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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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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청취안
  9.  8.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청취안
  9.  8.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20분 개의)

                    
 1.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및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유의식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반갑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용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1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조례안 ‘제4조의1’ 가지 번호를 ‘제4조의2’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유이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과 소상공인연합회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1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과 소상공인연합회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완주군 소상공인연합회 권익향상과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입법기술에 따라 안 ‘제4조의1’을 안 제‘제4조의2’로 수정하고,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이수 의원님이 설명한 제안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6분 속개)

 2.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관내 대기환경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7항의 경감 범위와 본 개정 조례안의 경감 범위가 충돌되지 않도록 본 개정 조례안의 제7조제4항 중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7항 내용 중 일부 문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심부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친환경 차량 이용에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유재산에도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주민의 친환경차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7조제4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7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대부료 감면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와 충돌이 우려되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부건 의원님이 설명한 제안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심부건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안건으로써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경제식품과 소관입니다.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전체 경제를 아우르는 거점공간인 완주경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축 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시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일치된 의견 조율을 유도하고, 농가경제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대상 품목 범위를 현행 노지채소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조례안을 보니까 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조례를 바로 올리고 또 예산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심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적절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전혀 없이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도 경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에는 조례를 먼저 올리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된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적절성을 따질 수 있게 조금 분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짧았다면 이해하는데 경제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몇 개월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조례가 올라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다가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위원님 그 부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센터의 센터장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옛날 CB센터 자리에 센터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센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셜굿즈하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부분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총괄하는 전문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센터장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완주경제센터라고 하면 어떤 완주군의 경제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센터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센터장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전문가이면서 실무형으로 공개모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공개모집이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위원장 유이수   
  센터장 관련해서 위촉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모든 자료를 같이 협의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유이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정회정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죄송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업무를 통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경제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해소할 부분이 좀 있어서,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이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센터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정회정 국장님은 본 위원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업무를 보면서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유의식 위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오늘 또한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몇 가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완주경제센터 운영 조례하고 예산을 동시패션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절하게 집행 못한 것은 이해를 좀 구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센터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뜨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럼 약속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유의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같이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뿐이 아니라 모든 실과가, 이 부분은 국장님들 티타임이 있을 거고 회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협의해서 절차를 밟기 원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현재 유희태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잘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저희가 칭찬하고 협조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밟아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약속해줄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노력 갖고 안 되고요, 사실 앞으로의 이런 부분은 승인을 안 해줄 겁니다, 본 위원들이.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신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센터장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유의식 위원   
  혹시 기준은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저희가 경제 관련한 부분에 근무한 경력이 좀 있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실무적인 부분 그것까지는 우리 최은아 팀장이 검토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본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것들이 예전보다 정책지원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도, 의원님들도 예전보다 상당히 더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석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쾌하게 국장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러니까 제 생각은 경제 관련한 부분에서 전문성 있는 부분으로 실무형으로 공개모집을 하려고…….
유의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계략적인 거고 실적으로 오늘 운영 조례안도 내고 예산 부분도 추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질문할 거라 예측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 정도는 말씀해 주는 게 맞겠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에서……. 지금 저희가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실과 있을 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칸막이를 없애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묻는 건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그럼요. 
유의식 위원   
  그건 정회정 국장님이나 의원들은 하고 오랫동안 서로 약속하고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믿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이후에는, 차후에 어떤 실과도 이 부분은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고민해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그 기록을 계속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한테.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3.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모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5년부터 2년간 직영운영 후 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3년간 위탁운영하였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전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31일로 위탁운영 만료 예정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모를 위해 상담 및 교육,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여성능력 강화와 취업인력 양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 수행기관이 연속 위탁 시 기본사업 반복, 답습, 기관 간 경쟁 부재 등 사업성과 저하 등 우려가 있음에 따라 공개모집 경쟁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새로이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3년 위탁예산은 총 5억8,900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3억3,500만원, 도비는 1억200만원, 군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은 2023년 7월 31일 (사)전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총사업 예산은 5억8,900만원으로 국비 3억3,500만원, 도비 1억200만원, 군비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이며, 조직·인력운영은 종사자 6명(팀장 1명, 직원 5명) 전원 고용승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위탁 현황은 2015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여가부 민간위탁사무 사업수행평가에서 3년 연속 4등급 중 두 번째 등급인 B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모를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며, 여성능력 강화 및 취업인력 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역량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파악하셨나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새로운 센터장 신상철이라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정되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하셨잖아요?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만약에 새로 센터장님이 오시면 민간위탁을 다시 동의를 하게 되는데 맹점을 어디다 두시고 진행하실 겁니까, 혹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번에 3개의 센터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부센터장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지역활력과장이 센터장을 겸임을 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센터장 개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예를 들면 업체가 어디가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된다고 하면 부센터장 개념도 센터장 개념으로 가고 팀장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잡(JOB)센터는 농촌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구인구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하게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표시 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위탁 동의가 됐을 때, 새로 신규 업체가 왔을 때 어떻게 실과에서 운영할 계획인지 그 계획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를 들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산단에 가서도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도 해가지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둔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거기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 파견직으로 나가 계시는 공무원이 있는데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구인구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이 일복은 많으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 나가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높게 평가 드립니다.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거의 6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꼭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경력단절여성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본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똑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동의하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는 원칙이에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팀장 이하는 우리가 공고 낼 때 그렇게 해줘야, 승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팀장 이하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하는, 팀장까지 포함해서요. 
유의식 위원   
  업무능력은 인정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계신 분들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받고 있는 걸로…….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 역량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왜냐면 너무나 권한을 많이 주면 그 권한만큼 다 활용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좀 더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셔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 수행기관이 이쪽에 몇 개나 되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세 곳이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위원장 유이수   
  대부분 다, 세 곳이 봉동 쪽에는 있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전에 전라북도근로자복지관도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집적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혹시라도 봉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골고루 이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주 산단 쪽이 봉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고민해가지고 외곽에 있는 지역을 검토해서 예를 들면 찾아가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우리 완주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 읍면이 소외받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4.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식품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최은아 팀장님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 사회적경제팀장 최은아입니다. 경제식품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미경 과장의 교육 중 부재로 대리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존 사회적경제의 거점공간인 소셜굿즈혁신파크는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분야, 소상공인 분야까지 완주군 전체 경제를 아우르는 거점공간이 완주경제센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완주경제센터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체적인 설치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주 대상 및 입주 기간, 입주 시 사용료 등에 관한 부분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주 대상은 사회적경제조직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등은 완주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관기관 단체 및 연합회로 규정하였으며, 입주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경제센터와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완주경제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항 및 경제센터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제정적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완주경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컨트롤타워로써 경제정책, 정보, 서비스가 오가는 완주경제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경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기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경제센터 입주 대상 및 기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경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의 거점공간인 소셜굿즈혁신파크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는 완주경제센터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 간 협력 및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 절차를 거쳤음은 인지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한 회기에 동시 상정하는 것은 심사 주체인 의회의 의사 결정에 부담이 되는 바, 추후에는 조례안 가결 이후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최은아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죠?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유의식 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경제산업국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에서 실무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획은 언제 정도 세웠어요? 지금 사회적경제에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넣겠다고 계획 세운 지가 얼마 정도 됐죠?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1월 초에 경제센터로 확대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되었고요, 이런 계획에 관련해서는 2월 중순 이후에 계획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쳤고 거친 상태에서 기본계획수립은 2월 중순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실과에 순수한 기능이 있고 의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경에 예산을 넣는 것은 어찌 보면 의회를 좀 경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팀장님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저희가 초기에 경제센터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3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미숙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 조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도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가면서 꼭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식 위원   
  팀장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인정하셨으니까 차후에 어느 과든 어느 실과든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유의식 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하고 살펴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차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팀장이시지만 또 진급하시고 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수고하신다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여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직영인데 조례 제11조를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어요. 제11조 조례에 보면. 직영처리 개념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지금 현재는 직영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직영운영인데 여기는 왜 그런데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로 준용한다로 하신 건지.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지금 직영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조직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센터가 갈 때는 직영 플러스 위탁이라는 부분이 혼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이런 위탁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재천 위원   
  이거 의논해서 하시는 거죠?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이 부분은 향후에 있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출발은 계속 직영이라는 그 부분이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가게 될 위탁이라는 부분을 넣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민간위탁 조례에나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직영처리인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면? 현재 직영처리인데. 법제처하고 의논해보셨어요? 맞아요, 이거?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이 부분은 직영으로 현재로써 출발 단계에서는 계속 방향성을 잡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직영운영되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민간위탁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넣은 부분입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제11조 이게 맞는 검토해보셨는가 해서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검토는 저희 사전검토 받고 해본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은데 거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센터가 몇 개 과가 들어오죠, 관련된 과가?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3개 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3개 과가 통제나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초기단계에서도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도 기업부서팀이 있습니다. 그 부서랑 사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고, 민생경제파트나 저희 과에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활력과에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저희 업무추진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은 계속 그 부서하고 협의 보면서 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업체들은 다 경제산업국 소관이죠, 전부 다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아닙니다. 저희 소상공인 분야는 경제식품과 소관이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별도로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활력과가 있고, 중소기업 파트는 미래전략담당관 3개 과가 지금 현재 관여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하여튼 출발은 좋은 정책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김재천 위원   
  제11조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해보셨죠, 제11조? 현재 직영처리 이야기인데 민간위탁으로 해도 된다 이 부분은 문제 없나요? 
○전문위원 채범수   
  그 부분은 어차피 크게 열어, 나중에라도 위탁으로 갔을 때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하니까요, 시작점부터 좀 크게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천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크게 열어놓긴 열어놨는데 현재는 직영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인데 검토해보시니까 이상이 없어요? 
○전문위원 채범수   
  우선은 제 검토결과는…….
김재천 위원   
  직영처리가 되는데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전문위원 채범수   
  직영 또는 위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갔을 때는 그 조례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채범수   
  예.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은아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안 계시는데 업무파악 잘 하셨어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례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 조례안 제6조에 입주기간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위법에는 입주기간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사용허가 기간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입주기간 부분하고, 입주기간은 입주 게시일로부터 2년 되었습니다. 상위법에는 사용허가 기간,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입주 게시일로 해서 2년을 하면 허가 맡고 입주를 게시일로 잡으면, 허가일하고 입주일하고 간격 차이가 있으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부과가 있습니다. 1,000분의10을 사용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사용료 부과 전체적으로 1,000분의10 이상으로 이렇게 부과징수하고 있나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맞습니다. 1,000분의10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 위원   
  맞고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있죠?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있죠?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표기가 되어있는데 간사가 없어요. 간사 부분이 법에 명기되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일반 위원회 조례에서 간사 부분도 명기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사는 일반적으로 담당부서 팀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조례는 위원회 할 때, 구성할 때 간사가 포함되어 있고 간사는 팀장이 해서 기록하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서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간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어서. 센터장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해왔으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은 좀 나왔어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사회적경제랄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파트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시작부터 저희가 방향성도 잡고 정책적으로 이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개요만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지 실질적으로 세부사항 건 정리가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분,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꼭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의 센터장 역할뿐만 아니라 실무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넣고 가기 때문에 실무랑 같이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진행을 추진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그런 폭넓은 경험자를 센터장으로 모셔서 실질적으로 경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단,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정해진 것처럼 그 정해진 목적에 맞춰서 그걸 마치 가기 위한 과정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요.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현재 CB도 상당히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구이에 소이푸드, 로컬푸드 여러 관련 업체들이 거의 거기서 거기를 계속, 거의 사람은 다르지만 본인들끼리 그 역할을 서로 맡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처음에는 의원들이 몰랐다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희 8대 때 상당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로컬푸드가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진통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본 위원도 혹시 그렇지 않을 거라 믿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저희 의원들도 살펴보고, 아까 유이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진행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잘 짜서 오해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굿즈혁신파크를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 1번지,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완주, 위상을 떨치기도 했었죠. 3개의 조직이 또 한 공간에 합쳐지면서 완주경제센터로 확대 운영되면서 혹시라도 기존에 완주, 사회적경제 1번지 그런 위상들이 추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3개의 이질적인 조직이 한 공간에서 1개의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운영하실 때 다른 이질적인 조직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 하면서 마찰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의식되지 않도록 새로운 분야에 경제팀들이 들어왔을 때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자고 저희 소셜굿즈센터와 많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소상공인 파트와 연계해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에서도 사회적 공헌 활동을 많이, 사회적 가치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하고자 노력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파트에서도 이번에 이런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썬텍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아름드리 목공협동조합에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 해서 테이블도 만들어서 시설이나 이런 단체에 소외계층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과 같이 모이게 되고 네트워크가 되게 되면 저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계해서 같이 협업하고 협력해서 지역사회 환원이랄지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조성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5.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완주군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위원회를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치된 의견 조율을 이끌어내고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노지채소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산물로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3항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해서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변경하고, 제12조 대상 품목은 주요 농산물은 노지채소 중에서를 삭제하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통합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 삭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 품목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먼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사업개요는 대상 품목은 전 품목, 지원 대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하는 농가, 사업내용은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100% 보전입니다. 
  최저가격 보장제 위원회 구성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이 일치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최저가격 보장제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대상 품목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의 역할을 포함하는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확대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인데 우리 지원 조례 제14조를 보완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14조는 왜 계속 보완을 않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밭대기로 파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통출하만 인정되다 보니까 피해를 입으면,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더 큰데 여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통출하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피해가 너무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수정해야 되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농가들 소득 차원에서 보면 계통출하 품목을 떠나서 이런 포전매매나 그런 품목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포전매매라는 것이 농가들이 거래하고 있지만 계통출하나 농협이나 조공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이 좀 원칙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보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김재천 위원   
  향후에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농림부, 정부에서도 이전 포전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원칙에 벗어난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에서도 배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세요? 한 800농가에서 1천 농가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매출 한 700억 정도.
김재천 위원   
  그러는데 로컬푸드에 납품을 않는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홍보를 좀 하시나요, 혹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최저가격 보장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우리 완주군 품목이 2019년도에 조례 개정된 이후로 지원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조례 개정하면 우리 읍면이나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체 등록이 1만 농가 가까이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납품하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한 1천 농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지인을 제외하고도 많은 농가들이 보장이 되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함께 홍보라든지 이 부분을 보완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유의식 위원   
  김규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김재천 위원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펴보시고.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관련해서 제4조제3항을 신설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유의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맞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2023년 3월 11일 이후에 심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조례가 어차피 개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맞는지, 혹시 검토하고 올려놓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조례에서 이 조례가 공포한 시점부터 부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적용례에 이 날짜가 맞는 것인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적용을 소급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지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최저가격 보장제는 위원들 임기가 3월 11일 날 만료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었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하고 이 부분은, 임기 때문에 이렇게 부칙에 넣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이수   
  예. 
유의식 위원   
  이게 적법한지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김규성 질의하신 시간 내에 살펴봐서 어떤 게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질의에 앞서 이번에 방울토마토 문제로 인해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소비촉진을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좀 실음을 덜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촉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꾸면 전체적으로 농산물이 몇 개의 품목에 준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풀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그전에도 행정에다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다 얘기했을 때 상위법, 그러니까 도의 관련된 그 기준에 의해서 더 확장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인즉 도에서 어떤 보조나 이런 게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최저가격 보장제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장했을 때 도에서 인정 안 되는 품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랬다고 볼 때는 우리 군 예산으로 그것을 충당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전라북도 지정 품목은 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 완주군 품목은 5개 품목이 되어있었는데 이 5개 품목은 기존에 우리 최저가보장제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해서 품목을 확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품목으로 계통출하에 대해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최저가보장제위원회를 농산물브랜드위원회로 통합하기 때문에 브랜드위원회에서 계통출하된 전 품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정해준 거 외에 농산물은 우리 도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품목을?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완주군 지정 품목은 도비 지원을 안 받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군비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품목이 확장되면서 군비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도 더 올려놓고 최저가격보장제를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 어떻십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당연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충분히 다 반영해서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아까도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는 물어본 사항들, 포전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업자한테 출하를 하다 보니까 계통출하, 유통이죠. 
  농산물시장에 찍혀있는 그 농산물에 한해서 기준을 두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가 농사를 짓다 보면 가격이 하락됐을 때 최저가격보장제를 받을 때, 하락이 됐을 때 솔직히 거기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인건비를 사서, 포장을 해서 농산물시장까지 갖고 가는 그 과정이 최저가격보장제를 안 받고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밭에서 로터리 쳐서 없애는 경우도 많고, 가격이 싸면요. 이런 부분들이 더 보완되고 완화되어서 만들어줘야 과정들도 있다는 걸 생각 좀 해주십사 하고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규성 위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까 김재천 위원님 답변드린 대로 포전매매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세금포탈이라든가는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라고 해서 각종 보조사업이나 이런 정책사업에서도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건의해본다든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저가격보장제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부분을 공동브랜드위원회에서 대신 대행한다,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그 위원회에 기능을 항목에 넣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찾아봐야 되고 그 조례를 다시 찾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굳이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는 없는데 다음에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다 명기 좀 해줘야 명확한, 기능이 3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브랜드는 그 공동브랜드위원회에 관한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같이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최저가격보장제 조례는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성중기 위원   
  아니, 위원회요. 위원회 항목에…….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원회 기능만 공동브랜드위원회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양 조례가 존재하면서 위원회만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격위원회가 최저가격 결정, ‘지원 대상 항목 결정, 그 밖의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잖아요. 공동브랜드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기능만 적어져 있으니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최저가격까지 접목해서 하면 위원회 위원님들도 빨리 습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이 부분은 의결하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은 처리 의견을…….
유의식 위원   
  처리 의견을 줬는데 과장님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본 위원이 부칙에 있어서 제2조 소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유의식 위원   
  별 문제가 없으면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굳이 소급해서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부칙 제2조는 공포 전 적용되는 안으로 삭제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인 일부개정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의2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면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평균 경사도를 18도 미만인 토지 중에서 21도 미만인 토지로 완화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전북현대 유소년 클럽하우스 조성 시 시설관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면적을 기존 14만3,000㎡에서 9만6,000㎡로 축소 변경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관광체육과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요청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 청취안 의결 이후 5월 완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2020년 7월부터 3년간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와 2026년 6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고 건설도시과장님만 남아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47분 속개)

 6.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청취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조례안과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별표16 제1항 거목 1에서 표기된 ‘골재선별·폐쇄업종의 공장’에서 ‘폐쇄’단어를 ‘파쇄’로 정정함을 말씀드리며, 일부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운영과 조례 적용 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8조의2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19조는 평균 경사도 기준을 18도 미만에서 21도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0조의3에서 진입도로에서 포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반영, 운영상 부족한 점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유소년축구 활성화 및 지역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현대자동차 전북현대모터스FC와 유소년 클럽하우스 및 축구장 추가 조성을 업무협약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소년 클럽하우스가 기존 프로축구단의 클럽하우스와 접근성, 선순환 통합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 부득이 최초 축구장 부지가 가장 이상적이나 향후 소유권과 시설관리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중 유소년 클럽하우스 예정부지 제척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제47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14만3,604.7㎡에서 9만6,714.7㎡로 변경이며, 체육시설 결정 변경한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위는 2023년 3월에 입안하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2023년 4월 1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조치 계획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의회 의견 청취 이후 5월에 완주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도 의견 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령정비 등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인허가에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제1호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3조의2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2조제2호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3, 4, 5, 6, 7, 8∼21조항까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18, 20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농기계수리시설 허용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 18도에서 21도 완화 및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령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의 인허가 진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별표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거목에서 골재선별, 파쇄업종의 공장은 토사를 파쇄하고 물로 세척하는 공장으로 무기성오니와 다양의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고, 인근 농지의 오염 등 주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26 사목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모듈 기초 및 건축물 지붕으로부터 구조물 상단 높이 3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으로 되어있으나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3m 규정을 4m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재검토한 결과 현재 집행부에서 태양광 모듈 높이 3m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 반려 처분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조례가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그 부분은 삭제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먼저 제19조제2항 18도에서 21도로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바꾸려는 목적이 정확히 뭐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규제완화 측면이 가장 크고요, 그에 따른 어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소했던 부분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됐고요. 18도에 대한 그동안 운영하면서 아마 가용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금번에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그러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난개발이 좀 우려될 것 같아서 그래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기준 사항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별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전문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한 번쯤 위원회에서 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21도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몇 개나 되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21도, 20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10단위와 군부예산 5개 시군에서 그렇게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5개 시군은 임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도 미만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완주군이 21도로 하면……. 말씀해 주시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더 부연 말씀 드리면 진안군 사례는 25도 미만으로 되어있고요, 무주군이 20도, 장수군도 20도, 임실군이 25도, 순창군 20도 그렇습니다. 부안군도 20도로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재천 위원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갈수록 경사도가 완화된다는 건데 도시지역은 완화된 지역이 없잖아요, 과장님. 여기는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완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분이라도 더 주민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완·진·무·장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에서는 경사를 그대로 두고 있다거나 20도 미만이 대부분인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완주에서 이렇게 굳이 이걸 완화해야 되나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인구유입 측면에서의 어떤 개발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인구는 일단 많은 택지가 필요로 하게 되고, 필요하게 되면 어떤 평지용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인구유입의 효과가 크고, 저희들이 금번에 하는 부분은 대부분 임야에 경사도 완화 측면이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그런 부분은 특정 목적 사항이 많이 고려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시지역 쪽은 이게 그대로 있어요, 이 법이. 20도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휴식공간이 어떻게 보면 휴식처가 산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완주만,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완주만 이걸 풀려고 하는지. 한 해 평균 민원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년에 한 4천 건 이상 되고요…….
김재천 위원   
  18도 이상 해서 못 짓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못 짓는 건은 그것보다 더 적기는 한데 다수의 민원이 좀 있고요, 산지관리법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산지관리법상은 또 25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발행위허가 기준보다도 좀 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김재천 위원   
  여기에 관련된 민원은 몇 건이나 들어와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제가 업무 봤을 때는 건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김재천 위원   
  1년 평균적으로 대략…….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있는 편입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여기 완·진·무·장을 제외하고는 경사도를 잘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정읍시도 21도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성중기 위원님이 아시니까 한번…….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귀농귀촌 그쪽에서 강력히 요구한 부분이고, 18도 이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주하고 군산 그 평야지대에만 완주군만보다 조금 더 강하고 그 외에는 산간이 완주군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산간지역으로 되어있는 데는 최고 18도가 다 넘죠. 봤을 때 저도 검토를 쭉 해봤는데 우리가 난개발도 있고 산지 개간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경사도도 경사도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공상 문제라고 봐요. 공사비를 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시공에 방점을 더 둬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는 산지, 농지 다 경사는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완주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완만하고 읍지역이나 산간지역 말고는 토지값이 너무, 지가가 너무 비싸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6개면이나 그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산간지역이 너무 많아서 경사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많이 들어서 제가 전라북도에 있는 전 지역을 봤는데 18도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좀 높여야 하지 않느냐, 경사도를. 
  그래서 20, 21도 정도면 완주군에 적정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21도라고 경사가 그렇게 급하긴 급한데 많이 급하진 않습니다, 가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 의견도 21도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하나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질문하시죠. 
성중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못 드렸네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18조의2에 보면 기존에는 개발행위 군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폭을 넓혀서 심의를 거치는 부분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 제18조의2에 보면 제1항제1호, 제2호 거기에 보면, 제1호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눴어요, 면적을.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어서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자연녹지 나눠서 면적을 했는데 그럼 3개 주거, 상업, 공업 이외에는 면적 제안 없이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형질변경 할 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규모 이상으로 갈 때는 용도하고 단일용도로 했을 때는 (청취불능) 따라서…….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지역 말고 외 지역, 뭐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외 지역은 건축용도로 규모를 심의를 제한하고 3개 지역은 형질변경 그 부지면적으로 제한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순수한 형질변경만 제한을…….
성중기 위원   
  형질변경만 할 때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금번 신설하는 내용은 순수한 형질변경, 지상에 어떤 공작물이라든지 건축물이 없는 순수한 형질변경만 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제2항제5호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전에 시설하고 토지형질변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전에는 건축물 용도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안 받고 구분했었다가 금번에 제1항에 형질변경, 순수한 형질변경만 이렇게 제한을 둔 부분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제10호에 보면 도로 부분은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는 지금 심의를 안 받았는데 연장 길이가 50m를 넘으면 심의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세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전부터, 100m, 50m까지 완화되면서 지침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지침으로 그전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었다가 이번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조례에. 자주 이렇게 문의전화도 있고 해서 아예 조례에 담아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전에는 50m가 지역별로 나눠서 50m를 했는데 전 지역을, 뭐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모든 지역을 50m 이상 되면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니요,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50m 이상을 신설할 경우에는 그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전에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걸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9호에 보면 기존 부지면적 100분의5 5% 이상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게끔 되어있어요? 건축물은 5%고, 부지 확장할 때 부지는 몇 %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부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인가 5%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위법에는 10%로 알고 있는데 5%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맞지 않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부지는 10%고 건축물은 5%가 따로따로 근무를 한 사항이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성중기 위원   
  건축물이 5% 맞나요, 상위법에? 10% 아닌가요? 그거 체킹 한번…….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5% 부분은 다시 한번 체킹 좀 정확히 해서…….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은 개정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개정 여부를 한번 충분히 검토 좀, 10%라면 상위법에 맞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의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6 거목에서 골재선별·파쇄업종의 공장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26 사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경환 과장님 이하 뒤에 이병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축구메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척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저번에 박지성 기술이사장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긴 했었지만 완주군에 축구메카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만 축구장 7면이 계획 중이죠, 과장님? 그런가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전체 유소년까지 해서 7면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중에 2면이 기 조성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5면만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척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83억 중에 군비가 91억, 민간자본 292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축구장 7면 중에 2면은 기 조성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척된 것인지 이 부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면까지 합쳐서 총 9면이 계획되었다가 금번에 2면이 제척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7면을 앞으로 시설할 계획이고요, 제척하고자 하는 부지 위치가 부득이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계획하다 보니 기존 최상단에 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선수단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 2면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했는데 거기 안에 그 이후에 우리 재산이, 완주군 재산이 1면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산관리하고 시설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로 부득이 제외를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지도 사업비에 포함된 건가요,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부지는 이 사업…….
유의식 위원   
  기 조성됐을 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전체는 다 협약내용에…….
유의식 위원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들어가 있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유소년 클럽하우스가 배치계획을 제척부지로 변경하는데, 4만3,000평 정도 됐는데 1만4천평 정도를 감안해서 2,900평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7면에서 정규 규격 2면을 뺀 5면인지, 아니면 전체 9면인지 부분을 정확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9면에서 2면을 7면이 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9면에서 정규 규격 2면을 뺀 7면을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군비 91억원에 민간자본 292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총 9면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부지는 몇 면 정도 됩니까, 혹시? 원래 한순철 과장님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한순철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2시17분 속개)

 8.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중앙부처 출장 중으로 한범수 팀장님이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한범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만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도로교통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 경북 김천 도로공사에 출장 중이기에 부득이 업무 담당인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 총 운영비는 5억5,500만원으로 기금 1억6,700만원과 국비 5,7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4년 8월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최초 운행하여 현재 총 11대를 관내에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차신청 및 차량배차 업무는 2019년 11월부터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용 대상자 접수 및 선정업무,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콜택시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접수, 자격심사 및 등록 등입니다. 
  의회의 동의에 앞서 사전절차로 2023년 3월 15일에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2023년 4월 6일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수탁기관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동의안을 제출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센터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기관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로 재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금년 예산은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인력은 총 13명,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11명이고, 차량은 11대로 위탁기간은 만료됨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2023년 3월 15일 실시한 결과 총점 349.5점, 평균 87.4점으로 종합성과평가 점수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며, 2023년 4월 6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통수단을 완주군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으로 장애인 이동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 선정된 수탁단체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수탁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이용자 확대와 시설의 행정서비스 등을 수시로 평가하여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계약일 경우 종합성과표 심의위원이랑 그런 부분을 제출해줘라, 우리 산건위 위원에게.”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에 꼭 좀 갖다 주시고요, 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지금 현재 누구누구 들어갔죠, 어떤어떤 분들이? 대략. 그때 참석하신 심의위원님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일단 총 재계약 심의위원이 총 아홉 분이신데요, 당연직으로서 건설안전국장님, 사회복지과장, 도로교통과장님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한 분, 도로교통공단 한 분, 전북대학교 교수 한 분, 의회 의원님 한 분, 여성단체에서 한 분이시고 시각장애인협회 한 분입니다. 
김재천 위원   
  참석자가 몇 분인에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총 일곱 분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   
  일곱 분이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예,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군 직원은 몇 분이고 군 외 지역의 위원들은 몇 분인가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군에서 두 분이 참석하셨고요, 그 외에서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총 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   
  선정은 실과에서 하셨죠? 위원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심의 전에 누가 참석했고 점수가 몇 점인지, 종합성과표가. 그런 걸 미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주세요. 민간위탁을 딱 당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몇 점 맞았으니까 해줘라. 우리 의원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저번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김재천 위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히 심의위원이 누가 참석했는지 그 내용을 안 주셨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예, 그 내용은 안 드렸습니다. 
김재천 위원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떤 항목으로 체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꼭 좀 갖다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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