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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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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주갑, 심부건, 유의식, 김규성 의원)
  3.  1.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6.  4.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5.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6.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10.  8.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9.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12. 10.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3. 11.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6. 14.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7. 15.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18.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주갑, 심부건, 유의식, 김규성 의원)
  3.  1.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6.  4.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5.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6.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10.  8.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9.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12. 10.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3. 11.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6. 14.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7. 15.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18.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7건 중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허가사항입니다. 이주갑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에 대하여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이·소양·상관 지역구 이주갑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에 선정되었는바, 그간 동분서주하며 밤낮없이 애쓰신 군수님과 공무원,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화두가 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완주군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층의 삶의 질과 일자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고령화-저출산,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사무자동화 등 본질적 문제들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필연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올 2월 고용동향 분석에선 청년층 취업자 감소, 향후 경기둔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취업자 증가폭 둔화요인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선 군단위 지역의 고용률은 감소, 실업자와 실업률은 상승한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상회복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고용 둔화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고용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접근장벽이 높다는 점, 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감소되고 있다는 점은 일자리 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도농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며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분양의 호조, 국가산업단지 유치, 주거지구 조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 복잡·다양한 요소들이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일자리 정책이 세심하게 수립되지 않는다면 취업자 수는 늘지만 고용여건은 열악해지고 근로자들의 신음이 근로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2023년 2월,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완주군의 경우 2021년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체의 33%, 2022년 하반기에는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점, 2022년 하반기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군단위 지역 중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는 현 상황과 미래 지역 동향을 고려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정책이 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 정책은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질 낮은 일자리 위주의 고용으로 이어져 지역의 병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 완주군은 일자리 현황, 앞으로 증가할 일자리 역시 비정규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규모 단지 입주와 함께 산업단지 발전에 따른 급격한 구조변화를 평가해 노동시장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40대 인구의 고용 감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 산업대비 임금 수준이 양호한 첨단산업 유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 정규직 근로자와의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 노력,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활발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최소화 하려는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고용 촉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전국적 심화로 향후 지역 소멸까지 대비해야 하고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노력, 실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은 인구정책, 복지정책, 생활 SOC 확충, 역내 균형발전 등 지역의 모든 주요한 정책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투자에 따른 직접 고용 인원은 7,380명, 고용 유발 효과는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장밋빛 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만개 일자리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과 홍보도 좋고 희망과 기대도 좋지만, 진정 청년과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잠잠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파티는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구·복지·문화·환경정책 등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의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에 대하여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함께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주군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되짚어보고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지방자치법이 무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제1조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제4조에 자치단체기관 구성 형태 변경 시 주민투표 절차 마련, 제17조에 주민참여권 강화, 제19조에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제21조에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그야말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거나 간담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주민들이 해당지역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주민자치를 그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전부 개정된 법령이 이제 막 도입기를 지났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중앙과 지방의 공조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므로 지금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특히 주민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며 스스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주민자치를 조직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온전한 자치분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2018년 95개에서 2019년 408개로, 2020년엔 626개에서 2022년 3월 기준 1,098개로 전국 3,503개 읍·면·동의 3분의1이 넘는 규모입니다.
  완주군은 고산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총 3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 행정기능의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며, 주민총회나 마을계획, 각종 교육·행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내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의 행정업무를 자문하고 주민 문화복지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각 읍면장의 의결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와 달리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심의 외에는 진정한 자치역량 발휘에 주어진 권한과 수행기능에 한계가 있어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약 10년째 고산면에만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의 조직수를 늘리려는 노력, 집행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구상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읍단위로부터 최종적으로 면단위에 이르기까지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주군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군 전역에 주민자치 조직이 결성될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견들이 군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행정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 교육,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고 지역에 자리를 잡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의 견인차 역할을 공공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해야만이 주민자치회의 결성과 향후 적극적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의 심화, 지방소멸 문제 등 이미 현실로 닥친 어려움과 앞으로의 불투명한 미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 한 온전한 분권, 즉, 주민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주축이 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공공에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의 확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강력한 추진과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회와 군의 건설적인 토의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성공 해법 찾아야”에 대하여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36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혁신도시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면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던 혁신도시들 간의 경쟁은 물론 혁신도시와 비 혁신도시 간 갈등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켜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정부는 혁신도시 정책의 목표를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에서 혁신도시의 발전으로 전환하고, 정주여건 개선,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한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이처럼 태생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사안이라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력과 전 국민을 향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국가균형발전을 빌미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하여 첫째, 완주군 집행부의 유치 경쟁력 강화. 둘째,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분과 실리를 갖추고 2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완주군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완주군 이서 혁신도시에는 약 9,500여 평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주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현재 조성된 공공기관과의 연대,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주십시오. 
  이전을 염두에 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전 희망 기업과의 세심하고 긴밀한 접촉이 관건인 것입니다.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자산운용 금융, 농·생명산업 분야에 속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완주군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딩에 부합하고 기업과 지역이 윈윈 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 물색하여 접촉해 주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전북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혁신도시의 특화발전 및 산학연 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한 이후 혁신도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10개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강원 혁신도시만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도에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존 산하기관에 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전북혁신도시의 의지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협상력을 키우고, 혁신도시 시즌2는 물론 향후 혁신도시를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수익모델 창출, 설립형태 등 여러 합의가 필요하겠으나 지원센터의 설치 권한이 시·도에 있는 만큼 전라북도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본 의원은 관련 토론회 및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공 유치를 계속해서 이슈화 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방적인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결사반대”에 대하여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일방적인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결사반대.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김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문화예술 주요단체 집적화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완주문화원 이전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문화예술 관련 유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주요단체 집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주문화원 역시 이러한 계획에 포함된 주요단체 중 하나입니다.
  완주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와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완주군의 향토문화 발굴·보존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향토사료집 및 소식지발간 사업, 전통문화 강좌, 교류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원이 위치한 고산은 예로부터 고산현청, 향교가 자리한 유서 깊은 곳으로 지금도 6개 면의 경제·문화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며, 문화원의 향토문화유산 계승과 진흥, 그리고 완주군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성과 상징성을 모두 지닌 유의미한 곳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자리 잡은 완주문화원은 지금의 공간에서 20년 가까이 지역문화 진흥의 거점기능을 수행해온 만큼 이미 6개 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친숙하고 의미 있는 시설이자, 나아가 완주군 전체의 지역 정서와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적 사회문제인 인구 고령화 및 감소 문제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 중에서도 중심지 외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도 최근 5년 전 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읍 지역인구는 평균 4.41%가 증가한 반면, 고산 등 6개 면 지역인구는 평균 6.04%가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에서도 고산 등 6개 면의 인구절벽 시계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는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이 전통문화 기능을 보전하고, 이에 따른 가치 향유를 실현하는 농촌지역 소재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급속한 지역 활력 저하를 막는 기능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배제된 갑작스런 문화원 공간 이전 추진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결여된 졸속 이전, 탁상행정으로 비춰질 뿐이며, 지역 활력 저하의 가속화를 부추기는 행위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화원과 지역주민들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지역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단순히 행정 효율성과 편리성 확보에 집중되어 추진하는 일방적인 집적화는 더욱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간 집적화를 통한 예산절감, 문화기능 극대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기적·기능적 연대협력이 수반되지 않고 단체의 기능과 목적,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결합은 결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해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주민의 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사업의 경우 진행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며, 도리어 비용적, 시간적 손실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무조건적인 공간 이전과 집적화를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완주문화원 이전에 대한 사안은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은 이번 일방적인 완주문화원 이전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4.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장 서남용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노인에 대한 복지 증진 차원에서 영화관람권 지원을 추가하고, 각종 이용권을 통합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통합이용권에 대한 내용은 유지하되,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영화관람권 추가 부분은 우선 삭제하였고, 이·미용비와 목욕비 지원 대상을 동일하게 ‘만75세 이상’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도내 최하위 수준인 호국보훈수당을 기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호국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징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내용을 추가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부분 등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게 2023년 부과분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완주군 관내 사망자 및 유가족은 없으나, 향후 유가족의 관내 전입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감면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 개정 및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일몰제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회원가입 자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심의결과, 도서관 자료의 관리 기준에 시행령 조항을 명시하고 기타 용어들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8.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1.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4.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5.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한옥 관련 용어를 건축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주택 등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조례 제명의 문구 및 조항의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조례의 조항을 신설하고 조항의 순서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및 기금운용관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 청년의 진로 및 취업, 창업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운영 지원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한우의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등 완주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의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안전지식 전달과 어린이가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8항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양·구이·상관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타 작물 자급률을 확대할 수 있는 농정 전환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산지 쌀값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5%나 주저앉으면서 그로 인한 농가피해만 1조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추진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적극 수용할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쌀값 정상화법 수용을 촉구 결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3월 25일 서울 청계천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을 맞아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이 모여 ‘농민 생존권 쟁취’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다. 농민 생존권 쟁취하라!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생산비 대책 마련하라! 농가부채 대책 마련하라! 
  농민들이 식량주권 사수를 외쳐온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써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17%나 차지하고, 전체 농가 중 약 52%에 이르는 우리 농업의 핵심 줄기인데도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에 쌀값은 지속적으로 폭락해 왔다. 
  특히 2022년 기준 산지 쌀값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5%나 주저앉으면서 그로 인한 농가피해만 1조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쌀 생산 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자명하다. 정부의 쌀 수급정책 실패가 낳은 인재이다. 평년작만 되어도 20여만 톤이 남아도는 쌀 수급을 안정화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인데도 생산단계에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폐지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당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 목표가격제의 폐지 명분으로 마련했던 ‘시장격리 제도’는 2021년 초과생산 문제가 현실로 불거졌을 때 전혀 시행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추진된 쌀값 정상화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가 반기를 든다면, 쌀값 안정화를 비롯한 식량자급률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꼴이 될 것이다. 
  농산물 수입 확대와 더불어 봄 냉해, 여름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위기가 지속되면 농민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농민 소멸은 단순히 하나의 직업군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농민의 소멸은 농촌의 소멸이고, 이는 곧 이 땅의 생명과 역사의 존속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쌀값은 농민 값이다. 농민 값은 우리 사회의 기초 값이다. 정부가 농민의 삶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주권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타작물 자급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농정 전환을 추진하는 길 뿐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완주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재배면적 관리 지원책을 수립하라!
  하나. 쌀이 초과 생산되고 쌀값이 평년보다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라!
  2023년 3월 30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남용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7월, 제9대 완주군의회가 개원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 중 이번 임시회에도 어김없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회기마다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안건은 한 건도 없으며, 대부분의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제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안건과 관련해 집행부가 보여준 모습은 번갯불에 콩을 볶아먹듯 다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안일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 의원 간 이견을 발생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너희는 빨리 통과시켜 줘라”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이행 없이 안건과 책임은 의회에 던져놓고 인심은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것과 같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처리도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의회가 처리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를 압박하는 행위는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의회 11명의 의원들은 완주군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주민들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선택받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던져놓은 안건으로 인해 의회 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완주군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에 함께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 간 생각이 달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최소한의 절차 이행도 없이 제출된 안건에서 빚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실수를 감춰주고 만회해 주는 곳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안건을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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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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