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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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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8일, 그리고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유이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 1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27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류된 관리계획안과 수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자력으로 목욕이 힘든 완주군민에 대해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군 특수시책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이동목욕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자력으로 목욕이 힘든 완주군민에 대해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이동목욕서비스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신청 및 신청 등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동목욕서비스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중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밖에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거동이 불편함에도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목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기타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목욕서비스 및 건강 상담 등이 포함된 이동목욕서비스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동목욕서비스는 2017년부터 완주군이 추진하는 시책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 추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던 만큼,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사회복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추진 중이나 완주군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완주군민의 관심과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의견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완주군 특수사업으로 하는 거 맞죠, 2017년부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일반인부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까지 하는 조례 제정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순수한 군비가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9천에서 추경에 1천만원 해서 1억으로 했는데, 보니까 250명? 그래서 30명 추가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들, 기초수급자, 일반인들까지 다 합쳐진 통합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주로 기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타 장기요양에서 목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덕 위원   
  2017년부터 했으면, 한 해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조금씩 늘어서 현재 250명 정도요.
            
이순덕 위원   
  250명? 그러면 일반인들이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격도, 목욕비도 좀 달라요. 일반인을 했을 때는 6만원이고 장애인들을 했을 때는 뭐 8만 얼마씩 해요. 지금 단가가 다 다른데, 그 차이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1인당 6만원으로…….
           
이순덕 위원   
  같이 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동안 보면 8만 얼마로 되어있던데요? 1시간 목욕해주고 8만 얼마씩 하는 걸로요, 단가가.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목욕 단가가 82,160원으로 되어있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것은 활동 등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이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6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평균 6만원 정도.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볼 때 각 읍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수조사는 안 해봤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장기요양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신 분들을 위주로 하게 되어있어서…….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다른 시군에서 제가 아는 분이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한 사람도 빠트리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신청을 받지 마시고 전수조사 한번 하세요, 읍면별로. 몇 명 정도 해당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예산도 추가로 세워야 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전수조사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이순덕 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누락 없이 서비스를 받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유이수 의원님,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로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런 좋은 조례안을 여태 조례도 없이……. 지금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목욕사업은 하고 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었다는 게…….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정보화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완주군 정보화 조례’를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주농촌유학센터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2건, 변경안 1건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을 신축 취득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사업 위치 변경에 따라 취득 토지를 고산면 서봉리 546 외 8필지에서 봉동읍 구암리 704 외 2필지로 변경하며,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봉동읍 구만리 28번지 일원에 생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72,000㎡를 매입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휴무, 운영시간, 운영방법을 명문화 하고자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와 관련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국장님은 퇴장하시고 각 실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18분 속개)


 3.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수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정보화 조례’를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도내에서 정보화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한 시군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완주군 정보화 조례’에서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맞게 조례의 목적, 정의 등 기본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안 제4조에 ‘정보화 기본계획’은 삭제하고, 제5조에 ‘정보화 시행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정보화 위원회’ 관련 내용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안 제6조와 제7조에 ‘정보화 위원회’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조례에 의하지 않아도 타 법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현행 안 제12조에서 제14조, 그리고 제21조에서 제22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정보화 조례’를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정보화 조례’에서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과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업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능정보화 교육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에 대하여,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부칙에서는 종전 완주군 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른 경과조치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현행 완주군 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지능정보화기본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 정보화 조례를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개정안에 미 반영된 주요 조문 삭제 적정여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본 조례와 관련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전부개정 조례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전부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지능정보화기본법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5분 속개)


 4.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주농촌유학센터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유학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부터 설치되었으며, 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년간의 위탁기간이 올해 8월 말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농촌유학센터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완주 농촌유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 쪽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최광호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운주농촌유학센터 사무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운주농촌유학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운주농촌유학센터이며, 위탁기간 중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4억4,4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1억9,200만원, 유학생 자부담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입니다. 
  검토결과,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사단법인 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과의 위탁기간이 2023년 8월 31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사무의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난 5월 25일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사전 이행하였습니다.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농촌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이며, 농촌유학센터는 이러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활기찬 농촌마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도 농촌유학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주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 선정방식 및 민간위탁기간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주농촌유학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사업 기획부터 시행, 평가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시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대표 발의로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예산을 보면 연 소요액이 1억4,800. 그렇죠?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6,400이고, 유학생 자부담이 8,400이에요. 그래서 월 7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위탁금보다 자부담이 많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농촌유학을 하게 되면 유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70만원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에서 50만원 정도는 경비 지원을 하고, 실비는 20만원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원이 14명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어떤 수탁기관이 들어오든 정원 14명은 꼭 채워야 한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예를 들어 저번에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분들을 다 매칭해서 한번, 기관 대 행정기관으로 연결해서 14명 정도는 충분히 정원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정원을 못 채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노력을 안 했다.”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원부터 14명을 채워서 거기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14명이라는 정원을 채울 것인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재위탁 관련한 부분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던 그 단체에서는 의사가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재계약에 대한 의사는 없는 걸로 지금 회신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저희는 모릅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종합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제가 그 점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평가 결과가 이 정도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역적인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됐을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인정하고,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될 때 그런 전문성 있고 실력 있는 기관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종합 성과평가에 대한 그 내용들, 점수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셨던 분들이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챙겨보시고, 만약에 위탁을 받아가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기관이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올리기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운영위원회는 그 사안이 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다음에 다시 해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구성과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원래 조례상에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2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운영위원회가 농촌유학센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위원 운영기간을 두는 것보다 사안이 있을 때 위촉하고 해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선정될 때 이 선정 방법은……. 구성할 때 어떤 분야, 어떤 부문 또는 직업적 특성이나 직위적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운영위원회는 지금 11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민간위탁 관련되어 있는 그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참여하실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서 열한 분 이하로 했는데 저희는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혹시 이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늘리는 거 가능합니다, 위원님. 11명까지 되어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민간위탁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위원 숫자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이 구성원과 관련해서 완주군의회의 의원님들도 들어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주갑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그것이 와서 동의를 구하는 안이 올라왔을 때에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여기에 동의를 해주거나 부 동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들어가서 결정하고 난 부분을 다시 또 살펴봐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서 해야 되는지, 또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잘 살펴봐서 적정하게,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정말 민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70만원 관련해서는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 70’이니까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50은 또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자부담이 20이잖아요. 이 부분도 산출내역 근거에 좀 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이 이제 통과되면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될 건데, 그 선정되는 단체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평가도 앞서 받았을 때 낮게나온 것은 사후관리의 문제, 거기에서 운영하는 잘못된 운영방식도 있지만 지금 실과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운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주의가 생기지 않게 해서 추후에는 종합평가도 매우 우수하게 나오고, 또한 문제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최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6분 속개)


 5.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안부의 민원처리법 시행령에서 민원실 일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하고,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민원실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하는 것이며, 제7조 민원센터를 장소와 목적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민원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인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규정하고, 점심시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에 교대로 운영했는데 이제 교대 안 하고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운영한다는 조례안이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본청하고 6개 읍면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혹시 운영하면서 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그 전에부터 홍보가 좀 돼서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은 언제쯤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8월부터나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8월부터 완주군 전체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 운영을, 민원 처리를 안 하고 한다는데 지금 금융기관은 진작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1시간은 본인 자유시간도 되고 점심시간도 되는데, 그동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대근무가 말이 교대근무지 어떻게 보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교대근무를 했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교대를 하면서 어떤 때는 혼자 밥 먹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감지를 하고요. 
  그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애썼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차피 8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하면 미리부터……. 큰 데, 봉동이나 삼례, 용진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잖아요? 한 달 전 정도, 7월 달 정도 해서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홍보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규정하고, 그 시간에는 업무를 전혀 보지 않는 시간이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형식상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보통,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여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그 전에도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요. 
  또 엊그저께 같은 경우 연휴가 끼다 보니까 여권 민원 같은 경우는 6시가 넘어서까지 줄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6시 넘어서까지 처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아마 군청도 그렇고 각 읍면에도 무인발급기 설치가 되어있죠,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점심시간에, 저희 구이면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서류를 떼러 왔는데 그 서류를 떼는 기계의 작동법을 몰라서 그냥 그 시간 내내 우리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처리를 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다른 곳에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시간 내에,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에 급하게 일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소위 말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그것은 시행해 보고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다른 기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실시하고 있을 텐데, 개정이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 좀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들은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데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또 하반기에 계획하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나 이대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에 많이 이견이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고 이것들을 수정하실 생각도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인께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또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가장 큰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모니터링 잘 해서 고려해 주시고, 영향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방법들을 다시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점심시간에 공무원들 교대 없이 하자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행정은 공평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고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는 우리가 진짜 급할 때 은행에 가도 안 해주잖아요, 1시간 내내. 점심시간에 문까지, 셔터까지 내려서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한 민원이 있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번에는 해줬는데 이번에는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고, 뭔가 일관성 있게 이 점심시간을 지켜야 주민들이 인지하고 그 시간대에는 민원 보러 안 올 거 아닙니까. 
  급하다고 와서 한두 사람 하시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주갑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공감하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게 가자, 행정은.” 
  그래야 위상도 서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하고…….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민원 처리를 해주고 그러면 직원들 입장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시행하는 것이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지금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14개 읍면에 다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뗄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좀 크게, 큰 글자로 해서 옆에 사용방법을 최소한 간단하게, 알기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주갑 위원이나 이순덕 위원님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이고, 물론 질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8월 정도나 시행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8월 달 안까지는 자동기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오는 사람마다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자꾸만 연습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고, 또 그 사용방법을 알기 쉽게 거기에 잘 광고해서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실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검토하고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처음 취지와 맞게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지금 애로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문이 있지 않아서 인식하는 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 건지는 실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에 의제된 군수 제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본 수정안을 받아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의 동의로 인해 하나의 안건이 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7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수정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77회 정례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건은 1번,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2번,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3번,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으로 총 3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건물 2동, 토지 89필지, 기타 1식으로 총 사업비용 약 189억원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은 기존 제안설명 내용과 변동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변경된 세 번째 안건,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동봉 구만지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은 민선8기 핵심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 1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봉동읍 구만리 일원에 수소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삼봉 및 운곡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만경강 주변 친수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구만리 28번지 일원이며, 토지 86필지, 기타 1식, 면적 72,271㎡, 총 금액은 170억원입니다. 기존 안건에서 사업명이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로 변경되었고, 사업비가 28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5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이며, 금번에 제출된 수정 관리계획안의 경우 제27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상태에 있는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이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으로 사업명 변경 및 당초 280억이었던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70억원으로 감 조정되는 등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포함된 건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안이며, 1번,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2번,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3번,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 취득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여부 검토 결과입니다.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취득 재산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과 둘째,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은 수정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3대 목표 중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 1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 기반구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소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삼봉 및 운곡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만경강 주변 친수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한 편익시설 선제적 조성을 사업 필요성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봉동읍 구만리 28번지 외 85필지이며, 사업 규모는 토지 72,271㎡이고, 사업 내용은 1,15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전액 군비로 집행되겠고, 토지보상비로 72억원, 시설공사비로 79억원, 용역비로 9억원, 기타 부담금으로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도 3월 7일 당초 안은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3년 5월 22일에서 23일, 공유재산 변경 심의에서 이번 제출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2023년 5월 31일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6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심의 의결 및 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용역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 취득안은 민선8기 핵심공약인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 1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수소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삼봉 및 운곡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만경강 주변 친수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한 편익시설 선제적 조성을 위한 주차장 조성안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선8기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조성사업 외 테마파크 및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 친수구역 경관 개선사업, 삼례 삼색마을 조성,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대표축제 등 만경강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는 연계사업 간 접근성 확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 공간으로써 다목적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수소국가산단 선정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및 삼봉 2지구 조성 및 완주군의 인구 증가 및 도시화를 대비해 만경강 봉동 인근 도심형 친수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의 조성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
  사전 절차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은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재정투자심사(군 자체 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변경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 토지 등 취득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사전 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만경강 주변 연계사업 대부분이 현재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 수요분석, 조성 규모,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위원회에서는 본 취득안이 건전 재정 운영 목적에 부합한지, 취득재산이 장래 이용가치가 있는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완주 생강 홍보체험 조성사업 계획서 49페이지 보면, 정량적 목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종생강 시범재배 농가 육성 30농가, 유전체 정보 분석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30농가 이상 되지 않나요?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 30농가라고 하시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전통농법으로 생강을 재배하는 농가가 다섯 농가부터 저희가 시작했고요. 30농가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밑으로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전반적으로 재배면적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생강을 심었잖아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몇 개 농가예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로는 30농가가 안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귀농귀촌인 중심으로 해서 여섯 농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농가는 지금 현재 전통농법을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농가 비중이고요. 지금 현재는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에 있어서는 1천 평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1천 평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1천 평이요. 
            
최광호 위원   
  지금 어디에다 하시죠, 그 1천 평을?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봉동 성덕리하고 용진 쪽으로도, 운곡리 쪽으로도 알아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지금 생강을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과에서 이 홍보체험관하고 토종생강 시범농가 육성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느 농가가 얼마만큼 심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관심 있게 보셔야지, 지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이것만 그냥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 전통농법에 관련해서는 전통농법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 지휘 하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추진 위원이나 위원장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전통농법으로 고집해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은?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전통농법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통농법이 있고 관행농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행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초제나 이런 거, 잘 크게 하기 위한 화학비료를 하는 것이고, 전통농법은 예전 그대로 생강풀이나 보리간작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향후에 관행농법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도 저희가 전통농법으로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수익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나중에까지 해야 될…….
        
최광호 위원   
  그러면 볏짚은 전통농법인가요, 아닌가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통농법으로는 저희가 생강풀하고 보리간작. 볏짚은, 예전에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생강풀로 하는 데는 지금……. 올해 하기는 했나요, 혹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제가 확인하기로는 보리간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생강랩실 운영이잖아요? 랩실이 정확히 뭔가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랩실이라는 것은 연구실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운영은……. 일단 주 사업 내용은 생강골 문양의 미디어아트관과 생강랩실을 체험관으로 저희가 두고 있고요. 홍보관은 자료실, 사무실, 편의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험관과 홍보관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가 일단 거기를 향후에 수익사업하고 연계해서 입장료나, 미디어아트관이 생강굴 형식으로 된 카페이기 때문에 거기를 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저희한테 배포된 자료 딱 이대로 하나요, 아니면 변경이 있을 수 있나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서 원안가결 해주시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이 있으니까요, 여기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약간 수정될 수 있는 변화는 갖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봉동 생강이 생산지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집행부에 얘기했던 것은, 생강농사를 짓고 생강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는 지금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정말로 오랜 세월부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스킨십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올바르게 가야지, 여기에다 딱 해놨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홍보체험관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계속 저희가 수집하고요. 그리고 생강단체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할 것이며, 오랫동안 생강농사를 지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의견들을 받고 수집하고, 그것을 아카이브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강 연구단체나 뭐 시스템 이런 데 해서 한 5개 단체 되잖아요? 조합이나? 협동조합.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번 하셨어요, 간담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간담회는 올해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한번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동읍사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한 거잖아요? 소통을 하시라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향후에도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꽤 됐는데 앞으로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이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업 시작하면서는 계속 수시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같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되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24년도에 들어갑니다.
         
최광호 위원   
  2024년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번 하실 생각이세요, 간담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실시설계 중에는 수시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실시설계가 언제 들어가요, 혹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본계획 먼저 들어가고 실시설계는 하반기 7월 중으로……. 
           
최광호 위원   
  7월 중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실시설계가, 이게 납품일이 120일짜리인가요, 혹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90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최광호 위원   
  90일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소통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게 간담회를 7월 달 실시설계 전까지는 아니면 실시설계 납품이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사전달을 정확히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 부지를 제가 보니까 접근성이……. 과연 이 도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홍보체험관이면 다른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도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위치는 2021년도 매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접근성이……. 이게 알려지지……. 마을 안에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하고 접근성 있게 할 것인가는 좀 실과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주민들과 함께 많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9억 정도 책정이 되잖아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만약에 오늘 이 취득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매번 회기 때마다 사업하시는 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래의 사업을 구상했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용도 보통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책정했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지켜내질 못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도 이거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어느 일정부분은 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늘어난다거나 추가 경비를 정말 터무니없이 요구한다거나 하면 이 사업은 분명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은 방금 올라온 안대로 통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여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공기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좀 더 신중하게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홍보체험관 지으면서 다른 타 시도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했어요? 홍보체험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다 여러 가지 뭔가를 넣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보라고 했었는데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제가 와서는 못 가봤고요, 그 전에는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게 지금 19억 사업이잖아요. 도비, 군비 매칭인데 이 홍보체험관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물 딱 한번 지어놓으면 그걸로 수십 년 가고, 그 부분에 또 뭔가 새롭게 하려면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짚고 넘어가시고요.
  또 세부사업 명을 보면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세요? 한글로 좀 하세요. 노인양반들은 뭔 내용인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국어를 써야 될 것 같으면 쓰는데 이왕이면 한글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집행부에서 뭐든 올라오는 거 보면 영어에 대해서 너무나 한글처럼 표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랩실’이 뭐냐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알기 쉽게 우리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먼저 건의말씀…….
          
○위원장 심부건   
  마이크 켜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 먼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건이 동시에 지금 상정되다 보니까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부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또 지금 확정했다가 그 전과 같이 고산 서봉리에서 변경 이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고요. 삭제를 했을 때는 내용을 약간 바꾸셔서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를 얘기했었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지난번 회기 때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일단 삭제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주갑 위원님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순덕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건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이순덕 위원님 말씀을 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왜 여기까지 오셔서 삭제를 해달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산 서봉리에서 지금 봉동 구암리로 이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런 일이,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하게 부지 선정을 확정 지은 다음에…….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오기까지 민원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마을이장님을 몇 번 뵀습니다. 뵈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결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한번 뵙고 여러 가지 마을 편익사업이나 그런 지원 문제…….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올라온 안이면 서로 토의도 하고 그래서 삭제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뭐가 나와야지, 시작도 않고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꼭 마이크에 대고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도 알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야지, 갑자기 이것을 하기도 전에 삭제해 달라고 하면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어차피 이것은 하던 대로 해서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 하는 거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잠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논의를 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매끄럽게 주민들과 소통이나 합의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으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었는데, 추후에 이 부분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전부 다 군비잖아요? 170억 플러스 110억. 280억을 처음에 올렸다가 다시 축소해서 순환도로 110억 제외하고 170억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봤더니, 이게 지금 3월 달부터 나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월 달이에요? 6월 달이죠? 저 이렇게 170억 군비 가지고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가는 사업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자꾸 부여육종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부여육종 몇 년을 끌었습니까? 대법원 판결 내놓고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276회 임시회를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어요. 그 안에 군정질의도 있었고 5분 발언도 있었고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의회의 기능은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가는 동반자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순덕 위원   
  견제·감시는 빼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견제·감시를 통해서요. 
            
이순덕 위원   
  견제·감시가 1번이죠, 협력은 2번이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행정경험 37년7개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연도까지.
  그러면 제가 볼 때 견제·감시가 1번이에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진짜 집행부 염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협력관계로만 생각합니까, 아까같이.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렇든 저렇든 간에 2억이라는 것을 주차장 부지 용도에 맞게 타당성 용역을 줬잖아요. 2억 줬잖아요. 그 용역이 언제 나와요? 몇 개월 걸리나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혁신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용역기간은 10개월로 저희가…….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 몇 월 달에 나와요, 이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4∼5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염치가 좀 있어야죠, 집행부도. 2억을 어렵게 세워줬으면 결과가 나와서 공유재산을 올렸어야죠. 왜 이렇게 의회 입장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급해요, 이게 지금? 뭐 전쟁 납니까,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문제가 있으니, 절차를 다 무시했으니 제대로 가자”고 해서 2억 세워줬잖아요. 아니 용역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저는 이거에 반대 안 합니다, 분명히. 않는다고 제가 서두에도 했고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되어가지고 다시 올려요, 이것을? 그렇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5월 10일이면.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그러면 의회는 협력관계로 가야 맞나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행되어야 그 이후 절차가 될 수 있고, 또…….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진짜 검토보고 잘 썼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 보셨죠, 내용?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이순덕 위원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나온 게 있어서 1,150대라는 주차 부지를…….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처음에 그 주차 수요에 대해서는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친수시설의 수요를 저희가 원단위법에 의해서…….
          
이순덕 위원   
  집행부 말씀은 항상 합리적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뭔가 있지, 그냥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집행부 생각은…….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제가.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공청회는 둘째 치고 여론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여론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 의뢰를 했고, 계약이 되면…….  
         
이순덕 위원   
  지금 2억을 세워줄 때는 타당성 검사잖아요. 이게 주차장 맞는지 용역 맡겼잖아요, 2억 주고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이거 사달라고 올렸잖아요, 지금. 앞뒤 순서가 맞았느냐 이거죠, 제 말은. 
  행정공무원들 다 절차 지켜야 되잖아요. 절차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감사 받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맞아요, 지금? 나오면 공유재산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급해요, 지금? 왜 이렇게 의원들끼리 서로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170억이 군비입니다. 봉동 주민만 세금 내요? 완주군민이 세금 내서 이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봉동주민 여론만 중요합니까? 완주군 전체 여론을 들어봐야죠. 그리고 여기에다 뭐하려고 그래요? 주차장을 떠나서 다목적으로 쓰신다면서요. 축제장으로도 쓰실 거 아니에요. 와일드푸드축제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아니 축제…….
           
이순덕 위원   
  그것은 제가 단정은 못해도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을 솔직담백하게 하자고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저희가 최대한……. 
         
이순덕 위원   
  180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 여론조사 한 번이라도 했어야죠. 왜 이렇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뚝딱뚝딱 오는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제가 오늘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맺힌 것을. 어차피 이거 통과돼요. 180이 적은 돈이에요? 세금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론조사라도 한번 했어야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의회를 그냥 협력관계로만 보지 마세요. 염치가 너무나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고민 고민해서……. 왜 이렇게 자꾸 부여육종하고 비교를 해요, 지금? 2억 세워준 것도 전체 의원님의 의견 아니에요, 다수결 원칙에 의해 가는 거예요. 어디든 다수결로 안 가나요? 왜 순서를, 자꾸 절차를 지키라는 데 왜 이 절차를 무시합니까? 용역 나와서 해야죠, 2억 세워줬으니.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님들은 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주민 여론 듣고 거기에 행동하는 사람들이고요. 옳고 그름? 봉동주민이라고 다 찬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행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제가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행정 경험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뚝딱뚝딱 오는 170억짜리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로. 절차 다 지키고……. 안 해준다고 안 했잖아요. 해준다고 했잖아요. 한 달 만에 이걸 다시 올려요? 그래서 분란 일으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저도 주민 여론 들어요,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약간은 의회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이 취득안에 대해서는 아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라도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전제를 깔고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올라왔을 때 취득안이 280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270억으로 바뀐 거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170…….
           
이주갑 위원   
  170억으로.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그 순환도로 110억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장 조성에는 170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이번 사업을 수정해서…….
              
이주갑 위원   
  순환도로로 잡았던 비용 110억을 제외하고 주차장 부지만 매입하고 만드는 데에 170억을 책정해서 110억 정도는 제외가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가 보통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오기 전에 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같이 병행하게 된 겁니다. 
           
이주갑 위원   
  제 말씀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실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이 과정과 절차를 봤을 때에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취득안이 올라왔을 때 처음에 보류가 되었고 그다음 회기 때는 아예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용역비를 받아가셨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용역비입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환경, 각 재해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성립하게 된 겁니다. 
            
이주갑 위원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받아가셨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를 한 겁니다. 취득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전에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받아 가면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아마 허락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반발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2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대형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만경강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친수구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면 대형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때는 이와 관련된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거부를 했었지만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는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써야 될 때에는 필요성도 있지만 건전 재정이나 이 사업이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는 추가 비용의 발생 가능성은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70억을 받아간다고 하면 이 비용 안에 모든 사업을 다 마치고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단위사업비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당 단위사업비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정했고요. 최대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사업기간이 장기화 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재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라든지, 특히나 뭐 수용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희가 280억으로 해서 순환도로까지 준비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국·도비 공모사업 연계’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0억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내용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주차장 조성에는 저희가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보상비에 한 7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주차장 조성은 군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천 뚝마루를 확장하는 방법과 제내지 부분에 그런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주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 조성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말씀하지 않았고, 순환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사업을 연계하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에는 국·도비 공모는 없이 순수 군비로 170억 사용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이주갑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군수님 임기 내에 마칩니까, 아니면 임기 후에 마치게 됩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임기 내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지난 275회 회기 때에는 임기 후 2029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순환도로가 빠졌다고 해서 2022년도에서 2026년도로 군수님 임기 내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사업 계획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제일 우선이 되는 게 토지매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년 정도 안에는, 저희가 계획한 그 공사기간 내에는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토지매입은 본 위원이 보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가 늘어나면 비용이 또 늘어나고, 주변의 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110억 순환도로로 잡혀있던 비용은 어디로, 다른 비용으로 쓰입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5개소에 280억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110억의 재원은, 재원이 확보된 건 아니지만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잔여 주차장은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건…….
            
이주갑 위원   
  지금 사실은 혁신개발과 업무는 아니고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관여할 업무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도로교통과에 해야 됩니까? 원래 하나로 묶여있었고, 재정관리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아마 그때 사업비를 신청하셨을 때 묶어서 하셨거든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런 부분들에 조금 혼란이 있어서 수정안 제출하면서 지구도 별도로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이 주차장 이외에, 구만리 일대에 하는 거 이외에 4개 사업비가 110억이라고 하니, 이게 지금 나머지 순환도로를 하겠다는 그 돈을 돌려서 그쪽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개의 주차장을 새로 할 때에는 비용 110억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차장 나머지 4개를 하는 부분에 약 17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전혀 없고, 110억만 가지고 이 나머지를 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사업비를 추산할 때는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보상비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보상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도 해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공사비 부분에서는 최소화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280억을 가지고 와서 그때 문제가 있었고, 또 다시 심의를 거쳐서 170억으로 하고 나머지 110억은 순환도로로 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주차장 용도로 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정과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이행하셨다고 하셨으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구상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기간이나 비용을 책정할 때는 정말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가 보였고, 비용 책정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제가 결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처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아무튼 오늘 취득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한 가지만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거 보면 ‘2회 추경에 10억’ 했어요. 저번에 10억 때문에 그거 삭감하고 용역비 2억 받아가셨잖아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정’ 해서 ‘보상비 10억’ 이렇게 하실 겁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소통이 아니라, 의회에서 그 부분은 너무나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이것을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의회에서 순리적으로 일을 풀었고, 집행부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듣고 충분히 검토해서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과정과 절차도 지키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2회 추경을 할 거라고 하셔서 10억을 또 올리셨어요. 그때는 “용역비 2억만 책정을 해 주십시오” 그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2억을 승인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끝나자마자 10억을 또 올려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비 받아 가신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든지 또는 좀 더 시기가 급하다고 하면 충분히 의회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내년 본예산 정도에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10억을, 보상비를 지금 2회 추경에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꼭 2회 추경에 올라가야 됩니까? 본예산에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을 계획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왜 그 시기를, 10억을 잡더라도 ‘2회 추경 예정’ 이렇게 해서 딱 여기에 넣어놨어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은……. 
             
이주갑 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을 합니다. 취득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을 받아가고, 일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 이후의 것까지 이렇게 가시면 저희 의회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있었던 일도 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배려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280억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을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했었는데, 그때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아니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부분에 정확히 사업명이라든지 지구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하지 않았고, 그 분야별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처음에 올렸을 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게 맞잖아요?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보류시켜서 다시 여건을 만들어서 공유 심사라든지 중기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맞춰서 보류한 기간, 그리고 다시 수정안으로 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봐서 보류시켰었는데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올라온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얘기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건 이순덕 위원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을 때 “타당성 조사는 이 정도 큰 금액이면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제외라고 해서 이 제외되는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맞지 않다.” 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다만,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 규모면 그래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1회 추경에 2억을 받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주갑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시설계획 결정 용역이에요. 그렇죠? 타당성 용역이 아닌 거 맞죠?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사전에 추진을 하고, 전반적으로 나머지 절차를 밟아서 갔으면 좋겠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10억…….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그래서 큰 군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고 또 자체적으로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완주군을 보니까 한 600억 정도가 이런 타당성 조사나 심의 없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예민하게 처음부터 질타성으로 많이 갔다. 
  단, 질타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건 절차의 문제였었고, 지금은 지역 간에 어떠한 이슈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돼서 더욱더 이게 좀 예민해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물론 지금 현재도 반대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하지 않도록 추후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군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절차에 맞게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왔을 때 그랬잖아요? “축제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냐”고요. 분명히 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차장으로 가면, 다목적으로 하다 보면 축제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은 안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를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3개월 안에 뚝딱뚝딱 170억짜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주갑 위원님이 부탁까지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저는 솔직히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예산 승인이 먼저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취득안 승인이 먼저인지 그것도 헷갈려요, 본 위원이. 행정 경험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밀어붙이면 다 된다는 식,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다 된다는 식의 그 뉘앙스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두고 볼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행정도 솔직담백하게 가자고요. 축제를 위한 주차장 같으면 오픈해서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갖고 해서……. 
  지금 10년 동안 축제를 고산휴양림에서 했잖아요. 저쪽 6개면 주민들은 몰라요, 지금. 만약에 온다고 하면, 축제가 이쪽으로 온다고 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이순덕 위원   
  같이 연구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정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컬푸드&와일드푸드 축제는 고산 5개 면에서 10여년 이상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가 이쪽으로 오고 안 오고는 지금 이 주차장 사업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주차장 조성되고 축제가 오면 저한테 어떻게 말할 거예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인정을 했잖아요. 이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 축제 갖고 와도 저는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왜? 그것은 합법적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 지역에 있는 축제는 그 축제로 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새로운 축제를 발굴한다든지 해서…….
         
이순덕 위원   
  아니 과장님, 저쪽 축제가 이쪽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답변해야 되지만 저한테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우리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2개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진짜는 돌아서 가면 2개란 말이에요. 저는 2개라고 오픈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니 제가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 치면 서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올 것인가 그 방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민원이에요, 지금…….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제가…….
        
○위원장 심부건   
  그…….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깊게 들어왔으니까. 축제를 위한 주차장…….
         
○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이 자리에서 축제 부분은 좀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하고 좀 안 맞거든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진짜 두고 볼 거예요. 정말로 축제가 이쪽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그 부분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것까지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10억 관련해서 예산 추경에 올리신다고 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좀 멈칫했었는데, 정확히 지금 공유재산 심의·의결 동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추경까지는 예산 올리는 게 적절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일체 삭감을 한다는 논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신중하게 그 부분들 판단하셔서,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지역 화합과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상황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또 심도 있게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 중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1건만 삭제하고, 나머지 2건인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과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봉동 구만지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최종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 중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1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2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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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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