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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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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심부건·이주갑·유이수 의원)
  3.  1. 2021 회계연도 결산
  4.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5.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5.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6.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8.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4. 12.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7. 15.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17.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8.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22. 20.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3. 21.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2.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24.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25.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6.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심부건·이주갑·유이수 의원)
  3.  1. 2021 회계연도 결산
  4.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5.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5.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6.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8.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4. 12.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7. 15.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17.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8.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22. 20.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3. 21.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2.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24.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25.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6.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이경애 의원님과 부위원장은 이순덕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이주갑 의원님과 부위원장님은 최광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만경강 민관학 협의체 설치·운영 조례안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3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부건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심부건·이주갑·유이수 의원)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먼저 2주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과 추경 예산안 심의에 밤낮없이 애쓰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되짚어보고, 완주군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강력한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껏 국내에만 총 인구 절반의 확진자와 2만7천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코로나19의 대유행,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삶의 질 감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복잡·다양한 분야에서의 전염병 발병, 세계화 시대에 첨예한 국가 간의 분쟁과 대립, 기후위기 및 생태계 파괴와 같은 성장 일변도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 가진 자와 빈곤한 자의 빈부격차 심화 등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미룰 수 없습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2년, ‘리우선언’과 함께 세부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이 채택되었고, 제70차 유엔총회에서 2016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녹색성장의 개념으로만 추진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지난 7월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실태를 살펴보면, 155개 지표에 대해 정량 평가한 결과를 담은 ‘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총 17개 지속가능발전 추진 목표 중 43%가 당초 수립계획 추진 기한 내 달성이 어렵거나, 최근 5년간 목표와 반대로 퇴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량 증가, 노동자 100명 당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 수를 뜻하는 ‘재해율’ 증가, 마약범죄 건수 및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등의 지표는 기존 지속가능 목표와 반대로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산업 및 사회구조의 변화는 삶의 방식과 환경 변화로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장’만을 고려한 정책과 사업은 반드시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분야에서 신음하고 곪아갈 것이며, 그것이 결국엔 성장을 저해하여 온전한 성공의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2022년, 완주군은 바야흐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5%에 달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완주군만의 지역 특색을 찾기 어려워 미래 활로를 찾기 어려우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일부 역점 사업들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도 우려됩니다.
  폐기물 침출수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해소, 수소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온전한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정착 등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꼭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여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군과 의회가 합심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군정 전반의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이를 위한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환경과 사회, 경제적 성장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완주군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5년 단위 계획 수립, 2년 단위 지속가능성 점검 결과 작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군의 정책과 사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 관련 완주군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 추진 상황과 해당 지표의 상태를 군민들이 알고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위기와 생태계 파괴, 관내 지역별 빈부격차의 심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 증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과 군민이 하나로 협력하는 협치 역량을 발휘하여 정책목표의 궤도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군정계획 수립 시 각 부서에서는 주요 정책사업의 목표와 예산편성에 완주군의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되는 것인지 담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이 하루속히 제도화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사회의 소명이 ‘비전’으로 시작해 ‘성과’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환경의 상호 균형과 조화를 전제로 한 발전을 실현하는 ‘지속 성장하는 완주군’, 적극적인 이행 노력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초저출산 시대 특단의 대책 마련되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이·상관·소양 지역구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시대에 이르게 된 우리 완주군의 뼈아픈 현실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급감하면서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하락하고, 출생아수가 30만 명 미만으로 하회하는 등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 수준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합계출산율인 대체출산율이 2.1명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위기감 고조는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완주군의 합계출산율은 1.91명에서 0.82명으로 1.09명이 감소하였고, 출생아수는 979명에서 344명으로 규모로는 635명, 비율로는 64.9%로,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완주군 내 읍면별 출생아수는 이서, 봉동, 삼례를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20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0명이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무려 8곳이나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완주군은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합계출산율 감소 1위, 출생아수 감소 2위로 나타나 참담한 현실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낳지 않거나, 늦게 낳거나, 덜 낳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발생으로 인한 처분가능소득과 실질구매력의 감소가 혼인과 출생의 감소 심화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우리 완주군은 임산부 건강관리,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13건의 출산 관련 정책을 실행 중에 있으며, 순수하게 우리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출산장려금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출산 정책입니다. 출생아수 감소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시군들은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는 도내 14개 시군 중 꼴찌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위에 머물러 있어 자녀 계획을 고려중인 예비부부 및 부모들의 거주지가 타 지역으로의 전출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재원이 그리 풍족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 미래와 사활이 달린 일에 그저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과감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새롭게 완주군민이 되는 아기들에게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고, 나아가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지역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동친화도시를 외쳐대도 이를 공감해줄 아빠, 엄마가 없고, 우는 아기와 뛰어노는 아이들이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출생아수 급감과 예비부부 및 부모의 입장을 고려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 및 적극적 대응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의 상실로 우리 완주군의 미래와 희망을 이대로 놓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출산가정에 대한 기초생활 여건 강화와 경제적 요건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지역적 위기를 개선하고자 경주하지 않는 것은 우리 완주군의 미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완주군 초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완주군만의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완주군의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한편, 내년부터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 증액되는 출산장려금 수준을 고려하여 타 시군과 같이 일시지급보다는 분할지급을 통해 출산가정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도내 타 시군들도 출생아수 급감 위기를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최고 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한 일부 사업의 조정만으로도 출산장려금 재원은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자녀 출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에 이르게 된 첫 손님, 첫째아이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 배려가 전달될 수 있는 신규 정책의 조속한 마련이 요구됩니다. 통계청 출생 통계에 의하면, 완주군 내 자녀 출생 순위가 첫째아이 중심으로 더욱 변모하고 있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출산용품의 구성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산모와 아기가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하되, 완주군 내에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 및 상품 발견과 제공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과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계기 마련이 매우 절실합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 출생아수 감소 완화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기 좋은 완주군 조성을 위해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계획하고 실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본 의원이 미처 살피지 못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및 정책이 있다면 우리 완주군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집행부 및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여러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에 대한 행정수요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딛고 서있는 땅, 먹고 씻는 물, 이렇게 당연시 누리고 있는 환경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교육수준의 향상,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의 대기·토양·수질환경 외에도 폐기물, 자연보전, 생태계 등에 대한 갈등과 관리 촉구로 환경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완주군만 하더라도 축산악취, 폐기물 등 환경과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산업단지의 단계적 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추진,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과 업무범위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환경규제 강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경제·사회·교육 전 분야에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이고 범국가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완주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활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체감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나 성과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완주군 환경과 내 일부 직원들은 신규 직원이거나 본래부터 환경직렬이 아니었으며, 보직순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 부서에서는 단속, 특사경, 인허가 등의 과중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폭증하는 환경 관련 업무수요, 부족한 인력, 적체된 인사. 이와 같은 열악한 업무환경 하에서 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와 스트레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절한 인력 편성, 보직순환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환경 정책과 완주군의 환경 이슈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분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과중하게 중첩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2개 이상의 팀으로 나누어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성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직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후 환경에 대한 행정수요 급증이 자명함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오랜 기간 한 보직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조직 유연성, 업무 효율성, 인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직무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환경에 영향을 줄 요소가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환경과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 산업단지와 주거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악취 대응체계와 객관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각종 악취 저감과 환경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주민의 이해와 상호 협력이라는 조화로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완주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재차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297억7,709만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924억5,11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65억9,332만3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58억5,785만7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54억5,742만4천원, 사고이월이 214억5,388만3천원, 계속비이월이 209억5,893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0억7,022만7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169억1,73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38억2,285만1천원으로 세입액은 453억689만1천원이고, 세출액은 212억3,717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0억6,97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2억8,005만7천원이며, 2021년도에 4억5,198만원이 발생되었고, 5억8,287만8천원이 소멸되어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4,91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33억1,500만원으로 2021년도에 275억원이 발생하고, 4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2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63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61억615만4천원으로 2021년도에 261억687만원을 조성하였고, 138억9,339만1천원이 지출되어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383억1,963만2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보건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 등 13건에 32억5,113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 중 25억8,190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373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이 4억6,549만2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의 이유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된 9,271억6,223만4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813억6,556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57억9,666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6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서 394억6,275만1천원이 증액된 959억7,461만6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8,813억6,556만7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심사결과, 20억5,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7억9,666만7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959억7,461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2021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이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출신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관광과 대승한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1억원과 재정관리과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강당 증축 시설비 3억5천만원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대승한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은 대승한지마을 특화 및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원을 증액하고,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강당 증축 시설비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진행 발언하실 유의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삼례·이서 지역구를 둔 유의식 의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 불과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완주군민을 대의하는 의회에서 지역의 여건과 형평성,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장 지역구의 편의 된 이익만을 위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부결된 안건이 상정되는 행위에 대해 본 의원은 의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완주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나아가 9만2천여 명의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배신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단은 현명하신 군민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온 수정안을 살펴보면, 각 상임위 7일간의 회의와 5일간의 예결위를 통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였고, 의원들 간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어제 시간을 쪼개서 고산 다목적 신축 예산 3억5천은 계수조정 시간을 쪼개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과 지역민의 일부 의견을 청취하고 돌아왔습니다. 
  고산 다목적 신축 예산은 자치행정위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삭감예산으로 결정되었고, 현장 확인과 계수조정 등의 토론을 거쳐서 예산결산위원장의 최종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의장은 완주군의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회의 갈등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피해와 지방의회의 부정적 측면,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거론되게 하는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결산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의장의 지역구 예산이라고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어이없고 완주군민에게 낯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의장은 완주군 9만2천여 명 주민의 대변인이며 완주군의회를 이끌고 완주군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 책무가 있는데 의장의 지역구 예산이 삭감되자 책임을 같이 해야 할 의원들을 본인의 사무실로 불러들이고 예산의 수정을 제출한다는 의견과 실제 오늘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으로 상정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의원들의 결정을 무력화하고도 주민의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예결위원 10명이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위원 10명이 표결해서 결정되고 통과된 예산을 고산 출신 서남용 의장의 지역구 예산이라고 다시 안건을 올려 표결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명분이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이러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특히 방망이를 두드리고 의결된 사항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위원장. 이러한 행태는 의회주의를 본인들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며, 이것은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는 자세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께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주민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의장이라면 수정을 철회하고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향후 지역 예산을 반영하는 현명한 의장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완주군민의 집단지성을 믿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은 추계를 통하여 예산의 실효성과 목적을 확립하고, 사업성, 타당성, 형평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성과입니다. 
  금번 제270회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역 내 형평성과 사업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추계를 정확히 하여 12월 본예산에 첨부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무시되고 본회의에서 재 논의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건전 재정의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사업의 타당성, 지역 간 형평성을 외면하려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음을 의식하여 수정예산으로 우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약화시키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와 기능에 의구심을 주는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차후에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은 했으니까 이제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최광호 의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반대 토론은 했으니까 이제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은 찬반에 관계없이 다 주는 거예요. 
○의장 서남용   
  최광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예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잠깐의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여 15일간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운영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위해 투표까지 하며 진행했던 심도 있는 예산결산 회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지난 15일간 시간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남용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역할을 의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서남용 의장님께서는 지역구 예산을 위해서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기구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완주군의회가 군민을 위해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정과 절차를 지키고자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의원으로서 방관할 수 없고, 또한 문제가 있는 예산 부분을 전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중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전체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센터 보조금 1천만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9월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완주 자원봉사센터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그때 완주군, 그리고 의회가 판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행정과 완주군민, 자원봉사센터가 서로 소통하며 주민이 진정 원하는 자원봉사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장 서남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광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두 번째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2개의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부터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2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두 번째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만약 두 번째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수정안을 표결하고, 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첫 번째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만약 첫 번째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의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투명한 단체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정상화 추진을 위한 직원 채용 및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요구된 1,357만4천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재천 의원님. 
김재천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이의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재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만경강 정책 추진 예산안 3,600만원 중 2천만원 삭감을 다시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예산의 합리적 목적성과 타당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만경강 정책 추진 예산안은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완주를 알리는 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미래 인구 유입과 완주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위 수정안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정안 제출하실 겁니까?
김재천 의원   
  예.
○의장 서남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세 번째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3개의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세 번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3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표결절차 안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의장님! 아까 제안설명 했는데요. 아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앞전 정회 전에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걸로 알았는데 제출되지 않았고, 방금 정회 중에 김재천 의원님 외 세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어 3개의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세 번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3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표결절차 안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금 수정안 개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조금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안설명 갈음하시는 게 맞습니까? 
김재천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을 하기 전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본 의원이 건의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업무가 바쁠 것으로 생각되는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자유롭게 이석할 것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발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정회 중에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유의식 의원   
  의장! 심부건 의원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고,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예, 유의식 의원님. 
유의식 의원   
  먼저 발언을 양보해주신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파행이 있는 것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본 의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걸 통감하면서 수정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의원 유의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하여 15일간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위해서 투표까지 진행하여 심도 있게 예산결산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원회 지난 15일간의 시간이 안타까워서 수정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특색 있는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팀의 예산 5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지역문화 예술 증진을 위해서 500만원 삭감된 예산을 예산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정안 제출하시겠습니까? 
유의식 의원   
  예.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심부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심부건 의원   
  예.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또한 완주군의회의 의원이자 일원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 감시기관으로서 오로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지닌 주민 대의기관입니다.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어 7월 5일 출범한 9대 의회가 개원한지 고작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의는 9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갖는 예산 관련 심의로 이것이 지니는 의미 또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주간의 회기 동안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그로 인해 도출된 위원들의 결정 역시 이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성과주의 재정 운용 원칙 등 다양한 원칙과 더불어 완주군 내 지역 간 형평성, 예산의 효율성,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편의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적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특별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나 근거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염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심사숙고한 숙의 과정과 우려를 표했던 부분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보다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최적의 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부디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의장 서남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유의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네 번째 수정안이 제출되어 4개의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네 번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4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표결절차 안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네 번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유의식 의원   
  의장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면서 설명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예, 아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최광호 의원   
  의장!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전에 충분한 토론을 제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의식 의원   
  최광호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장 서남용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하시면 되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제안자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최광호 의원   
  의장! 제가 요청드린 것은 추경 수정안에 대한 질의 관련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방금 최광호 의원님께서 수정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최광호 의원   
  질의를 위해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남용   
  한 건, 한 건에 대해서요?
최광호 의원   
  예.
○의장 서남용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정회)

(18시07분 속개)

○의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건별로 질의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광호 의원   
  의장! 본 의원이 요청한 추가경정 승인안에 대한 설명 철회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설명에 대한 철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최광호 의원   
  본 의원이 추가경정 설명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의원님들하고 원만하게 얘기한 결과 추가경정 설명 요청에 대한 철회 동의안을 제출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방금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철회하셨습니다. 혹시 재청하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에 대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 사용방법 등 안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정회)

(18시11분 속개)

○의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속개 내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회의 속개한 걸로 인정해 주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 사용방법 안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의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네 번째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만약, 네 번째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수정안을 표결하고, 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세 번째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네 번째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네 번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네 번째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처음 실시하는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설명이 끝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전자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 책상 오른쪽에 전자투표 전용 태블릿PC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재석 안내 발언을 하시면 태블릿PC 화면에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투표시작 발언을 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 과정은 의장님의 투표시작 발언 후 30초 안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자동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버튼 중 하나를 잘못 눌러 선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말고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다시 ‘찬성, 반대, 기권’ 선택 화면 되돌아갑니다. 선택하여 누르신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유의식 의원님이 제출하신 네 번째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네 번째 수정안은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수정하신 김재천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 번째 수정안인 김재천 의원님의 제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번째 수정안인 김재천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 번째 수정안은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정안인 최광호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두 번째 수정안인 최광호 의원님이 제출한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은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하여 유이수 의원님 외 4명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첫 번째 수정안은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정회)

(18시47분 속개)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2.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5.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총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인권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관련 개별 조례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2022년 9월 13일 시행령 공포로 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향인 정책 대상과 범위에 연고자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완주군 내 공립 작은도서관 자료 복사 및 출력 시 사용료를 무료로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완주군의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혜 대상자 조건을 현실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은 완주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운곡지구 3블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계획에 따른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전통문화공간 조성안 1건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은 평생학습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1.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0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각 조의 명칭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 또는 완주군 내 직장인들의 체육활동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내 부칙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자리지원센터 참여 인력을 상근직으로 제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신설 및 빈 점포 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 따른 사업 활동 제한적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내년 본예산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이번 심의 시 지적받은 사항을 명심하시고, 11월에 있을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와일드 앤 로컬푸드’ 축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알찬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는 자세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또 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3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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