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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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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5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 기획예산실,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관광체육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 기획예산실,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관광체육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10시09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이경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다선이면서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호천으로 추천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토론을 했었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애   
  방금 유의식 위원이 김규성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규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성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김규성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성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 위원장을 맡아 애써주신 이경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오시고 탁월한 지도력으로 만들어주신 이주갑 전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능력과 덕망을 갖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에는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로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응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고견을 수렴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 위원   
  이순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성   
  방금 이주갑 위원님께서 이순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순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덕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규성 위원장님을 도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의석 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쟁점 예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삭감 조서를 작성하시어 9월 19일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조정교부금 증액분,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반영되었고,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8,673억5,923만원 대비 4.26%인 369억8,993만5천원이 증액된 9,043억4,916만5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65억8,369만5천원이 증액된 8,577억2,38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24만원이 증액된 466억2,53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에서 60억원, 세외수입에서 54억3,442만3천원, 지방교부세에서 40억8,9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118억3,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01억9,213만9천원이 각각 증액됐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9억7,086만7천원이 감액되어 총 4.46%인 365억8,36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577억2,38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73억8,764만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92억6,613만4천원, 환경, 사회복지 및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72억5,458만5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기타 분야에서 76억9,694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50억2,161만1천원이 감액되어 총 365억8,36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101억6,438만9천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37억1,106만5천 원, 행정복지국에서 25억6,921만3천원, 경제산업국에서 71억669만원, 건설안전국에서 72억1,814만6천원, 직속기관에서 19억235만원, 의회사무국에서 344만2천원, 사업소에서 36억5,288만원, 읍면에서 2억5,55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365억8,36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총 37건에 97억8,22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사업 13억원, 특화 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 8억원, 이서 지사울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 8억1천만원 등이 주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사전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주요 사업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증감사업은 총 32건에 154억4,171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 수소차 보급사업 29억4천만원,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 17억9,917만4천원,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10억원 등이 주요 증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내역과 같이 대부분 호우피해 응급 복구사업으로 15건에 21억6,870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이번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8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624만원이 증액된 127억6,714만9천원이 편성되어 특별회계는 총 466억2,53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 말 완주군 기금 조성 규모는 17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1,682억2,548만7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기금은 8개 기금이며, 191억2,8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3일간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2건에 13억1,191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건에 14억8,734만1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9건에 27억9,925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불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예산, 전시성 예산이 편성됐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 산업, 문화관광 분야 등 생활 기반 사업에 집중 투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복지정책 확대 등 연내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044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5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66억원으로 당초 예산 8,674억원 대비 36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60억원, 세외수입 54억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11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7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원, 교육 분야 2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0억원, 환경 분야 35억원, 보건 분야 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2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4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4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4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703억원으로 향후 대규모 세출 수요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차 추경이 됐습니다. 세월은 금방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추경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건의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실과별로는 산업건설위에서 했던 부분은 빼고 전체적인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가, 지금 총 얼마 정도 되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8,572만4천원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기정예산이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증감해서 총 얼마가 되죠? 자료 있으면 옆에서 좀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증감은 360억 정도 증감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369억 정도 됐죠? 그래서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되죠, 2차 추경에?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산액이 8,500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369억 하면 943억4천 정도 돼요. 그래서 4.26% 정도 예산이 증감됐기 때문에 거의 1조원 가까이, 이제 결산 추경까지 하면 1조원 가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액 대비 증액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추계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계 부분 관련해서. 9억이 지금 지방소득세로 증감이 됐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김규성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시려고 지금 일어선 것이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세수가 지금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한 9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세수 범위 증액분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질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올해 법인 목표를 147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244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현재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산까지 가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현재 들어온 세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소득세의 경우는 법인 이익에 소득세를 내고 그 소득세의 10%를 내는데 이 규모가 저희가 평균 잡아서 지금 2022년도 2021년도, 전 2020년 결산 대비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140억원 정도의 규모로 목표를 잡았는데, 작년도에 법인 소득 부분이 굉장히 증감했기 때문에 저희 예측 범위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는 올해 감소를 했는데…….

유의식 위원   
  30억 정도 감소가 됐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30억원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유류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평균 한 9억 정도의 지방 자동차세 주행분이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월 2.5억씩 감소가 돼서 12개월 평균 냈을 때 한 30억 정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세수 추계가 조금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5년째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내용이에요. 세입, 그다음에 세출. “예산편성의 문제냐 예산 집행의 문제냐”,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냐”고 항상 물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수를 운영하는 데 보수적인 부분들, 운용의 묘,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너무나 세액 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줄여나가자.” 우리 정회정 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오차 범위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차피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실과에다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파해서…….

유의식 위원   
  지금 이번 2차 추경까지는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 부분은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다른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과장님 본연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다시 오셔야 합니까 아니면…….

유의식 위원   
  예, 실장님…….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어려움을 주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공통적으로 서로 다 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 세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결산 세입.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그렇죠?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증가요?

유의식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지금 2020년에 7,100억, 2021년에 7,988억, 2022년에 8,554억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전년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년도는 지금 716억 정도 되고요…….

유의식 위원   
  거의 1천억 가까이 돼요, 평균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거죠? 어떻게 쓰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추가 세입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뭐 집행잔액이랄지 낙찰차액이나, 예비비 잔액이나, 국·도비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이죠.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해 동안 다 못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면 되겠죠, 설명하면?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절반이 그렇습니다. 절반이. 순세계잉여금에 한 절반 정도가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유의식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 재원은 저희가 다음 회계 추경 재원으로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왜 그러냐면……. 

유의식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좀 알고 답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경우 지방회계법상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 이걸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법 조문은 정확히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 법 조문은 다시 한번 확인…….

유의식 위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고 이 법에 직시되어 있는, 정확하게 지침으로 나와 있는. 법에 되어있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최소한 이대로는 할 수 없지만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지켜가자” 본 위원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 들어가고 있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예년 대비 지금 700억대인데 최소 400억대 정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록에 남겨서 그 책임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여쭤보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요, 세수도 지금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을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제 내년도에 더더욱 어렵다고 그럽니다, 교부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편성 추계를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애쓰시지만 결과를 가지고 위원들은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도, 주민의 입장도 십분 이해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예산 관련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문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국장님들 다 기억하시죠? 개별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자세한 부분은 실과에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 질의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큰 틀에서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 한 두세 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30억 정도 돼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산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군비만 750억, 전체적으로 3천억 가까이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재인 정권 때는 태양광을 육성해서 시작을 했고,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수소를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도 물론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내년에 또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 애초 취지는 테크노밸리 대출금 상환이라든지 거기에 대비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내년 본예산도, 현재 세수가 60조 정도 감소가 돼서 우리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하고 활용 목적은 거의 대부분 테크노밸리 우발채무 해소를 위한 대응기금으로 지금 적립을 하고, 향후 활용 계획도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지금 저희가 후순위 채권 문제 되는 채무보증이 1,284억인데요. 1,284억인데 선순위를 공사비까지 해서 한 500억 이상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결되면 바로 저희가 1,284억을 맞춰서 채권 만기인 10월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내년 봄, 상반기 안에 전액 다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한 가지, 수소 산업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군에 정말 신산업이고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기획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를 보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래를 보고 군비를 과감히 투자한 결과 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컨트롤하고 제안을 한 사업도 일부 상당히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완주군의 미래를 보고 가는 투자에 또 소홀하지 않도록 양쪽 다 균형을 맞추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지 매입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채무 트렌치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상환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수록 지금 다른 우리 군민들에게 가야 할 혜택이 줄어든다고 봐야 하잖아요. 지금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은 됐는데 대출금 상환의 빈도는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타 시군에서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천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혹시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 아니면 기획실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아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했다가, 태양광 했다가, 수소로 갔다가……. 정권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또 2년 뒤에 바뀌어서 또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5천억 이상이 들어가도 이게 적립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걸 시작하려 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세운 적이 있으신지 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전략과에서 대응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도 가고 타 지자체도 방문하고 중앙부처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수소 산업은 태양광하고 신재생 사업하고 다르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발전계획까지 다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도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변경이나 축소 이런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저희 기획실의 판단이고요. 다만 저희가 재정이, 완주군도 지금 세수를 보통교부세, 중앙교부세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게 되면 지역 현안 사업이나 주민들 복지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좀 예산이 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운영하고, 내년 예산도 물론 교부세가 400억 이상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저희 군 예산 전체로는 올해 본예산, 추경예산 규모 대비 최대한 줄지 않게 저희가 재정계획을 조금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본예산이 성립되어야 하잖아요. 성립될 때 그러한 자료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조금 있으면 통합 하수종말처리장이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의무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기획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예산 세우시기 전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트렌치A라든지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수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 정도 투자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 본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자료를 좀 한번 본예산 세우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구하고 예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재원을 잡은 큰 요인 중에 하나도 지방소득세인데, 이게 인구하고 기업 유치하고 아주 밀접하고, 도 조정교부금도 인구하고 가장 밀접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 6개 자체가 인구 증가하고 기업 관련하고 아주 밀접한 세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구 관련은 저희 세입하고 가장 밀접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요즘에 완주군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완주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1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홍보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완주군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지금 완주군에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복지국장님! 완주군에 노인인구가 몇 % 정도나 될까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지금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요. 저희가 거의 한 25∼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퍼센티지는 맞고요. 저희가 초고령사회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30% 이상이 5개 면이고, 또 40% 이상이 4개 면이나 돼요. 또한 우리 완주군의 출생아 수를 보다 보니까 이 8∼9개 면이 10명 이하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명도 태어나지 않은 면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완주군에 인구가 늘어나는 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완주군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도농 간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우리 완주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여기에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제는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많이 하고요. 저희 고산 6개 면 이상, 몇 개 면의 인구 감소 문제……. 인구 문제는 저희 기획실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은 우리 도시발전 성장 전략도 고민하고 있지만 산업화된 3개, 4개, 5개 읍면을 제외한 타 읍면에 대한, 권역별, 읍면별 어떤 특화 발전 전략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재정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동부산악권이긴 한데, 기초생활 인프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물론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도 확충하고 도시가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생활 기초 인프라는 최대한 점차적으로도 확대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기반 인프라도 물론 귀농귀촌과 연계된 지점일 수도 있지만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각종 농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농업 소득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인구 증가와 소득이 같이 연계되는 정책사업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기회비용이 좀 생기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깐 얘기를 드리면, 6개 면이 고위험 소멸지역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정말 균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주셔야 한다. 뭐 몇 개 읍면이 계속 인구는 는다고 하지만 고위험 지역에서 무주, 진안, 장수보다도 더 빠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세입예산을 좀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세 수입이 한 60조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상이나 그런 거 보면. 그러면 60억 정도 부족하면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이제 대폭 축소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닌데, 실장님 그 지방교부세 감소액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국세를 정부에서도 맨 처음에는 30조, 33조 결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언론 보도가 최근에 나왔는데 지금 60조 이상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완주군은 올해만 해도 최소 400억, 410억 이상 결손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지금 정부가 33조 이상의 결손을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도도 똑같이 한 400억 이상의 교부세가 저희는 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대응이나 대책 마련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도 일단 첫째는 조금 강도 높게 긴축 재정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업은 최소 한 10% 이상 좀 감액하고, 행사 고정경비도 일정 부분 감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교부세를 확충하는 노력, 이것은 좀 병행해서 철저히 저희가 준비하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 나은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부분입니다. 저희 완주가 인구 그리고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완주군이 재정을 올해 규모 정도로 내년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방세 부분이, 세외수입도 있지만 지방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전국적으로 봐도 좀 나은 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른 시군보다 나은 편이지만 전국적인 추세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추세고 언론에서 보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추세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이럴 때, 좀 어려울 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 채무 상환에도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84억을 올해 안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결산 추경…….

성중기 위원   
  마감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재정 위기 상황이, 국세 결손 위기가 없었으면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적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교부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 적립하는 것은 저희가 더 별도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참 어려운 숙제죠. 어려운 숙제이고 좀 힘든 부분인데, 아무튼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지방세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보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완주군도 이게 녹록지 않다. 그런 부분들에서 걱정은 되는데 군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완주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는데……. 유의식 위원님이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세수 추계하는 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합니다, 실은 굉장히. 교부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면 올해 예산 크게 줄지 않게 저희가 재정 운영을 내년도에 가져갈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세수 추계를 더 엄격히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예비비나 재난관리 예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소화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정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대표축제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축제 과는 관광체육과에서 하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이 2차 추경까지 합치면 한 16억7,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광체육과에 16억7,800이 와일드푸드 예산 전체가 아니고, 뭐 예산을 나열하기는 그렇고…….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농촌지원과, 고산면 이렇게 해서 한 1억7,700 정도가 타 부서에 와일드 푸드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향후에는 일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 부서를 하나로. 관광체육과면 관광체육과에서 일원화해서 좀 일관성 있게 편성해야…….
  와일드푸드가 대표적인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분산되어 있으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 소요액이 얼마인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하고 그 예산에 대한 대책,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인가 그 대책 같은 경우를 상당히 한눈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원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실질적으로 한 곳에 할 때 저희가 재정에 페널티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는데 저희 재정에 조금 페널티 부분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와일드푸드 관련해서 그렇게 좀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잘 적절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에 잠깐 유의식 위원님께서 좀 연대 되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도 60조 이상 줄어들 것 같고 우리 재원도 한 380억에서 400억 정도 감액될 것 같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아까 여쭤봤습니다, 성중기 위원님께서. 그러니 “축제라든지 기타 필요 경비를 좀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 부분도 당연히 긴축 재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재원이 부족하니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보충을 좀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한데 이 재원을 행사성 경비에 의해서 줄이겠다. 그리고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긴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비 100%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에 맞게, 그다음에 지역의 지역 발전 부분하고 겸비해서 어떤 곳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혹시 기획실장님이나 행정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뭐 우선순위야, 우리 지역에 다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산에 성립된 것들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어려운 부분은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신규사업은 좀 억제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가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쪽에 집중하고, 신규보다는 계속비 사업 위주로 진행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에요, 제가 깊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것을, 국·도비를 매칭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군비 100%짜리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도, 현재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공모사업이 크게 주민들하고 접점이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최소한 국비를 높이는 작업들, 보조율.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든지 간에 도나 국가에서도 보조율을 사실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낮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해놓고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행정복지국장님은 내용을 아실 거라고, 이해할 거라 믿고요. 구조조정이 되려고 하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준비해주셔서 철저하게 좀……. 우리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시고, 이해시키고, 협의하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을 부탁했기 때문에……. 

최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유희태 군수님 출범하시고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군수님 출범하시고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그 공약이 군정에 큰 방향으로 가는데요. 지금 4대 분야 114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공약했는데, 지금 공약을 몇 % 정도 이행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공약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15%, 16% 정도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한 20%에서 22% 정도 이행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뭐 이게 장기사업도 있고 일부 보류사업도 있고 조정이 된 사업도 있고 올해 연말에 조금 조정을 일부 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십니다. 군수님 방향이. 그러면 자원이, 새로운 공약이 있어서 그 새로운 자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예산 범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뒤집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그 공약을 이행하는 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복지나 여러 사업들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짜면서 또 어떻게 느낀 점이 있으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공약사업이라고 최초의 계획대로 공약사업이 다 갈 수 없고, 공약을 했더라도 타당성하고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조정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올해도 그 예산이나 계획에 대한 조정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좀 더 감축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감축해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배심원 제도가 그런 제도거든요.

최광호 위원   
  저는 이제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모으는 것은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되면서, 1,284억이라는 돈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분양률이라는 것은 지금 준비하면서, 군수님이 또 취임하시고 잘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계약이 많이 됨으로써 분양률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줄어드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분양률이 높아지면 1,284억이라는 돈이 다 테크노 2단지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게 다른 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게 이 자원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보다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편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으로 해서 재원에 다소 영향이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바로 저희가 채무 해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분양해서, 회수해서 저희 예산 재원으로 최대한 점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요, 다른 국장님한테. 지금 행정복지국장님과 건설안전국장님 두 분께 공동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 군에서 가는 방향을 보면, 다른 시기와 다르게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여기가 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무리하게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의회에서도 몇 번 집행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이 부분 용도변경을 하든가 어떤 부분의 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 공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절차상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제가 어떤 사업을 콕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주고 있는데, 절차상 지금 합법적으로 이걸 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야 맞겠죠. 할 수 있다면 해야 맞고요. 그 부분이 현재 불법적으로 되어있는데 진짜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간 같으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언급 안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슈 거리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을 하면서 대개 군수님이 얘기하실 때, 컨택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보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판단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도 판단하셨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 1차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가는데, 단순하게 1차에서 끝나서 이게 그냥 이 안에만 갇혀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부지도 중요하고 어떤 위치나 선정, 그리고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제안하실 때 여러 다방면으로 제안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군수님께서 지금 김제시하고 남원시를 비교해서 완주군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원이 100명이라고 지금 강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행정면에서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정말 힘들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차피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해서 질타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서로 상임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듣고 공유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그 대안을 가지고 공무원 직원들이 좀 애써주시라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추경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은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의 사정들을 다 안 듣고 좀 삭감해서 올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한 가지 느꼈고요.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각 부서 설명을, 산출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지금 369억8,993만5천원이 증액돼서 9,043억4,916만5천원의 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은 지금 191억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은 278억 정도의 사업 예산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을 보면 37건에 97억8,2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신규사업은 추경에 지양하고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7건에 97억8,220만원은 기금 빼고 예산액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해서 편성했고, 또 행정절차를 다 검토했을 거라고 믿고요.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금년 3개월 동안 이 전체 금액이 집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 검토하실 때 더 잘 보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도 연내에 집행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사실은 집어넣은 거고요. 일정 부분은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 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추경에 올라온 그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월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속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뜰하게…….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금액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 성립 전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14개 과, 15개 사업에 21억6,87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금 추경이 도에서 내려온 금액도 있을 거고, 사업 시행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 전에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 부서에서 각자 위원님들께 지금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들이 볼 때 설명 안 들은 부분의 사업들이 몇 개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별로 혼잡하게 하지 마시고, 의원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국별로 총괄해서 의원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급한 것들이 있었을 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총괄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다 하더라도 총괄 설명을 할 수 있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각자 부서에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그냥 간담회 때 오셔서 그때그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추경에 대한 산출 근거들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검토하지 않고 금액만 대충 계산해서 올리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건건이 검토하셔서, 다른 것하고 비교 검토도 하셔서 예산을 좀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금액에 대해서 뭔가 의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좀 받아보면 계산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지금 과하게 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 추경 때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 근거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총체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지금 기금이 1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지금 이자 부분,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별로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폐합을 하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기금도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통폐합이 될 수 있는지 고민 좀 많이 해주셔서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기금도 사실 일반회계로 편성 가능한 것들은 제가 기획실장 할 때도 좀 폐지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성격이 이제 법정 기금도 있긴 한데…….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실과별로 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기획실에서 같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타 동 지자체보다 우리가 너무 많아요, 기금 수가. 그래서 항상 행정부 평가 때,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안도 찾으시고, 또 출연금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또 출연했던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통합시키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는데 2회 추경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국장님들께는 생략을 좀 하고, 산업건설 관련해서는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들, 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건설안전국, 경제산업국 등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 위원이 파악을 좀 하기 어려워서 지역에서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몰라서도 지금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속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지금 다 모이셨으니까 우리 국장님들께 제안을 좀 드리는데, 각 과장님들이 최소한 전체를 다 상임위별로……. 이렇게 상임위별로도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바쁜 상황이지만,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예산이나 현안 사업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다 보니까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좀 참고해서, 아마 본 위원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상임위가 다르면 각자 다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서 다음에 이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꼭 같이, 지역구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택되신 우리 김규성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실장님, 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통합하천사업이라든지 인건비 관련 페널티, 그리고 각종 시설에 재배치, 재정비.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비봉면 주민자치 관련 군수님의 부적절한 언행 등 현안 질의가 있지만, 이 부분은 국·실과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추경예산의 취지 확인과 두 가지 정도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추경예산은 정부하고 도하고 재정 변경이 있을 때 그것을 거기에 맞추는 목적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다 계상했지만 추가적으로 예산 수요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추경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꼭 시급하고 정말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 절차는 잘 이행하였는지. 또 추경이니만큼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삭감 조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예견되었으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아마 모르고 올렸을 걸로 보이는 만큼 이런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차후에 보완해서 삭감이 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2024년도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편성해서 올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는 인구, 면적, 각종 시설에, 또 산업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주갑 위원   
  이러한 지역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인프라부터 해서 인구가 좀 갈 수 있도록 소득 부분, 그다음에 아무래도 문화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더 써야 하고 정주 기반 확충도 같이 점진적이라도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실장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한 인프라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욕구도 그만큼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산의 분배에 따른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이나 한 곳에 모든 것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한 사람의 생각이나 한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실 걸로, 또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각 국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현안 문제들을 정말 제대로 좀 파악해서 군수님께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것을 군수님께서 받아들여서 채택하고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수해 복구와 관련하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8월 1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 복구비 총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그 중 국비, 도비, 군비는 얼마 정도 확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7월 9일부터 19일 기간 호우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최종 확정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복구비는 행안부에서 전북도를 거쳐 9월 중 확정 내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확정된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추가분 19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복구액이 237억으로 확정되었으나, 석학천 개선복구 120억과 사유 시설 농기계 및 생계비 등 위로금 11억7,700만원이 추가 확정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추가분이 53억4,100만원을 포함한 총 복구 금액은 349억3,1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복구 금액 중 국비는 231억6,800만원, 지방비는 109억1,100만원이며, 이 중 군비 소요액은 54억5,600만원이나 자체 복구비를 포함하면 군비는 63억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신속한 응급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29억3,700만원을 사용하여 공공시설 자력 복구 96건의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재 주 생계 수단 조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추석 이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한 공공시설 자력 복구 96건, 14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공공시설 개선복구 및 기능복구 사업은 9월 중 복구 지원에 대한 확정 내시가 되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10월 설계를 착공하여 소규모 복구사업은 내년 6월 안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개선복구 사업은 2025년 말까지, 그리고 중규모 사업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군비 재원은 총 6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군비 확보는 이월 등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셔서 제가 질문을 하나 안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해 복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본연의 자리로 가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된 삭감 조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삭감액, 삭감사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건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금일 오후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일정으로 인해 기획예산실 심사 전에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설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체육과 본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전체……. 

유의식 위원   
  예, 전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추경까지 포함해서…….

유의식 위원   
  아니 본예산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2023년도 660억 정도…….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까지 해서 얼마 정도 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660억입니다. 520억이고요. 세출…….

유의식 위원   
  전체 포함해서. 전체 세출. 일단 이번에 46억 정도 올라왔어요. 맞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27% 정도 되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물어봐 왔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실과마다 다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준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체육과가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이. 충분하게 설명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으로서 말씀……. 아까 위원님께 보고하셨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한옥 숙박시설 관련해서 전용 세탁기와 건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옥 숙박관이 올해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한옥 숙박관이 노후화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노후화돼서 좀……. 그 부분에다가, 입찰 예정가가 한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정가가 높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 성격인 세탁기하고 건조기까지 삭감해서 위탁할 사람한테 그걸 부담시킨다고 하면 입찰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관저수지 부분도 설명을 듣기는 했었지만 지금 국·도비, 아니 도비하고 매칭이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유의식 위원   
  도비, 시비.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시비 예산 4억이 지금 전주시에서는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는 연말 결산 추경 때 5억이 편성될 예정이고요.

유의식 위원   
  이번 추경 때 편성이 안 됐습니까, 도에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결산 추경 때 편성하겠다는 이런 의견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방금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옥 숙박관 전용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안 해줬을 때는 입찰 본 게 취소되나요, 혹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가정용 세탁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 관광객이나 숙박객들이 침구류 가지고 상당히 민원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으로 침구류 세탁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더군다나 건조기가 없다 보니까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한옥 숙박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인 전용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여기가 몇 년 동안 그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김재천 위원   
  운영이 안 된 시기가 몇 년 정도 됐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코로나 시기…….

김재천 위원   
  코로나 시기였죠? 그러면 입찰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올해 5,200만원. 기준가액입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기존 업체에서, 기존 놀토피아 수탁업체에서도 여기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해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였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업체에서도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부분이 조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옥 숙박관을 운영하는 데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김재천 위원   
  실과에서도 이것을 지금 살리려고 입찰에 부치고 의회에서도 행감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서 이 부분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금 분리 발주해서 나온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업체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이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때 고산 커피숍에서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다가 자재가 없어서 우리가 그 예산을 1차 추경 때 그때 살려줘서 자재를 구입해 줬는데, 여기도 지금 몇 년 동안 묵혀있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감 때도 이걸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진행했는데……. 지금 1,2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면……. 업체에서는 지금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다락 카페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900만원을 편성해서 결국은 소모품 비품에는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했고, 그래서 자산 성격인 싱크대를 설치한다든가 의자라든가 탁자 그것들을 구입하는데 그때도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고정자산 성격으로 예산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용 세탁기나 건조기도 자산취득 성격으로, 고정자산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한옥 숙박관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라도 꼭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아까 5천 얼마라고 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5,200만원입니다. 

김재천 위원   
  5,200이면 거의 400만원꼴이네요, 거의.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400이 넘습니다. 한 440만원꼴로…….

김재천 위원   
  440만원에 인건비하고 뭐하고 하면, 여기 이 업체에도 뭔가 이익이 되어야 운영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삭감되면 많이 부담된다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 DMO 육성지원에 지금 2억5천이죠? 국비 1억5천에 군비 1억.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이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로 해서 완주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국비는 문화재단에 직접 송금된다고 되어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업 내용이나 주체를 봤을 때 지금 관광체육과가 아닌 문화역사과에서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체육과 업무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아시다시피 관광체육마케팅센터가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는 그 전에 1월 6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공모가 진행돼서, 공모 신청을 2월 10일에 해서 2월 25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게 됐고요. 
  다만, 문화재단하고 관광마케팅센터하고 서로 협업해서 이 사업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사업 시행 주체가 된 것은 “그 전에 지금 시행 주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고, 주무 부서는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 앞으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건 다시 한번, 이 사업은 저희 관광체육과에서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40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골프대회에 지금 군비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예산은 기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대회의 성격상 이게 한 150명 규모로 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골프장 피라든가 그런 건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골프장 피라든가 심판비, 또 그날 소요될 경비들을 감안하면 400만원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400만원이 그러면 언제 책정됐습니까? 본예산에 400만원…….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본예산에. 

성중기 위원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본예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하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600으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왜……. 예산상 400만 하고 나중에 추경 때 600을 잡으려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 대회를 진행하려다 보니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성중기 위원   
  지금 1회입니까? 1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건 기존……. 이건 신규입니다.

성중기 위원   
  신규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체킹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네요, 이게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1천만원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최소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골프대회 성격상.

성중기 위원   
  지금 볼링대회 같은 경우도 시설 임대하는 데 600만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천만원으로 이렇게 처음에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 보면……. 500명? 지금 500명 추산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150명.

성중기 위원   
  150명.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완주군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 대상. 참여 대상이 150명?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지금 다른 데도 500, 600, 거의……. 구기 종목이 다 그렇게 임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다음에는 정확히 추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정확히 추계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한 가지 더. 여성 풋킥대회에 지금 1,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추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몇 팀입니까? 사업 대상.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당초에는 한 20개 팀을 예상하고 예산을…….

성중기 위원   
  현재 몇 개 팀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은 9개 팀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개 팀을 예상했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이게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개 팀을 예상했는데 9개 팀이면 지금 1,800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여성 축구가 500만원이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최고 많이 준다고 다른 구기 종목에서 언성이 높은 축구가 1,600이에요. 다른 데 다 500, 600. 배드민턴 700, 볼링 600, 게이트볼 500, 배구대회 500.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1,800이란 금액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다른 구기 종목하고……. 처음 이렇게 하는데, 9개 팀인데 이렇게…….
  본 위원 생각에는 한 500 주고, 그다음에 20개 팀을 이제 계획으로 잡았으면 점차 이렇게 지원을 더 확대해야지, 1,800이라는 추계가 정확히 지금 계산이 된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방금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다른 거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생활체육 참가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킹 한번 좀 해주십사 하고요. 지금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 500만원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는데, 두 번 개최합니까? 이번에 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참가를 안 하는 걸로 좀 조정을 해서, 지금 11월 중에 전북 꿈드래 체육대회 참가로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성중기 위원   
  아니 본예산에 500이 지금 반영됐잖아요, 이미. 반영됐는데 역전 마라톤이 또 두 번 들어왔는데 두 번 개최하는 거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러니까 전북 역전 마라톤 대회는 추가 지원이 없는 걸로…….

성중기 위원   
  없는 걸로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에서 논의된 부분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이 부분 체킹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걸로 대체했다 이겁니까? 금액은 똑같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좀 세심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간단히 이제 전체적으로. 스포츠마케팅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53페이지하고 55페이지. 아이리그 테니스 페스티벌하고 완주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 우리가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최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이 아이리그라든가 ITF를 우리 완주군에 유치하면서, 이 대회뿐만 아니라 뭐 전지훈련이 됐든 대회가 됐든 저희 완주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숙식하고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그런 조치는 취했고요. 
  다만 1인당 저희가 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보수적으로 저희가 가장 적게 잡으면 1인당 한 7만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간접 비용까지 합산한다고 하면, 승수 효과 감안한다고 하면 1인당 한 16만원까지 추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스포츠 종목 단체나 어디서 전지훈련 왔을 때 지금 롤 모델로 해서 한 군데 정도 체킹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그런 거 체킹된 거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난여름에 축구 전지훈련 했을 때 저희가 최소 5억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요. 간접 효과까지 한다고 하면 8억 이상 저희가 예상을, 추계를 잡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지훈련 한 부분 지금 직접적인 거하고 간접적인 예산 추계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실버 야구대회에 갔어요. 참가했는데 그쪽 영주시에서 지원 나온 것이 35만원 나왔습니다, 지원비로. 팀별로. 이렇게 좀 거리상 먼 데는 좀 더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35만원을 어떻게 주냐?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영주시 거.
  “그래서 두 군데 이상 관광지든 어디든 가서 인증샷 사진을 찍고, 그다음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인증 사진 찍고 주최 측에 제출해줘라.” 그러면 그 35만원을 다 주고, 예를 들어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소명이 안 된 부분은 다시 영주시 반납하는 그런 조건부로 해서 그 자리에서 상품권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야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인가 정확히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간접적인 효과는 이제 크겠지만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로 해주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는 거 다른 부분들 면제해주든, 가시적인 효과, 우리가 경제 활성화로서 이바지했다는 부분은 좋은데, 직접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혜택을 줘야겠다는 그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저희도 전국 파크골프 대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지급하면 거의 회수가 될 거 아닙니까. 회수율하고 전반적으로……. 상품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못 써서요. 그런 부분의 회수율,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고 처음 저희 위원님들하고의 대면이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이수 위원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와푸 축제가 우리 완주군의 대표 축제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축제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이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 홈페이지에 와푸 홍보를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우리 추경예산 방망이를 안 두드려서 홍보가 아직, 공연이나 특별 이벤트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진한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행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행사 기간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들이 이 시기에 겹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돼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타 시군에 많이 뺏길 수 있는 위기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이수 위원   
  그리고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아까 언뜻 지역 상품권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디 행사장이나 관광지를 많이 가보면, 지역 상품권을 뭐 입장권이나 보통 몇 천원 이렇게 지불하고 지역 상품권으로 다시 환원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족들이나 가면 그 상품권을 소비하기 위해서라도 그쪽에 맛집을 또 찾아다니면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주군도 좀 지역 상품권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관광지에서, 그 주변 상가들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명심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삭감 조서도 작성하고 했는데 일부 좀 오류가 있던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오류들이 발생돼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통 체험관, 한옥 체험관. 거기 지금 주변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전체 입찰 금액이 2천 얼마라고 그랬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5,200입니다. 

심부건 위원   
  5,200. 그 시설만 가지고 거기를 입찰하기가 어렵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으로 정상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상화해서 전년 대비 저희가 한옥 숙박관 운영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46%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저희가 매출액을 보니까 한 1,800만원 정도 매출이 올랐어요, 146%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연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최대한 잡아도 한 3,200만원 정도 그 정도 선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그 매출만 가지고 보면, 5,200만원 대비면 무조건 적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옥 숙박관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심부건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놀토피아하고 숙박체험관하고 같이 운영했을 때 숙박체험관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물론 코로나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분리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행감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그 숙박시설에 숙박비용 매출액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관리를 안 갖는 것보다는 지금 한옥 숙박관이 체험관 식으로 되어있어서 그 자체 내에서 저녁을 해 먹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숙박관을 운영하는 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용도 변경도 2천만원 책정이 되어있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심부건 위원   
  그 용도 변경을 해서 말 그대로 숙박시설, 거기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이런 조건으로 다 변경해서 활성화를 시키자고 최대한 지금 내용들을 잡은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금 저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탁기, 건조기 이것을 600, 600 해서 1,200을 들여서 사줘야 입찰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한 번 더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걸 한다고 해서 입찰이 잘 될 거라기보다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고……. 다만, 전용 세탁기나 건조기를 소모품이나 비품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고정자산 개념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서……. 결국은 그런 입찰하고는 별개로 숙박관 내에 전용 세탁기나 건조기는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치 쪽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약간 정리를…….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요. 골프대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 세부 내역서를 보면, 저희가 물론 세부적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헷갈리게 예산서에 작성해놨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신규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존에 ‘만경강 파크골프 대회, 전주·완주 상생’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 놓고, 여성 풋킥은 ‘신규 개최’라고 표시해놨고, 골프대회는 ‘기존 골프대회 개최’해서 ‘지원 1천만원’이 되어있어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그 파크골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과장님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신규로 보입니까 아니면 기존 골프대회로 보입니까? 기존에 행사했던 골프대회로 보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에 제목 타이틀로 보면 ‘신규 생활체육 대회’로 되어있는데요. 내부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이 골프대회가 이번에 처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지원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이번이 처음…….

심부건 위원   
  처음 지원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심부건 위원   
  그러면 여성 풋킥 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과하다고 해서 기초부터 한 번씩 진행하면서 예산을 잡자고 했으면……. 골프대회도 지금 처음 개최하는데 기존에 4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기존에 400만원에 지금 1천만원 올렸는데, 이게 전체 다 예산 확보가 되면 1,400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나요, 안 맞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풋킥도 신규 대회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여 개 팀을 예상하고 했는데, 풋킥 팀이 처음 창단되다 보니 좀 실력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체 대회로 9개 팀만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고요. 
  또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00으로 이 대회를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좀 증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어떤 동호회 체육 활동을 하면서 안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별로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다시 논의해서 전체 삭감을 하든 일부를 하든 다시 재논의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위원님 심도 있는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3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의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실은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만큼 막중한 역할을 하고 책임감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도 애쓰시지만 좀 더 철저하게 애쓰셔서 예산, 기획……. 우리 완주의 100년을 바라보고 기획을 잘 해주시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총평으로 본 위원,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쟁점 부분만 이따가 하는 걸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던 바와 같이 지역 균형발전 관련해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집행부 계획은, 우리 실장님 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 현황하고, 그다음에 또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저희 완주군도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지역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금을 마련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실은 그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균형발전 사업, 소외된 지역의 발전사업이 적극적으로 더 규모화돼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더 맞기 때문에 특별회계기금을 특별회계로 가는 것보다는 고산 6개 면이랄지 기타 면 지역에 저희가 내년에 균형발전 계획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정말로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실장님을 믿고요. 정말 그 변방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6개 면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 김규성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 쪽에서 질의를 가능한 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용역비 산출 방식과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최근에 수소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어떤 업체가 되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전북발전연구원이 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전북경제연구원.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경제연구원. 

이주갑 위원   
  8월 31일 날 계약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어떤 형식으로 계약했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용역업체하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처음에 보니까 용역비를 8,300만원 정도 최종 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이 좀 크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는 지금 용역비 산출할 때 감사담당관실에다가 계약심사 의뢰해서 거기에서도 한 5.8% 정도의 용역비 감을 시켰고요. 뭐 과업 내용이나 과업에 따른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용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희 완주군이 소요 예산을 책정한 예산서 있죠? 내역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거 이따가 회의를 마치고 나면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아마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관련 분야 용역을 이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을 살펴보니까 저희 완주군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완주군에서 한 용역과 동일하거나 좀 비슷한 용역들을 한 사례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저희가 조사했을 때 순창, 김제, 익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익산은 1,700, 김제는 2천, 순창은 4,040만원의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한 4.5배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이렇게 8,300만원에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타 지자체에 있는 과업량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벤처기업부에서 내후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나 또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희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기존 용역과의 유사 중복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이 용역 결과가 기타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과의 용역 결과와 동일하거나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어떤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고요. 과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이 겹치면 수행하면서, 저희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중복성이 없도록 유도해서 아마 마무리 결과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뭐 이런 것들 용역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혹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처음에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있는 풀예산 용역비를 사용해서 당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지출되거나 그러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서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풀예산이 심의 용역비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이 지식산업센터 공모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사전 협의 절차 밟으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뭐 예산 편성이나 이거 관련해서 전전년도 9월 말까지 수요조사에 응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타당성 용역에는 중기부 장관이 사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 지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가동률이라든지 운영비, 지역경제 파급 효과, 사업 계획의 구체성. 이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과업 내용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서 준비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용역비 관련해서 산출 내역서에 들어있는 3D 조감도 제작으로 1,5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3D 조감도가 필수 사항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지금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설 규모나 공간 계획 같은 것을 기본계획서에 내는데, 저희가 지금 협상에 의할 때도 3D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공모사업 하는 데 꼭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이주갑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우리 중기부에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3D 조감도를 요구한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없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전문가 자문료를 책정해 놓았는데, 이 용도는 어떤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도 가능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많이 담으려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공모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그 횟수만큼 못하면 거기에서 정산할 때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이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참여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10회 가까이 교통비를 책정해놨어요. 아마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 기타의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이렇게 자료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지만 각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1차부터 9차까지 어디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건립 중에 있고 또 신규로 신청해서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가보지 않아도 자료로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저희 완주에 적용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0회나 이렇게 잡는 건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현장 방문은 정산할 때 횟수만큼 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주갑 위원   
  아무튼 준비하시고 이 용역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군수님의 정책 기조가, “긴축재정을 좀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조를 좀 하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하는 와중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책정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약간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따로 이야기해서 한번 조율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자료 요청하시면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내용들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삭감 조서 내용에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 위원 수당으로 해서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왔는데, 먼저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협의체……. 기억이 안 나는데 협의체가 혹시 있지 않았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당초에 기획실에서 관리하던 2개의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뭐 뭐죠? 유왕기 팀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 좀 하게 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만경강 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두 협의체 마무리가 다 됐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심부건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라는 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2개의 위원회나 협의체는 완주군 정책 전반에 대한 것도 협의할 수 있고요. 지금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는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지방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넣으려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앞전에 그 2개의 협의체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 수당이네 뭐네 해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 통합하천 조성사업의 세밀한 부분을 또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우리 통합하천에 따른 통합자문협의체는 중앙부처하고 도청, 또 유관기관과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지금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우리 완주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협의체는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그것은 완주군에 있는 우리 만경강, 통합하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심부건 위원   
  아니 오히려 이렇게 지금 통합하천 자문협의체 만드는데 여기에 전문가라고 해서 회의 참석 수당하고 또 전문가 수당까지 이렇게 주면서,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하천 관련해서 다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경강 프로젝트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체를 지금 3개째 만들고 있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때도 정책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 전체라고는 얘기하지만, 만경강 통합하천이나 만경강 프로젝트나 다 그쪽으로 연관된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지금 통합하천에 대한 자문협의체 같은 경우 저희 완주군에서 꼭 국가하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는 것은 행정, 환경청, 도청, 또 수자원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을 추려서…….

심부건 위원   
  이번에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에 400억 국가 공모사업에 됐었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었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심부건 위원   
  실제 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산 확보하셨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다니셨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내년도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미반영됐죠? 그러면 그게 확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만 저희가 된 건가요? 군수님은 확보했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수요조사가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그런 데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국비는 확보된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과장님 이 말씀이 맞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되면 예산을 주는 전제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부건 위원   
  그런데 안 줬잖아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단계에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미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예산도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를 또 만들어서 계속 하시겠다는 게 맞나요? 더군다나 내년 본예산도 아니고, 활동을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기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13개 읍면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통합하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9월 20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심의해서 반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주민들 의견 나온 걸 가지고 그 협의체하고도 같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군수님이 처음 당선되셔서 국가사업 확정이나 이런 부분하고 예산 확보하고의 개념을 모르셔서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정확히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예산 확보하고 국가사업 확정하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저희가 더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심부건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00만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참석수당 25명에 10만원, 자문수당 ‘10만원×25×3회’ 해서 1,500 정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또 신규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개월 동안 세 번을 하고 회의수당을 주고……. 자문수당은 또 뭐예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우리가 지금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산출 근거에다가 참석수당은 세 번 참석하면 10만원씩 주는 걸로 했고요. 자문수당은 거기에 부대로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산출 근거에다가 그렇게 했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를 잘 표기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회의수당도 주고 거기에 따른 자문수당도 따로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한번 할 때 20만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산건위에서 지적해서…….

이순덕 위원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따른 사무용품이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에 10만원씩 아무튼 계산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회의수당 10만원 주고, 1인당 10만원씩. 회의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인에 또 10만원을 운영비로 잡을 수 있나, 책정할 수 있나…….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산출 근거에다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표기를 할 때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여기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지금 그 내용으로 알고 한 거 아닌가요? 내용 아셨어요? “이 자문수당이 운영비다.” 그렇게 알고 말씀하셨어요, 산건 위원님들한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때도 산출 근거를 지적하셔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가 있고,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협의체, 위원회 구성이 이거 포함하면 지금 3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렇죠, 여기가 구성되면요. 

최광호 위원   
  그런데 다 성향이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특별하게 또 구분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혹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는 우리가 만경강 기본계획에 완주군에서 요구하는 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그 후에 반영할 수가 있어서 완주군의 의견,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꼭 담고 싶어서 전문가 그룹을 한 번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의 위원회가 더 있었지 않냐 하는 것도…….

최광호 위원   
  다른 협의체는 또 어떤 역할을 하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완주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나 협의체가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협의체에서 할 때 통폐합은 좀 어렵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이것은 통합하천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최광호 위원   
  소멸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최광호 위원   
  그리고 통합하천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선정은 됐지만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확정이 안 돼서 실과에서나 완주군 전체 입장에서 좀 난해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선정되면서 다른 지자체 포함해서 몇 군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22군데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역 맞춤 통합하천 사업에 22군데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와 입장이 똑같은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환경부 쪽이나 기재부 쪽에서 100% 답변은 아니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7월에 기재부에서 미반영됐다는 걸 알고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그때 군수님 면담할 때도 가서 환경청장님도 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부에 환경정책과 실무부서에도 가서 저희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의견을 들었는데, 환경부에서 굉장히 입장도 곤란하면서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기재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라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22곳 선정을 보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포함해서 22개인데, 18개가 국가하천이고 4개가 지방하천이잖아요. 뭐 이게 나눠지고 그러진 않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천에 선정될 때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치수에 관계되는 예산을 받고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친수 공간이나 이수 쪽에 관계되는 것을 하도록 사업비에 대한 용역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에, 친수 공간이나 이수 분야를 기본계획에 많이 하려고 아까 말했던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도 구성해서……. 또 주민설명회를 9월 20일부터 13개 읍면 4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주민들의 요구나 또 완주군에서 꼭 만경강 국가하천에다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과정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이게 친수 공간 활용을 위한 통합하천 사업이잖아요? 친수…….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치수와 이수, 친수. 그런데 지자체가 맡는 역할이 친수공간과 이수…….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번 장마철 때 호우 피해가 있음으로써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좀 이 부분 방향을 바꾸지 않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환경부에서도 친수 공간이나 이수 분야는 치수 쪽에다 치우는 쪽으로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군에서도…….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선정됐을 때의 기준과 중앙에서 지금 방향을 바꿔서 하면 분명히 위에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쓰라고도 내려올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또 많이 가지고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싶어서…….

최광호 위원   
  그리고 보면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총 25명이 3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급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을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실과에서 조금 전문성 있게 해서, 이게 어떤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만경강 관련해서 통합하천을 누구보다 잘 알고 효율적으로 어떤 설계나 이런 거에 참여하실 분들이 참여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뭐 유명하신 분이 오더라도 그분이 여기를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보가 된다면 좀 필요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님께서 못다한 질의가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하천 종합계획 용역을 3억원 주고 발주하셨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심부건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내년 6월까지입니다. 

심부건 위원   
  내년 6월에 나오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심부건 위원   
  그 통합하천 용역 발주를 줄 때 기초 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이 용역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관성을 지을 건가요? 지금 자문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심부건 위원   
  연관성은 없나요? 그러면 앞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 만경강 통합하천 관련해서 듣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주민들이 주는 의견과 또 실질적으로 이 전문가 그룹에서 만경강 하천 기본계획에 수립할 수 있는데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고 또 용역 하는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용역은 내년 6월까지고……. 용역 발주 언제 주셨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6월 경인가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주민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용역에 반영해서 해야 용역이 정확히 요구하는 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체를 별도로 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또 용역은 용역대로 나오는 거 결과 가지고 어떻게 믹싱을 하겠다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용역사에서 같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합니다.

심부건 위원   
  그것은 좀 뭐가 계속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나머지 최광호 위원님이 지금 또 추가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기존의 협의체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심부건 위원   
  거기에서 중복으로 이 협의체에 또 그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중복 구성.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통합하천 이 위원회는, 아직 협의체 구성은 안 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구성 안 됐는데 기존 정책협의회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협의회 구성할 때 또 중복으로 들어오냐 이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안 들어옵니다.

심부건 위원   
  전혀 1명도 없이 안 들어오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계획은 전문가 그룹은 환경청이나 도청, 유관기관 이런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로 할 것이고, 중복되게는 구성 안 하려고 합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통합하천 22개 중에……. 지금 자꾸 22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신청은 10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거기는 500억 미만 예타 면제 사업에만 10개입니다.

심부건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예타를 받아야 하는데, 예타 받아서 될지 안 될지를 지금 계속 관망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자꾸 22개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10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전체 사업 대상지를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22개 중에 저희가 지금 예타 면제되는 부분은 10개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현재 10개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10개 안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나머지는 지금 예타를 받아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개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자꾸 22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   
  자문위원 참석수당 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삭감 조서에 올라온 거 알죠? 삭감 조서에 보니까 1회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왔는데, 1회 참석수당이 25명이면 250만원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계산을 한번 한다고 치고 운영비가 250, 500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번으로 할 때 3개월 해서……. 10월, 11월, 12월 중에 한 번으로 해서 지금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500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협의를 할 거고, 이게 자문수당은 아니고 참석수당 플러스 운영비 물품 구입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순덕 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 위원   
  이어서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그리고 최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만경강 정책 추진 관련해서 이 자문협의체, 누가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담당관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주갑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주갑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분과위원회 제6조에는 ‘군수가 연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정책발전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군수님이 건의한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저희 부서에서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 근거는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6조 분과위원회 거기를 근거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 설치나 이런 작은 것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완주군의회에 와서 약 1년3개월 동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냈고 또 한편으로는 좀 힘들었겠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방향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계신 우리 담당관님이나 팀장님, 팀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언젠가 우리 군수님께서 우보천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있습니다. “소처럼 느리게 가야만이 느리게 가더라도 먼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그 부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너무도 급하게, 너무도 빠르게 어떤 근거나 과정이나 절차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가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꺼낼 때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좀 힘이 듭니다.
  용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6월 정도에 완료가 되고, 그 회사로부터 납품받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보다 신중하게, 보다 착실하게, 보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겠지만 추경에…….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필요한가, 꼭 지금 해야만 되는 시급한 상황인가 이러한 것들에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본 위원은 따라가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노력이 이런 거에 매몰되고 쉽게 파묻혀버리는 건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의회하고 논의해서 잘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김규성   
  논어에 ‘회사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이 우선이고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통합하천에 관련된 부분들 또한 이런 준비나 과정이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지 않습니까? 다 되는지 알고 그렇게 움직였고 그렇게 행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더 타이트하게 기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들이 없도록 더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 질의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항시 최고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준비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저온저장고가 지금 의회 뒤에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 복지 대상자 및 위기가구 그쪽 서비스 연계사업이에요? 지원사업? 지금 2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자주는 아니지만 쌀이라든지 후원 물품, 그러니까 저장을 필요로 하는 후원 물품들이 있고 저희가 긴급하게 또 쌀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창고가 없어서 저쪽 뒤쪽 창고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그쪽에 습기도 차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후원 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습기가 많이 차서 뒤쪽에 저장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온 창고를 이렇게 해서 후원 물품을 저장하는 곳이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연계 물품도 저희가 받아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다가 그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좀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복지 대상자하고 저온 창고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지금 22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많이 증액됐어요. 코로나 환자는 줄어들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8월 30일까지 원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 자체가 저희가 좀 모자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4월까지만 지급하고, 신청하신 분들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 내시로 내려와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급하고 다 끝나면 그 이후에 뭐 또 지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3억6,096만원이면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은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이 있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원비가 또 갑자기 나와서요,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무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이번에 일단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무상 지원 근거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제48조제1항은 그러면 뭐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63조에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체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 그건 단체장이 판단해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체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합회는 그냥 일반 장애인단체로 저희가, 뭐 지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체로 봐서 무상 임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뭐 시설 설치도 있지만 장애인복지 사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범주에 들어가서 이 부분 꼼꼼히 체킹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소밖에 없나요,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장애인단체가 더 있는데, 6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부모회나 농아인협회, 시각은 따로 나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거기는 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거기는 본인들이 유상으로 해서 두 군데는 사용하고 있고요.

성중기 위원   
  지금 유상하고 무상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무상으로 하고 우리가 그냥 무상을 원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부모회나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업 필요에 의해서 일반 개인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하고요. 

성중기 위원   
  임대료는 본인들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업비에서…….

성중기 위원   
  과장님 자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은 형평에 맞아야 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은 잣대를 두고 힘이 있거나 없는 단체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상이나 유상으로 이렇게 차별이 된다면 유상으로 하시는 분은 다른 부분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65쪽.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구 보건소 자리 D등급 나와서 리모델링 불가로 나왔네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노인 일자리 작업장을 당초 저희가 구 보건소 자리로 결정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운 건데요. 저희가 연초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도 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만 당시 그 지하에 물이 많이 차서, 2주 만에 갔더니 또 물이 깊게 차서……. 
  건물 리모델링비가 사실 그때 당시 저희가 건축부서에다 한번 알아봤더니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당초 5억5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최종 건물은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관리도 그렇게 재정관리과로 넘기는 걸로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본 위원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지금 내용은 ‘D등급이 나와서 철거가 불가피해서 리모델링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리모델링 하는데 30억의 자금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면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부분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는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 2개가 상충 되죠. 
  왜 그러냐면, D등급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하냐,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 비용에 조금만 더 증액하면 신축도 가능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못할 경우 다시 신축으로 잡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차고 그런 부분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와서 3월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확인하셨으면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셔서 1차 추경 때라도 빨리 이것을 감액했어야 다른 예산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을 건너뛰고 2차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필요성에도 나와 있듯이 ‘D등급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본예산 때 세우셨어야죠. 이 부분 정밀하게 판단해서, 정말 D등급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구조 진단 그것을 봤지만, D등급이라서 철거하라는 건 아니고 보완하든지 아니면 보완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철거하는 쪽, 그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본예산 때 좀 정확히 이런 부분 가닥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1회 추경 때 사실 이것을 삭감하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혹시 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2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도 결단할 때는 결단해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봤는데, 이것도 행감 때 좀 나왔는데 지금 추경에 9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였죠? 센터 전체가? 몇 명이 근무하고……. 이번에 또 이사장까지 선임이 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직원 인건비로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 현재는 모르겠고요…….

김재천 위원   
  대략.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2억5천 정도 되거든요, 운영비까지. 

김재천 위원   
  2억5천 중에 봉사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2,700…….

김재천 위원   
  2,700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업비가. 

김재천 위원   
  그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1∼2년 좀 문제가 있다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는데 급여에 비해서, 봉사자에 비해서 봉사하는 금액이 너무 소외되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봉사를 필요로 하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내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지금 행감 때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각 봉사단체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해서 사업비를 사실 받은 거고요. 사업비 자체가 조금 적은 이유는 이제 봉사하고 재료비나 이런 부분만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거든요.

김재천 위원   
  원래 이전에 활성화가 될 때는 거의 3억대에서 5억대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2,700이라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김재천 위원   
  정확히 파악하신 건가요? 이거 2,700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700이에요, 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군비 예산이 저는 2,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인건비는 정확히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인건비는 운영비 빼면 한 1억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은 데 비해서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뭔가 지금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단체만 있으면, 센터만 있으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동안 침체했던 봉사단들도 활동하려고 이사진들하고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일부 저희 지역구만 해도 지금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제가 만나고 현장에서 보면 봉사를 받고 싶어도, 봉사단체도 많이 이걸 해주려고 해도 하려고 하지를 않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활성화를……. 이사장님까지 새로 오셨잖아요, 센터장님까지요. 그러면 방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있으면 본예산 편성해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지, 1년째 지금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하셔서, 본예산이 이제 10월 말까지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 로드맵을 보고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김재천 위원   
  지금 밖에 다녀보니까 소외된 이웃들이 지금 많은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경 때나 행감 때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센터장님한테 말씀하시던, 거기에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방안을 빨리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센터와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들도 더 규합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내년 본예산 때 인건비 대비 봉사비도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예산 제출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각 단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회의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임미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적은 인원으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을 사회복지과는 얼마 갖고 시작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한 1,627억 정도요. 

유의식 위원   
  본예산은 1,656억 정도 되고요. 1차 추경이 1,678억 정도 되고,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총 추경까지 합쳐서…….

유의식 위원   
  2차 추경까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1,627억6천…….

유의식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51억 정도가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많은 금액이. 전체 금액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 87억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유의식 위원   
  지금 보니까 제일 큰 것이 기초연금 지급이네요, 98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것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입니다. 사업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국고 변경 내시에 의해서…….

유의식 위원   
  어쨌든 이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사회복지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마다. 그래도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쓴다는 걸 전제로 얘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 냉방비. 60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총 1년에 어느 정도나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60인 이상 부식비 같은 경우 13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기타 다른 운영비 포함해서 4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실제 경로당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유 자금이 좀 남아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경로당별로 사실은 운영비가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씩 적립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각 경로당별로 냉방기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 됐잖아요? 교체 주기가 경로당별로 한참 지난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각 읍면별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이수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교체해달라고 하는 마을들이 꽤 되더라고요. 지금 각 읍면에서 경로당 방장리하고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읍면에서요?

유이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읍면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보다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 회의나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나가고 있고요.

유이수 위원   
  그렇다면 각 경로당별로 냉방기 고장이 나거나 사용 못할 정도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읍면에서 어떻게 조치하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도 무더위 쉼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3∼4월경에, 여름이 오기 전 3∼4월경에 저희가 냉방기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이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냉방기를 새롭게 구입해 줄 만한 예산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 냉방기 예산을 조금 더, 올해보다는 한 2∼3배 정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2∼3배 정도라면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올해 지금 1,500만원이었는데요, 약 한 5천만원 정도…….

유이수 위원   
  5천만원 정도면 몇 대 정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100만원, 저희 기준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50개 정도…….

유이수 위원   
  50개 마을, 100만원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50개 정도 됩니다. 5천만원.

유이수 위원   
  정확히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좀 해서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각 읍면별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좀 커뮤니케션이 잘 됐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꾸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교체해달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읍면에 얘기하면 읍면도 안 되고, 그리고 각 부서에 또 얘기하면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무야무야하게……. 노인분들 폭염에……. 뭐 쉼터 운영은 한다고 해놓고 막상 가서 쉬지도 못하게끔 하면 무슨 쉼터 기능을 하겠습니까,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무튼 더 꼼꼼히 살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향후에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보조사업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무래도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고요. 기초연금이 사실 사회복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요청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국비 예산을 깎기가 어렵잖아요, 정부에서부터 내려온 금액이라서.
  그래서 잔액 발생을 많이 안 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매칭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지금 깎인 이유가,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국고보조금 매칭에 의해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이렇게 지원되는데 국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변경에 의해서. 부족하지는 않은데 잔액 발생이 많이 돼서…….

○위원장 김규성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2024년도 윤석열 정부가 국가 세수 부족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도 많이 칼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안책을 우리 완주군에서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실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 생계비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자금이나 연금 이런 거,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 비용 이런 거라서 사실 정부에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내용이 추가로 내려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큰 무리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제가 작년에 패륜예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올해도 내년 예산 대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렇게 추경 준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 위기청소년 발굴 민간 네트워크 운영에 민간협의회 발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민간협의회 발대식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한 협의체를 당초에 구성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을 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사전에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세울 때 조금 추계가 잘못됐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그 부분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 전액 삭감이 있어요. 아동생활시설 4개소.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시설로 일시 보호된 아동들이 임시적으로 생활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비를 주는 건데요. 저희가 선덕보육원하고 그룹홈 3개소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세워져 있고, 사실은 도비에서 송금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기도 해서 이번에 삭감안으로 좀 올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아동, 지원 아동이 없어서 4곳이 아예 신청을 안 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내년 본예산 때 신청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예 없어지는 지원 제도입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수요가 있다고 하면 편성 가능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내년에 세울 것이냐, 이거죠. 세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립어린이집 확충. 지금 모아 1, 2차하고 중흥 아파트 해서 500세대 이상 되면 지금 어린이집 의무사항이라서 신규 3개소를 설치하는데 비품이나 기자재 구입하는데, 지금 리모델링도 있고……. 지금 그 예산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거의 50% 육박하게 증액됐어요. 이게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중흥이 지금 한 군데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흥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의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추경 때까지는 모아 1, 2차만 산정이 됐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중흥이 이번에 추가로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는 1, 2차 하고, 이번 2차 추경 때 중흥 이 부분을 넣어줬으면 좀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한 꼭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이 교육아동복지는 얼마였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25억 정도 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525억 정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지 않은 금액인데 2차 추경까지는 총 얼마입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41억8,6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증감이 한 11억 정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국비 9,800만원, 기금 1,800만원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국비 관련해서 크게 감소가 있는 부분은 지금 영유아 숫자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줄었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일시보호 관련되는 예산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좀 감소된 것이 반영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완주 이서면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혹시 이거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셨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기억이 없어서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웃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유의식 위원   
  본 위원한테도 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웃음) 

유의식 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실 저는 그때 같이 동행은 못했고요,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유의식 위원   
  전혀 제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액은 작지만 본 위원이 추경 전 사용 승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은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꼭 설명하셔서 절차를 좀 밟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 쪽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질문은 드리지 않고,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육간담회 해서 지금 200만원 추경에 올렸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이수 위원   
  지금 기존에 간담회 했던 용진, 상관, 소양면 3개 지역 돌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 관련 쪽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교육 공동체들하고 대화하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완주군이 정주 여건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 가보니까 학령기 인구 감소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교육 관련한 서비스 편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 위원   
  지역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역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읍면을 돌면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잘 귀담아들어서 우리 지역소멸을 조금이라도 더디게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다자녀면 몇 명을 다자녀로 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세 자녀 이상이었는데요…….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두 자녀는 뭐라고 그러죠? 다자녀가정이 아닌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데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다자녀의 기준을 둘째 자녀로 좀 낮추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지금 논의 중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이제 논의돼서 확정되면 둘을 가진 가정도 이제 다자녀다. 그리고 또 거기에 기준하는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보면 이렇게 당초에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 유입, 이쪽 삼봉지구하고 운곡지구하고 인구가 더 늘어나서 이런 예산이 더 세워진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규성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심부건 위원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손을 빨리 들었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삭감 조서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계약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쭉 얘기했었는데, 어찌 됐든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완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계속 연장근로 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한 2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2년까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연속근로로 해서 12개월씩 하는 걸로 된 게 한 8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국비로 해서 매칭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로 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순수하게 군에서 유지 시설이나 이런 기간제를 이용하는 부분이 한 5%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 이 내용을 보면, 어찌 됐든 이 규정에 보면 어쨌든 9개월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심부건 위원   
  그리고 열외 상황인데, 특수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제 9개월에서 이상으로 연장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의 장한테 승인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제가 이거 승인 받은 것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안 가져오고 있는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9월 8일 자로 행정지원과에 이미 문서 발송은 했고요. 그리고 예산팀은,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예산계 쪽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그 승인 난 것을 저한테 좀 주시라고 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께서 들어오셔서 저희가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나중에라도 좀 주시고요. 이게 지금 특별한 경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근본적인 건 9개월입니다. 그 이상으로, 3개월로 연장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어찌 됐든 완주군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된다는 거.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양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방금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어쨌든 심부건 위원님의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서로 좀 이해의 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근로자 등의 사용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6조(근로자 등의 인원·예산관리)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 그다음에 예산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실과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하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서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마다 정확한 메뉴얼이 나와야 하지 똑같은 소리를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짚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김사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페이지, 문화단체 교류 활성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완주문화원, 문화도시, 예총, 생문동, 문화재단 이렇게 5개 단체가 집적화해서 문화예술 업무를 효율적으로 중복성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단체 협의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작년에는 예총 주관으로 완주예술제를 10월에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통합해서 10월에 첫 번째로 운영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이 문화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운영 및 연계 사업 발굴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은 홍보비밖에 없어요. 플래카드하고 포스터.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번에 실시하는 행사는 각 단체에서 예산 다 모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그 모아서 하는 단체 홍보…….

성중기 위원   
  홍보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다른 것은 각 단체에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각 단체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예산이 있어서…….

성중기 위원   
  협의회 운영, 그러면 홍보비로 봅니까? 협의회 운영하는 홍보비?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운영하는 홍보비다? 홍보비면 지금 이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홍보비 지원이 됐었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니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게 연계해서 하는 거라…….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이라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는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이 부분들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지금 9페이지, 향토예술문화회관 음향 장비 있죠? 여기에 ‘음향 장비 노후화’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001년 개관할 때 들어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한……. 죄송합니다. 23년? 23년 됐네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노후화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음향 장비 말고 또 다른 건 뭐 없습니까? 지금 4천만원으로 음향 장비 이 부분만 교체하면 새것으로 다 교체하는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차적으로 하고, 2차 음향 장비…….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번에 4천만원 반영해 주시면 전반적인 음향에 대해서는 다 커버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음향 장비를 추경에 올리신 것은 지금 하반기 10월에서 12월까지 행사가 많은데 지금 음향 장비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그 말씀이세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네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그 전에 공연도 저희가 장비를 임대해서 공연을 추진했기 때문에 해주시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치 쪽에서 지금 이 예산 삭감이 됐던데, 그러면 소명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 4천으로 전반적인 커버가 다 될 수 있냐, 아니면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자치 쪽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논의를 더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조금 소명이 부족했으니까 소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래서 전문업체에 긴급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수를 받아봤는데요. 4천이면 메인 스피커 2개 보강하고 보조 스피커까지 보강돼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집적화 추진이 있어요. 지금 2개 단체, 완주 예총하고 생문동을 이쪽 누에 쪽으로 지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흙건축 건물로요. 

성중기 위원   
  지금 1천만원이 이전비 같은데 2024년 기정 예산액에 2억7천이 있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 2억7천 반영이 됐고요.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이전하는 실제 비용하고 사무 장비 구입하는 데 1천만원 요청드린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끝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공사 착공……. 계약 의뢰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2억7천 리모델링하고, 다 끝나고 이전까지 가능해요? 연말에?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이면 가능합니다. 

성중기 위원   
  연말에 가능해서 이전비를 추경에 지금 반영해달라고 올리신 거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김사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역사과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본예산 기정액이 241억6,080만6천원이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24억…….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41억. 

유의식 위원   
  241억. 그래서 2차 추경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1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254억5,235만6천원에서 5억16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전체적으로 117억9천 정도 되네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 5억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제일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까 말씀 주신 향토예술문화회관 음향 장비 4천만원하고요, 봉동에서 실시하는 당산제 1,500만원 증액 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성중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자치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향토예술문화회관 음향 장비는 본 위원이 거기 위원이기도 하고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알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게 가능하냐, 어차피 할 거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충분하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이제 끊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치에서 올린 것은 “좀 더 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공연장을 해놓고 또 음향을 불러서 하는 이중적인 그런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설명하셨다면서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이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데, 맞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 음향으로 인해서 또 행사를 못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 음향으로 못하고 또 임대해서 쓴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셔야 합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를 안 하셔도? 그 부분은 김사라 과장님 이하 실무팀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염려하고 도와드리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좀 더 필요하면 개선을 한다든지 이래야 하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도 충분하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렇게 살펴 주신 그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충분히 논의했는데 4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견 받았습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심부건 위원님 이하 이주갑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이 정말 염려스러워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약속을 받는 걸로 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책임을 반드시 나중에 묻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간단하게, 그 전에 자치행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걸로 보고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앰프 관련해서는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너무 두서없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사양을 현행하고 개선안하고 비교도 안 하고……. 참 답답한 마음에서 필요하면 수정안까지도 좀 다시 검토하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확신까지 하시니까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기간제 관련해서 장난감도서관 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3개월 연장을 하는데 공문을 규정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부서장 사인받은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공문만 보냈지……. 공문도 뭐 최근에 보낸 것 같아요. 부서장 사인한 게 지금 없잖아요? 사인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 승인 내기 전까지 부서에 긴급 요청을 하든, 삶아 먹든, 볶아먹든 하여튼 부서장 결재 득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특수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금 기간제를 연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앞 전 부서에 얘기한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유튜브로 확인을 좀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완주 문화에 대한 발굴, 보존, 계승. 그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규성   
  잘 알고 계시네요. 향토 문화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축제들을 더 융성화 시켜서 계승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우리 문화원은 우리 완주의 역사가 담아 있는 곳입니다. 어디 좋은 곳을 옮긴다고 해서 그 문화가 풍성해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더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가냐, 계승하고 더 발전시키고 수면 위로 올려서. 정말 밑에서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갈 때 그때 또 빛이 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 완주에 문화단체가 5곳으로 대표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추 역할을 하는 게 완주문화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문화원이 많은 홀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있습니다. 어떤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 속에서 문화도시까지 만들어 왔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실질적인 문화원이 그 기능적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기능을 다 만들어갈 때 충분하게 문화원의 역할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장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1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유원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특히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용차량 전자식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하는 그 법적 기준이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우리가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선은 저희가 환경부 그린 뉴딜정책에 동조하고요. 또 대기환경 개선, 요즘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93대입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총 몇 대에서……. 이번 추경에 93대고, 총 93대 중에 93대 다 한다는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30대는 뭐예요? 총 130대 매연 저감장치 설치. 산출 내역에. 지금 130대 중에 93대를 1차로 저감장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93대 중에 93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중에 매연 저감장치를 달 차량이 93대…….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130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93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시급을 요하는 게 한 몇 대 정도,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대 정도가 시급을 요하는 것 같아요? 본예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달아서 효과를 한번 보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우선 그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23대? 23대 반영해서 성능까지 나오려면 가능합니까? 본예산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설치하고 시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급성을 지금 요해서 23대는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 그 효과가 끝나고 본예산까지 가능하냐, 이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실험 성적까지 나오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운전자 본인이 느끼는 것이,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성중기 위원   
  그러면 93대 중에 23대만 하고 내년 본예산 때 못 태우면 이제 추경 때 태우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성적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본예산 때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성과가 좋다면 나머지 70대는 본예산 때 다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는데, 우선 이 매연 저감장치라는 것은 이미 시험 성적에 의해서 검증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번에 예산 사정이 있으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못해도, 본예산 때 못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보시는고만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니 본예산에 세워야……. (웃음)

성중기 위원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웃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좀 많아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본 청사 보수 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 때 이 7천만원이 지금 바닥 타일 보수하고 난간 보수예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번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 보니까 7천만원이……. 설계비가 갑자기 1,284만8천원이 올라왔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설계비가 기존에는 없다가……. 설계를 꼭 해야 하나요, 이거? 견적으로 하지 않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청사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전문 설계사가 필요하고…….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7천만원 설계 아직 안 했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곧 발주 예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곧 발주하고, 2차 추경은……. 그러면 추가 보수 공사는 내년 본예산 때 해야지, 왜 갑작스럽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1억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받았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설계를 두 번 했네요? 지금 이거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추가 보수 사항이 생겨서 설계를 다시 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을 적게 세웠는데…….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2개 설계사무소가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같은 곳입입니다.

성중기 위원   
  같은 곳인데 어떻게 보수 공사 설계비가 더 많이 나오죠? 설계비가 1차 추경 때는……. 아니 이번에 올라온 것이 7천만원대는 1,284만8천원, 이번에 2차에 올라온 것이 2천만원 올라왔어요. 설계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추가로 했을 때는 설계비가 더 적어야 하는데 한 700만원 이상이 더 높단 말이죠. 이 설계비가 중복됐는데 또 증가됐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당초 본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했었고요. 우선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이 늘어나면서 사업 범위가 좀 확장돼서 설계 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이 따로따로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의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본 청사인데 두 번째 하는 설계비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19페이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보수 공사. 이건 옥상 방수 처리하는 거죠, 지금 누수 돼서요? 기존 구청사.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이것은 당연히 하시고, 지금 거기 앞에 보면 입간판 있죠? 입간판 크게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입간판을 철거하시든지 아니면 철거를 부득이하게 못할 상황이거나 나중에 활용하려고 못할 상황이면 그 부분을 가림막으로 좀 가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전주에서 용진 초입인데 혼돈이 생깁니다. 읍사무소가 거기 있는 줄 알고요. 그런 부분들이 철거가 안 되면 뭐 천으로라도 가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번 사업비에 그 부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거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운곡지구 공공부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27페이지 구 잠종장 관사 정비 사업, 그다음에 29페이지 용진 문화지구 정비 사업, 세 가지를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운곡지구 공공부지 조성사업 빼고 나머지 2개는 다 설계비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설계비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설계비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여기 보면 건축 리모델링도 있고, 도로 개설도 있고, 광장 잡목 제거 및 쇄석 깔기, 잔디 식재, 그다음에 도로 개설, 도로 정비. 이렇게 해서 토목이고, 그다음에 잠종장 관사 3개 동, 그다음에 흙건축 리모델링, 흙목장 체험 관광 조성, 공간 조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건축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3개로 묶으면 설계비가 절약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3개 사업으로 나눈 이유가 뭐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사업 범위가,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성중기 위원   
  아니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도 잠종장 그쪽 전체적인 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건축하고 토목하고 설계비가 따로따로 책정돼서, 합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개를 이렇게 묶어서 토목은 토목대로 하고……. 바로 다 연결된 데잖아요. 같은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 설계, 건축 설계 따로따로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나누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설계를 나눈 것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을 때 보면 규모가 너무 큰 사업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발주할 때 규모가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염려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적으로도 잠종장 관사 부지라든가 아니면 흙 건축, 전환기술 그쪽 부분들을 별도로 리모델링 해서 사용 시기라든가 조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의회하고 동의해서 사용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정인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설계비가 이제 총 사업비의 7%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 추계가 정확히 돼서 이 7%가 나온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것은 서울시 리모델링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중기 위원   
  정확하다고 봅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나중에 그러면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설계를 해봐서 이제…….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잠종장 관사 3개 동 있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사업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리모델링 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우선 저희가 모델로 삼은 게 지금 누에살롱 있지 않습니까? 누에살롱 보면 식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을 리모델링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쪽 옆에 관사라든가 아니면 부지 활용을 잘 하면 문화지구에 맞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현재는 거의 폐가 수준으로…….

성중기 위원   
  예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용도가 근생이냐 아니면 사무실이냐의 용도에 따라서……. 기존에 이 3개 동이 단독주택 개념일 거란 말이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부에 철거할 부분 다시 철거하고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용도에 맞게 내부가 리모델링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미리 해서 리모델링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설계하면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3개 부분은 정말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용도나 모든 면에서 필요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에서 질문했던 내용은 빼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아까 총괄에서 했으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도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구 잠종장 관사 정비하고 용진 문화지구 정비사업하고 용어만 좀 바뀐 것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큰 테두리로 보면…….

유의식 위원   
  큰 테두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총 사업비가 13억, 15억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설계해서,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올릴 겁니다.

유의식 위원   
  전체 총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산액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건축설계비가 올라오지 않고, 2차 추경에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큰 틀로 보면? 그렇죠,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누가 봐도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좀 하시고 이해를 먼저 선행해서 구했다고 하면 이 회의장에서 질문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이해시켜서 했다고 하면 좀 아쉬움이 덜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추가 자료를 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삭감 조서에 2건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여기에 다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했지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업 목적이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꼭 시급하고 반드시 현재의 추경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여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논의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저희 완주군에서 필요한 어떤 단체나 이것을 이용할 기관이 있다고 하면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이라든지 또는 2024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갑 위원   
  예.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전환기술 관련해서 삭감 조서에 내용이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전환기술이 입주해 있어서 올 초에 지금 전환기술이 나갔고요.
  예전에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이었고, 현재는 경제식품과 에너지관리팀에서 관리하다가 전환기술 이전 후에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를 고민하다가 문화역사과에서 지금 생활문화예술동회하고 완주 예총 입주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예산 성립이 됐습니다. 성립돼서 활용하려고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470㎡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 청사부지와 인접해 있고, 완주군 관광체육과, 문화역사과 그 부분에 있고, 이제 흙건축 학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키를 잡고 그것을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예산을 올려서 추진했지만, 저희가 이쪽에 어떤 사용처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우선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구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 통신, 소방이 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전기, 통신, 소방이고요. 벽체 보강하고 천장 누수 부분, 그다음에 내부 마감. 이 정도의 리모델링이 되는데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470㎡밖에 안 되지만 6억2천이라는 사업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어느 특정 단체라든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용도로 우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리모델링 예산이 6억2천이지만 그것이 정 어렵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비 반영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내년 초에 보면 예산을 통으로 세워서 설계하고 발주하는 데 보통 4∼5개월이 걸립니다. 4∼5개월이 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시간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설계하는 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특정 기관이 이주해 온다고 하면 또 리모델링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입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일 뿐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설계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올해 지금 설계비만 달라.” 2023년도에 사업비를 추경에 6억2천을 신청하셨어요. 원래 설계비만 달라고 했으면 오해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를 다 마치겠다고 6억2천을 통으로 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년까지 공사가 다 안 끝날 거 뻔한데, 내년에 가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설계비만 달라고 할 것 같았으면 설계비만 올렸어야지, 2023년도에 모든 사업을 끝내겠다고 6억2천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사업 목적이 부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오늘 문화역사과에서 방금 전에 다녀갔는데 1천만원 이사 비용 신청했습니다, 예총이랑 이런 데 온다고요.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사무실 용도로 쓰겠다.” 어떤 사무실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군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거면 현재 위치해 있는 완주문화원을 이전하고 싶으면 그곳에 있는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완주문화원의 취지를 살린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6억2천을 올려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4천만원 정도의 설계비만 달라. 이게 눈에 보이는 편법이지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바라는 과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정권자께서 결정하실 때는 밑에서 일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명쾌한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때 전체 삭감이 있고 몇 % 삭감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고, 다만 실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6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시공비하고 설계비가 통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가 지금 6억2천의 설계면, 공사비 전체를 보면 한 7.5% 정도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비가 한 4∼5천 되겠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4,500 정도. 

최광호 위원   
  넉넉히 한 6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납품 기일이 한 30일 이상, 60일짜리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설계하면서 60일이면 벌써 두 달 잡고 계약하고 어쩌고저쩌고하면, 공사하면 한 5∼6개월, 어떻게 보면 한 6개월이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해했던 부분은 “문화원이 오냐, 안 오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문화원이 오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했을 때는 이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문화원을 제가 봤을 때, 올 초에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거든요. 만약에 문화원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 시설이 저희가 갔을 때 정말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전에 대한 논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셨던가요, 혹시? 문화원?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는 예전에 가봤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가셨지만 거기 문화원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에 어떤 기록적인 거, 문서적인 거 이런 부분을 관리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시설로 가서 많은 기록물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1차적인데, 만약에 그게 잘 되어 있으면 거기에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게 1∼2년 관리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맞고요.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앞으로 지금 이 전환기술 자리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보면 100% 삭감을 하든, 50% 삭감, 60% 삭감하든 할 때 이런 부분이 앞 전에도 설계비만 살려서 설계하고 추후에 논의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례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사례도 있고……. 
  하여튼 저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100% 공감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도 연초에 갔었던 문화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것보다는 완주군 전체를 한번 보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의견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문화원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가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거기는 이제…….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력이나 이런 부분, 주민들 이해시키는 부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맞고, 그다음에 6억2천만원이 지금 한 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지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관리과에서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다 녹화가 되고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문화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무실로 쓴다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줄 수 있나요? 정확히?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우선 재정관리과에서 잡은 이유는 사무공간을 염두에 두고 재정관리과에서 잡은 것이고, 만약에 문화원이 입주하게 된다면 문화역사과하고 또 별도 협의가 진행되고, 또 이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기록이 남으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화원이 왔을 때는 분명히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회와 협의해서 움직이는 조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맞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감대 형성 후에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로…….

김재천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진행한다는 거. 맞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저희는 사무공간 확보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지금 사무공간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실과에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회의장이라든지. 그리고 입주 단체 그쪽에 별도의 회의 공간을……. 여기 본청을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생문동이라든지 예총도 사무실 공간만 있고 별도 공용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고 공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만약에 설계비라도 했을 때 혹여…….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혹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문화원을 여기로 옮기는 것 때문에 지금 반발이 많아요, 지역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향후 의회에서 반대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같이 따를 것인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설계비에 대해서는, 일단 최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계하고 시작하고 뭐하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 부분은 실과장님께서 이야기했고 의회에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로 발언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주갑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확인을 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군수님한테 이 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전달을 드린다는 거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한, 결과적으로 올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사무실 용도로 개조해서 사무실을 쓰는데, 쓰다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오면 또 이사해야 해서 거기에다 양보해야 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개조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가 문화단체나 문화시설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죠? 우리 사무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 사무실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우선은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그 문화시설 용도에 사무실은 가능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도죠? 우리 군청에 있는 일반 사무실들은 원래 못 들어가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도시계획관리 구역상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내년에 필요한 시기에……. 아마 문화지구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사용하는 게 내년 전반기 정도 되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좀 천천히 생각하고,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책임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요, 오너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가지 말고, 아까 제가 제안드렸다시피 필요한 시기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웃으면서 예산을 배정해드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박수 쳐서 응원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찾아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어떻게 보면 예산은 얼마 없는 것 같지만 업무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은 과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주군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추경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얼마였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한 22억5천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2차 추경까지 하면 얼마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2차 추경에 자꾸 감해져서요, 22억5천…….

유의식 위원   
  오히려 마이너스 6,500 정도가 지금 감액됐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유의식 위원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사업이 2개 올라와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사업에 3천만원 정도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로 인해서 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적은 금액으로 과를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좀 적다고 해서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민원인 앞에서 면전에서 욕도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보람 있게, 민원실이 있음으로써 완주군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박태욱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민원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개밖에 안 돼서……. 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보행자용 도로 명판이네요. 삭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이게 지금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오는 거 하고 저희 군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게 지금 1차 추경 올 때까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그 뒤에 도에서 연락이 와서 좀 늦었습니다. 결정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지금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021년도에 3천만원, 2022년도에 3천만원 집행이 됐잖아요.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마무리예요? 지금 이 3천만원이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보행용도 있고, 특히 요즘에 국가지점번호판이라고 그래서 등산로 같은 데 그런 데에 그게 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사업 위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줄이고 그쪽 부분은 약간 좀 늘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까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 때 다시 예산 책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또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는 감이 됐지만 이건 또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완할 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내년 본예산에도 요구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인데, 특별교부세가 책정이 안 되더라도 군비로라도 지금 내년 예산에 태울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이게 3대7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3년 매칭 사업입니까, 이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추경에는 반영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 때는 반영될 확률이 높겠네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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