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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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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김재천·이경애·성중기 의원)
  3.  1.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2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2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김재천·이경애·성중기 의원)
  3.  1.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2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2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외 열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의식 의원님 외 열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순덕 의원님 외 열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부건 의원님 외 열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김재천 의원님 외 열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광호 의원님 외 열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부건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20건, 보고안 1건, 총 2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재천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재천·이경애·성중기 의원)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천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완주군 보조금 지원사업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완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차단, 법과 규정에 부합한, 적법한 사용 등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작년 1월,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에는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지방보조금과 이자 반환 명령, 부정사유에 따른 사업 배제 및 교부·지급 제한, 교부 총액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불요불급한 지급·사업자의 방만한 운영과 관청의 소홀한 감독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최근 관리체계와 처벌규정이 강화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투명하고 적법한 보조금 사업 운영을 위해 각종 감시 및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완주군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2년, 국가 및 전북도 지원 예산을 포함한 완주군의 보조금 사업 규모는 657건에 1,146억원으로, 전체 예산 8,054억원 중 14.1%, 일반회계 7,630억원 중 15%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부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한 운영 및 관리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발, 위탁업체 선정 심의에 있어서의 관련 법규 위반행위, 보조금 정산서와 실제 보유하고 있는 물품간의 불일치하는 사항 등 본 의원의 서류 검토와 현장 검증 결과, 여러 위법·부당한 사항이 식별되었습니다.
  연례적·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관 부서의 지도감독, 그간 보조금 사용 및 운영 간 문제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탁업체의 방만한 운영과 특혜성 시비, 특정 사업자에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검증의 부재, 보조사업별 수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감독체계의 미비 등 복잡·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부터 사업자 선정, 사업 운영, 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 적정성, 운영에 관한 평가와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과 단계에 있어 완주군이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감독에 임했는지 본 의원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자의 양심과 도덕성, 운영상, 난맥상을 탓하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보조금의 누수를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데, 단 한 푼의 낭비와 부정한 사용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그저 ”알고 있는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군민 복리 증진,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현재 진행형인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대한 대비,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 등에 똑똑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첫째, 완주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합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수백여 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역 없는 감시와 더불어 모든 부서가 협업하여 유사·불요불급한 지원사업의 통폐합 노력을 수반해야 할 것이며, 지원 규모·수준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해당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업체 위·수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선정 절차에 일절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상급기관의 지침을 수용하며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절차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시스템보다 전문적이고 강화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형평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업의 교부 조건과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상시 및 불시 점검·감독체계 가동, 위반행위 발생 시 법적 규정에 근거한 일벌백계, 일몰제 적용의 강화를 통해 꼭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하는 보조금 사업만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코앞으로 다가온 완주군의 재정위기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환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객관성·투명성·형평성 있는 집행, 책임 있는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과 의회가 합심하여 냉철한 판단과 철저한 감독으로 보조금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과 9대 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빈집 관리에 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순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조사 결과, 빈집은 전국적으로 10만8천 가구에 달하고,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대부분의 지역별로 공통적인 문제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방치된 빈집의 증가는 노후화로 인해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야기하는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에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수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빈집 문제에 대한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통계를 위한 산정방식 역시 통계청과 국토부가 상이해 정책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빈집 정비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국비예산 역시 그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완주군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939호의 빈집이, 이 중 사용 불가한 철거 대상 빈집이 225호로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올해는 빈집 정비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으로 철거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빈집 관리와 관련한 사업에 도비의 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해 철거부터 정비 및 활용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막대한 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계획의 부재, 법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 빈집 관련 전담조직이 없는 문제 등 다양한 걸림돌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빈집 관리를 위한 3개 부처 간 업무협약, 제도 개선 연구용역 발주, 실태조사 시행의 의무화 등 통합 대책 마련에 나선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군도 본격적으로 빈집 관리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빈집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현재 건축, 주택, 도시재생, 농업·농촌, 재개발, 민원 허가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빈집 업무를 독자적인 사무 영역으로 재규정하여 전담 조직 및 충분한 인력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올해부터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빈집정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상위법령에 지정된 기관에 의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정책 방향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질적 추진이 가능토록 철거가 시급한 빈집을 우선 확인하여 이를 위한 예산이 순차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계획 수립과 조직 구성 등 실행을 위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민의 안전과 효율적 공간 부지 활용을 위한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빈집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과 그 맥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문제가 얽힌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과업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고 미룰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온전한 지방의회 역할 정립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운영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1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의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주권이 강화되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감사 청구 요건과 주민 직접발의·감사 청구·소송 청구권 기준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를 부여하고 경계 조정 절차를 신설하는 등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조문들 또한 개정 법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한 조문이 신설되어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드러나는 부분들을 제외하면 의회의 고유 역할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그 권한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에 우려 섞인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의결권과 행정 감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정작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에 남아있어 자율적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며,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어 이에 따른 자치사무와 사업의 규모 또한 커진 것에 반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는 여전히 과거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조직 관리의 권한 역시 부여받지 못해 집행기관의 정책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실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조직을 편성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이를 포함해 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기관과의 대등한 수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권은 물론 의원 1인당 정책 보좌 인력 1명 수준 매칭, 의장의 소속 직원과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권한 부여 등 상위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합심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끝으로 의장협의회 안건으로서의 반영과 상급기관으로의 지속적인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라는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미래지향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내고 전진할 때 비로소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사회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견 개진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천 의원님과 이순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구성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입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 구성일로부터 2022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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