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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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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3.  2.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5.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7.  6.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8.  7.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9.  8.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11. 10.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12. 11.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
  13. 12.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안건
  2.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3.  2.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5.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7.  6.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8.  7.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9.  8.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11. 10.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12. 11.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
  13. 12.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 청취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나라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우리 군 지역경제 및 산업 분야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의 1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3등급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의 특례보증 및 3% 이내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의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준공 예정인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의 기능 및 구체적인 설치 시설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주 대상의 범위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의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범위를 확대하였고 행정재산관리 운영에 관한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재정관리과도 하셨고 여러 가지 경험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국장님, 질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면을 많이 해요,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있어서 감면하는 건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일정 부분 공유재산 감면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감면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대부분 우리 사회경제조직이랄지 관련 단체랄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별도조례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사용료에 부담이 많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접점을 찾아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일정 부분 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감면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책임감이 없을 수 있어요. 
  실례로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 어머니가 92살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돈 천원이라도 내야 된다. 그래야 책임감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불도 끄고 가고 보일러도 한번 끄고 갈 것이다.”
  그래서 서로 큰돈은 아니지만, 큰 틀로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감면해 주는 건 동의하지만 전체적인 감면 부분은 이제 한번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살펴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략하게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금방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시설물 건물 안에서 누구는 할인을 받고 사용하고 누구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또 기간도 다 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이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기간도 이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저 단체는 어떤 단체라서 무상으로 하고 기간도 쭉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계약하고 충분히 이럴 때 ‘이 단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기간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소셜파크 안에서 이뤄지는 임대료나 사용기간 이런 부분에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관한 이차보전을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바꿔서 더 확대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 관련된 대표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아주 난감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완주군은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적다.” 또 “형식적이다.” 
  소상공인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더 확인해보고 더 노력해보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또 여건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안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어디 지자체는 이렇다, 어디 지자체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집어서 하니까 그런데도 다 확인해 보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또 주변의 다른 지자체 비교나 사례나 이런 것들 검토해서 완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또 완주만의 특성을 갖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도 함께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6분 속개)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개인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 특례보증 및 3%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또는 대출이 불가한 소상공인에게 지자체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으로 출연금 5천만원이 편성되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19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권 대출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을 출연하여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완주군과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5천만원 출연하고 한 5억까지 거기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최대한 3천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최하는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기 따름입니다. 
윤수봉 위원   
  본인이요? 그러면 5억 범위 내에서 17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한 10억 정도하고 요, 5개년 계획 보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게 지금 본예산에 우선 5천하고요, 대출신청 동향을 봐서 추경 때 좀 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갈수록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단지 홍보를 좀 더 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역별로 이장, 부녀회장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뒤에 계신 우리 성원근 팀장님! 지역 소상공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조례도 변경하고 해서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연합회도 구성되어 있고 특히나 주로 소상공인들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혹시 간담회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출범식도 아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간담회 같은 걸 한번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의 사례를, 우리도 수집도 하지만 연합회 차원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특히나 요식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시고 우리가 잘하네, 잘 못하네가 아니고 그런 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것도 다 듣고 이러다 보니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우리가 방향도 어떻게 잡고 지금 완주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잘 가고 있는 건가. 특히나 요식업.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조절하셔서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계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오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완주형에 맞게 해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김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김제시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자료 요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완주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아서, 만족할 만한 것을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참고해서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우리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김제가 좀 앞서가고 있고, 저희가 관련해서 소상공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팀장님은 김제 상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같이 스터디 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위원님들이 듣는 정보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김제가 제일 선도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항상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허브공간,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가 2022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혁신파크 기능 및 설치 시설의 범위,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혁신파크의 기능 및 구체적인 설치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집약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조직 입주, 협업, 공유, 혁신공간으로써 사회경제연구센터, 창업공간, 복합문화공간, 체험시설, 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주 대상 범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주 대상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입주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 입주공간 부과·징수 및 면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1,000분의10 이상으로 부과·징수하고,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3호 사회경제 협치형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는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완주 소셜굿즈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위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부터 제17조에서는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완주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포용 성장을 견인하여 사회적경제의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완주군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8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포용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집적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는 소셜굿즈 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 및 구체적인 설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소셜굿즈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입주 대상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혁신파크 내 입주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입주기관 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완주소셜굿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안 제17조는 소셜굿즈 혁신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 삼례중학교에 조성 중인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가 2022년 1월 준공 예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기업활동공간, 상품실험공간, 교육연구공간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명 완주군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에 관한’을 삭제하여도 의미가 전달되어 제명을 ‘완주군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특별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안해 주신 사항 먼저 논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으로 해주신 ‘다만 조례 제정 「완주군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칭을 잡으셨는데 ‘∼에 관한’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제외시키고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 이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내용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에 관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조례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다고 하면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셜굿즈 혁신파크가 완공이 언제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내년 1월 말 정도 완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2022년 1월 말 정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개정을 해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명에 보면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랬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서남용 위원   
  일반적으로 이게 완주군 소재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완주라는 말보다 ‘완주군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조례에 보면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뒤에 보면 우리가 ‘완주소셜굿즈센터’를 약칭으로 ‘소셜센터’라고 한다.’ 해서 완주소셜굿즈센터는 약칭을 소셜센터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주군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소셜파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약칭을 쓰는 방법은 어떤가. 혹시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그렇게 약칭을 쓰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제5조(설치)에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고 제1호에 ‘국내·외 사회적경제관련 기관, 단체, 기업을 위한 입주, 협업, 공유, 혁신, 공간’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어떤 걸 혹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례를 한 것인가. 혹시 국외와 관련되어서, 해외에.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현재 국외까지 저희가 확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에도, 국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열어놓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7조 보면, 제7조제1항5호에 제7조제1항(입주대상)을 써놨어요. 입주대상. ‘입주 대상은 양질을 일자리 창출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호를 보면 입주 대상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연계 등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그러면 주로 여기에 있는 입주 단체는 타 지자체에 있는 단체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간지원조직인데요, 중간지원조직은 저희 완주군에서 위탁을 한다거나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완주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9조(입주기간)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치형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의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어떤 운영규칙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를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가지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너무 자의적 판단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규칙을 정해서, 뭔가 정해놓고 해야지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곳에서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자료 24쪽에 보면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입주공간 예정 사용료. 입주공간 사용료를 1,000분10으로 했어요, 요율을.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전주 사회혁신파크 입주공간 사용료는 면적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상당히 높아요. 이건 아마 사용요율은 같은가요, 거의? 뒷장에 보면 대부분 1,000분의10분으로 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 자치구도 거의 대부분이 1,000분의10입니다. 대신에……. 
서남용 위원   
  1,000분의10으로 하고 또 감면 50% 한데도 몇 군데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전주는 어떤 상황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전주는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1,000분의50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간이 저희보다도 훨씬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00분의10이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전주를 제외한 다른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시나 서울시 자치구도 대부분 1,000분의10으로 하고 있고요. 1,000분의50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연간 한 5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남용 위원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경제 관련된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이렇게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 가격을 이렇게 하는 것만큼 완주군에 효과도 낼 수 있도록 적극 독려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안 과장님하고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례내용 부분은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용추계만 말씀드릴게요. 비용추계 보면 평수에 관련해서 사용료가 좀 달라요. 똑같은 평수인데 10평 기준 어디는 53만원이고 어디는 49만원이고, 또 20평은 109만5천원이고, 101만원이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게 층수마다 저희가 임대료 산정할 때, 보통 일반건물도 층수가 다르면 임대료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유의식 위원   
  요율로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월로 따지면 4만5천원, 4만1천원, 9만1천원, 8만3천원 이 정도인데…….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유의식 위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중간조직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하고 뭔가 여러 가지 공유해서 발전적인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 잘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부분에서 감면만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사용료를 적정하게 내고, 왜냐하면 이걸 받으신 팀들은 사실 싸고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입주하지 못한 단체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공간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더 준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중간조직에서 하면서 또 다른 무대에서 일정 부분 용역이나 이런 걸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분들의 능력은 믿지만 그래도 너무 한 쪽에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차후에. 이게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미리 예측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미리 사전에 잘 보완하고 얘기를 촘촘히 해서 그런 민원들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어차피 활용하는 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하면서 불평불만이 적을 수 있도록 유 팀장님,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한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불만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제9조(입주기간), 과장님 한 번 더 보시게요.
  ‘입주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입주자의 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 사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과연 맞을 건가라는 고민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입주자 사정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조직 이런 것들은 기간을 계속해서 써야 되잖아요? 어떤 차원에서 ‘입주자의 사정’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입주기업에 대한 규정인데요. 입주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여건에 따라서는 2년 만에 자립이나 여건 좋아져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1년 더 지원을 받거나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어야 될 사정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걸 입주자의 사정이라고 하면 사정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매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논의해서 안 된다고 그럴 것이고 어디는 논의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한다라고 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제16조에서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입주자의 사정이 아니라 명확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다른 표현에 대한……. 
○위원장 임귀현   
  입주자의 사정에 의해서 이걸 좌우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사업상 연장이 꼭 필요하다라면 신청에 의해서 어느 기관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요. 이 사정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합한 단어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귀현   
  좋은 의견 있으면 여기서 결정해도 되니까 한번 의견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끄고 논의)
  어찌 되었든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연장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그래서 이걸 수요자가 신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문구는 안 넣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수요자가 어찌 되었든 입주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신청 시 제16조에 의해서 한다고 안 해도 될지, 아니면 이 상태로만 크게 무리가 없겠어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야 될 거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구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고…….
○위원장 임귀현   
  지금 이 상태로만 해도 괜찮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이 상태로 해도 충분히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그럼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의 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 단어는 삭제하고 ‘입주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면’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잠깐 정회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로 하고, 본문 제3조 이하의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혁신파크’로 한다. 
  제9조제1항의 ‘입주자의 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입주기간을’을 ‘제1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간을’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7분 속개)


 3.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른 수탁자의 범위를 법령 규정보다 사단법인 비비정에 특정하던 것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일반 마을법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 보완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문화공간 시설물 위탁운영 시 제5조, 제15조가 중복되어 수정하고 수탁자 범위의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단법인 비비정에서 마을법인과 단체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7조, 제18조, 제19조에 규정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법령 용어를 위탁운영에 관한 용어로 정비하였고, 그동안 비비정마을 법인 우선순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 규정과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은 그 마을에 우선 위탁지원이 가능하여 제22조에 위탁운영을 위한 준용근거를 추가하고, 제23조 및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8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수탁자의 범위를 보완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2조8호 “위탁운영”과 9호 “수탁”이란 용어는 정의하지 않더라도 의미를 알 수 있어 삭제하였고, 조례 제5조제2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탁방식인 일반입찰 및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는 수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정 법인에 대한 독점 위탁운영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는 사용료에 대한 상위법을 수정하였고, 기타 조례 전문 내 시설물 명칭 통일, 단순용어나 문구 수정,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조례 전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문화공간 시설물이라면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길 26 일원에 있는 그것만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래서 거기에…….
서남용 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남용 위원   
  조례에 보면 기존의 제15조를 없애버리고 제15조를 수탁자 선정 등 해서 전면 개정을 했어요, 제15조를. 그런데 기존 조례 제15조제9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내용은 대부분 담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없어요. 이거 문제없나요? 이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없어요. 기존 조례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에 했었던 공유재산법에 보통 위탁이나 수의계약할 때 5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마을사업으로 한 것이고 해서 이번 조례안은 매년 2년 수익허가 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의해서, 공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수탁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공유재산법에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서남용 위원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보통 잘 운영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년, 3년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서남용 위원   
  특별히 조례에 안 담아져도 문제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럼 한번 하고 끝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게 2년인데 계속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거기에 맞게……. 
서남용 위원   
  그럼 2년하고 끝나요, 아니면 연장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연장이 됩니다. 
서남용 위원   
  제6조가 제7조로 바뀌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4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어떤 연임 규정이 없어요. 이 문맥대로라면 2년 하면 끝나야 맞는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위원회는 이 시설이 있는 한 계속 운영존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중간에…….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따르면 2년이면 끝나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위탁계약서 있죠, 위탁계약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남용 위원   
  위탁계약서 보면 제8조3항에 ‘수탁자는 신문화공간 시설물과 기계, 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위탁기간으로 가입하고,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위탁기간 최소한 1개월 전에는 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서남용 위원   
  드리면 싶은 말씀은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위탁기간 1개월 전에는 최소한 계약을 해야 화재보험에 공백 기간이 없잖아요. 그거는 문제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항상 1개월 전에 위탁계약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다른 분들이 인수인계할 때 그 안에 연속성 있게 보험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최소한 1개월 전에는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15조 보면 (계약의 해석 등)에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석이 틀리면. 뭐 관리에 따른다든지 이건 고쳐져야 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이견 있으면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큰 이견이 있고 뭐 그런, 이제까지 벌써 7, 8년 이렇게, 아직 10년은 운영을 안 해봤지만 그런 이해관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일방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고 합리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나 계약서는 어떤 사항이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안을 제시한 거고요.
   계약기간도, 이게 다른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2년으로 할 수 있고 3년으로, 이런 차원보다는 ‘계약기간도 2년으로 하고 재심의해서 한다.’ 이렇게 정확히 기간을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걸 해석을 하게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얘기한 부분을 한 가지씩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위탁기간……. 
○위원장 임귀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4항의 ‘공무원인’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귀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인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의견 청취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2월 12일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2021년 12월 30일 3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 재계약 적정성 심의 등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화산면행정복지센터는 1989년에 신축된 이후 약 30년간 사용되었으며, 현재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변경과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삼례 비비정, 호산서원 일원을 전통문화공간으로 확보하여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활동과 부합되는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게획시설 문화시설 도로를 결정(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입니다.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우리 지역 내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방재 분야 종합계획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 군의 효과적인 방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장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이렇게 또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자세한 부분은 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모두 발언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별로 잘하고 계세요, 4년째 계속적으로 업무의 벽, 팀 간 벽을 줄여보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내용들, 지역의 민원들, 각 실과로도 가기도 하지만 과장님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같이 과하고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을 꼼꼼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운하시잖아요? (웃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 서운합니다. (웃음)
○위원장 임귀현   
  안 서운해요?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 의견 조정과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해 공모를 통해 2019년 2월 11일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봉동, 상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되어 위탁기간으로부터 재계약 신청이 있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0월 29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및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결과 적정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 상호명은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3년간 7억9,118만원이며, 위탁기간은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지원합니다. 
  위탁사무는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금후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2021년 12월 중 위탁재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인 민간위탁 현황과 비용추계사업 및 재원조달 기획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번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에서 위탁금액 단위를 잘못 표기되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통합 운영을 위한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9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2월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1년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와의 위탁기간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재계약은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CB센터에서 몇 년 동안, 2년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2019년부터 했습니다. 
소완섭 위원   
  3년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소완섭 위원   
  재계약은 꼭 CB센터만 해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재계약은 CB센터만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저희 센터가 이분들이 재계약 신청을 하면 우리 완주군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전문가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문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포함해서 민간위탁 적정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한 번은 군수가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위탁계약 했으면?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이 항상 문제점도 도출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밖에서 들리는 잡음들 그런 것들도 사전 계약이 끝나기 전에라도, 물론 평상시에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계약하기 전에도 그런 걸 주지시켜서 문제없이 원래 사업 목표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완주군의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시고 사업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비용추계 상세내역 57쪽 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 이런 쪽에 주민협의체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적으로 안 들어있어요? 그 전에 보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재생센터에 예산 범위 있잖아요. 주민 역량강화 그것까지 저희가 위탁을 준겁니다. 
서남용 위원   
  센터에서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로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위탁해서 거기에는 주민 역량강화사업이 안 들어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원래 예산에 주민 역량강화사업이 예산 편성되면 센터나, 도시재생사업은 센터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을 줍니다. 
서남용 위원   
  센터에다 위탁을 준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일정 비율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서남용 위원   
  그 사업비의 일부가 이리 온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렇죠.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것을 센터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서남용 위원   
  아, 예산 편성된 것을 준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서남용 위원   
  여기에 예산이 국도, 군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기 위탁비에 위탁금액이 7억9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국도비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봉동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이 2021년도에 2억1,400만원이었는데, 기준일자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절반가량 쓰고 잔액이 1억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상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언제 기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이게 9월 말 기준입니다. 
서남용 위원   
  9월 말 기준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4/4분기 남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리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사업비 관계, 2020년도에 많이 남은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지원센터에도 주민참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그걸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것 자체를. 
서남용 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남은 예산은 저희가 정산 받아서 다음에 사용할 겁니다. 
서남용 위원   
  반납 받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반납 받습니다. 
서남용 위원   
  반납 받고, 예산이지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행감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산했다고 그래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한번 오셨어요. 오셔서 얘기를 듣다 보니 센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말씀인가 과장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몇 년 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귀현   
  행감 전에요. 엊그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행감 전에……. 
○위원장 임귀현   
  행감 이후 그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행감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때 반납, 반납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제출하면서 표기를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당해연도 것은 그 다음해 2월 달까지 다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은 다 완료를 했는데 거기가 표시를 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그건 그렇고,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센터장님이 행감 도중엔가 한번 오셨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얘기를 잠깐 나누다 보니까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서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아마 거기서 애로사항이 인력 문제를, 처음 초창기에 저희가 4명을 했는데……. 
○위원장 임귀현   
  인력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현재 봉동 2명하고 상관 1명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력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도시재생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센터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운영하는데 필요한 책정된 예산을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 줘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거기가 어찌 되었든 마음은 있어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 어차피 위탁을 줬으니 거기에서 충분히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서 안은 잡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시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지금부터 화산면 행정복지센터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 등에 따라 유지보수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화산면민의 복지, 건강 등 공공지원의 중추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용도지구 변경과 공공청사 및 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과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먼저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사항은 금일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대상지에 기 결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면적 2,620㎡를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업무시설을 입지할 수 없어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8,065㎡를 결정하고, 공공청사 진입도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소로 2-8호선을 당초 폭 6m를 8m로 확정하여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와 근무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26일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일 군의회 의견 청취과 12월 초에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명 고시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581-1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업비 89억원을 투자, 행정복지센터와 화려강산복지센터,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과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토지이용 현황 중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편입토지는 대지 13필지, 도로 9필지, 잡종지 4필지 등 총 35필지이며, 도로 편입토지는 도로12필지, 대지 11필지, 창고 3필지 등 총 33필지입니다. 
  7페이지,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편입토지는 총 35필지, 8,065㎡이며, 완주군 소유가 23필지, 6,448㎡로 전체 82.4%이며, 국공유지가 5필지, 376㎡로 4.7%, 사유지는 7필지, 1,041㎡로 12.9%입니다. 
  도로편입 면적은 총 31필지, 1,437㎡이며, 완주군 소유가 20필지, 707㎡로 전체 49.2%이며, 국공유지 10필지에 444㎡로 30.9%입니다. 사유지는 3필지, 286㎡로 19.9%입니다. 
  9페이지, 공공청사 시설물배치 계획안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부지 내 주요시설은 행정복지센터와 화려강산복지센터, 주차장, 다목적광장으로 계획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면장실, 중대본부, 소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화려강산복지센터는 작은도서관, 놀이문화공간, 공유작업공간 등으로 계획하여 기능을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총 82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시설물배치 계획도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완주군 화산면 행정복지센터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9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산면민의 복지, 건강 등 공공지원의 중추적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 사업 대상지와 용도지구를 일치시키기 위한 자연취락지구의 결정 면적 변경과 교통 혼잡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도로 폭을 확장 변경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거기 진입도로에 개인건축사무실 부지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매입을 해야만 된다고 그러고, 그 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계획 변경에?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그러니까 진입부 좌측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지금 계획 변경하는 데 그 부지도 같이 계획 변경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앞으로 그걸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일단은 저희는 협의매수로 추진하고요, 우선적으로 협의매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재정관리과랑 다 해서 그걸 매입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거기가 지금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감정하면서 영업보상이 일정 부분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변경할 때 그 토지까지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바운드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그게 같이 포함되어서 변경이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서남용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0페이지 보면 다목적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10페이지 보면 다목적광장이라고…….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지역에서 그것이 계획에 필요하고 지역에서 그렇게 잘 협의해서 진행되기를 지역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니까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차피 여기는 도시재생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분리해서 천상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복지센터하고 화려강산복지센터가 들어갑니다. 2동을 짓는데 기능을 분리해서 하고, 저희는 설계가 끝나고 있지만 행정복지센터도 내년에 설계 들어가면 아마 내후년 2023년에 착공하기 때문에 늦어도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는 완공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화려강산 그 사업하고 거의 같이 준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비슷하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그걸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렵다고 정리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두 건물로 기능만 달리해서 가시겠다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별동으로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별동으로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재정관리과장님 그것 때문에 미리 와서 계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 다 협의했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들……. (웃음)
○위원장 임귀현   
  아니, 자세히는 안 보이고 과장님 같기는 하고 그래서 왜 와 계시는가 했죠. 사전에 같이 의견 나오면 답변해 주시려고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재정관리과장님까지 오셨고 하니 두 가지 다 건물이 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토지 매입 부분도 같이 잘 방향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원장 임귀현   
  의사일정 제6항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지금부터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문화시설, 도시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로 삼례문화예술촌이 완주군 대표관광지로 선정되어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기 위하여 삼례 후정리 135번지 일원에 있는 비비정, 호산서원 등을 전통문화공간으로 확보하여 서예, 다도, 전통공예 체험, 교육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문화시설,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자연취락지구 구역 중 문화시설 결정 면적과 중복되는 3,910㎡을 감하고, 군계획시설로 문화시설 1만7,157㎡과 도로 2개 노선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4페이지, 추진 경위와 근무계획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10월에 사업 예정지 토지 적성평가 결과 다 등급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심의 결과 원안 수용되어 입안 결정되었으며, 2021년 4월에 구역계획 자문을 거쳐 2021년 6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여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에 변경 결정을 신청,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22년 1월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사업내용은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비 52억원을 투자, 문화시설 조성과 도로 2개 노선 14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전통문화관, 전통마당, 다목적광장, 화장실, 주차장, 녹지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 군관리계획 변경안과 6페이지, 위치도와 7페이지, 위성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총 면적 3,910㎡ 중 전이 27%이며, 대지가 69.5%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은 총 면적 3,910㎡ 중 완주군 소유가 58%이며, 사유지가 39%, 국유지가 3%입니다. 시설물 배치 계획도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9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하여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고자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대 이전부터 유래한 비비정, 호산서원 일원을 전통문화공간으로 확보하여 삼례생활권 기존 문화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예, 다도, 전통공예 체험,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전통문화 활동과 부합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시설의 토지이용을 위한 3,910㎡의 자연취락지구를 제척하고, 삼례문화예술촌의 연계사업으로 전통문화 체험, 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삼례테마공간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구)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왕미녀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가 됐고, 또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로 올려서 결정고시가 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절차를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절차를 그렇게 이행을 했고, 일부 주민들 반발은 어떤가요? 카페랄까 그쪽 반발이 조금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현재도 카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도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계속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걸 입안하기 전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토지적성평가가 다 등급 이하고 입안협의 심의할 때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다시 구획계획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비정길 넘어오다 보면 도로에서 해가지고 호안서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계획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이건 제척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척을 하면 거기가 볼록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시켜서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윤수봉 위원   
  사실 이런 때 지역 의원님들이 또 몰매를 맞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줬다고 설명도 좀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동안도 설명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어차피 협의매수 해야 하니까 저희가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하면 얼마나 돼요, 매입금액이? 아까 보니까 한 9억 정도 되나요? 뒤에 자료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가요? 
○위원장 임귀현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설명하시려면……. 
윤수봉 위원   
  그분도 예를 들어서 거기를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게 건물이랑해서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현재는 한 1억2,500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분이 생각했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협의매수 할 때 조금 그분 편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건물도 그렇고 땅도 그분 거예요, 그 토지도?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부부명의로 되어있거든요.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지역의 의원들이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접근하기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까 그 1억2,500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건물값은 빼고 토지 부분만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건물을 한다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쪽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유지가 어떤 부지보고 공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황색이 공유지인데 공유지 중에서 일부가 ‘취락지구에서 제척된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거 두 가지 겸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9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노란 부분은 국토교통부 국유지고요, 공유지는 현재 완주군 소유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완주군 소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지금 취락지구 제척부지라고 해서 노란 거 개인소유까지 이렇게 제척부지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왜 제척으로 잡으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자연취락지구인데 용도지구입니다. 이번에 문화시설의 결정은 중복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제척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취락지구는 대지, 주택이 있는 데를 자연취락지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업을 하면 주택이 다 철거가 됩니다. 철거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에서 저희가 제척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됐던 걸 취소한다는 뜻인가요, 그럼면?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죠. 감을 시킨다는 거죠. 
○위원장 임귀현   
  제척이라는 단어가 저는 어떤 걸, 들어가는데 그 부위는 제외한다라는 의미로 보는데 취소한다는 의미고만요, 제척이?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팀장님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도시개발팀장 김경환   
  (답변석 뒤에서) 도시개발팀장 김경환입니다. 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만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확장해서 연립주택에서 마을까지 자연취락지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척한다는 용어가 맞기 때문에 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 임귀현   
  같이 취락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위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취소라는 단어보다는 제척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팀장 김경환   
  예. 
○위원장 임귀현   
  지역구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번에 심의할 때 제가 같이 들어가서 그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여’를 넣을 거냐, 빼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을 그때도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개인소유 시설을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수·매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공감을 서로 가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많이 힘들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심하다고 해서 이거를 빼고 가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중요한 건 돈을 무조건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개인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대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금전적인 보상 부분 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안 되는 걸 몇 년씩 끌어가면서 돈을 재감정하고, 재감정하고 줘야 되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방향을 잡지 마시고 단기간 내에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왕미녀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큰 틀로 삼례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개인한테는 개인 사유지 부분이 마음 아플 수 있지만 어쨌든 삼례가 중장기로 가려고 하면 그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법정까지 간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이것저것 요구도 있고 욕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려고 하면 공시지가 부분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영업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마 어떤 돈을 줘도 만족하진 못하실 겁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추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왕미녀 과장님,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같은 부서의 과장님들까지 같이 참석하셔서 답변 주시고 조언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1분 속개)


 7.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평소 재난예방과 대응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완주군 전 지역의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자연재해 분야 종합계획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완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타 분야와 연계 및 조정역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방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재해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재해예방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20년 2월을 시작으로 기초조사, 13개 읍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재해 유형별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그리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현재 안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 전라북도 협의를 거쳐 2022년 1월경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에 의거, 10년마다 완주군의 지역 특성, 재해발생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자연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완주군의 자연재해예방의 기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완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수립년도는 향후 10년(2023년)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등 8개 유형의 재해별로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총 3,172개소의 위험지역 예비후보지를 선정한 후 정량적, 정성적 위험도를 분석하여 후보지 292개소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결과 129개소를 재해위험지구 선정안을 마련하였고,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결과는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읍면별, 재해별 위험지구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재해별 주요 저감대책을 살펴보면 하천재해는 확폭, 축제, 호안정비, 교량개설 등을 하고, 내수재해는 우수관거 정비,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며, 사면재해는 사면안정화공법, 낙석 방지방 등을 하며, 토사재해는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등을 하며, 가뭄재해는 관정 신설, 저류지 신설 등을 하며, 대설재해는 자동염사분사장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최종 재해위험지구 129개소에 대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천재해는 71개소, 내수재해는 10개소, 사면재해는 19개소, 토사재해는 14개소, 기타 재해는 3개소, 대설재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용추계입니다. 향후 10년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600억원의 사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계획안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검토하겠다는 예산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전제로 10년 차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기 제출 자료 중 비용추계서에서 ‘0’자 하나가 모두 누락되어 자구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우리 군의 지역특성, 재해발생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자연재해예방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의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완주군민의 인명 및 재산과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방제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해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129개소 사업을 10년간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10년 계획으로 하면 9,600억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가용재산 예산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해요? 1년에 거의 1천억씩 해야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1차 년도 계획이었을 때는 201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까지 보면 한 3,040억 정도로 계획을 해서, 1,700억 정도를 지출해서 저희가 한 55% 정도…….
서남용 위원   
  55% 정도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이것도 저희가 반절 정도는 아마 클 목표로 추진은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반절을 한다고 해도 4,800억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1년에 근 500억씩 편성되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애써주시고 당부드리고. 여기에서 선정된 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자체 내에서도.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의회 의견 반영을 먼저 하고 저희가 각 관련 실과 의견도 있고 공청회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전에 수해가 나서 피해 신고 된 지역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검토 수립 과정에 주민 입장에서 다행은 아니지만 풍수해 자연재해저감으로 보면 작년에 수해에서 신고 된 모든 건, 약 3천여 건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해 난 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반영하긴 했는데 그것은 종합계획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후에 보면 여기 위치가 하천 같은 경우에 번지 하나로만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선정된 곳에 대해서 시점, 종점 이렇게 자료가 가능한가요? 그래야 “이 구간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도면화 작업이 되어있는데 아마 너무 크고 하천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표현을 못했는데…….
서남용 위원   
  그렇죠. 도면이 아니더라도 보면 하천 같은 경우 시점, 종점이 있잖아요, 대략.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시종점이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아, 이 구간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 번지만 놓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가능하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현재 자료도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차후에 그렇게 해서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하면 상당히 개수도 많고 양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지역에서 후보지로 요청한 데가 592개소라고 했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129개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선정 기준이 위급성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위험성으로…….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여러 가지 기준은 있는데 먼저는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고요, 규모 같은 것도 반영하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재해위험지구니까 가장 위험성이 있는 데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여기에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 설정은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읍면에서 292개가 신청되었고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129개를 선정했잖아요. 선정 기준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현지를 다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자료도 검토하고 현지도 가보고 의견도 듣고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때 공청회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위원장 임귀현   
  공청회에서 대체적인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본다면 어떤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든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때 3개 정도 현장에 의견이 좀 많았었고요, 하나는 용진 신지리 쪽, 그다음에 용진 하이리 쪽 하나하고, 봉동은 석탑천하고 백제대에서 내려오는 사천 만나는 지역, 침수지역이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용진의 2개 지역은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 현장에 반영되어 있고요, 우선순위로 검토 중에 있고요. 용진 석탑천과 백제대에서 내려오는 하천 부분은 규모가 큰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 50% 정도 실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실천이 안 된 곳은 연계해서 다음 계획이 반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번 계획 중에 미완료된 사업장은 당연히 반영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수해라든가 해서 복구사업 한 것은 제척하고 공사하지 않는 것은 반영해서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126개에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전에…….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29개에?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별도 상세자료 보면 예전에 기 재해위험지역 지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간다, 아니면 제척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갖고 갑니다. 
○위원장 임귀현   
  대부분은 다 계획 세웠다가 미진행 한 곳에 대해서는 같이 갖고 가면서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자연재해 분야는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행정에서 최상위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최상위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만. 하천 뭐라고 그러죠? 하천선, 하천구역을 정하면서, 선을 그으면서 토지주들한테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법에서 보면 일반 신문공고라든가 게시공고라든가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그것은 이행을 하는데 개별통보 부분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나와서 저희가 하면서는 가능한 한 그 부분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일반 열람공고 부분은 있는데 개별 토지주들한테는 일일이 다 통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계속 저희가 수해 공사하면서도 보고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것들이 “연락을 안 받았다.” 아니면 “몰랐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하천구역 지정하면서 좀 어렵더라도 통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되어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다른 도나 이런 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봤을 때 통보를 해야 된다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통보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이 미리 공지를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안 했다로 행정의 과정이 빠진 걸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하천구역을 선 긋는 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아니면 앞으로 하천구역선이나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토지주들한테 공지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처럼 “나도 몰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이 그어졌다.”라는 민원인데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속된 말로 “누구 마음대로 내 땅에다가 선 그어놓고 행위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게 일반적인 토지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안이 좀 잡혀서 공지가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2분 속개)


 8.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농업인을 아껴주시며, 행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인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존속 기간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완주군 4-H 회원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2항 위원회 구성 위원 명칭을 ‘부회장’에서 ‘부위원장’으로 오탈자를 정정하고, 완주군 4-H회 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2021년 11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존속기간 만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완주군 4-H회원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 규정 중 직위명칭에 대한 오탈자 정정과 4-H회 육성기금 존속기간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4-H가 예전부터 많은 활동도 해왔고 현재 상태로는 많이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이 기금이 설치하는데 법적인 그런 게 있나요,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그런 건 없습니다. 
소완섭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소완섭 위원   
  그러면 1년에 기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기금이 3억이 있고 이자를 가지고 4-H 학생들 표창장도 주고…….
소완섭 위원   
  이자가 3억이면 500만원도 안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자율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고요. 또 내년에는 이자가 더 내려가서 0.44%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3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겠지만 3억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기금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 한번 해보셨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지 않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 하기 전에 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심의회를 해서, 이자율도 이렇게 떨어졌고 그래서 표창장이나 장학금을 주고, 또 4-H회 우수회원 영농자재 지원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세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기금을 다 반납하고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대부분 얘기가 이것은 군에서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도 있지만 남해화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줬고 또 4-H 선배들이 1,400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마련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H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하면서 4-H 회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존속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소완섭 위원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4-H에 대해서 정통성이나 역사성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 부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설치된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는 명분만 있고 지금 활동하는 게 없잖아요. 
  정부에서는 갈수록 농촌지도자 했다가, 생활지도자 했다가, 또 농업경영인 했다가. 자꾸 조직이 커지면 다른 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귀농귀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4-H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부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소장님께서도 의견을 피력하셨고 됐다니까 별다른 이의는 제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이율이 결정되었어요, 0.44%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서남용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기금 전체적으로 재정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기금은 지금 제2금고에서 하나요? 전북은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전북은행에서 합니다. 
서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계속 이자가 오르고 있는데, 이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이자발생…….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서남용 위원   
  이미 계약을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이미 계약을 한 것이 내년 4월까지 계약했는데 이때 이자 계약한 게 0.44%로 계약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내년 4월에 만기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그렇죠.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때 잘 협의해서, 이자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그때는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됩니다.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완섭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찌 되었든 기금으로 모아서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로만 활동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만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자율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계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8분 속개)


 9.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자리에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윤수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원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과 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는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서남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20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 개방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완주군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 신청과 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방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는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야간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절,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협의 결과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이 원안가결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서남용 의원   
  죄송합니다. 자진납세 한번 해야겠네요. 제11조제1항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그랬는데 ‘심의회’ 아니고 ‘위원회’라는 약칭을 써서, 원래는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었는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 그랬는데 약칭을 ‘위원회’라고 썼으니까 ‘심의회’를 ‘위원회’로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본다고 봤는데. 
○위원장 임귀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의회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자리에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의원   
  윤수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도 등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정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윤수봉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20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군도 등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시정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서협의 결과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   
  정말 우리가 다니면서 공사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아마 법에서, 지자체에서 제정하게 되어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시의적절하게 조례 준비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를 보면 교통안내표지라고 써놨는데 거기 보면 공사 기간을 안 써놓고, 군청 앞에도. 공사 기간이나 공사업체명, 연락처를 기재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또 가능하면 공사업체 연락처뿐만 아니라 감독기관명하고 연락처까지도 기록이 되면 아마 업체도 신경을 많이 쓰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공사업체한테 연락이 안 되어서 감독기관한테 연락하면 교통소통대책이 현장 상황에 맞게 제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4조제2항3호에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이런 것 등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제4조에 대략 내용들이 다 표기되었어요, 제4조에. 그래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4조에다 삽입하면 전체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항에 넣어놔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조항에 넣어서 신고할 때 아주 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신 부분을 적절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윤수봉 의원님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 
12.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본 의원이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재천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5분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과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및 군수, 군민,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수립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동물의 등록 및 등록 대행자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유기·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피학대 동물, 길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안 제22조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마을버스 시범·임시운행 기간 동안 무료운행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으로 일정 기간 무료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일 임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20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완주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및 군수, 군민,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6조는 동물복지계획수립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반려·유기 종물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안 제13조는 동물의 등록 및 등록 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피학대 동물, 길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안 제22조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확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서협의 결과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사업실시에 따른 시설운영비 등의 지속적인 비용발생이 예상되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비용 산출과 국도비 보조비율이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임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20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마을버스 시범·임시운행 기간 동안 무료운행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마을버스 시범·임시운행 기간 무료운행, 그 밖에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마을버스 노선번경, 요금체계 변경 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서협의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완주군 군 재정난의 주원인인 고정경비 및 연례 반복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을버스가 무료로 운행하는 임시 운행 기간을 단축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2021년도 7월 6일 날 개정된 걸로 보면 전에는 3개월 견부터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하는 게 1개월 당겨서 2개월 이상짜리 개는 다 등록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2개월 이상 된 개들은 다 등록을 하게 시행령에 되어있더라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저도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보니까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고만요? 그리고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도 많이 나오네요. 1회에 20만원, 40만원, 6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굉장히 많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데, 좋아서 기르다가 유기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잘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등록제도 한 2만원 되는 것 같은데 개인에 이것까지 다 지원해줄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적극 장려하고 그래서 유기견이라든지, 가끔 보면 전봇대에 자기 애완견 찾는다고 그런 것도 붙이는데 그런 것도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검토 의견에 ‘시설운영비 등에 지속적인 비용발생이 예상되므로 담당 부서는 최소한의 비용 산출과 국도비 보조비율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다.’라고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게 비용추계로 보면 재원조달계획에 일차년도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하기 때문에 도비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국도비가 사실 전체 예산 비율로 보면 아주 적게 계획이 되어있기는 해요. 
소완섭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유기견도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 장소를 못 구한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해요. 명절 때도 처갓집 갔다가, 부산 갔다가 바로 오고 그랬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울 때도 좋고 버릴 때는 막 버리는데 가능하면 애완동물 키우는데, 좋은 사업 간 데가 이런 것들도 같이 갖고 가야지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것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타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 임귀현   
  애완동물을 가장 많이 기르는 곳은 시내권이 훨씬 더 많이 기르잖아요? 
소완섭 위원   
  애완동물을 애완동물 놀이터까지 해가지고 예산 받아간 어디 읍면이 있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진짜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것만 안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고산도 나오고 용진도 나왔었는데, 용진 같은 데는 관련 없는 분들이 봉서체육공원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외딴집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그 주위가 종중산이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것도. 아무튼 위원님들도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따 관련 부서가 들어왔을 때 드려야 할 말씀인데 너무나 개에 대한, 동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정해진 룰대로 처리를 해야 될 때는 처리하고 적정 마릿수를 유지하고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다 보호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본인도 힘들고 행정에서도 아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유기견 보호시설 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소완섭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마을버스가 몇 대나 운영되고 있어요, 마을버스? 운영되고 있는 거.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서남용 위원   
  그건 마을버스라고 그러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서남용 위원   
  공영버스하고 다르지 않아요? 마을버스 보니까 오지 그런 데 하는 것이더만요. 마을버스가 지금. 혹시. 
  고지대 마을, 외지 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소재지, 이거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있는 것인가. 
○위원장 임귀현   
  원래 거기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건 임시운행하면서…….
서남용 위원   
  임시운행하면서요?
○위원장 임귀현   
  요금 없이 무료로 임시로 운행하는데 불편사항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남용 위원   
  아, 그럼 이번에 버스 공영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위원장 임귀현   
  일정 기간을 무료로, 환승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무료로 임시기간 동안 운영했으면 좋겠다. 돈을 안 받으면 그래도 민원이 좀 적지 않겠느냐는 그 차원으로 기존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운영을 해보고 원활히 운영될 때부터 요금을 받겠다는 거고.
  지금 소양이나 동상면에 운영하는 건 콜버스잖아요, 마을버스라고 안 하고. 
서남용 위원   
  그렇죠.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이서에 이번에 공영제로 해서 지간선제로 시작된 것이 마을버스라고 명칭을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서남용 위원   
  여기 보니까 제9조에 운송사업자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 보니까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용어를 개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정의가 제2조제3호에 나와 있어요, 기존 조례에.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랬고, 이것은 조례의 제명이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귀현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제6조하고 제7조에 보면, 특히 제7조에 ‘마을버스의 운임·요금은 군수와 운송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운송사업자하고 제9조에서 말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하고 다른가요? 저는 같은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제6조에도…….
○위원장 임귀현   
  지금은 우리가 군에서 직접 공영제로 마을버스를 운영하잖아요? 이 뒤에 보면 농협, 개인도 운송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마을버스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해당 지역 주민단체, 개인 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지금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요금이나 이런 걸 군에서 정할 수 있지만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의 소요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 사업자가 농협이 될 수도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임귀현   
  그렇죠. 
서남용 위원   
  그런 것 같죠? 그러면 제7조에 있는 거하고 제9조에 있는 것이 동일한 거일 것 같은데. 마을버스의 운임요금은 군수하고 누가 협의를 해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가격으로. 
○위원장 임귀현   
  그래야죠.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송사업자하고 마을사업운송사업자하고 같은 것 같은데, 왜 제9조는 ‘운송사업자’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하고 제7조는 그대로 놔두는가. 그게 조금……. 저는 같은 것 같은데. 
○위원장 임귀현   
  제9조는 ‘운송사업자’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명칭을. 
서남용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데 제7조는 명칭 변경을 안 해요. 제7조는 그대로 놔둬요. 다른 건가요? 저는 같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귀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운송사업자’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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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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