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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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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2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기준인력을 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정원을 3명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비봉면 봉산리 주식회사 부여육종 양돈장 재가동과 관련하여 악취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악취발생시설을 제거하고 기업을 유치하고자 토지 7필지, 건물 31동 취득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새 해가 밝았는데요, 완주군민과 완주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의원님들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936명에서 939명으로 3명 증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3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으로 아무튼 대환영을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이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전체 939명 중에 각 부서에 결원이 있는지. 지금 있나요, 혹시?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지금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육아휴직을 가든가 휴직을 내면 거기에 대체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이순덕 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부서가 다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업무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느 부서가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것까지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알았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 위원님들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국장님 건만…….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회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정수 행정지원과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행정지원과 제안설명은 황은숙 인사교육팀장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황은숙 인사교육팀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교육팀장 황은숙   
  행정지원과 인사교육팀장 황은숙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기준인력 배정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총 정원은 현재 936명에서 3명을 증원한 939명이며, 집행기관 정원은 915명으로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1명에서 정책지원관 3명을 증원한 24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을 897명에서 899명으로 2명 증원 조정하고, 지도사를 31명에서 32명으로 1명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기준인력 배정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현 936명에서 939명으로 총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915명으로 현재와 동일하며,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4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까지 의원 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책지원관 기준인력 배정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발언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이 현재 2명인데 3명을 추가로 정원을 늘리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우리 완주군의회가 정책지원관이 추가로 더 모집이 돼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03분 속개)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매입안으로 총 1건입니다. 위치는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일원이며, 건물 31동, 토지 7필지로 부동산 매입비 63억, 폐기물처리비 15억원으로 총 매입비용 78억원입니다.
  비봉면 봉산리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악취오염원을 제거하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정회정 경제산업국장님과 이의산 축산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 1건입니다. 
  본 매입안은 비봉면 봉산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양돈장 재가동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비 악취배출시설 매입 사업과 연계하여 악취 민원이 많은 해당 양돈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근본적인 악취오염원을 제거하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6억3천, 군비 71억7천, 총 78억원을 투입해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일원의 양돈장 부지 7필지 64,987㎡, 건물 31동 18,551.24㎡를 취득하려는 매입안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2023년 2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부지를 매수하고, 2024년부터 물류창고 기업을 유치 및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법적요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비봉면 용동마을 양돈장 매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1995년부터 20여 년간 돈사 악취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해당 양돈장 재가동에 따른 악취 피해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해당부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매입 대상인 양돈장의 경우, 이곳은 2019년 11월 7일 수질오염총량 초과 및 악취 주민피해 등 공익침해로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이 불허 결정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2020년 3월 4일부터 가축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어 현재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22년 8월 30일 부여육종 양돈장 매입 및 활용을 위한 완주군과 주민 간 협약 체결과 2022년 9월 13일 완주군과 부여육종 간의 부여육종 전라축산지점의 부지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매매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오랜 세월 논란이 되고 있는 비봉면 용동마을 양돈장을 신속 매입하여 악취오염원을 제거하고 주민의 생활권 및 환경권을 보호함은 물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계획안에 대한 법적요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2022년 4월 27일 제정된 2023∼2027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방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양돈장을 매입하여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 목적에 비추어, 제출된 사업비가 적정 계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관내 대다수의 지역에 돈사를 비롯한 악취오염원이 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는 바, 군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3∼2027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 제6조에 따라 재산 취득 시 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이용가치가 없거나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 주민들의 민원 해소 목적을 위한 불필요한 재산의 취득 지양,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비용 소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부여육종이 기나긴 기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련 보고서를 보면 1차적으로 매입 후, 공유재산 취득 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물류창고로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생각하셨을 때 물류창고로 적정한가요? 접근성이나? 기업이 들어올 만한. 물류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위치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기업체 중에 단순기업체는 들어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고요. 저희가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익산에 식품클러스터도 있어서 물류업은 교통편의 이런 부분 가지고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적시했고요. 1단계로 한번 물류업 유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같은 방식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물류업에 대해서 인근에 주요 산업단지들이 있어서 물류창고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 1단계로 한번 그렇게 접근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인적인 의견, 저도 공감하는 의견이 택지개발. 그런데 거기가 남향은 아니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거기가 북향이라서 일단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북향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여육종 주변에 돈사나 퇴비사가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택지개발을 했을 때 악취가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올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을 드린 거고요. 
  지금 배포된 자료를 보면 35농가가 있는데, 지금 농가랑 회사까지 포함해서 1만두부터 적게는 17두 정도, 20두 미만으로 정보가 있는데요. 앞으로 매입 의사를 밝힌 데가 부여육종 말고 소양하고 운주 말골재가 있는데, 그 이후에, 추후에 또 연락이 온 데가 혹시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없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매입하는 과정을 찾아가시면서 매입을 요청하실 거예요, 아니면 의사를 밝히고 접근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희망하는 업체 2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최광호 위원   
  아니요, 전체 35곳 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매입을 해라” 의사를 먼저 적극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것은 저희가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찾아가서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근거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 어렵게 고민하셨던 것도 수년간,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비봉 부면장으로 나갔을 때부터 있었던 얘기라.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본인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매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광호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희망한다고 매입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선례를 만들잖아요. 희망을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앞으로 양돈장뿐만이 아니라, 악취라는 건……. 퇴비사도 거기에 시설을 잘 해놨지만 퇴비사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님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퇴비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퇴비사든 다른 돈사든 1차적으로 저희가 전체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권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최광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자기네들도 팔겠다고 하면 그 퇴비사도 매입 조건이 맞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우사는 제외를 하고 돈사만 검토를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너무 커지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만족은 못하겠지만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1차적으로 갖고 있고, 어떤 민원에……. 여기 부여육종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18년, 20년 동안 얘기되지 않았던 사항 같으면 이 부분을 쉽게 동의하거나 오랫동안 같이 고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설 개선 쪽에 저희가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말씀하셔서 또 이어가는데, 시설개선이라는 건 현대화……. 과거의 재래식 시설은 거기에다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현대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악취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그게 효과가 나는 거지,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재래식 시설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신축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퇴비사뿐만이 아니라……. 액비저장조라고 하죠? 그러면 돼지 똥을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건조시켜서 하는 게 지금 남봉리에도 문제가 돼서 그것만큼, 돼지 키우는 만큼 거기도 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돈사를 가지고 매입하면……. 악취라는 건 퇴비사, 액비저장조 회사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지, 이거 지금 하나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도 저희가 이런 선례를 남겼으니 다른 부분까지도 파급될 수 있는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은 또 재정의 한계성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돈사로만 한정을 하고, 다른 시설들은 좀 더 냄새나 이런 부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염려돼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여육종 부지를 저희가 매입했어요. 기업에다 저희가 팔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기업에서 돈사라는 기업에다 팔 가능성이 있잖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최광호 위원   
  저희가 매입을 하고 또 다시 다른 업체가, 대기업이나 이걸 한다고 해서 샀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샀는데 수익성이 안 나서 다른 양돈하는 데에 팔았어요. 그런데 ㎞ 제한이 있죠? 2㎞ 제한이. 그런데 지금 그쪽에 2㎞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때도 주택과 마을하고 2㎞ 범위 안에 안 들어온다면 다시 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런데 저희가 아마 판단을…….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봤고, 별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다 스캔해 봤는데요. 저희가 딱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실무부서 생각은, 신규 돈사 신축은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2㎞ 이내잖아요, 그게. 거기에 충족하면 들어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형도 시스템이라고 우리 환경과에 다 구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 들어올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돈사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을이라는 게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기업이라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주택 몇 개 사가지고 그거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제가 전체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이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들한테 또 이 부분을 남기면, 어떻게 보면 그 후배들에게 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여육종을 매입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퇴비사나 액비저장조나 돈사나 이런 부분 정확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의장님 실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좀 보완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견적서 가지고 제가 담당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몇 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매입을 하면 그게 저희 자산인 거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고철도 돈 주고 파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설이라고 하죠. 강설 부분도 이게 디테일하게 아무리 안 나와도 그 부분에 철이 몇 개이고 하면 단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도 누락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클지 안 클지 모르겠는데 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들어가 줘야 돼요, 강설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 지적 이후에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떤 것이든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 세부용역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매입하는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행정에서도 의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매입하는 순간까지 다음 차선책을 선택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하고 축사나 소음, 냄새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부여육종 때문에 지금 몇 년간을 주민들하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고민도 많고 정말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길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온 이유로 첫 번째는 목적과 용도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 용도는 물류창고고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용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78억 중에 매입비는 지금 63억이죠? 거기에서 도비가 6억3천이고 나머지는 군비인데 폐기물처리비가 15억. 이렇게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비를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6억3천에 대한 뭔 근거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저희가……. 
    
○위원장 심부건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축산행정팀장 이의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전라북도에 악취배출시설 매입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사업비에 10% 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총 사업비에 10%를 저희가…….
    
이순덕 위원   
  6억3천?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예.
    
이순덕 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용도와 목적이 지금 정해져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추진을 하셔야지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 택지개발 얘기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렸을 거예요. 
  저는 물류창고라고 해서 좀 솔깃했습니다, 솔직히. 아까같이 거리상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적합하지 않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열심히 추진해서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39가구가 있잖아요, 돈사가. 거기에 지금 매입 의사가 2가구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2가구에 대해서 매입하면, 다시 그 자리에 돈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매입 목적이 뭡니까? 악취방지를 위해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선례가 됐단 말이에요, 부여육종이. 그러면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돈사가 들어오고 어떤 가축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강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셔야지, 잘못되면 이게 선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나중에 이거에 또 짐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저희 재산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을, 지역에 도움 되는 시설들을 유치하면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전체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여육종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주 말골재에 있는 그 돈사가 매입 의사가 있나요? 주민들이 지금 거기 돈사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실제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말골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돈사 사업주는 매매 의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운주는 말골재에 있는 OOO 씨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OO 씨는 지금 30년 동안 돈사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사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원이나 각종 악취 문제 때문에 현 돈사 규모를 다른 곳으로 이전 보상 시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의한 금액이나 행정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총량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말골재에 그런 냄새를 유발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유발했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우리가 보상해주고 거기를 매각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끔 어떠한 방향을 유도해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주민들의 생각과 실제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매각을 하는 전제조건이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곳은 또 마찬가지로 고통 유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행정에서 판단하셔서 매각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명확히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한테 계속 얘기했던 건 주민들이 완주군에서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업주는 지금 매각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계속 매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소양도 한 군데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무조건 민원이 발생하면 매각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위원들도 이 민원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게 행정 처리를 하면서 그런 민원 해결을 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명확한 구분을 짓고……. 
  아까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퇴비사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돈사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류를 시켰었고, 공유재산 심의에 있어서 용도와 목적이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보류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선례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 돈사를, 부여육종을 매입해야 되냐는 그 문제의식이 두 가지로 상충되어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보류도 되고 또 용도의 명확성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민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정당하고 모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민원 해결 방법이냐를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제2의, 제3의 잘못된 그런 행위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고민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단순히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건이랑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일치가 안 된다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아직은 저희가 뭐 얘기……. 운주에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간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되거나 우리가 단계별로 설명드릴 거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부여육종이 63억이죠, 매입금액이?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금액이 지금 뭐 결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가감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실제 감정에 들어갔을 때의, 뭐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것은 지금 서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용이지, 실제 이게 지금 매입금액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정확히 매입을 하게 되면 용역이나 이런 부분,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용역 예산 비용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거부했었는데 용역을 정확히 해서 감정가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지금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가액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의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정확히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 가격을 확실히 책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주갑 위원님이 가감정 시기가 언제였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가감정은 한 2년 전쯤에 이루어진 사항이었고요. 2년 전쯤에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축사 위주로 가감정을 했을 때 47억 정도가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금액은 저희가 축사 외의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해당 기업하고 논의했을 때 최소한 금액이 이 정도로 한 금액이라고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2023년도 새해에 승진하시고 또 국장직을 수행하시게 된 우리 정회정 국장님, 축하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이 부여육종과 관련해서 한 10여년 정도를 그 업체와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서 1심, 2심은 승소를 했고, 마지막 상고심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본 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좀 편성되면 상고를 취하 합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이주갑 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본 안건이 통과되고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 업체와의 상고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서로 합의를 해서 취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열려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지난주 1월 6일 날 의원간담회 이후에도 저희가 부여육종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까지 갔을 경우에 상고 취하의사는 매우 높다고 말을 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표진하고 만났을 때 행정에서 매입할 경우에 상고는 무조건 취하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논의하는 와중에 가장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업비의 적정 여부, 그리고 그 부분을 매입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기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양돈농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빠른 대처나 시행으로 우리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담감을 좀 빠르게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투쟁했던 부분을 잘 감안해서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랑 같이 집행부, 주민들이 그동안 애쓰신 것도 알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같이 공감합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본 위원회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여육종 매입 관련해서는 저희 군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고, 또 집행부하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용도, 목적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요청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의결이 됐을 때 현명하게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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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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