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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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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1.  의사일정(제4차)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 경제산업국(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 경제산업국(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지난 25일 오후 7시경에 완주군 화산면하고 운주면을 잇는 야산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밤새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진화작업에 주력한 결과 어제 오후 진화를 완하였으나 오늘 새벽 4시에 다시 산불이 되살아나면서 현재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전 부서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신 공무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전하고, 재발화된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안전하게 복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위원장님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유의식   
  예.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형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2018년 푸드플랜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68억3,700만원의 총사업비를 확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완주군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로컬푸드 운영 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관계자 네트워킹을 통한 로컬푸드 소비기반 확대 등 완주형 푸드플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전국 로컬푸드1호 완주군 용진읍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연계하여 관련 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개년에 걸쳐 총 34억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발효학교 운영 등 융복합산업 인력양성과 상품개발 등을 진행하였고, 용진 직매장 2층 푸드몰, 3층 교육체험 공간을 더해 지난 6월 융복합 거점공간을 개관하였습니다. 
  장보기 식사체험까지 이어지는 기능 확장 및 원데이 클래스 운영 등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매출 증대와 농촌융복합 산업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완주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2021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24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추, 콩, 양배추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9월까지 참여 기업의 발효액 생산에 약 280톤의 지역농산물을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4,300만원에 해당합니다.  큰 사업비가 투입되고 지역농산물 소비가 많은 만큼 참여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운영, 사업단 관리 및 애로사항 사전 컨설팅 현지점검 등에 더욱 힘쓰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로컬가공품 온라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개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던 로컬가공품의 경쟁력 향상 및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9월까지 22개 온라인쇼핑몰에 86개 업체, 510여 개의 상품이 판매 중이며,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였고, 3억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9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6억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농가 조직화와 상품개발, 가공시설과 소분포장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부터 본격 운영 중입니다.
  건조채소, 잡곡, 밀키트, 차류 등 20여 제품을 개발하였고, 운영 초기로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고산 및 구이에 각각 1개소씩 2개소의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공, 창업, 보육, 가공품 생산, 가공품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공을 통해 농업인의 농위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협력 협장실습과 가공창업 아카데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9월 기준 6억9,1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센터 운영으로 참여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 등 총 692개소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9월까지 총 77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 매출액 105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강동구, 송파구에 이어 경기도에 3월부터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복지시설 구내식당의 로컬푸드 식재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완주로컬푸드 관계형시장 확대입니다. 현재 11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매장 7개소, 복합매장 4개소로 5개 지역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 1개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도 9월 기준 직매장과 관계시장 매출액은 558억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완주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 신활력사업의 거점지인 W푸드테라피센터를 지난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해 농가 및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12월에는 홍보마케팅을 위한 겨울음식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입니다.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 6억3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구 삼례중학교 급식실을 외식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총 4억3천여 만원의 누적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완주공공급식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지속적인 로컬푸드 식재료를 사용에 동참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대표메뉴에 완주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외식업소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업소에는 현판, 지정증, 시계 등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홍보물품을 지원하며, 주방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외식업소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지역농민과 상생 발전하는 외식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6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4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외식업계의 지역식재료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식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외식메뉴 활성화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식재료 소비 확대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163개소에 대하여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식품안전을 위해 제조,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5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를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계속되는 산불로 인해가지고 전 직원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근무인원이 36명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학교급식, 공공기관, 관내 어린이집, 서울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만 매년 군에서 많은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출액은 전년도는 99억, 금년도는 9월까지 해서 77억 정도 되는 실정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매출액 대비 출연금은 매년 10억 이상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래서 저희가 올해 13억원을 출연했는데 내년에는 11억원을 출연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경영개선도 좀 하고, 올해 매출액이 105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관계시장 확대를 더 많이 노력해서 최대한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내년부터는 센터가 자생력을 키워 자부담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길, 과장님이 철저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과거에 누렸던 대한민국 로컬푸드1번지, 명성이 현재는 어떠한 위치에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점검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가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가 전국에서 로컬푸드1번지로 해서 명성이 높고, 지난주에 먹거리 지수평가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로컬푸드 지수평가 했을 때는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만 갔는데 지금 먹거리 지수평가에서는 그 전 단계, 예를 들면 가족농이나 소농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주어보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정리할까 까지 전반적인 체계적인 체계가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완주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로컬푸드1번지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국에서 견학을 오지만 각 부서에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왔다 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전국단위로 어떤 복합센터 식으로 구축해서 오시면 1박2일 정도 체류형으로 해서 한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단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수가 소농들 기획생산,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그런 지수들이 계속 좋아지진 않죠, 나중에 보면?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타 시군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 완주군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2개 시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 할 것 같고. 

유이수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완주군에 로컬푸드1번지답게 많은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유치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언론에 의하면 관련 우리 집행부 묵인 하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 체크하고 계시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 노력하고, 어느 사업을 확보했을 때 사후에 뭘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고민해보고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운영 주체들 간에, 완주군 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공공급식센터, 단위농협 등 이런 우리 운영 주체들 간에 화합은 잘 되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공공급식센터하고 로컬푸드하고 화합이 좀 잘 안 되어가지고 작년 12월까지 먹거리지원센터를 발족해서 많은 화합이 되게 유도해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아마 각 지자체 간에 경쟁이 좀 치열하죠. 그걸 극복하는 것은 운영 주체 간에 화합이 잘 됨으로 해서 경쟁을 뚫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완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먼저 저한테 저기 했으니까 성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심부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강명완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지역에서 우리 봉동지역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생강입니다. 

성중기 위원   
  봉동생강? 봉동생강이 본 위원도 봉동하면 생강부터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봉동주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봉동생강이 2019년 11월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등재됐죠? 지정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지정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먼저 지정 후 지금까지 전통농업시스템보전위원회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정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성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타 지역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잘 되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봉동생강 지정 받고 3년이 지났음에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진행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2019년에 지정되어가지고 작년까지 14억2,5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봉동읍장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봉동생강이 특이한 것이 온돌방식으로 굴을 집 앞에 만들어서 해가지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주가?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인 생강 재배면적이 예를 들면 우리와 대조하는 서산 같은 데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어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매입해가지고, 생강굴 건물을 리모델링 중인데요, 내년도에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생강 재배면적 및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받은 곳, 2022년도 기준입니다. 전국에서 17개소, 세계농업유산 지정받은 곳 17개소 중에서 5개소가 지정받았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정받은 곳 몇 군데 살펴봤습니다. 담양 대나무밭,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차농업,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보성 전통차농업. 이렇게 모두 지역만의 특색이 독특하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농산물이 기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면 전통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꾸며져 있고. 
  그런데 지금 이곳 봉동은 농산물이 전국 타 지역과 비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배면적과 전통 보존이 지속적으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이어져 왔고 전통 적으로 재배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분포도가. 그런데 봉동은 열거한 지역에 비해서 보존 및 유지관리나 홍보 쪽에서 잘 안 되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면적은 확보 그리고 지적받은 데 재배면적 몇 %는 말씀 안 하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배면적다고 거기까지는 인식을 했는데 좀 심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재배면적이 전국 대비 1.08%, 전라북도 대비해서도 7.82%, 완주군 대비해서도 41.6%밖에 안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배농가분들이, 전통적으로 재배했던 농가분들이 연작재배, 연작재배 아시잖아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연작재배 피해를 이유로 다른 지역에 가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작피해가 있으면, 보전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그만큼 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작피해에 대한 피해를 줄일 방법이 무엇이냐. 주민분과 그리고 완주군이 합심하고 연구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먼저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봉동만의 또 전통농법 복원이 있잖아요. 지금 보전해서 하고 있더만요.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통농업 복원 생강 재배방법과 세계 유일의 한 민족 고유의 시스템, 아까 온돌방식 있죠? 온돌식 생강굴 방을 잘 홍보해서 외국인이 봉동에 오면 어디든지 가서 생강을 보고 접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일단 공동경작지 식으로, 생강 연작피해가 있으니까 윤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봉동사람들이 밖에 타 지역으로 많이 가거든요, 재배하러? 그러니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완주군에서도 봉동생강 세계중요농업유산 준비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전국농업유산 지정 17개소 중에서 5개소는 이미 지정받았고요, 나머지 12개소가 지정받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단계까지 왔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도 지금 이번에 농림부 예산으로 1억을 확보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확보됐었거든요?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 정도는 그런 연구용역으로 가고, 5천만원 정도는 경작지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동경작 형태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왜 그러느냐면, 중국산 생강하고 토종생강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경영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는 걸 연구해보겠습니다, 더.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그만큼 살펴봤을 때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담양, 금산, 하동, 부안, 보성 등은 그 지역에 가면 상징물, 전시관, 박물관 등이 잘 되어있어요. 갖추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보고 즐기고 체험도 하고 그러고 가서 보람도 느끼고 간다는 것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상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정은 해놓고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용두사미 될 가능성도 많다. 그렇게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가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동 입구 마그네다리 건너면 구 소싸움장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임시주차장으로 만경강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만경강 프로젝트 하면서 군수님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만 외부에서 유치를 많이 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주차장 부지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이 봉동읍에 가면 봉동생강, 과장님께서 처음에 봉동생강이 이렇게 생각난다고 하는데, 초입 부분이잖아요. 
  마그네다리 건너면 그 부분이 초입 부분이고 만경강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자전거도 타고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봉동하면 생각나는 생강, 생강 상징물이나 전시관을 만경강 프로젝트사업에 포함시킬 것과 시양촌 내 빈집 있죠, 생강굴 온돌식 빈집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빈집들을, 주택을 잘 재보수해서 체류형 생강굴 주택과 연계한 생강차 거리조성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위원님 말씀을 100% 존중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동에 가보니까 주 재배지도 없고 옛날 생강인이 시양이었거든? 예를 들면 시양촌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상징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5천만원 용역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모두 봉동 그리고 완주의 소중한 자산인 봉동생강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가지고요. 
  짧게 1분만 다른 건으로 해서 발언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쪽 보면 사업기간이 지났습니다. 
  완주군 먹거리통합사업단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운영성과를 보면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완주 로컬푸드 추진 10년 경과. 양 조직(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협동조합) 모두 운영이 매뉴얼화되어 표면적으로는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로컬푸드 핵심가치가 희석되어 소농, 고령농, 영세농, 청년농 등 정책대상 농가 소외, 기획생산 미흡, 농가소득 격차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그래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양 조직 현황진단, 통합교육, 현장형 농가관리, 민간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완주군 전체적인 먹거리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안제시가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전에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로컬푸드 잘 표면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10년이 지났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뭔 방법을 더 연구해봐야 할 것 같고,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운영해서 양 조직의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많이 조정되어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운영성과 나온 거 있잖아요.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재천 위원님 하시고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좀 안배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 김재천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운주면 일대의 산불이 발생되어 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속히 진화되길 바랍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완주농산물을 사용업소에 인증과 외식업체 공동홍보, 공동공급시스템 구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 완주군에 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 전부 급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는 게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또한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식품위생에 관련된 업무도 보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식재료를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도 공급하고 있고 학교에도 공급을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공급하는데 자체적으로 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식재료를 공급하면 자체적으로 조리사들이 조리해서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아이들 수가 적잖아요?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전체 각각 개별로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리사라든지 상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단체에서는 공급받기도 힘들고 조리사들 쓰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급식재료를 각각 개별로 해서 공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가 우리 공공급식재료를 구입하면 그 지원금을 조금씩 주거든요. 예를 들면 차별화 되어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었거든요. 

심부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식재료를 공급 안 하고 직접 음식을 도시락으로 공급하거나 단체로 공급을 했었는데 위생 문제가 발생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단체로 발생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책으로 해서 각각 식재료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조리사들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주군처럼 소규모로 있는 그런 곳에서 조리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각각 어린이집에 투입해서 조리를 한다든 건 결코 본 위원이 봤을 때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조리를 각각 하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서 위생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위생관리 하는데 그만큼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조리를 하는, 직접 조리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나 적은 인원 그리고 각각의 조리사들이 맞들이 조리를 하다 보면 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불만들도 어린이집별로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관리는 당연히 철저히 해야죠.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들도 같이 고민해서, 물론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또 한 번 다뤄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위생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교육아동복지과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단체적인 식중독 이 부분은 전체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룹별로, 형식별로 이렇게 공급을 나눠서 공동으로 한다고 보면 식재료 공급하는 그런 것보다는 도시락으로 공급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대안 세워가지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천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김재천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확인 차 몇 가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 집행 상황 등에서 점검 및 보고 미흡이 나왔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우리 군이 수차례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이 감사결과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보조사업자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지역농산물 50%, 국내농산물 100% 사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자금 집행 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작성하여함에도 이를 미작성하여 도에 해당 사항을 미제출한 사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침에 보면 50% 도 관내 농산물을 구입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지도점검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식품가공사업단에 사업비가 200억원인데 여러 군데에서 관리감독 소홀과 이번 사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런 점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감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시 용역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금 자회사라는 개념으로 1억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상법상으로 보면 이사회 의결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법이 중첩되다 보니까 지방계약법상에서는 2천만원 이상은 입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다음 질의사항에 나올 건데, 이 계약은 사무국장이고 대표이고 그런데 또 거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가 1억을 받았어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실과에서 묵인을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이거는 예전에 있던 사업이라 저희가 집행이 다 완료되어서 처벌할,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 가공사업단의 단장이 누구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때 그 당시에 먹거리과장이셨는데…….

김재천 위원   
  과장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단장을 일반인으로 바꿨습니다. 교체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단장인데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받지 않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단체가 와서 보니까, 제가 한 4개월 되었는데요, 체계가 과장이면서 단장을 겸임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단원들은 일반인들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결재를 하신 것 같아요, 도장을. 

김재천 위원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소이푸드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장이 실과의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취지를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소이푸드사업 말씀하시는가요? 

김재천 위원   
  전체적으로 이 가공식품사업단 취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가공식품사업은 대부분이 다 일단은 농가조직화를 해서, 어떤 조직화를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재천 위원   
  주 궁극적인 목표는 농가소득보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농가소득, 농산물 구입해서…….

김재천 위원   
  판로개척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판로개척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서 감사내용도 50% 관내 농산물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이면서 사무국장 두 가지를 역임하면서 1억짜리 수의계약을 하고 다음 질의에 나오겠지만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이 사업에 85%가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80%가 넘으신다고요? 

김재천 위원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들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이하가 80%요? 

김재천 위원   
  홍보마케팅.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사업단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바로 집행한 건 아니고 사업단의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사업단을 내려 보내서 거기서 집행을 했거든요, 군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의원활동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한 부분도 우리 실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민간경상보조는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군에다 요청하면 내려가면 사업단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사후점검 식이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앞으로는 건건이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집행하는 걸로 내려 보내면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감사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길 보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새것을 사라고 했는데 중고기계를 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작년에 사업체 3억 정도를 집행하면서 장비가 중공사막필터라고 필터인데 2,640짜리를 서류상으로 다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셔가지고 감사계에서 합동점검을 하다 보니까 중고물품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지금 집행체계가 특화단도 있고 행정도 여러 군데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서로 몰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참마속 관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판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업체에 우리 보조금 나간 금액이 총 얼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 업체는 지금 11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재천 위원   
  11억에 이 앞전에도 나가서 13억, 이번에 30억…….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이번에는 저희가 안 나갔죠, 8억을 원래 집행하려다가.

김재천 위원   
  이 앞전에 13억인가 나갔죠, 한번?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작년에 8억 정도…….

김재천 위원   
  이 앞전에도 13억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2020년, 2021년 동결건조기가 7억5천만원 나가 있습니다, 업체로. 

김재천 위원   
  7억5천만원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이번에 30억이 선정되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작년에…….

김재천 위원   
  제 이야기는 총 선정된 금액은 30억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30억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30억 중에 8억이 나갔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작년에 8억 나갔습니다. 

김재천 위원   
  8억이 나갔는데 그 앞에도 중고기계를 샀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중고기계를 샀잖아요, 이 앞전에도? 이번에 8억 나간 부분도?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 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중고기계를 샀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중공필터가.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새것을 산다고 했다가 중고기계를 사고 걸렸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작년에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번이  아니라. 

김재천 위원   
  이 앞전에 작년에 한 것이 중공필터를 샀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중고필터가 작년 거. 

김재천 위원   
  중고로 또 5억이 나갔잖아요, 새것을 사라고 했는데 그때도.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그 5억 안에…….

김재천 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중고를 산다고 해서 실과의 승인을 받고 샀다고 했는데 맞죠? 그때도 중고 샀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 소홀이 나왔습니다. ‘16개의 장비를 식품가공밸리 가공센터 과장전결 내부결재에 의해서 사용하여 해주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맞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발효산업에 장비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입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올 초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관내 협동조합이랄지 관내 우리가 운영하는 단체에게 도 승인을 받고 보냈어야 하는데 안 받고 과장 전결로 배부한 것입니다, 올 초에. 

김재천 위원   
  이 감사는 언제 시작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제가 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과에서 교차점검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문제가 도출되어서 저희가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내용을 처음 의회에서 현장방문하고 이의제기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 감사가 시작되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왜 실과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제가 와서 보니까 이원화적인 체계,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시스템이 서로 견제기능이 아니라 방만하게 넘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관점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군민의 눈높이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6억이 나갔고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감사에서 나오고 실과도 몰랐고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무조건 주민을 위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사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한 대로 조직화해서 한다고 서류상으로는 좋은데 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맹점이.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우리 실과에서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듯이 협약서에도 보조금 사업자가 관내 농산물 50% 매입, 50% 이상은 관외로 이렇게 수급이 되어있어서 협약서를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실과에서는 알면서나 눈감아준 부분,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 외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니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팜ㅇㅇ은 어느 회사였는지 파악해보셨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전국적으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전국적인 농업의 홍보마케팅 회사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홍보마케팅 회사입니다. 

김재천 위원   
  다른 데에서 이 회사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있고. 

김재천 위원   
  전라북도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같은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파악을 해보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완주군의 식품가공 분야 사업 5개 총사업비는 197억6,800만원입니다. 이 중 2014년부터 5개 사업 모두 팜ㅇㅇ이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완주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5개 사업에 팜ㅇㅇ에 지급한 사업비만 26억 정도 되며, 2024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개 업체에 5개 사업을 몰아준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서류상으로 보면 입찰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똑같은 얘기지만 사업단장이 우리 실과예요. 실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서 해준 부분인지. 이렇게 5개 사업을 몰아준 선례는 제가 완주군에 오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앞으로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잘못되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팜ㅇㅇ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팜ㅇㅇ의 대표가 식품사업 운영위원으로 활동 후 홍보 분야의 낙찰 부분이 가장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팜ㅇㅇ 대표 최ㅇㅇ은 2018년 1월 30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완주군 식품가공 분야 사업 중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사업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임기 중 홍보비가 거의 6배 인상되는 사업비 변경승인이 의결되었고, 2019년 운영위원 해촉 후 같은 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단과 홍보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 전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운영위원회 대표로 있는 사업자가 완주군 식품사업단 전반에 걸쳐 1개 업체가 26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미루어 봤을 때 왜 우리 군은 이 사실을 묵과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가 교차점검 하면서 서류는 봤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사회 의결도 거치고 서류상의 요건은 거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한 개 업체에 많이 몰아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철저하게,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똑같은 답변이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밖에 주식회사 팜ㅇㅇ과 관련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ㅇㅇ 직원이 퇴사 후 회사설립 후 완주군과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지ㅇㅇ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ㅇㅇ의 대표는 자연그대로의 자문위원이며, 이 사람은 판ㅇㅇ의 전 등기이사인바 판ㅇㅇ과 관련 업체를 완주군의 보조사업 용역계약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판ㅇㅇ과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으면서도 방치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의 입장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래서 이번에 수사의뢰 할 때 중고 그것도 하고 이런 관련된 걸 일반적인 걸 다 수사의뢰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찾아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사부서도 마찬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추진 조직도를 봤습니다. 사업 추진단장은 먹거리정책과장, 운영위원 7명, 자문위원 6명인데 방금 이 자문위원이 판ㅇㅇ의 전 직원이었고, 또 유통마케팅을 책임지는 판ㅇㅇ, 연구개발은 지ㅇㅇ이 책임을 졌어요. 이 구조는 누가 봐도 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여기에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래서 와서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되고 서로 저기 하기 때문에 단장은 저희가 전문가로 해서 관련 공무원 위촉을 별도로 바꿨고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4년 가까이 됐는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알고서 진행시킨 건지, 모르고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군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농산물 매입업체 중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통합마케팅과 R&D, 시제품 개발에서 자료를 보면 85% 이하인 2천만원 이하의 관외 수의계약이 수십억원이 지출되었고, 또 가장 많은 완주농산물 구매한 곳 두 곳을 확인한바 두 곳의 주소지가 빈 사무실로 확인되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있고, 또 80% 관외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은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아까 말씀하신 대로만 페이퍼컴퍼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행정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농산물 매입자금은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자금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50%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조직도를 보면 추진단장이 우리 실과 과장이에요. 우리 실과는 맨 위에 추진단장으로 되어있는데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겁니까, 뭡니까, 이건?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이나 팀장 직원이 일반인들이잖아요. 1년이나 2년 정도 고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장이 더 많이 챙겼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행정전문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바꿔서 관리감독도 좀 하고 협업해서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2014년부터 이렇게 진행된 걸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맞나요, 이게? 조직도는 맞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조직도. 

김재천 위원   
  그런데 한 번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예전 개인 저기로 가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관 주도형으로 해서 과장이나 소장급을 단장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재천 위원   
  지금까지 감사에 걸린 부분이 몇 번이나 되죠? 소이푸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위촉식품가공 분야는 2개단입니다. 

김재천 위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2014년부터.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이런 내용이 지적받은 건 없습니다. 

김재천 위원   
  없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식품사업 전반에 걸쳐서 계약 부분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년 가까이 한 번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됐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죄송합니다. 

김재천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감사도 우리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적발이 된 상황인데 실과에서는 도대체 뭘 했나 모르겠어요. 항간에 들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군민들은 이 내용을 보도를 보고 매스컴을 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보조금 사냥꾼부터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보는 게 임자다. 어떻게 관리감독을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성 민원의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만약에 200억이라는 돈이 정말 내 호주머니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나가서 이렇게 했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의 취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완주를 알리고 농가소득 창출과 판로개척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진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서류상으로 조직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더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좀 그런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천 위원   
  보조금 집행 현황 전반적인 것을 봤습니다. 197억6,800만원 중에 판ㅇㅇ이 가져가는 금액은 서류상은 25억8,600만원이에요. 홍보마케팅에 46억, 기타 미집행이 29억, 역량강화 4억7천만원, R&D가 23억, 시설비가 70억이에요. 그러면 200억 중에 운영비 20억 빼고 100억은 홍보마케팅과 R&D 상품개발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품개발한 거 어디다 쓰였죠, 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실질적으로 상품개발해서 마케팅도 하고, 그런데 저는 경상보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창업하면 열 군데 창업해서 개발해도 한 군데 정도 성공하는 것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보이지 않는,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57명의 농민들에게, 자료들 봤습니다. 식품사업단에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여기에서 우리 농산물을 매입한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제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한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진단의 단장이 리 실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업체 세 군데가 들어가서 총괄을 한 부분이, 모든 정황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으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이제 딱 터지니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주군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들이. 폐기물매립장도 마찬가지였고.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나중에 터졌을 때 한결 같은 얘기가 “몰랐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이 이렇게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책임자로서 관리감독도 잘하고 유도도 잘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6억이라는 군민들 피 같은 혈세들을 시행한 식품가공사업단에 5개 사업 중 4개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 추진은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판로개척, 또 지역에서 농산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업체의 배만 불려준 꼴이며, 보조금 사냥이라는 일명 먹 튀사업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또 해당과에 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계속하시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아까 말씀한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도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성과위주의 사업 진행보다는 실질적으로 완주군의 농업에 실효성과 농민의 이익을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잘못된 부분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고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실과에서 이 부분을 깊이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만 식품가공 분야에 관련해서 김재천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포인트로 이 부분을 끝내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식품가공입니까? 

유이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의사진행발언하고 바로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자숙하고 반성해야 되는 우리 책임자께서 몇 차례에 웃음 띤 모습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마지막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강명완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사실은 낯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완주군에?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가공 분야입니다. 

최광호 위원   
  예.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산불로 인해서 쉬지도 못하고 진화작업에 투입되었다가 다음 날 행정감사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가공하고 식품산업 푸드플랜해서 몇 개 사업이죠, 혹시?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문제가 되는 게 6개 사업 정도 됩니다. 

최광호 위원   
  5개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5개 사업입니다, 식품가공파트에서는.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167억 정도요.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개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가공사업, 소이푸드 육성사업, 채소 건조류 가공사업, 고부가가치 발효사업, 신활력 플러스, 농촌융복합사업 이렇게 해서 먹거리정책과에서 5개 사업 하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최광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사업을 하신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농가조직화를 해서 농업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가공해서. 

최광호 위원   
  앞서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은 알고 있었고, 또한 거기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완주군 보조금 투입 현장 전문사냥꾼 사냥터 전락 우려 높아.’ 이런 기사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완주군은 먹잇감이고 완주군 농민들은 먹잇감이고 여기에 참여 했던 분들은 다 사냥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월 25일 날 현장점검을 하셨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최광호 위원   
  그때 2개 현장을 갔습니다. 느끼신 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구이하고 소양을 가셨잖아요. 

최광호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가서 보니까 저도 같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최광호 위원   
  소양에 저희 방문했을 때 그때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때 저는 경기도, 서울 가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사후에 들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날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기억하는데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구이는 같이 갔고요…….

최광호 위원   
  구이에 가고, 그때 어떤 말씀하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행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줘서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최광호 위원   
  또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죠, 혹시? 제가 현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과 같이 가서 들은 얘기는 “하기 싫은데 완주에서 하라고 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것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제가 구이에 있는 가공센터를 갔을 때 거기 사업단에 사무국장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최광호 위원   
  제가 사업을 왜 하느냐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저도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 누가요?”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행정에서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왜 행정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라고 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또한 언급을 했던 분은 그 당시에 팀장이었고 지금 과장으로 진급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정확히 그 상황을 모르는데…….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을 도와주는 완주군 행정의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사냥꾼들한테 도와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업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과거 예산이 2018년도 사업을 하면서 교육비, 브랜드 개발 이 부분에서는 기존 5천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하락되고, 브랜드 개발은 8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당초 홍보마케팅비 2천만원이었는데 6배 인상된 1억3,1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사업비에서 마케팅비로 전환되었다는 이 소리죠, 위원님? 

최광호 위원   
  2018년 사업변경 건을 보면 교육비 5천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하락, 브랜드 개발비 8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삭감, 홍보마케팅은 당초 2천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6배 크게 상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때 그 당시 서류 보니까 사업단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추진된 것인데요,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사업단의 추진 운영위원분들이 홍보 쪽하고 관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팜ㅇㅇ이 조직도를 보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부장이. 이 부분 확인 하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특화사업단 건조 채소 추진 조직도를 보면 여기 참여했던 자문위원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감사를 떠나서 운영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온 소양에 있는 데 불법건축물 및 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크게는 중고물품 구입한 거하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소양 그 회사가 발효회사예요. 발효회사인데 탱크 50톤짜리가 저희가 작년에, 아까 중고 물품 하셨다고 했잖아요. 중고를 도 승인 받아서 매입해가지고 했는데 5개가 있더만요. 50톤짜리가 250톤 정도 되는데 건축법상에서는 공장물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토법상에서 공장물 설치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봉이나 그런 농가에서 상추를 3억5천만원 정도를 매입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원상복구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양성화 추진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냥 해줄 순 없잖아요, 법적으로 위반되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고발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은 허가가 안 된다. 설치를 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러면 다른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동산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간 게 혹시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것이 한 두 건 정도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다 원상복구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원상복구하고 난 다음에 이후 절차는 어떻게 하실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 절차는 저희가 관련 사업이 살 때는 필요했지만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발효특화사업 해서 처음 식초 관련해서 군에서 7억 정도 투입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최광호 위원   
  그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투입할 때는 브랜드에 대한 특허가 완주군 로컬협동조합이나 관련된 협동조합으로 있는데 이게 개인한테 특허가 있는데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법인한테 특허를 등록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법인의 개인대표한데 등록을 했더만요. 작년에 그 법인이, 식초산업 법인이 해산절차를 구두상으로, 지금 현재 존재는 합니다. 존재하니까 상의해서 우리가 군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품이 만약에 잘 되었다고 치면, 완주군에서 직접 하려면 특허비를 그분한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발효사업을 위해서 7억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이게 과연 개인의 소유물로 되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위원장님 딱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광호 위원   
  저희가 구이가공식품센터 현장 방문했을 때 작업장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최광호 위원   
  그때 단호박 작업하고 계신 거 기억하시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말리니에서. 

최광호 위원   
  말리니에서. 단호박은 어디로 어떻게 판매가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최광호 위원   
  어디 사이트에요, 혹시?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본 위원이 8월 25일 전부터 말리니라는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14가지 종이 있습니다. 이 종에 한 두세 가지 빼고는 매일 품절이었고 저희가 분명히 단호박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말리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단호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과연 단호박은 어디서 와서 어디다 판매를 했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과연 운영비도 나가고, 지금 군에서 다 운영비 나가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최광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본인이 다른 루트로, 뒤로 해서 빼는 거 아닌가. 거기를 계속 운영하면서 무슨 작업을 할 거예요. 본 위원하고 여기 위원님 갔을 때 단호박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이트를 수시로 보지만 없습니다, 지금도. 그 점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결단력 있게 감사도 제대로 한 번 더 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마무리된 사업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완주군 농민들을 위해서, 또 군민들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일선에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식품가공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품가공 하고요, 무거우니까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식품가공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먹거리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실현해야겠죠. 

김규성 위원   
  맞습니다. 덧붙이다면 완주군 2만여 농민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이용해 먹거리종합전략으로 안전하게 유통 실현하는 것, 군민 모두가 건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가 볼 때 큰 기본방향 틀 안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언론을 보니까 완주경찰서에다 수사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군에서 한 것이죠? 그러면 군에서 한 것이죠? 그러면 의뢰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같은 전임자들이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있어서 고민하는데 주는 장비를 사면서 새것을 샀다고 해놓고 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책임을 떠넘기니까 우리 감사부서의 한계가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거하고…….

김규성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께서 얘기하시면서 대답했던 부분들이 겹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규성 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 취득에 중요재산 관리 부정적하고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소홀, 공장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신청 미실시 이런 내용들이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외에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이사회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그거 들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슈이기도 하지만 우리 완주군의 이슈이기도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이 내용과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은 당연히 말할 것 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단호하게 집고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협동조합을 통합해서 제2의 소이푸드 같은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조용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런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아직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지, 공공급식센터, 로컬푸드 이걸 통합해서 제2의 소이푸드 같은, 이걸 보조금사업으로 진행. 보조금 사냥꾼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문이, 이게 나와서 되는 거냐고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으니까요…….

김규성 위원   
  진행된 게 당연히 없어야 되고 이런 소문 자체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적인 부분들, 그동안 계속해왔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되고 이게 돈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해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메이커 속에서 국고보조금하고 매칭시켜서 얼마만큼 더 유용하게 값어치 있게 해먹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소문이라고 해도.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아까 읍참마속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읍참마속이죠? 제가 보는 의원, 완주군 2만여 농민이 볼 때는, 거기에 가서 그 상황을 볼 때 사생결단이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미흡한 것도 많았으니까 사후관리랄지 집행할 때 진짜로 고민해서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성 위원   
  정말 내 가까운 사람이 처형을 시키는데 마음이 아파서 시키는 읍참마속이 아니라 우리 군민과 농민을 위한 지키겠다고 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혹시 이순덕 위원님 식품가공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품가공에 관련되어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건 하루아침의 경험으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우리 식품가공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들도 전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적하면서 대안제시까지 같이 노력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관련 부서 책임자로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식품가공으로 인해서 회의가 무겁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먹거리정책과 관련해서 식품가공 부분 끝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님들께 행감 준비 업무추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먹거리정책 관련해서 수상 받은 거는 보도되었는데 내용이 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안 받고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발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가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먹거리 관련해서 상 받은 거 보도된 거에 대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죄송합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졌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죄송합니다. 로컬푸드 지수평가를 농림부 주관하고 농수산유통공사에서 하시는데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완주군에서. 그래가지고 그 대상 취지가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예전 로컬푸드 지수인데 지금은 소농, 가족농 있잖아요, 거기까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음식물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가. 

이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상 받은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을 받았는데도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상에 대해서 좀 흐려지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매장별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613억6,700만원, 2022년 9월 463억2,6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지금 9월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판매가 조금 흐려지지 않았나. 다른 전국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면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11월까지 2021년 목표액이 상회될 수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충분히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앞으로 과에서 로컬푸드 판매에 대해서 좀 더 과하고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이순덕 위원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공공급식 납품하고 서울하고 완주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100%로 잡고 보니까 완주산이 8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도내 아니면 국내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컬푸드는 100% 완주산이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금 여기에 수산물도 좀 있고 끼어있습니다. 곡류 같은 거의 대부분 하는데 최대한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3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주산 재료가지고, 비율 가지고 표현을 하셨는데 관외 참깨가 69, 들깨가 57, 쌀이 14로 되어있어요. % 따지면 100으로 잡았을 때 관외가 이 정도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여기가 혁신점인데요, 혁신점은 다른 매장하고 달라가지고 전라북도 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 완주군이 아니라 도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순덕 위원   
  혁신점 말고 다른 매장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혁신점만. 

이순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쌀 정도는 완주산을 써야 되지 않나, 14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늘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점도 어차피 완주군에서 관할하는 로컬푸드 판매장이잖아요. 그러면 혁신점도 완주산으로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어차피 각 과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인데 법적의무기금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조성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를 들면 영업정지랄지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영업정지하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과징금을 납부해서 그것을 조성해서 우리 식품개선이랄지 음식점 개선방향으로 쓰는 기금입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자수익도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과징금으로 기금조성 했습니까, 처음에?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이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예산을 태운 게 아니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일반예산은 안 태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안 태우고 전부 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24% 정도 되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얘기는 이자수익도 생각하자 이거죠. 유동성 있는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놓고 2023년도에 유동성이 없는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도 2억1천만원인가 2억2천만원 있더만요, 기금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집행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기금을 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익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이 기금을 집행으로 올릴 건가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행정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칭찬 먼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이주갑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뒤에 배석한 직원 여러분들 본 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성과에 대한 것만큼은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첫 번째, 5페이지,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농축수산물 식자재 공급 및 납품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0년에 3회, 2021년에 5회, 2022년에 5회, 총 3년간 23회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관계기간 합동으로 나가서 위생 상태랄지 원산지 사용여부, 여러 가지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 완주군과 기타 여러 관련 기관들이 함께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을 실시하는 날에는 이 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점검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를 들면 5일이면 5일 그 기간만 통보해가지고 불시에 갑니다. 

이주갑 위원   
  기간만 통보하고 며칟날 몇 시에 간다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통보하지 않고 기간 내에 점검을 나간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이주갑 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따로 상세하게 받아보았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이번 달 9일 날 나가서 합동점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 가공업체 점검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아마 11월 9일 날 완주군과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 한 분씩 이렇게 두 분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우리 가공업체를 점검하면서 조치결과가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친환경 인증사항 변동 시에 관계기간 통보요청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지금 저쪽에 보면 관련 업체에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는 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지역 산 가공품 학교급식 공급업체 점검결과입니다. 역시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5일간 완주군에서 두 분, 완주교육지원청 두 분, 공공급식지원센터 네 분, 영양교사 네 분 해서 총 열두 분이 다녀온 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이주갑 위원   
  크게,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지만 약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작업장 주변에 청소가 좀 미흡했다.’ ‘주변 환경정리를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 ㅇㅇㅇ푸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통기한 제품 샘플용하고 폐기 시정조치’ 그러면 샘플을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맞고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폐기조치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바로 폐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이 샘플용 이외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적은 없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점검준비 미흡으로 재점검을 실시통보를 하셨습니다. 17일 날 재점검을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작업장 주변 청소완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확인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크게 큰 문제들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점검들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의 먹거리가 보다 안전하게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받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완주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민들의 물품들이, 먹거리들이 변함없이 대한민국에서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몇 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파인로지스 협동조합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고 있습니까? 

이주갑 위원   
  이 협동조합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전에는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갔는데 온라인하고 택배를 협동조합에서 결성해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통합물류를 통해서 물류비 절감하고 물류 품질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지역상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고도화된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고, 효과로는 완주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 및 판매, 물류비 절감효과, 일자리 창출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창업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이분들이 온라인시장에서 매출이 4, 5년 주기로 2배씩 급성장하고 있다는 자료를 분석해서 ‘고도화된 유통, 물류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구이 식초산업 예전에 지원했던, 그분은 사용허가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다. 물류창고의 면적이 약 63평 정도 되고 발효식초 제조시설 면적이 약 20평 정도, 식초와 물류를 같이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과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원래는 식초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거기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번 3년 동안 사용허가를 해줬는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허가와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허가조건이 이렇게 계약상으로 나와 있는데 군수님 명의로 이렇게 발부되었습니다. 1조 사용목적, 2조 사용기간, 3조 사용료 등 여러 가지 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2021년 10월 18일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여기를 사용할 때 이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받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어느 정도나 받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연 2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서를 2021년 10월 18일 같은 날 이렇게 내주셨더라고요? 우리 군수님의 직인이 찍혀있고, 사용료는 약 266만7천원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해까지 낸 성과들을 보니까 총 인력이 운영인력 1명, 이사 5명 해서 총 6명이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20년도에 약 5천만원, 9월부터 12월까지. 2021년도 온전하게 한 해에는 약 3억원, 간접매출액 7억원 그리고 올해 2022년도 1월 12월까지 약 4, 5억원의 매출수입과 간접 매출액 5억원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분들이 이미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약 1,200개 정도 구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효식초 판매 실적도 식초 가공공장에는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약 654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약 86개소의 농민 및 제조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효과는 배송비 절감액이 약 5천만원, 인건비 절감액이 약 6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금액이 과다하거나 또는 과대포장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금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사실대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이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물류와 유통을 더 보강해서 식초산업과 관련 묶어서 더 좋은 성과를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동의하고요. 일단 배송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택배비는 4,500원인데 2,800원으로 농민들한테 해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 관련 협의기관 상의해서 혹시 지원할 거 있으면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본 위원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물류공간이 좀 부족하다든지,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체계적인 민관협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해결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가 생산이나 가공도 중요하지만 유통 또한 저희 인체의 혈관처럼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저희가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들이 소비자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파인로지스를 비롯한 완주의 물품을 보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해서 완주의 이미지 제고와 소득창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먹거리정책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가공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꼭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과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가. 로컬푸드1번지, 공공급식센터. 타 지자체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은 많은 의원들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면서 그 과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지적이 여러분들한테 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픈 만큼 완주군이 성과를 내고 준비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준비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었지만 그 질문이, 그 지적이 하루아침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아픈  만큼 서로 행정도, 의회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 존중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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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1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동환 환경정책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박중건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국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유재덕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선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 사업입니다. 2022년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총 80억을 투입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감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193대를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83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3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4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기피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07농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에 5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야생동물 2,444마리를 포획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페트병 압축기 설치와 지게차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된 근로자 사무실을 신축하고, 캔 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를 교체하여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불법폐기물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해 CCTV를 19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차량 4대를 교체하여 신속한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또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1대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3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내 우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사면 전체 덮개 설치,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내부의 침출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공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시험 운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시험가동을 통한 운영 및 관리 방식을 습득하여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2014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총 1,455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200동 지원 목표로 사업비 7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155동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48동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보은매립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을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142억을 적립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에 7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추진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월에 마무리되었으며,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분연료화 설치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개발부하량 확보와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우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1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총 4회의 주민간담회와 타 지역 시설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완주군 반대대책위원회, 고산농협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협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악취저감 및 개선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완주군 환경민원 중 46%가 악취 민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감시단 운영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취약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야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감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2명 채용하였고, 이동식 악취포집기 및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 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 유역이 해당됩니다. 2021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 총량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삭감사업과 삭감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 배수구역의 초기 우수를 시간당 6,280톤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3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완료 후 사업이 착공되어 올해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비점오염물질 적정 처리로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총량 확보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악취 개선 및 이를 60톤의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10억6,300만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 후 사업이 착공되어 내년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새만금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유해야생동물인 맷돼지, 고라니, 까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유해야생동물사업은 저희가 크게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피해보상은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맷돼지를 잡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맷돼지를 잡는 거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6개반 30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예방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주민소득 증대를 향상하기 위해 울타리나 기피제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운주면 일대에 산불이 발생되어 공무원들끼리 출동해서 화재 진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비가 와서 잔불이 진화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먼저 산단에 악취 관련 민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산단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분진으로 둔산리 주민들은 건강권과 행복권을 모두 잃은 상태입니다. 환경과에서 3년 동안 접수한 산단 관련 악취민원이 몇 건입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산단 관련 악취 말씀하셨습니까? 

심부건 위원   
  산단만. 산단 악취 관련해서. 모르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전체적인 악취 부분은 판단하고 있고요. 악취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축사 관련 악취, 산단 관련 악취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는데 저희 민원 중에 한 46%가 악취민원인데 그중에 10% 정도가 산단 악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수치상으로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는 이유는 저희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원.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3개년 동안 자료 세부내역은 이 자료에 있는데요. 종합 통계자료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는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자료 요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종합적으로 내주셔야 저희도 그 통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그리고 필요하면 세부적인 내용도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자료 요구하면 통계를 꼭 좀 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까 총 봉동 산단 악취로만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7건, 2021년도에는 15건, 2022년도에는 15건 해가지고 37건, 현재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악취, 그러니까 공장에서, 산단 주변의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은 훨씬 더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 그 내용을 보면 한 1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산단은 1994년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조성이야 그전부터 시작되었겠지만 실제 가동이 1994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산단 안에 전체 포함해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곳은 대한민국에 여기 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산단 내에 아파트가 있는 곳은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산단에서 주로 주민들이 호소하는 악취 냄새 종류가 어떤 것인지 혹시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산단 쪽 악취가 세 가지 정도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가축분뇨 악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익산 왕궁 쪽에서 넘어오는 악취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절삭유 관련 업체 그런 쪽 하고요, 화학약품 쓰는 업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건 세 가지 정도 악취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왕궁에서 넘어오는 돈사 악취 냄새도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또 봉동에 있는 돈사에서 나는 냄새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 분들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산단에서 나는 걸레 썩는 냄새, 아파트에서 가장 민감하게 새벽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도료 냄새 등 이런 화학적인 원인의 냄새들이 있는데 이런 악취가 일반 돈사에서 나는 악취나 이런 것들보다 산단에서 나오는 악취가 유해성이 더 강합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제가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심부건 위원   
  악취모니터링단이 가동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심부건 위원   
  최근에 야간까지 산단에 악취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 명이 어떻게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임동빈   
  모니터링단은 주민들로 구성된 분이 여섯 분 계시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올해 5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 그다음에 10월에 또 1명 해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운영해봤지만 공무원만이 어떤 악취라든가 단속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10월 해서 2명을 채용해서 야간에 활동하고 있고, 말씀하신 주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비봉이라고 산단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몇 군데 중점적인 것은 매일 그분들이 단속 점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1994년도부터 산단이 구성되어서 그때부터 많은 악취들이 발생되었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동안 기업들한테 악취저감시설을 계속 지원하면서 과거에 악취보다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계속적인 악취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질적인 악취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 1998년도 아파트가 형성되어서 그때부터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살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악취라는 개념이 사람이 둔화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악취를 못 느끼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징그럽다, 이 산단에 나는 악취.” 행정에 요구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이 되니 이제는 포기하고 사시는 분이 있고, 이제 새로 입주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 냄새를 가지고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실제 여기 민원으로 발생되는 민원 건수는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그나마 민원을 접수하는 거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국민의 건강권, 생활권을 박탈을 당한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산단에 입주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본인들 책임이라고 얘길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정말 괴로운 상태입니다. 저도 그곳에 살고 있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우리 산단에서 나오는 세수가 완주군 전체 세입의 몇 %인지 아십니까? 재정관리과 쪽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건 모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전체 완주군의 군세 징수 세입 부분만 가지고 보면 산단 비율이 38%입니다. 
  과거에 2018년도부터 쭉 보면 33%부터에서 시작해서 38%까지 증가하고 있고, 기업 수는 2018년도에 259개에서 2022년도에 355개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노밸리 2산단까지 입주기업이 늘어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완주군 세수를 좌우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반면해서 그곳에 그런 악취나 이런 것들을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만큼 복지혜택이나 그만큼 세수를 걷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떠한 특별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삼례지역이나 고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는 기금을 조성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고통 피해 부분을 인정해서 기금도 조성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어떠한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상 차원인데 완주군 산단 우리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충분히 환경과에서 주민들의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도 돌아가서 저희 부서 내에서도 고민해보고요.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본 위원이 둔산리 지역 일원으로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같이 꼭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나머지는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하세요. 
  악취 관련해서 하시고요. 악취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신 다음에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심부건 위원님 방금 말씀했던 산단에 관련해서는 기금이 없지만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고산 거하고 삼례 거 비교하셨는데 조금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고산하수종말처리장은 원포인트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삼례 대규모 기초환경시설 부분은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상관, 소양, 구이를 같이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역에 편협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전체로 놓고 볼 것이냐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악취에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죠? 

유이수 위원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임동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취 관련해서는 5분발언도 하고 우리 축사, 돈사 농장주들도 만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면서 느꼈던 것이 모든 악취를 미봉책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아예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농업축산과 쪽에서 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정말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노력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동안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악취, 산단도 마찬가지지만 지도단속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었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 되면서도 24시간 악취단속 그리고 환경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좀 더 강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완주군 관내에 악취를 배출하는 데가 공단, 축산사설, 폐기물처리시설 업체들도 많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몇 개나 돼요? 폐기물처리…….

○환경과장 임동빈   
  재활용시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4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완주군 곳곳에 다 분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시설에 따라서 이런 악취 냄새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축사시설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폐기물 쪽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점검이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악취 나는 쪽이 지렁이농장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주 관내 13개소가 있고…….

유이수 위원   
  지렁이 쪽이 13개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전까지 귀농정책으로 육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악취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2020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나간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관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환경과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환경과장 임동빈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3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환경과에서 근무하신 이후부터는 악취 관련 업체들 허가 내준 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자신해요? 

○환경과장 임동빈   
  하여튼 악취 관련해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과라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청정완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과라도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하게 펼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들을 설명드리자면 악취배출업소, 아까 말씀드린 1천여 개 업체에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1회 했을 때는 경고고 2회 했을 때는 벌금이라든가, 3, 4회 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업체들한테 모든 홍보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별로도, 둔산리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있기 때문에 봉동 쪽에 15명 명예환경감시단을 위촉했고, 타 지역들도 4명 정도씩 해서 저희 완주군에 68명을 위촉해서 저희 과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할 계획으로, 위촉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악취에 관련된 포집을 위해서 이동식 차량도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24시간 운영하면서 민원이 오면 출동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단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 

○환경과장 임동빈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비산먼지라든가 대기라든가 악취 뭐 이렇게 있는데 악취 쪽을 말씀드리자면……. 

유이수 위원   
  악취 발생 업체들. 지도단속 하면서. 

○환경과장 임동빈   
  악취를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로 되어있어서 산단 쪽이 있고요,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재활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퇴비를, 분뇨를 가져가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 이 세 가지 악취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유이수 위원   
  그러면 산단 쪽은 행정처분하는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축사하고 재활용시설들에 어떤 행정처분단계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축사는 1차 했을 때 개선명령하고 과태로 이렇게 나가고요, 2차 했을 때 경고 그리고 과태료, 3차 했을 때 사용중지 1개월, 과태료, 4차가 사용중지 2개월, 과태료, 5차가 사용중지 3개월하고 과태료 이렇게 되어있어서, 축사 부분들은 폐쇄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 닫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했을 때는 키우고 있는 축종을 돈사라고 했을 때면 돼지를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쉽게 3차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단속해서 그런 것들을…….

유이수 위원   
  그러면 3차까지 간 지금 현재 선례가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아직은 없습니다. 

유이수 위원   
  없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럼 앞으로는 3차까지도 진행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는 시스템이 환경지도팀이 그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 인력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인허가부서하고 단속부서하고 팀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도 더 채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더 강화할 거고요…….

유이수 위원   
  잘 알겠고요. 
  재활용시설들은 어떤 단계가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재활용시설들은 1차가 개선명령입니다. 그리고 2차가 경고, 3차가 영업정지 1개월, 4차가 영업정지 3개월, 5차가 폐쇄명령입니다. 

유이수 위원   
  폐쇄명령까지 간 데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없습니다. 

유이수 위원   
  없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형식적으로 단속하지 마시고 향후에는 세심하게 단속을 해서 폐쇄하고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가 되었으면 하는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완주군민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서 어떤 미봉책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성중기 위원님. 악취 관련입니까? 악취 관련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진, 봉동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는 우리 임동빈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 14페이지입니다. 제출한 행감 자료를 보면 완주군 관내 주요 악취시설이 2022년도 현재 축사 889농가가 완주산단 110개 업체, 재활용시설 40개 등으로 총 1,039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완주군민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폐수 및 악취 발생 업체나 축산농가에서는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악취감시단 운영,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환경감시업무 공무원 충원 등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악취저감대책에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 문제는 축사 축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가장, 가축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가축분뇨법이요. 다른 질문은 추후에 질문드리고. 악취 문제가 축사 축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돈분의 문제, 우분의 문제 각각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축산과 쪽하고 저희 환경과 쪽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악취개선하고 증설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분은 우분연료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중기 위원   
  우분연료화는 추후에 본 위원이 다시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부숙도 검사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2021년도부터 지금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맞는가 우리 과장님이 체킹 한번 해주시죠. 축사의 축분을 위탁처리가 아닌 자체 처리의 경우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에서 60일 이상 발효건조된 축분액비를 농지에 살포하기 전 축산농가가 직접 채취하여 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하고, 검사 완료 후 적합한 경우에 농지에 살포 가능한 게 부숙도 검사 맞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부숙도 검사 같은 경우는 위탁처리는 아니고 자체 농지에다 축분을 퇴비사를 거쳐서 살포하는 거잖아요. 그때 부숙도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위탁처리는 일단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이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농가가 자체적으로 직접 채취하여’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직접 채취하여 기술센터에 채취 의뢰를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시료채취해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것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축산농가가 축분을, 발효건조가 잘된 축분은 의뢰하고,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발효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퇴비사 축분을 농지에 살포했을 때, 위반되었을 때요. 대책이나 제재 조치 가능한 법규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 경우에는 저희 환경과 쪽에서도 부숙도 검사 관련해서 단속하는 법령이 있고요. 말씀드린 그런 것도 퇴비가 아니기 때문에 퇴비 아닌 걸 살포하는 거에 대한 행정처분도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갔을 때만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접 부숙도 검사를 퇴비사 가서 기술센터에서 불시에 검사하면 이런 일이 없지만 직접 농가가 채취해서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그 부분이 법적으로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채취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축사 부숙도 업무 및 지원사업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숙도 업무 및 지원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 부숙도 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악취에 대한 단속 및 악취개선명령은, 처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지금 부숙도 업무 하나로 일원화되지 않고 업무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나 공유는 잘 되며, 업무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이런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업무 간에 협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돈사 악취 부분은 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문하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가축법상에 한우 같은 경우는 퇴비사가 축사면적이 13%, 용량이 13% 맞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용량이 면적에 13%다 보니까 퇴비사 용량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경우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퇴비사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부숙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줘야 되고 퇴비사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퇴비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퇴비사 허가조건이 상당히 심의 받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퇴비사는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성중기 위원   
  심의 대상인데 심의 받을 때 반대하면 축사 퇴비사 증축허가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가축 같은 경우는 제한거리가 있지만 퇴비사는 제한거리가 없거든요. 저희는 건축법에 따른 어떤 건폐율만 맞추면 저희 부서에서는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부정적인, 읍면사무소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오더라도 퇴비사는 법적으로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번 거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일단 저희 쪽에서는 거리제한하고는 관련이 없고 퇴비사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부숙도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맞춰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 위원   
  축분 위탁처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질문하고 대안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탁처리 할 때, 위탁처리가 축산농가에 몇 % 정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돈분 말씀하시나요? 

성중기 위원   
  아니, 한우요. 

성중기 위원   
  한우요? 

성중기 위원   
  예. 액비저장조가 문제기 때문에 돈분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위탁이 한 3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실제 위탁처리해서 나가는 부분이 30%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 정도.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대부분 70, 80% 정도는 위탁처리 계약은 하고 있고…….

○환경과장 임동빈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성중기 위원   
  몇 %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우분이 연 1회, 한 400톤 나오는데요. 화산 쪽하고 비봉 쪽에서 한 50%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재활용시설에서 일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이것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축산농가분들이 위탁계약만 하고 실제로는 논밭에다가 불법으로 퇴비사에서 발효건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농기계 살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위탁처리의 문제가 뭐냐면, 위탁처리업체에서 유기질비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퇴비사에서 발효건조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위탁처리로 넘어가면, 처리업체로 반출이 되면 처리기간이 짧은데 너무나 축사에서 바로 수분이 많은 축분이 바로 위탁처리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나가는 기간이. 공정에 따라서. 길어서 실제적으로는 축분 반입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실정이에요, 위탁처리업체가.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도 고민인데요, 그래서 우분 관련된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우분연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처리업체에서 반입을 안 받기 때문에 농지에다가 야적을 많이 해서 그게 악취나 폐수에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한 거 아시죠,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퇴비사 용량을, 면적을 키우라는 거예요. 키워서 발효건조가 제대로 된 것을 위탁처리업체로 반출했을 경우에 처리기간이 짧으니까 추후에도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퇴비사 축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발효건조가 잘 되어야 악취 부분에서 많이 저감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실 것 같고, 퇴비사 면적을 좀 키워 주십사. 퇴비사 허가가 접수되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퇴비사를 하고요, 위탁업체도 제대로 된 위탁업체는 두 군데 정도 되나요, 완주군에? 시스템 가동되는 데가. 고산하고 화산축협 두 군데 인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성중기 위원   
  거기는 제대로 시스템이 되고, 안 되는 개인 처리업체들 있잖아요. 개인이 법인에서 하는 처리업체.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렇죠? 그 업체들도 정말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관리는 제대로 해주십사, 그리고 위탁처리 하나 하고 퇴비사 두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에 한번…….

○위원장 유의식   
  지금 12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해서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규성 위원입니다. 아까 성중기 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위원장이 한 꼭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관련해서 관리사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퇴비사요. 

○위원장 유의식   
  퇴비사. 그 퇴비사를 늘리는 것을 답변하셨는데 환경과장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건축 관련된 부분인데. 

○환경과장 임동빈   
  건폐율의 문제거든요. 건축에서 이걸 13% 이상, 저희 쪽에서는 면적의 13% 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건폐율 때문에 그 이상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성중기 위원님께서는 건폐율 맞춰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쪽에서는 퇴비사 부분은 악취 관련해서 저감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건축과하고 일정 부분은, 왜냐면 환경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현황을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위원님들에게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부분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법화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사는 건폐율에서 제외됩니다. 처리시설은 건폐율이 제외되어서, 그래도 건폐율이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개발행위 심의를 다뤘던 부분은 인접 대지에서 건폐율을 맞춰서, 퇴비사를 적합하게 건폐율을 맞춰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역시 우리 성중기 위원님 그쪽에 전문가시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적으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악취 관련 질의시죠? 

김규성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차량용 악취측정포집기 그때 얘기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검토 중이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쪽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 때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구입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고…….

김규성 위원   
  보니까 대구 북구청에서 약 9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에요, 보니까. 차가 조그마한 하니 되게 예뻐요. 자가용인데 최첨단 시스템이 차 안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악취측정시스템, 원격악취포집기, 기상측정기, 악취모니터링 컴퓨터 해가지고 최첨단 장비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차는 크다고 해서 그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작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취약시간대, 휴일, 야간, 새벽 이렇게 원격기능제어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첨단기술이다 보니까 포집하는데 아주 신속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에너지마을 공동자원화사업으로 홍성군 결성면 원천마을에 이 시스템을 2018년도에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업비 98억을 투입해서 2020년도 12월에 준공했어요. 그러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교육을 갔다가 전문가한테 내용들을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성황리에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대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바이오가스가 나오면서 그걸 전기로 생산하고, 그게 전기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또 창출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정말 냄새가 최대한 나지 않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돈분이고, 돈분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서 이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황리에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박사님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한 1월 달이면 선진지 견학을 가서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전국에서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다 보니까 좀 시간 맞춰서 행정하고 연락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벤치마킹하면 타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 그 기능 속에서 냄새나 쾌적한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이 과정들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완주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 그런 부분들 저희도 한번 조사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내용은 아마 의회에서도 확인 한 번 더 하고 선진지 견학 갈 때 같이 동행할 수 있으면 동행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지만 그건 차후에 하도록 하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부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순덕 위원님 아까 손드셨는데 악취 관련해서. 

이순덕 위원   
  악취 관련 말고요. 

○위원장 유의식   
  그럼 잠깐만요. 악취 관련하실 분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하시고 이순덕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악취하시고요, 일단 다음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혹시 화력발전소가 어디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열병합발전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광호 위원   
  예, 열병합발전소. 

○환경과장 임동빈   
  봉동에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좀 크게 말씀 들었습니다. 봉동에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 회사가 혹시 어디죠? 

○환경과장 임동빈   
  회사명 말씀하세요? 

최광호 위원   
  예. 

○환경과장 임동빈   
  썬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엔프로텍이요. 

최광호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최광호 위원   
  거기서 지금 열병합을 하면서 원물, 그러니까 어떤 걸을 떼어왔는지 거기에 지정된 것이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게 혹시 뭐죠? 

○환경과장 임동빈   
  그게 폐목재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들은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목재펠릿하고요, 목재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플라스틱 자재나 이런 걸 때면 안 되죠?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만약에 땠을 때는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법 위반으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처분을 어떻게까지 하죠?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법조항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민원 많이 발생하죠? 

○환경과장 임동빈   
  민원 발생했고요, 많이 있고 저희들도 나가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하고도 합동점검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도의원님, 의원님도 같이 오셨었고 수시로 야간에 활동하시는 감시원들도, 거기도 주요사업장으로 지정해놔서 자주 가고 있거든요? 

최광호 위원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공기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많이 봐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어디까지 될 것이라는 것은 담당 팀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시라고 본 위원이 질문드릴 때 검토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임동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심보다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 대응이나. 

○환경과장 임동빈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을 못한 거거든요? 

최광호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저랑 같이 의원님들이 갔었던 때가 8월 29일 날 방문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증거로 찍어왔던 사진 한 장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죠. 
  띄워주시죠. 

○위원장 유의식   
  기계가 비가 와서 조금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광호 위원님 발언하실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밑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환경과장 임동빈   
  예. 

최광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배합성수지로 보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최광호 위원   
  이게 어디서 나온 지는 아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때 분명히 지적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서 지정하는 건 뭐죠, 땔 수 있는 게? 

○환경과장 임동빈   
  목재펠릿하고 목재칩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럼 이것은 목적 외에 것을 때오고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그때 봤을 때 대량에 있는 중에 일부 이렇게 섞였다고…….

최광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물창고가 3개에서 4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원물창고에서 이게 한두 건이 나온 게 아니고, 원물이 통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파쇄해서 들어오잖아요. 지금 앞서 보신 것 같아서 FRP나 플라스틱 이런 게 다 파쇄해서 거기 섞여서 들어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라고 하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가 아니라 양이 상당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걸 섞어서 때는데 그 주변 마을사람들이 악취하고 그 공기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거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때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의원님도 계셨고 주민들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부만 포함되었다고 봤었는데요…….

최광호 위원   
  아니, 과장님! 일부가 아니라 거기서 분명히 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일부라고 표현을 하시죠? 
  과장님, 혹시 어디 사세요, 주소지가? 완주군이세요, 완주군 밖이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주소는 완주에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생활권은 전주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집 앞에서 이거 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만히 있겠어요? 인근에는 다 밭이나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고추말리다가 거기서 때는 거보고 머리 아파가지고 집으로 문 닫고 들어와가지고 쉬었다가 나가고 그러시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게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적다고 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나가봐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쪽에서 더 오래 근무를 하셨고 더 군에 대한 애착도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느낀 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모든 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되어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인 집 앞에서 이걸 땐다고 생각하면 바로 달려갔을 걸요? 
  저도 인근 과거에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은 공기가 태웠을 때 위로 날아가는데 밑으로 깔아서 내려오는 거면 분명히 다른 제품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셔도 보셨고 이 제품을 태우는 거까지 다 보셨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해야지,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9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8대에서도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악취라든가 연료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엔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만 저희가 하고 방금 말씀드린 연료라든가 대기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광호 위원   
  그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조작했다가 걸린 거 아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기사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너무 그쪽 말 믿지 마시고 원인부터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환경과장 임동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말씀드린 대로 원료 부분도 환경부 쪽에서도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최광호 위원   
  요청을 하시면 되죠, 강하게. 같이 해서 합동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다가 “합동으로 한번 점검해보자.”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랑 저랑 그날 같은 자리에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최광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 현장에서 봤던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첫 번째로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예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보고 있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16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순덕 위원   
  2023년까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182억6천만원 정도…….

○환경과장 임동빈   
  내년도까지요? 

이순덕 위원   
  2023년도에 한 13억 정도…….

○환경과장 임동빈   
  2023년까지는 저희가…….

이순덕 위원   
  자료 제가 봤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8억9천만원 정도 편성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171억 정도 이렇게, 제가 계산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공론화위원회도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보은매립장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과장 임동빈   
  운영하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마무리되었어요,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합의가 되어서요.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지그요? 이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공론화위원회 쪽에서는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이전하면서 폐기물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자라는 의견과 완주군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은매립장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매립장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순덕 위원   
  제가 답답한 게 어차피 2019년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립 이전을 하든 거기에다 또 다시 매립하든 다 파서 다시 매립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사후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아껴서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비봉에다, 그 자리에서 다시 매립을 하든 선제적으로 빨리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말이 그렇지 180억이라는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후관리비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지 선정에 대해서 만일 이전을 한다면 부지까지, 어디 부지 선정한 데 있습니까, 혹시? 생각한 부지가 있습니까? 여기서 읍면 얘기 하지 마시고.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자라고 그렇게 권고문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이런 상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공모도 해서, 만약에 가는 부지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세요. 그런데 너무나 미온 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이면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앞으로 2023년도 아직 결론도 안 난 것 같고 그래서 매립을 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가서 선제적으로, 아니면 행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공모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부지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인센티브 주세요. 
  전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모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시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는데 모든 것이 부지만 선정되면 빨리 진행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막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돈이 18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사후관리를 위해서 또 들어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환경과장 임동빈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문이, 완주 보은매입장 이전하고 사업장 폐기물 이전하자는 어떤 공고문이 나왔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1천억 이상 들어가고, 테크노밸리 미분양에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런 우리 재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계속 관리비를 지출하느니 거기다 다시 매립을 하든 다른 지역에 하든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사후관리비 들고 나서 다시 또 조성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잖아요. 사후관리비라도 아껴서 빨리빨리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순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길게 가잖아요. 2019년부터 관리비만 계속 180억이라는 돈을…….

○환경과장 임동빈   
  그동안에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응급복구를 먼저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응급복구 계속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동빈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사후관리만 남아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앞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보은매립장 연계해서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자체 기금 9개 중에 환경과에 3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거 알죠,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이 금액이. 그래서 보니까 집행률도 없습니다, 분명히. 다 0%예요. 행자부에서 성과분석을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있잖아요. 60억8천만원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전북은행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를 유동성도 없고 계속 집행도 안 했는데 일부분은 보통예금으로 넣고 정기예탁으로, 보통예금으로 넣으셨죠, 지금 현재? 

○환경과장 임동빈   
  폐기물 설치기금은 저희들이 어떤 행위가 발생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장을 만들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그중에서 60억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만약에 60억원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전한다고 그렇게 여기에 서류가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환경과장 임동빈   
  보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기금 필요 없습니다. 통합을 해버려야죠. 

○환경과장 임동빈   
  이 기금은…….

이순덕 위원   
  왜냐면, 소각장이고 폐기물시설 시설 설치한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기간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다 보니 통합재정기금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갈아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만큼은 제가 폐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환경과장 임동빈   
  이건 법정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 법정기금 아닌데요. 

○환경과장 임동빈   
  법정기금입니다. 그리고 폐촉법에 의거해서…….

이순덕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다시 한번, 4개밖에 없어요. 법정의무가 하나 있고 우리는 자체기금으로 되어있어요. 재량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법정기금 맞아요, 이거? 

○환경과장 임동빈   
  법정기금이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순덕 위원   
  다시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폐기물시설 조성기금 있잖아요? 이거는 보은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2020년도에 기금 조성을 했는데, 보은매립장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업무처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려고 했겠지만 보은매립장이 너무나 큰 잘못된 사업으로 되어서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42억원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다른 데 조성할 때 그걸 위한 기금이잖아요. 맞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비 플러스 기금 플러스하면 300억이 넘어요, 보은매립장 하나 가지고. 그러면 기금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아요. 목적은 맞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이 기금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제가 예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생각지도 않게 길게 몇 년간을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도 받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항상 주민들 보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보은매립장 부분은 제가 사과드린다고 하거든요? 전 군수님께서도, 박성일 군수님께서도 사과를 드렸었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관리비 플러스 이렇게 기금까지 조성해서, 필요 없는 기금입니다, 솔직히. 일만 제대로 하고 문제가 안 터졌으면 이 기금 필요 없는 기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실 때 정말로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 적환장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사진을 13개 읍면을 사진을 띄우려다 안 띄웠는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 적환장에서 일하시는 데가, 본 위원이 미화원을 우호적으로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13개 읍면 사진을 찍어서 띄우려다가 다행히도 13개 읍면 샤워실, 화장실 정도는 구비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운주하고 몇 군데는 재래식 화장실로 쓰고 있는데, 과장님 몇 군데나 지금 재래식 화장실로 쓰고 있는지.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봤을 때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6개 정도 있는데요, 다 보면 부지 협소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다른 여건들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지, 뭐 예산 부족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동식 화장실도 조금, 재래식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해줄 거 이동식도 재래식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놔주셔야지,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한 번 더 읍면하고 상의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이순덕 위원   
  이동식도 재래식 말고 새로운 이동식으로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읍면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순덕 위원님이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오셔가지고 환경 적환장 관련해서 신경도 많이 써주셨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 주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그 부분은 복지를 위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업무를 하는데 쉬는 곳까지 그 부분은 적절치 않으니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오늘 4일째인데요, 조금 위원님들이 한두 분씩 지치고 아프신 분들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먼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때 에너지 절감 및 지역자원 재활용 등 공유경제와 관련된 사회활동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과장님 아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현재 완주군은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실천운동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탄소중립 2050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빠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국가법이 개정되었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2050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는 건 기본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예산을 1억 편성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완주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홍보나 포럼 등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걸 기초부터 추진하려면 행정에서 모두 진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족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 한 200개 정도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정말 모든 부분이 다 분야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방향잡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 기성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자라고 있는 학생들,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 생각을 갖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부터 배움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리수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있고 그 쓰레기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폐기물 처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진작 시행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를 먹는 재활용자판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내가 그런 재활용품들을 분리수거함으로써 탄소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환산해 주면서 어떠한 재활용의 목적달성 이런 것들을 고취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타 지자체에 밀리지 않고 또 우리 완주군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환경과에서 시각에서 바라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이 항상 저도 미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3년 정도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탄소중립 관련해서 앞으로 환경과에서 또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그런 환경의 개선, 기후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완주군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우리 환경과가 뭔가 정말 그분들이 원하고 그분들이 방향을 그동안에 수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어떠한 실천이나 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방향을 많이 잡아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환경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갑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습니까? 

이주갑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빈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함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동안 자료와 기억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답변의 어려움이 있을까 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제3조에 책임완수의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주민 전체에 봉사자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비밀엄수 조항에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4개의 항 중에서 하나 있습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목적을 위해서 군민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해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제6조 친절, 공정 부분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종교 등에 부분을 보면 성별, 연령, 빈부의 격차 그리고 권력의 유무 등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진실만을 이야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다소 곤혹스럽거나 어려운 질문이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무시허가나 책임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무리한 판결인가, 부실한 대응인가. 완주군, 쓰레기 산 소송 패소 역풍 거세’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봤습니다. 

이주갑 위원   
  전북일보에 연재된 기사입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어느 정도 보도가 시리즈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일단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취소 폐기물처리업체 이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은 대법원, 그간에 행정소송이 있었고,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며 하면서 경락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의무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패소했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행정대집행하면서 그분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완주군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수 고발되고, 또 완주군은 약 4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휩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회사가 봉동읍 소재에 위치했던 회사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이름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은진산업입니다. 

이주갑 위원   
  이 업체가 허용 보관량 672톤을 허가받았지만 최초 약 5천톤의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을 확인, 반입중지명령과 영업정지처분 및 개선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같은 해 7월에 은진산업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이주갑 위원   
  이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완주군에서는 2016년 8월경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이행보증금 2억2천여 만원을 청구해서 수령한 적이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애 이 금액을 받고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라든가 경락자에게도 처리의무가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이행보증금, 그때 감사에서도 그랬지만 처리 후에 잔존 폐기물을 경락자에게 처리 유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이에 약 5천톤 정도 됐던 쓰레기가 1만톤 이상 규모로 급증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입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양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동안에 행정처분 관련해서 소송 중에 저희들이 주장했고 그리고 경락자께서도 주장했고 그래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었지만 2심에서 허가취소 이후에 폐기물 양이 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최초의 폐기물이 그대로 1만톤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그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2심 때도 원래 소유자가 5천톤 추정하는데 “5천톤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추정이 5천톤이었지만 정확하게 5천톤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주갑 위원   
  세세한 부분은 후에 본 위원이 따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권리의무승계 대상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질의회신집에도 폐기물허가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경락을 받았다면 경락자에게 폐기물처리 의무가 있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2019년 3월에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행정처분 이후에도 환경부에서는 경락자가 처리의무가 있다고…….

이주갑 위원   
  하지만 이 부분이 대법에 가서 바로 뒤집혔죠? 그리고 완주군이 패소했죠? 이와 관련 내용 때문에.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습니다. 1심하고 2심까지도…….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2심, 1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대법에 가서 이 사실이 모두 뒤집어졌고 패소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패소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승계의무가 낙찰 받은 데 없고 또 이것을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그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후에 완주군에서 2020년 1심 승소 후 우리 관련 홍 모 대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31억8천여 만원 정도의 가압류를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후 2022년 5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때 10,486톤을 치우는데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7억4,200여 만원이 투입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수자가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때에 비로소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실 아까 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임동빈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 그다음에 질의회신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곤혹스럽지만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존중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존중합니다. 

이주갑 위원   
  패소 인정하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인정합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받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이 손해를 본 기업에서는 “완주군 환경과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보복성 행정조치로 30억원대 매출로 성장한 향토기업이 몰락했다. 5개년 평균 25%씩 성장하던 건실한 중소기업을 몰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보도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어떠한 행정조치의 과정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조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행정조치가 조금만이라도 우리 소송을 다투는 과정이었지만 민원인의 편에 서서 생각을 했었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좀 더 조기에 종결되고 이러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그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1, 2심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저도 그랬고 저 전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죠. 은진산업 내부에 쌓여있던 폐기물 사진입니다. “은진산업 내부에 쌓인 방치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은진산업 대표에게 있었고 그 대표에게 처리능력이 없을 경우에 완주군이 치워야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폐기물 관련 처리의무는 원래 은진산업 같은 경우는 은진산업 소유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경락자도 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주갑 위원   
  법률적 판단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죠? 완주군은 이 은진산업 대표에게 처리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행보증금을 수령하고도 처리하지 않고 경락자를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약 2016년도부터 2017년 경락자가 나타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이러한 상태로 방치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경락자도 처리의무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아마 그 당시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완주군은 2016년 4월 은진산업 폐기물 적발 후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약 8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8억원이 이행보증금 2억2천만원보다 많아 처리 후에도 폐기물이 잔존하는 상황이라며 은진산업이 2016년 11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니 경매 이후 이행보증금으로 폐기물 일부를 처리하고 경락자에게 잔존 폐기물 처리를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ㅇㅇ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감사 내용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이주갑 위원   
  감사 자료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다음 사진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다음 사진. 저희 완주군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 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2016년 당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7월 10일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2020년 4월 16일 소양면 소재 A씨, 즉 낙찰 받은 홍 모 대표의 공장에 31억7천만원 규모 가압류를 해버립니다. 
  대법원에서 폐기물처리업의 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이 사건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판단된 바가 없다고 우리 완주군은 해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잘 못 들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 받은 홍 모 씨가 폐기물처리업 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이 사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판단된다 바가 없다라고 우리 완주군에서 자료를 내고 해명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여기서 행정처분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방금 말씀하신 행정처분 정확히는 흐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행정…….

이주갑 위원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이주갑 위원   
  하지만 우리 법이라는 것은 과정도 중시하지만 결과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행했던 행위들이 전부 다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에는 군 지침이…….

이주갑 위원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을 과장님, 인정할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른 걸로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강제죠. 강제성이 제일 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누구에게 어떻게 회수할 생각이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 단계로써는 저희들이 원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락자는 거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20년 동안에 대한 부동산 조회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조회라든가 재산 조회는 계속 하고 있고, 올해도 2회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은진산업 대표가 불법으로 여기저기서 폐기물을 가져다 버렸으니까 배출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올바로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거죠. 이 대답이 적어도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책임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재발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소송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하면 그분은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 피해자분의 지금까지의 손해와 마음에 가지고 있던 아픔이나 슬픔들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분들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앞으로 바르고 똑바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이주갑 위원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으로 1심과 2심을 떠나서 3심에서 이겨놨으면 이미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까 존중한다고 하셨으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 파악하신다고 하면 충분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전북일보에서 ‘비봉면 보은매립장 등 환경과 업무가 중차대한 상황에서 환경전문가를 내치고 환경업무 무경험자를 발령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마도 직렬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과장님의 직렬이 환경전문가의 관련된 직렬은 아니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과장들을 거치면서 환경과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는 아무래도 직렬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행정행위는 어떻게 보면 직렬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가장 전문성도 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와서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방금 전북일보에 연재된 기사를 토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세한 증거와 자료는 확보된 걸로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3분 쓰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직렬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꼭지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의식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환경과 직원 여러분! 5년째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항상 환경과 보면 안타깝습니다. 애쓴 보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 책임을 직원들이 다 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에 대한 특성이기 때문에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서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직렬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한 꼭지만 질문하고 김재천 위원한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완주군에 직렬 중에 몇 명 정도가 환경과 직렬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의식   
  예, 환경직. 

○환경과장 임동빈   
  완주군에 환경직이 총 19명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환경과 11명에…….

○환경과장 임동빈   
  그중에 저희 환경과에는 8급 2명, 9급 7명 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8급 2명, 그다음에…….

○환경과장 임동빈   
  9급 7명. 

○위원장 유의식   
  7명. 총 9명이 하시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19명 중에 50%도 차지를 못하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 직렬로 뽑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참 안타깝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환경공부를 하고 직렬을 선발했을 때는 직렬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환경과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런 능력을 보려고 뽑았는데 19명 환경직렬 중에 9명만 근무하고 10명은 다른 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 
  왜냐면, 어차피 공무원도 순환해야 돼요. 하지만 환경과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렬대로 하지 않고, 임동빈 과장님이 3년 정도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6개월도 하시고 1년만 하고 도망가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계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유희태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정 부분 질문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렬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행정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거고요. 
  어쨌든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원칙대로 하시면 차후에 직원들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재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추가질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시간을 다 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시간 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하여튼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아까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은진산업에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이 얼마죠?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 소송되고 있는 건 민사소송으로 해서 39억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중입니다. 

김재천 위원   
  큰 비용이네요. 우리 직원들도 고발조치 되었죠? 

○환경과장 임동빈   
  전, 현직 공무원 해서 15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죠,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에 대해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이 3명이 입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게 불법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입력이 안 되었을 때는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계속 관리감독하면서 어떤 불법행위들이 있는지 점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보은매립장 폐기물도 마찬가지 그린밸리도 마찬가지고 올바로시스템에 다 등재가 되었어요. 묻히지 말아야 할을 폐기물도 모두 올바로시스템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과되지 않았고. 그러한 부분이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안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입력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진산업이라든가 어떤 방치폐기물 관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요, 폐기물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은매립장도 지정폐기물이 들어갔어요, 올바로시스템에. 그때도 들어갔는데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도 제대로 작동되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입량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없어요. 허가용량은 672톤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성사진을 찍어보니 가관이 아닙니다. 또 허가취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쌓인 부분, 이때 또 담당자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긴 그렇지만 우리 완주군의 민낯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당시 보은매립장, 그린밸리, 또 여기까지 같이 터졌는데 올바로시스템 작동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은 우리 군의 세수로 충당하게 되었고. 선배들이 잘못한 부분을 후배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한 행위들에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선배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7월 20일 허가용량 초과로 사업자 취소가 되었어요. 그 금진알씨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여기는 그런데 과태료 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특혜 아닌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은진산업 옆에 바로 경계선도 없이 붙어있는 지역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은진산업 한 군데에만 계고장을 보내서 과태료를 때렸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옆에는 금진알씨라고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업체였는데 거기가 금속 관련, 폐 자동차 관련 이런 재활용업체였습니다. 그 부지에 있는 것들이 폐합성수지로 은진산업에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옮겼다고 원래 소유자께서도…….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요, 과장님 금진산업도 하나의 법인이에요. 은진산업도 하나의 법인이고. 법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2개에다 과태료를 때리고 구상권청구 해야죠. 업체사장은 1명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인 변호사 검토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처분 대상은 그쪽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재천 위원   
  왜 안 돼요? 거기에도 과태료가 쌓였는데. 48조에는 행위자 토지주에게 정확히 구상권청구가 되어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요. 

○환경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 허가라든가 신고대상이 거기도 아니라고 그렇게…….

김재천 위원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김재천 위원   
  허가종목이 뭐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금속재생, 재료가공이라든가 폐 자동차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김재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하려는 거니까요. 신고대상이 아니면 토지에 폐기물 쌓여도 방치해야 되는고만요? 

○환경과장 임동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처분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변호사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랬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6년 당시에 은진산업이 허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취소되었으면 수집운반업도 취소되어야 하는데 왜 취소를 안 했죠? 

○환경과장 임동빈   
  수집운반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법원이, 그 당시에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수집운반업 취소를 안 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취소했을 때 여기까지 취소해야 되는지 환경부에다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못할 때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관련 조항을 좀 찾았는데 너무 많아서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걸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처음에 최초 3천톤이 적발되었는데 5천톤 그리고 맨 나중에 처리할 때는 1만2천톤까지 올라왔어요, 수치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계속 논의되고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5천톤이라는 것들이 추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었고…….

김재천 위원   
  과장님, 위성사진을 보시면, 제가 자료를 다 띄우지 못했어요, 시간관계상. 못 띄웠는데 위성사진을 보면 확연히 달라요, 처리가. 2015년도, 2016년, 2017년도. 확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치하지 못했던 부분, 가장 큰 부분은 수집운반을 취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수집운반, 그러니까 2심 때 원 소유자가 증인하면서, 증인할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폐기물 처분된 이후에는 폐기물을 거기다가 갖다놓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 위성지도에는 그게 확연히 다르게 나오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성지도는 2016년 11월 이후에는 폐기물이 증가 안 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경락자에게 금진알씨까지 치우라고 혹시 하셨나요, 우리 군에서? 

○환경과장 임동빈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금진알씨까지 치우라고 경락자한테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 부분도…….

김재천 위원   
  그런데 토지 경계선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진알씨 같은 경우에는 금속 이런 거여야 되는데 금진알씨에 있는 부분이 폐합성수지도 그쪽까지 본인이 원래 소유자가 이렇게 퍼뜨렸다고 진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토지주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토지에다 폐기물을 방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번으로 넘어갔어요. 토지주가 달라요. 그러면 2번에다, 원래 제48조에는 행위자, 원인자, 토지주에게 같이 물리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2번은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그 법령으로 따진다면? 

○환경과장 임동빈   
  공무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다 변호사 자문하고 그렇게…….

김재천 위원   
  변호사는 뭐라고 정리해놨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그쪽에 있는 것도 같은 폐기물 종류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   
  혹시 판단을 몇 군데 하셨죠, 변호사 판단을?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부분은 이것도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변호사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엄연히 지적선이 있고 토지 번지가 다르고 토지주인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 1번에서 한 것을 2번에다 했느냐. 그럼 제48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8월 7일 허가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또 다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과징금이 허가용량 초과로 해서 영업정지 한 달을 받고 과징금을 받았죠?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랑 기존 영업정지 처분내용이 삭제되어 이분들이 은진산업이 영업을 하게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허가변경도 행위자의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2015년도에 허가변경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2015년도요? 

김재천 위원   
  예.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2015년도에 허가변경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범죄, 어떻게 보면 전과 자료가 다 삭제되고 새로운 사업증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2015년도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김재천 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전과기록이 있으면 영업하기 어렵죠, 다른 업체하고 영업할 때? 어렵죠? 나부터도 예를 들어서 허가용량 초과인데 누가 거기다 하겠어요. 잘못되면 나부터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과징금 맞은 전과기록을 업체에서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는 3개월 만에 이걸 바꿔줬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여기다 추가 목을 폐합성수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애초에 폐타이어, 폐목재였던 것을 폐합성수지 폐지를 변경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유명하신 분인데, 담당자 사인을 보니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걸 바꿔놔가지고 이 업체에 영업을 도운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본 위원은. 기존에 전과를 싹 없애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 팀장님에게 묻기는 그렇고 이 부분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그때 당시 허가용량 초과로 인해서 과징금을 맞았고 그때 당시 그 부분을 처리 안 했어요. 처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변경해줘서 기존 전과를 전부 다 삭제시켜주는 이러한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걸 받자마자 와일드푸드에 나오는 폐기물을 또 여기에다 위탁을 했어요, 이미 허가용량 초과되어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업체에다가. 우리 완주군의 행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불법을 더 만연하게 시켜주는 행정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치명령 받는 데에다가 우리 군 폐기물을 다시 위탁하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그 사실 확인은 저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긴 한데요…….

김재천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의 2016년 10월 6일의 감사내용을 봤어요. 기획보고서 내용도 봤고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2016년…….

김재천 위원   
  10월에 전라북도 감사내용과 그 감사내용에 기획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기획보고…….

김재천 위원   
  보고서. 은진산업이 2016년 11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니 경매의 이행보증금으로 방치폐기물 일부를 처리하고 경락자에게 잔존폐기물 처리를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럼 기존 방치폐기물을 분명히 치우지 않았을 때 이행보증금 보증보험을 2억을 찾아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방치하고 있었는지.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 전까지 아마 경락자가 처리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2억을 3년, 4년 동안 놀리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 때문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아서 애초에 4억 정도 되는 폐기물이 29억이 되었고 결국은 39억짜리 소송까지 왔어요, 쌓인 용량이. 이건 우리 환경과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그런 부분들은 도 감사라든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김재천 위원   
  감사에도 잘못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내용에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당시 계속해서 담당자 사인 봤다고 했죠, 낯익은 이름들이라고? 이런 걸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 군에 이렇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홍ㅇㅇ씨가 낙찰을 받고 이 부분을 치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치우지 못하게 이유가 뭔지. 그때 치워졌으면……. 29억 들어갔죠, 행정대집행 하시느라? 

○환경과장 임동빈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천 위원   
  27억 들어갔죠? 구상권청구가 안 되면 보조금 마이너스 페널티인 거 아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막대한 피해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홍ㅇㅇ씨가 치운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안 치웠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도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차례 경락자하고 협의했는데 의견 차이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파악했고요, 이행보증금은 그때 이행보증금 지침에 의거해서 개인에게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수집운반업 지금도 취소 안 됐죠?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처리업이 취소되었을 때 다른 폐기물업까지 다 취소해야 되는지 이렇게…….

김재천 위원   
  힘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5년 동안 이걸 방치하고 2016년이면 벌써 7년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한다는 것도 힘들게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잘못된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은진산업의 무혐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고발하고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도 하고 했지만 기소유예라든가 불기소로 이렇게 처분되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내용이 뭐죠? 

○환경과장 임동빈   
  주소 불명으로 저희들이…….

김재천 위원   
  계고장이 두 번 전달이 안 되어서 조치명령이행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무혐을 받았다고, 어이가 없죠?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소 불명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공시송달로 했는데 그게 검찰 쪽에서,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 많이 망설였는데요, 그때 당시 은진산업 사장은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수시로 만났대요. 뭐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수시로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서 어디 서울로 도망갔거나 외부에 갔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봉동 둔산리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봤을 때도 봉동 주공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는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계고장 두 번 받지 않아서 무혐의 받았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8조에 의해서 구상권청구는 행위자, 원인자, 토지주에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산 추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셨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대상자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처분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처리는 과장님!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적발되어서 지금까지 7년, 8년이 흘렀어요.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보은매립장, 그린밸리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여기 보니까 폐기물처리업체에 각종 위법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지도점검은 계속해서 그 근거가 있어서 좋은데 한번 걸리는 업체들은 아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완주에서는 환경오염을 불법으로 해서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폐기물처리업체는 저희들이 지도단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원칙대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에게 제가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야지 우리 완주가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행감이 진행되기 때문에 5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최광호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지금 제가 시간 안배를 계속해서, 너무나 오버가 많이 되었어요. 지금 두 과가 더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걸 조금 더 압축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시간을 쓸 수 없어서. 은진산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집행 절차를 하면서, 홍 대표님한테 대집행 절차를 하면서 가압류 신청하셨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후 홍 대표 쪽에서 이의신청해서 대집행 중지명령도 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압류를 중지했는데 가압류를 풀지 않았던 법적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가압류 부분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기 때문에 추진을 같이 했었고요, 내용증명을 세 차례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심이 이긴 다음에, 승소한 이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어떤 비용회수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 경락자도 처분의 대상이고 나중에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떤 비용회수 부분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자문이라는 게 관련 변호사로 자문을 구한 건지…….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니면 공신력 있는 환경부나 도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건지. 

○환경과장 임동빈   
  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자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과에서 그렇게 행위를 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변호사한테 물어볼 자문을 구할 범위가 있고 그 이외 상급기관이나 물어볼 자문이 있는데, 아니면 완주군 소속에 있는 자문변호사, 도청에 아니면 환경청 여러 모로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 행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군에 소속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행위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저희 과 내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완주군에 변호사가 6명 있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고 그 전에 환경부 지침에는 어떤 가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에서는 이미 되어있고, 이 내용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고문변호사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환경부 지침에 있는 것은 파악을 했고 다시 환경부로 이 부분에 있어 질의응답하신 적은 없으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광호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좀 이어서 가면 자문을 구할 때 대개 군에 자문변호사로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시잖아요. 큰 사안에 대해서도 상위기관 아닌 변호사한테만 혹시 자문을 구하시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 관련된 것들은 환경부나 각 부서별로 있겠지만 부처에다 질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운반업 처분에 관련되어서 폐기물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수집운반업도 취소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법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또 법원에서 판단할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1차적으로 환경과, 그다음에 의회에 있는 변호사라든가 저희 군청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한 다음에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적인 부분을 해석할 때는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맞지만 행정적으로 잘잘못, 행정적으로 해야 하는 방향을 간다고 하면 상위기관 환경청이나 도청이나 이쪽으로 질의를 회신하고 받고 난 다음에 이 근거로 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건 “법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넘길 건지 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음에는, 이런 사안이 나올 때는 공신력 있는 쪽에다 자문을 구해야 하지 않나. 지금 공신력 있는 환경청에다 질의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부에 질의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앞전에는 변호사한테 따졌어요. 지금도 따지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셔야죠.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세륜시설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으셨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최광호 위원   
  지금 야적되어 있는 양이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도 그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반출해야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반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반출하면 환경과에다 신고하죠? 잠종장 뒤에 있는 야적되어 있는 토사를 반출할 때는 반출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비산먼지 신고는 되어있고요, 반출할 때 신고여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옮긴다라고 통보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서로 하는지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건축과, 공영개발과하고 한번 체크하시고, 제가 어제 나가면서 보니까 세륜시설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최광호 위원   
  상차했어요. 하차할 때도 세륜시설 있어야 하죠? 제가 알기 있기로는 상차할 때하고 하차할 때도 세륜시설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차할 때, 하차할 때 분명히 세륜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차하는 부분은 어디다 하차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체크하셔서 문제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규성 위원님 짧게, 정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너무 길어요, 지금. 
  두 과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양해를 좀. 운영할 수 있는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면 안배가 안 돼요, 시간 안배가.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뭔지 아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뭡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멧돼지 피해방지를 해놓은 시설…….

김규성 위원   
  그렇죠. 해태망이라고 합니다. 김 양식장에서 쓰는 해태망이 우리 시골 농촌에 엄청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3년째 됐어요, 이걸 쓴 지가. 그런데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거의 80에서 90%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요즘 시골에 진풍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길마다, 골짝에는 이걸 안 하고는 절대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전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기로 하는 울타리 아시죠? 보조해주고 많이 했잖아요. 아까 여기에 보면 바깥쪽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그걸 못 쓰고 그 밖에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대비 거의 한, 이게 길이가요, 40m 길이인데 중고가 1만원에서 1만5천원, 그렇지 않고 새것은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 가는데 우리 전기울타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절약되어서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최고의, 유해동물을 방어하는데 최고의 히트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 환경과에서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포획틀이라든가 다양한 기피장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시설이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모르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홍보가 되면 아마 완주군에서 이용들을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비용이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중단되지는 않았는데…….

김규성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 건지.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올해 맷돼지라든가,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마릿수 제한이 없어서 많이 잡고 있고요…….

김규성 위원   
  과장님 짧게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산 소진이 되었고, 환경청에서만 멧돼지 비용을 20만원 하고 있고요…….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임동빈   
  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규성 위원   
  짧게 하시라니까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말이 길어서 다 길어지고 있어요. 

김규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분 쓰신다고 하셨는데 12분 쓰셨습니다, 12분. 준비를 잘 해주신 우리 김규성 부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화면 사진, 해태망 사진이 본인 논밭을 찍은 겁니까? 

김규성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불난 데에요. 산불 난 데. 

○위원장 유의식   
  깨끗하게 농사를 잘 지으셔서 자랑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해서 웃자고 한번 넘어갔습니다. 
  많은 질문들, 지적들, 지난 행감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3년 행감 했으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왜냐면, 환경과는 법을 적용하는 과이기 때문에 법적조항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 다들 애쓰신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직원이 고생한 보람 없이 고소·고발 되고 이런 현상이 참으로 위원장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완주군을 위해서 정말 우리 의회나 환경과나 모든 직원이 전체적으로 다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결과론적으로 봐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 차이 때문에 결국 직원이 다치는 상황이 와서……. 특히나 유희태 군수님, 우리 9대 의회가 전반적으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변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환경과도 그런 부분을 10분 이해하시고 어렵지만 좀 더 원칙을 지키는 그런 환경과로 거듭났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안 물어보고 얘기를 안 했는데…….

○위원장 유의식   
  왜냐면, 잠깐만요. 우리 이주갑 위원님 23분 쓰셨어요.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가 아까……. 

○위원장 유의식   
  잠깜만요…….

이주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 내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좀 배려해서 이 자리에서 군민들이 좀 궁금해 하고 갈증이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저희들이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이주갑 그걸 하시려고 하면 일정 부분 위원장이 시간을 조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도 조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시급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판단했을 때. 아까 많이 쓰셨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고, 꼭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십니까,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가 아까 이어서 보충질의 한다고 해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나…….

○위원장 유의식   
  그러시면 5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위원장 유의식   
  5분 정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많이 썼는데…….

○위원장 유의식   
  우리 이주갑 위원님 23분 드렸어요. 

이주갑 위원   
  다른 분도 30분, 40분도 하시잖아요.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5분 드린다고 했으면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잖아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진행하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끊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요. 

이주갑 위원   
  질의해보겠습니다.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해서 아까 은진산업, 중간재활용 허가증의 수집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 등록된 차량이 은진산업에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전용차량이 없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동일 법인의 이동차량 등이 허가사업별로 올바로시스템에 정상적으로 기록될 수 없는 것을 이용해서 수집운반차량이 불법적으로 반입한 폐기물이 중간재활용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폐기물 반입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로시스템 하나만 좀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올바로시스템은 말 그대로 IT에 기반한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는 이것들을 불법, 편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자료를 보면 2015년 7월 20일 전용차량이 없는 데에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해서 구미시에서 2015년 7월 17일 상대적으로 중간재활용업 허가업을 받은 분은 카고트럭 차량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진산업은 등록차량이 없음에도 스스로 운반수집을 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은진산업에서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2015년 7월 20일 중간재활용업 품목을 폐합성수지로 단일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위반기록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뒷면에 기록이 되어야 할 불법사항이 없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불법적으로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저는 2016년도 이후에 위반한 사항들, 허가취소사항들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672톤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5천톤의 폐기물을 보관한 업체에 확인을 나가셨죠, 관계 공무원께서. 그리고 그 회사 진 모 대표로부터 자술서를 받고 그 뒤에 공무원 두 분이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이후에 어떤 행정처리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이후에 폐기물 처리조치하고 반입중지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소유자를 검찰에 송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전라북도 감사에서 ‘방치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고 또 이러한 것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방치폐기물 및 대집행 비용이 증가하고 허가취소 대상자 사법처분 불가의 상황을 가져왔다.’ 이렇게 감사결과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지도점검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결국 법률절차 미이행으로 처리의무자는 고의적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보고서라고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락자가 나타날 때까지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표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누가 봐도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기획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기획공모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락자도 폐기물처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락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하자.” 이렇게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이런 피해자이고 이러한 상황에 노출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라면 끝까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나름대로 행정행위를 했고 대법원에서 판단결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판결은 저도 존중합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자료와 내용 그리고 답변을 종합해보면 일처리 과정 중에 발생했던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이 매우 부적절했고 매끄럽지 못했고, 많은 군민들과 동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감사, 관계 공무원들의 경찰조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행정대집행 비용회수 등을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하고 군민들께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과하시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들과 전 현직에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진실을 향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린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내가 이 질문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위원님 계시면 저한테…….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쓰세요. 

김재천 위원   
  과장님 힘내시고요. 너무 긴장되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랑.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비봉에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자료를 보면 환경 관련 시설이 비봉 쪽에 다 몰리고 있어요. 우리 삼례 이후로 완주군이 13개 읍면 중에 비봉을 다 몰려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2천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다 몰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마을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현혹해가지고 일명 마을발전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여기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혹시 접수가 된다거나 진행이 될 때는 비봉면장님에게 꼭 얘기하셔가지고 이장연합회장이라든지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변시설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그다음에 유이수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지렁이농장 현황 그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렁이가 가축분뇨는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습니까? 지렁이 같은 경우.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폐기물 재활용이면 개발행위 심의 대상인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들어오는 쪽은 거의 5톤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2019년까지만 신고 일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1건도 허가 나간 거 없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나간 건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유기성오니하고 하수처리오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같은 종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보면 유기성오니하고 하수처리오니하고 나눠서 했어요. 두 군데가 유기성오니고 나머진 다 하수처리오니인데 같다는 그 말씀이시죠? 폐기물 환경법의 사업장 폐기물 그런 쪽이 들어오는 쪽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렁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지렁이농장은 별도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최소화해가지고 많이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렁이가 보면 재활용시설로써 좋은 쪽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악취발생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하우스 안에 지렁이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악취가 문제되는 것은 퇴비사, 음식물 쌓아놓고 오니 쌓아놓고 퇴비사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보관창고거든요? 보관창고 부분에서 폐기물이 들어올 때 그때가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가축분뇨법상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퇴비사는 아니고 보관창고로 가겠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보관창고입니다. 

성중기 위원   
  법이 폐기물관리법이라고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렁이가 사육하는 데는 하우스고 유기성오니나 하수처리오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보관했다가 보관장소에서 지렁이 그쪽으로 오니를 하우스 안에 뿌리잖아요. 그럼 며칠 정도 보관됩니까? 저장소에서. 

○환경과장 임동빈   
  7일 정도…….

성중기 위원   
  관련 법에 며칠 이내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 통상적으로 7일 정도면 다 소비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 오니 있잖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반입하는데 반출장소가 다 체킹됩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주에서만 오는 건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도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보관장소 있잖아요, 가축으로 말하면 퇴비사겠죠. 보관장소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임동빈   
  콘트리트 벽으로 되어있어야 하고요, 보관용량도 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를 하면 저희들이 보관용량 초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보관장소가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가설건축물로 될 것 같고, 지렁이 사육장은요. 그러면 콘크리트 된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고 지붕도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비가람이 되어야 되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랬을 경우는 건축물인데 건축법상 위법사항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건축물에는 용도가 뭘로 되어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폐기물시설로 아마, 저희가 나갈 때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폐기물 재활용…….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렁이 사육시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쪽으로 갔고, 보관창고만은 일반건축물로 갔다. 그러면 건축물 내에 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용도표기가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시설입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재활용시설로 해서 지금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가축법이라든가 그쪽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폐기물법으로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되었을 때 재활용시설로 나가있고. 그러면 지금 가설건축물은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전용으로 갔나요? 어떻게 갔습니까, 농지법에는? 농지법 적용 받습니까?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받습니까, 이게? 진흥구역에다 할 수 있나요, 이게. 

○환경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해서 농업진흥구역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가축사육법이라든가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 나간 곳은.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0년 이전에는 가축분뇨법상 적용을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가축분뇨법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렁이 부분은 그전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범주에 안 들어가서 2017년도, 2019년도까지는 허가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은 음식물쓰레기 하수처리오니를 많이 쌓아오면서 거기에 따른 악취 때문에 가장 큰 원인 같아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가축분뇨법상도 배출시설, 처리시설이 나뉘어져 있듯이 폐기물 재활용시설도 배출시설, 처리시설을 나눌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가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확히 해주셔야 앞으로도……. 지렁이가 폐기물재활용시설로 허가 들어온 경우 있습니까, 2020년도 이후에? 

○환경과장 임동빈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시설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또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는가. 그때도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설명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렁이농가도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죄인취급 안 받고 법에 의해서 정당히 하고, 대신 환경에 대해서 악취 문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이분들도 생계수단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부가도 창출해서 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관리 잘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퇴비사 부분하고 배출시설, 처리시설 그 부분들은 한번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부가가치가 좀 높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높은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럼 외부에서 하수처리오니나 그런 오니 종류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소양에 태ㅇㅇ, 현ㅇㅇ, 업체가 2개죠? 2개인가요, 정확하게? 태ㅇㅇ, 현ㅇㅇ. 같은 회사예요, 다른 회사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다른 회사입니다. 

유이수 위원   
  다른 공간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유이수 위원   
  제가 왜 부가가치가 높냐고 그 말씀드렸느냐면, 대부분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웬만큼 매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악취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과 업체를 두둔하는 하는 사람과 주민들한테 악취로서 고통을 주지만 또 주민들 간에 갈등요소도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 그 업체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철저하게 주민 편에 서서 관리감독 단속을 해야 된다. 피해주는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더 이상 제가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단은 읍면별로 운영하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상관하고 비봉을 시범적으로 1년 동안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소양면에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소양면에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유이수 위원   
  몇 명이나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소양분들도 7명 해서, 악취가 좀 많이 지역이기 때문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그분들의 역할은 뭐죠?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감시원들이 어떤 행정단속을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시역할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 환경과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이수 위원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죠, 지금 현재? 

○환경과장 임동빈   
  위촉이 되었습니다. 

유이수 위원   
  하고 있잖아요, 위촉이 되었다는 것은.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된 것은 뭐 있나요? 감시단 활동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환경과에. 

○환경과장 임동빈   
  아직은 없고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읍면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읍면별로 소통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유이수 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이순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있으십니까? 

최광호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문이 문제되는 현안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군민을 위해 있는 거고 과장님 또한 그 자리에 계시는 건 군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개인의 어떤 업체들의 이익보다는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이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힘드시겠지만 한 번쯤은 군민한테 과연 피해가 갈지 안 갈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최광호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지금까지 항상 군민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고요,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군민제보를 받은 결과 총 5건이 들어왔는데 환경과가 1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하나는 화산면 화산로 1695-6에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발생 건하고요, 그다음에 화산면에 연무대 근처 도로에 쓰레기 불법투기 빈번한 거에 대한 군민제보 2건이 있었습니다. 받으셨죠, 자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2건 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축사로 인한 악취 부분은 11월 24일 날 환경청, 전라북도, 저희 완주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고요, 이런 합동점검에 따라서 앞으로도 축사 지도관리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무대 근처 도로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련되어서 추가 CCTV 말씀하셨는데요, 본예산에 불법쓰레기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인접 지역 관련해서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소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화산로 축사악취 발생은 어떤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악취가 심하진 않은데요, 여기가 운산리 상호마을입니다. 그런데 축사 몇 군데가 있는데 악취가 좀 난다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몇 두나 돼요, 민원인 주변에? 축사.

○환경과장 임동빈   
  두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축사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김규성 위원님. 내용 아시면 마이크 켜고…….

김규성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환경과장 임동빈   
  상호마을 안쪽으로 이쪽 축사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올라가서. 

김규성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돼요,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 지형을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이건 축사가 아니고 민원인의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옆에, 민원인의 집 옆에 축사가 일부 있는데 그 축사에서 환경적인 부분 냄새가 나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제 지역이기도 해서 한번 이 자료를 보고 바로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상황이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보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현장에 나가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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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5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을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유청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최현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이정순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 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전년도부터 추진하여 9,600여 농가에 57억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청을 완료하였고, 8월까지 신청자 검증을 실시하여 추석 전 9월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사랑카드에 공익수당 충전과 카드발급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신용불량자 등 일부는 상품권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상반기에 필리핀 이사벨라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28명 도입 운영 중 17명이 이탈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실근로자 5명이 자진해서 재입국 근로하고 있는 것은 부족하나마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탈자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연말에 베트남, 필리핀과 MOU 협약, 35명 정도 투입 예정이며,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약정한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189호, 41억9천,00만원을 계약 완료,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지급하고, 12월 농협에 2차 보전금 정산 완료하겠습니다.
  8쪽, 농업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정부 및 완주군에서 지원되지 않는 농업 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2022년 사업은 보조금 4억원에 대상자 136명 선정, 현재까지 133명 완료, 사업비 3억8천여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3명 사업완료 및 2023년 사업 신청자 196명에 대한 대상자를 심사 우선순위 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민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7개 사업 19,473명에 72억2천만원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505명에 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438명에 14억원 정도 수혜를 받아 농업인 경영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완주군 전체 면적 82,105ha 중 경지면적 12,589ha로 구 면적 15%이고 농업진흥지역이 5,823ha로 경지면적 대비 46%를 차지하고, 2022년 현재 농지전용 등 실적은 708건이며, 농지 불법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 명령 28건, 고발 8건이며, 금년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관리 전환, 우량농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우리 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자 교육,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군 사업으로 귀농귀촌자에 대하여 주택 농지의 임대 매입과 이사비, 교육비 등 98호에 2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자 유치 및 정착을 위하여 홍보·교육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하여 임시거주시설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개소 10세대, 게스트하우스 1개소, 귀농인의 집 12개소를 운영, 귀농귀촌자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군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도시민 유치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의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을 90%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품목은 가을무, 가을배추, 마늘, 고추 등 7개 품목과 군 품목 고구마, 콩 당근, 양배추, 시금치 5개 품목을 선정, 농산물 최저가격 하락 시 지원 농가 경영안정에 도모하겠습니다.
  14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딸기 분무기 공모 선정, 삼례농협이 중심, 금년까지 2개년 1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조직운영, 경영체 역량강화, 장비, 시설 지원,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합원 역량강화와 지게차 등 구입하고, 하반기에 선별장 보수 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의 기계화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3개 조합의 지게차, 냉동차량 등 2억9,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정산을 추진하고, 2024년도 사업자 공모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금년까지 74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승마장 외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마사, 승마 체험시설과 역참문화체험관에는 전시실, 체험실, 영상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연말까지 마을주민 요구로 도로 확포장공사, 주차장 시설 환경정비 등 마무리 공사 완료 준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용역 중으로 결과를 보고 직영이나 위탁을 결정, 2023년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부여육종 관련 대응입니다. 부여육종은 1995년부터 전라축산영농조합에서 양돈업을 시작하여 2007년에 동화원의 매각 운영 중 2012년 가축분뇨 무단방류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 대법원에서 군 패소와 2015년도 부여육종이 인수, 2020년 가축사육업 허가신청에 따른 군의 불허가처분에 따른 소송 진행, 현재 대법원 상고소송이 진행 중이며, 형사소송은 1심에서 주민 패소로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부과되어 이에 불복 항소,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부여육종은 그동안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있어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군에서 부지 매입을 검토, 부여육종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을 위하여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요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승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8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 자재 공동이용창고 한우 우량정액 공급 등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4개 사업에 8억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한우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혈통등록 등 완료하고, 하반기에 한우협회의 축산자재 공동이용시설 완료, 한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가축개량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제조비, 장비 구입, 종자 구입 등 5개 분야 19억3,800만원을 지원,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사료 장비 구입 등 3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급,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으로 축산경영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20쪽,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방역을 위해 8개 사업에 23억1,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구제역 등 주요 질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상반기 가축 방역약품 구입, 구제역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 초소 등 5개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AI, 구제역 항체 검사, 소 부르셀라 및 결핵병 채혈 등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7개 사업에 56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악취저감제, 컨설팅 등 축산농가에 지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과 지도관리로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열악하여 동물보호단체의 지속적인 민원과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이 필요하여 국도비 사업비 4억원 확보, 고산면 서봉리가 적지로 판단,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하고 일부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일부 주민은 또한 반대로 어려움이 있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 선진지 견학,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선진지를 갔다 오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보호소 설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동물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중성화 수술, 입양비 등 6개 사업에 2억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사육인구 급증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많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교육·홍보하겠습니다.
  24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장 기자재 지원, 외래오종 수매, 수산종묘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도 낚시터 환경개선, 지하수 개발, 불법어업 단속 등 내수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관련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위증 없이 명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이주갑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혹시 저희가 우리 농업축산과 감사 진행하면서 몇 시까지 마쳐야 된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유의식   
  그건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단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서 위원장이 시간 안배를 하는 것은 위원장이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생생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여성들에게 문화활동 제공을 위해 여성농업인 1인당 15만원 상당 생생카드를 3,600명에게 총 4억8,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직도 생생카드를 모르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생생카드에 대한 군민 홍보방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이장협의회나 이장회의 있을 때 충분히, 전에는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나 저희 군에서도 부족해서 추가로 한 적도 있었고, 지금은 돈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전에 도에서도 한 110% 정도 보내와서 여유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공문을 지속적으로, 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공문 보내고 홍보해서 최근까지 받아서, 저번 달까지도 추가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돈이 남아 있다는 건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여성농업인이 제대로 몰라 신청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지는 분 없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더 있는가 더욱더 파악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박철호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개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주군의회에서 임시회의 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품질관리원 전주관리사무소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식인원을 파견, 농업기술센터 내에 현지 가가지고 사무실, 일정 부분 확보했습니다, 서로 말이 되었습니다, 소장님이나 거기 담당 과장님하고. 그래서 또 그거 하고 난 뒤에 다시 전주품관원에 가서 서로 협의했는데 일단 필요할 때, 정식은 어렵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3명 정도 필요할 때 말이 되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완주사무소 개소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전라북도에 12개 사무소가 있는데 유독 왜 완주군만 사무소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왜 품질관리원 사무소를 지금까지 추진을 안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에도 사전에 부지까지 협의하고 노력을 했지만 노력하는 와중에 품관원에서 좀 어려움이, 직원 확충이나 사무실 내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됐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또 했었고,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회도 갔다 오고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진전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 실제적으로 근무하게 만들고 점차적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심부건 위원   
  문제는 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전 민선7기 박성일 군수님께서 대지까지 마련해서 품관원을 추진했었는데 품관원 추진하면서, 물론 전주품관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겠죠. 
  그러면 제가 현 시점에서 계속 품관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를 왕래하면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이게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 쪽에서는, 중앙행정에서는 “점차적으로 인력을 줄여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절실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했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아마 사무소를 충분히 개소하고도 남았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과거에 쭉 몇 년 동안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제가 봤을 때는 서남용 현 의장님께서 과거에 품관원 필요성을 가지고 촉구 건의도 하고 그래서 부지도 결정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통보가 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관심을 가지고 이 사무소 개소를 요구하면서 뭔가 대안을 세웠으면 지금쯤이면 사무소를 충분히 개소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멈추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새채비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무소를 바로 개소할 수 없고 지금 사무소를 전국적으로 개소를 요구하는 게 거의 20개 지자체가 줄을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들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걸 저희가 계속 추진했으면 지금쯤이면 충분히 순위 안에 들어서 사무소를 개소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중요한 부분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로 해서 뭔가 확보하려고 하면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도 사무소 개소는 못하더라도 출장소 개념으로 가장 바쁜 시기에 한시적으로 출장을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 거기에 만족을 하지 마시고 계속 저희가 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도록 매년 될 때까지 사무소 촉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여육종 관련해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질의하신 내용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 자료에 부여육종 관련해서 매입하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저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군수님한테 질의했을 때 군수님 내용 전체적으로 들으셨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들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전반적인 사항은 군수님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부분에서 부여육종 부분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시기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부합하다고 저희가 설명을 했고 그 설명에 동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는 부여육종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요, 공유재산법이나 타 시군 사례 같은 걸 전부 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축사를 매입한다는 것은 매입하는 그 자체가 공유재산 타 용도 이런 것보다는 매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60% 이상의 성과는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대답하셔야죠. 지금 군수님한테 정확히 법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과장님은 공유재산, 지금 답변을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목적에 불분명하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부여육종 매입에 대해서 군수님이 계속 위원님들하고 질의를 했었고 그 내용을 숙지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 책임을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공유재산심의 한 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원님하고 의견은 달리 하지만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 위원   
  공유재산심의 규정, 법규, 조례 다 확인해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축사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산 자체가…….

심부건 위원   
  축사를 매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축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적합하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는 특별한 큰 하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은 분명하게 군수님한테 질의할 때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해서 부적합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부터가 잘못 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군수님이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부여육종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숙지를 다시 하셔서 정확하게 군수님한테 보고하시고 공유재산심의 다시 올려서 제대로 심의를 받고 저희한테 동의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심부건 위원님께서 부여육종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방금 우리 심부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의견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의견이 다르다는 건가요? 여기는 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의견이 다른 내용이 뭡니까?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는 부여육종 매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용목적이 거기에 오염원이랄지, 수많은 기간 동안 그런 오염원 때문에 주민들이…….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은 우리가 숱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뭐냐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경관개선입니다, 거기는.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을 재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위원들은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읽어보셨다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유의식   
  지금 우리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고발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업무적으로.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유의식   
  지금 위원들은 끊임없이 법적 문제라고 하는데……. 읽어보셨고 숙지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유의식   
  그럼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는 축사 매입에 대해서 목적이 환경오염원 제거하고 경관개선이라고 명확히 해서 공유재산심의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게 그 목적에 맞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련 법률에도 위배가 돼요. 혹시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은 여러 번 봤지만 어떤 내용을 하는지 정확히…….

○위원장 유의식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요.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악취배출시설 중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법 적용을 받는데 가축분뇨법상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한 경우 축사 이전비 또는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을 뿐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보다 축사 전체적인 것을 매입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과장님!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과장님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한 가지, 길게 않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성실의 의무에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유재산법상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 징계의 정도가 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위원들은 법적 하차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만 계속 아니라고 그러세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진행했을 때 법을 위반하여 사업 추진하여 감사원 적발 시 교부세 감액도 됩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거에 관해서, 매입에 대해서 또 감사부서에도 질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저희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거에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부서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그런 질의에 대한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위원들한테 혹시라도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고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이것은 좀 넓은 범위에서 하면 생각을,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법에 딱 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공유재산법하고 물품관리법 관련해서 우리 유희태 군수님한테 질문했고요. 법적인 문제를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민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도 제28조 성실의 의무도 얘기했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얘기했었고. 법적인 조항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전자에 두 과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고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유의식   
  큰 틀로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주문하는데도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행정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부여육종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이걸로 12년 이상을 법적인 진행을 계속 자기 사심을 가지고…….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그 얘기 제가 수십 번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 인정을 않은 게 아니에요, 법적인 것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서로 애먼 의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법적인 문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법적인 내용을 보고 또 여러 시군에서 한 사례를 이렇게 보고 검토해서 이걸 공유재산심의…….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과장님, 지금 퇴직했던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고발된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유의식   
  그럼 법적인 책임도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면 지시겠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법적인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위원장 유의식   
  넓은 마음을 이해하려니까 노력하니까 명분을 갖고 오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주민 면담도 하고.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주세요.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도 위원님들이 법적인 문제 자꾸 거론하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저희도 그만한 또 사례랄지 많은 것을 검토해서 여기다 올렸고…….

○위원장 유의식   
  사례 하나만 들어보세요. 사례가 뭐 있어요?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어디를 갖고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장수 같은 데, 장수가 작은 군이지만 우리 같이 1만2천두 대는 양돈단지를 갖다 매입했습니다, 군비 130억 들여가지고. 

○위원장 유의식   
  장수 계남을 얘기하시는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130억씩 사면서…….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장수 130억이 어떤 이유로 폐업보상을 진행한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명분 찾아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인 것은 우리 같은 똑같은 처지입니다. 물 관련 이렇게 굳혔지만 그런 것은…….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여기는 FTA 폐업보상으로 지원을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FTA 폐업보상하고는…….

○위원장 유의식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해서 익산 왕궁도 특별법으로 했고. 목적이 서로 다르고 예산도 달라요, 다.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정확히 처음에, 제가 그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자꾸 다른 말씀 하셔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익산 왕궁은 제가 수차례 갔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계남은 양돈단지는 순수하니 군비로 전액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해서 매입한 겁니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공유재산심의 할 때 사는 자체가 오염원 제거라고 생각하고 사용은 나중에 더 좋은 거 있으면 공유재산 변경해서라도 사용목적을 이렇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도…….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알겠습니다. 너무나 이견이 커서 더 이상 제가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위원장은 법적인 문제를 갖고 기록에 남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장 마치고,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위원장 유의식   
  여기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12월 달이 마지막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다른 간담회 갔을 때도 이 분야로 해서, 이 문제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걸 매입 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로 우리 군민들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관계되는 분이 여기를 사서 또 태양광을 올리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현재 타 읍면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 중심을 못 잡고 방금 유의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를 매입했어요, 사가지고 철거하는데 20억 정도 들어가고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뭘 할 것인지 이런 계획적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계속해서 말씀만 하시니까. 논점이 스타트에서 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출발이 되고 있지 상황이에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부여육종이 제일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든 문제에 집중되어서,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죄송하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김재천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정확히 이걸 어떻게 하고 공원이든 뭐든, 아까 경관개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철거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여기 들어갈 추가비용은 얼마고 뭘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과 거기서 이걸 반대하는 대책위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그 대책위에서 하는 얘기는 소를 키우고 태양광을 키운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계속 혼란만 야기되니까 이 부분을 매듭지을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총비용이 얼마 들고 여기서 철거비는 얼마 들고 뭐로 저거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로드맵을 정확히 가져오세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재천 위원   
  아니, 시간만 가니까 자료를 갖다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정확히 로드맵을 짜가지고 갖다 주셔야지, 스타트를 했는데,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못하고 계속 원점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감안해서, 보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부여육종이요? 

○위원장 유의식   
  특별하게 부여육종 없을 것 같아서. 

성중기 위원   
  간단히 하고 바로 다음으로…….

○위원장 유의식   
  바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철호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 여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부여육종은 간단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매입하는 쪽으로만 가닥을 잡고 가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해서 그 부분은 사후관리는 이렇게 해야 겠다 그 목적, 법에 맞게 목적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매입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활용방안, 목적이 뭔가 그 부분을 방점을 찍어줬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두 꼭지 짧게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164쪽, 165쪽 보면 보조사업 최초 선정자 포기 현황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사정으로 포기가 많습니다. 포기하신 분도 페널티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하면 일단 지원을 제외하는…….

성중기 위원   
  다음에 몇 년 정도 갑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페널티 규정.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지침으로 포기자는 다음연도에, 불법을 한 아니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그럼 1년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2쪽, 낙농농가 젖소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현황입니다. 젖소농가 25농가 중에서 11농가에 착유세정수 정화시설을 설치했어요. 도비가 지원되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부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나머지가 14군데인데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보통 다른 방법으로 낙농농가에서 전부 이 사업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정화조라든지 모든 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저희가 매년 보통 평균 2, 3개씩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젖소 젖 짜고, 폐수잖아요.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정수 정화시설은 크기가 크지 않아요. 크지가 않은데 정화 검증되었습니까, 정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정기적으로 검사규정을 지키고 있는 걸로…….

성중기 위원   
  지금 한도 내에 옵니까? 기준치 이하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이 착유하면서 물하고 우유가 좀 흐르는 그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그럼 이게 정기적으로 테스트해서 ‘기준치 이하다, 이상이다.’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환경부서에서…….

성중기 위원   
  환경과에서 해서 체킹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 우유 부분은 잘 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정수를 설치 안 했을 경우는 하천에 오염이 많이 된다고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지금 착유세정수가 거의 다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14개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 10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직원 직계조직표 현황을 보니까 농지부서 농지관리팀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인허가 부분, 전반적인 농지관리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직원이 팀장 포함 3명이에요. 그럼 업무 두 분이 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팀장 이하 정규직원은 3명이고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팀장님 한 분에다가 농업8급 1명, 임기제 1명이잖아요. 그러면 팀장님도 업무를 보신다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 같이 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3명으로 전체적인 13개 읍면을 다 업무를 본다는 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법인 토지랄지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농지가 감사원 이렇게 청문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1명 정도는 충원해주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직개편에 증원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번에는 안 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이 효율적이면서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 부서가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건축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 완료 후 농지전용 보전부담금을 착공 신고 전에 납품했는데 현재는 허가 전에 납부하게 되어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왜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신고를 했을 때 기존에는 건축신고하고 끝나고 허가 완료 후에, 착공 전에 농지전용 부담금 30%를 납부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바뀌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착공하기 전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받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침이 바뀌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책자 10페이지를 보시면 10월 달까지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일시사용허가가 780건, 농지전용 부담금이 타 용도 일시허가 빼고 농업 관련 시설 빼고 나머지가 572건 맞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거기서 농지 부담금 수납액이 군청에서 부과하고 수납대행은 농촌공사에서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수납액이 33억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수납하면? 8%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번에 8%에서 금년부터 좀 늘어나서 12%입니다. 

성중기 위원   
  아직 시행 안 됐잖아요.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12%.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시행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언제부터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9월부터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여기서 보면 사후관리 부분에서 원상회복 28건, 2022년도입니다. 고발조치 8건. 고발조치 사유는 농지법은 원상복구 원칙이죠? 양성화 안 되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원칙으로 했으니까 원상복구 계고하고 계고가 안 되어서, 이행되지 않아서 부득이 고발조치 한 것이 8건이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여기 고발 건은 법인 일제조사 했을 때 법인들이 농지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타인명이나 이런 명의로 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짓거나…….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지법을 위반했을 때는 양성화 제도가 없고,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완주군에서 농지법에서 없으니까, 농지법에서 할 수 없으니 고발조치를 불법으로 한 거잖아요, 완주군청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럼 고발조치하고 검찰청에서 처분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처분결과 일부도 나오고 했는데 이 법인에서 벌금 1천만원 이렇게…….

성중기 위원   
  나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는 지금 보면 원래 원상복구는 안 되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 원상복구 시키기 불가능하다고 해서 검찰청에서 벌금을 맞든 무혐의를 맞든 처분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는 안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양성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주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그게 맞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다른 부서하고 개발행위부서랑 협의해서…….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때.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럼 8건도 다 양성화가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것은 양성화가 불가능한…….

성중기 위원   
  이유가 뭐죠? 

○농지관리팀장 이동환   
  (답변석 뒤에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위원장 유의식   
  이동환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마스크 벗고 성중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팀장 이동환   
  농지관리팀장 이동환입니다. 지금 현재 고발돼 있는 8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원상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를 하느냐 아니면 양성화를 하느냐 그 부분은 지금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농지관리팀장 이동환   
  원상복구가 원칙이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느냐, 아니면 양성화를 하느냐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보냐고요. 

○농지관리팀장 이동환   
  지금 양성화 기준이 1998년 이전에 행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발행위도 개연성이 많지만 농지부에서도 개연성이 많다. 그러면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원상복구를 못 할 상황에서 벌금을 맞았으니 지금 검찰청에서 처분결과 확인서가 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농지관리팀장 이동환   
  그 부분도 100% 수용을 못 합니다.

성중기 위원   
  못합니까? 

○농지관리팀장 이동환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농업용시설은 어떻게 해요, 농업시설은? 1998년도 이후에 했더라도 좀 작은 규모나 농가주택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면 본 원인이 봤을 때는 조금…….

○농지관리팀장 이동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고요. 팀장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농지전용허가 완료 후 건축 준공 또는 개발행위 준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 당시에는 농업 관련 시설이나 농업 그 부분에 대해서 30% 조성비 면제를 해줬는데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은 일반건물이나 일반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공시지가 30% 농지보전금 납부해야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지 부담금은 납부 받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절차.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공시지가…….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설명한 게 맞는가 체킹 좀 해 주십시오. 건축을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허가 받고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바뀌었을 때는 지금 체킹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어떻게 체킹됩니까? 지금 건축법에는 단독주택으로만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왜 그러느냐면, 건축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음식점으로나 소매점으로 바뀌었을 때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타 부서에 협의를 가는데 지금 농가주택이고 단독주택은 똑같이 주택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건 좀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렵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거겠고만요, 예를 들어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냈는데 일반시설로 바꿨을 때는 건축법상 건축부서에서 협의로 오면 그걸 가지고 부과를 하고 일반건축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 말씀이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대안은 없나요? 대책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법 규정에 위반사항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지금 농지는 농지보전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내주는데 농가주택이나 농업 관련 시설은 조금 이렇게 완화를 해 주는 것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라도 체킹을 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시지가 30%면, 완주군의 공시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용진, 봉동 이런 데는 똑같이 적용을 받으면, 물론 6개면은 공시지가 좀 적겠지만은 6개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킹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지 관련 시설 질의했으니까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13분 쓰셨으니까 다 마무리하세요.

성중기 위원   
  축산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완주군 축산농가 축분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7페이지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완주군에서 축산농가 수 999농가, 사육두수 169만9,898두, 분뇨별 배출량 30만3,181톤, 그다음에 분뇨 발생량 처리 현황을 보면 자체 처리가 9만8,899톤, 위탁처리가 20만4,282톤,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위탁처리 및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분뇨 발생량 9만8,899톤의 자체 처리의 경우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됐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부숙도검사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까 환경 쪽에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가 규모, 소 한두 마리, 50㎡ 이하 농가 빼놓고 이상은 1,500㎡ 이상에서 축사 규모가 신고 규모와 허가 규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숙도 조사는 1,500㎡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할 수 있고, 허가 규모 농가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됐습니까? 1,500㎡, 제곱미터 하면 지금 몇 두나 들어가나요? 지금 100두 이상 들어가겠네요? 3.3㎡ 한 마리죠? 한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00두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니까 농가 법적으로는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숙도를 갖다가 살포할 때…….

성중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지금 1년에 한 번 이게 축사에서 이 축분이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3, 4번 되는데 이건 좀 현실성이 없고, 축분을 자체 처리하는 부숙도 검사의 경우 농가가 직접 채취하잖아요. 의뢰 시 부숙도가 잘 된 축분을 가지고 가서 농가가 또 살포할 수 있고. 그래서 속임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해석을 하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맹점이 좀 있어요.

성중기 위원   
  그렇죠, 냉정히 생각하면. 보완대책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는 완전히 부숙된 걸 갖다가 살포해야 한다고 농가들한테 충분히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성중기 위원   
  교육 철저히 해주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체 처리하는 경우 축산농가 직접 채취하는데 위탁처리업체는 어떻게 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자체 퇴비사에서 발효건조시켜서 농지에다 살포할 때는 지금 농가에서 직접 의뢰를 하잖아요. 위탁처리업체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분기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위탁처리업체는 그러면 직접 기술센터 직원이 가서, 위탁처리업체에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본인이 떠다 시료를 갖다가 줘야 됩니다.
성중기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위탁처리업체는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리고 양돈농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양돈농가는 부숙업체 여기 농업기술센터보다도 전문업체에다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전 농가들을 갖다가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처리시설 남봉에 살포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간단히 질문해야 하니까요. 현재 축사의 경우 퇴비사 용량이 법적으로 적합하죠? 
13% 있잖아요. 적합하나 실제적으로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여 축산농가 퇴비사 증축 요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비사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발효건조가 잘 되어야 악취도 발생이 저감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중축 요구가 많은데 2022년도 퇴비사업 보조 지원사업을 보니까 한 건도 없고, 액비저장조는 개보수 2건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이 건수가 이렇게 없는가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가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허가, 건폐율 이런 문제, 부지가 또 적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가축분뇨처리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서 퇴비사로 많이 유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건폐율이랄지 또 인허가 사항이 어려워가지고 대부분의 신청은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죄송한데 이것도 자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인허가는 자기 농지 확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 100평은 얼마, 200평은 얼마 그게 지금 현실하고 안 맞게 단가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단가가 자재 단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 안 맞춰주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설계비 들어가지, 부가세 들어가지, 뭐 빼고 나면 차라리 짓는 것이 낫다 해서 짓는 것 같아요, 보조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부에서 좀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액비를 농지에 살포하잖아요. 돈사 액비저장조에서 하는 법인이나 농가에서 농지에 살포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살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발효된 거에 대해서 신고된 농지에 다 살포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지 살포 시 돈사농가 또는 위탁법인이 기술센터에 부숙도 검사를 신청한 후에 적합한 경우에는 돈사의 경우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살포 농지에는 살포 허가 농지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법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과장님 제가 너무 많이 썼습니다. 본 위원이 20분을 썼네요. 아무튼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행감 준비하시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에 사활을 건 김규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대변석에 팀장님을 같이 합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유청기 팀장님이요? 

김규성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유청기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마스크 벗으시고 김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농업정책팀장 유청기입니다.

김규성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제가 농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같이 봐왔던 분들이고 지금까지 긴 시간을 같이 함께 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감은 행감 이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용 희망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셨죠?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수요조사 대상 농가에 대한 기준 및 조사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제이지 않습니까.

김규성 위원   
  아니, 공공형이 아니고 계절근로 얘기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 지금 이탈 많이 했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이탈했던 과정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왜 그러느냐면,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형이고 사촌 이내지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과정은 그 전에 올 2022년도에 들어와서 했던 과정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조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업체 선정 말씀이십니까?

김규성 위원   
  업체 선정과 나라와…….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업체 선정은 저희가 강원도 양구군을 다녀왔습니다. 양구군을 다녀오면서 처음 할 때 MOU 방식으로…….

김규성 위원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MOU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도 양구에서 하는 업체로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양구에서 양구의 브로커를 소개받아서, 그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지금 데리고 온 거다라는 그 얘기시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수요조사가 비중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읍면 조사,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난해 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성 위원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한 것만 얘기 딱 하시면 돼요, 기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1차적으로 저희가 42농가에 96명 했고요, 2차적으로 64농가에 156명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브로커 업체는 아까 양구군의 그쪽에서 활용했던 업체인데 업체 이름은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지역경제 해외 글로벌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김규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아까 조사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삼례하고 데이터를 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삼례농가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특정에만 이렇게 집중된 이유 있습니까? 보니까 삼례가 32명, 2022년도. 겨울 계절근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건 이해합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넘어오는 2차에 넘어오는 계절근로가.
  그런데 2023년도에 44명이 또 되어있어요? 그러면 68%인데 경천은 1명, 비봉 6명, 소양면 5명. 용진읍 2명. 봉동읍 6명. 삼례읍 44명,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수요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1차 때는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삼례딸기가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그래서 딸기농가 위주로 수요자를 받았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올 초에 들어올 때는 이건 계절근로잖아요. 계절근로자인데 그때 와서는 전체적으로 농가 매칭이 됐는데 삼례로 가을 겨울에 들어오는 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32명이 된 게. 2022년도니까 지금. 봉동이 3명이고 소양이 5명이고 비봉이 1명이고 경천이 1명. 이렇게 늦는다라는 건, 42명이 오면. 
  그런데 2023년도, 내년이 2023년도잖아요. 64명이 오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분포도가 68%로 하고 %가 이렇게 안 되니까 삼례 쪽으로 왜 집중되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이번 동절기에는 우선 삼례 쪽으로 집중하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완주군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팀장님이 얘기를 잘 못 하는 건지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결혼 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가능한가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참여 가능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완주군 가족센터 2021년도 4월 12일에서 6월 13일까지 완주군 결혼 이민자 642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의향을 전면 조사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용역조사 한 거죠, 돈 들여서?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김규성 위원   
  전체 조사 대상 642명 중에 54%, 318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어요. 맞죠?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김규성 위원   
  예상 인원은 남자가 485명 51%고, 여자가 462명으로 총 946명으로 집계되었어요. 맞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2021년도에 수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내년에는 공공 우리 공공형 사업을 도입을 해서…….

김규성 위원   
  2021년에 수행한,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전년도 수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는 얘기예요. 반영을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수요조사한 거. 용역 줘서.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지금 결혼 이민자 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성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결혼 이민자 가족은 저희가 일단…….

김규성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김규성 위원   
  그래요, 워낙 길어서. 그러면 천천히 갈게요. 
  그럼 얘기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결혼 이민자가 완주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42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근로사업 하면서 MOU 방식이 있고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완주는 MOU 방식도 좋지만 결혼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촌 이내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도 계획을 해보자 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했는데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지금 현재는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처음에는 저희가 MOU 방식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촌 이내의 친인척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크게 변수 없이 법무부에다 신청하고 들어오게 해서 그 역할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들을 무시하고 자료 자체를, 돈 들여서 한 용역 그 자체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덮어놓았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양구에서 소개받은 업체로 해서 MOU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조사만 하고 덮어 놓으려는 의도였다면 이런 조사도…….

김규성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들여서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그 좋은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예산 낭비만 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일관적인 거 아니시냐는 걸 물어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저희가 내년에는 아무래도 MOU 방식의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촌 이내 계절근로자 도입 초청 방식으로 용역자료 해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자료화면 영상시청)
  잘 보셨죠? 그전에 방송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집행부는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개인적으로 우리 완주군이 로컬푸드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선도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처음 하면서 언론에 불미스럽게 도출되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또 크게는 우리 완주군 행정의 신뢰가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규성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보로커 책임이라고 전가만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금방 얘기도 하셨지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하여간 지난번 일을 계기 삼아서 좀 더 투명하게, 송출업체라든가 투명하게 해서
이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가 지금 가족센터죠? 그런데 계절근로자 면담이나 인권 부분들을 위해서 가족센터에서 직접 출장 나가고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브로커들이 만나는 것을 못 만나게 하고 단절시키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브로커들은 좀 아무래도 자기 나라에서 왔다 보니까…….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없는지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건 그때 알았으면 정말 직무유기예요. 뭐냐면, 가족센터 같이 다문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 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계절근로 들어오면 그 기능적 역할을 해줘야 되는 다문화센터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브로커들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차단을 시키고 단절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베트남이 이번에 삼례에 들어와서 2차 계절근로가 들어와도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가족센터에서 중간역할을 하게끔 역할을 주셔야 돼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그런 일은 추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력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 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올해 191만 원입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인력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인력비용이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외국인 인력비용이요?

김규성 위원   
  예, 개인인력사무소에서. 사설업체 쓰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1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언제부터 13만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어제, 그전부터 쭉 계속 봐왔는데 남자인력이 15만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13만원,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15만원까지 얘기를 하셔야죠, 13만원이라니까. 여자인력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여성은 10만원 정도요.

김규성 위원   
  11만원입니다, 점심 가져오고. 남자는 점심 없이 15만원이고. 남자인력보다 여자 인력이 어느 쪽이 더 모자라는지 아시죠, 이용하는데?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저희가 본 바로는 여성인력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몇 %나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여성인력이 아무래도 시설하우스 쪽으로 해서…….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여성 인력이 한 70% 이상…….

김규성 위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30% 여성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인력사무소가 완주군에 몇 개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2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모르고 계시는 것도 더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된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도 계절근로를 성공시키는 데는 정말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사설이 어떻게 움직이고 개인인력사무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또한 잘 파악하고 그 속에서 같은 연대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러한 대안책들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하여간 우리 농촌이 외국인 인력 없는 농촌 현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인력을 확대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팀장님이 좀 그전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어떻게 보면 17분 나갈 거 한 세 분만 나가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저희가 경천 이탈한 농가도 CCTV를 추적조사해가지고 출입국사무소로도 지금 이탈 검거 공문을 보냈고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본 위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56%라고 하는 이탈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청이나 홍천군청처럼 잘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가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완주군도 2만여 농민들이 정말 인력을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마 우리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나서 전화 한 번도 안 하셨죠? 세도농협이나 아니면 부여군청이나 그 과장한테, 아니면 주무관한테. 한번 해보셨어요? 안 했죠?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연락은 수시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공형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아무래도…….

김규성 위원   
  누구하고 연락을 하셨어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우리 여직원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김규성 위원   
  아니, 팀장님이 연락하셨냐고요, 여직원이 아니고.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같이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행입니다, 했다고 하니까. 정말 벤치마킹해서 우리 2만여 완주군 농민들이 인력 걱정 없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저 또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옆에서 지켜봐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박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우리 김규성 위원님 질의에 첨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고맙습니다.

유이수 위원   
  팀장님 삼례에 MOU 방식으로 해서 2차 계절근로자 들어오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유이수 위원   
  업체 이름이 뭐예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지역경제 해외 글로벌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대부분 브로커 그 부분에서 팀장님이 장담하시니까 저희는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팀장님께서 워낙 그 업체에 대해서 신뢰하고 장담하셔서 저는 더 이상 그분에 질문하거나 토 달지는 않지만 아무튼 관리 잘 하셔서 뉴스에 나오는 일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무거운 질문을 하는데 저는 가벼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죠, 금액이? 오랫동안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해줬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5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어서 더욱더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해주는데 이 부분이 다 축산 악취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원사업이 좀 미봉책이 아니고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농가와 주민들이 상생하는 그런 축산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가, 저희 축산농가가 1천여 농가 됩니다. 1천호 농가 되는데 돼지가 35호, 닭이 40호, 염소, 기타 있지만 소가 대부분 있는데 양돈 부분이 특히 문제가 많이 돼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특히 다른 가축분뇨 사업비도 양돈에 특별히 더 많이 지원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유이수 위원   
  농가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농가들도 불만이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 말고 근본적으로 악취 문제도 좀 해결하고 농가하고 주민이 상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한번 만들어 나가시면서 후배님한테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군의 귀농귀촌팀은 타 시군하고 좀 어떻죠, 귀농귀촌 유입률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귀농귀촌이 전라북도의 4분의1 정도, 24%이니까 4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에서 그 정도 일도 많고 다양한 타 시군에 보통 모범이 되게 지금 그렇게 업무처리는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완주군이 귀농귀촌인한테 선호 받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선호 받는…….

유이수 위원   
  왜 귀농귀촌인들이 완주군을 좋아할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지역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가 그분들 특별히, 저희도 정책적으로도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도시를 둘러싸고 있고 로컬푸드랄지, 교통,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도시하고 인접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온다고 생각됩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고맙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순덕 위원님.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저한테 사인 들어와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최광호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이순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님들, 행감 준비하고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은 이번이 지금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소감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고맙습니다. 축산업무가 지역사람, 지역주민들의 농가소득이랄지 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가는 그날까지도 현안 업무, 유기견, 또 부여육종, 승마장, 하나 맡기도 사실은, 그런 일 처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이런 게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깔끔하니 끝내고 가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시간이 또 해결해 주는 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시원섭섭합니다.

이순덕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이 7개 사업이에요, 지금.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도 있고. 그래도 농업인에게 유익한 농업인의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품목이 몇 개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51개 품목으로…….

이순덕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의 대부분의…….

이순덕 위원   
  2022년도에 추가로 지정된 품목이 있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 관내에 품목은, 거의 필요한 품목은 거기 다 들어있다고…….

이순덕 위원   
  제가 생각하는 기후변화로 아무튼 농작물 보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추가로 지정하려면 도에다 그 품목에 대해 건의를 하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결정합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절차도 조금 군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농민들이 보험에 대해서 많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규모가 2동에 평으로 따지면 211평이에요. 그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고산면 서봉리 546 외 8필지고, 여기가 소농마을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보니까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맡았어요, 2022년도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안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반대는 일부 있었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맡았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주민 제안으로 후보지 변경 검토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 서봉리 514-1번지로 해가지고 주민이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금 제안을 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부지에 대해서 마을하고 더 많이 떨어지고 이 부지도 공유재산인데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시설 60평 이상은 건립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실 주민들이 안내해서 이 시설 한번 가보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부지도 주민들이 지금
허락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주민이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돼요, 소농마을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가 20여 가구…….

이순덕 위원   
  그러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부지를 계속 고집하시고 고집하신다면 끝까지 이게 관철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부지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걸 착공 못한 것은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0월에도 지금 거기 대표 마을주민이랄지,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목사님,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진단은 선진지를 일단 저희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협의가, 거기 선진지를 간다고 해서 거기를 확정지으면 안 된다고 그런 전제 하에 선전지를 간다고 거기까지 말이 되고 있지만…….

이순덕 위원   
  그럼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구 사항이 있어서 반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의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순덕 위원   
  무조건 반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래서 저희도…….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4억으로 책정이 됐고,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2021년도에 도비 5천, 군비 5천 해서 1억이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올해로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11월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1억 플러스 3억 플러스해서 지금 4억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제가 볼 때 명시이월 했으면 다음에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사고이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주민들을 매일같이 가서 지금 최종적으로 선진지 가는 걸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원인행위를 해야 2021년도, 2022년도에 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 원인행위라도 해야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왜 그러느냐면, 기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본 위원 생각은 평수도 200평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뭔가를 요구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 요구 충족을 하면 되는데 무조건 반대라고 하면 진짜 추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1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벌써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본 위원 생각은 부지를 좀 알아봤겠지만 국공유지를 어떻게 알아보셔서 산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반대하는데 끝까지 이거를 고집한다면 이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군유지에 대해서 500필지, 저희가 할 만한 자리면 동상이나 먼 지역에, 이게 또 업무처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전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또 법적이나 군유지 또 다른 토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주민들이 마을에 숙원사업 이런 거 있으면…….

이순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 생각은 민가하고 좀 떨어진 데로 부지를 선정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거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완주군 땅도 넓잖아요. 그러면 빨리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바꿔서 딱 이 부지가 적당하다 하면 계속 밀고 갔어야 하는데 부지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볼 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부지로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서 어떻게든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또 온 겁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주민들, 부군수님이랑 현지 나가서 주민 설득이랄지 토론이랄지 여러 가지를 했었고, 또 선거기간도 해서 몇 개월…….

이순덕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애로사항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유기동물 보호소를 건립하려면 좀 평수 좀 커야 되지 않나, 넓어야 되지 않나. 200평 가지고……. 지금 1년에 우리가 유기동물이 몇 마리 정도 발생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한 400여 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1년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200평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건물 면적만 200평입니다. 거기가 부지는 4천평입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염려 차원에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인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더 좋은 자리는……. 그런데 한번…….

이순덕 위원   
  주민들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빨리 전환을 해서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과 또 과장님과 축산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산에 있는 공공승마장 혹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혹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계획이 나왔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그걸 제일 지금 고민으로……. 공사는 95% 했으니까 연말 안에 반드시 제가 그건 허가까지는 마무리하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운영이 사실 100억원까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하고 다음주 12월 5일에 용역결과를 좀 군수님이랑 같이 토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하고 서로 용역 결과를 갖다가 한번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용역내용은 위탁과 직영처리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위탁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탁이랄지 그런 것보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제일 우리 군에서 좀 합리적인지, 직영을 하는 건지, 직영을 해야 할 건지, 위탁을 해야 할 건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승마장에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남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하기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매출이 1억5천 정도 되면, 운영자들이 능력이 얼마나 발휘할지 그런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매출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인원이 투입돼서 운영 관리에 비용이 좀 그것보다는 더 많이 배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돼서 무겁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주민의 한 사람이었었고 지금은 군민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미리 알고 있어서 그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자료화면 영상시청)
  준비하는 동안 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과장님 영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최광호 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또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용역하고 계신다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어떻게 세웠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 반영됨과 동시에 바로 용역…….

최광호 위원   
  추경에도 반영이 됐다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최광호 위원   
  자치행정과라 산건 쪽 사업을 용역에 대해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고요, 영상 이어서 보시죠. 
(모니터 자료화면 영상시청)
  과장님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말도 저희 축산이니까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게 도시개발과에서…….

최광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개발행위 할 때 저희는 부정적인 그런 내용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분이, 그때 개발행위 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저 부분의 개발행위 인허가 할 때 굉장히 좀 반감이 있어서 됐는데 결국 소송에 의해서 지금은 처리가 돼서…….

최광호 위원   
  과장님 소송을 떠나서요,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정확히 지키면서 행정을 끌고 가는데 저희가 아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해도 그게 법 안에 벗어난 거를, 저희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법을 바꿔서 거기다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 과연 이게 타당성이 맞는 건지.
  첫 번째로는 만약에 승마장이 들어서면 법에 맞게 그 위치를 먼저 잘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을 만져서 내가 하고 싶은 데에다가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앞에다도 바로 승마장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광호 위원   
  즉 이 말은 저희가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분들도 이걸로 인해서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멀리 보지 않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데 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화면을 보시면 소송하셨잖아요. 소송비용 발생 혹시 세부내역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왜 모르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 개인이 소송해서…….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저희도 대행을 했으니까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도시개발과에서…….

최광호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게 주 사업부서는 축산과고 허가부서는 도시개발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또 질의할 건데 잘못된 부분을 한 번 더 어필을 하셔야 하는 게 왜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다 같이 죽으려고 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100억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1억 정도의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는 한 번 더 뒤돌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억이라는 사업을 할 때 내가 과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대표가 거기에다 100억을 해서 1년에 1억씩만 나온다고 하면 그걸 누가 사업을 추진합니까. 10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년 안에 얼마가 나오고, 그러면 1년에 못해도 10억 이상이 나오는 사업을 해야지 군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하고 잘 되든 못 되든 관리는 알아서. 잘 되면,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승마 부분이 새로운 스포츠로써 점차 국가에서 장려하는 걸로 해서, 또 특구까지 해서 시군에 전파를 하고 여기보다도 경상도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또 먼저 시작했고 자꾸 더 좋은 레저문화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국가에서 전개를 해서 저희 완주군 거기에 맞춰서 좋은 의미로써…….

최광호 위원   
  제가 20년 전에 장수 마사고등학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교장 선생님을 알아가지고. 그 마사고등학교는 기수와 그리고 말을 관리하는 말 관리사들을 육성하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완주에는 마사고도 없고 승마장 하나 그 100억짜리 집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특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게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마사회가 있든지.
  그런데 그게 없이, 그런 기본적인 시설도 없이 승마장 하나만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막대하게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과연 군민들의 세금을 올바른 데에, 이게 집행하는 거가 행정에서 하는 게 맞는지. 마지막으로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만 해주시죠.

최광호 위원   
  공공승마장이 여러 가지 오랫동안 걸쳐서 지금 준공 단계에 있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그 시설들이 소기의 목적들, 지역 주민과 함께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뒤에 팀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후배분들이 잘 받아서 1억이 아니라 더 이상의 수익이 나서 과장님이 나가신 이후에도 우리가 말 사업을 잘했다, 그런 부분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후배분들한테 잘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차질 없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영상을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자료화면 영상시청)
  과장님 최근 지역사회에서 유기견 관련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현재 유기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탁입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뉴스 보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지금 용진에서 관리하는 거 그거 알고 일부 농가들이 좋아하는 농가들 일부 분산해서 한 줄 알았는데…….

김재천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시간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 농장에다 한 사실은 제가 그날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 날짜로 바로 다시 제 이동을 시켰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동물보호법 제4조에도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완주군의 유기견 이 부분으로 해서 저하고 전라북도에 가신 적 있으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때 예산 반영 때문에 갔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김재천 위원   
  지금 3년째가 되어가고 있어요. 맞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육종 문제 많죠? 문제 많죠,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김재천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고 있어요. 맞나요? 부여육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있고. 맞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부여육종에 대한 의견은 군수님 의견이라고 바로바로 이렇게 막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타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데까지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인구가 9만1,700명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애견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3년 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도에 가서 예산까지 따다 줬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하고 팀장님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군수님이 지시하면 바로바로 민원이 나오든 뭐하든, 찬반논란이 나오든 뭐하든 바로바로 진행하시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방금 뉴스에서 나오는 비인간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모범 사례된 장소랄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좀…….

김재천 위원   
  과장님! 시간 때문에 짧게 좀. 죄송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주민들이 되고 안 되고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설득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김재천 위원   
  설득을 3년씩이나 해요? 제가 분명히 팀장님한테 얘기했죠, 이거 안 되면 조례라도 바꿔서, 아까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을에 지원을 하고 이걸 진행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지금 그 얘기를 제가 10번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본 위원 혼자의 욕심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난 현실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걸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부분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마스크 벗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가축방역팀장 김지선   
  지금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오면서…….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지선   
  가축방역팀장 김지선입니다. 작년 1월에 와서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봉리 쪽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도 빈 축사나 다른 건물들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도 최근에 빈 축사 매입 의사가 있는 데가 있어서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바로 가서 확인해 볼 계획이거든요. 그쪽은, 건물주는 판매 의사가 있어서 그 부분도, 법적인 부분도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변호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정리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지가 지금 3년째가 다 되어가요. 예산도 지금 도에서 같이 따왔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분명히 중간에 얘기했지만 군수님이 지시하면 바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많은 민원이 나오는 사항은 진행이 안 돼요. 국민이 더 우선입니까, 군수님이 우선입니까? 

○가축방역팀장 김지선   
  주민이 우선입니다.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주민들 의사를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고생하시는 건 알고 계시는데 안 되면 정확한 대책을, 로드맵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 김지선   
  예, 죄송합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았는데요, 세도농협에 그때 당시 과장님과 우리 이순덕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이 갔었어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진짜 정말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그 시간에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거기에 방문한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꼭 필요해서 주민들을, 농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걸음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렇죠? 행정도 가고 의회 의원님들도 가시고. 그래서 갔는데 우리 아까 그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번밖에 질의를 안 하셨다고 했어요, 전화통화를. 여직원하고. 우리 계절근로자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저희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MOU 체결하는데 그 나라 공무원들이랄지, 지금 부여 거기 있는 담당 여직원 여러 번 제가 연락을 취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김재천 위원   
  아니, 아까 팀장님께서 전화하실 때 한 번 정도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여직원하고. 이 업무가, 물론 담당직원하고 통화하는 게 맞긴 맞지만 우리 완주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거기까지 방문을 했고 조합장님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했는데 강원도에서도 저거 하는 부분이라든지, 세도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걸 가져와서 잘 되는 부분은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우리 군의 것으로 만들어서 진행시키자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안 하는 게 낫죠. 손 다 놓아야 되어버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복지도 어려운데 무슨 동물복지까지 해가지고…….” 그때 다시 과장님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부서에서 담당이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 업무는 어떻게 하실 건가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업축산과 열심히 하시는 부분 이해는 되지만 끊고 맺음이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시작점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서운하더라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처리되도록 하고 또 보고도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에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어느 정도이고 또 지금 농림부에서 재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완주군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도농 복합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산단 옆이라든지 도시지역 주변에는 개발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금 4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삼봉지구랄지 대단위 개발 농공단지랄지, 산업단지랄지 해서 개발을 많이 했고, 그러나 작은 면에, 꼭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랄지 소규모로 필요한 지역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지금 모든 부지가 한 127ha 4차 정비, 127ha 3차에 못한 걸 갖다가, 3차에 1,260㏊ 여러 가지 삼봉지구 그때는 했고, 4차 정비 모든 부분이 127ha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지금 농식품부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해제 가능성 몇 %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걸 농식품부하고, 또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다른 시군에서 못 하는 부분들도 저희 시군은 좀 많이 또 유능한 직원도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은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반반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끝으로 방금 제가 감정이 섞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우리 후배님들이 농업축산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한번 과장님이 정립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합니다. 말 사육시설, 말 체험장이죠, 사육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환경법상, 가축분뇨법상 지금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말 사육시설, 소 사육시설. 뭐냐면,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정립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돈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육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사육시설입니다. 
  거리제한 둡니다. 거리제한 들어가고, 첫째 말 사육시설, 사육시설에 한해서 사육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사육을 했을 때는 사육시설로 해서 거리제한 적용 받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사육이 목적이냐, 체험이고 승마 체험하면서 경기연습이 목적이냐.’ 이거 판매합니까, 여기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진 않습니다. 
사육 않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사육이 아니고 목적이 체험 및 경기 연습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완주군 체육회는 승마협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있습니다. 승마협회에서 뭐합니까? 말 길러다 팝니까, 협회에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진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여기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규정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례 개정됐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이 조례 개정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공공승마시설이 뭐로 되어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체험시설…….

성중기 위원   
  체험시설. 거의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승마장 그런 경우가 많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각 부서에……. 이거 지금 가축분뇨법상 환경과에서 조례 개정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의원님들이 같이 했죠, 8대에서? 진행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 이렇게, 그때는 적법하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물론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절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걸 떠나서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는 정확한 목적이나 정의를 정확히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주군 승마협회는 체육회 소속이고 이것은 말 사육사에서 가축분뇨법상 보면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소 사육시설, 돼지 사육시설. 그건 돈사죠, 돈사. 말 사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육시설이냐 체육시설 체험관을 겸비한, 체험관, 연습장 그걸, 주 목적이 거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정의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정립이 됐으면 적립이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됐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은 완주군 체육회 승마협회가 체육회에 가입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나 말 사육시설이 아닌 완주군에도 말에 대한 승마장이나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정말로 승마를 하는 분들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돼서 잘 됐다.
  그 대신, 역참시설 있죠?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됐는데 저 부분은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축분뇨법상 환경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했는가는 몰라도 정확한 정립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법에 의해서 그 부서가 왜 이걸 하는가 그 부분을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 체육형, 공공시설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체험 플러스, 체육 플러스 공공시설 그 부지가 거기에 여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을 따져야지 소 사육시설과 같은 500m 거리제한이 왜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분명히 화산에서도 몇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해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체험, 승마 같이 하기 때문에 말 사육시설로 볼 순 없다.”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정립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끝나면 환경관리과에 가셔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설명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정확히 정립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논란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사육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사육시설로 저희는 그것보다는 공공성과 했고,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것은 삼례 저기도 승마장이거든요. 저분이 소송까지 가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성중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집행부는, 특히 사업부서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떳떳이 사업을 진행하고. 대신 그 사업의 명분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그리고 법에 저촉될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히 따져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고 설명도 정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심부건 위원님 부여육종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아까 좀 전에 부여육종 관련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잠깐 끊고, 우리 지금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은 분명히 명분과 목적 이런 것들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부여육종 관련해서 정확히 자신감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만큼 책임감도 따른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책임은 확실히 지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까 좀 전에 집행부에서 부여육종의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법무부 해석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 매입에 관해서, 매입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실에 질의해서…….

심부건 위원   
  감사실이 법무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도 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심부건 위원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행정안전부에서 발부한 혹시 자료 참고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참고하셔서 보는데 제가 그 쟁점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법무팀에 저희는 검토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쟁점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대상에 있어서 적합하느냐, 부적합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지자체의 행정목적, 사용 또는 장래 필요의 경우에 좀 애매모호하다.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 필요의 경우에 이거는 잘못됐다.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 활용 예정지는, 이것도 잘못됐다.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냐? 아니다. 
  지역주민 복리, 행정목적상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냐? 이거는 지자체장이 좀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업 필요성의 목적은, 이건 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농업법인 양돈장 재가동 관련해서 악취민원이 지속 발생이 됐느냐를 놓고 보면 환경부 악취관리 지역 선정 전에 실체 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가 우선인데 데이터 확보 없다. 
  분뇨처리시설 증설, 시설 현대화 지원, 자원화시설 확충 등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사료가 됩니다. 
  축사 철거 후에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속 제기된 악취민원의 근본적 해결 방법과 동떨어진 사업이다. 
  이유는 매입 추진 및 토지 반경 1km 이내 비료공장업체, 우사 등 해당 위치에 분사를 매입만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악취 해결 및 경관개선사업의 효과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다.
  계속 이어서 사업 목적의 필요성에서 불분명한 부분입니다. 군 자체 사업 실효성 한계, 그다음에 도비사업의 연계 추진, 도비 지원액은 전체 사업비의 10%에 불과합니다. 63억이니까 6억3천만원만 지원한다고 하는 거고요. 해당 도 사업은 전라북도 악취방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나 완주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일반회계로 보는데요, 악취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근본적인 악취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기대 효과와는 달리 총 38건의 취득 대상 재산 중 특정 농업회사 법인 소유가 37건이나 됩니다. 총지급 대상의 재산의 97%를 추정가액의 99%로 이렇게 봅니다. 
  비용추계 재원조달계획도 미흡합니다. 보상금만 63억원인데 이후 추진사업에 관한 계획검토 부재입니다. 보상액 산정 방식 미제공, 폐기물 처리비 미포함, 관내 임금보상 사유 부재, 현 군 여건 및 2년 내 재정위기 시급성 등 검토가 부족하고 예산이 과다 투입됩니다.
  추진절차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군과 부여육종 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수님하고 의회 의장님이 저기 서명을 했고요. 해당 양돈장 매입계약에 2020년 12월 31일 체결했는데 적극추진 조항 명시만 되어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향후 파급력이 미고려가 되는데요, 관내 수백여 양돈농가로부터의 부지 매입 요청, 협약 체결 우려가 있고요, 해당 지역이 관내 최대 악취 피해지역이라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가축사육법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심 완주군이 승소했고 부여육종이 항소, 2심을 했는데 완주군이 승소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선고 예정이고요. 2심 판결이 전 부지 매입 협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법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 악취방지관리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인데요, 악취민원 지속 발생에 따라 악취 실태조사와 조치 등 지도점검, 시설 매입에 근거를 신설하고 악취관리 방안에 자문을 위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외 요구 대상인 상위법령 위반 요소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반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수용 등에 대해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8조의3에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 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목적 및 용도 등을 정하여 매입하도록 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사업 인정 등의 절차 이행이 없어 개별법상 취득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제정으로 위법한다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 의원발의안으로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점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한 제외 요구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매입 시 해당 조례가 아닌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 미흡, 해당 부지의 매입을 위한 억지성 사업 매칭, 비용추계의 부적절함, 해당 업체와의 소송에 2심까지 승소 중이나 2심 재판 하루 전 협약을 체결한 부분, 공유재산 심의에 의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의회 의결로 판단을 미루고 있고, 관내 악취 관련 공신력 있는 DB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악취민원이 많은 시설로 규정하여 보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목적, 절차, 방법, 영향평가 측면에서 부적절한 매입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매입안은 삭제 후 수정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군수님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해당 과 과장님께서 이거를 계속 억지를 쓰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다. 
  특히 장수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장수는 그때 당시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폐수에 관련된 부분까지 민원인들이 정말 힘든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60억이라는 큰돈으로, 지금 축사를 과장님 돈으로 매입을 하라고 하시면 매입하시겠습니까, 공익의 목적으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축산업무를 종사하면서 이 자체 축산을 산다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업무를 환경과가 또 그 당시 현황 업무가 많아지고 또 축산농가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이 업무를 저희가 이렇게 가져, 배당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앞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축산과장이 이걸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처음에 생길 때 2005년부터 쭉 하니 이 과정을 전부 보고 지역 주민들이 공적으로 인해서 지금, 또 형사 사건으로 해서 벌금도 나오고, 마을주민들이 전부 이거에 대해서 현안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매입하는 것이, 저는 매입해 주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둔산리에 살고 있고 아까 환경과 부서 행감을 치르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둔산리 주민들 악취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다. 정말 저 업체 악취 나는 거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데 걸레 썩는 냄새를 유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저 업체 완주군에서 매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회사 매입하실 겁니까? 그 이상으로 지금 완주군민들, 둔산리 주민들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악취를 발생하고 있는 그 회사 매입해 주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이 부여육종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냄새를 유발하고 있지 않는, 앞으로 냄새 유발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고요, 기타 운주에 있는 돈사, 양돈장 완주에 있는 그런 회사들, 이 회사를 절대 매입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제발 냄새가 안 나도록 저감 시설을 하고 지도관리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비봉에 있는 부여육종을 주민들이 매입을 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그 회사가 그 양돈장이 운영됐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발생은 예측이 되지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전에 저감시설 하고 문제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달라. 이건 전체적인 국민의 상황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과장님한테 충분히 군수님한테 전달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수님이 위법하지 않도록 충분히 법무부 해석을 다시 좀 해보십시오. 법무부 해석을 다시 하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알고도 만약에 과장님이 추진을 하시면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성실 의무,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경유를 통해서 공유재산법상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진행할 경우에 징계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에 위배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사 적발 시에 교부세 감액이 될 수 있다라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퇴임 두 달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두 달도 안 남으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이 정확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정확히 법무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정말 위법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공유재산의 목적을 다시, 공유 심사위원회에 환원해서 다시 목적을 설정하고 내려보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매입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인 문제의 한 부분의 대책을, 대안을 세우고 그리고 공유심사를 다시 받아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 목적과 용도는 맞지 않으니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목적이나 용도를 설정하시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시면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할 부분이 있으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좀 결정을 해주시고요. 꼭 이런 부분들을 후배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안 받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정회)

(19시25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한 과 남았습니다. 저녁이 왔기 때문에 식으면 위험할 수 있어서 30분간 정회하시고, 석식을 위해서 산림녹지과는 3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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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시간이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덕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영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조경팀장입니다. 김미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용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2022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및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로컬에너지 자립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우드칩 보일러 및 발전시설을 공장 제작 완료하였으며, 보일러실 등 건축물 신축과 열배관 공사는 2023년 3월까지 완료하여 정부 탄소중립정책 대응 및 산림보호 로컬에너지 관련 사업을 선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2년 총 사업량은 197ha로 경제수조림에는 상수리, 백합, 낙엽송 등 1, 2년생 묘목을 식재하며, 큰 나무 미세먼지 조림에는 편백, 소나무 등 4년생 대묘를 식장하고 있습니다. 
  봄철 조림사업 155ha는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사업은 42ha를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적지적수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솎아베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육림관리사업으로 2022년 총사업량은 1,160ha입니다. 큰 나무 조림지 풀베기 등 총 859ha를 6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166ha는 12월까지 완료하여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실시와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산불 진화장비 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봄철 산불발생은 1건, 피해면적은 총 0.5ha로 전년도 및 도내 타 시군 대비 산불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9명, 읍면 산불감시원 70명을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도 및 예방활동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8,400만원으로 임도신설 8㎞, 유지관리 28㎞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임도신설사업으로 경천 가천노선 0.35㎞ 완료하였으며, 비봉 수선 2.96㎞, 비봉 대치에서 화산 화월 4㎞, 봉동 제내리 0.44㎞ 시행 중에 있으며,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임도사업 사전 설계용역을 실시, 임도망 확충, 산림의 집약적 경영기반 확충과 산불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완주군 산림조합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임도신설, 경제림 조성 및 숲 가꾸기, 임산물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기본경영계획 수립과 임도신설 3.08㎞, 임목생산 38.5ha, 조림 29ha, 산림작물 9.5ha 숲가꾸기 121.9ha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사업으로 조림사업 29.7ha, 임도신설 2.3㎞, 조림지 풀베기 57ha, 숲가꾸기사업 15.5ha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향상 및 산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완주군 관내 등산로는 28개 산, 121개 노선,
43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5천만 원으로 관내 생활권 위험구간 정비,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숲길 정비사업으로 경천 화엄사 숲길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상관 만덕산, 소양 종남산, 구이 경각산, 동상 장군봉, 대부산, 운장산 정비사업은 11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봉동 봉실산 등산로의 쉼터 및 방향 표지판 등을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숲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1,500만원으로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예찰을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3월부터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사업으로 지상방제 240ha, 알집제거 42ha와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 658본을 검경의뢰하였고, 이서면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20ha를 시행하였으며,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사업은 624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고산명 화정리에 시행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돌발해충은 친환경 방제약품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 방제효과 극대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7,100만 원으로 생활권 내 재해위험 수목, 고사목, 고사지, 교통장애목의 제거 및 정비사업으로 피해목, 교통장애목 1,700본,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200본을 민원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위험목은 산림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안전한 주민생활 유지 및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 봉동읍 장구리 605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호우 피해지 복구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청완초등학교에서 봉서초등학교 등교 구간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학생들은 안전한 등하교길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2년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사회복지시설인 성신너싱홈의 소외계층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숲 산책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으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신 치유를 도모하고, 화합과 소통을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궁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봉동교 유휴지인 용진읍 신지리 1135-25번지 일원에 나라꽃 무궁화 최우수 명소로 지정된 17번 국도 무궁화길과 연계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0.6ha이고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실시설계를 5월에 완료하였으며, 만경강 프로젝트의 테마와 연계하여 무궁화 등 다양한 볼거리와 특색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테크노밸리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테크노밸리인 삼례 수계리 491-8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량은 4㎞이고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완주군 내 도시숲 조성계획과 인근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길을 연계하여 테크노밸리로의 특색 있는 가로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한 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숲을 입체적으로 조성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통 마을숲 보안사업입니다. 두방마을숲인 구이면 두현리 228-3번지 일원에 배수시설 및 토양개량 등 수목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0.1ha이고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8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을숲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산림문화자산을 보존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1,8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364인가로 임산물 상품화사업 외 9개 사업입니다. 
  이 중 임산물 저온저장고, 곶감 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유통기반 조성사업이 9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월에 교부결정되어 10월 말 기준 74%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임산물 상품화사업의 경우 1회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어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 최종심사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주체는 완주군산림조합으로 2023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국비 13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군비 3억6,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산림문화복합센터가 조성되고 나면 그동안 전주시에 위치한 완주군산림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임업인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임산물 수집, 유통, 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22년 총 수입액은 5억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고, 총 방문객은 11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대와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2022년 산림녹지과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수상 3건, 공모사업 선정 2건, 현안업무 성과 6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수상은 2022년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2022년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 명소 선정이 되었습니다.제9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는 평가를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2년 숲가꾸기사업 품질 제고 및 우수사업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숲가꾸기 평가에 우수기관표창 수상을 12월 말에 수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산림문화복합센터를 2021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올해 행정복합타운 내 임업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도시숲 조성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성과입니다. 임업직불금 추진은 임업직불금 시행 및 첫 해인데 임업경영체 340명을 등록하였고, 직불금 168건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말 결산추경 후 3억5천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완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위원회 임원을 구성하였고, 용역 완료 및 12월 초에 산림청에 접수해서 2023년 하반기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발생 최소화입니다. 저희가 올해 2022년 봄철에 1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국 대비, 전라북도 대비 발생한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건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 피해 위험수목 제거 지원입니다. 숲가꾸기 페트로사업단 대민 수목 정비 민원처리를 180건에 1,900본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산 토석채취사업장 관리입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과 사업자 측의 이해와 협조, 관련 규정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고산 석산 허가기간 연장 반대 민원 주민간담회를 총 6회 개최하였고,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중에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팔마 뒷산 산사태 위험지구 25ha 국비 확보 및 예방사업을 완료하였고, 총 23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일 됐죠? 4일 동안 산불진화 하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선도적으로 지휘하시는 애쓰셨습니다. 지금 다 진화가 됐나요, 이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다 진화됐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정말 애쓰셨고, 유희태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 특히 산림과 직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서남용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가셔서 응원하고 했던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더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증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제가 눈이 4개인데 조금 흐릿합니다. (웃음) 여기저기서 자꾸 사인이 들어왔는데, 이경애 님 시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산불에 전 직원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큰 인명피해 없이 진화돼서 다행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고맙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산불로 인해 경상도 고성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매년 반복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군청 및 읍면에 산불감시원을 선발 배치하고 있는데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선발 기준은 통상적으로 지금 완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배점 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돌리게 되면 일괄적으로 순서대로 정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력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진화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군청에서 39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13개 읍면의 해당 지역에 여건을 잘 아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물론 헬기가 동원되고 진화를 하지만 초동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또한 최근에는 숲이 너무 우거져서 인력으로는 또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지역인 고산 5개면 등의 산불진화 장비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산불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저도 1994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처음으로 근무를 하지만요, 저희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비해서 산불 빈도가 높은 것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와 현재하고 바뀐 것이 재불이 난 이유가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산불감시요원하고 현장에 가서 능선을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한 15전에서 20전까지 쌓여 있고요, 그리고 고산 6개월 만에 통상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협곡이 많고 중간중간에 난간 쪽 절개지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 진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임도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임도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번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정비 좀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에 맞춰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지역에는 산불이 얼마 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많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입니다. 본 위원도 집에 불이 나봐서 불이 무서운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불난리 얘기를 하시니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님!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약간 조금 정신을 놓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김규성 부위원장님 그 산불 현장 나가셨었죠? 처음부터 나가셨었죠?

김규성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관련해서 응원 한번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심부건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언제나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위원입니다.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행감 끝나고 가면서 앞에 소방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죠. 그런데 “불이 났구나.” 그래서 그 뒤로 한 11시쯤 되니까 카톡이 왔는데 불이 이렇게 활활 타는 카톡이 왔어요, 지인한테. 이건 “일이 터졌구나.”라고 했는데 그날은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우리 과장님 전화를 받고 참여를 했는데, 새벽에 깜깜할 때 갔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날 딱 두 시간만 자고 새벽에 눈만 붙이고 다시 새벽에 와서 진두지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군수님도 계셨고.
  그래서 정말 저는 양쪽에서, 운주하고 화산 양쪽에서 산불이 났기 때문에 양쪽을 진두지휘하는 우리 과장님을 보면서 정말 요즘에 보기 드문 공직자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살신성인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몸을 태워서 의를 구한다는 것인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완주군청 전체 공직자분들과 여기에 계신 과장님 외에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하는 얘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 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사성어가 사생결단, 살신성인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게 좀 사자성어를 던져주셔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습니까? 

심부건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도 잘해 주셨고, 또한 운주면 일대에 산불이 발생돼서 우리 공무원분들까지 다 전체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다행히 또 오늘 비가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잔불이 다 제거가 돼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행정감사를 받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비가.
  물론 산불이라는 게 예고 없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지만 그래도 예고 없이 발생되는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용 소방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관합동으로 그런 많은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의 크게 화재가 난 게 몇 년 전부터 해서 구이에서 한번 큰 산불이 있었죠. 그때는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안 하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운주면에 발생된 산불이 약 한 3.5ha 정도 태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씨는 항상 뒤돌아서면 다시 살아난다는 산불을 계속 진화해왔던 소방관이나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정말 잘 대응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서 이게 질타는 아니고 앞으로 조금,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런 산불들도 우리지역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살짝 보여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에는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에는 우리 완주군의 재난과 재해가 발생됐을 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는데 조례가 보니까 2016년 11월 3일 전부개정으로 해서 개정된 이후에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 별도로 추가 보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조례를 놓고 보면 대책본부장을 이런 상황에서는 통합대책지원본부를 설치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심부건 위원   
  이번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재난 관련해서 조례도 있지만 저희는 산불 발생 시 상황 대응 체계도가 있어요. 체계도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1개면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체계가 좀 잡히고 그랬는데 처음에 좀 혼선이 야기된 부분이 화산의 원승치마을하고 운주의 구제리 쪽 원구제 마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양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심부건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보다도 통합지원본부가 설치가 됐는지 그거를 좀 묻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것은 설치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그 통합 본부장님은 누구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완주군수님입니다.

심부건 위원   
  군수가 아니고 조례에는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부군수로 돼 있고요, 부군수님이 전반적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이 돼서 전체 지위를 통과하게 돼 있고, 여기에 현장대응 팀장하고 현장책임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정이 돼서 아마 우리 강신영 과장님이 이쪽에 해당해서 전체 지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방본부에서 전체 종합상황실을 구성하지만 또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인 이런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부분에 별도로 산불이면 산불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을 거고 재난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매뉴얼이 있을 건데,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매뉴얼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이틀, 3일, 오늘까지 투입이 됐고, 첫날부터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투입이 됐나요? 
이튿날부터 전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첫날에는 최초 발생지가 8시에 우리가 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저녁 때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전 직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됐고요. 물론 산림청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지만 저녁 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운주에 구제리하고 이쪽 화산 승치하고 나눠서 대처를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화재 이틀째 되는 날은 우리 공무원분들 전 직원들이 다 올라가서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에 참여를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과연 산불이라는 건 더군다나 발생 지역이 상당히 험난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낭떠러지도 있고 골도 깊은 골짜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직원분들까지 올라가서 진화를 하는 데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지만 이튿날부터는 현장에 투입할 때 가급적이면 남성분들을 현장에 투입을 했고요, 투입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교육을 시켰고, 여성분들은 우리가 먹는 거나 기본적인 물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보급품에 관련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둘째 날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 대응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셋째 날은 인원이 투입이 되긴 했는데 그 현장에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의소대 분들과 많은 일반시민들 그리고 산불을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비상대기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잘했다라고 보고, 비상대기를 하는 그 장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무리수가 좀 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체, 물론 당연히 비상대기이기 때문에 시간제한 없이 많은 부분들을 대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대기 장소를 조금 별도로 구분해서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그 장소가 넓어서 그래서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했는데 재난상황에서 인력이 동원됐을 때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또 인력이 그렇게 동원이 됐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파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1200명 정도 동원이 됐었고 거기에 아래 상황실에 자원봉사자들까지 하면 한 그래도 200, 300명이 밑에서 대기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화장실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은 각각 다 다른 조건이겠지만 어찌 됐든 화재 현장을 총지휘하는 지휘본부에서는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화장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1㎞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민가 한 군데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밑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편했던 건 화장실 부분이 정말 1㎞를 걸어갔다고 오면 2㎞를 걷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인원 동원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화재 1단계, 2단계 재난 상황을 발휘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원되거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동원될 때는 인근 주변을 살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대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4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하여튼 우리 여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직원들도 하여튼 공감을 느꼈을 거예요. 
  매뉴얼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동식 화장실을 임대로 해가지고 사람 숫자에 맞게 하겠지만 여성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산불을 4일 동안 겪으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라는 이유가 특히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임야 지역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림청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상황 체계도 대처하는 요령 그런 것들은 다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맞는 거에 우리 완주형 산불방지 기본적인 시스템 정비는 필요하다. 해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항상 우리가 모든 인력과 비용을 훈련시키고 하는 비용을 많이 투입하면서 하는 건 이런 재난과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단 한 번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지출을 하는 거고?이런 부분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충분히 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매뉴얼이나 이런 걸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조례도 많이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한 4일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이수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제 눈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의수 위원입니다. 강신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운주, 화산면 산불 진화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수상 세 가지하고 공모사업 선정 여러 차례 선정됐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화재 현장 가보니까 임도의 중요성을 알겠더라고요. 임도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임도 얘기는 않고, 고산에서 위봉마을로 임도보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몇 차례 강조하셨던 건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쪽은 저희가 이번에도 산불을 느꼈는데 거기는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손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유이수 위원   
  군수님께서 고산에서 위봉마을로 임도보수해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 말씀을 몇 차례 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도는 임도입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에 관련해서는 교통이나 전반적인 어떤 시설을 다 갖춰야만 도로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임도는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이번에 느꼈지만 임도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특히 산불방지용의 어떤 핵심 포인트를 잡고 있지, 도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임도개설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임도개설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간선임도가 있고 작업임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총 연장이 77노선에 150㎞입니다. 지금 간선이나 작업임도 같은 경우는 폭이 3m에서 4m 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간선임도나 도로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유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 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도사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사유지 때문에 임도개설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신 분이 그 분인가 보네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최초 발화지는 기본적으로 현장 조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국유림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화산 승치마을 쪽 내려가 보면 개인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산이, 실질적으로 그 구간이 상당히 임도를 낼 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해야만 임도 부분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운주 구제리 쪽은 임도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화산 승치리 같은 경우는 임도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조경수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부동산정책이나 건설경기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센터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농가들이 부가가치 상품을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소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뭐냐면, “소양에 조경수유통센터가 살아야 소양에 있는 기본적인 조경수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이나 지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통합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현황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원 시스템으로 해서.
  “그래서 소양농협하고 조경수유통센터하고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면 어쩌겠느냐.” 그 부분은 계속 지금 현재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유이수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꼭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대로 이끌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개입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조금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4일 동안 현장에서 애쓰시고 왔다고 다들 격려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정말 지적해서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압축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신영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눈꺼풀이 무거울 거고 우리 위원님들 지칠 때로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주갑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심부건님 위원님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정정만 하시고, 저도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이주갑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심부건 잠깐 정정하고…….

최광호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성중기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제 눈을 보면서 하세요, 지금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오니까.
   심부건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통합지원본부 본부장이 부군수라고 했잖아요? 조례는 부군수로 돼 있고 지금 새로 정정돼 있는 그쪽 조직표에는 상황실장이 부군수고, 전체 총괄 지휘장은 군수로 돼 있거든요? 조례하고 안 맞으니까 이 조례 부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겠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심부건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건 지휘본부장이 군수로…….

○위원장 유의식   
  조례를 개정해야겠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차후에 그렇게 좀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라고 해주셨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아마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다고 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더불어서 진화 도중에 부상을 당한 우리 운주면사무소의 직원의 쾌유를 빌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본 회의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완주군청의 모든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에 우리 노조 위원장님께서 군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날 공무원들이 출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수님께 대체휴일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이 약속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이주갑 위원   
  지금 시간이…….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지금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조금 압축해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건데 일단 시간외를 눌렀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나온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선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대체휴무를 하려고 하면 그걸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확실하게 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확실하게 건의를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확실히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김종덕 팀장님에게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아마 이 비용이 약 44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약 35% 정도 투입되고, 내년 2023년에 공사 사업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여기에 설치되는 기계에 관리자는 어떻게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시범사업이니까요, 일단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완주군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직영을 해서 기본적인 것은, 거기 보일러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일러 기능사나 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 직원을 우선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시키는 게 맞고요…….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영을 하고 기계 관리자를 군에서 공무원으로 파견을 하면 직접적인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열 공급 대상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 총 여섯 곳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혹시라도 고장이 난다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행정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복지센터가 하나 있고요, 중학교 기숙사 그리고 경로당 세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계가 고장이 나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체 방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국산보다도 우선적으로 공법을 선정을 할 때 국내에 있는 국내산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AS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어떤, 내구연한이겠죠. AS 기간도 중요하고요.

이주갑 위원   
  AS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제가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겨울철 열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특히 야간에 고장이 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신속한 준비를 해야 되는 매뉴얼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여기에 따른 매뉴얼이 없다면 신속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2023년도까지 이 비용으로 확실히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충분합니다.

이주갑 위원   
  추가비용 없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주요 추진실적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에 지장이 있거나 그리고 지금 민원성인 건데요,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주갑 위원   
  저도 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접근해 봤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위험목하고 교통장애목에 관한 민원이 있어서 빠른 제거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우리 담당 김영지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그 예산이 약 1억7,1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국비가 51% 정도 되고 저희 군비는 34%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재정 투입에 대한 비율은 아주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게 된다고 보면 한 팀이 별도로 생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대응팀이든 그런 팀이 생겨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있는 느티나무가 너무나 커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이주갑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올해 지금 1억7,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에 이 예산으로 충분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부족합니다.

이주갑 위원   
  부족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이주갑 위원   
  제가 인력운용을 보니까 인력 3명, 그다음에 고소작업차 1대, 기계톱 등이 있는데 아마 기계톱은 저희 재산일 것 같고, 인력 3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교통에 대한 신호 관련해서 있고요…….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주갑 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외부인으로 돼 있고…….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현장감독은 공무원 한 분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숙달이 됐던 그런 작업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이주갑 위원   
  그리고 고소작업차 1대가 있는데 이게 저희 완주군청의 재산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이주갑 위원   
  이게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어려우면 아마 재정관리과에서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연식은 2016년이에요.

이주갑 위원   
  아, 16년?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이주갑 위원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6년 정도 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이러한 차량들이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노후가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작업 도중에 발생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주민들과 군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산 좀 많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억7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한 2억 5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올라오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고맙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성중기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화산, 운주 산불진화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흘 동안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 말을 많이 할 테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피곤하시니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허가 조건에 맞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허가조건에 따라서 지금 산지법에 나와 있는 경사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사도가 지금 산지 몇 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5도입니다. 

성중기 위원   
  25도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허가 시 경사도 몇 도로 적용합니까? 허가 시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8도 미만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산지법상은 경사도가 25도로 나와 있고 산지법은 조례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위임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경사도는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18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올 때 적용을 18도 적용하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일원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너무 어렵죠?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개발행위부서하고……. 지금 산지법에 25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완주가 해서 적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변경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개발행위부서하고 본 위원인 행감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6억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하실 때 봉동교 밑에 언더패스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데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언더패스 공사계획이 서서 보상 다 끝나고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궁화숲 조성은 그 후인데 언더패스 시공이 끝나고 나서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공사를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데 이 예산낭비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언더패스 공사는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계획돼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에서 언제 한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은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하천하고 도로계획에 불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언더패스가 불가하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확실합니다. 완주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완주경찰서에서 불가로 나왔다고 그 말씀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원인은 뭐예요? 거기가 지금 구만마을에서 왔을 때 지금 도로 위험 때문에 언더패스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가변차선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변차선 구간이 나와야 하는데 그 구간이 안 나와서 불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전주국도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도 협의 없이 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그러면 참 억울한 상황이죠. 거기 건물 두 동이 있었죠, 세 동?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있었어요. 

성중기 위원   
  거기가 본 위원 처갓집하고 처 외삼촌 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더패스가 들어서니 전주국도에서는 공사를 해 주고 완주군에서는 보상을 해야 하니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제가 그때 협의회장이었는데 협의회장이 좀 감수해서 처남하고 처 외삼촌하고 설득해서 매각하는데 도움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해서 제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의 관련된 건물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도 없이 살고 있는 집을 내몰고 그러면서, 그때는 최병춘 우리 지금 재난안전과 소하천 담당 팀장이죠? 우리 최병춘 팀장께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급하다고 찾아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대지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살고 있는 땅을 매입해서 쫓아내고, 아무 계획도 없이 나중에 경찰서에서 하니 허가조건이 안 나온다? 행정 편의주의 너무 이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제가 언더패스가 있으니, 그 계획이 있으니 언더패스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하라고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때는 그러면 계획이, 그때는 결론이 안 나오고 지금 그 이후에 결론이 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무궁화 도시숲 조성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요, 재난안전과 요청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에 신청해서…….

성중기 위원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아, 재난안전과에서요? 공모는 어디서 신청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림녹지과에서 신청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021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에 계획했던 분들이 죄가 있지. 여기 그 이후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언더패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조성됐잖아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 아파트로 가서 하니까 거동을 잘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행정편의주의식, 전임 군수님께서 하셔서 드릴 말씀이 본 위원이 없지만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계획 세웠으니까 만경강 프로젝트하고도 관련돼 있죠. 이쪽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원포인트 자리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래서 이왕이면 원포인트 자리를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완주군의 명실상부한 명소를 좀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염원입니다. 

성중기 위원   
  여기 편의시설은 뭐예요? 편의시설은 뭘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편의시설은…….

○발언자 확인불가   
  (답변석 뒤에서)(청취불능)

성중기 위원   
  파고라?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파고라, 벤치 그런…….

성중기 위원   
  그럼 쉼터 조성한다는 그 말씀이시고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쉼터 조성입니다.

성중기 위원   
  무궁화동산 쉼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좀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욕심내는 분도 많아요, 건물로. 그래서 쉼터 조성보다는 만경강 프로젝트 있으면 거기에 맞게 좋은 건물 하나 해서 할 수 있도록. 귀한 땅이고 비싼 땅입니다.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차피 계획이 섰으면 멋진 시설 그렇게 해서 좀 용도에, 정말 멋진 용도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이 길었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신영 과장님! 우리 성중기 위원님 처갓집에게 욕되지 않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무궁화 명소가…….

○위원장 유의식   
  답변을 짧게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위원장을 좀 도와주십시오

최광호 위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청자료 43페이지, 민간위탁 지원 관련해서 짧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금 바뀌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종합평가나 종합평가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배점하죠? 그 부분 혹시 놓치지 않고 잘하셨나요? 

최광호 위원   
  예, 마무리 잘했습니다.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어떤 거에 늦으셨나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광호 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실과에서 이거를 놓치고 하시더라고요. 종합평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산림과도 이 부분을 혹시 체크를 잘하셔서 진행을 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체크해가지고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광호 위원   
  기간 내에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기간 내에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만 따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산불에 참여를 하면서, 아시는 분한테 좀 혼이 아닌 혼도 나고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이거 우리가 좀 같이 적극적으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짧게 영상 몇 초짜리 준비했거든요? 좀 틀어주시죠.
(모니터 자료화면 시청)
  짧게 들으셨죠? “관리를 소홀이 하니까 ㅇㅇㅇ 안 된다.” 
  지금 영상 다시 한번 틀어주실래요? 
(모니터 자료화면 시청)
  이게 다목적 산불진화 차, 읍면에 있는 차인데 2004년도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물을 거즘 1,000리터 가까이 싣고 올라가야 돼요. 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차가 아니라 물을 1,000리터 싣고 가면, 차가 2004년도였고 사륜구동 차인데 이게 노후가 돼버리면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에 안에는 양수기인데 양수기 배관이 잘못돼서 물이 계속 질질 새더라고요. 그 말은 아까 이주갑 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다가 또 위원님들도, 저도 이제 요청드리는 건데 예산을 좀 세워서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다 이번에 점검을 해서 이런 상황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한번 틀은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식비도 없어가지고 타 실과에다 부탁 아닌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장기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예산이 감소되고 없어져 버리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마 예산이 꼭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 관리 차원에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뒤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신영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번이 어떻게 보면 경험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위원장 유의식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제가 4일째인데요, 산불 나면은 산림녹지과의 일이 아닙니다. 완주군 일입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고, 돈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지치고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 9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금 시간 안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지쳐요. 저희가 4일째이기 때문에 그런 진행에 관련해서 조금 위원장한테 많이 조절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민 제보가 있어요, 2건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위원장 유의식   
  감사를 마치기 전 산림녹지과 소관 국민제보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동상면 사봉리 일대 불법행위 관련 신고 건에 대한 처리결과 요청, 하천 제방 불법 경작행위에 대한 단속조치하고, 하천석 불법 운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요청입니다. 
  또 한 건은 동상면 사봉리 산 38-1번지, 산 144-2번지 일원 불법 임산물 채취 신고입니다. 이 2건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먼저 첫 번째 건은요, 동일 건인데 동일 민원인이 지금 민원을 접수했고, 첫 번째 건 동상면 사봉리 산 17번지 일원 임야 훼손 건은 올해 4월에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되었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 민원인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올해 10월에 행위자에게 출석요구를 보냈으며, 출석 대신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위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현장 조사하고 추가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답변 사항을 추후에 의회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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