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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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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2.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70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 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심혈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단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해 계수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기간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별도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담 결과 추가자료 제출 및 답변이 필요한 쟁점사업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 전에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예산 집행잔액 및 이월 과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철저히 기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지적사항 등 정리하여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보건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총 11건, 24억2,647만4천원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간담을 통해 작성된 추가자료 제출 및 답변이 필요한 쟁점사항 목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목록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쟁점사업에 대한 부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먼저 완주군 전용서체 개발 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완주군 전용서체 구축을 좀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전용서체를 개발해서 지역 정체성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특히 저작권 이런 분쟁에서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셔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경강 정책 추진인데요. 저희가 지금 만경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 1호 중점사업이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문위원회 위원이나 공모전에 따른 보상금,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용서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번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혹시 어떤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주갑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행안부나 한국디자인진흥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서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개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저작권 분쟁이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맞습니다. 그래도 완주군에 우리 서체가 있으면 지역 정체성도 있고, 그 서체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정책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우리 전용서체가 개발이 되면 우리 군정이나 이런 부분 홍보할 때 홍보 효과와 또 군민들이 가지는 자부심이 투입 예산에 비해서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타 자치단체 현황을 좀 분석해 봤더니 지금 서체를 활용하는 데도 많이 있고, 서체 관련해서 전라남도 완도군 같은 경우는 그 서체로, 최근 ‘우영우’라고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서체로 간판에도 사용을 해서 그것도 홍보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서체 개발해서 하는 데가, 뭐 몇 군데는 서체 개발해 놓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주시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평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지역 서체를 개발할 때 투입되는 비용이 1억원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 이 2,200만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처음에 아마 서체 개발한 데는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많이 용역업체도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면……. 저희가 수의계약에 맞추려고 2,200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한 2,200 정도면 우리 서체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돼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 예산은 요청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한 가지 다른 방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서체가 개발되고 나면 이 서체 명을,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만경강서체’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 경북 안동 이런 데는 ‘엄마까투리체’ ‘금강누리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완주군 전용서체로 이름 안 바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팀에서 생각하시기에 이 추경예산이 전체 추경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큰 영향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앞전에 부정적인 표현을 했었는데, 이 서체 개발을 꼭 추경에 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을 꼭 추경에 담아서 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지 하고, 그다음에 사업명을 보면 ‘완주군 전용서체 개발사업 용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새로운 예산을 통해서 서체를 개발한다든지, 그 비용들을 추가로 또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모든 서체 개발을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제가 이 전용서체를 누가 지시해서가 아니고 이걸 왜 생각을 했냐면, 인수위 때 우리 완주군정 목표 이런 걸 할 때 글씨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잘못하면 저작권 분쟁 이런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상의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이쪽에 전문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했는데, 그때 얘기할 때 완주군 전용서체 관련을 우리한테 힌트를 한번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 시작할 바에 민선8기가 시작됐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 관련은 저희 직원들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전문으로 하는 데에 맡겨서 해야 나중에라도 저작권 분쟁 소지나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용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용역 안에서 개발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거죠, 서체를?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런 여러 가지 분석하고 하는 그 부분 외에 서체 개발까지 완료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용역에 다 담겠다는 개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아까 완주군에 어떠한 큰 타이틀을 서체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담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급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완주군이 어떠한 큰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갔을 때 서체를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플래카드를 하든 광고 이런 것을 할 때 거의 광고사에 맡겨서 광고사에서 주면 우리가 틀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완주군에서 크게 무슨 타이틀로 나가는데 서체들이 좀 다르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해서 하면 단일화도 될 것 같고……. 
○위원장 심부건   
  새로운 군정이 들어서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보이고,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꾸준히 써왔던 그런 서체들도 분명히 기본 틀 안에서 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왜 추경에 꼭 담으려고 하느냐 이거든요. 급하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민선8기가 시작됐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하려고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3개월 정도 흘렀는데 그 안에 사용했던 서체들은, 또 거기에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발간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새로 나중에 다 제작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길 건데요, 홍보자료든 뭐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님 일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에 간판 달아놓은 거 이런 부분은 지금 바로 바꾸면 예산이 소요되니까 나중에 교체할 때 그 글씨체로 서서히 바꿔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가능한 건 우리 문서체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바로 가능한데, 외부에 걸려있는 간판, 플래카드 이런 부분은 그것을 교체할 때 우리 완주서체로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홍보자료 책자나 아니면 민선8기 군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발간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서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발간을 하거나 이런 행위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지금 소식지를 분기에 한 번씩 발간을 하잖아요.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 서체가 개발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서체로 가는 거죠.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앞으로 발간되는 것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전에 아예 세팅이 돼서 추가로 계속 발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 있는 군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계속 그 서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면 추가로 인쇄도 하고 할 건데, 그때는 이 서체를 바꾼다고 또 비용을 들이려고 하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간판을 했는데 노후 돼서 바꿔야 될 시기, 그때는 우리 완주서체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서체 개발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데 글씨를 다 바꾼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체 시기가 되면 그때 바꾸는 걸로.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정도면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해도……. 서체라는 건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고, 책자를 발간할 때.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빠르게 추경에 담아서 한다는 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모든 서체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표현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서체들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바꿔서 발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서체들을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예산에 담아서 가결이 되면 그때 가서도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이걸 지금 민선8기에 안 하고 9기에 하고 10기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민선8기가 시작됐으니까 시작과 동시에 우리 고유체로, 완주체로 만들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한 거예요, 위원님.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의 정체성하고 정책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용역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위해 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용역에서 개발까지 다 끝내고 서체까지 지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순덕 위원   
  용역비로 2,200 올라왔는데,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 정도 들여서 하는 데도 있다.”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단가가 저렴하다 보면 좀 허술하게 서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만약에 되면 어차피 민선8기 들어서서 군수님께서는 완주군 자체 서체가 있기 때문에 군정 방침이나 이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경까지 올리지 않았나.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의미를 저 나름으로는 일단 8기가 시작됐고, 내년 1월이면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모든 서체를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는 교체했을 때 이 서체로 바꾼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있어요. 기본적인 군정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서체를 바꾸겠다.”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또 2,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끝나고 개발까지 끝나면 나중에 보완사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보완사항이 분명히 나오는데 거기에 또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체는 분명히 글씨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간판이든 어디든 “우리 완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서체다”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별로, 저부터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완주군 자체 고유의 서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홍보해서 자부심을 갖고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급하게 왜 추경에 하느냐,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민선8기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든 이 서체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나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실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팀장님이,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무관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명확하게 완주군 서체 개발, 그리고 민선8기의 어떤 중요성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완주군 서체가 없다 보니까 유튜버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 그리고 또 기타 우리 완주군에 여러 홍보 책자들, 이런 것들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주군이 아닌, 완주군 행정이 아닌 완주군 행정 밑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나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완주군만의 서체를 개발해서 해주면 저작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요청들도 있고 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지금 2019년 4월 달에 ‘완주 미래100년 챌린지 100℃가 이끈다!’ 영상에 이쪽 모두법인……. 저작권자가 한양정보통신인데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저작권으로 해서 공문을 한번 발송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 체를 쓴다고요. 이런 분쟁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심부건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   
  만경강…….
○위원장 심부건   
  같이 질의하셔도 돼요. 일단 만경강 질의하기 전에 서체 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만경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조금은 착잡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실장님과 여러분들께 군수님께 드리는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우리 유희태 군수님의 1호 공약이면서 가장 중요한 군민과의 약속이고, 또 반드시 의회와 협조를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군수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크게 반성하고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관련 부서의 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본인께서는 정작 단 한 번도 협력을 구해야 되는 완주군의회를 방문한 적이 없고, 어떠한 제안이나 설명, 협조요청 등이 없었습니다. 대화의 창구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완주군의회를 완전히 부정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가 잘못하면 만경강의 지적 프로젝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군수님의 잘못된 행보에 큰 우려와 함께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올라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액을 삭감하고 싶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보상으로 국내여비와 포상금만큼은 승인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군수님께 잘 전달해 주시고, 이 일이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군수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만경강 프로젝트로 인해서 회의수당, 포상금 여비.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여비는 지금 용역이 안 나와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 생각은 용역이 끝나고 모든 밑그림이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부분, 실장님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런데 저희가 자문위원 회의도 하고 이런 이유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인데 자문위원들 자문도 듣고 해서,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건……. 왜 용역을 합니까? 용역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밑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5번을 한다?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아까 이주갑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를 딱 지정해놓고 “경비를 주세요” 하는 뉘앙스같이 보여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오늘 군수님께서 오셔서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하신다니, 저는 오늘 들어볼 거예요. 들어봐서 저희가 생각할 때 합당하고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또 예·결산이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군수님께서 오늘 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한다니까 그거 보고요.
  그리고 자문위원은 20명 정도 돼요, 제가 볼 때. 20명인데, 어떤 용역이 됐든 20명 이하지, 협의체까지 합쳐서 60명까지 가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과로 나눠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자문위원 정도가 용역에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용역이 안 나왔어도. 그런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약 1호로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저희한테,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설명이.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할 테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박수쳐 주시고 다 호응만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저도 많이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모든 걸 혼자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가 견제·감시도 하지만 협력관계도 되어주잖아요, 집행부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그걸 짚고 가시고요. 
  자문위원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자문위원이 용역에 같이 참여해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대안도 주시고 좋은 생각들도 주신다 하면 얼마든지 저는 용납을 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민·관·학 협의체 구성은 저희가 다음 회기에 아마 관련 조례를 올릴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요.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우리가 당장 회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 조례 통과시켜 주면 그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 할 때 또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협의체를 40명으로 해서 구성한다 하셨고, 거기에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당연직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 구성하실 때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위원님들과 상의도 좀 하시고 인원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실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군수님 하고요. 그래서 군수님이나 또 의회나 한 가지잖아요, 군민을 위하는 것. 또 우리 집행부 관계자 모든 분들도 다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선8기 들어서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바쁜 일도 많으시고 해야 될 일도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군수님의 생각을 먼저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소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의원들도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같이 머리 맞대서 더 연구하고 개발을 하면 더 효과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완주는 영원하라”라는 행사가 저번에 있었어요, 토요일에. 그런데 군수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전문가 위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 모든 일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같이 불러서 상의하시게요.”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만경강 프로젝트라는 이 예산이 올라오고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실장님이 군수님께 잘 말씀드려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화합해서 민선8기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니까 서체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체 용역은 본래 연구과제가 아닙니다, 뭐 디자인 개발, 표지판, 책자, 명함 등에 사용할 양식을 예를 들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새로운 군정 출발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나 예산 실용성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문체부나 네이버, 문화재단, 한겨레신문, 한국전자출판협회, 여가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등 서울, 부산시 등 서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완주군 서체 개발을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군민들이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작권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셀프로 등록했을 때는 한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그 정도고요. 그리고 변리사를 통해서 할 때는 한 20∼30만원 정도 저작권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서체 개발 후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료 배포할 때는 개발 주체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까지 서체 저작권 문제가 완주군에 제기가 됐거나,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습관적으로 광고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많은 무료 서체들이 배포가 되어있고, 그리고 또 광고회사나 인쇄 제작을 하는 업체가 대부분 지금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서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그 광고에 대해서 유료비를, 그 서체를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셔서 비용을 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결정이 되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랑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대로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서체 개발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을 2,200 세워서 뭐 서체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적극적으로 이 서체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홍보도 하고, 하여튼 서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쟁점사업에 대한 부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쟁점사업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군 행사운영비가 5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역을 보면, 군민의 날 1천만원, 박성일 군수님 퇴임식 1천만원, 신임 군수님 취임식 및 청사 개청 10주년 기념식 2천만원, 축제 리셉션 500만원, 종무식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취임식하고 군수님 퇴임식에, 이때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편성돼서 민선8기 취임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된 종무식 500만원하고 축제 VIP 리셉션 500만원 내역을 보면요, 종무식에서는 군정 운영실적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종무식 식전 공연을 위해서 100만원, 종무식 플래카드 100만원 해서 500만원 편성하였고요. 축제 VIP 리셉션 500만원은 축제부서에서 500만원을 주는데 만찬은 않는데 요기를 할 수 있게끔, 150명 분 하니까 이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초청장 300만원, 리셉션장 100만원, 수행원들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뒤에 몽골텐트 치고 그분들도 잠깐 요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1천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지금 8대 들어와서 행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때보다 크게 확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1천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5천만원에 대한 잔액.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죄송합니다. 지금 잔액이 파악해 보니까 60만원 남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디테일하게 전부 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추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삭감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역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첨부서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예산안은 보기가 너무 복잡해요. 전부 다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설명서가. 그러면 이 추경을 설명서에 다 담았어야죠, 이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안 나갑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그런다면 납득이 가는데……. 
  여러분들 이 서류가 너무 부실해요. 제가 이거 예·결산 때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무원들한테 연락도 하고 했는데, 이 기본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두루뭉술하게 “500만원, 1천만원 저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산출내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사는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걸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행사 몇 시간짜리가 많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백만원이라는 그 숫자 개념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정도 들여서 행사 잘 하네? 경비가 아깝지 않네?” 이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다음에는 산출근거 할 때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무식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식전 공연 100만원 잡혀있는데 ‘관내 클래식공연단 2팀’ 되어있습니다. 관내 클래식공연단 2팀이 이미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술동아리 그쪽에다 추천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이주갑 위원   
  관내 예술동아리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매번 하던 팀들이 와서 매번 반복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관내에 있는 아마추어 동호인 정도라고 하면 다른 공연단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순환적인 방법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본예산 5천을 잡았고, 지금 60만원 남았잖아요. 그리고 퇴임식을 먼저하고 취임식을 그 다음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퇴임식에는 지출이 얼마 됐고 취임식에는 얼마가 됐는지, 굵직하게. 세부까지는 필요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퇴임식에서 마이너스가 한 200∼300 났고요. 
최광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천을…….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리가 편성했을 때 부기는 퇴임식 때 1천만원, 취임식 때 2천만원 이렇게 잡아놨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서 5천을 세웠고 퇴임식과 취임식에 소비된 지출금액을 “퇴임식에는 얼마, 취임식에는 얼마” 그러면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두 군데에서 계획보다 500만원씩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이너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천이라고 치면 지금 60만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퇴임식에 2천을 쓰고 취임식에 2,940을 썼다.” 그러면 60을 보태면 5천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임식 때 얼마를 쓰신 거예요, 그냥 통으로요. 
○행정팀장 박정수   
  (답변석 뒤에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는데요, 한 500 정도 더 쓴 것 같습니다. 퇴임식에 1,500, 취임식에 2,500 정도…….
최광호 위원   
  그러면 4천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또 군민의 날 1천만원. 
○행정팀장 박정수   
  (답변석 뒤에서) 군민의 날 행사에 1천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5월 12일 날 실내 행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러니까 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새롭게 민선8기 들어오면서 좀 과하게 지출된 건 사실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 행사비 지원’ 해서 1천만원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 쓰고 지금 얼마 남았다”고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미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60만원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거잖아요. 60만원 가지고 솔직히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1천만원을 올린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지출이 됐다는 것을, 소비를 했다고 기재만 되어있었으면 이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원만하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다 반복될 것 같으니까 빨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 심사할 때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삭감 내용에 오른 거고, 저희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추경 설명할 때 자세하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쟁점사업에 대한 부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날마다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혁신도시에 있는, 이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노력을 행정에서 했는지 말씀하셔서 저희가 2015년도 당시부터 전북개발공사하고 서로 서류를 주고받고 전화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화 내용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구두로, 전화로 통화를 한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저희 행정에 “이걸 빨리 사가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8월에 매입 검토보고를 하고, 이서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이서에서는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노인, 아동, 다문화 관련해서 같이 복지시설로 가면 좋겠다.” 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납부 방법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못하면 분할납부 할 것도 염두에 두고 그것도 계산을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산다고 했는데 못사니까 2017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저희 행정에서 2016년도 5월 달에 전북개발공사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10월 달에 다시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니 분할매입을 할 수 있게 그쪽에서 분할계획서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북개발공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보내면서, “이자를 보태서 연 3%의 이자를 납부하고 분할매입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분할해서 사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그쪽에 유선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못 세우고 자꾸 밀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다시 전북개발공사에서 “너네 사가기로 해놓고 안 사갔느냐” 전화가 오고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예산을 세우려는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예산계에 끊임없이 얘기하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계속 밀린 거죠. 그래서 예산 반영을 못하게 되자 2019년도에 또 공문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21년도에 또 공문이 오면서, 2021년도 10월에는 “너희가 사가되, 사가려면 재감정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가격으로 못주니까 재감정 해서 사가야 된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 사이에 “교육청에다 팔아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곧 사갈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전화로 계속 사정을 하다가, “재감정해서 사가라” 이 공문이 2021년도에 와서, 저희 행정에서는 “재감정 하려면 너희가 재감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감정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26억8천으로 사가라” 이렇게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찾고 뒤지고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조성가로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이 조성가로 줄 수 있게 되어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 차례 얘기가 되고 거기하고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조성가로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그쪽 과정에서도 공문이 오고, 당초 조성가로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성가로 줄 테니까 빨리 사가라” 전북개발공사의 입장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다시 사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 “너희가 빨리 안 사가면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계속 요즘은 조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사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 보면 저희는 본예산에, 지금 추경이니까 본예산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는 세부사업을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아니고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용도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매입하면 분명히 노인복지회관으로서 뭔가를 해달라고 할 부분에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노인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노인복지회관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자. 여기까지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가격도 저렴하고 이걸 삼으로써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으니 이것을 지금 매입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사나 지금 사나 그거야 뭐 별 차이 없잖아요, 뭐 앞으로 3개월, 4개월. 그런데 저는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명칭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서 주민들이 복지회관이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위원님들이 앞서 우리 간담회 때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면 하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서 노인복지관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건 노인복지관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목을 그렇게 딱 정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그 목으로 결정해서 매입하게 되면 이서 주민들, 또 어르신들께서 “이서에 땅을 매입했다. 노인복지관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공문을 보면, 제일 마지막 장 공문에 ‘문화시설 용지 공급 금액 결정사항 알림’ 해가지고 쭉 내용을 보면, 용도를 ‘사회복지시설 용지’에서 당초 정정을 했는데 ‘문화시설 용지’라고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입을 할 때 ‘노인복지관’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시설 용지’라고 표기해도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용지’ 이렇게 해도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용도를 정정했나요, ‘문화시설 용지’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계속 산다고 해놓고 몇 년을 안사고 미루고 하니까 용도를 좀 크게 봐서 거기에 문화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주는 개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시 안 하고 그냥 ‘사회시설 용지’라고 해서 매입을 했을 때 문제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런데…….
○위원장 심부건   
  용도 자체를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표기 안 하고 그냥 ‘문화시설 용지’라고 표기해서 매입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이 공문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매입을 하시려고 하면 용도를 정확히 노인복지회관이 아닌 문화시설 용지라고 표기해서 수정으로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시설 용지로는 아니고, 노인…….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사회복지시설 용지요. 
이순덕 위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화시설 용지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게 저희 완주군이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문화도시 쪽에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빨리 못 사가고 힘들어하니까 여기에서는 좀 확대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 저희는…….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쪽에, 용도를 ‘노인복지회관’으로 구입해서 변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변경을 해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사회복지 용도에…….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님께서는 문화시설 용지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방금.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문화시설 용지로는? 
○위원장 심부건   
  공문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용도를 정정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신이 있어서 우리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매입하겠다.”고 회신을 보낸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공문으로는 안 보냈는데 전화로만…….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는 구입이 어려우니 문화 판이 이렇게 크게 깔리니까,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빨리 사가게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받고 전화로만 우리가 “그냥 사회복지시설 용지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했으면……. 저희가 항상 미스를 하는 게, 구두 상으로 모든 내용들을……. 이게 솔직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께서는 쉽게 생각하고 구두 상으로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마지막에 2022년도 4월 26일 날 공문으로 온 것은 용도를 당초 ‘사회복지시설 용지’에서 정정해서 ‘문화시설 용지’라고 정정 사유까지 그 내용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구두 상으로 결정이 됐으면 구두 상으로 결정된 내용 외에 공문으로 정확히 회신해서 우리는 용도변경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처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정정하겠다고 보냈고, 여기서는 구두 상으로 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내용에 문제 발생 시에…….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민원이 됐든, 법적인 문제가 됐든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공문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확한 답을. 
  그런데 마지막에 온 게 지금 정정으로 그쪽에서 보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구두 상으로 했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을 검토해 보면 문화시설 용지 큰 틀 안에 사회복지시설도 할 수 있고 공연장 같은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문화시설 용지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위원장 심부건   
  아니 문화시설 용지 범위가 더 넓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쪽 개발공사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만 구입을 하게 되면 제약이 따라서 구입을 못하는 걸로 예상을 하니, 범위가 더 넓은 문화시설 용지라고 표현을 하면 쉽게 사가겠다고 범위를 확대해 줬다고 하는데, 구태여 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린 건…….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주고받았으면 좋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 복지관 쪽이 다 지방이양으로 바뀌면서 국고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사놓고 예산을 따오는 작업을 할 때 도하고 접촉을 하고 중앙에 접촉을 할 때도 조금 이것을 들이밀면서 좀 유리하게 노력을 해볼까 해서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문화시설 용지로 더 확대돼서 매입을 해야 저희 위원님들은 범위가 더 넓어지고 사용 용도가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매입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용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쓰기 위해서 그 테두리 안에 가두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좀 더 상의를 해서 문화시설 용지로 매입을 할 건지,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매입을 하게 할 건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용으로 목을 잡아서 하는 것은 반대하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지 그 노력은 별도로 또 다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   
  제가 심부건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 지금 문화시설 용지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언뜻 했는데,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공문 그 이후로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로 한 것 같은데, 끝나고 가셔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시설 용지로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저쪽 개발공사하고 구두로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만약에 정 안 되면 사회복지시설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용지로서는 이런 거 저런 거 검토한 계획서가 있는데 문화시설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화시설 용지로 얘기를 해도 저희 쪽에서 문화시설 용지에 대한 검토된 계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문화시설 용지로는 서류도 없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으니 사회복지시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쪽은 너무나 사회복지시설로 가면 노인복지회관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문화시설 용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르겠어요. 가서 검토 한번 하시고, 이게 문화시설 용지로 했으면 순탄하게 갈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상의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토지를 처음에 매입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심부건   
  그 결정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 용지라고 해서 결정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만약에 문화시설 용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렇죠. 심의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문화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간에 문화시설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회복지시설 용지로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산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심부건   
  일단 심의위원회에 그 내용도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걸로 보이니까 어찌됐든 전북개발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 용지로 정정을 안 하고 당초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매입을 할 수 있게 다시 공문이든 이런 것들을 정정해서 서류상으로 받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매입하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얘기한 노인복지회관으로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순덕 위원님 말씀도 “사회복지시설 용지냐, 문화시설 용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한테 준 자료 3페이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세 번째 장. 추진 경위에 보면 용지 활용방안 의견 수렴 중에 이서면 주민 의견이나 담당 과의 의견도 있었지만 전북발전연구원의 의견에 복합문화타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관, 여가스포츠 시설,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다문화지원관, 기능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런 식의 하나를 특정하지 않고, 용지는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의견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토지를 우리가 문화시설 용지건 사회복지시설 용지건 매입을 한 이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매입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매입을 한 이후에 이 용도를 변경할 때에 완주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토지 매입하는 부분 중에서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관 건립’ 이 내용만 좀 바꿔서, 노인복지라고 특정하지 말고 사회복지시설이건 문화시설이건 이걸로 매입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입을 하면. 추후에 매입하고 난 이후에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꿔서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부터, 전부 땅을 사려고 하게 되면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다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심사를 받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시설 용지로 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사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매입한 이후에 저희 완주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군수님의 의지와 뜻이 있으면 결정을 해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주갑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예산과목을,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과목을 바꾸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 전북개발공사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는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5월 달에 “추경에 반영 안 해주면 우리는 딴 데에다가 팔겠다.”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 금년에 좀 늦잖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래서 “추경이 조금 늦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 저희도 이렇게 협의를 거기하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갑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이 공문을 보내고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조율을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와 우리 완주군과의 기본적인 신뢰나 이런 부분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보니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혁신도시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혁신도시 토지 공급 지침에서 보면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환할 때는 ‘군수의 변경 요청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중에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노인복지관 명칭 제외하고 문화시설로 그렇게 하는 걸로,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걸로 그렇게 목을 바꿔서 하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과에서 그렇게 변경해서 올려주셔야, 예결위 때 올려주셔야 가능한지 확인이 되는 거고, 그게 변경이 안 되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군수님이 이서에 가서 공약도 하셔서 노인회관을 짓는 걸로 이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회관을 짓지 말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노인회관에 대해서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지니 다른 시설로 쓰고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하자고 하는 의미가 담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군수님한테 전달하셔서 잡음이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쟁점사업에 대한 부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먼저 대승한지마을 지역 특화 콘텐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라북도 지역 특화 콘텐츠 사업은 전라북도 특화 소재 발굴 및 상용화로 관광 등 지역 전략산업과의 시너지 산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며,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콘텐츠 기업이나 민간입니다. 민간업체인 ㈜호미하고 동일업체 대승한지마을에 한지 소재 실감 콘텐츠 개발로 2022년 4월 11일에 접수했고, 2022년 5월 19일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4월 11일 완주군에서는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2022년 전라북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연계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총 3억2천만원으로 콘텐츠진흥원 2억, 군 1억, 기업 자부담 2천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1억은 이번에 저희가 편성 요청드린 사업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의 2억 중 70%인 1억4천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관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에서 6월에서 8월까지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지 특공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휴대폰은 거의 1대씩 가지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가상공간에서 게임을 하듯이 가상공간의 대승한지마을을 만들어서 한지특공대가 대승한지마을을 구하는 어린이 대상 스토리 게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당나무의 변신입니다. 손으로 벽을 터치하면 한지 제작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한지 한복 패션쇼입니다. 한지로 만들어진 한복에 투사체로 과거, 현재, 미래의 한복으로 구성된 영상으로 메시지를 뽐내는 쇼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승한지마을 지역 특화 콘텐츠 사업 추진으로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승한지마을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가 뭔 사업을 할 때 활성화가 되고 홍보도 돼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갔을 때 예산 투입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무원 분들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을 하고 않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하면 “대승한지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고, 거기에 또 민간위탁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게 정말로 활성화가 잘 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해서 한다면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뭔가 지역구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말 잘 돼서, 우리가 더 잘 되라고 이 사업비를 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느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삭감을 하고 않고의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되게끔 하는 것도 여러분들 몫이 아니냐.” 제가 사전에 이 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잘 해보고자 이렇게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아쉽다 라면 그동안 이렇게까지 오지 말고 좀 활성화해서 마음 좋게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활성화가 기대만큼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덕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간위탁이라고 그냥 맡기지 마시고 거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리감독도 하시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보시고요. 그런 면에 조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떠나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대승한지마을 운영 현황 보고를 지금 저희한테 보냈어요. 받아서 지금 살펴보면, 2015년 10월부터 대승한지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때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이 사업을 받아서 했고, 2018년도에 다시 재위탁을 해서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이 재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 3년 2번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다시 신규로 전라북도한지사업협동조합이 다시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최초 1회 때 이사장이 진정욱이고, 관장이 이명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승한지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홍성필로 되어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장이 진정욱이고, 관장이 이명기. 세 번째 신규로 갔을 때 여기에서 전라북도한지사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사장이 이명기, 관장이 송명성으로 바뀌었거든요? 
  뭔 얘기냐면, 지금 협동조합은 전체 대표가 2회를 했고, 나머지 문제는 세 번째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관장으로 있던 이명기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장이나 아니면 우리 군이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들에 민간위탁이 들어갔을 때 장기집권 하면서 사유화 되면 안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관장과 사무장, 일반 직원까지 전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관장이 월 23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 사무장이 200만원 정도, 210만원 정도 되네요. 일반 직원이 197만원. 일반 직원이 5명이고, 사무장 1명, 관장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3년, 6년, 6년 동안을 관장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았었고, 나머지 또 이사장으로 본인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신규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2021년도에 새로 위탁단체를 선정할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업체는 제외한다거나 몇 회 이상 민간위탁 받은 단체는 안 된다거나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으니까 새로 관장으로 했던 분이 협동조합을 신설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장이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잘 운영해서 활성화시키고, 물론 자료에는 “연 6천만원 매출을 올렸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나름대로 잘 되어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이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거나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제가 박물관 얘기는 좀, 술 박물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통주 육성을 위해서 타 방향의 사업 전환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가용성을 보고 이것을 선택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올리신 대승한지마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대승한지마을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면 더 나은 대승한지마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문화관광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은 꼭 주어진 업무를 하기도 바쁘지만 일 욕심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거나 TV를 보거나 했을 때 이러한 식의 콘텐츠가 구현되는 그런 시설을 보면 부러운 마음, 우리도 저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실현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할 때에 100% 자신 있냐고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물이 잘 된 것을 봤을 때 공무원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빴을 때에 가장 실망하고……. 당사자가 그 일을 추진한 공무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콘텐츠를 저희가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걱정도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비난도 듣지 않고 아무 사고도 나지 않으니까 걱정거리도 없을 겁니다. 걱정거리도 없겠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봐야 그다음에 발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공무원,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을 나중에 질타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것을 추진할 때는 항상 부담감을 갖고 하게 되어있죠. 그 성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의지를, 추진하는 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이 사업 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심사항으로 보고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성과에 대해서 자신 있냐고 물어보는 건, 그만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그런 부분들이 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과 종종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일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과정과 절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결과에 어떤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정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본 위원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콘텐츠가 우리 한지마을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한지마을에 어떤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년간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는데, 요즘 사실 한지마을에 오는 대상이 어른들보다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고, 아니면 학교 같은 데에서 단체로 체험학습을 오는 경우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는 아이들이 익숙해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재미도 느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접해봐야 아이들이 “이러한 식의 것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승한지마을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사실 주변에서 보고 자꾸 접해야 그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나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는 “한지는 이러한 것이구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한지마을을 살릴 수 있는 데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이루어내기까지 많은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결과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이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는 “방문객의 증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조금 평가를 할 때에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포함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한지마을에 있다고 하면 우리 이 일을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문관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콘텐츠를 설치하고, 또 한지마을에 대해서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나 유치원생들 이런 학교 관련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또 방문해서 우리 완주군을 알리고 한지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치하는 활동들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튜버나 PC나 또는 휴대폰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꼭 한지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추가 질의를 해보면, 여기에 집행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지금 각각 파트별로 금액을 산정해 놨는데, 빔 프로젝트 장비가 여기는 지금 3세트로 되어있고, 또 내용에는 2세트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정리가 안 되어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 장비 설치……. 위에 장비 설치는 3대로 되어있고, 밑에는 2대로 되어있고……. 2세트, 3세트. 각각의 빔 프로젝트 설치비하고 구입비, 임대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가 ‘5000 안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타당한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빔 프로젝트 장비 임대 설치가 3,200만원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고요. 임대라고 하면 임대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종료되면 다시 금액을 지불하고 임대를 할 건지. 고정으로 설치를 할 건지. 그리고 XR 체험 콘텐츠 사업은 단기성 이벤트로 가는 건지, 아니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콘텐츠에 소요되는 그 금액은 계속 중복돼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또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프로젝트 1대에 매입금액이 2천만원 정도 가는데, 3대 정도라고 해도 3천 이상을 지불하고 임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 자료에는 임대로 되어있어요. 설치임대로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의문점을 제시하는 거고요. 구입하는 금액하고 임대하고의 차이. 또 임대를 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의 차이. 
  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일반 기업이, ㈜호미하고 동일업체 소프트주가 지금 선정금액이 2억인데, 이 업체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무한대, 완주군이 군비 1억을 주면 무한대로 이 회사가 계속 이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뭐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내용 없이 저희한테 군비를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는 게 좀 맞지 않다. 
  물론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봐서는, 뭔가 새롭게 한 번 더 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놓고 보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막막한 거잖아요. 예산 심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면 모두 완주군의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또 그 콘텐츠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이것은 1년짜리 사업이다, 몇 년짜리 사업이다.” 그걸 정확히 공개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일단 이 1억으로 설치되는 것들은 완주군에 귀속되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장비를 유지하다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이걸 직접 수리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타 관리비가 연마다 발생할 수 있는 건 예측하고 있는데 장황하게 지금 추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줄 경우에 저희가 이걸 계속 사용하기에는 가능은 한데,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중간 중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프로그램 개발비를 들여서 새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되는 필요성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결위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장비는 설치가 되는데 콘텐츠 제작물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면 나중에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 외에 이런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거 같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가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속 얘기를 반복하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   
  심부건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억을 들여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가 보니까 계속 돈이, 관리비 아니면 뭔가 또 해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관리비 쪽으로 해마다 뭔가 지불할 수 있는 여지가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정기적으로 뭐가 들어간다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예측하기를, 아마 설비가 들어가니까 고장이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써야겠다고……. 
이순덕 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고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을 또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해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를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억을 우리가 삭감하고 않고의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돈이 또 지불된다고 하면……. 여기 수익성도 있잖아요. 아까 관람객 관람비도 있고요. 이 수익성이 있는데, 이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쟁점사업에 대한 부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재정관리과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 감액 건 5억9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선8기 행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이동 및 재설치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했고요. 밑에 청사관리 시설비 1억5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1과를 신설했을 때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 취득 부분은 청사 관련해서 조직이 신설될 경우 컴퓨터, 에어컨, 책상 등 사무실 비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8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조직개편을 예상하고, 2023년도 1월에 인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이번 예산 반영이 안 됐을 경우 인사이동이 늦어지는 상황과 민선8기에 실질적인 출범이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업무 추진에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이 예산이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시설비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1층 다목적 공간을 청사 뒤편에 증축해서 운영하던 중에 본 청사 3층 헬스장 부분에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어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1층 청사, 2층으로 증축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고, 수차례 의견 수렴하여 결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현재 헬스장 이용 현황을 보면,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 세콤이 총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3층 부분만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계단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니 주민들 불편이 너무 가중되고, 이용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헬스장을 뒤편으로 이전하는 의견 수렴이 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1층 다목적 공간은 활용하는 공간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별도의 창고 공간이 없습니다. 창고 공간이 없어서 그 창고 공간을 증축하면서, 어차피 2층 증축을 하는 부분에 조금 더 넓혀서 창고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부족한 예산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주민들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고산 6개 면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고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수의 수요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수차례 면담하여 저희가 많은 주민들과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조서에서 제외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재정관리과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지금 조직개편안이 이번에 상정도 안 됐고,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아직 상정도 안 됐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 면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그것도 인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야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고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아쉽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사업은, 이 시설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조금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인정합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공사기간도 제가 보면 길어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시설을 하려면. 그러면 사전에 우리한테……. 조직개편안도 지금 조율 중이고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고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한 분, 한 분 찾아봬서 이 상황을 진작 설명을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있어서, 협의에 있어서 충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금액뿐만 아니라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고, 반감이 아니고, 단지 절차상으로 너무나 쉽게 집행부 위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차피 이 시설을 하다 보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예결산도 있고요. 저희 위원회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산업건설 위원님들께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먼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 관련해서, 이 헬스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구시장 부지 내에 신규 건축물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1층은 중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로 운영 예정인데, 완주군이 2016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서 예산을 또 받아서 그런 목적으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들 주민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짓는 것으로 다 주민들은 공감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회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구시장 부지 내에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를 사용하면 어떠냐.” 그래서 좀 알아본 결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사용 중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으면 논란이 좀 적었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헬스장이 이전을 하면 본래 사용하고 있는 헬스장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결정을 하실 생각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현재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 고산면 청사 운영함에 있어서도 공간이 다소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은 현재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어제 고산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하고 우리 청사 내에 시설비,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군수님께서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을 저희 의회를 방문하신다거나 또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통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먼저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다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군수님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명심하시고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완주군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충분한 의견이나 협조 요청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같이 협조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협조해서 일을 잘 해야만 완주군, 그리고 군민들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미래행복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의 쟁점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7시5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4일간 예비심사와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해 금일 추가 심사까지 5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건, 20억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조정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삭감 내용 중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예산의 경우 부지매입에 대한 위원들의 충분한 공감이 있지만, 사업부서의 해당 부지 용도에 맞는 취득 목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요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 중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건에 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회의기간 내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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