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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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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 이순덕, 김재천 의원)
  3.  1.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6.  4.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굴욕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 이순덕, 김재천 의원)
  3.  1.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6.  4.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굴욕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유의식 의원님이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자료가 제출되어 3월 중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되었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부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과 성중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굴욕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경애 의원님, 이순덕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에 대하여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의회와 군이 협력하여 보다 나은 완주군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되돌아보고, 문화의 공동체적 가치 향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부터 5년간의 계획기간 동안 국가예산 포함 약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능공유 클래스 및 문화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삼례문화예술촌 공연장 리모델링, 시민자율 마을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올해에는 만경 케어 프로젝트, 각종 문화 유적지 역사 재조명 프로젝트, 마을 문화 경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그 명맥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내 문화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농복합형 문화도시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는 점 또한 고무적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반환점을 지나는 시점입니다. 전체 틀 속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과정과 절차 등 추진 궤도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화복지의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 대한 타당성·필요성 검토의 절차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추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에 문화 인프라가 활성화 되어있는 지역의 문화복지 기능을 유형별·특성별로 분류하고, 추가로 필요한 기능은 더함과 동시에 중복되거나, 효과가 미미한 부분은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역내 이전을 추진하는 등 문화복지 기능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순환과 배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도농복합도시로의 정착을 위한 계획과 맞물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복합적 검토, 시행단계별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 식별을 위한 사각지대 발굴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정립하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문화적 활력을 제고하는 등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타당성 및 효율성 평가를 시행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에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의회에선 군민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수요를 꼼꼼히 파악하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완주군 문화도시 사업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우수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소관 부서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이제는 추진해야 할 때”에 대하여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완주군의회와 완주군 모두, 군민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영어권의 3월(March)의 의미처럼 진보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년간 관내 경로당 이용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47조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군은 경로당에 주기적으로 양곡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각종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재개하여 특정 기준을 두고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처럼 역내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각 부서에서 협업하여 소외지역 없이 읍면별 경로당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하고 활성화하려는 우리 군의 노력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구조 특성상 노인복지 정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에 향후 예산의 증액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여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마을과 경로당 이용 주민들의 수년간에 걸친 요구사항이자 민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애써 외면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2회 또는 월별 8∼10회 가량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이를 지역 내 각종 일자리 또는 봉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자체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재원을 분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할 때에도 등록 경로당을 기준으로 이용회원이 지속적으로 많거나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낙후지역의 경로당 등을 우선 고려하는 등 특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시설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도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읍면과의 협업을 통해 경로당 이용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294명으로 전체인구의 18.9%였으나, 2023년 현재 노인인구는 23,155명으로 고령화 비율이 24.8%에 달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 대비 향후 경로당 이용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군수님과 관계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할 때, - 정주인구, 생활인구 혼합형 인구정책 마련해야”에 대하여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6.4%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도내 사망자 수는 1만8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출생률 제로시대를 넘어서서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는, 사실상 인구 마이너스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참담한 지표야 너무도 많습니다만, 모두가 공감하고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쓴 예산이 약 280조원에 달하고, 인구소멸지수와 소멸위기지역을 거론하는 것이 일상적일 만큼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데도, 과연 우리 사회가 저출생의 위기의식을 체감하고 있는지 엄중하게 묻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주군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10만 인구 달성이다” 하는 구호 속에 주민등록상의 인구 증감 통계수치에 일희일비하며 기존의 틀 안에 머물다 보니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 전체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옆 동네 인구를 데려와 우리 동네 인구를 늘리는 ‘뺏어오기식’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정부와 지자체, 전 정치권이 인구정책의 새로운 판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존 저출생 대책으로는 인구 감소 및 소멸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혼합형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일단 ‘인구’에 대한 정의와 접근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언급됩니다. 
  지역 거주민과 체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인구·외국인등록인구·체류인구를 생활인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류인구는 통근·통학·관광·업무·정기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 지역을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인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과의 연계성을 제한 없이 확장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체류형 관광인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서구·동구·영도구와 중구·금정구 등지에 워케이션 거점센터와 위성센터를 조성하여 참여 기업에 숙박비용 일부와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이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려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과감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과 충북 옥천은 방문객들에게 일종의 명예주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주고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지역과 방문객의 우호적인 관계 맺기 전략을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장단점을 원점에서부터 점검하고 새롭게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완주는 전주, 익산 등 인근 대도시와 가깝고, 산업단지가 있고, 교육 인프라도 좋고,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타운도 있습니다. 쉼과 휴식의 공간으로서 인근 도시민과 여행자를 만족시킬만한 천혜의 자연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보면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자명합니다. 정주여건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가든, 전세든 일단 결혼하면서부터 가계 부채가 시작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없고,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될 경우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낳고 기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젊은 부부와 소규모 가족의 거주 공간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공교육과 공공보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공보육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이상 출생률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인구정책의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인구정책의 출구 전략은 없다는 절박함으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단기적 현금성 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단점을 장점의 요인으로 부각시키는 사고의 전환과 정책을 수반해서 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이 완주군의 안정적인 정주인구로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양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집 교사 당 아동비율을 축소하는 시책을 도입하여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보육정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연구단체가 준비하는 ‘완주군 공영제 마을버스, 효율적 운행방안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전주 등 인근 도시와 연계된 교통망이 구축될 경우 생활인구 늘리기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기부금 액수로 성과를 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인구정책의 일환으로써 기부자와 완주와의 관계성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완주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충원해주는 계절근로자 제도 등 외국인 노동자와 우석대 등의 외국인 유학생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향후 인구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완주군의 모든 사업이 인구정책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도, 지자체 혼자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계기로 일자리 정책, 농업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보육정책, 관광정책 등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현금성 복지, 뺏어오기식의 제로섬 인구정책이 아니라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응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 대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의식 의원님과 심부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로 장애인주거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비는 7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양육시설은 중앙정부 예산 환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매년 운영비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아동양육시설의 예산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설별 격차가 매우 커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국비 지원 적극 추진하라!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나 보호자가 있는 아동들에게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무를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
  2015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 간 복지 예산과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며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설별·아동별·종사자별 지원 금액 차이의 발생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부작용이 심각한 형편이다.
  반면,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 지원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 있다. 하지만 유독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현재도 지방사무로 남아 지방비 부담을 악화시키고 있기에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무도 반드시 국가사무로 환원되어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투표권의 원리’가 적용되어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아니라서 국가 지원에서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현실이다.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아동양육시설은 국비 0%, 도비 15%, 시·군비 85%이며, 아동 그룹홈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로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아동양육시설은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이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2023년도 완주군 아동생활시설 운영 예산을 보면, 아동양육시설에 약 12억 가량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2022년도보다 1억8천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매년 1억원 이상이 증액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출신,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가 지방이양 사무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아동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에 차등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아동시설 운영 또한 장기적으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이양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다.
  2023년 3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굴욕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굴욕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1절부터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굴욕적인 외교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1절 기념사로 무지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결과로 우리의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스스로가 반 헌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 년간 투쟁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며, 또 다른 가해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최근 정상회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굴욕적인 외교행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 결의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굴욕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인 외교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제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숭고한 3·1운동의 정신이 깃든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하나 없이 일본을 협력파트너로 묘사하며,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할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었다.
  3·1절 기념사는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고 식민침탈에 대한 경종을 울렸어야 함에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어이없는 망언으로 우리의 순국선열을 두 번 죽였다.
  일부에서는 경술국치보다 더 치욕스러운 행위였다며 계묘국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불과 닷새가 지난 후 윤석열 정부는 순국선열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파렴치한 결정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2018년 확정 판결한 내용을 뒤집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스스로가 사법주권을 버리고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또한 이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해온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자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는 또 다른 가해나 다름없는 것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일본의 침탈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향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외교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 국토를 침탈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은 일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적 매국행위와 다름없는 굴욕적인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제3자 변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 일본 가해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인수하는 것으로,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으로 수혜를 입은 우리 기업이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는 것이다.
  피해배상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로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희생과 투쟁을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짓밟고 있다.
  ‘민중은 물이요, 정부는 그 속에 사는 고기’라 말한 조봉암 선생의 말처럼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이 만들어놓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고통이 고통으로, 불의가 불의로 불리는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인권적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일방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완주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굴욕적인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과 전범기업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직접 배상 참여를 즉각 요구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23년 3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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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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