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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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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
  5.  4.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10.  9.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1. 10.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2. 11.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6. 15.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7. 16.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8. 17.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9. 18.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9.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1.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4.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6.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28. 27.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9. 28.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0. 29.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1. 30.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  -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
  33.  -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변경안)
  34.  -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
  5.  4.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10.  9.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1. 10.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2. 11.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6. 15.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7. 16.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8. 17.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9. 18.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9.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1.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4.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6.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28. 27.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9. 28.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0. 29.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1. 30.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  -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
  33.  -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변경안)
  34.  -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변경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3일 의안번호 110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정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제가 대표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3분 속개)


 1.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심부건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범위, 신청, 그리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비밀 준수, 협력체계 구축,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위원의 대리 출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완주군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대행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담고 있어 ‘위원회 관련 기본 조례’로 판단되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완주군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의 제척 및 대리출석 등 참석 범위와 관련하여 혼란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2022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의견 22-0066)를 토대로 개정한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 체계는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속채무는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 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위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데, 본 제정 조례안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폭넓게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부모 빚 대물림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비밀 준수 등 구체적인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법률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제도 정착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속채무와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률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아동 및 청소년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빚을 대물림하여 개인 파산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여 시기를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 상속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고, 특히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료 법률 구조 대상자에게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무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지원 대상도 청소년보호법 및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자로 하고 있어, 성년은 되었지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상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소송대리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 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인으로 출발하고,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법률 지원 제도가 제정 목적에 맞도록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지원 및 정책 홍보 등을 통해 몰라서 시기를 놓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 제도 시행 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 및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심부건 의원님이 발의하신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본 조항 신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개정 조례안 제11조 위원의 대리출석에 대하여서는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위원회 불참 시 직무대행자의 대리출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본 조항 신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1항 의결 후에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타 기관을 대상으로,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타 기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오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일단 하고, 완주군 자체에도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오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러면 완주군 자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참석 안 했을 때 주무계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짚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부건 의원   
  조례를 제가 개정했으니까 답변을 좀 드릴게요. 본 의원이 위원으로 소속돼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당연직과 위촉위원이 있는데, 당연히 전문적으로 꼭 행사해야 할 분들은 군수가 임명해서 당연직으로 그 범위를 정해서 하는데, 행정에서는 당연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업무로 출장을 갔거나 했을 때, 이 위원회 심의를 할 때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을 못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을 좀 한 부분인데, 밑에 관련 팀장이 와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이 참석을 못했을 때는 그 밑에 직원이, 아니면 또 그 해당되는 관련 담당자가 참여해서 꼭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대리참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제처의 해석론이 있어서……. 
  실제 장관이라든지, 장관이 만약에 참석해야 할 회의 자리에 참석을 못했을 때는 차관이 참석해서, 대리출석을 해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하니까 완주군, 군 지자체도 이런 위원회 심의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직 위원이 참석을 못했을 때는 그 밑에 담당자가 참석해서 대리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논쟁이 또 계속될 수 있으니 조례에 명확히 담자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우리 군 산하에 있는 당연직은 밑에 직원들, 팀장 내지 담당자가 와서 참석할 수 있지만, 타 기관 당연직들도 충분히 대리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취지에 보면, 조항에 보면 ‘완주군’이라는 게 포함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타 기관,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타 기관 공무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도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심부건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을 방지하고, 아울러서 위원들의 어떤 제척이나 대리출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거쳤고, 또 우리 위원들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를 마쳤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이순덕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다른 위원님들 혹시 동의하시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0시59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이미 개정되어 있으나, 이들을 위한 법적 절차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부모 빚 대물림 조기 발굴 및 전문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아동, 그리고 1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이견은 없으며 조례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2항 의결 후 정회 시에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심부건 의원님께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청소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을 보면 지금 적극적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 및 정책 홍보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막막한 청소년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책 홍보를…….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망 신고 시 홍보 책자를, 안내문을 같이……. 사망 신고할 때 그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걸로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3.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 체제를 보면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충 식품 및 섭취 장애에 대한 용어 정의와 그밖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매년 군민 영양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그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수립 시 지역 특성 등 반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영양관리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보급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식생활 조사 등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임 조례이며, 완주군민의 영양관리 시행 계획 수립·시행 및 영양관리 사업의 활성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려는 제정안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 및 효과 증대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사업 발굴 및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는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으며,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완주군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에 있는 조례안이죠? 

이주갑 의원   
  예. 

이경애 위원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주갑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 중에서 영양 위험 요인, 예를 들면 빈혈이라든지 저체중 또는 성장 부진 등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보충으로 어떤 식품을 제공해주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 그리고 건강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영양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완주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주갑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4.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5.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범죄 피해 예방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장애인 범죄, 피해 장애인 등 용어 정의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5조는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 예방 내용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 체제를 보면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등 발생 시 군수가 장례 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 봉안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장례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지원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장례지원 신청 절차와 장례 의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및 화장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장례수행자 및 업무대행자의 지원금품에 대한 목적 내 사용여부 점검과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임 조례로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자체가 장례 의식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명을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완주군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2021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 등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 인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의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더불어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장애인 범죄로 정의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 시 차별금지와 더불어 인권침해, 범죄 피해 예방 내용을 추가하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안 제10조는 신설 조항으로 안 제6조는 장애인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범죄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토록 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수십여 년이 경과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16조, 제59조의10 등 관계 법령에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 학대 등 범죄 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 피해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시설 점검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안건,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각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먼저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제1항, ‘시장 등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의식을 행한 후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에 따라 무연고 시신에 대한 구체적인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이 필요함에 이견이 없음을 검토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기 위해 주요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이견이 없음을 검토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경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의 의견을 참고했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도 충분히 거쳤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요즘 들어서 보면 장애인 학대에 관한 현황이 약간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의심 사례도 좀 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본 조례는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뿐만이 아니라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이전에 추가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2분 속개)


 6.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 위원회 기능 대행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는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명예 및 배려, 그리고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한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에서 15명 이하로 하고,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1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규모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4호를 삭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본 개정안 시행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입법해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현행처럼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가를 3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타 위원회에 비해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 위원 선정 등에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의회 의원 참여의 자율성 실현을 위해 위원 수를 2명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군의원으로만 포괄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안 심사 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사망하는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구성 체계는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독사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군수의 책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인근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고독사한 사람 및 고독사 위험자, 이들의 가족 등에 대한 명예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비밀 누설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이 ‘홀로 사는 사람이 홀로 임종을 맞는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죽음’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고독사 유형 등을 면밀히 살펴 시행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지역 내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 및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개별 기금 조례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의·의결 기능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참여의 자율성 실현을 위해서 의원 수를 2명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군의원으로 포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6항 의결 후에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완주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제3항제3호,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아마 3분의1이 되어야 하는데 3분의1이라 하면, 10명이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4명으로……. 

이주갑 위원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을 2명으로 지금 개정안을 청하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전문성 제고하고 의회 의원 참여의 자율성 실현’이라고 했어요. 
  참여의 자율성 실현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2명으로 해도 1명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규정상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면 제3호에 있는 기금운용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1보다 늘리면 안 됩니까? 의원의 정수가 줄면 그 수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의원님 수가 두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갑 위원   
  2명에서, 우리가 아까 논의한 대로 완주군의회에서 자율성 실현을 위해서, 또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1명 또는 그 이하로 갈 수도 있다고 하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인력하고 3분의1만 규정을 해놓으면……. 이상이라고 했지만, 집행부 숫자가 많고 민간 전문가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적을 수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예산 부서만 하더라도 위원회가 6개 있고 이번에 하면 7개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면 연중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이게 대면 심의도 있지만 서면식으로 진행을 또 많이 하다 보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시군이 통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효율성 차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대다수 한 분씩 참여를 모든 위원회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 수를 딱 특정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도 각종 우리 완주군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보면, 저희가 회의가 이루어질 때 보통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를 해야 하는데, 대면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봤을 때 민간 위원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따른 대비도 좀 해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별도로 지금 분리하겠다는 법안이거든요. 충분히 실장님 이해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심부건   
  분리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을 때, 저희가 테크노밸리 2단지의 분양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페널티가 발생 될 상황에서, 만에 하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당히 기금을 많이 적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원만히 해결돼서 많은 기금이 적립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부분을 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사용하게 될 건데,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금을 만드는 그 목적이 없어야 하잖아요. 
  만에 하나 군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보이는 비용인데, 전문성을 좀 따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분류해서 심도 있게, 나중에 사용 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전문가들 논의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것을 분리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이해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군의원 2명으로 규정을 한 이유는 기존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군의원이 참여한다고만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부분 위원회에 1명 정도의 의원이 지금 참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들이 위원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실제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대다수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어떠한 안건을 제시해도 그냥 참고사항만 될 뿐이지 의견이 반영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2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놓은 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그만큼 좀 더 발언의 강도를 높이게 됐다. 통합 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 나중에 집행부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목적이 지금 뚜렷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적립하는 건 테크노밸리 2단지 분양률의 위험성, 교부세 페널티 받는 것을 염려해서 예치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지거든요, 현재는 분명하지만. 목적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의원 참여율이, 1명 정도 집행부에서 요청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조례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해놓고 2명이든 3명이든 참여시킬 의향은 있으신가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인원수가 특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기금운용이 된다. 그리고 집행도, 적립도 그렇지만 기금운용이나 집행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우리 테크노밸리, 아시겠지만 우발채무로 지금 적립이 시작된 건데 이것은 법정 재량기금이에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세가 지금 올해 30조 덜 걷힌다고 예상됐는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60조 이상이라고요. 지금 내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실은 세수 절벽 위기.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위기가 있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적립해서 세수 절벽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 주민들한테 주민복지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도 실은 저희가 한 72% 분양이 완료되어야 1,284억 후순위 채권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공사비하고 트렌치A 부채 해결이, 72%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1,284억을 다 조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분양률이 원활하게 가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용도가 없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분양률이 72% 이상 원만하게 다 분양되어야 저희가 후순위 채권, 지금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립하는 이유는 최대한 저희가 예상대로 분양이 올라왔을 때 신속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저희가 한 70억에서 75억 정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적립해놓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말씀하시는데, 어찌됐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저희 교부세가 300억 정도, 한 300에서 350억 정도까지 줄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2명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제3항제2호에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을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및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고독사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기조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에 대해 타당하며 의회 조례안에 이견이 없음을 검토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22분 속개)


 8.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9.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1.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삶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후관리,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생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를 돕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지원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 절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경비의 보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인해 완주군 체육시설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촉진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3항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체육시설 사용 촉진 등을 위한 감면 규정과 상위법 개정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2항은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 기한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별표3에서는 체육시설에 용진 생활체육공원과 삼봉 감돌 숲 공원 추가 및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신장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혈액 및 복막 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정기적 투석비 등의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 체계는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신장장애인을 신장 기능 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이고,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심사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고, 허위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신장장애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내 신장장애인 현황 등을 통해 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통계 포털 및 관련 부서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완주군 신장장애인은 총 192명이며, 2017년 134명, 2019년 14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이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즉, 만성 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23년 7월 기준 135명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제7조 및 투석협회 등 자료를 통해 추론해 볼 때, 혈액 투석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3회, 매회 당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투석을 해야 하며, 투석을 위해 매월 20∼30만원 가량의 투석비를 감당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금액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개의 지자체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7월 기준 관내 등록 장애인 8,249명 중 장애가 심한 신장장애인처럼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인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제정 조례안이 담고 있는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제도적 예산 지원 이외에도 최근 완주군과 전주병원과의 업무협약 사례와 같이 도내 신장 투석 가능 병원과 꾸준한 업무협약 확대 등의 다양한 시책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정안에 대한 집행 부서의 의견입니다. 내부기관의 장애 및 정신장애인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타 유형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및 개인보험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지원 가능성, 중위소득 100%의 경우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고 중위소득이 매년 6.9% 정도 증가하고 있어, 제정안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 수정 검토를 요청하고 있어 안건 심사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이 신생아를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토록 대리 신청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 체제는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가정 및 출산지원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되,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은 부 또는 모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지급처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및 대리 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 절차 및 환수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이 신생아를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토록 대리 신청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되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은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전 행정절차 이행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 체계를 보면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에 관한 조항으로 군수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의무 고용률을 준수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고용 촉진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확대 노력,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조례 내용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집행부 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였는데, 완주군 실정 등을 감안해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비율 이상 고용토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인해 완주군 체육시설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용 촉진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 취소 및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변경함으로써 대상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현행 80% 경감 대상 ‘카’ 목에서 기재된 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법령 명칭 및 감면율을 조정하였으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완주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6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 시 3일 이내에 반환하는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과 별표3에서는 용진 생활체육 공원 및 삼봉 감돌 숲 공원 시설 사용 예정에 따라 시설 추가 및 시설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완주군 체육시설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용 촉진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체육시설 활성화 등 군민의 건강증진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새롭게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미리 정함으로써 이용객 불편 최소화 등의 효과 역시 기대되는바, 해당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끝으로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용진 생활체육 공원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사용료를 같은 수준으로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의 경우 그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용률 확대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근 지역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도내 타 지자체, 특히 인근 전주시 및 익산시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 검토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 및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장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타 유형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추후 타 장애인도 의료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1인 가구 소득은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4인 가구 573만원 정도입니다. 신장장애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의료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과 타 장애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매년 6% 이상 상향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3,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으로 수정 검토해 주시기를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속 참석을 좀 해주시고요, 제10항 의결 후에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정회시간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정회시간에 정리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 환자에게, 충분히 100% 모든 분에게 지원해주면 좋지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최상위층이나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석 환자에게 현재 90%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고, 최상위 50% 이하 소득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분위 때문에 중위소득이 의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50% 범위 내에 있는 분들도 본인이 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제해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다만, 원래 초안은 “120%까지 중위소득을 인정해주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조율 과정에서 현재 완주군의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지금 120%나 100% 이내의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몇 분인지 전체적인 인원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례를 120%, 100%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80%까지 적용해서,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80%까지 적용을 하고, 이후에 장애인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계됐을 때 필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신장장애인에 대한 현황이잖아요. 전체 195명 중 지금 투석을 받는 사람은 135명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는, 어떤 이유가 됐든 자료가 나와야 예산도 책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같이 중위소득 100%, 80%……. 80%로 하는 걸로 지금 점심시간 이용해서 협의했는데, 일반적으로 80%든 100%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현황이 나와야 위원님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 원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조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자료를 좀 취합해서……. 의료보험공단에다 얘기를 하든 나올 수 있는 그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까 또 형평성 문제 가지고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장장애만 그렇게 지원해주냐…….” 다른 희귀성, 정신질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하고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이 자료만큼은 제대로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은 저희 전산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소득을 저희가 조회할만한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소득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는데요. 그래도 완주군 전체 투석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소득을 떠나서. 전체소득을 두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기초수급자 195 말고 나머지 투석 환자가 완주군에 몇 명 있는지 정도는 현황에 나올 수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런데 신장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 다 투석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192명이 다 투석하는 걸로…….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 전체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전체 완주군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장애인으로 투석하고 계시면 일단 신장장애인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한 숫자이기 때문에 투석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일반인까지 다 장애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일반인 포함해서요.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주갑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대상 조항에서 제1항제3호에 ‘중위소득의 100% 이하’를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이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음을 검토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타 부서 검토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법령을 토대로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사회복지과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군청 관련해서, 행정 부분에 장애인 고용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 관련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다만 제6조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중 제1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올해까지 공무원 정원의 3.6%, 그리고 2024년부터는 3.8%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여기에 따라 채용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3.6%에 대한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서 5%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군 현실과 맞지 않아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고용 비율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법정 고용률이 몇 %라고 했죠? 3.5%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올해까지는 3.6%고요. 

이순덕 위원   
  그런데 현재 완주군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우리가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정원이 939명인데요, 저희가 3.6%가 3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4%로 해서 3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것도 페널티 부분이 있죠, 교부금 관련해서? 페널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페널티보다 인건비가 더 적을 수 있으니 그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용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을 분명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5%는 너무 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도 과한데 3.5%도 지금 못 지키고 있으니 법정 고용률까지는 꼭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도 올해 신규 채용에 대해서 노력해서 5명을 도에다 요청했는데, 올해 신규자 2명 합격해서 일단 1명은 발령 내서 저희가 32명이고요. 1명은 추가 발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2시5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주갑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을 군수 및 군이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호 군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 제2호 군이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먼저 점심시간까지 걸어가면서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인해 완주군 체육시설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대시설 감면 규정을 정비, 공공성 강화, 체육시설 추가, 사용료 반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용진 생활체육 공원, 삼봉 감돌 숲 공원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 신규 시설이고 나이트 설비 관련 평일 1만원, 주말 1만2천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면 하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를 다른 타 시군하고 좀 비교해서, 사용료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시간, 체육시설 운영시간도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시간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을?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기본으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요. 

이순덕 위원   
  그렇죠? 하절기, 동절기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10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 오래된 시간이고, 하절기에 10시면 어떻게 보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스포츠 시설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조례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학교 체육시설 사용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 측에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의 인상으로 인해서 사용료 인상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분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12.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설치 기준 및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설치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보행로 개발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조례안 구성 체제,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산하 소속기관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제정안으로, 2021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스스로 느끼는 자긍심 수치가 해마다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로 64.9%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이 자긍심 고취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1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역시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의 경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조례안 구성 체제,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생활 체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 및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 제공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제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의원분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먼저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조례안은 처음 보는 조례안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일지 모르겠는데, 유이수 의원님 발의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건강증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도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17분 속개)


14.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5.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심부건 자치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군의 재정 부담 가중과 자체사업 가용예산 감소 문제를 예방하고,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사업의 선별적 유치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공모사업의 추진 방법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포상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 청소년이 근로 중에 입은 피해를 예방·보호하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및 권익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근로 청소년 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업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조례안 구성 체제,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적법성, 재정 부담 능력 및 사업효과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함은 물론, 의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산의 편성권과 심의권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이미 선정된 사업의 매칭 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면 선정된 공모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자체에서 지방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모사업 신청 전에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사업효과 등 공모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로 사업의 선별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확인·점검으로 의회의 역할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의회 보고는 통상적으로 의회 회기 중 보고를 의미하는바, 본 조례 신설 취지에 맞춰 공모사업 신청 전에 자유롭고 신속하게 의회와의 사전 논의,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현안 보고 등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고 방법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구성 체계,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로 청소년이 근로 중에 입은 피해를 예방·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2021년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종합실태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임금 근로 청소년의 71.6%가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과도한 초과근무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 및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자체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통해서 공모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일정 부분 검토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공모사업 선별 유치를 통해 효율적인 군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고 시점과 방법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유의식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의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본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은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좀 더 우수하고 저희 지역발전이나 군민들을 위한 공모사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준비한 조례 맞습니까? 

유의식 의원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특별하게 준비한 사유나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유의식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초선을 거쳐 재선하다 보니까, 8대 때도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매칭사업, 공모사업을 따오면 능력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따와서 현장에서 실제 해보니까 그 사업 후에 관리비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공모사업을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본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국가나 기타 다른 공공기관이나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준비한다든지 그에 앞서서 맞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먼저 선제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주갑 위원   
  이번에도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충분히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들을 하다 보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예를 들자면 지역에 꼭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들을 해준다고 공모해서 완주군에서 그 공모에 선정되고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는 수천만원의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에다 떠넘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겪고 부담이 격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도 재정 현안 회의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좀 더 좋은 공모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유의식 의원님께서 준비한 이번 조례를 토대로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완주군 공모사업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신 유의식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공무원들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그것만 부각이 돼서 여태껏 정말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얼마나 필요한지 자체를 모르고 공모사업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공모에서 선정됐을 때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재원이나 운영 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실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사업 따오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 말고, 이 사업에 선정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중간에 잘못되면 일몰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계산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해야지, 그냥 국비 몇 % 지원한다는 그 조건으로 무조건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당성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공모 신청 전에. 그래서 그게 뭔가 원활히 간다고 생각했을 때 공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조금 무사안일이나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 강력한 공모사업, 국가에서 적극성을 조금 관리하는 행정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들을 발굴하고 노력하는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기획실에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상도 하고 우수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하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전에 드렸던 말씀도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신청하지 마시고……. 2021년도 보니까 93건에 우리가 83건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재원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안 낸 지자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매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영 면에서 정말 꼼꼼히 좀…….
  신청하기 전에 타당성검사를 해서 운영 면이든 예산 면에서 우리가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유의식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면 다 좋은 사업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히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에 저는 크게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의식 의원님께서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유의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많은 부분을 오래도록 의정활동 하면서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임의적이라기보다는 공모사업을 하면서 의회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의원들이 예산 부분을 삭감하니 안 하니 이런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의원들한테 이 부분 보고를 사전에 거치면서 서로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취지로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조례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간단히 드리면,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은 실은 타당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은 대부분이 공무원이 안 해도 되는 업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적극성을 띠었을 때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에 국비나 국·도비를 열심히 발굴해서 갖고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업무의 특성상 기회비용이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일정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의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심부건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이주갑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산건 위원 하다가 이리 와서 앉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참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 조례를 이렇게 꼼꼼하게 서로 토론하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은 많이 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완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고 미진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집행부의 역할론을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단, 집행부가 하는 부분의 역할하고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서로 이해하고 상호보완적이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일정 부분 잘한 건 잘했다고 저희가 칭찬해야 하는 부분이고,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지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위한 이익 보장에 따른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완주근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고, 전문위원의 보고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부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나 사유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39분 속개)


16.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검토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답변 기회를 주신 심부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마한 역사 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운리 고분군 등 완주군 마한 문화유산 및 역사 문화 환경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포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마한 역사 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계,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마한 문화유산과 그 주변 역사 문화 환경을 연구·조사하고 발굴 복원하여 완주군의 역사 정체성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마한 역사 문화권은 2022년 1월 18일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충청, 광주, 전남, 전북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완주군의 경우 이서 갈동 유적, 용진읍 상운리 고분군, 봉동읍 배매산성, 삼례읍 삼례 토성이 포함됩니다. 특히 용진 상운리 고분의 경우 2022년 9월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이 2023년부터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의 학술조사 연구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국가사적화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마한 문화 역사권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보존·육성 및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문화 향유 공간 및 관광 자원으로서까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완주군 마한 역사 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마한 역사 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운리 고분군, 갈동 유적 등으로 대표되는 완주 마한 유적과 그 주변의 발굴 및 보존을 통해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성중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완주군 마한 역사 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마한 역사 문화 규명과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원회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군 차원의 역사 문화 정책 사업 추진 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문화역사과는 완주군의 역사 정립 차원에서 마한 역사 문화가 우리 군 역사적 뿌리로 정책적 사업 필요성이 충분하며, 상위법에서 사업 대상을 지정 문화재로 제한하고 있어 그 외 대상에 대한 군 차원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마한 역사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마한 역사 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성중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는 지난 800∼900년간 이어온 마한 문화의 중심지였던 우리 완주군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유적·유물들을 보존·유지·계승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미 했고,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으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마한 역사 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47분 속개)


17.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8.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먼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상위법 불부합 등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자치법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법체계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조례 32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25건, 상위법 불부합에 따른 조례 개정 4건과 단순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조례 개정 3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일괄정비 조례안 제출에 앞서 각 부서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일괄정비 대상 자치법규 조례의 목록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최근 지방규제 혁신 추세에 맞춰 규제개혁 분야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개혁위원회 구조 조항을 반영, 위원 수를 개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더불어 조직 개편 사항에 맞게 담당 부서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1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변경하고, 군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을 실·국·소장에서 실·담당관· 국·소장으로 위원회 간사를 규제개혁 업무팀장에서 규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에 관련된 유형별 설명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에 일괄정비 대상 조례 목록, 주요 내용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 자치법규 중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조례를 만 나이 통일법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상위법 불부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 개정하여 위원회의 검토 전문성과 논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며, 현재 조직 개편 이후 각각의 조문안에 포함된 부서장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법체계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혹시 회의나 진행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심부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 만 나이부터…….

이주갑 위원   
  예.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 나이 부분은 지금 현 정부에서 계속 통일하자는 이유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진행 상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연에 발목 잡는 규제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된 사항에 대해서 연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입증책임제’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증해서 규제라고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나름으로는 규제 완화를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했던 부분에 대한 회의록이나 이런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한 3년간 있었던 것만 자료 만들어서 좀 주시고요. 원 조례를 보니까 구성에서 지금 성별에 대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당연직은 실·담당관·국·소장님으로 명기를 해놓고 그 외 20∼25명 중에 당연직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위촉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특정이 다 되지는 않은 거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사업, 건물을 지을 때 너무나 제도적으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상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뭔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드니 모든 것을 계획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규제개혁 심의할 때 어떤 것이 미비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지 그런 부분까지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이번에 목록화해서 부서별로 한번 검토해달라고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 관련된 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으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건물을 한번 지을 때 여러 가지 절차상 여러 부서 협의 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서에 며칠간 처리기간이 있고, 이쪽 넘어가면 이쪽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기간마다 너무 길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민원인들 불편 사항을 받아서 규제개혁까지 넘어와서 거기에서 뭔가 새롭게 고쳐지고 새롭게 가는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08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회정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 4건, 동의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총 1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라 분리, 반 신설 및 분반하여 효율적인 행정 사항의 전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원활한 인력 운영 및 가축 방역, 검역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의직 공무원에게 직급 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위탁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 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주군 떡메마을 위탁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법인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고산에 위치하고 있는 인재개발관을 삼례읍으로 이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3월 삼봉지구 중흥아파트 내 신규 개원이 예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및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고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가치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청사 청소 근로자의 휴게시설 면적을 의무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과 물적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소요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천 싱글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동안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였기에 완주군 대표 생태관광지로서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소 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수소 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소 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지원센터 건축에 필요한 봉동읍 제내리 1257번지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3건으로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2,675㎡를 신축 취득하고,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건축 취득 면적을 당초 2,400㎡에서 195.38㎡ 증가한 2,595.38㎡로 변경 취득하고,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 면적을 주민 소통 공간 조성 등을 위해 당초 3,071㎡에서 1,040㎡ 증가한 4,111㎡로 변경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4건, 동의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총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서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 위원   
  국장님! 조례안하고 공유재산 심의안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세부사항은 시간 관계상 과장님들한테 듣는 걸로 하고 국장님은 퇴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장이 참고하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여러 가지 행정 추진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들 역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만.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여러 부서가 같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변경안을 보면 2020년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2022년 12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토지 매입비가……. 면적은 변동이 없어요. 없는데 취득가액이 15억7,900만원에서 30억6,300만원. 지금 14억8,400만원이 증가됐어요, 토지 매입비로. 그래서 지금 당초 토지 매입비에 비해서 94%가 증액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받은 후에 이미 2020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3년 9월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변경안이 올라와서, 지금 토지 매입비를 증액해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2020년도에 토지 면적이 달라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살 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매입비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2020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숨기고 이런 게 아니라 토지 가격에 변동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만약에 변경됐다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변경 부분을 좀 승인받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국장님! 이해가 아니고, 이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2020년도에 벌써 부지에 대해서 다 책정해서, 등기까지 내서 지금 착공이 작년에 됐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서류를 본다고 하면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너무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매입하고 나서. 어떻게 됐든 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몇 년 전에 10만원 주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 주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해요, 저한테.” 그런 뉘앙스로밖에 안 보여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0년에 매입 완료돼서 착공까지 했습니다. 착공하고 지금 9개월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무 설명도 없고, 자치행정 위원이 다섯 분인데. 
  그 안에 의원 간담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갑자기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와서 자치행정위에서만 논의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지금 그 당시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30% 전체 사업비……. 공유재산 당초 취득할 때,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가액의 30%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전체 시설을 착공하고 설계하다 보니 전체 액수가, 건축비가 상당 부분 너무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 위원님이 지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이순덕 위원   
  국장님 이게 오해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 이 금액으로 등기가 났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단지 우리 위원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 건축비가 증액되면서 토지비까지 같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부위원장 최광호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죠. 이순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답변 들으실 때는 이순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다 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먼저 질의를 정확히 해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순덕 위원   
  30% 증액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받지 않고 지금 토지를 매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2020년도에. 그러면 그때 당시 등기를 낼 때는……. 등기 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2020년도에 등기 냈었잖아요. 등기 낼 때는 벌써 토지 가격 산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등기가 났고, 그러고 나서 2022년 12월에 지금 착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그때는 이 금액으로 지금 등기가 났어요, 제가 볼 때. 이 금액을 갑자기 올려서 우리한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등기 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갖고 온 거예요, 의원들한테. 맞죠? 맞는 얘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0년이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여태껏 우리는 30%가 안 돼서 공유재산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던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갑자기 2년 후, 3년 후에 지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외상으로 샀느냐, 외상으로 사놓고 지금 돈을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류를 보면.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면적을 늘린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80억 안에 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재변경 승인을 안 받았는데, 설계하다 보니 건축비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됐고요…….

이순덕 위원   
  국장님 지금 건축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면적이 안 늘어났는데 토지비를 지금 94%로 올려서 우리한테 변경안을 갖고 왔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건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도 충분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공사비 안에 토지 매입비까지, 증액한 것까지 포함하면 30% 초과를 안 해서 승인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 건축비까지 포함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건축 설계를 하다 보니, 건축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 이것까지 같이, 증액 부분까지 맞춰서 공유재산을 지금 이번에 재심의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순덕 위원   
  국장님 지금 기간이, 2020년도에 벌써 전부 다 매입해서 등기까지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들한테 설명 한 번도 없었고, 그 금액이……. 이 돈을 가지고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이미 올린 상태로 토지 매입해서 착공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올린 금액으로 샀습니다.”하고 우리한테 변경안을 준 거잖아요, 지금. 
  면적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으니까 이해가 가고, 건축이 늘어났고 면적이 늘어나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면적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100원이라고 해놓고 200원이라고 지금 와서, 2년 후에 우리한테 지금 내미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뭔가 절차가 됐든 인사이동이 됐든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서라도 설명하고, 안 되면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설명했어야죠. 자치위원회에다, 그냥 우리한테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쳤나” 이 부분이 아니고, “2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100원짜리를 200원 주고 샀으면 와서 충분히 설명했어야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지 실무……. 제가 이제 2020년도 일 부분을 가지고 파악해보니 전체 건축비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공유재산 할 때 건축비도 들어가고 토지 매입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 매입비 전체 금액의 30% 증액 미만이라서 안 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파악해보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비만 안 올랐으면 공유재산을 별도로 30% 미만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건축비가 갑자기 상승해버리니 그런 과정…….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또 말씀…….

○부위원장 최광호   
  잠시만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장이 들어봤을 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러니까 질의와 답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실과하고 얘기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순덕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이순덕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건축비가 늘고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과 같이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건축비 안 들어오면 100원 주고 산다고 해놓고 200원 주고 산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30%가 넘었으면 당연히……. 

이순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30% 안 넘었으면……. 2020년도에 우리한테 100원 주고 샀다고 해놓고 지금 2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 자체도 모르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까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 부분도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렇게 하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회에 온 지 이제 1년 하고 한 3∼4개월 정도 되어가는데요. 일을 보면서 항상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과정과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아마 수도 없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화살을 쏘면 안 됩니다. 이게 금방 잊힐 것 같지만 기록에 남고 증거가 남아 있으면 본인들이 화를 입을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방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도 국장님 나가시고 나면 과장님한테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더 심도 있게 질의하고 물어보겠지만,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정말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자치행정 쪽에서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게 2020년도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 전부터…….

심부건 위원   
  그 전부터 추진이 됐었고, 그때 토지 매입가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게 추가로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토지비만. 토지가 늘어난 게 아니고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 매입가가 늘어난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심부건 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때 예산 세웠을 때 30% 이내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심부건 위원   
  그거에는 동감하는데 이 예산을 설정할 때, 심의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 토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상승 부분을 다시 의회 의결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현재는 받은 부분은 안 나타납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건물 비용하고 토지매입 부분하고 한꺼번에 통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냐, 이거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이외에 토지가 상승한 부분을 의회에 다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릴 근거는 없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서류가 없으니까 없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국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33분 속개)


19.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이 신축됨에 따라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 삼례, 봉동, 이서지역에 분리 및 반을 신설하고, 상관 어두마을을 하천 경계에 따라 마을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행정 사항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를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삼례읍, 용진읍에 각 8개 분리 신설, 이서면·상관면 각 1개 분리를 신설함으로써 분리는 총 554개에서 572개로 18개가, 반은 총 1,068개에서 1,121개로 53개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직급 보조비 및 특수업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기존 특수업무수당 지급보다 더 넓은 범위의 추가 지급을 위한 직급 보조비 지급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제명을 당초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서 개정안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사 면허가 있는 수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 연수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삼례읍 등 일부 읍면지역 공동주택의 신·증축 및 이에 따른 마을 규모의 광범위화 등에 따라 마을 간 행정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 능률 향상 및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의견 반영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계 법령 등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 76페이지,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 방역 및 검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활한 인력 운영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직급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계 법령 등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마을 분리에 대한, 지금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마을 분리 시 어떤 기준으로 마을을 분리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전체 세대의 과반 이상이 참여하고, 그 참여 세대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때 저희가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순덕 위원   
  마을 수를 분리할 때 그 기준까지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마을은 최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 120∼750가구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마을을 또 1마을, 2마을, 3마을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 기준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최소 지금 120가구 정도 됐을 때…….

이순덕 위원   
  지금 보니까 세대 수로 분리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LH 3단지 한번 보실래요? 보면 여기가 450세대예요. 그런데 마을은 하나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미린은 818세대인데 3개 마을이고, 모아 1차는 879세대인데 4개 마을이에요, 마을로 봐서. 모아 2차는 684세대인데 3개 마을이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450세대는 마을 하나 정도밖에 안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지 선정하고 그 마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해서 하는데, 이 내용들은 마을 의견에 따라 실태 조사한 의견으로 지금 추진한…….

이순덕 위원   
  LH 3단지가 450세대인데 지금 주민여론이 수렴돼서 마을 하나로 책정됐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니 이장님들이 똑같이 수당 30만원 받고 일을 하시는데 어떤 마을은 세대가 좀 적고, LH 3단지 같은 경우 450세대를 혼자 한다는 건 타당성에 안 맞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다른 아파트 한번 보셔봐요. 지금 세대 수에 비해서 모아 1차는 4개 마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450세대를 1∼2개 마을로 했다고 하면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쪽 LH 3단지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1인 가구 인구수가 많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세대 수는 더 많잖아요. 세대 수로 얘기하셔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세대 수로 거의 지금 마을을 분리…….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세대 수인데요, 1인 가구가 좀 많다고 얘기를…….

이순덕 위원   
  1인 가구도 똑같은 세대 수예요, 지금.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마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세대 수가 나오고 마을 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셨으면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추후에라도 검토하셔서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마을을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장님들의 임면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장 임면은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그 이장의 업무는 정확하게 저희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분들은 일을 하면 실비 보상을 받죠, 월정수당으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단체행동도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이장님들께서 정말 우리 주민이나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공무수행을 하는 부분에 대한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 큰 게 있는데, 보면 ‘이장은 분리구역 안에서 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이 표현은 지금 민간인과 공무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구분해야 합니까, 선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읍면장하고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이장하고 같이……. 읍면장이 의견 수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공적 업무겠죠? 사적인 업무는 아닐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항을 보면, ‘이장은 분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수행한다’는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희가 일반 평시니까 그렇지만 여덟 번째를 보면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 전시에 하는 거죠, 전쟁 시에? 그런데 이 이장님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내용이……. 지금 임무를 보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 열서너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면서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이 이장의 임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예를 들자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과연 이만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겸직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조례상에서는 겸직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갑 위원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임면권이 읍면장에게 있다고 하면 이 일을 하시는 이장님이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현재 있는 이장님에 대한 면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임명할 때부터 그런 분들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의 신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겹쳤을 때 어느 자리에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할 것인가. 만약에 행정의 편에 서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믿고 따르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한 분, 두 분이 가진 이러한 일 때문에 같이 묶여서 비난이나 비판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5분 속개)


21.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인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와 주민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완주군 장애인복지관과 완주떡메마을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떡메마을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되는 법정사무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며, 떡메마을의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송강으로 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떡메마을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완주군 장애인복지관과 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현황,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 82페이지에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 법정 근거는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 및 위탁 기간의 적정 여부에 대한 부분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업무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할 경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 수행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과목, 민간 위탁 시, 직영 시의 장단점은 보고서 자료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완주떡메마을 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 수탁기관 선정 방식 및 위탁 기간의 적정 여부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완주떡메마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완주떡메마을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사업장 수익 사업 개발 및 추진, 근로 장애인의 직업 훈련 및 고용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과목, 민간위탁 시, 직영 시 장단점은 검토보고서 자료 90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혹시 질의 준비하고 계시면 제가 짧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봐야죠, 2개 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부위원장 최광호   
  지금 동의안이 2개 왔는데, 이 기간 동안 혹시 여기에서 큰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사고 유무를 질문드리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한 것은 없지만, 다만 이제 또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을 때 조금 등급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에.

○부위원장 최광호   
  그러면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부위원장 최광호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업재활시설을 보면 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각자의 법인으로 있는데, 지금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보면 ‘부설 주간보호센터, 희망발전소 1호점’ 이렇게 있는데, 2호점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가 되어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부위원장 최광호   
  그런데 지금 1호점 같은 경우 위탁하면 여기도 같이 가는데 분리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도비 사업을 당초에 받을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것을 묶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목적에 분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그러면 그 목적이라는 게 일정기간 동안은 분리를 못하지만 지금은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았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도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도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 기간이 좀 흐르긴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도와 상의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게 한 10년 이상 지났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장애인복지관 설치된 지가, 2007년이니까 10년 넘어서…….

○부위원장 최광호   
  10년 넘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희망발전소 1호점이라는 거하고 2호점을, 분명히 2호점으로 나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갔을 때 상승효과가 있을지 따로 갔을 때 상승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은 실과에서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부위원장 최광호   
  혹시 위원님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동의안 올라왔을 때 계속 확인했던 게 희망발전소 1호점과 2호점의 사업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부처의 사업 목적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목이.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갖고 있는 1호점,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에서 갖고 있는 2호점. 이렇게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1호점과 2호점이 모두 같은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대부분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제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설립 당시에 이걸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1호점으로 했고, 2호점은 또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또 신청을 해서 지금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찌 됐든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뿐이지, 복지관 그 틀 안에서 지금 묶여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심부건 위원   
  저 또한 이걸 분리시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알아봤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1호점과 2호점의 개념을 우리 보통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건, “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면 명칭 변경을 해라.” 사업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같은 걸로 볼 수 있으니 정의를 합치거나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각자 고유의 사업으로 가야 하니 명칭을 변경해서 별도의 상황으로 좀 분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에 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저희가 사업을 놓지 않았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지금 운영 인력을 보면 30명이잖아요. 복지관 22명, 주간보호센터가 4명, 희망발전소 1호점 4명 해서 30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고, 지금 어차피 5년 만료가 돼서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갈 건지 하는 동의안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동의안이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복지관에서 22명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효과성, 주간보호센터 4명이 하는 일에 대한 효과성…….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발전소 1호점에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 정도는 우리한테 동의안을 줄 때 넣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에……. 지금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3년 7월 달에 평가해서 2024년에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을 보면 지금 시설 및 환경,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A 부분에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B 부분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넣어줘야, “민간위탁 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자료를 넣어주셔야지, 이것만 가지고 보면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재위탁하기 전에 한 60일 전이든 현장 가서 한번 확인을 하자.” 어차피 민간위탁 용역 연구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 제대로 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하자는 의미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의안 같은 경우는 실적을 넣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항목도 다 넣어주세요. 왜 B를 맞았는지, A를 맞았는지 알아야 위원들이 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2022년도에 떡메마을이 받았고요. 장애인복지관이 2020년도에 받았고 올해 받았는데, 올해 받은 결과는 내년에 나오지만 저희가 간략하게라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떡메마을 같은 경우는 과거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돌아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부위원장 최광호   
  그러면서 지금 그 위탁받은 법인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송강…….

○부위원장 최광호   
  그렇죠? 그 법인이, 떡메마을을 저희가 그냥 겉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자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많은 인원을 고용함으로써 지역이나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되는 그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떡메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용 장애인이 한 30명 정도 되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시설로 보고 있고 등급도 잘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시각에서는 정말 자생을 잘하고 있고 건전한 하나의 직업재활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장려금이 대거, 30명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부위원장 최광호   
  그게 30명이라는 고용장려금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혜택이나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장애의 종류나 남녀, 장애 등급 이런 거에 따라서 장려금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떡메마을 같은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이 상당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그렇죠? 그 상당한 부분을 현재 법인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떡메 자체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인으로 일정 부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혜택을 다시 순환한다고 하면 지금 떡메마을에다가 순환해야지, 그냥 법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순환을 법인 쪽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떡메는 잘 되고 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되면 떡메도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잘하는 자생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릇을 담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한번 면밀히 살펴서 과연 지금 그릇이 맞나 안 맞나 평가를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직업재활시설이, 떡메 외에도 지금 위탁받는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법인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떡메마을에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은 저희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직원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운영하게 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분들이 전에 직영을 했었고 충분하게 자기들의 힘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고용장려금 말씀하시는…….

이주갑 위원   
  고용장려금뿐만 아니라 수익이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분배나 배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저희가 받아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비용과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이런 것들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희가 들여다보는 데에는 지금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직영하면 다 볼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인력 하나만 좀 붙여준다고 하면 관리만 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사업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관리 주체만 바뀌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런데 직영을 하면 제가 알기로 고용장려금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갔는데 엄한 데로 가는 것 같으면 있으나 마나인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일부……. 그러니까 100% 다 다른 데로 가지는 않고요. 계약할 때 그 비율에 의해서 떡메로도 일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탁할 때는…….

이주갑 위원   
  일부가 오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쓰이는 것이 맞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면 틀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으니까 최광호 부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그런대로 좀 살펴보겠지만, 민간위탁 동의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안 해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투명하게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은 항상 고민하고 찾아주셔야 할 걸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힘내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짚어서 하시면 투명하게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1년에 한 번씩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것까지 다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으면 그때 시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의혹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시설 운영과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직업재활시설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은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자원을 다시 역순환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한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21분 속개)


23.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항상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최광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다양한 인재 양성 사업 활성화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관 위치를 삼례읍으로 이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위치를 ‘완주군 고산면 신상대향길 27’에서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17’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 절차, 심사 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법적 사무로서, 이번 신규 위탁 어린이집은 삼봉지구 중흥아파트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 의거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보호 및 공립어린이집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9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군 인재개발관은 완주 지역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지원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이며, 현재 완주군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단서 내용을 보면, 인재개발관은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활성화 요구가 있어 왔던 만큼 삼례읍으로의 이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재개발관의 위치만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시설을 사용 허가 중인 인재육성재단 업무 공간이 옮겨지는 상황인 만큼 재단의 장소 이전 필요성 및 업무 공간 축소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의 기능, 방과 후 사업, 인재스쿨, 외국어 캠프 등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요 공간의 적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접근성 향상 등 활발한 인재 양성 사업 추진으로 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건은 삼례읍 수계리 삼봉지구 중흥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완주군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가칭 삼봉지구 중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아 건전 육성 및 보호 효과가 기대되는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직원분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관 이전 관련해서 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그 안에 보완 요청을 해서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책은 그동안에 충분히 했고…….
  인재개발관을 이전하면서 지역에 각 의원들하고 연관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의원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왜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의원님들께는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요…….

심부건 위원   
  그것은 이제 간담회 끝나고 나서의 얘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닙니다, 위원장님. 다 말씀드렸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왜 안 하셨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때 가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심부건 위원   
  그것은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제가 그때 질타했던 부분은 이미 삼례지역으로 결정하고 나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결정하기 전에 “어디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냐”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책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삼례로 이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가장 이용률이 많은 45.6%가 봉동지역이고, 삼례지역은 11.2%, 용진지역은 5.6%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심부건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냥 장소만 삼례로 찾아서 의원들한테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게 협의한 건가요? 인정할 수 없다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전에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던 거고요…….

심부건 위원   
  사전에 설명이라고 하는 건 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결정해놓고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인정 못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니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간담회 관련돼서 사전 보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간담회는 충분히 보고했다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의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 간에 어떠한 그 소요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활용방안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선정하고 나서 저희한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셨다. 그건 인정하셔야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장소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거기 장소가 적당하니까 괜찮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까지 활용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장소가 맞느냐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오셔서 충분히 계속 얘기하고 해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논의해서 이견이 발생이 안 됐을 때 뭔가 이전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용하는 학생이 125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전하면서 통합 셔틀버스를 일부만 운행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셔틀 부분 관계는 어떻게……. 전 지역을 다 셔틀버스 운행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도보가 가능한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전처럼 확대해서 다 운행하는 걸로 검토 중입니다.

이순덕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면적을 보니까 고산에 있을 때의 면적보다 지금 3분의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화생활센터인가 거기를 또 토요일 날도 이용하는 걸로 지금 협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접근성이 좋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또 이용할 때는 어떤 대안점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일단은 삼례 인근에 있는 유휴 공간 활용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점별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순덕 위원   
  절감 예산액이 지금 923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버스 운행을 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순덕 위원   
  일부 하고 일부 안 했을 때 버스 운행 그 부분에 예산 절감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 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올리셨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심부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데 저희가 조례는……. 인재개발관은 그 시설이나 장소를 의미하고, 인재육성재단은 인재개발관 안에서 운영하는 운영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심부건 위원   
  그것도 계속 거부하시면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어찌됐든 조례하고 예산하고는 같이 안 올렸으면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뭐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정말 타당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고, 제가 봤을 때도 이전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성이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 지역구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까 시설 이용 학생 현황으로 봤을 때는 봉동지역에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학생들이 삼봉도 있고 해서 삼례지역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좁았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시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좀 준비하셨던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영유아 정원이 77명 예정이에요. 세대 수가 약 634세대잖아요. 비율로 보면 세대 당 한 13% 비율 정도 되어 보이는데, 혹시 지난번처럼 뭐 영유아 비율이 이렇게 좀 나뉘어 있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아나 유아가 정확하게 반이 구분돼서 진행할 것입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정원을 정할 때는요, 몇 개 반이라고 명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아와……. 또 영아 중에서도 0세, 1세, 2세에 따라서 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는 없고, 현재 삼봉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거의 영아반이 많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했었을 때도 반 비율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없다 보니까 공간이 또 부족하고, 이런 안에 있는 실내 구조를 또 조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측하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영아들만 받아서 유아들이 좀 불편함을 겪는다거나, 학부모들이. 또는 유아만 받아서 영아를 둔 부모님들이 불편함을 겪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57분 속개)


2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27.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8.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9.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0.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 상정된 1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3번,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번,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번,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기타 개별법 등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제3호의 변경은 공유재산 가액 평가 기준을 현재 재산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장 가격에서 실제 가치 평가 및 상위법을 반영한 가격 평가를 기준 가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6조제1항제8호의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감사담당관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면적을 의무화하여 청소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2023년 8월 14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 또는 물적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완주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완주군 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자는, 첫 번째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로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의해 피해 사실이 입증된 사람으로 이하 물적 피해자라 칭하겠습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망자 및 사망자 유가족의 경우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2023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인 주민세 개인분, 자동차세 소유분,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이며, 주민세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분을 포함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적 피해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분을 포함한 개인 및 법인의 2023년 주민세,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 그리고 유실, 매몰, 대파대 지급 대상인 침수 토지의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 2023년 재산세로서, 총 2층 이상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침수된 부분에 한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감면세액은 2,9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현재는 2023년 정기분 지방세가 모두 과세된 시점이므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사망자 발생 시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장학사업과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사업 외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중국어학교 등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으로써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감면하여 인재 육성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747㎡, 건물 1동 336.62㎡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5년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생태관광지로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면해서 생태관광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생태관광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지 일원 특·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으로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469㎡, 건물 2동 764㎡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년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수소차 등 친환경 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기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수소상용차의 내구성 검증기반을 구축하여 대형상용차의 시험평가 인증과 연료전지 부품의 성능, 내구성 평가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올해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선정하였고, 완주군이 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6,931.1㎡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10년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안건은 1번,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 2번,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 변경안. 3번,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으로 총 3건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3동, 토지 14필지, 기타 2식으로 총 사업 비용은 278억원입니다.
  첫 번째는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입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서면 용서리 779-1번지이며, 신축 건물 1동 면적 2,670㎡, 총 사업비는 136억원입니다. 
  두 번째는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해당 변경안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최초의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비용 약 15억8천만원에서 총 30억6천만으로 14억8천만원 증액, 건물 연면적 2,400㎡에서 실시계획 연면적 2,595.38㎡로 195.38㎡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약 42%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완주군 장애인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1085번지 일원이며, 토지 9필지 면적 17,630㎡, 건물 1동 면적 2,595.38㎡, 총 사업비는 127억5천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입니다. 해당 변경안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최초 취득 면적인 3,071㎡에서 4,111㎡로 1,040㎡ 증가, 신축 건물 160㎡ 추가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4억7천만원에서 14억5천만원으로 약 9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 소통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1172-9번지 일원이며, 토지 5필지 면적 4,111㎡, 건물 1동 면적 165㎡, 기타 2식, 총 사업비는 14억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재정관리과 의안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계 법령 등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 106쪽에서 108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14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 또는 물적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관계 법령 등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5년 1월 30일 완주군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10월 완주군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과 장학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은 그 운영에 있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그 제안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재단의 장소 이전 필요성 및 업무공간 축소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는 2016년부터 4년간에 걸쳐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인근에 조성된 관광지이며, 싱그랭이 숲 탐방 및 캠핑, 두부 체험 및 석부작 체험, 온실카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 8월 전라북도 및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전북연구원, 주민 등으로 구성된 완주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무상 허가 중에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은 완주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년간 무상사용 허가 중인데, 그 사용기간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던 기간으로 다양한 체험 및 게스트하우스 및 운영 등 운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역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고,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 허가)제5항에 따라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군수는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의회 의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라북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융복합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등 자동차 및 연관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며, 본 동의안은 국내외적으로 수소차 등 친환경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완주군이 국내 수소상용차 생산 거점으로 수소상용차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 및 기존 상용차 부품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지원을 위해 지난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출연 동의를 했던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감면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감면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안 총 3건이며,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업 관련 참고사항 역시 검토보고서 자료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취득 재산별 내용 검토입니다. 첫 번째,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제안 취지 및 사업 내용, 추진 일정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취득안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기타 도시민의 유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복지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부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 혁신도시 내 문화복지 및 교육 연구시설 용도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완주군이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취득한 상태이며, 또한 복지관 건축에 앞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 공유공간, 문화활동실, 주민 공방실, 교육실, 취미활동실, 대강당 등 다양한 주민 편의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 중에 있는 이서 문화의 집 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와 문화가 공존하는 융복합형 인프라 구축으로 완주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부세 축소 및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추가 세입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군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복지관 건립 사업비 136억원을 순수 군비로만 추진하게 될 경우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군비의 재원 조달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 재정 투자심사 시 조건부 의결된 만큼 향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 건축기획 용역 및 심의 내용 및 지역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해 향후 시설 운영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입니다. 제안 취지, 사업 내용, 추진 일정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체계적 재활과 건강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주군 장애인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득안이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3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다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이후 건축 연면적 233.38㎡ 증가 및 총 사업비가 37억5,800만원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조성은 장애인에게 근본적인 신체 기능 회복은 물론, 재활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통한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이외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물가 상승, 면적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한 취득 변경의 제안 취지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취지도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이미 2020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공사 착공 진행 중임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제출된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의 주요인으로 취득 가격 상승과 체육관 신축 관련 건축 연면적 증가, 취득가액 상승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입니다. 제안 취지 및 사업 내용, 추진 일정은 검토보고서 자료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 및 주민 소통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부지 및 시설 취득안으로 2019년 3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2019년 3월 25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다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이후 주차장 부지 면적 증가 및 주민 소통공간 추가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에 대한 필요성 및 제안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봉동읍 행정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각종 행사 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이 있어 주차장 확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의결되었지만, 주차장 조성 대상 토지 중 사유지인 2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원활한 주차장 조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부지매입 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해당 부서로부터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후에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이 부분은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업장이나 아니면 민간위탁, 그리고 이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곳들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사업장을 제대로 운영 못해서 피해를 좀 본 곳들이 있는데, 나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감면 동의안으로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실과에서 검토가 있을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 무조건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런 감면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묵인하듯이 해주지 마시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감면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면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두 분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앞으로 운영 면에서 참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몇 년간 지금 생태관광지 조성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익성을 또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실적을 한번 봤더니, 그동안 뭐 코로나 문제도 있겠지만 너무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몇 년 동안 활동을 못했잖아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인정되지만, 다음에 이런 실적을 가지고 오시면 과연 무상 임대를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운영실적 면에서도 한번 고려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고민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을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정말 이 사업 어려운 사업인데, 그동안 지나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서 지금 했는데, 시군마다 한 군데씩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전라북도 전체 한 두 군데만, 이 예산을 가지고 좀 크게 생태관광지를 조성해서 관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벌써 이런 실적을 보면…….
  담당자, 과장님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이 경천 싱그랭이는. 그래도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끝까지 이것을 계속 지켜보시고 가셔야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유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 이유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업무보고 때나 다시 한번 현장실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총 3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관리과장님과 해당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은 아직 진행 상황이고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해 다른 위원들이 궁금한데, 그 부분 회의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136억이잖아요? 이거 순수한 군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혹시 여기에다 추가할 수 있는 재원이 없나요, 군비 말고? 그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 한 가지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도 이전에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게 너무 좀 아깝기도 해서 다방면으로 사실 알아봤거든요. 혁신개발과 통해서 이제 명칭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했는데 잘 안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복지관이 사실은 1900년도 초반에, 1991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다 지어졌습니다. 완주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없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 있고 대부분 두세 군데 이렇게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순덕 위원   
  앞으로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군비 이외에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끝까지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그 모든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부터 순환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군수님의 의지로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서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위원장 심부건   
  이서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군수님이 받아서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는 안 보고요.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위원장 심부건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애초에 본 위원장하고 약속했었잖아요. 약속한 게 뭐죠? 제가 수차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물을 설립할 때 매칭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전체 순수 군비로 이걸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하향 추세예요. 
  국비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을 완주군에 설립하겠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으로 설립하겠다고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전제하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끝까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서 주민들한테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합사회복지관 목적으로는 안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수님 입장에 서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든지 매칭을 해보겠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본 위원장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노력하겠다.” 물론 매칭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단서 조항이 뭐였냐면, 매칭이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으니까 포기하겠지, 그냥 예산 세워주겠지”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기에서 오늘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이 남아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오늘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내용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주시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단서 조항은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절대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걸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일단 현재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요, 현재 사회복지관은 국비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어진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전액 자치단체 비용으로 이렇게 건축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혁신개발과 통해서 들어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길어지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이슈가 계속 됐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질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 총괄 발언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 발언하신 부분이 있는데, 맞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장애인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2017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전부터 공모사업 추진을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지가 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내용이 왜곡돼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의아해하는 부분, 그리고 토지매입 부분이 거의 90몇 %가 올라서 중간중간에 공유재산 심의를 30%가 안 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절차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 나머지 토지매입 금액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감정가하고 예상가하고 이 차이 때문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우리 8대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 때 심의를 받아서 인상된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게 맞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2019년도 1월 달하고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8대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만 이 부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지금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비용의 30% 이상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은 상태고 이것을 지금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4년 이상 지금 끌려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충분히 의원님들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서 절차상 지금 그런 사항들을 밟아갔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이 안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았고……. 다만,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모든 것들을 이 회의 장소에서 다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조율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혼선이 온 거고, 절차상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고, 과거 4년 전부터 지금 회의록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공감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충분히 국장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정말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왔는데, 착공까지 해서. 그리고 또 9개월 후에 이런 서류가 올라왔을 때는 8대 때 있었던 분 빼놓고 이제 9대 때 오신 분들은 이해 자체를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2017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89억9,2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토지 취득하면서, 등기까지 내면서 14억8,400만원의 토지비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30%가 안 되니까, 89억9,200에 대한 30%가 안 되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등기를 내고 지금까지 오면서, 건축비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89억9,200만원에 대한 42%가 증가해서 지금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올라왔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순덕 위원   
  이 과정이 올 때까지 보면 너무나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자료가 왔어요, 그 뒤로 우리한테. 2018년도에 또 체육관 조성한다고 본예산, 추경예산 뭐 여러 가지 몇 장 해서 왔습니다.
  이 수십억으로 가면서 안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산 심의에서는 충분히 했겠죠. 그렇지만 9대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서류가 올라왔을 때는 “의회를 진짜 무시하지 않나.” 사전에 설명 한마디 없고……. 
  간담회 때 여러 가지 그보다 훨씬 미비한 사항도 와서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개인별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인사이동에 대해서 크게 잘못은 없겠지만 그 전에 인사이동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큰 건에 대해서.
  그러면 2022년 12월 달에 착공했단 말이에요. 9개월이에요. 그러면 뭔가 변동이 있으면 진작부터, 언젠가 와서 설명해서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 서류만 딱 던져놓고 그냥 “당신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신랄하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경쟁력을 올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임자가 했고 나는 이거 모른다.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 그런 뉘앙스로 가지 마시고, 뭔가 조금 미비점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다 하셔야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제가 뭐 회피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현재 주무과장이니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설명도 드리고,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순덕 위원   
  적어도 착공 전에는……. 이미 2020년도에 매입해서 등기까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2022년 12월 달에 착공했잖아요. 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우리 9대 의원이 7월 달부터 입성했잖아요. 그러면 착공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어야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류 갖고는 절대 이해를 못한다. 그런 부분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계실 때 충분한 얘기를 했고, 이 각종 서류를 보고 이제 모든 걸 다 본 위원은 이해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통감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8대 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모사업을 따서 이렇게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칭찬을 하면서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안 되어있다고 하니까 지금 9대에 와서 이것 가지고 물론 질책도 있고 그러는데, 공유재산 취득 가격이 30% 미만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착공식 하기 전에라도 그런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8대 때는 칭찬하면서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금 안 계신 것도 불찰이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과장님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장애인체육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일을 우리 군청에서도 해온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2018년 본예산부터 2019년 추경, 2020년 본예산, 2020년 1회 추경, 그다음에 2021년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 2022년도 추경. 그다음에 올해 이제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고 일을 추진해오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있어요. 지금 저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들을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도표를 그려서 보지를 못하니까 정확한 문제점을 다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2019년도에 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용은 뭐냐면, 국비 30억 부분이 언급돼요. 지금 국비가 있는 부분, 우리가 2017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투자심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받았을 때는 아마 자체 재원만으로 한다고 자체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는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당시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봐야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외부의 재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있는 걸로 봤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2019년도에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체육관 조성’해서 처음 언급된 예산을 받아 간 시설 결정 용역비를 2018년도에 받아 갔는데, 체육관 조성사업은 2019년도에 1회 추경 할 때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 계획으로 잡혀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최초 2019년부터 국비가 10억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2018년도 본예산 할 때 본예산에 98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가는 2019년도 1회 추경 그 이후 연도에는 89억이에요. 98억이 89억이 되면 지금 9억 정도, 이게 오타가 나서 98억을 89억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토지 매입비도 세 번 올라갑니다. 처음에 16억, 그다음에 20억, 그다음에 10억. 요청을 이렇게 했어요. 이 금액을 지금은 따져볼 수가 없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셨지만 제가 이 일을 보니까, 일을 하면서 갑자기 늘어나는 비용이 37억 이상이 늘어나요. 그렇죠? 이거 지금 더 들어가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인가요? 지금 건물 59평 시설 변경하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7억…….

이주갑 위원   
  아니 토지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 59평이 지금 추가로 늘어났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지금 언제쯤 늘어난 겁니까, 이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문체부에서 현장실사 하면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면적을 늘려서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2021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 투자심사를 했지만 국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준비했던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물론 규모에 맞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러니까 전체 구성 면적상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또 보완되어야 하고, 또 일반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면적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완공되고 효율적으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외에 비장애인들도 함께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는 동안에 2020년 3월에 토지 편입 보상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그때 이제 토지가 완전 매입이 된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시설을 착공하기 전에, 2022년 10월 달에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았나요? 그때 완료됐죠? 그때 도에서 조건부로 추진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자재비나 어떤 비용들의 상승을 그쪽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지금까지 오는 기간에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못들었는데, 이게 작년 1회 추경 때 사실은 18억이 늘어나서 116억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그 당시에 위원님, 2022년도 11월 달에 재투자 심사 조건부 통과됐을 때 본예산에 못 세웠다면 올 1회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을 지난해에 했으니까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면 공기는 딱 맞춰서, 비용은 이 안에서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하려고 하는데 또 변수가 생기면 또 못한다는……. (웃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중간에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 안에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오랫동안 봤던 게 그겁니다, 토지매입 부분하고 공기가 길어지는 부분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일은 터덕거리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짜면 물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 인건비 인상이나 자재비 등도 좀 생각해서 미리 딸 때 우리 재정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조금 근사치로라도 낼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가 저희 대한민국에 퍼졌을 때 물가 인상이 되면서 이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했을 때는 물가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다가, 코로나하고 물가 상승이 파급적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심사 대상이 된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지금 과장님도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쟁에 건축비 부분을 좀 러프하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국비하고……. 군비 100% 하면 상관없지만 도비를 받게 되면 원가심사를 도에서 받아요. 그러면 지금 2023년에 예를 들어서 설계한다고 치면, 지금 물가에 맞게 설계하고 2년 후에 그때 또 하면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에는 낙찰률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폭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갭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심사 자체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정말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지금 체육센터 관련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놓치고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이 부분만 조금 미리미리 체크해주시면 이런 오해의 소지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의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2017년부터 했던 사업이 2024년에 완공을 목적으로 잡으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물가 상승, 설계변경, 그다음에 토지에 관한 상승률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하다가…….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후에 대상이 되면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의회하고 자주 소통하시면 이런 부분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요. 반다비체육관이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빨리 해서 군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잘 건립이 돼서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앞으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설계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상승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오는 대로 그대로 보지 마시고 관리감독도 좀 하세요.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해서 계속 설계변경이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지 마시고 설계변경이 왜 됐는지,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해요. 관리감독을. 
  그냥 사업자가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그 부분에 전문가가……. 우리 집행부에도 전문가가 있잖아요. 설계변경에 타당성이 있는지, 맞는지.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어차피 우리 팀장도 건축직이고 또 직원도 토목직이고 그러니, 앞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세심히 챙겨보겠고요. 
  또 이번 계기로 해서 반다비체육관 조성뿐만 아니라 저희 관광체육과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사업들도 진행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또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설계변경도 어느 정도……. 한 번이나 어쩔 수 없이 두 번까지 하지만, 매 차례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으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가 있잖아요, 집행부에도. 그래서 그것을 좀 까랑까랑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형성된 걸로 예상이 들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전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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