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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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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4.  3.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5.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7.  6.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0.  9.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1. 10.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4.  3.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5.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7.  6.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0.  9.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1. 10.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개의)

                    
  1.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 건축위원회로 통합하여 혼선을 줄이고, 한옥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여 한옥지원 범주를 넓히는 등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에서 ‘한옥 건축 등’과 ‘한옥 수선 등’의 정의 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 한옥위원회를 완주군 건축위원회 소속 한옥전문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개축)을 포함한 신축을 (개축, 재축)을 포함하는 신축으로 수정하는 등 건축 구분을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한옥 관련 용어 정비 및 한옥위원회 통합 등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한옥 건축 등’을 ‘한옥 수선 등’으로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존 한옥위원회를 완주군 건축위원회 소속 한옥전문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건축 구분을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규정에 따라 지원 및 관리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한옥 관련 용어를 건축법 규정 및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복 방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소속 한옥전문위원회로 통합하며,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공이 건축이시기 때문에 한옥 관련 용어를 건축법 규정 및 개념을 명확히 해서 개념정리를 하신 데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이 부분은 또 간담회 때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0분 속개)

 2.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부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가 있어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완주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완주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법제명에서 ‘표준’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 중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을 ‘주택 등’으로, 제6조제1항 중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를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1호 중 ‘제1조의2제2호’를 ‘제2조제2호’로, 같은조 제2항제3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제8조제1항 중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유이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풍수해로부터 완주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사후관리,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주택 등의 침수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의 제명 및 용어 정비, 일부 관련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대해 유이수 의원님이 설명한 제안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먼저 수정안은 유이수 의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발의하신 것처럼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5분 속개)

 3.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생태관광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제2조제2호를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 또는 완주군수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1항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 사무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와 제2항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2항을 군수는 제1항의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군수는 완주군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유의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완주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제2조제2호에 완주군수가 생태관광지를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하며, 제6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와 제7조(사무의 위탁)의 조항의 순서와 용어를 수정해야 하고,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신설 등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유의식 의원님이 설명한 제안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2분 속개)

 4.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자의 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로는 완주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김재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김재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지원대상 범위, 내용,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혼인건수 2019년 360건, 2020년 310건, 2021년 282건, 2022년 299건이며, 완주군 청년 수는 19,397명이고, 완주군 다자녀 가구 수 1,555세대입니다. 
  2021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청년가구 주택점유형태는 전국 전세 81.6%이며, 신혼부부 주택점유형태는 전국 전세 53%로 나타났고, 다자녀가구 주택점유형태는 5인 이상 전세 22.5%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자격유지 시 2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가 타당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청년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6.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대상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조문을 삭제하여 운전면허 반납이 용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김규성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대상 자격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조문 중 지원자격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수가 1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3,965건으로, 사망 191명, 부상 5,797명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완주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대상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실질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자진반납자 혜택 20만원을 상향하여 자진반납 제도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1분 속개)

 7.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입니다. 완주군 미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운영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지원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2억7천만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차입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1개 기업당 최대 2억원씩 1년에 10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업체는 3%의 이자 지원을 하며, 2회 이상 업체는 2%의 이자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차입금 이자 지원 시 업체당 1년에 약 600만원의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과 완주군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근거인 상위법령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7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로 국가 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1년 7월 27일 개정하였으며, 2022년 1월 28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중 제3항은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개정한 사항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 반영 및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정비 및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서 상위법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상위법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중소기업기금위원회 위원 정비 및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채용민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이 있는데 기존에는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는데 호선해서 위원에서 선출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관에서, 과장에서 관련 업무 부서장인데 부서장은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통상이라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해야 맞긴 한데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면 평상시에도,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을 담당관 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 없도록 해서 포괄적으로, 업무담당관 하면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하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해야 맞긴 한데 그걸 포함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관이라는 건 간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용관이?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실제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의 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간사는 팀장으로 한다.’ 완주군 조례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만 ‘관련 업무 부서장’ 이렇게 생소한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돈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팀장보다 과장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이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성중기 위원   
  ‘과장이나 관련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정확한 명칭이 들어가야 하는데 관련 부서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지금까지의 조례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고 부서장이 한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조직개편 있을 때, 또 부서가 없어지면 조례 개편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성중기 위원   
  부서장은 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과장을 얘기합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의식 위원   
  성중기 위원님이 마무리까지 해주세요. 
○위원장 유이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의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2억7천만원 되어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잔액이 2억7천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세입 부분에서 올해는 세입을 안 잡았고 작년에는 4억을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전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출연금의 금액에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금년의 예만 보면 저희가 일반공고 해서 업체를 선정 받았는데 13개 업체 정도가 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결과 부적합 부분이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혹시 하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 한다면 저희가 기금 부분에 대해서 더, 일반회계에서 더 많이 전입 받아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출연금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4조 보면 기금의 용도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금 중소기업이 관내에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정확한 숫자까지는, 5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김재천 위원   
  500여 개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김재천 위원   
  여기 신청해서 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알고 신청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일반공고를 좀 하고 기업체한테도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고 사항이 있다, 이런 지원 사항이 있다.”
김재천 위원   
  전체적으로 다 전달하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조례 시행규칙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몰라가지고 이걸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보하실 때 공문을 보내시든지 팩스를 보내시든지 해서 이 기금이, 또 이 조례의 취지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건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지원이 사실은 이것만 아니고 중앙지원 도 지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홍보 부분은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을 세밀하게 좀 챙기셔서…….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7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인터넷을 열어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영세업체가 좀 많고 인터넷에 조금 약한 업체가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참고적으로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꼭 인터넷상으로만 홍보하지 말고 플래카드를 공단 쪽에 거시든가 해서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하는, 신청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하여튼 방법을 카카오톡이 되었든 팩스가 되었든 문자가 되었든 강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3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정부, 대학, 지자체 연계 원스톱 고용서비스 강화 및 청년 취·창업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우수인력에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에 1,98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우 수급 조절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을 현행 2023년 4월 24일에서 2028년 4월 24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2022년까지 마무리했고요, 202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의식 위원   
  5년 단위로 끝나나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끝나고 다시 2023년부터 5년 동안 계속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본예산에 내용을 수립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을. 그래서 추경에…….
유의식 위원   
  아니, 이게 계속사업인데…….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올해 새로 시작을 하는 거라…….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계속 이어졌던 거잖아요, 기간이 안 끝난 거잖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작년까지 5년 사업이 끝났습니다, 5년 단위. 새로 5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유의식 위원   
  이 사업에 계속 의지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세워주셨어야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기획실에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은 의원 입장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말씀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만 이 동의안에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수립하면서 대학교하고 사업계획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취·창업, 우리 청년들, 대학생 같이 하는 부분이라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청년들한테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은 동의해요. 국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고 군비야 많지는 않지만 절차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실무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전반적으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했었지만 “사실 지금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예산에 관련해서, 사업에 관련해서 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계획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좀 내주시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단지 저희가 대학교하고의 협업 부분에서 일정 부분 협의하면서 좀 늦춰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편으로 백번, 천번 이해하지만 의회는 절차는 따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은, 다른 실과장님보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절차상 이행 이런 부분을 좀 따져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정회정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암소 도태 장려사업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앞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천 위원   
  실과에서 할 때 하시죠. 
성중기 위원   
  실과에서 할 때 할까요? 실과에서 따로 하나요? 
○위원장 유이수   
  예, 실과 따로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실과 할 때 할게요.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6분 속개)

 8.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9.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정부, 대학, 지자체 통합 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로 청년 취·창업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석대학교가 2023년부터 5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15억으로 군비는 매년 4천만원씩 총 2억이 투입되어 우석대 재학생과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추경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6억으로 군비는 1,980만원을 투입하여 우석대학교 식품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추경예산으로 1,98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내 우수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3년 3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3년도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석대학교에 총사업비 3억원으로 국비 2억, 도비 1천만원, 군비 4천만원, 대학 5천만원을 편성하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추진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에 선정되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 및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완주지역 청년 중심의 취·창업 공간을 확보하고,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학생 및 완주군지역 청년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및 기능적 연계로 취·창업 컨설팅 지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우석대학교에 5년간 매년 4천만원을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3년 3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3년도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전북테크노파크에 총사업비 36억원으로 도비 30억6천만원, 군비 1,980만원, 타 시군 5억2,02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며, 2012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기 추진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성과 부분은 최우수 S등급과 계획부분에서 우수 A등급에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6조 제4호 및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주관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석사)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재)전북테크노파크에 2년간 매년 1,980만원을 출연 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했었는데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지원센터 지원사업하고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우석대학교는 4천만원이고 취업연계형 총사업비 36억 중에 군비는 1,980만원밖에 안 돼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 출연 동의안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아까 국장님이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시니까 말씀이 좀 그러셨는데요, 우석대학교 일자리플러스사업은 2월 달까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3월 초에 응모해요, 우석대학교에서. 그래서 구두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되어서 추경에 4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선택이, 기간이 2월, 3월 달에…….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5개년 사업인데 2월 달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5개년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 사업을 우석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로 공모를 했어요, 올 3월 달에. 그래서 구두상으로 확정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을. 
유의식 위원   
  사업은 계획대로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사업 종료가 2월 달에 끝나니까 2월 달에 끝나면 재신청을 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못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확정이 2월 달에 이야기되어서 3월 달에 구두상으로 확정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들 입장에서 이게 계속사업이면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가고 추경보다는 계획이 있다고 위원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3억짜리 사업인데 우리 팀장님이랑 팀원님들 혹시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대학에. 취업을 설명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팀장님 안 나오셨나요, 혹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팀장님 개인적으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직원이 나왔는데요, 4천만원이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인데 그 부분은 분기별로 확인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석대에 저도 취업박람회라든지 일자리센터에 하는 일을 가서 설명도 듣고 해봤는데 우리 완주, 물론 우리가 4천만원밖에 내는 부분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완주가 참여를 안 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맞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시군별 분담이 있으니까…….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완주를 홍보한다거나 완주에 좋은 업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단지 진로 고민, “이런 기업이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지, 여러 가지 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지, 우리 완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구정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이건 단순히 학교에 일자리 홍보, 진로에 대한 부분만 홍보하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완주의 장점을 좀 살려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연계사업 할 때 군에서 매칭이 적다 보면 아무래도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쪽이 주가 되잖아요, 우석대학교가.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매칭 할 때 저희 지자체가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 우석대학교가 갑이 되어서 전혀 업무에 대해서 배제된다거나 그러면 향후에는 같이 매칭을 아예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계도를 많이 해서 사업계획을 넣을 때 앞으로 계속 첨가시켜서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정확하게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도록 명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게 총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파악하신 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36억입니다. 
김재천 위원   
  36억이죠, 한 해마다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다 짱짱한 데만 들어왔어요. 다 알만한 곳이 들어왔는데 지도감독 부서의견은 ‘전문인력 해소와 기업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인재 확보’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성과를 보면 2019년도부터 ICT 학사, 식품 석사 2명, 6명, 3명 총 1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예산은 적지만 이걸 주관하는 부분에서 완주에 취업률을 좀 올리고 홍보를 좀 더해야 할 것 같은데 1,8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소홀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제가 보니까 식품 분야 대학원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식품파트만 한정하지 말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이 36억이 이 부분만 취업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사업재원을 보면 우리가 1,980만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4개의 대학이 가입되어가지고 32억 정도가 1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이것도 현장에 가봤어요. 36억이 투입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인데 거기 박사 과정이라든지 현재 있는 직원들의 연구비로 쓰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돈은 기업에 맞게끔 기업 연계형을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시는 대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이 파트가 13개 과정인데 식품영양파트로 우석대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학원 과정을 지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36억이 13명밖에 안 쓰여졌다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니요, 13개 대학이요. 
김재천 위원   
  13개 대학이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에 쓰여지는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4개 대학인데, 과정이 13개 과정인데 우리는 우석대에서 하는 것은 식품영양파트 대학원생 있잖아요, 거기만 커리큘림이 되어있는 거예요, 1,980만원이 지금. 역할 분담이 있는데. 
김재천 위원   
  그럼 이 36억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지만 우리 완주군 대학인 우석대 외에, 1,900만원 외에는 쓰여지지 않는 다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특별한 건 교육훈련비를 같이 공통으로 쓰는 것이 있는데, 36억 중에서 32억이 13개 과정에 투입되었는데 우석대는 1,980만원 그 과정만 있습니다, 현재. 
김재천 위원   
  그럼 현재 기업 맞춤형 교육은, 전문인력 양성은 않고 있다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게 식품영향 파트인데 우리가 올해 3명 취업을 했잖아요. 그 과정을 3명이 했는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한 것이 작년에 152명이에요. 150명 중에서 112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좀, 돈을 더 출자하면서 과장을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석대하고 협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참여율이 좀 적다고 해서 괜히 테크노파크 하는 일에 들러리 서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참여를 안 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죠.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눈에 안 보여요, 사실. 
  우석대도 가보면 학교에 대한 진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얘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6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고, 아까 130명이라고 했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했는데 과연 우리 관내 기업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진행하실 때는 적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참여를 안 하면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가져와가지고 관내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다음에 혹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을 시키셔서 우리 관내에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는가, 36억이 매년 쓰여지는데 큰돈이. 그 부분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아무튼 우리 김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있게 우리 산건위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10.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은 한우 사육규모가 날로 증가하여 소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체수를 조절,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년 1천여 두로 36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도축 시 두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송아지 출산률을 줄여서 적정 두수까지 연차별 감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시행기관은 전주김제완주축협으로 축협에 위탁 수행하는 계기는 대다수 축산농가가 축협을 통하여 소를 출하하고 있고, 36개월령 이하 암소 도축 시 우수정액을 지원하는 암소비육사업을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와 연계 추진할 경우 사업 신청 기관이 일원화되고 사업 참여율이 제고되는 등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므로 전주김제완주축협을 위탁 수행기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3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축산법제3조 및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완주한우의 번식우의 적정 두수 유지 등 완주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은 전주김제완주축협으로 총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3년간 매년 5천만원의 사업비로 36개월 이하 한우 암소 도축 시 장려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우의 사육규모 증가로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고자 한우 암소를 도태를 장려하여 한우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수행기관인 전주김제완주축협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전체 한우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한 3만9천두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3만9천두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유의식 위원   
  적정한 두수는 몇 두 정도 단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 군에서는 3만두 정도를 적정 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적정 두수는 3만두 정도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유의식 위원   
  9천두 정도가 사실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유의식 위원   
  5천만원에서 연간 연차사업으로 하려고고 하시는데 두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적정한 게 5만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예산 범위가?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일단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유의식 위원   
  수요조사를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두수가 결정되는 대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결정하려고 이렇게 지금 책정을…….
유의식 위원   
  지금 그러면, 어차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가 나갈 때 몇 개월이 최고로 좋은 등급을 받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등급 말씀하십니까? 
유의식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15개월령부터 출산을 하거든요? 
유의식 위원   
  15개월부터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등급은 아무래도 첫 출산하고 3마리부터는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그 정도까지가 등급이 잘 출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보통 24개월 이상부터 감축 대상이 많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가 36개월형 암소도 저능력 암소가 있습니다. 비육이라든가 저능력 암소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유의식 위원   
  그 선발을 누가해요?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종축개량협회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협약을 했거든요?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할 거냐고요, 이 예산을 주면. 확인을.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전주김제완주축협…….
유의식 위원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유의식 위원   
  그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5만원씩 주면 도움이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 좀 적은 금액입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을 주려면 현실성을 반영해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정말 이게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득이 되게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만 가능하다면 10만원 이상 두당 편성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단 수요조사 신청률 봐가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쌀 문제, 소값 문제 파동으로 인해서 피해는 결국 농민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도 수요 예측이 다 각 지자체 간에 전화 한 통이면 정보교류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9천두가 오버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이제 진급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해주신 적이 있으신지.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당연히 교육을 했고요, 또 우리 한우협회하고 농가들하고 다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도 농가별로 서명을 받고 있어요, 5%, 10% 자율 감축하도록. 
김재천 위원   
  그럼 교육한 시점이 몇 개월 전부터였습니까, 혹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올해부터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김재천 위원   
  올해부터면 지금 3월 달인데 이 시기가 말이 나온 것은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사실? 작년 초반부터 한우 폭락이 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폭락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또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정책을 하는 행정이나 중앙부처 농림부는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고 결국은 농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어떤 농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료값이나 또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소를 키우다 보니까 진짜 마지못해서 산다는 그런 농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해마다 파동이 있을 때는 결국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은 다 “그때 이야기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이런 걸 수요 예측을 해서 항상 농민들하고 회의할 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든 한우협회든 꼭 전달해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가 초과되었다 전국 지표로 좀 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사육 두수나 암소 감축사업 여러 자조금 협회와 연계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 부분은 사육 마릿수나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쌀도 결국은 신동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좋은 쌀이지만 너무나 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또 농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은 항상 피해를 입으면 농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어요, 다른 식물보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협의를 해가지고, 전화 한 통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올해는 이런 부분이 예측되니까 교육시킬 때 다른 걸로 유도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소값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교육시킬 때 포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적법화가 끝나서, 허가제로 바뀌어서 등록제에서 사육 두수는 정확히 파악되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정확히…….
성중기 위원   
  그래서 정확히 파악된 것이 3만9천두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3만9천두, 4만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소값 폭락이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보니까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군비 지원만 있는데 국비 지원은 없나요? 전국적인 추세인데.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 사업은 원래 우리가 군비사업으로 우량정액 공급사업이 있었어요, 1억5천만원으로. 우리 군비사업이 있는데 우량정액 공급사업이 한우감축사업하고는 반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이번에 암소 감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이 소값 파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금액이나 다른 부분.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14만두 농림부 차원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또 한우 자조금협회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소비촉진이라든가 그런 할인판매행사…….
성중기 위원   
  그것은 일회성 행사로는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일반인 한우 먹기, 한우 많이 팔아주기 그런 경우는 캠페인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한우값이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5만원해서 축산농가들도 실효성이 있나 그 부분이 의문이 가요. 전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때는 얼마 지급됐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있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축산농가분들도 장려만 해서 그리고 지원을 적극적인 액션이 없이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큰 틀에서 어떻게 5만원, 1년에 1천두 해가지고 5천만원이 배정되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원인을 치유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한 10여 년 전에도 소값 파동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업은 제가 정확히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완주군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군비사업을 편성해서, 감축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축산물 품질 관련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여러 사업도 있는데 문제는 농가들의 자구책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소값이 상승할 때는 축사에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면 정부대책이 미약하다, 파동이 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농가들이 이번 기회에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법화를 통해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되어서 적정 사육 두수가 나왔듯이 전국적으로 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 체킹이 된다 그렇게 보면 5만원 주고 소비촉진하고 그런 부분 가지고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본적인 원칙이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고 건의를 드려서 국가 차원 플러스 지자체에서 역할을 할 때 실효성 있는 것이지, 일회성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 마련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한우 폭락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으셔서 다들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제 지역구가 한우를 많이 키우는 고장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위탁을 하고 예탁우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용어가? 그런데 마릿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예탁을 하고 있든 위탁을 하고 있든 수요 마릿수.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농가에 위탁하는 거 말씀이시죠? 
김규성 위원   
  그렇죠. 파악은 아직 안 되어있고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게 먼저 파악이 되어야 돈이 지급이 되더라도 그리고 또 암소 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과정들도 좀 파악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5만원, 10만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얘기도 하세요. 당연히 제가 봐도 큰 어떤 도움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정 다른 사업으로 갔든 우량 공급사업으로 갔든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이쪽으로 긴급하게 낸 부분은 우리 집행부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우 관련해서 팀장님한테도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많든 적든 많은 예산들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몇 백억은 아니지만 조목조목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에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내용들의 사업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야겠다.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전환해야 될 것들도 있더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팀장님한테도 그 내용들을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봐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기회에 전환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방향들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 축산 분야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서 한번 이번에 점검해보고 말씀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시책으로서 한우 폭락에 관련된 사항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가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가격은 하락한 거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송아지가 한 650만원 정도 가격이 가다가 400만원이나 그 이하로 한 2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사료 가격은 많이 상승한 거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사료 가격은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지금 현재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도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참여율이 높은 편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들의 그런 의지나 자구책도 필요하거든요,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한우협회라든가 서명도 하도록 하고 의식전환을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정부정책으로만 해서는 이 사항이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본 위원장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따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52분 속개)

11.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치가 필요하여 규정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만료일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4월 24일에서 2028년 4월 24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4월 24일 만료일이 도래되어 기금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4월 24일로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2023년 4월 24일을 2028년 4월 24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폐기물은 항상 우리 생활 근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5년으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규정이 5년…….
유의식 위원   
  존속기한만 5년으로 연장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개정 조례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1시57분 속개)

12.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완근 재난안전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에게 올바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고산면 소향리에 2019년 타당성조사를 시작하여 2023년 3월 지상 2층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면적은 994㎡로 영상실, 교통안전체험관, 재난안전체험관, 화재안전체험관 등 1실, 3개관, 11개의 체험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의 생명이 중요하고, 또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하여 아이들이 커서도 재난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안전교육에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설관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3억262만9천원으로 운영비는 7,526만원, 인건비 2억2,736만9천원으로 위탁과 직영의 차액은 한 8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위탁기준입니다. 위탁기간은 완주군 조례에 의하여 3년으로 하고, 인력은 6명, 운영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회 운영하며, 휴관일은 월요일과 공휴일입니다. 선정기준은 공개경쟁으로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조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을 전문가에게 배움으로써 안전의식을 보다 높일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3년 3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은 고산면 소향리 162-2번지에 위치하며,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994㎡, 약 300평 정도 규모로 영상실, 교통안전체험관, 재난안전체험관, 화재안전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 직영 운영 시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휴관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주변시설(놀토피아, 전통문화 체험관 등)과 연계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근무 직원들의 안전교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영경험, 노하우 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능력이 있는 우수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수탁자 선정에도 현장 실사 및 세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 시에도 법적 공증을 하여 분쟁 발생 시 법적기간을 단축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탁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공개입찰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성과는 검증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용자 확대와 시설의 행정서비스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세밀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6명이서 운영을 하고 소요 예산을 3억을 잡았어요. 운영기관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요, 아직.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김재천 위원   
  소방서하고 하기로 얘기했던 부분은…….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그걸로 알아봤는데 지금 소방서에서도 의무소방들이 15명 정도 되는데 폐지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50명 정도가 교환 및 보조인력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력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민간위탁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그 근처에도 몇 개 있지만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부실하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직영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전달식 교육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동안 전문가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저번에 심의위원회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체험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어린이한테 어떤 안전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내용전달만 해서는 안전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린이체험관이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 교육이 제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현재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계약서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3년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약서를 통일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다음 행감 때 물어보겠는데 여기에다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쟁이나 문제 발생 시 거기다가 공증까지 하는 내용이 어떤 걸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직은 지금 저희가 법률 쪽 검토는 안 해보고 전문가에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수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그러니까 위탁을 줄 경우 민간위탁기관이나 단체에 어떤 경력직까지, 경력이 3년 이상 5년 정도 경력이 있는 분으로 내용을 그렇게 수록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재천 위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행감 때 수차례 이야기했고, 각 실과한테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계약서가 일관되게 통일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뭔 대책도 안 세우시고 “행감 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가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 6월 행감 때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갈 건데, 계약서가 우리 완주군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아직도 뭘 집어넣어야 한다는 이런 로드맵이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획실이나 부군수님한테 의논하셔가지고 일관되게, 그리고 문제 발생 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 또 민간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잘못이 나왔을 때 그때는 손해배상청구까지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계약서에 명시해가지고 통일된 계약서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좀 드리겠지만 계약서도 좀 통일되어서 민간위탁 올 때는 각 실과가 경제산업국뿐만 아니고 통일되게 갖고 오라고 해지 사항은 분명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업체가 정해지고 계약서 쓸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재난안전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일관된 계약서 있잖아요. 우리 군에 부합되는 부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 또 업체에 민간위탁 맡으신 분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상근, 비상근 문제라든지 그걸 명확히 집어넣어가지고 일관된 계약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발생 시 우리가 바로 소송하고 이분들이 운영을 그만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일관된 계약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우리 김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완주군 민간위탁 계약표준안을 만들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어린이안전교육 종합체육관 운영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단순히 생각했다가 점차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듣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직영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직영처리하려다가 민간위탁으로 완전 방향이 바뀐 거죠? 확실히 바뀐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전라북도에 안전119체험관을 봤어요. 52명 소방관 근무해가지고 교관이 32명이고, 3년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력 구성을 보면 6명인데 관장 1명, 팀장 1명, 교관 2명, 보조 2명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자격조견을 갖춘 분들을 3년에서, 소방관도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을 갖춘 자를 안전체험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6명 중에서 자격조건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성중기 위원   
  어떻게 구성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관장 1명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운영…….
성중기 위원   
  교관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팀장 1명에 강사 2명, 보조강사 2명 이렇게…….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력을 갖춘 자가 여기서 몇 명을 계획을 잡고 있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주강사까지 4명 정도요. 
성중기 위원   
  4명 정도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이 기준에 맞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뒤에서 보니까 다른 지역도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지역을 참조해서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될 거라 그렇게 추정해서 나온 겁니까? 인원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임실에 있는 119안전센터 그쪽을 모델을 삼았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데를 알아봤는데요, 임기제로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만두는 사람들이 바로 발생하다 보니까 교사 충원에 대한 어려운 점도 있다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년 내지 5년, 그러니까 관장 정도면 5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총괄 책임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응급 상황 발생 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응급 상황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구성에?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주강사들이 그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민간위탁을 갖출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위탁이 많은 데, 위탁이 잘 되어있는 데 선진지 견학이나 그 현장을 가서 직접 한번 체험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응급구조협회 있잖아요, 그 협회 자문도 많이 구해서 이런 인력 구성이나 재원조달을 3억 얼마 나와 있는 이 금액이면 충분한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입찰로 붙일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입찰 붙일 때 자격 제한조건을 정확히 철두철미하게 조사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승마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특수한 경우니까 직원 한 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분야에 있는 직원을 한 분 해서 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할 수 있고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분 꼭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저희 과에 특수직이지만 방재직이 있어요.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거의 재난과에서 근무를 하니까 방재직렬로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송완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조례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계약에 대한 표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세평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어쨌든 처음 할 때는 모든 계약자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민사적인, 법적인 절차 때문에 상당히 소외가 많이 돼요. 그런 부분까지 예상해서 좀 해달라고 세평에 검토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표준안으로. 
  지금 3억 정도 되죠, 위탁이?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6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기준은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여쭤봤고,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체험관, 재난안전체험관, 화재안전체험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체험관에.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별도,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업체하고 교육청하고 학교별, 왜 그러느냐면 한 회당 2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일정 등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조율해서 해나갈 방침입니다. 
유의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느냐면요, 지금 교통안전체험관, 재난안전체험관, 화재안전체험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순서대로 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한 분 들어오면 시간단위로 쪼개서 순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체험관도 1명, 재난안전체험관 1명, 별도로 담당자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주강사, 보조강사 4명이 있거든요. 2명씩 투입이 되어서 20명을 데리고 체험관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1팀만 받는 거잖아요, 일단. 들어오는 것은.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회에 1팀이요. 
유의식 위원   
  1회에. 그러면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제가 나눠보니까 거의 관장은 400만원 정도, 팀장은 390만원 정도, 별 차이가 없어요. 주교사는 300만원 정도, 보조교사가 240만원인데 나누면 2명이니까 1,900만원이 1인당인거예요, 아니면 1,900만원이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900만원 2명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보조교사는 시간당 있죠? 우리 최저임금 그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관장은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5년 이상 정도 경력을 안전 쪽에 가지신 분으로, 제안서 받을 때 직원을 구성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유의식 위원   
  소방직이라든지 이런 데 5년 이상 근무자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죠. 안전 쪽에 있었던 분…….
유의식 위원   
  근무자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팀장은 한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요. 
유의식 위원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거의 처음 위탁으로 와서 400만원 정도, 팀장이나 관장은.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그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전문직이니까 그런데 이게 적정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일단 저희가 원가심사를 하거든요, 감사담당관실하고? 조정은 가능, 저희가 7호봉 정도로 잡았거든요? 
유의식 위원   
  왜냐면, 과장님 처음 스타트는 적게 잡고 그다음에 진행 과정이라든지 사업성과를 보고 매년 어쨌든 올려주는 부분, 3년이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400만원은. 관장, 팀장이 어쨌든 간에 5년, 3년 근무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이 여기 묻어난 거예요, 금액은?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이 동의안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5월 5일 날 그 이전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5월 달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보류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단 우리 임시회가 4월 달에 또 있어요, 4월 26일 날. 
  이런 부분은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걸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보완해서 갈 건지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제안서 공개모집하기 전에 한번 별도로 소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금액은 픽스가 되어버렸잖아요, 3억3천만원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조정 가능합니다. 저희가 공고 올릴 때 조정 가능하도록 제안서 공고 내기 전에 저희가 별도로 소통의 시간을…….
유의식 위원   
  그럼 기록에 남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3억3천만원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공고하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그 부분은 공고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약속하신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마디만 첨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산면 소향리에 있는 민간위탁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재난안전과 소관은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위원장 유이수   
  물론 지금 안전교육체험관도 기타 다른 민간위탁시설과 함께 해서 했을 때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놀토피아 같은 경우는 휴일 날이 내방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체험관은 주 중에 학생들이 올 테니까 학생들을 주중에 놀토피아와 연계시킨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니까 놀토피아하고도 연계가 되고 전통문화체험관도 연계도 좀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서로 어떤 민간위탁시설들이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어느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들도 함께 해서 어차피 안전교육체험관이 깨끗하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서들도 좀 협조를 얻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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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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