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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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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1.  의사일정(제5차)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10시02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부서인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이 있기 전에 선서한 의미가 선서한 내용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위증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위증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5개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완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유연평 과장이 병가 중으로 이희찬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희찬 팀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이경학 과장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은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상을 설계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간접자본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저와 건설안전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며,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정말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국은 소통과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안전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실과에서 할 거 하고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께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신세희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지난 산불 관련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제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출범하시면서 강요하는 게 지역 제품, 지역 사람, 지역 자재 그리고 지역 장비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최근에 계약 정보방을 보면 ‘고산 소로 3-19호선 도로개설사업 관급 디자이형울타리’ 이게 도급업체는 완주가 아닌 군산으로 계약이 돼서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금액은 1,825만6천원. 그런데 감독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지역에도 디자인형울타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 부분은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리 재정관리과와 협의해서 지역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지금 타 지역 제품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디자인형울타리가 어떤 걸로,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이형울타리가 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하고 분명히 재정과에, 도시개발과 감독부서에서 분명히 이거를 얘기해서 경리계에서 구매를 해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는, 지역 제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과나 건축과나 지역 제품을 좀 쓸 수 있게 국장님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저도 지금 유희태 군수님께서 오셔서 지역 제품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직원들한테 지역 제품을 쓰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저희도 새롭게 더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실과부터 지역 제품으로 설계하고 지역 제품을 쓸 수 있게 경리계에 좀 어필을 해주시고, 경리계 또한 지역 제품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현장에 맞지 않아서 지역 제품을 못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디자인형울타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크게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전년도에 600억 가까이 인상되었어요. 행감 때도, 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설계도에 대한, 작업에 대한 원가분석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국에서는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SPC하고 검증을 했고, 거의 일부 성과를 거둬가지고 12억 정도 정산대를 반영할 계획으로…….

김재천 위원   
  600억이 올랐는데 12억이 올랐어요? 12억밖에 정산이 감이 안 됐어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이걸 한번, 전체 사업비가 한 907억 정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개발계획 승인 당시보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폐기물매립장 백지화에 따른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조정이라든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물가조정이라든가, 추가 용역비라든가, 리파이낸싱 설정 수수료 추가 금 비용 등 해서 한 27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폐기물매립장이 백지화 되다 보니까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시설용지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65억 정도, 그래서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536억이 증가됐어요.

김재천 위원   
  이 방식이 지금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고 SPC방식이다 보니까는 거기 협의에 의한 공사금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600억이 올라갔는데 지금 그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매립장이 애초에 150억 잡은 거 아닌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150억 잡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오른 금액은 거의 700,  800억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공단을 분양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지원시설용지가 금액이 공단 분양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돼요. 거기서 그래서 이익금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수단도 없고 계속해서 올려놓고 협상에서 또 다시 이 금액이 적정하다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사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인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재천 위원   
  추가비용이 없다고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만 지금 앞으로 추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시설용지는 1차 분양을 했는데 거의 분양이 안 됐어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가 900억이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560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 위원   
  560억이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김재천 위원   
  이것도 우리 산단 예를 들어서 96%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실과에다는 물어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산단 분양용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김재천 위원   
  산단 분양용지 96%에 미분양용지 됐을 때 페널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것은 안 됩니다. 

김재천 위원   
  안 되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산업용지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SPC에 끌려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참고로 김제는 다 사줬어요, 막판 남은 거 700억 원을.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분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산업용지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과나 또 경제산업국, SPC, 저희 지휘부 등 산업용지 분양에 지금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가수소산단이 지금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소산단이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분양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 위원   
  나머지는 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곡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곡지구가 최초 업체 선정의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공모하고, 공모 후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 이걸 질의하셨다고 했잖아요, 적정성 여부를?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김재천 위원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대행개발사업 공모 공시를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2017년 1월에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1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 2017년 7월에 질의를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2017년 7월에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6개월간 터울이 있었는데 왜 그 전에 하지 않았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계약이 왜 처음 시작할 때 공사금액을 진행해, 여기 공모 안에다 집어넣지 않은 이유를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6개월 동안 안 한 것은, 2016년 11월에 공모 공고를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1월에 했는데요, 1개의 업체가 왔을 때 저희들 직원이 이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국토부에 여러 번 방문도 해서 협의를 하고 신중을 기하느라고 시간이 다소 걸린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 왔을 때는, 그다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공사금액을 왜 공고란에다 집어넣지 않았는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공사금액은 대상 업체가 선정돼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사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따 실과에 또 질의하겠는데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국장님이 이 사업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급공사는 공사비가 먼저 선정이 되고 그걸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집어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공사비가 640억 정도 되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공사비를 처음에 넣지 않고 개발대행 형식으로 이런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물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   
  이렇게 한 선례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대한민국, 그때만 해도 도시개발법에서 대행개발사업이 최초에 공고가 돼서 아마…….

김재천 위원   
  지금까지 합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은 몇 군데나 있는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우리 완주가 최초 같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그때 이게 없어가지고 저희 실무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방문하고…….

김재천 위원   
  최초이긴 하지만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확히 공사금액을 집어넣어서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땅을 정확히 완주군이 매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매입을 한 상황이면 건설사에 공개입찰을 붙이고 기본계획수립을 우리가 다 했다면 공사만 하고 우리가 입찰만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지금 거의 완판이 됐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김재천 위원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초과이익 환수제를 여기에도 계약서 사항에 집어넣어도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왜 안 집어넣었는지,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재정사업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를 먼저 산정해서 입찰공고하고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김재천 위원   
  이건 대행개발이지만요, 국장님. 대행개발이지만 지금 아파트 부지를 가져가서 시행을 했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사항은 분명히 집어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게 남을지 안 남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완주군 최초 사업이에요, 이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최초 사업인데 누가 봐도 이건,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얘기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왜 최초의 사업인데 업체는 농공단지에서 하던 업체들이 다 일로 와서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모아미래도가 완판되었어요.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데 이거 사업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전북개발공사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그 시점이 아파트 분양이 호기를 맞아서 모아에서 100% 분양을 한 것이지, 현재 시점 같이 이렇게 된다면 분양률이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적정한 시기에 해서 지금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했고, 아까 같이 토지, 대물로 가져가는 부분은 어떤 재정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져가요, 다른 데도. 
  LH도 마찬가지지만 삼봉도 그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 내에서 된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나 도시개발법에 의해 대행개발사업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방식이지만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의구심이 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김재천 위원   
  제가 군민의 눈높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깨끗하고 뭔지 정확히 속내를 모르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군민들이 생각할 때 1차 농공단지를 지금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삼부하고 모아에서.
  그런데 여기도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하지도 않은 개발방식 대행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되었는데 그 업체가 똑같이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 방식을 우리는 입찰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히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국장님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방식인지 아닌지는 그때 당시, 처음 나온 방식인데 굳이 우리가 이런 무리수를 두고 가면서나 이 방식을 진행했던 건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는 무리수를 졌다고…….

김재천 위원   
  검증이 안 됐잖아요, 이 방식이.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왜 그러느냐면, 검증을 보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어집니다.

김재천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사업의 대행사업 방식이 예를 들어서 검증이 안 됐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지금 저거 했을 때는 업체가 안 왔다고 하지만 최초 입찰가를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물로 나왔는데 결국은 공고를 내긴 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 2개가 땄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김재천 위원   
  이 업체 2개가 땄잖아요, 결론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거기는 협상 대상자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간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 사업성만 있었다면 여러 회사가 참여를 했었겠죠.

김재천 위원   
  이 부분 아까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지금 LH 방식 있잖아요, 삼봉 1지구. 그 방식으로 했어도 들어올 업체들은 많았어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삼봉지구도 삼봉지구 지금 아파트 용지 있잖아요.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감정평가해서 우리는…….

김재천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사금액을 딱 정해서 공고란에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처럼 공고란에다 아예, 처음 공고 시작할 때부터 총 금액을 집어넣지 않고 시작한 개발 방식이 아니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아, 거기는 법률이 틀립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틀리더라도 최초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정해서 입찰하는 방식하고 여기는 전체적인 금액을 아예 정하지 않고 토지로 어떻게 보면 환매하는, 가져가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금액을 선정하고 하는 방식하고 금액을 선정하지 않고 토지를 환불 감정평가에서 가져가는 방식하고 그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나 같아도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가져갈 판인데.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아니, 이게 사업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좋고 한다면 다른 업체도, 충분히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이번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나 인수위라든가 이렇게 거쳐 왔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굉장히 설왕설래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속을 까놓고 보여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법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을 그때 안 했으면, 지금쯤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 누가 아파트 사겠어요. 저는 적기에 잘 맞춰서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천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이 돼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모한 방식보다는 공개적으로 그런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도 잘 돼서 다행이지만 군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뭐가 있지 않나 이런 민원전화가 계속 들어와요, 사실.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의회에서라도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끝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완주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재천 위원께서 했던 얘기는 김재천 위원 개인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이 지역에서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하는 부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추진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전체적으로 놓고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사실은 물가 변동만 36억 정도 증가가 됐지, 기존 사업비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물가변동 부분은 그 과에서 있다 다루도록 하고요. 모아미래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완판해서, 시기적으로. 그것도 운일 수 있겠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시대 트렌드에 맞게. 하지만 그 이익금이 일정 부분, 완주에 일정 부분 기업의 이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또 주민들의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돈만 벌어가고 완주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니까. 좀 벌었으면 완주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부를 하고 갔었으면 좀 멋진 기업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정 부분 초과된 이익에 대해서 기부나 통 크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여러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순덕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하시고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행감 준비와 예산 준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로교통과 행감할 때 하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한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전체 승강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나요? 

이순덕 위원   
  예, 버스승강장.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1,100개…….

이순덕 위원   
  여기에서 지금 발열의자를 설치한 개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건 상세한 부분이라 제가…….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승강장 하나에 1개의 발열의자 설치비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 업체에서 특허공법으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원가 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순덕 위원   
  가로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승강장 하나에? 보통.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길이가 1m80㎝…….

이순덕 위원   
  3m예요. 길이는 3m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좀 작잖아요, 이 책상보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그게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승강장에 발열의자를 논다고 하면 저 같으면 절대 안 놓을 것 같아요, 500만원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풀려 있지 않나 사업비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요. 
  발열의자 설치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제품도 비교하고 가격도 비교해서 타당한 금액으로 발열의자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그걸 격리계하고 같이, 발열의자 하나에 500만원이라는 게, 전기시설까지 500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챙겨서 한번 가격 비교를 해서 제품 좋고 가격 저렴한 그쪽 업체로 밀어주면서, 어느 순간에 가격의 합의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다운될 수도 있고 한 50만원이라도 다운되고 가야지, 500이라는 숫자가 너무 저는 과다하다는 생각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회기 중에 비교해서, 장단점 한번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도요? 

김규성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규성 위원님 하시고 이주갑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의수 위원입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예산, 행감 준비하고 화재 진압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서나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 국에서 민원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에서 단지 형태로든 단독으로든 전원주택 개발 전과 후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신청 시 읍면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좀 거친 후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현재는 읍면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건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업자들이 집단으로 10호 이상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해서 도로 포기라든가 다른 민원 외적인 것들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든 한 채나 두 채를 이렇게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법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채 두 채 이렇게 붙으면서 한 10채가 되고 “도로가 적다. 가로등이 없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웬만큼 파악할 수는 없나요, 단독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집단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은 가능합니다. 파악은 가능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있는 데는 “전체 계획을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심의기능을 통해서 도로 폭이라든가 다른 공공시설들을 건의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속이고 “단독으로 한 채만 짓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채씩 이렇게 붙여가는 데는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후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주도면밀하게 해서 처음 허가할 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징후가 보이면 그쪽 건축주를 불러서 협의를 통해서, 권고라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유이수 위원   
  ‘허가 시’에 단서라도 붙이든지 주변 땅에 대해서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보충질의요?

심부건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 김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예.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용진의 구억리의 해든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큰 사례로 작용을 하는데, 국장님 맞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 사례가 그쪽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특별히 행정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계속 업자들이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몇 가구 이상이 돼야 기반조성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110가구 이상이 되면 우리 개발행위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도로 폭 규정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서…….

심부건 위원   
  본 위원도 10가구 이상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고, 그 옆으로 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준설이 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진입로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이어서 소양이 됐든 다른 지역까지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악덕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10가구 이상이 되는 집단지역은 기반시설 조성을 하게 돼 있고 도로 폭부터 진입로 이것도 확보하고 상하수도 전부 다 체계적인 여건을 갖춰야 집단적인 단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마치 전원마을이라고 토지개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지로 처음에 용도변경을 하고, 그 산 밑에다가 시간을 좀 지연시킨 다음에 다시 또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단독 가구 한두 가구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곳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행정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계속 그런 각 단지들이 조성이 될 거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또 행정으로 연결이 되고. 또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업자들은 그렇게 해놓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정말 군이 심각하게 이걸 고민을 하셔서 조짐이 보이는 걸 떠나서 전체적인 토지영역을 살펴보시면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게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 갖고 차후에 이런 단지가 조성이 안 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발행위 기준을 강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규성 위원님 하시고 이주갑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신세희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산불방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는 기본계획선이 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 완주군에서도 기본계획선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곳이 한 세 군데 되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신흥천, 오도천, 운문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주된 내용들이 “하천선을 제거해 달라.” 그게 전문용어로는 제척이라고 하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김규성 위원   
  제척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하천 부분들이, 민원을 넣은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상류 중에서도 상류인 것 같아요, 골짝 중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을 한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민원이 있는 곳이 신흥천이 5.4㎞ 중에 상류 한 1.8㎞ 구간 그리고 오도천이 6.5㎞ 구간 중에서 1.3㎞ 구간이 있고요, 고산 소향리에 있는 운문천이 7.7㎞ 구간 중에 4.6㎞.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민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기존부터 건의를 했었고 이번에 재차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거 질문할지 알고 준비하신 거예요? m까지 다 알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질문할 줄 알고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웃음)

김규성 위원   
  선견지명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종합정비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종합정비계획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이것은 2017년 12월에 고시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래서 이것은 제척이기 때문에, 원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척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볼 때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는 다 상류적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한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3건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후 추진계획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어서 도에서 제척을 해줬다고 보면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지방소하천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소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일단은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척을 할 것인가, 소하천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 내부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군민들께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바로 되는 것 같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안 되면 감당하실 수 있을 것인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제가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최상류 부분이고, 신흥천도 이쪽 구룡사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오도천이나 운문천도 저수지 상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지방하천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전라북도에다가 문서를 보내고, 전라북도에 전라북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구두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규성 위원   
  정말 하천구역 제척 요구가 잘 반영이 돼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지역민들이나 당사자들 재산상 손실을 보면서, 손해까지 보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하천기본계획선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준하는 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외에 그 선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군민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세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이수진 도 위원께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3년간 건설현장에서 약 37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약 23명의 생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통계관리가 좀 소홀했고 이렇다 할 안전사고 감소대책도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의 건설사고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삼봉이나 운곡지구 등에 큰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좀 정리되고 있지만 상세한 부분은 말씀을 아직 할 수 없는 관계로 다음에 자료를 대체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비책과 매뉴얼들을 잘 마련하시고 우리 사업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부서에서…….

○위원장 유의식   
  부서에서요? 그러면 본 위원장에 한 꼭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과장님이 지금 병가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그때 질문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평 과장님의 쾌유를 뵙겠습니다. 
  국장님 이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완주 이서 갈산리 있는 부지면적 335평, 주차면수 31면, 사업비가 33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때도 우리가 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당 17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의식   
  ㎡당?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한 515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소유자는 지금 한 750만원 정도, 요구액이 보면? 맞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지금 최초 매입이 2021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10억9,7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지금 지목이 뭐로 돼 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위원장 유의식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상가 토지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상가는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주차장 부지인데, 지목이 주차장으로 딱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돼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거의 1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는 게 검토를 잘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실제 상업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지목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책정돼서 올라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이고, 이게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데요, 혁신도시 조성 당시에 LH에서 우리 완주군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사달라고 그쪽에서 공문이 오고, 또 주차장을 지자체에서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애산 형편이 어려워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전반적인 LH의 문제인데요, 공익적 측면에서 조성한 토지들이 결국은 주차장 또한 지자체에 매입해달라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 지적을 했었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LH도 방문하고, “이것은 너희들이 공사하는 부지고 공공시설이니까 조성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다 넘겨줘라.” 이렇게 요구도 했었는데 관련 법령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매입하도록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걸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예산 상황 등 여러 상황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공익적 측면에서 실제 가격으로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배 정도, 매입할 당시는 10억9천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억에 매입하려면 8년 만에 거의 20억 정도, 19억 정도 차익을 보는 거예요, 공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최종 감정평가금액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이 정도 선이다고 이렇게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31면 정도 조성해서 잘못하면 장기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주정차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는 지금 이 혁신도시 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의회에서 5분발언도 하시고, 주차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또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콩쥐팥쥐 도서관 주차장, 노상주차장이 같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해서 20대분의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또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몇 년 후면 2배, 3배 이렇게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이 예측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지목 자체가 주차장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좀 약간 견해 차이가 있고요. 우리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예상하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혁신도시에 공익적으로 LH에서 개발해놓고 이익은 환수해 가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것이 모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그런 쪽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아니 이게 오랫동안 지적된 거니까,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건의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은 개정해야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삼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적인 부분 또한 너무 막대한 차익을 노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10억9천만원 주고 산 걸 30억을 주고 다시 매매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요.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유연평 과장님이 부재중이라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직접 질문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순덕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순덕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최초에 제가 좀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와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지금 뺐는데 뺀 이유가 있나요? 저희 의회 동의안으로 뺀 이유가 있나요? 공유재산 심의는 받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게 당초 실과에서 기반시설을 보면 도로라든가 하천,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심의를 지금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에 당초에 실과에서 몰라서 보고서를 심의에 올려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법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법령은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심부건 위원   
  오래전부터 있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완주군의 모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책임지는 완주군 행정이 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계속 심사를 안 받아도 돼야 되는 이런 주차장 부지나 도로 심의를,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의회의 동의를 지금 계속 받아왔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계속은 아니고요,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모를 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담당 공무원들은 계속 순회를 하기 때문에 각 파트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매뉴얼 없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실과별로 옛날에, 정비가 안 됐는데 옛날에 매뉴얼이 각 부서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정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이서 갈산리 쪽에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언변을 하니까, 지금 그 사유를 찾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을 찾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다시 재차 반복해서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연찬을 앞으로 더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이 사실을 알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지목이 주차장 부지로 돼 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심부건 위원   
  군수님께도 이 지목이 주차장 부지라고 얘기를 하고 결재를 득하셨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거까지는 제가 결재를…….

심부건 위원   
  지금 결재라인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지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결재를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 대지로 올렸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는 도면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서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목을 대지로 올리셨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거기에 보면 대지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보고서에 올릴 때 대지라고 올리셨습니다.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고 대지로 올렸거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앞으로 가격 상승이나 투자 가치가 있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해서 결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는 보통 인근의 상가 대지보다 가격 차이가 통상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옆에 비교했을 때, 이게 ㎡당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170만원,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는 250만원 해서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 

심부건 위원   
  80만원 정도 차이 나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거기에 또 다시 좀 편법을 써서 한다고 하면 2층이든 3층에 주차장을 놓고 1층에 상가를 짓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했을 때. 지금 현재 둔산리에 지금 그런 곳이 한 군데 있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지에 개인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개인이 처음에 도시개발 할 때, 이게 지금 개인한테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한테 순위가 원래 지자체에서…….

심부건 위원   
  순위는 지자체고, 순위를 넘어서 지자체에서 매입 의사를 안 밝히니까 개인한테 지금 매각을 한 거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주차장 부지는 개인의 소유로 넘어갔고 지자체가 각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을 그때 당시 초기의 상태로만 가지고 계속 매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 좀 억지 주장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600평 정도 되는 대지가 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대지요? 

심부건 위원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우리 거요, 완주군 거? 

심부건 위원   
  예, 완주군 거.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완주군 대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부건 위원   
  완주군 대지가 있고요, 그 대지를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건 임시주차장인데 개인 겁니다.

심부건 위원   
  개인 건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심부건 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했을 때는 거기가 완주군 소유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맞는지 확인 한번 다시 해주세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는 그게 완주군 소유라고 담당 공무원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주차장, 모래자갈만 깔아서 20대 분 주차장은…….

심부건 위원   
  20대가 아니고 60대. 
  팀장님 혹시…….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시고요. 심부건 위원님 질문에 답할 수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이희찬   
  도로행정팀장 이희찬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삼락로컬푸드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요, 삼락로컬푸드 매장에 달려 있는 아직 포장이 안 된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약 60에서 70면 정도 주차대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정책과하고도 협의가 필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한참 다른 곳으로 대각선 동쪽 방향으로 떨어진 곳이고요, 지금 여기 지도에 번지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방금 얘기하신 곳에 반대편 사선으로 30m 정도 떨어진 곳. 번지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도로 안쪽에 지금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심부건 위원   
  큰 도로…….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W푸드테라피…….

심부건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번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개인 소유가 아닌 완주군이 현재 600평 정도의, 주차 600평 정도 해서 한 60대 정도 주차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주민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다. 
  (자료를 받음) 582평이고 691-2번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691-2번지는 콩쥐팥쥐 도서관 주차장입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에 지금 거리상으로 한 3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60대 정도의 저기를 하고 있고, 여기가 대지로 돼 있습니다. 콩쥐팥쥐 도서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60대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주차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도로나 그 사이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도로를 일부 조정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초기에는 이곳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모두들 인식을 했지만 우리 행정이 계속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그 건너편 쪽에 지금 전기안전공사 일부 부지도 충분히 그쪽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감소되는 게 초기보다 지금 얼마나 감소가 됐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한…….

심부건 위원   
  건수로.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4천여 건에서 1,900건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요, 타 읍면보다도 지금 많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둔산리 쪽은 과태료 받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건수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둔산리 1천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선은 지금 400 몇 곳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지금 계속 주차, 어찌 됐든 토지를 매입 않고도 감소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차대수 1대에 1억씩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는 이 부지는 혁신도시 내에 있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민원 리스트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이 토지를 매입하면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상황을 파악을 할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아까 주정차위반 단속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이서면이 3,900건 있었는데 2022년도에 1,928건으로, 그러니까 콩쥐팥쥐 도서관 노상주차장 확보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삼례가 1,443대, 봉동이 1,707대 단속 건수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그러거든요? 

심부건 위원   
  거기에 혁신 지금 현재 문제 되는 곳만 몇 건인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렇게는 별도로…….

심부건 위원   
  거기 보고 자료에, 팀장님께서 보고한 자료가 저한테 넘어온 게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400 몇 건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많은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절대 매입 불가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철저하게 검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건설 쪽이니까요, 꼭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하시고 이 부분은 이순덕 위원님 하고 마치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 본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LH도 일정 부분 양보를 좀 해야 되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자치에서도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금액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공익적인 측면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런 면을 설득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도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또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 심 위원님하고 좀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왜냐면, 법적 문제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해를 안 시키면서 주장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위원장은 지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국장님 저는 공과 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보면 33억이에요, 설치비까지. 그러면 30 몇 대를 지금 주차하기 위해서 33억을 들여서 개인 주차장 땅을,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개인이 지금 매입을 했잖아요. 주차장 부지인 줄 알고 매입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렇죠.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샀으면 주차장 쓸 목적으로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맞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주차장만 가능합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분은 상식적으로 유료 주차장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매입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저는 지금 상식적인 걸 갖고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면 그분은 유료 주차장으로…….

이순덕 위원   
  하시라고 해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이순덕 위원   
  하시라고 해야죠. 잠깐만 국장님 제 말씀 끝까지 듣고. 제가 화나는 건 뭔지 알아요? 도비가 15억 정도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16억.

이순덕 위원   
  그래요. 어차피 관할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민원도 있으니 하시려고 하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 생각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 1대 1억이라는 주차장 부지, 개인 같으면 하겠습니까? 관이니까 해도 된다? 우리가 불편 사항 때문에 1대 1억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다 지역구 관련이에요. 아무리 도비가 매칭이 돼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좀 제안을 하고 국장님께서 타당성을 갖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개인한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LH에서 구입할 때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재정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20억을 넘게 더 추가로 해서 구입을 한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관에서 무작정 민원이 있어서 한다는 그런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짚고 갈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세밀히 하셔서, 아무리 도 매칭사업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한 가지 하고. 최광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최광호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방금 이순덕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도비하고 매칭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행정에 주장할 수 있지만 적절치 않은 것은 국비도 반납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4년 동안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예전에는 국비 매칭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본 위원의 얘기는 뭐였냐면,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은 국비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계속적인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하면, 그분이 유료주차장 하시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몇 천 원 들어가고 해서. 보통적으로 다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30억 들여서 매입해도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민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주군 제정이나 여러 가지 먼 곳을 보고 좀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   
  제가 이서 그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변에 좀 토지를 알아보세요, 다른 데.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데 없어요, 거기.

이순덕 위원   
  더 찾아보세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다른 부지를 찾아서 하게끔. 저희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니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국장님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양우회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언론에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 훼손도 많이 하고 저희 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군에 대한 피해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양우회에다가 주장하는 것이 “폐쇄적 공간을 만들지 말아라. 좀 공개적인 공간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잔디밭에 가서 가족들이 가서 김밥도 나눠 먹는 그런 장소로 공개적인 장소로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그쪽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조용한 공간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터이기 때문에 “그 앞쪽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아마 큰 이슈가 돼서 도로점용하고 거기에 개인 소유가 아닌 땅에다가 바리게이트처럼 쳐놓고 주민들이 못 지나가게 막았다가 그 바리게이트가 또 없어졌다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또 그 양우회가 어떻게 땅을 소유해가지고 거기를 또 펜스로 해가지고 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게 원래 옛날부터 땅이 양우회 땅이 있었어요, 펜스 해놓은 자리가.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우회에서 하는 부분에 본인들 땅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게 1, 2년 정도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최근에 또 군수님도 9월 15일 날 불법행위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왜 소극적 행정이 있는지. 왜냐면, 앞서 지난여름에 포크레인 갖다가 다 휘저어 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원상복구 됐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그쪽에서 측량업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적측량 경계말목을 먼저 박으려고 지적공사에다가 지금 지적측량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말목이 박히면 일반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원상복구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원상복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8월 17일 날 MBC에서 방송에 나온 게 불법훼손 재해위험인데 군청은 경고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경고가 아니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최근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지금 완주군에
운곡지구, 그다음에 뭐 농공단지 개발을 하면서 흙이 반출되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운곡지구가 개발하다가 한번 멈췄죠, 세륜시설 미설치로? 그래서 공사 중지 한번 됐었죠?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공사 일정 부분 마감이 됐다고 세륜시설 떼어버렸죠? 그때 비가 왔습니다. 흙이 도로가에 커브길로 이렇게 다 해서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날려고 했었고, 그것 또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조치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군청 옆에 도서관 밑에 부지 조성하셨죠? 거기도 세륜시설 또 미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적된 곳 세륜시설 미설치했다가 또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다 잃을 거 잃고 그때 뭘 하려고 하면 이건 맞지 않다. 양우회도 관련해서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하게 할 거는 군에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포크레인 갖다가 다 휘젓고. 이제 본인들이 해서 지적한다? 제가 생각할 때 군에서 정확히 그 부분을 따져야 할 것 같고. 
  국장님 또한 군수님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에서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는 맨날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도 법적으로는 엄중하게 대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양우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법적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법에 사실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철조망을 친 것 같은 경우는 사유지로 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저희 군유지를 못 들어가게 막으세요, 거기다 펜스 치세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데 또 그것은 근거가, 우리 공용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셔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거는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모두가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광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11월 29일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금방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답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내가 내년 1월까지, 내년 2월까지 하겠다.” 이거는 약속을 지키려면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시간이 다가오면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이게 내년, 1년, 또 내후년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양우회 문제가 불거진 게 지금 한 2∼3년 되시죠? 더 되든가요, 혹시?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꽤나 오래 됐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최광호 위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혹시 가능하신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아까 제가 개방 문제는 사실…….

최광호 위원   
  개방 말고요 전체적인 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우회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제일로 문제는 개방을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면, 양우회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폐쇄적인 공간으로 해서 자기들이 공부, 수행 터로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국유지에다가 대문도 설치를 했고 현재 또 철조망도 쳤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은 양우회 측에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개방을 해달라.”

최광호 위원   
  그럼 법적검토를 혹시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데 지금 사유지에다가…….

최광호 위원   
  사유지를 떠나서 군유지나 불법으로 했던 부분.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불법으로 했던 부분들은 지금 그 농지, 아까 말씀하신 포크레인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리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양우회 그 건물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양우회 건축 부분은 지금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변경 중에 있다고 이렇게…….

최광호 위원   
  그걸 변경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데 관련법에 맞으면 안 해줄 수도 없어요.

최광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법상 소송을 하게 되면 좀 대형로펌 쓰셨으면 좋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최근에도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패소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형로펌 1, 2억씩 써서 승소해서 저희가 찾아오는 게 낫지, 그 돈 아끼자고 몇 십 억씩 날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양우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20분 정도 역대 이례 국장님, 최고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안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질문한 내용들이 잠시 보고 질문한 내용들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서류 보고 확인하고 법 조항 찾고 조례 찾아보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9대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엄중히 좀 살펴주시고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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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보고자나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말씀하실 때 바짝 대고 좀 해주시고요, 답변자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위원장 유의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유의식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입니다.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경환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팀 한경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김경모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5만 미래행복도시 완주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공간적으로 발전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완주군 종합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주민 의견 청취, 의회간담회, 공청회, 국토부 국토계획평가, 관계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11월 중에 전라북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완주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삼례 문화시설 결정 등 6건의 군관리계획 결정과 고산문화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 17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변경 등 3건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사업 등 실시계획인가 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도로 78개소 등 433억원이 소요되며, 1단계로 231억원을 202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까지 166억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보상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주민으로부터 사업 무효소송 중에 있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송이 완료되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보상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2022년 10월 1일 기준 2,005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는 1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행정소송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 취소 청구 등 2건이 있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시설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은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봉동과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봉동은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관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삼례, 고산, 이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고산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 역량강화 용역을 시작하여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개 노선 7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8.47㎞ 구간에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시계획도로 중 4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5개소는 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노선 4개 노선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하고, 보상 및 실시설계 중인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자전거 유지보수 24건, 4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완주군민 자전거보험은 20건, 1천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소양면, 봉동읍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양면은 전체 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여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봉동읍은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해서 주민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지구인 운주면은 생활문화센터 및 보행로 조성,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화산면, 비봉면은 면 청사 신축과 병행하여 단일 동으로 복합화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으로 2023년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이면은 실시설계 준비 중으로 주민 및 주민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인 소양 오성마을, 용진 신봉마을, 용진 서계마을은 2020년부터 금년까지 지역별 특색에 맞게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2시까지 질의응답하고 본 위원이 끊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위증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손을 드시면서 저한테 눈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보여주시면 제가 빨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주갑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재천 위원 하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중로 1-1호선과 삼례 소로 2-35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는 2017년부터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계획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든 공사 진행이든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토지는 해마다 상승할 것이고 공사가 지연되면 원가가 상승되어 공사비 또한 상승됩니다. 
  신문기사에 건설공사비 12개월 동안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해서 아스콘이나 시멘트가 한 20년째 가장 큰 폭 상승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업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했으면 적어도 2, 3년 안에는 끝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 도시계획도로 특징이 용지보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만 되면 신속하게 되긴 하는데 저희가 용지보상 부분을 신속하게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토지가격, 건설자재 등 원가변동률이 상승됨에 따라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 사업부서 입장은 예산만 좀 빨리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 설계 부분, 보상 부분만 된다면 신속하게 빨리 집행하고 싶은 것은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언제든지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시고 사업이 장기화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삼례 방촌 예술촌 옆에 로터리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 공사노선이 삼례 중로 1-1에서 삼례역에서 금마교까지 하는 사업이고, 그 로터리 부분이 저쪽 교차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로터리를 거기다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 인도 부분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계획에 맞게 주민들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이경애 위원   
  또 하나 금반경로당은 어떻게 결정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사업 구간 내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 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먼저 보상비 동네에 지급할 것인데 동네에서 일단 터를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해서 터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협의는 해봤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못 하겠다고 회신까지는 받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지속적으로 터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애로는 있습니다. 빨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 철거를 못 하는 형편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또 후정리 살고 있고, 거기가 또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원님의 간곡한 부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 잘 활용해서,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정회해서 점심식사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최용민 과장님 그리고 네 분의 팀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들께 군민들을 대신해서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에 있는 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현재 경천에 있는 활성화센터와 그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경천애인권역에 영농조합이 있고 저희가 영농조합에 민간위탁, 기존에 민간위탁은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재갱신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갱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경천애인 활성화센터는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4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위탁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의 위탁을 거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최근에 2022년 3월 31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이주갑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확실합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천애인권역은 수의계약을 2회 했고 그 뒤에 위탁기관 선정 공고를 거쳐서 5년 동안 총 세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2회라고 했으면 지금 3년씩 2회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제가 파악한 건 5년씩 해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파악한 것도 있고, 지금 거기는 계속 공고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수의계약만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2회를 연장, 그러면 5년씩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수탁자가 둘이더라고요, 경천애인권역 추진위원회하고 경천애인 영농조합법인하고.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탁자가 둘이 된 이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을 갱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직접 운영·관리가 원칙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동의안이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향후 계획이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리수탁 선정 공고가 2022년 12월에 뜰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기관 평가 및 선정 위수탁 계약 체결, 위탁 대상 시설물 및 위탁 사무 인계인수가 내년 1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갱신이 아니라 선정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경천애인권역이나 기타 권역 부분이 여러 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농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법까지 적용을 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취지 목적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영농조합이든 뭐든 만들어서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일반공고나 할 것은 좀 아니다고 먼저 판단이 들고요.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그 건물을 수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데에서는 지역사회 환원사업들을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마을 환원금을 매년 1천만원씩 지급을 한다든지, 가천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체육회 경천면 발전기금도 전달하고, 코로나 시절에는 기부금도 내고 각종 경천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불 세탁 봉사 등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켜보는 내용은 저희가 2011년 4월하고 수의계약 두 번을 통해서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아까 계약서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었는데 4월부터 현재까지도 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계약을 통하지 않은 방식인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법적 근거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나쁜 해악이나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좋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현행법 위반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만 민간 부분보다는 우리 행정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절에 미리 예견을 해서 다시 재계약이나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다만 시기를 놓쳐서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은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뭐 과장님을 탓하거나 영농조합법인이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지금 도시개발과 이외에 다른 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부서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그 기간도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매뉴얼화 해서 다른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협의 매입했습니다. 협의 매입 두 필지 정도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체육시설 결정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이 법적 하자가 있다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국유지가 4필지, 사유지가 30필지, 총 34필지 중에 2필지, 약 0.6%가 지금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토지주들과 매입을 협의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소송 진행 이후에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이주갑 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국유지가 대부분 수로 부분이라서, 선형수로라서 그대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국유지는 농수로는 계속 현재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관련해서 23년 2월 2일 선고일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다만 지금 선고일이 계속 벌써 몇 번째 미뤄지고 한 상태거든요? 현재는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이게 또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연기가 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결정이 돼야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소양에 여기 말고 아파트 사업과 똑같이 비슷하게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파트 사업도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소송이 시작됐다는 건 결론적으로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마찰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제가 ‘몇 회’ 부분은 좀 별도로 하고, 저희가 아무리 주민설명회를 해도 또 안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안 들은 사람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이런 사업은 1대1로 직접 맡게 좀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필요하고 타당한 이유에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마음을 얻지 못하면 여기에 따른 후유증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85페이지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관련’ 그 뒤에 보시면 87페이지에 역시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보상 관련 소송 대응 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변 내용이 똑같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올해까지 하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확보된 예산들은 대부분 불용하거나 이월하였고요, 내년에도 일정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토지 매입, 설계, 내년에는 승소한다면 바로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주갑 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소양지역에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진행되는 도중에 주민과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주갑 위원님이 질의한 후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시간이 좀 있어서.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한 곳이 5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위탁서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더 있어요, 계약 지난 것이.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아직 파악을……. 어디…….

김재천 위원   
  고산 망경강 창포 여기는 어떤 거죠? 여기도 재위탁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창포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경천애인권역, 창포…….

김재천 위원   
  덕천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다음에 천호성지는 아직 기간이 안 됐고요, 덕천권역, 그다음에 오성 한옥문화센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오성 한옥문화센터까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김재천 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지적하다가 만 사항인데 다른 실과는 이거 다 재위탁할 때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이런 조례에 맞게끔 전부 다 올렸는데 이 한 과만 전부 다 기한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운영해도,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1개도 아니고 몇 개씩 이렇게 빼먹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아까도 좀 했는데 이거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먼저 규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희부터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걸 안 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먼저 발견했을 때 저희는 아까 숨기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잘못한 것을 좀 하고 다음에 후임자들이 이런 실수를 좀 안 하자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농촌개발위원회,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서 전임 먼저 선행 절차를 이행했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민간위탁해도 좋다라는 것을 먼저 좀 받긴 했습니다. 다만 시기 내에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 내에 못 한 것은 저희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단체 그거 하고 싶어서, “나 하고 싶은데 왜 불법으로 주느냐.” 했을 때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하죠, 의회 동의도 없이 진행한 거에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다만 이 사업들이 처음 하면서부터, 또 그 사업을 하는 법적 근거가 일반 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대부분 동네 지역주민 이루어진 것들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것이 민간인이, 보통의 사람이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러면 다시 애로가 좀 있는데…….

김재천 위원   
  애로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아무리 거기가 수익을 내지 않고 저거지만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무상이지만 무상임대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김재천 위원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관리감독을 5개밖에 안 되는데 누가 하시는 거죠, 정확히?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농촌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조문 관련해서 한번 짚고 시간이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건이 아니라 4건이나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조문만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경천애인권역 공공위탁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건물은 완주군 거라서 일부 수선 부분은 투입한 사례는 있는데 일반 부분,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에 위탁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군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또는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그리고 제3호는 삭제가 됐는데 이때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다음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이 조례는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조례에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저희들이 볼 건들이 좀 있어요. 이따 점심 드시고, 이 부분은 조금 쟁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질의응답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식사하시면서 스터디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왜 그러느냐면, 조례 관련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함께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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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가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발언하실 때 위원님들 성명을 좀 정확히 대주시고 그렇게 마이크 바짝 대시고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주갑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서 김재천 위원님까지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한테 양보하시겠습니까? 눈빛을 좀 따뜻하게 해 주셔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최용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예산, 산불진화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소양복합체육시설, 아파트 건립,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보면 관하고 주민하고 또 주민끼리도 갈등이 종종 발생하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많이 발생합니다.

유이수 위원   
  저희 소양면만 한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보면 어떤 민원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과장님? 사업하시면서 보면?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저희가 농촌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 하면서 발생된 민원들은 대부분 자기의 이득 되는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좀 많이 발생합니다.

유이수 위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갈등 조정을 하는 편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갈등 조정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것을 접근할 수밖에는 좀 없고, 다만 서로 양보 부분이 있으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떤 갈등 집단 간의 약간의 조정과 이해 부분 그런 식으로나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주갑 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진정성 부분은 동의합니다.

유이수 위원   
  처음에는 좀 갈등 조정하는 부분이 물론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떤 진정성을 좀 가지고 소통하면 우리 주민들도 대부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과거 근무하면서도 보면 저희가 민원 해결할 때 가장 민원이 없었던 경우는 내가 민원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민원인은 대부분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모든 일을 하면서는 민원인 편에서 해야 어떤 갈등 아니면 조정 그런 것이 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약간 이해시키고 하려면 사실은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니까 소통 부분, 그다음에 이해, 조정, 어떤 거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 매입은 어려울 것 같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일부는 완주군에 매각하고 싶긴 한데 어떤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고 어떤 갈등 부분이 있어서 선뜻 나서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행정소송이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소양면민들의 어떤 복합체육시설의 빠른 건설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서 협의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진, 봉동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는 우리 최용민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도시개발과 특히 민원이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굉장히 많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토목 쪽, 특히 이쪽으로는 베테랑이신데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완주 군민들이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주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도비 확보, 그다음에 그 지역 발전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인데 인허가 부분에서는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합니다, 하나는 보전하고 하나는 개발.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두 가지 어떤 쟁점 부분을 적정하게 타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도시개발과인데 사실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께서 개발하고 보전하고 충돌된다고 하셨는데요, 개발행위는 개발 쪽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 농지보전, 산지보전, 보전부서하고 충돌은 없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 업무를 보시면서 생각과 차이 그리고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법이 없는 부분도 담당자 부분이 판단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일단 법이나 지침에서는 저희가 읽어봐도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관 같은 거, 경관.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또 그 주관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 인허가를 불허가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서도 받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개별법에 의한 주제들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전산지,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환경법,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규제 부분이 사실은 법이 하나 생길 때마다 개발보다는 규제법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가 좀 많습니다.

성중기 위원   
  간단한 총평 잘 들었고요. 시간관계상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완주군의 개발행위허가 시 지금 평균 경사도가 지금 몇 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평균 18도입니다.

성중기 위원   
  18도입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저희 완주군은 평야와 산악이 공존하는 그런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쪽 산악지역에에서는 일부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 부분이 지금 좀 사실 이슈가 되는 안전하고도 약간 관련성이 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전을 완화하는 그런 시군. 
  어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것이 재난 부분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일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타 시군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 경사도가 우리 완주군보다 강한 데가 전주, 군산. 거의 평야지대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동일한 데가 익산, 정읍. 여기도 거의 평야지대가 많죠. 완화된 곳이 그 외 9곳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같이 산지 임야 부분이 많이 있고 평야지대도 공존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20도, 25도. 
  그리고 산지법에서는, 지금 산지법은 조례가 없잖아요. 국토법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18도로 정해져 있고, 산지법은 지금 경사도가 25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야에 다 건축행위를 했을 때 지금 몇 도를 적용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두 가지 법이 상충할 때는 저희 개발행위허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개발행위법 우선이죠? 국토법 우선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산지법이 25도가 돼 있는데 지금 산지부서에서 우리 산지법은 25도, 개발행위 국토법은 18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같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수립 그런 거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법이라는 게 사실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지법과 우리 국토계획법이 서로 상충할 때는 서로 한번 조정해야 될 어떤, 같은 법이기 때문에요. 다만 국토계획법에서는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일부 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군민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지금……. 과장님 우리 임야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완주군에?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한 70% 정도…….

성중기 위원   
  한 73% 정도 되죠? 그러면 70% 이상이 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경사도 완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귀농귀촌 하시려는 의향, 귀농귀촌 회장님이랑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귀농귀촌 대표께서 저하고 면담한 적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논의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이나 완주군에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봉동, 삼례, 용진, 이서지역은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땅값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땅값이 이쪽에 비해서 좀 싼 6개면, 고산을 포함해서 6개면이나 구이, 소양 쪽은 정착을 하고 싶어도 경사도 문제가 많이 충돌이 된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귀농귀촌협의회나 그런 쪽 다른 분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요. 
  그래서 인구 소멸, 6개면 쪽이나 지금 자연취락마을 쪽이 지금 인구 소멸위기잖아요. 굉장히 위기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경사도를 좀 완화시켜주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유입 차원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재해나 토사 문제, 모든 문제들이 경사도가 강해서, 완화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설계 시에 규정에 맞게 정확한 설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됐으면 시공도 설계에 의해서 정확히 하느냐.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시공하면서 경사도 부분은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설계만 잘 하고 시공만 잘 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경사도가 높더라도 문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경사도에 대한 완화 의지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가 지금 담당자가 몇 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성중기 위원   
  5명이요? 지금 개발행위가 1년 평균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최근 3, 4년 보면 2019년에는 3,800건, 2020년에는 3,500건, 2021년에 3,700건에서 4,000건은 좀 안 되고요, 거의 4,000건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죠? 그러면 팀장님이 지금 개발행위업무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총괄만하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4명의 담당자가 있네요. 4명이 지금 1년 평균 처리 건수가 한 사람당 얼마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숫자상으로는 평균 1,000건 정도 되는데 절대시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검토하고 법령 검토하고 하는 데는 사실 턱없이 좀 많이 부족한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에 또 많은 인력을 배정해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좀 많이 익숙하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부족은 하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1인당 1년에 1,000건 정도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1,000건을 하려면 베테랑해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1,000건 소화하려면요.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연성도 많고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법 규정이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법의 개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모두 2년 이내의 근무자예요. 근무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보면 1년 5개월, 1년 10개월, 1년 11개월, 3개월. 이 부분은 지금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완주군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신규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업무의 경험 축적지라든가 그런 거 없이 바로 실무를 해야 되고 어려운 민원을 감당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는 판단 부분은, 많은 부분은 팀장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현재는 좀 무리 없이 가긴 하는데 사실 많이 벅찹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특히 중요한 인허가부서입니다. 개연성이 많고 개발행위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건축허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베테랑, 중간계층, 하부계층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밑에 지금 1년 안 된 부분들은 위에서 배워가면서, 서로 소통해가면서 배우면서 위에 베테랑 되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로만 보면 배우며, 익히면 허가처리하며, 그렇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다행히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 부분은 몇 가지 부분만 좀 알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저희 직원들은 바로바로 익혀가지고 어떤 민원이 와도 상담하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실력은 중요해지고 그리고 현대인들, 젊은 층은 실력이 뛰어나서 습득력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법규에 없는 부분이 많아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적법할 수도 있고 허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은 부분에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지, 특히 인허가 부서는요.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많아서 우리 행정능력과 법규해석 등의 업무들이 미숙해서 징계도 많이 받고 소송건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근무연수 감안해서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 배치 부분은, 우리 과 내에 배치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업무 중에 도시재생업무도 중요하고 농촌개발도 중요하고 도시계획도 중요하고 해서 안배 부분은 좀 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과에 배정된 사람만 가지고……. 지금 9급 4명이죠? 6급 하나에 9급 4명이죠?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군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안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배정된 그대로만 가지고 그 내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금 읍면에 토목직들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능력 있는 부분들을 개발행위나 인허가부서로 배치를 시켜줘야지, 이거 밑에 직원분들만 있어가지고 고생은 밑에서 하고.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또. 법적인 소송도 있지만. 처리기간이 지금 개발행위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원래는 처리기간이 15일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처리기간 15일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사실 좀 독촉을 많이 받습니다.

성중기 위원   
  처리 제대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처리기간 안에는 처리가 되긴 하는데 좀 독촉은 많이 받습니다.

성중기 위원   
  처리는 되는데 처리기간 도중에 보완 내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쪽 보완 부분은 우리 허가권자의 판단과 사업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베테랑 부분들이 되면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검토해서 보완을 내야지, 나중에 거의 끝날 때 보완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다 행정편의주의로 간다는 뜻이에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지금 연수가 낮다 보니까 이런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은 체킹 다 되셨으니까 좀 보완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현재 태양광 몇 건 신청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금년에는 847건이 신청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허가완료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허가 건과 불허가 건은 저희가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태양광 허가는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대상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태양광 허가 시 민원으로 인해서 심히 불허가처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건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또 민원으로 인해서 불허가처분에 따른 소송은 몇 건이며, 승소와 패소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몇 건씩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일단 같이 개발행위가 관해서 허가, 불허가, 소송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태양광의 경우 미관상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불허가하면서는 가장,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불허가하는 경우는 민원, 경관, 주위의 부조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큰 계획과의 연관되지 않는 거 위주 말고는 웬만하면 저희가 해주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좀 많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소송 중에서 지금 혐오시설이 많고 축사가 많고 태양광이 많습니다, 태양광. 그럼 지금 재판 진행 중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확정 판결 된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성중기 위원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불허가처분으로 인해서 불복, 소송을 했을 때 그 민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관상, 건강상 이유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진행 결과는, 재판 결과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한 3건 중에 2건은 승소하고 1건은 좀 패소하고…….

성중기 위원   
  어떻게 승소했습니까? 절차상 맞다고 해서 승소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대개 미관경관 부분으로 해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패소는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패소는 “그것도 대개 그렇게 미관경관이 해롭지 않다.” 그런 쪽으로 패소를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판사마다 다 이렇게 성향이 지금 다르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환경상, 미관상 그런 부분, 미관상 특히. 건강상, 미관상 문제가 있더라도 법에만 적합하면은 완주군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은 미관상으로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판사 쪽에서?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일부는 태양광 사업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예전에는 법리 해석으로 많이 따졌는데 지금 성향은 환경 쪽으로도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환경 쪽으로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완주군 판단은 미관환경, 환경 그것보다는 사업자의 어떤 권리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가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되고 안 되고 해서 민원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20분 쓰셔가지고 19분 56초 쓰셔가지고요. 

성중기 위원   
  죄송합니다. 한 2분만…….

○위원장 유의식   
  양해를 구할게요. 왜냐면, 하시는데 조금 지루하니까 그 부분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고 변경 허가 시 건물 동수 변경되는 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준공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변경 사항은 변경 대상이고요, 법에 보면 기 조성된 대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아니라고 저희가 회신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준공이 된 이후에 동수 변경은 대상이 아니고 허가 진행 중인 것은 대상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연성도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콘크리트 3m 포장도로 현황도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성중기 위원   
  지금 건축행위를 했을 때 기존에 현황도로가 관에서, 개인 포장 말고요. 관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경우, 3m 했을 경우에 개인 사유지 포장도로에 대해서 동의서, 사용승락서 받나요, 건축허가 시?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관해서 포장을 했을 경우는 포장하면서 승락서를 받는다라고 인정을 해서 승낙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안 받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기존에요. 지금은 마을 포장도로 할 때 개인 승락서 다 받는데 기존에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 받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안 받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성중기 위원   
  그 부분도 담당자마다 다 개연성이 있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일괄로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도 합니다. 

성중기 위원   
  신청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다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뉴딜사업이 과거 정부 정책사업이라서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라서 바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새로운 어떤 정책 방향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은 않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용진읍이 여러 번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했습니다. 참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요,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해서. 추가신청 가능하면 꼭, 용진은 지금 구도심이 많이 지금 침체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면서 분초 이렇게 써 가면서 하려면 힘듭니다, 제가.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광호 위원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광호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최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고산 소로 3-19호선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 계셨을 때 자료를 요청했어요, 따로. 그래서 실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지역 제품을 좀 쓰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보니, 보시면 주신 자료인데 이게 레일이거든요, 가드레일. 그러니까 저희 완주군에 한 5개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한두 군데 빼고는 다 현장설치도거든요? 현장설치도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어차피 자재 구매하면 시공까지 하는 게 현장설치도인데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차이 나는지 한번 검토해봤어요. 제가 여기에 단가가 1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회당. 그런데 지금 조달 쇼핑몰에 보면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사유에서 이걸 썼는지. 과에서는 이 제품을 올렸고 구매는 경리계에서 합니다. 그런데 과에서 다른 제품을 쓰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서가 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사유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유서는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완주군의 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조금 질이 낮더라도, 가격이 좀 높더라도 지역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사업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는데 지금은 계약부서에서 특정업체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사유서를 붙여야 되는데 저희가 사유서 붙여서 구매한 적은 없고요.
  다만 계약 과정에서 어떤 안배나 그런 거에서 재정관리과에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자재를 구입하면서 특히 사급자재도 저희가 지역 외의 제품을 해야 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꼭 지역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건 기본 원칙입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유희태 군수님 출범 이후에 강조하셨던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저희 완주군에 낸 준공계하고 납품 내역서를 보니까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설계에 이 부분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설계에서 분명히 들어갔더라도 실과에서는 지역 제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경리계에다가 지역 제품으로 있으면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경리계가 지금 없지만 경리계 또한 이게 특수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 없는 제품이고 현장에 완주군 제품이 맞지 않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지역 제품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사유가 되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와 같이 또 운영을 하면서 유희태 군수님이 하면서 강조했던 게 그 부분인데 11월 29일이면 시간이 벌써 지났고, 이 부분은 실수라기보다는 좀 아직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건 당연히 안 만들어져야 되고요, 혹시 저희가 자재 내려 보낼 때 “완주군 업체 어디어디 있다.” 그렇게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 설계 부분을 직접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계할 때, 토목설계 같아요, 이게. 그러면 설계하는 회사에다도 지역 걸로 써서 설계 올리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자재 부분은 당연히 지역업체 써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님 수고하셨고요.
  김규성원님 하시겠습니까?

김규성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특별하게 좀 더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또 산불 방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생활 거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화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2013년도부터 땅을 매입해놓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가 2023년도에 착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추진한다고 돼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기초생활거점, 재정관리과…….

김규성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냐면, 행정복지타운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해서. 기초생활거점은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 선정돼서 2022년까지 이렇게 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 화산 같은 경우는 선정이 2020년에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있고, 하는 과정에 기존 화산면사무소 신축과 이것이 서로 같은 시기가 돼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농촌 기초생활거점사업들이 유지관리 부분이 좀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같이 했을 때는 유지관리 부분이 일정 부분은 군민의 세금이나 하면 어떤 지역주민 부담도 적고 또 기능 중복 부분이 있어서 같이 활용하면 좋다고 판단해서 또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같이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아마 행정복지타운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복합형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타산 속에서 진통이 있다가 이렇게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비봉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리고 또 동상도 선정이 됐고요. 아마 소멸되어 가는 농업농촌이 기초생활거점이 행정복지타운하고 같이 만들어지면서, 복합형이 되면서 지역주민이 문화나 예술, 거기에 준하는 모든 역할들을 같이 그 속에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복합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문화혜택을 즐기는 것보다는 아마 5년, 10년 후에는 시골에 거주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소재지로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경우 거기서 문화혜택을 즐기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거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카페에서 올린 자료 하나가 있어서 내용을 좀 앞에 하나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이게 11월 3일 날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만경강 산책로 흉측한 페인트칠, 아까운 예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봉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 상장기공원에서 경찰서 가는 구간 제방도로입니다.

김규성 위원   
  경찰서 가는, 그쪽 큰 냇가 부분 옆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상장기공원에서 경찰서로 가는 국가하천 제방도로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죠? 일명 뚝방도로라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여기가 한 몇 미터나 됩니까, 색을 칠한 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전체 1.4㎞ 구간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을 보면 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은 안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부분에서도 검토를 마쳤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설명이라는 게 밀착적으로 해서 1대1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저도 보면 좀 그래요. 뭐냐면, 이걸 도막포장이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도막포장을 다른 관광지에 가서 보면 아주 예쁘게 잘 해놓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특색 있게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지역주민이나 저희가 볼 때 과연 예술성이나 어떤 만경강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만경강을 형상화해서 좀 한다고는 했는데 그 논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댓글 올라온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냥 두는 게 훨씬 나았겠네요.” 아니면 “뭐 별로네요.” “어지러워 보이네요.” 제가 봐도 약간 어지러워요.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안 칠한 데하고 칠한 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놔두면 괜찮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반대편도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어떤 도막포장에 대해서 만경강을 대표하는 예술성을 좀 더 갖는 부분을 어떤 쪽으로 가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먼저 그 구간에서 터미널에 교량이 있는 구간까지는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현재 보이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고, 봉동터미널에서 경찰서 구간은 저희가 다시 디자인을 좀 했고, 거기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로 디자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안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현재는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가 좀 처음에 하면서 이거 디자인 안에 대해서 조금 지역주민들이나 이용객이나 의견 수렴을 좀 더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김규성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것이 최고 좋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도 만경강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경강의 기적은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은 하되, 지역민과 완주군민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만경강의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막포장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절실하게 좀 받아들여주시고.
  여기에 그 카페 ‘완주사람들’ 1만명이 넘는 분들이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귀도 담아서 우리 완주군을 정말 멋있는 만경강의 기적을 만들을 수 있는 토대를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을 대변하시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만경강까지 이렇게 이주갑 위원님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안 보이니까 제 시선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추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도시를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뜻이 맞죠? 새롭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새로운 것보다는 쇠퇴적인 것을, 쇠퇴한 도시를…….

이순덕 위원   
  재탄생시킨다는 의미로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제가 볼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금 5개 읍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앞으로 용진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정책도 바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담을 못 하겠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항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상관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벽화거리 200m, 도로 300m 정비를 했고, CCTV 보안등을 48개를 했다. 그래서 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적지 않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은 일반사업으로 하고 정말 도시재생사업은 딱 눈에 띄게 뭔가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벽화 같은 것도, 벽화 200m라는 걸 또 사후에 또 관리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딱 해놓고 그게 영원히 갈 수 없으니 또 관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보니까 봉동도 동창햇살창조센터하고 만경강 생태스포츠지원센터, 상관은 새원복합어울림센터 건립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게 2023년에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돼 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여기 센터 운영을 앞으로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한번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유지관리 부분은 군비로 좀 해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해라.”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동창햇살이나 만경강 스포츠, 봉동의 경우요. 거기는 약간의 어떤 유지관리비 정도는 나올 어떤 여건이 좀 됩니다. 예를 들어 만경강 스포츠센터는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서 카페테리아 같은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동창햇살도 일부를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유지비, 관리비 정도는 한번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상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스터디카페 하고 봉동은 글로컬 레스토랑 운영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관리비, 운영비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정도 건물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비, 관리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 부분으로는 가능한 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은 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시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있고 마을단위 종합개발, 자율개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은 마을단위 종합개발, 자율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 지금 9개 사업을 마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이순덕 위원   
  지금 이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마을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오성마을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마을단위 종합개발, 자율개발은 우선 봉서골이 있고 경천애인이 있고 만경강 창포 있고 천호성지…….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권역사업에서는…….

이순덕 위원   
  권역별 마을단위사업.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권역사업에서는 경천애인권역, 창포, 천호권역 부분은 저희가 수익창출을 하고 있으며, 봉서골도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성과 위봉산성도 수익창출을 하고 있고, 다만 덕천권역만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가서, 건물이 일단 완주군 것이니까 꾸준히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수입과 지출관계는 관리감독 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영농법인이라서 영농법인 결산은 저희가 하고 있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우리 군에서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자체적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40억, 몇 수십억을 가지고 지금 다 지원을 해서 지은 건물 가지고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에 관해서, 지출에 관해서 행정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 정도는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무상사용으로 건물도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수익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놓친 부분이라서 금년 이후에는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하여튼 정산 부분은, 저희가 관리랑 정산이랑…….

이순덕 위원   
  어차피 보조금이 나갔으면 군에서, 행정에서도 관리를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질문이시죠? 

이주갑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전 질의 때 본 위원이 경천애인권역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정경모 팀장님이나 우리 김유미 주무관님의 어떤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기초생활거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종료가 되면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모든 농촌개발사업은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이 하거나 농촌법인이 하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군에서 하거나라는 것인데…….

이주갑 위원   
  지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줄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현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는 것 중에 운주면의 경우는 분리를 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화산과 구이면은 행정복지센터와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보조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건물은 지어지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 안에서 소득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농림부에서 받는 지침에서는 소득사업을 못 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소득사업이 불가하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이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민간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할 텐데 소득사업은 못하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사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행정에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행정에서 하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자기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구이 지역에서도 이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 지난 한 3년 정도 계속 논의가 됐는데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을 통해서 저희 주민들께 행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만경강,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했던 산책로 사진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페인트를 칠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이것은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금년 10월 정도에 추진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금년 10월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이주갑 위원   
  어떤 사업을 만들었네요. 그럼 원래 예산 편성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이건 도시재생사업으로 일괄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봉동 도시재생…….

이주갑 위원   
  그럼 원래 계획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원래 저희가 제안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모하면서부터 사업에 반영…….

이주갑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만경강 사계절 경관사업 여러 가지 중에 7억6천 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만경강로 사계절 경관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저 부분만 지금 특정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아프시니까 좀 참으셔도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심부건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진 부분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저 보행로에 저렇게 혼란스럽게 페인트를 칠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재도색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상장기공원에서 터미널 옆에 있는 교량까지 아까 사진에 있는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이 교량에서부터 완주경찰서 있는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디자인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고, 그 디자인 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추가로 지금 더 하시려고 하는 그 구간은 정말 심도 있게 여론을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저희 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쪽 둔산리까지 그 대도로 있잖아요. 그 옆에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심부건 위원   
  그쪽에 그 정비도 혹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자전거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제가 지금 솔직히 그 사진을 좀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그 사진을 찍지를 못해서 띄워드리지 못 하는데 그쪽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자전거도로가?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부 행정복지센터 앞쪽은 약간의 정비를 지금 한 것 같고 나머지 중간에 한두 군데 정비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워낙 오래됐는데 고목들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파손되는 게 고목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로수?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현장 가보니까 나무뿌리가 위에 포장을 밀고 올라와서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실제 그 도로를 주말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아시겠지만 도저히 그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걷기가 힘들고 특히나 또 밤에는 야간에 도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울퉁불퉁 구간이 너무 심해서 사람도 보도하는데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높게 솟아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현장 돌았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언제까지 보수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일단은 저희가 응급 전체, 전면 포장은 좀 어렵고요, 위험한 구간은 올해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심부건 위원   
  전 구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다 올해…….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위험한 간은 저희가 다 올해 안에 포장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자전거를 탈 때 위험구간이라고 하는 건 쭉 평탄하게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볼록 튀어나온 곳이 생기면 절대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보수를 하시려면 한 블록, 블록 전체를 다 보수를 하셔야지, 좀 심하다고 해서 보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놔둬버리면 자전거 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하실 때 사업비를 조금씩 잡아서 구간, 구간 하지 마시고 전 구간을 내년에 사업에 반영해서 전체 보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위험한 줄 알고 있으니까 보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군이 방관한 거 밖에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추가발언 있으십니까? 

김재천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의식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430억인데 1단계가 230억이 지금 집행이 되었어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한번 보상을 하고 계획을 하면,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김재천 위원   
  1년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1년에 재감정해야 되고 저희가 재감정해서 다시 보내고 그렇게는 반복하고는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전에 2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 것 같네요. 그런데 토지보상 안에 들어있는 토지는 이 자료를 좀 보니까 대부분 개발 예정지역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가 상승률이 은행 이자의 몇 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우리가 한 번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1단계는 2025년까지는 매입할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서 돈도 빌려서 그렇게 보상을 하는데 예산부서는 당연히 다 모든 걸 보상하려고 협의는 합니다. 대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완주군 전체의 정책 방향에서 이것을 분배해서 대신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현재는 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가 보상은 전부 가능할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삼봉 주변에는 몇 % 정도 보상이 완료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삼봉 그 도로가…….

김재천 위원   
  남은 보상이 지금 몇 %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삼례에서 봉동 구간, 삼봉을 지나가는 그 구간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저희가 60억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40억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0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해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례, 봉동 구간은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내후년에는 사업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번에 입주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삼봉1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지가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을 잡지 않았다면 추경에 좀 잡아가지고 개발지역 주변에는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산림과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깜빡 잊고 못 했는데 도시개발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호정공원은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호정공원의 경우는 부분 개발해서 1단계, 2단계 그렇게 하고 있고요 1단계는 준공을 했습니다. 1단계 준공 과정에서도 산지 복구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도청 산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위원회 거쳐서 준공은 한 사항이고요, 2단계 부분은 원래는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인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연기 신청을 할 것 같고요, 2단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산지 비탈면에 관한 어떤 산지법의 복구 기준 부분, 개발 기준에 관해서 지금 맞지 않게 돼 있어서 저희가 현재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산지 경사면 복구 미비한 것은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원상복구, 사업자는 원상복구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제가 얼마 전에 경매에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 예치한 금액이 개발행위 미 이행시 1억, 산지 복구비 32억이 지금 예치가 돼 있어요. 만약 이 사업이 멈췄을 때 이 금액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1단계는 준공하였고, 2단계도 상당 부분이 진행됐으니까 금액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천 위원   
  충분하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김재천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기부채납하기는 평수가 30,000㎡에 2천기 정도를 완주군의 기부채납하기로 사회복지과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사업이 유효하죠, 이 협약서가?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인가나 변경하면서 꼭 사회복지과 의견을 듣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받을 요량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끝으로 여기도 개발행위가 있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의 많은 피해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나 지도점검을 잘 좀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관계상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학희 주무관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유학희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예.

○위원장 유의식   
  특별하게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도시개발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항상 허가 낼 때 마지막 마무리는 그렇게 꼭 확인하시고 나서 허가를 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행정사무감사실에서 대답하신 것은 반드시 또 지켜주셔야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어쨌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칭찬보다는 현장에서도 상당히 질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사업부서의 부분은 완주군민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사업들, 민원들을 잘 해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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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7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잠시 티타임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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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1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은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송정섭 민방위팀장입니다. 두병갑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염용철 하천팀장입니다. 최병춘 재해대책팀장입니다. 노용섭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일반 현황과 3쪽 주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교통, 화재, 풍수해,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고산면 소향리 전통문화공원 내 지상 2층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외, 내부 우·오수 마무리 작업 중이고, 내부 전시체험시설은 공정률 약 70% 정도로 12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국민을 수혜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완료하였고, 풍수해, 대형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사고 31개 유형에 대한 완주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고산 등 하천 내 물놀이 관리지역 17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으로 여름철 관내 물놀이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분야별 안전점검 2회,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에 총 7개 분야, 21개 유형, 91개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 발생에 대한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협력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9쪽, 생활민방위 육성 및 전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335개 민방위대 6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 1,584명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 현재까지 5,334명이 교육을 이수, 90%의 이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11월에는 용진읍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였고, 7월 25일부터 29일에 화랑훈련, 8월 22일에서 25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통합방위대비태세 확립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 훈련 추진과 통합방위 협의운영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입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사업으로 9월과 10월에 완주의용소방대연합회 및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친선도모 및 긴밀한 소방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을 통해 재난 대비 역할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시설에 7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7명이 신규 배치될 계획이며, 복무기본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수로, 농로, 저수지 정비 등 소규모 사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64건 중 24건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62건 중 4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추수가 끝나 공사 일시정지 해제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여 영농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성이 높은 저수지를 전면 보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완주군 관리 저수지 134개 중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는 저수지는 10개소입니다. 
  이 중 9개소는 저수지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대행 중이며, 올해 신규 지구 1개소는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산 인풍제, 구이 호동제, 2개소는 올해 준공 예정이며, 그 외 8개소는 순차적으로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가로등 2,623등을 보수하였고, 가로등 신설 대상 130등을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연말까지 지속적인 가로등 유지보수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1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산천 등 4개의 지방하천에 830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146억 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산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7%이며,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7%입니다.
  수양천, 용문천은 전북도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보상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16쪽,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반기 13개소 주민참여예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 내 잡목 제거 및 쓰레기 수거,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개선복구사업인 소양천, 수원천에 총 557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소양천은 56%, 수원천은 38%로 2023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입니다. 작년 동상면에 이어 올해는 고산, 소양, 운주면의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철거 대상 89개소에 대해 철거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하천 내 불법행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재난대비 및 대행복구를 추진하였고,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로 대설 및 한파대비를 위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대책 등을 수립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산 어우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6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개소 등 총 7개소의 사업에 2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금년에는 7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 고산 어우, 화산 밀파, 상관 계월 재해위험지구와 소양 송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11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삼례 하리지구는 설계 마무리로 도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고, 고산 하삼지구는 현재 토지보상과 유수지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0%입니다. 
  동상 구수지구는 금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봉천 등 5개 소하천에 총 2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6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용진 신봉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화산 번대천은 금년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봉동 추동2공구는 2023년 초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안전도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방범, 방제,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97대의 CCTV로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내 범죄 검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범죄 취약지역 7개소에 CCTV 16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범죄 사각지역 발굴 및 철저한 관제를 통해 범죄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23쪽, 마을방범 CCTV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의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82개 마을에 294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552개 마을에 총 CCTV 4,34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노후된 CCTV 13개소를 추가 교체 수리하여 농산물 도난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마을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마을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21년까지 432개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신규로 18개소를 추가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주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국장님 관련해서 오전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과를 포함해서 세 과가 남았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 안배해도 안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유이수 위원님 먼저 저한테 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송완근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준비, 산불진화 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 다중 밀집 행사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래도 완주군 지역은 다중 밀집지역이라고 특별히 그런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다중 밀집 행사요. 어느 정도 인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명 이상, 100명 이상 그런 행사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주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행사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재난안전과 소속은 아닌가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원래는 주무부서에서 원래 안전계획하고 안전점검 조치를 다 시행해야 되고 저희는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부석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도 어차피 점검은 하시잖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이수 위원   
  민선8기 유희태 군수님께서 약속했던 부분이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도시 완주 건설’이라는 거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각종 재해부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실과들하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운주, 화산 쪽에 화재, 재난재해 요즘에 관련해서 재난재해 안전관리점검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재해 대비해서 하천정비사업하고 저수지 준설 관련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정비계획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먼저 지방하천은 저희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전북도에서 투자 우선순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소양에 수양천하고 용문천이 전라북도에서 2020년부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보상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 선인가요, 우리 재난안전과 차지하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일단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이게 기상특보가 내려집니다. 사전에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저희 예비특보가 들이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것인가 판단해서, 개최해서 결정을 해서 대단위 사고가 발생한다면 저희 재해대책본부가 꾸려지는 것이고요, 소규모나 아니면 피해가 별로 없을 것 같으면 현지 부서에서 안내, 앞으로 기상 상황 같은 것을 관련 부서하고 다 홍보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부건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유의식   
  보충질의요? 

심부건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심부건 보충질의하시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송완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운주면 일대에 산불이 발생되어 공무원들까지 총동원돼서 화재 진압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비가 와서 잔불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제 제가 실시한 산림녹지과 행정감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내용 중에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방송을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심부건 위원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지금 보면 저희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라고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이게 2016년 11월 3일에 전부개정이 됐고요. 이 내용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완주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하고 지금 내용이 조금 틀리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위원님 그것은 조금 구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피해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대본이 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사고나 아니면 주택이나 산불 경우 같은 것은 산 옆에 있는 주변에 건물이 화재가 발생하든가 그것은 저희 재대본으로 꾸려지는데 단순히 산불은 산림청을……. 잠시만요.

심부건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4조 보면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이라고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것이 단지 산불만 일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38조에 의해서 군수님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꾸려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인사사고가 났다든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재산의, 일반 건물이 불이 번져서 탔다든가 그러면 저희 제대본이 다시 상황 판단을 위해서 꾸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완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를 줬는데요, 여기에 보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 해가지고 군수로 돼 있고, 상황실 부군수, 나머지 여기 보면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진화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제 이번 산불에서 작동을 안 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요, 지금 산림과에서…….

심부건 위원   
  작동을 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심부건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직으로 해서 작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심부건 위원   
  여기에 보면 산불통합지휘본부장 해가지고 이 조직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인명 피해가 있어야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있어야만 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조례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다 재해재난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산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지금 가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직도.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운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심부건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통합지원본부가 맞느냐, 통합지휘본부가 맞느냐라는 걸 놓고 보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통합지휘본부가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심부건 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 제목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전체적으로? 재난이나 재해나 지금 지휘로 가지, 지원이라는 쪽으로 가는 건지, 지휘라는 걸로 가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제 운주하고 화산에 났던 것은 당시 산불이거든요? 통합지원본부는 산불이 진화가 완료되고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있으면 그걸 지원하기 위한 본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휘본부는 실제적으로 산불현장에서 직접 진화에 대한 지휘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 지휘본부의 지휘본부장이 군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는 지휘본부장을 지금 부군수로 해놨거든요? 지휘가 서로 맞나요? 상하지휘체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여기 산불 지휘본부장은 또 군수가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조례 그 밑에 규칙이나 규정에 산불에 관한 대책본부 운영을 하부 규칙이나 규정으로 보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부조직에는, 하부 규정이나 지침에는 지휘본부장이 군수로 돼 있고, 여기 전체 총괄 모든 상황들을 다 해야 되는 이 조례는 부군수가 본부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꾸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재대본으로 꾸려지면요, 본부장이 군수님이 또 되십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재해나 재난이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최고의 전체적인 총괄 조례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총괄 조례는 맞는데요, 자연재난은 바로 재대본이 꾸려집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은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없으면 다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주관부서에서 지휘하고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어떠한 조직 구성이 있을 거고, 매뉴얼이 있을 거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도가 또 결정을 할 거고, 도는 또 군에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통합지원본부는 전체적인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총괄적인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의해서 재난재해가 어떤 종류인지 아까 규정한 이 법에서, 제2장 설치 운영에 관한 현장 책임자 지정 부분에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더 나누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이상의 다른 내용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과거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현 조직 지휘본부나 아니면 지원본부가 현 지금 운영되는 상황하고 안 맞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다음 2월 달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 안에 서로 같이 협의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까지, 전체 대중들까지 동원이 되는 이런 산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지원하는 분들을 배려했을 때는 인근 거리에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했을 때 화장실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들은 부분을…….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들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경청을 했을 거라고 보니까 더 이상 큰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분 쓰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연일 산불로 전 직원 고생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지방하천 내 불법시설물 단속 및 철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84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철거 유예가 올 12월까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자진 철거해 준다고 했고, 협조가 안 되던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지금 강제철거하고 자진철거해서 다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예기간은 12월까지 6개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방하천 내 불법시설물 단속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꾸준한 감독과 강한 적발 의지를 보여주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직원에게 전달 요청) 이것 좀 과장님 좀 드리세요. 
  그 진정서 받아본 적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020년도에 그 진정서를 냈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받았다고 해서 다시 그 뒤에 보면 2022년 2월에 또 냈어요. 재난안전과에다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구이면 항가리 720-5, 산 138-1이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 사업권으로 진정서를 넣은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소하천도요, 완주군 내에 295개가 있어요. 이번에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경애 위원   
  물론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위에 사시는 분이 눈이 오면 3일 동안 못 내려오고 또 올라갈 때 하천으로 차가 많이 빠지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304호선으로 2017년 4월 13일에 고시가 됐대요. 
  그런데 마을에 주민들 마당으로 길이 나는 거라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권으로 바꾸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진정서를 써서 주민이 다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전혀 답도 없고 계속 이분들은 너무나 난감하다 그러고 민원을 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 내용은 별도로 한번 제가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요.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정서를 두 번이나 내고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주민들을 행정에서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낼 수가 없고 농어촌도로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소하천 공사를 하다 보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 지금 수성사 말씀하시죠? 

이경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하천 정비를 해서 도로를 내줘라.”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도로는 도로를 내줘야 하는데…….

이경애 위원   
  그런데 “소하천 공사를 하면 도로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도로고 또 내려오는 길은 저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이 또 가서 그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하던대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마 지금…….

이경애 위원   
  그리고 그 상류는 전 도 의원이 또 하천 공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순위에 밀린다고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하천 295개가 있고요, 지금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해도 그리고 인적 피해 이런 것들을 총 10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5년 주기로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위가 아마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경애 위원   
  순위가 뒤쪽에 있어도 주민들이 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몇 집이 살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드리고 싶은데 295개, 그 민원을 다 받으면 저희도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경애 위원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염두에 두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이게 군비가 투입이 안 될 것 같으면 특별교부세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왜 그 위에 상류는 해드렸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도의원님이 도비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무튼 여기에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불편 없도록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구이까지 관심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갑 위원님! 옆에 계시니까 마음 받아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산불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서 잘 진압된 것 같습니다. 송완근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까 소하천이 295개 있습니까, 완주군에?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소하천은 완주군 소관이기 때문에 소하천 옆에 있는 소하천 구역에 있는 도로포장, 3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가능하죠, 도로가 없어도? 인정하죠, 도로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건 저희 완주군 관할…….

성중기 위원   
  완주군 관할이니까, 소하천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군수 권한이다 보니까 군수님까지 결재 맡고 처리를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허가조건이 소하천만 있으면 도로로 인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소하천 공사할 때 포장도로 옆에 소하천에 포장도로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히 판단하셔서, 또 그 부분도 완주군의 인구 유입에 또 일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하천 만경강 내 봉동과 삼례 구간 장자보, 화전보 간관 9.4㎞에 하천법 제46조제6호,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서 낚시, 야영, 취사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장자보, 화전보 간 낚시금지구역과 용진 상운마을 앞 터지내 마을 앞에 있는 만경강 하천을 둘러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해주시죠.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2021년 4월 29일 낚시, 야영, 취사금지 지정 고시한 겁니다.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요, 만경강 국가하천 낚시금지, 제한된다는 그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지금 낚시객이 없어서 깨끗이 보존돼 있다는 사진이고요, 마찬가지 지금 이쪽은 구만교 앞에, 구만리 앞에 거기 같습니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지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운마을 터지내 그 앞에 하천입니다. 주말에 낚시객들로 차량이 도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다 보니까 낚시해서 낚시객들이 투척하는 쓰레기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인근 지나가는 분들도 하천에 많이 쓰레기를 투척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셔서 다 수거해가지고 싸놓은, 적치해놓은 쓰레기 폐기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두 군데 하천이, 만경강 하천이 같은 만경강이에요. 아까 봤던 데는 낚시금지구역 장자보 화전보고. 깨끗이 정비가 돼 있죠. 뒤에 있는 것은 터지내 마을 국가하천 낚시객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주 쪽에서는 고시공고했는데 지금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완주 쪽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쪽에는 제방에 있는 도로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완주 쪽으로 집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말에는 주차난이, 아까 사진을 보셨죠? 심해서, 정말로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주말에 본 위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우리 완주군에 정말로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비용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지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그 부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국가하천 만경강은 2021년도에 고시가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터지내 쪽은 소향천이라고 국가하천 소향천입니다. 소향천인데 화면상 보니까 금지구역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당성 검토하고 행정예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아닙니까. 깨끗한 환경 보존하면서 정말로 우리 완주를 알린다는 만경강 프로젝트에 그 소양천도 같이 들어 있잖아요. 소양에서 상삼마을까지는 지방하천이지만 그 밑쪽으로는 다 국가천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똑같은 만경강 국가하천이 만경강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군수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 두 군데를 다녀온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당부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용진 상운마을 앞 국가천만경강에 하천 시설물의 보호 및 낚시객의 취사, 낚시, 야영행위와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과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낚시, 야영, 취사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낚시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강력히 지도단속하면서 금지한다는 걸로 알고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면 하천구역선하고 소하천 구역선, 예정선 다 나와 있죠?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소하천 정비법 제4조4항에 제정고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소하천 정비법에.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에 한번 예정지를 재고시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실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성중기 위원   
  상실. 3년 이내에 착수 안 된 소하천은…….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실효되게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자동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스템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자동 실효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법에는 효력 상실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국가하천하고 다른 점이요, 지방하천 이상은 예정지까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실효가 없고, 소하천은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물 안쪽, 제방 안쪽까지가 소하천구역이고요, 나머지 제방 부분이 예정지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는 놓은 거고, 지방하천 이상은 제방 아래쪽, 제방 비탈면, 그러니까 제내지죠, 제내지 쪽까지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하천법에도 하천 예정선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정선 있는데 그것도 하천구역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하천 예정선, 소하천은 3년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 상실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자동 상실되는 규정이 없으면 하천 선에, 하천 예정선에 건축행위나 허가행위 가능합니까? 침범해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 됩니다. 지방하천 이상은 안 됩니다. 

성중기 위원   
  지방하천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기간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국가에서……. 본 위원이 다시 다른 질문 한번 드리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개인 사유지 하천선이나 예정선 지정할 때, 실시설계할 때 소유자의 동의 받습니까? 토지 소유자.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개별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하천선이나 하천 예정선이 지정돼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건축행위를 할 때는 제척을 해야 되고. 제척을 하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분할 측량하면 분할 측량비 납부해야 되고.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원인자가…….

성중기 위원   
  아니, 토지 소유자가 동의도 하지 않고 국가에서 하천선이나 하천 예정선을 임의로 정해서 하고, 토지 소유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맡으려고 하니까 하천 예정선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척하라고 해서 제척을 하는데 분할측량을 해야 되니까 분할측량 하는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한다. 그게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천선이나 하천 예정선이 지정이 돼 있으면 지금 소유권 이전 지정될 때 하고 지정 안 될 때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같은 금액으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공사가 들어간 다음, 그러니까 국가하천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하천구역 내에 들어오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국비로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그런 특별법 같은 것이 없고, 만약에 하천 정비를 통해서, 하천 정비가 시행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죠.

성중기 위원   
  지금 보상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집니까? 예정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상합니다.

성중기 위원   
  보상하면 분할해가지고 다 하천으로 정리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렇죠.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소하천은 3년이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지금 예정선 돼 있고 그렇게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완주군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하천 예정선이나 하천선에 지정이 돼 있고 보상이 지금 안 돼 있는 데. 지금 보상이 다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님 말씀드릴 때 시행되기 전까지 소하천은 3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그 기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선량한 토지 소유자들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정선이 있으면, 건축행위를 했으면은 제척만 하면 될 것이지, 왜 분할측량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할측량은 계획이 잡혔으면 국가에서 분할측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이 좀. 왜 그러느냐면, 소유권 이전하는데 개인 재산권 침해하고, 분할측량에 제척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면 제척하는 것도 측량비를 본인이 내야 되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제2의, 제3의 계속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인지를 하시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똑같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지금 선형을 잡잖아요. 하천 선형을 잡을 때 토지에 제척되는 부분 있잖아요, 
제척되는 부분. 제척되는 부분이 면적이 작은 데가 있어요. 면적이 너무 작아서 농사짓기도 어렵고 소유권 이전도 어렵고. 그래서 땅만 소유하고 있지, 면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때 매입하고 그런 법 규정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정비공사 끝나고 이제 잔여지가 농사나 활용에 부적합하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부적합하다는 그 판단을 관에서입니까, 토지 소유주가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관에서 합니다.

성중기 위원   
  관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관에서 해가지고 하천이나 소하천 정비 다 끝난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 이내에 정비를 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소하천 정비 완료 후 그 자투리땅은 얼마 이내에 돼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얼마 이내는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할 때 보면 잔여지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소유주께서 “이거 농사를 못 지으니까 추가 매입을 해줘라.”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인지하고 토지 소유주가 이 부분을 매입 의사가 있다 하고 군에다 알려주면 군에서는 매입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게 기간이 공사가 끝난 뒤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시행 중에, 그 공사가…….

성중기 위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시행 중에 이걸 토지 소유자가 인지하고 “나는 이 땅이 필요 없으니까, 너무 작어서 필요 없으니까 이걸 국가에 사가라.” 그렇게 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매입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이 조금 민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실제적으로 민원 부분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기간은 없고 공사 중에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피해 토지 소유자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주갑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송완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빠른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장님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마을방범 CCTV 지원사업에 관해서 2개를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2가지 사업은 저희 완주군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사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이게 밀착형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사업…….

이주갑 위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답변을 방금처럼 그렇게 짧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요즘 사고가 많고 야간 같은 경우 특히 범죄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빛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또 아마 CCTV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밤에도 투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범죄 예방에 아주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본 위원의 지역구 구이, 상관, 소양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가로등과 CCTV 관련해서 있었는데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만경강 지역이 지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주갑 위원   
  환경 정화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주갑 위원   
  지금 운영 중이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주갑 위원   
  유해식물 제거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유해식물은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이유는 여기에 따른 부분 중에 특이하게도 불법경작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불법경작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터지내 쪽에 불법전대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좀 늦었지만 2021년도에 만경강 무단경작지 행정대집행 자료입니다. 낚시금지구역을 정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불법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환경 보전이죠. 

이주갑 위원   
  제일 크게 보는 것은 환경 보전이고 또 만경강에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불법경작들도 우리 유희태 군수님의 1호 공약인 만경강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13개 읍면에 산악전문 구조대를 합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590여 명…….

이주갑 위원   
  맞습니다. 59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약 309명, 여성이 275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 출동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 완주군청에서는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민방위팀입니다.

이주갑 위원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주갑 위원   
  제가 보면 올해 약 3,100만원 정도 비용을 집행했는데, 편성 예산을 보면 제가 269회 임시회 때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및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3,54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지, 도 대회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영호남 교류행사를 할 때 좀 쓰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소방활동에 대한 지원경비가 좀 부족하고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좀 더 고려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봉사를 하는 만큼 거기에 맞는 대우와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고려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희가 이번 운주면 산불 당시에도 보았듯이 정말 이분들이 남녀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산불을 진화하고 여러 가지 뭐랄까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받은 거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주갑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완주군에 그동안 산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의용소방대…….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완주군에 있는 의용소방대들이 엊그저께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초기도, 옛날에 어딘가 운주가 있든가 초기 진화도 잘 잡아주시고 해서 이 소방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송광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당초 예산이 약 6억7천만원 정도였는데 최종 12억 정도로 해서 80.6%의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럴 수 있는데요, 송광2지구가 그 주변이 지금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에요. 그런데 송광사에 보면 다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절개를 했어요. 원래 설계는 절개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절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균열이 심하고, 풍화토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또 붕괴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사면 안전성 검토를 심의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 가서 설명드리고 추가로 5억원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주갑 위원   
  제가 알기로 보강공법의 적용이 새로운 걸 좀 했다. 이렇게 해서 비용이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상부에는 락볼트라고요, 그것이 한 100공 정도 들어갔고, 하부 쪽에는 녹생토로 이렇게 보호공법을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동일한 공사가 3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69페이지,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있는데 석탑천 비비정 샛강 생태복원 사업인데 당초 공사비가 22억9,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약 41억 정도로 해서 78.1%가 증가했습니다. 
  그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청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 30초 정도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원래 총 공사비가 4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하다 보니까 17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사업은 교량 같은 거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비정 가보시면 교량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하고 호안을 좀 연장해서 그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주갑 위원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어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약간은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느껴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으로 빠르고 정확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좀 더 편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의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 먼저 손을 들으셔가지고 이순덕 위원님 양보 좀 해주시죠.

이순덕 위원   
  예.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에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이번에 산불 방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민방위팀장이시죠? 송정섭 팀장님. 아주 이번에 큰 활약을 또 하셨죠. 군부대까지 동원하는데 있어서 큰 일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여기서 칭찬해도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열심히 합니다.

김규성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아시죠? 우리 하천에는 기본계획선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요 민원이라고 해서 넣은 세 군데 얘기했었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김규성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미터까지는 다 얘기 안 하셔도 어디 어디인지는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일단 운문천하고요, 신흥천, 오도천입니다.

김규성 위원   
  다 외웠네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제가 오기 전에도 전임 하천팀장이나 과장님이 도에다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도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얘기가 그전부터 얘기가 됐다는 얘기는 민원에 대한 중요성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민원에 대한 중요성. 왜 하천 기본계획서를 그어놨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일단 과하게 골짜기거든요. 대부분이 저수지 상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하천은 빈도를, 홍수 빈도를 높게 책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도 수해가 잘 안 나는데 그걸 과하게 잡아놔서 또 어떤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김규성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세 군데가 다 상류예요. 상류인데 굳이 이렇게 지방 하천선까지 크게 잡아서 어떠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이런 과정들은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좀 잘 돼서 지방하천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소하천으로 내려오는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어떤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95개라고 했죠, 지방하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 소하천입니다.

김규성 위원   
  소하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지방하천 마스터플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중기계획입니다, 중기계획.

김규성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자세히는 아니어도 중기계획이라는 내용 말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마스터플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방하천은 저희가 지금 45개소거든요. 관리청은 전라북도입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이게 투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 수해도, 인명피해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겨놔서 우선순위대로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김규성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는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고질적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도와 중앙정부하고 역할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천을 공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로, 지금 관리청이 전북도다 보니까 이양이 돼 있습니다, 도청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군비도 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액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소하천에도 가능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도 중기계획에 우선순위, 지방하천과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대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중대한 일들을 TF를 구성한 적은 있어요? 구성해서 우리는 이렇게 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수 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동안 행안부에서 50%를 지원을 해줬어요, 국비를.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딱딱 답변해 주시면……. 이런 중장기적인 일들을 계속 이렇게 중앙정부나 군하고 도하고, 아니면 군에서도 그런 체계적인 역할들을 만들어 왔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을 했을 때 저희가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지금 개수율이 소하천이 한 70% 정도 되고요, 지방하천이 한 64%, 63% 그 정도 되거든요, 개수율이?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개수율도 올렸다고 보면 그 외에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도 국비를 따와야 지방비 군비가 전략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비를 따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계획, 기본설계, 중앙정부, 도, 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추후에 더 계속 진행되고 우리 완주군에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 꾸준하게 공사돼서 큰 피해, 천재지변의 피해가 없게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아까 준비하셨으니까 이순덕 위원님 하시고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행감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5억원 이상 발주 사업의 하도급 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돼 있는데 하도급 업체 주소지를 보시면 과장님 지금 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 업체가 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러니까 저희도 어렵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원도급사가 와서 계약을 하고 나면 웬만하면 지역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권고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저는 강제로 하라, 강제면 강제를 지켜야죠. 지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도급 공사를 할 때 우리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가 방안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30페이지 보면 권장 내역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문으로 끝내지 마시고 방안을 생각해서 우리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문 보내고 당신들이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만다는 식 말고, 이분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다음에도 이걸 꼭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얼마나 지역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과 직원뿐만 아니고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제가, 어차피 기금은 과마다 제가 다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인데 지금 이거는 법정 의무예요, 기금이. 그래서 전북은행에서 본 위원이 데이터를 뽑았는데 통장을 5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의무 예치금이 있고요, 일반 예치금이 있고, 의무 예치금은 법정 비율입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5개 통장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통예금은 하나인데 정기예금은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기금이 의무 예치금으로 16억인데 한 10억 정도는 기금을 운용의 묘죠, 장기로 하는 것이 한 건이 있고요, 보통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이순덕 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떤 뜻인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금액에 대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예금으로 넣고 나머지 기금 조성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10억?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요, 16억 정도 됩니다.

이순덕 위원   
  16억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의무 예치금은 16억이고요…….

이순덕 위원   
  항상 16억이라는 기금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건 정기예금으로 하시면 되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의무 예치금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이순덕 위원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어차피 기금을 예치하려면 이자율이 높은 걸로 이자 수입도 생각 좀 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기금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2020년도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2차 수립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7억 정도 용역을 했고, 2021년에 다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2차 용역수립이 5억2천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용역 기간이, 용역을 한번 우리가 맡기잖아요. 그러면 용역 나올 때, 자료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2년 정도, 2년 넘게도 걸리고요…….

이순덕 위원   
  그럼 용역을 2년 동안 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했는데 2021년 왜 또 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계속 연차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돈이 한 번에 안 들어가고 2년 동안…….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2차 수립용역에서 2020년 2월에서 2021년 2월까지 해서 7억이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개발 2차 수립용역에서 2021년 2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5억 2천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3년 계획이 됐든 5년 계획이 됐든 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용역을 맡긴 그 용역이 나와서, 따라서 사업을 몇 년간 추진해야 하는데 왜 계속 2020년도 했고 2021년도 용역을 맡겼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총 용역비가 12억원이었어요. 12억원이었고 1차 년도에 차수별로 발주한 것이죠. 1차 년도에 7억원이었고 2차 년도에 5억2천만원이 된 것이죠. 총 용역비가 12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럼 이렇게 1, 2차 나눠서 용역을 했으면, 계획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한다고 계획이 잡아졌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2년 계획으로 수립한 겁니다.

이순덕 위원   
  2년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기간에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사업은 또 저희가 아까도…….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용역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수립도 하고 업무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차로 했다고 보고, 용역을 1, 2차로 했다면서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하셨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을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역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몇 년 기준으로 하시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0년입니다.

이순덕 위원   
  10년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0년 계획입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알겠고요, 목적에 맞게 사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순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보니까 CCTV에 하고 가로등 민원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속 처리를 좀 해주시고. 특히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월에 얼마 정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나요? 인허가.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월 얼마 정도, 몇 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인허가 관계에 그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처리기간을 지키려고 말고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서 일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절은 민원봉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과가 해당 돼요. 내 가족이고, 입장 바꿔서 내 가족이 와서 지금 민원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해주면서 신속 처리를 해줘야지, 불만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있지만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자리에서 내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일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마이크 대고 얘기를 않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려다 전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인허가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게 민원인들한테 제시하지 마시고 딱딱 끊어서 제대로 하게끔 가야지, 뭐 하면 또 “다시 해갖고 와라, 뭐 해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친절교육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천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짧게 한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배수개선사업으로 봉동에 150억 정도에 투입이 돼서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2021년도에 진행되었는데 지금 설계용역이 나왔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고천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김재천 위원   
  그러면 설계 중인데 삼봉2지구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김재천 위원   
  삼봉2지구요, 거기가. 지금 사업지역 내에 삼봉2지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삼봉 시즌2요.

김재천 위원   
  진행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김재천 위원   
  지금 그러면 애초 사업비에서 많이 빠질 것 같은데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도면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본 도면이. 예를 들어서 기본 도면이 나와는데 처음에는 그 사업부지가 빠지니까 예산에서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하셨는지 해서요.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김재천 위원님! 이 부분은 실무자인 최병준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마스크 벗으시고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봉동에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접 들으시죠.

김재천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켜시고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재난안전과 재해대책팀장 최병춘입니다. 

김재천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고천지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전에 삼례 하리지구에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총사업비 자체가 2배 이상 증액이 된다고 해서요, 유역을 분리해서 하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고천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팀장님, 제가 이걸 물어본 계기가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상습 침수구역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 구역 안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신규 사업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저희가 그전에 확정을 해서 행안부 자체에서 그거를 총사업비 변경을 해가지고 이전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있을 때 그걸 해준다고 어느 정도 약속을 해서 그걸 포함해서 전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행안부 내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다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신규 사업 거기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전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니 내년도 신규 계속지구로 포함해서 예산은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 지금 12억인가를 확보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거기는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따로.

김재천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죠?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거기에 총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김재천 위원   
  140억이죠?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예.

김재천 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얼마입니까, 그 구간만 했을 때?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그 고천지구만 140억입니다.

김재천 위원   
  140억이죠?

김재천 위원   
  예산 12억 확보했다고요?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예, 내년도 용역비 12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나머지 추가 예산은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거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1차 년도에는 설계비를 주고 용역비를 주고 그다음 년도부터는 3개년에 끝나니까 그거는 하리지구 쪽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예.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LH 도면 나왔죠?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예.

김재천 위원   
  LH 도면 보셨죠?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예.

김재천 위원   
  거기를 제외하면 이 금액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사업지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홍수량 관련해서는 유역면적은 줄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천지구의 주된 사업내용은 송정수로에서 나오는 그 수로를 삼례로 못 가게 거기서 차단을 해서 거기서 유입수로를 만들어서, 한 700m 정도 만들어서 고천에 별도의 펌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펌핑을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구거가 사업지구, 삼봉2지구 개발 지역 LH가 개발하는 지역에 구거가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또 협의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LH에서 할 것은 LH에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삼봉1지구 할 때도 LH에서 분담금 48억을 받았거든요, 배수 관련해서? 저희가 정식 협의가 들어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쪽에,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천지구는 펌프장하고 유입수로만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 돈 받아서 봉동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런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나중에 인사이동이 되면 꼭 후임자에게 이 부분을 꼭 전달시켜주셔서 예산 절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김재천 위원님! 재해지구 나왔으니까 한 꼭지만 물어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청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이 재해지구는 원래 고천지구가 분리가 아니고 삼봉지구 관련해서 하리까지 유수지를 만드는 것이 원래 원안이었잖아요?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예.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지금 물량이 삼례까지 오는 것은 너무 물량이 많아서 고천지구는 개별적으로 독립한 거잖아요. 맞죠?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예.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지금 하리지구는 거의 다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저희가 절차가 좀 걸려서 올해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고 현재 도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발주하라고 주고, 보상 부분은 저희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가 끝나서 12월에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평가에서 토지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님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정 부분 공익을 위해서 유수지를 만드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또 오랫동안 관행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던 우리 농민들 부분도 좀 사실은 일정 부분 또 반대하시는 분들 계세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된 사업지구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좀 더 덜 아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팀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겠습니다. 현재 마을방범 CCTV 지원사업이 2022년 552개가 설치됐는데 현재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에서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김재천 위원   
  지금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내 업체입니까, 관외 업체입니까, 이거?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관내 업체 맞습니까? 

○위원장 유의식   
  질문하시겠습니까, 팀장님께? 

김재천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노용섭 팀장님 관련해서 앉으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바짝 대고 말씀하십시오.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통합관제팀의 노용섭입니다. 마을 CCTV를 520개 마을에 했는데 금액이 5억이어서 물품은 전북으로 입찰을 하고 공사도 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입찰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팀장님 이 부분이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 때도 나오고 행정감사 때도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쓰라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7천만원 이상은…….

김재천 위원   
  결론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김재천 위원   
  실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김재천 위원   
  실과에서 관내 업체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재정관리과에서 안 했다는 거죠?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그게 소액인 경우에는 관내로 하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입찰 규정에 따라서…….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입찰을 하더라도 실과에서 관내 업체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는데 재정관리과에서 안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5억이라고 해서 재정관리과에다 전적으로 다 맡기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분명히 그때 관내 업체로 쓰라고 지금 몇 차례 해마다 행감 때 나왔는데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재정관리과에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그것은 현재 일단 얘기는 한 번 했는데 금액 차이 때문에 …….

김재천 위원   
  얘기를 했다고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금액 차이 때문에…….

김재천 위원   
  이번 2022년 1월에 했습니까, 그러면?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2022년 5월에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5월 달에 얘기했는데 거기서 입찰을 띄웠다는 거죠, 관내 업체 빼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관내 업체 포함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김재천 위원   
  이것은 제가 재정관리과에서 강평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김재천 위원   
  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CCTV가 한 번 고장이 나면은 거의 다 폐기 처분이에요. 예산 낭비 사안이고, 분명히 그때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관내 업체를 써가지고 AS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읍면에 보면 이 사업 외에도 마을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읍면은 지금 하나씩 고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침이 안 내려지다 보니까는 고장이 나면 요즘 마을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는 어르신들이 귀찮아서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새 걸로만 놔주라는 거예요, 업체가 어디냐 하면 알지도 못하고 있고.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그래서 지금 2023년에는 유지보수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군에서 발주를 하고 전부 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출동을 해서 유지보수가 될 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 단가를 띄우다 보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다 보면 어쩔 수는 없지만 조달 단가를 띄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가격은 비싼 반면 화질도 떨어져요, 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 업체를 찾기가 힘들어서 무조건 폐쇄처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 3공단 같은 경우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나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 제품을 CCTV를 만들고 있고 CCTV 외 관제TV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 8년 동안 한 번을 완주군 공사를 하지를 못했대요. 사실이냐 했더니 그 말이 맞다고 이거 뭐냐고 이거 완주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물어봤는데 계속해서 이거 지금 3년 내내 CCTV같은 건 작은 사업이지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가 않아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지금 공단에 있는 관내 업체도 몇 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따 사장님이 직접 전화 와서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따 명칭 업체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도내 띄웠다는 것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이걸 개선을 하자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른 방안을 찾든지, 예산 낭비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강평 때도 분명히 얘기할 테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역 업체 쓰신다고 했는데 이런 작은 것까지도 쓰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큰 것을 갖다 이야기하겠어요. 강평 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리고 재정관리과에다 분명히 이거 물어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하도급도 신경을 쓸 부분이 있다면 좀 써주셔서 지역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지역 업체 지금 이렇게 군수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이렇게 신경 안 쓰실 때 있으세요. 그때 또 저희가 분리발주를 하다 보면 또 감사에 꼭 걸려요, 분리발주 했다고.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어쩌면 군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년부터는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꼭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관내 업체 썼을 때 AS 문제라든지, 또 관내 지방세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에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내역의 자료를 보았는데 국민안전보험이 3,685만원 풍수해보험이 2,598명에 1,522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해 평균 이 보험금을 수령한 군민의 숫자가 몇 명이고 수령액이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안 계시나요? 

○위원장 유의식   
  혹시 김재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팀장님 계십니까?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오시는데 지금 세 번 내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부분은 좀 공부를 하고 오셔서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행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2020년도에 국민안전보험에 3,440만원 정도 되었고, 그때…….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다른 걸로 일단 질의하시고 준비하시게…….

김재천 위원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래요? 
  그러면 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렇게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찾아서 답변 자료를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2020년도에 3건에 1,750만원이 지급됐고요, 2021년에 7건에 1,500만원, 2022년에 1건에 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재천 위원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이 뭐죠, 간략하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군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그리고 부상 치료비 등 12종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12종이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은 13종입니다. 

김재천 위원   
  13종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1건밖에 없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직도 이게 홍보가 각 읍면에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홍보는 그래도 되고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학부형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홍보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읍면에 다 통보를 했거든요?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아니 잠깐 팀장님 들어가세요. 행감 자료를 갖다가 우리한테 주시고 공부도 하나도 않고 오시면 우리가 행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 지금 놀러 온 건 아니잖아요.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밤새 공부하고 이걸 질의하려고 준비해 온 건데, 세 번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아예 답변을 못 하시고 올 것 같으면 자료를 뭐하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실과의 과장님이 되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죄송합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행감에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지난 산불 때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 CCTV 관련해서 그게 공사는 어차피 금액이 1억원 이상 넘어가면 도내로, 완주군 외로 전라북도로 입찰을 띄우잖아요, 경쟁입찰로. 그러면 자재 부분은 어차피 물품으로 들어가잖아요, 관급자재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완주자재 물품, 관급자재 물품 따로 구매를 혹시 안 하셨던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유의식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주시고 우리 최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통합관제팀장 노용섭입니다. 

최광호 위원   
  팀장님 공사는 어차피 경쟁입찰로 띄울 것이고 자재 부분은 관급자재로, 물품 CCTV 기계는 자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관급자재로 따로 빼서 공사발주하시죠?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때 완주업체 거를 따로 관급자재…….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그것은 우리가 관급자재를 하게 되면 영상감시 자격을 가진 업체가 한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는 입찰에 응찰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장애인 업체도 있고 일반업체도 있고…….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재 부분만.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그러니까 자제 부분이요. 

최광호 위원   
  나라장터 조달 쇼핑몰에 자재를 올려서 그 안에 있는 자재를 경리계에서 물품으로 구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 스펙에 맞게? 자격증하고는 상관은 없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완주군에 있는……. 리스트를 받았어요, 관급자재. 그런데 영상감시장치라고 해서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회사명은 주식회사 수한이엔지라고 여기가 있는데, 자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상관이 없잖아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지금 우리가 마을방범 CCTV를…….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주군에서 조달청에다가 입찰 띄울 때 공사비라고 거기 안에 관급자재비가 따로 빠져서 입찰을 했던 부분이…….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물품하고 공사하고 나눠서.

최광호 위원   
  그렇죠?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팀장님이 땄어요, 관급자재는 제가 납품을 해요,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경리계에서 찍어주는 거잖아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그런데요, 마을방범 CCTV가 1개소에 설치할 때 공사비를 포함해서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최광호 위원   
  현장설치도인가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그런데 그 CCTV가 3대 정도 설치가 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CCTV가 구매를 하면 현장설치도인가요, 아니면 하차도인가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하차도입니다. 

최광호 위원   
  하차도예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설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공사는 따로 하고 제품만 납품을 하면 공사하는 업체가 그걸 설치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 취지는 “지역에 있는 제품이 있는데 왜 계속 안 썼느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첫 번째 안 쓴 이유는요, 관급자재로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입찰로 할 경우에는 70만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 관내업체를 오시라고 해서 “좀 단가를 내려서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맞춰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광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확인 하나만 하고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우리 최광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CCTV는 AS 기간이 몇 년을 보장이에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2년 이전까지는 그분들이 다 AS를 하는 거죠?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AS하고 내용연수를 한 7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럼 2년 동안에 AS하는 대수가 보통 몇 %나 돼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한 20% 정도요.

○위원장 유의식   
  20% 정도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AS라는 것이 상단에 전기가 장애가 나가지고 고장 났을 경우에, 또 선로가 단선이 났을 경우에 그럴 때 AS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아까 김재천 위원도 얘기하셨고 최광호 위원님 질문 중이니까 이 부분은 많이 누가, 노용섭 팀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다음 후임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은 반복적인 지적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위원장 유의식   
  준비되셨습니까? 

최광호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팀장님, 관급 하자보증 이행기간이 혹시 3년 아닌가요, 제품?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제품 자체는 3년인데요, 계약법상에는 그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니, 제품 자체가 3년으로 돼 있으면 3년으로 하고 하자 제품에 대한 AS가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아닌 거죠.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아니요, 대기업 제품, 우리 국내산 대기업 제품은 3년 보증이 있고요, 일반 중소기업 제품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최광호 위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러면 그게 우수조달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혹시?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아니 그것은 우수조달과 관계없이요, 지금 현재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관급으로 따로 발주 안 하면 사급으로 해가지고 사급으로 해서 제품으로 선정을 시키고, 어차피 그건 2년이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는?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최광호 위원   
  그 말씀이신가요, 혹시?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지금 현재 관급으로 조달청에다 찍어서 하기에는 물량 공사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천상 사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마을당 1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CCTV 스펙을 더 잘 봐야겠지만 CCTV도 현장설치도예요. 결론은 금액에 설치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더 살펴봐야겠지만 팀장님께서 지역 제품이 과다하게 비싸면 지역 외로 나갈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 제품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앞서 삼봉 주차장이나 이런 데 이제 앞으로 영상기기 설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미 설계가 끝났고 설계 안에 제품에 대한 스펙이 갖춰져서 올라오고 있는데 경리계에서는 또 다시 그 제품 스펙을 보고 하겠죠. 그런데 팀장님이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지역 제품을 써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역 제품이 반영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노용섭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질문 짧게. 지금 과장님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연계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관광 관련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진행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농어촌공사 부지에 불법건축물하고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지금 불법 건축물이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관할은 농어촌공사고 또 완주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농어촌공사하고 자주 소통 하는 완주군이니까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농어촌공사와 협업해서 지도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왜냐면 시간이 지금 5시이기 때문에, 두 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압축해서 질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제보가 2건 있었는데 감사 종결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제보가 2건이 있습니다. 동상면 사봉리 일대 불법행위 관련 신고 건에 대한 거 부분하고요, 거기에 하천제방 불법 경작행위에 대한 단속조치가 필요하고, 하천석 불법 운반 건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다음에 동상면 사봉리, 똑같은 부분이에요. ‘동상면 사봉리 974-1번지, 하천 제방 돌 적치 조치 필요’ 2건의 제보 받으셨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의식   
  그 건은 2건 하고 2건 하면 3건입니다, 건수로는. 그런데 큰 틀로 지금 2건이라는 얘기예요. 받으셨으면 답변 좀 해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사봉리 974-1번지, 그러니까 974번지인데요. 974-1번지는 저희가 하천 공사하면서 편입된 토지입니다, 제방으로. 그런데 행위 하신 분이 경계에, 자기 토지 경계하고 제방하고 경계에 돌을 쭉 자기 밭으로 침범하지 말라고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일부 치우기는 하셨는데 이거 걸린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측량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봉리 901번지 제방에 바윗돌 갖다 놓은 것은 저희가 올해 공사를 제방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포장공사 하면서 치웠거든요, 다?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의회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이 도로교통과인데요, 도로교통과인데 김규성 부위원장님께서 도로교통과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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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1분 속개)


○부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이 병가 중이라 도로행정팀장님께서는 직무대리자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 도로행정팀장 이희찬입니다. 유연평 도로교통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중에 있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범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충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홍성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만1,771필지, 1,723만1,000㎡로 주요업무는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단속, 사용허가, 용도폐지, 무상귀속 등이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 갈등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 기준 추진 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총 315건을 부과하여
265건,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변상금 총 72건 중 65건,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관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최소화하고, 유휴재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여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8,400만원으로 섬진강댐 2개 마을에 8,300만원, 용담댐 1개 마을에 대하여 1억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2개 마을 중 원백여마을은 8월 중에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구이 덕골마을은 연말까지 사업 종료와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고산 대향마을은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완주군 도로기본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에 대해 신규 지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교통 수요와 우리 군 개발 계획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노선 확보 및 폐지 노선을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법정 기준 및 관리·운영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총 11건에 사업량 17.7㎞이며, 사업비는 6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봉동 율소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6건을 신규 발주하였고, 상관 편백숲과 구이 망산 진입로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보상 추진 중인 삼례 신탁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보상을 추진하여 신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의 도로 통행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IC에서 완주IC까지 약 18㎞에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삼례IC 진출입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의 삼례IC 진입로 확장공사의 병행 추진을 요구하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완료 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 시 해당 노선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변 도로 여건 및 개발 계획 등으로 교통량 유발 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본 공사에 포함하여 추진되도록 사업 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관계 기관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2㎞와 도시계획도로 867개 노선 665㎞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20억5,3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사업으로 8억원,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6억6,800만원 등 총 35억2,100만원을 유지보수예산으로 책정하여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도로유지관리사업 연간 단가 계약을 12월까지 추진하여 도로 파손에 대한 상시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안전 점검입니다. 우리 군은 13개 읍면에 교량 43개소가 시특법 적용 대상 시설물로 제1종 시설물은 4개소, 제2종 시설물은 21개소, 제3종 시설물은 18개소가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A등급 시설물은 3년에 1회, B, C등급 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4억원을 반영하여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된 교량 24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 보수·보강공사 실시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사전 사고예방으로 공중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삼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강우 시에도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례읍 후정리 삼례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억원 중 작년에 특교세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금년도에는 군비 매칭분 2억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비봉면 백도리 농어촌도로 102호선의 급경사 및 커브 위험구간에 대하여 교통사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선형구조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천만원을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 이후 토지보상 및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형 부름부릉 마을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부름부릉 마을버스는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응하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영버스입니다.
  완주, 전주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이서지역 지선 부분에 대해 2021년 2월 26일부터 완주형 마을버스 3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2022년 2월 19일부터 지간 선제 2단계로 소양, 상관, 구이, 동상면에 완주형 마을버스 12대를 확대하여 이서 4대, 소양, 동상 7대, 상관 1대, 구이 3대 등 총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차 2대를 확보 중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총 42명의 운전원을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향후 삼례, 봉동, 용진지역에 지간선제 3단계 추진 시 마을버스 15대의 운행이 필요하며, 고산 북부 6개면 시내버스 운행 개선을 위해 공영화 시 추가로 약 7대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완주형 마을버스 운행으로 완주군의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및 행복콜버스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84억200만원으로 균특 8억3,300만원, 도비 13억300만원, 군비 62억6,6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는 관내에 49개 노선 174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행복콜버스를 이서 2대, 구이 2대, 상관 1대, 동상 2대, 소양 2대, 동상 1대, 예비차 2대 등 총 10대를 운행 중입니다. 
  향후 삼례, 봉동, 용진지역 지간선제 3단계 시행 예정으로 지간선제 시행 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억5,400만원으로 균특 5천만원 기금 1억4,300만원, 도비 1억4,600만원, 군비 6억1,500만원입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8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통학택시는 2022년 1학기 기준 관내 11개 학교 130명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14년 8월 4대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1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콜센터 차량배치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2019년 11월부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복지택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교통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21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철주 및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 남관초 등 2개소 속도 감속구간 설치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탄소응용제품 발열의자 설치, 저상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을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개승강장 관리 등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동읍 제내리 익산IC 인근에 화물 대형 54대, 중형 18대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고지의 안전한 진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봉지구 내 공영주차장 3개소, 총 면적 3,333㎡에 주차면수 100면 규모로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일상감사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 중으로 삼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월 전기공사 및 통합관제시스템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차량 등록대수는 6만4,610대로 전북 도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다음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까지 1일 평균 438건에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사건은 3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정기검사, 의무보험 사전 안내 및 고지 안내문자 약 1만6천여 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NS 서비스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 상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유연평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과도한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로 인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위원님들께 꼭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순서에 맞게 시간에 또 절충을 해서 하도록 할 테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팀장님,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저희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건수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 적습니다. 우리 완주군 지원조건은 만 70세 이상 관내 소지자로 차량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반납 당시에 책임보험 1년 이상 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 비해서 만 70세 이상 관내 면허 소지만 해도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라북도 다른 시군보다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은 만 70세 이상 관내 면허 소지만 하고 있어도 반납을 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요건이 지금 만 70세 이상 관내 소지자이면서 차량도 보유해야 되고 반납 당시에 책임보험도 1년 이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아직은?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반납을 유도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 조건이 있고 조례도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이 요건 세 가지를 갖추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 요건을 완화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조례를 개정할까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할머니와 손자를 쳐서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으며, 또한 유사한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팀장님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봉 단지에서 만경강으로 가는 길 도로 중에 인도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너편 삼봉 예식장 쪽은 인도가 있긴 있어요. 한쪽은 있기는 있는데 정리도 안 되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쪽으로 출근하면서 봤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12월부터 6,000세대가 입주하는데 만경강, 우리 군수님 만경강 말만 하지, 만경강을 잘 볼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도로부터 정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인도가 있으면 보수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처음에 저한테 강한 눈빛을 주신 이주갑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권한입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유연평 도로교통과장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또 우리 함께 하신 팀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팀원님들,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성과 9페이지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이 원백여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71% 정도 진행이 되었고 공사가 10%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이주갑 위원   
  지금 공기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이미 벌써 공기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잖아요, 한 3분의2 정도가? 그런데 공기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제가 담당 팀하고 확인한 결과는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준공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거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혹시 어떤 원인인지 지금 배석하신 다른 팀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규성   
  다른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나오셔서 관등성명하시고 마스크 벗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도로시설팀장 이병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원백여는 저희가 올해 착공을 했고요, 현재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수용재결을 완료해서 10월까지 공탁이 완료되면 토지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예,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에 지금 세워진 걸로 보면 2023년 아니면 2024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공기를 좀 제대로 맞춰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이주갑 위원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질의가 계속 있을 겁니까? 

이주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다음은 제가 요청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이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기준은 우리 완주군 관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나 또는 교통량 대비해서 과도한 신호대기 지역으로 그 내용을 취합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 구이지역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설치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11월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사실 이곳이 저희 지역구이고 제가 사는 곳인데 큰 교통사고들이 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복잡한 요구들이나 민원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전교차로사업을 보면 비용은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전액 저희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원활한 교통과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구이에 신경을 써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신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규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69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일한 규격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료 10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도로 폭이 6m 이상에는 길이 3.6m, 높이 10cm, 도로 폭이 6m 미만에는 길이 2m, 높이 7.5cm를 기준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요청한 이후에 설치하는 우리 과속 방지턱은 모두가 다 이 규격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저희가 최대한 이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했는데 이렇게 정한 특별한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도로시설 기준에 이러한 규격이나 그런 m나 이렇게 통행 속도 30㎞ 이하의 제한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 폭 6m라고 할 때 이 도로의 폭은 인도나 기타의 다른 보행이나 이런 안전을 위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오로지 차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차도만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야기할 때 도로라고 하면 인도나 기타의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을 포함해서 도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은 오로지 차도만을 고려해서 산정한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그리고 과속방지턱 등은 우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운전자들의 불만과 위험도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길지 않아서 아주 좋은데요,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위원님, 손 안 들어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산불진화 작업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노령층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시력이나 판단력이 흐려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해서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좀 필요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원하고 있죠, 이쪽 관련해서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지금 현재 2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1인당 20만원이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유이수 위원   
  그런데 지금 면허증 반납하는 것이 저 좋아하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면허증 어르신들의 운전에 따라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전국적인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의 운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무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르신 분들의 반감도 있어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이 부분이 예산이 더 풍부하게 만들어져서 그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게끔 더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우리 유능하신 심부건 위원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유연평 과장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팀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익산 시내버스 지간선제 관련해서 완주군이 지금 피해를 좀 본 것 같은데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 요청을 한 부분이라 아마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익산시에서 지간선제로 전환을 하면서 완주군의 봉동방면에서 익산까지 가고 있는 버스 555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인지하고 계시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익산에서 봉동까지 직접 11회 정도 버스를 운행했는데요, 개편안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봉동이 1회밖에 운행을 않고 금마까지 9회로 가는 걸로 좀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마 터미널에서 환승을 하게 돼 있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익산을 가게 되면 익산 터미널에서 환승해야 되면 환승에 대한 비용도 따를 것이고 일단 익산까지 직접 못 가고 환승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에서 익산시가 2022년 11월 15일 이때 시행을 했는데 완주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익산시와 협의를 하신 거죠, 내용 파악하시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충분히 익산시하고 예산 한 8,500만원을 연간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지간선제로 전환을 하면서 완주군과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완강하게 익산시에 항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환승을 하면서 얼마 정도 시간이 오버 되는지 아시나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시간까지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제 아들이 익산으로 지금 아침마다 대학생인데 그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익산 원광대까지 가는데, 50분 정도면 가는데 이 환승을 했을 때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저희한테 단 한 번도 노선에 대해서 변경 내용을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도로교통버스가 변경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전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지금 잘못을 해도 한참 잘못한 거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추후에 검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555번이 저녁에 추가로 시간 단축이 됐었는데 555번이 저녁 9시 노선을 지금 추가로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나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지금 현재 9시10분 차를 막차로 운행을 하고 있다.

심부건 위원   
  2640번이 7시30분인가 그때 막차로 정하고 9시 막차는 555번이 그대로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9시10분이요. 9시10분에 막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2640번으로 차 번호가, 노선 번호가 바뀌었는데 현재 555번은 이동 시간 때문에 봉동 오투그란데의 경우를, 예전에는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심부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640번이 봉 오투그란데를 경유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실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저희도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오투그란데 경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오투그란데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익산시에 요청을 해서 오투그란데를 경유해서 금마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PPT 자료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지금 완주군에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특히 둔산리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방안이나 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안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완주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라는 게 2021년도 8월에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청했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않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죄송합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사진을 보시면,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전동킥보드가 쭉 나란히 지금 인도를 점유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심부건 위원   
  이게 지금 둔산공원 인도에, 공원 앞에 바로 주차장 뒤편이죠. 인도에 지금 킥보드가 나란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만 주차를 해놓은 게 아니고 인근 조금 넓다라고 하는 이 둔산리 지역에 저렇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업체가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주군 행정이 애초에 저 부분을 설치했을 때 지도감독했으면 아마 한 군데 업체가 더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업체가 추가로 더 들어왔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동킥보드가 왜 위험한지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은 킥보드를 탈 때 갖춰야 할 안전장구도 착용을 않고 그리고 1인만 타야 되는데 2인, 또 3인까지도 타는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주민들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이 돼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도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완주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면 군수는 무단 방치로 인해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한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비용 징수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착용을 해야 되고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이 사업자가 개인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다 기록해놨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 조례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동조치를 할 수 있게 해놨지만 도로법에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법적 시행을 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주시가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 그 내용을 보시면 전주시는 충분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 사항이 발생됐을 때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을 물지 않도록 충분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은 지금 이런 그 부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와 몇 군데 이렇게 전화를 해서 홍보 겸업을 좀 해줘라라고 하니까 둔산공원에 유일하게 중학교 앞에 플래카드 하나 달랑 걸려 있습니다. 범칙 이 부분에서 안전모나 이런 것들을 착용을 안 하고, 면허가 없을 때 벌금을 얼마를 물립니다라고 계몽 현수막 달랑 하나 걸려 있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면, 둔산 봉서중학교에 이미 학부형들한테 학교에서 많은 안내장을 보내면서 전동킥보드 위험하고 면허 없이 타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러니 절대 아이들에게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아시나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완주군 행정이 도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을 우리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를 안전에 대해서 계몽하고 제도적으로 없으면 만들어야 되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우리 완주군 행정도로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만 인지를 하고 있어서 서로 핑퐁 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이용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시간이 남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을 남겨두시는 그런 미덕도 있네요.

심부건 위원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부위원장 김규성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중기 위원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연평 과장님이 몸이 편찮으시다 하니까 좀 마음이 무겁네요. 쾌유를 기원하고요.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이희찬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다른 팀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 군청 옆 운곡지구가 2천 세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준공에 따른 입주가 내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도 용진 소재지 출근 시에 정체가 극심한데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회도로하고 도로공사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우회도로 용진 설경, 두억 간 확포장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지금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상이 몇 % 돼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약 70% 정도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이 2023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면 시작이 되네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몇 %로 계획을 잡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내년 상반기면 100%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상반기에 100% 완료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끝난다는 말씀이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두 번째, 지금 용진, 우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됐잖아요? 그 부분은 언제, 공구가 나뉘어 있잖아요. 1차, 2차 언제로 준공 예정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1공구는 2025년도 준공 예정이고요, 2공구는 2027년도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1공구 4.8㎞ 용진읍에서 전주시 산정교차로까지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히 출퇴근 시 정체가 급 심한데 우회도로 2개 구간이 빨리 개통되어야만, 그나저나도 어려운데 숨통을 좀 틔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차질 없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저희들이 퇴근하다 보면 완주IC 부분까지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우회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용진이 완주의 관문이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지옥의 용진읍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니까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체 우회도로가 빨리 개통되어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진읍 소재지 우체국 앞에 그 신호등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신호등 부분이 있는 그 근처는 용진행정복지센터, 용진농협, 용진우체국, 용진중학교 등 용진주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특히 이곳은 자연취락마을들이 많아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업무를 보시러 나옵니다. 신호등이 너무 짧아서 어르신들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몇 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25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른 지역은 거기가 편도 3차로입니다, 3차선. 다른 지역은 편도 3차 몇 초 신호등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29초에서 30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른 지역은 편도 2차선 한 20초, 편도 3차선은 한 30초 되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용진 주민분들께서 정말로 위험의 사각지역에 노출되어 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 해서 많이 이 부분을 연장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지금 현재 완주경찰서, 신호 운영체계는 원래 완주경찰서 업무 소관인데요,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어서 29초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지금 용진 신호체계 교통을, 도로사정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나이 드신 분이 한 5, 6m를 못 가고 있어요, 너무 신호가 짧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낮에는 그나마 육안으로 파악하니까 볼 수 있는데 저녁에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지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29초, 30초를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 그러느냐면, 몇 가지가 그쪽에서 보더라도 행정편의주의 식이에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차 위주로. 25초를 설정한 이유로 도로 체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로 체증 때문에 25초를 했다는 그 자체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차 위주로 봤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신호 문제가 나왔으니까 짧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진에서 봉동 쪽으로 가다 보면 봉동교 지나서 봉동 주공아파트 사거리가 나옵니다. 봉동 주공아파트 사거리도 차량이 굉장히 많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굉장히 아침저녁으로 차량도 많고, 그쪽 부분은 농촌지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경운기, 오토바이 운전자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속도위반으로 인해서 정말로 주민들 생명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죠. 거기는 지금 몇 차선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편도 3차선. 편도 3차선이죠? 그러면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신호등 자체도. 그래서 차량통행도 많고 차량은 과속으로 다니고,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거기에 과속카메라나 CCTV가 필요하다고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떻게 전수조사 되어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저희가 과속카메라 설치한 현황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봉동 주공아파트 앞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속카메라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당 읍면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라왔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위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삭감 이유까지는 저희가…….

성중기 위원   
  아,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 지역도 사람이 우선이 아닌 차를 우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경찰서와 함께 용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속히 민원을 해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과장님도 안 계셔가지고 대행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감 준비에 많이 애쓰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이순덕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저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5페이지 한번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체납세 현황을 보니까 전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8억2,900만원 정도가 징수됐고, 1억6,183만원 정도가 체납인데 거의 비율로 따지면 한 20% 체납이에요, 지금. 이건 세외수입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세외수입으로써 재정관리과에서 주관하고 각 과에서 징수율을 높여야만 세외수입 징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쁘고 체납세에 대해 신경을 못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세금 징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세외수입 체납액이 저희 부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재정관리과로 이관이 되고 현 년도분만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압류를 하게 돼도, 압류나 해서 공매를 하게 되어도 채권에서 제일 후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처리 하면 저희한테 남은 것이 하나도 실익이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1년 관리하고 그다음 해부터 재정관리과로 이관한다고 했잖아요, 체납을?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세외수입…….

이순덕 위원   
  어떻게 보면 1년만 넘어가면, 지나가면 재정과에서 관리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를 않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안내문도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모바일 고지라는 시스템도 저희가 전북 최초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주정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징수율이 좀 높은 편인데 다른 체납 같은 경우는 더 낮거든요.
  그런데 거주자가 여기에 거주 안 하면서 주소만 놓고 살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면 반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고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일 같은 형태로 보내기 때문에 거의 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내가 못 받았다는 그런 항변을 할 수 없거든요? 

이순덕 위원   
  전화 독려도 할 수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전화 독려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전화 독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예, 전화 독려는 차량등록을 할 적에 저희들이 기재된 등록번호를 활용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안내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죠? 늦은 시간까지 한 과목이 남았기 때문에 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에 밤샘주차 관련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밤샘주차 단속 어떻게 하시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지금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단속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주차한 경우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럼 1회 이상 실시했을 때 거의 다 늦은 시간에 주차단속을 해서 처음에 찍고 그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다시 찍고 부과를 하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한 시간 지난 다음에요. 

최광호 위원   
  한 시간 지난 다음에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동차량이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이후에 1시간 있을 때 바로 부과되었을 때 처음과 사진이 다 동일한가요, 개수가?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거의 95% 정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완주와 전주의 경계선에 가장 많이 물려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이서 관련해서 혁신도시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경계선을 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완주 쪽과 전주 쪽을 그 도로 하나를 놓고 지역을 보면 대개 완주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주도.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완주 쪽에서는 단속 강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전주는 단속 강화가 심하니까 단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완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단속을 하면 생계권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생계가 중요하느냐, 생명이 중요하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명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광호 위원   
  과거 2021년도에도 완주에서 밤샘주차로 인해서 또 한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저희도 지금 요청해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최선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수막 건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도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생명존중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단속을 하고 딱지가 발행이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또 제기되겠지만 그것을 계속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안 받치거든요. 단속을 않고 그대로 두면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적은 인원이지만 밤샘주차 단속할 수 있는…….

최광호 위원   
  앞으로 강화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사고, 목숨을 잃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것은 버스 관련해서 전주시에 아까 비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거. 70억에서 100억 정도 그 사이에 저희가 버스 관련해서 비용이 지불되는데  지금 공영제를 일시적으로 고산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부분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멀리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과 어느 정도 맞다고 하면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지금 저희들이 지간선제 3단계 추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주시에서 좀 빨리, 삼례지역 8개 지선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 2차 시행단계에도 좀 안정화가 필요하고 지선 부분 운영체계도 직영으로 해야 할지, 고산 부분 같은 경우 직영으로 해야 할지 위탁으로 해야 할지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것들 모든 걸 검토해서 저희들은 늦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광호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있는 버스회사죠? 그 회사들하고 혹시 간담회 이런 부분 있으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간담회는 시공위하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노조위원장님들하고 몇 번 얘기하면서 이런 고충을 좀 얘기해봤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고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얻는 건 별로 없는데 과연 이걸 군에서 직영처리, 그러니까 위탁이죠? 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금액이 적어서 안 할까 이런 부분을 몇 분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해봤는데 가능하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해보고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미리 도로교통과에서 점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전주시나 버스, 지금 파업에 들어가서 버스는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류 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대비를 하고. 2015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전주시 총파업 한번 해서 관광버스로 공무원분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욕을 받으시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임시적인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장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걸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이 시간에서는 정말 누가 다만 1분이라도 하면 눈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정말 저한테 쪽지를 갖고 왔어요. 마지막할 수 있는 1분만 주시면 고맙겠다고 훈훈한 위원이신 이주갑 위원님 딱 1분입니다. 세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자료 잠깐만 띄워주시죠, 사진.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본 위원이 아까 구이면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사진 그리고 다음.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예전에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던 우리 강 모 주민께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도로교통과 감사에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훈훈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유연평 과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행 이희찬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유연평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마무리하는 멘트를 넣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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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10분 속개)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 반용준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4개팀, 14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및 전주시 혁신동 일원의 985만2천㎡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으며,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총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월 지방의회 전담 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개소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LX공간정보연구원은 클러스터8 부지의 조성을 완료하고 4월 개원, 업무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구축 및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전략부지로 클러스터5 부지를 선정, 2023년까지 매입 완료할 예정이며, 클러스터6 부지는 문화재청이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2021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국비 10억원을 확보, 설계 중에 있습니다. 
  클러스터3-2 부지는 전주기전대학교 농생명 관련 캠퍼스 설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노력으로 완주군 미래발전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통해 신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고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6개 기관과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4개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이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으로 뉴딜 및 농생명 지식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국토정보공사와 함께하는 뉴딜 선도사업으로 K-뉴딜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사업을 혁신도시에 시범·구축하는 것으로, 현실의 도시 공간을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똑같이 구축하여 신기술을 접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 소방, 교통, 환경 등에 대해 현실 분석과 예측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사업으로 데이터 안정화 단계를 거쳐 건축허가, 도시계획 등 행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선제적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혁신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내 문화, 여가 등 생활 인프라 조성 및 지역민의 과학탐구 함양을 위한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과학문화여행, 공공기관 소개 및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이전기관 정보공유 상생프로젝트, 완주 갈동·신풍유적 유물전시를 위한 금속문화 태동지 완주역사 이전기관 순회 전시, 이전 기관의 생생한 활동 모습과 주변 경관을 담은 ‘참 잘생겼다 전북혁신도시 사진 공모전’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혁신도시 활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완주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주변 44만9천㎡ 부지에 2천여 세대, 4,5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 및 공공,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24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대행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9년 12월 공사에 착공,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연내 준공인가를 득하여 2023년 초 공부정리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분양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차에 걸쳐 분양을 실시, 137필지 중 133필지가 계약 완료되었으며, 미계약된 4개 필지는 2023년 초 분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10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 211만4천㎡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만8천㎡와 미니복합타운인 지원시설지구 39만6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4,827억원을 투자하여 산입법에 의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특수목적법인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12월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 후 내년도 5월까지 준공인가를 완료하여 산업단지 분양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지정입니다. 수소상용차 및 수소부품산업 육성과 수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봉동읍 일원에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2021년 4월 사업 대상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 윤석열 정부 15대 국정과제 및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포함되었고, 2022년 10월 21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공모, 2022년 11월 16일 현장실사를 완료, 금년 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정치권, 국토부, 산자부, 전라북도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신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제4차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봉동읍 구암리 일원의 30만㎡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8년 사업 대상지 입지 타당성 검토를 통해 2020년 4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2023년 전라북도 신규 농공단지 계획 반영 및 2024년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목표로 국토부,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완주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 29만8천㎡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5월 특수목적법인인 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11월 농공단지 지정고시 후 2019년 1월 착공, 올해 3월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으며,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완주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완주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송배수관로 6.24㎞ 매설과 배수지 6,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107억원을 지방이양사업인 균특회계 도비사업으로 추진,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79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도 주민참여예산사업 102개소 및 재해예방 및 유지보수사업 19개소,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 중 착수하여 2023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상관, 구이, 운주 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봉동 용암9교 정비사업은 주민 협의가 완료되어 2023년 우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장일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선서를 아까 국장님과 같이 하셨지만 허위 진술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마을안길 사유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안길 등에 도로 부지, 개인 사유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마을안길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금 저희가 345필지, 2만4천㎡ 정도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2만4천㎡ 정도 되고요. 2023년도에 한 85필지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2023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1960년대에 그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등을 포기 받고 행정에서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맞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유 토지 재산권 행사로 마을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폭행 등 형사사건까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저희한테도 그 관련 민원이라든지 진정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주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마을안길 사유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주민 갈등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장일석 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는 부분 고맙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성과 부분에, 7번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해서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수소산업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책과제로 해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수소 관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업체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2022년부터 2026년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후보지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 현장 답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 보시고 긍정적인 신호도 주시고 하셨는데, 결국은 연말에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지 않고 일자리경제과, 또 도와 같이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평가가 우리가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 그리고 종합평가로 나뉘는데, 이 종합평가라는 것은 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두 가지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겠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562억원 규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재원은 국비 100% 사업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시공은 LH에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담은 향후에 LH하고 협의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국비 100%입니다. 

이주갑 위원   
  국비가 100%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수소산업단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일자리경제과와 이런 공조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야와 입지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산업분야는 기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입지분야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입지분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는 산업분야를 분석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만경강 프로젝트……. 저 개인적으로는 만경강에 브랜드를 부가해서 완주 발전을 시키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뭐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만경강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만경강의 기적이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을 추진하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라는 것에 어떤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일자리경제과와 공조하고 또 우리 공영개발과가 이곳에 더 힘을 쏟아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종합평가에서 1위로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완주군을 위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 2산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테크노 2산단 사업비가 2016년도에 3,440억원으로 시작해서 2019년도에 390억원, 2020년도에 4,827억원으로 최초 907억원의 최대 1,38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리·환율 급등으로 경제변화가 주도하면서 절충방식인 테크노 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자율, 수수료, 운영비 등 더 가중되어 분양대금 수익은 줄고 추가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2산업단지 사업성,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2019년 7월 달에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3,9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5년도, 2016년도 투융자심사를 할 때 이때는 개략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3,210억, 3,440억 이런 수치가 나왔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업수지를 따졌을 때 처음 분양 공고 했을 시기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3,920억을 기준으로 해서 4,827억으로 907억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공사 부분과 폐기물 매립장 관련 그런 부분하고 조금 연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반영되다 보니까 일단은 분양가가 좀 상승된 것이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테크노 산단 설계가 지금 몇 번 변경됐죠? 횟수만 얘기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여덟 번 됐습니다. 

최광호 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여덟 번 변경이 됐는데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폐기물 관련하고 몇 번 이런 부분이 반영하기로 했다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두세 번은 가능한데, 지금 8회에 걸쳐서 설계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변경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회 중에 2회는 기간 변경에 따른 내용이고, 내역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섯 번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준공하기 위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한 다섯 번 정도……. 

최광호 위원   
  그러면 작년 2021년도에, 8대 때 업무보고인지 행정감사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변경을 9월 달로 했죠, 2022년도?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거의 마지막 변경처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변경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 기간이, 지금 9월 달에 준공이 끝나는데 이미……. 지금 11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대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소특화국가산단인데, 이 부분에서 유치가 됐을 때 테크노 2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연관기업뿐만 아니라 수소라는……. 저희는 수소 활용분야이기 때문에, 생산분야는 전국적으로 좀 있는데 활용분야는 지금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화된다면 이 지역 발전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테크노 2산단 관련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위원님들도 알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희까지 영향이 미친 건 맞으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띄움)
  이 영상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각인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띄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현재 SPC, 트렌치A 대출규모와 금융기관 이자율하고 트렌치B의 대출규모와 이자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금융기관하고? 전체적으로.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트렌치A와 트렌치B를 자금을 공급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트렌치B는 1,284억이고 트렌치A는 1천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치A가 먼저 상환되는 구조이고, 지금 현재는 100억원을 갚아서 9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트렌치A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자금을 많이 모아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먼저 트렌치A 분양률을 68% 이상 높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맞습니다. 그 상환을 할 때 순서가 트렌치A 상환, 공사비 상환, 저희가 보증한 트렌치B를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과정을 쭉 지켜보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과장님은 하시겠어요, 혹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은 흔히 말하는 보증을 서놓고 권한도 없고, 부담만 안고……. 그러면 군에 대한 군민의 세금이 다 허튼 돈으로 쓰여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사업을.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사업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4,800억원이 들어갔는데요. 군비로 이 사업을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금융구조로 완주군이 피해보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시각으로만 이걸 보다 보니까, 사실 전문분야도 아니고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교훈삼아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정말 공부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완주군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 또한 여기에서 공부해서 오는 자리는 아니고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또한 거기 오시기 전에 주무관부터 팀장까지 겪어오셨고 경험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유도해 가야지, 여기에서 이 사업이 실패해서 다음에는 보완하겠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고요. 지금 완주가 재정난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에 나가는 이자가 어떻게 되시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레고랜드 이전에는 한 2,4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천만원 초반을 좀 넘어가는 걸로……. 

최광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년에는 얼마까지 생각하시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건 사실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CP가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대로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하면 4천만원도 갈 수 있겠지만, 또 금융상황이 좀 좋아지면 예전 수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예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하루에 3천만원 이상에 대한 이자를 낼 때 과연……. 이게 군민들에게 들어갈 복지와 생활권에 보수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이런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서 지불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민들한테 드려야 될 어떤 복지 부분에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왜 했는지 계속 의구심이 들고, “과연 이게 누굴 위한 사업이었나”라는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초과수익 이런 부분이나 계약 부분이나 40%에 대한 어떤 책임, 그다음에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알기 때문에……. 
  어차피 벌어진 일 저희도 같이 주워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트렌치A 분양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 저희 의무도 있고 군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빨리 된다고 하면 완주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같이 협업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애쓰셨고요.
  사실은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어려운 산단 관련해서 오랫동안 자료 분석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자로 거의 100억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다 빠져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우리 완주에서 제일 큰 현대자동차에서 거둬들인 세입이 그냥 이자로 다 나간다, 더 많이 나간다고 봤을 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공영개발과가 애쓰고 지금까지 잘 견뎌온 거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해서 똑같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최광호 위원님 질문에 보완하겠다고 말씀했듯이 정치나 업무는 연습이 없어요. 바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서 누수가 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김재천 위원   
  예.

○위원장 유의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운곡지구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이 2017년 1월 25일 모아하고 삼부가 51대49로, 책임 준공으로 선정이 되었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때 총 공사비가 얼마죠,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때 970억이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970억이죠? 공사비는 얼마나 되시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이 당시에 공사비는 결정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왜 안 되어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대행개발사업 공모할 때 추정사업비 970억으로 보상 포함해서 했었고, ‘보상, 설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행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를 해서 적정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아까 아침에도 제가 신세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사비 선정을 않고 추후에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점검을 받아서……. 일단 아까 국장님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난 건 아니다.” 그렇게 일단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언제 책정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2019년 12월 17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2019년이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2017년도에 업체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되었네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이 공사비 산정은 어떻게 하였나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최초에는 품셈에 의한 방식과 시장단가, 2개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단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품셈으로 했을 때는 설계금액이 639억 정도 됐었습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협의 후 시장단가로 했을 때 586억.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VE 용역을 합니다. 원가심사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568억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원가심사를 하셨나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다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약금을, 여기 협약서에 보면 공사금액들의 일정비율을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이 납부금은 받았나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다 받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통장에 입금 받았고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변한다고 이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어요. 수시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이 내용은 왜 집어넣은 건가요, 그러면?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사업비가 증가도 될 수 있지만 감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협약을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명시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계약이라든지 입찰 기준에 따르면 공사금액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담아져 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제가 아침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면 손해 보는 업체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제13조에도 보면 개발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물로 공사를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비가 증가하였을 때는, 이 대물금액이 예를 들어서 받은 금액이 적을 때는 다시 해서 다른 대물로, 차액만큼 현금 또는 다른 분양 대상 토지로 최종 정산한다고 되어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도 추진하면서 일단 최대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니 이견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제가 군민의 눈높이로 보는 거예요. 공사금액을 600억원으로, 예를 들어서 원가심사까지 다 하셨다고 하니까 원가 절감 차원에서 600억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번 사태처럼 물가인상이 돼서 900억, 1천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다 그거 물어줘야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귀책사유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에서 공사를 해요. 교량공사를 해가지고 150억이 나왔어요. 150억이 나왔는데 계약서를 다 썼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났다. 그러면 그거 다 물어줘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설계에 담아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계상이 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 구조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 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했을 때 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딱 금액을 산정해서 이 금액대로 공사를 하면, 많이 남고 적게 남고는 그 업체의 이윤 추구든 뭐든 간에 그 업체가 책임질 문제인데, 우리 이 계약서를 보면 손해 보는 것이 없어요, 업체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제8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히 세부적으로요. 그리고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사업비가 남았을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남았을 때는 환수조치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야죠. 안 그런가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법에 의해서, 물론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남는다든지 하면 그건 당연히 정산해서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왜 안 집어넣으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것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지방계약법에……. 

김재천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작은 공사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업체들이 어떻게든 영수증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하고 협약서 부분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계약을 할 때 계약 일반 조건을 계약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계 변경이라든지 공사비 변동에 대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준용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제13조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원래 다른 계약을 하더라도 제13조하고 제8조는 다 집어넣는다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니요, 그것은 아까 대행개발사업자하고 저희하고 계약하면서 별도로 만든 계약서고, 공사계약은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할 때…….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만든 협약서이지만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확히 공부해서, 행감 부진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장님께 요청할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그때 저희에게 협약 받은 것이 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36억이 올라왔어요. 잠깐만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그때 이행보증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김재천 위원   
  36억. 그때 목 변경한 거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추경에. 

김재천 위원   
  이행보증금이 맞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니 이행보증금이 아니고 저희가 보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물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토지를 지금 모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땅값만큼을 저희가 예치했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치금액이, 이 공사를 위해서 공사금액의 10%를 예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땅값에 대해서……. 

김재천 위원   
  이 사업 이행보증금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것은 저희가 이행보증금이 아니고 일단 이 사업을, 지금 모아가 이 토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땅값을 미리 받아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추경에 34억은 저희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사업 이행보증금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사업 이행보증금은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저희가 보증보험 성격의 그런 것이고, 나중에 그것은 정산해서 지급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이거 34억은……. 

김재천 위원   
  그때 제가 설명듣기로는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들었어요. 지금 복사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잠깐만요……. ‘예치된 계약 이행보증금을 시설비 및 기타 반환금으로 편성 목 변경’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반환금으로 저희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는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저쪽 부서에서, 경리계에서 시설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목 변경을 요청해서, 저희가 목 변경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김재천 위원   
  목 변경을 해서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지금 37억이 내년에 또 나가야 되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것은 ES 부분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운곡지구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테크노밸리 2단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감사원의 지방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완주군은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인 출자기관에 대한 채무보증 및 손실부담 불합리, 우발부채 관리 부적정 등으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셨죠? 이게 712억원인데요,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를 예를 들어서요. 지금 감사원 말대로라면 페널티를 먹는 부분인데 왜 의회에다 이런 부분 보고를 안 하셨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행안부를 얼마 전에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최대 712억원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가 가능하다. 그 내용을 행안부에다 줬고, 행안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안이 결정되면……. 또 지금 저희가 채무 보증한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 페널티 부여가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채무보증을 하지 않으면, 아니 채무보증을 한 것보다 더 하지 않으면 페널티 부분들이 경감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2015년 7월 1,027억원 보증한 돈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2016년 5월 주주 간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10월 1,283억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행안부에 투자심사 안건 및 내용과 다르게 채무를 보증하면서 손실부담이 불합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맞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결국은 행안부가 중투위에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보증하거나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해준 건데, 이를 어기고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뭐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감사 받을 때도 이 부분을 감사관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는 공사비에 대한 40%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감사관님들은 처음에 최초 사업비에 40%로 산정된 금액으로 확정을 한 거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저희가 반박할 정도의 그런 자료가 없어서 일단 수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감사관님들도 추가적인 채무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완주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그쪽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 감사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SPC사업단의 모든 채무를 잘못하면 다 떠안게 생긴 상황이에요, 이게. 대출을 받으면서 변경된 내용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테크노밸리 사업이……. 

김재천 위원   
  잠깐만요. 애초대로라면, 이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가 40%만 부담하면 될 것을 대출받으면서 그 과정에 협약서가 변경돼서 65% 미만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떠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이 감사 내용대로라면. 65% 미만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가 이자를 갖다가 1,283억원에 대해서 갚고 싶어도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니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김재천 위원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우리 거 채무를 갚으려면 65%가 분양되어야 우리 채무가 갚아지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오에스나 효성이나 SPC가 지금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은,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   
  여기 감사원 감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서 완주군을 트렌치B로 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재천 위원   
  안 되는 상황이었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3천억까지 떠안게 생겼다고 제가 초기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의회에 동의도 없고, 설명도 없고, 우리 산건위에다 보고도 않고, 다 터졌을 때 이런 얘기를 나중에 감사원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중요한 보고를. 지금 산단 분양률이, 더 잘 아시겠지만 1단계가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몇 년 지났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201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4년…….

김재천 위원   
  4년이죠? 앞으로 6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자는 이자대로 다 내고, 테크노밸리부터 건설업체는 손해 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쪽은 운영비 나오지, 관리비 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SPC가 부도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파산이 되면, 자본금이 지금 40억입니다. 그 40억에 대한 것은 그 파산된 거기에 매몰이 되는 거죠. 

김재천 위원   
  매몰이 되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하고……. 대주기관은 분명히 이 채권을 회수하려고, 현재 예를 들어서 85만원인데 할인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사비랑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김재천 위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런다면 완주군이 제일 불리한 입장에 갈 수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책임이 크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것을 숨겼는지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트렌치B가 실행됐을 때……. 

김재천 위원   
  아니 트렌치A가 내년 2024년 1월이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쪽 업체에서 SPC가 부도…….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돼서 나는 못 갚겠다.”고 손을 털었어요. 그때 우리 군에 미치는 부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산이 되었을 때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이 다 떠안게 되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러니까 지금 트렌치B가……. 

김재천 위원   
  A는 1월 1일로 들었어요, 2024년 1월. B는 10월이고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런데 지금 사업비 최초 인출이 2016년도에 됐거든요, 트렌치B가.

김재천 위원   
  아니 돌아올 채권을 제가 SPC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트렌치A가 2024년 1월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맞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이걸 못 갚았을 때 우리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결론은.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니요, 그건 꼭 아닙니다. 

김재천 위원   
  예?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건 꼭 아닙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현재 금융상황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또 다시 리파이낸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치A에 대해서 지금 토지를…….

김재천 위원   
  이건 SPC가 대출한 부분이잖아요, 1천억은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죠. 

김재천 위원   
  그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갚았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대출기관 바꾼다고 하시지 말고요. 안 갚았을 때 우리 군이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결론은요. 대출도 지금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데 거의 완주군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맞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전체적으로 65% 미분양(분양?) 전에는 손도 못쓰고 우리 완주군이 백기투항하고 대주기관에 끌려가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PC는 이거 터져도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 다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군만 끌려 다니는 계약을 본 위원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까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대출 구조가 저희 완주군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업을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1천억에 대한 채무를, SPC도 제가 어저께까지 통화를 좀 해봤는데 당장 그 이자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1천억을 갚으려면 현재 분양이 돼서 65%가 되든지, 분양 토지를 팔아서 1천억을 맞춰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또 이거 1천억 주고 사줘야 되잖아요. 1천억원 치를.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절차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파이낸싱이라든지 아니면 분양활동을 통해서……. 

김재천 위원   
  금융활동을 통해서 수수료가 몇 십억씩 나갑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몇 십억씩 수수료를 줄 바에는 우리 돈으로 사주고 갚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렇게 하면 제일 최선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갑자기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가 분양 쪽에 더 힘을 실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그 부분을 매일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넣는 이유가 트렌치A가 안 됐을 때 이 채권을 갖다가 갚는 부분 때문에 지금 안정화기금에 넣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만약에 토지 매입이 안 됐을 때는 결국 우리가 토지를 또 사줘야 되고요. 맞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이 1천억을 막았어요. 막았는데 1,284억에 도래하려면, 이 1천억을 사줬을 때 분양률이 몇 % 정도 되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1천억원을 사주면 한 60% 정도…….

김재천 위원   
  60%요? 5%가 미달되는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또 가정하는 거예요. 65%가 안 됐을 때는 또 우리 돈 주고 사주고 65% 맞춘 다음에 1,284억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 지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1,284억은 저희가 2024년 10월 달까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1천억이 먼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김재천 위원   
  여기에 보면 65%까지는 우리가 건설사에, SPC에 모든 채무를 다 갚을 시점이 65%래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게 트렌치A하고, 그 당시에 3,9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수지가 4,027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오는 것에 64%, 65%로 했을 때 트렌치A하고 공사비가 싹 상환이 되고, 그다음에 트렌치B를 상환하는 시점이 65%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김재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700만원 정도가 하루 이자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12월이 넘어가서 10% 넘어갔을 때는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죠? 이자가?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13% 됐을 때, 지금 이게 5.8%, 6.8%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김재천 위원   
  3,700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SPC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건.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래요? 일단 저는 그 내용에…….

김재천 위원   
  그런데 5.8%, 6.8%로 지금 내고 있는데 10% 넘어갔을 때는 7,400만원이에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2%대, 13%대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채권이 전국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SPC 절충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공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자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알고 계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는 이자부담도 2배 되고 하는데 공영개발과는 지금 SPC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레고랜드 사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지금 CP금리가 상승됐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 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채권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자부담이 가중됐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90조 규모로 채안펀드를 조성해서 안정화에 노력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도…….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운영비, 이자, 예를 들어서 총 들어가는 돈이, 분양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토지 분양가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반영됩니다. 

김재천 위원   
  반영되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지금 85만원에 더 올라간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분양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현재도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자꾸 상승되면 분양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렇죠? 그리고 SPC 운영비는 지금 얼마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김재천 위원   
  3억이요? 3억은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분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합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만들고 백날 해도 지금 운영비가, 이자가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걱정이 없으시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과의 대책이,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은, 처음 설정된 이자는 2024년 10월 달 것까지 이미 다 포함이 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1%, 2% 정도 추가되는 그 부분에 이자가 가중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수님이 사실은 어제도, 제가 어디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기업 유치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그쪽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 전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정말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첫 단추가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마무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데, 쉽게 끝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많이 만들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 문제의 돌파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지……. 
  우리 이런 똑같은 선례가 지금 김제시에 지평선산업단지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도 김제시에서 다 떠안았는데, 거기를 좀 공부하시고 또 외부에 이런 일이 있는지 자문도 받으시고 해서 긍정적인 대안을 1∼2월 달에는 꼭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깊이 새겨서 그 부분을 이 사업에 반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뭐 군과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나 의회나 목적은 똑같습니다만, 한번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총체적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김재천 위원님이 한 26분 질문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자료 요구하면 조금 이해하고, 또 자료 주시면 또 조금 이해하고……. 이게 거의 5년에 걸쳐서,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기까지의 노력은 높이 사셔야 되고요.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행정에서 일정부분 그 아픔을 좀 더 대안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이렇게 견제·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완주군 행정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용어도 가끔씩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위원들은 밖에서 활동하시다가 와서 공부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깊이 수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체적,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운곡지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경에 계약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앞서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목 변경을 했잖아요. 기존에 시설비로 잡고 기타 반환금으로 해서 돈을 내준 거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시설비로 잡으셨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이것을 공사비를 집행한다는 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시설비로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아니고, 반환금 성격이 맞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환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성은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행정타운 물가변동 공사비 반영,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반영, 사업 추진을 위해 예치된 민간대행사업 계약 보증금 예산편성 변경’인데, 지금 협약서를 보면, ‘계약 이행보증금은 대행개발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자와 시행자가 금고 예치하는 비용으로써 대행사개발사업 금액이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예치하고 반환한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예치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원래는 지금 이 방식이 공사비를 어느 정도……. 공사를 이 사람들이 하다가 못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예치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를 여기에, 그 당시에 모아에서 “착공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땅값을, “그러면 잔액을 전부 다 납부해라. 그래야만 이 땅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공사비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20%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받은 겁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에 대해서 공정률 비율에 예치하고 반환한다. 1천만원을 예치해서 10%씩 할 때 100만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번 나갔죠, 이게? 지금  90몇 %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 나갔어요? 꾸준히 나갔으니까……. 처음 예치금액이 얼마고 공정비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준공할 때마다 해서……. 지금 저희가 납부는 600억을 받았고요……. 

최광호 위원   
  616억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때 용역비 13억이 선 투입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3회에 걸쳐서……. 

최광호 위원   
  13회에 걸쳐서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13회에 걸쳐서 지금 최근에 36억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앞전에는 얼마가 나갔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것은……. 

최광호 위원   
  13회면 예치금액이 600억이라고 쳤을 때……. 앞으로 혹시 나가야 될 것도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그 용역비……. 지금 여기 확정 측량이라든지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해야지만 준공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지금 한 1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억만 나가면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거하고 ES 36억.

최광호 위원   
  그 물가 상승이라는 개념을……. 이게 지금 코로나……. 이게 첫 사업을 뜬 게 몇 년도죠? 2018년도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2018년.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게……. 코로나가 2019년 12월부터 중국에서 터져서 2020년도에 국내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이 공사를 하면서 기반 조성은 어느 정도 다 했는데, 그 물가변동이 과연 36억이라는 금액이 맞는지.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느 지자체나 조금씩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물가변동을 아까 삼부하고 모아에서 그 용역기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감리단에 제출하면 감리단이 먼저 검토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다른 기관에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교차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정……. 

최광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여기는 건물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기반 조성만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위원   
  지금 물가가 변동이 됐지만 가장 많이 오른 게 건축자재예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지금 멈춰 있잖아요, 안 짓고. 맞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이게 물가변동을 할 때는 품목과 지수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에 의해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변경이 90일 이상 3%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면 그 물가변동을 반영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것이지……. 
  여기에 물론 자재 값이 오르고 하면 아까 품목에 의한 물가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수에 의해서 물가변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가는 상황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에 품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품하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 품목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 있는 모든 품목에 변동사항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계약 기준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플러스마이너스 3% 이상 차이가 있었을 때, 물론 플러스 3이 되면 상승도 되지만, 마이너스 3이 되면 깎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공무원생활 하면서 한번은 있었습니다. DS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용역기관에서 “이번에는 DS가 됩니다.” 저희한테 말씀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관련 재정사업들도 DS 변경을 해서 깎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혹시 계약 변경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이 공사를 하면서?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변경이요? 

최광호 위원   
  아니 그냥 전체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있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몇 번 있으셨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두 번이요.

최광호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간단하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최광호 위원   
  물가변동은 이 협약서하고 계약서에 처음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상승률이나…….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계약서에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두 번의 계약이 변경됐을 때 어떤 목적으로 계약이 변경됐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 실정에 따른 사업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정 보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변경을 두 번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 계약변경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딱. 어떤 것 때문에…….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 그 자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정리해서……. 

최광호 위원   
  그냥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부지가 더 늘어났던가 아니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했던가…….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렇죠, 설계변경입니다. 

최광호 위원   
  설계변경에 큰 틀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죠, 혹시?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행정상 이 절차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고를 해서, 대행개발사 공고문을 내죠. 그래서 관심 있는 개발사들이 컨소나 아니면 1인 기업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 문제점이 어떻게 될 건지를 먼저 상위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서 선정하는 게 맞는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상위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선정했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게…….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사업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감사 부분이나.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사업을 준비해서 1안부터 10안까지 있으면 1안이 해야 될 거, 10안이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 11월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다시 국토부로 회신을 합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한 얘기를 하면, “1개의 회사만 컨소시엄 해서 공모 신청이 경쟁 입찰로 들어왔는데 재입찰을 해야 되느냐, 유찰시키고.” 그리고 하나는 “1개의 회사가 들어왔지만 이것을 심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2개 가지고 지금 조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고 띄우기 전에 먼저 회신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가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감사에서 지적 안 받았지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되어 보여요. 
  그리고 이 테크노 2단지하고 운곡지구하고 차이는 딱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처음에 사업비로 1천억 정도 들어가고 그 이상 들어가는 거 없죠? 그런데 테크노 2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책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천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으로 계속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운곡지구 사업을 보면, 군도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 땅을 다 사놓고, 400억 가까이 돼서 사놓고 시행을 군에서 하지만 시공 자체를 민간으로 공고를 했는데, 이 느낌에는 돈을 벌어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없진 않겠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법으로 했겠지만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고, 이 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로 인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땅 매입하고 이 정도 있을 거니까 너희가 설계해가지고 해라” 그런데 그 금액을 딱 맞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국토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 관련해서 아까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그 당시 직원한테 이 내용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2016년 4월 달부터 국토부로 계속 전화통화로,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 내용을 정리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이것을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까 그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검토는 타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팀장님이랑도 얘기하고 주무관님이랑도 얘기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다 문제없고 감사 다 했다.” 그런데 이것은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소리가 나는 그 이유가, 이게 외부에서부터 나와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위원   
  이 사업이 마이너스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이 과정이 정확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내년에 30억 이상 되는 금액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안주고 싶어요, 그냥. 저희가 왜 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한 차익을 줘야 된다? 그런데 안주고 싶어요. 그걸 왜 줘야 되나 싶어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중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방식에 제일 좋은 방식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주장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최대한 이 사업이 더 이상의 문제점이 없이 잘 마무리 돼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됐으면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부지, 공공주택 세 부지 있죠? 그 금액이 얼마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616억……. 

최광호 위원   
  616억이죠? 최초의 땅 소유는 완주군이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매입한 다음에…….

최광호 위원   
  매입한 다음에 그 616억을 모아미래도한테 줬죠? 그 줬던 명목이 뭐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공사비로 준 겁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전체 공사비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당시 처음에 매입했을 때는 전답형태로 있었고, 그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용적률이라든지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616억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해서 지금 주는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과장님이 땅주인이고 제가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땅을 샀어요, 616억 주고요. 그런데 부지를 또 조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회사랑 컨소 먹은 삼부가 하든가 모아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비를 다시 준다? 이게 조금 이치가 안 맞다. 쉬운 얘기로 이 전체를 할 때 그 조성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1천억 안에서. 

최광호 위원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좀…….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만 얘기하고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렇게 하시죠, 최광호 위원님. 어쨌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질문요지를 만들어서 이해하고 몇몇 위원이 오셨던 거니까, 오늘 한 번 더 문제가 있는 거 지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미진한 부분은 한 번 더 듣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답변하는 장일석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인정하시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진한 부분 한 번 더 지적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내일 회의록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서로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최광호 위원   
  저는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정리해서 내일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아니 미진부서에서. 
(장내 소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까지 하루 이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한 거고, 오늘 명쾌하게 못하면 한번 정도 더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내 소란)
  내일 하는 게 아니고요, 미진에서……. 사업에 대해서 좀 미진하고 이해가 안가면…….

성중기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위원장 유의식   
  오늘 마무리는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물어본다고요. 

최광호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운곡지구 전체를, 우리가 아파트 부지까지 다 전체 기반시설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아파트 부지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조성도 그 안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게 별도로 들어간 건 아니고 전체 안에…….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파트 부지는 별도 부지로 해서 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성하는 것은 아파트 사업에서 하는 겁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616억 주고 아파트……. 모아미래도에서 저희한테 땅을 사갔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땅은 거기에서, 부지 조성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형태만 갖추어지면 거기에서 그다음부터는 쓰는 거죠.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시간을 많이 뺏었기 때문에 다음에 개인적이든 아니면 위원장님이 일정 잡아주시면 그때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계약 부분에서 혹시 질의할 거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최광호 위원님께서 아까 37억 물가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서를 제가 못 찾았다가 방금 찾았어요. 2019년도, 2020년도에 560억짜리 공사가 2022년 8월 달에 600억이 돼서 40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설계금액 조정. 이건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400억이요?

김재천 위원   
  400억이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400억은…….

김재천 위원   
  변경 전……. 여기 보면 600억으로 되어있어요. 560억에, 40억인가요, 그러면? 560에, 40억 차이 나네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ES 부분이 36억 올라가서……. 

김재천 위원   
  그거 지급 안 했나요, 그러면?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니요 계약변경만 했지,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겁니다. 현재. 

김재천 위원   
  못준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래서 이게 공사가 끝나면 사실은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재천 위원   
  아까 36억 찾아온 것은 뭐라고 했죠?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것은 저희가 쉽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금으로 받아놓은 것을 돌려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행보증금하고 저거잖아요, 이게? 계약이행보증금이잖아요? 아까 제가 970억에 10%면 97억 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고 가져간 건지.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970억…….

김재천 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면 2주 이내에 제안서 기준 대행사업개발의 10% 사업이행보증금을 시행자한테 내야 한다고, 사업자는 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 사업비, 도급액에 대한 10%…….

김재천 위원   
  도급액에 10%. 총 공사비가 지금 970억이잖아요, 토지보상까지.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것은 저희가 보상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김재천 위원   
  그러면 10%라고 해서 공사비 600억이라고 했을 때 60억 냈어요?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렇죠. 

김재천 위원   
  낸 근거 있습니까? 냈어요? 이따가 그러면 통장 내역서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어쨌든 이건 계속적으로 서로 압축해 가야만 일정부분, 의문이 해소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위원들도 그렇고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들도, 건축학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여기까지 이해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혹시 또 궁금한 부분이나 우리가 정리가 되면 그때 또 한 번,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질문한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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