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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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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10시 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10시09분 개의)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완주군 2022 회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4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및 기금 16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용은 당해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1,608억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1,227억7,100만원보다 381억400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1.3%인 9,436억9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7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잉여금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386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은 1조1,608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6%인 684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로 3,740억1천만원이며, 보조금은 28.0%,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은 23.0%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출은 9,436억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2.8%인 1,070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335억4,800만원으로 25.3%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79억7,400만원으로 13.9%,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49억5,100만원으로 12.5%입니다.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전년대비 275.41%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4.7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53.08%, 보건 분야는 130.5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및 재무제표 요약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자료는 검토보고서 9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20쪽부터 28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9,722억3,291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623억73만8천원을 실제 수납하고 9억628만1천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90억2,589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과목별 세입현황은 9쪽, 10쪽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9,623억73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9,234억2,065만4천원보다 388억8,008만4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예산과목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등에서 과다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되는 바,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대비 초과 세입액이 현저히 감소한 부분은 인정되나, 여전히 초과 세입 현상이 반복되는 만큼 앞으로는 경기 동향, 정책 기조, 세법 개정안 등 세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입액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검토의견 21쪽입니다. 지방세 1,068억2,426만9천원이 수납되어 2021년 991억8,829만2천원보다 7.69%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83억5,591만2천원이 수납되어 2021년 524억5,045만4천원보다 26.87%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0.72%인 1,074억6,917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77억2,622만1천원이 증가, 보조금은 97억4,025만3천원이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5억3,53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액의 38.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내국세의 19.24%이기 때문에 국세 증감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만큼 국세 세수 결손 시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군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자체수입인 만큼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감소 원인에 대한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경상 세외수입 확충 항목이 최근 2년간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작용하는 만큼 징수율 제고 및 세입 확충 방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세목별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 및 최근 5년간 완주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현황 및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입액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은 검토보고서 21쪽에서 2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총 90억2,589만7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9억628만1천원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지방교부세 기준 재정수입액 자체 노력 반영 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주요 페널티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는 물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을 통해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재산 및 행불 등 징수 불능분의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행정력 낭비 요인과 교부세 페널티를 줄이는 대책 또한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318억8,945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4,811억3,131만원, 이월액은 293억3,429만6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9억4,793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57억7,591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해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157억7,591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먼저 보조금 정산잔액 22억4,319만8천원, 예산절감액 5억6,626만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1억1,262만7천원, 낙찰차액 8,153만3천원, 지출잔액 45억1,966만5천원, 예비비 82억5,263만4천원입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37건 등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한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 이후에 중간점검을 통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추진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경 편성 시나 사업 재조정을 통해 감액이 가능한데도 과다한 집행잔액을 발생시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나 사업비 과다 편성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꼼꼼한 내부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에 삭감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은 37건에 2억7,453만3천원으로 보고서 자료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과 총 2건에 13억80만원으로, 사유는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과 전북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소송 반환금 지급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총 214건에 48억4,220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임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어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전용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내역입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 110억6,200만원에서 70억9,702만원이 지출되고, 103억6,214만3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99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 집행입니다. 15쪽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64건, 293억3,429만6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 37건에 129억3,587만원, 사고이월사업 20건에 60억3,628만4천원, 계속비이월 7건에 103억6,214만2천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이월액은 2021 회계연도 이월액 216억4,554만7천원보다 78억9,971만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51억2,360만9천원 늘었습니다.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등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계획 추진 등을 통해 이월사업 예산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3조1,600억619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979억2,54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를 준수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예산액 현황입니다. 19쪽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1,170점에 116억2,855만3천원으로 보유 수량은 전년대비 94점이 감소하였고, 보유금액은 2억9,99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자료는 검토보고서 28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32쪽부터 33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은 26억1,015만5천원, 세출결산은 17억921만4천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019년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저발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균형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은 8억329만1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29만1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억원에서 1,86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억8,140만원입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2022 회계연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관광개발 사업비로 경천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및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사업비가 편성되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도비 공모 선정으로 특별회계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면서 불용처리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대상 사업 발굴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급여비용 충당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18억686만4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080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억7,605만6천원으로 16억9,061만4천원이 지출되어 8,544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95.2%로 운영 실적이 양호하다 판단되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자료는 검토보고서 35쪽부터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건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98억8,607만9천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기금은 지출액이 없거나 지출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미집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기금 운용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의 효과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2월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자치단체 기금 운영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가 4.8개인데 반해, 완주군의 경우 총 기금 16개 중 성과분석 대상 기금이 9개로 나타나고 있고, 2022 회계연도 역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내에서만 기금의 고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에 사업성,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의 명확화 및 군 전입금 의존율 개선 등 기금 운용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채권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자료는 검토보고서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완주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39억2,086만9천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액 41억2,754만6천원 대비 2억667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억2,72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8만원, 자활기금 9,198만9천원입니다. 2022년도 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입니다. 자료는 검토보고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추가 부담금 납부 등 총 6건에 94억2,828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4억1,039만8천원을 지출하고, 1,788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 예비비와 재난·재해를 대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은 총 6건에 94억2,828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94억1,039만8천원을 지출하여 1,788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도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소요예산을 확보 지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산 사전 의결주의 원칙 외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정 집행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 주는 예산인 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종합 검토보고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 편성 후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예산 집행에 대한 지표 및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특히 금년에는 결산 검사의 투명성과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 검사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조정 선임하여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가 끝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이희찬 예산팀장입니다. 김동민 정책의정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460억9,850만원이고,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3,760억6,39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860억7,251만1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73억4,290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59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천만원, 집행잔액은 86억4,370만7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 3,700억4,396만4천원, 보조금 2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 단위시업별 세출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6억4,370만7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액 1억4,354만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400만원, 지출잔액 1억9,313만2천원, 예비비 82억5,263만4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풀 용역사업으로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4건, 6,59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1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3건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절차 진행 중으로 소관 부서와의 소통 및 지속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결산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971억3,95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2 회계연도 결산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은 군의원의 직무상 장애·상해 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예수금 이자 상환은 기금 간 예수예탁 협의 조정으로 일반회계 예탁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주민참여예산학교 미 운영에 따라 미집행 하였으며, 2023년에는 분과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기 편성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 사업인 경천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과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국·도비 재원을 활용해 지역 특화, 관광자원 발굴 및 주민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상급기관과 업무 협의 중 국·도비 재원이 일반회계인 경우 군비 또한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특별회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을 추진하였으나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7조 세출제한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대상 사업은 별도 일반회계를 부서예산에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특별회계 재원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예산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감사도 끝났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총 4건에 6,590만원 맞습니까? 사고이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4건이요? 사고이월은 1건, 용역비 관련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아까 그 4건이라고 하신 부분이 총 이 용역비 관련된 부분에 세부가 4개로 나뉜 거 아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은 전액 미집행 관련 사업…….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1건은 언제쯤 준공기간이 도래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게 지금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려고요. 그래서 부서하고 지금 협의단계고, 협의가 잘 진행되면 올해 안에 조만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완료가 꼭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주갑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주갑 위원   
  지금 연도별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아마 올해도 할 텐데, 연도별로 목표액은 어느 정도씩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계획은 올해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까지 합쳐서 250억원 정도를 최종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가 적립 금액은 250억원 정도…….
            
이주갑 위원   
  추가 적립이요? 그러면 총액은 어느 정도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총액은 저희가 후순위 채권 채무보증이행 기금에 맞추는 1,284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나면 그 목표는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면 모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테크노밸리 후순위 채무보증은 해결이 된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테크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세수가 조금 절벽이 된다거나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좀 적립을 해놓으면 저희 세수가 조금 축소됐을 때 다른 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미래를 위해서 적금이나 저금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이고 1천억이 넘는 부분을 적립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것을 쌓아놓고 있는 부분이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군민들의 욕구나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이 부분이 본예산 통해서 마지막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결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또 결산까지, 아무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감 때 이월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액의 280……. 기획실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284건에 1,089억6,877만2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매년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월액에 대해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걸로 해서 지적사항이 올라오는데, “다음부터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 부서가 저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월이 되면 다음에 또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또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월사업은 기획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부서에서도 개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집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포함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 이월사업을 조금 예년과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월사업만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사업을 보면 대부분 지역개발, 도로, 문화, 관광, 역사, 농업, 도로, 상하수도, 대규모 사업에 거의 집중이 되어있고 한 10개에서 12개 부서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이 ‘토지보상 지연’, 그리고 ‘중앙부처 협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되니까 ‘절대공기 부족’ 이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완주군이 다른 군부에 비해서 어떤 투자 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일정부분 한계는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재정 운영 효율성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에서 엄밀히 더 편성하고, 추경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이월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답변은 다 똑같아요. 잘 해보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지만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과에다가 그냥 지시하는 지시형이 아니고 정말로 중간점검을 한번 하셔서, 중간 결과 보고를 받으셔서 정말로 이 사업이 끝까지 추진될 수 있는 지까지 확인을 하셔서 아까 같이 잘 하는 부서는 상금도 주시고 인센티브도 주시고, 못하는 부서는 페널티 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 뭔가 규제가 있어야만 이월사업에 대해서 뭔가 추진이 되지, 지금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개선사항이 안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지시만 하지 마시고 중간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군수님 주재 확대 간부회의 때 이월사업 총괄 대책 보고회를 했고요, 이월사업이 전체 한 31% 집행률 정도 됩니다. 조금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을지, 아니면 또 이월이 될지 그 부분까지 점검을 하셔서 그 부서에다 뭔가 제대로 된 지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다음연도에 본 위원이 또 이월금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기금처럼. 제가 그렇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올 한 해는 이월액에 대해서 계도하는 기간으로서 뭔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저희가 한계성이 있다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를 반영해 줄 때 토지 확보를 선행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 토지 협상이 좀 부진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시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그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기간이 부족해서 못했고, 토지 승낙이 어려워서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사유가 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사유라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같이 사업적으로 뭔가 중앙에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해야만 그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은. 그 사유를 갖고 오시면 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갖고 오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건건이. 
  그러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건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노력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당연한 사유처럼 내지 마시고, 아까처럼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말 공무원 직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부터 내년 업무보고가 됐든 행감이 됐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부서마다 정말로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사유부터 시작해서 다 꼼꼼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쳐보자” 하는 본 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감지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모든 사업 계획을 확실하게 짜가지고 와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 예산을 그 시기에 맞게 집행한다고 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 이월금액이라는 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묶여있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묶여있는 돈이 발생하게 되면 기간도 길어지고, 또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또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고 하실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간이나 비용들이나 이런 것을 예측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갈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보고 있는 입장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 묶여있는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충분한 심사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종합적인 의견들이 이런 결산감사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길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 중에 어쨌든 이월사업이 계속 발생돼서 집행이 미묘한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이 승인되고 나면 예산을 세울 때, 시기적으로 각각 다르긴 하지만 적절하게 단계별로 예산 요청을 했을 때 불용예산이 안 나오고 이월예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집행금액이 무조건……. 일단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안 되면 넘기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이해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심부건   
  단계별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예비비 사용할 때, 예비비의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비비는 예산 외의 세출 수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세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예비비의 사용 목적은 정확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때 좀 불확실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갑자기 그런 사고들이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로 사용이 되잖아요, 주 목적이? 예측 불가한 사업들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여기 보면 인수위에서 이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요.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쪽에서 지금 기탁금이 추가가 된 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부담이 돼서 갑자기 결정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지방선거 관리비는 인정이 되는데,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나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해서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나요? 그 인수위 부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물론 처음에 생각했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예비비를 이런 인수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근거가 있고, 조례를 신설하다 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예산 집행이 됐어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저희가 새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을 해놓고, 나중에 재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뀌지 않고 했을 때는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좀 적절하지 못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기획실에서 기금 관련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금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2022년 기준 16개 기금이죠? 거기에 1,340억, 3,286만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이 기금내역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은 집행률이 높고 나머지는 저조한데……. 그리고 기금액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기금도 6개 기금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 관련해서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율 갖고는 어느 정도 적립이 된 것 같고요. 
  지금 기금 운영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고……. 저조한 것은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개 기금 정도는 지금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일부 단체하고도 연계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2022 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제출을 2022년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군부 그룹 21개 단체 중 15위. 그렇게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슷한 군 단위는 4.5개 정도. 
  그런데 완주군은 법정기금 빼고 나머지 16개라는 기금이 너무 많고, 앞으로 기금액이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내년에도 본 위원이 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해서 뭔가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본 위원이 보고 그 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금 수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행안부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평가해서 등수까지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하셔서……. 
  기금 수가 적을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과분석이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요. 통폐합 관련해서 과감하게, 뭐 관련 단체가 있지만 관련 단체 설득하시고……. 기금 없다고 사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예산에 태워가지고 얼마든지 사업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금을 적금식 기금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했으면 좋겠고,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아니면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금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관련 단체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설득시키세요. 더 많이 일반예산에 태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준비하시느라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문제보다는 성과에 대해서만 잠깐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군민 공감 군정 홍보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카카오채널 친구가 또 증가를 하고, 인스타 팔로우, 유튜브 조회 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완주를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인데,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시대는 핸드폰으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무튼 오숙영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특히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 중에 군정소식지를 모바일로 카카오채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더 보급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대를 했다. 그리고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실과소에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지금 이 매개체를 잘 이용해가지고 하면 더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방금 마지막으로 얘기한 홍보방법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바일 쪽으로 많이 반영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과에서는 파악하셔서 다음 본예산, 2024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김태석 팀장입니다. 컨설팅조사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 조현실 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3,275만원입니다. 다음 3쪽, 세출 부분 예산현액은 6억9,072만3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억514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558만2천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보조금 3,27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쪽,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 사업은 예산액 5,511만1천원 중 4,798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713만1천원이며, 법제업무 추진 예산은 5억6,900만원 중 4억9,644만3천원을 집행하여 7,25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예산은 846만2천원 중 583만8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62만4천원이며, 평가업무 추진 예산은 5,815만원 중 5,488만원을 집행하여 3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558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액 48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70만원, 지출잔액 7,807만2천원입니다.
  8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법제 및 소송관리 예산 중 소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로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 등으로 8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9쪽, 예산 이체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외 6개 사업 예산액 6억9,072만3천원을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을 사유로 이체하였습니다.
  10쪽,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70만원은 2022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미집행 하였고,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 20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사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고 또 결산까지, 아무튼 오늘까지만 하시면 푹 쉴 것으로 생각하시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지금 예산현액이 6억8,390 정도 되죠? 6억8,397억.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집행잔액 발생한 내역이요.
            
이순덕 위원   
  집행잔액은 8,55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퍼센트로 보면 한 12%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 않고 넘어가는 잔액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집행잔액 발생한 것이 지금 배상금 등에서 잔액이 6,7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소송 사건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쯤해서는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지연이 되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중간에 점검하셔서 만약에 그 돈이 또 다음으로 이월될 것 같으면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시고 올리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실장님, 이주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2022 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도 부적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렇게 해주신 내역이 있어서…….
           
이주갑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70만원, 200만원 정도는 편성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이주갑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는데 이걸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든지,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나서 사유 미발생에 대한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심부건   
  (웃음)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웃음)
          
이주갑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한테도 동의를 제가 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의회나 이런 데에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산금액이 적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거기에 가장 크게 들어가는 예산이, 소송비용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찌됐든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그만큼 패소율이 높다는 얘기도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들 예산을 충분히 세워놓지만 소송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불용처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불용처리 않고 집행금액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어찌됐든 여기에 예산절감은 그만큼 감사를 덜 받고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본 위원장은 잘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미집행 금액 부적정’이라는 표현은 본 위원도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이미 사용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끝까지 불용처리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것은 미집행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결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결산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부적정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우리 이주갑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어찌됐든 결산 추경에서 마지막에 불용처리 하는 부분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끝까지 안 갖고 갔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올라온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증진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정수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과장입니다. 문화역사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관광체육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입니다. 끝으로 열린민원과 박태욱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692억2,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882억8,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5,783억5,500만원, 결손액은 9억600만원, 미수납액은 9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4,148억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56억4,500만원, 이월액은 285억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2억6,900만원, 집행잔액은 54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열린민원과에서 사무관리비 13억원을 기타 반환금 등으로 1건 전용하였으며, 2023년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에서 86개 사업, 437억7,6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총 이월은 56건에 285억3천만원으로 명시이월은 33건에 122억6,700만원, 사고이월은 17건에 59억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103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억9,6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천만원, 사용액은 2천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이 존재하며,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7억7,6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18억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7억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9,100만원,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등 5개 사업에 대해 94억2,8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 94억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마지막 결산감사 회의장에 들어오셨는데, 국장님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마지막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공직생활 마무리를 이번 달에 하고, 또 제2의 인생 멋지게 준비해서 보람 있는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싶고, 그렇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국장님 모쪼록 나가셔도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생활 하시면서 사회활동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항상 우리 직원 분들, 함께 했던 분들 격려를 해주시고 또 조언자, 피력자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김용한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이성진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오소진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177만1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2억5,206만2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67억2,301만7천원, 이월액은 5억6,789만8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43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5,571만4천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세입예산액 9,177만1천원 중 국고보조금 2,250만원, 도비보조금 6,927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으로 예산액은 41억7,924만3천원, 지출액 34억1,741만3천원, 이월액 5억6,789만8천원, 보조금 반납금 518만3천원, 집행잔액 1억8,875만원입니다. 그 외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9억6,114만7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보조금 반납금 543만3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859만5천원, 예산절감액 5,444만3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낙찰차액 2,440만3천원, 지출잔액 8억6,227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고향사랑팀이 경제식품과로 이관됨에 따라 7,87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중 명시이월은 운주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부지의 거주자 이전이 늦어져 부득이 2,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상반기 철근 수급 및 마무리 공정 지연에 따라 5억4,289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억5,306만4천원이며, 2022년도 증감액은 5,166만7천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억473만1천원입니다. 
  13페이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금번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업은 총 2건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로 7,138만9천원을 편성해 집행하였고,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4,848만4천원을 편성해 3,35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사고이월 1건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된 건 지금 완료되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금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명시이월 1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올 상반기에 저희가 필요한 행정협의를 끝내고……. 저희가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로 교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협의할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거점 사업에도 좀 늦어지면 문제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거기는 거의……. 기초생활거점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질 없이 올해 안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안에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실 할 때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에서 썼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있는 것을 근거로 했더라고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임기 시작일 전 20일 범위인데, 저희는 한 15일 정도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한 2주간 운영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들은 15명 이내인데, 저희가 몇 명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인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했고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41명 구성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요. 제6조에 보면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아무래도 이 비용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통상 본예산 편성 시기가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현직 군수님께서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를 예산에 편성하면 자칫 불출마 의사로 보일 염려가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좀 미뤘습니다.
         
이주갑 위원   
  불출마로 보이건 어쩌건 근거가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고 선거는 선거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은 또 공무이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하여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하고 의회에 미리 알려서 의회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기획예산실에서 조례는 제정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업무가 지금 어디 범위에서 어디까지 책임의 소재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당초 올해 조례 제정할 때 협의가 조례 제정은 도 소관부서가 기획예산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례는 제정했고요. 지금 양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 예산편성 부분은 저희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 6월 13일 날 제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지난해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인수위를 운영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 전에는 조례 없이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따른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이게 ‘할 수 있다’가 꼭 ‘한다.’는 아니었는데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명확하게 행정지원과의 업무인지 기획예산실의 업무인지, 이 부분을 충분하게 책임의 소재를 나눠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상의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예비비는 예산실에 목 하나로만 묶여있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예비비가 필요하면 예산실에 요청하는 거죠, 현재 구조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주갑 위원이 얘기했던 인수위 관련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어서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딱 목적을 정해놨잖아요, 강제성을 가지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지금 전 군수님의 판단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당연한 부분을 왜 안 했는지 갑자기 좀 의구심이 드네요. ‘이것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딱 지정을 한 건, 지금 현 군수님 있을 때 예산 세우는 부분에 인위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해야만 한다고 딱 못 박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부분 해석을 해서 ‘해야만 한다.’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거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조례로 ‘해야만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으면 그런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이 세워져도 문제가 없다. 해명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무조건 세워놓고 나중에 당선 유무에 따라서 불용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심부건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수시로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인수인계 할 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서류 14쪽 한번 보실래요? 기금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사항도 있었고, 어차피 여기 행정지원과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용 보니까 6월 중에 폐지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9억5,57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이순덕 위원   
  보니까 굵직굵직하게,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하고 공무원 단체와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이장 및 각종 단체 지원에 4,900만원 정도. 이것은 작년에 제주도 정책연수 때 그런 일이 있어서 1박2일 워크숍 경비가 잔액으로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7,100만원 예비비가 실제로 집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편성하면 10% 예산절감액도 일정부분 저희가 남겨두거든요. 예산절감액 플러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계속 강조하는 얘기는, 예산절감 10%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10% 절감을 위해서 또 예산이 과다 편성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차후에 많이 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 충분히 소통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미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송중택 팀장입니다. 장애인정책 박혜란 팀장입니다. 노인정책 이문희 팀장입니다. 노인시설 정근아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 임주헌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배귀순 팀장님은 유고 중으로 오늘 죄송스럽게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88억6,7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285억8,9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50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801억9,6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3억8,200만원, 집행잔액은 14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결산서 54쪽, 그리고 109쪽∼117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예산현액은 339억6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38억3,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600만원, 집행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예산현액은 100억7,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4억4,6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4억1,500만원, 집행잔액은 2억1,7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현액은 201억2,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00억9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1,100만원,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예산현액은 307억5,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02억2,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2,600만원, 집행잔액은 2억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현액은 849억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34억5,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1,200만원, 집행잔액은 9억3,8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400만원,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현액은 12억3천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39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9억2,200만원,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1,850억1,700만원의 2.6%인 48억2천만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반납금 33억8,2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7억9,300만원, 예산절감액 2,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지출잔액 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6쪽∼11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2건으로 2021년도 말 20억1,800만원이었으나 300만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말 20억2,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후 반환금 과다 발생,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저조 사업 예산 반영,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개선 검토, 성과보고서 오류 사례에 대한 검토분석’ 해서 총 5건에 대한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254쪽, 26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18억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완납 처리하였고, 세출은 17억7,600만원 중 16억9천만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24쪽과 25쪽 성과 및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기금운용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액이 약 2억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난해 사용액이 한 100만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100만원은 이자에서 나온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이 기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원금을 사용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왜 그랬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대부분 기금 사용을 권유하더라도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안정되게 기금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일반예산보다도 활용도가 좀 쉽고 잘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 노인들의 자립 기반 조성이나 복지 증진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쉽게 사용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원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끝나시면 마음 편히 또 생활하시니까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기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운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금 관련해서 집행부 예산만 있는 게 아니죠? 노인 단체에 혹시 출자·출연금이 있나요? 얼마 정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 아마 노인복지기금은 출연금은 아니고요, 거의 보조금으로……. 
          
이순덕 위원   
  지금 기획실 결산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통폐합을 하자고요. 이자 가지고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도 않고, 일단 우리 완주군에 기금 수가 너무 많으니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래서 기금이 없다고, 그 단체에 기금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 주시고, 기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체에서, 기금 폐지하자고 하면 좋아할 단체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기금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시고……. 지금 기금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폐지까지 하자는 거잖아요. 기금이 너무 많으니까. 기금 목적에도 안 맞고요. 
  본 위원은 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기금 이자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익성을 내자는 의미에서 이자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 기금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기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충분히…….
        
이순덕 위원   
  5개, 6개 기금 정리한다고 했으니……. 실적에 따라서 또 정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국가 보조사업도 제일 많고, 또 우리 전체 예산에 한 25% 정도 차지하나요? 그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예산의 총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도 가장 많다고 보입니다. 
  물론 특성상 미리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폭넓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결국은 완주군에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집행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해마다 신규로 국가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예측은 하겠지만, 그래서 폭넓게 잡는다고 보지만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들은 금액을 점점 줄여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 발생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은 도에도 자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예산 확보상의 여러 이유로, 매칭 비율이나 이런 비율 때문에 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것들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400씩 이렇게 남은 걸로 되어있는데, 오히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능보강사업에서 4,400이라는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자료에 집행잔액 부분이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없어서 더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건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세세하게…….
  시간상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활 민간위탁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1억9천씩이나 남아 있고……. 아무튼 최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잔액을 제로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앞으로 계속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요청했으니까 먼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하시고 또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보조금도 많이 받는 과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나 사회복지과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경로당 부분은 사업 가짓수가 지금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합쳐진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8개, 9개 정도 사업 잔액이 합쳐져서 4천만원 이상 나온 거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는 많은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결산 검사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분의 위원들이 가셔서 꼼꼼하게 하셨으리라 믿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잔액을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정내시를 사유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금액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검사 자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조금 1억 이상이 지금 벌써 5건 정도 돼요. 국·도비 반납금 1억 이상이 지금 5건 정도 되는데, 뭐 확정내시 때문에 그런다는 사유도 있겠지만 중간에 검토 한번 하세요, 전체적으로.
  정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집행됐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중간에 점검하셔서 중간에 반납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삭감하셔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다.” 뭐든 그 상황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중간에 사업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분석 좀 해주셔서 이렇게 잔액이 안 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강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유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곽재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기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신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16억373만원입니다. 징수 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315억8,893만원으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32억912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06억5,07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9,84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9,792만원이며, 8억6,207만원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5쪽,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예산현액은 70억8,556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7억3,600만원, 이월액은 2억8,31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70만원, 집행잔액은 6,468만원입니다. 
  여성가족 지원 예산현액은 55억47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2억5,02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5,574만원, 집행잔액은 9,45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예산현액은 51억1,767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5억9,637만원, 이월액은 7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7,593만원, 집행잔액은 2억7,536만원입니다. 
  아동보호 예산현액은 33억9,2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1억3,52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4,074만원, 집행잔액은 1억1,603만원입니다. 보육 지원 예산현액은 294억9,657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84억8,212만원, 이월액은 2억4,52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2,248만원, 집행잔액은 1억4,67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3억3,70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3,57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7만원, 집행잔액은 87만원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현액은 3억2,56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억9,905만원, 집행잔액은 2,655만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현액은 3억6,297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5,40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2만원, 집행잔액은 807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744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292만원, 집행잔액은 1,451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5억2,372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4억894만원, 집행잔액은 1억1,477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은 총 19억6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10억9,792만원, 집행잔액은 총 8억6,207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4억7,056만원, 예산절감액 3,77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598만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3억3,777만원입니다. 6쪽∼12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건은 총 26건으로 인구정책 추진 사업이 기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지역활력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외 4개 사업비 7억32만원 감액,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기존 도서관사업소에서 교육아동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외 20개 사업비 3억6,297만원이 증액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14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으로 완주교육지원센터 부지 내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추가 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천만원, 운주농촌유학센터 신재생 에너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3,316만원, 아동·청소년 자원 온라인시스템 개발을 위한 아동참여예산, 전산개발비 7천만원, 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4,231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294만원을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1건으로 2021년도 말 3억2,573만원에서 2022년도 기금액 570만원이 감액되어 2022년도 말 3억2,003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6쪽,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 추진 검토, 성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분석’ 해서 총 4건에 대한 실·과·소 공통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청완초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게 언제 결정이 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국유지 매수 신청을 작년 12월 6일에 기재부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 승인이 3월에 났고요, 기획재정부 승인 요청이 3월 16일 날 됐는데 아직 승인 절차가 마무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완료되어야 고지서가 나오게 되고 저희가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언제 정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원래 6월 말까지는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6월 말 이전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기재부 소관 담당부서하고 통화가 있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빨리 좀 진행되어야 저희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세에서 2세까지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반응은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일단.
         
○위원장 심부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도에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공문으로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다른 시군과 연대하면서,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도비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나 도비를 매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똑같이 교육아동복지과도 과만 분리됐을 뿐이지 전체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 비율도 높고요.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여기에 큰 금액들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들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 상당히 큰 금액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또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충 한 얼마나 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보조금 반납금이 10억 정도 됩니다. 
         
이주갑 위원   
  11억 정도 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여성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여성……. 보육 지원 쪽에…….
          
이주갑 위원   
  여성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육 지원과 관련해서 6억2천 정도가 있어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영유아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업들에 신청이 좀 줄어든…….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결산은 이렇게 되겠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지금 삼봉지구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납을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사업비를 다시 어떤 매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받을 때 좀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주갑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그 부분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혹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작년도에 저희가 300만원…….
            
이주갑 위원   
  정도 됐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한 3억2천 정도 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지금 이자하고 합쳐서 원금에서 조금 지출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 700만원 정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 기금이 언제까지로 존속기한이 되어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존속기한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다시 재예치한 것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이율이 너무 낮아서 검토를 하다가 내년도까지 일단은 이율이 좀 높아져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전에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다른 방법들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나 양성평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난해에 조금, 올해 더 2023년도에 쓸 수 있도록 늘려줬지만 그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에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있듯이 여기의 목적에 맞도록,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 내용하고 좀 살펴보시고 매칭이 되는 부분은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부터 한번 보실래요? 자료. 지금 세입이 전부 다 국·도비 보조금이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기금도 일부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세입이 아무튼 316억.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 옆에 세출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8억6,200 얼마로 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은 이월금액하고 보조금 반납도 잔액으로 봐야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5억5,841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보조금 반납이 지금 10억이 넘어요. 보조금 반납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잔액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가지고 자꾸 전 부서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행감할 때 정말 잔액으로 봐서 뭔가 노력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12쪽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보면 보전지출이라고 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15억 반환을 했고, 1억1,4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도 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반환금은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지금 반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고지서 발부가 회기 내에 안 돼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순덕 위원   
  어떤 고지서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고지서가 저희한테 발부되어야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그 고지서가 미 발부되는 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중간에 점검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는데도…….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건 이유가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 국·도비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조금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국·도비 반환은 없어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그것은 과에서 뭔가 제대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고지서가 늦게 왔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중간에 하셨어가지고……. 국·도비를 반환했는데 또 이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다음부터는 저희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전혀 중간점검을 않고 그냥 그대로 남긴 거예요. 반환했는데 반환금액에 또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각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은 아무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초창기에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두고 이야기 할 때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도 많고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봐서 기금을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보편화됐지만 사실 OECD 발표 자료라든가 한국 내에서 여성의 지위라든가, 사회활동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금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한 600이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기금 비용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제는 본예산에 태워도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다, 예산이 세워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저희 위원들이 기금이 많다고 하면서 통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불특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차라리 기금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1년 지금 연장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좀 고민하셔서……. 물론 양성평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이자수입 하고 원금에서 조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금 사용하는 자체가 지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은 일들도 솔직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제는 보편화됐고 인식들도 많이 변해졌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본예산으로 충분히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다음 기금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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