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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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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접수 동의의 건
  4.  3.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8.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7.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15.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8. 16.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20. 1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21.  -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22.  -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
  23.  -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
  24.  -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
  25.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
  26.  -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
  27.  -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면허권) 취득안
  28. 18.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접수 동의의 건
  4.  3.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8.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7.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15.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8. 16.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20. 1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21.  -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22.  -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
  23.  -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
  24.  -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
  25.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
  26.  -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
  27.  -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면허권) 취득안
  28. 18.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5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 1일을 제외한 10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지난 제270회 제1차 정례회와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중 보류되었던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꾸준한 심사 논의가 있었던 바, 이를 금일 안건에 재상정하여 재심사 하고자 합니다.
  다만, 두 차례의 보류 이후 재상정되는 만큼 더욱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조례안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재향군인회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더불어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입장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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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접수 동의의 건 

○위원장 심부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접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2년 11월 30일자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수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본 수정안을 받아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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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는 센터 업무, 운영 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센터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지도감독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형태로 규정하여 향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 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까지는 센터 업무, 운영 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센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원안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 간담회 때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특별히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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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속개)


 4.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정수인 ‘3명 이상 5명 이하’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하여 결산검사 단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와 의원의 검사위원 포함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정수인 ‘3명 이상 5명 이하’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하였고,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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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과 지정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용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을 추가하며,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별표3에서는 용진 생활체육공원의 체육시설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정 스포츠클럽의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용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을 추가하며,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휴관일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기방식을 나열방식으로 바꾸고, 상황에 따라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사용료 감면에서는 지정 스포츠클럽 및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용진 생활체육공원이 2023년 초에 완공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별표1, 별표3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 관한 사항은 시설이 개장 운영될 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되었고, 지금 지정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 또한 엘리트 체육에 발전이 되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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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4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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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4분 속개)


 6.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연임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원의 연임 규정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13개 조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각종 시민단체 등과의 빈번한 공공 갈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 갈등’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갈등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 갈등 관리를 통해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제명과 안 제4조∼제8조,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주요시책’을 ‘공공시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공갈등 및 공공정책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공공갈등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심부건 의원님이 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괄 정비안은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연임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일괄 정비 대상 조례는 총 13건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건, 문화관광과 1건, 종합민원과 2건, 일자리경제과 3건, 먹거리정책과 1건, 산림녹지과 1건, 재난안전과 1건, 건축과 1건, 보건관리과 1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 조례 중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에서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연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지 않아야 함에 따라 연임에 관한 제한 없이 계속 연임을 위해 막연히 ‘연임할 수 있다’라고 표시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연임에 대한 해석상 모호성을 없애고자 표현방식을 정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각종 단체 등과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갈등’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갈등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군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에서 ‘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공공갈등 및 공공정책에 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범위를 알기 쉽게 재규정 하고자 하며, 안 제4조∼제8조, 안 제11조에서는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주요시책’ 등을 ‘공공정책’으로 용어를 조례의 성격에 맞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갈수록 공공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13건의 정비와 관련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내용이 매우 적법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원안가결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조례안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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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 기조에 맞춰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완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중복 심의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1년 말 9개 읍면 이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이장 공석 발생 시 직무대행과 직권 임용 근거 마련 등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군정 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과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중대재해 전담조직 신설 등 다양한 행정 수요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별, 직급별, 직렬 개정 및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사용료 및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청사 및 유관기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7건으로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2필지,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 추진에 따른 토지 14필지와 관광 편의시설 조성,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매입을 위해 토지 7필지와 건물 31동, 지장물 등 1식,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1필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위한 건물 1동 신축,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7필지와 건물 1동 신축,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해 22개 노선권 취득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국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 질의답변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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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속개)


 8.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 기조에 맞춰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중복 심의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체 위원회 폐지를 위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4조 보조금 지원에서 ‘제1호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사업’은 지원 범위가 광범위하여 삭제하고, 제10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신설 대체하였으며, 그다음 자체 위원회 폐지를 위해 관련 조항인 제6조부터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말 9개 읍면 이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동시에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장 공석 발생 시 직무대행과 직권 임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임기) 제3항과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이동 및 제3항 신설을 통하여 이장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읍면장이 직권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이장 선출 등 회의 개최 시 마을 개발위원장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마을 분리 수요조사에 따른 분리 신청이 있어 현지 확인 등 종합 검토 결과, 봉동읍 낙평리 주공아파트 1, 2, 2개 마을을 주공 1, 2, 3, 4, 4개 마을로 분리 및 관할을 조정하였고, 쌍정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수를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및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현재 완주군 조직은 3국1실18과2직속3사업소13읍면에서 3국1실2담당관18과2직속3사업소13읍면으로 2개 과를 증설하는 계획으로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을 두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등 7개를 두며, 경제산업국에는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등 6개 과. 
  건설안전국에는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등 5개 과를 둘 계획입니다. 직속기관과 읍면은 변동이 없고, 사업소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를 ‘도서관사업소’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행정기구가 2개 과, 12팀 증설함에 따라 현재 정원 총수는 904명에서 32명 증원한 936명, 집행기관은 885에서 30명 증원한 915명, 의회사무기구는 19명에서 2명 증원한 2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행정지원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자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정부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 방향과 제270회 완주군의회 5분 발언, ‘완주군 산하 위원회 정비, 지방자치 행정의 첫걸음입니다’에 맞춰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말 9개 읍면 이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개발위원장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당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과 임기가 같다’를 신설하고, 안 제27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개발위원장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를 변경하여 봉동 주공아파트 분리명을 2개 증가하였고, 봉동 쌍정리 반 수 1개를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읍면 행정리에 두며, 같은법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완주군 하부조직을 분리와 반으로 두고 있고, 완주군 이장 임명과 개발위원회를 운영하며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분리 후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 내용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상의 이장 임기조항을 개정하고 개발위원장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심각한 마을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이장을 임명할 수 없거나 이장 직무대행조차 지정할 수 없어 부득이 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하도록 규칙 내용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읍면장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 직권 임용 이후 마을 내 갈등 등 직권 임용 관련 원인이 해결되고 마을 스스로 이장을 선출하고자 했을 때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이장 직권 임용 규정 시행에 앞서 다시 한번 문제점 검토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 사업 추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기구를 ‘3국1실18과’에서 ‘3국1실2담당관18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원순환과, 3개 부서를 신설하고, 먹거리정책과 1개 부서를 폐지하였습니다.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를 이관하려는 경우는 11개소로, 주요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역사과’로, ‘체육공원과’를 ‘관광체육과’로, ‘일자리경제과’를 ‘지역활력과’로, ‘사회적경제과’를 ‘경제식품과’로,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공영개발과’를 ‘혁신개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증설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현 904명에서 936명으로 총 3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85명에서 915명으로 3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9명에서 21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안으로 기구 증설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심사는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제1항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너무 광대하고 커서 제한을 두기 위해서,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제한을 두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는 조정해서 제한을 두겠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냥 막연히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크게 광범위하게 하니까 좀 그래서…….

이주갑 위원   
  아마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잘 살펴서 민간단체가 지원을 받고 할 때 좀 더 보다 충분하게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리의 하부조직 관련…….

○위원장 심부건   
  우리가 1건씩 하기로 했으니까…….

최광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리의 하부조직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이장님들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동의를 얻으면 그분의 과거 이력까지, 좀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경찰부서에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범죄사실 확인서를 이장 임용 당시 기본적인 구비서류에 첨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관계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다음에는 범죄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는 걸로 이렇게……. 개발위원장이 검토해서. 그런데 개발위원장이 개인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읍면사무소에 확인해서 개발위원장한테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단계를 밟으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접수 서류에 그 항목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력서 넣고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이 항목 리스트 안에 범죄사실 그 부분을 넣어주면 당사자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동의서로는 어렵고요,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본인이 경찰서 가서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첨부서류에…….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보장이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마을 개발위원장한테 적격여부를 알려주는 거죠. 공무원만 확인하는 걸로요. 그래야 그분도 신분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좀…….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반장 상여금을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2만5천원입니다.

이순덕 위원   
  2만5천원인데, 만약에 반장이 개발위원장으로 해서 이장으로 추대될 경우, 읍면장이 임명했을 때 중복으로 지금 실비가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순덕 위원   
  개발위원장이 이장으로 가면 지금 이장 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있고, 만약에 반장이 개발위원장으로서 이장 역할을 했을 때 그게 중복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제 판단에는 중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반장은 그냥 수당 개념이고…….

이순덕 위원   
  반장이면서 개발위원장에서 또 이장으로 만약에 추대됐을 때. 이중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반장하고…….

이순덕 위원   
  예를 들어서 반장이, 읍면장이 이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금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반장은 반장으로서…….

이순덕 위원   
  수당을 받고, 또 개발위원장으로서 이장을 하면서 또 수당을 받는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개발위원장은 그 이장 선출 당시에만 수당…….

이순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개발위원장은 이장 선출 당시만, 3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요.

이순덕 위원   
  이중으로 그냥 줘도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중 지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발위원장이 이장 출마하려면 개발위원장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그렇죠? 그래서 이중으로 수당이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을 것 같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개발위원장이 이장 선거…….

○위원장 심부건   
  출마를 하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런데 위원장이 이장 출마하면 안 되겠죠.

○위원장 심부건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위원장 본인이 추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기를 하면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위원장직을 맡을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참고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리의 하부조직을 구성하는데, 저희가 임명……. 쉽게 얘기해서 읍면장이 임명과 대행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위원은 임명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권 임명하는 거…….

○위원장 심부건   
  직권 임용.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읍면장이 직권 임용하면, 또 마을에 갈등상태에서 직권으로 임용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갈등의 소지가 크다 해서 업무대행으로 규칙에다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권 임용하는 것은 최대한 규칙에 담아져있는 직무대행을 활용해서 그때 잘 되면, 그리고 마을이 화합이 되면 그때 다 자연스럽게 직권 임용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서로 마을에서 불편하지 않을 때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이나 대행을 세웠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강제적으로 직권 임명을 했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화합해서 마을이장을 뽑겠다고 했을 때, 이게 강제 직권으로 임명을 해놓으면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사표현이 좀 제한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요, 그게 이제 최후의 보류에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직무 대행해서 진행하다가……. 아까 화합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 직권 임용 카드를 쓰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직무대행으로 가는 걸로…….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본 위원하고 이렇게 내용 정리를 좀 하기는 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직권을 발휘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계속 임명을 넣어 달라고 요청해서 본 위원도 조례에 그렇게 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읍면장들이 사용하지 않고 직권 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직권 임용을 최대로 활용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위원장 심부건   
  정 안 될 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정 안 될 때 임명하는 걸로.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이장을 세 번 하고 못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세 번 하고 네 번째, 마을에 이장이 없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은 네 번입니다. 네 번. 그러니까 4×3=12, 12년이 맥시멈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이장을 12년간 하고 못하게 생겼을 때 부인이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여기 지금 일부 개정할 때……. 한 세대에 살면서 또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런 내용을 여기 집행부에서 하기는 그렇고 마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에서도 이분은 제한에 걸려서 못하고 자격이 박탈됐고, 또 이분이 역할을 마을에서 잘 해주니까 부인이라도 해서 마을을 좀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그게 변칙인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경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마을에서 세 번, 네 번 할 때까지 지역에서 이장을 서로 하려고 엄청 불화도 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또 본인이 못하니까 같은 세대에 살면서 남편이 하고 부인으로 또 이렇게 명의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했는데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건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서로 날마다 얼굴 보고 하니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차라리 지금같이 읍면장이 임명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그런 것도 여기에다 좀 넣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3선 제한을 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분이 계속 연장하면 또 한 가족이 계속 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장 선출할 때 그때 좀 심도 있게 개발위원장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걸 최대한 제지해라, 제한을 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잡아내야 할 것 같고요. 조례에다 담기는 좀…….

이경애 위원   
  아무리 그래도 심도 있게 개발위원장이 한다 해도 한 지역에서, 한 동네에서 하려고 하고, 또 이장 선거 때만 되면 마을에 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시골에서는 특히나.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분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도……. 세대 분할도 안 하고 한 세대에 살면서 남편이 하고, 또 그다음에 못하게 생겼으니까 부인 앞으로 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세대에서 출마하는 것은 제한을 두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라도…….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선출이 가능한데요. 한 세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부가 했을 때는 좀 제한을 두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세대가 다를 경우는 개발위원장이 룰을, 마을마다 선출 룰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제한 두는 방법을 찾고, 세대가 동일세대에서는 선출 제한을 두는 걸로, 같이 적용하는 걸로…….

이경애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본 취지하고 조례 취지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개정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 담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요. 또 마을 분할이 있는데, 봉동에 주공아파트가 원래는 이장이 두 분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전체가 2개였어요.

이경애 위원   
  2명이었는데, 그러면 전체 세대 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전체 세대 수가 2개 했을 때는 한 800여 세대, 인구수는 주공1아파트가 930명, 주공2아파트가 892명. 이것을 좀 분리했거든요, 세대 수가 많다고 해서요. 여기가 영세민아파트예요. 그래서 행정 수요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분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잘 하셨는데 삼례에도…….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은 이장 1명을 한다든가 2명을 한다든가 그런 제한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자연 마을은 45세대 이상. 그러니까 90세대가 되어야 45세대씩 분리해서 2개 마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파트는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파트는 거의 동을 기준해서 해주거든요.

이경애 위원   
  한 500여 세대 되는 데서 이장이 1명이면 좀 그것도 분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수요조사 할 때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삼례 대명도 그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세대 수가 얼마나 되어야 이장 한 분인가” 그게 규칙이 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하나, 광신아파트가 지금 리가 2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추가로 나중에 분리할 때, 리를 통합하든지 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아파트에 리가 2개로 쪼개져서 서로 지금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다음에 할 때 꼭 신청 요청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 청취 좀 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경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아까 남편이 이장을 한 12년 하고 또 할 수 없으니 부인이 이장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장을 하기 위해서 또 세대 분리하면 그게 또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한 마을에서 분리세대 되면 해당이 되고, 한 세대로 되면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고요.
  무조건 한 세대에 한 사람만 되게끔 해야지, 이장을 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하면 위장전입이잖아요. 같은 마을에 주민들은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세대주를 따로따로.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이장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에 같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장을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 해서……. 그게 분가라고 하잖아요, 세대 분가. 한 마을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제재를 하려면 한 세대에서 한 사람이 하면 다른 가족은 못하는 걸로 제재를 해야죠. 
  분명히 위장전입이에요. 마을도 적은데 거기에서 이장을 하기 위해서 분가해서 주민등록을 따로따로 놓는다는 소리인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장을 선출하려면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이순덕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이장을 하고 또 못하니 부인이 하려고 주민등록을 나눠놓는다는 소리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위장전입…….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렇게 나눴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최대한 단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마을 분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분리의 기준이 45세대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합해서 90세대가 되더라도 분리를 할 때는 양쪽이 다 45세대가 충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쪼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박정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시골지역에서 원래 자연취락을 하고 있던 부분들은 거리가 2㎞ 이상 떨어진 곳은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적인 요건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외 규정을 둬서 그런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위원장 심부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조례가 있고, 리의 하부조직 이장 선출에 관한 부분은 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임기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규칙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은 완주군수가 규칙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례에 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쪽으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군수명으로 해서 규칙을 변경할 부분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정해서 규칙을 별도로 조정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시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그렇게 규칙을 변경하는 걸로 하시게요, 위원님.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 내용은 규칙에 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저도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나눌 때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이렇게 매년 인력이 부족해서 군민 서비스의 질이 좀 하락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공무원 30명 충원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분산을 할 때, 배치를 할 때 많이 고려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2명의 인력을 또 이렇게 충원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맞죠?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순덕 위원   
  부서 명칭 변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면 11개소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데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이렇게 지금 11개 변경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부서 명칭을 자주 변경한다.” 
  그래서 정말 혼동돼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 조금 익숙해질 만하면 단체장이 바뀌면서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조직개편 할 때 명칭이 자주 바뀌는데 이 명칭만큼은 오래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팀이 이동하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명칭만큼은 누가 어떤 분이 군수로 오셔도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다 거기서 거기 명칭입니다, 보면. 환경위생과가 환경과에서 다시 환경위생과로 가요. 이제 위생계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런지는 알지만 항상 명칭 가지고 너무나 자주 바뀐다는 거 좀 감안하셔서 이 부서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참고하겠습니다. 또 중앙부처나 도에서 명칭이 바뀌면 거기 치 도입해서 하다 보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최종 결정된 것을 의회와 상의하셨나요? 상의 전체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의원 간담회 때 그때 군수님이 하고, 또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의원님들 개인별로 말씀드리고…….

○위원장 심부건   
  ‘문화관광과’를 ‘문화역사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 ‘문화역사과’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문화관광과’를 ‘관광체육과’하고 ‘문화역사과’하고 분리하면서 이렇게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를 ‘관광과’하고 ‘문화과’하고 분리하면서요. 

○위원장 심부건   
  그때 제가 명칭에 대해서 정확히 못 본 것 같은데 이 제목이, 우리가 국과 과 명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갖고 가는 명칭과 도가 갖고 가는 명칭과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가는 명칭이 얼추 비슷하게 움직여야 나중에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 내려올 때 직렬이 맞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 도에 문화관광 쪽으로 있나요? 도에 문화역사과가 있어요? 팀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인사교육팀장 이주연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힘든데 아마 도에 문화역사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문화유산과.

○위원장 심부건   
  문화유산과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우리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게 지금 역사라는 개념으로 틀이 완전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체육과, 그다음에 문화역사과. 문화역사과에 보면 문화정책,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마을. 문화마을과 문화예술이 지금 문화역사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은 조금 납득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 기획예산실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앉으세요, 정확히 좀 물어보게요.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아시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제가 계속……. 전에 기획감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인사교육팀장 이주연   
  예. 

○위원장 심부건   
  기획감사실 역할이 전체 국가예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완주군 지자체에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 편성한 것을 각 과에 내리고 각 과에서 실행하고 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행한 것을……. 계획하고 결과 나오고, 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때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로 해서 활동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 감사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감사관실을 별도로 뺐는데, 그리고 기획예산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기획, 예산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지 않나요? 기능이 이제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기획실 넣어서요.

○인사교육팀장 이주연   
  지금 기획예산실이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고,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완주군 전체적인 정책 조정이나 예산, 공보, 홍보 이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실로 둔 거거든요.

○위원장 심부건   
  아니 예산이나 공보나 홍보를 그냥 행정지원과로 다 넣어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기획이나 예산이나 공보 이쪽에서는 또…….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감사실을 빼면, 이 기획예산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뭐하고 했을 때 각 과에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인사교육팀장 이주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위원장 심부건   
  제가 계속 이것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고, 제가 부군수님께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조직표 올라오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이대로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혹시 제가 고민하는 부분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팀장님?

○인사교육팀장 이주연   
  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을 신설해서 사전 예방 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군수님 의지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을 세운 이유가 감사팀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기획감사실이 업무가, 업무나 직원이나 이런 게 과중되니까 이것을 별도로 뺀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심부건   
  지금 저희가 행정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 민간위탁 단체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어찌됐든 팀이, 종합 컨트롤타워가 생겨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체 각 과를 통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어찌됐든 감사관실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감사관실에 그런 컨트롤타워를 같이 겸해서 두겠다는 걸로 인식을 하면 되나요?

○인사교육팀장 이주연   
  저희가 신설되는 팀을 활용해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여기에서 지금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고 좀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좀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 점검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총 정원이 904명에서 936명으로 증원되잖아요. 그러면 32명이 증가하나요? 32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순덕 위원   
  혹시 그러면 각 부서나 읍면에 결원은 없나요, 이렇게 증원하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은 1명, 2명 있는데요. 지금 3개월짜리 수습을 읍면에다 한 직원도 있는데 수습이 완료되면 이제 정원으로…….

이순덕 위원   
  증원할 때 결원까지 참고해서 지금 증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결원은 많이 나오면 1∼2명…….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정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군이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지자체로 따지면 시군에서 저희는 군인데 저희 완주군 조직을 보면 시 이상의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실제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정원의 수는 지금 적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기준인건비인데요. 그게 좀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기준인건비가 적게 내려오면 나중에 저희가 그 이상의 정원을 늘렸을 때 페널티나 뭐 이런 부분 발생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은 없고요, 이게 내년 기준에서 내후년에는 교부세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페널티 그냥 받아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선 행정 수요가 많아서 일단 해보고 또 다시 조직 진단해서 좀 인원을, 페널티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보면 정원을 한 2∼3% 정도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이상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넘어가는 가장 큰…….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을 단계적으로 보면 갑자기 증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증원이 계속되는 그 이유가 특별히 지금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부보다, 우리 군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수요가 다양화되고 수요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페널티를 무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걸 불구하고…….

○위원장 심부건   
  지금 본 위원장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 봤을 때, 저희가 마을버스 부름부릉 인원을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지금 더 많은 인원 증가 요인이 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것이 제일로 큰…….

○위원장 심부건   
  크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페널티를 물어가면서 정원을 늘려갔을 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완주군 예산을 봤을 때 이걸 좀 더 해보니 인건비에 부담이 되더라도, 페널티를 물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 공영제를 않고…….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공영제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 기사를 시간선택제로 우리 정원으로 잡다 보니…….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앞으로 계속 저희가 마을버스들을 증차를 시켜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걸로 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반적인, 우리 버스 공영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고민하셔서 완주군 재정에 페널티 부분을 감소하고라도 이걸 늘린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단으로 해서 좀 빼보고 하려고 지금 검토는…….

○위원장 심부건   
  뭐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완주군에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 체육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검토했을 때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설치해서 그런 재정적 부담, 특히나 이유 없이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페널티를 물거나 또 괜히 겉으로 보기에 계속 정원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는 좀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버스 공영제하고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금 2개 담당관하고 11개 팀이 추가로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아까 30명 인력 배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부분은 신규 인력이니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보직을 따로 나눠줘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5급 또는 6급과 관련해서 팀장급들 보직을 줄 때 기존 인력을 승진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혹시 외부에서 추가로 영입되는 인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 부분을 많이……. “감사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외부에서 채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해주시는데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공적인 업무이지만 또 개별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어떤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크게 자기 삶에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내부에서 승진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11개 팀에 대한 그 보직도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완주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저희 군민들의 요구나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반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그 감사관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래야 유착이 없다, 직원들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그 효과는 몇 개월 안 가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공무원분들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절돼서 별도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뭐 6개월이든지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 틀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이렇게 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주갑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깊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전달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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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7분 속개)


12.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금 수혜 대상자의 지원 기준 해석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군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 사업 관련 지원 서식을 일원화함으로써 대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조례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 규정을 지급 중단 기준일 및 지급 중단 전출 대상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고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중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별지 제1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서식을 행정안전부 예규 195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서식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성별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년 3월 11일에 따라 우리 군 산후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출산가정 산모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조례 제3조 산후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성별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건강증진과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원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혜 대상자의 지원 기준 해석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 관련 사업 지원 서식을 일원화함으로써 대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전출, 사망 등 지원 대상자의 신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함은 물론 지원 신청서 서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원화함으로써 대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맞춰 우리 군 산후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 산모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지원 기간을 산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완주군 역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안은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 산모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출산가정 산모의 효율적인 산후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많은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검토사항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먼저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제12항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13항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13항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해서 제12항과 제13항을 같이 논의해 주시고, 제12항과 제13항을 별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제13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금 6개월 이내에서 산모의 출산일 기준 지원을 1년 이내로 이렇게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바람직하고 또 타당하고, 이러한 어떤 출산이나 산모들에 대한 건강을 도와주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소급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지금 이번에 개정을 요청하신 부분도 분명히 타당하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급이나 신청기간이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6개월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보다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6개월이라고 특정하지 말고 방금 제13항처럼 최소한 1년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가 되어있다고 그러면 모르고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서라도 알게 되면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출산이나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며칠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저희도 적극 행정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제가 그때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주문드린 거 정말 성실하게 이행을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한명란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다음 회기 전까지 우리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면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모자보건 출산장려에 대해서 지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이 됐잖아요, 도 조례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2022년도에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가 대상은 지금 한 3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순덕 위원   
  그렇게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출산이 보통 한 290명.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한 350명 정도 출생이 될 거라고…….

이순덕 위원   
  이게 20만원씩 지금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병원비로?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직접 와서 하는지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직접…….

이순덕 위원   
  와서?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몰라서 신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런 경우는 좀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안내가 나가고 또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또 같이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병원으로 다니면서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추적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도 만약에 놓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1년이 넘으면 혜택을 못 주잖아요,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1년 안에 지금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이 가는데, 분명히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읍면이나 군에 통계를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렇게 강구를 하고, 혹시라도 신청을 안 하신 누락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순덕 위원   
  아니 1년 안에 안 하면 지원을 못 받으니 1년 안에 받을 수 있게끔 전부 다 전화로라도, 유선 전화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항목이 있으니 지원을 받으시라”고 안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제12항과 제13항을 같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3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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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3분 속개)


1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6.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2건과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 1건,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1번, 신재생에너지 ESS 안전성평가센터 사용료 감면안. 2번,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 사용료 감면안 등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사용료 감면안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와 발전 설비를 연계한 에너지 저장 장치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5천여 평 부지에 안전성평가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4필지, 16,653.9㎡이며, 무상사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0년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유일 연료전지 원스톱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입니다. 문화마을은 대부분 도시형 주택으로 농산물,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족한 현실로 이에 마을에서 농기계 및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동 보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창고가 마을 주민들이 수확한 농산물 및 농기계 보관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무상사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1,072.5㎡, 건물 1동 331.5㎡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5년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7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 안건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 50면 이상의 주차 면을 보유한 기축 공공시설은 2023년 1월 27일까지 주차 면의 2%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시설물 축조 관련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설치 필요 수량은 전기차 충전기 37기로 충전기 운영 사업자와 MOU 체결을 통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액 운영자 부담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1건으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산림 내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인 농산층의 전기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방치된 산림에너지 자원의 로컬에너지 이용 활용과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과 온수를 보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주민 이용 및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외 1필지이며, 건물 1동 278.67㎡, 총 금액은 42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1번,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2번,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 3번, 기업 유치를 통한 양돈장 매입안. 4번,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 5번, 동상면 기초생활거점과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 6번,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 7번,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 취득안으로 총 7건이며, 사업비는 350억2,5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입니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우리나라 마한 분묘구 중 최대 밀집 규모의 전북 마한 역사문화의 핵심 유적으로 역사문화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올해 9월 기 조사 완료 지역인 용진읍 상운리 산 8-1번지 일원은 도 지정문화재인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현재 국가 사적화가 추진 중입니다. 
  이번 토지 매입은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 만경강 유역 전북 마한의 대표 유적지이자 상징적인 공간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문화재 보존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용진읍 상운리 산 10-3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필지 10,129㎡, 총 금액은 3억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입니다.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완주군을 대표하는 대아호, 동상호, 만경강 발원샘과 대아수목원, 고산 자연휴양림, 완주 전통문화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상호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1조 권역에 계획에 따라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공모하여 2021년 12월에 반영된 사업으로, 위치는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며, 토지는 14필지 8,320㎡, 기타 1식, 총 금액은 55억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기업 유치를 통한 양돈장 매입안입니다. 비봉면 봉산리 양돈장 재가동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악취 시설 제거 및 매입 부지에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외 6필지이며, 토지는 7필지 64,987㎡, 건물 31동 18,551.24㎡, 기타 1식, 총 금액은 78억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무상사용 철회 요청과 유상대부 및 매입 검토에 따른 자연휴양림 내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대부료 절감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859번지이며, 토지 1필지 1,236㎡, 총 금액은 5,25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과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안입니다. 동상면 기초생활 조성사업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상면 기초생활 조성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과 군비를 투입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복합화 하여 신축 예정인 사업으로, 위치는 동상면 신월리 542-1번지 외 2필지이며, 건물 1동 1,478㎡, 총 금액은 71억4,8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활 편의, 문화 복지 공간 확충으로 기초생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봉동초등학교, 봉동유치원, 공공도서관과 인접하여 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353-1번지 외 6필지이며, 토지 7필지 3,420㎡, 건물 1동 2,884㎡, 총 금액은 112억2,5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은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 취득안입니다. 고산 북부권역 노선의 복잡화와 정시성 결여에 따른 고산 북부권역 공영제 마을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산 북부 6개 면 일원이며, 22개 노선권 총 금액은 30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제5항의2제2호 규정에 따라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외 1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에 대한 사용료 감면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 체계 구축사업으로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시너지 창출 효과에 기여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출연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면 대상은 봉동읍 제내리 1250번지 외 3필지에 16,653.9㎡이며, 감면하고자 하는 연 사용료는 92,262,606원이고, 감면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10년입니다. 
  지난 제269회 완주군 임시회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던 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제5항의2제2호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에 대한 사용료 감면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 건물 1동 331.5㎡와 토지 1필지 1,072.5㎡이며 위치는 소양면 대흥리 1067번지입니다. 연 사용료는 10,005,930원을 면제하려는 사항이며, 감면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검토 결과, 군에서 관리 중인 창고를 소양 문화마을 주민들의 지역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공동작업장 및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마을에서 공동작업장 및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함에 있어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제11조의3에 따라 완주군청 및 모악산 공원 등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50개 이상 갖춘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2023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완주 관내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17개소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시설 수는 총 주차면수의 의무 설치 비율에 따라 수량 56기에서 기 설치 수량 20대를 제외한 36기이고,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은 총 주차면수의 의무 설치 비율의 5%인 142 구획입니다. 설치 방법은 충전기 운영 사업자 무상 투자방식이며 계약방법은 MOU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한 사업이며,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입니다.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은 연간 92만7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완주군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함에 있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법적 설치 의무기간인 2023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려는 동의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주차장 중 주차대수 50대 미만인 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더 많은 군민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1건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인 농·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위치는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633-6번지입니다. 취득 건축물은 보일러 설비동 1동에 278.67㎡, 취득 토지는 2필지로 1,087㎡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 2년이며, 총 사업비는 42억7,6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열병합 발전시설 및 중앙 난방시설 설치사업이며, 2022년 12월에 착공해 2023년 3월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산림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 내에 버려져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연료 생산시설과 마을단위 소규모 열병합 발전시설 및 중앙 열 공급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본 취득 계획안은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 년도에 걸쳐 국·도비를 기 확보한 사업에 대한 것으로 화평리에 마을단위 열병합 발전 및 중앙 난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에 저렴하게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고산 자연휴양림의 목재칩 보일러 운영,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과 함께 화산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테마 관광 등 지역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기대효과 및 장기적으로는 산림에너지 자원의 지역 주민 이용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목재 펠릿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와 질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위치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연접지임을 충분히 감안해 군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 목적이 에너지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익 창출인 만큼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결정 및 공급 대상자 확대 등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16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받아주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 검토 보고에서는 수정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매입안,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 취득안 등이며, 토지 매입은 31필지에 88,092㎡, 건물 매입은 31동에 18,551.24㎡입니다. 건물 신축은 2동에 4,362㎡이며, 총 사업비는 35억2,553만1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운리 고분군은 전북 마한 역사문화의 핵심 유적으로 학계 및 대내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9월 기 조사 완료 지역이 도 지정문화재인 전북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협력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굴조사 결과 신규 고분이 확인됨에 따라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연차사업으로 정밀 발굴조사가 추진되면서 사유지에서의 안정적인 조사 진행과 향후 국가사적 지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득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비 3억원을 투입해 용진읍 상운리 고분군 정비구역 내 토지 산 10-3번지, 산 11번지 2필지에 10,129㎡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조속한 토지 매입을 통한 상운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조사 및 국가 사적화 추진으로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사업은 완주군 대표 생태자원인 대아호, 동상호, 만경강 발원샘 및 주변 대아수목원, 고산 휴양림 등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 발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본 개발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에 걸쳐 동상면 일원에 면적 9,820㎡ 규모로 곶감 테마정원, 포토존, 주차장, 생태교육, 체험시설 등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 55억원을 투입해 토지 14필지에 8,320㎡를 매입하고, 대아정 및 농축산 판매센터 리모델링 외에 기타 포토존,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21년 12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으로 완주군 내 관광개발이 미비한 동상면 일대의 관광개발 사업 유치에 대한 주민의 숙원도가 높고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강화로 관광 시너지 창출 및 지역 홍보가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축산 판매센터 체험관 리모델링 및 곶감 테마정원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매입안은 비봉면 봉산리의 농업회사법인 부여육종 양돈장 재가동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비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과 연계하여 악취 민원이 많은 해당 양돈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입안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악취 오염원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총 78억원을 투입해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일원의 양돈장 부지 7필지와 건물 31동을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1995년부터 20여 년간 돈사 악취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해당 양돈장 재가동에 따른 악취 피해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해당 부서의 사업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가축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고 지난 8월 30일 부여육종 양돈장 매입 및 활용을 위한 완주군과 주민 간의 협약 체결과 9월 13일 완주군과 부여육종 간의 부여육종 전라축산지점의 부지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매매협약이 체결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양돈장 매입에 대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사업 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마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사업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면서, 예시로 ‘OO산업단지 조성 취득’, ‘OO문화센터 건립’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역시 기본계획 수립부터 취득 재산 준공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시설 중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악취 오염원 제거라는 사업 내용이 해당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비추어 제출된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완주군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함에 따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향후 파급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 매입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및 제13조의 경우 도지사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군수와 협의해서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고,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신설, 개선, 시료자동채취 장치 설치 등 투자 이행 계획을 수립 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봉면 용동마을 양돈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봉면 용동마을 양돈장 매입안의 경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취득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 철회 및 유상대부 매입 권고가 있어 군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자연휴양림 진입로 등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따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 현황을 보면,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859번지이며 면적은 1,236㎡, 토지 매입비는 5,253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자연 휴양림 내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득안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플러스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행정복지센터를 복합화 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동상면 신월리 542-1, 542-5, 544-7번지 내에 연면적 1,478㎡, 지상 2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및 기초생활거점 공간을 복합화 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1억4,800만원이며, 추진 일정은 202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에 사업 착공, 20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과 군비를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8년에 걸쳐 행정복지센터와 복합화 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기초생활거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배후마을 및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동읍 중심지 내 주민 여가활동 공간 및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함에 따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 편의 문화 복지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353-1번지 외 6필지이며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지상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84㎡ 및 주차장 조성 면적 2,566㎡, 주차대수 55대, 쉼터 및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봉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2억2,500만원으로 국비 75억9,400만원, 도비 11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20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에 사업을 착공해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 2020 봉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봉동초등학교, 봉동유치원, 공공도서관과 인접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배후마을 및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주차장 확보를 통해 기초생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행정 분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 결과에서 해당 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적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2020년 착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안 제2차 협의 결과 사항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활 편의 문화 복지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고산북부권 운행 중인 시내버스 22개 노선에 대한 노선권을 취득해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고산북부권역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득안으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위치로는 고산북부 6개 면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고산북부 운행 중인 시민여객 22개 노선입니다. 
  사업 내용은 해당 노선권을 매입하는 것이며, 매입액은 군비 30억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올해 11월 중 고산북부 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 후 11월 중 주식회사 시민여객과 유·무형 자산 처분에 대한 사전 협상을 통해 11월 중 고산북부 공영제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12월 중에 유·무형 자산 감정평가 용역을 통해 내년도 3월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3년 8월 노선권 취득 이후 같은 해 10월에 마을버스 운전원을 모집함으로써 2024년부터 운행 개시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고산북부권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보편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득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무형자산 감정평가 및 양도·양수 협약체결, 운전원 모집 등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꼼꼼히 체크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사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의안 심사는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14항에서 제16항까지는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조사하고 서로 내용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별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나 빠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계속 정회 없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담당 과별로 오셨는데 자리에 착석하셨다가 정회가 없더라도 담당 부서가 끝나면, 바쁘시면 퇴장을 하셔도 되고 제16항까지 진행한 후에 퇴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에 대한……. 수소팀이죠? 수소팀 맞나요? 수소팀 팀장님도 옆에 같이 배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실과 담당팀장님들이랑 과장님들 참석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정부하고 협상 중에 있는 거죠?

○수소신산업팀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보통 신재생 쪽에서 많이 쓰는 게 ESS하고 UPS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 UPS는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300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공모가 확정된 사업이고요, 사업비도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공모가 확정된 사업이고요?

○수소신산업팀장 오상혁   
  예.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감면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인데 꼭 10년까지 무상기간을 두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소신산업팀장 오상혁   
  저희가 보통 모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원장 심부건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소신산업팀장 오상혁   
  보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모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법을 적용해서 영구건축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 연장해서 30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영구용지로 매각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순덕 위원   
  10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수소신산업팀장 오상혁   
  영구건축물, 보통 건축물이 그래도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되니까요.

이순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죄송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은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에 대한 사용료 감면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소양 문화마을 공동 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촌지원과장 정순연입니다.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는 2000년도에 군 소유 부지에 보조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 마을에서 자부담 1천만원 하셔서 6천만원짜리 창고를 지었는데요. 2001년에 완주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부채납 조건이 4년간 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관리부서가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아무런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마을에서 그냥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사적용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했는데 마을에서 공동 창고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물건을 완주군에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지금 4년 정도 빌려 쓰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재신청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부분이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내용이 지역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공동작업장 그리고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내용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여기에 따른 부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못돼서 어떤 개인 한두 명이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관리는 2019년부터 했는데요. 사실은 이전의 경과 내용은 저희도 정확히……. 듣는 얘기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안을 주신 부분에 일정 찬성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내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주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안 되고 또 개인 소유물처럼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총 마을인구 89세대 중에서 74농가가 본인들의 농산물을 공동으로 저장하겠다고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서 개인적 용도나 이런 걸로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지도하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을 보관하고 또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이게 지금 사용수익허가를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사용수익허가인데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견을 나눈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꼭 농산물이나 마을 소득을 위한 부분 이외에 다른 문화나 예술 쪽의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또 어떤 부대의견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주시는 의견들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일전에 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들었고, 이 부분에서 “기부체납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마을에서 ‘참석자 명단’ 해가지고 서류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한 게, 이 회의 내용이 없어요. 회의 내용. 회의 내용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참석자 명단을 보면 제 개인적인 의문은 이분들이 다 참석해서 이걸 직접 사인했는지, 도장을 직접 찍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회의 내용이라고 해서 보내주면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뭐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시는 몇 분이 있으셔서 그냥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했을 때 “나는 사인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주체들이 좀 어르신들이고, 뭐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마 구두로 논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동 보관 창고 사용 계획에 대해서 개인별로 어떻게 어떤 농산물을 저장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인을 개인별로 전부 다 받도록 해서 제출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당시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 중요한데 그 사인을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사진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일정부분 이렇게 다 참여를 했구나.” 하는데, 제 눈에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참석자 명단을 보면 되게 필체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취지에 맞게 회의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다행인데 안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개인 동의 없이 사인을 이렇게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마을대표인 이장님께서 회의를…….

최광호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대표께서 제출하신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죠. 믿습니다. 사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또 이야기를 좀 한 부분도 있고…….

최광호 위원   
  아니 그런 말은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사진이나……. 개인적으로 회의록이 아무리 있어도 누가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게 자료가 100%는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저희한테 판단하라고 하면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세요? 책임.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어떤 책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다. 문제가 없다. 그분들이 다 100% 동의했다. 본인들이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장님을 믿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장님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 사인하든가, 회의 했으면 실과에서라도 한번 그 마을 분위기가 어떤가…….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들어봤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 것을 참여하셔서 좀 점검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냥 회의했다고 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오셔서 제출하는데, 이걸 보면 제 눈에는 필체가 좀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그 공유 공간을 같이 쓴다?” 이게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하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의를 해주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쓰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특정 인원만 썼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동의를 해줘서 마을에서 쓰는데 또 특정 인원이 써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때요, 만약에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특정인 몇몇이 사용하면 바로 사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저희가 참석은 안 했지만 그 전에 마을에 가서 충분히 청취를 했고, 또 이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접촉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견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보고 계신 자료는 이 마을 분들이 어떤 걸 설명한 거죠, 지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개인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양파면 양파, 마늘이면 마늘을 나는 몇 ㎏ 정도 1년에 생산을 하는데, 그것을 이 창고에 넣어서 마당에서 건조를 하거나 창고에 보관을 하겠다.” 해서 각자 사인을 받고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마을 가구 수대로 하자면 몇 가구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마을은 89가구인데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이번에 동의를 제출하신 분들은 74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70…….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4농가요.

최광호 위원   
  몇 평이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평수는 지금 철쭉까지 15㏊로 알고 있고요. 마늘, 양파는 한…….

최광호 위원   
  아니요, 창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창고는 100평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1인당 몇 평씩 가져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1인당으로 특정할 수는 없는데 개인 농가마다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앞에 주차장 부지가 한……. 아니 그 부지가 300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량으로 뭐 벼농사라든가 이런 걸 짓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건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바로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은 보관을 했다가 하고…….

최광호 위원   
  쌀을 건조하는 것은 말린다는 뜻이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RPC로 가지만 소량으로 할 경우에는 일부, 보셨겠지만 도로라든지 마당을 활용해서 건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창고 앞에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벼 건조라든지 마늘, 양파 건조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여기 평상시에 부지는 뭐로 썼는데요? 주차공간으로 쓰는 거 아니었나요, 혹시?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명절에 외부에서 온다든지 하면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최광호 위원   
  본 위원은 저희가 이 선택을 하면 정확하게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서류만 받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의구심이 들고, 그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시고,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에 못쓴다고 해서 큰 피해를 입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금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이것을 추후에 다시 한다고 하면 회의 내용이나 아니면 사진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각각 위원님들에게 개별 설명을 하셨잖아요, 앞전에? 
  그런데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저희가 오전에 좀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 개별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전체 마을에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로 해달라고 해서, 저는 “이게 전체 마을 주민들의 생각인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전체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말 신빙성 있는 자료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각각의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이 지금 빠뜨리고……. “기부채납을 한 부분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마을은 군의 자산을 무상으로 쓰게 해주고, 어떤 마을은 임대료를 받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전체 마을의 의견을 모아오시라”고 했는데, 그냥 이장님들의 어떠한 전체 그런 내용만 동의서 받아서 이렇게 오시고, 회의록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의 소지. 저희가 봐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회의록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14항으로 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잠깐 정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잠시 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주민들과 어떤 수익 창출 부분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길 바랐지만 기타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을사업을 10년 이상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수행해 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고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제출하신 회의록이나 기타 어떤 부대 서류들이 만족스럽게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다음에라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그때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마을 회의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도 교육을 해주시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좀 해드리고, 관련된 회의나 주민들의 의견 부분을 직접적인 사진이나 이런 기록들을 남겨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 위원이 승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추후에 이 일이 다시 진행이 된다면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제가 추가로 하려고 했던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된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총 2건 중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 사용료 감면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1건인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사용료 감면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최종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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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전기차 충전하는 걸 늘린다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차면 50대 이상인 데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위원장 심부건   
  그게 법에 의무적이고요.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기관, 체육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용진에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는 주차 면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민원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주차 면이 50대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갖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12월 정도 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충전소 설치할 때 각 과마다 하시나요? 각자 해당 과에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현재까지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설 수도 많고 그래서 재정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잡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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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이게 설비 자체가 땅으로 들어가서 스팀배관이 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은 선정과 공사를 잘 해야 추후에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도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엔프로텍하고 썬텍에서 나가는 그 구간에 스팀배관이 제 개인적으로는 잘 시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보면 스팀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스콘에 좀 균열이 가고 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 휴양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좀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문제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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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수정안을 받아주기로 동의한 사항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 내용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안’과 ‘소양 오성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안’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번 계획안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비봉면 양돈장 매입안의 경우는 취득 목적이 당초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취득’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취득’으로 수정되었으며, 사업비도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의 경우, 취득일자 등 내용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2건의 주차장 조성안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목록에서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원안 검토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등 많은 검토가 요구되었던 만큼 차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중점 논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의안을 작성·제출함에 있어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여육종 관련해서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변호사님의 내용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백상아   
  우리가 부여육종 관련된 해당 부지와 시설물을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조금 설명 드리면, 이 소송의 제목은 가축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즉, 부여육종에서 우리 완주군에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 허가를 불허가 처분시킨 거죠. 불허가 처분을 시켰는데, 이것을 부여육종에서 법원에 “완주군의 이 불허가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완주군의 불허가 처분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우리 완주군이 이 부지와 시설물을 매입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1심, 2심, 3심 통틀어서 고려 대상이 아닐뿐더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1심, 2심에서 판단한 그 근거인 법리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완주군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주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이 상고심에서 만약에 완주군이 지고 부여육종이 승소하게 된다면 이 매입에 대한 계약의 협상에 우위를 점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심부건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원래 부여육종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부분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변호사님의 어떠한 일정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전체 심의들어가면서 미리 의견을 받았고요.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 자문을 구한 부분이고요.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총 7건입니다.
  먼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원안 가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 부분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하고 서로 논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의 남은 기간이면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연경관을 자산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예산안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차 법원 언제 하나요? 3심.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0월 5일 날 상소가 돼서 지금 대법원에 진행 중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언제 판결이 나요,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판결은 보통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6개월 이내에 판결 날 것으로, 10월……. 그것은 대법원 일정에 의해서 항상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이순덕 위원   
  아직 지금 날짜 나온 건 없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10월에 했으면…….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한 6개월 치고, 6개월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면 3월…….

이순덕 위원   
  3월 정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곳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처음에 축산단지 만들면서……. 가축분뇨처리업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를 할 수 있는 처리업이 살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일단 패소를 했고, 또 이제 축산업을 하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한 것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여기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 해서 ‘상대 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 해서 이게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우리 조례나 법률에 가축제한지역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소 같은 경우는 500m, 돼지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2㎞, 이렇게 제한구역을 갖다가 정해서 그 안에는 가축……. 지금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그 조건에 해서 가축사육업, 가축 분뇨 배출 처리업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취소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살아있었고, 지금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만 지금 대법원 판결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느 쪽이 승소하느냐에 따라서 가축을 지금 사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진짜 장시간 동안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생각한다면 정말 본 위원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대법원에, 상고심에 접수가 되어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10월 5일 날 상고…….

이주갑 위원   
  제가 상고접수 증명서하고 상고장을 받아봤습니다. 피 상고인에 저희 완주군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원인이, 왜 완주군수가 되어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부여육종에서 가축을 기르려고 가축사육업 신청을 했습니다, 시설 보완을 일부 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여론도 있고 또 축사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여육종에서 저희한테 소를 제기해서 지금 상고심까지 와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혹시 이 상고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불이익이나 영향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일단은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해서 양돈을 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요구했는데, 대법원에서 지면 가축사육업으로 쓰도록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최초의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의 시간으로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에 따른 형사재판도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고 지금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서 민사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있고 지금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대법에서 저희가 패하게 되면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마도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행정소송을 보고 진행하기로 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이분들도 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10월 5일 날 제출하셨는데 상고 이유를 제출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이거 최종 판결일이 결정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판결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에는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청에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향후 이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 시설을 매입하고 나면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2심까지는 저희 군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되기 전에 협의 하에 이걸 매각하려고, 1차적으로 저희가 이긴 걸로 해서 승소한 걸로 해서 끝내기 위한 것이 대법원 판결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서두르는 면이 있고요. 
  지금 그 사용목적이 기업 유치인데, 일부에서 저희 군수님한테도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의 협의도 있었고, 저희 실·과·소에서도 어떤 공장 유치에 대해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매입이 된다면 집중적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큰 틀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기업 유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혹시라도 비용을 투입해서 매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유치라는 가장 큰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만큼 최대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용추계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한 면도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지역 주민, 5개 마을에 141명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합의서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이주갑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변호사님께서 대법원은 법리 부분만 검토해서 토지 매입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토지 매입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토지 매입 대법원 판결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지금 승패가 가리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또 축산업 허가를 부득이 내줘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보다는 2심까지 저희 군이 승소해서 이긴 상태에서, 저희가 이긴 걸로 해서 부여육종하고 모든 매입이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판결 전에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덕 위원   
  3심에 영향을 좀 미치려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법리로 따져서 전혀 지금 매입에 대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아까 변호사님이 그랬는데, 그쪽 회사하고 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합의서. 협약서. 

이순덕 위원   
  협약서? 그러면 그분들이 취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갑니까,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습니다. 그 부여육종하고…….

이순덕 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육종은 계약서만 있으면……. 당초에 2심 끝나고 저희 협약서가 사전에 말이 되고 이 계약서까지 된다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까지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목적과 용도를 정확히 해서 명시를 해 달라.” 수차례 답안지를 준 거예요. 그 부분에 ‘경관 조성’에서 ‘기업 유치’로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을 해요. 
  기업 유치로 갔으면 “어떤 기업으로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할 것이며…….” 디테일하게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업 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목적과 용도, 이게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부분 축사 매입 사용 목적이 민원과 악취 해소가 굉장히 전제돼서, 그거 아니면 축사를 저희가 매입할 이유는 특별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축사를 매입과 동시에 목적이 일반적으로 60%, 70%는 보통 달성됐다 생각하고, 사용 또는 매입했을 때 사용 목적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몇 달 동안 이것을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도 계속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오는 거 보면 뭔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대충 우리 위원들한테 떠넘긴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도 하고 주민들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또 법에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잘못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서, 좀 고민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서류를 좀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에 계시는 변호사님을 처음에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좀 했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변호사님 의견 들은 걸로 해서는 이게 매입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대법원이나 소송할 때는…….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저번…….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딱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위원장 심부건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재판을 쭉 진행해 온 과정에서 저희가 매입한다는 그런 사항도 1심, 2심에서 집어넣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어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본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토지를, 돈사를 매입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제가 늘 말씀 드렸었죠. “저희는 매입 반대 안 한다” 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했죠? 왜 저희가 매입에 반대를 하는지.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 목적 및 용도가 잘못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잘못되어 있고, 소요예산이나 사업규모, 기준가격이나 계약방법 이런 것들.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사도 그거에 의해서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과장님!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거기에 너무 광범위한 기업이 있고, 그 공장 규모라든지 현재 부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 열어놓고 기업 유치라는 틀에서 접근을 해야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원장 심부건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관리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 재정관리과 입장에서는 우선 악취 제거라는 큰 틀에 목적을 뒀고요. 그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악취 제거하고, 우선은 축산업을 하지 않아야 악취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 재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세금이 투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이 양돈장을 다시 수정안으로 제출하셨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애초에, 최초에 제출할 때는 ‘자연 경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용도를 쓰셨고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거기에 저희가 문제가 있고, 용도가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계속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저희가 목적과 용도를 정확히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고 지금 수정안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악취 오염원 제거’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한 거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심부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연 경관 조성’이나 ‘기업 유치’라고 하는 그 부분들, 이게 저희가 문제를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기업을, 어떠어떠한 업종을 선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목적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입장에서 저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다방면으로 기업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매입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심의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자꾸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업 유치하겠다? 
  그러면 그 기업을 왜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가 땅을 먼저 매입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 기업이 먼저 들어와서 그 돈사를 매입하면 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방법도 저희는 검토를…….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저희가 계속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 저희가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매입을 하겠다고……. 그리고 운주나 이런 돈사들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민원, 악취로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광범위하게는 장기적으로 매입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장 지금 비봉 주민들이 5년, 7년 계속 이 부여육종 관련해서 싸워오면서 민사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차라리 동의안이 저희한테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심사를 안 하는 조건.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같이 그런 특별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 오고 그냥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동의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을 충분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저희가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도 문제없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가져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급하게 하루 만에, 행감 끝나고 하루 만에 수정안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저희들은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하면서 주민들 불안하게 하고, 마치 우리가 동의를 안 해줬을 때 대법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위원들 절차대로 해주시면 동의한다니까요. 매입하는 거 찬성한다니까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똑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지금 수정안을…….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걸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이 부분을 법제처에 질의해서 답변을 좀 받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 건을, 저희는 언제든지 지금 계속 정답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맞다고 하면 저희 회기가 끝나고라도, 뭐 그런 절차를 법제처에 받아오면 단독이라도, 별도 안건으로 해서 상정하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요. 제발 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절차를 받아서 와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쪽 법무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서로 의견 다툼이 있으니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오시면 제가 단독……. 가능하죠? 위원님들이 합의하면 단독으로 저희가 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릴 테니까 목적과 용도, 계획. 이걸 좀 명확히 해서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또 가축이나 동물들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 군 방침이 지금 가축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가축은 절대 거기다가 사육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제안대로 해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양돈장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한 상태이니까 바로 다음 안건으로 계속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부여육종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여육종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 동의 의견이 들어왔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보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보면 토지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부분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매입을 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면적으로는, 필지로는 2필지를 매입하였고요. 거기에서 먼저 창의센터 건축물 들어설 곳은 100% 매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곳은 필지수로는 2필지인데 면적으로는 반절 정도, 면적은 좀 큰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한 2필지 이상은 매입을 하고 나머지가 잔여 매입 부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구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지분으로 구성된 것이 한 2건 정도 있는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즘 저희들이 완주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토지 매입 부분이고 토지 수용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2024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사업, 그리고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간단히 답변해도 될까요?

이주갑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여기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농어촌정비법에 토지 수용에 관한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망설이지 않고 토지 수용을 추진해서, 물론 당연히 그전에 충분히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창의키움센터 이외에 지금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주차장이 여기에 마련이 되면 봉동시장하고의 접근성도 되게 좋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서 특정 창의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분만 쓰지 않고 봉동에 계시는, 주거하시는 여러 주민들이 시장을 방문할 때나 다른 생활을 할 때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를 딱 맞춰서 사업을 잘 마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염려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 안에 대한 부분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면허권)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원안가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의 경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기에, 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돈사 악취 때문에 삶에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악취 제거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도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필수 구성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없고, 타 지역 및 다른 축산농가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건 중 ‘양돈장 매입안’ 1건만을 삭제하고, 6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최종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처리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의견을 묻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안이 얼마나 시급한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 감안해서 다시 공유재산 심사 내용을 수정안으로 해서 제출하셨는데, 전체 의견은……. 
  어찌됐든 저희 의회는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좀……. 이게 부결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삭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공유재산 심사를…….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계속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 회기가 16일 날 끝나는데, 회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워낙 사안이 시급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재산의 용도와 목적을 정확히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가지고 오시면 16일 이후에라도 저희가 원 포인트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갑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이해하셨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해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과 저희 의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금 너무나 장시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직원 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 의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 뿐만 아니라 예산 총괄 부서에서 역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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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7분 속개)


18.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7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한 재상정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지만, 지난 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사진행 순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경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어서 완주군 재향군인회와 사회복지과의 입장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자로서 이경애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지난 두 번의 회기에서 해당 안건이 보류 처리되고 이렇게 세 번째 부의하게 된 것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조례를 일부 개정할 경우 향후 회관 건립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재정 상황이 여의치 못한 군의 여건을 염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완주군 재향군인회는 군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발전,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현재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임에도 여전히 완주군 재향군인회는 십 수 년간 단층 컨테이너에서 열악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쾌적한 여건에서 더욱 활발하게 안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향군인회와 같은 안보단체의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완주군 재향군인회가 군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향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이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완주군 재향군인회 회장님으로부터 재향군인회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참고인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두 번 보류를 하면서 정말 어렵게 이 조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참고인으로 해서 모셨는데, 나오셔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완주군 재향군인회 김경원 회장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재향군인회는 지금 1952년도에 설립이 돼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하고 장수만 지금 회관이 없습니다. 유일한 안보단체로서 완주군만……. 작년까지만 해도 장수에 있었는데 장수군이 회관 부지를 주차장으로 편입하는 통에 그 대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장수만 없습니다. 
  지금 우리 1만2천여 향군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회관을 십 수 년부터 건립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여건 관계상 자금 마련을 못해가지고 국고 보조비나 도비나 군비로 해서 하려고 저와 사무국장,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해서 우리 조례도 통과를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와 모든 것을 한번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지금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재향군인회 회장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계속 보류시키고 못한 이유가, 어찌됐든 많은 단체들이 같은 뒤를 이어서 밟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특단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현재 그 상황 설명을 한번 듣고 같이 서로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위원장 심부건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벗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타 단체와의 형평성, 예산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고, 재향군인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지원을 한다면 재향군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원 마련에 적극적인 협조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협조하는 가닥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최대한 재향군인회를 위해서 지금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을 해서 두 분 다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한번 우리 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보면 토지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의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소유주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서울에 등기가 되어있죠? 서울 쪽으로?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되고 비용이 세워져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그 재향군인회 서울 쪽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셨습니까?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대충 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문제로 문의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어서요, 기부채납에 대해서. 또 기부채납을 해드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사항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우리 김경원 회장님께서 이 일과 관련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이애희 과장님, 사회복지과와 소통을 자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증인선서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거짓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기부채납에 대한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저희도 쉽게 말하면 거의 운영권 같은 것을, 어떻게 저희도 뭔 이야기를 들어야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지금 아직까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각 시군, 시도 회관이 기부채납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대한민국에 최초로, 쉽게 말하면 향군의 역적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요구조건만 맞는다면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 의견에 어느 정도 수긍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례가 아마 없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저희가 비용을 투입해서 공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향후 보통 이 사업이 종료되고 10년 후가 되면 그 단체에 건물 자체가 귀속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호 협조 하에 공익의 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재산이 되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게 이루어지면 군인회의 활동은 무조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지역 발전 공헌 활동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복안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저희가 옛날……. 쉽게 말하면 군부시절일까요? 그때는 활성화가 참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학생이나 예비군들 안보교육에 대해서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서 안보교육도 1년에 몇 시간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 또한 학생들 안보강연도 학교로 가서 강당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스피커 틀어놓고 각 교실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쉽게 말하면 1998년도, 1997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서 지금 아직 학생들, 그 전교조 때문에 학교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비군들은 가끔 동원훈련 때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활동 중에서 아까 지역 발전 공헌 활동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이라든지 또는 기부사업, 그리고 본 위원도 강원도에서 군 생활 당시에 헌혈을 한 부대에서 한 3회 정도 방문해서 한 적이 있는데 헌혈에 대한 홍보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축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산출한 이후에도 공문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자재 값 상승 이런 게 공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본 결과, 건축비도 많이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100% 저희 군비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비나 국비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아직 이게 중앙부처에 꼭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보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희가 지금 이것을 신축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재향군인회에서도 이렇게 국회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국회에서 저희 안호영 의원님께서 이미 선제적으로 조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재향군인회와 우리 완주군도 좀 힘을 보태서 국비나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지막으로 이 재향군인회는 군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대가로 이러한 사업들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돼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은, 계속 보류를 두 번이나 하면서 이 안건 통과를 못시킨 이유는 상위법에 어떠한 지원을,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또 지원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런데 타 단체와의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만약에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정말 다른 많은 단체들이 계속 저희 완주군에 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 사무실을 건립해 달라는 그 뒤 배경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 어찌됐든 간절함은 저희한테 보였잖아요. 뭐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로서는 그 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명분이 좀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래도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정말 여러 단체들에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립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찌됐든 회장님께서는 기부채납까지 해서라도 이 조례가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가지고 계셔서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형평성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국비·도비 확보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역시 오늘 회장님께서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면서 저희한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적정성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그런 명분은 섰다라고 보고 이 안을 지금 다시 거론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이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의 방안을 추가적으로 더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걸로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데 의회에서 두 번 보류된 것에 대해서 아무튼 본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결단, 힘든 결단을 하셨는데, 재향군인회관의 기부채납이 다른 모든 단체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최광호 위원   
  회장님!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들으면서 그 부분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기부채납이, 앞서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땅이 지금 서울 본부 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본부 땅인데, 그게 기부채납이 가능합니까, 100%?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저희가 가능하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 입으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최광호 위원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원 마련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혹시 되어있으십니까?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아직 확실히 된 건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호영 의원님한테 저희가 5억을 부탁드렸습니다. 서류도 보냈고요, 회관 건립 계획.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들께서 한 2억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최광호 위원   
  지금 혹시 따로 군에서 이 기부채납 관련해서 문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향군인회 본부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본부하고 저희가 통화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혹시 알아보신 데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재향군인회 기부채납에 대해서요?

최광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재향군인회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회가 그것을 알아서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광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이 과정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왜냐하면, 이게 기부채납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선상의 어떤 대화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효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문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가능하면 사업은 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데, 기부채납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또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예, 그건 감안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뭐 본회의에서 그걸 못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회관을 못 짓게 되는 거죠.

최광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지금 보훈단체 관련해서, 안보단체라고 하시죠? 그런데 지금 안보단체 관련해서 만약에 회관이 가상으로 건립이 됐다고 하면 완주군에 있는 안보단체를 다 같이 수용해서 그 공간을 같이 쓰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그것은 저희가, 물론 몇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 하나씩 칸을 막아가지고 사무실 하나씩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드리면, 저희가 삼봉 신도시, 삼봉지구 안에 보건소 옆에 보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건물이 지어진 지 한 3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보훈하고, 그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 아니십니까, 혹시?

○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제가 알기로 보훈단체는 국가에 보훈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참전용사나 뭐 큰일 해서 훈장 같은 거 받은 분들,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보훈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안보하고 보훈하고는 다릅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보훈회관에 지금 몇 개의 단체가 입주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땅값 빼고 건물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신축비가요?

최광호 위원   
  예. 지금 거기가 3층 건물인데, 3층은 공유 오피스로…….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공유공간입니다. 

최광호 위원   
  공유공간으로 쓰고, 1∼2층으로 그 사무실을 해놓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1∼2층에 사무실 7개와 또 총괄하는, 사무를 보는 사무원의 사무실까지 해서 8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한25억 들어갔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따로 혹시 운영비 지출되는 거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위탁으로 들어가는 거.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다 보니까 관계 법령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들이 어찌됐든 이 부분은 상위법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지원하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기부채납이라도 해서 명분을 좀……. 저희가 명분이 없다고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명분을 좀 만들어 오신 게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저희가 뭐 단서조항이나 이런 걸 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혹시나 통과가 되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만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견들을 지금 들었고, 우리 집행부와 재향군인회 측과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좀 들었기 때문에 이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의 조례 개정 이유와 완주군 재향군인회 김경원 회장님, 사회복지과 이애희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과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현 완주군 재향군인회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해당 부지의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면 군비를 투입하여 완주군 재향군인회관 건물 건립하는 것을 더 이상 건의 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완주군 재향군인회 회장님의 발언, 재향군인회의 자부담 및 국비예산 확보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회관의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항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부채납과 같은 해당 단체의 회관 건립을 위한 자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지역 안보의식 고취, 현 완주군 재향군인회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추진할 경우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완주군 재향군인회의 기부채납과 같은 자부담 또는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님 모두가 충분히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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