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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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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15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7.  6.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7.  6.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개의)


 1.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과 관계된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완주군 지역건설산업과 관계된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조례안 제9조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다섯 분 외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건설안전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규정하는 안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심부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역건설산업위원회 구성을 관계된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장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위촉직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구성하는 사항을, 안 제9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아홉 분과 당연직 위원 부군수,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건축허가과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위촉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지역건설산업과 관계된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준비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신설하는 조항들이 몇 개 있잖아요?
심부건 의원   
  신설은 당연직으로 변경하면서 신설조항이 1개가 추가되었고요, 지금 현재 완주군에 군수가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현재 되어있고 나머지 다섯 분을 항상 위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우리 과가 과장이 바뀐다든지 해임하고 다시 또 위촉해야 하는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매번 참석하는, 전문적으로 각 실과장들이 참석하는 그 부분은 당연직으로 변경해서 위촉을 별도로 하지 않고 어떠한 위원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좀 더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 법은 일부 조례 부분을 신설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걸로 일부개정 조례안을 하신 거잖아요?
심부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시기적절하게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게 없으면 원안 통과를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9분 속개)


 2.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기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허가기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조례안 제3조에서 ‘법 제5조에 따른’ 문구를 넣어 법 조항의 근거를 명시하여 문구를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부 허가기준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한 건가요?
성중기 의원   
  예.
김재천 위원   
  여기서 바뀌는 것은, 상위법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죠, 의원님?
성중기 의원   
  상위법에서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이 완주군에 맞게 세부 허가기준을 정한 겁니다.
김재천 위원   
  용기 보관실이 38㎡인데 원래 표준인가요, 이 부분은?
성중기 의원   
  다른 데로 용기 보관실이 좀 있는데 완주군이 38㎡도 있고 18㎡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읍이 19㎡, 남원이 18㎡, 전주시가 38㎡, 무주군이 3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위원입니다. 충분히 논의하여 조율한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어서 오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7조 조항 제목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기능’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의 기능’으로, 제17조 및 제18조의 내용 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상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이 올해 2월 조성 완료함에 따라 승마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승마대회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36분 속개)


 3.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임시거주시설 운영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7조 제목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기능’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의 기능’으로, 제17조 및 제18조 내용 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로 수정하여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 탐색 및 영농교육을 받으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 조항의 제목 변경 및 조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조례의 용어를 수정·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조례의 용어를 수정·변경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개정 조례 부분은 아니고 정의에서,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귀농인이 65세 이하 세대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 65세면 너무나 제한이, 한 70세 정도 나이 제한이 없거나 해야 되는데, 65세 넘어서도 귀농귀촌 하려고 농사지으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65세 이하로 이렇게 딱 귀농인에다 정의를 해놓다 보니까 지원 그런 부분에서도 65세 이상인 분은 지원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귀농인이.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법에는 없는데 농림부 창업자금에 65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65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도 65세로 되어있는데 다른 방향 지원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귀농인으로서는 지원이 어렵지만 다른 농업자금이나 그런 걸로 가능하겠죠.
성중기 위원   
  65세면 청춘이잖아요, 농사지을 수 있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고민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에 예전에 그대로 65세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도 같이 간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의견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이건 좀 탄력적으로 개정을 하든가 그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귀농인의 정의에 나와 있어서 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참고로 농림부에 제도개선 같은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5세는 저도 저기 하는데 상향해서 한 70세 정도까지는 검토 한번 해서 제도 개선을 올려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군수님이 100세 이하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보니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그런데 귀농귀촌 내려오시는 분들이 어떤 자리가 없어서 귀농을 보강하려고 이렇게 임시거주시설을 만드는 걸로 바꾼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분들을 거주할 것인지 그 대안은 나와 있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임시거주시설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고 귀농인의 집도 있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또 이번에 행복주택 5개소를 개설해가지고 와서 적응하는 기간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안배는 되어있는 거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역적으로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다 배정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김규성 위원   
  귀농인의 집이 어디죠? 경제순환센터인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니요, 거기는 귀농창업센터고, 귀농인의 집은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하나씩 거의 다 있고 이번에 또 2개소를 추가하려고 그렙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기거를……. 체류형이라고 하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년 정도 거주…….
김규성 위원   
  긴 시간 동안 거주하는 걸 체류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1년 정도 있으면서 한 200시간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적응하면서 대부분이 80% 정도는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김규성 위원   
  꼭 체류형이라고 하니까 계절근로자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임시거주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귀농귀촌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완주군을 보고 귀농귀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려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형태들이 잘 짜여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00시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교육도 받고 자기들 대화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정말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완주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류형으로 바꾼 부분이 아파트 때문에 바뀌는 건가요, 임시거주시설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실은 작년 11월 달에 개정할 때 귀농창업지원센터는 있는데 임시거주시설이 아까 말한 대로 귀농인의 집, 행복주택 세 가지가 있는데 지원 근거에서 용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아파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올해 5개소 하는데 LH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 준비 중이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실행은 않고 있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군 귀농귀촌 관련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결국 목적은 임시거주시설 이 포인트 하나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작년에 개정할 때 그것이 실은 조금 미비해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올해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예, 그러면 귀농인의 집하고 행복주택하고 또 하나 뭐 있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창업지원센터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라고 있어요, 그 안에.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용어대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서로 돕기 위해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게스트하우스는 예를 들면 창업센터 안에 3개의 실이 있습니다. 3개의 실이 있는데…….
유의식 위원   
  3개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3개의 방이 있는데 1인에서 3인 사용하는 것은 1만5천원 정도 해요. 4일 이상 60일까지는 5천원, 일단은.
유의식 위원   
  단기네요, 그러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단기에요, 그것은.
유의식 위원   
  게스트하우스는 단기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귀농인의 집은 1년 정도, 읍면에 봉동, 용진, 이서, 소양, 비봉, 화산 13개소가 있습니다. 1년 정도 예전 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1년 거주…….
유의식 위원   
  임시로 빈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해서, 1년 정도 계약해서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죠. 그런 집이 있고, 행복주택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LH에서…….
유의식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2.3㎡이니까 10평에서 12평짜리예요.
유의식 위원   
  12.3이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0평하고 12평, 실 평수는. 좀 작죠. 그렇게 해서 일단 1명이나 2명이 오시니까 그것은 2년 정도 거주하는 걸로.
유의식 위원   
  2년 정도 거주를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산은 올해 7,5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지원하려면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조례에. 누락이…….
유의식 위원   
  그래서 임시거주시설을…….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이 귀농귀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들 선호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그런 것들이 신문이나 이런 부분 언론매체를 통해서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분들이 오셔서 정착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도 애쓰시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 하반기에 임시거주시설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럼 개정된 이후에 읍면으로 임시거주시설 몇 개나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과거에도 운영되다가 했는데 올해 할 것이 행복주택 5개소하고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추가로…….
성중기 위원   
  지금 빈집을 대수선해서 임시거주시설을 한다고 조례 할 때 되어있는데, 그럼 대수선하고 건축주한테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대수선 민원은 군에서 지급하고, 전체 수선비는, 공사비는 군에서 지급하고, 5년 이내에는 건축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한다. 임시거주시설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협약을 하겠죠. 5년이 아니고 7년으로. 
성중기 위원   
  7년으로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5년 하다 7년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7년 안에 대수선을 하면 건축주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죠, 우리가 관리도 계속 하고.
성중기 위원   
  그럼 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몇 가구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과거에 13개소를 하고 있고 올해 2개소로 추가로 발굴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미비해서 이걸 정비해야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올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례 개정할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 대수선만 포함되어 있지 증축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증축도 가능합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증축은 제가 봤을 때 할 수가 없죠.
성중기 위원   
  그때 또 가능하다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한 것 같은데.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증축하면 그럴 것 같은데…….
성중기 위원   
  소유권 문제가 있고 허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수선만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을 전 과장님께서는 증축까지 가능하다. 신축, 증축이 가능하다 해서 그 부분 한번 체킹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수선까지만 해야 모든 면에서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 예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대수선 위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지금 자연마을 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그런 집을 활용해서, 잘못하면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마디 첨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언론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항상 귀농귀촌 쪽이 회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들 적극 응원하고요, 특히나 저는 관심 있는 부분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원주민과의 그런 관계 형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이사비 같은 것도 70만원 정도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마을 화합행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좀 더 고민해가지고 주민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0시57분 속개)


 4.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희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팀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 사회적경제팀장 최은아입니다. 홍성희 과장의 교육 중 부재로 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2MW 이상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속하는 읍면 행정리에 대하여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2022년 11월 15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특별회계 설치, 세입 및 세출,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개정 2022년 11월 15일)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의무·관리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에너지관리 김운석 팀장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두 분.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 조례안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짧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용량이 다 차이가 나는데 용량에 상관없이 금액이 다 들쑥날쑥해요.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경제식품과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입니다. 성중기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 산정하는 방법이 해당 발전소의 전 전년도 발전량에다가 발전원별 기본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하고 단을 곱해서 산정이 되는데 발전량이 해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기본지원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봤을 때 용량이 적은 데도 지원금액이 많은 데가 있고, 용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가 그때그때 그럼 해마다 산정해서 발전되는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여기 용량은 평균 용량이에요? 나와 있는 용량은 어떤 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실질적으로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고산 소향리에 소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금액 같은 경우 산정하는 방법이 그 발전소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발전량이 얼마만큼 발전되었는지 산정해가지고 그 소수력 발전에 대한 지원, 기본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단가를 곱해가지고 이 기금이 조성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수소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거기에 다 기준이 다릅니까, 요율이?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단가가 다릅니다, 지원 단가가.
성중기 위원   
  아, 그래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건 산자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그 부분 한번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5조에 보면 지원금과 그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 잖아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밖의 수입은 뭐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발전소주변지역 관련 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보통 특별지원금도 지원금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운영되지만 한시적으로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니까 일단 타 시군에서도 그런 조례를 정할 때 ‘그밖의 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 타 시군에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기본적으로는 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한전에서 주는 것은 두 가지 지원금밖에 없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 이렇게 그밖의 세입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동안에 특별히 이렇게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집어넣은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서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상위법에 5km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예를 들어 썬텍에너지를 들자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인접 마을인데 5km로로 돌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머지 태양광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 거리부터, 근접 거리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례에 넣을 수 없나요, 지금?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지금 이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법으로 반경을 5km로 정하고 있어서 반경 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지급되는 기금이라서 별도로 좀 더 가깝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많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조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아마 법을…….
김재천 위원   
  법제처에서 확인해보셨나요, 혹시?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김재천 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군 조례로 근접 거리부터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셨는가 해서요, 법제처에.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새로 만들고 있는데…….
김재천 위원   
  거리 부분 말이에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아, 거리요? 거리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반경 5km로.
김재천 위원   
  정한 건 아는데 확인해보셨는가 해서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확인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확인했는데 조례를 삽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두 팀장님들 홍성희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두 분이 대응하시는 거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유의식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부분은 특별법이 2022년도에 개정되었나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11월 15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동안에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만 지원했었는데요,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별기금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지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년도 발전량을 가지고 어떤 기금을 하든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전년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된다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한전은 전력기금사업단에서 그 발전량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지원 기금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으로 보고가 되느냐고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유의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입장이네요? 그런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은, 전력량 같은 경우는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까…….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우리한테 예산을 줄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발전량이 얼마만큼 나와서 몇 %의 금액을 우리 인근 지역에 주겠다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근거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 중에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사실은 주는 대로 받으라고 느껴질 수 있고…….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아니, 왜 그러느냐면요, 발전소별로 발전량은…….
유의식 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당연히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이라 발전량만 나오면…….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발전량이 얼마나 나왔고 거기에서 몇 %를 우리한테 지원해주는지 이런 기본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행정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확인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야 명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주는 대로 받아라” 그런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일을 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가 경제식품과에 에너지팀이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의아하긴 한데 결정 났으니까 하긴 하지만 모양새는 퍽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웃음) 팀장님들이 답변할 일은 아니시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식품과에 에너지는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무슨 과에 있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맡은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이고 그럼요, 우리 김운석 팀장님 능력은 잘 아니까요. 하여간 그 부분은 어쨌든 정확하게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 매뉴얼 대로 우리 행정에 보고해서 “우리도 얼마만큼 전년도 발전량이 되어있는데 몇 %가 우리 완주군에 왔다.” 이 정도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게 기회가 있어야 같이 숙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김운석 팀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1년 용량에 따라서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관계법에 의해서는 그 지원금을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죠, 결정 기준이. 그거 지금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 기준이라는 게 발전소, 태양광이면 태양광, 소수력이면 소수력 이런 기준 단가를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단가를 정하는데 용량에 따라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 단가는 발전원별로 이렇게…….
성중기 위원   
  원별로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성중기 위원   
  원별로 그러면 그 부분은 5년마다 기준점을 정해놓고…….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정해놓고 발전량에 따라서 이제…….
성중기 위원   
  발전량은 2년 전 발전량을 본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아니요, 2년 전치요.
성중기 위원   
  2년 전 거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전년도가 아니라 전 전년도 자료가 나오니까…….
성중기 위원   
  용량으로 해서 산정해서 금액을 정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한 6,820만원 기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기금을 운용해서 나눠주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이 기금을 주는 겁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2022년도 기준해가지고 작년도 우리 완주군에 주변지역 발전소에 해당되는 발전소가 9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의 발전소에 인근 해당되는 읍면이 10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10개 읍면별로 마을이 전체 다 해당되지는 않고 일부 해당되는 읍면도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기금을 배정할 때는 읍면별로 일단 인구 기준에 비례해가지고 해당되는 마을에 인구가 몇 명인가 따라서, 읍면별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일단 배정하고 나면 그 자체 내에서, 읍면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마을별로 협의해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물품으로 이렇게 나가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나가나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지금 현재 사업할 수 있는 내용 법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 발전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전량 예산이 6,820만원이다 보니까 이걸 나누다 보면 마을별로 대략적으로 적게는 100, 200만원, 많게는 200, 300만원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되어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보면 그런 물품비로 운영비로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운영할 때 몇 십만원도 기부가 들어오면 엄청 좋아하고 생활에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100, 200만원, 많게는 300, 400만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전력으로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으로 기금으로 만들어져서 보상을 받는 차원인데 물품이나 이런 형태, 그 마을 운영비로 넣는다는 얘기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김규성 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더 달라고 한다고 한들 더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5km라고 하나요? 아까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5km 반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 옆에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5km라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5km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까지 한번 감안해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곳에 있어도 꼭 있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어서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적정하게 마을의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1분 속개)


 5.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지정숙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지정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지정숙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님의 사무관 교육에 따른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공공승마장은 승마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승마산업 활성화 및 관광·승마대회 등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1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공공승마장 3,470㎡, 역참문화체험관 631㎡로써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으며, 공공승마장은 실내외마장, 실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등으로 구성되었고, 역차문화체험관은 전시실과 영상관, 체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항으로 시설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시설 운영 전반적인 관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승마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원가 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결과 초기 운영은 말 12마리, 운영인력은 5명 정도가 적정하며, 직영 시 4억5천여 만원, 위탁운영 시 3억5천여 만원의 운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적정한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결과 승마장을 운영함에 있어 기술적인 승용마와 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며, 승마강습, 승마체험 등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탁운영자의 말을 활용 시 초기 조성비가 절감되고 직영보다 말의 운영관리가 용이하며, 별도의 행정인력 배치가 없어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는 등 직영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운영수지 분석결과 양 2억3천여 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으며, 전국 공공승마장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자운영이 많았으며, 민간위탁운영회를 개최하고, 마사회, 승마협회 등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자문한 결과 공공승마장의 운영 특성상 수익창출이 어려우며, 운영비 미지원 시 중도 포기 등에 따른 말 폐사, 장기간 시설 방치 등의 문제점이 되출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공공의 혜택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3년이며, 말 보유 등 재정능력이 있고, 생활스포츠지도사, 마필관리사 등 4, 5명 이상이 인력 구성 조건으로 공개입찰 모집할 계획으로 말, 인력, 장비 등을 구비한 운영 재정능력 보유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찰자가 입찰 시 운영비를 제시하도록 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공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완주군 공공승마장 운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원가산정 용역결과 12마리가 적정한 걸로 사료되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이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사료되었으며, 운영수지 분석결과 직영 및 민간위탁 모두 손순실이 발생하며, 직영의 경우 손실은 3억2,213만8천원이고, 민간위탁의 경우 순손실은 2억2,938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방식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마 및 시설관리, 승마강습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자체 운영 한계점이 노출되었고, 타 지자체 운영 중인 공공승마장 운영 효율이 떨어져 수익창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직영 시 말 구입비 등 초기 조성비가 2, 3억 소요되며, 행정인력 배치 등 인건비 추가 소요가 되고, 위탁운영자 전문 인프라 말, 장비, 승마용품 등 활용 시 초기 운영자본 절감이 가능합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적인 말 관리 및 운영 활성화 등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로, 공공승마장 직영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최종 검토의견으로 완주군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의 열악함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승용마 및 시설관리, 승마강습 및 승마체험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주민의 체육복지 향상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시설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우수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수탁자 선정에도 현장실사 및 세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 시에도 법적 공증을 하여 분쟁 발생 시 법적 기간을 단축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공개입찰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성과는 검증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용자 확대와 체육 소외계층 대상 사업 운영, 관련 단체 활동거점으로써 시설의 행정서비스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산 축산행정팀장님도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안까지 돌출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업무보고 때 질의할 내용인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비교 용역결과를 봤는데 직영처리할 때 4억5,300만원이고 민간위탁은 3억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1억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놀토피아나 술박물관 생각이 많이 나요. 전국에 승마장이 어떻게 보면 다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황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뽑은 것인지 그리고 업체하고 만나서 이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팀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축산행정팀장 이의산입니다. 운영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재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산출한 내역이고요, 저희가 직영인 경우와 위탁일 경우의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서 공문으로써 한 금액과 전문가들이 한 금액으로써 일정 부분을 인원이 빠진 금액과 단가 차이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금액적인 부분은 용역결과로 해서 나와서 그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다만 걱정하신 것처럼 승마장 운영이 수익창출형이지만 대부분 수익이 나고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번 민간위탁이 통과되었을 때 차후 계속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 업체에서 못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봤나요?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저희가 원가산정에 의해서 상한액을 2억3천여 만원으로 결론을 냈고요, 금액은 2억3천만원이지만 전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평가에서 제시한 금액도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격도 평가한 금액이고요, 다만 걱정하신 것처럼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데 운영을 이분들이 더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서나 협상할 때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을 좀 먼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놀토피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데 적자가 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운영하기 싫다고 해서 그쪽은 흑자 나는 한쪽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적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이렇게 되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이분이, 용역을 받으신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투입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나 여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고요…….
김재천 위원   
  용역결과만 한 거잖아요?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공고 냈을 때 아까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박물관, 놀토피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준 데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돈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손을 놔버려요. 형식적으로 운영만 되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가지고 진짜 3억5천만원으로, 제가 아까 건물을 보니까 전체 1,051평에다가 체험관까지 하면 1,250평 가까이 돼요. 그런데 3억5천만원으로 이걸 운영하기에는 본 위원이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단체를 하나도 안 만났다니까 제가 걱정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단체하고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는 말을 했지만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한바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 또 수익 발생 부분이 저희가 제안하는 것처럼 전문성을 하면 수익적인 발생 부분이 저희가 평가하는 것보다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공고를 냈을 경우에 저희가 운영 수지분석 결과까지 공개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까지 도출하는데 고생하셨는데 타 시군에 승마장 운영하는데 현장방문을 혹시 해보셨나요, 그러면?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최근에 남해가 위탁운영을 모집해서 운영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남해시하고 장수 갖다 왔고요, 저희가 또 공고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 공공승마장도 다녀와서 걱정하신 적정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분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거기도 이 평수에 이 정도 가면 말 사육이나 인원을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나요, 협의한 내용은?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지역적인 여건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남해도 역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으로 여태까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적자인데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메꿀 수 있다고 남해에서 운영자나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마이너스 부분이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깊이 생각해보셔가지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 금액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성 있게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여러 단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건물 평수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민간위탁 금액을 조율할 때 그 부분을 평가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시죠? 그래서 두 분이 나오셔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역결과 보고니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가 의견을 좀 나눠서 합리적으로, 우리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승마장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도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일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팀장님?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3분 속개)


 6.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현행 2023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2월 28일 도래되어 기금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2월 28일로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8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윤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거잖아요, 5년. 법에.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관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5년 연장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성중기 위원   
  그 절차는 다 거쳤을 거 아닙니까. 사전절차는 다 끝났죠?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성중기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끝났을 것 같고, 존속기한만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오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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