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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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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임귀현 의원)
  3.  1.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2.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5.  3.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7.  5.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9.  7.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1.  9.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2. 10.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6.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1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20.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3. 2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2.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3.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24.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5.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6.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9. 27.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30. 28.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1. 29.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2. 30.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3. 31.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4. 32.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영 요구 건의안
  35. 33.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36. 34.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7. 3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임귀현 의원)
  3.  1.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2.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5.  3.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7.  5.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9.  7.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1.  9.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2. 10.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6.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1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20.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3. 2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2.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3.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24.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5.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6.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9. 27.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30. 28.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1. 29.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2. 30.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3. 31.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4. 32.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영 요구 건의안
  35. 33.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36. 34.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7. 3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천   
  오늘은 주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31건 중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28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수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영 요구 건의안,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과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임귀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귀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귀현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경기, 강원도에 이어 최근 충청북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위험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가축 사육농가 관계자분들과 관내 모든 가축방역 업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인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우리 완주군도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완주IC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가축방역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농가와 집행부가 합심한 덕분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처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악성 가축전염병은 다행히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라는 것이 언제 다시 확산되고 어디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저 철두철미하게 방역에 임하는 것만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집행부가 동절기를 맞이하여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가축방역 대책 마련에 적극 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지역 간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무엇보다 외부로부터 우리 지역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전선의 장치인 ‘거점소독세척시설’을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조속하게 설치, 운영하여 평소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축방역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 준공이 완료되는 장수, 무주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거점소독세척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군산, 전주, 완주 단 세 곳뿐입니다.
  반면, 보시는 것처럼 관내 소 사육 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산, 비봉, 고산 등 3개 면은 관내 총계의 약 85%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 축사가 운집한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관내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은 지역 간 이동을 할 때마다 임시로 운영되는 완주IC까지 가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마침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담당 부서도 동의하며, 집행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치 부지만 확보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전라북도의 의견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의 핵심은 부지 선정 문제일 것입니다. 축산 농가 분포 현황 등 축산 농가들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대한 동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방역체제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축산 농가는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겪게 되고, 소비자 역시 건강한 먹거리, 고물가 등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축산 농가 피해보상 및 폐기처분 문제, 환경문제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뒤따르게 됩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적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소요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유지나 개발 가능 부지부터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천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3.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5.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7.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9.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총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5조(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시 편의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국가‧지자체 등 행사 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입지원금을 로컬푸드를 활용한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 외에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무료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매체 활용 변화 및 SNS 이용률 증가에 따라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확대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및 지리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리의 하부조직 및 리장 정수 등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의 사무실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별지서식에 지자체장명 및 직인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성 제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술 테마 박물관 휴관일을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구)봉동읍사무소(다문화카페 보물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안 등 총 6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 서비스 본인부담금 감면을 통해 군립요양병원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치매환자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28.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0.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1.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27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6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담보 및 고금리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담보 역할을 하는 특례보증 사업 운영을 위해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2019년부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1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화산면민의 복지, 건강 등 공공 지원의 중추적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산면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의견 청취안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삼례 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여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의 육성을 위해 군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완주군의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에 대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재해예방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영 요구 건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32항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영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윤수봉 의원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등과 같은 특정시기에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닌 미풍양속으로 우리나라 주요 농축수산물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은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상한액을 탄력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영 요구 건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 및 언론종사자, 공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며, 우리나라 주요 농축수산물의 약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일, 한우, 각종 수산물 등 시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가격이 1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일률적인 상한가액은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년 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와 각종 비료와 사료가격이 인상되어 생산 물가는 더욱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수산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품질,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에서도 안전한 먹거리 보급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쳐가고 있으나, 고품질의 상품이 판매 부진으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인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탄력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농축수산인들과 우리 우수 농축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수산물 구입 가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상한금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33항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봉동‧용진 지역구 이인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인 기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건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일원화 촉구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 되어있고, 관할 부처 또한 이분화 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인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 되어있고, 시설과 설비기준뿐 아니라 이용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있다.
  특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 또한 상이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보육시스템을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를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라!
  하나.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
  2021년 12월 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봉동읍과 고산면에 추진 중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해당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 합의절차의 중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3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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