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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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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8.  -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 변경안
  9.  -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
  10.  6.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8.  -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 변경안
  9.  -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
  10.  6.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이주갑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그리고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안건 철회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75회 임시회 안건 중 의안번호 31호 완주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조례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고,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철회 요청 이유가 타당하여 철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사회적 단절, 빈곤문제 등 취약 노인에 대한 사회 돌봄이 절실한 가운데 관내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복지 증진 차원으로 영화관람권 지원을 추가하고, 각종 이용권을 통합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영화관람권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을,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경로 통합이용권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목욕비, 이·미용비에 영화관람료를 추가 지원하고, 이를 노인의 사용 편의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통합이용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경우 노인의 필수·기본적 생활복지의 지원인 반면, 영화관람 지원의 경우 문화향유의 추가적 복지 지원이라는 점. 또한 영화 관람을 위한 협약 대상 업소가 관내 1개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목욕권, 이·미용권, 영화관람권을 통합 사용토록 조례에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더 많은 노인들이 쉽고 편안하며 보다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 문화 복지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수혜 대상자와의 충분한 공감 등을 통한 합의 등 지원방법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2019년 해당 조례 제정 이후 목욕권과 이·미용 지원 대상 연령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에도 차등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층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 연령 하향 및 일원화를 위한 조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 시 관내 노인인구의 증가세로 인해 연차별 약 1억원 이상의 군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한번 제공 시 지원을 철회하거나 축소 지급하기 어려운 자체 복지예산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노인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최근 2년간 지급된 이·미용권 및 목욕권의 회수율이 50%를 선회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의 입안 목적에 맞게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당부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정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새롭게 의원발의 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검토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회의하면서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추가로 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이번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완주군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각종 이용권을 통합한다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한 이용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노인 목욕비나 이·미용권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게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현재 이용권이 나가고 있는데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본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사용을 많이 못하셔서 회수율이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사용할 때, 미용실을 간다든가 목욕탕을 간다든가 할 때 본인 확인을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있어서 그걸 딸이나 며느리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다고 어르신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사용하게 하려고 이런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기관에 다시 한번 공문 발송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집행부가 참여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사전에 검토는 했지만 추가로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는 될 수 있으면 발의한 의원님한테 질의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솔직히 회의하기 전에 지난 24일 사전 검토 시간을 마련해서 수정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서로 의견 조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한 거고요. 
  이 자리에서 이주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못하죠. 그런데 이주갑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저번에 우리가 상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고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린 거예요.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이주갑 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 의원   
  본 의원이 방금 제안했던 그 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미 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전문위원님의 건의를 토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이주갑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집행부에 상관있어도 이주갑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목욕권 회수율이 24%이고, 이·미용권이 53%로 되어있는데, 회수율이라는 게 지금 사용한 걸로 알고 계시죠?
         
이주갑 의원   
  지금…….
       
○위원장 심부건   
  회수율은 사용한 거.
           
이순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산만 얼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회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차피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회수율을 높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회수율이 특히 이·미용 관련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고 목욕비 같은 경우는 저조한데, 어르신들 교통약자나 이동에 관한 부분에 좀 제한적인 게 있는 부분은 좀 사용률이 적다고 본 의원이 파악을 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에 조례안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기타에 다른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집어넣기 위해서 영화관람권 등을 포함하면 회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방금 수정안대로 하기로 했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함께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비용에 관한 부분은 회수된 부분만 지금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집행부에서도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 53%는 정말 저조한 편이고, 어차피 지금 목욕권을 4천매 발급했는데 960매를 사용했고, 이·미용권은 6천매 발급해서 3,182매가 회수율이라고 보는데, 너무 저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중간 중간 확인하셔서 회수율이 100% 되게끔 해야 예산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이분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인 만큼 회수율을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할 때 통합을 하자고 한 주 의도가 어찌됐든 회수율을 좀 높이자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미용권, 목욕권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사용률을 높이자는 그 취지로 저희가 지금 수정안으로, 본 의원도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집행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회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잠깐 논의했는데, 다시 한번 추가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세, 75세 뭐 따로따로 되어있는 이·미용권을 통합해서, 연령층을 지금 낮춰서 확대하자는 게 이 개정안 취지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그 부분 검토하고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통합하고 연령기준을 낮춘다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보다 6천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기는 하는데요, 회수율을 고려해볼 때 예산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경로 통합이용권’에 관한 부분은 유지하되, 영화관람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현행과 같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목욕비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만75세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3분 속개)


 2.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심부건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도내 최하위 수준인 호국보훈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 등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호국보훈수당을 1인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완주군 지역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올 1월 기준 완주군은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급액을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고, 2007년 3월 해당 조례가 제정된 이후 17년간 5만원 인상에 그쳤다는 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호국보훈수당을 1인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 지원하는 것은 전북 14개 시군 평균 수당금액이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호국보훈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뜻을 받들고 그분들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도 예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면,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1분 속개)


 3.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군기, 문장, 휘장만을 완주군기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완주군기 조례는 폐지하고, 완주군 캐릭터와 자연물, 군민의 노래와 전용서체를 포함한 완주군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상징물 등의 종류와 그에 따른 관리부서 규정, 상징물 등의 추가와 변경, 상징물 등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면제 등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 완주군기 조례가 규정하지 못했던 완주군 고유 캐릭터, 전용서체, 자연물, 음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완주군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된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 관계법령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제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문장, 캐릭터 등 상징물이 가지는 성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제4조제1항제5호를 보면,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지식재산으로 분류해 공유재산 범위에 두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은 공유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에 따라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정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으로 보고 있어, 완주군 상징물은 지식재산기본법의 지식재산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내용에 미루어 상징물이 관계법령상 등록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완주군 소유로 등록되어야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완주군의 지식재산이 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8에 따라 완주군이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 경우, 군수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한 조문인데, 향후 완주군의 중요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행사하려면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 절차가 필요한 바, 제목 이외의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새롭게 제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의 경우 대부분이 출원 등록 없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일반주민 다수가 사용토록 하고 있어 그 공공성이 크다 하겠지만,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악용,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혼선 및 완주군 이미지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방안으로써 “사용승인, 협약, 사용승인 취소”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위임 없이 안 제11조제2항에서 협약을 통해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사용료 면제요건 외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분쟁 시 문제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징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규정을 담고 있는 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안 제12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허 관계법령에 따라 출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는 바, 안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안 제12조의 내용은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항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반 시 조치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를 것으로 조례위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의 경우 그 내용상 관계법령과의 적정성 재검토 및 형식상 입안기준 준수여부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완주군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는 바, 그 내용에서의 상위법과의 관련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입안 기준에 맞도록 검토보고서의 수정안 예시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함으로써 완주군 상징물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수정 요청안이 지금 제시됐고, 저희가 사전에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수정안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의회 검토보고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상징물 조례안을 정비하고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 취지에 맞다고 그렇게 검토를, 전반적으로 맞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3개월째…….
         
이순덕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응원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상징에 자연물 있잖아요? 꽃은 철쭉이고, 새는 까치이고, 나무는 느티나무고요. 이게 지금 몇 년간 우리 상징물로 되어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된 것 같은데요, 상징물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오래됐습니다. 저희 이 군기 조례가…….
        
이순덕 위원   
  한 30∼4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70년대에 제정한 것으로…….
        
이순덕 위원   
  그렇죠? 시대도 많이 변했고……. 까치는 옛날에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고 해서 상징물로 되어있는데 요즘에는 농산물에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연물 상징물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다시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고 주민들 의견, 우리 공무원들 내부 의견까지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것을 폐지하는 지자체도 여러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렇게 정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30년 넘게 상징물로 갖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제12조 위반 시 조치사항은 필요성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검토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12조 관련 말씀이신가요? 
         
이주갑 위원   
  예, 12조. 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해서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반 시 조치사항은, 물론 우리 군청과 협의 없이 개인의 수익이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만 우리 군민들이 일정부분은 모르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군민이 사익을 취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군민인 것을 감안해서 군민과 어떤 법적 분쟁이나 갈등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두지 않는 것으로 조항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이미지로 제출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완주언니’하고 ‘완주오빠’가 있는데, 저희한테 보내준 걸 보면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징성을 가지면 완주군이 13개 읍면인데 그 중에서 특정 지역만 찍어서 했고, 이렇게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구이 모악산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손꼽히는 명소이고 방문객들이 100만 명 이상이 넘는데 빠져있고, 상관에 편백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예시를 할 때에도 13개 읍면이 공정하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저희가 수정으로 많은 부분을 수정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심부건   
  또 과에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맞다고 판단해서 합의하에 올리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거나 할 때 혹시 법무팀이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법무팀과 협의는 진행을 했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률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공석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구나 문구, 그다음에 법령을 인용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검토가 못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입법고시를 할 때……. 어차피 집행부 안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충분히 저희 의회 쪽도 같이 검토한 후에, 서로 합의가 됐을 때 원안대로 가결될 수가 있는데……. 물론 저희 의회는 입법고시 기간이 짧고 집행부는 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검토하면 이런 수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정·제정할 때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 상징물 종류의 캐릭터 2종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도 상표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총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관내에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은 없으나, 유가족 전입 시 즉각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2건, 변경 1건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396㎡를 신축 취득하고,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를 고산면 서봉리 546 외 8필지에서 봉동읍 구암리 704 외 2필지로 변경하고,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봉동읍 구만리 일원에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토지 약 72,000㎡를 매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국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사항들의 질문이나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지만, 결론이 나오면 군수님께 의견을 잘 설명드리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4분 속개)


 4.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을 보면,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2023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세목인 주민세 개인분, 자동차세 소유분,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제한세이며, 주민세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분을 포함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감면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현재 사망자는 없지만, 향후 유가족의 관내 전입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감면 동의안을 마련해 둠으로써 감면 신청 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번,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2번,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3번,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으로 총 3건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2동, 토지 88필지로 총 매입비용 약 91억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입니다. 이번 홍보체험관을 신축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 보전 및 가치 공유뿐만 아니라 완주 생강 홍보지역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944번지 외 2필지이며, 신축건물 1동, 면적 396㎡, 총 금액은 15억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입니다. 이번 매입 변경안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새롭게 토지 2,660㎡ 매입 등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완주군 소유 토지 고산면 서봉리 9필지에 대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봉동읍 구암리 704 외 2필지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유기동물보호소를 건립하고, 폭증하는 유기동물 관련 민원 처리 및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구암리 704 외 2필지이며, 토지 3필지, 면적 2,660㎡, 건물 1동 면적 313㎡, 총 금액은 3억4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은 민선8기 핵심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스마트생태도시 완주, 1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봉동읍 구만리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만경강유역 생태문화 거점시설 조성 등 접근성 개선 및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구만리 일원이며, 토지 85필지, 면적 71,671㎡, 총 금액은 약 72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전입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나 유가족은 없으나, 향후 추가 사망자 발생 및 유가족 완주군 전입의 경우를 대비하고, 유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는 주민 보편적 정기분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수혜 대상자가 누락될 경우를 대비한 장치 또한 병행 수립하였고, 전라북도를 포함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안의 취지가 합당하고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3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안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 취득안 3건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보고서 자료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취득재산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가치 공유를 위한 거점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체험관 건립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944번지 외 2필지, 사업규모는 홍보체험관 건물 1동 연면적 396㎡이며, 사업내용은 전라북도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체험관 건립을 통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확대, 활성화 추진, 관련 콘텐츠 및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으로 도비 9억5천만원, 군비 9억5천만원입니다. 건물 신축비로 15억원이, 시설 내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비로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올 2월에 공모 신청하고, 지난 3월 13일자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2023년 5월까지 도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7월에 실시설계하고 이후 예산 반영함으로써 내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 약 1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물 건립안은 완주군이 2023년 3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202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생강골 보존주택과 연계해 생강골 홍보체험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 생강 전통농법의 보전·관리, 가치를 확산하고 생강 콘텐츠 제작 및 연구 지원을 위한 홍보 거점지 조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중장기적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완주 생강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 민관산학 거버넌스 협의체 및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홍보체험관 조성 방향 및 운영방식 등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홍보관과 체험관 운영만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완주 생강 판매율 증대를 위한 판로개척 노력, 향후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 시 공신력 있고 검증된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완주 생강이 현 국가중요농업유산에서 향후 세계농업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안은 당초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기존 사업부지 고산면 서봉리 산 59번지의 용도폐지, 변경 사업부지 고산면 서봉리 546번지 외 8필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되었던 사항인데, 변경된 사업계획지의 인근 축사 민원, 진입도로 토목공사 어려움, 해당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반대의견 표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민가와 원거리에 위치한 빈 축사를 매입하는 안으로 사업계획 위치를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위치는 고산면 서봉리 546번지 외 8필지에서 봉동읍 구암리 704 외 2필지로, 건물 연면적은 700㎡에서 600㎡로, 부지면적은 13,655㎡에서 2,660㎡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후 2023년 4월부터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9월까지 보호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부지 및 건물 매입 변경안은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원안 가결되었던 사항이나, 변경 사업부지 인근 축사 민원, 진입도로 토목공사 어려움, 해당 마을주민의 반대가 지속된 점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민가와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략한 경과를 살펴보면, 그간 동물병원과의 계약 하에 관내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업무가 이행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군이 직영하고 있었고 용진읍에 위치한 동물보호소 토지주의 이전요구로 인해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며 보호소 이전 보류를 협의한 상황으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책으로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 구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체부지 매입 및 보호소 건립 이후 운영 형태에 대해 재정 및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지에 유기동물보호소를 건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정책목표 중 스마트생태도시 완주, 1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래 수요 대비 접근성 개선 및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시설 조성을 사업 필요성과 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봉동읍 구만리 43-8 외 84필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71,671㎡이고, 사업내용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1,15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전액 군비로 집행되겠고, 용역비로 10억, 토지보상비로 90억, 시설 공사비로 125억원, 각종 부담금으로 5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3월 7일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5월 중 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용역 및 토지보상 협의를, 8월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3월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부지 매입안은 만경강유역 친수시설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안으로 먼저 해당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핵심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조성사업 외 테마파크 및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 친수구역 경관 개선사업, 삼례 삼색마을 조성,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대표축제 등 만경강 주변지역에서 추진되는 연계사업 간 접근성 확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 공간으로써 다목적 주차장 확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더불어 수소 국가산단 선정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및 삼봉2지구 조성 및 완주군의 인구 증가 및 도시화를 대비해 만경강 봉동교 인근 도심형 친수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의 조성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의 시기적 적정성 등을 살펴보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장기계획으로써 만경강유역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조성사업 등 사업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올해 3월 말부터 5월경 예정되어 있고, 현재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현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지에 수십억원의 추경예산까지 들여 총 사업비 280억원, 1,150대의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용역결과 도출 이후 만경강 주변지역 주차수요 등을 분석한 뒤 장소, 조성규모 및 추진시기 등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작년 9월 봉동읍 신성리 일대에 총 8,420㎡ 규모 248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이곳은 이번에 새로 조성하려는 주차장과 불과 8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이미 이용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인근지역의 추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조성의 시급성에 관한 설득력이 부족한 점,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협의매수의 어려움 등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어 계획 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주차장 조성에 대한 시기적·논리적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은 만경강유역 친수시설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취지는 인정되나,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 지역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주차수요 분석 후 장소, 조성규모, 추진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위원회 차원의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건, 한 건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 부분 3건이 있고 나머지 별도의 감면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들어오신 거죠? 나머지 관련 과…….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태원 감면안 관련해서 끝나고 나머지 공유재산 심의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과 외에는 다 나가주시고요. 이태원 관련 감면 동의안 먼저 하고 나머지 3개의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각 하는데, 담당 공무원님들은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안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완주군립도서관 관련해서 이어서 하고, 끝나고 취득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심부건   
  그건 순서에…….
         
이순덕 위원   
  그건 안 되나요?
          
○위원장 심부건   
  예, 바꾸는 건 지금 현재는 어려우니까요……. 어찌됐든 마지막 안건은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고인들과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의회도 유족 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의 취지가 매우 타당하고,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다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사고에 대한 유가족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는 지난번에 500명에서 1천 명이 모이는 축제에 대한 안전 대비를 옹호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 감면 동의안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 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또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맞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이런 부분들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계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같이 자리에 앉아계셔 주시고, 나머지 해당 과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이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안 계셔서 사회적경제팀 최은아 팀장님이 대리참석 하셨고 업무 담당 팀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그 전에 국가농업유산 관련해서 선정이 돼서 다른 사업을 먼저 하셨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공동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그 토종생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생강굴이나 중요하게 되는 부분을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선정된 거잖아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국가중요농업유산 했을 때 이 연구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업 말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단체들하고 얼마나 소통하셨는지.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위원장 심부건   
  통성명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경제식품과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에 농촌 다원적 사업을 통해서 이미 주민들과 충분한 교류와 회의진행이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주 봉동이 어떻게 보면 생강의 뿌리인데, 여기에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혹시 소통을 하셨는지.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일단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보존위원회에, 단체들 중에 거의 대부분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원회에 연합회도 있고 연구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5개 있잖아요? 그 5개 단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가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일단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될 때까지는 우리 봉동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했거든요…….
      
최광호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회죠? 여기가?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보존위원회요.
         
최광호 위원   
  보존위원회 말고 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사실 제가 여기 온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아직 그 많은 단체들하고 다 소통을 하지는 못했고,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본예산에 세워졌죠?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어떤 예산…….
          
최광호 위원   
  추경예산인가요, 혹시?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이번에 하는 예산이요?
        
최광호 위원   
  예.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이번 것은 2월 달에 갑자기 공모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추경에 대응 중입니다.
         
최광호 위원   
  추경에 대응투자죠? 50%, 50%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내려왔으면 지금 2월 정도나 1월 정도, 제가 알기론 작년에 이 부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벌써 3월 달이면,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전체를 못 모은다고 하면……. 5개 단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간담회 정도는 해서……. 
  이 사업이 20억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번 선정돼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분들하고 소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이번에 내려온 사업 지침을 보면 어쨌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관련된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에는 보존위원회, 그러니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하기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존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존위원회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존위원회하고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존위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강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보존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몇 십 년 되고 그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
  그러니까 그 사업을 다른 분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보존위원회가 하는 사업이 맞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연합회나 이런 5개 단체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군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량적 목표를 보면 ‘1식2관, 홍보관·체험관’ 해서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홍보에 대한 것은 대개 보면 저보다 그리고 팀장님보다 오래 생강에 대해서 하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시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는 안 듣고 보존위원회에서 딱 얘기해서 홍보관이나 체험관이……. 지역에서 생강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되고,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이런 부분 그냥 다 무시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최광호 위원   
  그러면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 현재 이 신규 취득안 올라온 건이 홍보관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에 대한 신규 취득 안이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그 건물에 대한 것만 심의하려고 하는 거고, 이 건물에 담아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우리 생강과 관련된 농업유산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저희도 관련 단체들 만나서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예정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미흡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생강굴이, 생강굴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집 아래 밑에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산에서 수직으로 파서 열십자로 파는 생강굴이 있고, 산에서 직진으로 파서 세 갈래 길로 나누어지는 데가 있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 산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집을 이용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 혹시 집이나 산이나……. 혹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가보셨어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 생강굴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아래에 있는 생강굴이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언덕 정도로 올라갔을 때 수직식 생강굴이 있고, 산속에 또 수평형 생강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알고 있지만, 혹시 방문이나 해보셨어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까지는 온돌식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마을길을 돌아다녀 보면……. ‘생강 주택’ 해가지고 매입을 하셨잖아요?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이제 3월에 준공이 끝났고요, 리모델링한 것은. 그리고 사실 이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자꾸 틀어져서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이 문이 잘 안 닫히더라고요. 
      
최광호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건축의 안전성도, 홍보관을 거기로 한다고 할 때 건물에 자꾸 보강을 하더라도 틀어지면 그 안전상 문제도 있잖아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그 리모델링한 건물은 저희가 박물관처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뒤에로 신규 건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강 관련해서 주택 몇 개나 매입하셨죠?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생강굴은 총 3채를 매입했는데, 1채만 리모델링을 했고요. 2채는 진단결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 해서 2채를 소거한 상태이고요. 그 2채 자리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 일대가 생강 유통의 본거지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홍보관을 조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유통의 본거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제가 알기로는 봉상산업조합이 낙평리 옆에 있었고, 봉상산업조합이 생강 유통의 본거지 아닌가요?
       
최광호 위원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고만 있는 거지 근거가 정확히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통이 어디가 먼저냐” 이게 보면, 봉동읍 전체를 바라보고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이 이제 오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적인 부분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파악하셔서 하셔야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도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 저도 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 계시던 분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듣고, 그것을 다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딱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덜컥 거기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거 아니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일단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뭐 사업이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특히 기관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올해 안에 되는 사업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도 문제가 항상 생기고, 그러다 보면 토지 강제수용 절차도 밟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설계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 1년인데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갈 필요는 없고, 특히 이 부분은 국가농업유산 관련해서 하니까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소통을 좀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어쨌든 홍보관은 지금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홍보 거점지로 조성된 지역이 없을뿐더러 지금 생강 관련해서 상품들은 많지만 생강과 관련된 역사성이나 희귀성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 거점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2019년도부터 우리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왔던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좀 빠르게 준비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봉동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강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농업유산 국가농업유산 보존회가 공식적인 단체죠?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할 당시에는 보존위원회가 필수사항이었고요. 그 필수조건을 부합하고 있는 단체는 보존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보존위원회에 우리 생강과 관련해서 지역에 한 5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5개 단체의 대표들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있나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도 이 보존회에 대부분 다 대표나 지역단체에 계신 분들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생강 재배지가, 봉동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거점지역이 어디냐”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현재 지금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지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 핵심 보존구역이 2022년도 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내려왔고요. 핵심 보존구역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온돌식 구들장 생강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성리 쪽으로 지금 핵심 보존구역을 지정 예정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봉동에 계신 그 여러 단체에서 얘기하는 건, 생강굴……. 저희가 지금 홍보체험관을 그곳에 설립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없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서류 작성은 안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살펴본 바로는, 결론은 “홍보관과 체험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홍보관이나 체험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그 장소에 체험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존회에서 적극적으로 도비하고 군비를 요청하고 서로 의견 조율이 돼서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생강을 재배하는 그 단체들이 거점을 얘기합니다. “신성리냐, 서두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이런 거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봉동의 생강은 지금 중국산 생강이라든지 토종생강, 전통농법의 생강, 이런 것들을 지금 각각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재배방법은 우리가 온돌형 생강굴을 가지고 현재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거기에 전통농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지. 이게 같이 보존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맞죠?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보존위원회에서 지금 보존하려고 하는 부분은 온돌식 생강굴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온돌식 생강굴에 대한 보존가치를 되게 크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봉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농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농법으로 해서 비료나 화학재료를 쓰지 않고 생강을 재배할 수 있는 밭 위주의 농법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비료나 화학 성분을 쓰지 않으면 생강을 키울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으로 크게 나눠서 이걸 핵심 보존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파악해본 바로는 “전통농법을 하더라도 비료나 이런 것들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러니까 토종생강이라고 하죠? “토종생강을 재배하는데 전통농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토종생강 종자를 사용해서 할 거냐.” 그리고 “수입산 종자를 써서 일반 생강재배를 할 거냐.” 세 가지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과거에 생강을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 비료나 뭐 화학 그런 성분들을 써서 이게 다년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토종생강을 전통농법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런 땅을 지금 찾고 있고, 그게 신성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서두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화학 비료들을 사용해서 전통농법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역에서 서로 거점공간으로 만들려고 단체들끼리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서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거점공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체험관 이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홍보하고 체험하고 관광객 유치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곳에서 연구도 하고 자료 보관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와서 그런 전통가옥이나 생강굴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3개월 되셨는데 인지하시고 방향을 좀 잡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국가중요사업 관련해서 보존회가 전통농업시스템이죠? 그 명칭이 맞나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거기가 언제 창립됐는지 아세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전통농업 보존위원회요? 
         
최광호 위원   
  예.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보존위원회는 2020년 3월 정도……. 
       
최광호 위원   
  그렇죠? 2020년 3월이죠?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2020년 3월이면 올해 한 4년차 되나요? 그렇죠?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최광호 위원   
  그 위원들이 대개 거기 한곳……. 5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연구회나.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단체들이요? 
       
최광호 위원   
  예. 거기 안에 속해서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저는 위원…….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생강 관련해서 이건 심부건 위원장님이 알고, 저는 원래 봉동출신에 어려서부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생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생강이라는 게 국가중요농업유산 하는데 씨부터가 토종하고 중국 종자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아니요.
        
최광호 위원   
  모르시잖아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최광호 위원   
  생산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농가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중국 씨앗이 들어와서 생산해서 다시 그 씨앗을 쓴다고 하면 거의 다 죽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생강 농업을 짓는 사람들은 한 해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씨종자를, 중국에서 생산된 씨종자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심습니다. 
  그리고 토종 같은 경우는 재배한 것을 겨울에 지금 말씀하신 아랫목에다가 잘 보관해 놨다가 발아를 시켜서 소독을 한 다음에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생산율이 적고, 병이 자꾸 이어져서 중간에 살균을 해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더 깊게 들어가면 모르실 것 같고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 단체가 전통농업시스템에 2020년도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위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위원은 다 없습니다. 한두 개 단체는 제가 알기론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어차피 업무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생강 전통방법이 뭐고, 왜 보관을 그렇게 하고, 왜 생강을 그렇게 심었는지, 볏짚으로 왜 했는지, 지금은 왜 차단막을 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아셔야 돼요. 
  차단막을 치는 것은 생강도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뜨거워서 버티질 못해서 차단막을 칩니다. 과거에는 차단막이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볏짚으로 했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하우스로 합니다. 그게 조금 더 빨리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그걸 다 걷어내고, 또 다시 차단막을 치고……. 그러면 저희가 생산하는 거에서 기존 방법보다 더 월등하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농약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생강은 농약을 준다고 해서 수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병을 옮기면 농약을 줘도 이것은 못 잡습니다. 다 번지기식이기 때문에. 
  추수 보름 전에 이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가면 아예 생강은 다 죽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좀 알고 계셔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존회 외 4개의 단체도 이 부분 빠진 부분 있으니까 잘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혹시 완주에 생강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농가는 한…….
         
이순덕 위원   
  봉동뿐만이 아니라 완주 전체적으로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완주 전체적으로…….
       
이순덕 위원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한 230농가 정도 됩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혹시 생강 홍보관·체험관이 다른 타 시군도…….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없어요? 저는 타 시군에 있으면 벤치마킹 좀 하고 그래서……. 홍보관, 체험·교육관이라고 해서 지금 2개로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준비된 장소에 다녀왔고 사전 내용을 좀 검토해 보았습니다. 준비도 잘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주민들과 소통도 원활하게 했고, 또 동의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득안이 통과가 되면 세계농업유산으로 우리 봉동 생강이 꼭 등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취득안의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용진에 임대로 해서 있다가 계속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봉동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셨는데 봉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인근 삼례지역까지 연계가 되어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현재 위치는 봉동읍 구암리로 행정구역상 되어있고요. 그 위치가 왕궁 경계이면서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인근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민가가 없습니다. 민가가 없고, 삼례 학동마을하고는 한 30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지금 이 지역은 산 위에 있는 고지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저희가 우리 삼례 의원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쪽 삼례지역이 아무래도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물론 그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기존에 축사 있는 것을 다시 새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하셨는지.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그 마을 리더자분들, 이장님, 부녀회장님, 개발위원장님……. 일단 이장님을 접촉했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라도 마을 리더자분들 만나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본 위원장은 항상 얘기를 할 때……. 주민과의 갈등이 있을 때, 뭔가 또 새로운 걸 허가내고 새로운 걸 건립하고 할 때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몰라서도 안 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충분히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그리고 이런 의결도 가볍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사업계획은 고산면 서봉리라고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인근에 축사가 있는데요, 그 축사 소유주도 반대를 했고 마을에서도……. 사실은 마을을 지나치지는 않지만 주민들 반대가 있었고 우리 행정적으로 사업비도 부담이 갔던 게, 거기가 진입도로가 없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 인허가 사항이나 토목공사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면 더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런 점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봉동읍이지만 지금 피해는 삼례 학동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동마을 분들하고 그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것부터 사게 되면……. 여기도 말썽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연락을 했었는데 좀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마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숙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충분히 소통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하는데요. 지금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것도 좀 촉박하고, 또 추경예산 편성해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서둘러서, 이렇게 긴급한 사업이고 그러면 빨리 만나서 이견이 없어야죠. 이거 이번에 해드리면 지역구 의원들은 또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듣게 생겼는데요. 저는 이것을 제 입장에서는 미루고 싶어요, 사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 건립비 3억원을 지난해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올해 건립을 못하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렇게 신속하게 해야 되면 과장님, 진작 주민들을 먼저 만났어야죠.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이거 해결만 해달라고 하면 정말 난감한 일인데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주민들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이 일뿐 아니라 공무원들 행정에서 하는 일이, 거의 민원이 공무원들이 그 과에 와서 한 1∼2년 있다가 가고, 많아봤자 2년 있다가 가시고, 1년 있다가 퇴직하고 이래서 그 전에 것은 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민원이 거의 그런 민원이에요. 이 과 말고라도, 이 과는 아니라도. 이렇게 바쁘게 진행되어야 되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여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소통을 안 했다는 건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설치는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관심사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선거리 한 350m 정도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동마을에. 
  아무튼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왜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이 봉동이지만 제일 인근거리가 학동이다 보니까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충분히 빨리 그분들을 만나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그 허가조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하고……. 일방적으로 허가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지 마시고, 저희가 승인할지 안 할지는 조금 있다가 논의하겠지만 혹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만경강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 심부건   
  통성명 좀 해주시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혁신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자체가 소요기간이 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당장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2년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이주갑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만경강에는 그 주변에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물론 있지만 또 거기에 더불어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태하천 주차장도 주변에 만경강을 좌안과 우안으로 구분했을 때 좌측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총 사업개요는 주차장과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토지매입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우회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신기-서계까지 연결이 되다 보면 한 6㎞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추진이 되더라도 한 2∼3년 정도는 소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2∼3년이요? 그러면 군수님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 겁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저희가 지금 생태 주차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중 일부를 보면, 사업기간을 2023년도부터 2029년까지 약 7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좀 러프하게 잡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 추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그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만경강 제2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 주차장 말씀……. 
           
이주갑 위원   
  예, 지금 조성이 완료된 거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봉동교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이주갑 위원   
  예, 말씀대로 거기가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 면이나 조성되어 있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제가 알기로는 240면 정도…….
      
이주갑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이미 조성을 마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시거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별도로 저희가 보고받거나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고가면서 본 것으로는 일단 현재는 특별하게 이용률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단체로 이동을 하고 그곳을 지나올 때 살펴보면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으면 한 10대, 없을 때는 2대, 3대 정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28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1,150대 자리를 만들겠다.” 본 위원은 이게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을 때 공약사항에 이 한 군데에 주차장 1,150대 자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었습니까, 공약은?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1천대의 주차장을 만경강 주변에 개설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   
  한 다섯 군데 정도 조성해서 총 1,150대 정도로 공약을 하셨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이주갑 위원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주차장 수요라는 것은 물론 모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래에 개발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의 주차장은 그 앞에 연날리기장도 있고 드론공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만경강 내에 그런 친수시설들이 아직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하고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되고 한다면 충분히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적인 수요를 따져서 주차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따진다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와 목적이, 특히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한 250대 정도 넘는 데도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취득을 하고자 하는 부지와 정말 근접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지금 280억짜리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지를 취득하게 되면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주차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경강 주변에 있는 친수시설과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축제라든지, 장래에는 완주군 축제 그런 것들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미리 따져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이 주차장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상들이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본 위원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고, 담당 실무과장님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시는 실무부서와 협조관계에 있는 다른 과와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완주군지구 통합하천사업 공모 400억짜리에 선정이 되었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사업 내용이 혹시 뭐 뭐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모르시면…….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통합하천사업은 만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들, 친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400억원 이외에 우리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비용이 약 2,360억 정도가 추가로 사용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공모사업의 내용을 보면, ‘만경강 천변 문화파크’, ‘만경강 수상레저파크’, ‘만경강 수변 정원’ 이런 사업들에 수십억원씩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지금 주차장 공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다가 수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만경강 생태 테마파크, 만경강 멀티 스포츠파크, 삼례문화예술촌 삼색마을 조성 등…….’ 삼색마을에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한곳에다 1,150대 자리를 만들어놓으면 여기는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또 나름 비용 들여서 만드시겠습니까? 공모사업이 됐는데도 이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이 분석했을 때에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고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준비가 조금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하고 방금 주차장 취득하는 내용들을 연계하신다면 우리가 봉동, 용진, 심지어는 저쪽에 있는 고산부터 시작해서 삼례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 구간에 나눠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례주민들도, 고산주민들도 다 나눠서 써야죠.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시면 좀 더 연구를 하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검토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여기에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다시 재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 그 시기에 차근차근 앞당겨서 준비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활을 떠나면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거 한번 그냥 소위 말하는 대로 “훅” 쏘고 나면 이 예산을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보다 필요한 곳에, 보다 정확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의견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하고요. 이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만경강은 어디 없어지지 않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만경강이 활성화 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게 뭐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주변에 있는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관광지가 활성화 되다 보면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그 공간이 일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만경강 프로젝트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주변에 땅값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잘 되고 있으면.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뭐 개발이 진행되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지가상승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지가상승하고 또한 그 주차장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수용절차나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되지는 않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일정을 보면 2023년 7월부터 내년 3월, 5월까지도 보는데, 만경강이 개발되면서 주변 분위기가 올라오면 과장님 생각에 이게 원활하게 매입이 될까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습니다.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맞는,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중규모 이상의, 그런 대규모 시설들을 어느 한곳 정도 확보해주는 것이……. 이 만경강이 길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산, 봉동, 삼례 이 정도, 한 세 군데 정도는 중규모 이상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저희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게, 지금 봉동에 중간 정도의 이런 걸 검토했던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멀리 보면 봉동뿐만 아니라 삼례, 고산, 용진, 여러 지역을 만경강을 이용해서 발전시키다 보면 주차공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에 있으면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축제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도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최근에 삼례에서 딸기축제 했잖아요? 저희가 축제 장소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청년 가맥축제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에서 했고요. 주차장은 꼭 주차장 이용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축제장이라는 것은 그 대규모 행사를 할 때 특별한 공간이, 그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최광호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는데, “시기가 빠르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돼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어느 정도 하고……. 만경강은 어디 떠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오래 계속 있을 것이고요.
  변화되는 것은 지금 통합하천 관련해서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앞으로 멀리 보면 관광객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관광객을 다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봉동에 주차장 문제가 좀 불거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앞으로 뭐 고산이나 소양, 용진, 고산 6개면이 만경강하고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경강은 어디 떠나지 않고, 만경강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주차장이 잘 되고, 만경강 조성이 잘 되고, 트레킹 길이 잘 열려진다고 하면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자전거를 타서 고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봤을 때 봉동 상장기공원에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장시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길을 통해서 고산까지 찍고 다시 와서 갑니다. 그런데 주차장 공간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거점이 된다고 하면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전거나, 여러 가지 그 만경강에서 나오는 자원이나, 앞으로 만경강이 발전하는 그 과정에 거기는 충분히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차피 이 부분에서, 실과에서도 이 부분 멀리 좀 보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에서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다음에 이 부지를 매입하면 돈이 더 올라가고 토지 수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힘든데, 그런 부분에 빨리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답변석에 앉아 있진 않지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뒤에 한순철 과장님한테 잠깐……. 지금 소양에 그 체육공원 하시잖아요? 혹시 토지매입에 지금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입니다. 죄송한데 그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어서 몇 년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안 돼서 거기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뭐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등 소양주민들이 이용할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수용절차가 안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만약에 거기에 읍면사무소가 없고 허허벌판이었으면 과연 그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지금 다른 읍면에는 체련공원이라든가 공원들이 다 있는데 소양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복지센터나 체육시설을 그리 옮기려고 원래 계획은 했었고요. 제일 저희들이 힘든 게 뭐냐면, 사업을 하려면 토지 협의매수가 제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장일석 과장님. 만경강이 개발됐을 때 토지수용성이 어느 정도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 부지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에 이어서 이주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솔직히 일을 하고 솔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주차장 부지 용도가 맞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용도가.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봉동주민들까지 한 30명 오셨는데 주차장 부지 때문에 오셨겠어요, 지금?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말씀하시게요. 축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축제장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 부지로 해야 축제장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도 있다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데 우리한테 준 서류는 주차장 부지로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너무나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사전에 “주차장 부지이지만 축제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거?
  그리고 800m 떨어진 신성리에 2,500평에 248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 몇 대 안 되어있다고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거점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거점으로 주차해서 고산도 가고 삼례도 가고 하시자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 주차부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왜 이렇게까지 행정을 그냥 대충……. 
  저도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까지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하자 이거예요. 지금 뭐 있습니까? 만경강 프로젝트 최종 용역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과장님. 나왔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아직……. 
        
이순덕 위원   
  사업별 용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아직……. 
     
이순덕 위원   
  안 나왔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이순덕 위원   
  2022년 11월 달에 용역해서, 타당성 검사 해서 다섯 군데에다가 주차장 1,115면을 280억 들여서 한다고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한곳에 280억을 들여서 1,150대를 주차하자고 올렸잖아요, 지금. 
  용역은 왜 했습니까? 행정도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합리적이고, 다 이유 대면 다 있어요. 이유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직원들만 계속 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주민들 설득 한번 했습니까? 모든 공은 의회에다 던져놓고 지금……. 군수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열었습니까? 개별 전화라도 했습니까? 
  직원들만 열심히 다녀서 지금 위원들을 설득하고 계시는데 솔직하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옮기는 거 상관없어요, 축제요. 축제하려고 지금 주차장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계속 주차장 용도가지고 그런 일 저런 일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경강의 교통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 자체는 그겁니다. 단지 주차장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지역축제라든지 완주군 대표축제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이용에…….
      
이순덕 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정말로 지금 필요합니까, 이 시점에? 국비도 하나도 없고 도비도 하나도 없고 순전히 280억 군비를 가지고……. 그러면 저는요, 제가 집행부라면 “차라리 축제장 만들겠다.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도비도 매칭하고 국비도 매칭하고…….”
  280억이 적은 돈입니까, 군비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그래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요. 축제 운영은 반대 안 해요.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가시화가 안 돼서 뭐 볼거리, 즐길 거리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당장 280억을 들여서 그 주차장을 사자고요? 지금 계속 주차장 가지고 용도를 말씀하시잖아요. 맞느냐 이거예요, 248면인가도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가 됐든 축제장이 머니까 옮기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으로 하면 용도도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주민들 30명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주차장 때문에 오셨겠어요?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수님한테. 그냥 의회에다 던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군수님은 군수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직원은 직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분위기를 만듭니까? 의회 의원들 간에 이상하게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계속 용도와 목적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용도와 목적이 맞습니까, 지금? 주차장 한쪽이 놀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오셔서 의원님들 설득을 시켰어야죠. “앞으로 축제장을 만들 건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가겠다. 아직 가시화가 안 됐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의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정말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축제장으로 하시고 축제장에 맞는…….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비도 매칭하고 도비도 매칭하고 군비도 매칭 하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같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섯 군데 주차장 한다는 거 그대로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축제장 하고, 또 부족하면 만들면 되는 거고……. 이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게 뭐예요, 지금? 서로 싸움붙이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결 같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말 할 것이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감히 저는 정말 앞으로 이렇게 행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 많아요, 직원 여러분들 진짜 애쓴다는 말씀 드려요. 윗분들은요 그냥 딱 얘기해서 다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역할이 있어요. 윗분은 윗분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있잖아요, 그런 거요. 앞으로 행정은 솔직담백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진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해요. 저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주차장이라는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이 올라와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보고 한 결과,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 지역축제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대표축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축제 부분은 아직 지금 모든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역축제라고 하면 봉동읍에, 또 용진에 관련된 그런……. 보면 용진하고 봉동하고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군청 바로 옆에 쪽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축제를 거론하셨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그런 축제들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공간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이 아무 나대지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이 제일 용이한 시설인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은 봉동 의원으로서 어찌됐든 지역축제를 위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장은 찬성입니다. 그리고 또 봉동지역의, 용진지역의 의원님들은 찬성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부터 제가 마이크를 끄고……. 과장님도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좀 했습니다. 정말 행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적을 했고, 어찌됐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플러스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지역의 축제 이런 것들을 봉동에도 유치를 하고 싶은 건 우리 봉동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다른 이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좀 더 군수님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 외에 다른 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의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봉동 의원들 정말 숙원사업이니까 다른 의원님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겸해서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설득을 할 테니까요, 행정에서, 그리고 군수님이 직접 의원님들께 해야 될 명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힘들고 어렵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아닙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그 자리가 이러한 무게감이나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곤혹스럽고 힘들고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주어진 임무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본연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수요나, 어떤 요구나 요청에 관해서 짚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주민 수요를 가지고 예측했던 건 없고요…….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지에 지금 군비 280억을 들여서 새로운 대형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원래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던 5개에서 하나가 되고, 나머지 4개는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입니까? 또 뭐 다른 곳에 어떻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수십억, 수백억씩 써서 또 주차장을 기타의 지역에 만들 생각이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주차장은, 물론 소규모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규모의 주차장들이 거점별로, 권역별로 한두 개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린 바와 함께 고산, 소양, 삼례, 봉동, 이런 정도씩은 거점 주차장을 하나씩 조성해서 개발의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주갑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조성하고 만들었을 때 방문객들이 있으면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하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와 관련해서도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간다는 게 일의 순서나 과정에 조금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안건이 왜 거론됐는지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검토해서 이 상황이 왔는지, 이 취득안이 올라왔는지 이야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제가 아는 걸로는 이 만경강의 장기적인 개발 필요성이 검토되면서 거점별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해서 봉동이, 계획이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해당 안건, 본 안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목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하셨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회의록을 정식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담당 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회의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한순철 과장님께 질의했었죠? 소양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토지수용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이주갑 위원   
  그거 지금 심지어는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봉동 만경 주차장으로 가칭한 것 같은데, 보면 약 5만8천㎡ 정도 됩니다. 토지의 가격은 본 위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산해 보니까 90억으로 따지면 ㎡당 약 15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한 45만에서 50만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면 가격이 충분합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그 보상가를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2.3배 정도 잡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3배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으로 매입한다고,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대규모로 이 주차시설장을 만드는 것은 꼭 주차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축제라든지, 이게 이제 봉동과 용진에 접해있기 때문에 지역축제라든지 군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갑 위원   
  병행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된 목적이 주차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용도에 있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저희가 조성할 때는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주차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축제장 사용하기 이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드론공원도 있고 연날리기장도 있는데 사실 그 이용객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천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밖으로 배치할 수 있다면 조금은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주민들께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뭐 홍보나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런 건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축제장으로 쓸지, 기타 행사장으로 쓸지, 주차장으로 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가다 보면 주변 토지거래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얼마나 어디에 보안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공론화된 내용이고요. 아무튼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주신 부분, 곤혹스러운데도 잘 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경강TF부터 출범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짜느라고 수고했고, 여러 번 의원님들 방문해서 설득하느라고 노력했던 우리 유왕기 팀장님, 그리고 축제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유상훈 팀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차분하게 순서를 과정과 절차를 잘 지켜서 재추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군수님께 보고 잘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만경강 봉동교 주차장 건도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과정과 절차를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공유재산 취득안은 용도와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용도와 목적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으면서 오셔서 그게 진짜인양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강력하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주민들도 설득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부터 하고 나중에 공론화시킨다.” 
  순서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2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게끔 사전 설명도 하고 공청회도 갖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설득시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정은요, 똑같아요. 가정살림하고 군 살림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담백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설득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8개월, 9개월 정도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원칙을 가지고 공정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행정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이,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지금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거꾸로 역이용한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번 건 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용도와 목적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기간이 필요한 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로드맵을 세워서 일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데, 어찌됐든 우연적인 경우에 경관이 좋아서 사람들이 몰리면 주차장이 필요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주차장이나 이런 인프라를 구성해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것이든 답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이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있는 곳을 사람이 찾으니까 일부 구성을 하고, 또 사람들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구이저수지라든지 이런 둘레길도 만들게 되는 거고, 필요하니까 주차장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소양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저수지이지만 송광사를 비롯해서 그 위쪽으로 위봉폭포까지 쭉 올라가는 데 주차장이 매우 적다는 것을 주말에 갔다 오면서도 느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댐 밑에, 그곳에 대형주차장을 무리하게 비용을 들여서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먼저냐, 후냐”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역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균형발전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구이에 이번에 웰니스 축제도 하고 대둔산 축제, 곶감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동이나 용진 이쪽은 축제다운 축제를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경강 부분에 최대한 경관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같이 봉동에도 오고, 또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봉동을 만들자는 주민들과 저희 의원들의 생각은, 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와 이런 것들이 무시되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좀 하고 싶고요. 
  봉동은 특히나 산단이 완주군에 30%의 세수를 거둬들이면서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악취나 환경적인 오염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지혜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라든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는 경관 조성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절차에 의해서 꾸준히 조성을 해주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0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정회)

(13시17분 속개)


 6.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도서관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회원가입 자격을 완주군민에서 전주시민까지 확대하여 이용 편의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완주군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완주군 조직개편 및 업무 변경에 따라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규정 조문을 ‘중앙도서관팀장’에서 ‘업무담당팀장’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에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 중 ‘6개 이상의 열람석 구비’ 조항이 삭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일몰 시행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함은 물론,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내용 반영,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 도서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개정의 경우 제6조와 제7조 조문 간 용어의 통일 필요. ‘설립기준, 설치기준’을 ‘설립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제8조의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일부 내용을 삭제·조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일몰제 시행에 따른 해당지역 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대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소장님! 제8조의 경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조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할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제8조에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주갑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그 부분을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주갑 위원   
  법령에 따른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생협력사업에 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상생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주하고 완주군민이 도서관을……. 전주시민은 완주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완주군민도 전주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1차적인 거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 조례에는 완주군민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민까지 하는 걸로…….
      
이순덕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상생협력 회의를 도지사님하고 전주시장님, 군수님하고 4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상생 않고 있나요, 도서관 관련해서? 하고 있죠, 도서관 부분에도?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3차에 들어있었고요. 일단 이거 도서관 이용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하게 하는 거 하고, 완주하고 전주하고 같이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하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행을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중 제3조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의 ‘설치기준’을 제6조와 동일하게 ‘설립기준’으로 통일하고,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척의 기준을 도서관 시행령 제33조제3항으로 명시하였으며,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일몰제에 따라 본문 내용 중 학교마을도서관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내일 있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산업건설 위원님들과 함께 2023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총 1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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