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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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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6월 09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7.  6.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7.  6.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9일, 하루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인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부의안건은 3건입니다. 먼저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원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소유자 등인 사망한 경우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명확한 사항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재 조성 중이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필요할 경우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자율방재단장 선출 방식을 당초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호선으로 개정하고 그밖의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대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   
  국장님 4년 동안 8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여러 가지 요구한 것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보통 그 사업들이 상반기에 많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상반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하반기로 사업들이 미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하반기까지 근 6개월 이상 사장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읍면하고 소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읍면 확인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도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읍면하고 소통하는 부분.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읍면에 소통하는 부분은 우리 공영개발과 지역개발팀에서 많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읍면하고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봤거든요? 제가 확인을…….
서남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보면 읍면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 진행하기 전에 어떤 확인이라도 받는, 서명이라도 받는 그런 절차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는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계획은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려 보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넘치기도 하고 많기도 하지만 서로 그렇게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의견이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SOC사업들이 너무나 설계 때문에 늦어지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설계를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 기간이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농사철, 동절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가 나와 줘야 그다음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전반기 때 안 되고 거의 후반기에 몰린단 말이에요. 후반기 때도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월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관심과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 3주 전에 점검을 해봤는데 상당히 집행이 잘 되고 있고, 문제는 토지 매입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과감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지역개발팀에다 주문해놨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요, 사업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이 산건 현장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애쓰시고 또 긍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일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하우가 우리 신입 직원들한테도 전달되어서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맞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 부분에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단서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런 단서조항들을 좀 더 면밀하게 담당자부터 먼저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지자체라는 게 군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지 않느냐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평상시에도 그랬지만 선거 과정에서 현장을 돌다 보니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이 첫째는 교통이고, 두 번째는 요즘 6개면에 진행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항상 얘기하는 요즘 시대에서의 교통약자 부분, 그다음에 상하수도는 이제 군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필수조건이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은 요청이 있더라. 그런데 그게 행정의 규정, 법 이런 거에 의해서, 특히나 예산 이런 거에 의해서 어렵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 부분은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아가고 있다는 건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지만 좀 더 어떤 사업보다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버스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하게 새로운 우리 군수님하고도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제안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내버스 부분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아직도 교통약자가 학교 등교하는데 또 비가 오면 학교를 못 가는 지역,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등교를 못 하는 그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하천 물이 많아서 건너갈 곳이 없어서 학교 등교를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버스나 이런 것들의 흐름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지금도 매일 아침 등교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좀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상하수도 공사가 6개면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안을 잡다 보니 빠진 지역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하수는 더 빠진 곳이 더 많고. 
  그래서 상하수도 부분은 우리가 운주까지, 경천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큰 틀에서 방향은 다 마무리되잖아요, 동상면 말고는? “그렇다면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30% 자부담을 해서, 군비를 들여서 사업하는 예산 가지면 빠진 곳에 대한 대안이 점차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소외된 이런 지역에 대한 대안은 꼭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상하수도 부분에 좀 첨언을 한다면 지금 운주, 경천 상수도를 먹는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접했는데 어찌 되었든 계량기까지 가는 비용, 계량기에서 직접 가정에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 또 1년 이내에 상수도를 먹지 않는 마을상수도는 끊는다는 표현을 하고 다니는 부분,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연세 드시고 돈도 없는 분들이 물을 못 먹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 이따 상수도사업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민이 최소한의 접해야 될 이 부분에 어르신들, 노약자들한테 걱정을 드리고 물을 못 먹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지자체에서 되돌아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상수도를 못 드시는 분들에 대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국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충분히 논의해서 먹는 물로 인해서 노약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거리나 위치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여건에 안 맞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등하교를 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상수도에서 거리가 떨어진 부분이라고 해서 계획에 빠진 부분에 대한 대책, 200∼30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상수도를 연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이 지속적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심도 있게 관련 부서들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하셔서 군민들이 정말 이 두 가지는 서비스를 받고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우리 국장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 부분은 저한테도 민원이 있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같이 전원주택 한 채를 100m 이상 떨어져가지고 짓다 보니까 예산상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런 부분도, 특히 급수공사는 그래도 좀 덜 하는데 우리 군비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 하는데, 하수관로 공사는 전혀 부담이 없고 또 하수처리구역 밖이라고 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말씀에 덧붙이면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멀리 떨어져서 독채로 이렇게 집을 한 채 짓는 집은 그래도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에 오랫동안 몇 십 년을 같이 지역에 살아왔는데 거리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상수도가 못 들어간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권역에서 벗어난. 정부시책의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 빠진 구역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 새롭게 와서 집을 짓는 분들은 그래도 여건만 된다면 본인의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기존에 생활하셨던 분들은 더 어렵고 소외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수조사는 되어있다고 봐요, 저희들이 요청해서 전수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백 만원이 없어서 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마을상수도를 끊는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국장님이 중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그때 듣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 관리감독 해야 할 부분이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마지막에 국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0분 속개)


 1.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님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 일부개정 2건과 조례 제정안 1건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후 1년 반 동안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비의 지원 대상, 건축물의 범위, 지급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의 변경 내용으로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이에 따른 부속 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5호에서의 신설 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의 신설 내용은 소유자 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일부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의원 입법 조례로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3건, 2022년에는 1건의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고산면 소향리에 조성 중인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이용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장은 고산면 소향리에 총 39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975㎡에 2층 규모로 현재 공정은 25%로 2층 골조를 시공 중에 있으며, 11월 건축공사와 체험시설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시범 운영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목적, 위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체험관의 운영, 휴무일,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이용료는 무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은 기관 단체 및 예약제를 원칙으로 하며, 인근 놀토피아의 연계 필요성이 있어 개인이 예약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입장 제한, 행위 제한, 변상책임,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위탁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의 내용으로 자율방재단 선출 방식을 당초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변경사항으로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그밖에 혼란이 있을 만한 조례상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2건과 조례 제정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한 요구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 건축물 대상 및 지원 제외사항 추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지원 대상 건축물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5호에서 지원 제외사항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2항에서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대상자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원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 건축물을 주거건축물로 명확화 하여 화재로 주거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속한 생활안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 및 재난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정의, 위치, 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2조는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고산면 대아저수지로416에 조성 중인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 2022년 11월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 변경사항을 그밖에 명칭 및 용어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규정에 따라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 방식으로 개선하고, 조례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부터 재난안전과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장 선봉에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또 시간적인 부분도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언제든지 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의 중심 역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신설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전소되었을 때 100만원, 반소 50만원, 부분소 이런데, 몇 건을 처리해봤으니까 이 금액이 혹시 적절한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전소되었을 때 100만원 정도 면 우리가 자부담이나 이런 비율이나 또 규모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것은 사실 굉장히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조례 입법을 최초로 했고,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은 더 범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운영하면서 계속 부분, 부분 보완해가면서 이것은 재난을 당한 당사자한테 일부 지원 조례이니까 금액도 좀 적고 범위도 좀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제가 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재난을 당하신 분한테 우리가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화재현장에 갔을 때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처리비용이라도 일부 지원합니다. 그러니 신청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명분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최소금액이고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더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니까요, 혹시 이번 조례에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전례를 찾아서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화재폐기물 처리비, 현장 나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다행인 것은 신설했던 부분이 건축승인이 안 났는데 화재가 나는 곳이 종종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많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신설한 부분은 대단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연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의미를 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업체도 일정 부분 없는 분들한테는 기부하는 형태로 하고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상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 부분도 공감하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하면서 한번 9대 때 같이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공감하면서, 지금 여기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하는 것이 불법건축물도 해당이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없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 이런 부분은 주거용 건축물로 명시했기 때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 부분은 없으니까…….
서남용 위원   
  없으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 제외사항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화재가 발생된 경우는 뺐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번에 없는 걸 집어넣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추가 신설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공 이전에 화재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건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서두에 그걸 여쭤봤는데 그건 적절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대상자 추가 신청이라고 해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서남용 위원   
  혹시 사망의 경우로 한정지으면 행방불명인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저희가 취지한 것은 사망의 경우가 있었을 때 지급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가 사고가 있었을 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입법을 했고요. 
서남용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화재로 사망한 경우를…….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취지는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취지는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방불명의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법적 상속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여기에서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방불명에 따른 법적 상속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서남용 위원   
  가능할 것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서남용 위원   
  조례라는 것은 예상되는 사례가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법적 상속인으로 했기 때문에 행방불명의 경우도 민법에서는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는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그랬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했잖아요. 농축산업 관련된 부대시설도 화재가 있었을 걸로 아는데,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 조례 중에 예외조항에 보면 각종 보험에서 지급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일단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자부담 한 20여 % 정도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쪽으로 흡수되어서 신청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그랬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서남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떤 심적인 위로 차원도 있다고 봐요. 또 어느 정도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자연재난도 국가에서 계속 현실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저희도 아마 계속 운영하면서 현실화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기 지금 지원 대상에 보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실 소유자하고 실 거주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소유자하고 거주자. 그러면 이 부분에 실거주자한테 지원이 되어야 될 건가.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실 소유자로, 어떻게 보면 상속인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실 거주자가 분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6조에 보면 소유자나 세입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임귀현   
  세입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위원장 임귀현   
  세입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 거주자나 실 소유자 다 가능한 걸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은 사실 우리 팀장님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면, 옆에 계시진 않지만 소완섭 위원님이 통 크게 양보하셔서 그 부분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체험관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운영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놀토피아라든지 이런 어린이 체험관이 있음으로써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정은 25%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취지를 보면 위탁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위탁이 만사는 아니에요, 만능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4명의 직원을 해서 올렸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직원은 일반직원입니까,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직원을 선택하시는 겁니까? 혹시 계획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저희 직원을 해서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옆에 놀토피아가 민간위탁도 있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직영을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갔다 와봤는데 직영이 그래도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하여튼 처음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너무 많은 위탁기관들이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랑 잘 판단하셔서 완주군의 미래 그리고 어떤 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 고민하셔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당초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또 하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근 3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39억입니다. 
서남용 위원   
  39억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서남용 위원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이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낭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조례 내용을 보면 제5조제4항을 보면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7조제2항에 보면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또 이런 신청서를 3일 전에 군수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했고. 
  이용객한테는 어떤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했는데 우리 군에서 휴관이나 개관식을 막연하게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미리 준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3일 전에 게시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4항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 즉시즉시 조치해야 될 일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4항을 삽입했는데, 제5조제4항의 경우는 아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할 때 적용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긴 하는데 대수선을 하거나 그럴 때라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 생각에는 이용 신청서도 3일 전에는 군수에게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3, 4일 전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지 않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건 운영에 관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이용 방법에서 단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도 단체예약이 없는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같이 놀토피아 와서 즐기고 굉장히 많이 투자한 안전체험관도 같이 안전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단체로 물론 원칙이지만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을 뒀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렇게 하면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명확히 하지 않으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단체는 예약하고 개인은 현장에서 예약이 없을 때는 이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그런 부분 때문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7조제2항을 보면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보면 별지서식의 정확한 명칭이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이용 신청서’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을 아마 약칭으로 ‘체험관’이라고 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 이용 신청서라고 하기 보다는 ‘체험관 이용 신청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앞뒤 문맥으로 보면…….
서남용 위원   
  그게 신청서 명칭인데 여기 보면 앞에 ‘시설 이용 신청서’라고 되어있어요. 이용 신청서는 종합체험관 이용을 원할 때 내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 이용 신청서가 아니라 체험관 이용 신청서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부분은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일단 위탁하다가 직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영을 하면서 또 이것을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도 보고, 또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운영이 언제쯤부터 되는 걸로 되어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2월에는 저희가 시범운영,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준공하고 12월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개관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뒤에 비용추계 상세내역 보면 인건비가 4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다고 되어있어요. 누차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조그마한 불편만 있어도 지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무슨 말씀하시는…….
서남용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안타까운 게 소향리 쪽에 우리 흰다리새우 양식업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역에 들어오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주는 혜택이 무엇이냐라는 걸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아쉽게 그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그때도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 중에 과연 그 지역에서 여기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 파악해봤을 때. 거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직원을 선발할 때 군에서 직영하니까 미리 고지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면, “미리 자격요건에 대해서 면에 공감을 하겠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고가 나기 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모집공고를 하겠다.”라고 미리 알려드려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미리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좀 거기 전체 시설에 대해서 놀토피아를 중심으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거하고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변경이 된 건가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내부적으로 전체 위탁이냐, 부분 위탁이냐는 것이 논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들어가면서 직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단독 위탁이냐, 전체 위탁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뭐가 효율적이냐라는 것은 미리 알아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 위탁하려면 법 조례 개정이나 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 위탁에 대해서 서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초 부분은 단독 위탁도 좀 어렵고 일단 직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이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들이 수익성 있는 시설들이에요. 거기가. 전체 시설들이 수익성이 있는 시설들. 숙박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수익성 있는 시설들이고 거기에 지금 위탁을 주면서 스스로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체 수익성 있는 시설은 위탁해서 우리 군비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군으로 수익을 잡도록 그런 구조가 안 되어있어요, 거기가. 그렇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수익성 있는 시설은 민간시설로 다 위탁을 해서 하고, 이건 무료로 하면서 비용을 별도로 들여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직영으로? 과연 이것이 원래 취지하고 맞겠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가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거기 안에, 전체적인 바운드리 안에 들어있는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해서 그 운영비로 종합적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비로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익성 있는 사업은 다 그쪽으로 민간위탁해서 군에 수익이 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완주군에서 인건비나 모든 걸 다 들여서 여기만 직영한다는 이 부분은 원래 취지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원래 취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모든 체험으로 되어있으면 체험비가 다 있어요. 어린이들 놀이시설 모든 게 다 체험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겠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네요. 공감을 하는데 무료로 진행하겠다는 취지가 어떤 의미에서 무료로 하겠다는 건지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먼저 타 체험관의 사례를 직접 갔고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은 다 무료이고요. 저희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체험을 해야 되니까 금액 부분이 사실은 우리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더 보고, 몇 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용료가 부담되어서 좀 머뭇거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그 시설을 완주군민한테만 개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도 개방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외부에도 개방할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외부에도 개방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무료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해요, 다른 지자체도?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군산도 무료고요, 광주, 재천, 부평, 시흥, 전부 다 안전체험관 부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안전체험관은 전체…….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다만 임실 119는 1천원에서 8천원인데 그것은 안전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시설을 하는데 30 몇 억이 들어갔고, 계속해서 여기 인건비로 본다면 2억8,4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체험이라는 하면 모든 체험이 다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모든 체험에서 다 비용을 다 부과하고 있어요, 체험비라는 항목으로. 
  그래서 이것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인력,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무료로 하면서 연도별로 5차년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인건비를 산정해놨고 계속 유지관리 인건비까지 지자체에서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저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안전시설에 와서 안전하게 체험을 하는 거라면 본인이 일정 부분에 체험비를 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체험을 하는 애기들이나 이런 부분에도 효과적일 수 있고 그걸 관리 차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인원이나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면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낫겠느냐는 부분에 저는 고민이 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이건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두 가지 제안 드리면, 첫 번째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다 위탁처리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소득이 나는 부분은 다 거기에 민간위탁 해놓고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원래 취지가 뭐였었는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무료로 계속해서 운영했을 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거기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중 ‘시설 이용 신청서’를 ‘체험관 이용 신청서’로 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주요내용으로 보면 완주군 자율방재단 선출 방식 개정이에요. 전에는 다 회의에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 방식으로 했었는데 혹시 호선 방식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법에서는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법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래서 저희 법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자율방재단이 사실은 많이 활성화는 안 되었고 정부에서 자연재난 부분에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잘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라서 자율적인 것보다는 행정에서 이끌어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지난번에 자율방재단 조례를 개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안을 잡았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동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법으로는 호선 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겠다는 이 의견이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법하고 조례하고 상충하기 때문에 법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조례 제정은 2007년도에 된 걸로 되어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자율방재단 활동 사례가이 있어요, 재난현장에 투입되고 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죄송하지만 생각보다 사례가 많이 없고, 잘 된 데는 지자체 몇 번 벤치마킹도 가고 하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잘 되긴 하더라고요. 아직은 예산 확보 부분도 좀 그렇고 죄송하지만 있는 예산도 못 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바꿔 얘기하면 재난이 그만큼 없다고 볼 수도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렇지는 않고요…….
서남용 위원   
  활용할 수는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2000년도 재해 때 보면 많이 저희가 자율방재단 협조를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어찌 되었든 법에서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하려면 뭔가 구성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참여해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 조례에 몇 가지 보면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을 약칭으로 방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읍면 방재단은 읍면단위의 방재단이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서남용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4조제6항의 개정안에 보면 방재단을 읍면 방재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방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이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군단위 방재단이 있고 읍면단위 방재단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읍면단위의 방재단을 읍면방재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읍면단위의 방재단을 읍면방재단이라고 약칭을 썼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방재단’을 이하 ‘읍면방재단’이라고 한다, 이랬는데 방재단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서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단위의 방재단’을 이하 ‘읍면방재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앞에 변경되는 거에서 괄호 내용만, 용어에 대한 것만 삽입하는 것이거든요? 
서남용 위원   
  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러니까 괄호 부분만 삽입하는 것이라서 밑줄 부분은…….
서남용 위원   
  정확한 것은 ‘읍면단위의 방재단’을 ‘읍면방재단’이라고 약칭을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대로 하면 방재단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앞에 제6항을 읍면단위의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 ‘읍면단위의 방재단’이 ‘읍면방재단’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제7항, 제8항, 제9항, 제5조 같은 경우 보면 내용을, 용어 부분을 일괄 통일했습니다. 이하 부분에서 이 법 이후에 사용되는 용어 부분을 이것으로 통일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변경을 좀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7조제2항을 보면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여기에서 말하는 읍면대표를 뭘 의미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4조제6항에서 읍면단위의 방재단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읍면……. 지금 제7조제2항 말하는 거잖아요? 
서남용 위원   
  예. 제6조제8항에 보면 읍면방재단 대표를 대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용어 부분을 확실히 해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읍면대표는 읍면 방재단 대표로 봐야겠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대표라는 용어가 다음 법 이외의 대표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읍면방재단 대표…….
서남용 위원   
  읍면대표니까 여기서 읍면방재단 대표를 의미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임기가? 보니까 3년 단위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이거는 6년 넘어서 9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3년 단위로 해서 연임이 가능하고요. 이게 봉사 부분에 관한 거라서 저희가 특별한 규정해서 3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고 임원 부분은 단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특별한 이거에 대해서 임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 상황이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현재는 사실 활성화가 안 되어서 아직 하려고, 저희 취지는 자연재난 발생하거나 예방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율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초 취지인데 사실은 생업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그런다는 게 사실 저희도 애로가 있더라고요. 취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 부분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이긴 하는데 좀 더 지원을…….
서남용 위원   
  연임 제한을 전혀 안 하면 9년이든 12년이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참고로 기존 회장님도 11년인가, 12년인가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연임을 한번으로 제한하면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아직은 이게 명예직보다는 봉사직이라서…….
서남용 위원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8조에 보면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임무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상시에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상시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 사전에 지역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이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다면 인원을 20명 이 정수에 채운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잖아요, 지역에 장비를 하시는 부분, 혹시라도 전기에 소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몇 분씩이라도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현장을 감안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일부 핵심 몇 명이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읍면별로라도 이렇게 좀 구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순창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순창을 가봤는데 순창은 장비업자를 많이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것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니까 잘 될 수 있으면 뭐든 도입하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인원 정수를 채워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요원들이 있잖아요. 전기를 만질 수 있다든가, 장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은 현장에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추후에 그분들이 소요되었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방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과장님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 하천정비나 이런 규정 때문에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학생이 있어서 비가 오면 학교 등교를 못한다, 비가 많이 오면. 이런 현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천정비가 완전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가봤을 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비가 왔을 때 사람이라도 왕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개별적으로 위치나 이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지원 대상의 명확한 설정과 지원방법에 있어 당초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으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 42억9,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매년 5천만원씩 3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소에너지, 스마트관광 분야 등 기업과 미래사회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먹거리정책과의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일부 조항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밖의 조문번호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의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고, 출산장려금, 자녀장학금 등 타 부서와 중복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8대, 저희로 봐서는 8대인데 4년 동안 정말 완주군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있었고, 특히 우리 공동주택 관련되어서 한 12,000세대 정도가 들어설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도 마련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완주군의 현안 문제가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또 테크노밸리 제2단지 분양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특히 폐기물매립장 관련되어서는 현재로 봐서는 이전하는데 국도비 확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군비를 활용해서 처리하려면 우리가 물론 기금을 설치해서 한 400억 정도는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제2단지 분양률이 저조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되어서 테크노밸리 제2단지 분양률에 따라서 우리 지방채 발행한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아직은 분양 중이라 저희들이 지방채 부분은 검토를 안 했고요. 현재 전체 분양률이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확정된 부분들이 되면, 계약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늦어도 8월 달까지는, 계약 단계까지 들어가면 44% 정도는 계약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지금 현재 자세한 것은 밝힐 단계는 아닌데 대규모 기업을 컨택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이 면적이 거의 8만평 정도 되는 큰 기업이라 그 기업이 성사되면 분양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염려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달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쿠팡과 관련되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쿠팡 부분은 지금 선거 관련해서 진행이 조금 미뤄져 있었고요. 선거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음 주에 도하고 저희하고 쿠팡하고 미팅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미팅하면서 쿠팡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도, 저희도 계속 공조해왔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줄 거냐는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지금 도지사님 당선인도 기업유치에 대한, 굉장히 투자유치하고 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인수위 시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통해서 도청 실무자들하고 당연히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미팅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계획하신 대로 되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것들이 생각했던 것대로 잘 풀려질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현재 단계에서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완주군의 최고 현안 문제가 완주군 폐기물매립장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채 발행 문제까지도 철저히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 문제로 돈사 이전 문제라든지, 운주도 그렇고 비봉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중간중간 그런 진행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반드시 해서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알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지난 4년간 애쓰셨고 앞으로도 우리 완주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 또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의회나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은 집행부의 공무원들만 믿고 바라보고는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만큼 책임감 많이 갖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책임감 갖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행정의 입장이나 행정의 결정되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바뀔 수 없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준비해 나가신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자꾸 문제가 있다고 확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뭔 말씀인가 이해되세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중요한 건 집행부의 생각, 의회의 생각,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이것들이 의회에도 좀 서로 진실하게 교류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군민들한테도 그런 인식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테크노밸리 2단지에 대한 분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폐기물매립장 이 부분도 어려울 것이다. 전체적으로 완주군 행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표출되는 것이 과연 군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국장님 혹시 고민해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저도 굉장히 우리 테크노밸리가 분양 안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컨택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좀 오프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진짜 테크노 분양 관계에서는 일자리과하고 저하고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앞으로도……. 금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년도 10월 이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더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말씀대로 군민들이 완주군에 지금 다니다 보면 건축이 여기저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기대심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잖아요? 그 기대심리가 큰 만큼 자꾸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또 염려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나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건 완주군 전체적인 고민이고 특히나 공무원들은 각 부서에 책임자를 맡고 있는 분들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힘을 모아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 담당자들, 관련 과장님들, 국장님 이 부분을 떠나서 완주군 총체적인 입장으로 방향을 좀 잡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또 새롭게 후임으로 들어오시는 군수님이나 인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의 염려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은 인수위에서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부분은 충분히 노출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과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척할 건가에 대한 대안과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서 진행되어야만 계획하신 대로 10월 달 이전에 어떤 결론이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대와 더불어서 그것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쿠팡 부분도 도하고 8월 달에 48% 정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는 비봉에 국한된 게 아니라 완주군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잖아요. 테크노밸리, 농공단지 이런 것들이 다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 폐기물 총량제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생겨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이적이나 신설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자꾸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 걱정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진행 중인데 진행 관계가 선거 관련해서 미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끝나고 이후에 공론화위원회 진행하면서 처음에 가서 방향을 잡듯이 방향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폐기물매립장은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완주군의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가 총량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계획을 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양하고 관련 없이 정확하게 맥을 잡고 가고 중심을 잡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도 보은매립장 이적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플러스해서 최소한도 사업장 폐기물만은, 지역에서 나오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오늘도 인수위에 사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러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진행해야 할 일이 아니라 어떤 여건이든 이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 갖고 중심 지켜주셔서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안을 잡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면, 완주군의 로컬푸드가 어찌 되었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농민들이 중심을 잡고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김춘만 과장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도 지속해서 관리를 잘 하셔서 공공급식, 로컬푸드 이 부분은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주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업무 개편에 의해서 기술센터에 있던 가공팀이 있었잖아요? 기술팀에 있었던 가공팀이 먹거리정책과로 이관해서 먹거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담당했던 분이 다시 기술센터로 이전하면서 먹거리정책과에서 위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잖아요, 먹거리정책과가. 그런데 먹거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거고. 그다음에 완주군이 가공 분야에 굉장히 많은 법이나 개인들이 가공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또 계속해서 육성해왔고. 
  그래서 가공팀에 대한 업무를 어디서 진행해야 될 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가에 대한 서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제안들도 부여하고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먹거리정책과장님이랑 같이 논의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소규모 농가들이 소규모로 가공해서 로컬푸드매장이나 2차 가공으로 인한 소득을 올리는데 더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인수위 때 어느 부분이 언급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한 가지만 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한…….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존에 가공이 제가 알기로 2008년부터 우리 정순연 과장이 센터에서 그 업무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혼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로 오기까지는 정순연 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본청으로 들어왔는데요. 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본청에서 먹거리과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부분은.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내부적으로 센터, 우리 먹거리정책과 이렇게 충분히 논의하셔서 방향 설정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임귀현 위원장님께서는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갑니다. 사실 열정적이신 부분이 마무리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깊은 공감을 하고요. 조례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걸로 하고. 
  사실은 아까도 폐기물 관련해서 잠시 우리가 회의를 했었지만 산지전용이라든지 폐기물 관리법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원칙을 지키느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4년 동안 하면서. 국장님. 이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부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책임지는 단 한 사람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8대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실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돼요. 하지만 제일중요한 것은 원칙이 뭔지를 갖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진 원칙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쉽게 생각했지만 그 책임은 행정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업자, 행정, 지역주민 그리고 의회까지 총체적인 문제이지, 한 사람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맡은 국장님 역할에서 충실히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고맙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산 석산 문제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석산 문제를 지역민하고 업체하고의 관계로 행정에서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서 업체에도 급작스러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며, 지역주민한테도 더 이상은 피해가 없어야 될 건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현실적인 의견으로 간담회를 받아보고 업체의 입장, 행정에서는 정확한 법리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그거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저희들이 복구기간을 2년 동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구를 안 해가지고 연장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했어요.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수용하느냐, 안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 복구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위원장 임귀현   
  3개월이에요, 3년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3개월이요. 
○위원장 임귀현   
  3개월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지금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나무 심는 걸 복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구를 우리가 수용하면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건, 불승인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직접 대집행해가지고 50억에 대한 사업비 가지고 대집행해서 복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고산 석산 부분이 기간이 연말까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군수님도 6월 말일이면 끝나시고 새로운 군수님도 7월부터 오시니까 그 부분은 하반기에 좀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충분히 애로사항은 같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되었든 모든 것은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지역군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신뢰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뭔 일이든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과정,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더 이상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당부와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여기 두 위원님이 지속해서 어떤 것을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잘 국장님한테 진행해 주실 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들 같이 많은 일에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11분 속개)


 4.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의 명확한 설정과 지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함이며, 개정 주요내용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지원 방법에 출연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완주군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대학 육성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어 6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42억9,200만원 중에서 완주군은 지역 참여 기관으로 매년 5천만원씩 6년간 3억을 지원하며,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지역청년의 일자리 연계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완주군의 신성장산업인 수소에너지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네트워크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의 원안가결을 요청드리며, 추후 1회 추경예산안으로 출연금 5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청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이 수소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의 명확한 설정과 지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지원 방법에서 비용출연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소산업과 관련된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지원 비용에 대한 출연사항을 추가하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교육부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사회맞춤형 산학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어 그에 따른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산·관·학 협력 지속가능한 동방성장에 기여하고자 우석대학교에 5천만원을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형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첫 자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축하드리고요. 그 열정 계속 이어서 군정을 위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제6조제2항 부분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질의 없고 원안 통과하시길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개정에 공공기관을 추가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작년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중에 조건부로 “명확히 좀 해달라.” 그래서 규정에 공공기관이 없이 저희는 기업, 단체가 있으니까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했는데 심의위원들은 조례,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있고 조례에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라는 게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공공기관이 여기에 함께 있지 않으면 출자출연 이런 부분에 명분이 없고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공기관이 여기에 사실은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 단체 그리고 창업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이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라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어쨌든 기재부에서는 정부에서 투자하고 출자하고 재정 지원하는 데로 보다 보니까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가 공공기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소용품안전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좀 해달라는 투자심의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신뢰성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될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경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출연까지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보조금으로서 건물을 짓게 되면 20년 사용 후 반환 이런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스안전공사, 용품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관리해야 할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출연으로 정리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보면 넘겨주는 상황이 되겠죠, 보조금 자체를.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향후에 이 건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가 운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상쇄된다고 보고 출연까지 같이 넣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출연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명확치 않다. 없으니까 우리 조례에. 그래서 공공기관을 넣어달라. 그러면서 거기에 경비 부분도, 경비라고만 하면 마땅히 안 되니까 일단 그러면 그 부분도 비용 그리고 출연, 그러니까 비용 또는 출연까지 같이 넣어서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예산은 계속 출연금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보조금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출연금도.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위원장 임귀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출연금은 그러면 일정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지속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지금 출연기관은 더 쉽게 생각하면 출연기관은 “관리며 소관을 너네가 다 해라.” 이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출연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너희가 다 관리를 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을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던 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모든 것을 업체나 그 기관에 다 넘겨주는 거고 관리 책임을 다하고 보조금으로 우리가 쥐어주면 추후에 어떤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출연금으로 한다면 전체 보수나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다 해야 된다는 차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출연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관리를 하고 대신 출연금이라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산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관리하는데 수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가 관리는 하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 책임지고 하도록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시네요, 처음 앉으셨는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동의안 부분이긴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금액은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부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예산을 하는 이유는 뭐죠? 왜냐면, 기간이 6년 딱 접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22년 3월 1일부터 사업기간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선정은 4월에 되었지만 사업기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의 몫을, 그리고 만약에 금년도에 지원을 않게 되면 1년을 빠지고 가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그동안에 우석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하고 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겠죠. 
유의식 위원   
  그래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게 아니라 사업기간이 6년이라는 세월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총사업비가 2022년은 42억인데 완주도 그렇고 진천도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산학협력인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해봤는데 성과 및 과업수행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이거 말고도 한 5개 정도가 우석대하고 연관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매년 결과보고는 받거든요? 단지 예전에도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지, 저희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적을 교육하고 잡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가 뭐가 있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 완주는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시제품 제작으로, 시제품 제작이라 하면 저희 관내 기업에다가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럼 혹시 시제품이 어떤 결과로 나온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지금 우석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기업에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하나 주고 그걸 개발하라고 해서 같이 해서 상품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거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부분 영세한 데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상관에 있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조그마한 음식료 만드는 업체가 있거든요? 저기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체 제품 개발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원하는 건 동의를 해요, 일정 부분. 왜냐면, 지역의 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보면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교육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과 학교가 별개가 아니라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든 많든 지원해 주면 성과를 지역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면에서 지금은 시작이지만 우리 담당 직원들은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을 선전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점검하고 실행과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은 투입 대비 산출로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대학은 많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시제품 제작은 기업에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향후에 그 제품을 개발해서 커나갈 수 있는, 만약에 저희가 100개를 지원했는데 그중에 1, 2개만이라도 성공한다면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저희는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크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따라 오게 되어있으니까. 
유의식 위원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게 한두 개 업체로 적어도 벤처로 키우면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단,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고 6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입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대안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투자액 대비 우리 지역에 정말 가시적으로 확인할만한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한 번씩 출연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앞으로 우리 관내 기업에 쓰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에 또 다시 심의할 때는 반드시 전년도에 정확히 어떻게 관내 업체에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기록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정산하잖아요. 정산한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출연금을 주지 않거나 하향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명시해놓으면 좀 더 우리가 우석대학교 사업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에 드러날 만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보완해서 할 때 그렇게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매년 정산하게 되면 의회에 송부하든지, 아니면 출연 동의안 받을 때 거기에 같이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전년도 실적을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눈으로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우리 과장님 출연 동의안 때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매번 똑같은 상황에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관리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6년 동안 진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제가 봐도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같이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서 같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어찌 되었든 일자리경제과에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더라도 주어진 업무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 효과가 단순히 어떤 효과가 아니라 완주군에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분양에 대한, 테크노밸리 2단지 분양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렇게 말씀 드리면 외람될 수도 있지만 한번 저희 과 투자유치팀을 믿어보시고 전권을 주신다고 밀어주시면 2024년도에 100%는 아니어도 2024년 11월 내까지 분양을 86.7% 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과별로. 그런데 솔직히 저희 과는 거짓말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부딪히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게 저희 입장이고.
  물론 다른 부서들은 안 되는 걸 왜 된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고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좀 지켜 봐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면 향후에 테크노밸리 분양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염려보다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응원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47분 속개)


 6.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만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먼저 완주군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을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2조제1항에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1항’으로 바꿔 영업자의 정의를 보다 알맞게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0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일부개정에 따라 약칭 대상이 사라진 조례 제15조의 ‘영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및 법령 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변경사항을 그밖에 조문번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식품위생법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확히 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특별히 새로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을 내용을 보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3조나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조성, 용도에 관련되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안에는 꼭 이 조례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게 법을 별도로 찾아봐야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법조문을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우리 조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저희가 기금의 조성, 용도를 놓고 보면 자꾸 법이 개정해서 추가되는 사항들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그때 추가되는 사항이 자주 변동되어서 계속 일부 개정을 해 나가는 것보다는 법에서 딱 정해준 법 개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안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을 여기다 삽입하려고도 생각했었는데 또 계속 개정되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조성하고 용도를 법률 근거로 이렇게 열기를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오히려 그때그때 이렇게 개정되면 자꾸 관심 있게 보고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법에서 담아지더라도 가만히 나눠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떤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저희들이 항상 조성이나 용도에 대해서 꼭 조례만 가지고 실행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하고 연관 지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추가되는 부분이 법률은 개정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생겨서 그걸 적시에 지출을 못한다든가 하고 또 개정하느라고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다른 부서도 보면 요즘 이렇게 한 경우를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게 효율적이고 업무를 추진함 있어서 이거에 관련된 우리 식품업자라든지 관계되는 우리 주민들하고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여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다른 시군 운용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법률 근거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정의 같은 것도 ‘법 몇 조에 따라서, 따른’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내용을 조례 가지고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식품위생법이 자주 바뀌어요,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가끔씩 바뀝니다. 
○위원장 임귀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주 바뀐다는 말씀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어찌 되었든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모든 분들이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제89조를, 요즘은 다 찾아보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개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누수가 없게끔 조성이나 용도가 쓰임새가 적재적소에 되어야 하는데 법률 개정을 가끔씩 조례에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시군도 과징금하고 기금의 용도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또 그동안에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과장님이 먹거리정책과로 가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도 겪었고 또 많은 과정을 겪었는데도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방향으로 잘 방향이 잡히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과정, 과정에서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제시했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때로는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부분이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시고 잘 마무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서 앞으로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일러줘야 한다고 하듯이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또 교육시켜주고 관리를 해주는 거,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도 더 필요하다면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감사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만큼 관심도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로컬푸드에 소농, 고령농, 영세농, 귀농귀촌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할 역할이지 않느냐. 그런 보완이 수거수집 차량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보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 드리고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같이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로컬푸드협동조합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갈등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 조언주시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좋은 방향을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진통을 겪을 건데 그런 부분은 항상 머리를 맞다고 어떤 행정 위주의 사고보다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하고 항상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드렸던 가공 분야의 부분도 국장님이랑 충분히 협의하셔서, 또 관련 부서들이랑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김춘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먹거리정책과 하시면서 우리 김춘만 과장님이 제가 4년 동안 본 것 중에서 제일 밝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처럼 편안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소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로컬푸드 부분은 과장의 역할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솔직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난 간담회 할 때도 양쪽의 찬반이 나뉘었을 때도 우리 농가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책임이 농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한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임원을 뽑은 이유는 “내가 바쁘니까 너희들이 대신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내 앞에 사익을 조금 놓고 생각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한테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신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 직책을 맡은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솔직하게 하시면, 의회하고 소통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가공 부분도 사실 처음에 센터에 있었다가 나가면서 정순연 과장님이 맡으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니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은 어떤 게 합리적인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그걸 느끼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가장 편안한 답변이고 또 자연스러운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행정을 같이 해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되어가고 또 과장님도 소신도 자꾸 생기시고 말씀도 편안하게 하시는 부분에 같이 좋은 느낌이라는 걸 같이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변함없이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2분 속개)


 7.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 군 발전과 특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삭제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삭제로 제8조제1항 출산장려금은 귀농귀촌자가 둘째 이상 출생 시 120만원 지급에 대해 보건소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600만원 지급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고, 제8조제1항 제4호 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 성적 20% 이내 우수학생의 1회에 한해 50만원 지원과 대학생 장학금을 제외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교육아동복지과 인재육성재단에서 애향장학금으로 성적 우수자에 100만원과 관내 고교 입학 학생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생은 일반장학금 학기당 200만원, 특별장학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내용은 제8조 ‘매입비 및 임차비’를 ‘매입·임차비’로, 제17조 ‘완주군에’를 ‘군에’, 제20조 ‘완주군’을 ‘군’으로, ‘제2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완주군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단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는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2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명확히 수정하고, 다른 부서의 중복되는 지원사업 출산장려금과 자녀학자금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주신 대로 중복되는 사업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을 하셨다고 하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회기다 보니까 한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 관련해서 거의 공직생활을 계속 농업축산과, 또 축산업무만 주로 맡으시면서 이렇게 해오시면서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염려되는 부분 한 두 가지만. 진행해오던 돈분처리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라 한 번쯤은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마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또 지난번에 진행하면서 중단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지역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리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지금 1차 사업이 마무리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차피 사업은 가야 되니까 나머지 사업도 냄새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자는 거기 창고 안에 나머지 분뇨저장시설을 늘리고 거기 안에서 플라즈마시설이랄지 그런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고액분리 해서 창고 안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만, 다른 건 밖에다 하는 건 일체 안 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구하고 하면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시간 미루지 마시고요, 다음 주 초에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랑 협의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업체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필요하다면 그날은 업체도 참석하셔서 서로 입장을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더 도와시리라 믿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역 현안 일이기 때문에 돼지돈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준비하셔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도 어찌 되었든 1차 승소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관련 부서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법률적인 부분 모든 게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폭넓게 방향을 잡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 다음 간담회 때 같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방향을 종합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제가 업무 중에 부여육종이 오랫동안 시간도 끌었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는 소송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하고 공감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든지 철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의회하고 여러 분하고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 노력과 더불어서 그동안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실 분들이 두 의원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같이 어떤 일이든 상의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마무리 못하고 가는 부분과 더불어서 또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에서의 같이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특별히 관심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26분 속개)


 8.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하여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번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개조’를 ‘개조(이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안 조5조제5호 세대분리공사에 대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공동주택’을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를 ‘단지 내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의 건물소유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수돗물 다양이용시설 설치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공사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1항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사항,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는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에서는 협의를 통한 원인자 부담금 면제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 설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수도 급수 관련 용어 정비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 정비사항을, 그밖에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 설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상수도 운영을 적정히 관리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수도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공사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돗물의 다량이용시설 설치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발생의 원인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좀 소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6개면에 상하수도 공사가 많이 진행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이걸 20세대 미만으로 규정을 했어요. 혹시 소장님, 20세대 미만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7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20세대를 규정한 것은 연립주택이나 그런 데는 계량기가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대별 계량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검측이 안 된 그런 계량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이 돈을 걷어가지고 계량기 검측을 해가지고 상하수도에서 검측이 안 된 계량기를 검측해서 요금을 합산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5일 자로 가서 고산면 신진아파트를 해줬습니다. 노인분들이 메인 계량기가 있고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검측이 안 된 계량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대별로 한 30가구 되는데 그것을 노인분들이 돈을 걷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비 18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이 계량기값 4만5,400원씩 내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20세대로 규정한 것은, 20세대 이상의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0세대 정도면 연립주택 그런 가구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세대별 상하수도 검측된 계량기를 설치해서 군비를 들여 해줄 수가 있는데 20세대 이상은 불가능한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건축법상 20세대 이상은 대체적으로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20세대 미만은 그런 관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룰이 정해진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 있는 20세대 미만들은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니 이걸 개별 세대로 계량기를 달아서 편리하게 운영하겠다. 그런데 지금 20세대 미만은 완주군에서 군비로 이걸 설치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혹시라도 20세대 이상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비를 들여서 한번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급수공사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개인별로 건물주가 급수공사 신청하는 것을 20세대 미만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 계량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 미만을 둔 것은 개별 계량기를 우리가 신청받는다는 겁니다, 급수공사 신청을. 그러니까 다가구 20세대 이상은 메인 계량기를 하나 놓아주고 20세대 미만은 개별적으로 해서 급수공사 신청을 받고 승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20세대 이상은 메인을 하나 둬서 그 메인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계량기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20세대 미만은 개별로 계량기를 신청에 의해서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어중간 하게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이 중간에 끼어서 불편한 세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러니까 기존에 20세대 이상 된 데도 검측 안 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그런 것들을 정리작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설에 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귀현   
  신설이요? 기존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앞으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계량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개별로 급수공사 신청을 받고 우리가 검측 된 계량기를 설치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건축을 할 때는 아파트나 그런 것들도 개별 계량기를 급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임귀현   
  아파트랑도 개별 계량기는 다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검측을 아파트가 이 구조잖아요. 아파트가 메인이 있어서 메인으로 수도요금을 받고 개별 검침을 다해서 그 비율대로 관리사무실에서 요금을 정리하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20세대 이상 되는데 그렇게 메인으로 종합관리가 안 되는 30세대인 데도 종합관리시스템이 안 된 세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짓는데도.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2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이 기준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되겠느냐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래서 그건 명확하게 20세대로 규정을 하고, 그것도 수용가 측에서 원해야 해주는 거죠. 딱 20세대라고 해놨다고 해서 수용가에서 원하지 않으면 이것도…….
유의식 위원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소장님. 지금 신규 빌라나 아파트는 20세대든 30세대든 개별 계량기가 싹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전에 있었던 빌라나 20세대 미만 이런 데는 사실 개별 계량기가 많이 없는 데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궁금해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명쾌하게 현재 신설되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부분은 개별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칙이고.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유의식 위원   
  두병갑 팀장님 이걸 명확하게, 왜냐면 서로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 임귀현   
  이해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팀장님 앉으세요.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상수도팀장 두병갑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도 이런 범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개별 관로가 분리되어 있고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조례 범위 설정 전에 이미 세대분리공사를 신청해서 한 데는 저희가 공인된 계량기를 설치해서 급수공사비를 받고 공인된 계량기를 설치해서 검침까지 저희 검침원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범위가 없다 보니까 범위 설정을 신청이 안 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범위 설정을 좀 명확하게 하고자…….
○위원장 임귀현   
  기존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상수도팀장 두병갑   
  기존 건물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에 신축될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20세대 정도 그렇게 해서 범위를 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어떤 미비점이 나타나면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런 절차는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준은 없지만 한 20세대 정도면 건물 관리자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메인 계량기, 우리가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요금 분할을 해서 그분들이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20세대 미만은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나 이분들한테 납부하기가, 그 요금을 분할하고 납부하기가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도움을 드리려고 법률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걸 적용하려면 지금 20세대가 되었든 30세대가, 뭐 40, 50세대 되는 건 당연히 관리체계를 갖추었으리라고 보고 관리체계가 안 되어있는 20세대든, 30세대든 여기는 이런 기준이 맞으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세대로 정해놓으면, 설령 25세대, 30세대는 그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관리체계는 안 되어있는데 못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이렇게 방향을 잡을 거면 관리체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실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세대들이 다 요청한다면 30세대도, 25세대도 이걸 같이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팀장 두병갑   
  지금 건축 규모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 설정 개념으로 20세대를…….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이걸 20세대로 하지 말고 개별 세대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개별로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전체 그 세대, 20세대, 30세대가 전체적으로 그런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서 개별 요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20세대가 되었든 30세대가 되었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로 정하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법이, 이 규정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데도 세대 규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기준을 지금 이걸 하고자 기준에서 세대를 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세대는 30세대, 50세대, 100세대는 당연히 관리체계가 다 되어있고 아파트나 이런 것은 개별 계량기가 다 있잖아요. 
○상수도팀장 두병갑   
  예, 범위가 너무 광대해가지고 사실은 인근 지자체 조례 범위를 같이 인용한 사항이거든요? 
유의식 위원   
  팀장님이 이거 정리해서 한번 끝나고 시간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왜냐면, 현장에 나가면 많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두루뭉술하면,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의원들이.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상수도팀장 두병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세대를 딱 20세대로 정해놓으면 그 범위를 벗어난 세대들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충돌이 또 생겨요, 충돌이. 그러면 20세대 미만이 되더라도 어찌 되었든 20세대 이상이든 그 시설을 갖춘 데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부비용도 있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담도 있고, 그 기준은 정해놓되 세대를 20세대로 한정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걸 변화를 갖기 위해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세대를 한정짓는 건, 한 세대가 21세대예요. 그렇잖아요. 한 건축물이 21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20세대로 한정해놓으면 21세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규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수도팀장 두병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세대를 20세대로 정하는 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래서 20세대가 넘으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세대가 넘으면 메인 계량기 하나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잖아요. 한 건물이 21세대로 구성된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21세대이기 때문에, 세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세대를 팀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어찌 되었든 그렇게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그런 문제가 있는 세대는 정확히 본인들의, 30세대가 있더라도 30세대가 다 협의해서 “개별 계량기로 하자.” 그런 협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건은 똑 같잖아요. 20세대나 30세대나. 그럼 31세대도 그 여건에 같이 공동으로 의건이 들어오면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비 지원 범위가 금액이 커진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그 또한 그 비율이 커진다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면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이 있듯이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공이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수도법이나 건축법에 관련해서 공동주택이 20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건축법상 20세대 미만은 어떤 건축법, 20세대 이상은 어떤 건축법이 별도로 적용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규모하고 우리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서남용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시행해보고 검토해봐서 추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진행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신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드시게 된 계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완주군에도 삼봉2지구가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데는 원인자 부담금을 필히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조례에서 좀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일곱 군데가 되고 일곱 군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 어느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가 기존 수돗물을 생산하는 이상의 물이 필요할 때 그 시설 외에 들어가는 시설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수요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기반시설이나 그 물을 이용하는 총체적인 시설들은 지금 군비나 국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필요한, 증설하는 데도 필요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키는 건가, 전체를 다 자부담하는 건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전체를 다…….
○위원장 임귀현   
  전체를 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지금 톤당 그래가지고 원인자 부담금만 155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소장님 한 가지만.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2단지에 물을 추가로 써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 시설 갖고 거기가 충당이 안 된다, 충당이. 기존 시설 갖고 테크노밸리2단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증설비용을 테크노밸리2단지에 물을 쓰고자 하는 분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공사비, 원인자부담금까지 다 해서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그 기반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이 시설은 기반시설로 볼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국가에서 하는 것은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가에서 하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런 부분을 개념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우리 팀장님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수도팀장 두병갑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요, 2011년도에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거든요? 
○위원장 임귀현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요? 
○상수도팀장 두병갑   
  예, 수도법에서 원인자 부담금 그 부과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임된 사항인데 시군으로 보면, 저희가 전라북도 시군을 보면 50%는 제정이 되어있고 50%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민간지역 발전이나 민간개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좀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도 유보를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그렇게 시킨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정을 해라.”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례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발업체에서 자기네 부담을 비용을 들여서 개발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운곡지구도 그렇고 테크노밸리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나 자체적으로 배수지도 설치하고 관로도 설치하고 있거든요? 운곡지구도 자체적으로 배수지를 설치하고 송배수관로 자기 시설을 자기 개발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시행업체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갖출 때는 어차피 자기 사업 범위 내에서 갖춰지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다 요청했을 때는 행정에서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 
○상수도팀장 두병갑   
  예,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 행정에다 전가를 시켰을 때는 원인자 부담금하고 소요되는 공사비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자체 사용자가 설비를 다 하면, 공사를 시공하면 이게 발생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했을 때요, 시공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우리한테 내라는 거죠, 공사비 플러스 원인자 부담금을. 그래서 톤당 155만원씩 부과가 되고요, 공사비는 별도로 산정이 되고요. 
○위원장 임귀현   
  법적인 부분이라 하니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규모가 큰 데는 본인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데 소규모로 개인들이, 어차피 개인들도 개인주택을 짓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니 그런 시설도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수도팀장 두병갑   
  완주군에서 수용능력, 공급할 능력 이상으로 대용량의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수용능력 이상이요? 
서남용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규모가 몇 톤 이상 사용한다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팀장 두병갑   
  그것은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 생활 인원에 따라서 원단위에서 물량이 산출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나 층수나 이런 걸로 규정을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남용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거까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팀장 두병갑   
  일반주택이나 근생은 우리 공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가정급수를 할 때 상수도는 급수 조례에 의해서 관경별로 일정 부분 원인자 부담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담금만 내면 되고 이 징수 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알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기반시설을 갖추고 한다면 또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전반적으로 상수도 관련되어서 아까 전체적으로 국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에서 상수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 우리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그 공사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라든지 공사비 책정하는 단계에서 수용가들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이 책정되면 이해하기도 좋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이런 부분이 보통 2천만원 넘으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 우리 상수도 공사는 몇 개 분리해서 몇 군데에서 대행업체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7개 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조례상으로 대행업체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어차피 수용가에서 이런 시설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공사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또 소통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저희가 운주도 설명회를 두 번 정도 가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금이 전주시보다는 15미리로 했을 때 17만3천원이 싸거든요, 우리가? 구경별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더 커지는 거예요, 차이가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5m로 해가지고 132만5천원인가 되고 완주는 5미터로 해서 115만2천원입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은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자리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이 먼저 말씀 주셨는데 어찌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부분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 수요자가 그 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수요자가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숙지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그 금액이 나온 산정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세하게 공지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우리 소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공감하고 일정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더 행정복지센터에 모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두병갑 팀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세부 내역서까지 이렇게 같이 보낼 때, 요금을 보낼 때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이미 갔더라도 세부내역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자가 돈을 내야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바쁜 업무지만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팀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가지만 소장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가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좋은 물을 군민들이 드셔야 된다는 것은 100% 공감하고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실 수 있도록 권하고 권장해야 된다. 이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소장님.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본인이 수용하기가 여건이 안 되면 그 또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면에 어찌 되었든 고령영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수용하기가 어려운 금액이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응답 내용도 소장님도 보셨을 거고 팀장님도 확인했고 그렇듯이 행정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식수나 하수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용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도 우리 지자체 역할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상수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최소한 모터가 고장 났다든가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또 연세 드신 영세 주민들이 먹는 물가지고 걱정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종합적으로 내용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마을상수도가 앞으로는 동상이 다 들어가고 12개 읍면이 2023년까지 하면 지방상수도 공급이 다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뭐냐? 지선관로가 그 마을 골목길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그 물에 대한 급수공사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비싸다.” 그런 문제도 있고, “기존에 마을상수도 잘 먹고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화산, 경천은 290억 들여가지고, 국비, 우리 군비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해주거든요, 무료로?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은 있으나 활동도 잘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특별히 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수공사 신청이 늦어진 수용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간,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하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늘려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방상수도 지선관로가 거기까지 깔렸는데도 마을상수도를 먹는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고 또 이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도. 
  물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에 있어서도 돈을 떠서 최선책이라도 써서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 아니면 2년 정도 더 유예를 줘서, 왜 그러느냐면, 한 가구가 남을 지라도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친척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연락을 취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방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관정은 농업용수로 전환하든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농업용으로 재난안전과로 관리전환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최대한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조사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지금 상태로는 무료로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는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말씀이 뭔 말씀인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선까지 다 깔아놨는데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저도 공감하고, 또 그런 상수도를 드셔야 돼요. 전체 군민이 다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해서 진행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여건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 상황이 도저히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 부분도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1년 이내에 물을 끊겠다,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억압으로 인해서, 또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물은, 서로 개인적인 속사정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그걸 지자체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어쨌든 급수를 관리하지 않겠다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공사가 끝난 데, 간선공사가 끝난 데도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선공사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마 제가 보니까 관리지역으로 1년에 한 6억 정도 편성하는 것 같은데 다음 추경이 될 수도 있고 본예산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민원이나 수요가 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해서 다른 문제보다도 먹는 물 문제만큼은 좀 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예산 올리기 전에 한번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같은 공감을 하고요. 저도 현장 다니면서 직접 전화도 드렸었고 애로사항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는 다 해놨다고 알고 있고 그 수요에 의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먹고자 하는 분들한테 급수를 공급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고 또 여태껏 우리가 30%라는 자부담을 들여서 기반공사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마무리되면 30% 자부담했던 비율만큼의 사업비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수도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는 시설농가들에 대해서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갈수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은 더 커지고 군민들의 욕구는 더 커진다는 거 같이 공감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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