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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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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3.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5.  4.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6.  5.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6.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9.  8.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9.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
  11. 10.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1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1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5. 1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15.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7. 16.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8. 17.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
  19. 18.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0. 19.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2. 21.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3. 22.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
  24. 23.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6. 25.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6.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8. 27.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28.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3.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5.  4.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6.  5.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6.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9.  8.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9.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
  11. 10.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1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1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5. 1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15.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7. 16.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8. 17.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
  19. 18.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0. 19.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2. 21.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3. 22.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
  24. 23.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6. 25.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6.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8. 27.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28.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09시59분 개의)


 1.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3.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4.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5.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격 시행되어 의회에서 직접 수행하게 될 각종 업무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총 28건의 조례안 및 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총 6건의 안건은 저를 포함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으므로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인사권 분리 이후 의회에서 직접 수행하게 될 각종 인사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완주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등에 시험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완주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1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이 내년 1월 13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완주군의회 자치법규에 일괄 반영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괄 정비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총 6건의 조례에 일괄반영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정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인사권 독립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한 각종 인사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는 목적, 적용 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4조는 응시자 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22조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28조는 5급 공무원 승진임용기준, 일반직과 연구직·지도직 전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제33조는 전문직위 운영규정,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사권 분리 이후 의회에서 수행하게 될 각종 인사업무(시험위원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등에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3조는 법정대리,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5조는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는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2조는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6조는 공무원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8조는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2조는 공표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정비 개정 조례안으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8.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9.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 
10.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소완섭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소완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의원   
  소완섭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이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 할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보건, 휴양, 후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사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등에 대하여 모범공무원 포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숙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소완섭 의원 외 4인으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소완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 시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소완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소완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6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소완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신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소완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직무수행에 모범이 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 개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이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7.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 
18.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찬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 시 수당을 지급하는 절차 등을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으로 재직 중 비리를 저지른 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은 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정 정보 등을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찬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찬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시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찬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비리를 저지른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찬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찬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소관 사무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사무위임 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찬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의정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인 의회소식지, SNS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소통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인숙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1.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2.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 
23.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임귀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귀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회에 두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배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정책지원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는 등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의회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으로 의회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을 상시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임귀현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임귀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홍보팀 신설 및 정책지원관 등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 개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임귀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임귀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철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임귀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 반영 및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을 상시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5.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7.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이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등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등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의원   
  최등원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의원 겸직금지 관련 규정의 구체화, 명확화 및 겸직신고내역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등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윤리심사자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등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임시회 소집 정족수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등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등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2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등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이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완섭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로 삽입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인숙   
  소완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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