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7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재정관리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재정관리과)

(10시00분 개의)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재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애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입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혜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중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배귀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에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징수 결정액은 1,238억6천만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일부 미송금이 있는 것은 징수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07억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540억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1억9천만원, 집행잔액은 34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책자로 되어있는 결산서 52쪽에서 112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예산현액은 275억8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71억3천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1천만원, 집행잔액은 1억3천만원입니다.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 예산현액은 26억6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2억7천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5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천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현액은 169억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4억4천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1천만원, 집행잔액은 6천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예산현액은 287억4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70억7천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3억6천만원, 집행잔액은 3억2천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현액은 808억7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73억6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7천만원, 집행잔액은 27억3천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200만원,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현액은 11억5천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27억2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5억6천만원, 집행잔액은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1,606억의 4.1%인 66억5천만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반납액이 31억9천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원, 예산절감액이 1,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8천만원, 지출잔액이 23억6천만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이 자활 지원사업, 저소득층 생계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노인복지 예산으로 군민들의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수요보다 5% 정도의 국비, 도비 보조금을 더 확보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한 5% 정도 더 확보를 해야……. 위기상황에서 예산이 없어서,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7∼12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건으로 2020년도 말 25억1천만원이었고, 2021년도 자활기금 4억9천만원이 사용되어 2021년도 말 20억2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후 반환금 과다 발생,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지출잔액 발생,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 성과보고서 오류사례에 대한 검토 분석’ 해서 총 6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282쪽, 29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그러니까 이자수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등 16억6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완납 처리하였고, 세출은 16억4천만원 중 15억8천만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결정액이 21억2천만원 중 21억1천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7쪽∼30쪽에 나와 있는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86억5,7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인 4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 보조금 21억7,800만원이 증가했고, 기금 보조금은 2,3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에서 2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64억6,2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본예산 1,446억7,200만원의 8.1%인 117억9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위해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삼봉, 이서 아파트의 지속적인 입주로 인해서 신청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10월∼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380만원 운영비와 신규 채용 직원 2명의 11월, 12월 2개월 최소 인건비 970만원 반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 계획 평가 최우수기관 포상 기금으로 포상금이 세외수입 통장으로 들어와 있어서 1,200만원을 세외수입에서 군비로 보내서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와 실무 분과 회의수당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 자가 검사 키트 구입비에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감염 취약계층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지원하여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6건에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자활사업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예산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5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23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4건에 8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업량 변동 및 신규 사업 등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3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일자리 등 12건에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등 8건에 6억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등 3건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10건에 7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46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원활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외 5건에 대하여 총 1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은 총 49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잔액 최소화를 위한 실 지출금의 예상 집계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확정 내시에 의한 변경 결정입니다. 도, 위에서부터. 
  효율적인 노인회 운영을 위해 노인회 활성화 사업비 외 2건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률 반영 및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변경 결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경로당 지원 외 3건에 대하여는 총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량 증가 및 신규 경로당 조성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변경 결정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및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건은 총 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단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 외 1건은 총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시니어클럽 운영비 증가에 따른 변경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 투자비는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응 투자비 지원에 따른 결정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사업은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노인대학이 총 6개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노인대학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민간단체들에서 노인대학 운영을 못하겠다는 그런 어려움으로 중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외 1건 총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식사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 2건은 총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신규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변경 결정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고령친화도시 인증 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비 필요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102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 6억7,800만원으로 국비로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족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은 58명, 감염 확산 방지에 따른 전파비용 방지 해서 4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완주군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비는 15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수수료 등에 따른 결정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은 총 5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가감하다 보면 기초연금에서 많이 감액이 돼서 총 5억4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599쪽, 세입예산은 총 18억1,2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06%인 2억3,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전입금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03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3,700만원 증액된 18억1,2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100만원, 현금급여 사업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서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자활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 목적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 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7억8,800만원으로 2021년 지출 결산에 따라 4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사업단의 자활 자립을 위해 5,700만원 정도의 융자 및 비융자 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말에는 17억4,3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주로 수반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저는 상당히 국비나 이런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대충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몇 %나 되죠? 평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주요사업인 생계비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예전에는 80% 국비, 도비가 8%, 군비가 12% 이런 정도 됐었는데, 작년, 금년 해가지고 국비 비율이 올랐습니다, 90%로. 
  그래서 금년도에 또 90%로 바뀐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국비 90%, 도비 7%, 군비 3% 이런 정도로, 주로 3%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는 생계비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주로 그렇게 지출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중에 정심원 운영비 같은 건 100% 국·도비만, 저희 군비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의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나 이런 것은 80% 정도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도 특수시책인 경우에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그게 도비하고 군비를 받는 사업 중에, 도에서 도 특수시책을 만들면서 30% 도비를 지원하고 70% 군비를 부담하게 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2∼3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설명하신 대로 국가가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결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을 많이 추진하기도 했지만 실제 국비나 도비 활용을 다 못하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추후에 계속 이런 사업들은 완주군 전체적인 예산에 효율적인 부분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이애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완주군 관내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관련해서 성과에 보면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 및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3건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 저도 읍면에서 이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봤었거든요. 공무원들의 업무가 엄청 과다하게 늘어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저희 완주군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고, 또 어려웠던 기업들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내년이나 이런 때에 좀 축소되는 걸로 언론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도 도에 실무팀장이랑 담당자가 회의를 다녀온 결과, 현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감소시키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어서 도 의원님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접촉해서 저희가 이것을 더 받아오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받아와야 되는데 사실은 축소를 해서 어렵다고 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시골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정말 뼈 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양질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생계나 노후와 관련돼서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아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고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로가 많은데요, 사회복지과는 너무나 일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 2021년도 결산보고 18페이지 쭉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2020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2021년도로 이관된 사업이잖아요, 명시이월은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지금 과다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 낙찰차액하고 4대 보험 정산으로 처리결과에 되어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 금액으로 정산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이게 공히 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표시를……. 그 다음연도에 예산서에 표시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왔다는 걸 정확히 판단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질문도 하고 사업 추진 결과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음연도에 넘어오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찾기가 힘들고, 저는 특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다음연도로 넘어온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점검도 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없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검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작년에 추경 해서 올라온 금액이 27억6천 정도 되고요, 잔액이 5억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이걸 검토하고 신중하게 해서 이것을 삭감할 건가 아니면 그대로 승인할 건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추가 경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잔액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 업무에 대한 인지도뿐만 아니라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이런 잔액이 안 나와야지, 추경까지 올려서 추경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뭐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잔액 발생이 많이 된 이유가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연락을 해도……. 중앙부처는 저희하고 인사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에는 부득이 반납을 못해서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 잔액 발생이 많이 됐고요.
  또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일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도 많이 밀려있기도 하고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더 와서 세운거지만 다 처리가 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결산검사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똑같은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지적이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검토도 하고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대로 가요, 몇 년간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해서 정말 짚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지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어야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처럼 지적이 또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관련해서 11페이지 보면, 대대적으로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차액 부분이 너무 많이 나지 않나. 그 중에 경로당 지원 보조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부분에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원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집행을 한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개방을 하지 않았었어요. 문을 닫아가지고 그 안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경로당에 난방비나 이런 것들은 운영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산해서 그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냐면, 겨울에 보니까 난방비를 정액으로 주니까, 이게 넘치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방은 쩔쩔 끓고…….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는 이런……. 쭉 경로당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것들은 쓴 만큼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지 않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금년에도 경로당을 개방한 지가 2월, 3월 이때쯤 개방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이나 이런 것들 추이를 봐서 저희가 요청해서 반납을 좀, 삭감을 하도록 미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되지 않는 동안에는 저희가 안 되는 것을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 집행을 했을 때 금액과 지금 현재 집행 예산액과 혹시 맞나요? 큰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예산액 같은 경우 한 7억5천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는 오기 전에 2019년도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계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결산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자체가, 예산이 집행잔액하고 한 반절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으면 못했지, 집행 부분은 어떤 걸 집행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작년에 노인의 날 행사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는 했는데 거리두기로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제한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 쓰여지지는 못했지만 일부가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우남아파트 경로당 조성공사 8,500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주민들이 매입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어떻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위원장 심부건   
  제가 좀 빠트렸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팀장님들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노인복지팀장 김미숙입니다. 우남아파트 경로당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원래 마을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분리가 됐는데, 도로 경계 밖으로 바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옆에 우남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남아파트에 원래는 주민들이 토지를 주기로 했는데 그 토지가 매입을 할 만한 적정한 여건이 안 돼서 결국에는 1층 아파트를 매입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또 해당 통로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적정 장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 마을에서는 “못 짓겠다”라고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안 짓기로 했어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이경애 위원   
  지금 우남아파트 마을이 분리됐잖아요. 후역전 경로당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후역전 경로당이 좀 협소해요, 그걸 안 해도. 그런데 우남아파트까지 같이 쓰니까 항상 불만이 많고 그랬었는데 우남아파트 경로당을 해준다는 거에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고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또…….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로 하나를 건너면 바로, 원래 같이 썼던 경로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원래 썼던 분들이 눈치 보면서 못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남아파트에다가 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맨 처음에는 토지도 마련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적정하지 않다 보니, “그러면 1층을 매입해서 그것을 쓰도록 하자” 그것까지 동의했는데 통로에 있는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이장님께서 “그러면 그냥 우리 포기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뒤에 모정은 해줬어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실 위에도 생각을 해보고, 다 알아볼 만큼은……. 저희가 여러 번 출장도 가고 알아볼 만큼은 다 알아봤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우남아파트는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젊은 층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이 분리가 됐지만 이 아파트는 꼭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주위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저희가 이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진짜 못 짓는 거 맞느냐고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면 다시 세우기 어려우니까 여러 번 다시 제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고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하면 다음에라도 좋은 자리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게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그런데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다 찾아보고요. 방법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이경애 위원   
  후역전 경로당도 너무 협소해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요. 아무튼 적극 필요하니까 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우선 좀 앉아 주세요. 제가 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142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 간담회 때 완주군 노인복지관 신축을 이서에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 간담회 장소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그 지역 위치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곳이, 지금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있는데 이서지역 맞죠?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위원장 심부건   
  의원님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꼭 거기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어떤 부분인가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부지가 사회복지 부지로 이서에 있고, 그래서 그때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지는 사라, 현재 그렇게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부지는 사라. 그러되, 노인복지관 위치는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부지는 용도가 없으면 부지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부지로 해서 일단 부지는 구입을 하고, 노인복지관 위치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여기 용도를 설정해서 매입을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노인복지관으로 용도를 설정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용도를 나중에 바꿀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한 것으로’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 관련법이라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 추경예산안 결정하기 전까지 정확한 확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저희 의원님들이 이 매입을 원한 부분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뭐 청소년 관련 그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로 매입을 원했지, 현재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정해서 매입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 걸로 그때 다 통일을 했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매입비용이 저희가 당장 구입을 안 하더라도 계속 이 금액으로 차후에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비가 어떠한 상승률에 의해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이것은 차후에 구입을 해도 이 금액으로 구입을…….  
○위원장 심부건   
  똑같이 구입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이게 자산공사 쪽에서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26억 얼마를 요구했어요, 저희한테. 그때 당시에는 15억6천이었지만. “26억 이상 현재가 대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그러니까 가서 계속 얘기하고 어필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찾은 것을 거기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은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 책정된 금액으로 차후에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이 구태여 노인복지관 설립을 그쪽에다가 원치 않고 있는데 그쪽을 지정해가지고 노인복지관 명분으로 매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 부분 혹시 추가 발언이 있으시면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발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축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아까 금액적으로 26억5천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5억6,900만원 정도로 지금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저희 군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중간에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 그게 저희 사회복지 부지로 용도가 지금은 되어있지만 교육연구시설로 큰 틀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땅을 사려고 자산공사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때 자산공사에서……. 제가 팀장일 때에도 자산공사 쪽에서 “너희가 안 사가면 교육청에 팔아야겠다.”고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돈을 일부라도 납부를, 분납이라도 해줘야지, 왜 돈을 안 주느냐” 이렇게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보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계속 누르고, 누르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안사면 자산공사 쪽에서는 교육청에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사서 용도변경 해서 쓰고, 노인복지관은 다른 데에다 짓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매입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특정해서 매입을 했는데 혹시나 아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 다음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땅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계약상에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 그쪽 기관에서 우리가 매입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떤 반발이나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없을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사회복지 용도로만 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용도로 샀을 때는 거기가 노인복지관이 아니어도 사회복지 용도로 쓰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제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확인해 보니까 어찌됐든 용도 변경은 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서지역에……. 주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땅을 이 용도로 해서 매입을 해놓으면 주민들은 당연히 이것은 이서에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또 그렇게 추진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론화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다시 저희는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반발과 뭐 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체를 일단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꼭 노인복지관으로 용도를 만들어놓고 매입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빠른 생각인 것 같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   
  저는 다른 업무로……. 
○위원장 심부건   
  제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른 위원님……. 
이순덕 위원   
  팀장님! 어차피 노인 관련해서 질문하니까요, 제가 노인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112페이지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예탁금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완주군 노인복지시설 15개소라고 되어있거든요. 그 현황 좀 자료요구 할게요, 끝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있잖아요. 용진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지금 야간에 케어해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얼마 정도,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9명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야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케어 할 사람이 없어서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도 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노인회 활성화 사업. 75번이요. 이게 지금 ‘노인회 인건비’라고 해서 1억4천 되어 있잖아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노인회 운영 지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똑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 인건비라고 통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금액이 나오려면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인 몇 명에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노인회 인건비’ 해서 1억4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세히 산출내역을 내주시고요. 여기도 그렇고 76번 노인단체 복지증진사업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 알권리 보장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노인회에서, 시군마다 약간씩 차별화되어 있기는 했는데요, 노인회 회장님들과 함께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는데 완주군만 참여를 못해서 “완주군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이순덕 위원   
  그러면 교육여비예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그렇죠. 거기 숙박이랑 같이. 보통 2박3일 하는데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조금 미비해서……. 노인의 날 행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한 내용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산출근거 내역을 좀 자세히 넣으셔야지, 이거 어떤 내용인가 모르잖아요. 금액이 벌써 1천만원 증액돼서 있는데 산출근거 내역을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노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지금 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인원으로 할 거고요. 물가도 좀 많이 올랐고, 행사 자체를 그간에는 적게 했던 것을, 인원을 전에 100명에서 지금 이번에는 500명으로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지출되는 것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해서 얼마 정도……. 2021년도.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작년에 1,200이었어요. 1,200이었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행사비도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최소화…….
이순덕 위원   
  아까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이 최소화돼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저는 이 행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그냥 “900만 올리겠다.”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늘어났고, 작년에 행사할 때……. 재작년이겠죠, 작년에는 남았으니까. 너무나 빠듯하게 운영이 돼서, 힘들어서 900만원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1,600에서 2,500까지 갔어요, 행사 하나 하는데. 
  이것을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알차게 행사를 해야지, 무조건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제 생각에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증액하려면 산출근거를 정확히 우리한테 제시해 주셔야 우리가 납득도 하고 거기에 대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냥 ‘노인의 날 행사’ 해가지고 900만원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자료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또 취지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양해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5페이지 보면, 활성화 관련해서 이 인건비 기준이 법적 근거인가요, 혹시?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75페이지요?
최광호 위원   
  75. 산출내역은 118페이지요. 노인회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산출근거요? 
최광호 위원   
  예. 이게 65세 이상 노인 회원들 관련해서 인건비가 1억4천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인건비 기준은 대한노인회 산하 지침에 의해서 다 동일하고요, 지원 기준은. 각 부장급 기준은 똑같은 거고요, 대부분이 노인회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관리하는 부분에…….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저희 완주군 노인회 회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노인회 직원을 도에서부터 보조를 해주는 것이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의 인건비고요. 이번에 증액하는 건 387만원을 증액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괄 예산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900만원이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범위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명이 참여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당 5만원 꼴이거든요, 2,500에서 나누기 500명 하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행사에 대한 1인당 5만원 산출이 적정한 건지. 모든 행사를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당 얼마씩 산출하는데, 지금 행사에 보면 500명 기준을 잡고 2,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쓰는데, 1인당 5만원……. 그러면 이게 5만원에 대한 산출이 어디까지인지.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그렇게 따지면 1인당 5만원이지만 1인당 5만원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식비도 1만5천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경품 같은 거,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노인의 날을 그냥 일반적인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생일같이, 환갑잔치는 아니지만 생일잔치 같은 느낌이 들게 성대하게 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취지이고 또 노인회도……. 지금 현재 노인회 회장님이 예년 같지 않게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은 아마……. 기존에는 그런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추진을 하고요…….
최광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는 사업을 못했잖아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그때는 주재를 했어요, 복지부에서. 
최광호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2019년도에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2019년부터 안 했어요. 
최광호 위원   
  코로나는 2019년 12월에 생겼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 자체가 12월에 한 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그렇죠. 
최광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1,200인가 1,020인가…….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2배 정도 예산을 증액하는데 아무리 물가상승이 됐다고 하지만, 인원 부분도 좀 더 참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지금 1,600 예산에서 900을 더 올려서 2,500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납득이 갈 금액인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거하고 자료적인 게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노인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 시군 대비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정말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할 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어르신들을 위한 생일잔치 같은 날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순차적으로 우리가 과정과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벌써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그 예산이 1,020인가, 1,200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이 19년간 유지가 된 예산이에요. 한 번도 증액이 안 되고요.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런 거죠. 계속 부족한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았다가 이번에 올린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절차 과정이 조금 없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급속도로 갑자기 금액을 증액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1차 사업을 했어요, 올해 노인의 날 행사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했고, 단점은 무엇이고……. 그러면 단점 부분은 예산이 좀 단점이었고, 잘 된 부분은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하면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사업을 했을 때 분명히 예산 부분 얘기가 나왔을 건데, 그것을 계속 시행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을 갑자기 올리면, 이게 과연……. 납득이 갈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더 많이 드릴까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에 노인회랑 저희 과랑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이 2,500이라는 돈이 어차피 1회, 하루 사업이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따져줬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세부내역 자료를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산출내역, 그다음에 기관. 예를 들어서 그냥 ‘완주군 일원’이라고 통 크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체면, 시설이면 주소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수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기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면, 지금 저희 추경 예산안 자료가 이게 수정된 걸로 인쇄를 못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 이번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이건 과에서 좀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한 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미리 잘 체크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즘, 뭐 다른 과도 비슷하겠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나가고 신참들이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고참들이 담당해줘야 될 업무들을 고참이 없어서 신참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자료 한번 수정한 자료도 있고, 그 전 자료도 있고 한 과정에서 잘못 인쇄한 자료가 가서 오타도 많고 그래서……. 제가 검토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보니까 오타도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넘겼느냐”고 제가……. 밤에 남아서 저도 검토하다가 너무 놀래서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랬더니, 찾아보고는 자료가 파일로 있다 보니까 잘못된 자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득이하게 제본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꼼꼼히 검토 잘 해서 다음번부터 잘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자료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시고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보충자료로 다시 전환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신입사원의 잘못만은 아닌 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항상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 다른 과 저희가 심사할 때 오타나 이런 수치 문제되는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 참고해서 다음 자료는 좀 충실히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8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자료 보시면, 이게 세부 사업명을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되어있고요. 보니까 보조금이 거의 뭐 70∼80% 되는 사업인데, 추가 요구 금액은 578만7천원 정도 추가하셨는데…….
  전체 2022년도 본예산이 상당히 큰데요, 제가 사업 수행기관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단체들이 했던 내용하고 주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으셨는데, 국가가 어떠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너무 쉽게, 공동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쉽게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영리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수행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주요 실적을 놓고 보면 이걸 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리고 주요 실적에 보면 그 영리기관이나 비영리기관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그런, 뭐 센터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 하고 있는 거에 주요 실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어떠한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완주군 각 과, 부서에서 보조금이나 군비를 활용해서 동아리 모임이나 여러 단체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르네상스……. 그리고 교육아동복지과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수많은 지역에, 영리, 비영리, 협동조합 이런 데에다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주 목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얼핏 보면, 이런 기준에 관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사업 수행기관들 있잖아요? 2021년도 실적 관련된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첨부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사업을 본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확실히 지정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심부건   
  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균특으로 지금 내려오는데 복권기금에서 재원이 나오는 거고요. 어떤 의도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냐면, 농촌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적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악기를 배운다거나 그림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거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조금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이 말 자체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렇게 말이 길다 보니까 제목을 좀 줄여서 쓴 건데, 왜 ‘지역자율형’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이 사업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도에다 제출을 하면 복지부에서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업을 그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지역자율형 사업이 저희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른 지역에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이 저희 완주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지금은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복지부에서 승인을 하다가.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가져다가 아이들 미술치료, 심리치료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고, 어른들한테는 정서관리라고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약간 경증의 치매가 있는 분들을 모아서 뭐 만들기도 하고, 경로당에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시각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안마 서비스도……. 정부가 이건 지정을 해준 거고, 안마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만 하도록 허락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몸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서 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승인을 해주면, 이게 바우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사업비를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바우처 카드로 긁어지면 거기에서 체크해서 서비스 비용을 직접 그쪽으로 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바우처 카드가 이상하게 체크가 된 것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전부 그것을 교차 점검을 시스템 상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왜 이상하게 결제가 됐는지 현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보면, 부정하게 했는지 아니면……. 실제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에 서비스 바우처 카드가 긁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 바우처 기기가 고장이 나서 안 돼서 특별히 그때 한 것이 기록에 다 남아있는 경우는 인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위원장 심부건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기 이 사업 목적이 장애나 아니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일반……. 여기 사업자들의 내용을 보면 완주군에 도움이……. 물론 한 단체라도 더 있으면 도움이 더 되겠지만 정말 완주군에 그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노인, 장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관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저희가…….
○위원장 심부건   
  주요 실적 이런 내용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로만 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지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점검을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리기관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비영리기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영리기관에서도 이걸 할 수 있게 풀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보조금하고 다르다 보니까 돈이 쓰여지는 부분에 점검할 수 있는 건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우처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1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주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완주군에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기관이 잘 못해요. 그러면 다른 기관을……. “나 거기에서 안 받고, 저기에서 할래” 이렇게 선택권이 있어요, 수혜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서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리기관을 열어둔 상황이고요. 자기네가 그렇게 해서 사람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돈이 벌리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가 좀 미흡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수행기관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수행기관 현황 좀 저희한테 정리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적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올해 치가 안 된다면 작년 치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탁기관이 너무 많아서 구분이 안 가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아무튼…….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는……. 이런 전주시 같은 데는 수행기관이 10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수혜자가 여기 받으러 갔는데 서너 명밖에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못하고, 저쪽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문 닫고……. 
  예를 들면 병원 아무 데나 할 수 있듯이, 안 되면 문 닫듯이, 이것도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완주군은 무조건 다 내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입지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어느 기관에서, 예를 들면 봉동에 기관이 너무 많게 되면 서로 인원을 나눠먹기 하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서로 인원이 너무나 적게 되면 기관 운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편법을 쓰게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기관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열세 가지의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기관별로 약간 경쟁구도를 만들어줘야 건강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수탁기관이, 수행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점검을 1년에 한번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반년에 한 번씩은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금에 비해서 실적을 따지셔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하고 그래야 뭔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지원금이라고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업무적으로 뭔가 규칙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관리감독을 해야만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수탁기관에, 수행기관에 다 맡겨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의지하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이 많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실적을 따져야 돼요, 이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지원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바우처 방식이에요. 수혜자들이 자기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를 받으러 가면 서비스 받기 전에 바우처 카드를 긁어요, 수행기관에 가서.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끝날 때 긁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체크가 되어야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체크된 걸 확인하고 돈을 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체크가 되면 그것을 자치단체에 다 보내서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서비스를 안 받고 돈을 주는 일은 없어요.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순덕 위원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이분들 수행기관에서 자기 목적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걸 점검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른 걸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1페이지 보시면 보훈수당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국비가 왜 없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 보훈수당 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보훈수당이 생겨서……. 
  이제는 어떤 요구가 있냐면, 이게 국가에서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입하게 되면, 저희 완주군으로 왔을 때 본인이 “나 보훈 대상자야”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뒤져서 어떻게 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사 왔는데 보훈수당을 안 줘서, 몇 달간 안 줘서 여기 와서 따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요.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보훈청에 보훈 대상자인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시책인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보니까……. 얼마냐면, 지금 8만원인가요? 1인당?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8만원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비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도비하고 군비로만 왜 집행이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노력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자료를 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위에다가 건의사항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지부에서는 “보훈청이 따로 있는데, 보훈청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너희들이 주민들을 위해 주고 싶어서 한 것을 왜 복지부에다 돈을 달라고 해” 이런 입장이에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순덕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보훈수당’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주는 줄 알아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세요. 돈이 적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한번 보실래요?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지금 380만원이잖아요, 3개월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공공운영비는 뭐 뭐 사용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편봉사, 그리고 여기는 우편요금이 되게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홍보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이번 축제에도 당장……. 
  자원봉사센터가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축제에 충분한 자원봉사자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축제를 진행하는 과에서는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 하루에 한 70명 정도 모집이 가능할까 해서 대학교랑 다 연락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쓰여지는 공공요금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오고 하면 모자라도 하나 해줘야 와서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장갑 끼고 일하고 이런 것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세운 게 이겁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고요. 39쪽이요. 자활일자리 참여자 도비 사례관리거든요? 도비보다 군비가 70%인데 왜 도비라는……. 그 개념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 우리 전라북도가 좀 가난해서 그런가 봐요. 도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면서 도는 30% 부담하고 시·군비를 70% 부담하게 하면서 이렇게 줘요. 
이순덕 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런데 우리는 이거라도 받으면 아쉬우니까, 사람을 써야 되니까 이거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57쪽이요. 장애인연금 보시면 1,392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중증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중증장애인이요?
이순덕 위원   
  이거 지금 중증장애인한테 연금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저희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해서 1,392명을 주고 있고, 일반 저소득이 아닌 장애인들도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까지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4만원에서 38만7천원까지? 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65세 미만만 이렇게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지금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장애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설치요. 제가 엊그제 보니까 성중기 의원님이 위원회 정비 5분 발언을 했는데 벌써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5분 발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추진 상황을 확인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장애 보육시설 말씀하셨잖아요? 
이순덕 위원   
  예, 전담 어린이집 설치.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전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소관이 교육아동복지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거기에서 설치를 하고…….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일전에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이 부분은 제 기억이 맞다면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안올리는 걸로요. 
○위원장 심부건   
  추가로 다시 해가지고…….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면,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고, 9월 이번 달 말 아니면 10월 달 초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인건비나 이런 부분 올리신 부분에 좀 납득이 안 가고,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9월이니까 9월 중순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저희가 경찰도 만나보고 했는데, 왜냐하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정상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사가 되고 있지만 어떤 혐의나 죄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중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해요. 당장에 축제만 해도 자원봉사자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센터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일들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나오면 혐의 나온 만큼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 벌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상화시켜서 일부라도 가고, 그다음에 잘못된 게 나오면 그만큼 처벌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가 문제가 돼서 몇 개월 정도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과로 넘어온 걸로…….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저희 과로 어떻게 이관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여기 과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최광호 위원   
  결론적으로 한 1년 가까이 됐던가 아니면 그 이상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충분히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길게 보면…….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되고, 지금 당장에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몇 개월간 기다렸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이 있게 나오거나…….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결과가,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웠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혐의가 나오면 나온 만큼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은 업무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전면 중지를 시켜놓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심에 서있는 직원 하나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기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지까지는, 그것까지도 나온다고 하면 기관에서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이 업무 전체를 스톱해놓고 센터 전체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굉장히……. 왜냐하면,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 점수가 필수적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 기능을 안 하면, 1365라는 전국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다 입력해서 봉사활동 한 것을 인증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 기능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시스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직원 몇 분이 자진퇴사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2명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어있는 직원 한 분이 지금 퇴사를 안 하고 근무를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최광호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세운 게 아닙니다. 
최광호 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를 세운 건 아닌데, 지금 문제가 있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분이 자원봉사센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합당한지.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자진해서 퇴사를 하고 경찰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다시 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슈가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사무국장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들어가서 회계를 그 사람이 처리하지 않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지금 인력을 최소한 2명, 8급 대우 1명, 7급 대우 1명을 뽑아서 팀장 일을 거기에 주고, 거기는 제가 봤을 때 9월 말 안에는 어떻게든지 마무리가 된다 하니, 저희가 추경이 끝나는 시점하고 마무리가 돼서 거기는 어떤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 회계처리를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지금 없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공무원이 가서 감독을 하면서, 사무국장을 하면서 정상화를 시키는 데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광호 위원   
  과거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셨다가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파견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 전에 파견직으로 보냈다가 중간에 그 파견직을 빼고……. 그러다가 사고가 생겨서 다시 파견직으로 보내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 부분은 전체적으로 완주군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중심이 되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다른 타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분이 없으면 당연히 예산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도.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런데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경찰에서 문서로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통보가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거고 죄가 있다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확정돼서 “있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에 지금 두 분이 퇴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진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퇴사한 거 아닙니까, 혹시? 문제가 없으면 그분들 또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문제가 있어서 퇴사를 했다기보다는 급여를 안 세워줬기 때문에 퇴사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급여를 안 받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이 한 분은, 본인은 여기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남아 있고, 그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건비를 우리가 하나도 안줬으니까, 그분이 만약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싹 새로 세워서 그분의 인건비 전부 한꺼번에 주고, 그분도 어떤 다른 저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분이 죄가 있다고 나오게 되면 그분에 대한 조치는 해야겠죠. 뭐 배제를 시키는 방법이든지. 그 경중에 따라서 조치의 정도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분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은 별거로 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주군 전체가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정상 가동하면서 이분에 대한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다른 것은 정상 가동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호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빠르게는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추경 관련해서. 그 기간만 지나면 혐의 부분이 정확히 나오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혐의가 나오지 않고 지금 수사 중인데 예산을 세우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한 거고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역할은 크게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알고서 예산을 세운다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결과에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는 축제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능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센터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하고 다른 것은 정상 기능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8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간담회 때 추가 비용을 세우지 않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 올라온 거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지금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한분 계신 분은, 저희가 어찌됐든 전에 그분까지 추가 인건비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했고, 그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어요.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나와 계시지만 뭐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추후에 인건비를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해서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분이 노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받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죄가 없다고 하면 나머지는 노동부와 연결을 해서 본인이 불합리하게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면 될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굳이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직원 파견을 하고, 나머지 신규……. 최소한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인원 1호봉부터 새로 뽑아가지고 최소한의 자중하는 자세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호의적으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광호 위원님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 의원님들이 8대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결정에 대해서 그 부분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3쪽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서 필요성을 보면, ‘편의시설 대상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한 이동권·접근권 확보’ 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직접적으로 뭔 일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거기에서 건축을 할 때, 이게 위에서 지원받아서 설치를 한 건데 건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가 됐는지 다 저희 과로 협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 보내면 거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미흡한 점 보완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아니면 적정하면 “적정하다”고 통보를 보내주면 저희가 해당 실과에다 보내줘서 거기에서 건축을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확하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 여부를 여기에서 전부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이순덕 위원   
  편의시설이라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를 들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가. 의무사항이잖아요,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점자판 같은 걸로 안내도 해야 되고, 발로 밟아서 시각장애인들이……. 올록볼록 보도블록 되어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설치를 어디에서 얼마큼 해야 되고…….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2명입니다. 
이순덕 위원   
  보니까 다른 센터보다 인건비가 지금 1인당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는 거의 200만원 정도, 월에. 다른 센터 직원들은 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인당 3,900만원을 받고 있어요. 월 327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많은 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다 보니까 좀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충실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짧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는 부분도, 이 예산은 제가 충분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13개 읍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비용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읍면 같은 경우는 매월 회의를 하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격월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당이, 협의체 활동하는 데에 많은 예산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읍면에서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 상 받아가지고, 포상금으로.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군비로 세워졌지만 복지부에서 세외수입으로 바로 보내준 그 돈, 포상금 1,200만원을 다 여기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위탁 교육 목 변경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삭감해서 민간위탁 교육비로 편성하는 걸로 올렸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에는 아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이쪽으로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처음 세우다 보니까, 군에서 의욕적으로 해보려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있는 한 300여 명의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라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근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을 많이 받지 못해서 위험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노력해 주셔서 그러한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학교에서도 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다음에 67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와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렸는데 비용이 좀 적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면 아무튼 여기 이 비용에 맞게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교통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요청하고 전화를 하면 현장으로 달려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 서비스가 안 되면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차량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차량 봉고차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형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우리 일반인들도 긴급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 또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아직 그렇게 규정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전혀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었는데 2개를 신청했다가 1개는 선정이 되고 1개는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2개가 다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가 돼서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공모사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다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힘써서 공모사업에 더 많이 선정돼서 우리 완주군에 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법적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인데 자치단체별로 겹치지 않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회장들도 다른 지역의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춰서 잡게 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중앙에서 행사를 하고 도나 이런 데 마치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서 다시 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주갑 위원   
  아무튼 준비 잘 해서 원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30페이지,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완주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메디컬 건강국수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관내에 제가 파악하기로 국수를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향토기업이. 
  이렇게 되면 그 기업에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그때 국수공장을, 만드는 데를 가보니까 수작업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칼날 같은 걸 이용해서 절단을 하고 국수 포장을 하던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곳에도 이 수작업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업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한테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아직 설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가 어르신들이 하기 좋게 위험성을 가장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설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에 관해서 교육이나 지침 등을 잘 만들어서 절대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40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계획에 보면 조성위원회하고 모니터단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무관리비 2개가 잡혀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조성 위원들은 고령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모니터단은 그 사업이 적정하게 잘 되고 있는가. 모니터단은 주로 민간인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 제안, “그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정책도 있으면 제안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2개의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과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미리 언급을 하셨는데 짧게 저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활동한 경력들을 보면 어떤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완주의 자랑이고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노력에 상당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새로운 노력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애희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모두가 합심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사업들을 꼼꼼히 짚어주셨는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입분야 예산현액은 3,575억7,152만원, 징수 결정액은 3,975억4,65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78억7,053만원, 불납결손액은 5억1,059만원, 미수납액은 91억6,543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906억8천만원, 세외수입은 399억826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37억5천만원, 보조금은 21억5,346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45억7,980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814억4,194만원, 지출액은 771억1,46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748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132만원, 집행잔액은 8억8,853만원이며, 이 중 계속비 집행은 75억482만원, 계속비이월은 4건에 34억748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세입예산의 실제 수납액은 3,878억7,053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991억8,829만원, 세외수입 524억5,046만원, 조정교부금 등 211억7,890만원, 보조금 17억1,504만원, 지방채 6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68억3,785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완벽한 세수 확충 등 10개 단위사업에 771억1,462만원이며,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6,008만원, 예산절감액 1,943만원, 계획변경 35만원, 지출잔액 8억789만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체납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1,675만원, 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8억2,171만원, 기타 예산절감으로 3,437만원 등 총 8억8,8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을 보면, 2021년도 예산 108억2,764만원 중 75억482만원을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용진읍,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34억748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상단에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쪽 하단,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 2조6,338억9,637만원에서 2021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322억4,489만원이 증가하였고, 처분으로 40억6,056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조6,620억8,07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액 99억8,132만원에서 2021년도 취득으로 16억4,773만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2억1,040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14억1,865만원입니다.
  다음 13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대책 강구는 체납세금에 대한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체납처분을 통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에 있어서도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1회분으로 35만원을 편성했으나, 서면 심의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더욱 신중하게 예측하여 미집행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후 반환금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은 계약 낙찰차액,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하여 반환금이 발생하였고, 추후 계획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반환금 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인건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은 추경예산 편성 전 충분한 사전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25쪽까지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상황은 우리 과는 해당 없으며, 29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8,813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30억4,300만원의 15.5%인 1,183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교부세 299억4,700만원, 조정교부금 45억5천만원, 보조금 236억1,600만원,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 602억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 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국고보조금은 통합사례관리사 등 7개 사업에서 인건비 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인건비 1억8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58쪽, 기금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에서 인건비 748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66쪽, 도비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6,800만원과 도로보수원 등 7개 사업에서 인건비 1억4,7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423억5,400만원에서 504억9,300만원이 증가한 92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등 반환금 97억1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02억900만원이 증가한 1,085억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83억2,990만3천원의 1.97%인 15억8,306만7천원이 증가한 799억1,0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부과 800만원과 체납지방세 징수 6,800만원, 회계 운영 600만원, 공유재산관리 2억5천만원, 청사관리 8억6천만원, 물품관리 1억3천만원, 인력운영경비 2억5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836만7천원 등을 증액하여 총 15억8,03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실적평가 우수 포상에 따른 지방세 납부 홍보용품 제작 및 구입 300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 징수활동 근무복 270만원, 세무업무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징수활동 여비 2,130만원,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 200만원, 스마트 영치 장비 구입비 4,200만원, 총 6,800만원을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회계 운영입니다. 완주군 회계학교 교육책자 제작은 하반기 회계학교 운영을 위해 책자를 제작하고자 군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 고산 미활용 공유재산 시설 철거는 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 공정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한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입니다. 조직개편 대응을 위한 청사 사무실 조성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청사시설 정비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설비 3천만원, 주민이 필요한 다목적 공간의 사업량 증가로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 사업비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천면 다목적실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로 1천만원, 조직개편 대응을 위한 청사 사무실 조성 시설비 1억5천만원,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시설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는 조직개편 대응을 위한 청사물품 구입비용을 반영하여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삼봉 민원센터 조성을 위한 사무가구 및 집기 구입비용으로 3,500만원, 청사 중회의실 노후 회의용 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공무원 명예퇴직 인원이 5명 증가함에 따라 2억5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기타직 보수 등은 확정 내시 반영으로 증감 처리하고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좀 피곤할 시간이 됐는데 아무튼 준비해 주시고 함께해주신 우리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정관리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 관련해서 책자 5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이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관리 부분 중에 임대료수입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주갑 위원   
  아무튼 저희 완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나 기타의 재산들을 활용해서 임대를 주고 수입을 내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밑에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수납액 12만1천원이 있는데, 이자가 미수납됐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금액은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조금, 제가 보면 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답변이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면 나중에, 크지 않은 금액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솔찬히 많은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지출되고, 나머지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올해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 집행이 돼서 모든 비용이 지출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제가 10월쯤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용진읍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지난주 9월 15일자로 전기, 소방, 건축은 준공이 됐고요. 아니 건축하고 소방은 준공이 됐고요, 전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이주갑 위원   
  아무튼 사업을 저희가 예상했던 준공시기에 맞게 맞춰서 예산집행도 제대로 하고, 용진읍 주민들이 깨끗한 청사에서, 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산면 관련해서는 지금 토지수용이 안 돼서 2억9천이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올해 화산면 입구 토지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다시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물품 자재 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해서, 저희가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완전하게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면 토지 매입하는 데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갑 위원   
  저를 비롯해서 본 위원회의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아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이대로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이 점점 늦어지고 하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들이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을세무사 운영에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셔서 어떤 큰 성과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마을세무사 운영은 저희가 5명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월에 1번 정도 읍면에 직접 출장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유선 아니면 문자라든지……. 또 저희가 이것을 홍보하는 명함을 제작했어요. 명함 제작해서 납세자들 문의사항이 오면 명함을 카톡으로 보내준다든지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당을 주는데 좀 미미한 수준이라서 이것들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 시군 재정과장들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판단해서 봤을 적에 지방세 분야도 있지만 국세 분야에 대해서도 민원인들께서, 납세자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방세 분야이다 보니까 국세 분야는 조금 취약한 면이 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의 일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그리고 완주군의회와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분야는 월1회 정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상담도 하고, 그 이외에는 오프라인 쪽에서 또는 온라인 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 세무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용어에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과에 할 때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과와 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그다지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단어라서 여기에 썼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주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전체적으로 완주군의회에서 뭐 ‘개선사항’ 아니면 이런 쪽으로 언어를 좀 순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다른 기타 부서랑 한번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세심한 자료 검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5쪽, 아까 전 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지금 추경에 1,830억 정도 했고, 341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맞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아까 전 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어느 정도 사업 진행상황을 알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추경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지출잔액은 꼭 검토를 중간에 하셔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요. 예산액 대비 지출잔액이 너무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세심하게 고려해서……. 
이순덕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총괄 관련해서, 지방세 관련해서 미리 업무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은 다음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지금요. 수익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방세 세목별로……. 세입 증감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액 대비, 아니면 전년대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광호 위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이 되거나 하면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변동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다음에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여기 표 한 장에 이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개략적인 수치로 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전년대비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된 세목이라든지 증감 사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최광호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것은 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완주군 전체 세입추계를 재정관리과에서 잡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하시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전년 대비해서 재원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신규 건축분이 분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세 증감요인이 되고, 또 재산세도 증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재산세 토지분도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전체적인 틀에도 보면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유류세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추계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완주군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한 50∼60억 정도 갭이 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경기가 좋은 해 같은 경우는 완주군 관내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거기에 또 10%를 주민세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어서, 세수 흐름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년대비 5%, 10% 이 정도의 세수추계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변동이 있어서 세입이 플러스마이너스 돼서, 어느 정도 세입 목표 예상치는 초과는 했습니다. 초과는 했지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 세입추계를 좀 적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순덕 위원   
  세입추계를 적게 잡는다고요, 제가 볼 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대부분 보수적으로 해서 좀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보기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세입추계 잡는 게 어려운 줄 알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차이가 안 나게끔 세입추계를 잡았으면.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추가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삼봉지구나 운곡지구가 거의 완성됐잖아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제가 타 부서에 보면 내년 3월이나 5월쯤에는 공공어린이집도, 공공형 어린이집도 문을 열고 할 텐데, 거기에서는 입주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셨는지 한 83%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거기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입주하면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입주율이나 이런 거에 따른 어떤 목표치가 조금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서에 아파트 두 곳이 분양하고 입주를 하고요. 우리 하반기에도 보면 모아미래도 이쪽 부분 있고, 3공단 지역에서도 푸르지오하고 우미린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 시점에 따라서 이게 올 말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내년 초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판단해서 적절히 조절해서 추계를 잡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한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여타 지역에 비해서 좀 늦었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세수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완주군에 청사 새로 지을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올해 용진이 끝나고요. 내년에 화산, 그다음에 내후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비봉, 경천, 동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의 다, 지역구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남았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네 군데 남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먼저 지은 데보다는 더 크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구수도……. 거기 비봉이나 화산 이런 데는 인구수도 적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 지역이라고 해서 청사도 늦게 지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이나 화산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는 주민 편익사업하고 같이 해서 건물을 한 동으로 지어서 유지관리 측면 비용을 좀 줄이고, 문화나 복지 기능을 넣어서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과대 청사라든지 호화 청사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멀다고 생각하고요. 
  기초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읍면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불편함을 감수해온 측면적인 보상이라든지,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당한 복지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는 크게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경애 위원   
  완주군의 재정이 많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청사 짓는 데에 많이 투자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청사 지을 때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아무튼 과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4쪽 한번 보실래요? 첨부서류. 예산안 313쪽이요. 지금 2022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우수 시군 선발 포상으로 800만원 받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순덕 위원   
  여기 사무관리비로 홍보용품 구입 300만원 증감으로 왔거든요? 여기가 복사기 사는 거예요? 홍보용품은 뭐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홍보용품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에코백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홍보 안내가 들어가 있는, 좀 과하지 않은 선물 정도로 해서, 기념품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 중에 재정관리과 복사기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홍보용품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복사기를 사신다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순덕 위원   
  저는 포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써서 포상 받았는데 다 사업비에 쓰시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추가질문 하실 건가요?
이순덕 위원   
  예. 6쪽이요, 아니 예산안 313쪽. 여기 보시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10만원.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위원이 몇 명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이 총 9명입니다. 
이순덕 위원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올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23일 날 개최되는데 의회에 저희가 의원님 네 분, 2배수. 원래 두 분 들어가는데 2배수 해서 요청해놨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1인당 참석수당이 얼마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1인당 30만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공무원이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빠지기 때문에…….
이순덕 위원   
  210만원이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의원님들은 지급이 안 되고요…….
이순덕 위원   
  지급이 안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세부내역서 고산 미활용 공유재산 시설 철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취득을 하셨잖아요? 2019년까지 2년에 걸쳐서. 그런데 그때 예산을 보면 2억을 잡았고 이번 추경에 2억5천을 잡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은 고산 와일드푸드 축제장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로터리 가기 전에 한 50m 우측에 있는 토지인데요, 거기에 돈사가 있습니다. 돈사를 환경 정비하고 축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우선은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예산을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설계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일반적인 수치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거기가 돈사다 보니까 돈분도 있고 석면도 있고 슬레이트도 있고, 안에 돈사다 보니까 쇠 구조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자르고 해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한 2억5천 정도 추가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할 얘기는 없고요. 
  아무튼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2억5천을 추가 반영했고, 이번 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철거비용이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철거비용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철거 후 향후 계획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우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대지이기 때문에 해놓고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거기 그 부분에 휴양림도 있고 놀토피아도 있고, 그다음에 대아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농업 작물을 좀 심어서, 거기에다가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 좀 특색 있는 코끼리마늘 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즘에 맥문동 같은 경우는 보라색으로 몽환적인 조경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돈사를 저희가 매입한 거잖아요. 이게 또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거 2018년도에 돈사를 매입한 것 자체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돈사들도 매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과하고 협의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부지는 어차피 철거하면 주차장이든 말씀하신 필요한 목적에서 사용을 하면, 될 수 있으면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그 마을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산인데요.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 관련해서 예전 사업비가 4억5천 정도 했다가 지금 다시 3억5천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또 금액이 크게 더 올라왔는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당초에 본 청사 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고산면 청사 3층 부지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이 있는데, 이용하는데 관리 인력들이 직원들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당초 뒤에다가, 고산면 청사 뒤편 부지에 일정한 공간을 활용해서 헬스장 부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했던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다 보니 기존에 있던 민원들이 더 나오면서 공간이 더 필요하니 어차피 짓는 거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1층하고 2층하고 확대해서 다목적 공간을 좀 늘리고, 2층에 있는 헬스장을 좀 옮기고, 1층에는……. 또 추가는 다목적, 취미활동이나 동아리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민원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광호 위원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 처음에 지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점공간이나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후 건물 지을 부분에 있어서 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호화스럽다”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앞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중간에도 어떻게 보면 고산에 또 새로운 건물들을 지었어요, 거기하고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 공영주차장 벽 쪽으로 해서 길게 건물 있으신 거 아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최광호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 목적은 활성화나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목적하고 다른 걸로만 사용을 하고, 일부분도 정확히 전체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액을 기존 금액의 2배 이상의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을 지어서,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쓰지도 못하는데 또 지어서 이걸 쓴다? 그러면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 충분히 주민들하고 수차례 소통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주민 분들은 당연히 필요해서 하지만 저희가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주차장 하면서 거기에다 또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단층으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을 증축해서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최광호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말고 고산터미널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거기 주소가 읍내리 618-2번지인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시장…….
최광호 위원   
  시장. 거기를 활성화 방안에서 지었는데 취지와 지금 맞지도 않고, 취지를 이 취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취지로 쓰이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기존에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청사 사무실 조성 관련해서 ‘조직개편 대응’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청사 위치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고 하면 조직개편의 단계도 있고 그 단계가 끝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수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거에 있어서 이렇게 벌써 예산을 잡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유이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인구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청년’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있어요. 저 또한 업무보고 때 “그건 맞지 않다. 분리해서 다른 팀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인구청년으로 간다.” 아니만 “인구하고 청년 따로 간다.” 뭐 담당 과에서 그런 피드백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은 지금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조직개편은 어차피 2023년도 1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견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견이 되어있는 상태고,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그 전에, 조직개편 이후에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2개 담당관이 늘어나고 팀도 한 7개 정도 늘어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청사가 워낙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아까 절차 이런 부분은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업무절차 이런 진행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11월 정도 청사 리모델링…….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한 두어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대응을 한 것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다 이것보다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명확하지도 않고 지금 의회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벌써 이게 올라왔다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 어떤 방안이나 모색을 하지 않고 저희하고 협의 없이 진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 하다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좀 매끄럽게, 서로 소통을 많이 해서 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   
  저도 보충…….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최광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제가 조직개편은 내년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도 확정이 안 됐고요. 아까 절차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은 맞고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안이 아직 의회에 상정도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기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정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볼 때, 의원들이 볼 때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절차잖아요. 공사야 뭐 짓는 거 금방금방 하잖아요. 한 달 아니면, 보름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뭔가가 되지, 지금 아무것도 의회에 상정도 안 되어있는데 이것을 벌써 올려서 의결한다고 하면, 그것을 또 공사하면 모양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해요. 공사기간도 있고, 청사가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고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니까요, 과장님이 고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재산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오면 재정관리과에서는 그냥 관리만 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를 하고 하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당연히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의견을 제시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신 거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먼저 고산 미활용 공유재산 시설, 그 돈사 매입해서 철거한다고 2억 더 추가해서 4억5천 얘기하셨는데, 이거 매입한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매입하고 나서 철거 계획까지 계획을 가지고 매입 절차를 밟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비봉 부여육종 재판 결과는 지금 행정이 승소한 걸로 나왔는데 우리 완주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어찌됐든 그 부여육종 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하면서 “6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협약서를 보여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그 부여육종의 건물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나머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운주라든지 소양이라든지 돈사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입을 요구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 부여육종에 지금 64억이라는 표현은 가 얘기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철거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지, 매입을 만약에 한다면 방치를 하고 나서 그냥 놔둘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고산 것처럼 매입한 다음에 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으로 또 얼마를 쓰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 매입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철거도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생각하고 철거비용까지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비까지 진행하게 되면 금액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됐을 건데, 큰 차이 없이. 
  그리고 행정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군민들을 눈속임하듯이 적은 비용만 일단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비용으로 이거 첨가하고 이것저것 첨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군민 눈속임으로 행정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관리과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무튼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엮이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게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책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고산 증축 부분도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좀 보충을 하자면, 주민이 원하면 뭐든지 증축하고 다 하는 건가요? 주민이 원하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지는 않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보면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래 계획 없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 “일단 하고 보자”, “뭔가 넣어놓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부족하면 증축하면 되지” 이런 건들이 지금 또 이서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쪽에서 관리하는 그 무슨 사업이죠? 건강증진센터. 거기를 지금 나중에 증축해서 2층은 문화의 집을 하고 3층은 공연장으로 해서 200석짜리 건물을 증축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바닥 기초공사. 2층, 3층까지 올리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다시 파이를 바꿔보고 한다고 해서 9억원을 또 추가로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안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나중에 증축을 하고도. 인근 학교를 이용하고 그 옆에 또 기관을 이용하고 한다고 해서 통과는 된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고산에 그런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미래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앞을 보고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설계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해놓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주민들 뜻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다고 집행부가 움직이는 건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들이 우선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이걸 해야 실수도 적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해서 저희가 의사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인구가 적은 동네도, 인구가 많은 동네도 같이 복지를 누려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인구가 많은 지역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갖다 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 마을별이든 지점별로든 더 넓게, 크게 해서 그 적은 인구 지역에 비해서 많은 지역이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더 넣어줘야 되는 게 맞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비봉면장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요. 참고로 말씀해보면 다들 동네 목욕탕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사례로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또 너무 과한 시설이기도 하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례로 드는 것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대화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은 독단적으로 “행정이 옳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자리 마련을 자주 해서 소통을 많이 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역 의원들은 당연히 그 지역의 민원을 받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의원들도 완주군 전체 의원이지, 어느 한 특정 지역의 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봉동에 목욕탕을 운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두 번 이상 바뀌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화산이나 이런 데에 행정복지센터 만들면서 목욕탕을 넣는다든지……. 화산이나 저쪽 비봉 이런 데, 어르신들이 목욕탕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 목욕탕을 지어서 시설 운영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통비를 지원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야지, 무조건 예산 투입해서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보조금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건물 같은 그런 재산관리를 하실 때는 철저히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삼봉 민원센터 사무가구 및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약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여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집기라고 하면 책상, 의자, 컴퓨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생각하시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산을 올려주셨겠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것은 지금 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복사기, 프린터……. 사무공간이 형성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복사기 1대에 500만원입니다. 이 정도 드니까……. 해서 3,500 정도면 그렇게 과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중회의실 회의용 의자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회의용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일괄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 교체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중회의실이면 완주군 간부님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완주군 대외적인 행사도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 청사 이전하면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낡고 의자가 좀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접수가 됐고요. 완주군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이런 측면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사용연수가 다 찼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품 처리가 나중에 할 때 이게 매각으로 갑니까, 아니면 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폐기가 되는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은 폐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지금 2억5천만원 정도 되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주갑 위원   
  저희가 잡혀있는 부분이 지금 추경으로 2억5천을 증액해 달라고 하셨는데,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당초에 6명에서 5명이 늘어서 11명이라 이 금액이 지금 늘어난 것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운영비를 사용할 때는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게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용할 때 자금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 따로 준비를 해놓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 인사부서에서 그 명예퇴직 공고하고 해서 수요예측은 합니다. 수요예측은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인력이 더 추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전체 인력운영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큰 비용이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부분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비용에 비해서, 예산 올리는 거에 비하면 2억5천만원이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폭을 잡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금 뒤로 갔는데요. 13페이지, 청사 사무실 조성공사 1식, 1억5천만원, 청사 물품구입 조직개편 대응 7천만원 해서 총 1억5천만원. 이렇게 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조직개편이 저희가 안은 올라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건데, 현재 예상은 2개 과, 10개 팀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을 사용하시면 충분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이상의 비용이 또 추가로 늘거나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산추계를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올려놓은 거라서 조금 더 추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2개 과 규모로 사무실이 늘어난다고 보면 현재 있는 본 청사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있는 누에 문화단지 쪽에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리모델링 비용 자체가 건축 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감된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1식, 개수’ 이렇게 대충 숫자만 정해져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본예산 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번 건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절차상은 맞지 않습니다. 먼저 의회에 동의하고 사전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모델링하는 기간, 설계하는 데만 해도 벌써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저희가 2개 과 증설할 정도로 설계를 진행해야 되고, 설계해서 공사하는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업자 선정해야지, 뭐 해야지, 일상감사 맡아야지……. 벌써 행정절차만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고, 공사도 최소한 60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올라가야 내년에 순조롭게 조직개편하고 연계가 돼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