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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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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3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4.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5.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4.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5.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보건소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경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군민의 건강 향상과 안전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승희 보건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5,127만5천원 증액하여 109억4,023만5천원으로 국비 9억9,090만7천원, 기금 20억610만3천원, 특교세 1억1,748만6천원, 도비 16억8,997만4천원, 군비 61억3,5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18억4,739만5천원으로 국비 3억7,812만3천원, 기금 9억1,129만1천원, 특교세 1억1,748만6천원, 도비 4억4,04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51쪽,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1,748만6천원 재원 변경하였고, 54쪽, 기금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 1,713만7천원 증액하여 7억3,34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43쪽,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억5,02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1,398만9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 46억8,040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6,98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 단위사업 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은 보건소 숙직체제 변경에 따라 보건소 숙직수당 1,095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과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라 국내여비 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개 보건지소와 14개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를 위한 보건기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반영을 5천만원 증액하여 1억9,9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는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1,400만원 감액하여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444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보건관리과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국내여비 감소로 본예산 대비 9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3,427만4천원 증액하여 14억6,69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물품 구입은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592만원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의료 및 구료비 6,96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관련 휴대폰 요금은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결과 안내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속 대응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5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결핵 검진 실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사각지대의 결핵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하여 1,405만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단위사업 감염병 대응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단위사업 지역보건입니다. 한의약 진료사업 공무직 출장여비 지급 대상자를 사업별로 분리하여서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여 96만원 감액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교실 운영에 9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서 8만원 감액한 28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2만원 감액한 1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보건 관리입니다. 447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중앙부처 회계 변경에 따른 본예산 국비 편성을 균특으로 재원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보건시설 유지관리는 운주 보건지소에, 2개소에 방수시공, 목조건축 오일스테인 도장 및 내진 성능평가로 본예산 대비 2,9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보건관리과 운영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인상 반영으로 2천만원 증액하여 2억6,98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9억5,707만5천원으로 국비 6억1,278만4천원, 기금 10억9,481만2천원, 도비 12억4,94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51쪽, 국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4,412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4,800만원을 증액하여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쪽, 기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2,263만3천원 증액하여 2억7,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도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억423만3천원 증액하여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억8,999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728만6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453쪽, 임산부 건강관리는 상시 출장 대상자 증가로 국내여비 384만원 증액하여 2,255만6천원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 및 사업 대상자 반영하여 각각 2억1,426만4천원,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 및 시술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1억3,897만8천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각각 67만2천원, 300만원, 8,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272만9천원, 463만9천원, 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9,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126만원 증액한 2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1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은 검진 단가 및 검진자 수 현행화로 각각 192만원, 2,500만원,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건강진단 대상자 감소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977만6천원을 증액하여 1억2,17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증진 업무 지원은 과 운영 자산취득 물품구입을 위하여 150만원 편성하였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 및 전년도 지원자 수 대비 예산액 변경으로 1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확정내시 반영 및 삼봉·운곡지구 인구유입으로 인한 사업 대상자 증가로 243만6천원 증액하여 4,4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양관리 사업은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생애주기별 영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60쪽, 아토피 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여 2,4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임산부 교실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96만6천원 증액하여 2,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개소로 인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약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소모품 교체비용 감소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580만원 편성하였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1,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문사업입니다. 46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의료비 신청자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천만원 증액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감액에 따라 1,330만원 감액된 5,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호봉 및 사회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각각 5억4,288만원, 3,1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치료비 지원 감소에 따라 289만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마음 안심버스 운영비 지원 감액에 따라 1억8,0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호봉 및 사회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상승에 따라 60만4천원을 증액하여 3,6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은 사업 대상 감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하고 전담인력이 건강 측정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20만원, 운영비 2,354만2천원, 의료 및 구료비 3,050만원을 반영하여 총 8,824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입니다. 466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사무관리비 7,14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68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천만원 감액하여 총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하여 1,68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치매노인 후견 심판 청구비 등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4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출장여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무직 인원 감소로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관련해서 지금 수행기관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전라북도에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수행기관이 되어있는 건지.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의 경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보건소장 유미경   
  사실 난천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게 필요한데 지금 국비 보조를 하면서 우리 중앙에서 그 기관 하나를 선택해서 전국적으로 그 기관에서 검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체제로 사업을 내려 보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미 선정을 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으려면 거기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하고, 그쪽하고 연계를 해줍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 대상자면 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미경   
  검사를 하고 난청 지원 대상자 판정을 받는 것은 거기 가서 하고, 또 개인별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인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그것은 개인들이 하는 거고, 이것은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입니다. 
        
최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1인당 19만2천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맞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자부담 하는 금액이 있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이 내용은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광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추가로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 사항을 예산으로 반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또 여기에 이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필요성에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연계, 영구적 장애 예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조기 치료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완주군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이 조기 발견이 됐을 때 조기 치료를 위해서 연계를 어떻게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사실은 저희가 산전에, 임산부 주기적인 검사를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발달장애로 태어난 아이는 거의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발달장애인은 거의 태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혹시?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국비사업이라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에 발달장애지원센터는 없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이용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고 직장만 주소를 두고 거주지는 전주에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명이 넘거든요, 발달장애 아동들이.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형식적으로 군비 비율 맞춰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조기 치료 및 연계, 영구적 장애 예방을 하겠다는 목적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에,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사업비에 태워서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 조기 치료를 위한, 영구적 예방을 위해서 실과에서도 우리 완주군 관내에 발달장애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하고 발달장애아동 지원센터가 있는지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센터가 있는 건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산전에 건강증진 관리가 되고,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출생하면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접근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필요성을 보면……. 이것은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연계로 영구적 장애 예방이다, 조기 치료로. 발달장애는 말 그대로 조기 치료가 잘 되면……. 언어도 발달장애거든요. 그것도 잘 잡으면, 어렸을 때 그것을 잡아주면 성인이 돼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렸을 때 이걸 잡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도 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여러 사업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쓰려면 쓰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최광호 위원   
  지금 발달장애라는 게 산모가 임신 중에, 그게 요즘에는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산모들이 완주군에 혜택을, 임신했을 때 지원 혜택을 받는 게 보건소에서 철분제나 교통비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받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쪽 사업 따로, 이쪽 사업 따로가 아니라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검토해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한 건데, 근무수당. 초과근무. 그다음에 지소 관련해서 관리감독은 잘 되고 계시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회의도 몇 번 하고, 또 항상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면밀히 그런 부정행위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도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데 추후에 있으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기에 예방해야 되는 게 센터장의 몫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센터장님이 어떻게 보면 수장이니까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 59페이지, 통합 건강증진사업 아토피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 계획을 보면 원래 보습제 예산이 되어 있다가 2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유미경   
  이 예산을 조금 확정내시나 군비 이런 거 하면서 좀 변경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기보다 계속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보습제는 그냥 로션이고, 이것은 부족하지 않게 줄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방교실을 하면서 강사수당이나 사무관리비가 좀 더 필요해서 재원 변경해서, 목을 좀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보통 보면 지금 각 소아과나 이런 병원들에서 아토피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취급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사는 거하고 조금 다른, 저희는 일단 보습로션 이런 걸로 하고요. 병원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피부보호 크림을 처방받아서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복성이 좀 있다고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지금 아토피 관련해서 앞전에 행감 때 했었는지 업무보고 때 했었는지 사업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중복 안 되게 다 바꿔서 한 건가요? 
        
○보건소장 유미경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심부건   
  예,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2개의 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보습제 지원도 일괄 그쪽 사업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지역주민 강사로 해서 목을 변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은 같은 내용인데 도비, 군비, 국비가 따로따로 책정되는 경우에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중으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보면 예산서하고 세부계획서하고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좀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설명을 좀 하시라니까 안 하시고…….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틀렸던 부분, 예산서에 한 부씩 새로 끼워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유미경   
  보건관리과, 사업설명서는 36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49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처음 예산 편성을 할 때 ‘방수시공, 목조건축 오일스텐 도장,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을 올릴 때는 ‘보건지소, 진료소 방수시공’ 예산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4개소. 운주, 화산, 비봉, 상관을 하려고 올렸고요. 목조건축도 지금 3개소, 금당, 경천, 동상에 대한 오일스텐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순 군비다 보니까 금액 조정 이런 면에서 지금 금액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당초에 8,3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지금 2,900만원으로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이 예산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또 설명서도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자료 다시 만들어서 끼워드렸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보건지소, 진료소 방수시공은 운주 보건지소 1개소에 대해서 하는 예산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목조건축 오일스텐 도장도 제일 심각한 동상 보건지소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는 상관 보건지소에 그 평가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미리 사전에 고치고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내용 틀린 건 알고는 계셨어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산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을 해서 내용을 미리……. 그래서 고치려고 했는데 또…….
           
○위원장 심부건   
  회의 시작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서가 수정이 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틀린 부분 지적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차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합니다. 되기 전에 알았으면 고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건강증진과 세부계획서, 예산서는 462쪽이고요. 수술실에 CCTV 설치비 지원. 이게 지금 추경으로, 신규로 잡힌 거예요. 본예산에 안 하고 신규로 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이게 작년에 확정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오면, 이미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는 그냥 “내년도 추경에 하자” 이렇게 갑니다. 사실 이게 작년 연말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5개소로 되어있거든요.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부분을. 이 5개소가 어디인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법이 바뀌어서, 의료법에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를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 내에는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6개 있습니다. 고려병원, 혁신오케이정형외과의원, 하나정형외과의원, 하늘정형외과의원, 클로엔의원, 맑은안과의원인데, 지금 맑은안과의원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은 하지 않고 안과 관련 시술만 해서 저희는 5개소가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의료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완주군 내에 모든 병원들, 수술실이 있는 병원은 지금 다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자부담 50%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특별히 뭐 이견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법으로 자부담 50% 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50% 지원하고, 자부담 50%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예산서 8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부분에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인건비 상승에 따른 확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호봉 수나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뭐 퇴사하거나 아니면 새로 입사해서 호봉 수에 변동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보건소장 유미경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센터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호봉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담률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정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확정내시도 좀 올려서 오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금액이 1명분이잖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올 때 인건비 13명분이 내려옵니다. 처음 통으로 내려올 때, 정신보건건강센터에 대한. 그래서 13명분은 지금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3명은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면서 사업비에 인건비가 딸려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호봉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한 해가 지나면 자동으로 인상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호봉수 감안해서 신청을 하셨어야지, 그 뒤에 지금 호봉이 올라가는 인원이 있어서 올리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건 작은 거지만 어찌됐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자잘한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확정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정말 지원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4쪽 보면, 금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에 대해서. 편하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지금 620만원 해서 10종을 10회 이상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10종의 품목이 뭔가요? 구입할 때마다 똑같은 품목으로 구입을 하시는지.
        
○보건소장 유미경   
  좀 다른데요, 세세한 건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가 주로 사는 것들이 금연사업을 수행하면서 사는 물품, 그다음에 금연 6개월 성공했을 때 성공으로 드리는 그런 물품들이 있는데요. 주로 니코틴 패치라든지 니코틴 껌, 니코틴 설탕, 그다음에 금연행동 강화물품으로 해서 아로마 금연파이프라든가 은단, 가그린, 뭐 이런 영양제 종류들을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런 물품으로 인해서 금연의 효과가 획기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건 보조제적인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동기유발이라든가 격려하는 그런 물품 지원이 됩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현재 금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교육받은 사람들 사후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혹시?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어도 쉽게 금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그게 실효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분이 정말 금연을 할 수 있게끔.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획기적으로 변화가 많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책자를 보니까. 설명서를 보면. 어차피 하는 사업 같으면……. 지금 이 사업이 벌써 6,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대비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50쪽 보시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등록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용권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보건소장 유미경   
  모든 신생아, 그 해 연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200만원 줍니다. 
          
이순덕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생을 하고 그 이용권 받고 다른 데 전입…….
         
○보건소장 유미경   
  이것은 국비가 들어있어서 어디에선가 일단…….
            
이순덕 위원   
  상관없이?
       
○보건소장 유미경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딱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줍니다. 카드에 금액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아무 데에서나, 쓰지 못하는 제외지역만 빼고는 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줬으면 다른 데 가서 못 받는 거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군비가 25% 들어가 있어요. 100% 국비가 아니고 도비 10% 있고 군비가 25% 있는데……. 왜냐하면, 누락자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 그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봐서 누락자가 없이 수령할 수 있게끔. 여기 사는 사람이 전주 가서 신청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죠. 저희 주소지에 신청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 그 내용을 보고 누락자가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누락자 없도록…….
       
이순덕 위원   
  국비, 도비 해서 벌써 75%잖아요. 군비가 25%고요. 그러면 국·도비가 많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누락자가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72쪽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들이 신청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125만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이것은 그냥 평균으로 잡은 거고,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본인이 신청 안하면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래도 신청서를 받고 줘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순덕 위원   
  그러면 누락자 없이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를 하시면 그 진료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좀 받아서 정말 이분들이 신청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께 연락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85쪽을 보시면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1명이 채용돼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방문해서 심리 지원을 하는 사업을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뒷장을 보시면, 3개년 성과 및 실적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작년에는 1,118건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5월 달인데도 3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보건소장 유미경   
  이 차이가 작년에 다른 실적이 좀……. 이건 1월 기준 실적이라고 합니다, 4월 기준이 아니라. 33건은.  
            
이순덕 위원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는데 1월 기준으로……. 1월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지금 5월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3월 말 기준으로 실적이 올라와야 맞지 않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월 말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게 어차피 감액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8천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실적이 저조하면……. 추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이 책자 관련해서, 제가 자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그 뒷장을 보시면 다 지금 건건이 사업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현액하고 집행액을 여기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지금 잔액이 없어요. 다 0입니다. 왜 이렇게…….
  왜냐하면, 3년간 집행액을 보는 것은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얼마나 예산을 집행했는가 보는 건데, 전부 다 똑같이 되어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뒤페이지 보시면 3개년 예산액 이꼬르 집행액이 있잖아요. 실제 집행액을 여기에다가 기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도비, 국비 매칭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 
  그런데도 뒤에 보면 집행액은 뭡니까? 사업을 집행해서 실제로 집행한 액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액으로 다 잡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내일 예결위 할 때 이 서류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넣는다는 건……. 지금 3개년 치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작년에 만약에 실적이 안 좋고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서류를 만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내일 얘기할 때 2021년, 2022년 예산현액에다가 집행액, 그 옆에다가 잔액까지 넣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건소 자체 서류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갖고 오셨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제가 보는데 보건소 전체가 다 이렇게 서류가 되어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미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언제나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와 관련해서 이미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에 관한 세세한 내용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본 위원도 이미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잘 검토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세부내역서 이외에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 보건소의 2개 과에서 설정해놓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 보건관리과는 다양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건강사회 구현. 그리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 건강 실현. 이렇게 2개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목표한대로 정말 예산이 성공적으로 잘 집행돼서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도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보건소 팀장님들과 식구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0만원이 증액된 13억9,61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편성액 35억1,783만8천원에서 2,710만8천원이 증액된 35억4,494만6천원입니다. 
  515페이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운곡지구 공동주택 입주로 중앙도서관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도서구입을 위해 도서구입비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서 꿈자람 작은도서관이 2022년도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00만원을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고산 도서관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과 에너지절약 시설물 설치를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시설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콩쥐팥쥐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방문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해 시설비, 시설물 수선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삼례도서관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40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페이지 보면 2023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선정으로 된 거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작년에 됐어요, 올해 된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작년 12월 초에 선정이 돼서 올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신청할 때 혹시 완주군 고산도서관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10여 년 전에 고산도서관에, 고산 6개면에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어서 다문화자료실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다문화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어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주로 고산도서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애썼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인형극을 제작해서 배포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주갑 위원   
  혹시 지금 여기 사업비 중에 기타보상금, 강사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강사 분들은 저희 한국인들이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강사 분들은 한국인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좀 섞여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지금 강사와 관련해서 혹시 강사들의 모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될 수 있으면 저희 완주군민 강사 위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고산도서관에서도 홍보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하고 같이 완주군에서 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했던 그 인형극을 하던 극단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도 좀 활용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고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산도서관 운영, 콩쥐팥쥐 시설 유지관리, 삼례도서관 공공 운영. 본 위원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고산도서관 운영에 보면 되게 많은 항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 6개 항목. 거기에 콩쥐팥쥐하고 삼례하고는 몇 가지 고산도서관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 나머지 한 5개 정도는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뭐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설명 자료 8쪽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광호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오늘도 스터디 하면서 공공운영비 300만원 늘고 시설비 300만원 늘고 두 부분만 있는데, 자료 작성할 때 좀 불필요한 부분까지 여기에다가 넣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운영비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데는 어떻게 안 하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다른 도서관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무관리비나 보상금인데요, 굳이 저희가 이 자료에다가 넣어서 조금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대개……. 저도 방금 비율 증감을 보니까, 총 사업비는 600이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요구한 건 아니지만 넣어놓은 거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본예산에 들어있던 부분들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추경예산에는 600이 올라왔지만 나머지 제로 제로가 4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특히 어떻게 보면 시설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산도서관이 최근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해하지만 다른 도서관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다른 도서관도 뭐 사무관리비나 기타 보상금 등은 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삼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멀쩡한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다른 부분들도 다 유지비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올렸다가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의회까지는 못 올라왔습니다. 시설비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어디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삼례도서관이요. 
         
최광호 위원   
  지금 저희가 산출내역을 보고 얘기하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이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전기요금이 한 20% 정도 비용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게만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공공성 있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심부건   
  예.
         
최광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하면 장애인, 뭐 여러 장애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발달장애아동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떻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도서관은 소외계층을 위한 공간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다문화가족이나 여성이나 어린이나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장애인실을 별도로 갖고 있지는 못하고……. 뭐 좌석에도 장애인석을 별도로 두고 점자를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자료들을 좀 갖고 있긴 한데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은 갖고 있지 못하고, 저희가 새로운 도서관을 지을 때도 BF라고 해서 무장애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만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건 다 할 수 있지만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할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돌발행동을 해서 기존에 있는 비장애인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그분들이 여기를 더 안 오겠죠. 
  그런데 도서관이 뛰어노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언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그래도 완주군 정도면 그런 시설을, 뭐 큰 시설은 아니어도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비장애인과 다문화는 되어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없단 말이죠. 맞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함께 이용하는…….
         
최광호 위원   
  함께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이용하라고 하지만 이용을 못하는 거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왜? 내가 가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서 도서관을 둘러볼 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보셨죠? 
  저희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갔지만 그 조용한 공간에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올까요? 그러면 그런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걸 도서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고민하겠고요. 또 관련 부서하고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삼례도서관이 언제쯤……. 나올 계획은 잡고 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항상 물어보셔서……. (웃음) 삼례도서관을 삼례도서관이냐, 삼봉 먼저냐 그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삼봉을 먼저 하는 걸로는 되어있었고요. 삼례도서관 이전에 대해서 이미 조례로 준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종합복지관 내에 1개 층 사용하는 걸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읍사무소와 함께 주민들하고 5∼6월 중에 간담회 등을 해서 먼저 의견…….

이경애 위원   
  5월, 6월이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
         
이경애 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삼봉이 먼저냐, 삼례가 먼저냐” 했는데, 삼봉은 발전하는 도시고 신도시라서 그때도 저는 반대를 했어요. 삼례로 나와야, 그리고 학생들 그 삼례중학교도 이사하고…….
  거기 도서관이 좀 안쪽에 있어서 사용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구도심이기 때문에 소외받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봉을 먼저 하게 됐는데 삼례는 일단 땅은 있잖아요. 땅은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하시든가 좀 국비라도 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서관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중학교나 한별고등학교 학생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당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삼례도서관 이전해서 구도심 분들이, 원도심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삼례든 고산이든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지금 올렸는데, 전기요금은 전체가 다 똑같지 않나요? 그 도서관별로?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죠? 그런데 왜 사업이 한 두 군데, 세 군데만 이렇게 올라오고, 나머지 도서관은 전기요금 인상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중앙도서관은 군청하고 함께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인상이 예측되고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좀 올렸었는데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곳 세 곳만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예산계 쪽에서…….
           
○위원장 심부건   
  예산팀이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도서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어떤 도서관은 인상을 안 해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나머지, 봉동에 영어도서관이나 다른 기타 도서관들은 본예산에 지금 전기요금 인상분이 다 반영이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둔산 영어도서관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심부건   
  지금 도서관이 전체 몇 개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총 공공도서관은 5개고, 중앙도서관은 군청에서 함께하니까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그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고산도서관 부분, 8페이지에서 다른 부분까지 저희가……. 
            
○위원장 심부건   
  아니 그 부분하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편중돼서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봉동에 영어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는 전기요금 인상이 왜 안 됐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최광호 위원님은 전기요금이 인상됐으면 시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데 왜 못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고 한 거잖아요. 정확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산을 올릴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누락인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전체 요구액보다 조금 금액들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기요금이 언제부터 갑자기 인상이 됐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장 심부건   
  하반기부터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위원장 심부건   
  전기요금은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데,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형평성 있게 전체 지역 주민들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서 삼봉도서관과 삼례도서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완주군에 인구가 어떤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삼봉지구가 지금 입주를 시작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군청 근처에 있는 운곡, 미래도가 입주를 시작하면 주민들이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열린민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도 민원이 늘 거고, 아마 도서관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분명히 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변동 추이, 이용객들의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나 어떤 도서나 다른 것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예측을 미리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실제로 30% 정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대비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4분 속개)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3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건, 10억4,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조정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에 대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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