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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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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2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7.  6.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10.  9.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10.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2. 11.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9. 18.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7.  6.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10.  9.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10.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2. 11.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소용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9. 18.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55분 개의)


 1.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의견 청취안 및 동의의 건 각 1건,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및 절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이경애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완주군 빈집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에 방치된 빈집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이경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완주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수립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빈집정비 제6조를 보면 빈집정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나 평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 이유는 각 읍면마다 평수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6조. 
  예를 들어서 평수가 100평짜리는 해주고 어떤 데는 10평자리만 해주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나와가지고 읍면마다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수, 금액 이걸 정해놓으면 어떨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집어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채범수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아니면 상위법에 나온 법을 보고 지금 현재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을 새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재천 위원   
  지침에 따른다면 제가 아까 제기했던 예를 들어 100평짜리는 철거해주고 10평짜리 같은 경우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고의로 100평의 건물을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철거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군에서 이걸 정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해줘야 하는데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나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 채범수   
  우선은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그 기준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부분이에요. 환경과에서 폐슬레이트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데 ㎡를 정해가지고 금액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급적이면 최고한도로 얼마까지 하고 평수를 얼마까지 한다는 이 부분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 부분이 나중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조례에 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얼마예요? 
김재천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거 3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평수, ㎡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인데 환경과에서 하는 건 폐슬레이트고 여기는 철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전문위원 채범수   
  지금 이 부분은 건축과랑 다시 상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보면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여기에서 제2호에 대수선이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되죠? 
  절수설비 설치 대상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부분을 절수기를 설치해서 예산절감이나 환경오염 그런 쪽으로 해서 수도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에 건축 신축은 절수기기 설치 대상으로 해서 건축허가 할 때 조건부로 해서 준공할 때 절수기기 설치를 적법하게 환경에 적합한 걸로 설치되어 있나 확인여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수선 같은 경우는, 화장실 대수선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대수선 때도 이 설치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문위원 채범수   
  이 부분은 지금 기존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걸로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추후에 개정사항도 될 수 있는데 신축이나 증축이나 그런 부분들도, 화장실이나 증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대수선 같은 경우는 수선할 때 화장실 대수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절수기기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왜 그러느냐면, 기존 건물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건축허가, 대수선 허가, 증축허가 이런 부분은 허가 당시에 도면이랑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준공이 있잖아요. 
  건축 신축, 증축, 대수선 이런 부분이 준공 때 그런 부분을 절수 설치 이런 부분이 체킹되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다음에 조금 이 부분은 보완해서 개정되면 대수선까지 포함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본 위원의 검토결과입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4분 속개)


 5.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간담회에서 다 논의된 바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6.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유이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서 제4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안건 심의기간, 재심의 및 위촉위원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6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신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그대로 한번 말씀하시고.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4분 속개)


 7.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정착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유의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완주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29분 속개)


 3.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완주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오늘은 2022년 11월 16일 심부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충분하게 의원간담회 때 검토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3분 속개)



 5.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간담회에서 다 논의된 바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6.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유이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서 제4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안건 심의기간, 재심의 및 위촉위원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6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신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그대로 한번 말씀하시고.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4분 속개)


 7.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정착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유의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완주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29분 속개)


 3.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완주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오늘은 2022년 11월 16일 심부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충분하게 의원간담회 때 검토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3분 속개)


 4.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완주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주거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이주갑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계획수립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6조는 주거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1조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민의 주거복지 지원계획수립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조례안을 잘 발의하신 것 같고요, 이건 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39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발전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평가센터와 시험설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바탕으로 수소 관련 기업유치 및 집적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완주군의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상위법 환경정책기능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수소산업 발전과 환경정책의 효율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동의안과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어제 일자리 소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10만평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하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그 부분이 확실하냐?”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어제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현 시점에 계약까지 한 34% 되었고요, 1개소 MOU한 것까지 합치면 한 3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일자리경제과장이나 군수님께서 관련 업체들을 다녀와가지고 9만5천평 정도 서로 수뇌부하고는 어느 정도 근접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9만5천평 정도는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어제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신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군민들은 이 부분이 계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앞서 민선7기 때 박성일 군수님께서도 80%까지 분양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뚜껑을 까보니까 30%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데이터를 군민들에게 적용시키고 공개해야지, 계약까지 안 한 부분을 미리 이야기했다가 잘못되면 의회나 군이 같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군수님께 말씀드리셔가지고 일자리과도 고생하시고 각 실과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확실한 근거 있는 데이터만 해주셔야 군민들이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 정확한 데이터를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주신 말씀 잘 인지해서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은 업무보고나 감사 때 충분하게 질의답변 했고 실과장님들한테 질의 받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환경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46분 속개)


 8.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부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발전설비를 연계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5천여 평 부지에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평가센터와 시험설비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평가센터 등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소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인원은 43명, 교육 연 인원은 추정컨대 1만명이 방문할 예정이며, 지역인재 채용과 인재양성 지원사업 그리고 기업지원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는 등 완주군에 수소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 월요일 삼성, LG, 에스케이원 배터리 3사와 서울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완주군도 여기에 참여하여 저희 현재 상황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2년 11월 11일이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영구시설물(건축물) 축조 동의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 유일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의 시너지 창출 효과에 기여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내에 건립하고,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66억원으로 국비 266억, 도비 18억, 군비 82억, 민자 100억원을 투입하고, 그 중 군비 82억은 현물 36억3천만원과 현금 45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사업비는 현물 36억3천만원과 현금 2억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 사업비는 60억7천만원, 도비 17억군비 43억7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영구시설물 구성안은 지상 3층, 연면적 2,250㎡ 규모로 지상 1층은 신재생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 지상 2층은 시험설비 및 ESS관제센터, 지상 3층은 신재생 관련 WG 및 회의시설로 건축하는 동의안으로 집행부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출자출연 형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원방식은 경상보조 형식인가요? 관리방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출연금사업입니다. 출연금사업은 쉽게 생각하면 자본보조라고 봐야겠죠. 경상보조냐, 자본보조냐 하면 자본보조 쪽이 맞겠죠. 
김재천 위원   
  자본보조인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출연하고 했을 때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건물 부기등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 부기등기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그쪽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부기등기는 확실히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국내에서는 LG, 삼성이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테크노밸리2단계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어쨌든 이차전지 쪽의 관련 업체가, 테크노 2산단에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3개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비나텍하고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하고 지난번에 했던 정석이 거기에 들어가는 전고체를 만들어서 3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재천 위원   
  그럼 거기도 일진처럼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게끔 협업이 있을 때는 협업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재천 위원   
  일진 부분도 마무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4분 속개)


 9.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완주군은 환경 관련 문제 및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조례 제2조 기능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구성은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1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완주군 주요 환경정책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회의, 간사와 서기 및 정책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환경 문제 및 환경정책 등을 총괄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이걸 구성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조례 제정이 되면 곧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에서 다룰 가장 큰 안건은 무엇이죠?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익산 같은 경우에는 장정마을 불법폐기물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제정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완주군 같은 경우에 가장 현안 문제인 보은폐기물 매립장 이전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논의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위원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이 분야에 전문가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깐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회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건건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회의를 할 건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정기적인 것보다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익산 예를 들면 이런 것 외에도 환경 관련 업체 인허가 관련 집단민원이 있다든가 심의할 때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지금까지 문제점 있는 것들을 저희 환경과 내에서 결정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문기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인 의견 청취안 1건,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6건, 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및 내방객 증가에 따른 주민소통 공간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과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6건입니다.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 및 농촌다움사업 시설물,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및 공동이용시설,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총 5개소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금년 준공 예정인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커뮤니티 복지센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완주군 건축 조례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완주군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건축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른 건축 조례 건축물의 적용 범위 및 법령 수정, 건축물 관리 조례에 반영될 사항 삭제, 건축 조례 별표의 가설건축물 농산물 저장창고 기준 완화, 20㎡ 농막기준 신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규정 변경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국장님께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매달 시기가 되면 그걸 체크할 수 있도록 과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은 착오 없도록 국장님께서 과별로 잘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마치시고 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경천애인이라든지, 구이 덕천, 고산 창포 민간위탁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조례는 도시개발과에는 있지만 이용은 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로 각자 권한을 가진 과하고 사용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관심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07분 속개)


10.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1.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2.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3.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6.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민 도시개발과장님은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 및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군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안 1건과 농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및 내방객 증가에 따른 주민소통 공간과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및 주차장을 확장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9조제1항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계획시설은 공공청사 부지만 313㎡에서 1만4,170㎡로 변경하여 3,857㎡를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결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입니다.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군계획시설은 1907년 3월 9일 821㎡로 최초 결정고시하였고, 2000년 5월 29일 2,092㎡를 1차 확장하였으며, 금해 3,857㎡를 2차 확장하여 총 1만4,170㎡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 조치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안이 원안가결되면 금년 12월에 완주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금회 추가되는 토지 3,857㎡ 중 답은 3,024㎡이고 구거는 833㎡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2,950㎡이고 국유지가 907㎡입니다. 공공청사 부지 기본 구상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민간위탁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안건 6건은 첫 번째로 봉동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두 번째로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세 번째로 오성 한옥마을 경관개선사업과 농촌다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네 번째로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로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와 공동이용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로 경천애인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 산정한 6건은 국가균형발전법 제16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추진한 국비보조 농촌개발사업으로 권역단위사업, 마을 만들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입니다. 
  금회 최초 민간위탁 시설물은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진 봉서골센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과 소양면 오성마을 경관개선과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입니다. 
  재위탁 시설물은 경천애인권역 종합개발사업, 고산 창포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입니다. 
  운영 포기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 시설물은 구이 덕천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입니다. 
  선행 절차로 완주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협의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금회 완주군의회 동의 후에는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근거에 따라 운영협의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첫 번째 안건입니다.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가 선정되어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봉서골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사무실 및 세미나 469㎡, 용진읍 간중리 603-4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두 번째 동의안입니다.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커뮤니티센터입니다.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 구 철쭉도서관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금년 12월에 조성 완료 예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 세 번째 안건으로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 및 농촌다움 시설물입니다. 한옥문화센터는 소양면 대흥리 457번지 일원에 2013년 경관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오성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금년 12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인근 지역 대흥리 458-1번지 한옥문화체험관은 2019년 농촌다움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군에서 시설을 건축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네 번째 안건으로 2011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구이 덕천귀동골센터입니다. 위치는 구이면 덕천리 1415-105번지로 체험 및 세미나실 231㎡, 창고 115㎡, 모정 14㎡를 2017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덕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 코로나 바이러스인한 경영 악화로 2021년 7월 운영을 포기한 상황으로 현재 시설물 일부를 보수 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안건으로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 및 공동이용시설 시설물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25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 안티에이징센터는 2013년 3월에 준공하였고, 공동이용시설은 2017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창포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금년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경천애인권역 종합개발사업 거점시설인 경천애인활성화센터입니다. 위치는 경천면 경천리 427번지에 1동 2층 규모로 체험센터 면적은 664㎡로 2011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경천애인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일에서 2022년 3월 30일까지로 갱신기간을 놓쳐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자 금번 의회 동의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으로 할 계획이며, 운영비 등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 없이 운영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발생으로 인한 소득은 지역 장학금 지급 및 체육회 발전기금, 코로나 기부금, 저소득층, 독거노인 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완료 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협의회를 통해 수탁 방법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번 위탁 동의안과 관련 업무 미숙으로 갱신 없이 민간위탁 하는 점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리며, 추후 민간위탁 동의안 추진절차 작성 및 민간위탁기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기관 6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의회 의견 청취안 및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시설 이용자 및 내방객 증가에 따른 주민소통공간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지면적은 10,313㎡에서 금번 변경 주차장 등 3,857㎡를 확장하여 당초를 포함한 총 계획 면적은 14,170㎡ 규모로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12년 농림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용진읍 간중리 603-4번지에 건축물(사무실 등)을 469㎡ 규모로 착수하여 2018년 12월 건축물이 완공되어 현재까지 봉서골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부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봉서골권역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소양면 황운리 839-5번지 지상2층 693.54㎡ 규모인 (구)철쭉도서관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한옥문화센터는 소양면 대흥리 457번지에 체험센터 322㎡ 규모로 2018년에 건축하여 현재까지 오성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며, 한옥문화체험관은 2019년 농촌다움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소양면 대흥리 458-1번지에 전시실, 북카페 288㎡ 규모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군에서 시설을 건축하여 2022년 9월 준공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성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11년 농림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이면 덕천리 1415-105번지에 체험시설 등 564㎡ 규모로 시설물을 건축하여 덕천 영농조합법인이 2018년 1월부터 위탁 운영중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21년 7월 시설물 운영을 포기하여 현재 시설물 운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보수 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공동사업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10년 농림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산면 소향리 256번지에 안티에이징센터(2013년 준공)와 공동이용시설 (2017년 준공)을 564㎡ 규모로 건축하여 창포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창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08년 농림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경천면 경천리 427번지에 체험센터 664㎡ 규모로 건축하여 경천애인 영농조합법인에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시설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천애인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의회 의견 청취안 및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기존 청사 부분은 다 대지로 지목 변경 끝난 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합병이 안 됐네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합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건이 안 돼서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합병 조건이 되니까 합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1172-8번지 부녀회 창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건축물대장 있죠?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나요? 그 부분도 지목이 답인데 대지로 바뀌지 않은 것 같고, 일부 기존 건물 80㎡는 매입했죠, 구거 부분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매입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매입했는데 지금 분할했나요? 기존 80㎡는 매입했고, 변경이 913㎡ 이 부분은 이번에 매입입니까, 목적 외 사용승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매입입니다. 
성중기 위원   
  매입으로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매입 가능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구거가 다 살아있지 않고 상실되었습니까? 구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구거의 용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구거 부분을 매입했을 때 구거 윗부분, 매입 안 한 부분들은 개인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매입 가능한가요, 개인이?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용도가 폐지되었고 이용자가 없다면 저희가 매각은 가능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도 다 폐지되었습니까, 그 일 구간은?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건축 20%고 용적률은 100%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성중기 위원   
  새로 조성되는 주민소통공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시설계 끝난 부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아직 실시설계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할 계획이고요, 현재 구상은 주차장 일부와 주민 소통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섰는데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되었고. 그러면 개인 토지가 있습니까, 사유지? 매입 의사는 전달 받았습니까? 협의.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재정관리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시설 결정의 목적이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의…….
성중기 위원   
  그럼 재정관리과에서 의사가 있다 없다 아직 타진도 않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아니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시설로 결정,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은 읍 청사가 좀 비좁고 활용공간이 작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주차장도 많은 봉동읍 인구에 비례해서 비좁고 그래서 확장하고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정확히 잘 진행 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토지도 보상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경천애인활성화센터 보니까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얘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민간위탁 부분은 공공의 시설을 민간위탁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사업을 최초 하는 것은 농림부의 국가사업으로 농촌개발사업 중에 권역개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무난히 운영 중에는 있는데 사실 동의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3월 31일, 2022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해야 되는 부분을 동의안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례처럼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경천애인은 보기 드물게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로 운영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사용내역을 한번 봤는데 지역환원사업도 많이 하고, 법인 참여자들한테 배당도 해주고, 대외적으로 우수 운영사례 수상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가서 보면,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있고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출자해서 우리 6개면에서는 최고 작은 면이에요. 인구가 1천명이 안 되는데 젊은 분이 5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출자를 내서 운영을 같이 하는,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봐서 이런 동의안 부분들이 정말 실수 없이 잘 해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경천애인처럼 나름 우리 완주군에서 대표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중에 이렇게 예산 지원 없이도 흑자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심적, 물적, 마음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괄 질문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 봉동 관련해서 봉동행정복지센터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증축 건에 대해서. 매입이 나갔을 때 매입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줬었는데 10 몇 억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토지주가 매각을 않는다고 해서 몇 년 미뤄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매입이 안 되어서 저희가 시설 결정하면 법에 따라서 토지수용 권한이 생긴 것이고요…….
유의식 위원   
  토지 수용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아닙니다. 현재는 토지수용을 위한 법적 절차 중 최초의 법적 절차고요, 협의 매입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 판단으로는…….
유의식 위원   
  아, 지금 협의 매입 안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협의 매입이 안 되어서 다시 절차를…….
유의식 위원   
  협의 매입이 된 줄 알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협의 매입 안 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역과 상생해서 참 좋은 뜻이 있어서 칭찬하려고 했더니 협의 매입은 되지 않았군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협의 매입 안 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목적 창고 현재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매입이 되든 협의 매입이 되든 수용이 되든 어쨌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건물을 앉혀가지고 이게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 앉힐 때부터. 예를 들어서 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시설을 처음부터 잘 계획 좀 세워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개발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토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상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우리 최용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실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방금 김규성 위원님 경천애인에 관련해서 질문드렸잖아요? 민간위탁 사항에서 사실은 흑자를 내는, 높은 평가를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굉장히 전국 사례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법령이 갖춘, 여기는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관련 조례 좀 다르긴 한데 구이 덕천 같은 경우는 토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구이 덕천권역도 토지 소유는 완주군…….
유의식 위원   
  시설은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시설도 완주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굳이, 저희가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은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사업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유의식 위원   
  우리가 토지하고 시설 관련해서만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예를 들어서 경천애인은 똑같은 입장인데 흑자를 내서 지역환원사업까지 하고 있고 배당까지 주고 있는데, 어느 일정 부분은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매각하거나 이럴 저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다만 경천애인하고 구이 귀동골의 다른 점은 경천애인은 선순환이라고 해서 최초 농촌개발사업하고 옆으로 추가 사업이 계속 들어와서 수익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생겼는데, 구이 귀동골의 경우는 최초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추가적인 어떤 사업들이 좀 들어오진 않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 운영의 방안,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경관이나 아니면 자원과 연계한 운영방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항이 다르긴 하지만 민간위탁 전반적인 문제가 내 거라는 생각보다는 주어진 여건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활용가치라든지 이익이 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아요. 
  비교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 다르지만 문화관광과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지원비의 70%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국 활성화가 안 돼요. 일정 부분은 책임을 주면, 사실은 이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시설과 예산을 투입해주고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똑같은 구이도 예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안 되면 필요한 부분에다 매각해서 우리 자산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건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구이 귀동골의 경우는 일단 저희가 한번 운영해보고 그래도 어떤 민간위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장 아니더라도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달라 이거예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시간이 되면 순환근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유의식 위원   
  그러다 보면 또 새칠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을 줘야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것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셔서 효과적으로 쓰시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경천애인, 만경 창포, 구이 덕천 운영기간이 몇 년이죠, 한번 재입찰했을 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금년 말 기준으로 한다면 재위탁기간이 5년이니까 5년단위로 다시 연장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만경 창포는 몇 년이었죠? 재위탁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만경 창포의 경우는 두 번 연장했고 세 번째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죠? 구이 덕천은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구이 덕천은 최초 하고 최초 운영 중에 포기된 상태입니다. 
김재천 위원   
  최초 운영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김재천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식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현재 고산 만경 창포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우리 주변시설에 200억 정도가 투자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도 19억7,800만원이 들어갔는데 농산어촌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마을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운영이 안 되면, 거기를 살리려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팀들이 오셔가지고 숙박이라든지, 새미나라든지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마을을 살리려고 우리 군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은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천애인은 좋은 선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성을 띄기 위해서 이 부분은 여기 조례에도, 물론 민간위탁 농산어촌개발에 줄 수도 있지만 ‘입찰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거의 총 22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 권역을 전부 다 살리려면 체계적인 전문가가 오셔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덕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9억6,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안 되는데 굳이 갖고 있을 수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공유재산은, 필요 없는 자산은 매각처리하든지, 임대해서 최고가 입찰로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실질적인 법리권만 도시개발과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사회적경제과가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관리가 또 안 돼요, 이 부분을 보니까. 부서가 2개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또 5년을 줘서 거기를 시간만 흘러가서 운영이 안 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덕천 같은 경우는 최고가 입찰을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먼저 구이 덕천권역 부분은 매각 제한 부분이 10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차 해서 아직, 포기를 했으니까…….
김재천 위원   
  그럼 최고가 입찰이라도…….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한 번 더 한 사람이 있고, 영농법인에서. 그러니까 덕천권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포권역이나 경천애인권역을 보면 거기는 잘 되어가지고 선순환해서 후속 투자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은 완주군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옆에 건물들은 또 법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건물만 민간위탁하는 것도, 하나는 자기들 소유 법인 건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가 좀 있어서 이것만, 창포권역을 예로 그렇습니다, 한쪽은 법인, 한쪽은 완주군. 그래서 완주군은 저희가 재위탁 하는 것이고 그런 애로가 조금 있긴 있는데 가능성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거기에 총 220억이 들어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재위탁 줄게 아니고 활성화 시키려면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취지이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실제로 관리감독권은 사회적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기존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는 대부분 운영주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덕천권역은 포기해서 이 부분은 한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토가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은 현재 운영자가 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운영자가 있어도, 여기 한번 하면 5년이잖아요. 5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통제도 안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일대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여기를 살릴 것 같으면 경천애인처럼 살려서 좋은 선례로 남기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과감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상정된 안건 중에 나머지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구이 덕천권역 말고는 전부…….
김재천 위원   
  덕천하고 여기 만경 창포도 본 위원이 수시로 거기를 가보고 있어요. 그런데 비어있을 때가 많고 놀토피아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가 다 죽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건 저희 완주군 전체 부분에서 위에 상류 놀토피아와 창포권역과 연계가 가능한가는 좀 더 크게 살펴봐야 되는데…….
김재천 위원   
  하나라도 좀 살아 있으면 좋은데 거기가 다 죽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5년이면 너무 길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조례에도 ‘재입찰할 수 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긴 있지만 ‘재입찰할 수 있다.’ 무조건 입찰을 전제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리고 농어촌개발사업은 처음에 시행한 법령 근거가 2개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쇠퇴한 농촌을 어떻게 살려보자는 그런 현행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농촌개발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번 한번 잘 해보고…….
김재천 위원   
  이게 그런데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창포도 저희가 판단은…….
김재천 위원   
  창포는 두 번 재위탁하고 세 번째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창포권역도 완주군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그러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창포도 저희 판단은 잘 되고 이것도 흑자를 내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김재천 위원   
  흑자가 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흑자 납니다. 
김재천 위원   
  확실하게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확실합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전부 받았는데 지금도 흑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따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자료는 전부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흑자에 대한 정산감사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현재 저희는 자료를…….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 과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서류 제출도 보면 일부 민간위탁에서는 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인지 아닌지 현장에 가면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를 한 10번을 넘게 방문했어요, 놀토피아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갈 때마다 항상, 식사시간 때도 가보고 저녁시간 때도 가보고 했는데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거기서 제출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방문했을 때 1회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고 수차례 방문해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시설물 전체 중에 완주군 시설물 일부 있고 법인 시설물 일부가 있습니다. 한쪽만…….
김재천 위원   
  안 그러시면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그쪽 지금 현재 조합이 맡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조합에다가 정확한 근거,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서라든지, 여기도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으로 영농조합법에 재위탁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농촌어촌위원회, 전문가들 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어차피 늦은 거, 조례도 좀 늦게 제출되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농산어촌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된 위원들이 들어가서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 운영이 안 된 부분, 정상검사서까지 면밀히 보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고 결과는 저희가 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다도 지금까지 방문한 부분, 진행 상황을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이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탁 법인에서 흑자 나는 법인들은 상관 없지만 시설 운영하면서 적자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적자 나는 부분이 쓰면 위탁기간을 꼭 5년으로 주시지 말고 단기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나 그 정도쯤 해서.
  3년 정도 해서 잘 되면 더 재계약을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우리 군에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야지, 계속 적자 나도 맡겨두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김재천 위원님과 관련해서 소양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위탁주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추진위에서 이런 법인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럼 지금 법인체 만들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법인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거기에 그러면 1층에는 시설이 뭐뭐 들어오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1층에는 생활실, 물료치료실, 세탁실이 들어오고요, 2층에는 탁구실, 당구실, 운영사무실, 부름부릉 사무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운영비는 지금 군에서 안 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민간위탁하면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럼 시설유지비는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조례에서는 유지비도 지원은 않고요, 보수비는 일부 지원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거기서 수익사업을 뭘 해서 전기세나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전기세랑은 운영하면서 지출하고 수선이 필요한 거, 엄밀하게 보면 세입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인 완주군에서 시설물 일부 수선은 해야 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법인으로 만들었잖아요, 노인복지 쪽에?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전문가가 거기 있어요, 노인복지 전문가가?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제가 노인복지법까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장 유이수   
  아니요, 법인체. 지금 추진위에서 만든 법인체가 있잖아요. 협동조합 만들었죠?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위원장 유이수   
  거기에 노인복지 전문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거기가 한 달 전기세나 시설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지출을 안 해서,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 추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좀 주도면밀하게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및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6분 속개)


17.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완근 재난안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관할 지역 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완주군 소재 모든 사업장으로 한다는 것과, 안 제5조 효과적인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완주군 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 파악과 이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세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적극적 참여 기업에 대한 포장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를 이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 및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제9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제92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산업장 중재대해 발생 시. 이 부분은 상위법과 년도는 똑같은지, 상위법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개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제92조에서 입찰 참가제한을 2년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상위법에는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김재천 위원   
  이 조례는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에 처벌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직은 없고요,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재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산업 건설현장에 홍보를 잘 부탁해서 제9조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03분 속개)


18.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학 건축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완주군 건축 조례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완주군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6호는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가호의 면적과 나호의 세대 기준을 각각 5,100세대를 완화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9조제3항 중 ‘제15호’ 부분 ‘제16호’로 제20조의2 중 ‘전문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제32조제4항 본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를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로, 겨울에는 10m 이상으로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건축물 관리 조례에 반영될 사항인 제21조 건축물 유지관리와 제21조에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조항은 건축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축 조례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중 농산물 저장창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 33㎡ 이하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여 농지법에 맞게 33㎡ 이하로 완화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농막이 건축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있어 20㎡ 이하의 농막에 대하여 금번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완주군 건축 조례 별표4 대지안에 공지기준 중 제2호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 항목 다가구주택의 경우 과도한 규제는 민원이 제기됨을 떠나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5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제의토록 완화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외 단서조항 중 ‘전주, 완주 혁신도시’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고시원’을 용어변경에 따른 ‘다중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건축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건축법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대상 건축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에서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2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면적 변경 및 종류 세분화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4에서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 대상 기준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제21조 1, 2가 삭제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이 부분이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쪽에 관련된 조례 개정 시행되기 때문에 이 건축 부분에서, 건축 조례에서는 제외하고 건축물 관리 조례에서 다시 담아지는 겁니다. 
김재천 위원   
  거기에서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들어가 있죠,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라든지?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 조례에 담아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축 조례에서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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