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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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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3년도 예산안
  5.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3년도 예산안
  5.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07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애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88억6,7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186억5,700만원의 0.18%인 2억1,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57억9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551억2,700만원의 13.3%인 205억8,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재향군인회 건립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완주군 재향군인회관 신축 건립 사업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집행이 불가함에 따른 설계 용역비 감액 반영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에 7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선호도가 높은 바우처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이용률이 낮은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완주군 종합복지관 건립에 1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반영입니다.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에 18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에 총 198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우수 자활기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증액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위기가구 적극 발굴과 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4억5,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에 총 11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7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2건에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으로 대상자 수 증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 총 8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수당 등 4건에 1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노령화에 따라 대상자 수 감소로 변경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연금을 받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감소를 한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5건에 2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등 3건에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 개최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6건에 2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총 3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2억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수혜 어르신 증가 및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예산은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묘역 및 봉안당 해지 건수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총 2억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9쪽, 총 17억7,6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8억1,200만원에 2.03%인 3,700만원이 감액한 규모로 도비 보조금 및 전입금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13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17억7,600만원이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군비 부담에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 도 집행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삭감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15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40억100만원의 15.4%인 175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6건에 1,141억9,300만원, 균특회계 보조금 2건에 33억7,200만원, 기금 2건에 1억2,400만원, 도비 보조금 85건에 138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56억5천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446억7,200만원의 14.5%인 209억7,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에 16억1,300만원, 보훈단체 운영비·사업비에 1억7,300만원, 262쪽 보훈회관 운영에 1,700만원, 보훈행사 추진에 2,300만원, 263쪽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에 8,700만원, 보조사업에 5,800만원, 코디네이터 지원에 6,5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가입에 700만원, 265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0억7천만원, 종합복지관 운영비·강사비에 8,4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5천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2억4,200만원 등 총 23건 사업에 4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자활 및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13개 읍면 자활근로 사업 추진에 2억9,800만원, 자활 지원 민간위탁 지원금에 16억8,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억8,400만원,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3,90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7개 분야에 8천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12억4,400만원. 271쪽,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4,300만원, 코로나 생활비 지원사업에 1억7,50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개 분야에 4억2,700만원 등 총 21건 사업에 4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1억5,200만원. 274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172억3,200만원, 교육급여에 2,2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1,8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8,5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지원 급여에 18억. 275쪽,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400만원 등 총 8건 사업에 19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75에서 27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등에 68억4,900만원. 278쪽에서 280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2,600만원. 280쪽에서 282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활동 보조, 발달장애인 지원 등 바우처 사업에 90억3,200만원. 282쪽에서 284쪽,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단체 6개소 지원에 6억8,500만원. 284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4억6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5억7,100만원,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26억4,400만원 등 총 51건 사업에 32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 289쪽에서 290쪽까지 노인생활시설·재가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운영에 88억9,800만원,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억5,800만원,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에 758억2,300만원, 노인회 운영 지원 등에 2억9,300만원,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13억6,1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해서 7억2,7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에 9억5,800만원,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지원에 92억5,200만원.
  296쪽에서 297쪽에 나와 있는 이동복지관, 노인대학 운영, 무료급식 등 7개 사업에 3억8천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에 2억4,800만원,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운영에 1억2,200만원,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확충에 5억8,600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심콜 사업 서비스에 29억2,5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대 조성사업에 10억2,300만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2천만원 등 총 36건에 1,0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961쪽,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65쪽, 세출예산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등 현금급여 사업에 2억3,9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사업에 7,200만원, 군 부담금에 13억3,200만원 등 총 1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총 2건에 2022년도 말 현재 19억7천만원으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운용 목적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4,300만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자활사업단의 자활 자립을 위해 5,700만원 정도의 기금 중 3천만원은 융자 지원하고 2,700만원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예정이며, 2023년도 말에는 17억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3천만원이며, 2022년도 이자수입이 200만원 정도 발생하여 내년도 3월 중 사업 심의 후 이자수입 2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로 지급할 예정이며, 2023년도 말에는 2억3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마감까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 들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고요. 또한 2023년도 예산을 성실히 세워서 보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예산 자료까지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215쪽에서 216쪽 한번 보실래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있는데, 첨부서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5쪽이요. 1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몇 명이에요? 사업은 80명 한 걸로 되어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80명 정도에서 약간 예산이 남는 정도입니다. 이게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65세 미만이 대상이…….

이순덕 위원   
  사업은 80명 하셨는데 전체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18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군민이 전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프고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이런 때에 주로 혜택을 드립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80% 정도 되잖아요, 군비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7천만원이 넘게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몰라서 못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반납할 것 같으면……. 국비, 도비 다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액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그런 면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지, 특히 보건소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치매환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치매환자에 대해서 방문 지원 돌봄을 지금 않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만약에 방문 지원을 할 때 치매환자도 통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까지도 한번……. 어차피 돌봄이니까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주로 치매가 65세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 이 사업은 65세 미만이 대상자가 되고…….

이순덕 위원   
  치매 65세 미만도 있어요. 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치매사업은 이중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순덕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행감 때도 보건소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문 지원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온종일 보호하는 게 없고 그냥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진짜 가족들이 필요로 한 방문해서 하는 돌봄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그것을 주문했는데, 어차피 이 사업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짚어서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정말 빠졌는지 그 부분까지도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반납하는 국·도비가 80%면 금액으로 봐서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다음 1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지금 등기까지 내놓은 걸로 해가지고 16억 정도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매입해서 등기까지 가능한지. 좀 여유를 잡고 본예산에 편입해서 내년에 매입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오랫동안 이것을 자산공사에서는 저희가 사가기를 계속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만 결정이 되면 바로 계약 체결하고 등기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게 등기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가능합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관련해서 24번, 삭감 항목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 운영 지원’ 해서 881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주갑 위원   
  거기 지금 보면 저희가 내용 중에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민원 제보로 완주경찰서 수사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이 교통장애인 단체가 저희 완주군에서 받는……. 지금 저희가 내보내지 않은 이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받는 예산이 있는데 그 도에서 받은 것에서 횡령한 것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완주경찰서에 수사 받는 중이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군에서 집행하라고 준 비용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도에서 내려온 비용을 운영하는 중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제보에 의해서 지금 경찰서에 가 있고, 그 나머지 비용을 집행하지 못해서 그 잔액으로 남아 있는 약 88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좀 안타까운 내용이긴 합니다. 뭐 의도가 됐건 안 됐건 간에 약간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회적 약자 안에 들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삭감되는 내용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혹시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좀 더 철저한 관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부분을 보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인력 확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시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주갑 위원   
  성과와 관련해서, 추경. 제가 보니까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63페이지 ‘민관 협력 활성화 및 개별급여체계 전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인력 확충’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을 좀 더 충원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돼서 예전에 모자랐던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사업 대상자도 확보하고,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어떤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니까 좀 더 확충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활동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면 다양하게, 우리 어르신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꽤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고 실질적으로 저인방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신 거로 믿고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교육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제공 인력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인정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장애인협회 인건비 삭감을 했는데요. 2023년도 예산도 지금 아직 수사 중이어서 확보를 하지 않은 건가요? 지원을 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이게 수사가 다 끝나고 해결이 됐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실제 지금 인건비면 사무국장 인건비죠?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자체 사무국장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혜란   
  장애인복지팀장 박혜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심부건   
  마스크 좀 벗고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박혜란   
  지금 현재 교통장애인협회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우리가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을 안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전체 같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체 같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회계처리로 했었기 때문에 같이 수사를 받는 걸로요.

○위원장 심부건   
  이게 지금 다른 단체들도 좀 마찬가지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제보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들어갔고, 수사를 하면서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인건비 지급을 않는 부분은 좀 예민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 수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전에 지급을 안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사무국장은 계속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수사 쪽에만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고 끝나게 되면 그쪽에서도 아마 노동부 쪽에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검토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노동부 쪽에 제기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본인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을 때의 조건인데, 이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비, 인건비 지급을 안 하고 “사무국장 역할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인건비 지급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박혜란   
  예.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일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위원장 심부건   
  일을 못해서 인건비 지급을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않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수사 중이면서 수사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일도 전혀 안 되고 수사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건비를 지급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부분 정리를 좀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노동부에, 수사가 종료돼서 마무리가 되면 인건비를 지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노동부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 실제 일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료로 확보하시고 해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응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이게 수사의 목적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않는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후에 대처하는 데에 우리 과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 좀 하시라는 얘기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추경에 세웠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심부건   
  이 재난지원금이 지금 여기에 186억 정도, 183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재난지원금……. 군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아마도 이웃 지역에서 많이 지급한 것으로 인해서 박탈감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론들이 모아져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20만원 생각해서 추경에 저희가 20만원 1인당 지원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지금 세운 상태이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30만원이 결정돼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마지막 주에 집중 지급을 하고, 나머지 못 타간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 찾아갈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은 완주군 관내에서만, 유흥주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줬다고 해서 저희 재정적인 거나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재정을 만들어서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또 추가로 예비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비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지금 재난지원금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카드형식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심부건   
  카드형식으로 지급을 했을 때 올해 지금 12월 달 안에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마지막 주에 집중 지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카드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상, 일정상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게 좀 빠듯해서 지금 은행들하고 제작 협의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우리 완주군민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군민을 위해서 군수님이랑 다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차질 없이 카드가 발급돼서 12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70쪽에 청년 키움 통장이 있는데, 그 키움 통장이나 청년 저축계좌 사업이 모두 종료된 걸로 알고 있고 현행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다른 통장 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있어요? 또 다른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다른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 청년팀에서 주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저소득 청년들 위주로 뭐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청년들은 고용부하고 연결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안내를 하고요. 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때 청년 키움 1, 2, 3, 내일 키움 이런 청년 저축계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지부가 너무 대상자도 중복되고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놔두고 개편해서 희망저축 1, 2, 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이런 식으로 다시 변경해서 이게 종료되는 대신 대체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청년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봐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수준에 준해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 갖고 여러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차이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자별로 구분하는데 기초수급자 범주에 들어오고요. 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잘 사는데, 법정 차상위는 원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00∼120% 정도 사이에 있는 사람을 차상위라고 보는데 사업별로 어떤 데는 최저생계비의 130%, 160%까지를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발굴하셔서 소외받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잘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잘 수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 인력 뽑아서 이달부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공무원과 두 사람 인력 새로 채용된 사람들이 일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잘 유지하시고, 그동안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3년도 예산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검경로당 신축사업하고 오상경로당 신축사업이 2023년도 사업비에 올라왔는데 한쪽은 군비 플러스 자부담이 있고, 보검. 그다음에 오상은 순수하게 군비, 자부담해서 총 사업비가 1억1천 맞나요? 보검은 1억6천이고요? 맞죠? 사업비가 보검이 1억6천, 1억1천이 오상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평수가 어떻게 돼요, 2개 다? 그리고 이 1억6천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으면 평수하고 어떤 구조물로 어떻게 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건 저희가 아직 설계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않아서 정확히 면적까지는 잘 모르지만 법정 기준은 20㎡ 이상이면 되는데 그 경로당마다 마을에서 확보한 땅이나 회원들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크게 짓고 싶어 하는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작게 짓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안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던가요, 아니면 설계를 따로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설계는 보통 따로…….

최광호 위원   
  따로 했죠? 2022년도에 설계해서 지금 그 내역을 산출해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아마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물가 상승이랑 많이 됐는데 이게 과연 이 금액으로 지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걸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다고 하면 이게 금액이 나올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런데 이 정도면 보통 짓기는 했었거든요.

최광호 위원   
  혹시 구조물은 어떤 걸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보통 거의 다 경로당 구조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데, 저희가 철근 오르는 거랑 생각해서 예산이 얼마 들 건지 산출하라고 경로당 쪽에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 산출이 돼서 온 예산입니다.

최광호 위원   
  이제 올라온 사업비가 1억6천하고 1억1천인데, 자부담이 보검은 50%고 오상은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이게 지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안 지은 것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금액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그 낙찰차액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적용해서 이왕 짓는 거 잘 지었으면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하고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분야별로 따졌을 때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지출이.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제가 봐도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자원봉사센터나……. 지금은 또 장애인 콜택시죠? 또 문제가 생기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교통장애인.

최광호 위원   
  교통장애인.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은 집행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을 많이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문제가 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것은 2건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은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그 점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3년도 들어가면 바쁘시겠지만 한번 일정을 잘 조율해서 회계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사업비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인원에 맞게 쓰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총괄하셔서 점검을 한번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 또 터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계속 완주군 이미지는 실추가 될 것이고 저희 또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으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자들과 담당 팀장들이 맡은 시설을 해마다 점검을 해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은 점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맞춘다고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 깊이 있게 조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요. 구 보건소에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지금 구 보건소를 기능보강을 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 노인 일자리, 지금 저희가 2호점 사업장이 옛날 완주신문 자리, 봉동 로터리 있는 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에서 지금 월 250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고, 그걸 월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못 올려주고 250만원만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비좁기도 하고 많이 낡아서 보수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하고 싶었는데 그 건물이 현재 교육청하고 분쟁이 붙어있어서, 그 건물 소유주하고 교육청하고. 거기가 송정학원 소유이다 보니까 그게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건물이 좀 비좁기도 하고 낡기도 해서 저희가 저희 완주군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사업도 확장을 하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자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세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조금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고쳐서 그쪽에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거기 구 보건소가 D등급 받아서 자체적으로 내진 설계부터 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심부건   
  전에 본 위원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서에 짓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구 보건소가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수리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채택이 안 된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이쪽을 기능보강 하면……. 그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건물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면 어떨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일자리하고 함께요?

○위원장 심부건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이 서로 맞을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실버 쪽하고, 뭐 실버나 노인이나 같은 개념이고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엇비슷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은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서 부족한지, 아니면……. 이서 쪽에 사회종합복지관 만들면 그쪽에 지금 내용을 좀 넣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한번 보실 의향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시니어 쪽에서 쓰는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저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좀 더 일자리를 확대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더 받아다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제안을, 보건소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같이 가능하겠는지의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노인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 같이 노인회 간담회를 했을 때 본인들은 “새 건물을 그렇게 원치는 않는다. 빠르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좋다”라고 하면서 그때 구 보건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내용을 좀 파악했었고, “그 부분 보강사업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을 만약에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최근에 저희가 노인회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노인회 쪽에서는 “거기는 조금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러니 새로 지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거기에다가 노인복지관하고 2개를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시니어가 확장되고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런데 노인회에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노인회에서는 “같이 쓰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기도 해 보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저는 어찌됐든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그런 건물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제시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실과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완주군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게 부족했을 때 어떤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지, 그런 부분 검토 없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심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임대료를 지금 250만원씩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 옛날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작업장을 옮기겠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여기 봉동.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봉동 계약기간은 지금 그쪽에서는 소송이 걸려 있다 보니까 재계약을 못하고 있는, 자기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서…….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보건소 리모델링을 함과 동시에 이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언제까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이순덕 위원   
  내년 몇 월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이제 설계를 내봐야 되기 때문에…….

이순덕 위원   
  1년 걸려요? 1년 걸리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한 1년 안에, 내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전이 계약에 구애를 안 받는다면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가시라 이거죠. 이전을. 왜? 임대료라도 아껴야 할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시니어클럽 작업장도 하지만, 워낙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과장님이 여기에서 노인 분들이 너무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검토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서 검토를 하세요. 하시고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안 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라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라도 조금 아끼는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빨리 하셔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옮기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효 바우처 으뜸상품권 지원사업에 이·미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85세에서 80세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85세에서 80세 이상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발 빠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르신 목욕 지원도 지금 4매에서 6매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죠? 예산을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기금을 보니까 215만원을 내년에 사용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미지원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기금은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1억이 출연금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가 1억 출연해서 2억에다가 이자를 합쳐서 이 금액이 됐잖아요.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자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내년도에 활발하게 사업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지원 경로당 사업비는 일반예산에서 지출하시고 이 기금 관련해서는 전체 노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215만원 갖고만 하지 마시고 2억만, 출연금하고 군에서 부담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출하세요. 전체적으로 인심도 쓰시고요. 이 기금을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모아서 노인 분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출한다.” 그런 의미로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적극 사용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미지원 경로당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하시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맞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86번, 페이지 수는 433페이지고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이게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신청한 데가 성심너싱홈하고 빈첸시오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 보면……. 보통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는 공모사업 따다가 이렇게 경로당들에 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들 연결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저희가 군비를……. 이게 지금 국비 60%에 군비 38%로 되어있거든요. 자부담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군비를 어차피 지원하니까 전기료나 이런 난방료를 아끼는 개념이 되는데 그러면 차후에 지원비를 좀 줄인다든지 뭐 그런 것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아직은 이렇게 한 데가 없어서, 검토해 본 바는 없지만 “노인요양시설들이 운영비가 적으니까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연계해서, 사업이 이렇게 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완성이 되면 운영비를 절감해서……. 아, 장기요양기관들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애인시설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수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갔을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인 자부담비를 저희가 지금 군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를 했을 때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을 정부에서 대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실제 기관에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기관에는 건보에서 받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신청 업체가 두 군데인데 다른 시설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업 공모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사업량이 있어서 아마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안 돼서 신청을, 공모를 못하고 하는 데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비용이 좀 들 수 있는 데는, 지급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는데, 더 줄일 수 있는데 비용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런 보조사업들에 공모사업 신청을 못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완책이나 대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데서, 그 수가를 건보에서 받아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일정 정도의 인원만 넘으면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로 고치도록. 
  이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고에서 보조를 하지만 장기요양은 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다른 시설들도 아직 자부담이 준비되지 않은 데는 아마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은 이런 시설들에, 요양시설들에 국비를 포함해서 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단계별로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업들을 만약에 못 받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순차적으로라도 전체 다 시설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모든 시설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아직 자부담을 할 준비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한 거라서, 저희가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 그런데 자기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시설에서는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한 시설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런 자부담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도 그 사업이 죽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조금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금 190건이, 사업이 기금까지 19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나 다들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회복지과 업무는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80%, 군비가 한 20% 정도 되는데, 이왕이면 약자와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으로써 일하시면서 보람도 좀 느끼고요. 정말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어차피 남는 돈 같으면 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국·도비는. 그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하셔서 적극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성인지 예산 편성을 보니까, 지금 모든 실과에서도 나뉘어 있는데 큰 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3개로 구분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주갑 위원   
  올해 사업 예산을 제가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그 중에서 24% 이상이 증가를 했고 액수로는 약 5억4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들이 뒤에서 빨리빨리 대응해서 서포터 해주십시오.

이주갑 위원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과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제출을 받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거 같으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뒤쪽에 저도 좀 봤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업 내용들이 변화가 있으면 그 추세에 따라서 그 항목에 넣는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가지, 세 가지의 우리 지역 특화사업도 있으면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떤 거에다가 중점을 둬서 편성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그것은 확인을 잘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첨부서류 보면 47번 항목, 1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지난해 6,5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2억1천만원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시설 종사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단발성으로 어떤, 수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주갑 위원   
  저희들이 지금 1,400여 명을 잡고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보면 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사업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예년에는 이게 없던 사업인데 지금 정확하게 근접한,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내용이 1,400명 그 기준으로 약 2억1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주갑 위원   
  아무튼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만큼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좀 경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66번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관련해서, 이번에 행사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있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삼례에서 진행된 거.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문화예술촌에서.

이주갑 위원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총 몇 분 정도 되죠? 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전부 다 참여는 못하고 아마 일을 잘 했던 수상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한 200여 명 참석을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날 군수님이랑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거 행사 하나 하는데 7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주갑 위원   
  그날 행사를 보니까 교육도 하고 식사도 간단하게 했는데 이 비용으로 충분하게, 또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1천만원 했는데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나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 관련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실과와 관련해서 어떤 삭감 내용이 좀 있습니까? 뭐 몇 %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다른 실과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도 저희는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군비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 만큼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공무원들도 아니고, 특정해서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민간인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행사 한번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노인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경로당 포함해서 비용들도 많고 사업 내용들도 많은데, 저희가 보면 노인회에서 지금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사업들을 하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관련, 노인회 관련 활성화 방안들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도 다양하게 노인사업이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예전에는 공익형 위주로 갔다고 하면 그 외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 기업형, 새참수래나 이런 것처럼 기업형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 노인회 비용이나 이런 거,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잘 사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보검경로당하고 오상경로당 이 부분 관련해서 토지는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부지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확보된 데만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이주갑 위원   
  요즘 사업들 중에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토지 확보가 관건이더라고요. 그 부분 되었다고 하니까 비용 관련해서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애인 관련 교통장애인협회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기타 잘 되고 있는 장애인단체, 그리고 특히 우리 완주군에 속한 약 8천 명 가까운 장애인들을 이끌고 있는 장애인연합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회의 언급으로 인해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관련해서. 페이지는 122페이지고요, 세부 설명서. 완주군에 지금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기타 타 지역 전주라든지 이런 데는 인원이 저희보다 지금 많이 적거든요. 정읍이 조금 되고요. 타 지역은, 이미 1인당 전주시 같은 경우는 30만원, 군산시가 13만원, 익산시가 10만원, 정읍시가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름대로 수당이 많이 지급됐었는데 완주만 5만원이었던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인원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인원이 한 1,400명 가까이, 1,390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사회복지사만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저희 완주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거기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전체 종사자들 다 지원이 돼서 요양보호사도 해당되고 취사원, 조리원부터 해서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많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간에 좀 적게 지원을 했다가 금년에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어찌됐든 전주시보다는 저희가 대상자 범위는 더 넓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심부건   
  넓은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찌됐든 이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내년부터 올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군이 지원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당 지급을 못했는데, 아무튼 뭐 내년부터 이렇게 15만원씩, 10만원을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 수당이나 급여 이런 것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   
  과장님! 예산안 296쪽 보시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식이 지금 3,5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화산교회, 삼덕교회, 동상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밥값이 1만원이 넘잖아요. 1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1식에 3,500원은 너무 적지 않나. 그 부분에 5천원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식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도 3,500원, 지금 계속 몇 년간 3,500원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순덕 위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금액을 한 5천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적다고 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기준 정해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덕 위원   
  매칭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매칭이어서 일부 도비가 적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순덕 위원   
  군비 더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한 5천 정도로 책정을 해주세요. 너무 적어요, 3,500원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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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송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임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기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근아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황현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3,600만원 증가, 기금보조금 2,100만원 감소, 도비보조금 3억1,5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4억3천만원이 증가한 31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29억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516억6천만원의 2.4%인 12억4,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인재양성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1건,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운주 농촌유학센터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공모 선정입니다.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 등 총 3건, 3억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중국어 수업 시수 감소 및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량 감소와 교육청 인원 확보에 따른 예산 절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 8천만원 감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2억2,600만원 감액, 인재 양성 자체 지원사업 100만원 감액,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3,300만원 증액으로 총 2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등 총 4건, 6,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대상 감소 및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471만원 감액,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가족 기능 강화 캠프 지원 105만원 감액,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500만원 감액,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5,760만원을 감액하여 총 6,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함께 돌봄 사업 등 총 5건, 6,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등 총 2건, 4,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및 지원 대상자 사업량 감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60만원 증액,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577만원 증액,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20만원 증액, 다함께 돌봄사업 자체 2천만원 증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399만원 감액,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87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1,139만원 증액하여 총 9,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등 총 5건, 1억6,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가정위탁 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사업 변경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총 5건, 6,0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사업 대상자 수요 감소로 인한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250만원 증액,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800만원 감액, 공동생활가정 지원 60만원 증액,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사업 350만원 감액,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870만원 증액,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8,579만원 증액, 가정위탁양육 지원 4,580만원 감액, 가정위탁 아동 생활안정 지원 6,364만원 증액,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140만원 감액, 전문아동보호비 197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상생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9건, 5억4,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공립어린이집 신규 신설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등 총 4건, 1억5,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003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633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165만원 증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582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700만원 증액, 시간제 보육 지원 1천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53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18만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5,420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053만원 증액,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2,280만원 감액, 아동수당 1억6,906만원 증액, 영아수당 1억341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9,5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는 예산액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동들의 정서·행동 발달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함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 1건,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청소년 지도사 직접 운영 및 강사비 지급 단가 하향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7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310억5,100만원보다 36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14억원, 기금 21억8,300만원, 도비보조금 11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21억8,2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03억6천만원의 3.6%인 18억2,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인재양성 31억4,200만원, 여성가족 54억3,800만원, 아동·청소년 친화 114억7,800만원, 청소년수련관 3억6,600만원, 아동보호 25억3,300만원, 보육 지원 281억3,200만원, 드림스타트 돌봄 3억3,200만원, 인구정책 6억9천만원입니다.
  분야별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1억4,6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모델 개발 지원 2억700만원, 인재양성 지원 자체 보조사업 4억1,200만원, 창의적 교육특구 5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4억3천만원,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1억2,700만원,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 프로그램 지원 1,900만원, 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 12억8,700만원 등 총 3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여성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 7,300만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8,1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1억1,200만원, 가족센터 지원사업 12억9,5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9억7,70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15억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4억1,700만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4억100만원 등 총 5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336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및 공공 청소년수련관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 업무 추진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1억7,600만원,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7,100만원, 아동참여예산 사업 7천만원,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1천만원, 아동 복지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 5억4,600만원, 아동수당 및 사업비 지원 52억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 등 16개 사업에 27억6,500만원, 아동급식 사업 3개 사업에 9억9,500만원, 청소년 활동 및 보호·육성을 위해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6억8,1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5억5,7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4억8,400만원,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 추진 및 6개 사업에 1억3,500만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등 6개 사업 1억5천만원으로 아동·청소년 친화 분야 114억7,800만원, 공공 청소년수련관 분야 3억6,600만원입니다. 총 11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 15억2,500만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관련 3억2,800만원, 입양 및 위탁아동 아동보호 업무 관련 6억7천만원, 총 2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239억2,200만원, 영아수당 지원 42억900만원 등 총 28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에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발달재활 서비스 치료비 지원 등 2억1천만원,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1억2,200만원으로 총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인구정책 분야에서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 장려를 위해 전입장려지원금 1억2천만원, 결혼축하금 5억5,200만원 등 총 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2천만원이며, 2022년도 이자수입이 380만원 발생되고, 내년 4월 중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후 심의를 거쳐 3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에는 3억2,08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완주군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평가에서 또 우수상을 받았는데, 맞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동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또 2022년도 한 해 마무리 결산을 지금 잘 해주시고 있고요, 2023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심사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명시이월이 지금 4건이 있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4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4건이 있는데, 지금 아동·청소년 지원 온라인시스템 구축하는 거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7천만원 전부 명시이월로 잡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을 제1회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명시이월 됐고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제2회 추경에서 저희가 운주 농촌유학센터, 아마 태양광 쪽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됐고요. 완주교육지원센터 조성 해서 제1회 추경 때 비용을 지금 다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했는데,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적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특히나 2022년도 제2회 추경 때, 운주 농촌유학센터 이 부분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중간에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9월 중에 저희한테 갑자기 내려온 공모사업이었고요. 
  마침 운주 농촌유학센터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셔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2회 추경에 넣고 이월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애초에 이 부분 설명하셨나요? 사업을 다 못해서 명시이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추경 때 혹시 이 부분 예산 세울 때 얘기하셨나요, 위원님들한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하셨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혹시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명시이월 하겠다고? 예산 세울 때.

최광호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린이집이요?

○위원장 심부건   
  아니요, 농촌유학센터. 운주에 있는 거. 태양광 설치하는 거. 들었어요? 

최광호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위원장 심부건   
  저만 못 들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저희가 이제 추경 2회 차 정도 되면 마지막 거의 한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추경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번 추경 세우면 이것을 명시이월 안 하고 올 한 해에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꼭 물어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체 결산할 때는 명시이월로 넘긴다고 얘기를 해서, 교육아동복지과는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번에 2023년도 예산에서도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면 충실히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중국어 강사는 총 사업비가 2억8천에서 삭감으로 8천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영어 보조교사는 5억2,500에서 2억2,600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니,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신청 수업시간……. 수업시간 감소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수업시간 감소로, ‘254시간에서 156시간’이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없어서 수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중국어 강사 문제로 수업이 지금 단축됐다는 말씀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년도 수업 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 11월과 12월에 수요조사를 학교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학교 쪽에서 회신을 해줬던 거고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했었는데, 그다음 3월에 수업 들어가 보니 실제 시수보다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셔야지, 지금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일단 그 수요조사는 학교 측에다 의뢰해서 나온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3월에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와서 결산 추경에서 8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업무 추진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영어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5억2,500에서 2억2,600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업무 추진에 있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군비로 기존에 지원했던 인원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3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또 삭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여럿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간에 검토를 하셔서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시든지 그래야 재정의 효율성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12월 남은기간 잘 마무리해서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훌륭하게 임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출산 장려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희 완주군에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82명입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현재 382명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명입니다. 

이주갑 위원   
  이번에 예산이 조금 삭감되죠? 5,7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당초 저희가 430명 정도 잡았다가 약 382명으로 약 50명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2023년도 예산안은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같이 묶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4억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량은 약 334명 정도. 그런데 올해 지금 사업량이 382명 정도인데, 여기도 한 48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이 내년에 가서 이 선이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삭감이라든지 또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다자녀든 출생률이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동·청소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계를 해봤고요. 중간에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가 부모하고 아이들이 6개월 이상 완주에 거주하는 것이 그 기준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 삼봉지구하고 운곡지구 같은 경우가 입주를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이 되면 내년에 빠른 입주를 하신 분들은 그 기간에 셋째 아이가 있는 분들도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 기준에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나 이런 도움을 좀 받아서 읍면별로 파악해서, 삼례나 용진 쪽을 파악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 추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이 추계를 어떻게 잡나요? 셋째 아이. 6세에서 9세까지 추계를. 본인들이 와서 신청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우리가 읍면에서 해당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발췌해서 지금 읍면에다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 숫자를 잡을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과에서 파악을 하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파악하는 방법은 어렵고요,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주민등록 담당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출생신고하고 전입신고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받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도 있을 건데요, 분명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주민등록상에 세 자녀 이상이 되어있으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안내문은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과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셔서 셋째 아, 6세∼9세까지 인원 파악을 해서 공문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누락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게 정확한 숫자예요. 읍면에서 셋째 아, 6세에서 9세 현황을 좀 받으셔서 지금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서 누락된 사람 있으면 안내해서 받게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애쓰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방과 후 학교 지원이나 강사 지원에 군에서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교육사업은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을 빼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 등은 교육청으로 한꺼번에 지원해서 일원화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교육특구 사업비로 5억 정도를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교육부나 이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본 위원은 우리 완주군이 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또는 중복이나 누락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적정하게 점검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성단체 활동 사업비가 8,800이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8,800만원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가 몇 개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3개입니다. 

이경애 위원   
  13개면 8,800만원 갖고 어떻게 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이 여성단체 활동 지원 8,800만원은 저희 지금 빨래터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거예요? 사업비는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업비는 그 앞쪽에 보시면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1억1,155만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이게 사업비인 줄 알고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13개 단체인데. 그래도 한 단체에 1천만원 정도는 줘야 사업한다고 보지 않을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경애 위원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 위원   
  과장님도 여자, 저도 여자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들이, 단체도 여러 개가 있을 뿐더러 되게 다양하고 분야가 넓어요. 예를 들자면 여성 부분은 당연히 하고 있고 또 각종 봉사활동을 지역이나 읍면들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저출산,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억1,155만원인데 뭐 500만원 증액을 했지만 좀 더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어떻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여건이 닿는다면 저희가 좀 증액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의적 교육 특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한테 준 세부내역 6번,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억이 증액돼서 총 5억을 교육청하고 지원하기로 한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구성해서 대응하는 예산입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교육 예산들은 만들어가고 있고요. 4억에서 1억이 증액된 이유는 명문고 육성 사업을 기존에는 4개 고등학교가 시행했었는데 저희가 학교 쪽으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지원청과의 사업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중복되는지, 그다음에 지원 루트도 일원화되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로체험 및 미래 역량강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초등학교 10개교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해서 좀 내실 있게 일원화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니고 모두가 다 교육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미래 인재 양성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여기에 따른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관리감독이라고 하기는 교육청에서 들으면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하고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도비로 내려오고 하나는 순수 군비로 하는데, 도비로 보면 5개소가 이미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고, 리모델링 공사비니까 크고. 그런데 반대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군비로 순수하게 민간어린이집 16개소에서 5개소 빼면 11개소. 그러면 이제 3천만원을 어떻게 분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이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개소 당 필요한 부분들을 다 판단하고, 최종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3천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6개소 중에 5개 빼니까 11개소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렇죠.

최광호 위원   
  그러면 11개소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다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300은 넘을 것 같고 최소 500에서 1천인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렇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시급성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도 이제 “예산을 조금 효율적 있게 쓰자”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예산이 적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쓰지만 많은 인원이 손잡이를 한번 잡더라도, 한번 잡는 게 아니라 30번, 40번씩 잡다 보면 이게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그때그때 교체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자체 운영비도 있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보강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적고요. 
  이것은 더 증액을 해야 하고, 반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 이것은 11개소를 일단 우리가 선택해서 한다는 사업이고, 이것은 찍어서 이미 선정이 됐어요. 2천만원씩. 
  이게 어떻게 보면……. 봉동 3,500, 저도 이제 봉동이지만 11개소 사업비에 한 군데가 3,500, 2천. 이게 도비니까 당연히 저희 사업비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차별성이 있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도 도비 보조사업과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수정 예산에 조금 편성해서…….

최광호 위원   
  어떤 거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번에 우리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증액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광호 위원   
  저는 아이들 이런 부분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쪽은 아껴야겠지만.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똑같다고 보면 하나는 1억5천, 아니 하나는 1억500, 하나는 3천. 그런데 5개가 1억500, 11개가 3천. 딱 봐도 안 맞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한번 권유를 하면, 이번 본예산 때 3개소만 해서 1천만원씩하고, 추경 예산에 나머지 올려서 1천만원씩……. 왜냐하면, 사업비 1천만원 정도를 주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일단 올리고 금액을 우리가 분배해야 하니까, 500 올렸는데 300……. 그러면 200이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더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방금 저도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듣고 그러한 기능보강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지금 한 이틀 전에 제가 모니터링 한 방송 내용인데 전라북도하고 도교육청이 각각 지원하기로 했는데,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지금 학부모 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어떻게 파악되셨습니까? 지금 원생 하나당 8만원, 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은 19만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웃음)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부담금 지원 계획이 지금 도에서 시달이 돼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려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을 맡겨서 교육이나 보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한테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차별받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의적 교육특구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억에다가 1억을 플러스해서 5억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1억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1억을 증액시켰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완주군에서 직접 그 4개 고등학교에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명문고 육성 사업인데 군비 한 3,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일선 학교에다 직접 지급을 하다 보니 교육지원청 사업과 중복이라든지 뭐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보니까 4개 분야에 13개 과제 협력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13개 과제 협력사업이 어떤 것인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창의적 교육특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완주군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학교에서 학교 공동체를 정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영·수 과목 중 한 과목을 주당 4시간 이내에 수업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전문가 활용해서 생태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 공동체들 역량강화와 워크숍 연수하는 사업도 있고…….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 5개월 됐습니다. 항상 교육청에 관한 예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행정에서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교육청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순 군비인데요. 매칭도 없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교육지원청이 매칭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한 5억5천 정도 같이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덕 위원   
  교육청 말고요, 국·도비 매칭도 없이 순수하게 우리 지금 군비로만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바깥에서 학생들한테 해주는 혜택 같으면 10억도 괜찮아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주관도 아니고 돈을 줘서 그쪽에 주관을 하게끔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쭉 지원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덕 위원   
  몇 년부터 지원했는데요, 이 사업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2015년부터 쭉 지원을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해야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경우는 본 위원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 받습니까? 안 받죠? 돈만 주고 끝나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정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순덕 위원   
  지도감독 안 하잖아요. 그냥 정산만 보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번에도 저희가 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학교도 가서 점검을 했고요, 교육지원청도 다녀왔습니다.

이순덕 위원   
  왜 이렇게까지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교육청에서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맞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군비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주체 선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자. 그냥 주는 식은 말자” 교육청 예산 많잖아요.
  완주군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과다하게, 너무 학생들한테 예산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가는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해도 되는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윗분들한테.
  아무튼 다시 검토해 주세요. 증액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죠. 2022년에 4억으로 해서 4억 갖고 한다면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이니까 한다고 하지만 1억까지 증액을 시켜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이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첨부서류.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가 42만8천원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것은 가정폭력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 입은 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인데요. 저희가 법상위에 가해자에게 1차적으로 청구하게끔 되어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긴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일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만6세에서 9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324쪽 보면 아동수당으로 수당하고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0세∼8세까지 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0세∼8세면 6세하고 8세가 지금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중복돼서 지급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0세∼6세까지 그 미만 대상자는 1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영아수당은 오히려 더 받습니다.

이순덕 위원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0세∼8세까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것은 아동수당이고요, 영아수당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영아에게는 저희가 지원을 더 해줍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 6세∼9세까지는 다자녀가정 양육비로 10만원 받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세 자녀.

이순덕 위원   
  세 자녀. 그다음에 아동수당으로 또 10만원을 중복으로 받는다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올해 개장을 했잖아요. 지금 몇 개월 정도 지났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개소한 지……. 7월 달에 저희가 개소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혹시 성과에 대해서 조금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관내 아동·청소년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다니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말로 잘 운영되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제가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촘촘한 완주군 보육정책’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서류를 보니까, 지금 여기 완주군청 앞에 모아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 잡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장애아동도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통합 어린이집으로 해보려고…….

이순덕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통합이 아니고 별도로 하자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아하고 장애아하고 같이 있을 때, 만약에 통합으로 한다고 해도 장애 아이들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정상 애들은 한쪽에서 활동하고 또 장애아도 한쪽으로 또…….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의도는 장애아만 따로 별도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전담 어린이집으로 할 경우와 통합 어린이집으로 할 경우는 이제 교사문제라든가 인건비 문제도 같이 수반을 하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 받으신 분이 그런 생각들까지 하신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저희가 전담으로 갈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이순덕 위원   
  별도 장애아들만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자 이거죠, 같이 통합으로 하지 마시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분명히 통합으로 하다 보면 장애아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요. 별도로 따로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 좀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도교육청에서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도에서 어떤 내용이 지금 내려온 게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저희 학부모 급여 지급하는 부분으로 예산 세울 수 있게끔 도에서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현재 저희 본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산서에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지원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건 영유아 1인당 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8만원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 잘 세우셔서 나중에 추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추진했었거든요. 실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청취했는데 그 중에 조리사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예산서 345페이지 보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해가지고 대체 교사라고 되어있잖아요? 1억6,800짜리.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 인력이 없는 거죠? 지원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정작 각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가, 조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이 있는데 처우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조리사가 공백이 생기면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조리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그 부분은 없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저는 이제 타 시도 사례들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라든지 이런 처우 개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없기도 하고, 물론 제가 보육교사 대처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 조리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고요.
  다만,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완주군도 공공어린이집에 조리사가 부재중일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죠? 냉난방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 냉난방비 지원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영유아 숫자 대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숫자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의 어떠한 규모나 이런……. 그다음에 난방시설 종류가 다 다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까지는 지원 기준이 그래 왔고,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어린이집들을 좀 돌아보면……. 어린이집을 저희가 민간위탁 지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마다 어린이집의 구조 조건이 다 다릅니다. 난방시설도 다 다르고요. 어떤 데는 뭐 전기판으로 해서 까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각각의 조건들이 다 다른데 저희가 그 지정을……. 
  저희가 만약에 시설을 지어서 시설을 지원하고 하면 공통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숫자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지어진 시설 안에 시설비만 투입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 하고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난방 종류도 제각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인원수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 난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고정 인원수의 면적이나 아니면 난방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사업은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짚어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예산안 333쪽이요, 세부내역서 139페이지. 위기청소년 자해 흔적 지우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 사업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우리 청소년들 고위기 가구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몸에 흔적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아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지역에 있는 우리 로터리클럽과 같이 연대하고 로터리클럽에서 글로벌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4천만원, 저희가 3천만원, 그리고 예수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셔야죠. 여기를 딱 보면 그냥 3천만원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행기관도 미정으로 놓으시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에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전체적인 자살 대상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타깃으로 잡고 있는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에 노출이 되어있고,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의료적인, 심리적인 서비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청소년센터에서 알아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안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완주군에서만 추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 연계치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심리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하게끔,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전체적인 자살예방 사업은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맞지만 아동·청소년 고위기 관련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할 말이 없죠. 앞으로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거예요, 2023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요, 참여할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받고요. 그다음에 로터리도 방금 전에, 오늘 오전에 선포식을 했습니다만 좋은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면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계속사업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결혼축하금. 지금 1인당 결혼축하금 500만원을 1년씩 해서 5년간 지급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 올해 100만원을 줬다고 하면 내년에 100만원 줄 때 자료는 뭘 요청하는지요. 서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주소를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순덕 위원   
  뭐로 확인을 해요? 주민등록등본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주민등록 등본 제출에 관한 것들을 동의해 주셔서요, 저희가 등본을…….

이순덕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러면 사실 조사해서 만약에 “이분이 안 산다. 위장전입이다.” 그래서 말소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계속?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겼을 때, 중간에. 그러면 그동안 받은 것은 희수를 안 하고 앞으로 지급할 것만 안 하는 걸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반환이 그동안에 용진읍에서 1건은 있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5년에 걸쳐서 100만원씩 지급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사실조사해서 말소가 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제대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자해 흔적 지우기 사업,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 사업은 어찌됐든 사회복지과에서 자살예방 사업에 적은 규모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로터리하고 그다음에 예수병원 각각 지금 3천만원씩 하는 거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로터리는 4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예수병원은 실제 의료기기나 시술을 지금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3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치료와 관련된…….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치료와 관련된 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도 이 부분 설명을 좀 들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지금 자살예방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은 혹시 그 과하고 같이 좀 협의한 부분은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 사업이 있으면, 어찌됐든 실제 자살예방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상황파악을 해보고, 그 과에서 어디까지 자살예방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보고 중복이 안 됐을 때 별도로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실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과와 매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시고 실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그런 부분 사전에 좀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고요. 저희가 연계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먼저 사실관계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이 전라북도에서 어린이집 지원 경비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도교육청도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을 19만1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올해까지 재인증을 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추가 인증을 2024년까지입니다.

이주갑 위원   
  2024년까지.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인증을 받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성과들을 사업을 통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크게 작용해서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어워드에서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아마 우리 아이, 아동들의 천국이 바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기금 사용 지출 예상금액이 300만원인데,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기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기금이 바로 이 금액 300만원일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금액을 쓸 때에는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여성단체 활동들을 지원하는 금액에 이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포함은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번이죠. 지금 한별고에 기숙사 입소생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소득층하고 일반학생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처음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온 거죠? 연례 반복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만족도, 또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은 기숙사가 있으니 다른 지역에서 한별고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혜택이 되는 거고요, 학부모들한테는 교육 경비가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에 경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요즘에 보면 학생 수가 줄어서 지역사회에도 좀 많은 영향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잘 추진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8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들 생활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시에 몰리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인력 인건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2022년도에, 올해는 지금 삼례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좀 힘들긴 하지만 시간 안에 잘 처리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서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사업량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위원님.

이주갑 위원   
  그리고 비용이 지금 보니까 크지 않아요. 한 석 달 정도 진행하는 데 한 19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역의 형평성도 좀 해주고, 삼례에서 이루어졌던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살펴서 다른 사업들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이제 도에서 내려왔잖아요.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밑에서부터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가요? 그 과정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주민참여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건지 아니면 도의원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내려 보낸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주민들과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 공모, 그밖에 조례로 해가지고 수렴해서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예산서 첨부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 과정을 정확히 밟았냐 이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밑에서부터 지금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 사업 공모, 그밖에 주민 의견 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저희가 대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 간담회 하고 주민참여위원회 해서 그것을 모집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표현이 밑에서부터 과정대로 올라갔느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라갔느냐 아니면 위에서부터 그냥 지정해서 했느냐 이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필요해서 내려온 건 맞겠죠, 둘 다. 그런데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이게 특정 시설에만 편중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려 보내려면 의견 제시를 해서 골고루 편성될 수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보고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왜? 전체 주민참여예산은 올라왔다고 해서 다 선정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부분의 금액을 딱 끊는단 말이에요. 
  아까 저런 부분은 밑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분명히.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밑에서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잡아서 올리면, 저렇게 집어서 딱 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더 급한 사업도 그 사업 금액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을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왜냐하면, 그 위원회도 그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똑같이 놓고 토의하고 심의해서, 딱 결정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걸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왔느냐, 절차상 올라왔느냐, 이제 그건 모르겠죠. 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위원님 말뜻을 잘 아시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면에서 올라왔다고 그냥 방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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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소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입니다. 완주 미래 100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문화관광과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111억6,867만5천원이며, 세입예산은 3,154만3천원 증액된 총 112억2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298억6,589만5천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은 5,916만원 감액된 30억7,307만9천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는 1,900만원 증액된 4억5,401만7천원,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178만원 증액된 2억3,213만원, 국·도비 반환금은 1억2,827만1천원 증액된 4억4,355만7천원을 편성해 세출예산은 1억4,313만5천원 증액된 총 300억9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완주 휴시네마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관 조치로 매점 운영 재료비를 591만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4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민경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완주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간 우수공연 지원사업은 행사운영비 17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244쪽, 향토문화유산입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매장문화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3천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끝으로 244∼24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0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외 9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259만원과 2020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외 7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568만1천원, 총 1억2,827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27억882만4천원, 균특 26억6,200, 기금 9억2,196만3천원, 도비보조금 43억1,501만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1억9,498만5천원 증액된 총 106억77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별로 문화정책 일반은 1억8,828만1천원 감액된 48억2,408만6천원, 문화예술진흥은 36억9,805만원 증액된 128억9,219만5천원, 유무형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은 6억9,917만7천원 감액된 57억4,312만4천원, 관광 진흥은 35억6,783만원 증액된 62억2,366만원, 축제 지원 및 관광산업 육성은 3억9,447만3천원 증액된 27억2,234만1천원, 술테마 박물관 운영은 1억4,855만4천원 증액된 6억3,122만9천원, 행정운영경비는 3만6천원 감액된 5,798만4천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69억2,141만8천원 증액된 총 333억9,46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게임산업 유통업소 운영·관리 및 문화관광 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7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7∼359쪽, 지역 문화단체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정책 발굴 및 예술인 지원,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문화재단 출연금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5개 사업에 46억7,32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완주문화재단 7억2,609만6천원, 완주문화도시 조성 30억, 향토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5억5천만원, 문화시설 유지보수 1억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59∼360쪽, 문화재 정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재 활용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고산향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3,33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고산향교 지원사업 2,220, 고산향교 지원사업 보조 2,110, 전통산사 활용사업 4천 등입니다. 
  다음은 360∼361쪽, 문화예술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 활성화를 위해 3개 시설의 민간위탁금과 문화시설 10개소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 15억7,121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 7억9,035만원, 지역문화예술 발전 활성화 1,336만4천원, 대승 한지마을 관리·운영 2억3,800, 완주 미디어센터 운영 2억5,500, 풍류학교 운영 1억6,200, 휴시네마 자산취득비 800, 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리·운영 7,300,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3,1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61∼36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완주예총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생문동 활성화를 위해 5억2,473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4,750,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 1억4,923만3천원, 완주예총 사업 3억2,8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2∼363쪽,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활성화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농악 활성화를 위해 6개 사업에 2억5,659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2천,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1억1,475만원,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4,540, 농악 활성화 2,420, 전북 농악1시군1전승학교 운영 1,224만원, 국창 권삼득 대중화 사업 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63∼364쪽,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 및 사립박물관 지원을 위해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완주군민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4개소에 민간위탁금 7억9,070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4∼367쪽,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삼례역 일원을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진흥산업을 통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3개 사업에 97억2,895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1억2,346만3천원, 대표관광지 육성, 1시군1프로젝트 육성 19억2,939만8천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76억7,6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8∼374쪽, 문화재 보존입니다. 지역 내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계승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등 13개 사업에 46억2,74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300,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5억4,800,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7억3,081만1천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5천, 전통사찰 보수정비 4억7,800,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4,800,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억1,800,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6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3억8,352만3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374∼377쪽, 완주학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역사자원 발굴과 문화재 지정 및 승격 추진 등으로 역사적, 지역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4개 사업에 11억1,5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역사문화권 사업 9억480만원, 역사 재조명 사업 1억295만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1천, 웅치·이치전투 추모행사 1,700, 역사 보존관리 3,094만원, 완주 남계리 유적 국가 사적화 사업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77∼379쪽, 관광 진흥입니다. 완주군 관광자원의 개발로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62억2,366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34억5,100만원, 관광자원 개발 1억9,266만원,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 1,700, 관광 안내 체계 구축 3천, 관광 스토리텔링 추진 3,300,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15억,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9∼381쪽, 관광 홍보입니다.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8개 사업에 9억9,44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완주 관광 홍보 3억3,514만8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억9,400만원,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1,564만3천원,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등입니다.
  다음은 381∼382쪽,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완주군 대표축제인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을 위해 축제 운영 및 기반 조성 전반에 13억9,5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표축제 5억5,586만원, 문화관광 축제 지원 보조 8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383쪽, 작은 축제 육성입니다. 지역 자원을 특화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 기획과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완주 모악 축제 등 3개 사업에 3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가칭 완주 모악 축제 1억5천, 대둔산 축제 1억5천, 시골마을 작은 축제 3,200 등입니다. 
  다음은 383∼385쪽,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술박물관의 전시·관람, 교육·체험, 자연경관 등 문화관광 콘텐츠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관광 서비스 제공 및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6억3,122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 5억7,876만1천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5,246만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 부서 운영을 위해 5,79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내년에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로 예산안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해주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문화관광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4개 정도로 간단하고 금액도 아주 적고, 설명된 세부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지난 3년간 사업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았을 때에도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다면 바로 예산 심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   
  민간위탁 플러스 명시이월까지 너무나 복잡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문화관광과가 16건에 금액이 42억7천 정도 돼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16건이라는 그 사업 중에 ‘절대공기 부족’이 13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행정절차 문제도 있겠고, 토지 수용하는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과에서 16개의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2023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이 16건에 42억이나 돼서 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행정절차 추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명시이월 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6건 중에 11건, 29억이 문화재 개보수 관련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심의 절차도 조금 더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보면 너무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이 그동안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추진한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는 문화관광과가 선도적으로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명시이월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각 부서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결산까지 다 마무리를 하셨는데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2023년도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최대한 사업 반영해서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님께서 내년 군정 방향을 설명하시면서 역점을 두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인프라 확충인데요. 관광자원과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경애 위원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러한 부분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저희 관광자원 개발 쪽으로 해서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8천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광자원은 많이 있지만 그걸 연계시키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자원 스토리텔링 및 관광 상품화 연구용역 부분으로 해서 5천만원을 내년에 올렸습니다. 이 용역 기반으로 해서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새롭게 개발하는 관광자원들이 과연 완주군에 지역적인 특성과 잘 맞는 것들인지 타당성 조사를 기본계획 용역 단계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을 의회와도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만큼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국예술인연합회 완주지회 예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더 많이 증액된, 완주군민 예술제, 예술인 지원사업에 6천만원이 증액됐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술인연합회 3억2,800만원, 이번에 편성된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이경애 위원   
  여기 주신 거 보면…….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2022년도에 1억3,500이었는데, 2023년도에 3억2,800만원 요청해서 1억9,300만원을 저희가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예술인들의 활동영역이라든가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문화 관련된 사업도 많지만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보시면 완주예총 자체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4천을 1억으로 해서 6천만원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예총 차원에서 연구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경애 위원   
  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전국 사진공모전 거기에도 600이 더 증액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600이었는데 2천으로 해서 1,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600이었는데 1,400이 증액돼서 2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2천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전국 사진 공모전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관광 홍보할 때도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왕 저희가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완주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런 사진전을, 공모전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좋은 사진도 얻고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경애 위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많이 활동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엊그저께 생활문화동호회 가보니까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생문동도 그렇고 예총인 이분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경애 위원   
  아무튼 잘 운영하시고요. 이분들도, 또 뒤에 주신 자료에 보면 회원 수까지 이렇게 잘 이해가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반영해 주시면 저희 예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총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에 1억3,500. 그래서 증감이 1억9,300으로 해서 3억2,800.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증액을 시키지 않았나.
  다른 단체도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술 쪽 아니어도 다른 문화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안 속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여기 보면 7개 단체잖아요. 지금 7개 단체에서 2022년도에 지원 안 받은 것을 2023년도에 지금 받는 걸로 되어있고, 사업 명을 보면 국악 같은 경우는 고산시장에서 국악 한마당 한번 하는 데 1,400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공연비인가요? 지금 공연하는 데에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2022년도 800만원은 그 공연하는 데 드는 그 공연비하고, 무대라든가 전부 다 그렇게 한번 하는 데 든 비용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액수를 증액했기 때문에 좀 더 협의해서 횟수를 나눠서 해야…….

이순덕 위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서류 받은 것이 있나요? 그냥 “우리 얼마 정도 증액해 주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대 플러스 공연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고산시장 국악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상세한 예산 계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이순덕 위원   
  아니 국악협회뿐만 아니고 다른 협회도 마찬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고 신규로 다시 예산을 또 편성했고……. 그 부분에도 똑같아요. 국악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 1억9,300만원이 지금 1년 동안……. 올해 비교해서 이렇게 증액한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얼마 정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증액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갖고 왔을 때는 여기 뒤에다가 첨부서류를 넣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경비가 이 정도 드니까 이 부분에 증액을 해주세요” 하는 식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대충 그냥 “어디 무대에서 하니까, 얼마 증액” 우리 본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지금 예총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상세한 것을 지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정도 증액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그런 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게 가지고 와야지, “어디는 얼마 증액”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어떻게 보면 “봐주기 식 증액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상세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니 지금 배가 넘게, 2배가 넘게 증액을 하면서 이 자료 가지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료상으로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 협회에 들어가지 않는 완주군 출신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가수도 초청해서, 상관 같은 데 행사할 때 그 상관면 가수 2명 불러서 우리 지역 가수라고 해서 또 그분들 홍보도 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끔 그런 공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세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 예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완주 출신 예술인들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 협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해줘도 조금 과하지 않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고 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첨부내역 190페이지 보면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설계 용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소규모 주류 제조장 조성해서 관광 조경시설 조성으로 연구용역을 내보내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보니까 한 9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설계용역비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용역 실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한 20억 정도 잡아놨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아닙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14억 정도 사업입니다.

최광호 위원   
  14억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설계비가 그러면 좀 높게 잡힌 부분이 있네요? 원래 본 공사비에서 한 4.5%나 5% 정도 잡는데, 9천이면……. 지금 이 방향이,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휴양지 조성 설계용역이다.” 그러면 휴양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인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술박물관 앞에를 말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 공원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방향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그 방향이 군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딘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도 물론 외관상 좋아서 공원적인 성격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안에 있는 박물관 소장품 못지않게 바깥 조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로 명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 호수라든가 그런 식의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뭐 숙박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숙박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공원을 왔다 가는 것은……. 지금도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 봤을 때 숙박이나 캠핑, 힐링. 힐링이라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고 가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휴식이죠. 그러면 이제 숙박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화려한 숙박보다는 그냥 편하게 힐링 할 수 있게 텐트도 칠 수 있고 아니면 뭐 글램핑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연못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좋겠죠. 그런데 관리나 그 연못을 하기는 또 예산이 투입되니까……. 지금 13억, 14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9천만원 설계 되면 14억 안에서 설계를 뺀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저희가 9천만원은 대략 잡은 것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덜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9천을 잡은 이유가……. 이거 어차피 입찰을 띄울 거잖아요, 설계는? 1억이 넘어가면 공모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7% 잡았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물가가 좀 올라가서 요즘에 7%로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취지가 소규모 주류 조성으로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휴양으로 콘셉트를 좀 바꾸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그 부분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걸 잘 활용한다면 술테마 박물관도 지금 해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한 2개. 그런데 민간경상 보조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체 활성 지원. 이게 2천만원 정도 있거든요? 문화예술단체 활성 지원 2천만원 정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실행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실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선정돼서 저희 과로 지금 배정된 사업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공모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가 그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는 없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 과는 없었고 분야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분야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활성 지원은요? 2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정할 겁니다.

최광호 위원   
  어떻게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수행자를 공개 모집해서 정하기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2천만원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공개 모집해서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정해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잡아놨고 이제 뭘 할 건지는 상의해서 공개 모집해서 거기에 맞게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제안 받으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범위가 수의계약 범위잖아요, 2천만원이면. 목적은 공개 모집인데 이거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잖아요.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여러 단체한테 의견 들어서 좋은 사업 제안을 가지고 온 단체를 사업 수행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연초에 공고해서 제안서를 가져와서 평가해서 이것을 한 단체나 두 단체나…….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한 400 내지 5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 예산은. 그래서 한 4개 단체 정도 예상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500씩 4개 단체로 해서 공모하는 거 선정을 해서 그 행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문화예술에 취하다’하고 ‘문화 정체성과 인문예술’ 이 부분은 사업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어디로…….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제가 현재 자료는 없고요,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팀장님 누구시죠?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센터 관련해서 세부페이지는 170페이지고요, 우리 예산서는 379페이지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지금 운영 인력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그리고 홍보마케팅팀 1명, 운영지원팀 1명, 안내소 1명 이렇게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올해는 3억5천 정도 됩니다. 올해 3억6천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민간위탁금만 그렇지, 실제 여기에 총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세울 때?
  지금 보면 민간위탁 부분만 3억6천 정도 되고 나머지 여기에 홍보 책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보면 여기 종합지원센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내용만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관광마케팅팀에서 전부 잡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팀에서 잡고 하는데 여기 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그 팀이?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쪽에다가 저희가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일들은 서로 협의할 수 있지만 저희 마케팅센터 민간위탁금 이외의 돈을 그쪽에서 운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쪽에서 지금 3억6천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심부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거의.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아닙니다. 인건비도…….

○위원장 심부건   
  운영비하고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사업비가 2억4천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사업비가 2억4천, 인건비 및 운영비로는 1억6천 잡았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사업비가 2억4천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사업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업들을 여기서는 별도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거나 관광객 유치…….

○위원장 심부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마케팅 사업비 관련해서 정확히 어떠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과장님 그렇게 해도 양해 좀 해주십시오, 빠른 답변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관등성명 얘기하시고요.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입니다. 관광마케팅센터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 마케팅팀은 어떤 마케팅의 정책적인 것을 총괄하고, 센터의 기능은 현장에서 관광객을 모객하는 활동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 관광객을 저희가 모객하기 위해서 학교 수학여행단이나 기업의 워크숍이나 이런 단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서 실제 완주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의 주된 역할은 관광 홍보 활동도, 실제 뭐 관광박람회나 완주군이 아닌 타 지역의 박람회나 설명회나 이런 지역을 직접 가서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이 홍보 활동도 펼치고, 저희 관내에 한 170여 개소의 관광지며, 숙박시설이며, 음식점, 카페 이런 데에다가 저희 완주군 홍보물을 비치해서 계속적으로 오시는 방문객들이 그런 자료도 가져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는 그런 홍보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팀장님 사업비 내용이 뭐냐고요, 사업비 내용.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그러니까 그런 활동에서, 아까 말한 그런 관광객 유치하는 거에 대한 활동비며, 또 오시는 관광객 분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관광지를 가고 어떤 숙박업소 몇 개를 갈 경우에 그분들한테 1인당 5천원 내지 1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을 둬서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팸투어나, 저희 완주군을 직접 취재해 오시는 분들에 대한 팸투어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본 위원장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건, 센터장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인원이 5명인데, 이 5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방금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의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고 하는 통제역할,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이게 좀 궁금한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실제 이 5명 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또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내근을 주로 할 거라고 보통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이런 정말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제 민간위탁 부분만 지금 3억6천 정도 책정을 했고, 나머지 뭐 홍보 책자 발간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가 다 지금 완주군 내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인 내부 역할들은 전체 다 우리 팀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지원센터에서 얼마만큼 밖에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외로 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 많이 지급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참고로 센터장님 포함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어떤 단체 관광객이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센터장님의 역할은 그런 기관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거의 출장이 좀 많습니다. 활동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직접 하시는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안에서 우리 팀이 실질적인 내부 일들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짜고 있는데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전체가 다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체계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 12월에 수탁기관 공고 지금 하고 있죠?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예.

○위원장 심부건   
  기존의 업체가 잘할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정말 제대로 수탁기관 선정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평가하는 부분, 저희가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그 업체가 지금 마을통이잖아요?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민간위탁금을 줄 때는 운영비까지 다 지금 주잖아요. 그렇죠? 운영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선이. 운영비라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거기에 건물에 있기 때문에 전액…….

이순덕 위원   
  그 운영비 자체?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모든 관광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도 우리가 따로 별도로 지급을 해야 돼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민간위탁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원하고, 직원들이 손수해서 지금 예산도 지급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운영비 플러스 나머지 사업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 다른 또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면 그게 맞는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별도…….

이순덕 위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리플렛 제작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해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거기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기관 같은 데에다가 보내고 할 때에 마케팅지원센터에다가 “이걸 보내라” 하는 식의 어떤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해서 만든 홍보물을 어떤 수행하는 기관으로 마케팅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거지, 기타 다른 운영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이순덕 위원   
  절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을 몇 억씩 주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다른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무원 직원들께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분명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그으시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축제를 보니까 대둔산 축제, 모악산 축제가 또 부활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제를 간소화 한다고 해서 와일드푸드 축제로 다 지금 집합해서 그 한 가지로 갔는데 왜 또 새롭게, 축제를 줄이자는 현 상황에서 이것을 또 다시 부활시켰는지. 이틀간씩 하는 걸로 되어 있더만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기타 겹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행사성 경비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단체가 한 군데로 모이기도 합니다.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예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대둔산이나 모악산 축제 같은 경우에 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고, 모악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하던 프러포즈 축제를 이후에 안 했기 때문에 그 프러포즈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방향 모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모악 축제로 해서, 지금 이름 바꿔서 가칭으로 해서 진행을…….

이순덕 위원   
  이 아이디어는 과장님 생각입니까? 축제 부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번에 군청 안에서 했던 맥주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직원들이 이런 축제가……. 사실 직원들이 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떤 재미라든가 그 장소성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감하면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둔산 축제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둔산 축제가 한동안 안 열렸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사업비가 1억5천 정도 들어가는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저희 군이 1억5천 정도의 축제 행사비를 들여서 대둔산에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한번 파악해 보신 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대둔산에서 하는 축제를 크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대둔산이 사실 저희는 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타 지역의 대둔산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전국적으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대둔산 상권, 쉽게 얘기해서 거기 음식점, 판매장 뭐 이런 데에 우리 완주군민들이 점유를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앞에 있는 지역 상권도 염두에 뒀지만 그 앞에 있는 가게의 개수가 지금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그 앞에 있는 상권에 국한하지 않고……. 대둔산은 완주고, 이 대둔산하고 완주를 알림으로 해서 운주, 고산, 화산 지역까지 방문하는 사람들 수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 하에 어차피 시작하는 거 좀 성대하게 시작을 해야 명확하게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대둔산을 완주군의 명소산이라고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축제성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축제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것은 조금 목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잡으실 때, 지금 축제가 다시 몇 년 만에 부활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시면 대둔산을 통해서 완주를 알리는 그런 콘텐츠로 좀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이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하나의 축제 행사를 개최할 때는 고민을 좀 하고 방향도 명확하게 해서 해주시고요.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가 저는 문제점이 좀 많다고 봅니다. 고산 휴양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여러 가지 그 행사의 목적이 좀……. 물고기잡기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행사가 가면 갈수록 내용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고산 휴양림만을 고집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깊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축제라는 건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상생해서 어떠한 소득이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해보면, 고산 휴양림 쪽에서 우리가 교통편이 안 좋기 때문에 관광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계속 운송하고 하면서 지금 그쪽에서 축제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할 거고요.
  반면에 지역 상권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많이 좀 동떨어진 행사다. 저쪽 김제 지평선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들판 안쪽에서 하다가 시내권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는 한 지역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한 지자체를 알리는 그런 큰 축제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봉동이 됐든 고산이 됐든 아니면 뭐 삼례가 됐든,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읍면을 통째로 움직여서 그 읍면을 주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뿐더러 완주군을 알리는 그런 큰 축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표본 삼아서 그렇게 많은 부분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문화관광 자원 홍보 및 주민 소득 창출 기회 제공’이라고 해서 지금 두 가지 축제를 한꺼번에 올리셨는데, 일 욕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이것을 제안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그러면 이 축제를 할 때 문화관광과 직원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직원이 동원돼서 축제를 하지, 문화관광과 자체 직원들만 할 수 있는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모악 축제하고 대둔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안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지금…….

이순덕 위원   
  사업비가 1억5천씩인데 어떻게 과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 다 동원해서 몇날며칠, 또 이틀 동안 참여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2023년도에는 내실 있는, 그 미진 업무에 대해서 추진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민간위탁 플러스 명시이월 플러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축제를……. 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부활해서 다른 직원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축제를 하다 보면 그냥 딱 며칠간 준비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축제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뭔가를 끊고 맺고 가자라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여기도 조금 뭔가 미진하고, 저기도 조금 미진하고……. 뭔가 딱딱 끊고 맺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축제 2개를 직원들 아이디어로 해서 부활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축제는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직원이 나서서 축제를 같이 해야지, 과에서 1억5천씩이나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축제인데.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로 업무 하나하나 좀 끊고 맺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째 긴장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좀 긴장됩니다. 

이주갑 위원   
  저희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어느 경우에는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저희에 대한 견제를 하는 그런 의회의 역할을 하신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도 느끼기에 저희 위원회와 문관과의 관계가 어떤 애증의 관계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잘 보듬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반자의 입장처럼 가야 된다는 그런 애틋함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문관과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애틋한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한편으로는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의 어떤 노력과 공무원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또 그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다른 과 과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과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서로 동료애로 지금 몇 달간 같이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도 그러한 마음에 공감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질의하고 두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민간위탁 부분이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하고 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이외에도 공기관에 위탁과 대행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주갑 위원   
  대충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올해는 16개 기관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기관 정도 줄어서 15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문화도시사업, 복합, 누에 해서 세 가지 사업이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주갑 위원   
  세 가지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또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금액이 약 6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착오가 좀 있었던 걸로 받아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주갑 위원   
  아무튼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위탁이든 직영이든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방향을 바꾸거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잘 정리되고,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행정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잘 쓰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익이면 공익, 공공이면 공공, 또는 수익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면 수익을 위해서 과정과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준수하고 반드시 염두에 두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부 건, 외부 건 말 한마디에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거나 변질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저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충분하고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하게 의회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조금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역구 문제도 있고 완주군 전체를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완주군의회가 군민들을 앞에 두고 집행부와 일을,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제출하신 2023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름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찾아뵙고 따로 물어보고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사업에 완주군을 대표해서 많은 부분 기여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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