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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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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재천, 심부건, 성중기, 이주갑 의원)
  3.  1.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7.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  8.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9.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재천, 심부건, 성중기, 이주갑 의원)
  3.  1.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7.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  8.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서남용 의장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7일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의거 2023년 완주군 지방재정(예산)공시분과 2021년 완주군 지방재정(결산)수시공시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완료 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발언 허가와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전북권 외래재활센터 유치 필요하다’ 관련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발맞춰 완주군 산재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외래재활센터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노동복지, 특히 건강권은 삶의 질의 핵심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터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전문병원이 없다면 그만큼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전문적인 치료를 해주는 병원이나 통원치료를 통해 신체기능 회복은 물론 직업복귀를 위해 조기재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재활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국에 10개의 병원과 2개의 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에는 설치되지 않아 우리 군을 포함한 전북 내 산재근로자들은 그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산재병원의 취약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통원을 필요로 하는 도심권 산재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외래재활센터를 지난 2019년 서울, 이듬해 광주, 작년에 부산을 연이어 개원하였고, 올해 수원에 추가 설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 추진계획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까지 권역별로 외래재활센터를 매년 1개씩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외래재활센터 입지 선정 기준을 보면, 지역 거주 산재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근로복지공단 지방지사 관할에 산재요양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재근로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병원과의 거리와 산재근로자가 거주하는 해당지역 내 재활인증 의료기관 숫자를 토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권 외래재활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하는 데 그 당위성이 충분하기에 지금부터라도 온 힘을 쏟아 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우리 군 산업단지에는 356개 기업과 약 1만8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노밸리,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훨씬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제조업의 중심축을 잇는 군산, 익산, 완주에 근로자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 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근로자는 우리 군이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시, 군산시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전북 산재환자 관련 통계를 보면 전주, 익산, 군산 등 근로복지공단 지방관서 중에서 우리 군을 관할하는 전주지사가 요양 재해자나 업무상 사고 재해자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산재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은 없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근로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도내 세 번째인 우리 군은 종합병원이 있는 정읍시(14개), 김제시(12개), 부안군(11개), 남원시(10개)보다도 적은 의원 네 곳, 한의원 두 곳, 병원과 치과 각각 한 곳 등 8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재근로자들이 적극적이고 충분한 재활을 통해 더 건강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재활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재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운명입니다.
  따라서 ‘전북권 외래재활센터’ 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완주군에 설립할 명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거주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접근성에도 큰 문제가 없어 통원 치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래재활센터는 산재근로자의 이용이 주를 이루지만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의 공무상 재해도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건강보험 환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 군의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의료안전망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완주’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권도 지켜준다는 확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자 등 모든 군민에게 환영받는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유치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 빈틈 메워야” 관련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 빈틈 메워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어느새 4월은 저물어가고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꽃들이 만개하고 푸른 잎들이 가득해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완주군민 여러분들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빈틈없는 아이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저출생·고령화 현상, 지방소멸의 위기는 수없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문제임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이 삼봉과 운곡 주거단지 조성에 힘입어 지난 3개월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청신호가 켜져 있음은 분명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나 단기적 인구변동에 기뻐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다방면으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즉, 완주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지방소멸의 본질적인 해결책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 돌봄을 가정에만 떠넘기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양육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물가 폭등과 함께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양육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전라북도는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는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만 포함하고 있어,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양육 초기까지는 가장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때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돌봄 빈틈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에는 2023년 3월 기준 1,291명의 0세에서 2세 영아가 있으며, 이 중 70%가량인 896명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900명가량의 아이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결국 경제적 부담을 온전히 가족에게 짊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 일부는 만 0세부터 2세의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공백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이 시기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0세에서 2세 아이들도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아이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이자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인 만큼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는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방정환 선생의 말씀처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모두가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시설 느는데 화재 안전대책 안 보인다.” 관련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느는데 화재 안전대책 안 보인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속속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시설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관공서, 공중이용시설은 물론 아파트 주차장에도 세워진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높아지는데, 이에 맞춰 추가 소화 장비도 당연히 의무화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위치해 있어, 전기차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빠져나가기 힘들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근 건축된 지하주차장은 그 규모나 깊이가 점차 크고 깊어져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상보다 질식위험이 높고 주변 차량에까지 불길이 번지면 치명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꾸준히 늘면서 화재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방재시설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전기차 관련법인 친환경 자동차법은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화재에 따른 안전대책과 관련해선 따로 마땅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 관련 행정규칙인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과 소방시설법 등에서도 관련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안은 법체계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부정적인 의견에 부딪쳐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된 법 개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단지 소장님들은 관리주체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올해 1월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이 총 298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지하에 설치되면서 위험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법 통과를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차량용 질식소화포나 전용소화기를 지하주차장에 비치하여 화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하는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화재 안전규정도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완주군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짊어질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칸막이나 분리벽을 설치해 주차구획을 나누거나 주차면 바닥이나 천장에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방수량이 큰 대용량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충전 중 배터리가 불에 탈 때 나오는 위험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연시설도 함께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에 감지시설과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CCTV나 소화기 설치, 그리고 질식소화덮개를 비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높아져가는 지금 우리는 전기차 화재 안전수칙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매년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날 경우 조기 진압하지 못하면 2,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곳을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말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일이 발생한 후 수습하려 하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완주군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안전시설 기준을 정립하고, 이와 더불어 화재 안전대책과 안전시설 예산을 군수님과 관계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관련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완주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도, 민선8기 완주군정도 그 출발을 알린 지 어느덧 10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9대 의회는 그간 상생(相生)과 협력(協力)의 기조로 민선8기 완주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보다 칭찬과 격려를 통한 동반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지속적인 ‘전시행정’에 입각한 군정행보, 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 군민을 경시하는 ‘수박 겉핥기식’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완주군정의 현실을 보면 90년대 만화가 전상영 씨가 연재했던 만화, “미스터 부”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거대한 판자에 빌딩그림을 그려 앞에 세워놓고 실상 그 뒤에서 텐트를 치며 살고 있는 만화 속 한 장면에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전히 퍽퍽한 삶을 겨우 지탱해내고 있는 군민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비단 본 의원 뿐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직접 수혜대상인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한 조사, 사업의 목적과 방향, 계획과 비전, 타당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그저 구색 맞추기 식으로 때우고, 때로는 생략된 채 피땀 어린 혈세로 메꾸어지고 있음을 군민들께선 알고 계십니까?
  이 중 대표적인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 56개 사업, 1조3,760억원대의 메머드급 프로젝트라며 군수님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순수 군비만 수천억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취임 후 이틀 만에 사업의 기본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만에 모든 실과소와 읍면에 프로젝트와 연계할 핵심사업을 발굴할 것을 지시하여 단기간에 종합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여기엔 각 부서에서 예전부터 기획하였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완주군 미래비전 전략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에도 공모 주제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의 3대 정책목표에 한정되어 있어 공모 제목처럼 완주군 미래비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이미 짜여진 틀에 자치단체장의 공약 달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수단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난 11월 급하게 도출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초 군에서 과업으로 지시하였던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분석과 보완,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은 최종보고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군의 재정자립도가 2018년 21.16%에서 2022년 16.42%로 감소 추세라 기재되어 있지만 현 군 재정 수준 대비 각 중점사업별 시기적 타당성·적절성에 대한 검토 결과 없이 그저 각 부서와 읍면에서 작성해 제출한 사업계획만이 용역보고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국책사업인 프로젝트를 왜 세심한 검토와 단계적 절차 검증 과정도 없이 군민들께 성급히 알리고 대외홍보에만 집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요청한 국비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그럴 경우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또다시 수천만원의 혈세를 투입해 추가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려 하셨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무려 70% 이상을 군수님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한 배경과 근거, 굳이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어차피 추진할 사업, 정부 지침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까지 모두 프로젝트에 담아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디 군수님 공약과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우고, 무언가 대단히 혁신적인 군정을 펼치거나 뛰어난 업적을 단기간 내에 이룬 것처럼 보이기 위함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군민들께선 흘러가는 내막이 공개되지 않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완주군의 행정은 오로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목적에 그저 ‘만경강’을 언급하면 이미 구색은 맞춘 것이고,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봐도 주요부서들의 사업 목록 또는 내용에 ‘만경강’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을 포함한 완주군의회까지, ‘만경강’이라는 단어에 세뇌가 되는 느낌입니다.
  인근지역에 아무것도 가시화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무려 280억원의 군민 혈세를 투입해 1천 대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며 자체 심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채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데도 사업 목적은 여전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정책목표 달성’입니다. 
  해당 안건을 의회에서 보류하자 최근 들어 축제장 조성규모 대비 필요한 주차대수라는 지극히 1차원적이고 즉흥적이며 황당무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군민들과의 소통,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및 중·장기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 과정 대부분을 졸속으로 이행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경강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은 얼마의 재정을 쏟아 붓든 과감히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지만, 정작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정책이나 타 지역들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아동복지 및 교육 지원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선 예산이 과다하다며 논의 과정부터 난색을 표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물가·금리·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 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전기·가스·수도요금은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랏빚만 1천조, 올해 이자만 23조로 경기 악화는 그 터널의 끝이 어딘지조차 알 수 없는 사상 최악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러할진대, 우리 군민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았다면, 현재의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적인 것인지, 왜 이렇게도 과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본 의원은 군수님의 군정 전반과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인식 전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기업이든 군정이든 경영의 성패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에 달려 있는 법이고, 올바른 협업 없이 성과를 창출하거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들께 드린 약속, 공약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어떠한 맹목적인 목적 아래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아닌 이상 공약의 세부사업들이 보편타당한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은 아닌지 살피고 정도(正道)에 맞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저 거국적이고 시각적인 것들만 이루려하기 전에 완주군이 처한 현실부터 명확히 직시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본질적인 임무부터 제대로 수행해 주십시오.
  이러한 과정들이 탁상공론이 아닌 난상공론, 협력과 소통으로 군정 방향이 설정되길, 또한 군수님께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완주군청 직원 여러분들도 잘못된 계획이나 판단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자세, 군수님께 충언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참모로서의 역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임을 알기에 의회와 군의 분쟁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틀 속에 무언가를 끼워 맞추려는 완주군정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이에 동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정작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한 채 한 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냉정함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기적’이란 말은 우리가 진정 군민을 위하여 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책무를 제대로 마치고 다음 세대에서 평가할 때 쓸 수 있도록 남겨둡시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을 기점으로 군민과 의회가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소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수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주신 대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천 의원님과 이순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올해부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구성일로부터 2023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조에 맞춰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기 활성을 위한 산업, 농업, 교통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조기 추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편중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674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2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62억원으로 당초예산 8,187억원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총 28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512억원으로 향후 대규모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5월 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귀국 후 60일 이내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 MOU 협약국인 필리핀에 공무국외 출장한 본 의장과 김규성 의원님의 출장결과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실 비치 및 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모두가 자료를 공통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오니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향후 의정활동 및 군정 추진에 있어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삼례·이서 출신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조달의 충분한 검토, 그리고 군민의 삶과 밀착돼 실질적 삶과 경제를 어떻게 북돋우고 연결하는지를 살펴보고, 과감하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 없이 메스를 대는 것이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님의 올바른 자세라 생각하며 꼼꼼한 진단과 정확한 해법 제시를 통해 사업 보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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