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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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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김규성·최광호·유의식 의원)
  3.  1.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4.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5.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8.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6. 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10.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1.  8.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9.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0.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14. 11.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2.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3.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14.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8. 15.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 1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1. 18.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19.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0.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1.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2.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3.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24.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28. 25.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26.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0. 27.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31.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32. 28.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29.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4. 30.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31.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32.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7. 33.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8. 3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9. 35.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0. 36.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41. 37.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김규성·최광호·유의식 의원)
  3.  1.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4.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5.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6. 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0.  8.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9.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13. 11.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2.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14.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15.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1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 18.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19.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0.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1.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2.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24.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27. 25.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26.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9. 27.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30.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31. 28.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29.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30.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4. 31.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32.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6. 33.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7. 3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8. 35.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9. 36.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40. 37.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위원장님은 유의식 의원님이, 부위원장님은 김규성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34건 중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32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 외 열 분이 공동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과 심부건 의원님 외 열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허가사항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순덕·김규성·최광호·유의식 의원)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순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금관리 및 운용 내실화를 통한 완주군의 예산 실효성 증대와 온전한 행정 목적 달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고, 해당 기금들은 각각 설치 근거 또는 목적과 성질에 따라 분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주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의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하지만, 기금은 집행 절차에 있어 예산과 달리 당초 계획한 수입 및 지출에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비록 사업예산 제도의 체계와 그 방식이 일치하지만 방만한 사용 또는 당초 설치 목적을 망각하고 연례적으로 존치되고 있으며, 예산 사업에 비해 점검 및 감시 체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맹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지표 등을 참고하여 완주군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기금 총액은 조성액 결산 기준, 2016년 97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말, 무려 290%가 증가한 3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물론 2020년도부터 지역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여유 재원을 적립하고자 14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조성액이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하나, 완주군의 재정여건 및 불투명한 미래 수입원, 갈수록 증가하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과가 저조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의 통합 및 폐지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0 회계연도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의 평가 기준 중 법정의무·재정안정화기금 등 필수 기금을 제외한 자치단체별 기금 수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평균 10.1개, 기초자치단체가 4.7개, 완주군 인구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유형의 자치단체 평균이 3개임을 비교했을 때 무려 12개를 운용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약 3배, 동종유형의 4배나 많이 조성되어 있는 현 실태는 과연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군이 그만한 기금을 운용해야 할 목적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자수입 부문 역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완주군의 기금별 예금 이율 평균은 2020년 0.91%, 2021년 0.38%, 2022년 10월 기준 0.66%로 2021년 8월 이후 지속 증가세인 예금은행 평균금리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올 10월 기준 16개의 기금 중 이율이 1%가 넘는 기금은 3개뿐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지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기금이 아닌 이상 금고 적립기간 선정 시 이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하여야 하고, 기금별 사용계획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방만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분기별 금고 운용 검토 시 각 부서별 현황을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임에도 집행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금, 설치한지 10년에서 20년이 흘렀는데도 연례적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용 중인 기금들에 대한 검토 역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군이 수백억원의 기금을 철저한 검토 하에 효율성과 건전성 분석 없이 그저 관습적으로 운용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과감한 결단으로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 기금 외에는 가능한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는 등 폐지 또는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지방회계법상 금고 약정이율 공고의무가 없어 군민들이 적정성 문제를 알지 못하는 깜깜이식 운용이 되진 않았는지, 완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검토와 자문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었는지 등 기금 운용에 관한 대대적인 분석과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9대 의회는 당부드린 사항들에 대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기금 운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보다 불필요한 일을 줄여야 비로소 성장의 길이 보인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금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으로 만성적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완주군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 고도화와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업·농촌의 위상은 이전보다 축소되었으나 농축산물의 생산이라는 본원적 역할과 더불어 환경보전 및 경관 개선, 홍수 방지, 안락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은 단순한 경제적 부가가치로 한정지을 수 없는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고도성장 배경에는 농업과 농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인구 전출과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서 인력난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2015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농업·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제도적 한계 등으로 입국 인원이 급감하면서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및 관계부처는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한계를 다소 개선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충남 2개 시군, 전북 3개 군으로 총 5곳이며, 우리 완주군은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여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 코로나 발생 및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전략적 식량 비축제도 마련과 그 대안으로 식량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집적시설, ‘콤비나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우리 농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1번지’라는 자긍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하여 시급한 일손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모사업의 선정과 이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둘째, 인력 확충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운영 및 활성화, 수요자와 근로자의 민원 대응 및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역 내 농업·농촌 네트워크 구성으로 계절근로자의 수요조사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들과 협력을 체결하여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해당 시군 및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입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이주여성의 TF 참여, 자매·결연도시와의 연계협력 강화, 우호친선 교류협력 등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이 점을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절근로 사용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량·정성 만족도 및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할 수 있는 체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연내 1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여 통계자료로 기록·제공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완주군 농민들이 만성적인 일손부족 문제로 노심초사해야 합니까! 우리 완주군 농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라는 기치 아래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효과적 확산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목적 없는 완주군 문화관광, 방향 잃은 축제성 행사.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광호 의원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10일간의 회기동안 열띤 토의와 섬세한 안건 심의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완주군 문화관광산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방향 잃은 축제성 행사 난립으로 인해 퇴색된 문화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구조조정 및 혁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재단, 문화회관, 문화원, 예총, 문화공동체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화 관련 단체들이 지역 내에 난립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사무실을 분리 운영하여 군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규모와 범위의 불경제로 인한 대군민 신뢰도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난립한 문화 관련 단체들의 사업과 축제성 행사가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일정 조율 없이 추진되어 행사의 성격과 일정이 중복되는 일 역시 다반사입니다. 군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모두 그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지 않고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그저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 활동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방관 수준으로 내팽개쳐진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아 문체부 관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할 수 있고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 대표축제 역시 4개에 불과해 도내 14개 시군의 평균인 5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축제는 이미 30년 전부터 문화관광 활성화의 기치로 여겨져 각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효율적인 운영 능력 확충 및 성과 창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밀한 계획수립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완주군은 지금껏 어떠한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의문입니다.
  타 지역의 축제성 행사가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되어 문화예술, 전통역사, 생태자연,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고, 이 역시 사계절에 두루 걸쳐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산물 위주로 특정 계절에 편중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문체부 지정 지역축제 중 1개의 대표축제에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하여 나머지 3개의 대표축제는 ‘지역 대표축제’라는 명색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실적 역시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군의 문화관광산업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여 부서진 난파선마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고 있진 않은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 문화관광산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완주군 지역축제·축제성 행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 대한 개별 조례만 시행하고 있어 계획수립·사후평가·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입니다.
  둘째, 법적기반을 통해 현재 관내에 난립하여 중복된 사업과 축제성 행사 등을 실행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 관련 단체 및 조직, 유사단체를 통폐합함과 동시에 공간을 마련하여 집적화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나 사업적 차별성, 특색 없이 지역 내에 분산 배치되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문어발식 조직 구성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현 실태가 지속될수록 한 푼이 소중한 예산을 그저 눈먼 돈으로 낭비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의 축제성 행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관내에서 열리고 있는 수백여 개의 축제성 행사 중 일정 및 기능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것들에 대한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 누수를 막아야 하며, 군민과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 사업이나 축제성 행사에 대해 계획부터 실행·성과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타당성 등을 평가한 이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표축제 활성화 노력을 통해 완주군 문화관광산업의 위상을 제고해야 합니다. 군과 인접지역의 관광객에만 의존하고 관광 상품 개발보다는 연례행사의 성격으로 치부해 잡음 없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무사 안일한 소극 행정, 관광객 수 집계에만 매몰되어 자축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고안, 고유한 문화·환경적 자원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수준 높은 성과 분석과 결과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문화단체들이 각각의 사무공간에서 유사한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산하조직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시설별·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축제임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소관 하는 2개의 축제만 관리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며, 개최 일정이 서로 중복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지속 반복되고, 관내에서 열리는 축제성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어떤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리고, 그 특성과 기능이 중복되진 않은지조차 정리되거나 관리하는 조직이 없는 방만한 운영이 지속된다면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원하는 완주군의 문화 정체성은 결코 정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주군 문화산업이 더 이상 망망대해에서 부표처럼 떠돌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공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기능 집약적 복지서비스 제공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2주간에 걸친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복지정책 및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 수요 또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제도의 성숙도, 고령화 정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더라도 OECD 주요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마저도 지자체의 심도 있는 검토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한 채로 시행되고 있어 시설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분야별·기능별 복지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 완주군 내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하고 섬세한 정책 수립에 일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집약된 시설인 종합복지관이 관내에 없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완주군은 지역 내 각종 다양한 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회복지관이 없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 주민복지 자원 관리,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조직화 사업 등의 총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복지 서비스의 현장에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군민들의 복지 욕구를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소할지, 또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복지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복지 수요와 접근성, 완주군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 재정의 효율성, 향후 운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내 기능적·지리적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 복지서비스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드렸듯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복합적·기능 집약적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다채로운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 곳에 집약된 종합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기능과 계층, 특성별 복지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시설별 투입되는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완주군 복지시설의 랜드마크로써의 위상 또한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다양한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위치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실용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책의 타당성과 형평성, 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증진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두텁고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사회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접근성을 관리하는 것은 군민들의 복지 욕구와 서비스를 일치시키는 작업이며, 서비스의 편중이나 누락 없이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군의 책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사전 검토 절차이자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소관부서의 부지 선정 검토 과정에 있어 지리적 여건이 고려되어, 지역별 인구특성, 교통수단, 이에 따른 접근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자원의 가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분한 정책적 숙고 과정과 주민복지 수요, 기능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검토 등 모든 제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완주군 복지서비스를 대표하는 정책과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발현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사회복지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군과 군민을 위한 현명한 결정과 적극적 추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8.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11.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총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8월 4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완주군민의 생명보호 책무 이행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처우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조건 및 복무여건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격권을 보호하며 올바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주요 군정계획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군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 불부합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의 시행일 부칙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 개정안으로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별표에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 대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주민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신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의 유연한 채용, 전문성을 지닌 업체의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휴시네마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삼례생활문화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이생활문화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년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완주문화재단에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 발굴 등 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고령자친화 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25.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7.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28.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서남용   

 28.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1건의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범죄예방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도래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 동의안으로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등 7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군에 분산되어 있는 로컬 잡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공공급식 분야의 수혜자인 학생, 어린이, 노인 등의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연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일반쓰레기를 적기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민의 농촌 유치와 초기 귀농·귀촌인의 신규 사업 및 임시 거주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 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기 위해 전주김제완주축협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 체계적인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경수 및 묘목의 유통 판매 등 유통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경수 생산 및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 상토 지원으로 우량묘목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3개소의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제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1건의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 사항, 자료 제출 요구서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2차 정례회 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기한 내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6항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구이·상관·소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주갑 의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 안에 따라 지금까지 성 평등 정책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각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족정책 등을 펼쳐오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던 주관부처의 폐지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독단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결사반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
  완주군의회는 10만여 완주군민의 뜻을 담아 여성가족부 폐지를 결사반대하며, 실질적인 성 평등 정책과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적극 요구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2010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강제 등으로 가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등의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전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9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총생산(GDP)은 14.4%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性)격차 지수가 156개국 중 102위이고, 성별 임금 격차는 31.5%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실정이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자 사회구조와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채용, 승진, 임금 등 일터에서 받는 차별과 배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다.
  이런 구조적 성차별 해소는 현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인구절벽현상 해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의 역할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성 평등의 가치는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정세를 모두 둘러봐도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든 윤석열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10만여 군민과 함께 우리 미래세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와 함께 여성가족부 기능을 더 강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즉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해소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라!
  2022년 10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7항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탄소중립은 녹색성장과 그 맥을 함께하며 많은 국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수소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이며,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는 지역균형발전과 2050 탄소중립과 부합하고,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하던 전북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며, 완주군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새만금 지역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완주지역의 수소 관련 사업들과 연계된 수소전주기 밸류체인 기반을 통한 ‘섹터커플링’ 완성을 위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0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선도 국가’를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주도 균형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등 지역주도 균형 발전에 많은 무게를 싣고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비수도권의 지방 소멸 위기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 자리에서 지역주도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변화의 추세가 친환경 그린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그린뉴딜, 지역균형발전, 2050 탄소중립 등 정부의 정책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수소경제의 선두지역으로 새만금 지역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완주지역의 대용량 수소저장용기 산업,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 세계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 등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수소 관련 전주기 밸류체인 기반까지 조성되어 있어 ‘섹터커플링’을 통한 탄소 중립지역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완주군은 완주 테크노밸리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산업단지, KIST 전북분원 등이 인접해 있어 연구개발에서 생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 특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연계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완벽한 수소 시범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에서 유치한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는 수소산업의 중심인 연료전지, 수소추출기, 수전해 설비의 시험평가를 통한 국내 유일의 인증기관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이렇듯 우리 완주군은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수소’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이며,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는 지역균형 발전과 2050 탄소중립과 부합하고,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하던 전북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의 염원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국가 실현 및 국가 균형발전 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완주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완주 수소 시범도시 등 수소전주기 밸류체인이 구축된 전북지역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라!
  2022년 10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기간에는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완주군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집행부 직원들의 많은 노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나, 적극행정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고, 이는 완주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 완주군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회기에 준비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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