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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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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6.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8.  7.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6.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8.  7.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심부건 의원님의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대표 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심부건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등 2건의 동의안,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안건 철회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76회 임시회 안건 중 의안번호 68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민간위탁 연구단체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21일 철회요청이 있었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철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위원 선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위원의 교육·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5항은 연 1회 이상 위원 교육·연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7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로 위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계획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문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위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 조례로 명시되지 않아 읍면별 위원회 구성방식이 제각각 운영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지원, 의무 참여횟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정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행정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인 주민자치위원 선출을 위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역량강화 지원 근거, 교육·연수 등 의무 참여횟수 규정 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이, 심사위원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뭐 봉동 같은 경우는 군의원, 조합장님, 이장협의회장님, 그 지역사람이 하니까 그 지역사람들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뭐 우석대 교수, 전북대 교수 이런 분들이 하면 잘 알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일도 하고 칭찬받는 주민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참석하셔서 질의나 이런 부분에 보충해줄 수 있는 건 좀 해주시면 되고,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답변을 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그리고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본 의원도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선정위원회를 지금 이 조례 개정사항으로 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읍면에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둬서 자치위원들을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개정안에 담았고요.
  담은 내용 중에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공통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상태고,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지침을 마련할 때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통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침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내부 지침을 한번 읍면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개정안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읍면 특성에 따라서 내부위원, 외부위원 이렇게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혹시 또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어차피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조례하고 연관이 멀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마다 프로그램 예산이 다 다르죠? 제가 알기로 읍은 거의 똑같고, 읍면 또 따로……. 인구 비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나 폭주를 해요.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행정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잡고 읍면마다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모두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만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또 검토하셔서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프로그램은 10개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거의 맞춰졌거든요.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는 많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요대로 다 저희가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읍면 균형을 좀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읍면에서 위원회가 없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읍면장님에게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장님께서 위원회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들을 임의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어요. 이게 적정하셨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읍면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규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규정이 없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어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관련 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이 행정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읍면장님의 권한이 지금 선정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지침을 또 내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담감을 주면서 일을 하다 보면 어차피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서 된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된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의제기를 하고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넣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니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 인원수하고 심사위원 이 부분에 통일성이 없는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부위원장 최광호   
  이런 부분을 좀 통일성 있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심사위원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다 돈독하게 있다 보니까 이해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 보면, 대개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던 데가 더 투명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례하고 관련이 없지만, 위원장 수당을 지금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조례를 정비해주신 그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완주군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들께서 감지하셔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앞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금지,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7일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만9세 이상 24세 이하인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도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도 없어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9세에서 24세의 생리용품 지원은 군비로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축소하거나 국·도비 확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경우, 현금성 복지 분야의 교부세 페널티가 예상되어 완주군에서만 자체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을 만9세에서 24세로 정함이 타당한지, 그리고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방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2016년 취약계층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여 안타까움을 전해줬던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고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 2018년 7월부터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낙인감을 심어주고 생리용품 가격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졌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제고를 위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2021년 4월 20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임의규정이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기준과 범위 등은 여전히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별 지원을 유지하였지만, 지원 연령을 만9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지원 대상인 여성청소년을 만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 시 집행부 관련부서 의견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군수가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시행 후 군 재정 상태에 맞춰 점진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 기준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율 2.8% 및 인구감소 추이 등을 감안해 볼 때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 규정을 조례에 담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군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부서의 국·도비 확보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 취지를 보면 보편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무규제팀, 예산팀과 해당부서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9세에서 24세까지 생리용품 지원을 군비로만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원 대상 기준을 12세에서 18세까지 축소를 시키거나,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 여부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먼저 조례를 준비해주신 이경애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개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비용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완주군 이외에 다른 전라북도 내 시군에서 혹시 이와 관련된 시책들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현재 지금 조례는 14개 시군 중에 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7개 지자체 중에서 김제, 부안, 장수, 정읍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만18세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는 아까 비용이 “저희 순수 완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비용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좀 있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난번 어린이집 관련되어 있는 지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드렸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100%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부담률이 국비가 50, 도비가 20입니다. 군비가 30이긴 하지만 이것을 전체로 확대할 경우에 지금 현재 예산에 10배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제가 아까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주갑 위원   
  물론 비용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나 또 여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비용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팀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충분히 살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저소득층 여성 위주……. 아까 국비가 50%고, 도비가 20%, 군비가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023년에 756명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 지급을 했는지. 대상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2022년도에는 총 지원 대상이 776명이었고요, 지원받은 인원은 556명입니다. 
          
이순덕 위원   
  몇 %죠, 그러면? 거의 80%가 넘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 저소득층은 국비, 도비 지원이 있고, 우리 조례안에 대한 일반 여성청소년은 보편적인 복지로 해서 지금 예산액이 41억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소외계층하고 여성청소년하고 합쳐서 2023년도에는 8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죠? 비용추계에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연령을 좀 낮추자는 그런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례는 제정이 되겠지만 그 부분까지, 비용추계까지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보고, 또한 이걸 지급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이·미용권 같이 1년 치를, 월 1만3천원 해서 15만원 정도 되잖아요, 연.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미용권처럼 지급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7분 속개)


 3.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및 시책일몰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과 완주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완주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에 의견 제시, 면책 건의, 공무원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감사담당관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문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포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상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책일몰 심의기능을 대행함에 있어 객관성 결여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여 시책일몰 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여 시책일몰 심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1회 정례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일몰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함은 물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제11조제1항에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개정안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수정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는 현행 제5조의 ‘위원의 신분보장’을 제6조 위원의 임기 등으로 개정하고, 2022년 12월 27일 신설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3(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추가 반영하고자 했으나 안 제6조에서 제목을 ‘위원의 임기 등’으로 개정하고 제3항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제6조는 제목을 ‘위원의 임기’로 하여 임기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제6조제3항을 제6조의2(위원의 해촉)으로 신설 이동함이 자치법규 조문 구성상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책일몰 심의를 대행하고 있어 일몰 심의 시 객관성 결여라는 한계가 있어, 민간위원이 포함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에서 ‘1회에 한하여’는 일본어투 표현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 차례만’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수정 검토요청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건 사전 검토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위원 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고 조문의 체계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문구를 좀 더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각각 한 건씩 의결할 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작년에 어느 정도, 적극행정으로 해서 부서 플러스 직원까지 9명 정도 포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요, 저희 기획부서에서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우수부서하고 직원에 대한 포상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분야별로 좀 나눠서 우수부서든 직원이든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친절 플러스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했고, 기금분야에서 활성화와 기금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다든지. 
  또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맞게 집행하고 활성화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야별로 그것을 나눠서 우수부서하고 공무원을 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진작부터 했거든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어떤 부서에서 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분야별로 나눠서 적극행정을 한 부서 플러스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5개 분야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서비스 분야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국가예산이랄지 군 역점 실적이랄지, 예산 효율성 부분을 포함해서 5개 분야로 저희가 세분화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서하고 팀에 대해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수부서 팀에 대해서도 한 5개 팀, 5개 부서 이상은 저희가 포상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이게 게재는 안 되어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여기에 맞게 우수부서 포상과 직원들이 포상을 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하셔서 그 지시사항을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지금 지침은 다 통보를 이미 했고요. 교육도 지금 한 2번 정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 첨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분야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구성에 최소 인원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현재 저희가 개정안 조례 낸 것에 최소 인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9인으로 수정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조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최소 9명에서 4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9명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제4조를 새로 정비하면서 부군수, 실·국장,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지금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었습니까? 이전에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포함이 되어있고요.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이나……. 컨설팅 조사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포함이 되는 공무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이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이주갑 위원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민간위원님들은 군의원 한 분하고요. 환경분야, 복지분야 교수님 한 분하고, 저희가 도시계획분야도 좀 추가로 했고요. 변호사님 두 분하고 건축사분……. 
           
이주갑 위원   
  지금 민간위원인데 여기에 지방의회의 의원이 포함되는 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가능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저는 민간위원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분들을 위촉하는 부분이 군수님께서 위촉을 하시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그 범위에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까, 따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군의원님 같은 경우는 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군의원들께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민원, 우리 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하게 일을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촉을 하는 부분이 일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이 한 분께서 위촉하게 되면……. 어차피 누군가는 추천을 해서 하지, 군수님께서 특정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서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전에 저희가 좀 논의된 부분은 생략을 좀 해주시고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를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등’을 ‘위원의 임기’로 하여 임기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안 제6조제3항 위원의 해촉은 제6조의2로 신설·이동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실장님 지금 이 내용이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책일몰로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맞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을 가지고 일몰사업으로 간다고 할 때는 문제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몰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위원님들 지적사항, 그다음에 정말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답사도 가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책일몰로 갈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7조의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에서 ‘1회에 한하여’는 일본어투를 직역한 표현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5.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및 완주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등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및 완주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완주군 자치법규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불부합에 따른 조례 개정 4건,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11건, 총 15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세부 내용으로는 부서 추가 및 명칭 변경 7건, 담당 팀명 변경 2건, 소관업무 변경에 따른 당연직 부서장 변경 2건이며, 상위법 불부합에 따른 조례 개정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조례 조항 불일치 3건, 상위법 용어 변경 1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기획예산실 1건, 행정지원과 6건, 교육아동복지과 4건, 문화역사과 1건, 재정관리과 1건, 지역활력과 1건, 자원순환과 1건으로 일괄정비 조례안 작성에 앞서 각 부서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조례 개정 4건,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11건으로 총 15건이며, 일괄정비 대상 자치법규 조례 목록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불부합 및 완주군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해 해당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상위법 불부합에 따른 근거법 등 개정을 위하여 본문 제10조 지원센터의 위탁 내용 중에 제16조제1항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위탁 관련 사항보다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조례 규정상 먼저 제10조에서 상위법에 따라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0조의2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수정 검토요청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회 사전 안건 검토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수정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교육아동복지과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에 있는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조항 신설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원안대로 개정한다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니요, 수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위원장 심부건   
  수정안대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중 제10조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안 제10조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추가하고, 기존에 제10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2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입니다. 완주군정 발전과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되는 분들 중 완주군과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섯 분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관광마케팅 업무수행 센터의 명칭 및 역할을 변경하고, 관광두레사업 지원 규정 및 순환 관광버스 탑승료 징수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어린이집을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미래성장을 견인할 안정적인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과 성장 동력의 효율적 관리·운영하기 위해 미래행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보다도 각 실과에서 답변하는 쪽으로 시간을 유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위원장 심부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수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 추천을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터라 개인별 공적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수정되었던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은 군정발전과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큰 분들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 2023년도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5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상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평소 완주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군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조각가입니다. 김종원 조각가는 문화재기능자조각협회 회원으로 40여 년간 석조각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2006년에는 경천면에 6.25 참전 기념탑과 베트남 참전 기념탑을 제작하면서 완주군과 인연을 이어오다, 올해 2월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 자신의 석조각품 12점을 기증하여 문화예술 중심 관광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홍 교수입니다. 박기홍 교수는 우석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 학과장을 역임하면서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 읍면의 특색을 담은 음식들을 컨설팅 하였고,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 자문위원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사로서 완주군 먹거리 분야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높습니다.
  다음은 곽희도 LX공간정보연구원장입니다. 곽희도 원장은 2015년 LX공간정보연구원이 완주군으로 이전하는 데 실무자로서 부지 매입과 공사 총괄 감독을 맡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올해 2월 LX공간정보연구원장으로 부임 후 지역 공공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자 배우입니다. 최선자 배우는 경천면 출신으로 1961년 데뷔 후 60여 년간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면서 연예계에서 바른 이미지와 열정적인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평소 매스컴을 통해 고향인 완주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등 완주군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에 최선자 배우를 지역 축제나 정책 홍보 등 각종 활동에 동참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완주군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정발전과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 건은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대한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이에 대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위하여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의결 대상자는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으로 보고서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내역과 같이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됨은 물론, 향후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제4항 수여대상으로 적합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해마다 군민의 날 행사 때, 언제부터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명예군민증서 조례가 1996년에 제정되었거든요. 1996년부터 해마다는 아니고요, 연차는 좀 있는데 1996년부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해 왔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수여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55명쯤…….
          
이순덕 위원   
  55명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이순덕 위원   
  명예군민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동의안까지 올라와서 수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매 해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이분들 혜택을 위해서 하는 수여 조례가 있습니다. 명예군민증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냥 이분들 수여로 끝나지 말고 이분들이 완주군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수여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분들 혜택주는 건 혜택주는 건데 완주군 홍보라든가 모든 사업, 모든 행정에 관해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뭔가가 행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수여에 반해서 거기에 맞게 행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혹시 지금 활성화 관련해서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명예군민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완주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내빈으로 우선 초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과소에서,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같은 거 구성할 때 위촉도 하고 완주군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은 미미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명예군민으로 추천이 되면 군민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저희가 추천된 분들을 쭉 보시다 보면 혁신도시의 기관장이랄지, 우리 완주 산단에 있는 기업체 대표랄지, 유관기관장 그런 분들이 대체로 많이 추천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완주군에 애정을 갖고 우리가 같이 협업할 일이나 아니면 사회공헌사업같이 우리 취약계층 도움이랄지 그런 걸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5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 이분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분이라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야 알지, 이분이 수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떤 행사든 소개할 때 그런 내용의 멘트를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 그런 부분까지 짚어서 소개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명예군민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수여 사유가 있고, 한 분은 기대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혹시 과거에도 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을 증서를 한 적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55명 목록은 있는데 기대되는 분, 그렇게…….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최초면 정말 이분이 기대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 따로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분들이 있는지 하고, 만약에 있으면 그분들이 군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한번 다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찌됐든 기대하실 분들이, 또 할 분이 뭔가 또 기여를 했습니다, 지역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나온 것 같고요. 아무튼 아까 이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예군민증서를 주기만 하지 말고 그분들을 계속 초청해서 뭔가 우리 완주군 명예군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2분 속개)


 7.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순철 관광체육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광 인센티브 지원에 대하여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 기존 여행사 중심 지원에서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마이스(MICE) 관광분야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관광두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체육마케팅센터’로 명칭 변경 및 직영 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 안 제4조의2, ‘마이스(MICE)산업 정의’와 ‘마이스(MICE)산업 유치 및 관광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문체부 공모 2022년도 관광두레 신규 지역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따라 안 제4조의3 ‘관광두레사업의 지원’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2조 ‘관광체육마케팅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안 제14조제4호, 안 제14조의2 해당 센터의 군 직영 결정에 따라 센터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탑승료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완주군 관광 진흥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이스(MICE)산업 유치 지원 및 주민 주도 관광산업인 관광두레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관광과 체육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의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마이스 산업 유치 및 관광객 지원에 관한 신설 조문의 경우, 조례 개정 취지와의 부합 여부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 등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신설 규정에 대한 관련법 및 내용 적정성 검토입니다. 먼저 제4조의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관광객 지원을 보면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그리고 전시회를 융합하는 산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차목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써 조례에 추가 신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적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이스산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늘어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완주군에서도 관내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이스산업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마이스산업 유치 지원임에도 국제·국내회의 주관단체가 회의를 유치·개최하는 것만 지원토록 하고 있어 이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바, 조문 내용에 대한 수정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내·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군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그밖에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 관광객 지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마이스산업 유치와 관광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제4조의3 관광두레사업 지원을 보면, 관광두레사업은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완주군의 경우 2022년 7개의 주민사업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데 행정이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광두레사업 지원에 관한 조문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마케팅센터로의 명칭 개정 적정여부 검토입니다. 최근 지역 미래성장 전략 중 하나로 문화, 관광, 체육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고, 우리 군의 경우도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통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및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견인을 꾀하고 있어 관광과 체육을 하나로 통합한 관광체육마케팅으로의 정책 전환 및 명칭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수정 검토요청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어제 사전 안건 검토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주셨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만약에 저희가 신설이 된다면 전라북도 지자체 도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 되는데, 지금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홍보 방향과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이 부분을 실과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계시는지.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대규모로 회의나 컨벤션, 전시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체육마케팅센터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전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대둔산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에 기업이 와서 그 홀에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범위가 혹시 어디까지 되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아직 범위는 안 정했고요, 그것은 지침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최근에 팀장님한테 이 마이스산업이 잘 활성화 되고 있는 여수를 좀 벤치마킹 했으면 한다고 했었고, 지금 전라북도에 도 포함해서 익산, 순창, 고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이 산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유치를 하는지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완주군을 알리고,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여기에 왔을 때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순환 관광버스,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따른 탑승료 징수 규정 신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순환관광버스 운행하고 있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그 전에는 운영했었는데 지금 그 센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가 구축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별도로 따로 우리 완주군 전체 관광에 대해서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따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저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위원님 의견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 등을 살펴, 안 제4조의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관광객 지원을 ‘군수는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단체 등이 군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6분 속개)


 8.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발달, 참여, 권리 등을 추구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절차 심사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법적사무입니다. 이번에 공립 오투그란데어린이집, 한별어린이집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여 건전 육성 보호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접수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 건입니다.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 이유는 미래성장을 견인할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 및 성장 동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미래행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와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에는 미래행복센터 명칭과 위치를 명기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에는 미래행복센터 기능으로 완주형 방과 후 교육 돌봄 정책 수립, 귀농귀촌 인구 정착 및 인프라 확대 지원,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에는 아동·청소년, 노인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하는 입주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에는 미래행복센터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민관 협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조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따라 기존에 있던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군민이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공립 오투그란데어린이집 및 한별어린이집의 위탁 계약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투그란데어린이집과 한별어린이집 모두 변경 위탁으로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방식이며, 위탁기간은 각각 5년입니다. 5월, 6월 위탁체 모집공고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완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통해 위탁 관련 사항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검토결과, 오투그란데어린이집 및 한별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미래성장을 견인할 안정적인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 및 성장 동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완주군 미래행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경제순환센터의 미래행복센터로의 전환 타당성 및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의 목적에 맞는 수행기능 등을 조문에 규정하고 있는지, 상위법령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부합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미래행복센터로의 전환 타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2조에 따르면 완주군 미래행복센터는 현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대신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지역경제순환센터는 2010년 6월 인구 감소 및 공동체 붕괴 등 위기의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 활력 거점지로 출발하였지만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가 그 기능을 하면서 현재는 지역교육 공동체 허브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 육아모임, 고산 마을배움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수의 교육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이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조성 및 지역교육 공동체의 허브로써 미래성장을 견인 할 미래행복센터로 새롭게 기능 전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입주단체 중 건강한 밥상의 경우 미래행복센터와 관계성이 적어 센터 운영방향에 대한 부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행복센터 기능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 따르면 미래성장을 이끌 안정적인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과 성장 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안 제3조 행복센터의 기능내용 중 제3호 ‘귀농귀촌 인구 정착 및 인프라 확대 지원’과 제4호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이라는 센터 설치 이유와도 무관하며 업무 추진부서 또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안 제3조의제3호와 제4호가 센터의 기능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적정성 검토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의 입주기간을 입주개시일로 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있어, 안 제5조제4항의 ‘입주개시일’을 ‘사용허가 받은 날’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 안 제8조의 경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우를 반영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해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사용료 부과 및 감면의 경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 의견 제시 20-0104에 따라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해당 조례안에 사용료 규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시되고 있어 적정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칙 규정 적정성 검토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미래행복센터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기존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한 시설에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수정 검토요청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사전 안건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는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발생돼서 오늘 조금 쟁점사항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검토의견 결과, 제3조의제3호 귀농귀촌 인구 정착 및 인프라 확대 지원과 제4호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거에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수정하는 것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 신규 위탁, 최초의 공개경쟁입찰 이외에 다음에 재위탁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재위탁은 계약기간 갱신 이후에, 만료 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따라서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변경위탁은 재위탁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수탁하고 있는 분에게 위탁하지 않고, 그분도 물론 공모에 응할 수 있지만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재위탁과 변경위탁,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보육시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는 아마 재위탁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의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변경위탁 절차를 밟아서 공개경쟁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완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심사를 거쳐서 보통 재위탁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다시 변경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독 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관련된 부모님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좀 들어보면 그분들은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5년 위탁이 끝나고 나면 재위탁에 관한 부분을 공정하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이미 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하기 전에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좀 검토해서 이러한 차이들을 메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이주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다른 민간위탁은 어찌됐든 다시 재위탁 할 때 최종 성과보고, 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재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재위탁 선정 평가를 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다시 전환하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있어서 좀 문제라기보다는 상위법은 이미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위탁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 우리가 최종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준비해서 차후에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과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이번에 올라온 부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심사를 또 해야 될 때도 부족하면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공립어린이집 단체와 우리 행정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하고도 비슷한 질의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최초, 처음에 선정이 잘 되어야 된다. 수탁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심사위원 모집이 과거하고 좀 다르게 변경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이후로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최근에 질문했을 때는 없다고 했는데, 추후에 그 심사를 또 했을 때 혹시 민원이 있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니요, 없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없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관련해서 모집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인데, 저희 조례나 심사위원 모집에 보면 공무원 세 분이 적혀있는데,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보면 그 공무원 세 분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그만큼 외부 인원으로 투명성 있게 하라는 뜻이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이걸 하다 보면 참여자들이 제안서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실과에서 어떤 폼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함께 돌봄을 들어갔을 때 그 폼으로 하지 않고 온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5개 업체 중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그냥 탈락 사유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고문에 분명히 그걸 기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자격조건이 박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 우리가 심사위원을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서도 블라인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참여하는 수탁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보면 들어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제안서를 쓸 때 회사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면 감점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충분히 실과에서 검토해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저번에 민간위탁 심의할 때 과장님은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무원 3명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혹시 당연직인가요, 위원들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당연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공무원 3명이 어떤 사람이 들어갔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걸로…….
         
이순덕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그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때 관련된 과장님들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만큼 지금까지 변화를 일으켜서 블라인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은 똑같이 과장님들이 몇 명 추천해서 하는 걸로. 위원들 3명 추천받아서 1명이 선정됐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게끔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 공무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감사 담당부서에도 의견을 좀 물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투명하게 하시려면 공무원들도 당연직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 위원들 3명 추천해서 1명이 선정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2시4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전문위원 삭제 의견 및 이에 대한 부서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나,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당초 제정안대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 논의 및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제3조의제3호 및 제4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제5조 입주대상에 대한 차후 논의 후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제7조 위원회 구성의 경우 미래행복센터 입주단체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어 입주대상 연장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운영위원회 이외에 입주대상 선정 및 연장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 신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후 이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례안에 담아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장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입주기간의 기점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주개시일’에서 ‘사용허가 받은 날’로 수정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의 경우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아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존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한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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