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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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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1.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건,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20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대둔산 문화전시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대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남용 의원님과 이경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1차 정례회를 6월 중에 집회하여야 하나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9대 완주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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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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