은 본연의 업무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9.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말 9개 읍면 신임 이장 다수 선출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제한함으로써 금년도 모집인원 13명 중 3명 선발에 그쳤기에 대상자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에서 ‘2년 이상의 근속’ 문구 삭제를 통하여 자격을 완화하고, 안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및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장학생 선발 시 이장 1명당 1명의 자녀만 선발하고, 동일자녀 1회 초과 선발 제한 규정을 두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시 이장 근속 자격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 현실화 및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2년 근속연수를 삭제하고, ‘이장’으로 규정을 완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이장 1명당 1명의 자녀만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고, 동일자녀에 대하여는 1번을 초과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1년 말 신임 이장 다수 선출로 인해 2년 이상 근무한 이장 수의 미달로 당초 계획보다 장학생 지급 대상자가 현저히 적어 수혜 대상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2022년도에 3명을 선발해서 50만원씩 지급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순덕 위원   
  여기에서 당초 계획은 13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2년으로 제한을 안 뒀을 때 13명이라는 거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렇죠.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 때 지급하는 걸로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순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싶고 그분들이 또 원하는 그 안에 대해서 13명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13명은 읍면 당 1명씩 책정해서, 산출 근거 잡으면서 13개 읍면 해가지고 1,300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순덕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조사는 지금 이장 자녀 학생이 한 100여 명…….
이순덕 위원   
  자녀가? 학생들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대학생만. 
이순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으로 풀었을 때 한 100명 정도 된다고요, 한 해에? 1년에?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런데 장학제도가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잖아요. 국가장학생, 뭔 장학생, 뭔 장학생 하면 이중 혜택은 안 줍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1년에. 
이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동일자녀에 대하여는 한 번을 초과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둘 이상 두었을 때는 각자 다른 자녀들은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자녀가 세 분이었을 때 1명만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한 집, 한 가구당, 한 세대 당 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시골에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장을 했다가 그만뒀는데 엄마가 이장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동네에서 상황이. 그렇게 되면 동일자녀는 아니고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혜택을 좀 폭넓게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일한 부모라면 자녀를 1명만 하지 말고, 둘, 셋이 있을 때에는 요즘에는 혜택들을 많이 주는데 그런 사항도 한번 다음에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41분 속개)


 10.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애희 사회복지과장님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의2 비용의 보조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비, 복지수당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그룹·월드비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패키지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소 친환경 교육 체험’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40개 복지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공모에 대응을 했고, 이 공모가 결정이 되면 친환경 전기차 1대와 준중형 SUV 전기차 1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충전소 설치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서류심사, 1∼2차 현장심사를 통과했고, 9월 중에 최종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위치는 장애인복지관 내 주차장으로, 설치면적은 차량 1대가 주차해서 충전할 수 있는 16㎡입니다. 그래서 약 4.8평 정도 되더라고요. 충전소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과 운영비, 전기료, 통신료, 유지보수 이런 것은 모두 환경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내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비 및 수당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지원하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 편익 제공과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한 전기차 1대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속충전기는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로 22번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내 16㎡ 규모로 1개소를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하고, 친환경 전기차 준중형 SUV 차량 1대를 현대자동차그룹·월드비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아무튼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데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쓰시고요. 여기 2022년 현황을 보시면 ‘연수 지원비 1회’ 해서 지금 1천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참고자료로 저한테 주신 거요. 사회복지사들 연수 지원비로 1천만원이 되어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연수 지원비요? 
이순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들이 활동하는 데에,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벤치마킹을 가서 1박2일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비용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개인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수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연수비는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수당을 지금 5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이 있는데, 재정력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주는 수당은 아니잖아요, 5만원이라는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적은 편입니다. 
이순덕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분들은 더 수당을 조금 인상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1,288명? 전체가.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사 숫자가 1,288명으로 나와요, 지금. 그렇잖아요? 종사자 1,842명에 1년 이상 종사자 수가 1,288명이에요. 그러면 이 외 숫자, 1,842명한테 5만원씩 주는지, 아니면 1년 이상 종사자한테만 5만원씩 주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1년 이상 종사자에만 주고 있습니다. 연간 5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이순덕 위원   
  금액은 적은데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또 수당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는 올릴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다른 시보다 훨씬 적으니까, 30만원까지 주는 시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도 인상을 좀 앞으로 점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복지수당이 5만원에서 15만원 인상해서 2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아직 인상은 안 했고요. 금년까지는 5만원 지급을 했고, 저희가 내년에 인상을 하려고…….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상을 하는 걸로 예상을 지금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연간 5만원은 너무 적어서,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주갑 위원   
  저도 연간 5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같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워낙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뭐 집안 식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복지시설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아무튼 일을 더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2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 사업의 목적 중에 ‘주민 편익 제공,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한 전기차 1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편익 제공’이라는 것이 혹시 일반 주민들도 긴급 상황이나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구호의 대상자들이 됐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 충전소를 우선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사용을 해야겠지만, 비어있을 때는 일반 주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충전소를 일반 주민들도……. 왜냐하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도 전기차가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한 네 시간 정도 충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 빈 시간에는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충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주갑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좀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들의 재산처럼 여기고 또 우선권이나 이런 것 등에 갈등이 조금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당부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전기차 1대하고 충전기 1대, 이렇게 2대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전기차가 아마 국가 지원을 제외하고 1대에 한 4천만원 정도, 4,000∼4,5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설치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환경부가 직접 충전소를 다이렉트로 설치를 하고요, 차도 직접……. 저희랑 같이 하기는 하는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차로 갖다 줍니다,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현대자동차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예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공모사업 신청이요?
이순덕 위원   
  예. 어디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한 거죠.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완주군 사회복지과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시설하고 차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내년에 또 공모를 할 수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지금 40개 복지관이 금년에 선정이 된 거거든요. 전국에 복지관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번 지원받은 데는 우선 지원에서 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 돌고나면 가능성은 있지만 내년에 바로 신청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완주군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많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시설이, 물론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장해주는 건 대단히 집행부가 잘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 기타 환경부에서 별도로 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충분히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집행부에 질의를 하니까, 각 부서별로 과에서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전체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다른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 곳은 추가로,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10분 속개)


 12.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교육아동복지과 제안설명은 이인숙 인재양성팀장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팀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인숙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인재양성팀장 이인숙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발달, 참여, 권리 등을 추구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절차, 심사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법적사무입니다. 이번 신규 위탁 어린이집은 운곡지구 모아1차 아파트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에 의거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접수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공립어린이집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 운곡지구 모아1차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모아3블럭 어린이집은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산106-3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318.6㎡에 지상 1층으로 신축되었으며, 내년 5월 1일 개원 예정이며, 영유아 정원 74명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모집 추이를 보아 채용할 계획이며, 위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 그런데 5년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인재양성팀장 이인숙   
  다시 공개경쟁 해가지고, 다시 입찰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5년을 운영하신 분도 다시 참여할 수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참여를 못하나요? 
○인재양성팀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다시 입찰해서 참여했던 어린이집 중에 가장 오래, 5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나……. 
○위원장 심부건   
  잠시만요, 팀장님! 배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보육지원팀장 박기완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화산만 지금 새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도 온지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꿈나래 어린이집이 제일 오래 됐고요. 나머지는 한 두세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심부건 위원님이라든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수탁자 위원회 명단을 새로 공고해서 명단을……. 위원님께서는 일부만 하라고 했는데 위원장 한 분만 두고 열 분을 싹……. 명단은 저희가 한 3배수로 해가지고 당일 날 전화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군수님 결재를 8월 31일 날 득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 분들 모집을 이번에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그렇죠. 그 지침에 보면 보육위원 전문가, 자치위원 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쭉 되어있거든요.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3배수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가 전화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오후에 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전화해서 모시기 때문에 조금 공정성…….
최광호 위원   
  이게 3배수라는 것은 21명의 예비명단을 두고…….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33명입니다. 
최광호 위원   
  33명의 예비명단을 두고 거기에서 차출해서 미리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투명성이 있고 위원 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그렇죠.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나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과연 투명성 있게 해서 갔었던 부분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의 위탁을 저희가 준단 말이에요, 선정이 되면. 그런데 꿈나래 같은 경우 지금 몇 년 됐죠?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위탁을…….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아마 저 공무원 시작 전부터 했으니까…….
최광호 위원   
  20년이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어머니가 하시다가, 지금 현재 새로 하는 송원호 씨가 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기간은 정확히 몇 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최광호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이것을 하신 거면, 이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고 선정하는 과정에 위원 분들이 전체적인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한 집안에서 하고 있는 게 과연 행정적으로 투명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지금 꿈나래 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산만 바뀌었다고 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 지금 5년 이상 된 거잖아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연임해가지고 2회 정도는 한 걸로 제가……. 
최광호 위원   
  그러면 5년, 10년차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 관련해서 최근 삼봉지구에 2개 저희가 동의를 해줘서 이번에 하면 총 11개인가요, 혹시 완주군에?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지금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최광호 위원   
  이거 받으면 11개죠?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아니죠.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2개를 더……. 이 앞전에 민간 동의안 2건을 받았고, 이번 1건 있고, 또 연말에 1건 있어서 총 4건을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총 14건이 됩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14개의 민간위탁을 하면, 대개 보면 5년을 처음에 시작해서 장기로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평가위원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과에서도 지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건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열린 어린이집하고 공공어린이집이라는 평가제가 있습니다. 그 평가제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나중에 재위탁 임할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 방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선정하는 이 시스템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잖아요? 협상에 의한 방식.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협상이요? 
최광호 위원   
  예. 자격에 맞는 평가위원들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3배수, 예를 들어서 7명이면 3배수인 21명의 예비 풀을 놓고 위원을 과에서 선정해서 가는데, 이분들 자격조건이 혹시 거주지가 완주군만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으로…….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전국으로 할 수는 없고요. 완주군에서 자격조건이 갖춰진 분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그 1건이 끝나면 그 임기 하신 분들은 그냥 끝나는 거고요.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평가위원들이 들어오실 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속 민간위탁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점수로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그러면 그다음에는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기간이라고 저희가 딱 명시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 중에서 누가 될지 모르면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부분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 5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보육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보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최광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50명이라는 명단은, 위원 분들이죠? 이미 다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고, 당연히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관계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완주군으로 따지면 50명이기 때문에 이 명단 자체는 누가 되든 간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위원에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위원에 되어있다. 그러면 또 인맥을 통해서 부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평가위원회 방식을 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 검토를 하고, 이것을 완주군, 전라북도, 가까운 호남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위원을 좀 확장시켜야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그것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보육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주군에서 완주군을 운영하시는 분을 뽑는데 완주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완주군에서 일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분들의 질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50명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50명이고, 보육 선생님은 500명입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님은 66명입니다. 학부모는 저희가 한 1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배수가 있기 때문에 한 분 혼자 해가지고 점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이 다 합쳐진다고 보면 열한 분에 대해서 개개인이 다 노출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문가가 한 5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육 선생님, 학부모, 다른 교수진들……. 위원장님은 안 바꿉니다, 위원장이 바뀌면 이것은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 그 기자 분들도 돌아가면서 하시고 하기 때문에…….
최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하시면 원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예,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최광호 위원   
  PPT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정 기준이 ‘가’에서 ‘마’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만들고 운영계획이나 이런 걸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만……. 심사위원들은 말 그대로 현장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PPT 발표하는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운영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걸 보겠죠. 개인적인 그걸 다 참고를 해서 주니까요. 그걸로 한다고 하면 확대를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위원들을 좀 확대해서 하면 좀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그것은 군수님 결심을 한번 다시……. 그런데 군수님이 외부에 있는 분들을 조금 좋아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을 할 때 우리 여기 지역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그렇게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덜 있다. 그러면 공정성을 더 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냥 이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숙이 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민간위탁 심사하실 때 위원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육심의위원회 열한 분 명단이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개선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군수님 결재 들어가면서, 군수님도 “아, 이것은 좋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자 선정을 하면서 군수님한테도 명단 공개를 안 했어요. 이것은 군수님도, 나중에 저희가 3배수로 하면 A든, B든, C든, D든 섞어서 그 당일 날, 저희도 안에서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다면 “2시에 있으니까 참석 좀 부탁한다.” 그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막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모른다. 그 당일 날 33명의 명단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저희가 나중에 뽑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그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다면 그분들이 참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위원 선정을 지금 3배로 한다고 했잖아요. 11명인데 3배수 해서 33명을 뽑기 해서 한다고 했는데, 33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11명입니다. 
이순덕 위원   
  11명인데 33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냐고요, 33명이라는 것이.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33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위원회 구성할 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몇 분, 그다음에 보호자 몇 분, 전문가 몇 분, 지역사회 관련해서 몇 분, 그분들이 다 섞어져서. 보육 어린이집 선생님이 두 분이라면 3명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두 분씩이라면 여섯 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선정해요, 33명을?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33명인데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해야겠죠. 
이순덕 위원   
  아무튼 이 체제를 바꾼 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아까같이 최광호 위원님처럼 인간관계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그동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바꾼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찬성을 하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타 지역에서 선정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완주군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완주군 사람이 이 사람들을 선정해야지,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게 더 공정성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왜? 그날 이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봐서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완주군 사람은 누군가가 오면 그냥 인지상정으로 “내가 저 사람 잘 알고…….” 이런 정에 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그런데 전문가를 저희가 외부에서 모시고 오려면……. 
이순덕 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고, 아까같이 선생님, 아니면 유치원…….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순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파악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벌써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순덕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시고…….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하여튼 제가 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동상 하나 어린이집이죠? 거기는 보면 현원이 한 5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정이 74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74명에 대한 보육교사는 몇 명 정도 배치가 되나요? 
○이삼석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요. 
이순덕 위원   
  그렇죠?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보육교직원 현황을 보면 많은 데도 보육교사가 생각 외로 적고, 어린이들이 없는 데는, 동상 하나 같은 데는 5명인데 3명의 보육교사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몇 명에 보육교사 몇 명을 둔다”는 기준을 삼아서 어린아이들이 좀 줄면 거기에서 인원을 빼서 많은 데로 배치도 좀 하고 뭔가 일률적으로 하자 이거죠. 
  저도 손주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어린애들을 어린이집에서 본다는 게 장난 아닙니다, 저희도 보지만. 저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분들 진짜 애써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지 그것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명, 11명 정도 담당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어떤 기준을 둬서 “몇 명당 보육교사는 몇 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일률적이지 않아요. 많은 데는 적고, 없는 데는 보육교사가 또 넘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 하셔셔 조금 일률적으로 보육교사를 더 배치했으면……. 그래야 애들이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아빠들 마음도 놓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최광호 위원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회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탈바꿈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위원회 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한번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군 자체에서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로 해서, 평가위원으로 해서. 
  최근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건물은 일반 경쟁 입찰로 내보내고, 거기 안에 체험시설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그걸 내보내서 업체들이 와서 PPT 발표하고 위원들도 공개모집을 해서, 메일로 접수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국단위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결론적으로 투명성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방향이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심부건   
  예.
이순덕 위원   
  동상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요? 동상. 
○인재양성팀장 이인숙   
  예.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예,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제가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지난번에 우리가 삼봉 관련해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것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투명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더라도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공개를 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더라도 이게 부정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번 집행부가 나름대로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을 존중해도 괜찮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공개모집을 하는 순간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다른 건들도 보면 선정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공개모집에 참여시켜서 하는 그런 모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보안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 행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들이 그런 위험성이나 또 부정적인 행위를 최대한 막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인숙 팀장님, 그리고 박기완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는 우리 박기완 팀장님하고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미리 나눴던 적이 있죠.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우는 곳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돼서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이 부분만큼은 꼭 충원을 잘 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2분 속개)


 1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전통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은 문체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으로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광 자원을 연계·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 비비정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전통문화 공간으로서 최대한 보존·활용하고,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여 완주군만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 일원이며, 토지 28필지, 13,017, 건물 3동 303㎡, 기타 6건, 총 금액은 30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매각) 및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전통문화 공간 조성안으로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중 비비정 일원에 전통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비비정, 만경강, 호산서원 등 풍부한 역사 자산을 포함하는 공간을 주변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도심 근교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함께 느끼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일원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8필지, 17,157㎡에 부지매입비 10억원과 공간조성비 20억원 등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전통문화관, 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관광 자원들을 연계·개발하여 완주만의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유지 부지매입 시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불만이 없도록 협의 매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층 커피숍, 거기도 지금 이번에 들어가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거기 포함됐습니다. 포함됐는데 지금 협의 취득이 안 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만 해도 그분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잘 해결 됐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마 소송이 끝나야……. 저희가 당초에 그 부지를 제척시키는 것은 형평성에서 특혜 시비가 있어서 포함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 삼색마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애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잘 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때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앞으로 배석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나요? 
○문화마을팀장 유경란   
  저희가 지금 토지는 28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대부분이고……. 지금 국유지가 18필지, 도유지가 2필지, 사유지가 8필지인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매각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 국유지나 도유지 매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중에서도 그 카페 비비정 이야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만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소송은 언제 정도에 끝난다고 생각하나요?
○문화마을팀장 유경란   
  저희가 이번에 소송 접수가 돼서 행정 이런 절차를 밟으면 한 1년 정도, 1년 이상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이순덕 위원   
  바로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마을팀장 유경란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다른 부분들은 미리 설계 완료해서 착공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원옥 과장님, 또 유경란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방금 그 사유지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먼저 우리가 득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문화마을팀장 유경란   
  가능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먼저 득하고 사유지 부분을 나중에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으면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을 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또 진행이 안 될 때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절차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삼례에는 문화예술의 성장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완주군에서 삼례가 관광이나 문화, 또 예술 쪽 방면에 메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열심히 지금처럼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마을팀장 유경란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간조성비가 20억원 책정이 돼서 전통문화관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전통문화관이라는 부분에서 정확히 어떠한 내부시설이 설치될 예정인지 혹시……. 
○문화마을팀장 유경란   
  저희가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전통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호산서원도 있고, 산앙제도 있고, 비비정도 있고 저희가 전통 문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통문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고, 전통문화관에서는 저희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 문화체험, 뭐 다도나 서예나 공예 이런 체험활동들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주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건가요? 
○문화마을팀장 유경란   
  지역민도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저희 완주군은 체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복지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붓글씨라는 말에 제가 또 솔깃 하는데, 붓글씨 같은 경우는 물론 전통적인 그런 상징성이긴 하지만 각 자치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공간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타 다른 체험활동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는, 물론 필요하면 외부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 체험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례 삼색마을 개념으로 놓고 보면, 삼례 비비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가 그런 문화공간으로 형성이 되는 건데, 결국은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동참해서 전체가 같이, 그 마을이 상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이 단독 사유화되고 그런 부분들로 비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이걸 추진하실 때, 그리고 또 누군가를 선정할 때 마을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팀장 유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14.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순철 체육공원과 과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체육공원과 제안설명은 송기철 체육지원팀장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송기철 체육지원팀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팀장 송기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팀장 송기철입니다. 평소 완주군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체육공원과장님은 신임 사무관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및 변경 등을 반영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체육회와 지방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에서도 완주군 체육회와 완주군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15조의2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조례 내용으로는 조례 제15조 재정적 지원에 ‘군수는 체육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 이전부터 저희는 완주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와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8월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인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의2에서 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개정 전과 변함이 없고, 다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 조례 개정 전과 운영비 지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 같은데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20분 속개)


 15.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평생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경비 보조 및 지원 대상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로 확대하였으며, 제3조제2항에서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이 필수로 대두된 바,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으로 운영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경비 보조 및 지원에서 현행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확대하고, 현행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에서 학습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의 운영, 우수 콘텐츠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방법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온·오프라인으로 바꾼 것이고, 또 제6항에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 지원이라고 한 것을 학습 참여자 모든 분한테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장애인, 다문화, 노인들 뺀 사람들은 전에 학습비를 받았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 정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 전에도 받지는 않았는데 근거를 남기려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에 평생학습 참여자를 보면 인원이 2022년에 979명으로 되어있고요. 2020년도에는 1,989명, 2021년은 1,600명 정도 되고요.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이런 것들은 주민들 취미활동에도 연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다문화, 노인만 지금 교육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개정을 지금 평생학습 참여자 전체에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교육비를 지원하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현재 조례상으로는 경비 보조 및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현재는 “동아리를 한다.” 그러면 강사비를 지원해주고, “희망배움터를 하겠다” 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주는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가는 교육비는 지원이 없다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또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앞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될 때는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고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이 평생학습 사업에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일단 교육 지원비에 대해서도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많은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미리 선행적으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콘텐츠 개발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이라는 건 사이트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사이트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은 준비를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준비가 되어있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우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곳들하고 저희가 무상으로 MOU를 맺거나 유상으로 일부 지급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평생교육 관련된 콘텐츠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5천만원 미만은 미 첨부해도 가능한 걸로 되어있어서 미첨부 해서 전체적인 예상 비용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사업비 자체를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을 저희가 산출해봤더니 5천만원까지는 나오지 않길래 지금 비용추계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서 경비 보조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운영비 개념으로 전체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소장님, 자리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에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확대했는데,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겁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오프라인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게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이고요. 기존에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정도까지만 했었거든요. 집합에서 찾아가는 정도까지만 했는데, 이제 휴대폰으로 본다거나 PC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한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이 시도되었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강사를 선발할 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강사 선발 시에는 일반적인 지식 이외에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럼요. 일반강사 채용할 때 그 일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오프라인이나 이런 건 보고서, 또는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켜보고 확인을 했을 텐데,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관리감독의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앞으로 온라인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오마이스쿨이니 이런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국가 평생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그런 위주로 많이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완주군민들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의식 고취도 또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우리 완주군에……. 제가 지금 각 부서별로, 과별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르네상스 사업, 평생학습, 또 기타 다른 팀들에서 계속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실제 모임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완주군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 제각각의 상황들을 만들면 좋겠지만 한 지역에,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 제목만 다르게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할 때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우리 군에서 지금 부서마다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평생학습팀이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또 점검해서 중복되는 일이 좀 줄어들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35분 속개)


 16.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지만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해 축조심사 및 8월 중 현장방문, 간담회 등 비회기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사전 심사과정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예산 지원 사업 중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을 삭제함으로써 특혜 우려를 차단했고, 제6조를 신설해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위원 자격을 좀 더 명확히 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주요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했고요. 이순덕 위원님의 총체적인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뿐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염려되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검토도 하고 현장 출장도 가고, 제가 볼 때는 세심하게 검토도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면서 이것도 성공적으로 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공적으로 가려면 집행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의회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가결되었는데 우리 이주갑 위원님 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우리 위원회에 심부건 위원장님, 최광호 부위원장님, 이경애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와 현장 방문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하 본 위원회 위원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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