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7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4일(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4.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 기획예산실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4.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 기획예산실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쟁점예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5월 9일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8,186억9,686만원 대비 5.94%인 486억6,237만원이 증액된 8,673억5,923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된 8,211억4,01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8,109만2천원이 증액된 462억1,90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에서 11억2천만원, 보조금에서 48억2,810만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00억3,317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5.93%인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211억4,0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31억904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35억6,348만2천원, 환경,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 49억7,714만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49억9,934만2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65억6,293만6천원,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2억6,596만5천원, 기타분야에서 8억3,59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3억3,260만1천원이 감액되어 총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76억9,039만9천원, 감사담당관 및 미래전략담당관에서 67억5,437만9천원, 행정복지국에서 70억3,885만7천원, 경제산업국에서 89억757만4천원, 건설안전국에서 113억9,759만7천원, 직속기관에서 33억4,784만5천원, 의회사무국에서 5,928만6천원, 사업소에서 4억4,115만원, 읍면에서 3억4,419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쪽, 신규 주요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신규 주요사업은 총 98건에 339억3,757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원,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토지매입비 59억2,877만5천원, 완주군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지원사업 7억원,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64억원,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 12억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3억1,409만4천원이 신규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사업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증감사업은 총 87건에 109억8,701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된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11건에 12억3,940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총 11건으로 2억4,7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용역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3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7억2,669만8천원이 증액된 155억9,055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9억3,742만6천원이 감액된 147억2,596만4천원이 편성되어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억1,072만8천원이 감액된 303억1,65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7억6,802만9천원이 증액된 123억6,090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1,623만4천원이 증액된 17억8,529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에서 426만7천원이 증액된 9억7,165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329만원이 증액된 7억8,469만원이 편성되어 기타 특별회계는 총 28억9,182만원이 증액된 159억25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 말 완주군 기금 조성 규모는 17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1,506억7,875만6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 330만2천원을 반영하여 증액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건에 10억4,85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건에 29억7,904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7건에 40억2,754만8천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조에 맞추고, 군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농업, 교통 등 SOC 사업의 조기 추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674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2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62억원으로 당초예산 8,187억원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원이 증가한 172억원, 보조금은 48억원이 증가한 3,21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0억원이 증가한 718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3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억원, 환경 분야 8억원, 사회복지 분야 40억원, 보건 분야 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억원, 기타 분야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28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512억원으로 향후 대규모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진심입니다. 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은 각 위원님들이 하실 걸로 믿고요. 모두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완주군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군정 컨트롤타워는 저희 기획예산실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위원님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는 기획예산실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군 전반에 실·국·과들이 있고, 군 전반의 업무나 정책들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고 또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효율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의 역할이,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항상 예산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 질문했던 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몇 년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5년 계획으로…….
          
유의식 위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계획으로 세웠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5년 계획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것은 완주군의 발전 계획을, 뼈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들, 대규모 예산들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과는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모아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올리시는지. 그 이유는 지금 만경강 관련한 대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필요한 절차를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은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을 의회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도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의식 위원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획실에서 판단하셔야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지금 만경강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만경강 관련 사업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로 들어간 사업이 한 5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경강 관련 치수, 그다음에 친수사업 포함하면 한 8건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대규모 사업이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래서 군정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은, 물론 저희가 면밀하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등을 통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하고 그 진행단계별로 예산 타당성을,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일정부분은 군정의 미래를 보고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 군정 비전에 맞춰서 밀고 가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인정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단, 의회의 존재 가치는 뭘까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에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예산의 효율성은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 사전절차 등은 이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하시고…….
      
유의식 위원   
  그렇죠. 방금 기획예산실장님이 예산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대안 제시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의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규모 프로젝트 부분은, 정책의 방향성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 예산이 정말 타당한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이 부분은 기획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인 행정도 필요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의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전적으로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지 한쪽 수레바퀴만 돌아가면, 소통하지 않으면 행정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대규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획실에서는 점검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필요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 완주군의 예산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많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시고요,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면서 대규모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오는 어떠한 이중성,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완주군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게 행정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좀 적절치 않고, 너무 빠르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실 때 여러 번 고민하시고, 주민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 의회에도 사전 소통하시고, 이렇게 준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심적 고통도 받으실 거고, 그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추경예산은 우리가 완주군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잘 이끌어가자는 의미에서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고민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추경을 보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98건에 한 3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방금 전에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절차,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은 위원님들도 나름 지역구 상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쓰시는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추경예산을 검토하는 입장이어서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올려서 추경까지…….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짚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의원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서, 완주군 행정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해서, 사전에 어떤 절차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차피 과장님들도 다 오셨고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유의식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삭감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도 해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을 또 검토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제목으로 정해서 연구모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발대식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이 총 43개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4개 정도 돼요. 그래서 부서를 보니까 거의 20개의 부서가 해당되는 민간위탁인데, 지금 회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교육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꾸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자체도 민간위탁에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어느 부분에 미비점이 있으니 교육을 통해서 이번에 생각 자체를 좀 바꿔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민간위탁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지금 교육 내지 벤치마킹, 그리고 연말에 가서 성과보고를 해서……. 1년간의 결과를 성과보고로 해서 잘하는 부분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시키자는 의미에서 그 기초적인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직원들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서, 어차피 의회에서 이렇게 연구모임까지 할 때는 뭔가를 새롭게 잡고 가자는 의미니까 거기에 같이 동행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교육도 정례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민간위탁 선정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선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까지도, 그런 면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표로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위탁에 대해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민간위탁이 저희가 한 264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이 과도하게 많으면 좋지 않지만 저희 행정 환경이 좀 광범위해지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파트너십, 민간의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도입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그다음에 민간에 어떤 인력을 고용하고 민간에 운영을 맡길 때는 조금 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위탁이 정책목표에 잘 부합하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예산 부분이랄지 민간위탁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부서하고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추경이 끝나면 실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정말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실장님, 소장님들 그리고 이하 과장님들. 잠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어차피 예산 부분이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목적과 정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번 추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 기조,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 정책 기조에 좀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군정 현안 중에 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긴 부분도 있고 산업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미래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100억을 적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예산과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민선8기 1년 차가 아직 안 된 시점에서 새로운 군정의 최고 비전이나 정책 목표에 맞춰서 좀 속도감 있게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과 사전 절차, 조례 등이 같이 올라오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이제 조례랑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추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도비 매칭비율과 긴급 현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놓치고 갔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 다 그렇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그 과정에 이번 1차 추경이 어떤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굳이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굳이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기획예산실에 올려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은 기획예산실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긴급성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이 추경에 맞다고 생각하면 올리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어떤 특정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뭐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짤 때 잘 검토해서, 추계를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어떤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다 급하게 올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갑자기 국·도비 매칭이 전혀 없고 군비로만 진행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대형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을 해야 우리 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국·도비 매칭이 좀 적다 보니까 군민들도 그렇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잦은 마찰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국·도비 매칭을 꼭 좀 챙기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만경강 사업이에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유심히 그걸 지켜봤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실과가 혁신개발과, 미래전략과, 그리고 또 몇 개 과가 지금 걸쳐있다 보니까 서로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저쪽 과에서 하겠지”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고 몇 십억짜리 예산이 순식간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는 국·도비 매칭 없이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도 안 되고요. 어떤 것은, 이 80억짜리 예산 같은 경우는 딱 당일 날 예산안 책자 받아보고 아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의회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과 절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오늘 시작한다고 해서 내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특히 또 완주군에 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법과 절차를 밟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밟고 계속 가려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국장님, 과장님,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도 아웃트라인을 꼭 잡아주셔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정리를 좀 해줘야지……. 이게 의회와 행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부딪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대표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모든 사업이 전액 군비로만 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국·도비 매칭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군비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 특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협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오해의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선7기 때는 우리 의회에서 뭐 부탁을 한다거나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실과에서 왔을 때, 우리가 안 되면 “우리 부서가 왔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하고 같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서로 우리 거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한 5번 이상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여기 동료 의원님들 한 번씩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과 전부 다 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6개 과가 다 와서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에다 시간 낭비에다가 처리시간은 더 늘어지고 이런 문제로 모든 게 지금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께서 좀 잡아주셔서 서로 미루는 담당 과장님들, 사무관님들께 책임감을 좀 주고 뭔가 페널티를 좀 줘야지,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되다 보면 모든 피해는 군민에게 간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좀 시켜주시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협업이 안 되는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엄격히 따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경강 부분도 그래요. 협업이 돼서 설명이 제대로 되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서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정말 오늘 추경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쭉 보면, 올해 이번 1차 추경이 잉여금으로 많이 충당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교부세를 그 전년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교부세가…….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그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교부금이 지금 11억, 조정기부금……. 그것도 교부세가 아니라 온 것이 11억이고요. 지금 국세수입이 예년대비 24조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방교부세, 지방세가 다 국세수입과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교부 확정분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완주군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리고 추경이 조금 예년보다 일찍 1회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저희 완주군도 언제까지 이렇게 교부금 없이 2차 추경, 3차 추경 어렵게 아마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럴 때 잉여금이 좀 남아서 바닥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재정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잉여금 자체를 최대한 추계를 잘 해서 없애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서 그 잉여금을 끌어올려서 추경을 세웠다. 그리고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것. 하여간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추경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이주갑   
  재정 운영을 할 때에는 원칙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이주갑   
  그 원칙이 몇 가지가 되는데 혹시 그 중에 중요한 거 알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편성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주갑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회계연도 독립이랄지 건전재정 운영, 예산 총계주의, 예산 사전 의결, 예산 사전 절차 이행 등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잘 알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운영에 한 열 가지 정도, 10대 원칙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들어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총액 대비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이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있는데요,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입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재정법 제5조에 있는데요,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 성과에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참고하고 편성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예산편성은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관련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예산 심사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의회에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심사와 의결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법령과 절차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하지만 저희 집행부가 다 보지 못하고, 저희 집행부가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보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향 제시도 해주시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에 대한 기능을 집행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주민들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의회의 지위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셨고 정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이 정말 적정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위원장의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 감안하셔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1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금이 500에서 추경에 1,500이 증액됐어요. 2021, 2022 계속 500만원씩 하다가. 실장님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포상금도 금액이 증액됐다고 보면 됩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지금 팀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팀으로 갑니까, 이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개인 직원도 포상을 하고요, 예년에는 없었지만 팀, 부서도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인사에 반영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를 좀 했고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성과급이랄지 근평 가점이랄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지금 1천억 가까이 되는데,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으로서는 1,284억원이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이번에 적립하면 1,011억,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50억 정도는 더 적립이 필요하다. 트렌치B 후순위 채권을 다 저희가 해결을 하려면…….
          
김재천 위원   
  200억 정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250억 정도는 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천 위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질문을 모두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날 새서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재원이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우발채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저희가 재정적으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재정이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현 상태는 어렵지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수입 24조원이, 지금 1분기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교부세나 지방세 관련해서도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된다 하는 게 저희 기획실의 판단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SOC 사업이나 이런 건 7년씩 이렇게 예산 배정을 잘 못해서, 처음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번에도 부서에서는 한 100억 이상씩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아시겠지만 잉여금 부분하고 조정교부금 11억, 국·도비 보조금 460억 정도가 다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고,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100억을 또 적립을 해야 되고, 그거 제외하고…….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적립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 저희가 채무 부담한 1,284억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SPC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게 정말로 심각하고 완주군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돈을 쌓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테크노밸리 분양이 지금 분양되는 것처럼 원활하게 분양이 되고 계약이 되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예요, 정말 그게 긴급하면 그냥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의 목적대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실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아시겠지만 트렌치B 1,284억은 지금 저희가 선순위 채권이 다 담보로 묶여있기 때문에…….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긴급하고 필요하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맞춰 가지, 굳이 이렇게 하는 건 예산 편성에 적절치 않다는 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또 질문하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런데 본예산에 한 번에 300억, 50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식 위원   
  노력은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어떤 노력 말씀이십니까?
         
유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긴박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모두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의 예산을 말씀드렸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일정부분 인정하셨죠?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목적이 순수하게 정말 그게 필요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것을 작년에도 똑같이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거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연차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남아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부적절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작년부터 주장했던 것이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령과 조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하게 저희하고 같이 1회 추경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을 실장님 이해하는데, 적법하게,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했다는, 예산 편성을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연차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배분을 못했다는 말씀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유의식 위원   
  아니 100억이라는 돈을 처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것보다는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일반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7년씩 걸려서. 이게 적정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이 있고, 추경은 많아야 한두 번 있는 건데요. 그때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러니까 저도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편성하는 게 맞다. 재정 위기를 대응하는 기금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약간 개념에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 번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후순위 부분은 동의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 예산 편성을……. 본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SOC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7년씩 걸리면서. 각 읍면에. 그 부분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때문에 못했다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잘못했다기보다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배분을 적절하게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문을, 작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발언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결국 컨트롤타워는, 예산 편성을 갖고 있는 곳은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어디는 배불러서 지금 저기하고 어디는 배곯아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일에 있어서 순서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실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의 2023년도 전략목표에 어떤 성과 계획,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군정의 3대 목표가 있습니다. 3대 목표가 있고, 군정 최고비전은 현재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3대 목표, 그리고 만경강 프로젝트의 현안들,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예산 편성을 뒷받침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장이 살펴보니까 성과 계획서에 ‘미래 100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비전 제시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이주갑   
  비전 제시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서 질의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들었었는데, 아마 재정 운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도, 이번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도 심각하고 깊게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심미정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큰 건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년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 되어있는데요. 
  지금 실적에는 2021년도, 2022년도 교육이 실시됐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건 사이버교육이라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교육만 실시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했었고요, 사이버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교육대상자 중에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는 대면교육을 하게 되어있는데 대면교육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 이쪽으로 대체를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고요. 이번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3월 달에 직원 전체 청원월례회 때 교육을 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7페이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해서요. 지금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이 7건 해서 8천만원. 본예산 5천에 3천만원인데 추경으로 요구했습니다, 증액. 지금 7건 중에 2건이 판결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나고 패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증액이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판결 예정으로 한 것 중에 4천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섯 번째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무연분묘 개장·이장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가 물량에 합의가 안 되면서 소송으로 진행됐던 건이 2021년도에 진행이 됐었고요. 
  이 과정에 저희가 1심에 승소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2억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화해권고 결정이 떨어지면서 용역비보다 증가한 3천만원을 좀 증액했고요. 또 이분이 3심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소송 손해배상금을 지원하게 되면 또 이자가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바로 끝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천만원은 소송비용이에요, 아니면 용역비에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소송비용에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성중기 위원   
  포함된 금액이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4천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하면 이건 끝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런데 그 용역사에서 현재 3심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더 증액될 상황도 발생합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1심에서 일단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이건 지켜봐야 된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보면 지금 단체장이, 공무원이 공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서 패소를 했을 때는 배상을 해주기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 하는 거 빼고요.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그거 빼고,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구상권 청구 됩니까? 징계가 되는 거예요, 구상권이 청구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징계 부분은 저희가 징계벌로 해서 행정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구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하기는 하지만 일단 판결이 나야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중기 위원   
  판결 후에 먼저 패소했을 때는 소송비용 지급을 먼저 하고, 단체장이. 거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소송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치폐기물이 1,80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로 다 끝난 건지, 또 추가적으로 지불할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1,800이 나왔던 것은 현재 소송비용을 지급한 거고요. 그쪽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손해배상금 청구가 현재 들어와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거기에서 지금 손해배상이 얼마 들어왔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알기로는 한 39억…….
        
김재천 위원   
  39억이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패한 원인이 뭔지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폐기물을 지금 현재 적체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분이 경낙을 받으셨는데, 경낙을 받은 거에 대해서 경낙 받은 전체 폐기물까지 치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소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재천 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진 이유를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돼서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법이 바뀐 것이 이분이 경낙을 받은 이후에 바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때 법원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39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은 저희한테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되어있고, 아직 별도로 들어온 게 저희한테 없어서……. 
         
김재천 위원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군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변호사 선임은……. 
        
○감사담당관 심미정   
  변호사님까지는 현재 선임을 한 상태입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 지역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까, 아니면 로펌을 선임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 완주군에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분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39억 소송을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서 간다는 게 지금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요. 한 분만 선임해서 간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이따 자료로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큰 소송에 우리 고문변호사 한 분만 대응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이 우리 감사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설명서 있잖아요? 3쪽을 보시면 ‘만경강 환경정화 캠페인’으로 해서, 보니까 군비가 4천이고 자부담이 3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부담 빼고 나머지 4천을 추경에……. 지금 이게 2023년 신규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순덕 위원   
  혹시 이 사업을 누가 하는 걸로 지정 되어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가 특정업체에서 제안받기는 했는데 저희 취지가 만경강과 환경 운동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라서 여러 단체 공모 방법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공모로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이순덕 위원   
  제가 아쉬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지금 4천 곱하기 1회 해가지고 7천……. 순 군비가 4천이고 자부담이 3천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3천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는 단체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만,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신규사업 같으면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7천이라는 행사가 적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축제시간이 한나절이 될지 하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이해가 가잖아요. 아무 내용 없이 ‘4천 곱하기 1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항상 말했듯이 신규사업, 그리고 군비가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좀 가지고 오시고 계획 수립을 해서 미리 설명도 해주셔야 “환경정화 사업이 만경강과 연계 돼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지, 이렇게 서류를 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삭감을 하면 또 직원 분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서운한 점도 있을 거고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제대로 된 설명과 절차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금액을 떠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온 이 자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부담 3천을 가지고 누가 행사를 할지. 어차피 이게 완주군 보조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될 것이고……. 조목조목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그냥 “환경정비 해서 7천만원 들겠다. 완주군 4천이고 자부담 3천이겠다” 이렇게 갖고 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특히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사전에 계획 수립해서 미리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그렇게 이후에는 특히 신규사업도, 계속사업도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추경 요구사유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8월 예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환경 실시설계인데요. 이 내용 요구사항만 봐도 맞지가 않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미리 언지를 못 받았는데 혹시 언지 하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먼저 여기는 고산 미소시장 앞에 일부는 공원 조성이 되어있고, 저희가 축제 때 주차장 활용하고 작년 겨울에…….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 예산을 먼저 올리기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실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하셨나요, 혹시?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이 건의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기획실 업무였다가 미래전략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왜 그러냐면, 하셨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안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가 이것이 작년 예산과 연속사업이라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은 안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도 대개 보면 총사업비가 좀 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여러 개다 보니까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한번, 추경예산 전에 한번 해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최광호 위원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몇 가지 군비하고 국비랑 이런 부분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개 시행주체가 완주군보다는 다른 기관,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과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한 부분도 있고 또 산건 쪽에서 요청해서 그 부분을 수락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MOU나 계약에 있어서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부를 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바뀌었다, 그러지 못한다. 회사에 어떤 방침이다.” 그런 부분하고, 추후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전자에서는 그런 얘기를 쏙 빼고 무조건 협조하겠다고, 앞에서는 다 줄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딴소리하면 기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를. 완주군 군민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뭘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산건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전에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항목 두 번째, 만경강 환경정화 캠페인에 관련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만경강 사업을 1회 추진하는 것에 4천만원이 지금 군비로 책정이 되고 자부담이 3천 정도 책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7천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심부건 위원   
  여기 사업내용이 뭔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정화’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정화라는 건 쓰레기를 줍거나 만경강의 강 정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사업제목을 보면 그런 걸로 보이는데, 사업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자연보호 캠페인, 쓰레기 줍기, 만경강 사진 전시회, 만경강 자전거 트레킹 또 음악회 같은……. 환경과 만경강을 좀, 만경강 테마를 결합한 그런 행사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게 지금 완주군 자체에서 계획한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에서 제안 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해볼 만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특정업체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이 특정업체, 특정단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특정단체가 올해 들어서 많은 부분, 물론 특정단체 내에 내용별로 단체의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그런 식으로 지금 올라왔고, 여기에 보면 또 지금 만경강 환경정화 캠페인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자부담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운영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플로킹 같은 경우는 걸어가면서 청소를 하는, 쓰레기 줍는 거고. 사진 전시회, 자전거 트레킹, 만경강 음악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고산부터 시작해서 삼례까지 전체가 만경강 길인데, 어디에서 한다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행사는 삼례에서부터 고산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 메인무대는 그래도 공간이 가능한 봉동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간이 있는 곳이 삼례 하리 부분하고 봉동하고, 지금 행사 가능한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 2023년 10월 28일 날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전체 얘기한 플로킹이나 사진 전시회나 자전거 트레킹, 음악회 이것을 하루에 다 하겠다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현재는 하루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7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분, 아까 자부담 부분에 관한 부분과 행사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제안 받은 그대로는 안 할 것이고, 저희 군 주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그 중에서 지금 사진 전시회가 있는데, 이 사진 전시회가 거리에서 만경강 주변에 수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현재는 만경강변에서 할 계획입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야외에서 어떠한 사진 전시를 한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트레킹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죠? 실제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계속 이런 부분들의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음악회야 뭐 여러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보면 ‘환경정화 캠페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수많은 단체들이 만경강 주변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로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제목하고 이 목하고 실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상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을 마치 그냥 환경정화를 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지금까지 자원봉사로 쭉 해온 그런 부분들을 일회성 행사를 가지고 지금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 부분에 지금 특정단체가 각 과에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제출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단체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구상안을 이제 저희가 받았으니까 여러 단체라든가 아니면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실제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지금 표기를 하실 때 공모사업으로 표기를 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심부건 위원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특정단체가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눈속임 식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구상 부분은 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상을 제안 받은 것이니까 추진은 공모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최초의 구상은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 이것을 완주군에서는 “만경강과 환경 그런 사업 부분을 도입해도 된다. 할 만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 부분은 저희 완주군화 시켜서 좀 하려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만경강 주변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에서 만경강 주변으로 해서 소규모 주차장하고 화장실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경강 길을 따라서 예를 들어 고산부터 삼례까지 있는데 화장실을 지금 몇 개 설치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본예산에는 하나 정도 예산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3개 정도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만경강 프로젝트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차량 이동자도 있기 때문에 주차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부설주차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심부건 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부정하는 건 아니고, 만경강 주변으로 걷는 분들도 계시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 트레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미리 확보가 돼서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가 삼례에서부터 고산까지, 그다음에 지류 일부는 화장실 전부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설치할 곳은 먼저 타법 부분, 법적 절차 부분이 좀 있어서 위치 부분은 구상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위치가 일부 수정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화장실은 저희가 한 4㎞ 정도에 하나 정도를 설치할 목표로 일단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완주 수소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토지매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토지를 나중에 매입하고 나서 공모사업에 들어갈 건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전제조건에 토지매입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심부건 위원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공모했는데 토지를 매입해놓고 혹시나 지식산업센터 공모에 탈락했을 때 이때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대안을 미리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식산업센터를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 선정에 탈락됐을 때 매입된 이 토지의 사용용도 이런 것들은 또 기본적으로 구상에 넣어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안들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가 토지 매입하면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현재 테크노2단지 내에 있는 산업용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누구든 사려고 한다면 매각이 가능한 토지이긴 한데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만일 공모해서나 장기간 설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반인한테 매각 가능하고, 공장을 바로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용지로는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도와 협의 과정에서 내년에는 될 것 같다고 저희가 전망은 하는데, 안 되더라도 그것을 산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임을…….
          
심부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시스템 실증사업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사업주체는 지금 보면 전라북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심부건 위원   
  탄소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하는데 저희 완주군이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14억7천이나 되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 실증사업 중에 일진하이솔루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는 아까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탄소산업이 있고 하나는 수소산업입니다.
  그다음에 위치는 완주군 테크노, 여기에 3개의 산업단지가, 3개의 공장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공부자라는 장이 있다면 지역에서 좀 부담하는 것이……. 또 나중에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업체, 좋은 업체가 된다고 한다면 다 지역 홍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일진이라는 그 사업장에 이것을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이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먼저 사업이 무엇이냐면, 현재 수소용기 규격이 ISO나 KGS라는 그런 시방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격 이상으로 생산해서 생산한 것을 규격을 정하고 또 판매하고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우리 완주가 수소시범도시에서 수소 국가산단까지 유치를 하고 수많은 부분들을 산단 조성하면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연구나 실증, 시제품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일부 비용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막연히 모든 비용을 실증이나 시제품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완주군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일진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소 관련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건데 이런 식으로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는 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다만, 수소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시설이나 장비 시험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한 회사에 이런 식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지금 단편적인 것은 지역 특정업체에 지원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발전특구에 관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품화시키고 새로운 규격을 만드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것을 좀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와 도비도 좀 있지만 군비도 거기에 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 부분에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는 좀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일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일진하이솔루스에서 부분 직장폐쇄를 하였는데,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의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직장 부분 폐쇄 신고를 하였고, 또 이것이 전국 뉴스화 해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 조합원은 한 67명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조합원들이 근무를 좀 성실히 안 해서 제품 생산이 늦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조합원에서는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 노동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은 어찌됐든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노조가 올바른 길로 간다고 하면 회사와 상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조가 일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인가, 작년 하반기에 새로 설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사업을 하시는 경영자는 그래도 노동자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노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불과 지금 노조가 설립되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노조가 좀 과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 직장폐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완주군이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막대한 비용을 완주군이 지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이것은 기술에 관한 것이니까, 아까 노동과 사측에 관한 부분도 좀 있지만 새로운 우수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의 가치 부분이 평가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복지를 생각하고 같이 상생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노조에서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율이 필요하고 노동부가 중재를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경영자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보인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인 같이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 결국은 폐쇄로 응대하는 그런 사업장이 과연 완주군에 존속을 해도 되는지 이런 의문점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부분도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시겠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항상 일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가 좀 많은데 일단 중지를 하고…….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만경강 환경정화 캠페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특정업체가 지금 건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특정업체가 다 건의하면 다 이런 식으로 갖고 와도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특정업체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저희가 공모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공모로 하시면 솔직히 자부담 3천만원 정도를 행사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천만원 확보한 어떤 단체만이 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든…….
           
이순덕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지금. 이 내용 공개해도 상관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보면 이게 환경정화가 아니고 행사성을 위한 경비로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규 행사로 하면 연례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모든 행정이 전부 다 만경강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시면 이게 7천만 원이어야지 왜 ‘4천만원 곱하기 1회’로 합니까? 사업비는 7천이잖아요, 자부담까지. 자부담 3천이 있기 때문에 4천을 지금 보조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다 돈을 이전시켜서 그 주체에서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그런 뉘앙스인데, 그게 맞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가 그래서 예산 편성도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보조로 해서 그 단체에서 지금 이 행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그래서 공모 부분하고 사업계획 부분하고…….
        
이순덕 위원   
  과장님 어차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가 만약에 건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가 기준 부분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순덕 위원   
  행사를 지금 줄이고 있는데 행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게 7천만원이 장난입니까? 솔직히? 정화활동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 부서마다. 환경과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단체를 위한 경비처럼 이렇게 특정단체가 건의해서 이런 사업비를…….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토의가 돼서 왔겠지만 자치 위원님들께 한 번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산출내역 보시면 4천만원이 아니잖아요, ‘7천 곱하기 1회’ 해야지. 그러면 여기에다 기초적인 내역을 넣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행사에 얼마 들어가고, 음악회도 있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그러면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4천 곱하기 1회?’ 3천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래요? 정산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정산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보조니까. 3천까지 플러스 해서 7천만원 내역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서류를 갖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아니 저 진짜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안 해줬다고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처음 사업이잖아요. 처음 행사하고요. 위원님들 고민 많아요, 진짜 이런 거 때문에. 해주고 싶고 다 열심히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갖고 오시지만 행사를 위한 사업비지, 이게 어떻게 환경정화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염려하신 부분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적당히라는 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특히 또 추경인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저 이거 두고 볼 겁니다. 정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순덕 위원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정산 부문 3천만원 자부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까지 다 받으세요. 필히 정산 받아서……. 끝까지 제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가 사업의 모든 부분을 같이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렇게 자부담 3천만원 있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3천만원 자부담까지 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는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제가 확인도 할 거고요. 정산 분명히 받으세요, 이거요. 하시면.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와 업무하면서 사소한 것까지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시범사업이요. 여기에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지금 180㎾가 맞나요? 태양광 한 곳에 설치하는 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한 동당 30㎾고요, 6동이니까 180㎾입니다.
        
심부건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아파트에 180㎾를 설치했을 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총 사업비가 3억1,7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저희가 에너지공단에서 받는 금액이 한 50%이고요. 그다음에 군비 40%, 자부담 10% 정도 재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게 지금 여섯 군데 공동주택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을 지금 신청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되어야 가능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해서 에너지공단과 협업하는 것이고요. 선정은 저희가 에너지공단과 협의해서 하고, 지출 부분은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아파트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예상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혹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6개 아파트, 지금 총 7개 아파트 정도가……. 봉동에 7개가 아니고 지금은 한 10개가 넘죠? 이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하고 혹시 간담회를 했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현재는 예산편성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개할 상태가 아니라서,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 좀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뭐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먼저 수소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산단 내 아파트 부분에 그동안 환경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좀 계속 있어가지고, 이 에너지 보급사업에 국가에서 50%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면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산단에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산단하고 같이 지금 어우러져 있는 둔산리…….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둔산리를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공동주택을 지금 염두에 두고 사업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됐든 이 사업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설치나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에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이 사업이 그냥 특정인들의 사업이 아닌 전체, 서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을 공유하고, 그 사업이 어느 특정 아파트에 편중되지 않고 모두가 자율 속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예산 확보하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속 길어진 관계로 좀 시간이 흘렀지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만경강 주변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4억6천만원, 저희 순수 군비로 추가비용을 요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원래 예산이 2억원 정도였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1개소에 대한 것은 시범사업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추경을 먼저 요청하는 과정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은 만경강 주변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절차를 지켜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에 화장실이든 소규모 친수시설 수요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에 하면서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해서 지금 2개를 더 하려고 하는데, 수요적으로 보면 이 2개 말고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좀 하고, 이것이 큰 비용 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조그마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하고요. 다만, 저는 이것이 만경강이라는 국가하천 본류나 지류만 생각한 게 아니고 만경강은 우리 완주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주군 전체에 있는 수변 중에 친수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과정과 절차가 이루어지고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한다면 이렇게 동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을 할 때에는 하천법에 영향을 받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당연히 받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저희가 전제조건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전부 수세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수도 부분, 물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폐수 처리에 관한 하수에 관한 부분과 전기 인입에 관한 부분, 또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터가 있느냐 여부도 좀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위치하고 실제 가능한 위치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가능한 한 주민이 원하는 자리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추진근거가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근거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천공사를 하려면 시행에 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범위 안에서 수립을 해야 되겠죠, 하천법 범위 안에서. 이게 지금 ‘하천공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시하였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위치를 안 해서 고시나 그 절차까지 아직은 이행을 안 했고요. 저희가 선행절차로, 이 허가권자가 환경청입니다. 환경청과 사전 협의 부분은 아까 한 군데, 최초 본예산에 설치된 것은 환경부와 협의는 좀 하였고요.
  이 두 군데도 예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아까 법적인 절차 이전에 우리 환경부와 사전 협의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하고, 법적인 절차는 그다음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와 관련해서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한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들과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지금 이 안에 실시설계 용역비용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만경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금 언급했던 시범사업 이외에 5억원 정도의 세 가지 종류의 항목으로 나뉘어서 용역비를 지난번 본예산 때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용역들이 먼저 실시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순서상?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현재 토지매입이 100%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저희가 축제 때라든가, 곶감 축제라든가 그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시설부지거든요. 저희가 8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저도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을 신청했을 때에 용역 완료 후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용역을 다시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관련 용역이 8월 달에 종료가 된 이후에 그걸 근거로 이 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말이 틀립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가 이 사업 건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보면 사업이 대부분 지연되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만 좀 빨리 서둘러서 하면, 나중에 결과 보면 한 달, 1년 정도 좀 빨리 끝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4개월만 빨리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준공 시점은 최초 구상한 것보다 1년은 좀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4개월 동안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미 토지매입이 되어있고 기타의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담당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사유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소명이 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더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최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언제 무엇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먼저 용역은 통상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부분에서 큰 사업의 경우는 처음에 타당성이 있느냐, 국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설계 그다음에 본 설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용역의 경우는 통상 사업 계획이 확정됐을 때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만경강의 기적 관련된 용역비 5억원, 아까 앞서 언급했는데 지금 세 가지로 나가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생태 문화파크 조성사업 기본구상,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구상, 이 용역들이거든요.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입니다. 
  이 용역비를 받아 가신 이유는 이 용역을 설계하고 추후에 이와 관련한 것들을 근거로 의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설명 자료로 쓰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시간적 여건이나 인원의 부족이 있을 때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시간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 만경강 주차장 관련 부분인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이전에 기획감사실 TF팀에서 이것을 구상하고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용역이 실시되고 그것이 마무리 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공감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다. 설령 꼭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앞선 회의에서 언급하셨듯이 시급하지 않거나 현재 시점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늦더라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행여 예산이 좀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회의 입장을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가 아까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은 토지매입이 다 돼서 이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사실은 큰 변수가 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후에 이제 4개월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한 발짝만 더 나가준다고 하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준공 시점에서는 한 1년 정도를 좀 당긴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혜택은 굉장히 많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 배려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 위원장이 잘 새겨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또한 저희 만경강 수변 소규모 친수시설의 경우도 당연히 구체적으로 전체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설치 가능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개별법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조사하고 최종안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개 하는 것도 총예산에서 본다면 극히 미비한 양으로 지금 저희가 최초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범사업 개념으로 이해 좀 해주셔서, 이것을 완주군 만경강 본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하겠으니, 이것도 위원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장 혼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필요성이나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소명해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잘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예, 있습니다. 저희 만경강이…….
         
○위원장 이주갑   
  짧게.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만경강에 많은 이슈가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경강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아까 특별한 이슈 말고 “이것은 완주군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삭감조서는 안 올라와 있죠, 아무것도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개인적인 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관련해서 자부담이 지금 43%로 되어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유이수 위원   
  그런데 봉사단체들이 자부담을 43%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차량 구입을 하는데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차량 구입가격이 생각보다 높아서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들도 일정부분은 자부담을 하시면 더 애착심도 생기고 그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다행히 소양 자율방범대 차량은 사고인데, 그쪽에서 차량 폐차할 때 보험금 일정부분 수령이 있어서 자부담이 많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물론 지금 소양면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나와서 어느 정도 부담률은 좀 적어지지만, 타 방범대나 민간단체 같은 경우 지금 자부담이 1,500만원 정도면 실제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이걸 구입할 수가 없는 지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염려돼서 한번 향후에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을 좀 늘려갈 계획은 있거든요, 물가 인상분도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그쪽에 봉사활동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비용을 거기에서 대원들이 각출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가 예산은 많지 않네요. 간단히 본 위원이 궁금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자유총연맹 완주군지회 지원사업이 640에서 1천만원 지원이 됐어요. 지금 4개가 태극기하고 칠곡 자매결연하고 어르신 이·미용 봉사. 지금 그렇게 됩니까? 3개?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지금 올해 4개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4개는 뭐예요? 태극기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 어르신 이·미용 봉사 하고요, 칠곡 자매결연 행사하고 추석절 취약계층 돕기 하고요. 그다음에 백령도 안보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200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 요구를 하셨고만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그 부분에 모 단체에서 지금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체킹이 되고 있나요? 지금 외국인이 한 몇 명 정도, 지금 참여 예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한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단에 외국인근로자 수가 통계에 의하면 한 23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30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모 단체에서 지금 기업체들하고 봉사단체하고 활성화가 잘 돼서 한 6월 정도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근로자 한마음대회가. 그거하고 이게 중복되나요, 지금 그쪽하고는 전혀 다른…….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별개의 행사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6월 달에 하면 거기하고도 조율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단체는 다르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외국인근로자가 같아요. 지금 둔산 3공단 그쪽, 그쪽에서 하는 근로자들 같아요. 그 부분하고도 잘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큰 건 아닌데요. 25쪽, 직원 후생복지 물품구입에 지금 계속 700만원씩 지원하다가, 2021년, 2022년 지원하다가 지금 이번에 1,650으로 대폭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동안 코로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많이 미루고 그랬는데 올 들어서 출산이랑 결혼용품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증액을 했거든요.
        
성중기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축소됐던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증액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21페이지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어요. 지금 7∼8개소가, 어디를 지금 7∼8개소로 하나요? 우선 검토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려면 대상 사물을 저희가 검토해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당연사무가 있고 임의사무가 있는데, 당연사무는 저희가 장사시설하고 공영버스 운영을 검토했고요. 임의사무는 예를 들어서 시설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서 경상수지가 50% 이상인 그런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실과 전수조사를 통해서 종량제봉투 판매랄지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공영주차장 운영. 이렇게 해서 당연사무 2개 사업과 임의사무 4개 사업 해서 총 6개 사무에 대해서 검토 의뢰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우선 검토 7∼8개 해서……. 지금 급한 이유가 있나요? 바로 지금 시행이 되어야 되나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기준인건비를 5년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는 무성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2023년 인건비 집행액에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에 페널티를 직접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이 전에 인지가 됐으면 이런 부분들은 갑작스럽게 시일이 촉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 예산 책정을 해서 추계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꼼꼼하고 세밀한 질의, 우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하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용역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한 7개월 잡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나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12월까지 용역을 최대한 맞춰보고요, 실질적으로 설립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7개월 잡으면, 빠르면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어쨌든 넘어가더라도 계획은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유의식 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하고 있고, 실질적인 완주군 직원의 문제가 정원 조례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봤는데요, 현재 참여 인원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1천만원인데, 좀 적지 않은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자부담을 일정부분 저희가 원하고 있거든요. 자부담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비영리단체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산이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전년도에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계시고 산업 발전에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좀 올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새터민 예산도 그때 좀 적다고 해서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추경 때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천 위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안 됐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추경 때 위원님 꼭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행감 때마다, 지금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인데 외국인 노동자도 어떻게 보면……. 행사장을 저도 가봤는데 초라해요. 객지에서 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상품이라도 좀 놔주고 더 번성하게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우리 단체가 할 때는 막 몇 천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1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다 끝내려고 하니까 우리 군민으로서 보기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행감 때, 또 예산 때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2차 추경 때는 좀 올려주셔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새터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논을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지난번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서 행사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화합과 건강을 빌어봅니다. 
  행정지원과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별다른 큰 논란이 없으면 예산안이 바로 그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건 쪽에 계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미정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개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기획 용역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기획 용역비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기획을 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설계비가 1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서비스법에 의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의는 지금 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이고, 건축 기획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어느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성중기 위원   
  예산 6,500을 세워서……. 지금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는 지금 거쳤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심의는 심의대로 따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이렇게 발주를 한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관련법 검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이게 이서에 있는 그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본 다음에 기획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심의 위원들의 의견 검토는 어느 정도 수렴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도 일단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없어서 건축기획 용역을 하면서 법령이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한 이후에, 마지막에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의부터 먼저 하고, 심의 위원이라면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분들이 심의 위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6,500을 해서, 용역을 해서……. 기획이라는 것이 뭐예요? 설계는 아닌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설계 이전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들어 가실 건지 법령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는 그런 겁니다.
        
성중기 위원   
  생소해서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기획이라는 것이 좀 생소해서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 검토하고 의회하고도 검토해서……. 그래서 건축 부분, 다른 부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냥 용역을 맡기면 되는 것이지, 용역 맡기기 전 단계……. 그러면 이 6,500은 6,500대로 지금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끝나면, 여기에서 “오케이. 좋다, 이 방안으로 가자” 그러면 다시 용역을 또 맡겨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그때는 설계…….
        
성중기 위원   
  설계용역을 또 맡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반적인 검토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축사도 있을 것이고 교수님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심층적으로 구성된 분들의 심의를 좀 받아서 자문을 받고 그런 부분을 하면 기획용역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그러고 나서 그 심의 위원들의 의견이나 모든 검토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거기서도 충분한데,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었는데요. 건축부서에서 설계비가 아무튼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건축계획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16페이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이에요. 지금 1,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역량강화 좋죠. 역량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강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시켜드리고 화합하는 그런 장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일들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플러스 선진지 견학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인원에 상관없이 보수나 경비도 아닌데 지금 5개 읍면은 140만원, 8개 면은 1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읍이나 이렇게 좀 큰 지역은 아무래도 사회복지…….
        
성중기 위원   
  어차피 같이 가는 것이고 모아서 역량강화도 똑같이 할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40만원의 차등을 두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어차피 교육도 같이 한 번에 할 것이고, 선진지 견학도 같이 차 1대로 갈 것이고요. 그런데 식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나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에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성중기 위원   
  그러면 나눔 가게 읍면이 다섯 군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나눔 가게 부분에 40만원을 더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유공공무원 역량강화, 18페이지. 지금 공무원들 41명을 사회복지과 공무원 직원 분들 선정해서 역량강화로 해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이거 포상금 받은 금액으로…….
        
성중기 위원   
  포상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포상금 예산으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상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포상금입니다.
        
성중기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포상금’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앞에도 역량강화 뒤에도 역량강화로 똑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앞에 역량강화도 사실 포상금…….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48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가 있어요. 장애인 의료비. 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사업량이 456명 똑같습니다, 본예산 때. 본예산도 456명인데, 지금 보면 1억1,965만원이 증액됐어요. 본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은 똑같은데 지금 증액된 원인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확정내시 반영이고요. 일단 추경에는 확정내시 반영으로…….
         
성중기 위원   
  확정내시가 굉장히, 50%나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95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좀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1천만원 지급했습니다. 자립금 1천만원. 1명이죠, 1천만원이면? 1인? 지금 1인에서 6인으로 갑자기 올라갔네요? 이게 지금 신청인을 좀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신청하지는 않았고요. 정부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아무래도 확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나가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예상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예상 인원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면 또 추가로 더 증액 요구를 하시겠네요, 이 부분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인데 확대해서 지금 목욕비 5천원에 6천매를 했다가 지금 더 증액됐는데, 이·미용시설이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2억2천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아무래도 전에는 목욕권이나 이·미용권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통합해서 자유롭게 쓰시게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지금 높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165쪽하고 168쪽.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초기투자비 지원.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 투자를 많이 하고, 특히 완주 시니어클럽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서 사업을 굉장히 확장하고 완주군 내에서 노인일자리나 노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년쯤 됐죠?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나……. 지금 다른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은 전문적인 노인일자리를 양성시키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저희가 일자리를 맡길 만한, 사실 거기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니어에서 주로 전담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노인일자리를 노인회에서도 하고 또 읍면에서도 많이 하고 시니어클럽에서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체킹해 주셔서 노인일자리가 잘 활용되고 정말로 어르신 분들이 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171페이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CCTV가 6월 23일부터 의무화되면서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법에 의해서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완주군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15개소…….
           
성중기 위원   
  5개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15개소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서 4,840이면 전체 15개소 노인복지시설은 CCTV 다 설치가 된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국비인데요, 지금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국비로 전액 4억3천만원 하잖아요? 장례비용. 1천만원씩 40명.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지금 감염돼서 화장이나 이렇게 해서 장례비 대여료 등 이렇게 1천만원씩 나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100% 이렇게 지금 다 신청한 부분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이것은 100% 국비고요.
         
성중기 위원   
  완주군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은 다 100% 지급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것은 질병청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번 예산은, 코로나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많이 사망자가 줄었는데도 전년도에 심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좀 밀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2022년도 부분을 심사해서……. 지금 그러면 거의 마지막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군에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그쪽으로 지금 제출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마 병원에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병원에서요?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좀 많아서 제가 간단간단히 궁금한 사항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행에 있어서 국비가 190억 정도 됐는데 19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또 군비로 17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고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국비가 당초에 90% 오던 비용이 80%로 국비가 줄고, 그리고 군비 비율이 7%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3%였던 군비가. 이유는 저희가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세출예산 비율에 의해서 이게 적다고 정부에서 일정구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군비예산을 사회복지비로 더 증가시키게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국비 삭감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안 했을 때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민원이 좀 많이 나올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언론을 보면 국비가, 올해도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모자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지 않으면 아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하는 그런 비율을 늘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경로당 난방비 얘기를 했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도 막 풀로 틀어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 꼼꼼히 세밀히 체크해서 세금이 좀 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시되 여기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있죠? 현재 여기는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가 7월부터 예산을 세웠고요. 5급 1호봉 상당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총 인건비가 얼마예요,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잠깐만요……. 저희가 1,590만원 정도 인건비로 계측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 인건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센터 총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김재천 위원   
  예, 운영비 포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1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천 위원   
  사업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업비는 저희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천 위원   
  1년 총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1년 총액이요?
        
김재천 위원   
  예, 사업비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업비는 지금 현재 1,800만원…….
         
김재천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수사 개시 이후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했는데 인건비가 1억800이고 사업비는 1,800이에요. 기형적이지 않나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서 본예산 때 사업비가 지금 전혀 없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일단 1,800만원 해서 사업단별로 조금 배분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완주군에 봉사단체가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9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9개 단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김재천 위원   
  9개 단체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뭐 등록되지 않은 봉사단체는 많이 있겠지만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9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원받는 단체는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 이 9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김재천 위원   
  이 전에도 9개밖에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더 파악을 해볼게요. 현장에, 봉사단체가 봉사하는 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봉사활동을 못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1억800이고 사업비는 1,800이고……. 기형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운영하지 말아야죠. 그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인건비 주려고 이 자원봉사단체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시정을 않고 계속 그러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앞으로 사업비를 점차 확장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봄, 여름 지나서 한창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인데 사업비가 1,800이고 여기에다 또 센터장 급여까지 한다고 해서, 지금 ‘채용해서 정상화에 힘쓰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걸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올릴 것 같으면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취지에서 같이 올리면 모를까, 인건비만 이렇게 몽땅 올려놓고 사업비는 1,800이면은……. 지금 5개 사업비를 보니까 6∼7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은 지금 각 봉사단체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요. 더 확장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사업 참여가…….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국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또 사업비도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김재천 위원   
  또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이 이 단체의 도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1,800 세워놓고 인건비로 다 가져가면 그쪽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단체를 갖다가 만든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운영하지 마셔야죠. 
  이걸 1억2천 주고 했는데 인건비로 다 가져가시고……. 1,800만원만 세워놓고 센터장까지 또 거기에다 올려놓고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일을 하기 위한 기관인지 단체인지도 모르겠어요. 매년 문제가 돼서 특히 여기는 신경을 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걸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내년에 사업비 더 증액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사회복지과는. 항상 똑같은 얘기. 그때 수사 받을 때도 아무 문제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센터장 올려놓고……. 기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 단계만 넘어가면 그냥 끝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한 3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1,800만원 세워놓고 여기에서 잘했다고 센터장 세운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운영하지 마시던가 해야죠. 완주군의 대표 얼굴인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내년에 잘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는 그러면 1억 인건비 받고 끝낸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닙니다. 지금 읍면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 때 계속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행사 때 직원들 행사 도우미로 지금 나가라고 이 예산 1억800을 잡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이지 않습니까…….
        
김재천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이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월급 받고 지금 행사 때 가서 도우미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잘한다고……. 3년째 그러고 있어요, 지금 3년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운영을 말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시정도 3년째입니다, 3년째.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웃음)
          
김재천 위원   
  이게 웃을 일입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마을마다 돌아다녀 보면. 그런데 이렇게 기형적으로 인건비를 올려놓고 사업비는 1,800만원인데 뭘 지금 잘했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군정질의를 하든 뭘 하든 지금 3년째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또 센터장까지 올려놓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잘 하겠다는 말씀밖에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재천 위원   
  3년째 이러고 있는데 계속 말로만 그냥 때우는 겁니까? 지금 말씀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말로 때우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사업비…….
      
김재천 위원   
  아니 3년째 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나름대로 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 외부에서도 알아왔듯이 센터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은 지가 1년7개월이 됐으니까…….
        
김재천 위원   
  아니 과장님, 센터장이 없으면 이 사업을 그러면 다 여기에서 그냥 문 닫고 있어야 돼요, 놀고? 센터장이 그렇게 필요한 자리입니까, 이사장도 있는데? 사무국장은 왜 만들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나름대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대단한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 1억800은 인건비로 다 나가고 사업비 1,800이고, 10분의1로 사업하면서 내년에 잘 봐달라고 하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2회 추경 때는 분명히 사업비를 좀 올리셔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기 인건비 주려고 우리가 세금 만들어서 의결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민원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적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너무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요. 지금 각 지역 경로당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많습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본예산에 이 기능보강사업비를 조금 더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잘 안 됐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에서 한 5억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 소유 경로당으로는 이미 시설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보일러는 1,600만원 정도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급하게, 주민참여예산 이외에 급하게 들어오는 건을 일단 한 3천만원 정도 올렸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1천만원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좀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삭감조서가 올라와서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작년에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들었던 부분에,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기획 용역비. 아까 성중기 위원님도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건축기획 용역비가 아까도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용어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토지는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작년에 “완주군 노인복지관으로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였지만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서는 노인복지관은 적절치 않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완주군 주민이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노인복지관 말고 어떻게 돌려줄 거냐”라는 고민으로 그때 현장에서 설명회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는 매입한 상태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기획하는 단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 나가실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도 사실은 이전의 내용들은 이제 들어서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련 팀장님께서도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또 알고 보니까, 기획용역비 올리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충분히 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를 놓고 각자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사회복지관으로 하겠다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또 다수의 위원님들은 그 설명을 못 들었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했는데 이 과정에, 용역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삭감은 됐지만 다시 한번 잘 설명하셔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정과 절차가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서 가면 이경애 위원님 혼나요, 저는 뭐라고 않는데. 한 가지 더. 지금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초기투자비 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 1억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기획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기획이요?
       
유의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 시니어에서 일단 그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3천만원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고요…….
        
유의식 위원   
  아니 이거 기획을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기획은 저희 시니어에서…….
           
유의식 위원   
  시니어에서 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가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수용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노인 인구수도 초고령사회로 더 확장되고 있는 시기에 다양한 노인일자리가 사실은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환경적인 부분이나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왜냐하면, 고급 노인일자리를 요구하는 분들이 퇴직하거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건 동의해요, 본 위원이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요, 본 위원이. 시장형인 노인 일자리 중에 고급형은 27만원이 아닌 1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어야만, 시장형으로 가야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예술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사실 의구스럽기도 하고요. 현재 예술촌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초록우산 옆에 장옥도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몇 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조금씩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회복지과 잘못은 아닌데 완주군이 총체적으로 각론에는 강할 수 있지만 총론은 정말 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인재들이 좀 들어와서 전체 지역 지역마다, 그리고 완주 전체를 이끌어서 매듭 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과정이 올 때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현재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시니어클럽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많은 시니어 관련 임원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지적하고 개선안과 방향성 정도는 제시하는 게 위원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살펴봐 주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기획 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이 부지는 용도가 확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이주갑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지금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건축기획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축허가과와 상의를 하신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을 몰랐었는데요, 건축 부서에서 알려줘서 사실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게 지금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확보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저는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마무리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 취득할 때 처음에 노인회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기에 반발이 있어서 목적과 용도를 변경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쪽으로 용도 요청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그 용도가 일단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됐었고, 이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건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심부건 위원   
  그때 당시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지금 용도와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물어보니까, 질문을 하니까 “할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딱 되어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심부건 위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거지, 종합사회복지관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준비와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삭감 사유서가 한 3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기획 용역비,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초기투자비 지원. 이 3건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혹시 삭감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금은 아쉽고 서운한 면이 있겠지만 의회의 기능과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군민들의 의견이라고 받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유지숙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4페이지, 1인 가구 주거안정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대 당 12만원 가격의 CCTV를 8가구 해서 96만원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이 CCTV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인 가구이다 보면 아무래도 범죄라든가 그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가구에 지원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지금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저희가 정확한 1인 가구 현황은 안 나와 있고요. 올해 가족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오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1인 가구는 상당히 많은 걸로 추정이 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8가구로 되어있어요.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시범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8가구를 먼저 하고, 지금 이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했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읍면 쪽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면 각 읍면별로 도농복합도시라 산간지역도 있을 것이고 도시지역도 있을 것인데, 8가구가 아니라 본 위원은 한 13가구 정도 해서, 읍면별로 한 가구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요. 1순위가 여성 혼자 사시는 분, 그다음에 2순위가 남자 혼자 사시는 분, 이렇게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시범사업이면 13개 읍면을, 골고루 읍면별로 한 분씩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어떤지 나올 거 아닙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지금 한부모 가정이 완주군에 몇 가구나 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480가구입니다.
        
성중기 위원   
  전체가 480가구?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이건 읍면별로 해서 정확히 다 통계가 나온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480가구 전 가구 1회에 한해서 20만원씩 지급한다 이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아동수당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4,500명 해서 물론 국·도비 확정내시로 되어있는데, 4,500명에서 4,118명. 그런데 사업량을 보니까 3월 달에 이미 4,436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그러면 산출내역에 4,118명하고 지금 안 맞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보조사업 확정내시가 좀 늦게 온 부분이 있었고요. 도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집행한 인원을 나눠서 평균적으로 해서 14개 시군에 배부하다 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다음 추경에 맞춰야…….
         
성중기 위원   
  다음 추경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도 도비 똑같이 매칭으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인원이 너무 적게 되어있어서요. 112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정내시인데요. 지금 기타 보상금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억2천이 본예산 때 올라왔었는데, 지금 추경 때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 급식비가 5,500원씩, 54명 해서 230일로 급식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예산하고요? 기타 보상비인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 본예산에 당초 급식비가 8,1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약간 삭감을 시켰고,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강사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본예산 보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25페이지는 급식비를……. 아까 7천 얼마가 되어있다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당초에 8,100만원 정도 되어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8,100만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것도 본예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급식비가. 그것 좀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166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지금 당초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10호봉 기준 내 급여 차액의 20% 지원인데, 인건비 기본급의 92%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공동생활가정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종사자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을 다 그것으로만 해서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도비로 추가해서 10호봉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70페이지 가정양육수당하고 192페이지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내시 확정인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족양육수당 지원이 본예산 때는 420명으로 산출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250명으로 줄었고,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도 본예산 때는 200명에서 추경 때 550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막 들쑥날쑥해요. 이런 추계가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몇 백 명씩 차이가 나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14개 시군 예산 추계를 할 때 영유아 숫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인원을 잡아서 작년 집행 기준에 준해서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사실은 영유아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부모 부분도 200명에서 550명…….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 물론 확정돼서 내려오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달라” 건의 같은 건 안 드립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정확한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와야……. 계속 그러면 도에서 하는 대로 군에서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정확히 나와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 추계를 잡을 때 도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정확한 숫자대로 해야 예산 반영이 정확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뭐 10∼20명 차이 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죠. 몇 백 명, 300명 이상 차이 나고 그러면 추계가 정확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도하고 같이 해서, 건의 좀 드려서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삭감조서에도 350만원짜리 어린이집 운영비 특별 지원이 올라왔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특별 지원을 보니까 이게 지금 동상하고 운주예요. 지금 운주는 집행부하고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폐원을 접수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폐원 신고서가 접수됐고요. 이제 근로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전원조치 건은 저희가 어느 정도 결정을 했고요. 이번 중순에 현장에 나가서 회계 관련된 부분들 검토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월 말에…….
       
김규성 위원   
  그러면 폐원을 했으면 거기에 몇 명이든 어린아이들이 있을 텐데, 영유아들이.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얘기 좀 부탁할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방과 후로 지금 16명이 있었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중고등학교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유도를 했고, 나머지 4명은 전부 지역아동센터에서 흡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유아가 4명이 있었습니다. 영유아 4명 중 1명은 운주가 집인데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
         
김규성 위원   
  지근거리면, 거기에서 가까우면 충청도밖에 더 있습니까? 충청도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1명은 그렇게 됐고요…….
              
김규성 위원   
  지금 전라도 어린아이가 충청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성 위원   
  1명만 그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1명만 그렇고……. 
         
김규성 위원   
  거기에 4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4명인데 1명은 고산, 그다음에 봉동에 2명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은 용진에 있는 웃음꽃 피는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학부형들의 반발은 없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학부모님들은 저희 행정 쪽에서도, 팀장님도 여러 번 현장을 나갔었고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께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상담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매번 얘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소멸지역에 교육이 서지 않으면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산중학교가 처음에는 동질감이나 이질감을 주기에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고 지역주민이 줄어드는데, 그 중학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 교육이라는 힘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또한 거기에 준하는 거예요. 이게 2년 뒤에 분명하게 통폐합돼서 역할이 가는 기능도 있는데, 굳이 이 접점을 못 찾아서 폐원까지 시키게 만드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셨으리라고 저도 옆에서 보고 느꼈지만, 좀 더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고, 아마 봉동이나 삼례에서도 폐원을 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분들 또한 그 심정에 다 반영이 되긴 하지만 아마 6개 면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운주 어린이집에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할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린이집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진행 과정이 좀 있었고, 저희도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안타깝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김규성 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들을 다 보고서 행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난감 부분에서 900만원이 잡혀있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김재천 위원   
  현재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여기가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눈에 띄지도 않고 홍보 효과가 좀 적다 보니까 여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군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혹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지금 봉동 같은 경우는 작년 1년으로 잡았을 때 한 1,610개 정도 대여를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50건 정도 됩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갈수록 이게 떨어지는데, 새로 이사 오는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부부들이 장난감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을 조금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간판을 좀 내걸고 다수의 학부모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몇 년차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잡으셔서……. 한 3년차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보호대상 생활안정 지원보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죄송하지만 위원님 혹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천 위원   
  페이지는 150페이지고요, 자료는 72번.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책.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저희가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뭐 조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정에, 친인척 대리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입니다.
        
김재천 위원   
  각종 지원사업이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김재천 위원   
  여기에 지금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이 맞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보호아동대상 생활안정 지원은 시설이 아니고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조손이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이런 쪽에 대리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선덕보육원이라든지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시설아동이라고 합니다.
        
김재천 위원   
  만 18세면 보호대상아동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18세 이상 국가에서 퇴소, 대통령령에 의해서 퇴소가 진행될 때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자립정착금 1천만원 지원됩니다. 
        
김재천 위원   
  1천만원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김재천 위원   
  그래서 그거 외에는 지금 따로 없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거 이외에 발달지원 계좌에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을 목돈으로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퇴소한 이후에 시설에서 한 5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시군에는……. 그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못 만들었거든요. 우리 완주군에 지금 평균적으로 계획비를 좀 뽑아보려고 한번 자료를 보았더니 연 평균 한 5명 정도 퇴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천만원이면 좀 적어서, 한 500만원 정도 좀 올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여부를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군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실과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는 이 조례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18세 이상 여기 시설 관련해서 관리하는 우리 팀이 또 따로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 교류나 교감은 좀 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류하죠.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자면, 예산을 좀 잡으셔서……. 많은 예산 필요 없이 한 500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 잡으셔서 산단진흥회나……. 
  이분들이 퇴소했을 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진흥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그마한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기숙사가 있는 데는 자기네 회사에서 받아주겠다.” 이분들은 어차피 군대 면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과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산단진흥회 회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이 아이들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진로상담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예산을 조금만 더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요. 저는 도서관사업소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물론 책을 대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보육하는 부분들의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좀 많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작은도서관에다가 이런 장난감을 이쪽 과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도서관사업소하고 좀 상의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비 특별 지원비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삭감이 반드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 교육아동복지과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재정관리과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재정관리과 시간에 같이 와서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언급하실 부분 있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말씀하십시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미래행복센터가 클러스터 형식으로 귀농귀촌과 먹거리, 교육 돌봄이 지금도 각 영역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러스터라는 것이 한 군데에 모여서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하고, 지금 입주해있는 기관 간의 연계라든지 협력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역들과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고자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 편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마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예산 관련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들은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역사과는 쟁점사항이, 삭감 사유가 있는 부분이 2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임진왜란 웅치전적 기본정비구상 연구용역. 그리고 두 번째, 완주군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망대 조성사업이 왜 삭감됐는지 아시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몇 가지 논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7억원 내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석대하고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관련 법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했는데, 일단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석대에다가 전체 다 주는 걸로 지금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석대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증서가 있나 확인을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협약은 작년에 “우석대하고 상생협약을 하면서 세부사업으로 어떤 전망대를 조성하자”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들은 역사 관련 자원들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하면서…….
        
이경애 위원   
  협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증서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우석대와 상생협약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교부 결정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우석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하고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충분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세요,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임진왜란 웅치전적 기본정비구상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와서요. 좀 의아스럽습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왜 그러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안에 지금 구상하는 것들을 2024년도에 추진하면 되지, 꼭 이 기본구상 용역이 필요하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화재 종합정비 구역은 사적 지정에 대한 구역으로 좀 국한이 되어있고요. 
  올해 하는 것들은 사적 지정하고 지정 외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는 것이고, 이 구상한 내용들을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완주군하고 진안군에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제 생각에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은 지금 국가사적지로 분명 됐지만, 완주군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진안군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저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완주군 차원에서 완주군에 이런 부분들을 더 반영시키기 위한 연구용역 아닙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유이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을 다른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국가사적지다 보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이 부분만 캐치한다면 삭감조서에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도에서 연구용역을 해야지, 왜 완주군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무튼 충분한 설명을 좀 해서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예산은 적지만, 완주군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라는 게 뭐죠? 1천만원이 올라왔네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국어기본법에 저희들이 국어 발전이라든가 이런 시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또 저희 조례에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글에 대한 중요성, 우수성 등 한글의 보존·계승을 위해서 글짓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니 왜 문화역사과에서 이것을 하죠? (웃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가 한글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웃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왜 이 과에서 한글사랑을 그렇게 특별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한글도 크게 보면 문화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무튼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쟁점이 있는 과인데도 약간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시설 내진보강성능평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2개 부분, 구이하고 동상 생활문화센터 지금 내진설계를 왜 하죠? 용역이 왜 올라와 있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작년도에 재난안전과에서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각 부서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대상이, 지금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올리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구조진단 플러스 내진설계 부분이 지금 몇 년 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조례 제10조는 관리에 대한 것이고……. 조례에는 없죠? 지금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재난과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해서 이 부분들은 지금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법보다는 몇 년 이상 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진단 플러스 내진설계가 같이 세팅이잖아요. 구조진단, 내진설계가. 그것을 하게끔 지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기준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작년에 전라북도 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된…….
            
성중기 위원   
  지적이 됐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역사과는 두 곳만 지적되었나요? 지금 여기보다 더 오래된 건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곳하고요, 복합문화공간 누에 쪽에 있는 시설들도 지금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예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구이하고 동상을 하고 내년에는 복합문화공간을 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내진설계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진단이 주가 되겠죠, 구조가 지금 문제 되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성능평가 한 이후에 또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사업 추진 계획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보강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폐쇄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설에 대해서 아마 보강하는 수준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추경에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공시설이 더 오래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진설계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과정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추후에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내진설계.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농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 농악대회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1,500만원이 이번에 추경 때 처음으로 올라왔습니까? 맞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농악대회를 어떻게 했나요, 다른 곳에서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가 농악 부분은 지금 전북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하는 부분하고 완주군 자체적으로 농악경연대회 하는 부분, 그다음에 농악연습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었는데요. 
  농악에 대해서 13개 읍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활성화 차원으로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6개 농악단으로, 완주군 전체 16개 농악단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6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별도의 단체들이 있긴 한데, 뭐 통합이 되어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농악 프로그램에 ‘60만원씩, 100회’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농악을 배우는 것들인데요. 지금 봉동에 있는 농악전수연습장 그쪽에서 지금 1일에 한 3회 정도씩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회’ 하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한데, 올해는 좀 더 늘리지만 내년에는 좀 더 현실화해서 별도로 농악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운영비하고 보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지금 참가팀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완주군 대회가 아니고 다른 대회 참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예산 올린 것들은 저희 5월 12일 군민의 날 때 완주가 하나로 되는 화합 퍼포먼스를 위해서 농악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6개 농악단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기획했습니다.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16개 농악단한테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군민의 날 행사예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라고 좀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본 위원은 16개 농악단을 1년 동안 할 수 있고 완주군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회에 나가는 그 활동 지원비인 줄 알았죠. 그런 지원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가 농악경연대회는 말씀드린 이 단체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 예산은 지금 1,600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전북대회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밖에 없고…….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대회비는 본예산에 1,600이 반영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목이 달라서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겁니까, 1,600은? 본예산에?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아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어서 여기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농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지원 이거하고는 별개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5페이지, 마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사업 있잖아요. 지금 2021, 2022, 2023년도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해서 지금 위탁사업을 했잖아요? 4억이 지금 본예산 때 되어 있다가 추경 때 사업이 삭감되고 이렇게 연구용역비 8천만원으로 다시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위탁 사업비는 마무리가 됐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지금 왜 본예산에 책정됐다가 다시 삭감이 된 겁니까? 반영이 됐다가?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올해 사업부터 이 문화역사권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은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도비는, 올해 도비사업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사연구사업으로 해서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비라는 건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시나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상운리 고분군에서 나온 그런 유적을 가지고 좀 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경관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해서 어떤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문화재 경관이라든가 마을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공모하려고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용역업체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말고 다시 또 용역업체하고 다시 계약하고 그렇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금액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죠? 4억에서 지금 8천으로?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4억은 발굴조사 비용이고요.
         
성중기 위원   
  지금 위탁…….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것은 용역비용입니다. 저희가 국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위탁사업비는……. 지금 연구소에서 그러면 발굴한 겁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발굴조사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산출내역에 좀 자세하게 써주셔야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두 장이잖아요? 두 장 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이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 2022년도에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2022년도에는 제가 없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문화도시 관련한 부분들 최우수 선정을 올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에서 문화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정말 큰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않았지만 방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웅치전적비와 관련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임진왜란 웅치전적 기본정비구상 연구용역비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게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에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서 이에 대응해서 별도의 사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진안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에 완주하고 진안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완주뿐만이 아니라 진안도 같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이렇게 사적지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의 문제로 시기를 놓치거나 일이 막혀서 추진할 수 없는 부분들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필요한 부분들이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설득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완주군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7억원이 삭감조서에 있습니다. 세부 설명 자료나 이러한 부분들의 부족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추진된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지역에는 문화·역사가 살아있는 곳이지만 그 주변에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과 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전망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와의 어떤 협의나 공유하는 과정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좀 반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꼭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 외에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우석대 전망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역사·문화뿐만이 아니라 삼례문화예술촌, 그리고 완주 관광까지 같이 어우르면서 우리 완주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대학에 대한 활성화까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성공한다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핫플레이스가 돼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 주민한테도 어떤 상권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편성이 돼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광체육과는 삭감조서에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휴게음식점 관련해서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김규성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중 제빙기, 믹서기 내구연한 도래 물품 교체비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락’이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저기 잠깐만요.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실 때 특정한 부분 언급은 좀…….
           
김규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휴게음식점 맞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여기 입찰공고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비된 설비, 집기비품 이외에 사용자 필요에 따라 추가 설비, 설치. 그다음에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기비품 이외’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집기비품이면 어떤 부분인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그 시설 명세서를 보면 집기류가 지금 열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빙기, 믹서기, 빙삭기, 냉장기, 볼, 온수기, 전기오븐, 쇼케이스, 냉장고, 전기 핫플레이트…….
      
김규성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 부르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집기들은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입찰공고에 올릴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본적으로 구비된 설비, 집기비품 이외의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기본적으로 구비된 집기비품은 저희들이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정이 이 검토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김규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찰공고까지 되어있고, 그다음에 아마 거기에 입주하신 분은 이걸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최고입찰가로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까지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주갑   
  금액은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김규성 위원   
  얼마에 최고 입찰가였죠, 거기가?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거기가 약 3,300이고요.
      
김규성 위원   
  3,300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저희들이 시설 명세서에는 열세 가지 종목이 있지만 거기서 쓸 만한 제품은 사용을 하고 5개 제품만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수리해서 지금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그러면 이 비용들은 본인들이 자가 부담해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입찰공고를 할 때는 다시 검토해서 이런 것은 자기부담 하는 것으로…….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선 공사하면서 비용들을……. 이게 있어야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지금은 노후 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노후 된 것을?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들이라서요.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아마 우리 자치행정위에서도 신중하게 논의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더 해드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가 그제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리고 제가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매번 대둔산 도립공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최후항전지가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김규성 위원   
  최후항전지가 전라북도에 여러 곳이 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남아있고 한 곳은 아마 대둔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든 역사와 관광, 문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려면 뭐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공모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일단 최후항전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대둔산공원팀장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둘레길이라든가 진입로 조성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더 고민 좀 해주시고요. 좀 심도 있게 그 부분 대둔산 도립공원은 마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한순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휴게음식점.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금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사용자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조사해본 결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사용허가 난 부분, 지금 휴게음식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 계약해서 쓰고 있는 건물 중에서 내구연한이 도래된,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다른 데도 기본적인 집기류는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사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지금 이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데도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된 물건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줬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다 지금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 한해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물건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줬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셨잖아요, 질문에?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일단은 제 설명이 부족했고요. 다른 시설의 경우는 아마 교체된 지가 별로 안 됐다든가 내구연한이 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보니까 입찰 유의사항에 조금 두리뭉실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해줘서 형평성 있게.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하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입찰이나 모든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7페이지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공사비가 10억, 부대시설 5억 해서 15억으로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사비 4억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에. 지금 증액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일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원래 도비 10억이 가내시돼서 내려 왔었는데 저희들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내시액이, 도비가 7억이 내려와서 매칭 비용으로 저희들이 7억을 세우고, 또 토지비용 5억으로 해서 19억이 된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비 4억이 지금 내려와서…….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아니 7억이 내려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7억이 내려왔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19억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이.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도비 7억, 군비…….
       
성중기 위원   
  12억? 그래서 19억으로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관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때 시설비 8,900이 소양 화장실 7천만원하고 운주 운동기구 1,400, 그다음에 시설 안전점검 500 해서 8,900으로 지금 본예산에 책정됐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추경에 지금 증액된 것이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3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화산 족구장, 삼례 잔디보수, 그다음에 상관입니다.
        
성중기 위원   
  세 군데가 지금 더 올라왔다, 반영됐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8개소입니까? 이 측량비가, 지금 왜 갑자기 측량비가 올라와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뒤에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을 연차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측량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생활체육공원은 어디 생활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지금 테니스장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성중기 위원   
  군청 뒷부분?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뒷부분에 지금 8개소로 한다는 겁니까, 생활체육공원 8개소가? 지금 어디가 8개소가 되어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아니 사업량은 저희들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여기 지금 군청 뒷부분 1개소인데 8개소로 오타가 났다, 그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완주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질문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8억이 지금 설계용역비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설계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지금 착공은 언제 계획입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올해 지금 사전 절차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내년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준공은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착공 일부터 1년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1년 됩니까? 지금 시설비는 그러면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 계획이?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1년에 도비가 52억5천만원이고요, 군비 52억5천만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한 104∼105억 정도…….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10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성중기 위원   
  그러면 50대50 매칭사업입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축구장 옆에 지금 조성될 예정이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조속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김규성 위원님하고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입찰공고에 그런 기재가 있는지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하나도 몰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 올라온 물품에 대해서 지금 못쓰고 있나요, 고장 나서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아니 쓰고는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이순덕 위원   
  일일이 다 확인했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내구연한을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고가입찰로 들어오셔서 영업을 하면서 다 바꾸고 싶겠죠, 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물품 내구연한이 9년이라도 쓸 수 있으면 계속 쓰고, 쓰다가 고장 나면 그때 또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수익형이잖아요. 여기는 수익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수익형인데 비품까지, 우리가 소모품까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나, 행정에서.” 그런 또 아이러니한 생각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라고 조서에는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확실한 입찰공고에도 이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삭감을 못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장이 나서……. 지금 돌아가니까 영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이 9년이라는 그것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정말 현지에 가서 이 제품을 지금도 쓸 수 있으면 그냥 쓰시라고 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 정말 너무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가 그때 또 사줘도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물품을 사주면 나머지 고장 난 건 어떻게……. 회수하나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갖고 와야 맞죠. 회수해야죠. 맞죠?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냉장고를 지금 사줬단 말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냉장고가 내구연한도 끝났고 쓸 수 없으니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냉장고는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갖고 올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다 그대로 둘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갖고 와서 폐기처분을 하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당연히 갖고 와야죠. 갖고 와서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것도 명확히 명시를 하고 가야 이게 딱딱 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내구연한이 9년 됐다고 또 사주고 나머지를 그대로 또 같이 쓴다? 이건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정확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것이지, 그냥 “내구연한이 끝났고 입찰공고에 들어있으니 지금도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우리가 사줘야 한다.” 이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이 9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뭔가 명확히 가자는 의미가 있어요,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은.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아까 김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고하실 때 정확히 명기를 하세요, 그것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 있는 물건 같으면 쓸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사주셨을 때는 나머지 물품 갖고 오는 걸로 해서 딱 끊고 맺고 해야 행정의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실 때 저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다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입찰공고에 이렇게 게재가 돼서 이것은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논의하는 과정부터가 다릅니다, 분명히. 그래서 행정은 항상 제가 보니까 맺고 끝맺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거 사주시고 물품 다 회수를 하셔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위원님 그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덕 위원   
  대충 이거 사주고 옛날 치 중복으로 쓰시면 안 돼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장 이주갑   
  저기 최광호 위원님! 제가 아직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양보하시는 겁니까?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고 시간이 얼마 없는 줄 알고 질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앞서 얘기를 했으면 한 번이 되고, 상임위원회하고 지금 예결위 하면 세 번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가 다 틀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의회는 의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 번 정도의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었던 부분은 집행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입찰을 받아가지고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잖아요. 운영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잘 돌아가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기 13개 품목 중에서 잘 돌아가는 8개 품목은 저희들이 제외를 일단 시켰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놓치고 간 게 뭐냐면,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난 놀토피아 민간위탁하고 청소년수련관인가? 숙박시설이죠? 지금 거기 운영 안 되고 있을 때 이불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고 얘기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언급이 됐었고, 우리가 왜 이것까지 사줘야 되는지 의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삭감조서에 올라왔고, 자치행정위에서 이미 결정된 부분을 여기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서로 룰을 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충분히 잘못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분명히 세 번, 두 번, 최소 두 번 정도는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다 얘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아무튼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 또한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안고 가야 하는 소지도 있고, 이 부분 또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한 번 더, 자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또한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고 노력을 하셨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간략하게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고에 이미 일정부분은 그 낙찰자가 하고 기본 품목은 우리 군에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소송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그렇고, 새참수레, 비비정도 그렇고 기본적인 물품이랑은 다 해주기로 되어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범위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앞전에도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실을 통해서 총괄로 과마다 다 조정을 해서 아예 경매입찰, 온비드나 거기에 나올 때 동산 입찰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기본적인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만 갖추고 입찰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전 과를 같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우리 자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는데, 여기 공고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송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 행정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세밀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사실관계가……. 지금 저희가 입찰공고가 지난해 12월 1일 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약 2주 후에 개찰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면,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구비된 설비, 집기비품 이외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비하거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구비되어 있던 비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 조건을 보면, ‘기본시설 및 물품 외 휴게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은 기 품목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기 품목이 방금 언급하셨던 13개의 비품으로 파악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련 비품들을 저희 행정에서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관련해서 이번 건은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솔직하게 불찰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시하고 유감 표명을 해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6월 달에 대둔산 축제가 준비 중이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난번 축제처럼 정말 성황리에 원활하게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휴게음식점 관련해서, 삭감조서 내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혹시 또 설명하실 부분이나 해명하실 기회를 부여할 텐데,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위원장 이주갑   
  말씀하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누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과오로 인해서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행복센터 센터장 급여입니까, 이게요? 혹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몇 개 과가 입주해 있죠? 교육아동복지과하고 농업축산과 귀농귀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조례 상황으로는 귀농귀촌까지 포함해서 다 해당이 되어있는데 아직 정확히…….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지금 입주되어 있는 과는 몇 개 과입니까? 입주되어 있는 과.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교육아동복지과하고 농업축산과로…….
           
김재천 위원   
  2개 과죠?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지금 거기에 있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 1억2,800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히 설명을 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알기로 지금 미래행복센터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거기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실무형 팀장급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로컬푸드 개장을 했을 당시에 지역경제순환센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완주군의 신규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외지에서 전문인력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미래행복센터도 같은 규모이고. 완주군이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교육복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외지에서 많이 견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그때 당시 근무했을 때 힘이 들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타 지역에서 견학을 왔을 적에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접대를 해야 되고,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느끼고요. 또한 거기에 비품관리라든지 컴퓨터,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전기, 그다음에 주위에 조경,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요. 월별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무형 팀장급으로 배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팀장 1명하고 운영비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김재천 위원   
  몇 분이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1명입니다. 
         
김재천 위원   
  1명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가 사회적경제센터에 있을 때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기업경제센터로 많이 옮겨지면서 어떻게 보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좀 새롭게 세우고 다시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고산 6개 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 분야를 좀 아시는 분이 와서, 지역 정서를 아시는 분이 와서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과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치에서 예산 삭감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재정관리과에서는 혹시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좀 하셨나요? 과장님께서? 실과는 했다고 치고, 재정관리과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미래행복센터에 대한 설명이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면서 조례 내용을 조금 보기는 봤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완주군이 민선8기 들어와서 그런 관련된 업무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래 발전적인 네이밍을 미래행복센터라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또 이제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있고,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인사를 뽑을 때, 인력을 뽑을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공고해서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재정관리과에서는 우리 자치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없죠? 따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실과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예산 관리는 여기서 하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산은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로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우선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에게 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이야기 했는데 만경강도 과가 미래전략과, 혁신개발과, 또 도시개발과가 연관이 되어있는데 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과에서 이걸 설명한다고 해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아직……. 여기에 삭감안이 지금 올라오게 됐는데, 같이 협업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로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미래행복센터의 얼굴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또 이분을 실무형으로 뽑기 때문에 잡다한 업무를 다 포함해서, 또 대외적인 업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인력이 삭감되면 조금 행복센터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실과도 잘 하는데 과장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해서 아침에 얘기했던 대로 “내 거 아니다. 주무부서가 여기다”라고 싸우다 보니까 만경강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10일까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때 결정되니까, 회기가 마무리니까 그 전에 설명을 좀 잘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원옥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9페이지, 청사시설 정비보수.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도 3억의 예산이 반영됐고, 이번 본예산 때 3억인데 1억6천이 지금 추경에 다시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사업은 본청사 관리비용 외에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읍면 청사관리까지, 예전에 보수업무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례가 통과돼서 이 부분은 읍면에 관리 전환을 시킨 부분입니다만,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성립해 놨고, 그 부분도 이제 부족해서 세운 예산으로 이 예산은 문화시설지구 누에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공무직 노동조합사무실로 일부 개편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사무실 공사가 지금 누에에 있는 그쪽 리모델링 비용이다, 그 말씀이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게 한 30평 조금 넘는데 1억3,500? 그 정도 되네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본예산 때 청사 보수로만 나와 있었습니다. 청사 보수로만, 산출내역에. 그런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본청사 보수비용은 추가로 7천만원 넣었는데 이것은 청사 외벽 타일 마감제가 좀 불량된 부분이 있고, 외벽에 철 구조물에 녹이, 부식이 좀 돼서 이것들을…….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사 보수는 7천만원이 다시 책정되어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거 1억6천하고는 지금 별개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별개입니다. 
         
성중기 위원   
  1억6천은 그러면……. 지금 청사 보수 1억3,500이 이렇게 기존에 본예산 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비용하고 노조사무실 리모델링 비용하고 이서면에 청사, 그 보건관리센터에 일부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 부분에 이서면에서 약간의 사무실 유지보수 비용이 좀 있어서 그것을 예산에 좀 반영시켰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청사 보수 부분, 리모델링 그 부분이 추가돼서 1억6천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미래행복센터, 완주경제센터 그런 센터장들을 다 재정관리과에서 채용하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채용은 저희가 않고요. 저희가 총액인건비…….
       
유이수 위원   
  급여만 주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급여만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관리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채용은 그러면 그 과에서 하는 거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유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계약직공무원 관련해서 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 총 채용이 되는 거죠,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방금 유이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임금관리만 하고 채용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본 위원은 저희 자치행정 업무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두가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기간이, 지금 잔여기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경제식품과, 관광체육과, 교육아동복지과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시행을 하지 않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채용을 할 때에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 이런 식으로 채용이 되지 않도록, 재정관리과에서는 임금만 관리하겠지만 같이 채용을 하게 되는 부서와도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 삭감조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래행복센터의 얼굴 역할을 하는 센터장입니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영접도 해야 되고 총괄적으로 입주기관들을 컨트롤하려면 어느 정도 직위가 있어야 되고 직급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공감을 해주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미래행복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자체는 재정관리과에 세워져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의 지금 내용들을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을 혹시 공유하셨나요? 최근에?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했을 때 저희도 청취한 바가 있었고요. 끝나고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일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삭감조서에 올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좀 논쟁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 부분을 교육 쪽으로만 선택하겠다고 해서, 교육센터에 관련된 센터장을 교육 쪽의 전문가를 좀 세우겠다고 해서 나머지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추가로 대안을 좀, 복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단체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거기를 CB센터라고 간단하게 용어를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고산에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이, 단체들이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시설 부분에 있어서 시설자만 필요하지,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 이런 단체들만 들어와서 거기에 추가로 스카우트 관련된 내용들을 보충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게, 다른 단체들도 최대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센터장을 선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재정관리과에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내용 이해를 잘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현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련 과하고 협조 관계를 공유하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관련 과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논란이 되었던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의회에도 이 소식들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열린민원과는 이번 임시회에 추경과 관련해서 삭감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위원은 어차피 예산 삭감이 없다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친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몇 차례 거기 방문도 하고 민원 상담도 하면서 친절 응대를 좀 지켜보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좀 웃으시면서 응대하시고, 말씀이 좀 많다거나 모르시는 부분 이해를 잘 못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응대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특히 여권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갑자기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줄 서서 기다리시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휴식공간을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신 다거나, 입구에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저한테도 좀 민원이 와요. 
  그래서 여권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완주군청의 민원실이 우리 완주의 얼굴인 만큼 친절교육을 항상 주마다, 월요일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완주의 얼굴인 만큼 모범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공무직 2명이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이순덕 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근무자는 정규직이어야 되지 않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정규직이 하는 데도 있고 공무직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정말 친절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여권 근무하는 직원들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점심시간도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풀리는 바람에 여권 신청자도 너무 많고, 도청이 너무나 밀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에 올라온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1페이지 피해예방 치료비 지원에 지금 2명,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하는 데에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민원 응대하는 데는 지금 큰 어려움은 없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고질민원이라고 저희들이 말하는데, 저희들이 친절을 베풀면서 민원인을 응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좀 안 된 부분을 그렇게 끝끝내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성중기 위원   
  의료비 지원을 지금 처음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를 했어요. 지금 기존에는 없다가 처음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렸고요. 그동안에 지금 후생복지팀에서 의료비가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예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종합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예산이 들어있고 없고 간에 배점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도 잘 받을 겸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가장 민원응대 공무원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민원인도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판 설치사업, 2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본예산 때는 차량용 도로명판으로 32만원씩 150개를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갑자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2,500개의 안내시설물로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바뀐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명 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에 해가지고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2대8로 해서, 도비 20%로, 군비 8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방침이 좀 신규 설치는 늘리고 유지보수는 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때 차량용 표지판에서 일반 도로명 안내시설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본예산 때는 차량용 32만원짜리 150개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 때 다시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도로명 안내시설물 2,500개에 3만원짜리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산출내역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기준이.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사업은, 신규 설치사업은…….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차량용이에요, 일반 도로명이에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차량용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차량용을 지금 32만원짜리 150개에서 좀 더 개수를 늘린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2,500개에 3만원짜리는……. 그러면 이거 오타난 겁니까? 산출내역에.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말씀하신 게 차량용도 있고 보행용도 있고, 도로…….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번에 지금 도로명판 설치사업 있잖아요. 설치사업에 보면 본예산 때 올라온 거하고 산출내역이 전혀 지금 안 맞아요. 전혀.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산출내역이 전혀 안 맞다.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이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러니까 아까 도로에 관련된 번호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용도 있고 보행용도 있고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도로에 있으니까 지금 단가가 좀 낮고요…….
      
성중기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끝나고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뒷부분 도로명주소 시설물 안전진단 유지보수도 산출내역이 전혀 지금 안 맞아요. 이 부분에 어떤 것이 맞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재정관리과와 혼돈해서 우리 유원옥 과장님이라고 제가 잘못 인사를 했네요, 박태욱 과장님한테. (웃음) 아무튼…….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하도 여러 과를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박태욱 과장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잘못 말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태욱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저도 메모를 좀 해놨었는데요, 우리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 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는 동안에 정말 열정적으로 세세한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질의과정 중에 우리 과장님의 이름을 잠깐 놓쳤던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사과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이번 예산 관련해서 보여주신 노력과 준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열린민원과는 금번에 요청하신 예산이 그대로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 편에서 더욱더 열심히 성심껏 봉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드리는 게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피복비도 예산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열린민원과에 신경 많이 써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심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정회)

(17시31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