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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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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8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  5.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  5.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4분 개의)


 1.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출연 동의안 1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용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화재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를’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을’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례 위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호 다목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중’ 양식업을 위한 양식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의2제1항제9호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기존 부지면적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51조제1항에서는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에서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용어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되고, 신축 아파트 총 주차대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의무 설치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주차장은 공간 특성상 밀폐된 공간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기 힘들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움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차량용 질식소화포나 전용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제2조제3호에서 안전시설 정의에서 화재진압용 소화기로 한정하기보다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진압용 질식소화덮개 등을 추가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례 위임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호다목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중 양식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의2제1항제9호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중 기존 부지면적 비율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51조제1항에서는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령정비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중 기존 부지면적의 증축비율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상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성중기 의원님이 설명한 제안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으로 수정 의결할 것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8분 속개)


 3.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용 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에서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용 대상을 영세한 중소사업장 노동자 위주로 하기 위하여 안 제조 및 안 제4조제2항 중 ‘완주군 소재 사업장’을 ‘완주군 소재 중소사업장’으로, 안 제4조제1항 중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를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나’로, 안 제5조제1항 중 ‘별표에 따른’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중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심부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관내 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 목적, 정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이용 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관내 중소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은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가정 내 2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이용료를 별표로 정하는 것보다 시행 시점에 맞춰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이 설명한 제안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심부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적절하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보면 작업복을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하겠다는 건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지금 저희가 현재 집행부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좀 의뢰했고요. 지금 운송이라든지 배송, 수집하는 부분들을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으나 저희가 조례에 담은 이유는 이 부분까지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담았고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세탁물을 일부 모아놓으면 이걸 수집을 좀 해야지, 세탁물을 직접 가져가서 세탁을 맡기는 부분은 조금 손실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어떠한 운반을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심부건 의원님 궁금한 게 뭐냐면,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상당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취지는. 그래서 다시 어떤 세탁소를 만들어서 하는 건지, 기존 세탁소를 활용하는 것인지. 
심부건 의원   
  기존 세탁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해물질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작업복을 일반 옷과 이렇게 섞어서 세탁했을 경우에 다른 일반 옷까지 환경유해물질이 묻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탁소를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전라남도라든지 산업단지 주변에 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탁소 운영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하는 부분을 자활센터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사실은  분명히 필요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운영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게 효과적인 것인지.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이 취지는 좋지만 각 회사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들이. 
  작업복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수고해서 한방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경비가 드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부건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했었고. 물론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타 사례를 좀 봤을 때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별도의 유해물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타 지자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라북도에서도 세탁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저희도 실제 완주군이 산업단지로써 역할을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조례를 일단 제정해놓고 거기에 순차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의식 위원   
  대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심부건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업복 세탁소를 하는 건 유해물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정 부분 이걸 하면서 파생되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할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심부건 의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진행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비용 재원조달계획서를 보니까 2024년도에 23억이에요. 그런데 이걸 직영처리한다는 기준으로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업체 위수탁으로 현재 운영되는 업체에다가 위수탁을 할 것인지. 
심부건 의원   
  지금 위탁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처음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건 어찌 되었든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현재 정해놨는데 그보다는 적게 시설비가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23억, 30억의 근거는 어떻게 뽑은 거죠? 
심부건 의원   
  지금 현재 큰 세탁소, 그러니까 위탁해서 받는 공장이나 대기업들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탁기의 어떠한 기준 이런 것들하고 시설 내에 어떤 기준을 좀 적용해서 임의로 산정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추계를 위해서 표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재천 위원   
  혹시 이걸 산자부나 이런 데는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알아보고 있는 사항은 없으시죠? 
심부건 의원   
  다만 비용 부분에 있어서 도에 어떠한 매칭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활센터나 이런 데 위탁했을 때는 공모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매칭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영처리했을 때는 부지 선정부터 건물 이런 부분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랑 협의해보신 적 있으신지. 
심부건 의원   
  예, 지금 실과랑 협의한 거고요, 직영처리보다는 세탁소를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세탁소 조례안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이 부분이 이용 대상이 관내 산업단지 입주 플러스 완주군 소재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일반 세탁소 사업자 등록하는 세탁소 부분들하고 반발이 예상될 확률도 있다.” 
  뭐냐면, 이 부분을 정말로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한다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고 감면하고 그런 부분들 재원조달 그런 부분들도 있을 뿐 아니라 특수한 작업복이 이렇게 보면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서 세탁이 어려운 부분을 세탁한다.’ 
  특별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이 이용 대상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하는 부분들 그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부건 의원   
  일단 위원님 말씀 앞으로 계속 참고해서 보완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역의 세탁소 사업장들하고 대립관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작업복을 가지고 세탁소로 가서 세탁을 하는 경우보다는, 물론 혼자 기숙사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공통 세탁소를 이용하겠지만 대부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복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집에서 세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세탁물하고 섞이는 문제를 더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세탁소와의 어떠한 대립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사업체하고 세탁소하고 이렇게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완주군민이 별개로 가서, 완주군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개인이 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냐 이거죠. 
심부건 의원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 편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하는 전문 운반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주군 산업단지에 화학물질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것이 1순위로 하고 거기를 1순위로 규정하고 후순위로 그런 부분은 다른 노동자들을 했으면 하는 디테일한 부분을 다음에 개정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심부건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목적은 정말 잘 잡으셨어요. 단, 이게 각자 중소기업이라든지 업체마다 유해물질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례로 각 업체마다 유해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지금은 세탁기가 좋습니다. 세탁해서 건조까지. 그리고 집으로 갖고 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면, 거기서 끝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도 맞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봤을 때 또 다른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위원장님이 잘 하셨지만 고민하고 절차라든지 앞으로 향후 방향성까지도 보고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사측들하고 아니면 노동조합하고 간담회나 협의를 통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도 계속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성, 효율성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심부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해하시죠? 
심부건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정말 획기적인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한 23억 정도. 그런데 보니까 부지도 만들고 그 안에 내부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진행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혹시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봤습니까? 
심부건 의원   
  제가 현장 방문은 못했고요, 타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했고, 실제 집행부에서의 운영실태 이 부분은 파악을 했고요. 이게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솔직히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잘 되는 쪽은 어떤 쪽이 잘 되는 거예요? 
심부건 의원   
  주로 산단 내에…….
김규성 위원   
  산단 내에서요? 
심부건 의원   
  예, 전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큰 산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운영이 잘 되는…….
김규성 위원   
  업체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공단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심부건 의원   
  업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업체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주면 그 업체가 그걸 가지고 운영한다.” 
심부건 의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 국비도 매칭을 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재원을 군비가 아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좋은 조례안이어서 내부도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노동자들한테 정말 작은 힘이라도 이렇게 보탬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제2항 중 ‘완주군 소재 사업장’을 ‘완주군 소재 중소사업장’으로, 안 제4조제1항 중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를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나’로, 안 제4조제1항 중 별표에 따른 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중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4.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용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입니다. 완주군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상용차의 내구성 검증기반을 구축하여 대형 상용차의 완성차 기반의 실험평가 인증과 연료전지 부품의 성능, 내부평가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국비 50억원, 도비 54억원, 군비 49억원 등 총사업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연구용지 내 2천여 평의 부지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센터를 조성하고 시험장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3월 산자부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선정하였고, 완주군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군 지방재정영향평가와 전라북도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에서는 2023년 도비 출연금 6억원에 대하여 도의회 출연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올해 말까지 검증센터와 실험설비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수행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써 군산시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완주군 봉동읍에 뿌리특화단지 수출지원동 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출범하여 자동차산업 및 연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자동차부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설계비와 구축장비 비용으로 2023년 군비 5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출연 동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 지역으로서 수소상용차와 생산부품 관련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후 연료전지 사업화지원센터 등 타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완주군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4월에 선정되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내 대형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를 건립하고 검증장비 3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2023년 3월에 전라북도, 완주군,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맺은 지자체 현금 확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총사업비 153억원, 국비 50억, 도비 54억, 군비 49억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추진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국비 13억, 도비 6억, 군비 5억을 출연하여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수소상용차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 및 기존 상용차부품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나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2023년 3월에 맺은 지자체 현금 확약서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된 부분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153억인데 이걸 다 합치면 200억이 넘어요.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두 번째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천 위원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153억인데,  2023년도에 24억, 2024년도에 68억, 2025년도에 49억, 2026년도에 120억이에요. 자료가 틀린 거죠? 맞나요?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맞아요. 
김재천 위원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융합기술원에 우리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수소 관련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잠시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융합기술원에 수소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국도비 매칭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완주군에는 금형산업 관련, 뿌리산업 관련해서 지원 부분이 일부 있고, 상용차 부분은 지금 처음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뉴스에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새만금 일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보다 더 먼 거리에서 토목공사를 하다가 소송을 했는데 애초 40억 가까이 되는 소송에서 1심에서 20억 가까이 이쪽 업체에 손을 들어줬어요. 
  또 하나는 12월 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 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감사 결과 업무 소송으로 인해서 4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예산 5천만원에 대한 부정적인 집행 이런 부분들이 MBC뉴스에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융합기술원이 정확히 뭐하는 데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도에서 출자한 법인이고요, 자동차의 성능평가 검증을 특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법인입니다. 군산의 경우는 자동차 주행장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자동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추세가 수소 부분으로 많은 산업 부분이 넘어오기 때문에 수소상용차 기반이 있는 완주군 인근에 수소상용차 검증, 그러니까 지원을 위한 어떤 구축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검증을 위한 특화된 그런 기업…….
김재천 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매칭시키면 우리 군은 관리감독 의무가 전혀 없는 건지.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출여부랑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있고 완주군은 검증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서류만 검증하고 현장에는 1년에 몇 번씩이나 가시죠?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저희가 금형산업의 경우는 금년의 경우 예산이, 금형산업 지원에 관한 것은 현재는 우리 부서에서 지원된 것은 없거든요? 
김재천 위원   
  자동차가 지금 처음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처음입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를 명확하게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김재천 위원   
  2023년 4월에 선정되어서 테크노밸리 2단지에 연구용지 내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이 부분을 위해서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하기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주 건물이 어디에 소속되어있어서 등기가 나가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건물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자동차융합기술원 명의로 되고요, 토지 부분은 저희 완주군 부지라서 아직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항인데 관련 법령이 있어서 무상임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부기등기까지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부기등기는 준공 완료할 때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언제까지, 10년 잡을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천 위원   
  15년이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꼭 이행, 부기등기 부분은…….
김재천 위원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도 우리가 매칭하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죠? 5억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49억입니다. 
김재천 위원   
  49억이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김재천 위원   
  49억인데 3월 달에 어떻게 보면 현금 확약계약을 해놓고 왜 산건위에 보고를 안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시기를 좀 놓쳐버린 사항이 좀 있긴 있는데 공모 부분이 시급하게 되어서 저희도 바로 대응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4월 달도 있었고 회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러니까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는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에게는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 마음인데 어제 만경강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내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만경강은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만경강 프로젝트는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또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공유재산 통과 때도 그랬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차례 서류를 올리니까, 공유재산심사를 올리니까 바뀐 부분을 설명을 해줘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설명 받으신 위원님들이 없어요. 
  이것도 3월 달에 현금 계약서 확인하고 4월 달에 회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했고, 어제 같은 상황도 수차례 이런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 산건위에서 당부했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주차장 공유재산 문제는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총괄인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사업 추진 부서인 혁신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의사전달이라든가 설명 방법에서 계속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의회로 똑같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설명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는 주차장에서 총괄적인 그림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그리는 건 맞긴 한데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은 우리 개별 과에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추진을 잡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 과에서 한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재정관리과는 재정관리과대로……. 오늘 혁신개발과에서 왔다 가셨는데 아침에 다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요즘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올리는 사업인데 미래전략담당과가 주 업무부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0억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세우시고 올려가지고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제동을 거니까 안 됐잖아요. 통과됐을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 의회에, 또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놓고 무조건 안 되면 의회에서 브레이크 잡고 딴지 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설명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무부서이지만 각 과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도대체 뭐지?” 8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9대 와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게 뭐지 도대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담당 팀장님도 와서 보고한다고 한 10번 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쳐지지도 않고 잘못되면 의회에서 딴지 건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 과장님,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도 3월 달에 현금 확약서하고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인데, 몇 십억이 나가는 돈인데 설명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있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허수아비 격으로 그렇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수소상용차의 경우는 사실 시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는데 저희가 공모하고자 하는 것들은, 내년에 공모한 것들은 미리미리 설명하겠습니다. 올해라도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은 가능한 한 저 있는 범위에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경강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 하면서 총괄부서 의견하고 개별 과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두 과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느냐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서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업무분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나요? 그리고 현재 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나요? 예를 들면 업무분담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개 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만경강 주차장 부분은 현재는 주무부서인 재정관리과하고 사업부서인 혁신개발과 그렇게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게 하시려면 3개 과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행감 때도 명확히 이야기할 거예요, 군수님한테는. 이야기할 건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절차를, 서류를 정확히 완벽하게 해서 의회에 올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서류도 미비한 상태로 올려놓고 안 되면 “계속해서 의회가 딴지를 건다.” 얘기를 몇 차례 저도 들었으니까 담당 팀장님들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켜주시고, 업무가 좀 잘못됐을 때는 분담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총괄부서를 하나 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재정관리과 혁신개발과 가면,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예요. “이거 다른 부서에서 보고했을 텐데?” 의회를 갖다가 기만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잘못되면 의회 탓이고 잘되면 행정 탓이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명확히 좀 해주시고. 
  이 부분도 거의 50억짜리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3월 달에 현금 확약을 했으면 제대로 해주셨어야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몇 가지만, 포인트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총 금액은 완주군에 49억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출여부는 관리감독하겠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계획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49억 그 부담금 총사업비 153억에 관해서는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을…….
유의식 위원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점이 혹시 있느냐 이거죠. 매년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돈 부분하고 나중에 운영 부분도 저희가 돈을 줘서 운영 일부분을 하기 때문에 운영 부분도 한번 할 수 있는가 부분까지도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여기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연구용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센터라든지, 수소상용차 내구성 검증센터에 같이 들어가고. 사용후 연료전지 사업지원센터도 지금 준공됐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다 모여 있잖아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나 ESS나.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국가산단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유의식 위원   
  이걸 주도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계속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오늘 아침에도 수소 관련해서 같이 스터디를 좀 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완주군에서 그동안 수소 관련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가산단, 수소산단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지원 부분이 없었다면 수소산단도 어렵지 않느냐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수소산단이기 때문에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입주기업을 많이 늘리고, 수소산단 1단계 말고 2단계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애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갈 거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거라는 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유의식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때도 있고 행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토론하는 걸로 하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에 일반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완주군에서 출연 동의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줄 것 같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2건 내지 3건 정도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상임위는 모르지만 우리 산건위 쪽은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보면 저희 상임위 자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요, 이후 부분은 이런 일이 발생 안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향후에도 어떤 어느 일정 규모의 공모 신청을 할 때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5.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완근 재난안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부의안건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개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지역축제를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화하며, 안 제5조 위원장 직무 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 직무 대행자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실무위원회 사항 등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축제에 대한 사무를 추가하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과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여 완주군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잠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축제가 좀 추가되었고, 위원회 수당 부분이 용어 정비가 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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