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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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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8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 성중기, 이경애 의원)
  3.  1.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7. 호남고속도로 익산IC→완주수소IC 명칭 변경 건의안
  10.  8.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9.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순덕, 성중기, 이경애 의원)
  3.  1.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7. 호남고속도로 익산IC→완주수소IC 명칭 변경 건의안
  10.  8.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17건,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11건, 총 28건을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완주군 용역과제사업 관리보고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용역과제 심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2023년 완주군 지방재정공시(2022년 결산편),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호남고속도로 익산IC→완주수소IC 명칭 변경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순덕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유통판로 확대를 위한 완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 도입 필요”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농특산물 유통판로 확대를 위한 완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 도입 필요”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적인 소비·유통 트렌드의 변화, ICT 발전에 따라 농특산물 유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폭증한 언택트 소비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거래액은 약 209조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도의 약 113조원보다 8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21%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약 9조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축산물 온라인쇼핑몰 또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전국 총 82개의 지자체에서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우리나라 로컬푸드 정책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다품목 소량 생산과 직거래 유통을 특징으로 한 지역 먹거리 시스템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체계화 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과 전국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물이 연중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완주군을 대표하는 온라인쇼핑몰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농식품 유통시장의 빠른 변화와 수요의 다양화, ICT 기술 발전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경제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준비와 대응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농식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도전에 기회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변화와 도전의 일환으로 완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은 규모의 경제 효과나 이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민간 온라인쇼핑몰과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완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단순 이윤 창출의 목적과 수단이 아닌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과 유통판로 다양화에 기여하고 온라인 유통 판매 진입이 취약한 지역 중소농 및 고령농의 소득 향상을 위한 보조적인 유통채널로써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 온라인쇼핑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영 전반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매출과 실적만 관리하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운영 성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입점 농가 및 참여업체 확대와 양질의 다양한 상품 확보를 위한 선제적 노력, 그리고 특별 기획전과 정기 이벤트 개최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쏟는 지자체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충성고객 증가와 매출 증대로 연결되고, 발생수익이 증가하며 입점 농가와 업체의 수수료 및 물류비 지원, 디자인 패키지 제작 지원 확대, 그리고 플랫폼 업그레이드 등 양질의 지원과 서비스가 가능해지기에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완주군도 충분히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품목 생산과 연중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우리 군의 기획 생산체계는 온라인 유통 판매 입점 농가와 상품 확보의 강점이 될 수 있고, 딸기, 곶감, 로컬푸드 등 지역 농특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축제가 계절별 개최됨에 따라 이를 테마로 한 온라인쇼핑몰 판매 전 연계는 홍보와 판매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쇼핑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지자체 온라인쇼핑몰 후발주자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가운데 완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원화된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필요”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일원화된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필요”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태양광을 비롯한 일원화된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한 ‘2050 탄소중립’과 더불어 에너지 환경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연료전지발전 사업, 수소발전 사업, 저장 전기 판매사업 등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분산 에너지 사업 종류만 보더라도 에너지 환경 자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실감 나게 합니다. 
  완주군도 2021년 완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2023년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2022년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변화하고 있는데 사업 수행방식은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태양광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기조에 따라 보급되었던 태양광은 관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가 월등히 앞서지만, 자가용 발전량은 완주군이 6,234 석유환산톤으로 전라북도 평균 4,149 석유환산톤의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내 태양광 에너지의 활용성을 살펴보고자 본 의원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설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13개의 공공기관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고 파악되었으나, 이후 해당 부서가 재검토한 결과 34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주군청 청사 내 설치 현황만 보더라도 설치부서인 재정관리과와 에너지관리팀의 자료가 다르고 부서별로 명기한 시설 개수와 설비용량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특정 부서의 역량이나 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은 자원순환과 친환경정책팀, 수소차 등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전략담당관 수소신산업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경제식품과 에너지관리팀으로 3개 부서 3개 팀에 각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에너지 이슈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관장할 수 있는, 소위 에너지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과 권한을 가진 팀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 기조가 기후위기에서 기인하는 만큼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의 업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부서 안에서 통합·운영되는 것이 미래 에너지 환경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기계적인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범 시행하는 지역 에너지센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지자체를 반면교사 삼아 완주군 전체의 에너지 현황을 분석하고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요시 자문이나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곧 도래할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개정과 더불어 완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도 검토 중입니다.
  일원화된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과정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완주의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식품안전관리 만전 기해야”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식품안전관리 만전 기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오염수를 지난 8월 24일부터 바다에 전격 방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지구와 인류 생명의 원시적 보고인 바다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자체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인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 정부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해양 투기를 적극 동조하고 옹호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심한 모욕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한 도쿄 전력의 자료를 보면, 올해는 7,800톤씩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방류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방류할 때마다 17일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농도가 가장 낮은 오염수가 배출된다지만, 이후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농도가 높은 오염수까지 전부 바다에 방류된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기까지 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어류의 체내에 유입되고 축적될 경우 반감기 자체가 장기화되고 피폭 피해 역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지적하고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까지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지,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관련 산업 종사자와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관해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품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직매장 13개소 중 6개 매장에서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고, 현재 직매장과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중 일본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방류는 일본 근해만이 아니라 전 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산물을 비롯하여 식품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공공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세 군데의 주요 공급처가 2023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자가 품질 위탁검사 품목과 내용을 보면 제각각이었습니다. 
  시험 검사 목적도 일반세균과 대장균 위주이고, 각 업체별 납품 기준 상위 10개 품목, 즉 30개에 해당하는 품목 중 검사를 실시한 것은 단 3개에 불과하였습니다. 적게는 40여 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의 품목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매번 전 품목 검사를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사태가 엄정한 만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 모집 단계에서부터 자가 품질 위탁검사 품목 및 검사 목적, 횟수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고, 납품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집중관리 하는 등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군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위생과 영양관리 등 식생활 안전관리에 적극 임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법,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이 올해 말이면 2억2,400만원 가량 조성됩니다. 그간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듯이 기금 사용 용도와 집행액을 보면 과연 이 기금이 필요한가 싶을 만큼 활용도가 낮습니다. 관련 사업도 모범업소 등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안심식당 표지판 구매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식품진흥기금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관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기금 조성액을 늘려서라도 식생활 안전관리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원인도, 결과도 인류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향후 기후위기 등 식품과 안전문제는 우리 일상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후세대를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대죄를 짓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상상하고 제시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소임일 것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완주 로컬푸드의 자부심과 명성을 이어가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 대로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이수 의원님과 최광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산안 등 기타 예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폭우와 폭염에도 완주군이 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완주군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 산업, 문화, 관광 분야 등 생활 기반 산업에 집중 투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복지정책 확대 등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043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5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66억원으로 당초 예산 8,674억원 대비 36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60억원, 세외수입 54억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118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7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원, 교육 분야 2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0억원, 환경 분야 35억원, 보건 분야 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2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원을 분야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4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47억원을 분야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4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703억원으로 향후 대규모 세출 수요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9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호남고속도로 익산IC→완주수소IC 명칭 변경 건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7항 호남고속도로 익산IC→완주수소IC 명칭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에 위치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익산IC의 명칭을 완주수소IC로 변경하는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IC의 명칭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명칭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중추도시 완주군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익산IC 명칭을 완주수소IC로의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사례를 보면 1968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수원IC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고 있어 용인시에서 1998년부터 IC 명칭을 변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이용객 혼란과 상대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용인시민, 용인시, 용인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수원IC에서 수원신갈IC로 46년 만에 이름을 바꾸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등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익산IC’를 ‘완주수소IC’로의 명칭 변경 건의문.
  1970년 개통된 호남고속도로의 익산IC는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1995년부터 지금까지 그 명칭이 행정구역과는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완주군에 위치한 고속도로 IC의 명칭을 왜 익산 IC로 방치해야 합니까.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완주수소IC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IC 명칭은 단순한 명칭으로써의 의미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가치와 지명도를 높여주는 가장 유용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신문·방송·지도·내비게이션 등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비용 부담 없이 또는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전라북도 4대 도시로 우뚝 도약하게 될 완주군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익산IC의 명칭을 완주수소IC로 변경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혼란과 불편 방지를 위해 명칭 변경이 불가하고, 1995년부터 약 28년간 사용되어온 고유 명사화된 IC 명칭으로써 변경이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로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위치한 고속도로 IC의 명칭을 완주수소IC로 제 이름을 찾는 요구는 완주군의 당연한 권리이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시대적 당위성입니다. 완주군 안에서 다른 시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완주군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중앙집권적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주수소IC 명칭 변경은 지난 28년간 상실되었던 완주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동안 잘못된 명칭 부여를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혼동과 불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 업무 기준에 따르면 고속도로 IC 명칭은 IC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익산IC의 위치가 완주군과 익산시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기준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묻고 싶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IC 명칭 부여 시 최우선 기준은 무엇입니까? 완주군 땅에 위치한 IC 명칭을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 업무 기준에 따른 ‘IC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사용’이 부당한 요구입니까? 
  28년간 상실한 완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완주수소IC로 명칭을 바로잡고자 하는 완주군민의 요구가 단지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거부되어도 마땅한 일입니까? 
  지나온 28년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혼동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왜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생각으로 눈을 감으려 합니까? 한국도로공사는 기준대로 하지 않는다면 기준은 왜 정해 놓았습니까?
  완주수소IC 명칭 변경이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도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10년간 6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열네 곳의 IC 명칭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특히 동해고속도로 봉계IC는 2015년 북울산IC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17년에는 활천IC로 재차 명칭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46년간 써온 명칭을 변경하면 도로 이용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수원IC도 신갈IC로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익산IC로 써왔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완주군민의 자긍심과 완주군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익산IC를 완주수소IC로 명칭 변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서남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완주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려는 군정질문에 대한 완주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 내년 지방 이전 재원마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우리 군의 계획과 방향을 점검하고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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