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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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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 기획예산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 기획예산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10시20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해당 부서는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3개 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예산 편성은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9,043억4,91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8,673억5,923만원 대비 369억8,99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추경예산안 및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 4쪽 및 5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 및 7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당초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제도인 만큼 예산 심사 시 추경안 편성 타당성 검토 및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또는 행사성 예산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170억80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4.29%인 294억7,74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및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13억9,41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3.32%인 148억75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총 13건에 30억6,270만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억7,945만원,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인 상관 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13억, 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공사 6억2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의 경우 10건에 184억4,09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50억이 증액되었고,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89억, 도비 1억9천, 군비 7억9,100만원, 총 98억8,899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11억 증가,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사업 10억 증가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검토한 결과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의 제도 취지를 감안해 보면,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 시기의 적정성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보고서 15쪽, 16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 승인 검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18개 사업에 2억1,748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의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그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예산 심사 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 승인내역은 검토보고서 17쪽, 18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증감 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3년 완주군 기금은 총 17개로, 조성 규모는 1,682억2,548만7천원이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해당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반영해 4,94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회수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500만원을 반영, 총 151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각종 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433억8,237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332억1,798만2천원에서 101억6,438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군정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국가예산 연구용역비 1억2천만원 증액,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금 1,750만원 증액, 공무원 국제화여비 350만원 증액, 2023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 500만원 증액,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4천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8,600만원이 증액된 10억9,8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주요 군정 홍보 분야입니다. 홍보 영상 서비스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한 통계목 변경으로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72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과 같은 3억7,5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50억2,161만1천원이 감액된 149억6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을 증액하여 총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대규모 세출 소요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2회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한 가지씩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해서 49페이지 보면, 2회 추경예산안에 지방교부세 40억8,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어요. 지방교부세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의 34%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 세입의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올해 정부 세수 결손을 60조원 안팎으로 예상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방교부세 관련 질의하신 거죠? 

이경애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정부 국세 감소액을 당초에 저희도 그렇고 정부도 한 33조 정도 예상했는데 올해 지금 추가로 60조 정도 결손이 있다고 예상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한 411억 정도 교부세가……. 완주군 같은 경우 많게는 그 정도 덜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도 정부가 한 33조 정도는 국세 결손이 있어서 400억 가까이 교부세가 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관리랄지 페널티 항목, 지방세 확충, 그다음에 각종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을 줄이는 거,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하는 거. 또 순세계잉여금 재원이나 예비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거. 또 세수 추계도 최대한 엄격히 하는 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은 군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국정 방향, 정부 예산 편성 기조, 국세 징수 전망, 경기 흐름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서 올해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세출 분야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201페이지 보면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로 1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어요. 현재 총 2억 용역비에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 용역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2억 용역비고요. 지금 한 3건 정도 완료가 됐고, 5건 정도는 지금 계약이 체결돼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지금 용역비가 부족할 것으로 해서 1억2천 요구를 좀 했고요.
  부서에서 지금 추진 중인 용역들은 최대한 해서, 합계는 2억원 대비 한 1억9,800 정도는 계약이 돼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히 마무리해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바쁘게 서둘러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이월된다고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 아니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용역비는 부서에 용역 수요를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한 결과이고요. 저희가 용역비가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에 대응하는데 10월, 11월경에 정부 국가예산하고 공모사업 권고가 많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번에도 교육 분야 같은 경우 도로교통이나 문화관광 쪽에서 좀……. 특히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부분, 소액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요구가 있어서 1억2천만원 정도……. 작년에는 총액으로 한 3억원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1억2천만원 정도 불가피하게 요청을 좀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은 항상 우리 군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살림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경 하느라 실과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폐기물 설치기금 6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면서 현재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전체 금액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저희가 이자까지 합쳐서 한 1,135억원 정도. 이자까지 합산하게 되면 그 정도…….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트렌치A가 끝났잖아요, 분양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끝나지 않았고요. 트렌치A가 마무리되려면 저희가 분양률을 7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트렌치A의 비율이 68% 정도 됐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분양률이 현재 68.3%고, 또 계약금이 다 들어와야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트렌치A…….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트렌치A하고 공사비하고……. 지금 트렌치A가 96억 되고 공사비가 한 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빠르면 내년 초, 내년 6월 정도까지는 늦어도 트렌치A하고 공사비가 마무리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무리되면 바로 저희가 후순위 채권 트렌치B 채무보증을 지금 토지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올해 다 전액 1,284억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도 한 100억원 정도는 더 적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트렌치A가 앞서 분양률을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해야 그다음에 저희가 트렌치B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분양률이 정확히 몇 %까지 올라오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은 한 68.3% 정도 되는 걸로…….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까지 지금 계약을 만약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말까지는 몇 %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말까지 계약률 한 77.5%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잔금이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잔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갚아지지 않는, 선순위 채권이. 공사비하고. 계약률은 높아져도.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트렌치A가 끝나고 트렌치B 할 때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SPC 해산하고 순수 자산으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있는 돈 말고 저희가 생각하는 1,284억이라는 돈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284억으로 마무리하고 돈이 남는 건지, 아니면 딱 이걸로 맞아떨어지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몇 억 정도 조금 더 적립되는데, 거의 맞춰진다고…….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토지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또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분양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100억 이상이 생기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최광호 위원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2024년도 본예산을 지금 올해 세우잖아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어느 정도까지 또 생각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내년 본예산은, 일단 저희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은 계획하지 않고 올해 결산 추경 때까지 다 1,284억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 때 맞추고 내년도 본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예치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년도에 적립한 것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다 적립해야 내년도 상반기에 신속하게 채무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다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완주의 대표 축제가 와푸 축제인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와푸 축제 예산이 실과에서,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업비가 정확히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어떤 컨트롤처럼 메인 정도는 과에서 잡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관광체육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오고 다른 실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실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 있고 작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뭉쳐지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산 편성 운영상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축제 행사성 예산은 교부세 페널티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 편성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 편성을 좀 하고 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내년도 와푸 축제도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어느 과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기획해야 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실과에서 와푸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무작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또 종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로 올바르게 그 축제에 쓰이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인지 이런 부분을 예산실에서부터 조금 철저하게 예산을 할 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서 협의드리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연말까지 얼마 정도 적립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총 합쳐서 1,284억이 필요한 금액인데 이자까지 하면 1,28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죠? 2020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제가 이자율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이자율을 몇 개월로 적립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이자는 6개월 단위……. 지금 각 불입한 금액마다,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순덕 위원   
  일정 금액을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테크노밸리…….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순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집행은 지금 안 하고…….

이순덕 위원   
  안 하고 있으면 1년짜리 정기예탁으로 해야 이자율이 높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6개월 단위로 정기 적금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채권이 하나로 안 되어있고 분리가 되어있어서 먼저 선순위로 돌아오는 채권부터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1,284억을 다 갚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서 그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1년으로…….

이순덕 위원   
  아니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이잖아요. 어차피 12월까지는 지금 집행률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시기하고, 예탁금 적립하는 기간하고 이율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순덕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246억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냥 이자율을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큰돈일수록 이자율이, 6개월 적금하고 1년 적금하고 또 차이가 엄청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저희가 수익을 내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이순덕 위원   
  어차피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은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고향사랑기금도 보니까 이자수입이 57만원밖에 안 돼요. 그 부분도, 어차피 총괄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각 기금별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국가예산 발굴 가지고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9월인데 1억2천을 제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금 2천만원씩 해서 3회 하고 그다음에 3천만원씩 해서 2회 한다고 되어있어요. 총 5회분을 가지고, 1억2천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주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각 과별로 다르게 지금 용역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괄은 기획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각 부서 각각에서 각각의 용역을 한다는 건 좀 효율성 면에서, 예산 부분 플러스 효율성 면에서 뭔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것은 풀용역비 성격이고요. 풀용역비는, 물론 딱 그 목적이 계획이 돼서 세우는 것이면 부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풀용역비는 불가피하게 갑자기 어떤 용역의 수요가 있을 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 확보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풀용역비 특성상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로 풀용역비를 확보하고, 부서에서 다급하게 용역 수요가 생길 때는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5회에 걸쳐서 1억2천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연내 12월까지 이 용역을 끝마칠 수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최대한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소규모 영역이거든요. 2천만원, 3천만원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순덕 위원   
  지금 부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하는지 그것까지 설명이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금액하고 예산하고 횟수만 여기에다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차후에 좀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형편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완주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나은 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세수 수입이 어렵다고 절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래 목적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비용이 좀 부족하다거나 예측이 좀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시기가 적절한 것인가?”, “목표와 목적은 맞는 부분인가?”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보다도 그러한 부분은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한 일곱 가지 정도 올리셨을 때도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을 거라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예산 발굴 관련한 용역비. 지금 어제도 조례안 관련해서 유의식 의원님 발의할 때 이야기하셨었죠?
  저희가 지금 한 1억2천만원 정도면 소규모 용역을 진행하는데 많게는 한 6건, 적게는 한 4건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나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공모에 당선되는, 선정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정확한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뭐 그래도…….

이주갑 위원   
  상당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상당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고 공모의 가능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모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목표액이나 목표 건수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진행하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정부에서 공모하는 게 패턴이 있고 총괄적으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목표해서 예년보다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상향해서, 한 10∼30% 정도는 더 상향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실적을 한 3년 정도 치를 종합해 보니까 용역을 한 16회 정도 하고 국가예산 확보는 약 5,180억 이상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올해에도 지금 신청하신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보다 좋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 완주군이 한 발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 비용이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 2천에 국비 2천인데, 이게 매칭이 5대5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주관은 각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저희는 따라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요, 시군 릴레이 행사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주체로.

이주갑 위원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를 통한 예산의 삭감 등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사실들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행사를, 물론 자치도가 돼서 이런 축하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올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꼭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 예산뿐만이 아니라……. 추경 본 회의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도 지금 만경강 관련한 국가 공모사업 400억짜리가 기재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아마 이러한 것들이 전라북도의 잼버리와 관련된 불이익 중의 하나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즐겁게 지내는 것보다는 중앙정부나 기재부 등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 출범 기념행사를…….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룰 수 있으면 미룬다든지 또는 진행하지 않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 한번 건의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하고 또 지사님하고 만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시군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조금 말씀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출범식 기념행사 자체를 저희 완주군이나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예산 확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믿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국가예산 발굴 공모사업비 잔액을 보시면 1억5,5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거든요, 현재. 이 추경 말고도.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계약해서 추진…….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8회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2023년도에. 거기에 대한 완료 예산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계약은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3건은 완료됐고, 지금 나머지 5건 정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께서 전체 추경예산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확보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고 추경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리라고 보는데, 추경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세우는지 명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거에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적으로는 합니다. 본예산에 예산 수요는 최대한 원칙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
  왜 그러냐면, 행정환경도 그렇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도 그렇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도 그렇고 어떤 현안 사업도 그렇고 주민 복리 증진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정부도 그렇지만 본예산에 다 계획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대가 돼서 추경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게 전체 큰 틀에서는 맞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태워서 다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측 불가했던 부분,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사업을 추경에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비용까지, 예산까지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세우고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세우면 예산이 분산되잖아요.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 우리가 결산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는 이제 쪼개서 12월까지, 연말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건 본예산을 쪼개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본예산에 태우면서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쪼개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회 의결을 받거나 아니면 이 금액을 일단 줄여놓고, 승인을 쉽게 받으려고 줄여놓고 추경 때나 이때 다시 또 추가로 해서 그 금액 이상 또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최대한,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1년 안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 편법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비용추계 전체를 다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부족하다.” 
  물론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물가 변동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동되는 상황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그냥 알면서도 예산을 줄여놓고 승인받은 이후 추경에서 또 추가로 다른 항목들을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 심부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한 예로, 와일드푸드 축제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예산을 물론 교부세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행정이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와일드푸드 축제라는 큰 대표 축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각 부서에 어떻게 배정이 되어있는지 이것은 예산실에서 알 수 있잖아요. 모르나요? 예산 편성할 때 다 그 내용 파악하고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현재 와일드푸드 축제 예산으로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파악해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부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상의도, 협의도 좀 드리고,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작년 와일드푸드 축제에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단 과에, 축제 부서에 편성된 것은 14억원 정도로 지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작년 것이 13억9천 정도, 9천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파악했을 때 겉으로 저희가 다 찾아낸 게 한 8억 정도였었어요. 실제 예산서에 나타나는 큰 틀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관광체육과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서상으로만 대충 봤을 때 한 8억 정도가 눈에 띄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쭉 놓고 보니까 한 14억 가까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지금 추경에 얼마 올라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축제 관련이요?

○위원장 심부건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니 저기 뒤에 팀장님! 축제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2억5천 정도 편성한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겉으로 보기에는 2억5천인데요, 추가적인 게 지금 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지 않게 축제 예산을 쪼개기 하고 있는 거고,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지금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면밀히 살펴봐서 작년에 불필요했던 부분은 좀 조정해야 하고, 또 올해 새로 뭔가를 다시 개선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이 금액이 작년에 이랬다고 해서 올해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뭐 2억에서 3억 정도 올라가야 한다.”, “또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올라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잘못됐던 것들이 어떤 건지를 빼내면 그 금액은 또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축제팀에서 이게 워낙 큰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묻히는 금액들이 저는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물론 목별로 구분해서 하긴 했지만 금액이 워낙 크게 작용하니까 적은 금액들은 그냥 보이지도 않고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예산을 확정 지을 때 충분히 논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추경을 좀 올렸는데, 세 번째에 공무원 해외 연수 추진 관련해서,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170만원 정도씩 지금 2명이 가는 걸로 해서 추가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구태여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직원이 가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가는 국외 연수비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국외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부서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홍보 영상 관련해서 지금 목 변경을 하시는데, 공공운영비 내용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지금 산출 내용을 보면 뭐 특별히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것을 했던 게 애초에 잘못 책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이 좀 바뀌어서, 그 전에는 공공운영비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었는데…….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제가 감춰져서 몰랐을 수는 있는데 모니터라든지 수신기 이런……. 이건 시설이잖아요, 원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심부건   
  시설인데 공공운영비로 해놓고……. 원래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게 항목에 없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교체하는 부분…….

○위원장 심부건   
  이건 신규 설치가 아니고 목 변경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항목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운영비성으로 지금 어떤 모니터를 교체하고 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에도 집행이 되는 게 지침상은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목에 맞게 시설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체라고 하는 건 관리운영비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 때 목을 잘못 잡아서 다시 정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내용을, 예산서에 담을 정도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면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목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실장님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13건에 30억6,0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이고, 우리 회기가 끝나면 벌써 9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야 하는데,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으로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물론 도비, 시비, 여러 가지 국비 반영이 되는 신규사업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 그래도 지금 예산 편성 시점이, 추경 시점이 좀 늦은 9월 20일경에 확정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서 했던 부분이 이월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부서가 해서, 올해 안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삭감을 진행해서 한 164억 정도 삭감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신규사업은 어차피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가급적 집행이 가능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실과 치 신규사업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월사업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예산 잔액 부분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예산 잔액 발생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본예산으로 좀 태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건건이 사업별로 검토하셔서 정말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고, 이월이 안 되고, 잔액 부분까지 아무튼 검토하셔서……. 신규사업이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때부터는 신규사업을 될 수 있으면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원칙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신규사업이더라도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상관 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도비 있고 시비 있고, 군비로 매칭이잖아요. 13억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이 끝난다고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매칭이니까 사업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을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검토해서 심사를 올려야 하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이 사업은 진짜 검토하셔서, 아무튼 차후에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해서는 전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예산 한번 합산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임미정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입니다. 문화역사과 김사라 과장입니다. 관광체육과 설선호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입니다. 열린민원과 박태욱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액 3,976억4,600만원 대비 6.8%인 269억2,600만원이 증가한 4,245억7,2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본예산 3,883억3,200만원 대비 0.7%인 25억6,900만원이 증가한 3,909억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군정 화합 한마당 7,700만원 등을 편성하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4,4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4,800만원을 증액한 32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0억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급 98억8,800만원,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시설비 및 부대비 5억5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1억600만원을 감액한 1,62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9,100만원, 공립 어린이집 확충 1억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1억1,100만원 증액한 54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RIS 지역혁신사업 2억6천만원 등을 편성하고, 향토문화회관 음향장비 4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원을 증액한 25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상관 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13억원,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10억원, 완주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 1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6억5천만원을 증액한 29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공사 6억2천만원, 구 잠종장 관사 정비사업 9,100만원, 용진 문화지구 정비사업 9,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2억9천만원을 증액한 84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37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제작 사업 3천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600만원을 감액한 2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해야 할 부분은 각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실과 할 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계속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지금 하는 중인데요, 예측 가능한 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좀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예측 가능한 집행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추경에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자꾸 추경에 올리시는데,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어차피 행정복지국 총괄적으로 국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짚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각 과장님들한테 질문하는 걸로 하고 국장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9,200만원으로 기정액인 7,200만원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사업으로는 2023년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 도비 송금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320억7,600만원으로 기정액인 319억2,800만원 대비 1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청원월례회 운영입니다. 종무식을 통해 1년간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행사 소모용 물품 임차 및 제작에 필요한 비용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책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 세미나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청장 우편 요금입니다. 곧 개최될 와일드푸드 축제 환영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행사 운영비입니다. 와일드푸드 축제의 환영회 운영 물품과 종무식 식전 공연 영상 제작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화합 한마당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지역 리더들의 노고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행사 운영비를 포함한 3개 목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관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사랑 나눔 행사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입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받은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완주 유치를 위해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8월에 사업 수행 단체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센터 운영비는 신규 단체들이 입주함에 따라 민간협력센터 환경 정비 필요 비용 및 공공요금 부족금 4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완주군 새마을회 지원입니다. 지속적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 자부담만으로 김장 김치 나눔 사업의 현행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 규모 유지를 위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은 2023년 9월 자문위원들이 신규 위촉됨에 따라 신규 위원들의 역량 배양에 필요한 연수 비용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은 증액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부족한 교육 운영비와 교육비, 자치단체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 여비 2,200만원을 삭감하여 조직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핵심 리더 과정 교육비 부담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복지용 물품 구입입니다. 상반기에 직원 상조 용품 50세트를 지급한 결과, 현재 재고가 부족한 상황으로 상조 용품 수요 증가에 따른 40세트 구매비용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희망자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고, 구내식당 세척기, 냉장고 등은 내구연수 등 노후화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는 단가 상승이라든가 인원이 증액하였고, 노조 관련 부분은 노사 활동 워크숍, 노조 사무실 이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은 유사 기관 사례 검토라든가 자문 등을 위해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나라 시스템은 과목 부분을 전산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된 컴퓨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조직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퓨터 추가 보급을 위한 40대 구입 예산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데이터 수요조사 답례품은 예산 집행 근거가 맞지 않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9,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군정 화합 한마당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화합 한마당 행사는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 지역 리더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고, 올해 11월에 행사를 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행사 운영 사업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행사를 추진하는 데 충분한 금액인가. 그리고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은 못했지만, 그동안 한 6천만원 정도 규모 내에서 지금 추진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물가 상승분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일부 증액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운영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장·부녀회장들의 노고 격려라든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오찬, 노래자랑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시행되는 의미 있는 행사인데, 물론 일선에서 애쓰시는 이장·부녀회장님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데요. 본 위원 생각은 요즘에 새만금 예산 때문에 규탄대회도 하고 삭발도 하고, 전북 각 시군에서 많은 규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이신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함께 이 행사를 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새만금 그 예산이 12월 안에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다고 하지만 노래자랑하고 뭐하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지금 세부 자료에 보면 9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가 군정 화합 한마당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 여기에 차이가 뭔가요? 그냥 명칭만 차이가 있는 건지, 중복이 없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전체 군정 화합 한마당은 7,700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해당 사업에 따른 과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홍보물이라든가 물품 구입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고요. 시설물 임차라든가 무대 설치 비용은 행사 운영비에서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에 4천만원을 편성했고,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해서 2,200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9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임차비가 9페이지에는 5천 정도 잡혀 있고요. 10페이지에는 1,600 정도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쪼개놓았죠? 500하고 1,600.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시설물 임차 비용은 저희가 우석대 쪽에다가, 우석대 체육관을 빌리면서 그쪽에다 납부하는 비용이고요.

최광호 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아니라 이것은 대관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대관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산출 내역을 보면 딱 오해하기 쉽잖아요, 시설물 임차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오해가 안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수기 임차 부분에 예산이 이 정도나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1,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15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15대 정도 해서……. 15만원씩 해서 10대 지금 그 부분인데, “이게 과연 15대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단체 회장을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부분이…….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리려면 정확히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해서 올려야 하는데, 이게 대개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여기에 하나하나 물어보면, 답변하시면서 “어떤 부분이다” 하면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추경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 예산은 좀, 어떻게 보면 같은 명칭으로 해서 비슷하게 3개가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군 행사비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에 예산이……. 이게 원래 없었던가요? 아니 2022년도 예산이 6천인데 지금 많이 또 올렸잖아요? 7페이지, 세부내역서. 군 행사 운영비.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종무식이라든가 축제 환영회 관련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2022년도에 제가 알기로 최종 예산은 6천인데 지금 거의 배가 증가된 것 같은데, 어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군민의 날을 저희가 해마다 실내, 실외 이렇게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실내 행사를 했고, 2023년 올해는 실외에서 하면서 예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면서, 앞으로 종무식을 해야 하니까 지금 예산을 좀 더 올리신 거잖아요, 먼저 썼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본예산에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군 행사비 관련해서 6천으로 최종적으로 끝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한 번 더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은 본예산 때 정확히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해서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저희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본예산에 종무식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축제나 이런 것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다시 또 올리는 것은 지금 추계를 잘못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두 번째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도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내년 편성할 때는 예산 부서 설득해서 추경에 세우지 않고 1년 소요되는 비용들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좀 하고……. 군정 화합 한마당 관련해서 이경애, 최광호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지금 부녀회장하고 이장님들 한마당 행사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예민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장님들하고 국외 연수비 때문에 트러블도 있었고 뭐하고 했는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지 않고 최대한 군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이장·부녀회장님을 위해서 뭐든지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비용을 예측하는 데 좀 불분명하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행사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7,500 정도 되는데 이걸 3개로 쪼개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세 번째에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오라고 실비를 주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이 실비는 그날 저희가 식비로 활용할 그런…….

○위원장 심부건   
  아니 식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식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 음식 장만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지금 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 화합 한마당을 하면서 단체로 어떠한 비용을 정산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마을별로 보면……. 그러면 마을별로 그 부녀회장 인원수에 따라서 이걸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마을은 지급이 많이 되는 거고, 실비 지급이니까. 적은 마을은 적게 지급이 될 거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세부 집행 부분은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우석대에서 하신다고 그랬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우석대 실내에서 하나요, 실외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실내체육관 거기에 보면 그 안에는 이미 무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임차비가 들어가고 ‘무대 설치’ 해서 2,200이나 잡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무대 설치 부분은……. 안에서는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중식 부분을 실외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니 중식을 하는데 별도로 실외에다가 지금 이런 무대를 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부스 설치입니다, 중식은. 

○위원장 심부건   
  부스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고는 용어 자체가 다른데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도 가봤는데 무대가 좀 작기 때문에 무대를 좀 넓히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체육관이 작거든요, 무대가요.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이 비용은 저희한테 정확히 그 사업 내용을 좀 주시고, 이미 이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으면 세부내역까지도 나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시면 저희 예산 결정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이나 타당성 관련해서 명확히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지금 군정 화합 한마당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석대에서 한다는 것을 왜 굳이 우석대에 임차료 500만원까지 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도 휴양림 쪽을 얘기했었는데 이장 그쪽에서 휴양림 쪽은 반대를 했고, 일단은 이장분들이 삼례 체육센터 쪽도 한번 해봤었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1,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로 해서 실내로 하다 보니 우석대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행사할 때 삼례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데 굳이 우석대에 500만원씩 임대료까지 주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임대료까지 주면서, 완주군에 장소가……. 여기 완주군 공설운동장도 있잖아요, 군청 뒤에.
  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그냥 막 쓰려고만 하는 뉘앙스인지……. 각 부서의 대표성을 갖고 행정지원과에서……. 이 서를 보면요,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추경에 대해서. 과장님 추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추경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순덕 위원   
  우편 요금을 여기 추경에다 넣고……. 이런 추경은 없어요. 과장님 추경 하실 때 그냥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올리면, 추경이 통과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굳이 임차료 500만원까지 주면서 우석대에서 왜 하느냐. 우석대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왕이면 예산 부분에서, 추경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완주군 모든 행사를 완주군 각 지역에서 했는데 굳이 임차료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우석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임차료까지 주면서 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든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광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에 올리실 때는 진짜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예측하시고 자료도 검토하시고 그래서 올리셔야지,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추경 자료는 분명히 세세한, 디테일한 자료가 올라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대표성을 가진 과잖아요, 지금. 모든 각 부서를 모범으로 하는 과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가. 
  이 서류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정말 부족하고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오는 추경인지, 아니면 그동안 못 올렸던 예산을 갖다가 지금 올리고 있는 추경인지 구분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류가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이든 뭐든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같이 예산을 태워서 추진해야지, 따로 또 여기에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축제 부분은 저희도 일단은 주관 부서하고 상의해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축제 관련 부서 예산에 충분히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같이 태워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축제 관련해서 우편물 발송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47쪽에 보시면 공무원단체 노조 활동 워크숍에 관해서 지금 1천만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관련해서, 노조 회원들 관련 워크숍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형평성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노조 관련해서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 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안 하지만, 노조에 가입 안 한 분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97% 정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에 지금 노조 가입을 안 한 사람은 갈 수가 없죠? 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없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참여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봐서…….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본 위원 생각은 노조 관련해서 주로 노조 회원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감히 노조에 가입 안 한 분들은 간다고 얘기를 못하죠. 노조에서 주최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은 완주군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1천만원을 노조에서 매칭해서 가는 워크숍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사업비는 보통 군 50%하고 노조 50%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왔고요. 올해도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순덕 위원   
  자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노조에서 얼마를 매칭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노조에서 일부 지원하고 군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넣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부족했을 때 또 자부담으로 하고…….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군비로만 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1천만원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해서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잖아요. 워크숍 한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에다 넣으셔야……. 형평성 갖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감히 어떤 이유가 됐든 노조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이 워크숍에 참여 못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할 때는 가입을 안 한 분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노조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매칭이라고 하면 매칭 분을 여기에다 넣으셔야 해요. 몇 대 몇으로 매칭해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회비를 월 얼마씩 내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워크숍을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40명이라는……. 1년에 몇 명 가나요, 지금? 제주도도 가고 여러 가지……. 이것은 2박3일 4인으로 조를 짜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 명단도 누가 어떻게, 노조에서 추천하든 군 행정지원과에서 추천하든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중복되지 않게. 가는 사람만 가지 말고 안 가본 사람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보통 노조에서 신청을 받고요. 저도 포함이 되고 일부 과장님들도 들어가서 심사를 지금 하니까…….

이순덕 위원   
  이게 지금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워크숍이 됐든, 제주도 2박3일 워크숍이든 여러 가지 지금 노조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명단 한 3년 치를 저한테 한번 주셔봐요. 가신 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복되지 않게 정말 회비 내고 같이 참여하는 노조 회원뿐만 아니라, 매칭이 아니라면 노조에 가입 안 한 분들도 가야 한다.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노조에 가입하고 하지 않고 구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매칭이라면 어쩔 수 없이 노조 회원들이 가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중복적으로 가면 안 된다. 한번 간 사람은……. 안 간 사람 위주로……. 지금 몇 명입니까? 94%면, 우리 완주군 직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한 97% 해서 한 900여 명 정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가면, 3년 안에 가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몇 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나……. 노조에 가입해서 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나, 회원 중에. 그것도 따져보셔야죠. 
  그래서 중복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가면 안 가시고 안 가신 다른 분들이 가셔야죠. 그것까지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명단 한번……. 노조 관련해서 제가 관여하고 뭔가 상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형평성을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중복되는 게, 지금 저도 질문드리는 건데 한마당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희 군에 있는 체육시설 대관하는데, 하루 쓸 때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최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같은 경우 많이 받아야 한 40∼50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 임대비가 500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시설 대관료는 150이고요. 세부적으로 기타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최광호 위원   
  부대시설은 어떤 게 부대시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부내역 이것은 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150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비가 500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과하다 싶고……. 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후생 복지 물품 구입’ 해서 축구 시즌권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축구 시즌권은 저희가 구매를 완료했고요. 올해 지금 부족한 것은 저희 상조 물품들이…….

최광호 위원   
  그렇죠? 여기에 시즌권이 들어가 있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같이 총액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지금 2천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올해 지금 추경 때 요구한 350은 상조 세트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본예산을 이제 몇 개월 후면 하잖아요. 작년에 시즌권을 제때 못해서 개막식 때 가고 싶어 하는 직원분들도 못 간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시즌권 차질 없이 구매해서……. 복지 차원이니까…….
  그리고 지금 시즌권을 구매하면 메인이 어떻게 보면 코칭 스태프 뒤가 아니라 맞은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에 큰 차이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자리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스탠딩 좌석도 있지만 테이블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보니까. 이왕 경기하는 거 가족들이랑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자리에서 좀 관람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하나만 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설립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금액은 뭐 많지 않지만 62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몇 명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7월에 정기인사하면서 시설관리 TF팀 해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다른 타 시설공단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인쇄물이라든지 유인물 이런 게 복사 용지나 뭐 이런 것들이고……. 비용을 놓고 보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비용들을 그 안에 같은 그 과, TF팀이면 그 과 안에 별도로 팀만 구성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보통 이게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인력들은 당초에 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팀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를 좀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기업 설립 전문가 자문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TF팀이 어디 가서 자문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한데, 자문 수당이라는 게……. 어떤 분이 와서 자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문 수당을 별도로 이렇게 주면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가 재규정을 좀 만들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준비하면서 노무 분야 자문을 받으려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노무 관리비라고 아예 목적으로 하셔야죠. ‘공기업 설립 전문가 자문 수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마치 그냥 시설관리공단을 전문적으로 설립했던 사람들의 어떤 전문 자문 쪽으로 보이잖아요. 서류상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부기 작성을 할 때 좀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이것은 저희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 건데, 지금 타 과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 것을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기간제를 지금 쓰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가 인력을 활용할 때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단순…….

○위원장 심부건   
  저희가 기준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인건비 안에서 하려고 그 나머지 외의 전문 인력이라든지 기타 분들을 기간제로 사용하잖아요.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제 채용 기간이 몇 개월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보통 9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9개월이면 이분들은 어찌됐든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지급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 기간제에 있는 분들이 3개월 연장해서 1년을 맞추게 되면 퇴직급여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다 지급해야 하는 거죠? 1년을 채웠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로 뽑아놓고 1년씩 3개월 연장을 해서 하는 경우가 완주군에 많이 있나요? 그런 경우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는데요. 일단 9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좀 연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파악하고 있으면 완주군 전체 기간제 인원 중에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떤 경우에 3개월을 연장하는지, 그리고 그 3개월을 연장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고 특수업무나 이런 경우에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심부건   
  이것도 그런 부분이 예산에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기간제를 뽑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기간제를 선택했을 때 제가 알기로 55세 넘어가는 분들은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9개월로 뽑고 3개월 하고, 새로 또 9개월로 채용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55세 미만은 1년 이상이 돼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연속 채용을 공무직처럼 채용해야 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심부건   
  이런 부분들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 특수성이 있는 뭔가가 있는지 파악을 좀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5쪽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 25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본예산에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을 꼭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올리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500만원, 250을 두 번 나눔 행사를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이 부분들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좀 부족하다.”고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추석 때만 했었는데 연말에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때 할 수 있게,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25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건 분명히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인데……. 추경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 올라온 거 보니까요, 이건 추경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한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예산에 태워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하시는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결위 질의에 앞서서 하나만 과장님께 미리 현안과 관련해서 가능하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현안 조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혹시 오늘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다음에 예결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 추경 이외의 현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부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짧게…….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 완주군 13개 읍면별 현안 조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완료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추진을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법적 근거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법적 구성 요건의 미흡.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미충족 소지가 있습니다. 역시 동법 제79조 자문기관의 구성 미충족 소지가 역시 있습니다.
  아울러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적용 대상에 미 해당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 중 제4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확실하게 구성 요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 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효력 발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도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해 11월에 개정해서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만경강 민·관·학 협의체 등을 운영 중에 있고, 각 읍면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법적 근거에 의한 것들도 있고 민간단체도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는 위원들 구성의 부적절성입니다. 특정해서 지금 내려보냈죠? 이것은 민간단체인데. 맞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게 민간단체라기보다는 읍면에서 구성한 어떤 협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읍면에서 구성한 협의체인데, 자율적으로 했다면 주민들이 했다는 게 맞지만 관에서 지침의 형태로 내려가서 구성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단체입니까? 법적 근거가 없이 구성된 자율단체는 아닌데.
  위원 구성이 지금 읍면장,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장,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세 분이 계십니다. 이장협의회 1명, 부녀회 1명, 주민자치회 1명 해서 총 7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분들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민관 현안문제를 어떻게 좀 잘 풀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들 스스로 구성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저만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나 주민들과 관계없이 읍면장과 이장협의회장, 부녀연합회,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만 모여서 자문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고 구성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관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주고 나면 의회 의원은 의견을 낼 수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읍면별 현안에 대해서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갈 때 읍면장님이나 지역구에 함께 해야 하는 의원들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본인들이 가진 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하는 아주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가 지금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진행이 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구성될 때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도 상의했었지만, 저에게 주신 자료에도 구성원과 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각 지역 사업에 대해서 현안이 발생하면 주민 스스로가 구성하는 반대위나 대책위 또는 기타의 단체 등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기회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자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 결정 자체가 주민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의견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면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 일개 군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구는 말씀하신 대로 자문 기구는 아니고요, 일단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어떤 논의 기구 역할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취지는 각종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읍면장 중심으로 어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표성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어떤 방향을 잡고 가고 있으니까, 이제 사업 시행 초기니까, 운영해보고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좀 나오면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는 이 기구가 운영되는 것은, 단체가 운영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읍면에서 의견을 모을 거면, 현안 사업이 있으면 읍면장께서 스스로 각 읍면에 있는 기관장님 그리고 단체장님을 모시고 기관단체장 회의를 진행하면 되고,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민심은 주민들 스스로가 구성된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의견은 누가 제시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주갑 위원   
  내부에 어떤 분들이, 누구누구가 논의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를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율권을 주실 거면 읍면장한테 주고, 읍면장한테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고해 주시고, 구성이 되었다면 혁파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 문제 마치고, 짧게 하나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시책 운영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1일 군수제와 주민자치 세미나 운영이 들어있는데, 지금 1일 군수제와 주민자치 세미나가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따로따로 진행인데요…….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저희가 현안 시책을 할 때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한데, 1일 군수제라든가 주민자치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1일 군수제, 1일 군수 지금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올해 지금 네 차례 운영했습니다. 올해 세 차례 운영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세 차례 운영했고, 네 차례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이주갑 위원   
  이번에 그러면 네 번째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결정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결정됐고요. 일단은 환경 분야로 해서, 지금 임필환 산림조합장님이 환경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것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 또는 성과에 대한 부분.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우리가 주민 우선 그리고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저희가 경제 분야, 여성 분야, 문화 이렇게 추진했는데, 관련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건의 하나 드려봅니다. 지금 각 기관이나 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 중에서 1일 군수를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긴 시간 동안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복지 현장에서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복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42억6,500만원으로써 기정액 1,321억3,900만원의 6%인 78억7,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87억2,600만원 감소, 기금보조금 1억6,400만원 증가, 균특보조금 6억4,7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27억6,700만원으로 기정액 1,678억7,300만원에 3.1%인 51억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소외계층 반찬 나눔 지원사업 등 3건, 1,49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과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증액입니다. 
  보훈수당 등 2건, 1,14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내시 반영입니다. 호국보훈수당 1,080만원 감액, 보훈단체 지원 나라사랑 한마음 사업 200만원 증액,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998만2천원 증액, 소외계층 반찬 나눔 사업 300만원 증액,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68만4천원을 감액하여 총 34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7건, 2억1,65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자산 형성 적립액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보조금 8,7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사업량 감소 및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6만8천원 증액, 희망키움 통장 232만9천원 증액, 청년 희망키움 통장 226만2천원 증액, 희망복지 지원 870만원 증액, 긴급복지 지원 8,752만원 감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억7,945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300만원 증액, 자활기금 2천만원 증액, 총 1억2,89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통학교통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인 기초생활과 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가 사유입니다. 
  222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 5건, 2억7,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증가 및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250만원 증액, 장애인 신문 241만5천원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억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6,428만5천원 증액,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장애인 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0억608만1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225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5건, 1억2,79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량 증가 및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기초연금 등 2건, 104억3,934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실수요자 연금액을 반영한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기초연금 98억8,899만9천원 감액, 노인회 활성화 사업 586만원 증액,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2,500만원 증액,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5억5,034만7천원 감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120만원 증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조 3,588만3천원 증액,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기관 운영 차량 구입 3천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103억1,14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3건, 7,25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1건,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 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하반기 예상 소요액 파악에 따른 감액 반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등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 2천만원 감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540만원 증액, 공설공원묘지 사용계약 해지 반환금 1천만원 증액,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1,718만4천원 증액, 토탈 5,25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대부분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올 하반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꼭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끼리 상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998만2천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업비 증액 부분을 반영하여 사업 공모를 통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그때 행감 때 지적이 있으셔서 공모로 해서 자원봉사 단체 사업비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 나눔 봉사하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사랑드리 봉사단 주거환경 개선, 호롱불 봉사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셔서 신청하신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군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인 만큼……. 그동안에는 활동을 못했었는데요, 그 의미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각 봉사단체가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당초에 삼례에 있는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안전 진단이 D등급으로 철거가 필요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비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경애 위원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2호점 이전에 대해서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작업장이 매우 협소해서 저희가 구 보건소 자리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히 옮길만한 그런 작업장이 없어서, 계속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게 중복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하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하고 경로당 부식, 그다음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 대상자가 있겠는데, 지금 492, 494, 472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경로당.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다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저희가 현재 49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지 않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개소 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써야 할 개소는 몇 개인가요, 정확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현재는 49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부식비는 최대 494개인데, 1개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잠깐만요……. 현재 미운영하고 있는 사랑방이 1개소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노인회 활성화 사업에 지금 3개년 성과 및 실적에 보면, 55페이지 보면 2023년도 13개 읍면 분회 및 산하 가입 경로당이 472개에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부식비는 494개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은 492.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거든요, 숫자가 다. 3개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또 495개에서 1개가 미운영된다. 그래서 494. 그러면 정확히 몇 개가 현재 운영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양곡비하고 경로당 부식이 어떻게 보면 2개 정도 차이 나는데 이 2개의 갭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하고요.
  노인회에서는 지금 프로그램을, 과거 3년 성과실적에 13개 읍면 분회 및 산하 가입 경로당 472. 그러면 이 경로당 운영 관리 프로그램 해서 494개가 아닌 472. 그러면 22개소 정도가 이거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외가 왜 됐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경로당이 472개소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지금 답변은 알지 못해서……. 노인회에서 경로당별로 분회로 지급하는 그런 납입금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분회에서 경로당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로당은 거기에서 빠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빠지면……. 이건 의무인가요, 아니면 그냥 경로당의 자발적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의무는 아니고요, 자발적인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경로당에서 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노인회에서.

최광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내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산은 똑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2개 차이는 뭔가요? 경로당 부식비 지원하고 냉난방비. 이게 2개 차이가 나는데, 왜 2개 차이가 나죠? 56페이지하고 5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하고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이에요. 사업량을 보면 492고 494인데, 2개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개소 수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중간에 폐지하고 또 중간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최광호 위원   
  그러면 똑같아야죠. 왜 그러냐면, 495개에서 하나가 줄었으니까 494개의 기준을 잡아서 가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자료 제출 시점에서 조금 그 부분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게 하루 이틀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추경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큰 차이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지금 팀장님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소가 이렇게 2개가 추가됐다, 뭐 빠졌다.” 이게 있을 건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자료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개소 차이는 1∼2개 난다고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개이면, 인원으로 보면 상당하거든요. 40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도 차이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은 시점을 한번 봐서 정확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두세 가지만 짧은 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서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자체라고 쓰여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센터 내의 봉사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 사업비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반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감 때 지적이 있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2회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면 이전에 집행했던 사업비하고 지역별로 어떤 내용으로 얼마의 금액이 몇 차례 갔는지, 읍면별로는 제가 지금 통계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주면 좋겠지만, 혹시 없다고 하면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왜 그러냐면, 13개 읍면에 어느 정도 횟수가 공정하게 또는 공평하게 갔는지, 형평성 있게. 이것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열아홉 번째,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과 관련해서 한 꼭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3개 단체가 협의회하고 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꿈드래 장애인협회 이 3개가 지금 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해서 모여서 하는데, 각 1년에 70만원씩 임차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면적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주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시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관리자는……. 업무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운영비는 주고 있고, 운영은…….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 2개가 장애인연합회에 있는 건물로 빠지고 보물섬이 빠지고 나면 건물이 비는데, 그러면 추후에 자원봉사센터가 거기를 다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연초에 자원봉사 이사진들과 군수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방이나 이런 게 없어서 봉사활동 하는데 좀 제약이 많다, 협소하다” 이런 제기를 하셔서 자원봉사센터도 이전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봤었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간이 부족해서 그랬으면 보물섬이 나가면 그 자리를 1층에 나눠서 쓰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용도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그동안에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 1∼2층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앞으로 사용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무리 없이 그 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었고,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밑에 있는 곳을 합쳐서 쓰면 되고, 굳이 옮겨가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옮기고 다른 단체를 거기에 또 옮기고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우리 사회복지과라면 당당하게 건물 지켜서…….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가 해결하고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관리과나 기타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해서 본래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6번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자활센터가 조금 곤란을 겪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보니까 의도치 않았던 어떤 비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지적사항이 2020년, 2021년, 2022년도 쭉 나와 있는데 많게는 한 10건 정도, 적게는 한 8건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나 시정 조치 또는 비용의 사용이 부적절한 부분들은 환수 조치를 정확하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 쪽으로 아마 민원 제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제가 관련 법규들도 찾아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좀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서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부적절한 부분 없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간 부분도 법과 근거에 의해서 무난하게, 정당하게 돌파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게 되고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복지과가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더 과장님과 팀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41쪽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에 보면 지금 3개 단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옛날 구 봉동읍사무소.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보니까 70만원씩 3개 단체로 해서 210만원이 산정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임대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임대료.

이순덕 위원   
  임대료를 1년에 그러면 단체 하나에 7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연 70만원.

이순덕 위원   
  연 70만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단체가 따로따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 계산이요, 3개소에 70만원씩…….

이순덕 위원   
  3개 단체 있잖아요. 따로따로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같은 건물이니까 통으로 해서 이 임대료를 내야지, 단체마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서 현재는 통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면적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순덕 위원   
  면적이 다른데 똑같이 70만원인데요, 1년에? 연?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우선 계산은 통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같은 건물이니까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맞고, 21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연 210만원? 임대료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다 추계가 되는 예산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원래 연합회가 7월 달로, 지금 전에 임대 기간이 7월 달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가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도 임대료잖아요, 1년 치.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올해 거 임대료.

이순덕 위원   
  올해 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지금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올해 처음으로 임대료는 했고요. 예년에는 계속 무상임대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갑자기 임대료를 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무상임대 기준이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48쪽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하잖아요. 독립. 독립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립금을 지금 1인에 1천만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장애인도 있지만 교육아동복지과에 보면 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는 장애인이고 저기는 퇴소아동에 대해서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통장으로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요청하면. 

이순덕 위원   
  그 1천만원을 나가서 자립금으로 물품을 살 수 있는 항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돈 1천만원 입금하고 모든 관리는 기존 시설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천만원에 대한 관리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2022년도에 어떤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1천만원 받고 친구 핸드폰 살 때 보증금으로 또 이렇게 지불되는 상태가 돼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의 지원금이잖아요. 1천만원 주면……. 계속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관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1천만원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어떤 식으로 1천만원 지급이 됐는지 영수증 플러스 모든 것을, 1천만원 다 사용할 때까지 그것을 좀 관리해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은 특히, 보호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은 특히 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천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자기가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됐으면. 그래서 돈 1천만원만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추적해서 제대로 서류도 좀 받고…….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받아서 그 사람들이 뭔가 제재를 통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12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명 정도 퇴소했나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업량은 12명이고 이번에 6명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12명이면, 1인에 지금 1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2명이 퇴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추가로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12명이 퇴소한다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미 6명은 지원이 끝났고요, 추가분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사후 관리까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힘들겠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 줄 알아요, 본 위원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차피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비 다 나가 있고, 제일 지금 민원이 많은 게 점심 가사도우미 있잖아요. 점심 도우미.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군수님께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로 추진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가지고 내년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중간에 지금 노인 일자리로 도에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개 정도 해서. 완주군 50개, 50개 시범적으로 하자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저께 통화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도에다 신청을 50명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가지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예상하셔서 내년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 때 본 위원이 또 기획실하고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는 사항으로 얘기를 또 할 예정인데요.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힘들지만, 애로사항도 많지만, 내년에 꼭 한번 시범적으로 한 50개 경로당에 대해서 점심 가사도우미를 좀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희망 복지 지원 저온 저장고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추진 근거가 희망 복지 지원단 업무 안내. 그 근거로 해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부 들어온 거 보관하기 위해서 짓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저희가 이제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쌀이나 식품 같은 후원 물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분을, 만약에 배분량이 많다 보면 생물 같은 경우는 그날 다 배분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쌀 같은 경우 항상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쪽 창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곰팡이 나고 그래서요…….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추진 근거가, 이게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희망 복지 지원 업무 안내 주요 내용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시설적인.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웃돕기 업무 자체가 저희 희망복지팀 업무라서 지금 그렇게…….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들어오면 생물이나 기간이 있는 것들을 보관해서, 그때 이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면 그 목적으로 올려도 되는데 이 추진 근거가 ‘희망 복지 지원 업무 안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게 왜 이걸 하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모르겠어요.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추진 근거로 하면 맞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도 거기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안내’라고 하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끝으로 질의하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 가장 국비나 도비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완주군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한 25∼2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사회복지과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과는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체적으로는 뭐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확정 내시라고 해서 본예산 이후에 도비나 국비 내려와서 지금 매칭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기에 올라온 대부분 것들도 확정 내시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에 우리 군이 신청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여기 전체 나와 있는 이 사업 내용 중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업별로 지금 다 달라서요. 뭐 군비가 10%인 경우도 있고…….

○위원장 심부건   
  아니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서 요청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 몇 %나 되냐 이거죠, 현재 내려온 것 중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희 사회복지는 국가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에 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을 단체들이나 이런 데다 신청을 받아서 해놓으니까 이게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라고 따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비나 도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해야지”라고 해서 해야 하는 경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요청해서……. 국비는 뭐 수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찾아와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그냥 국비, 도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군비가 매칭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확정 내시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와서 미리 사전에 설명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업 내용들을 설명하시는데 대부분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확정 내시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확정 내시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표현을 해요. 무언의 압력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솔직히 여기 이 사업 내용 중에서는 “이것까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사회복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들한테 대부분 하는 사업들이니까 저희가 특별히 그냥 큰 문제점이 안 보이면 진행해주는데, 결국은 이것도 예산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부세가 300에서 350억, 거의 400억까지 뛸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줄일 생각이십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계속 신청받고 있잖아요? 10월이면 마감해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다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1차 뭐 생계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고요. 기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하거나 요청할 때 사실은 세심하게 살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사회복지 쪽에서 안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단계별로 쭉 밟아보시면 결국은 예산을 불가피하게 줄여야 할 부분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여기 직원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에 나와 있는 것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분들한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34번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기관 운영 차량 구입하는 거요. 이것도 지금 기금이 내려와서 꼭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신청한 차량을 보면 하이브리드 준중형차 1대를 지금 신청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제가 지적하는 건, 물론 갑자기 그 기금이 내려왔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환경, 그리고 또 요즘 유류값이나 이런 것들 고민을 해봤을 때 차량이 좀 비싸더라도 전기차나 이런 차들 활용을 기관에서도 많이 해야 한다. 
  물론 이 차를 처음에 전기차라는……. 본 위원도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는데 사용해보면 해볼수록 더 편리하고, 비용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도 이런 차들을 앞으로 구입할 때는 계획을 좀 세워서 친환경 차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희 의원님들도 지금 차 바꾸시는 분들은 대부분 친환경 차로 바꾸고 있고,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30억7,471만원에서 11억1,158만원이 증액된 541억8,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836만원 감소, 기금보조금 1,856만원 감소, 균특보조금 1억4,317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2억2,649만원 증가,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원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2억6,7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간담회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1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역 주민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235쪽, 여성 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총 7건, 1억4,23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의한 증액입니다. 
  아이 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 등 총 5건, 4,92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결정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건은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만 변경하여 증감액이 없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2,770만원 증액, 가족센터 운영 지원 520만원 증액,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 1,088만8천원 증액,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 비용 180만원 증액, 아이 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 825만원 감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40만원 증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825만5천원 감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2만원 감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400만원 감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2,806만6천원 감액,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9,120만원 증액, 아이 돌보미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42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30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 업무 추진 등 총 2건, 1,14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돌봄시설 리모델링 공사,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해당됩니다. 
  위기청소년 발굴 민간 네트워크 운영 및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총 2건, 83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및 위원회 간소화로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 국·도비 재원 비율 변경 관련 6건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480만원 증액,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1,500만원 증액, 위기청소년 발굴 민간 네트워크 운영 300만원 감액,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531만8천원 감액으로 1,14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3건, 8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도비 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사업 1건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도 시책에 의한 사업 폐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6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481만원 증액,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조 60만원 증액,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 290만원 감액으로 총 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3건, 1억5,89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급·간식비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특별지원 등 총 4건, 6,3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2,034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200만원 감액,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1천만원 증액,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960만원 감액, 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300만원 증액,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593만2천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비 특별지원 1,2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총 9,49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가족 친화 여행 추진을 위해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246쪽,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총 2건,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도비 보조사업 추가 지원과 하반기 희망 배움터 운영을 위한 증액입니다. 시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640만원 증액, 찾아가는 희망 배움터 강사비 900만원 증액을 추가 편성해 총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가 예산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자녀 대상자 증가로 인해 9,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몇 명이나 증가하였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은 셋째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 9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334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에 수요를 파악해본 결과 한 410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하는 것을 예측해본 결과, 저희가 한 9,12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최근에 삼봉지구나 운곡지구 등 신혼부부, 젊은 세대가 유입되는 만큼 증가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미래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금도 있지만 다자녀 양육비도 1인당 지급액을 확대 지원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또 인구도 증가할 수 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완주군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할 테니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유지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교육아동복지 관련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항상 뭔가 효과도 있고 보람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들을 해주시고요. 
  추경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보면, 보통 교육아동복지과도 도비나 국비 확정 내시로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족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죠? 거기에 지금 몇 개의 단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족문화교육원 안에 지금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족센터와 교육통합지원센터,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각각의 3개 단체가 지금 한곳에 모여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단체가 각자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심부건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민간위탁은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교육 쪽하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족센터. 

○위원장 심부건   
  가족센터가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했고요…….

○위원장 심부건   
  일드림?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세부내역서 3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는 운영 지원 부분을 지금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을 지금 요청하셨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기 가족센터를 보면 인원이 지금 25명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족센터에 지금 25명 인원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업무와 가족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아이 돌보미 숫자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25명은.

○위원장 심부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 기준에 맞게끔 인력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 돌보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육 돌봄이 우려되는 가정에 직접 파견돼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도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제가 요청한 거 아시죠? 그 현황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쭉 본 위원이 지금 요청했고, 세부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역할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성들이 좀 보인다고 해서……. 물론 뭐 제보만 가지고 본 위원이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네 번째에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명절 수당이 있고 명절 휴가비가 있는데, 명절 수당은 20명 해서 1,560만원 정도 되어있고……. 명절 휴가비는 또 뭔가요, 600만원 잡혀 있는 건? 명절 수당과 명절 휴가비의 차이가 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몇 가지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세부 계획을 여기에 상세하게 지금 표시까지 했는데. 일단 명절 수당하고 명절 휴가비하고 차이는 뭐라고 보시나요, 생각했을 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제가 생각했을 때 총 인원이 25명인데 명절 수당으로 집행되는 분들이 20명이고 그 이외에 5명은 아마 명절 휴가비에서 지원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명절 휴가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5명이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5명이 맞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분들 명절 수당이나 휴가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1년에 두 번. 명절에. 

○위원장 심부건   
  명절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일단 그 부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를 이용하고 계시죠, 그 인원 중에?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어떤…….

○위원장 심부건   
  기간제 인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번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종일제로 해서 2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일제로 해서 2명 있잖아요. 전부 다 기간제를 활용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거기에 지금 기간제라고 하면 얼마만큼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심부건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기간은 보통 9개월 하고, 그다음에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기간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 저희가 정규직 관련해서 배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꾀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기준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간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장난감도서관에 기간제 9개월을 지금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개월 이후에 나머지 3개월을 추가로 지금 더 넣었거든요. 원래 계약 조건이 그런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실은 1년 것을 다 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기간제 인건비를 9개월분 세워주고 추경에 지금 3개월분을 세워주는 걸로…….

○위원장 심부건   
  아니 이게 가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 때 인건비로 그렇게 했으면 같이 1년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9개월 기간 동안만 딱 본예산에 태우고 나머지 3개월을 추경에 지금 세우냐는 얘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는 1년을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게 맞죠, 위원장님. 그런데 그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제에 한해서는 9개월분만 세우고 추경에 3개월분을 세우는…….

○위원장 심부건   
  그게 아니고 편법 아닌가요? 그 기간제면 9개월을 계약하고 종료시켜야 하는 게 맞잖아요. 9개월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종료시켜야 나머지 연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안 생겨서 퇴직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 지출을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간제로 해서 9개월 딱 계약했으면 계약 종료를 시키고 새로 채용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 특수직종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편법이라고 하시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9개월까지는 근무를 하고 3개월을 더 연장해서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니 기간제로 뽑았으면 연장을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채용되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5세 이상으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55세 이상이죠? 그것도 지금 편법이잖아요. 55세 이상을 채용했을 때 나머지 3개월을 연장해도 다음에 또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난감을 대여하는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젊은 분들로 해서 기간제 채용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55세 이상으로 하는 이유가,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니까 젊은 연령층이 대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또 연령 있으신 분들이 하게 되면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우리 옆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시니어 어르신들한테 혼날 소리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일이라는 건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꼭 어떤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어떤 일은 좀 나이를 드신 분들이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개념이 아닌 기간제를 사용하면서 편법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55세 이상은 기간제로 채용하고 나머지 3개월을 연장하고 다음 연도에 또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을 피해 가는 방법이. 그리고 55세 미만을 채용했을 때는 9개월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년 되신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이번에 연장 한번 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연장하시고 지금 또 하시는 거잖아요? 기간제를 활용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기준인건비를 줄이는 조건, 기준인건비를 최대한 넘어서지 않는 범위를 가져가려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 하나는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 실업자들을 최대한 군에서 조금씩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뭐 특수한 경우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더 있겠죠, 이유는.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편법을 좀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나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쭉 봤는데, 본예산에는 기간제 딱 9개월로만 못이 박혀 있어서 이것을 제가 지적할 수가 없었는데, 추경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나머지 3개월분이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과에 이런 사항들이 올라오면 물어보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추경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49쪽 한번 보실래요? 위기청소년 발굴 민간 네트워크 운영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게 원래 위기청소년을 저희가 조기에 발굴하고 그 청소년들을 사회적인 자본하고 잘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우려고 했는데요. 지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이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법에 나와 있어서요, 굳이 이런 예산들을 저희가 들여서 다른 위원회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240만원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1회 추경까지가 지금 540만원. 군비. 그래서 이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전체 삭감……. 2023년 1회 추경까지 5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2,240만원. 이게 뭔 내용인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위기청소년 발굴 민간 네트워크 운영 안에 예산 과목이 행사 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는 일부 저희가 집행을 했고, 이제 위원회 발대식하고 강사 수당 관련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삭감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00만원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240만원을 지금 지급했다는 소리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59쪽 한번 보시면,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 이것도 전액 삭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 보호기간 동안 2만원을 지원해주고 아동생활시설 4개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이것도 또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아동과 관련된 시설이 선덕보육원하고 그룹홈 3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학대라든가 양육 곤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시설에서 일시 보호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제 시설 보호를 좀 지양하고 가정위탁에서 실시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전혀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올라와서 2회 추경에 지금 전액 삭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금 추계를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같으면 중간에 정책이 변경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한다?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를 잘못 알고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이렇게 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관외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의 아동 쉼터나 임시보호시설을 이용하게끔 하고, 관내에는 이제 시설 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 추계가 조금 정확하게 되도록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 일시 보호를 지양하고 일시 가정위탁으로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가정위탁으로 간 애들이 있나요, 혹시 여기에서 보호를 못 받고? 지금 가정위탁으로 지향하자고 했잖아요. 이 시설에서는 지양하고 가정위탁으로 지향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지금. 이쪽 사업에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이쪽 가정위탁으로 갔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정책적으로 뭔가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추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뭔가 예산의 부족분 내지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데, 1회 추경에 올라와서 2회 추경에 삭감한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 61페이지 보시면, 시간제 보육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제 보육시설에 하루 종일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병원을 잠깐 이용하신다든가 단시간 근로를 하신다든지 외출을 잠깐 하시는 경우에 시간제로 저희가 보육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집 3개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어린이집이 지난 3월에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돼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시간제 보육 지원에 대해서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애들을 보면서 조금 짬을 내서 어디 병원을 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몇 시간 정도 봐주나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 하루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것은 시간제…….

이순덕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지금 교사를 각각 시설에 1명씩 따로따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금 두 군데 시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애들이 이용하고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자료로 해서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서도 이용을 못하는 부모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 효과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자료 좀 받아볼게요. 아무튼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조례 관련해서도 한 열 번을 저희 상임위실에 들락날락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혹시 올해 이와 관련해서 기금 활용한 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올해 사업은 이자가 얼마 적립이 안 돼서요, 올해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양성평등 증진 사업 관련해서 하나 300짜리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삭감인가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삭감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폐지하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군비가 없어지고 이게 도비로 지원이 확정된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금 있는 부분을 도비에서 삭감된 부분을 그냥 전액 그대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 없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재원만 변경이 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국·도·군비가 50대 15대 35였는데, 그게 50대 25대 25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 것이 좀 줄어든 거잖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도에서 지금 더 오는 거 아닌가요? 저희 것이 줄어들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렇죠.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저희 거 줄어든 부분을 그대로 지원해 줄 방안이 없냐,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종사자들한테. 비율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비율이 조정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어차피 있던 비용이라면 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4번, 세부내역서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 군비가 한 150 정도 줄었는데 전체 총 사업비의 비율하고 1회 추경까지의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들이 변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국비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규인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면 저희가 국공립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다가 반을 만들어야 하니까……. 아이들 뭐 유아반이든 영아반이든 반을 만들고…….

이주갑 위원   
  어린이집 설치 이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표현한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저는 설치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걸로 봤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하시니까 그랬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14번,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 만 나이 통일이 됐는데 사업 내용에 ‘만’자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과에서 주지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금액이 지금 추가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늘어서 그런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이들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삼봉지구라든지 운곡지구 이게 거의 끝나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전망은 더 이게 늘어날 건지, 감소할 건지. 아니면 현행처럼 유지가 될 건지 지금 예측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이 양육비 지원도 좀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과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끝으로 1번, 찾아가는 교육 간담회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운영 물품 구입’ 해서 사무관리비인데, ‘33만원, 6회 해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쓰여있어요. 처음 보는 거라, ‘정도’라는 단어는. 그냥 이런 거 한 40만원씩 해서 240만원으로……. 그래야 회계도 편하고 사용하시는 분도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간단하겠지만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33번,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지금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국비나 이런 걸로 전환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아예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1억1천에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한 6천만원 정도는 이미 집행을 했고, 가정어린이집이 올해 한 4개소 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되는…….

○위원장 심부건   
  폐지한 쪽의 비용만 지금 뺀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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