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6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5.  4.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6.  5.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5.  4.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6.  5.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월요일, 금일 하루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 청취안 각각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정으로 응원해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의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먹거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시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 선출 시 일부 위원을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의 생강굴 보유 주택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판 제작에 교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의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례읍에 소재하는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마을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워낙 코로나가 주위에 확산이 많이 되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못 나오시고 전문위원도 못 나왔는데 서로서로 잘 준비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일부는 어차피 일부개정 조례안이니까 신문화 부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마이크 꺼진 상태) 신문화공간은 4월 6일 날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 지금 거기는 농가레스토랑하고 양수장, 카페테리아, 야외공연장도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 지금 비비정을 얘기하는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비비정을 얘기하고요, 그간에 2013년부터 해서 운영을 쭉 해왔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왔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염려스러운 게 마을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지역을 화합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갈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러면 마을 법인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해왔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에 그분들하고 평가해가지고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해서 내부규정대로 촘촘히 행정에서 일정 부분 관여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 더더욱 좋은데 어쨌든 간에 반목 대비 일정 부분 사람 사는 곳에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만 잘 관리감독하셔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마을에 화합하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일단 마을에서 과거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갈등 부분은 안정화가 되었고 그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매출액이 많이 줄어가지고 걱정인데 금년부터 조금 매출도 오르고 해서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농업축산과에서 우리 박철호 과장님께서 팀장님 하실 때부터 관여하셨고 애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내고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신문화 공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부터 마을법인에 위탁했었죠, 지금까지 계속요? 비비정 마을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윤수봉 위원   
  회계는 어때요? 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 번씩 감사를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고요, 그전에 굉장히 마을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안정기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적자가 발생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도에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수봉 위원   
  보면 레스토랑이나 야외공연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부 소득도 창출하면서 또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또 왜 그러느냐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마을분들이 노동력이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기획적인 부분 또 행정적인 부분, 영업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더욱더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행정이 여러 가지 많은 관리를 하고 해도 시대적 여건 때문에 닥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모든 부분을 군민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적인 부분에 두 가지만 좀. 우리가 먹거리 기본권에서 먹거리전략수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5년마다. 계획수립이 몇 년도에 되었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있고요, 연차별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먹거리전략계획수립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완주군에 모든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획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수립이다. 그래서 계획수립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획수립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진행된 바탕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건가에 대한 준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전략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 받고 해서 전략수립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수립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할 건가에 대한 지금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계획수립 할 때 어떤 걸 보충해서 할 것인가, 또 덧붙인다면 그런 계획수립 아니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역하고 행정에서 계획했던 거하고 얼마나 방향성을 같이 맞춰가고 있는가. 
  지금 먹거리전략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국장님이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지난번에 생강 관련해서 용역보고도 했고 또 잘 준비해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생강굴 관련해서 조사도 했고 그걸 어떻게 지정해서 관리할 건가에 대한 조례안을 잡는 건데 국장님 개인 사유지에다가 어떤 걸 지정해놨을 때 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이번 조례는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교부해서 명시하려고 이번에 조례 안에다 넣은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지금 매입한 것만 아니라 완주군에 생강굴을 전수조사해서 수요자가, 생강굴 보유자가 인정하게 되고 수용한다면 그 생강굴에 대해서 표지판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중요한 건…….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조례는 현재 보유주택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매입한 보유주택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이고요.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813개 생강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해서 우리가 보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생강굴도 예산이 허락되면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당연히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또 우리 주관대로 관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표지판을 붙인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국장님 업무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민간인 것을 지정하게 되면 그걸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 지금 농촌일자리 부분이 어떤 현상인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계속해서 농촌일자리를 행정에서 계절별 근로자를 초청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자고 해서 계속 요청했더니 우리 완주군이 42명을 신청했는데 담당 부서로 얘기를 들으면 “30명을 외국인 계절별 근로자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정을 4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을 받아도 부족한 입장에서 42명을 배정을 받아놓고 30명만 시행해보겠다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하고, 일자리를 행정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지역에다만 배정하겠다는 것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창에서는 기존에 불법으로 있는 농가들을 계절별 근로자로 합법화시켜서 근로자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규정도 그렇게 되어있고 고창에서 시행한다고 지역에서 의견이 나오고 완주군도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농촌계절 근로자 일자리 관련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법무부하고 MOU까지 해서 96명에 대해서 도입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당 1명씩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올해 처음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30명 정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를 다각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연 지역에 요청사항이 어느 정도고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 건가에 대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 부분을 다시 한번 별도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2분 속개)


 1.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만 먹거리정책과장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에서 제안한 개정 조례안 중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해 운영 중인 먹거리위원회에 부위원장 선출 대상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및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역량 있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부위원장 역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위원장의 선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금번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11월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독창적인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대표자원인 생강굴의 훼손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강굴 보유주택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번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강굴 보유주택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강굴 보유주택 지정과 이를 알리는 표지판 제작 교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먹거리전략수립 시행을 위해 운영 중인 먹거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부위원장을 2명을 1명으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 선출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먹거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선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가중유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생강굴의 훼손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강굴 보유주택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2에서는 생강굴 보유주택 지정과 이를 알리는 표지판 제작, 교부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생강굴의 훼손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강굴 보유주택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에 부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춘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요지는 지금 부위원장 선출 대상 범위를 일부 위원에서 전체 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부위원장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거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부위원장 부분을 2명 있을 때하고 1명 있을 때 하고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한 목적이 무엇이죠? 설명 좀 해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주로 위원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있어서 대신해서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일 경우는 또 그중에서 어떤 한 분을 진행하는 부분을 다시 또 안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1명으로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조례에서 2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1명으로 해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1명으로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정리해보면 부위원장이 2명 있을 때보다 1명으로 하셔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네요, 일부개정 취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거하고 그간에는 ‘소속 공무원, 완주군의회 의원,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이렇게 3명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부위원장 그 폭을 민간영역에서 부위원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 폭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그 영역을 전체 위원으로 하겠다, 이 뜻이죠? 이 뜻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전체 확대해서.
유의식 위원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이 뜻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 전체 누구든지 호선해서…….
유의식 위원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6조제3항에 의견을 수렴한다는 조항을 당연히 지역에 5년에 관련된 먹거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렴한다.’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 부분은 군민들이 의견 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위성으로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좀 수렴한다로 당위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당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획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매년 한 번씩이라도 검토가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12조에 ‘정기회의를 연 1회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임시회의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있기는 하더라고요? 
  임시회도 가질 수 있기는 한데 어찌 보면 5개년 계획을 점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그다음에 최소한 올해 계획을 진행한 거에 대한 평가, 내년도에 계획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를 연 1회로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정기회의를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1회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2회로 수정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의원발의 해주셨을 때 행정에서 좀 더 세실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선 진행하시면서 이 정도로 이번에는 수정을 동의하신다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그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회의로 논의하다 보면 이후 어떻게 가야 할 건가 방향이 설정되어서 추가적으로 좀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 중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은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다 자가 집 지하에 땅굴을 파서 사실은 토굴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유주택지를 지정하고 이래요, 아니면 표지판을 제작하겠다는 부분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한번 해서 지원을 표지판을 하는 것까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관리계획 이 부분을 한번 하고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훼손되고 보전이 잘 안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드는 시설보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전체 현존하고 생강굴 기초 전수조사를 보면 813개입니다, 전체. 또 형태도 다양해서 온돌이 165개, 직굴이 50개, 평굴이 16개, 수직강하 식이 45개, 황토 3개. 그런데 이 중에 아쉽게도 개량주택이나 주택개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500여 개 이상이 매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몰이 또 되어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주민들의 동의를 좀 구해서 저희들이 생강굴 보유주택에 대한 표지판을 입구에 좀 하고, 또 생강굴에 관련해서 관리지원 방안이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간영역 주민협의체인 생강굴보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을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 생강굴을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고, 거기에 뒤따른 재정지원도 처음에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셨을 때 비용추계도 한 40억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비용추계 대로, 계획대로 잡아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전통농업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관련해서 보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정만 해놓고 향후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사실은 일회성이 지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어차피 이 부분을 보전하고 강화시키려면 향후 대책까지, 비용까지, 그다음에 관광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촘촘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위원   
  ‘제1항에 따른 생강굴 보유주택 지정, 표지판 교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어떤 형태, 대문 앞에다 붙인다든가 대문 옆에 현관에다 붙인다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렇죠. 
윤수봉 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A4용지 사이즈로 해서…….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금장으로 해서, 색깔은. 금색으로 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 그 부분을 표기하고요, 완주군 같이 표기하고, 제13호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생강굴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입구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게 생강굴 주택이라는 소명의식도 갖게끔 해서 또 필요하면 다른 지원방안도 모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건 지금 저희가 바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제작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윤수봉 위원   
  수요조사 일단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150가구 정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윤수봉 위원   
  일단 표지판이 한번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안을 보여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찌 되었든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신 부분에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특히나 800여 개가 넘는 생강굴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을 다 전수조사하시고 이런 부분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서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도 다 마무리가 되어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준비를 해주셔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어떤 범위까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방안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지정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세계농업유산까지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이름을 오랫동안 알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을 농업소득으로 연계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비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 후 관리계획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50가구만 수용했다는 얘기는 그걸 지정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보류한 분들도 계시다고 봐요. 
  지난번에 용역보고 때도 들었지만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용역보고를 들으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가 보유 굴을 다 지정받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일에 효과가 더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정 후에 보전이나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을 줘서 그걸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건가에 대한 아까 얘기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만이 이번 조례에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리보전에 필요한 예산도 사실은 같이 추계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예산이 별도의 예산이 있다 하니 그거로라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려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150여 개 이외에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얘기하고 논의하고 설득해서 좀 더 확대해서 최대한…….
○위원장 임귀현   
  지정을 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일단 표지판에 대한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충분히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이미 승낙을 해주신 분들도 150가구나 되지만 안 된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정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떤 도움을 드릴 거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계획안이 다 서야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팀장님이 오셨을 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제5조제4항에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사단법인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전위원회, 제5조제2항에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이런 조직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해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문회의를 설치·운영’ 이런 항목을 넣었을 때는, 또 자문회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문회의 역할은 충분히 농업유산보전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통합해서 담아서 자문심의를 조정하기 위한 농업유산 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 통합해서 충분히, 그렇다고 자문회의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보전위원회에서 같이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불필요하게 주민협의체 따로 있고 자문회의 따로 있고 보전위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것은 미리 검토해서 안을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고 방향 잡아서 다음 때라도 조례를 그렇게 맞게 명칭을 통일시켜놔야 한 가지 단체로 이 정관에 의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고, 당연직으로 지역 협의체가 되었든 보전위원회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한 가지 명칭으로 통합되었을 때 당연직으로 들어가 줘야 그 정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 때라도 다시 좀 수정하셔서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제안하신 사항은 다음에 조례안을 다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0시56분 속개)


 3.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특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0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사업으로 농가레스토랑, 카페, 야외 웨딩시설 등 시설물 및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새로운 농촌문화를 창출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은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법인,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2022년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마을법인, 단체 등과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은 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등은 수탁기관의 운영 수익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기존 위탁업체와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법인, 마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집행부 계획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잠깐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몇 가지만. 만약에 민간위탁하면 몇 년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년으로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원래 2년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원래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거 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는 건데 2년으로 정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2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재계약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몇 회하고 년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재계약하고 년이 그렇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유의식 위원   
  그 부분도 조금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라 한번 여쭤보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염려했던 부분은 국장님이 했으니까 또 다시 언급하지 않겠고요. 
  지난 용역 때 카페테리아 위에서 보면 전망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마을에서 마을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건이 잘 안 맞아요. 앞에 경관이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일부는 본인들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관련해서 군수님하고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는 시야를 넓혀서 대나무를 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누가 했든지 간에, 민간위탁이 되었든지 간에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다.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검토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신문화공간 부분은 오랫동안 박철호 과장님이 팀장 하실 때부터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제가 전적으로…….
유의식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애도 많이 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일부분은. 그래서 끝까지 담당 팀장님이 바뀌긴 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부 부분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누가 왔든지 간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단체가 맡아도? 해왔던 부분들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잘 발전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마을 양측에 한 5년 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장관에 군 과장이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을법인, 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도 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마을사업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대상을 좀 넓힌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단법인 비비정이라는 그 법인체가 마을 전체로 해서 비비정의 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 주민이 100여 명의 회원으로 있어가지고 오로지 처음부터 그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것이 그 법인 실제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단법인 비비정이 되어있는데 마을법인으로도 되어있기도 하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내용 저도 같이 해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서 상당히 뿌듯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공유재산 부분들이 마을사업에, 마을주민의 화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하여튼 마을 전체가 그것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해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신규로 위탁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윤수봉 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재위탁이 아니라 2년 후에 신규로 위탁하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보면 어찌 되었든 주민소득 창출에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물론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 건 아니지만 농가레스토랑이나 카페, 또 야외공연장을, 특히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뷰가 좋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결혼식 같은 거 몇 번 가봤거든요? 굉장히 뷰도 좋고 활용성이 좋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지역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을에서 영업을 하고 또 기획을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 민간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센터도 있고. 그런 데와 연결을 시켜서 기획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야외 결혼식을 16건 했고, 금년에도 8건 계약되어 있고, 좀 더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마을 사단법인체로 해서 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사가 7명이고 감사 2명, 정회원이 91명으로 해서 1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지금 주민들 중에서 100여 명이면 몇 %나 거기에 법인에 참여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00% 되어있다고…….
○위원장 임귀현   
  100%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구성은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작년도에 결산했을 때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나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작년에 매출액이 3억2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8년, 2019년도에 최고 피치 올릴 때 6억까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도에 일부 적자가 난 거, 재작년에 이월된 걸로 마이너스는 아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거기에 마을사람들 일자리 창출이랑 해서 최고 많을 때 20명까지, 정규직은 많지는 않지만 파트타임이랄지 마을사람들 같이 갈 수 있는 20명까지 했는데 지금은 정규직이 레스토랑에 2명, 카페 1명, 관리실 1명 해서 4명 하고, 파트타임 한 4명 써서 8명이 운영하고 있고,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 코로나만 지나가면……. 저희도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콩나물 같은 거 다듬고 일부 수고비를 주고 해서 마을이 전체적으로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일자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거기서 어떤 수익이 나는 부분은, 수익금의 일부는 신문화공간 시설물 관리 운영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군에다가 세입으로 잡는 건 하나도 없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우리가 거기 사용료 매년 500만원씩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연 사용료로 500만원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수익이 좀 많아지면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올 때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계약서하고 실적 서류가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위원실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챙겨서 계약서하고 실적 자료를 같이 받아주시면 진행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인 의견 청취안 1건과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소양면 오성한옥마을은 완주군 내 관광 명소로 부각되어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내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폐지하고 군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규정상 미비점 및 문구정비를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이행한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자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행정이나 의회나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에 같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의견 청취안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건 대해서 국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충분히 당위성이나 이 부분은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성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 사유지 이런 부분을……. 사유지가 42.2%예요. 이거에 대한 위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공공성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사유지가 편입되어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주민 의견 청취할 때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은 오성한옥마을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주변에도 산림과에서 산책로 등을 아름답게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유시설 운영에 따라서 주차 수요가 발생되고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사적 부분보다 공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이용되는 이런 차원에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떤 차원으로 공적인 더 많은……. 거기에 마을사업이나 공공성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어떤 사업들이에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이쪽 라온카페 앞에 있는 한옥체험관도 저희 사업에 들어가 있고, 또 주변에 산림공원과에서 산책로 조성 그리고 이쪽 마을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 부분들이…….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마을사업이 어떤 부분의 마을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여기가 한옥정비라든가 그런 마을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사적 영역으로 남겨둬서 안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밀려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주말에 도로 주변에다가 차를 대서 통행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림상으로도 그렇고 사유지가 42.2%나 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여기가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개인 사유지지만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 다 100% 공감하는데, 이게 과연 사유지가 42%나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그 지역분들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반응은 과연 어떨 것인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공공성이 이런 위치를, 이런 시설을 갖춰줘야 한다는 것도 공감하지만 조금은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데 저희들을 이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적정한 공간, 여유가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가장 여유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6페이지에 자료 주신 거 보면 사유지 부분, 국토부 토지, 완주군 토지도 많아요. 유지로 해서 완주군 토지도 많고. 지리적이나 접근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결정할 때까지는 고민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의 사유지 토지를 가진분들이 주변에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또 토지 소유자를 보면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소유자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적정한 감정평가금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국토부, 토지, 노란 거, 완주군 토지 이런 부분이 주변에 많은데 이런 부분에 위치나 변경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지금 이 파란 부분이 국토부하고 완주군 토지인데요, 파란 부분하고 노란 부분. 이 부분이 하천이 양쪽으로 분계되어 있어요. 하천이 한쪽으로 나가 있고 한쪽은 또 국토부 토지예요. 그래서 면적은 50% 이상 차지하는데 하천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단순히 나온 자체만 갖고 고민한 게 아니라 한 1년 이상 2년 정도는 고민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유재산도 충분히 감안해야겠지만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저는 어찌 보면 거기에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시설물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거꾸로 보면 개인 사유지를 개인적 영업하는 데에 주차장으로 공공성에서 진행하지만 주차장으로 주면서 본인들 사유지는 없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당사자라도 이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다음에 주변 그림으로 봤을 때 사유지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겠느냐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최대한 사유재산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이 구역에 대한 결정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다른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를 통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 공감하지만 충분히 논의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유지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토지 보상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 그 기타 외에 거기는 사업성이 있는 구간이잖아요, 어찌 보면.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토지주들이 일정 공간을 해서 그분들도 사업의 연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겠는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하고 완주군만 해도 한 1,580평 정도 돼요. 그다음에 사유지 부분은 몇 분 안 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180평 정도 되네요? 몇 농가나 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사유지 토지주는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 분이 사실 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은 지장물대로 몇 분 있는데 지장물은 큰 의미는 없고 본 토지를 들어가는 한 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주민 의견도 내주셨는데…….
유의식 위원   
  그분들도 사실은 여기가 개발되니까 유용하게 쓰시려고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적인 것도, 주민들을 대변할 역할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 주체는 완주군에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완주군에서 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주차장 조성이 된다고 하면?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주차장도 일단은 주차 무인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입을 한번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같이…….
유의식 위원   
  처음부터 방법을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쪽은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유의식 위원   
  그럼 거기서 하시는 주민들은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익도 보지만. 그러면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불편을 받은 만큼 주민들이 환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 어느 한쪽만 계속적으로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대형주차장을 함으로써 이익 보는 건 상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주민들 이익이 되겠지만 다수는 피해는 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은 이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공영주차장 시설들이 사실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삼례 같은 경우는 몇 달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고. 초입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왜냐면 CCTV가 되어있을 건데, 제가 읍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훼손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래야 이게 저기 되지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책임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이니까 책임을 져서 CCTV를 잘 확보해가지고 바로 변상조치 할 수 있도록 보험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유의식 위원   
  몇 달째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아, 그래요?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주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은 일정 부분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훼손시킨 자들은 반드시 그만큼, 윤수봉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일반쓰레기 부분도, 환경 부분도 다 책임을 주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물어야 만이 바뀔 수 있어요, 의식이.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하신다고 하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보는 분한테 어떤 형태로든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주시는 고민도 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양보를 하다 보니 본인한테도 이런 어떤 부분에 그럼 일정 공간을, 부지를 그분한테 배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개인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하는 방향을 같이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공통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동상면에 발원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많은 임야를, 산을 싼 가격에 일정 부분 해서 매입하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분 개발한다고 하니까 3천평을 떼어서 저희한테 팔았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행정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방치된 산이었는데 일정 부분 발원샘 부분을 좀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익을 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야 결국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분명히 이득이 있으면 손해 보는 부분도 일정 부분 배려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갈등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공익성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은 마음 치유를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원들이 몫이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   
  좀 길어지네요.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익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성한옥마을을 지금 위탁하는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옥마을 한옥체험관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죠.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농지도 매입을 해가지고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이걸 심사숙고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다른 데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이곳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지역으로 봐서는, 거점으로 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돈이 몇 십억 들어가죠, 매입하는 데가? 35억인가 얼마 들어간다면서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36억 정도, 전체 공사비가요. 
윤수봉 위원   
  36억 들어가요, 전체 공사비가요? 소양 여기는 오성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반음식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이 시설을 농지변경해서 주차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은 일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부분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사적인 목적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난리 났거든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가미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행정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지역주민의 사적인 공간에서 보는 견해하고를 서로 절충안을 내서 합리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중심에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으니 과장님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세요?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양 오성한옥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주차장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위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에 한옥고택 등 전통한옥 20채와 카페, 갤러리, 숲속체험길 등 체험공간이 있어 전통과 문화,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는 힐링 장소로 전국적으로 명성과 인지를 높여가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오성마을 초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자연취락지구 구역 중 주차장시설 결정 면적과 중복되는 282㎡를 감하고 군계획시설로 주차장시설 8,918㎡를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문객과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6억7,600만원을 투자, 부지면적 8,918㎡에 주차장시설 87대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과 금후 계획입니다. 2022년 1월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여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는 완료하였으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의회 의견 청취 후 3월에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4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5월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주차장 변경 결정안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자연취락지구 30,785㎡를 30,503㎡로 변경 결정하고, 주차장시설은 신설로 8,918㎡를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4페이지, 대상지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목별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총면적 8,918㎡ 중 하천이 49.6%, 전이 30.5%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은 총면적 8,918㎡ 중 완주군 소유가 15.3%이며, 사유지가 42.2%, 국유지가 42.5%입니다. 
  7페이지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8페이지에 시설배치도 그리고 배부해드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2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소양면 오성마을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완주군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소양면 오성마을의 주차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군관리계획 주차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 군관리계획의 합리성을 위해 자연취락지구 결정 면적 변경과 주차장 주차 수요 증가에 맞춰 대형차량 5대, 소형차량 82대, 화장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주차장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   
  지금 사유지는 평당 얼마 매입 예정이에요? 이따 알려주시고요. 국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관광의 명소일 수도 있고 개인의 영업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윤수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강조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가미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오성한옥마을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한옥고택도 있고 한옥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 체험관도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BTS 해가지고 소나무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공공성이냐 개인성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완주군을 찾는다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물론 안타깝지만 저희 완주군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주차장 부지를 했는데, 군유지도 아까 국장님이랑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초입구 오성제 밑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를 하고 산책로로 해서 걸어가는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고민 끝에 계획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마을까지는 주차장에서 얼마나 돼요, 거리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한옥마을은 한 500m 이내입니다, 전부. 
윤수봉 위원   
  500m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윤수봉 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차하고 걸어갈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물론 개인 시설별로 주차장은 있어요. 있는데…….
윤수봉 위원   
  그렇겠죠, 일부 조금씩. 많이 올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주말 같은 때는 그리고 도로가…….
윤수봉 위원   
  좀 위험하잖아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위험합니다. 
윤수봉 위원   
  저도 이렇게 지나가지만 거기다 주차하고, 아니 걸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가 고개이고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김에 차라리 한쪽으로 인도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도로 쪽은, 아직까지 인도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물론 한옥마을보다 더 많은 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하는 체험관이나 개인 사유 오스갤러리나 라온 같은 데 있잖아요, 그쪽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산책로도 있지만 저희가 주차장 조성해서 동선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죠. 1차선 도로로 가서는 위험해서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하고 건너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찌 되었든 공공의 목적을 생각하고 또 우리 완주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감정평가나 토지가격은 대략적으로 평당 한 65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윤수봉 위원   
  65만원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물론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앞에 앉으세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답변석 뒤에서) 저요?
○위원장 임귀현   
  거기 계시니까 앞에 앉으셔야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연평 과장님, 강신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있을 때 두 분 과장님 다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압축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관련해서 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주차장 얘기는 민원은 한 3년 되었어요. 3년 되었는데 계속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수 방탄소년단(BTS)이 저기 하니까 전국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주차장 부지를 어디다 조성해야할 것이냐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위봉산 넘어가는데 그쪽이 한옥이 있고 거기에서 오성제 쪽으로 있는데 거기가 지방도예요. 그런데 아직은 도로가 교행도 힘들고 해서 조금…….
유의식 위원   
  저 위에서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잡은 것이 초입구가 낫지 않느냐. 여기서 주차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야 쪽으로 해가지고 동선계획에 의해서 한쪽으로 걸어가면 힐링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하시는 거 종합적으로 항상 하셔야 돼요. 단편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 총론을 봐줘야 단면들을 조금 촘촘히 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입안한 거고요. 입안하고 과정에서 예산 부분 여러 가지 향후 이런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인도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또 향후에 해야 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을 왜 올해부터는 계획을 안 잡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담당 사업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에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고 올해는 어느 정도 절차 이행해서 올해는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확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안 자체가.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전체적인 총론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도 1년의 세월을 또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균형발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가능하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최대한도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예상하는 거잖아요? 계획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유의식 위원   
  사실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입안되어서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가 과장님들, 주무관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하고 입안하는 데까지 부분은 동의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계획도 좀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데까지도 우리 행정의 몫이다.” 이렇게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던 삼례 공영주차장 부분 한번 가서 살펴보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같이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해서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같이 종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비를 어찌 되었든 50% 확보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셨고 또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도 설치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거기 시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소비자들이 500m씩 걸어가는 부분에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로 주변에 차를 안 받칠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에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 소유의 시설,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주차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도 객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 듯이 개인들이 하는 시설에 어떤 법적인 조항을 반영해서라도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많이 해놓더라도 요즘 분들이 500m씩 걸어간다는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도로에다가 주말에 이런 때 주차하게 되면, 지금 동상면에서도 여름만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도로에 주차를 안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부분 같이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강 과장님 거기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인도 설치 부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저희가 현장에도 확인해봤는데요,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주군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정상 미비한 점을 보완·정비하여 완주군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완주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정비하여 기존에 부과했던 1일 5시간까지 주차요금 2천원에서 1일 1시간 무료에 1시간 초과 30분마다 주차요금 5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1일 최대 주차요금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상향조성하였고, 월 정기 주차요금은 기존 주야간으로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통합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등 9개 조항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 제13조 조항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강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령 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9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령 정비 등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잘 하셨다고 보고요. 어차피 완주도 도시행정으로 가는 마당에 이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다 이걸 적용할 수 없잖아요. 주차장별로 특색이 있거나 이런 데를 우선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100% 동일하기는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삼례시장 농협 앞에 새로 만드는 데 거기다도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적용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사실 공영주차장을 14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만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요. 남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하려는 의도는 이서 쪽, 특히 혁신도시 쪽하고 이서초등학교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동선이 김제, 정읍, 부안 쪽으로 카풀 운행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서농협이 준공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성한옥마을 관계되는 것도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 혁신도시 도서관 앞에 하고 이서우체국 옆에, 이서초등학교 앞에 그쪽은 정말 차단기도 설치해서 일정 부분 징수해야만 지역주민들이 효율성 있게, 공영주차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받치면 12달 가만히 있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과장님이 적용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실례로 강신영 과장님 도로교통과 오시기 전에 삼례시장 관련해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500원으로. 그런데 500원이면 안 들어요. 500원으로 주차요금을 고지하는 순간 주차를 안 해버려요. 밖에서 다 대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밖에 세우는 부분을 일정 부분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500원밖에 안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민 체감은 그렇게 생각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항에 맞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정착이 되려면 일정 부분은 단속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만성동 가끔 가서 식사 한번 하면 1천원, 2천원밖에 안 돼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도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은 일정 부분 강압적인 것도 필요해요, 개선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정책을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월 정기 주차요금을 5만원으로 해놓으셨어요. 혹시 어떤 기준에서 5만원으로 잡으셨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사실 저희가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주차 쪽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에 맞게 적용해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장기주차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위원장 임귀현   
  월 주차요금이 1일 최대 6천원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1일 최대 6천원. 그 비율에 비해서 월 주차요금이 조금은 너무 약소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사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검토할 때 시군별로 주차요금을 분석해봤고…….
○위원장 임귀현   
  그렇겠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두 번째로는 인구절벽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인구 부분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 비용이 비율적으로 맞추게 되면,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 말 그대로 하루에 6천원이면 단순히 생각한다면 적어도 18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추가적인 역 민원도 있고요. 
○위원장 임귀현   
  당연히 그렇죠, 그건.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래서 가미를 한 것입니다.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시행해보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되는 것이니까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주차요금은 버스요금하고 똑같은데요, 참고로 동상에서 고산까지 우리가 DRT도 한번 운행해본 적이 있는데 500원, 1천원보다도 옥수수 3개가 더 쉽게 줍니다. 1천원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도 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조례에 다 명시는 되어있지만 받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진장 같은 경우에는 장날 운영하는 것을 저희도 가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받질 않고 단속도 그렇게 쉽게 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례는 개정을 했지만, 또 법에 미비 된 것도 조례를 이번에 어같이 손을 봤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공감하는 말씀인데…….
  그다음에 한 가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 아니고 지금 우리 버스 운행하는 거 관련해서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승하차 계단 부분이 너무 높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봐도 사실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시행을 좀 어떻게 할 건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안드리니까요,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좀 서둘러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학 건축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이행한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관심의 또는 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1조 및 제3조를 살펴보면 약칭하는 규정 없이 군민으로 규정한 용어를 완주군민으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로 제6조제3항을 살펴보면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보완 및 반려 절차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25조제1항제1호를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의해’를 ‘따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29조제4항을 살펴보면 경관심의 또는 자문을 이행한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기준을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1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후로 회부되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원문서 반려규정의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과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이행한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경관계획수립 제안서 수립, 보완 및 반려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경관심의 또는 자문 이행 건축물의 변경 시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자치법규의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의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과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이행 건축물의 변경 시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죠? 
○건축과장 이경학   
  예. 
○위원장 임귀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에 ‘100분의10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 조항이 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어요? 
○건축과장 이경학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가지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기준이 없었고만요, 그전에는? 
○건축과장 이경학   
  100분의10 이상이 변경되어도 재자문을 받아라, 심의하라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신설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거든 원래 설계에서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었어요? 
○건축과장 이경학   
  그 규정을 넣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한번 심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당초에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의 면적이랄지 층수랄지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임귀현   
  변경이 되어도 재심의 없이 준공을 해줬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경학   
  현재 그 상태에서는 심의로써 끝난 걸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100분의10 이상이 변경되면 재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위원장 임귀현   
  신설로 해서 변경이 100분의1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로.
○건축과장 이경학   
  예. 
○위원장 임귀현   
  신설된 사항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되었을 때 심의규정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먼저 교육 잘 받고 오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축과장 이경학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교육 받고 열정적인 그 모습 과에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 어차피 우리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신설 부분은 질문했기 때문에 평상시 제가 갖고 있었던 경관 건축물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경관 할 때 자문을 구할 때 그 부분을 생략해서 건축물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 지역에 맞지 않는 형태의 경관들 이런 부분들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자문하고 설계할 때 그런 거까지 감안하셔서 입안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나의 건물이 예쁜데 전체 경관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 좀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용진 도롯가에 세운 것이 뭐였죠? 이름을 잃어 버렸는데. 야간 조명해서 해놓은 거. 그 시설물이 이상하게 지나갈 때마다 자꾸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요즘 야간에 조명을 안 켜더라고요?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켜요. 어제도 봤는데. 
○위원장 임귀현   
  며칠 전에 불이 안 켜져 있던데요? 
○건축과장 이경학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불 들어와요? 
○건축과장 이경학   
  예. 
○위원장 임귀현   
  지난번에 상갓집 다녀왔는데 불이 안 켜졌던데요, 저녁시간인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켜세요?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답변석 뒤에서) 제가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시점 6시 정도면 그때부터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위원장 임귀현   
  저녁은 몇 시까지 켜져요?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답변석 뒤에서) 야간에 늦게까지, 그다음 날까지는 경관조명이다 보니까 동8트면…….
○위원장 임귀현   
  그럼 야간에는 계속 켜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답변석 뒤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논의)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지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귀현   
  지난번에 안 켜져 있길래 뭔 문제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건축과에서 계속 계셨었고 또 전문 분야고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제일 많은 어려운 부서이고 종합적으로 과장님 새롭게 이렇게 오셨으니까 건축과가 잘 지역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