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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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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4.  3.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1. 10.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안
  14.  -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취소안)
  15.  -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4.  3.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1. 10.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안
  14.  -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취소안)
  15.  -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변경안)

(10시10분 개의)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성중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건,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안건 철회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74회 임시회 안건 중 의안번호 11호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 예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3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고,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철회 요청 이유가 타당하여 철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입양아동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 촉진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는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양육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는 양육보조금 등 지원 대상,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양육보조금 중복 지원 금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입양아동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 촉진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종류 및 지원 대상, 양육보조금 등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에 대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육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과 지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중기 의원   
  조례 제7조(양육보조금 지원 등 신청)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군에 제출하면 소관 부서에서 지급여부를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 입양가정이 요즘에 많은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성중기 의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성중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했고,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혹시 동의하시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18분 속개)


 2.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완주군의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성 평등 인식 제고 및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성별영향평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제9조는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평가서의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7조는 완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완주군의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고려사항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평가서의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완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완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심부건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또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의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 통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다른 위원님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함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5분 속개)


 3.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단어의 정의 등 불부합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처를 변경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 정의를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부합하도록 아동학대 범죄 신고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는 심의위원회 임기 및 위원 해촉·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심의위원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6조는 회의록 및 회의 비공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단어의 정의 등과 불부합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처를 변경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된 용어를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신고처를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완주군 또는 수사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긴급사항 등 발생 시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업무의 필요 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회의록 및 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제12조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순덕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저희 완주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완주군에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없고, 완산구에 위치한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분담금으로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충분히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었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그리고 집행부와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가 있는데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언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상위법에, 아동복지법에서 지금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위원회도 연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4일 날 2년 만기가 돼서 다시 위촉을 하는 날입니다, 2월 달이. 그래서 3월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지역 축제의 적극적인 육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축제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0조는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축제위원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4조는 축제의 평가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완주군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지역 축제의 적극적인 육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축제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완주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축제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축제위원회 회의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축제 평가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예산 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완주군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와 와일드앤로컬푸드 실무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 외의 다양한 축제가 각각 다른 법령, 조례에 지원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어 축제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부족한 바, 완주 지역축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려는 사항이며, 각종 축제의 효율성과 전문적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의 경우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축제 추진 부서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실무위원회라는 명칭의 통상·보편적 의미가 단순 실무자간 협의 조정 역할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향후 운영함에 있어 해석상 혼선이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서 협의결과,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관련해서 일부 수정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요청을 했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상훈 팀장님은 일단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잠깐 위원장이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전체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명칭을 정했는데 해당 과에서,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명칭 해석에 혼선이 좀 우려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 경과조치의 경우에 조항의 근거 조례 및 조항을 명시하여 자치법규 조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광체육과 관광마케팅 팀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유상훈   
  관광체육과 관광마케팅 팀장 유상훈입니다. 오늘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 지금 현재 제12조에 실무위원회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다른 타 시군에 227건의 축제 관련 조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무위원회라는 명칭을 1건도 사용을 하지 않고……. 다만 몇 개의 시군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무위원회를 저희가 보니까 안전관리, 어떤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해서 이 심의위원회는 안전과 관련된 소방서, 경찰서 관계기관들의 어느 특정한 큰 축제 안에 따로 실무위원회를 해서 그 축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로 하는 것을 이번에 조례가 실무위원회로 바뀌면 명칭 혼돈과 담을 수 있는 게 약간 편협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축제추진위원회로 변경했으면 하고자 의견을 한번 냈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 말씀하셨나요? 
    
○관광마케팅팀장 유상훈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합의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등 실무위원회 명칭과 관련하여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축제 추진 부서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실무위원회’라는 명칭 해석에 혼선의 우려가 있고,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 경우 조항의 근거 조례 및 조항을 명시하여 자치법규 조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수정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제목 ‘실무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실무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항 제2호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실무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완주군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남은 임기로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 개정한 바 있으나, 이후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완주군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정함과 동시에 의회 의원이 최대 3명까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에 대표위원 선임방법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완주군의회 의원으로의 대표위원 선임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3항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서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상위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편성하기 전까지’를 ‘의결하기 전까지’로 단어를 정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군의회 의원이 최대 3명까지 선임될 수 있어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의원 중 대표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완주군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되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고,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되도록 개정했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의 “유고시”라는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의원인 위원이 당연직 대표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의원수가 2명 또는 3명일 경우 대표위원 선임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변경계획의 의회 의결 시점을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기 전’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조문 중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전’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당 조문 개정 연혁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후 수행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과 정의, 센터의 설치와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센터의 업무와 기능,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14조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센터의 설치와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지역건강협의체에 출석한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3월 중 이서면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 예정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가 필요한 만큼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센터를 신설 운영함에 있어 추가 예산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집행부의 검토 의견처럼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 예산 이외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재 편성된 보건소 내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등 군 재정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평소에도 우리 완주군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본 상임위에서는 따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준공이 12월 달에 됐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사무용 집기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배치하고 있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사업성과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원 대상과 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2건, 취소 1건으로 완주 수소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23,471㎡를 취득하고, 비봉공원 주변부지 2,796㎡ 매입 결정을 취소하며,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 규모를 당초 15,871㎡에서 62,823㎡로 건물 매입 규모를 1건에서 2건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국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담당 실과에서 충분히 논의해도 되는 사항으로 국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좀 퇴장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9.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은 김미숙 복지정책팀장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김미숙 복지정책팀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김미숙입니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2015년 11월에 조례 제정하였으나, 그 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군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하였지만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지원 내용과 중복되고 사업의 실효성 및 성과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김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폐지 조례안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지원되는 완주군 내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 급여의 보청기 지원 대상과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폐지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조례를 통한 지원 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중복되는지를 살펴보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자료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중복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조례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청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어르신은 없는지 좀 더 촘촘히 살핌은 물론, 타 지역 사례 등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폐지가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 관련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숙   
  의료 보장에 의한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로 드리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르다면 추후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팀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10.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안정적인 아동 돌봄 서비스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제안 사유는 2019년 이후 직영 운영에 따른 기간제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비봉 신기방기놀이터, 삼례 참소리놀이터, 봉동 상상키움놀이터, 상관 아란놀이터와 2023년 5월 개소 예정인 이서놀이터까지 총 5개소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조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조례에 의거 위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돌봄센터에 대하여 기간제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기관 선정으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대상은 현재 직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이며, 위탁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3억4,125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근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이 기본원칙이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난 2월 8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사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 적절성 여부입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방법의 공개모집 방식 적정 여부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와 관련 별표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따라 수탁자 선정의 기본원칙은 공개모집으로 정하고 있어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의 5년 적정 여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5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5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직영 및 위탁방식 비교입니다. 직영의 경우 정규직 종사자의 신분은 안정화된 반면, 기간제 및 비정규직의 고용은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자율성 확보 및 민간 운영 노하우 활용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입니다.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계상된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방식으로 운영 중인 5개소의 돌봄센터에 대하여 기간제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업무 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 사업 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은 물론,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영이 5개고 민간위탁이 3개소잖아요? 그래서 총 8개소가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하나씩 있고……. 그러면 8개, 완주군이 13개 읍면이니까 앞으로 5개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돌봄 시설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외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 돌봄이 8시까지 연장되는 정부 방침도 있고 해서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인구수 관련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1∼2개 더 설치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구수에 어떤 기준을 잡고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혹시 설치 기준이 있나요, 인구수 관련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인구수 관련한 설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수요가, 돌봄이나 양육에 공백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구수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직영하고 민간위탁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조금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같이 맞추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이 돌봄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많았었어요. 센터장들이 오셔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렇게 지금 5개 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간 거에 대해서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 그 예산액을 보면 6,825만원 정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금 센터에 대해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차이가 없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침상 지원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에 맞춰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게 되면 그 부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직영 운영에 따른 기간제 종사자들 고용불안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민원도 제기하시고 안정적인 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돌봄센터 다섯 군데를 진행하는데,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또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수탁기관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2개가 운영이 됐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서 처음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그다음에 연장기간을 거치지만, 아동 특성상 처음에 가가지고 라포도 형성하고 그 아동의 생활실태라든가 양육환경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한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간제가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 정이 들만 하면, 또 그 아이에 대한 생활실태라든가 파악이 될 만 하면 바뀌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믿고 보냈는데, “괜찮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다른 데로 또 움직이시는구나, 그만두시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육이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쪽에 민간위탁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곳에 사무를 좀 주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직영하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되면, 또 그 민간 수탁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지금 그 기간이 5년이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5년을 하고 나면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시 새로운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우리 지금 지침상에는 5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위탁 여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위탁자가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갱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하는 건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정확히 되어있는지 확인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재위탁 하는 관계에서, 저희 완주군에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3년, 4년, 뭐 주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늘 의원님들께서 얘기하고 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부분들 성과평가를 형식적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4년 후에 종합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위원들을 뭐 섭외한다든지, 그 수탁자가. 여러 가지 완주군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성과평가부터 시작해서 재위탁, 그리고 또 새로운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평성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금 1, 2, 3차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염려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관련된 법에 의해서 현재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완주군만 지금 현재 다른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충분히 성과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위탁 하는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은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개정하기 전에 그전에 있었던 상황들도 좀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민간위탁기관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육이. 그동안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중요한 건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 우리 최광호 위원님, 뭐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다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선심성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성과평가 부분을 어떻게 어떤 심사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논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을 그동안 세 군데 하고 지금 직영 다섯 군데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행정에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지, 제가 연도를 보면 위탁을 하고 또 다음에 할 때 직영으로 하고……. 이게 연도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행정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는 직영이고 어떤 데는 민간위탁이냐” 이런 부분을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가자. 직영이면 직영,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으로 가야지, 어디는 직영, 어디는 민간위탁. 이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곤혹스러운 때가 있었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짚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교육에 항상 열정이 많으시죠? 유지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는 가장 큰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이나 돌봄의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에 관련된 일부분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아마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지금 직영을 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우리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맞습니다. 담당하고 위탁을 받아서 아이들의 어떤 돌봄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고용에 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이번에 본 동의안이 통과돼서 직영을 하고 있는 5개의 기관이 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현재 저희가 직영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에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 전원 고용승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관에서 위탁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쪽 기관으로 취업을 하거나 전환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그렇게 되어야 되죠, 형태는.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보다 큰 열정을 가지고 다함께 돌봄이 큰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째,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안. 둘째, 비봉공원 부지 매입 취소안. 셋째,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안 등 총 3건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2동, 토지 78필지, 기타 1식으로 총 매입비용 129억2,8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안입니다. 이번 토지매입은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아파트형 임대공장, 상업 지원, 기업 지원, 시설 연구기관 입주 등 신산업을 발굴·집적하여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소융복합 신산업 육성에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임대산업용 용지이며, 토지 1필지, 면적 23,471㎡, 총 금액은 59억2,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 취소안입니다. 이번 매입 취소안은 2020년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받아 비봉공원 내에 위치한 추모비, 사적비를 정비하고, 비봉공원을 좀 더 확대하여 비봉면의 숙원사업인 무명의병 위령탑 건립을 위한 사업 부지의 매입 건 취소입니다. 매입 계획이었던 부지의 소유자와 매입 협상이 결렬되고 사업이 취소되어 매입 취소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안입니다.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전북현대모터스FC 인근 봉동읍 율소리 503-2번지 일원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과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제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중 일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2021년도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의결을 받았으나, 금 해에 전체 필지를 포함하여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까지 전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축구메카 조성을 통해 관련 시스템 구축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완주군 홍보,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연계 업종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 503-2번지 일원이며, 토지는 77필지, 면적 62,823㎡, 건물 2동 190.94㎡, 기타 1식, 총 금액은 7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안은 총 3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안은 1.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 2.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 2건이며, 나머지 1건은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 취소 건으로 주요 사업내용 총괄 자료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확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023년 1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취득자산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안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공모 및 유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및 연료전지 기반산업 생태계 등을 연계한 수소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23,471㎡,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은 11,000㎡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으로 기업 지원 및 연구기관 집적화입니다. 총사업비는 319억2,800만원으로 국비 160억, 군비 100억, 현물(토지) 59억2,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를 위해 사전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임대산업용지 1필지에 23,471㎡로 매입가격이 59억2,800만원입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2023년 2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승인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매입비를 편성하여 5월 중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3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부지매입안은 완주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신규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정책에 기반을 둔 수소융복합 육성 거점 확보로 미래 신산업 발굴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완주군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신청을 위한 부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 사전 절차 완료기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 완주군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모 신청을 위해 사전에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완주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공모 미 선정 시 해당 매입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필요합니다. 
 2.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 취소안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보면,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안은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으로 무명의병 위령탑 건립 및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당초 202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의결된 사항이나 매입 대상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불일치로 매입 추진 건이 취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비봉면 내월리 340번지 외 1필지이며,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 2,796㎡이고, 부지매입비는 1억247만2천원입니다. 부지매입 예산은 미 편성입니다.
  검토결과, 본 부지매입안은 202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으로 제출되어 비봉공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조성 부지와 무명의병 위령탑 건립 공원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이나, 매입 대상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불일치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 취소가 불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토지 소유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중단이나 취소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축구와 관련된 지역 연고 밀착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유소년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편입 토지 사전 매입안으로 지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매입안이 포함되어 제26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받아 진행되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 503-2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총 77필지에 부지면적 62,823㎡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70억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1단계 및 2단계 조성사업 변경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면 2021년 11월, 2단계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1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23년 1월에는 2단계 축구메카 조성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전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은 2023년 2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매입비를 편성하고 5월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안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2단계 축구메카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변경안으로 전북현대모터스FC 인근 봉동읍 율소리 503-2 일원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집적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유소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를 사전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전라북도에, 전주에 3개소가 있고 남원에 있고 김제에 있습니다. 해서 전주에 3개, 남원에 하나, 그다음에 김제는 9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공모해서 됐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역에 여러 방향으로 보면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군에 재정상태가 어떤지. 지금 재정상태가 그렇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이거 준비하기 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도 산업도시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인구유입도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최용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분양률이 지금 여기 보니까 60.93%로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이순덕 위원   
  이것은 2023년 2월 MOU까지 포함되는데, 일단은 계약을 해야만 온다는 확정이 있는데 MOU 빼고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진 분양률이 몇 %나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실제 계약 하면 48.1% 정도 됩니다. 
      
이순덕 위원   
  50% 정도 잡고요. 그러면 농공단지 분양률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농공단지도 저희 완주군에서 선 매입한 것도 있고 했는데 한 60% 정도 됩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지식센터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형임대로 해서 공장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정말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국비가 160억, 우리도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한 160억 정도 해서 320억 정도의 사업비인데, 본 위원 생각은 항상 뭔가를…….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많이 늘어놓으면 정리가 안 되고 나중에 보면 어딘가는 또 하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이나 군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제2산업단지 분양률도 50% 정도밖에 안 되고, 제가 계약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 생각은 분양률을 좀 높이고 나서, 좋은 사업이지만 70∼80% 이상이 됐을 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겠지만 사업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메리트를 느끼는 것은 그래도 국비가 160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리 토지를 매입해야만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한쪽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똑같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간단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순덕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지식산업센터는 테크노밸리 2단계를 위한 센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테크노밸리 2 말고도 산업단지가 약 320만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 용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테크노밸리에 싼 땅이 있으니까 거기를 매입해서 지식센터를 짓겠다는 것이지, 테크노밸리 2단계와 연계해서 그걸 짓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산업체의 지원시설에 관한, 그러니까 중소기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것이지, 아까 테크노밸리 2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테크노밸리 2단지 부분에, 용지 매입해서 테크노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할 땅들이 약 80여만원 되는데 만일 테크노밸리 2단계가 없다고 한다면 평당 80여만원 주고 매입해서 통신대지, 상하수도 대지, 도로대지 하는 땅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테크노밸리가 없더라도 지식산업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요. 최근에도, 어저께도 우리 현장에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테크노2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까운 데에 싼 땅이 있고 중심지이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얘기를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부지도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양률로 들어가지 않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당연히 저희가…….
     
이순덕 위원   
  들어가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금액이 거의 5천억이 됩니다. 5천억에서 60억원이면 사실은 경미한 돈이기는 한데 아까 서두에 했듯이 여기가 없더라도, 테크노밸리2가 없더라도 지식산업센터는 지역 기업의 지원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와서 보니까 많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순덕 위원   
  어차피 임대형 공장이라면 공장을 또 유치해야 되잖아요, 이거 건물 지어놓고요. 그러면 그것도 분양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까지도 무시하시고 전체 총괄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분양은 지금 50%밖에 안 됐잖아요, 전체.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이 건물 지으면 또 분양으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오게 기업 유치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항상 한 가지를 뭔가 말끔히 하고 다른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자 이거예요, 본 위원은. 분양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군수님께서 애쓰시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더 이상 깊게 제가 마이크에 대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일단 그런 쪽에서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일이 좀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부담은 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지원부서의 개념이고, 재산관리 양이 늘어나는 건 있지만 각 부서하고 상의해서, 협조해서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MOU 포함 말고 계약 위주로 하면 반절 정도는 계약이 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반절 정도라는 게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이건 자료로, 별도로 MOU 체결, 계약 체결 부분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6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보내주신 참고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올해 2월 MOU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MOU는 빼고 정확하게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부분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간담회에 참석하셨을 때 약 4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취득하려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에 관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약 60억 정도 됩니다. 
     
이주갑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면적은 약 7,100㎡로 23,471㎡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일반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한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 자본으로 지식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이 공모를 신청할 때에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닌데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응모를 하면 가점이나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이 부지매입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에 확실하게 응모해서, 꼭 선정돼서 저희 완주군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모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차질이 있어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미리 선제적인 대응책들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두 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힘내서 우리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의 역할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청소년 유입 강화 등의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 기업 지원조직 집적화를 통한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산업패키지 지원사업 등의 그런 추진 방향이 있고요. 추진이 되면 아파트형 임대공장, 기업 지원 및 연구기관 집적화, 그다음에 그 지원시설 용지 등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청년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청소년이 유입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것은 청년이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청년이 맞죠? 청소년은 아니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위원장 심부건   
  어떠한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라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파트형이라고 하면 좁은 공간에 빌딩식으로 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산단하고 테크노밸리 2단지,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 국가산단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곳에서 활용하고 연구할 수 있고 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런 부분들에 명분을 좀 정확히 가지시고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데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참여해야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우선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우리 실과에서 파악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목말라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식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 취소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해서 올라온 건 맞죠? 사업비가 1억 정도 되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취소사유는 토지매입 환불에 대해서, 매입을 못해서 지금 취소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아까 우리 이은미 과장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 그것도 여러 세대도 아니고 한 세대 때문에 취소하는 거 맞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걸 끌고 왔잖아요. 지금 2023년이고, 이 취득안은 2020년도에 군수님 오시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군수님이 오셔서 했는지 확인했는데 2020년도에 취득안으로 해서 지금 2년간 왔는데, 이것을 취소하려고 왔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같이 어떤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시고 가구별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지 예상을 하셨어야지……. 이것을 지금 2년 동안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그때 당시 비봉면장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당초에 그게 토지소유자하고 매각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의회의 동의까지 갔는데 갑자기 매입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이순덕 위원   
  일단은 가격 때문에 바뀌었겠죠, 더 받고 싶어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가격차이도 있었고 그 부분 위치가, 누구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팔고나서는 똑같은 대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많은 설득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마음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 사업 완전히 취소되는 건가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또 있나요, 다른 부지 취득해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사업은 취소가 되고요. 당초 계획은 취소가 되고, 지금 현재 호국의병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공원 인근에 바로 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군유지하고 연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 돼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사업 매칭이 되면 그때 추진될 것이고, 그 추진 시점에 다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일단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제가 이순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전체 부지면적을 약 5,300㎡ 정도 잡았었는데, 절반 정도는 그러면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당초 취득하고자 했던 부지 인근에 비봉공원이라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완주군 군유지가 있고, 거기에 비봉 장군 비석이라든지 일본 시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그 부지가 좀 좁으니 확장해서, 비봉에서 의병이 일어난 곳이니까 의병 위령탑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공원을 좀 특색 있게 조성하고, 예전에 그 항일투사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타하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매입해놓은 토지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서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경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지금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 이미 매입한 토지도 있고 계획상 2024년도까지 매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2024년도까지 완벽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확답을 해줄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경환   
  우선 저희가 지금 계획은…….
    
○위원장 심부건   
  통성명 해주시고 마스크 벗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이경환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까지 지금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2024년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나머지 시설을 위한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2024년까지는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바로 의결을 해드려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큰 논란이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경환 팀장님께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이경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부분은 저희가 인가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협의매수가 진행이 안 되면 수용까지 절차를 거쳐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관련해서 유소년 축구까지 같이 현대 축구단에서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축구장을 전 우리 완주군민들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 연계해서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강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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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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