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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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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5. 2023년도 예산안
  7.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8.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5. 2023년도 예산안
  7.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8.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제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3년도 본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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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서남용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만큼 인상하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매년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제2항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실·감사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행정복지국·보건소·도서관사업소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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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3년도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9,924억6,585만9천원이며, 일반회계는 9,468억2,865만7천원, 특별회계는 456억3,720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심사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총 1,294억4,084만4천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 변경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86억9,68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751억5,888만3천원, 특별회계는 435억3,797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결과 23억5,75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411억5,169만7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총칙 제7조 및 2023년도 예산안 예산 총칙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 경제위기 속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분야별 예산 배분이 고루 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세입추계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선심성 예산 지양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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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제9대 완주군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지난 9일 동안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으로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감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였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고, 위원님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27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사항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쟁점 있는 안건들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출하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사례가 추후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계획할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법과 원칙하에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하여는 군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완주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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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8항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범국가적인 이상기후, 물가상승 추세,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의 지속 하락으로 인해 지역 농민들이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보전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목표 달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과 확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와 정부는 농지법 개정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끝이 보이지 않는 범국가적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생산원가의 폭등, 이러한 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지역농촌 경제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있어 중·소농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리어 농가소득이 증가했다며 일시적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농업분야 기후피해 감소, 농가의 안정적 소득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 등의 효과가 입증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도 법적·제도적 규제, 관련 법률 제정의 미진한 추진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1981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2000년대 들어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에서 다양한 실증 및 보급을 진행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과 더불어 농작물의 기후적응을 돕는 혁신기술로 발전하였다.
  특히 고령화·소멸위기·농경지 감소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오래 전부터 겪어온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약 3천여 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산하여 농지를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의 추가 수익을 창출, 소멸위기인 농촌을 지원하는 발전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16년부터 6년간 국소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지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8년으로 제한한 현 농지법의 개정 지연, 영농태양광 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의 부재,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농가 인식 확산 부족, 시스템 미비로 인해 여전히 실증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농가수입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며, 무엇보다도 영농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하는 농민들의 불안정한 소득체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라는 미명하에 심각한 농촌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지역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의 농촌 활성화와 농가의 경제적 활로를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2일 개회한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심의 시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질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완주군 발전을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완주군에서는 내년도 사자성어를 ‘우보천리’라 선정한 만큼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완주군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도 완주군의 한 걸음, 한걸음이 완주군 발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군민의 소리를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올 한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은 완주군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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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3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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