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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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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8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06분 개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1개 기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편성 제출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확보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반영과 국·도비 확정내시분 예산 반영,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보고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8,673억5,923만원으로 당초예산 8,186억9,686만원 대비 5.94%인 486억6,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211억4,016만1천원으로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2억1,906만9천원으로 26억8,10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증감내역이 없고, 의존재원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14억6,00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33억6,80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3,317만원이 증액되는 등 427억1,42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86억6,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소관부서별 추경예산액과 기능별, 성질별 주요 증감액은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단체장이 추가 변경 편성하게 되는 만큼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이제 막 1분기가 경과된 시점임을 고려 제출된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879억579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약 6.9%인 395억3,93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18억3,317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25.89%인 400억3,3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38억5,754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약 3.57%인 152억9,3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용은 보고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원,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9천만원,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사업 2억3,300만원, 완주군 문화역사 전망대 조성 지원사업 7억원 등 총 24건에 131억9,570만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군 재정안정화 도모 및 민선8기 중요 시책사업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사업의 경우 보고서 13페이지 내용과 같이 총 17건에 27억8,01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변경 또는 국·도비 확정내시 등에 의한 사업비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을 검토한 결과, 신규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 시기의 적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승인 검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7개 사업에 2억5,04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신속 집행을 통해 군민 불편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의 효율성 강화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사업 검토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전액 삭감사업은 목욕권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총 16건이며, 전액 삭감액은 8억1,758만6천원입니다. 조례 개정 및 수행기관·예산과목 변경, 공모 선정에 따른 군비 절감, 국·도비 확정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 삭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7건으로 2억4,200만원이며, 내역은 보고서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용역과의 중복여부 등을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는 총 2건에 25억6,998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88%인 1억1,95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7억8,46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42%인 32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7억8,529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96%인 1억1,62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 기금은 총 17개이며, 조성 규모는 총 1,506억7,875만6천원이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해당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 330만2천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03억2,54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226억3,503만5천원에서 76억9,039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기획행정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조정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를 위한 포상금 1,5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3억3,9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 관리입니다. 군정 홍보영상 촬영용 캠코더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2억1,6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3억3,260억1천원이 감액된 170억3,5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7쪽, 내부거래 지출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대규모 세출 소요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완주군의 살림을 맡으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고, 실과에서 어떻게 보면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완주군에 화재가 대주코레스에 나면서 이게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군민 전체를 봤을 때 거기에 450명, 많게는 1천 명의 가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개인 회사이지만 그래도 군민을 먼저 생각하면 멀리 보고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올해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1차 추경이 끝났고, 2차 추경, 내년도 본예산까지 하는데,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전체를 다 상환하고 다 해결하려면 한 250억 정도는 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50억 정도 하면 1,3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혹시 충분한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최광호 위원   
  지금 2024년 10월까지 저희가 분양을 못하면 1,284억에다가……. 페널티는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을 제가 다 보면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실과에서 예산 관련해서 분명히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실과에, 산림과 같은 경우는 드론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이 있는데, 건축과하고 농지과는 지금 드론이 있지 않아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구입해서 지역에 실과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 부분을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더불어서 이번에 청년 관련해서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본예산이나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셔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젠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 더 짚는 의미로, 지금 1,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 알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보니까 500만원 곱하기 4회, 4번을 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책분야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고민하셔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금에 관해서. 어차피 실장님이 바뀌셨고 팀장님, 여러 직원 분들까지 다 교체가 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저희가 5분 발언으로 시작해서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전부 다 짚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제가 실과 불러서 실무자처럼 일일이 따졌습니다.
  따져서 지금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났어요. 신문 보도 자료에 보면 2021년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14개 시군 중에 12위 정도, 0.55%로 너무 이자율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금고 선정할 때 기금에 대한 예치금에 대해서 배점이 20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점이 20점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그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행은 우리 예치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출하면서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말하면 돈 가지고, 우리 완주군 예산 가지고 잘못된 대출이자로 은행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주군 예치금에 대해서 완주군 주민이 대출할 때는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금 관련해서는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금 가짓수가 지금 우리 동 지자체 대비 3배나 많아요. 그리고 고향사랑기금까지 추가가 돼서 총 17개 돼요, 기금이. 그래서 지금 성과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금에 대해서 수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수정사항이 별로 없어요. 단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과 실무진한테 “보통예금, 유동성이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1년 내지 6개월짜리 적금으로 해서 하라.” 본 위원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 효율성, 활용성이 적은 데는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금 숫자를 줄여야 된다. 안정화기금에도 벌써 1,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예치만 하고 예산 효율성 면에서, 모든 면에서……. 앞일을 대비해서 안정화기금도 좋겠지만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까지 예치를 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예치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고, 기금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점과 계획 수립을 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기금 숫자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건지 연구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 법정으로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기금 말고는 일반예산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대부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17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예산팀에서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5개 기금 정도는 정비, 통폐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실과마다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반발이 있습니다, 기금 폐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속해 있는 기금에 대한 단체든, 여러 가지……. 실과에서부터 뭔가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 기금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잡고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좀……. 
  먼저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정리하시느라고 우리 예산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이랑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저희가 본예산 때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억지로 삭감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필요한 부분들만 본예산에 수립 요구해서 본예산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었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가로 뭔가 발생이 됐을 때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수정안으로 해서 추가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후에, 다시 2024년도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486억6천 정도, 지금 5.94% 정도 증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위원장 심부건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추경을 하는 데 추경예산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원이 그 정도로 지금 잡히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 추경 규모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체 예산이 적정하게 조정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100억 이상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금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을 따져서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추경을 각 실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동의안이나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추경이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1회 추경 부분에 있어서 276회 임시회를 조례부터 다뤘는데, 조례가 통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보여요. 인정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의회에서는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같이 동시에 예산을 올리느냐. 이것은 군의회를 압박하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건 자연적으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의회에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릴 때는, 먼저 의회에 어떤 조례나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다음 회기나 다음에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무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집행부에서 행정을 떠넘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례나 동의안, 공유재산계획 등 사전절차가 선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다만, 지금 몇 건의 예산이 병행해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상위에 있는 군정 비전과 목표에 맞춰서 시기를 좀 늦지 않게, 좀 속도감 있게 부서에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절차하고 병행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차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말씀 중에,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도 진짜 현안,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예산을 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고산에 미래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군수 공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급한 부분도 아닌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별도로 또 숨기기 예산으로 올렸더라고요, 재정관리과에 센터장 부분을 또 올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시급한 부분이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도 괜찮은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당연히 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몇 개 센터에 대해서 조례와 같이 예산이 계상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 시설들,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 업무나 정책업무도 같이 결부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6개월 정도 늦게 출발했을 때는 원활하게 우리 정책사업이나 민선8기 출범하면서 같이 좀 선도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같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과 조례를 같이 반영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말꼬리 물기인데요. 미래행복센터를, CB센터라고 해서 지역경제순환센터로 있던 것을 교육 쪽으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순환센터의 기능은 소셜굿즈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미래행복센터로 바꾸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역경제순환센터 그대로 있으면서 예산이 올라와도 문제가 없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미래행복센터라고 해서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미래행복센터로 해서 예산이 전부 변경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가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부담을 주는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집행부의 어떤 정책현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변경을 하지 않고 가도 서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비를 지급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목을 전부 변경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저희로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정책 현안 방향이 시급한 부분이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심부건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서 예산팀에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커트해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계속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지금 보도 자료도 나오고 있고 실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완주군이 14개 시군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그래요, 이자수입률이. 
  이 부분은 이순덕 위원님이 계속 지금 문제제기를 해왔었고,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 의회를 대표해서 이순덕 위원님이 기금 관련해서 정확히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기금의 이자 부분이 최소한 타 시군의 평균은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완주군 둔산리에 입주해 있던 대주코레스에 큰 화재가 있어서 약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큰 실의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완주군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신속한 지원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센터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할 때에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항상 중시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심하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실과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 할 때 하겠지만 우리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센터 운영이,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 4억원을 줄 때는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직영체제로 돌아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이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직영체제로 돌아서면서. 지금 관련 공무원들을, 이제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전부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이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과하게 업무에 치중하지 않도록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실장님께 제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큰 틀에서는 만경강 프로젝트, 그리고 약 2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준비됐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완주군에서 조목조목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완주군 집행부에 주문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민과 의회와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건설적인 토의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단 하루 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발언 의도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하나하나씩 간단간단하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게 충분한 검토나 그 내용에 대한 과정을 살피는 부분이 없이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반박 보도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한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업무를 다루고 해당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또 맞는 부분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교감 하에서 그렇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반박 자료의 내용이 약간은 좀 빈약하고 어떤 정치적인 수준의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재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제가 또 재반박을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부적절하고 또 진흙탕 싸움으로 완주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투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접어두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대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 서남용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개회사 때 말씀하셨듯이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만 꼭 일들을,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해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또 군민들과 터놓고 소통하고 완주군의회와도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논의해서 함께 손잡고 군과 군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 그 추경에 올라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군정 홍보영상 촬영용 캠코더 구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견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사업설명서 1쪽 및 3쪽 하단에 산출내역서에서 금액단위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8,198만7천원에서 4,150만원을 증액한 5억2,3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쪽,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기정예산에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 종합감사 물품 구입비 400만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및 청렴 시책비용 550만원, 총 950만원을 증액하여 4,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5천만원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증액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팀장님들 또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송 제작, 이게 신규사업이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최광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교육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자체 전체 집합해서 국민권익위 전문 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했었거든요. 전체, 군수님 모시고 교육을 한번 했었고요. 저희 또 새올 시스템 상에서 한 주에 2번 정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감대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책으로 해가지고, 또 직원들이 같이 가사에도 동참하게끔 해서 같이 청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 제고도 할 겸 해서 세웠습니다. 
        
최광호 위원   
  혹시 이 청렴송을 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대부분이 많이 하고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퇴근하라고 틀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현재도 권익위에 올라와 있는 다른 지자체 것을 받아서 틀어주고는 있거든요. 틀어주고는 있는데, 이왕이면 저희 직원들이 동참도 하고 할 겸 해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제작해서, 시행해서 성과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성과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시책으로 하기가 굉장히……. 
      
최광호 위원   
  저희가 청렴도나 이것은 국민권익위인가요? 거기에서 1년마다 평가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청렴도 평가 합니다. 
       
최광호 위원   
  거기 청렴도에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 1등급에 이것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셨나요, 혹시? 
    
○감사담당관 심미정   
  다른 지자체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는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저희가 작년에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내부청렴도 평가 부분에 점수가 솔직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청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깝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평상시에도 가깝게 이 청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좀 더 효율적이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답변의 취지가 벗어난 게 뭐냐면, 등급제를 받았을 때 1등급을 받았던 지자체가 혹시 이 청렴송을 운영하고 있느냐고 봤을 때, 운영해서 그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런 부분, 청렴도가 각 지자체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물론 다 나오기는 하지만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은 안 했어요. 
           
최광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등급 OOO 지자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들이 이렇게 “청렴송을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단순한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시고 하셨냐고요. 이 송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청렴에 대한 개선이 됐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등급을 보고 “아, 여기는 하고 있더라” 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청렴에 대해서 직원들이 같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가까운 데서 해주려고……. 이게 단순한 청렴송이 아니라 가사를 같이 공모하고 매주 화요일이나 지정된 날에, 청렴의 날에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점수로 간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청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주고 싶어서 일단 올렸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이나 연구용역이나 어떤 부분에 비교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하면 잘 되겠지”라는 걸로밖에,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자체들이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 1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근거가 되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잘 되겠지” 그렇게 둥글게 얘기하시면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웠다고 볼 수는 없고, 차라리 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정말 좋은 강사나 아니면 그런 걸 파악해서 교육하는 게 더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거지, “신규사업이고, 그렇게 다가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배치가 됐느냐”라고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집합교육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한번 하려고 이번에 집합교육 예산이 들어왔고요. 1등급 한 데가 어느 한 시책만 가지고 1등을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또 그 지역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특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 하나를 했더니 1등을 했더라”라고 볼 수는 없어서…….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자체에 다 교육은 해요. 맞잖아요. 100% 다 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더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가 하지만 이걸로 효과를 본다는 것은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검토를, 다른 비교분석을 안 했잖아요. 그냥 “이것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적정하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시책을 올린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하나만 가지고 성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도 검색을 해보니 여러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저희도 동참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최광호 위원   
  과정은 다 이해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역할을 하고 올렸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완주군 전체 청렴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말씀드리고,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지금 몇 등급이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작년에 4등급이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옛날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전에는 제가 볼 때 청렴도가 높은 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사담당관 심미정   
  재작년에, 2021년도에 2등급 받았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급격히 왜 4등급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어떤 사유로?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저희가 청렴도 평가가 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 청렴도 평가를 하는 기준이 또 있잖아요. 내부청렴도도 있고 외부청렴도도 있고 노력도 부분도 있는데 저희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특성도 주민들이 봤을 때 인식하는 정도가 약간 “청렴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건들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순덕 위원   
  이 청렴도 평가에 지금 항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주단속도 들어갈 것이고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직원들 업무에 대한 징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청렴 관련해서…….
         
이순덕 위원   
  꼭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 행정에 대해서 청렴도가 “청렴했다”는 그 평가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청렴하게 행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원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당 100만원 해가지고 2회 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서류를 보니까. 100만원, 100만원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청렴교육 말씀하시는…….
       
이순덕 위원   
  예, 교육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청원 월례조회 때 전 직원 모였을 때 같이 한번 3월 달에 했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교육 관련해서 또 다른 거. 민간위탁 수탁자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팀장님께 얘기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민간위탁…….
        
이순덕 위원   
  수탁자들 관련해서요. “수탁자 플러스 직원들까지 인식 개선을 시키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 연구모임 하면서도 분명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이 교육 관련해서는 서류가 왔길래 지금 제가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그때 말씀드릴 때 회계학교에서 민간위탁…….
       
이순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회계학교는 회계 관련 업무 직원이 받는 거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위탁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연구모임까지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이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모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2,500이에요, 이 사업비가. 연구모임 자체 사업비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냥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본 위원은 이 수탁자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적당히 운영하고 적당히 해서 수입 이꼬르 지출이 0인 예산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야죠,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구모임까지 가졌는데, 수차례 제가 “수탁자들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좀 하자” 그러면 추경에 좀 올라왔어야죠, 예산이.
       
○감사담당관 심미정   
  인식개선 하는 것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을 일정과 계획 수립해서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할 때는 뭔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변화를 좀 가지자.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지금 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정말 감지하시고 같이 하는 부분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적극적인 행정 아시죠?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포상도 주라고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다. 그런 마음으로 일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제가 먼저 할까요? 
  그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행정이 최근 전체 소송 중에 몇 건이 승소하고 몇 건이 패소를 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이 소송이 단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개년으로 평균을 좀 내봤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한 107건 정도 소송이 진행됐고요. 확정된 것이 한 59건 정도 되고, 패소를 한 12건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 패소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8% 정도.
      
○위원장 심부건   
  패소 주요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요즘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축사랄지 아니면 폐기물이나 이런 환경적인 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을 저희가 많이 차지하는데, 공익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소송으로 연결돼서 결국 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그 소송에서 행정소송을 저희 쪽에서 걸 수도 있고, 상대 쪽에서 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대 쪽이 거는 게 많나요, 아니면 저희 행정 쪽에서 거는 게 많나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은 행정처분을 저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패소했을 때 예산 손실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현명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소송 할 때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행정에는 법무변호사가 상주를 하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 지금 변호사님이요? 
         
○위원장 심부건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금 현재는 공석이고요, 5월 달부터 출근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공백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10월 달에 퇴사를 하셨고요, 이후에 계속 공고를 하긴 했는데 좀 어렵게 이번에 새로 모셔 오신…….
          
○위원장 심부건   
  그 법무팀에 변호사가 부재했을 때 행정의 손실이나 업무 지연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채용이 늦어진 이유는 어떤 거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변호사님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전주나 군산도 아마 저희처럼 똑같이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집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은 변호사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고 있다 보니까 쉽게 다가오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한 곳에 정주한다기보다는 컨택해서 가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급여 부분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말 군 행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복지 혜택이나 근로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우리 완주군의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 동의안,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실제 저희가……. 저희 의회에도 법무팀이 있어서 변호사님이 상주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면, 조례 제정·개정안, 동의안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보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나름대로 “대충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검토해 주겠지” 이런 인식들이 강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고요. 최대한 저희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변호사님 모시게 되면 같이 잘 활용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리고 또 집행부 해당 실과에 조문을 보내서 내용 다시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서 조례를 제·개정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봤을 때 행정은 그냥 가볍게 던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길잖아요, 집행부에서 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상 쫓기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조례라는 건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군민이 어떠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는 과정인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쪽 의회로 넘어오고, 그게 바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건들이 보완돼서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심미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예산과 관련한 질의응답은 오늘이 처음이시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무겁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분쟁이 생기고 그것이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 대리하고 있는 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이주갑 위원   
  혹시 이와 관련돼서 소송을 대리하다 보면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과의 일들로 인해서 본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 업무라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이주갑 위원   
  그 소송 이후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 다행이지만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판결금에 대해서 또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지금 감사담당관실로 다 내려와서 여기에서 집행을 하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소송의 대상자, 상대방이 저희 완주군민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이주갑 위원   
  아마도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소송의 대상자가, 상대방이 완주군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맡은 부서에서는 행정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소송까지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공감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소송의 당사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분들이 군민이라면 그러한 분들을 행정의 입장에서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순수한 군민의 입장으로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추경 요구와 관련해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보여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세부내역서에 보면 6번에 건설도시과에서 용역비와 관련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어요. 
  혹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받아서 파악하고 본 위원회에 따로 제출을 해주시든지.
            
○감사담당관 심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아마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인데, 용역비라고 해서 내용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마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있겠지만 같은 동료 위원들을 여러 방면에서 살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은 좀 간단하게 올라왔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정수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임미정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입니다. 문화역사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관광체육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입니다. 열린민원과 박태욱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본예산 3,904억600만원 대비 11%인 428억7,500만원이 증가한 4,332억8,2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본예산 3,814억5,700만원 대비 1.8%인 70억3,800만원이 증가한 3,884억9,6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용 2천만원, 완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800만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4,800만원,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9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3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호국보훈수당 2억3,8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비용 10억7천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비용 6억500만원, 경로당 통합이용권 지원사업 2억3,300만원 등을 편성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예탁금 12억7,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3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비 2억6,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5,600만원,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2억800만원, 미래행복센터 운영 지원비 1억5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6억1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비용 2억원, 문화예술단체 집적화 추진비용 2억7천만원, 임진왜란 웅치전적 기본 정비구상 연구용역비 7,500만원,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지원사업비 7억 등을 편성하여 총 12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4억원,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 개최비용 1,2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비 6,500만원, 완주군 다목적체육관 조성비용 8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15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청사 시설정비·보수비용 1억6천만원, 본청사 보수공사 비용 7천만원, 인력운영비 6억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9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1,100만원, 도로명판 설치비용 2,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2,2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용 1,3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변경 1건이 있으며, 먼저 세입은 부당이득금 등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현금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시·도보조금 반환금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행정복지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추경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앞전에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의 승인이 있은 후에 조례 제·개정, 그리고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7,203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19억2,764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2,3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1,200만원을 증액한 3억6천만2천원을 편성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완주군지회 활성화를 위해 200만원을,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민선8기 2차 년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납부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경비입니다. 소양면 자율방범대 차량이 금년 1월 빙판길 다중 추돌사고로 폐차됨에 따라 차량구입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입니다. 2022년 10월 완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보조입니다. 금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시작한 용진읍 주민자치위원회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2억3,27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9,44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0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4,826만원과 인구 10만 대비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준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기존에 1년간 운영되었던 핵심리더 교육과정이 금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복지용 후생물품 구입비 950만원과 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TV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지금 첫 번째로 답변석에 앉았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이순덕 위원   
  워낙 잘 하시니까……. 아무튼 행정과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고, 팀장님들 직원님들도 같이 마음을 함께 해서 면정을 위해서 수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완주군지회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이 사업을 보니까 2015년부터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자가, 대표자가 작년인가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류건옥 회장님입니다.
        
이순덕 위원   
  류건옥 회장님께서는 행정 경험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내용을 보니까 2015년부터 똑같을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 완주군-칠곡군 자매결연 행사, 태극기 나눠주기…….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몇 년간을 추진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쉬운 점은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차피 대표자도 바뀌셨으니까 이 부분을 내실 있게 운영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태극기 나눠주기로 계속 몇 년간 똑같은 상황……. 그다음에 자매결연 행사, 안보현장 견학, 이걸로 지금 1천만원이 나가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운영을. 
  그 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지금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받고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페널티라기보다…….
         
이순덕 위원   
  우리가 의무로 지금 3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명인데, 3.6% 미달돼서 부담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채용을 안 했습니까, 부담금을 낼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니요 저희가 매년 장애인 고용을 일정부분, 3.6%면 34명이거든요? 저희가 전라북도에 채용 의뢰를 하는데 응시자 수도 적고 실제로 응시한 분들이 과락이 많아서 채용이 계속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매년 채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순덕 위원   
  대안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락이 많아서 합격률이 적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4명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명, 몇 명 합격을 시켜서 추가로 하면 안 되나요? 대안을 좀 생각하셔서 부담금을 안 내야죠. 장애인들도 고용을 하면 이분들 직업도 생기고, 생활에 활력소도 될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찾아서 도와주는 입장이어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그런데 “이게 미달이 돼서 부담금을 낸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을 안 하는 뉘앙스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셔서 정말 채용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지원이 없고 과락이 많아서 안 된다?” 과장님 그건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부족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용이 될 수 있게끔 아무튼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외국인 행사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않고 이번에 하잖아요? 예산이 지금 1천만원?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1천만원. 
              
이순덕 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어디에다 위탁해서 행사를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공모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공모하면 신청자가 많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일정부분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도 해서 행사를 치러야 될 부분이…….
            
이순덕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건 이제 단체별로 비영리단체가, 응모하는 단체가 일정부분 자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순덕 위원   
  일단 자부담 포함해서 1천만원…….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니요, 저희가 1천만원 했고……. 
             
이순덕 위원   
  따로? 행정에서 1천만원 하고, 자부담은 몇 %인지 아직 모르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몇 %는 저희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행사를 언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행사는 추석절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하는 단체가 많으면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 업체가 하지 말고, 돌려서…….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이번에 신청한 단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뒀다가 다음에는 다른 단체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차량과 관련해서 다중 추돌로 폐차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관리는 구매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유지관리 예산은 읍면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왜 구매만 여기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읍면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구매나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올려서 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각 차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자료를 취합은 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구매연도부터 올해까지 얼마 정도를 사용했고, 몇 ㎞. 또 폐차기한은 어느 정도,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몇 ㎞, 운행거리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노후 되거나 운행에 문제가 있다는 차량들은 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하나만 확보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짧게.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 위원회 위원이 11명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조례에…….
         
이주갑 위원   
  혹시 여기에 공무원들이 포함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당연직으로, 소속 부서의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석하십니다. 
             
이주갑 위원   
  한 분만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한 분입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지금 11명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마 그 비용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빠져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잘 봐서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말 안 하려다가 행정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 하셔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요, 7개에서 8개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당연사무가 있고 임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사업은 지금 저희가 2개로 정했는데, 저희가 실·과·소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임의사업은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 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관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우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임의사업으로 4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6개 사업을 우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무튼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영역을 잘 하셔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범대 차량 있잖아요. 13개 읍면에 지금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다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주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복지 관련해서 두 꼭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교육생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근무도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최광호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대상이 완주군이잖아요? 의회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안 됩니다. 
        
최광호 위원   
  왜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 지방공무원 교육원, 남원에 있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최광호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년 교육을 갔었거나 6개월 정도 장기교육을 들어가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 직원 분들이 장기교육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상황 상 맞잖아요? 이런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훈련기간 장기교육생. 그런데 장기……. 저희 장기근로자로도 있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거의 정년퇴직 즈음에 저희가 공로를 인정해서 조금 배려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정무직, 공무직 다 가능한가요? 뒤에서 “예”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확실하신가요? 그러면 퇴직 전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뭐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끊어서 보내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퇴직 전에, 한 1년 정도 안에 보통 시행을 합니다.
         
최광호 위원   
  중간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공무직이든 정무직이든 해서 20년 정도나 15년,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한번 정도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업비를 좀, 신규사업이라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런데 다른 형태로, 저희가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다른 형태로 많이…….  
             
최광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공무직이나 정무직이나 해외연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좀 뜻깊게……. 어떻게 보면 한 직장에서 내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물품 구입에 보면 기타 물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혹시? 150만원.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현대축구단 축구회원권, 1년간 정기회원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늦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1차 구매해서 직원들이 정기회원권으로 관람을 하고 있는데 그게 수요가 많아서 지금 추가로 추경에 더…….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 초 본예산에 이거 안 세웠잖아요. 정기권이면 연초에 이것을 세워서 시즌이……. 지금 시즌이 몇 라운드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3월부터 한다고 하면……. 지금 정기권을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안 세운 걸로 아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본예산에 빠졌다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즌 개막전을 보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즌이 몇 라운드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이걸 구입하는 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좀 더 일찍 챙겼어야…….
      
최광호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최광호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광호 위원   
  이미 지금 150이면 몇 명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완주군 전체 소속된 공무원이 1천 명 이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거 티켓으로 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카드인데, 이거 어떻게 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보통 경기가 있을 때 신청자에 한해서 배부했다가 다시 반납을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기권을 끊었어요. 정기권을 끊잖아요. 정기권을 끊으면 예를 들어서 50개, 100개를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그 카드를 줘서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이용하고 반납하고.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기권이 얼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 150을 잡았으면 몇 개의 정기권이 나오고,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 과거에. 그 부분을 잡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라운드가 한 4라운드 정도 지났죠? 홈경기만 4라운드 정도.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서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연 이 사업비가, 연초에 챙겨서 개막전 때 가고 싶은 분들도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이주갑 위원님 말씀대로 8라운드 되면 아직 시즌이 마감 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물품비에 축구 티켓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즌권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진짜 정확히 없어요? 팀장님이 뒤에서 기획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거 기획 중이신데요?
          
○후생복지팀장 이성진   
  (답변석 뒤에서) (청취불능)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맞진 않은 것 같고요. 기획 중이시면 정확히 기획을 하시고, 기타 물품 이 부분 또한 연초에 사업을 챙기지 못한 실과 잘못이 있고, 그러므로 완주군에 있는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복지 차원은 예산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배분해서 복지를 해야 직원들의 업무 과다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도 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지,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챙기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질의에 앞서, 과장님!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앉아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예산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예산이 지금 몇 건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저희가 12건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12건……. 많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내용을 파악 못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충분히 파악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팀장님들이 올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걸러주셔야 되잖아요? 그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유총연맹 지원사업에 보면,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2022년, 2021년, 2020년도까지 똑같이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취약계층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추석 때 취약계층 대상으로 위문품 같이 물품을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물품을 배분하는데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예산 지원 금액에?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한 240만원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여기 추경에, 지금 2023년도 추경이잖아요?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추가로 2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이번에 자유총연맹에서 안보탐방을 합니다. 백령도 안보탐방을. 그 자부담을 하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예산 때 이 부분 얘기가 안 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본예산 때 산출하기는 했는데 부족하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 생각은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추경에 지금 예산 200만원을, 물론 금액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획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각 단체들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단체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그 부분들을 고민해서 증액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바로 이것을 더 추가해서 올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위원장님 이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2021년이나 2022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이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주군지회가 지회장님이 바뀌면서 새롭게 회원도 모집하고,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셔서 단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심부건   
  아니 지금 백령도를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니요 국토 순례 겸 안보탐방인데, 안보의식 고취라고 생각해 주시면……. 
        
○위원장 심부건   
  지금 200만원을 증액하면 인원 몇 명이 더 거기를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막연히 200만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저희가 군비 한 7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자부담을 한 660 한다고 하거든요. 거의 50%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50명 정도 참여한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심부건   
  50명 참여하는데 200만원을 주면 몇 명 정도나 더 참여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당초 계획 인원보다 추가해서 50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50명을 추가시키는데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니요, 당초 계획 인원을…….
             
○위원장 심부건   
  당초 계획 인원이 몇 명인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40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외국인근로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 부분 지금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인근로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원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2017년부터 한 3년 동안 계속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때 어느 단체에서 추진을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완주산단에서 직접 추진했거든요. 산업단지사무소. 
            
○위원장 심부건   
  산업단지에서 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의도는 뭔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심부건   
  아니 완주산단에서 추진했던 것을 왜 갑자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 비영리단체로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역량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수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롭게…….
        
○위원장 심부건   
  아니 이게 지금 산단에서 관리를 했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산단에서 추진했던 것은, 보니까요…….
              
○위원장 심부건   
  이게 다문화 쪽하고도 연계가 되어있고, 이게 공단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본인 집에, 본가로 가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계획 세워서 해년마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행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걸 보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사고 상황으로 봐서는 폐차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완주군 지금 13개 읍면에 차량이 다 등록이 되어있는데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차량들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차량뿐만이 아니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집기, 피복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완주군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어찌됐든 업무수행을 하다가 차량이 파손돼서 이걸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보조금 1,500을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차량을 지원하실 건지. 어떤 판단, 어떤 기준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폐차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그냥 사소한 접촉사고였으면 저희가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물론 차량 상태까지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지금 폐차를 해야만 했거든요.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다른 경우에, 폐차 상황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방범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범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필요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그 사무실을 지원할 때 방범대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노후가 되거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완주군에서 지원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지원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둔산리의 한 경우를 예로 들을게요. 둔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봉동 둔산은 자체 초소를 마련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자체 초소를 처음에 요청했는데 해주시지 않았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왔을 때는 초소가 이미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거에 행정지원과에 요청했는데 어찌됐든 그 사무실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치방범대에서 자율방범대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자율방범대가 설치됐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범대 사무실을 꾸미게 됐고, 한 2년 전부터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무시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 올해 긴급 현안사업비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지원해서 지금 사무실 확장을 하는데요,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하고 있다, 행정이. 
  물론 연합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올리는 걸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합회 의중을 존중하는 부분도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의 시급성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해줄 수 있으시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는 데부터 해주셔야죠. 사무실이 좀 노후됐다고 해서 그런 데는 먼저 해주면서 사무실이 없는 데를 생각 않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차량 자부담을 언제부터 했죠? 지원을 언제부터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2014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부터 자부담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 이전에 차량 구입했던 데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2014년부터 지원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심부건   
  그 전에 지원한 부분은 모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장애인공무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격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미달돼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자격 여건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자격 여건이라고 제가 표현 안 하고, 응시자가 우선 부족합니다. 응시자가. 
           
○위원장 심부건   
  응시자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심부건   
  그 응시 조건에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일반 공무원 채용하고요.
          
○위원장 심부건   
  완주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특히나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렇지만 장애인 고용률이 상당히 적다고 국회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 부분은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쉽게 얘기해서 자격 조건이나 응시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폭넓게 가주는 게 좋고, 이런 페널티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채용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후생복지 용품 물품구입 건에서 여러 가지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지원 기준에서 ‘직원 결혼 시 출산용품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직원이 결혼하면 무조건 출산용품을 지원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위원장님 실은 저도 이것을 보다가 오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 노조랑 단체협약에 출산 장려 차원에서 결혼을 했을 때 출산 예정 조합원한테 보육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출산 예정이라고 하면 임신을 했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노조 협약 관련해서 그 조항을 집어넣은 건 맞는데, “결혼하고 출산용품을 지급한다.” 그런데 출산 예정자잖아요. 출산 예정자라는 건 결혼하고 나서 임신을 했을 때 출산 예정자로 보는 거지,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산 예정자로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출산 장려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위원장 심부건   
  제가 이것을 뭐 나쁘게,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나 할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결혼하신 분들한테 아이 낳으라고 장려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했을 수 있지만, “출산용품 줬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의무적으로 아이를 가져라”라고 압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표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하는 본 위원도 좀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출산용품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한테 압박이 아닌 장려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다. 노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떤 방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직원 후생복지 물품구입에 대해서. 지금 예산 7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95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4월 말까지 보니까 직원 결혼 시 출산물품하고 상조물품을 준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지급이 됐나요? 지금 현재까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지금 그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순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할 때는 그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건 당연히 위원님들 질문사항이고, 기본적인 질문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얘기하느냐면, 지금 물품을 구입해 놓고 요구를 하면 주나요,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결혼할 때 그때그때 구입해서 주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미리 구입을 해놓고 지급…….
            
이순덕 위원   
  구입하고……. 60명이라고 되어 있고만요, 여기 보니까. 60명에 대해서 결혼용품도 주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60명이 안 채워졌을 때 그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지급이 몇 % 됐어요? 금액이 얼마 정도? 뭔가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700만원은 다 집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했다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딱 단정 짓고 답변을 하셔야지, 남 얘기하듯이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이순덕 위원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 앉아서 질문을 받으시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죄송합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께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잘 모르니까 답변하는 것 같은데 틀릴 때 틀릴망정 맞다고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추경이 올라왔을 때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다 편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최광호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저도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 정도, 몇 명이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받았고……. 
  아까같이 “결혼하고 임신도 안 했는데 출산용품을 준다?” 그러면 방안을 좀 바꾸세요, 대안을. 왜냐하면, 결혼하면 축하식으로 뭔 선물을 주든지……. 결혼해서 임신했으면 출산용품을 주지만, 결혼하고 임신도 안 했는데 출산용품을 준다는 것은 좀 언밸런스고, 결혼하면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른 물품으로 선물을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방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좀 깊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로 지금까지 몇 명 나갔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 되니 추경에 대해서 좀 편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여기에서 용납도 그 부분에 이해가 가서 편성을 하지, 아무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950만원을 더 세워야겠다?” 예측 가능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딱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예산서에 없는 얘기를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얘기하는 건데, 실무진을 통해서, 기획실장님까지 오셔서 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년에 20만원씩 주는 동아리 활동은 아니지 않냐. 예산을 좀 높여서라도 정말 직원들이 일하면서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 부분에서 고려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려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했으면……. 보도 자료까지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개의 동아리에 대해서……. 직원들 일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 좀 해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가 없고,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나 싶었는데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운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고민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좀 틀린 부분만 잡고 가겠습니다. 그 시즌권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최광호 위원   
  시즌권 구입 기간은 마감된 거 아시죠? 연초인 거 아세요? 2월부터……. 시즌권은 항상 연초에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러면 이거 티켓팅을 하신다는 건가요, 혹시? 이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모터스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시즌권 구입 시즌하고 금액이랑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한 22만원 정도 되는데, 결론은 시즌권은 구매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150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모터스 티켓팅을 한다는 건데, 효율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근로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외국인근로자나 노동자 관련해서 행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하나가 있고요. 지금 명칭이 가족 한마음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화합한마당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에 올라온 건 2017년도부터 코로나 전까지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화합한마당은 2015년 이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은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자체, 단체 사비가 포함돼서 그 사업을 진행했고,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화합한마당 대회는 사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해서 합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은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성격이 한 곳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 곳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때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단체가 원래 공모가 아니었어요. 공모가 아니었고, 사업을 계속 연차사업으로 했었고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잘 모르시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개 동남아 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게 축구대회였어요. 축구대회를 하고 싶은데 축구경기장을 빌리지 못하고, 대회를 하고 싶어서 그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 국적들이 축구장을 빌려서 축구경기와 레크레이션 하는 사업이 지금 올라온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의 내용이고, 외국인 노동자 화합한마당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거기에서 하루 정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좀 이런 답변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2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21억4,8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1,315억5천만원의 0.5%인 5억9,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8억200만원 감소, 기금보조금 1억2,300만원 감소, 균형 특별회계 5억6,3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9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80억3,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656억5,800만원의 1.5%인 2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호국보훈수당 등 9건, 4억874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도비 확정내시 반영과 호국보훈수당 군비 2만원 인상 등으로 사업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국보훈수당 2억3,860만원 증액,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146만원 증액,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800만원 증액,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기획 용역비 6,500만원 신규 편성, 사회복지 유공공무원 역량 강화 2,75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총 4억87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4건, 4,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등 5건, 1억1,62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3천만원 증액,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3천만원 감액, 청년 내일키움계좌 1,722만2천원 감액, 청년 내일저축계좌 6,011만7천원 감액 등으로 총 7,52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3건, 727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확정내시 반영 및 대상자 지원금 인상에 따른 변경입니다. 또한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27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군비 보조비율 변경입니다. 
  다음은 22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11건, 2억5,468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사업량 증가 및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1,965만원 증액,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지원사업 1천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3,502만9천원 증액,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7,158만9천원 증액 등으로 총 2억5,46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11건, 2억7,467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7,001만6천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6,574만8천원 증액,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4,686만8천원 증액,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2,440만3천원 증액,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5천만원 증액 등으로 총 2억7,46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단체 복지증진사업 등 10건에 24억2,709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 등 2건에 9,952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단체 복지증진사업 2,080만원 증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0억7,355만원 증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전담인력 부분 1억1,110만3천원 증액,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292만원 증액,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 3,200만원 감액, 효 바우처 으뜸상품권 지원사업 6,752만5천원 감액,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1,662만5천원 증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긴급 난방비 지원 1억8,400만원 증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6억509만3천원 증액,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2억3,300만원 증액,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 지원 3천만원 신규 편성, 노인 일자리 창출 초기 투자비 지원 1억3천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23억2,75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9건, 6억6,721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경로당 난방비 등 운영비 증가 및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예탁금 등 6건, 15억2,223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에 따른 예탁비용 감소 및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예탁금(시설급여) 1억3,158만9천원 감액,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004만원 감액,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예탁금(재가급여) 12억7,140만4천원 감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783만8천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7,543만원 증액, 경로당 보수비 1천만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506만1천원 증액,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6,336만8천원 감액,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 4,840만원 증액, 코로나19 사망자 아례비용 지원 4억3천만원 증액 등으로 총 8억5,50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의료보호 및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 1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2022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잔액 발생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8,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16억6,900만원에 6.96%인 1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1,600만원 증액된 17억8,500만원이며, 주로 시도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대부분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이며,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감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정말 사업도 많고, 팀도 7개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기억하고 챙기시기가 아주 힘들 텐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예산도 확인해볼 내용이 그만큼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그렇고 다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 사회복지과에 제가 다시 문의하고 궁금한 점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혹시나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완해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 147페이지, 59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긴급 난방비 지원. 이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난방비와 관련해서 지역에 계신 노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비와 매칭해서 사용 전 승인을 받고 집행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 이 수혜를 받았던 어른들의 반응이나 주변의 호응도는 좀 어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주로 생활지원사나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하시지 않고 그분들이 직접 댁에 가서 신청서를 받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방비가 워낙에, 뭐 가스요금이든 기름이든 너무 상승돼서 겨울철을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그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가 2,245가구를 했고요. 집행잔액은 약 1,100만원 정도로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우리 지역에 힘들었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저도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질의를 했고 또 조례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혜 대상자가 확실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비용도 꽤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조속히 집행이 되고,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지역의 어른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집행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신경 써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지막으로 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가 센터장은 계시고……. 아니 이사장은 계시고 센터장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지금 얼마나 긴 시간 공석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1년7개월 정도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일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파견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시기에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아무래도 센터장이 없다 보니까,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자원봉사 사업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센터장 공석으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래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실은 예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파견 공무원이 나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고 또 원래의 자세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와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통과가 돼서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원봉사센터뿐만이 아니라 옛날 봉동읍사무소 자리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있죠? 그 단체들이 지금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래하는 계약 만료시기가 조금 남아있지만 향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 장애인 2개 단체는, 체육회 같은 경우는 6월 달로 임기 만료가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연합회도 7월로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연합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구 민원실 쪽인데, 그쪽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이 내년에 준공되면 장애인체육회 쪽은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나머지 2개 단체가 남아서 장애인연합회 쪽으로 일단 옮겨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보물섬이라고…….
          
이주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다문화 카페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사실은, 거기가 저희…….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주갑 위원   
  예, 공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다양한 민원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처럼 쓰는 곳을 어떻게 공공 그런 사무실로 내줄 수 있나 이런 민원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자원봉사센터도 사실은 거기가 주차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한테 좀 옮겨주실 것을 건의한 상황인데, 지금 옮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현재 그대로 당분간은 있을 예정입니다. 
       
이주갑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자정능력을 활용해서 지금 잘못됐다거나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봐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거기를 다른……. 장애인협회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시설은 무엇으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이 지금 여러 사업들도 확장되고 있고, 뭐 시설을 쓸 만한 그런 공간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주갑 위원   
  아무튼 제가 시설을 옮기는 것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옮기고 나서 빈 공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옮겨놓고 거기를 또 덩그러니 비워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련 부서와 합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5페이지요. 제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은 6급 상당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5급 상당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변경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원래 5급 상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할 때는 6급 상당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무국장이 6급이고요…….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유공공무원 역량 강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대상 포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2,750만원이잖아요? 이게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상금 받았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받았습니다. 
          
이순덕 위원   
  군비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포상금을 받으면 군비로 편성해서…….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검진비를 한 사람에 3만7천원씩 해가지고 송광 정심원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도 조금 있는데, 이게 정신요양병원이라고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거기 생활인들에 대해서만 검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순덕 위원   
  다른 데에는 정신질환자가 없나요? 혹시 다른 요양병원 같은 데? 딱 지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정신요양시설은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경로당 보수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지금 1천만원, 250만원씩 해가지고 4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민원 요구사항에 비해서 너무나 사업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대부분이 군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 보조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게 되어있어서 대부분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 외에 저희 군으로 긴급하게 경로당에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기능보강이 요구될 때 저희가 사용하려고 편성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부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읍면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순위에서 밀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면 너무나 예산이 적지 않나, 주민참여예산도 좋지만. 경로당이 476개인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1년에 4개소만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오래된 경로당이 많아서 보수할 데가 진짜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24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난방비가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분류가 되어있나요? 경로당 난방비가 128쪽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또 난방비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점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도비사업하고 국·도비 사업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사업으로 있는 것이 있고 국·도비 사업으로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7개 팀이고 교육아동복지과가 7개 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일이 많아요,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조직개편 할 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딱 3개 과로 조직개편 할 때 분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과에 팀이 한 5개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감독도 할 수 있는데……. 7개의 계인데,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계속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세요. 업무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어야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먼저 하고…….
  아무튼 열악한 그 환경 인력 속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 보건소 자리, 노인 시니어클럽 그쪽으로 옮긴다고 했었는데 지금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쪽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최종적으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 삭감을, 지금 5억인가 그때 본예산에 책정했던 것 같은데 왜 삭감조서가 안 올라오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충분히 고민한 뒤에 결재한 후 2회 추경에 올리려고 아직…….
          
○위원장 심부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고,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적정하지 않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번 추경 때 삭감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리지 않아서 좀 의아해 했고요. 
  그리고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기획 용역비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11페이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이서면 용서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이때 당시 그 토지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원래 용도는 노인복지관으로 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토지는 어찌됐든 매입을 하는 게 완주군에 이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은 매입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복지관 얘기를 하고 토지수용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게 마치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으로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용역비가 올라온 거예요. 6,500만원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의회에서는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용역비를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냥 사회복지관으로 거기 건립하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는 일단 그 노인복지관 건립 이야기도 들었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대상이 노인복지에 한정되고 그러다 보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노인복지관 기능까지 같이 담아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이 부분에서 정확히 종합사회복지관을 승인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겠다고 서로 위원님들 동의를 얻고 추진하셔야 이 용역비가 세워지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담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센터장하고 나머지 인건비 올리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과장님은 새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하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같이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게, 물론 자원봉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작년 202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정화 될 때까지는 센터장 채용을 좀 보류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센터장 채용을 보류하고, 그리고 사무국장 위치의 업무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정상화시킬 때까지는 채용을 하지 않겠다.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작년에 예산 자체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약속하시고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정상화를 빨리 시키겠다”고 약속하셔서 여러 위원님들 설득해서 본예산에 부족하지만 일정부분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본예산을 저희가 12월 달에 승인을 했고……. 12월 달에 했나요? 
  지금 4월 말 들어가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무국장이 힘들다. 센터장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센터장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채용이 한번 나갔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뭔가, 집행부 나름대로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 지자체는 원래 자원봉사 활동을 확장시키고 군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보았을 때 자원봉사센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 4∼5개월 정도 지났지만 센터장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든 누구든 센터가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확장이나 홍보나 이런 거 위주의, 밥차 위주나 행사 관련된 위주에만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각 참여하시는 봉사단장님들도 센터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위축되고 좀 그런 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진에서도 센터장을 이제 채용할 때가 됐다고 합의를 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애초에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면, 위원님들 설득할 때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득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줬어야지, “그냥 우선 당장 통과부터 시키자. 예산부터 세워놓고 훗일은 나중에 고민하자.” 이런 결과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센터장도 필요하고 직원들이 필요해서 정상화시키려면 “한꺼번에 쫙 밀고 가서 뭔가 보여주자” 이런 의도로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문제되는 건 그때 가서 또 하자.” 이게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 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지금 그 부분입니다. 불과 4개월밖에 안 됐고, 마치 1년 정도 꾸준히 상태를 봐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처럼 표현하고 위원들을 설득해놓고,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무국장은 힘들어서 죽겠다. 못하겠다. 센터장이 없어서 이사장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센터장이 없어서 이사장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위원장 심부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참고로 그렇게 알고, 이 질문은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세부설명서 165페이지,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 지원. 이게 시니어클럽 관련인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삼례문화예술촌 그 안에 시설 부분이죠? 카페?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 보면 지금 시설비로 해서 추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도비가 900만원이고 군비 2,100만원을 세우겠다고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도비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면 베이커리라든지 그런 내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빵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은 시니어클럽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어찌됐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완주군에 사업을 몇 개 정도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1,830명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거기에 지금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취업 알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시니어클럽’ 하면 대상이 몇 세에서 몇 세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 65세 이상이긴 하나, 60세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물론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정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됐든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나이에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촌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중장년까지도 같이 이용을 하고 다방면으로 이용을 하는데, 문화예술촌 안에 카페를 시니어클럽이 뭔가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수익창출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연령층은 시장형 사업단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혹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거기 삼례예술촌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완주군에 기여하고 노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높게 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노인 일자리에 맞게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삼례문화예술촌 뿐만이 아니고 둔산리에 있는 휴시네마 작은영화관 거기도 수익창출형으로 신청을 해서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됐다가 시니어클럽에서 포기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적자 운영된다는, 자세한 내용을 시니어에서 늦게 파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니 사업성을 고려해서…….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후에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간까지도 활용을 하게 해줘라.” 부대의견들이 그 이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문화예술촌 안에 카페, 여기에 지금 새로운 제빵기계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투입해서 뭔가 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후에 올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인구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기존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대부분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도로변에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공익형 위주의 사업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고학력자의 그런 노인 일자리를 요구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업 또한 정말 다양하게 고민되어야 되고 시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사업이 고민되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퇴직자를 위한 그런 노인 일자리나 고학력자들이 노인 일자리를 찾는 그런 부분까지, 아니면 전문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노인 일자리까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저희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그게 꼭 수익을 낸다…….
        
○위원장 심부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성공을 낸다, 이것보다는 실험 차원에서 그런 다양한 일자리 사업 유형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닙니다.
       
○위원장 심부건   
  같이 고민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완주군에 전체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시니어클럽뿐만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는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에 공무원 퇴직자가, 완주군 퇴직자가 9명이고 타 시군 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10명에 이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으로 행정에 근무하다가 완주군을 위해서, 시니어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퇴직을 해서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시니어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무원 행정을 정말 성실하게 마치고 퇴직을 하셨으면 전체 완주군에 비영리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시니어든 각 비영리단체든 이런 데를, 솔직히 행정서류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이런 단체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완주군이 퇴직 공직자들의 어떠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퇴직을 하고 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시니어클럽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면서 행정을 잘 알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저도 충분히 행정에서 공무수행을 하시고 퇴직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정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완주군 전반에 그런 단체들을 좀 도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이렇게 수익창출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선정을 받아놓고 이후에 뭔가 추가로 더 하겠다고 시설비 요구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인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 초기 투자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삼례문화예술촌 바로 앞에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집기, 리모델링 전체를 다 해서 1억3천이라는 비용을 추경예산에 올렸거든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임차료 부분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인근 주변에서보다도 훨씬…….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요청했겠지만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제가 질의가 길어졌는데요, 이상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팀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경애 위원   
  저는 이제 1천만원 가지고는 당치도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또 삼례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대체한다고 보고, 1천만원 가지고는 보일러나 이런 급한 부분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이런 유지보수도 해주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모든 걸 해줘요.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과장님들한테 추궁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같은 노인들이지만, 완주군에 살고 있는데 형평성이 없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는 버스를 한 대씩 불러서 해준다거나 완주군 일대를 구경시켜준다거나 그런 것을 했어요, 어르신들을. 좀 형평성 있게 한다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요. 과장님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한 51개 마을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자체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서 소외됐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에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요청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을 돌면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 개발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1차적으로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임차로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임대 건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추후 다양하게 저희도 없는 마을에 어떤 도움이 갈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번에 이장회의 때 가보니까 그 없는 마을 이장님들이 따로 일찍 오셔서 회의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단지 고민만 하고……. 8대 때부터 이것은 계속 있었던 말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김동준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런데 그게 땅이 있는 마을도 있고 땅이 없는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꼭 좀, 다음 회기 때나 이런 때는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보훈수당이 지금 2만원 올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경애 위원   
  엊그저께 어르신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유족들이나 이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2만원씩 올랐다 해도 예산은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도 인원이 저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아직도 많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지금 1,600명 이상 지원되고 있어서…….
       
이경애 위원   
  그러면 도비는 지금 얼마씩 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만 2만원 이번에 증액을 해서…….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비는 3만원이에요, 2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2만원이요.
      
이경애 위원   
  2만원 주면서 생색은 엄청 내는데 그 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 충분히 예우를 해주는 것을 본 위원은 8대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제가 선제적으로 우리 민주당 발대식이나 의정보고 때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과 논의를 해서, 지금 이장님, 부녀회장님, 개발위원장님까지 만나서 계획 수립해서 응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까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체 10개 읍면 돌고요, 3개 읍면…….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계속 민원이 오는데, 그냥 “부지가 있어야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멘트는 이제 안 통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다이렉트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서, 계획 수립해서 가서 만나라.”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러 모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끝까지…….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앞으로 민원이 없을 겁니다. 왜?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행정도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분들이 “그래도 행정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뭔가 노력을 해준다.” 그런 이미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도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두 가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국선열 성역화사업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를 보면 이건 내시가 붙질 않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본예산에 지금…….
            
최광호 위원   
  본예산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지금 추경에도 더 포함을 시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국선열 같은 경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좀 더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이 본예산에 태워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현충원 시설 깨끗한 유지관리’라고 해서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지금 인건비가……. 기존에 202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이 사업비로 하지 않으셨어요? 추경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추경에 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고요, 2022년도에 1,300만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조금 증액시켜서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가 9개월만 그동안에 세웠었는데 12개월로 좀 넓혀서…….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인부가 늘어나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인부가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분이 9개월만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서 아예 12월까지…….
        
최광호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해서 세워야지, 왜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거 잘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의 이것 또한 예산에서는……. 올해 심의 몇 건 하죠? 여기 보니까 4회인데, 수탁 대상기관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어차피 하실 거 알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자가 어디어디예요? 2개소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위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광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떡메하고 복지관이 12월 달까지…….
         
최광호 위원   
  제가 법을 더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거 위탁 안 주고 직영처리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심사위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직영…….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 가능성이 좀 더 있지만, 떡메 같은 경우는 위탁보다는 직영처리 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고, 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크게 지원하지 않아도 매출도 상당히 있고요. 단지 수탁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떡메 직영처리 한다고 하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 공무원이 또, 직영하려면 또…….
           
최광호 위원   
  관리만 하시잖아요. 뭐든지 파견직은 아니잖아요. 파견 다 나가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파견 나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없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울 때 정확히 세우시고, 이 부분은 미리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당 관련해서 4개소잖아요? 기능보강.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4개소인데 어디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것은 일단 저희가 예산 잡기 위해서 4개소로 그냥 250만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1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할 건지……. 왜냐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 때 어느 정도는 미리 잡아놓고……. “위급상황 때 긴급으로 투입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교통과에 보면 ‘유지관리’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얼마 계산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안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보일러가 얼었는데, 거기에……. 추측을 해볼게요. 거기에 집이 불에 타서, 아주머니가 거기에서 생활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없다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보일러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급할 때만, 급하게 발생되는 경우에…….
          
최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비를 안 쓸 수도 있네요? 그러면 사업비를 지금 급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급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개소, 4개소면 어디를 할 건지 정확히 올라와야지, 그냥 “1천만원 해가지고 나중에 급할 때 쓰겠습니다.”는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완주군에 경로당이 4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완주군에 소속된 경로당은 몇 개 없잖아요. 다 마을로 귀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다 경로당 가면 유지관리 보수나 아니면 전자제품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긴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데이터를 미리 받아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 저희 군 소유는 시설비로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건 알아요. 군 것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가급적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지금 그 시설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나가잖아요? 지금 수행기관이 3개소잖아요. 이게 완주군에 직업재활시설이 3개 이상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생강골은 안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희망발전소 1, 2호점하고…….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희망발전소 1호점, 2호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떡메도 직업재활 그쪽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떡메는 이제 빼더라도 생강골. 생강골을 저희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도 작업시설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직은 거기가 인건비 지원 기준에 안 맞아서 나중에 기준에 맞으면…….
          
최광호 위원   
  어떤 기준에 안 맞는 거죠, 혹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최광호 위원   
  장애인분들 10명 이상 고용이 됐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올릴 것은 본예산에 올리시고 추경은 진짜 말 그대로 급하게 올리는 걸 해야지, 지금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되게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추경 때 해야 될 부분을 어필하셔야지, 이렇게 본예산에 누락된 게 올라오면 의회에서 볼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저희가 13시 30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개소가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했는데, 2개 기관이 공식적으로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떡메마을하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2개 기관의 심의 기준이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위탁 심의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주갑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마 업소의 규모나 또 운영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혹시 공무원이 들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선정위원회를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아직은…….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위원회가 구성은 되어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있고요. 심의 전, 1개월 전에 구성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아마 여기에 관련된 심의위원 수당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산출내역에 12명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들어있으면 또 빠져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와 과정, 절차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셔서 최광호 위원님 한 분만 받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 질의하고 끝나는 줄 알고 빨리해서 좀 놓치고 간 게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까지는 아직…….
            
최광호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잡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생각해본 적이 아직은 없어서요…….
         
최광호 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공무원 관련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관련해서는 실과에서 공무원 3명을 심사위원에 넣는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을 따라야 되니까 공무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간 그 전에 용역을 내보내잖아요?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종합평가. 그러면 종합평가가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의회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든지 아니면 직영에 관한 건지. 그렇게 넘어오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아무튼 심사위원 모집 관련해서는……. 기존에 혹시 예비명단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심사위원 모집공고를 띄운 다음에 거기에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이 접수해서, 거기에서 서류적인 부분이 적정한가. 그리고 수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볼을 뽑겠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해서 21명 예비풀을 하고 거기에서 또 7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2명이면 심사위원 12명을 모집해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12명으로 추계해서 해놓은 겁니다. 12명 이내로…….
            
최광호 위원   
  그러면 예비명단에 몇 명을 해서 12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원래 3배수로 하면 21명에서 7명 선출하는 게 이 계약방식인데, 지금 여기는 12명을 뽑는다. 그러면 몇 배수로 12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장애인시설팀장 임주헌   
  (답변석 뒤에서) 배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추계를 좀 많이 잡은 게 있는데요. 현장 평가할 때 따로 불러서, 그 위탁자 선정위원회를 할 때 보통 심의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장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예산을 더 많이 잡음으로 해서 추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심사위원이 들어오면 딱 12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작위로. 그리고 제안서가 들어올 때도,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블라인드로 되어야 되고, 표시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부분을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저희가 최대한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정위원회 관련해서는 법령을 찾아보니까 시행규칙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 하게 되어있거든요. 참고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통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서로 저희가 사전에 상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늦은 시간이지만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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