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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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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9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2.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9.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10.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2.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9.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10.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9일 목요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건의 계획안과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수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어 철회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완주군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조례안 8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불부합 조례 1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기존 조례에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불부합 조례 3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문번호를 현행화 하였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조례 2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례 2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2건, 교육아동복지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재정관리과 1건, 먹거리정책과 1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건으로 일괄정비 조례안 작성에 앞서 각 부서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고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군도 정부 기준안에 맞춰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인수위원회 구성,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수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개정 유형별 분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불부합 조례 4건,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조례 2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임원‧자격 결격사유 조례 2건 등이며, 실과소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2건, 교육아동복지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재정관리과 1건, 먹거리정책과 1건, 완주산업단지 1건 등으로 총 8건입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개정안은 기획감사실에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행정지원과에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재정관리과에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의 개정 조례안이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조례 개정안은 교육아동복지과에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2건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임원‧자격 결격사유 조례 개정안은 문화관광과에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먹거리정책과에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 등 총 2건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 등으로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설치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에서는 회의, 위원회의 직원,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불부합치 되는 거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 부분 지난 회기 때 올리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번 회기 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그 공무원 위원수가 4명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때 4명으로 올렸는데 3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떤 공무원 위원수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당연직 위원.
○위원장 최찬영   
  지금 어떤 조례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요.
○위원장 최찬영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위원장 최찬영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였나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최찬영   
  이런 부분들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 정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조례가 상위법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조례, 이번 조례가 언제부터 공포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바로……. 
○위원장 최찬영   
  바로 공포되면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예요, 아니면 내일부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내일부터……. 의회에서 내일 이송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월요일자로 공포…….
○위원장 최찬영   
  월요일자로 공포해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인수위원회……. 왜 여쭤봤냐면, 수당 부분 때문에 여쭤봤어요. 이 조례가 없으면 수당을 못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 규정이 있어야, 조례가 통과되어야 줍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인수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수당은 다음 주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부칙에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걸로 본다고 해서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수위가 지금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최찬영   
  만약에 이번 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이번 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랬을 때 수당 부분은 다음 주부터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문제는 없는 걸로……. 
○위원장 최찬영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 조례가 없어도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위원장 최찬영   
  지방재정법이 1월 달에 개정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 완주군은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3∼4월에 보통 다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된 시군이 몇 개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다 만들었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표준조례안이 이제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위원장 최찬영   
  그래요? 저는 거의 대부분 3∼4월에 다 제정된 걸로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조금 늦게 하기는 했는데요,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요.
○위원장 최찬영   
  또 다른 필요한 조례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문제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준공에 따라서 읍‧면간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노인급식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장사시설 사용자 기준을 개정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의 재산세액 감면과 매출액이 감소된 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 취소 건과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변경 및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종합 성과평가 등 심의절차 이행 결과 현재 수탁기관에 3년간 재계약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6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각 실과장님들한테 하고……. 
○위원장 최찬영   
  우리 국장님 마지막인데 한 마디 해주시죠. (웃음)
이경애 위원   
  그동안 애쓰셨는데, 각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고요, 국장님은 편하게 좀 보내주시면…….
(장내 웃음)
○위원장 최찬영   
  모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1년 남으셨나요, 6개월 남으셨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1년6개월 남았습니다. 
이인숙 위원   
  1년6개월이요? 아직도 국장님 멀으셨네요. 아니 저번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행정복지국에 계시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 행정복지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일반 과장님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오면서 더 힘든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이제 6월 말로 명퇴를 해서 마무리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명예롭게 퇴직하는 저의 공무원 임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에 제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행정국장을 제가 지금 2년 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뭐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의원님들한테 좀 서운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면 다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꼭 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그게 예의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참석했고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국장님! 예의를 지키시려고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때로는 저희하고도 그렇게…….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의원님 너무하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웃음) 그런데 그것도 모두 하나의 추억이 됐고, 말씀처럼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제가 떠나더라도 나가서 만나서 차 한 잔씩 하고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웃음)
이인숙 위원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기존 경계 반영 시 1개 필지에 3개의 행정구역 지번이 각각 부여됨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관할구역 편입에 제10항을 신설하여 삼례읍 석전리 11필지, 봉동읍 구암리 16필지의 일부 지역을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개발사업 행정구역 경계 반영 시 3개의 행정구역 지번이 각각 부여됨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10항에서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에 삼례읍 석전리 및 봉동읍 구암리 일부지역 편입 규정 신설을, 안 제2조제9항에서 삼례읍 석전리 및 봉동읍 구암리 관할구역 일부 제외 규정 신설을, 별표10에서 관할구역 편입 및 제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일부지역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연히 농공단지 개발하면서 읍‧면 관할구역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은,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관할구역,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그때그때. 사실 말은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전 도로와 지금 도로가 다르고, 그리고 그 구역이 한 동네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읍‧면 경계, 리 경계 이런 게……. 민원에 따라서 경계를 해주고 싶은데요, 편입을 해주고 싶은데 서로 이권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원해도 한쪽은 손해 보니까 거기에서 반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뺏기는 그런 게 있어서……. 
○위원장 최찬영   
  그렇기 때문에 누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규모 용역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큰 삼봉 신도시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의해서만 지금 관할구역을 조금씩 옮기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사실 이루어지는 게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 전문가를 통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한다면 불편사항도 없앨 수 있고 행정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봉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가 하나는……. 광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다른 리, 하나는 다른 리이다 보니까 한 아파트지만 서로 다른 리의 주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이 언젠가는 논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한번…….
○위원장 최찬영   
  국가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실 게 아니라 이제 9대 군수님이랑 새롭게 들어오시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방안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말 그대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그림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또 이렇게 관할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행정에서는 사실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그냥 우리 봉동 같은 경우는 다 봉동에만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도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광신아파트를 보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입을 받는 데는 좋은데 편입해서 주는 데는 많이 손해, 피해의식이 있어서 강하게 또 그쪽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 계시는,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불편하긴 하실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 농공단지에서는요 수출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수출업체에서 업체직원이 ‘수계리 번지, 구암리 번지’ 이렇게 들어오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1개 공장에 번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로. 그 뒤에 그림 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한 것을, 도로로 이렇게 끊어졌거든요. 안쪽으로 다, 거의……. 농공단지를 수계리 쪽으로 지금 많이 편입시키는…….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도로로 해서 그 안에서 구분이 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러니까 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은 한 번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뭐 행정에서도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인숙 위원님 다, 또 과장님도 답변 잘 하셨는데 제가 경험상 보면, 도로는 없다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분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을, 소하천이나 이런 것은 안 움직이잖아요. 고정적이잖아요, 거의. 그런 방향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경계 구분할 때…….
최등원 위원   
  도로는 항시 우리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지만 하천은 못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전체적으로 좀 담아서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36분 속개)


 4.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는 형편상 어려운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급식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급식 지원 대상자별로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각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사항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인 보건소장을 먹거리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운영과 연계 모색하고, 노인과 아동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보다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하고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3조 장사시설 수급계획 중 ‘중장기계획’을 ‘지역 수급계획’으로, 제6조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사용자격 중 사망자 또는 직계가족 등록기준지를 삭제하였으며, 직계가족에서 부모,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로 연고자 범위를 명확화 했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희생‧공헌자 및 유족에 대한 사용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노인급식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조까지는 노인급식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을 구분하고, 위촉직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용어 및 문구 정비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노인급식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및 용어를 정비하여 완주군 공설장사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지역 수급계획’으로 개정하고, 제5조에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자격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노인급식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를 따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는 같이 혼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동급식위원회는 또 소관부서가 교육아동복지과이거든요. 그래서 노인하고 아동을 분리해서 전문화시키려고 개정사항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들은 똑같아요. 뭐 관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위원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각각……. 각각 운영할 거면 조례도 각각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게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인데, 또 같이 운영하는데 굳이 뭐 따로 조례를 신설할…….
○위원장 최찬영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각 운영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뭐 굳이 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조례를 신설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왜냐하면 우리 부서 조례만 해도 다 파악을 못하는데 조례가 사회복지과에 있다 보면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조례를 편리성을 위해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하긴 하지만, 각각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장님, 그 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추후에요? (웃음) 지금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해가지고 ‘아동급식 업무담당 과장, 그리고 노인급식 업무담당 과장.’ 뭐 ‘사회복지과장’ 아니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렇게 또 명시를 해놓으면, 부서명이 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장은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먹거리정책과장 같은 경우도 먹거리정책과 부서명이 달라지면 그것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잖아요. 먹거리 관련해서도 ‘먹거리 담당업무 과장’이라고 하시는 게……. 그러면 나중에 개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셔서 하셨겠지만 이 조례가 앞으로 계속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또 민선8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시고 개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마 개정이 또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 더 디테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 업무를 활성화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은 이제 떠나시지만 뒤에 팀장님이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챙겨서 그런 부분들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이유가 주요 내용으로는 장사시설 사용자격 정비……. 그때도 6개월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6개월인데 현행 조례에 사용자격이 ‘사망자나 사망자 직계가족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전주시, 완주군에 6개월 이상 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계가족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걸 명확히 이번에 개정안에다가, 조례에다가 담은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직계가 어디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이인숙 위원   
  배우자, 자녀까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확실히 해주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6개월은 그대로 가고, 직계가족 그 부분만 정확히 해주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사에 관한 거니까……. 지금 보면 우리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뭐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총 묘역하고 납골당하고 자연장지 해가지고 10,900기거든요. 저희가 현재 묘역 같은 경우는 83% 정도 계약이 되어있고, 봉안당은 63%, 자연장이 50%인데요, 전에는 매장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장건수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99% 지금 화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이나 자연장지를 지금 유족들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묘역은 뭐 향후 한 10년까지는 크게 문제……. 
이인숙 위원   
  10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장사시설……. 
이인숙 위원   
  저희가 한 번씩 봤을 때는, 지금 빈공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단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완주군도 장사시설 확장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그 장사시설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혐오시설로 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장하는 데에도 저희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보면 자연장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자연장도 거기다가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던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우리 묘역에 보면, 납골당 뒤쪽에 묘역을 일부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장지보다는 자연장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것도 조금 있다 보면 포화상태가 될 텐데 좀 더 늘려놔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향후 10년간은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확장하기도 어려운데 꼭 전주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완주군 사람들만 하면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전주시하고는 지금 저희가 또 화장장, 그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화장장 공동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을 같이 결연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확장하기도 어려운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화장시설도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또 세팅하려고 보면 님비현상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경애 위원   
  혐오시설이라고 보니까 확장하기도 어려운 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 군도……. 전주시가 지금 승화원 현대화사업을 올해 4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도, 전주시 승화원 현대화사업 끝나고 또 납골시설을 별도로 현대화시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완주군민도 거기에 묻힐 수도 있고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주 승화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올 금년도에 전주시 현장에서 담당 과장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추가 공사 부담은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양 지자체가 공식적인 협약을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을 우리는 그 이상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같이 공감을 또 형성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요, 일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마 금년 내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전주에서도, 물론 그 승화원에 우리 완주군민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완주군민이 왜 오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돈을 투자해서 함께 하는 부분이라 뭐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우리도 승화원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여기 장사시설도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전주시도 우리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주시 주위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자기 가까운 데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승화원은 공설이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이잖아요. 법인 시설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지금 고가거든요. 그래서 공설을 지금 희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인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여쭤봤던 것 중에 지금 사용자격을 정비하셨는데, 혹시 정비 전에 어떠한 문제들이 좀 발생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장유골을 가지고 우리는 “직계에다 포함될 수가 없다.” 또 신청인은 “우리는 직계로 인정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직계가족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최찬영   
  우리가 직계라고 생각할 때 부모, 배우자, 자녀. 명확하잖아요, 직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간혹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찬영   
  어떤 경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를 들어서 사망자 본적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아무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 이전 조례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사용기간이 원래는 10년으로 하고 2회씩 연장이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10년으로 딱 못 박았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그러면 예전에는 ‘10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묘지 같은 경우에는 최장 60년입니다. 30년 해가지고 2회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봉안당은 최장 30년이고, 자연장지가 40년인데 자연장지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지금 여기 제19조 ‘사용기간은 최초 10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사용기간은 10년이며…….’ 뒤에 부분은, 연장은 계속 똑같은데 그냥 용어만 변경한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10년으로 한정하고 연장이 안 되는 걸로 봤는데 그 부분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10년으로 하되’를 ‘10년이며’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이제 예약을 안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예전에는 배우자에 한정해서 받았는데 이제 사전예악은 안 받고 그때그때 받아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다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고 배우자가 같이 안치를 하려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만 지금 사전예약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전예약이 안 되니까 남편은 예를 들어서 일단 300번에 있고, 부인이 죽었는데 떨어져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상당히 그동안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위원장 최찬영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57분 속개)


 6.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입니다. 저희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는 도서관법을 근거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조직의 확대와 또 시대변화를 반영한 운영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에서 ‘완주군립 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이용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근거로도 명확히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출 및 열람시간, 회원자격, 휴관일 규정, 사용료 등 서로 연관 있는 조항 등은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 재정비하고, 아동 열람, 자료 폐기 등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자료 기증, 자원봉사자 등 활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명을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에서 ‘완주군립 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및 열람시간, 휴관, 회원자격, 대출조항 정비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 조문을 신설했고, 이용제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제한하게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조문 신설을 제11조에 했고, 자료 기증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책을 기증받았는데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을 필요한 곳에 재기증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활용 조문을 신설해서 운영에 더욱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전부 개정으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도서관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에게 고시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에서 ‘완주군립 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8조에서는 대출 및 열람시간, 휴관, 회원자격, 대출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2조에서는 시설의 사용 조문 신설, 이용제한 정비, 변상 조문 신설, 자료의 기증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식대 등 실비 지급하는 부분은 가능한 건가요, 원래부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자원봉사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담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래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를 하셨는데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안 담아도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상위법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기재를 하지 않고 세부 규정해야 되는 것만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꼭 필요한 부분들만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7.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님은 동의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8대 의회 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1건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코로나19 지원과 관련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내용은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건축주가 소상공인과 또는 자영업자에 대해 임대를 인하하는 건물의 임대면적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기간에 따라 재산세 본세의 30∼50%를 감면해주고,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된 여행, 관광업종, 영업용 승용차, 전세버스 등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3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50%를 경감시켜 주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이기는 하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 위축으로 인한 영업 난 및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사업자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는 지방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판단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하여 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며, 첫 번째 안건인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 취소 안입니다. 기존 사유토지에 설치된 충혼탑을 이전하고, 6.25 전쟁 당시 발생한 동상면 일대 양민학살 희생자의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당초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토지주와의 협의 불가에 따라 희생자의 유족과 면민의 요구에 맞는 부지인 완주군 소유 현 면민운동장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함에 토지 취득에 대한 관리 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상면 신월리 535번지로 매입 토지는 총 1필지 1,653㎡이며, 사업비는 1억6,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선 매입을 통한 유해업종 차단 및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조기 분양 성공 마중물 역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위치는 삼례읍 수계리 일원으로 당초 물류용지 5필지, 49,080㎡, 사업비 116억8,600만원이었으나, 산업용지 5필지, 33,466㎡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는 78억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안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지원 시설인 미니복합타운 건설로 신설된 도시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완주 테크노밸리 지원 시설 지구 내이며, 매입 토지는 총 1필지, 2,218㎡이며, 사업비는 8억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여행 및 관광업 위축에 따른 영업용 승용(승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된 여객자동차 운수업자의 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이며, 재산세 감면내용으로는 재산세의 50% 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인하하고 평균 인하율이 5∼10% 미만인 경우와 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평균 인하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세의 30% 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평균 인하율이 5∼10%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기간은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 소유자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기간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이 감면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감면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을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이 대상이며, 지원 범위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영업 피해를 본 2022년 6월 1일 현재 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가 해당되며, 2019년 대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되고, 감면율은 피해 업체에 대하여 소유차량의 자동차세를 50%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한시적으로 2022년 부과분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은 신청에 의해 감면해 주고, 2022년도분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군세는 환급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감면 예상세액은 주로 상가 등이 해당되며, 물건수 5,196건에 연 부과세액 13억6,820만4천원 중 물건대상자 5,196건의 5%에 부과세액 감면율 30%일 경우 2천만원 정도, 영업용 차량은 전세버스, 일반버스 승용차, 승합차가 해당되며, 부과대수 834대에 3,961만2천원 중의 50%인 990만2천원이 감면 예상세액으로 총 감면 예상세액은 3,042만5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매각 및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매입 취소안,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안입니다.
  먼저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매입 취소안은 당초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535번지 1,653㎡의 부지를 1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양민학살 희생자 추모비 건립 및 기존 사유 토지에 건립한 충혼탑을 이전하기 위하여 2021년 제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현 부지는 토지매입 중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가 불가하여 사업 장소를 군유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취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감정금액과 소유주 제시액 간 괴리로 협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협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승인 의결 및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1억7천만원은 금년 1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할 계획이며, 사업은 금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은 당초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선 매입을 통해 유해업종 차단 및 각종 신산업 등 유망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5필지에 49,080㎡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116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8일 산업용지 5필지, 49,080㎡에 대하여 완주 농공단지 주식회사와 분할납부 조건으로 116억8,600만원의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8억4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용도는 산업시설 용지 중 비금속광물 업종이었으나, 최근 전라북도 승인을 얻어 2021년 12월 30일자로 물류시설 용지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매입 변경안은 상기 물류용지로 변경된 5필지, 49,080㎡를 완주군에서 현재까지 매매대금으로 납부한 78억4천만원 가액의 위치가 다른 산업용지 5필지, 33,466㎡를 대체하여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잔금 38억4,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변경 시 그 가격에 상응하는 15,614㎡의 면적을 축소 매입하여 완주 농공단지 초기 분양의 제고 및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 및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취득 완료 및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안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지원 시설인 미니복합타운 건설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도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산업단지 공공청사 용지 사전 부지 매입안으로 기존 둔산리 및 미니복합타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완주 테크노밸리 지원 지구 내에 공공청사 용지 2,218㎡를 8억원에 매입하여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부지 매입안은 추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부지를 선 매입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관리계획안 재원조달 계획서, 재원분담 계획으로 금년도 추경 시 8억원을 확보하여 매입하는 것은 시급성과 추경 재원 상황을 판단하여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기간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으로 해서 군세를 감면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착한 임대인들 군세 감면을 해줬잖아요? 그때 우리 완주군에 착한 임대인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군세 감면 효과가 있었죠?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재산세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지금 19건에 한 670만원 정도 저희가 감면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여객자동차 운송 자동차세 감면 관련해서는 36대에 한 100만원 정도 해서 780만원 정도 감면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번에도 그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높여서 한 3천만원 정도 감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난번보다 확연하게 늘어나네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위원장 최찬영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건축물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고, 자동차세와 관련된 영업이나 그런 부분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청을 이미 좀 받았나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건축물은, 재산세는 일단 7월 달에 저희가 납부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관련된 사람들한테 해당 안내문을 다 안내해서 저희들이 접수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찬영   
  7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까지 예상하신다고 하는 근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아직 수요조사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그것은 건축물 용도별로 저희들이 물건이 또 있고, 또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렌터카나 택시, 관광업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정도 되겠다는 추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찬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 선거기간에 코로나가 많이 해제되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몇 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얼마큼 힘들었느냐”고요. 거의 2년 동안 일을 못했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관광버스를 구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달 할부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못 갚아가지고 부도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자동차세 감면해주고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얼마나 되겠어요, 일부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때 똑같이 600만원을 줘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 개개인의 상황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세 감면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기준이 2019년보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렇게 환산해서 하시려면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추모비 건립 취소가 된 게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해놓고 하신다고 안 하셨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전에 토지주하고 동상면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분 생각은 뭐예요?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바뀐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기까지는 또 모르시고요? 또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런가도 모르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추모비 건립 부지로는 좀 접근성이 용이한 좋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토지주는 아마 그쪽 부분을 양보를 않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예산도 확보하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못하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또 과장님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고생을 하셨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무래도 그 변경 부지가 더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충혼탑 기능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더 좋은 부지로 구입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   
  아까 과장님 마지막이시라고 했잖아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또 이렇게 이경애 위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완주군에 입사해서 군민들께 32년간 원 없이 봉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완주에 두고 항상 완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 물류용지도 그때 매입할 때 사실 저희가 좀 지적을 했었고, “우리가 왜 이 부분을 매입해야 되느냐” 또 금액적인 부분도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1년 만에 이게 또 변경돼서 왔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아직 못 들었는데, 너무 농공단지의 편의성을 봐주는 게 아닌가, 지금 설명은 안 들었지만 그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 매입했던 부지가 23번 코드로 있는 비금속광물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아스콘을 할 수 있는 부지였는데, 레미콘, 아스콘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건 자명한 위치여서 그걸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사가지고 물류용지로 바꿔서 그걸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농공단지에서 물류 수요지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까지는 안 이루어지는데 농공단지 주식회사 내부적으로 어쨌든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낸 상태이기 때문에 물류는 자기네가 분양할 수 있다, 꼭 우리 손을 안 거쳐도.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는 사가지고 다시 또 팔아야 되는 입장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변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38억이라는 돈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해서 그 부분을 매입해야 되는,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면적도 좀 줄이고, 저희가 사야 되는 면적. 그리고 그 금액만큼만 저희가 토지를 인수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78억4천만원을 저희가 지급한 상태인데 나머지 필지, 저희가 변경하는 필지만 다 계산하면 78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는 향후에 저희가 잔금 치를 때 감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 부분 물류용지 관련해서 분양이 수월하다고, 그리고 문의가 많다는 얘기는 1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쪽에서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 요청을 해서 그때 저희가 미리 선 입금 해주는 방향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산업용지는 그러면 저희가 매입한 다음에 또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산업용지를 떠안는 건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건 약간 엠바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업체가 지금 전주에 있어요. 그런데 전주가 지금…….
○위원장 최찬영   
  저희가 이걸 매입을, 산업용지를 떠안은 후에 완주군이 분양을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죠.
○위원장 최찬영   
  물류용지도 우리 완주군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SPC 자체가 계약을 하는 부분…….
○위원장 최찬영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을 때 “물류용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잠깐 저희가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물류용지를 그때 매입하는 걸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산업용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진짜 지금 엠바고다 뭐다 말씀하시지만 저희 완주군에서 결국에는 분양이 안 되면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런 부분들은 분양이 안 될 상황을 가정하면 충분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류 수요는 있는데 실제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건축비가 지금 40% 이상 올라가서 수요는 있는데 착공을 못하니까 계약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거기보다 지금 1만원이 더 싸거든요, 이쪽 부지가.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해서 SPC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고,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을 시키고, 서로 윈윈이 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분양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그것은 물류용지나 산업용지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 건물이라는 게 산업용지에 들어가는 제조시설 건물하고 물류에 들어가는 물류시설 건물하고 단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산업시설 용지 자체는 본인들이 납품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하는데 물류는 지금 현재 자기네들 마진율, 그러니까 물류시설을 짓고 거기에서 임대해주고 해서 나오는 마진율이 지금 현재 상태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단가가 내려가길, 각종 자재 값이.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대기수율이 나는 거죠. 
○위원장 최찬영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농공단지 입장도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완주군 자금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하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빠르게……. 완주군이 지금 안 그래도 자금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충분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완주군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고, 또 농공단지도 분양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차피 우리 과장님 거기에 오래 계실 거잖아요? 책임지고 이거 분양하시고 딴 데로 가셔야 돼요.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최찬영   
  책임지셔야죠, 과장님께서.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책임은 지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9.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왕미녀 문화관광과장님의 연가로 인해 부득이 업무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노 관광진흥팀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이점노입니다.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은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체험장, 놀토피아, 청소년체험관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직영 운영하였고,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민간 위탁하여 수탁자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을 신청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및 기존 수탁자와 재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수탁자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의 수탁기관인 ㈜건파워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 전통문화공원은 2022년 6월 30일자로 3년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위원회 등 사전 재계약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검토결과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건파워와 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까 바깥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83.6점, 재계약 평가를 받았어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사실 놀토피아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었고 또 여러 가지 법적 다툼까지도 있었던 시설인데, 법적문제는 해결이 어떻게 났나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약간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왔던 내용은 청소년 숙박체험관이라고 단체를 위한 숙박동이 있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상황이어서 학생들을 수학여행이라든지 단체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 운영돼서 방송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단체 숙박을 위한 홍보나 유치를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무혐의가 난 거죠?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위원장 최찬영   
  무혐의가 났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문제 있었던 부분 지금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지도감독 해주시고,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지금 지어진지……. 저희가 한 90억 들었나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잠깐만요…….
○위원장 최찬영   
  지금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고 지어졌는데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단체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규모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예 열어놓지 않고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단체 숙박동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단체를 위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랬고, 지금 만약에 재계약이 된다고 하면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하고요, 연 초부터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인력문제도 있지만 전문가한테 맡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민간위탁 하는 건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임귀현 의원님께서 매번 얘기했던 인터넷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저희 행정의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통폐합하는 홈페이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좀 요구했었는데, 행정절차는 행정지원과하고 일부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예약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특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뭐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 현찰 안 들고 다 카드나 이런 걸로 하고 있나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요즘에 놀토피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코로나도 좀 풀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셨다가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있다 보니까 기다리시거나 왔다가 꽉 차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11시에 갔는데 2시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이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운영 시스템적인 부분들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민 경감 혜택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야지, 그 주민등록 관련해서 가족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이분들이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챙겨가지고 오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완주군민에 한해서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감면 혜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서로 간에 충돌이 안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런 운영시스템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성인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완주군민일 경우는 자녀들까지 일단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하고 있는데 가족증명서나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문화공원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일부 시설은 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체 숙박동들이…….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사실 자연재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못해요. 이런 부분도 조례에 좀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우리가 2020년도에 그분들이, 적자가 9,200이 났어요. 그렇죠? 적자, 적자.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이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라도 좀 달라고 해서 굉장히 소란스러웠잖아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로 정해놔야 나중에 혹시 이런 경우가 오게 되면 혼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익창출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수익창출형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조례로 정해놔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저희가 다른 유사 시설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닌데 최저 정도로 일단 되어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수익창출형이다 보니까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유사시설이나 다른 시설도 검토해가지고 비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짚어줘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450부터 24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요? 재해수당, 상여금, 4대 보험료, 퇴직금, 이렇게 받고 있나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위원장 최찬영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인건비를 딱 명시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말은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6분 속개)


 10.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인권 보장과 아동권리 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을 위하여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7조는 아동옴부즈퍼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4조는 고충민원 신청‧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21조는 아동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제24조는 아동옴부즈퍼슨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2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인권의 보장과 아동권리 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수행함에 있어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5조에서는 아동옴부즈퍼슨의 구성‧운영, 직무의 독립성,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직무관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4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신청 등, 고충민원의 조사, 통보, 권고 및 의견표명, 조치결과 등 요구,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지, 공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21조에서는 아동권리보장위원회 구성‧운영, 기능, 임기, 위원장의 의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제24조에서는 사무소, 아동옴부즈퍼슨의 참여 확대, 운영 상황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인권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상위법 등에 따른 제정 조례안이며,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옴부즈퍼슨’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꼭 써야 돼요? 한글로 표현해서 좀 알아듣게 하면……. 
○위원장 최찬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관련 실과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느냐” 물어보고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아동권리의 보호 증진, 구제, 모니터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경애 위원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운영하는 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들려서……. 
○위원장 최찬영   
  UN에다가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영어로 쓰지 않았을까……. (웃음)
이경애 위원   
  (웃음) 어려운 말을 써야 좀 있어 보이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우리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로 되고,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아동옴부즈퍼슨을 운영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관련 실과와 얘기가 되었고, 저도 설명 듣고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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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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