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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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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5.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5.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10시01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쟁점 예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존중되고, 또한 내실 있는 심사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업비 과다 계상, 사전 행정절차 준수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잠깐만요, 하나만……. 

유의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시고…….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유의식 위원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위원장 이주갑   
  예?

유의식 위원   
  다 하시고요. 

○위원장 이주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의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유의식 위원   
  예. 이주갑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3일 동안 각 상임위별로 예산 부분을 협의하고 삭감조서를 해서 다 올렸습니다. 
  어차피 의원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는 주민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해서 완주군의회에 들어왔는데, 어제부터 오늘아침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말 가끔 생각하지만 또다시 본 위원이 왜 의원을 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이장만도 못한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오셔서 읍소하고 의견을 조율하면 저희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의 겁박하는 수준에 이르는 이런 부분은, 일련의 사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신중하게 회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판단이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개개인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완주군 9대 의원들도 본인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대접받으려고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서로의 매너는 지켜줘야 되고 기본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조차도 받지 못하는 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예산은 좀 더 철저하게, 주민들로부터 주어진 견제·감시 관련해서 1도 흐트러짐 없이 의원들 의견대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 주요 특징으로는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398억원과 조정교부금에서 96억4,500만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세출에서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184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9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24억1,28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9,271억6,222만4천원보다 7.04%인 652억5,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일반회계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9,467억7,5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8,813억6,556만7천원보다 7.42%인 654억1,00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66억6,800만원, 세외수입 50억8,743만2천원, 지방교부세 398억원, 조정교부금 96억4,500만원, 보조금 7억4,040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4억6,922만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654억1,00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467억7,5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8,813억6,556만7천원보다 7.42%인 654억1,00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조직별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서 289억2,967만원, 행정복지국에서 206억4,205만2천원, 경제산업국에서 56억7,638만원, 건설안전국에서 26억3,764만9천원, 직속기관에서 2억8,914만9천원에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에서 9,840만3천원, 사업소에서 26억6,077만2천원, 읍면에서 1억56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신규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6건에 206억2,977만6천원으로, 부서별로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신규사업은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주요사업 예산 증감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4건에 511억4,319만1천원으로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90억원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확보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기존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삭감이나 감액편성 하였겠지만 24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된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붙임내역과 같이 29건에 12억8,410만4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부서별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이월사업 검토보고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대단위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년에 소요되는 경비 총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은 것으로서 2022년도 예산으로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 3건에 214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3건에 444억1,36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이월 건수는 11건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507억719만3천원이 감소되었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명시이월 한 예산은 이월사유에 대해 관련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56억3,72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5%인 1억5,946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98억9,129만7천원으로 공기업 상수도에서 5억2,548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하수도에서 4억289만5천원이 증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억2,2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만 3,684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완주군 기금은 총 16개 기금이며, 2022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1,294억4,084만4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총 5개 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로 1억5,052만8천원,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1억원,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로 670만7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 및 심각한 경기 침체 시 군 재정안정화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390억4,9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은 목 변경으로 변동이 없어 변경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182억8,306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054억251만7천원보다 1.6%인 128억8,05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7,747억4,508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630억4,309만1천원보다 1.53%인 117억19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35억3,797만7천원으로 전년도 423억5,942만6천원보다 2.78%인 11억7,85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에서 83억2,553만원, 물건비에서 45억9,146만5천원, 경상이전에서 349억9,764만8천원, 보전재원에서 3억1천만원, 내부거래에서 40억1,85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지출에서 387억4,781만2천원, 융자 및 출자에서 1,561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9,926만2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총 1.6%인 128억8,05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747억4,508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630억4,309만1천원보다 1.53%인 117억199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지방세수입에서 4억2,400만원, 세외수입에서 9억6,554만6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19억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16억원, 보조금에서 133억6,670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165억5,425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6.36%로 전년도 16.42%보다 0.06%가 하향되었고, 재정자주도는 55.09%로 전년도 53.98%보다 1.11%가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기능별 예산과 성질별 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내역으로는 행정복지국에서 368억8,127만5천원, 건설안전국에서 3억3,919만8천원, 농업기술센터에서 9억7,664만5천원, 읍면에서 4억3,276만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에서 1,736만1천원, 경제산업국에서 183억7,344만9천원, 의회사무국에서 4억7,709만6천원, 보건소에서 22억7,044만9천원, 사업소에서 57억8,953만2천원이 각각 증감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53%인 117억199만6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모든 재원은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통계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19억원과 조정교부금 16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또한 공모사업 확보 등에 힘입어 국·도비 보조금에서 133억원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지방세에서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55억9천만이 감소되었으며, 아파트 신축 및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12억7,800만원과 관내 대기업 효과 및 개인 종합소득 인상으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40억5,500만원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제2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원과 재난지원금 18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추후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과 정확한 세수 추계, 지방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 증감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 증감 폭이 커 증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총 73건에 399억1,623만6천원이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47건에 4,181억8,512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7쪽,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민간위탁금은 총 48개 사업에 263억4,447만원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량과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21건으로 9억4,588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사후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4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 특별회계 예산안은 435억3,797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7,85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411억5,169만7천원이며, 2023년도 신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추가로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3건에 7억3,396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건에 2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2023년도 예산안은 12건에 120억4,583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주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2건에 2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총 25건에 127억7,97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잠깐만요, 말씀하고요.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관련하여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하고 예산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을 하셨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만요.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엠바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엠바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의회에다 던지기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의회에다 몰이하듯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9대 들어와서 처음 느끼는, 아주 매우 불쾌하고 좀 수치스러운데 그 부분에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살리고 죽이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 군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장기간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을 그게 잘린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굴 믿고 일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뭐 동네 곗방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존중하고 상생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책임회피로……. 원래 그렇게 일을 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 앉아 있으시면 안 되죠. 
  왜 이런 분위기를 자초해서 만드셔서 아침부터 동료 의원님들도 전화를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습하려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앞에 계신 분도 여기에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월급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에서 나와서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싫다고 해서 결정 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미리 얘기해서……. 
  왜 일을 그렇게 하시죠? 여기 뭐 나이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경험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나갈 건가 충분히도 알 것 같은데. 진급에 욕심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맡은바만 하시면 되지 왜 선을 넘으십니까, 자꾸. 같이 가겠습니까, 어디? 대접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건데 일을 만드시고……. 수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던지시려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과연 이게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갈 수 있을까. 주민의 편에 서서 공정성을 가지고, 개인의 사유가 아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고 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게 결과가 나온 것 마냥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람 죽여 놓고 “죄송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깨어나요? 왜 위상을 그렇게 떨어뜨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할 얘기는 많은데 저 또한 지킬 건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존중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가세요, 다들. 그렇게 진급하고 싶으면 줄서서 하시고, 의회로 뭐 하러 오세요. 
  그리고 의회에 오실 때, 제가 생각할 때 왜 팀장님들만 오시죠? 중요한 사안은 과장님들이 오세요, 국장님도 오실 수 있잖아요. 저도 가요, 가끔은. 그런데 왜 팀장님을 보내세요. 저희 의회에서는 팀장님 안 받고 싶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든 가벼운 사안이든. 거기에다만 예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유이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허락해 주셔서. 지금 제안설명 듣기 전에 잠시 정회 좀 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속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감정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듣는다는 거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것 같으니까요. 어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발언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재천 위원   
  먼저 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 초선으로서의 경험과 지금 재선으로서 처음 예산 심사인데, 느껴보지 못한 이런 감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처음 의결을 하고, 우리 산건위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키시지는 않았겠지만 외압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제가 전화 받고 상당히 불쾌했어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예산 심사할 때 틀릴 수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보는 눈, 뭐 목적성이나 실효성, 타당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과에서 좀 더 오셔서 상담을 하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또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전화해서 우리 의원들을 겁박하는 이런 수준으로…….
  의회가, 여기가 지금 장난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여기 의회가 장난하는 데에요? 9만 주민의 대표로 뽑혀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겁박하고……. 우리 의회가 만만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예산 살려달라는 의도는 다 알아요. 아는데 방법론이 틀렸잖아요, 이게. 한두 분한테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닌데 전화 방식이 다 한결같이 그래요. “나 힘 있으니까 너네 예산 자르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으로. 그 부분 최광호 위원님한테만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의원님들보다 행정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이, 20∼30년씩 하신 분들이, 사무관 이상 됐으면 그 정도 인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는 게 나은 건지, 힘으로 완력으로 의원들 눌러서 하는 게 나을 건지. 판단은 여기 계신, 우리 완주군을 이끌어 가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일 고참이신 전영선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갑   
  잠깐만요. 답변은 지금 질의응답이 아니니까…….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저걸 묻잖아요…….

○위원장 이주갑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와 진행인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질의하실 때 하시고……. 답변은 그때 해야지 지금 질의답변을 하면 사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재천 위원   
  지금 의회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그걸…….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장도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시고, 질의답변 때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을 얻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재천 위원   
  답을 언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주갑   
  저희가 사안 논의할 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 중이니까 의사진행에 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에서 답변을 들으면 의사진행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다음에 이런 전화가 왔을 때는 그 부분 누가 시켰는지 분명히 찾아서 군수님께 강하게 징계 요구를 할 겁니다. 명확하게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신 다거나……. 내용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살리고 싶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신 사업이라면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 최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국장님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도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 일을 진행할 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유이수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의결된 제1회 추경 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약 85억원의 예산 절감과 자체 재원의 적극적 추계를 통해 총 652억원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여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184억원,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15억7천만원, 시내버스 적자 재정 지원 20억원 등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 할 현안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총 9,924억원으로써 일반회계 9,468억원, 특별회계 456억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9,272억원 대비 65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7억원이 증가한 1,014억원, 세외수입은 50억원이 증가한 357억원, 지방교부세는 398억원이 증가한 3,419억원, 조정교부금은 96억원이 증가한 287억원, 보조금은 7억원이 증가한 3,27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억원이 증가한 1,120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8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3억원, 교육분야 10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86억원, 환경분야 1,004억원, 사회복지 분야 2,306억원, 보건분야 16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4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6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4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4억원, 예비비 186억원, 기타 분야 9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2천만원이 감소한 29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감소한 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1,383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투자진흥기금 31억 증액 등 5개 기금에 총 423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국제 유가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힘든 시기였습니다. 2023년도 새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응하고 민선8기 사회와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등 적극적인 세수 추계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해 도로 SOC, 농업, 문화, 산업 등 전 분야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였고, 특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강화에 따른 매칭과 대규모 시설 사업의 조기 종료에 부담하는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748억원으로 전년대비 11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35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29억원이 증가한 8,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억2천만원이 증가한 951억원, 세외수입은 9억6천만원이 증가한 316억원, 지방교부세는 119억원이 증가한 2,840억원, 조정교부금은 16억원이 증가한 161억원, 보조금은 134억원이 증가한 3,16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5억원이 감소한 318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4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5억원, 교육분야 7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81억원, 환경분야 797억원, 사회복지 분야 2,244억원, 보건분야 1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56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5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4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64억원, 예비비 178억원, 기타 분야 1,0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총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411억원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123억원,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에 1,2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본 위원장이 앞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잠시 정회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간, 어제와 오늘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또는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지금 생중계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함께 시청을 하고 방청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후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혹시 군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아직 군수님께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시기가, 저희가 내년 예산안 그리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어디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아침에 지금 행사장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각 실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문제까지도 발생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논란이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혹시 위원님들 중에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최광호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답변…….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세우지 않았는데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 포함해서 2천억 목표로 기금 조성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올해 이제 예산은 끝났고 2023년도 예산 안 세우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경을 또 몇 개월 후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추경에도 전년도 기금 조성한 그 금액 이상으로…….

최광호 위원   
  숫자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500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300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500억.

최광호 위원   
  500억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500억 가능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하시면서 예산에 엠바고가 어디까지 되어야 됩니까? 예산 의결 전에 의결 되지도 않은 예산이 엠바고 되지 않고 나갔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저도 좀 유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엠바고 하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 이게 나갔을 때 어떤 처벌과 어떤 위법이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건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최광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최광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받고 난 다음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 제가 이제 질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답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요청하셨으니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내용을 하고, 답변은 준비되는 대로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광호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답변을 좀 관련 법규나 법령 등을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위원장 이주갑   
  지금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이외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3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하고…….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2023년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위원장 이주갑   
  아니 방금…….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2023년도도 같이 보고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위원장 이주갑   
  예, 같이…….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좀 불미스럽게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다 보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이 중요해요, 예산 집행이 중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편성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니까 편성도 중요하고…….

유의식 위원   
  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추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동안 쓸 예산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갖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380억 정도 되죠? 거의 390억 정도 되네요? 389억 정도 되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번에 결산 추경 390억 포함해서 총 909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재정안정화기금 얼마 정도 편성하셨어요, 추경 포함해서? 올해 것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올해 390억하고, 지금 제1회…….

유의식 위원   
  제1회까지 포함해서요, 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제1회 추경…….

유의식 위원   
  1회 추경에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제1회 추경 때 350억.

유의식 위원   
  350억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제2회 추경 때 390억.

유의식 위원   
  그러면 740억 정도 되나요? 맞습니까? 740억 정도? 실장님? 올해 재정안정화기금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중요하느냐 집행이 중요하느냐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회계를 다루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미래에 위험을 예측해서 하는 것은 일정부분 공감합니다만, 회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칙이 없다” 이거죠.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일정부분은 추계에 넣든지 그렇게 해야지, 남으면 넣겠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예산 편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영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원칙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유자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었는데 지금 대규모로 어떤 상황이, 세출이 소요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재정위기 이런 상황이 닥칠지 몰라서 지금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데요. 저희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듯이 여유자금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적정하죠? 왜냐하면, 결국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에 의해서 미래의 재정적 위기에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추계를 잘못하는 것은……. 본 위원은 추계를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갖고 예산 배분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산팀에서.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팀에서는 다 쥐어짜서 하라고 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아니요,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맞죠? 재정위기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그러면 그걸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맞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얼마 하겠다.” 하면 본예산에다 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추경에 일정부분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전체를 다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재원이 남아서 기금에 적립하는 것보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예산이니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제2회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유의식 위원   
  세출. 세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다 해서 통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2022년도요?

유의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2022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이 8,054억이거든요. 제1회 추경 때 1,218억 합쳐서 9,272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정예산 관련해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예산 증가는 한 1.6%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예산 편성 관련해서 대비를 시키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2023년도 예산은 8,183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전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갖고 계셨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2021년도요?

유의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2021년도에 저희가 지금 이월액…….

유의식 위원   
  결산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결산으로. 전체 다 쓰시고 결산으로.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이월액 포함해서 1조297억.

유의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각론을 안 물어보고 총론적으로 물어보느냐면, 사실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 부분에서 정말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각 실과별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하시고 같이 가셔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본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각 실과에서는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실하고 예산팀하고 이렇게 조율해서 예산을 받기도 하고 삭감되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할 때부터 기획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면서 삭감하지 마시고요, 정말 전반적으로 사업을 살펴보신 다음에 추계를 정말 다시 한번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다루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결산 마무리 하시고 또 2023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총칙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심부건 위원   
  우리가 통상 지방의회에서 세출예산 사업에 신경 쓰느라고 예산서 앞부분에 있는 예산총칙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산안을 심의할 때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를 보는 것이고, 세입예산안보다 예산총칙을 살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총칙 역시 예산에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과거 행안부 질의 시에 사례에서도 보면 ‘예산총칙은 예산안의 일부이므로 심의를 통해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삭제를 건의 드리고자 하는 조문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총칙에 제5조입니다.
  해당 조문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7조 별표12에 나와 있는 형식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의 예외규정 조항인 ‘다만’……. 여기에 지금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다만, 예산 집행이 필요하여 미리 예산안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근거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지자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 예산의 제8대 원칙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그리고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으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심부건 위원   
  예산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과목입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세출예산으로 정한 이후 상호 이용할 수 없음에도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심부건 위원   
  이미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라서 성립 전 사용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세출예산의 이월이 모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이용의 그 예외조항은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서울시뿐 아니라 다수의 자치구와 같이 향후 지방세, 보조금 및 교부금 등에 관하여서도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의회에는 그냥 통보형식으로 보고만 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될 여지도 남겨놓은 악성조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에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깜깜이식 예산 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산서에 이용 예외조항을 삭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의를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각 정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이와 관련 사항도 의회의 의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완주군에서 그동안 이용을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 규정이 행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총칙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한 걸로…….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을 때 완주군은 지금 최근 3년간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더욱이 해당 내용은 존치 이유가 솔직히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을 2022년 예산서 기준 완주군을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 모두 예산 이용에 예외조항을 지금 현재 삽입을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의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수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판단해봤고, 또 우리 의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했을 때 결산과 2023년도 예산에 모두 지금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 좀 파악을 하셔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심부건 위원   
  이 부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에 간략하게 행감에 나온 내용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탁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때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 금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신경 써서 재정관리과하고 이야기해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2023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안 그래도 이순덕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한 이후로 지금 기금을, 이율을 좀 낮게 해놓은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금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금 관련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재천 위원   
  금리를 다시 한번 은행에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는지 해서요. 왜 이걸 적립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보고받은 거에는 90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700억은 잘못된 거죠? 맞나요? 905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900…….

김재천 위원   
  909억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결산 추경 390억 포함해서 909억입니다. 

김재천 위원   
  이걸 적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재정 관련해서 앞으로 무슨 상황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에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정확한 이유는, 왜 이걸 넣는지는 잘 모르시죠, 기획실장님? 아시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안정화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게 우리 테크노 2산단하고 환경시설,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정화기금에 더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김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안전국에 신세희 국장님! 그때 군수님께서 이달 말 정도에 10만 평 정도가 분양이 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 부분은 지금 군수님께서 그쪽 대표들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24년 1월에 거기에서 채무가 안 됐을 때는 우리 거 1,284억까지 한 번에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2,284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P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업체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이 이러다 보니까, 신규 SOC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조금 완주군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예산을 보니까 신규 SOC 사업은 거의 없고 지금 마무리 사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정도 이게 해결이 되고, 우리 기획실에서 바라보는 신규 SOC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문화재 등 공모사업과 일부 복지정책 외에는 그렇게 신규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마을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로 신규사업을 제한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마을상수도 등 일부 이렇게 신규사업에 이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특히 도로사업 등이 많은 노선에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재원이 이렇게 분산되고 보상하는 데에도 지연이 돼서 이월사업도 늘어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이런 문제는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하고, 도로사업 특성상 길게는 5년 아니면 7∼8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는 한 200억 수준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시급한 사업에 먼저 집중을 좀 해주시고, 선별을 잘 해주셔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꼭 필요한 SOC 사업들은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출연금이 한 70억 정도가 올라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출연금도 본 위원의 생각은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 가급적이면 출자·출연은 좀 제한하고, 보조금이나 민간위탁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금이 한 7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출연금은 2022년도에 한 146억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221억 해서 한 7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건 대부분 수소 분야, 대형 사업 추진으로 증가된 출연금입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섯 곳이 더 생겨서 여덟 곳의 지자체가 지금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꼭 필요한 부분만 잘 선별하셔서 예산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은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내수가 내년에도 어렵다고 벌써부터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완주 업체들 우선순위로……. 
  지금 또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우선순위로 안 써주고 있다”고, “완주 업체들 소외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실과에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지금 다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 사업도 있고 통합하천 조성사업,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지금 용역이 3개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통합하천 조성에 문화 데크, 레포츠시설, 다 하천 관련 시설인데 지금 3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다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지금 용역비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지금 한 5억 정도 되네요, 3개 합치면. 여기 통합하천 조성 용역에 하나로 해서 해야 집중력도 높아지고 하는데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정비사업,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용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도 다르고 내용도, 재원도 달라서 저희가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이런 거 할 때 별도의 절차를 하는 데 필요해서 이렇게 개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문화 쪽은 그렇다 치고, 문화 테마파크는. 지금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조성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잡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님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 그것 때문에……. 

성중기 위원   
  공모사업?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성중기 위원   
  군비 35% 들어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경강의 프로젝트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집중해서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이게 분산이 되면 사업의 집중성이나 그런 것도 좀 떨어지고 금액적으로도 낭비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결산 추경, 본예산까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위원회별로 예산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얘기 한 세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 보면, 전부 사업들이 국비 매칭이든 군비든 편성하실 때 보면 전체적인 사업이 증액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산안를 보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계에서……. 예산팀에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예산을 다 검토해서 거기에서 삭감할 거 삭감하고 또 증액할 거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느낀 사항은 전년대비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2022년도 효과성과 집행률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군비로 100%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꼼꼼히, 군비로만 가는 사업만큼은 전년대비 효과성과 집행률을 더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뜰하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도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도 시기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예산을 조정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부풀려진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야 다음 본예산 편성 시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홍보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다. 제가 보건소 업무를 심의할 때 보니까 정말 지원사업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홍보는 좀 한계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은데, 농업 관련해서 지원사업도 많고요. 홍보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각 부서에 대한 홍보를 완주 소식지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홍보를 보고 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분기별로 군정 소식지가 있습니다. 군정 소식지나 홈페이지 이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부서별로 그냥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은 보건소, 어느 부분은 농업축산과, 이런 식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인구 유입책에 관해서 이주갑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결혼축하금으로 지금 5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첫째 아이 낳았을 때 50만원, 둘째 아이 탄생하면 100만원, 셋째 아이는 600만원을 분기별로 30만원씩 5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구정책팀을 보니까 팀장하고 직원 딱 한 분이 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홍보 자체도 좀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업무만큼은 일원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보든 간에 결혼축하금하고 출산 관련해서는 한 부서에서 봐야지,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를 더 지원해 줘도 그 혜택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고, 특히 전입 장려금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되면, 한 사람 전입하면 5만원 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게 과연……. 받는 사람은 좋겠죠. 그러나 오는 사람에 대한 그냥 지원이라는 생각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이 부분도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구 정책에다가 예산을 좀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첫째 아이는 50만원, 지금까지 한번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검토를 하셔서 다른 타 시군, 우리 완주군하고 비슷한 자치단체를 좀 비교하셔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전영선 국장님께서는 업무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데, 팀도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가 볼 때는 그 팀에서 하는 사업은 전입 장려금하고 결혼축하금 2개 정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직원도 보강하셔서 정말 인구정책에, 인구가 정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3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74건에 한 4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과별로 군수님 공약사업이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나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재난 예비비 포함해서 저희가 한 270억 정도요.

유이수 위원   
  그러세요? 혹시 군수님 공약에 또 너무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다가 골고루 전략적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잉여금이 100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2022년도 재난지원금과 통합안정화기금 전출금 때문에 혹시 감액된 건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2회 추경 편성할 때 세입을 적극적으로 추계했고, 지방세 67억, 세외수입 49억, 교부세 39억원을 세입으로 해서 안정화기금하고 재난지원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최소화 된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최광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답변…….

○위원장 이주갑   
  아까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형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 비밀엄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인지에 대해서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의결되지도 않았고,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해당 예산안을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적도 없는 바, 해당사항을 임의로 유출해서 지역 내 갈등을 일으킨 점, 의회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의결권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유권을 초래한 점. 이런 점은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의결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해당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이루어진 바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임의로 유출하여 지역 내 갈등 그리고 의회 예산 심의와 관련한 의결권,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초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해당 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후에 군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또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고, 지금 이 누설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일련에 이루어진 상황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결과는 공개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 때 “이것을 삭감한다.”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신중히 논의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어제 사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누설이 있었고, 이 부분에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의회와 주민과, 행정이 갈등을 앞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히 해주시고, 이 부분은 예결산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그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실장님! 방금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8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에서 해봤지만 오늘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장님과 실장님, 또 과장님들이 각별히 준비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문 하나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3페이지 보시면, 세출규모 세부내역 중에 공공질서 및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2%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 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이 보기에 저희가 지금 세월호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사태 등 여러 가지 인재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많은 부분의 비율이 근 22% 정도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년 사업을 집행하는 도중에 여유가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저희가 위탁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는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관련한 부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번에 감액된 공공질서 안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안전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께 언성을 높이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 2023년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그 중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예산의 확보는 군수님의 공약이나 완주군민들의 어떤 의지를 받들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약간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2023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각 실과에 팀장님과 주무관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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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숙소 임차보증금인데 현재 누가 나가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행정 6급이 나가 있고요. 오피스텔에 월 60만원씩 주고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오피스텔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2억5천은 보증금인가요? 2억5천.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2억5천은 저희가 지금 오피스텔에 있는데 너무 비좁고, 지금 거기가 보면 고시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임대해서, 꼭 나가 있는 직원을 떠나서라도 거기 세종에 뭔 일 있을 때 좀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증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를 이렇게 꾸리게 되었죠, 세종사무소 숙소를? 이게 2022년도부터 꾸렸나요? 간략하게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성과를 크게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저희 각 중앙부처에 향우 인맥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지금 국가예산 관련해서 세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단계에 가서 도하고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국가예산을 우리 완주군에 따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큰 성과가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하여튼 거기 나가 있어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큰 성과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경강 정책 추진을 보니까 협의체 참석위원 수당이 여비부터 시작해서 한 3억4천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만경강은 저희 군수님 1호 공약사업이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전체 예산을 보면 용역비를 많이 세워놨는데요. 그 용역 중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관련 공모사업 일부 들어가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나눠서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군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까지 본 정책 추진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 같은데, 확실히 실효성이 있는지 좀 따져보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꼭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심사 부분이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30여 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오늘이 마지막 예산을 하는 날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장님 제가 또 위원님들이 싫어하는 수정예산이 몇 건 있어서 그 수정예산 때 제가 제안설명도 해드리고 또 답변할 시간이 그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 하실는지 제가 아는데, 그때 하시는 걸로…….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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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이장님들 제주 연수 관련해서, 우리 이장협의회에서 그 불미스러운 일 관련해서 지금 일련에 어떤 대처……. 자기들이, 그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일단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초 계획에는 이장·부녀회장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을 일단은 취소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소양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지금 읍면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바로 자진 사퇴하는 걸로, 그분이 반성하고 자진 사퇴한 상태입니다, 지금.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심의할 때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히 우리 이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 개선 노력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제 기억으로는 몇 분 의원님한테 설명은 했는데요, 정확히 숙지가 안 된……. 제가 설명이 약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이수 위원   
  향후에……. 특히나 저는 이 예산 심의할 때는 모두가 민감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집행부도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해당 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히 저희 의원들한테 고지를 해서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좀 충분히 의원들한테 고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이장·부녀회장 정책연수 비용 관련해서 전체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삭감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상임위에서 결정은 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불용처리 하면서 또 이런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상임위 의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얘기가 들리고 있고, 실제 그 뒤에 저희한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과정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문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금년에 지금 이장·부녀회장 비용으로 해서 남아있던 비용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당초 예산 5,500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연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자숙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 교육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5,500 예산에서 2,200 범위 내에서 읍면 순회하는, 강사 이용해서 성인지 교육을 시키는데 2,200이 집행돼서 3,300이 지금 불용 처리될 예정입니다.

심부건 위원   
  그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때는 질의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보충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저희 선출직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지역에 최근에 어떠한 연수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하면 추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장님들이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을 지역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심부건 위원   
  비공식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저희가 상의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많은 부분 잘못된 정보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항의성 그런 내용도 지금 왔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불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이장님들은 나름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일부 비용을 불용 처리까지 해가면서 자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중에 인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삭감조서를 작성한 거거든요.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 제대로 설명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아무튼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아까 심부건 위원님하고 유이수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우수 이장·부녀회장 해외 정책연수로 해서 지금 150만원 곱하기 60이잖아요. 그러면 이장님 30명, 부녀회장님 30명, 이렇게 가는 걸로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장님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부녀회장 숫자가 좀 적은 것 같던데요. 숫자로. 70몇 명이 되잖아요, 이장님은. 그런데 부녀회장이 없는 마을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인원으로 보면 부녀회장님이 좀 수가 적고요.
  또 여기에서 우수 이장 및 부녀회장 정책연수 해서 30 곱하기 이것도 200.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100명, 100명 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단체도 다르고 인원도 다른데 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번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님들이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따로 목을 줘서 이장님 따로 부녀회장님 따로, 어떤 예산이 됐든 따로 별도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장님 총 인원 수가 현원이 555명, 부녀회장이 472명. 지금 묶어서 편성은 해놨는데요, 전체 인원대비 비율을 맞춰서 한 6대4나 6.5대3.5나 이렇게 비율을 좀 맞춰서 선발할 때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것은 목을 따로 두시라고요. 부녀회장님한테 지급되는 예산 따로, 이장님한테 지급되는 예산 따로. 목을 따로따로 하셔서 별도로 해야지, 이장·부녀회장님을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상황은 부녀회장님들 불만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별도 목으로 하시라고요. 부녀회장님 지원하는 목 따로 이장님 지원하는 목 따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 부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번……. 예산안은 아니고, 예산안 이장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한번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완주 청년회에서 사업 지원이 있어요. 완주군민 신년 인사회. 이 완주군민 대상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완주 청년회 참석 대상이요? 

성중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관내 기관단체장, 청년회의소 회원 이렇게 대상입니다. 

성중기 위원   
  기관단체장하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의원님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근거가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게 선발이 되나요? 지금 제가 봐도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 지원이 맞습니까? 이것도 사업이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성중기 위원   
  이 항목도 사업이냐고요,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본예산에 지금 신년 하례회로 1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영리단체 입찰로 보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뭐예요? 보조금이에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신년 하례회 기관단체장 새해 인사하는…….

성중기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주최를 하는 겁니까? 다만 지원은 완주군에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다른 사회단체 지정해서 하기는 그래서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지금…….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가 뭐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다 요구를 했으나 거기는 주최할 만한 여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지정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건 아니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질문 드렸잖아요. 질문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데가 여력이 안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본 위원은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서로 그 단체 홍보도 할 겸 주최도 한번 해봐야 전반적으로 완주군이나……. 아까 지금 대상이 사회단체, 기관단체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전에는 새마을회에서도 한번 주관해서…….

성중기 위원   
  새마을회에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성중기 위원   
  새마을연합회에서 한번 하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디에서 하던 상관이 없는데……. 뭐 이거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봉사지. 봉사면 완주군에 있는 사회단체가 여러 사회단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의향도 물어보고, 그래야 서로 교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목적이 뭐예요? ‘군민 화합 및 군정 발전 방안 도출’ 이렇게 되어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성중기 위원   
  기관단체장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화합을 위해서 군민 화합도 하고 발전 방향을 서로 논의하고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렇습니다. 새해 새 출발하면서 서로 상견례하고 그런…….

성중기 위원   
  그러면 주최를 하는 측에서는 자기가 주최하면서 완주군이나 여러 단체장님들하고,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주군에 있는 사회단체하고 여기에 오는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잘 완주군에 대해서 또 발전 방향도 서로 도출하고 화합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동안 새마을회나 다른 민주평통이나 이쪽에서 하면 청년층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청년층이 한번 주관해서 이렇게 노년층하고 같이 하면 화합의 시간이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노년층에서 하면 청년층이 안 오고, 청년층에서 하면 노년층이 가기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화합이 잘 되기 때문에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런 차원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떤 근거예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40…….

성중기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하면 청년이 안 온다. 청년들이 하니까 나이 드신 분이 같이 와서 화합이 된다.” 이 부분이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가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어떤 단체를 특정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화합하는 취지에서 돌아가면서 서로 해야 그 단체도 발전이 있고, 그 단체도 규합이 서로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특정 업체에서 하면 잘 되고 여기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번씩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해봐야, 사업을 한번 주최하면 그 단체 내에서 결속력이 더 다져지잖아요. 그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단체를 집중적으로 하면 선입감이 있으니까 그걸 탈피해서 앞으로는 순회하면서 신년 하례회는 같이 주관 단체를…….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특정 단체를 지원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결속도 다지고 정말 군민 화합을 위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으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다음에는 그런 행사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 안내판 관리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적은 금액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당초 예산에 5천이 세워져서 마을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삭감됐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올린 겁니다. 편성된 겁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해주실 건지 해서요. 지금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한곳만 딱 이렇게 올려주면 또 다른 데도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올라올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 5천을 세워서 했는데 다음 기회에 하자고 해서……. 그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거라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이 4천만원씩 45명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무원 및 그 유족 사망에 대한 재해보상으로 해서. 설명서 103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6천만원 정도 지금 인상이 돼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다시 한번만요. 

김재천 위원   
  103페이지요. 지금 45명이 이미 유족이 돼서 이게 지급될 내용인지 아니면 예측해서 지금 뽑은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62%를 지급해요, 가족에 사망자가 발생되면. 그런데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김재천 위원   
  2023년에 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측해서 지금 잡은 거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평균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예상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관련 논의를 하는 와중에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의 어떤 노력이나 봉사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것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은 좀 명심해 주시고,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까지 지역 발전과 마을 주민들의 안전,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이장님 그리고 부녀회장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행정지원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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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애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총론적으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사업이 방대하게 많고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체 추경 포함해서, 제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추경을 포함해서요?

유의식 위원   
  예, 각 과마다 지금 다 물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추경 예산은 1,188억6,700만원이고요, 추경…….

유의식 위원   
  세출로 하시면 됩니다, 세출로. 세입 말고 세출로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세출예산안은 1,757억입니다, 저희가.

유의식 위원   
  1,757억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유의식 위원   
  구성비로 보면 한 34%,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유의식 위원   
  상당히 그만큼 사업이 많다는 얘기예요, 국·도비 사업이. 매칭사업이 많다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기정예산이 1,551억 정도. 그래서 한 200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추경에 200억 정도 증가한 것은 재난지원금 예산이 1,8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서 혁신도시에 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이 조금 더 늘어난 거, 이런 데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요구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2023년도 지금 세출예산은 1,656억입니다, 본예산이.

유의식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9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억 정도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주로 증감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비가 조금씩 해마다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되는 거,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자연 증감분이 많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과 3년 치를 보면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유의식 위원   
  2021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1,606억 정도. 그러면 한 56억, 2023년도 대비. 그다음에 2022년도 추경까지 보면 거의 150억 정도 계속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다양성이나 정당성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주군 예산을 봤을 때 차지하는 퍼센트가 거의 34%, 35%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 예산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많으면 어느 쪽은 분명히 그만큼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저희가 해마다 증가분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자연 증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물론 시스템으로 생계비가 다 계산이 돼서 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수기로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많아서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난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김동준 과장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여지는 건 그렇지 않은데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누수 되는 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다는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재원이 소진되는 건 맞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 곳에 또 재원이 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기본은 전산으로 조사를 하고,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이런 모든 소득을 지금 전산으로 다 조회를 하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실태조사를 또 읍면에서 나가는데, 읍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도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많은 만큼 또 책임도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애쓰시지만 좀 더 촘촘하게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긴급재난지원금은 저희가 1인당 30만원씩 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올해 예결위 통과를 보고 나서, 직원들이 미리 준비했다가 이달 마지막 주 28일, 29일쯤에 집중해서 이틀간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70% 정도는 배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전체 군청 직원들과 읍면 직원들이 협력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읍면사무소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내년 3월까지 찾아갈 수 있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못 찾아가신 분은 내년 3월까지 찾아가도록 하고, 사용하는 것은 6월 말까지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주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흥주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는 제외하고 사용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전과 같은 동일한 카드 형식으로,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유이수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장애……. 정확한 용어가 뭐죠, 그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적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가 별도로 있고요, 지적장애인 따로.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고요, 지적장애인은 지능이 조금 낮은…….

유이수 위원   
  지금 지적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인권 침해나, 특히나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성적 유린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쪽에서 관리하죠? 이 정신지체 장애인 관리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에도 장애인 인권정보센터가 있어서 그런 상담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적 급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예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를 나눴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중증은 몇 급까지 대부분 얘기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옛날 급수로는 3급까지를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4급부터 6급까지, 6급 정도까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경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분들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 불편함은 특별히 없는 거죠? 다만 지적인 능력만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유이수 위원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인권 침해나 성적인 학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감독, 그런 장애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수치를 가지고 보살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인권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요.

유이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유이수 위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노인 일자리. 중앙부처에서 지금 예산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뭐 변한 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그때 좀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노인 어르신 분들 일자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접수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시니어클럽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만약에 변경 내시가 연초에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가 추경에 일자리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어르신 분들이 작년에, 2022년도에 하고 있던 일을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2023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현재 내려온 내시로는, 일자리 개수로는 저희 완주군이 작년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형이 공익형이 줄고 취업 알선형이나 이런 사업이 좀 늘었다는 거죠. 

김규성 위원   
  그러면 공익형은 어떤 일자리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공익형은 가장 어른들이 하기 쉬운, 뭐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공익형이고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읍이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 나오셔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마을 청소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공익형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안 세우면 어르신 분들이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취업 알선형이나 사회서비스형으로 그 사업량을 전부 합치면 금년보다 내년 사업량이 현재 103개 정도가 많은 상태이기는 한데 공익형이 줄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그쪽으로 돌리고, 꼭 공익형을 해야 되는 어르신들은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김규성 위원   
  몇 % 되죠, 공익형이?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공익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규성 위원   
  퍼센티지로는 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공익형이 한 70% 정도…….

김규성 위원   
  70%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 정도 되는데 오지지역으로 갈수록 공익형 이외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오지지역에 있는 사업량을, 저희 쪽에서 사회 서비스나 취업 알선이나 이런 걸 다 가져온 상태입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언제까지 접수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접수가 매년…….

김규성 위원   
  21일?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21일까지.

김규성 위원   
  21일까지. 혹시 접수한 대로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어르신 분들한테 읍면단위에다가 홍보를 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솔직히 어르신 분들 자제분들께서 매달 몇 십만 원씩 이렇게 입금시켜 주는 자제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농촌에서 자식들 다 가르치고 정말 힘들게 지금 노후를 보내시는데, 이런 노인 일자리를 줄여가면서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건 “패륜예산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패륜예산이 안 되게끔 우리 노인 일자리를, 풍족하게 어르신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꼼꼼하게 좀 더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애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충분히 논의된 걸로 보고,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급이 있어요. 199페이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산서 190페이지요?

성중기 위원   
  아니요, 첨부서류.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첨부서류 190페이지요? 

성중기 위원   
  199페이지요. 보시면 지금 산출내역에 340명은 2022년과 같습니다. 인원은 같은데, 한 1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 한 번만 말씀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증액되는 것은 활동 보조인의 인건비가 상향된 부분하고 대상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것하고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0%가 상향된 겁니까? 거의?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해마다 조금씩 활동 보조인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자연 증가분을 반영한 것 하고요…….

성중기 위원   
  지금 2021년도까지 52억, 2022년도 55억, 2023년도 68억.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지금 그 전에는 3억 정도 증액되다가 갑자기 13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갑자기 올라간 겁니까? 대상은 지금 2021년도 300에서 2022년도 340. 40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3억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인원 340은 똑같은데 13억이 지금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정확한 답변 못 드리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고 저희도 이것을 작성했는데요, 확정내시가 오게 되면 단가가 정확히 나온다고 하는데…….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여유 있게 가내시라 올리고, 나중에 확정되면 정확히 잡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확정내시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3억에서 갑자기 13억이 됐다는 것이, 인원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체킹해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확정내시가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예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세출 규모가 지난 2022년도 것을 비교하면 약 10.65%가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매칭사업들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전체 사업 중에서 우리 군비를 사용해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세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군비 단독 사업은 많지 않은데요. 제가 그걸 별도로 빼놓은 자료는 없어서 별도로 다시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국비, 도비 이렇게 저희 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들도 별도로 매칭 비율하고 금액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지 않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륜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게 되는 주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저희 군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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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결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총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추경 포함해서 세출이 교육아동복지과는 얼마 정도 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2022년도요? 

유의식 위원   
  예, 제2회 추경까지 해서요. 세출예산이. 전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본예산은 저희가 503억이고요,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 

유의식 위원   
  한 529억 정도 돼요, 추경 포함해서. 지금 기정예산이 516억 정도 되는데 12억 정도 증이 됐거든요, 증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추경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의식 위원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추경은 국·도비 관련한 사항들이 변경 내시가 온 부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지금 얼마 요구하셨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21억8,200만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521억 정도 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 대비 한 18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원 기준이 좀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각종 지원금에 수급자가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이 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이 또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좀 편성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2023년도 보면 한 20억 정도 교육아동복지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이 됐어요, 재원이. 뭐 그만큼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재원이 온 만큼 적극적으로 쓰일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첨부서류 보면,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지금 방과 후 중국어 강사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21페이지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도 ‘중국어학교 자격 취득 36명, 유학생 배출 2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방과 후 중국어 강사 지원이 없었습니까? 이분 새로 이렇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쭉 지원해오던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산출내역이……. 2002년도에, 여기하고 다르네요. 산출내역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2억8천 이 증액이 어디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은 원래 저희가 별도로 방과 후 강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저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중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2억8,200이 증액됐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신규로, 신규는 아니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이 됐는데, 이쪽으로 목만 바뀐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창의적 교육특구라는 말이 뭔 말이죠,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완주군 교육지원청과 완주군청이 협약을 하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본 위원도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했던, 2013년도에 교육 혁신을 위해 로컬에듀 교육 정책을 펼쳤거든요, 완주군과 같이 기획하면서. 학교 예산은 오롯이 교과 과정 혁신에 투자하고, 완주군의 교육 예산은 방과 후 돌봄, 진로교육 등에 지원하기로 서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뿌리 교육 지원센터라는 방과 후 활동 지원 그런 부분도 완주군에서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 위원이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의 논조가 “교육청에 너무 많은 군 예산을 투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와 저희 행정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 수준으로 잘 집행했는지, 또 그다음에 사업에 있어서 추진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소통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이수 위원   
  예전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담을 항상 우리 지역에서 담아내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왔고, 또 의회에 들어왔어도 그 부분은 철저하게 실천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 잘 설명을 해드려서 오롯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래서 저희가 교육 거버넌스도 얼마 전에 재구성이 됐고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됐고, 권요한 도의원님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모시고 교육에 관련된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교육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찬성을 하셔서 아마 빠르면 12월 말 아니면 1월 초 정도에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최대한 빨리 예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하고 우리 교육복지 종사자 처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 쪽에 우리 과장님이 예전에 근무하셨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이수 위원   
  그 부분 오늘 비교 설명 할 수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회복지 쪽의 시설이 정신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이 있는데요. 그 종사자들이 지원받는 금액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그래서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나눠서 15만원이나 12만원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지금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선덕보육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15만원, 12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은 이번에 저희가 조금 처우 개선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 군비를 편성해 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영이 좀 안 됐고요, 명절수당만 연 2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수당만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호봉 말씀하시는…….

유이수 위원   
  호봉수도 인정이 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호봉은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되고 있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은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대신에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계산해서 차액분에 10호봉까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직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왜 안 되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처음에 시설 기준이라든지 종사자 기준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에서부터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협회가 생겨서 우리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실력행사를 하면 그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 종사자들은 처우 개선에 신경 안 쓰는 부분은 아닌가요, 혹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저희 과에서는 예산계 쪽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어느 특정 한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왜 자꾸 우리 과장님은 한 부분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

유이수 위원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으로 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은 들어주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조직에서도 정확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 복지를 신경 쓰는 교육아동복지과에서부터 저는 그 부분에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뭔지. 여기는 2만원씩 200명이에요. 이게 맞나요? 자료 11페이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예산이 지금 400만원인데요.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1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천 위원   
  2만원이 맞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김재천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으면 생색내게 좀 확실히 해주시든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2만원씩 줘서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해주고도 욕먹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좀 제고해 주셔서 이런 예산은 추경 때 다시 협의하든가 해서 인상을 하든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올해 2억8천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항상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각계각층에서 후원을 좀 받아서 완주군 부담을 좀 줄이고, 후원을 좀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여유롭게, 보편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군비하고 도비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건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그 인력상의 문제가, 병가를 좀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었고 국장님이 공석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마무리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인재육성재단 통해서 후원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받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 홍보를 좀 하셔서……. 지금 장학금을 내고 싶어도 어디에다 내는 줄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다가 그냥 불우이웃돕기 형식으로 내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를 좀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2억 가까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08페이지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천 위원   
  자료 108페이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이용아동 수에 비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 기준이 인상된 것이 저희한테 보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10억인데 어떻게 2배가 늘어나요? 정확히 뭐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든지 인력이 많아져서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산출내역을 보면 13개, 개소 당 종사자 2∼3인이 이용아동 수에 따라 월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아동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좀 증액이 됩니다, 해마다. 

김재천 위원   
  증액이 되는데 12억이, 2배 이상 늘어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 내시가 정확하게 오지 않아서 지금 작년 수준으로, 아마 2021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 내시가 오면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2022년도에는 10억3,9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3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13억5천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확히 인건비가 늘어난 건지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예산액을 잘못 올렸으면 이건 수정해서 예산을 좀 반납하든지, 삭감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났으면 거기에 맞게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8페이지를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김재천 위원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건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예산액이 줄었는데요, 늘어난 게 아니고요.

김재천 위원   
  23억으로 봤네요, 이 부분은 잘못 봤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교육아동복지과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내년도 신규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주갑   
  예, 그렇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영아 전담 안심 돌봄 수당’이라고 아이 돌보미들이 영아를 전담해서 돌보고 있는 경우에 나가는 돌봄 수당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코로나19 일상회복 프로젝트 감정놀이터 물품 구입하는 예산이 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유류비 지원 사업이 좀 일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 열악한 우리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수당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함께 돌봄센터 처우개선비, 명절수당이 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한 1억3천 정도 됩니다. 1억5,14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되게 중요한 비용들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아이들이 요즘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2023년도에는 더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 중에 보여주신 노력에 정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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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9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안소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문화가 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총칙 관련해서 총론만 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2022년도 세출이 제2회 추경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추경 포함해서 300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300억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유의식 위원   
  지금 완주군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한 6%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유의식 위원   
  지금 원래 기정예산은 298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아니 그 1억4,300에 대한 증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사실 뭐 큰 부분은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도비 반영된 부분하고 향토 문화유산 목 변경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202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요구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본예산은 330억 요구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330억 정도 요구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유의식 위원   
  2022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69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한 70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큰 사업비, 증가된 부분을 보면 삼색마을 사업비가 76억. 그다음에 구이 수상레저 34억5천, 경천저수지 10억, 대아동상 15억 등 총 135억의 네 가지 대형 사업이 지속되거나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큰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2021년도도 보면, 결산 현황을 보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거의 300에서 33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이 제일 큰 것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다른 큰 사업들은 올해부터 설계가 진행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경천저수지나 대아동상이 올해 설계가 진행돼서 내년부터 착공 예정이고, 마한 역사문화권 사업이 내년도에 토지 매입, 그다음에 고분군 조사 등 해서 총 9억짜리 사업이 출발을 합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문화 관광이라는 게 일정부분 실체가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사업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질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문화관광과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시키고 협조 요청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성과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지역자원 스토리텔링 및 관광 상품화 연구용역하고 술테마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설계용역. 그 두 부분 용역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술테마박물관 같은 경우에 내년 8억 정도 사업비 통해서……. 14억입니다. 14억짜리 경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 단계의 준비를 위한 설계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유이수 위원   
  경관 조성…….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구이 술테마 박물관 앞에.

유이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면 관광 휴양지 조성 관련해서 설계 용역인데…….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으로 설계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는 테마박물관 앞에 지금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고, 지금 현재 야외 경관이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거울 연못이라든가 야간 경관 등을 조성해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앞에 정원을 좀 더, 야외 경관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유이수 위원   
  야간 경관 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관광객들 유치가 가능한가요? 거기에 야간 경관 용역을 함으로써? 용역해서 야간 경관을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야간 경관 부분을 저희가 크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지금 관광지가 사실은 술테마박물관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관광지로 연결이 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야간 경관을 넣는 이유는 그 앞이 너무 좀 어둡기도 하고 그 앞에 저희가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숙박은…….

유이수 위원   
  숙박을 지금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캠핑이 가능한 시설을 몇 개 만들면서 밤에 너무 깜깜하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야간 경관을 좀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유이수 위원   
  캠핑이라는 것은 지금 이동식 캠핑을 말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와서 텐트를 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텐트를 미리 쳐놓고 와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것들도 지금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술테마박물관 쪽을 몇 차례 다니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거기가? 너무 비좁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이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길이 좀 좁고 구불구불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 때문에 방문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 길이 굉장히 길어서 전반적으로 단 시간 안에 거기를 어떻게 개선하기도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물론 박물관 안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깥에서도 이렇게 가족단위로 와서 소풍도 하고 계시는데, 길이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특성 그대로 살리고 위험한 요소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길 문제는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이수 위원   
  처음 설계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광과에서 신경을 잘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지역자원 스토리텔링 및 관광 상품화, 지금 그러면 연구용역으로 5천만원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유이수 위원   
  지금 지역자원 스토리텔링 쪽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완주군에 사실은 많은 관광지가 있고 거기에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 한 군데만 보고 전주권으로 빠진다거나 하는 단점이 있는 걸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이 약간 원형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리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살려서 관광객들이 “상관에서 뭘 보면 구이로 가고, 그다음에 이서 어디로 간다.” 이것들이 관광코스로 연계가 쭉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보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완주군 개개인 관광자원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은 스토리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물론 숨겨진 스토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토리들을 연결시켜서 완주군에서 최소한 하루, 1박2일이 가능한 여행 코스가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완주에서 잠깐 머물고 다른 시에서 여행을 지속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완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여행코스가 가능하도록 상품 개발을 하고 그걸 홍보하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완주군 자체에서 볼거리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완주군에 잠깐 와서 볼거리를 보고 가는 부분은 넘치는데, 완주군에서 저녁에 머무르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에 관광할 수 있는 완주군의 관광 자원이.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사실 야간 관광 쪽은 좀 약한 편인데요. 사실은 그 숙박시설도 대형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렇지, 개인들이 운영하거나 하는 숙박시설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식사를 완주에서 하고 또 그 숙박시설에서 머무르게 하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가족들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들이 완주에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숙박…….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주 안에 이름난 대형 숙박업소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많은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를 홍보했을 때 또 평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야간 경관이 없다고 해서 1박2일 코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신 우리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4건의 삭감조서를 작성했어요.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심부건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조서를 작성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떤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예산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더 많이 반영해 주신다면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직원들이 그 이상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지 못한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무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 완주 모악 축제하고 대둔산 축제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 입장은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서 이 축제를 잘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다음 해에 필요성을 다시 느낀다고 하면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분명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첨부서류 보면 57페이지입니다, 완주 예총 사업. 5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성중기 위원   
  지금 2022년 예산이 1억3,500. 거기에서 3억2,800이 지금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지금 증액시켜 놓은 금액이 3억2,8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그런데 지금 완주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다른 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그리고 행정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1억3,500 지원했는데요. 이 금액은 사실상 저희가 너무 적은 금액을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배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총연합회에서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을 줘서 저희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억3,500으로 지금 2년 연속 진행된 금액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1억3,500으로 지금까지 2년 연속 지원이 됐는데 터무니없이 적게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 3억……. 지금 한 2억 정도 증가됐어요. 지금 3억2,800 그 정도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적은 액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완주군 관내 예술인 단체나 예술인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지금 행사나 모든 것을 해왔다는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사실 관련 실과장으로서 3억2,800도 아주 흡족한 그런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완주여 영원하라’가 뭐죠? 이게 지금 가요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성중기 위원   
  가요제?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성중기 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 내용에 음악회, 가요제가 지금 4개나 됩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각각 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에서 음악회, 가요제가 4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게 전부 행사성 경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소득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리고 내년 예산에 아주 혁신적인 방향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행사성 경비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그분들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도 이건 증액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맞게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행사에 맞게. 단, 지금 가요제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똑같이, 가요제하고 똑같은 성향으로 간다. 그런 부분들은 좀 특색 있게 그런 부분들을 주문해서…….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지원해야죠, 정말 예술인들도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너무나 특색 없는 쪽으로. 가요제, 음악회……. 어디 가나 그 수준, 어디 가나 그 수준이 안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78페이지, 대표축제입니다.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3억6,650만원. 여기 보면 셔틀버스 운행이 있고, 9,600. 축제 교통 및 주차장 관리 6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축제 교통 및 주차장 관리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죠? 6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주차장 조성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거기 주차장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이요…….

성중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뒤에 보면 1억7천이 있습니다, 1억7천. 거기에 주차장 보수 및 정비 공사가 지금 4천만원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 지금 주차장 하나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있는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지금 4천만원이면 큰 금액인데, 조성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주차장 조성이.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경비는 시설비, 지금 1억7천에 있는 4천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주차장 관리는 순수한 주차장 관리인 거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주차장 안내요원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게 6천이나 들어가나요? 6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성중기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완주군청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해병전우회에서 봉사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6천만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내년에는 공무원들 현장 투입은 자제시키고 총괄 지휘하고 하는 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교통관리 요원은 다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 관리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보수 및 정비 공사는 지금 셔틀버스에 있는 데 그 부분이죠? 주차장 그 부분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죠? 활용한다는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차라인 다 되어있고 조성 다 되어있는데 4천만원이 지금 여기에 어떤 금액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1년이 지나면 거기에 잡풀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름을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한 지형 변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주차 선도 새로 다시 다 그어야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기로는 그 부지는 넓죠? 넓긴 하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제초 작업 플러스 라인 체킹하는 거 그 부분에 지금 한 4천만원 잡으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두 가지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수년간 축제를 해 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실무적으로 체킹을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설비가 작년 수준에서, 2022년 수준에서 적정하다. 그러면 1억1천이 어떻게 증액된 거죠? 시설비에서? 지금 6천에서 1억7천으로 바뀌었잖아요? 증액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적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부족해서 시설비랑 좀 부득이하게…….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토털해서 얼마…….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1억이 추가로 들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1억을 추가로…….

성중기 위원   
  그러면 1억6천에서 1억7천으로 지금 1천만원 증액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러니까 올해 예산대비 1천만원 증액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억6천에서 1억7천으로 1천만원 증액된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과다하게 증액됐다는 그 부분보다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완주문화원 예산을 보니까 줄었습니다. 한 1,250만원 정도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1억3,100만원 정도인데 1억1,900. 그런데 줄어든 부분이 있을 텐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주갑   
  김규성 위원님 혹시 자료 보고 계시면, 페이지 정도 알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규성 위원   
  페이지 9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1,7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전에 문화원장님 활동비 부분이 규정하고 좀 다르게…….

김규성 위원   
  원장님 활동비가 그러면 줄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 부분을 좀 반영시켰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원장님 활동비를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김규성 위원   
  40만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한 100만원 정도 됐는데 60만원을 줄여서 40만원이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김규성 위원   
  줄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다른 문화원들하고 비교해서…….

김규성 위원   
  다른 문화원의 활동비……. 그러면 그 문화원 원장님들은, 다른 곳은 월급이나 이런 건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40만원 받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100만원을 줄여서 40만원을 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게 지금 월 정해진 대로 활동비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김규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다가 안 주면 참 뭐 해요,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르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얘기가 있었어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갑자기 올해 주는 거죠?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죠? 2021년도, 2022년도는 거의 비슷하게 1억3천 정도가 나갔어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하반기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된 게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럽니까? 감사 지적사항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감사 지적사항 나중에 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료?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차후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완주문화원은 우리 완주군을 대표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고, 역사도 존치해야 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나 모든 부분들이 쉽사리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절대 문화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답게 역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문화와 역사를 언급해 주신 우리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류학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세워졌길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홈페이지 운영 상황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개선했고, 그다음에 단체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저번 주에 모 대학교에서 방문해서 단체로 체험활동도 하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대승한지마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천 위원   
  풍류학교예요, 풍류학교.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풍류학교는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장소에서 공연을 계속 하면서 그 앞에 모객이 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풍류학교를 맡아서 운영하는 우석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사실 거기 공연의 질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 공연이 필요한 다른 삼례문화예술촌이라든가 하는 장소에서 풍류학교 공연을 좀 같이 확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변경을 좀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가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내년도까지입니다. 

김재천 위원   
  내년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걸 공개 입찰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없나요, 이 부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촌으로 옮기고, 여기는 경쟁 입찰로 붙여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해 주신 내용,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아쉬움은 뒤로 하고 모든 결정들이 완주군과 군민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성립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훌륭하게 집행해 주시고 문화와 예술이 꽃 피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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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종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항상 위원님들도 친절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을 최일선에서 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산관련해서만 총론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유의식 위원   
  지금 종합민원과는 2022년도 추경 포함해서 세출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40억1,800만원입니다. 

유의식 위원   
  40억 정도 되죠?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유의식 위원   
  지금 기정예산에서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얼마 정도 감 됐죠?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200만원 감했습니다, 244만7천원. 

유의식 위원   
  예산도 적은데 200만원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감 사유는 저희가 민원 안내 자원봉사 운영 28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335만3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유의식 위원   
  종합민원과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 되는 부분이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은 적지만 알차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2023년도 예산은 얼마 요구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23억1,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2022년도 대비해서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감 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도 많지 않은데.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주로 지금 감 된 이유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반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2017년도에 혁신도시 조성사업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렇게 부과했는데 그 부과 할 당시 법인세 인정을 안 해주고 개발부담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소송을 해서, 원고 일부 승소해서 저희가 반환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2021년도는 16억 정도, 2022년도는 추경 포함해서 4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은 23억 정도. 들쑥날쑥해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 일정부분 일단락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그 소송 반환금 지급을 저희가 1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에 차이만큼 저희가 감을 한 것이고, 지금 내년도에 올해 대비 10억 정도 감 했는데, 감 사유로는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반납금 원금 15억에다가 이자 1억2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억4,500을 반환했어요. 그러면 한 4∼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증 된 부분은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4천만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군민행복민원실 5,7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에 1억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읍면에 다 설치가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내년에 네 군데 설치하면 다 설치가 된 겁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어디어디 남았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내년에 비봉, 용진, 동상, 경천. 

유의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산 다 지금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확보됐어요? 그러면 무인발급기는 다 끝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유의식 위원   
  상당히 그 무인발급기가 주민들 편리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종합민원과는 이제 숙원이,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할 것이 뭐 있어요? 크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저희가 크게 할 것이라고 보면, 주민들이 우리 민원실 또 군 청사를 찾아왔을 때 편안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제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공간이 협소하니까 민원실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러 왔을 때 좀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종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첨부서류 6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검증수수료가 13억에서 7,700으로 줄었어요. 12억9,700 정도 줄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갑자기?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아까 조금 전에 모두의 질문에서 유의식 위원님께 답변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 반환금을 저희가 지급했어요.

성중기 위원   
  환급금 말고 반환금?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과목을 저희가 반환금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 과목에 조금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목 변경해서 지금 지급한 사항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개인별로 해서 납부를 하잖아요. 지금 받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리고 검증수수료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사업명에? 개발비…….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시점 시가하고 개발 후에 시가하고……. 

성중기 위원   
  개발 이후 환수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개발이익…….

성중기 위원   
  환수금.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환수를 위해서…….

성중기 위원   
  지금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금은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금액은. 이건 수수료고, 개발이익 환수금은 제외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이건 700 속에는 안 들어가 있죠.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75필지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서 부분만 175필지라는 건가요? 완주군 전체가 175필지, 4만원씩 해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개발하는 지역을 저희가 검증을 할, 예상해서 써놓은 필지 수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개발이익 환수금 그 필지까지 포함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여기에서…….

성중기 위원   
  175필지가 개인 플러스 관공서 다 합쳐서, 전체 합쳐서 175건이라는 건가요? 완주군 전체가?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그렇죠.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개발 예정지의 필지수를 적은 겁니다. 

성중기 위원   
  개인까지 다 합쳐서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성중기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그런 데 990㎡ 넘으면 대상이죠?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990㎡ 넘고, 개인별 부담하는 거 플러스 전체 완주군 플러스 175건밖에 안 되나요? 지금 통계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저희가 지금 올해에 부과한 건수가 한 20건도 안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은 완주군 전체 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개인도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990㎡ 이상이 되면 개발이익 환수금 대상 토지인데 175필지밖에 안 돼서…….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성중기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금 20건밖에 안 됐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20건도 지금 안 됩니다.

성중기 위원   
  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정확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대상 토지가.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종료시점 지가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개발해가지고 종료시점 지가를 아까 검증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가를 검증하는데, 그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또 정상 지가 상승분도 뺍니다. 

성중기 위원   
  거기에서 토목공사비 빼고…….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그다음에 개발비용을 또 다 빼줍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1년 정도 아까 20건 된다고 했는데, 개발부담금 납부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내년도 개발부담금 수입을 한 5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5천만원.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이익 환수금이 5천만원밖에 안 돼요, 완주군에?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저희가 올해 부과한 금액이 한 1억 정도 부과했을 거예요. 올해 1억.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그렇죠.

성중기 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적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그렇게 해서 이익에 20∼25%를 부담합니다.

성중기 위원   
  완주군이 지금 공시지가가 상당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환수하는 것이 1년에 5천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적은 금액으로밖에 못쓰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그렇죠.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종합민원과는 2023년도 예산이 삭감 없이 그대로 성립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립되면 우리 민원인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더 열심히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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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총론적인 부분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세출 관련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포함해서 지금 재정관리과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2023년이 774억 정도 되고요…….

유의식 위원   
  추경 포함해서요. 전체를 갖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 790억 정도 돼요. 793억 정도,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한 5억8,400 정도 지금 감이 됐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5억8,400이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일부 감 된 걸로…….

유의식 위원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지금 202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유의식 위원   
  2022년도. 지금 제2회 추경예산까지 얘기했고, 세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세출 관련해서. 추경 포함해서요. 지금 799억 중에서 지금 제2회 추경까지 했는데 한 5억8,400 정도가 감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이 부분에 많이 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겁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되셨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요…….

유의식 위원   
  과장님!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2023년도 예산안 부분은 예산액 얼마 정도 요구하셨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2023년도 총 예산은 저희가…….

유의식 위원   
  요구액이 얼마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822억 요구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 추경이 한 790억 정도 되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정예산에서 5억8천이 여기는 감이 됐고, 지금 2023년도 예산에서는 2022년도 비교하면 한 39억 정도 또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아까 2022년도 추경 포함해서 5억8천이 감이 된 부분은 그렇게 차후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 39억이 증액된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신규 공무원이 한 93명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 부분 인건비가 한 77억 정도 증이 된 부분이 있고요…….

유의식 위원   
  7억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77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77억?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유의식 위원   
  몇 명…….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93명 정도…….

유의식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확충되네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증감됐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2021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814억 정도 돼요. 큰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재정관리과는 공유재산 부분하고 신규 직원들 아니면,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이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일정부분.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완주군에 재정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수 관련해서 좀 더 촘촘하게, 세입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총론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 세부사항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총론적인 부분만 질문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보험료가 지금 1억2천에서 3,500이 삭감됐어요. 8,500으로. 사유가 있습니까? 이 공용차량이 그렇게 감소될 이유는 없고, 3,500이 지금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입찰 금액을 기준가로 정하고 입찰을 한 결과, 차액으로 차액분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도 똑같은 입찰로 했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차량이고, 거의 같을 것 같은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한 179대 정도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고 큰 증감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증감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전에 했던 업체하고 지금 업체하고 3,500이, 지금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차액 이유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러니까 최초에 그 산출 기초를 높게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 한 8,500 정도 선이면 맞을 것 같다는 추산이 들어서 올해 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몇 년 것은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1억2천 정도 계속 납부하다가 지금 8,500으로 이번에 좀 줄었죠? 그러면 기존에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앞으로 이런 보험료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줄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줄은 이유가 정확히 어떻게 나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전에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일정부분 차량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 보험을 가입하다가 제도 개선에 의해서 총괄 입찰로…….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차량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다가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전체 통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3,500이 감액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용 강화 유리 설치. 이게 지금 민원처리법 제4조, 영 제4조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원래 당초에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청사 관리 측면이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부서 간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 아마 지금 민원 처리 법령 규정이 바뀌어서…….

성중기 위원   
  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지금 그 CCTV나, 민원 공무원 보호용 CCTV도 다 의무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다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수는 차이가…….

성중기 위원   
  CCTV나 지금 앞에 보호 강화유리 그거 말씀하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읍면에서는 굳이 그걸 안 해도……. 가림막을 하면 지금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그런데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의무사항이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차량 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각자 보험을 들다가 모아서 단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차량 수리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차량 수리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지정하면, 그 부분은 좀 어렵나요? 수리 업체가 지정된다면 단가 부분도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지역 업체다 보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읍면별 특성도 있고요, 군청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저희 부서로 계약이 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차량 수리 부분은 소액인 경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차량 수리 부분도 만만치 않죠,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신중히 검토해서 그 부분도 절감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이번 삭감 내용 중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관련해서 삭감 사유가 2023년도에 완료 사업인데 지금 올해 조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감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사업이, 다른 사업들은 더딘 사업들도 많은데 조기에 완공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면 각 부서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서가 재배치 될 때 효율적으로 일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질의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에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본 의회가 일정부분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겁박당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걸 받아서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의원들을 경시하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오셔서 사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참고해서 의장님과 상의를 하고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한순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유의식 위원   
  제2회 추경 포함해서 지금 체육공원과는 세출예산이 총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올 예산이 한 192억 정도 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192억 정도. 전체 포지션으로 하면 4% 정도 됩니다. 3.73% 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감이 8,400만원 정도 됐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감 된 이유는 토지매입비, 예를 들어서 축구메카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야구장 라이트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이 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8,400만원이 그래서 감이 됐습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유의식 위원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니 더 많이 감이 됐고요. 올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157억인데 올 예산은 추경 합쳐서 192억에서 한 35억 정도 감이 된 거죠.

유의식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정예산에서는 8,400만원이 감 됐는데, 202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요구하셨어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2023년도에는 157억 요구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157억 정도 했죠?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거의 192억 정도 했는데, 한 40억 정도, 한 37∼38억 정도 지금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감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됐는지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일단은 야구장 조명탑 사업이 끝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더 많은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재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축구메카하고 완주 스포츠타운 매입비를 좀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기획실에도 오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속 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추계를 잘 못해서 결국은 결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거의 뭐 재원은 300……. 900억 정도 필요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우리 체육공원과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사업이 진척되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도 특히 토지매입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전에 토지주하고 접촉해서 협의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자꾸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 사업 진척이 안 되면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유의식 위원   
  예산은 투쟁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한순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첨부서류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지금 여기 보면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자전거, 테니스, 걷기 등 10종목 해서 3억3,900이에요. 한 종목당 한 3,300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질문 하나 하고요. 지금 유소년축구가 있는데, 지금 31페이지 보면 유소년축구 활성화 사업에 지금 6천만원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는지 여부 한번 설명 좀 해시죠.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전국대회 유치는 외부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동계훈련이라든가 하계훈련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비용이고요, 유치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31쪽 말씀하셨습니까?

성중기 위원   
  지금 36쪽에 보면 10개 종목에 유소년축구도 들어 있어요, 전국대회 유치가. 그러면 지금 아이리그 있잖아요? 완주군에 아이리그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유소년축구냐 아니면……. 아이리그는 따로 입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따로 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도 전국대회? 똑같이?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유소년 전국대회는 2개를 지금 예산 지원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이리그…….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2개를 지금…….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 같이 해서 2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니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중기 위원   
  계획?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아이리그는 하고 있잖아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이리그는 하고 있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3억3,900에……. 유소년축구는 그러면 아이리그가 아니고 어떤 리그를 하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똑같은 유소년을 위한 축구대회인데요. 외부지역에 있는 팀들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아이리그는 몇 월 달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개를 하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아이리그는 기존에 했던 것이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했던 건데, 유소년축구 하나가 지금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리그하고 유소년축구하고 별개……. 지금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이게? 축구협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니 관할은……. 축구협회에서 아이리그는 지금 하고 있고요…….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유소년축구는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유소년축구는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리그는 지금 관내에서 리그를 하는 것이고, 유소년은 전국대회…….

성중기 위원   
  완주군 아이리그는 그러면 몇 개 팀이나 있습니까? 아이리그가? 지금 6천만원인데, 행사비가. 지금 이건 전라북도 대회입니까, 아이리그가?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라북도?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6세 이하가 8개 팀…….

성중기 위원   
  8개 팀. 전라북도 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대회인 거예요, 지금 8개 팀이?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다시 한 번만…….

성중기 위원   
  지금 아이리그 8개의 출전 팀이 전라북도 팀이에요 아니면 전국 팀이에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전북 팀이…….

성중기 위원   
  전라북도 팀이에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이리그는 전라북도 대회고 유소년은 전국대회로 보면 됩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야구장 운영 관리에서 1,590만원이 삭감됐어요. 기간제 보수에서. 47페이지. 시간은 지금 같은데 금액이 감액됐다는 얘기는 인원이 1명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인원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을 조정했다는 건가요? 지금 1,590이 삭감됐는데, 아니 감액됐는데. 지금 5,500에서 3,900으로요. 시간은 거의 같을 것 같은데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원래는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9개월만 인건비를 세웠기 때문에 9개월 치만 요구를 해서…….

성중기 위원   
  12개월이 9개월로, 3개월분이 1,590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서 지금 감액이 상당히 됐어요, 5억9,600. 그런데 지금 ‘안전휀스, 조경, 보강토옹벽, 성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감액 사유가, 아니 요구사항이.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보면 7억9천이고, 거의 한 8억에서 지금 감액이 상당히 됐어요. 지금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나머지 차액만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나머지 차액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사전 토지매입하고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됐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돼서 7억원이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이 변경돼서 감액된 겁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지금 토지 매입할 면적은 한 6만㎡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대 자금이 좋아야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얼른 조성하는데, 그동안 현대에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좀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완주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 공사는 현대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지금 현대에서 시설 자금에 문제가 있어서 토지매입도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올 여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 토지매입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피력하고 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시설 부분이 내년에 진척이 빠르면 토지매입도 빠르다고 더, 추경으로 토지매입을 잡을 생각인가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순철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지훈련 훈련비 지원에 축구, 야구, 테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비용인데요. 저희들한테 와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와서 훈련하면 체류기간, 훈련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해 주려고 세운 금액입니다. 

김재천 위원   
  외부에서 오셨을 때, 타 시군에서 오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완주군 관내 시설물 이용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홍보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조건이 저희 지역에서 숙박하는 조건입니다.

김재천 위원   
  활용을 않는 곳이 있죠? 놀토피아라든지 대승한지마을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창포마을이라든지 경천애인도 있고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산단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에 40억이 잡혀있고,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반다비가 30억이 잡혀있는데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지금 이미 공사업자가 선정돼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은 다음 주쯤에 아마 가설울타리를 치지 않나 싶고요. 절대공기 12개월을 줬는데 동절기를 좀 빼면 2024년 4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재천 위원   
  2024년 4월이요? 1년4개월 정도 되겠네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체육관 같은 경우 2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지금 1차만 완공되어 있고, 예산 상황 때문에.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2차는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아마 진행 중에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여건이 되면 그것도 다시 빨리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하루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 보조 관련해서 지금 종목이 11개 종목이 있잖아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한 40개 종목 됩니다.

유이수 위원   
  40개 종목이 돼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유이수 위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지원은 11개 종목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11개 종목하고 광장 지도자도 8개소 두 종목. 거기도 종목으로 들어가나요? 체조, 요가가?

○위원장 이주갑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2023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6권에 24페이지요. 체육공원과 관련.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죠.

유이수 위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생활체육 동호인리그는 11개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완주군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9개 종목.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 부분에서 골고루 지원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지원은 현재 지금 리그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1개 종목은.

유이수 위원   
  11개 종목은?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리그 종목하고 비 리그 종목하고 나눠지나요, 그러면?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리그 하는 것은 계속 리그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대회는 대회 참가, 유치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골고루 그러면 다 지원은…….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목단체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느 종목 하나 서운하지 않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관리 쪽에서요. 지금 각 종목들에 대한 학교 시설이나 지원, 이 부분이죠? 생활체육시설 관리.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유이수 위원   
  거기에서 보면 전년에 비해 지금 5,100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공공체육시설 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 납부.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학교 시설 이용료 말씀이시죠?

유이수 위원   
  예, 시설비. 밑에 생활체육시설 관리에서 맨 밑에 시설비에서 5,90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가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보시는 페이지 좀…….

유이수 위원   
  40페이지요. 맨 밑에. 금후 예산 계획에서.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유이수 위원   
  전년에 비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5,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렇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소양 체련공원 화장실에 도 참여예산으로 예산 반영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주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운동기구.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 점검. 완주 삼례체육관 점검 비용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소양 체련공원 화장실도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공공체육시설 관련 우리 탁구, 배드민턴 그런 애들 지금 학교 시설 이용하면서 내주는 비용이죠, 이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행감 때 질의 한번 한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한다고 했었는데, 와서 설명 언제 하시나요? 잊어버리셨어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죄송합니다.

유이수 위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제가 체육회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차마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죄송합니다.

유이수 위원   
   그 건에 관련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때 분명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와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죄송합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오늘도 괜찮습니다.

유이수 위원   
  서로 존중하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면 그 부분이 좀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죄송합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우리 훈훈하게 마무리 해주신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가지만 과장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삭감 내용이 완주군수배 신규 장애인 체육대회 1건 중복 편성 확인해서 삭감 들어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또 하나, 군민건강교실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두 가지 종목 10명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홉 분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체육공원과 한순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되면 목적과 목표에 잘 맞춰서 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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