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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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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10.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
  12. 11.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13. 12.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5. 14.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10.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
  12. 11.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13. 12.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5. 14.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50분 개의)


 1.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4건,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방사능물질 검사체계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검사결과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급식 종사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이경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갈수록 확대되는 바다와 육지 방사능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 공개 및 사후조치 등 방사능 검사체계를 명확히 구축하여 영유아 및 학교 등에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오랜만에 우리 이경애 부의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셨는데 환영드리고요. 먼저 시기적절하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지금 분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례를 저기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방사능물질 검사체계에 있어서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계셨는데 연 2회 정도로 지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해서 어디서 어떻게 연 2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요. 

이경애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전라북도 보건…….

유의식 위원   
  마이크 켜시고. 

이경애 의원   
  당황했어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방사능 검사에서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보건환경원이 임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연2회로 되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료를 연 2회 식품대행사들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시기적절할 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으로부터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조례안으로 해서 완주군 영유아 학생들이 안전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조례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본 상임위에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이경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01분 속개)

  
 2.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체계적인 스마트농업을 육성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체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금의 올바른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고향사랑 기금의 기부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의2에서 고향사랑 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심부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의2 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 고용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용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중 100분의15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금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기부금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심부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제1항 지속가능한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심부건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그러셨죠? 

심부건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또 5분발언하시고 조례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느 정도는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원래 취지와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원래는 각 행정에서, 시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애초에 상위법에서 제정할 때 그렇게 조건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각 행정에서 만약에 홍보하고 이렇게 기금 모금을 했을 때는 위법적인 소지가 있고 거기에 좀 시군의 경쟁률이 상당히 심해질 거라고 봐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직접 홍보하는 거를 차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미약하게 모금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실제로 이 조례의 목적은, 일부개정 조례안 목적은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홍보하고 인쇄하고 이런 운영경비를 신설하는 것이죠, 목적이? 

심부건 의원   
  원래 목적이 그 내용이 담겨있긴 한데 시책 홍보라든지 이 부분…….

유의식 위원   
  구체적으로 넣는 거지 않습니까? 

심부건 의원   
  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홍보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신 거잖아요? 

심부건 의원   
  예, 그런 취지에서 세부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절할 때 또 노력하신 모습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심부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 분야에 많은 침체 부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적절하게 시기에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4조에서 육성계획 수립 시행 있는데 이 부분은 5년마다 한번 수립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행센터라든지 군에서 하긴 한다고 하는데, 시행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심부건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찌 되었든 스마트농업 자체가 상위법도 제정이 지금 되어서 내년 7월 달에 시행으로 잡혀 있고 그 안에 전라북도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완주군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 그리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은 제정안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수정안으로 내주셔도 되고. 
  차후에 이 부분에 다시 또 이 제정안이 시작이니까 계속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개정안으로 이렇게 담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차후에, 여기는 지금 ‘군수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육성계획을.’ 했는데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딱 못을 박아서 시행센터를 다음에는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심부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잘 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제17조 보면 특례사항이 있잖아요. 보면 보통 5년으로 않고 10년 이내로 하며, 10년 이내 또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에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간이 좀 긴 것 같은데 10년으로 한 것이 그 이유가 있나요? 

심부건 의원   
  보통 저희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최대 10년까지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 농업 쪽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배정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10년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10년 플러스 10년 다시 갱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최장적으로 하면 한 20년 정도는 가야 농업농촌 특수성에 맞다고 이렇게 봐서 기간을 넓게 잡았다, 길게 잡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심부건 의원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제4항에 보시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50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개정을 통해야 하지 않을까 보는데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부건 의원   
  일단 이 부분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제33조에 조례로 딱 못 박혀 있는 게 감면의 그 대상이 100분의5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이나 추후에 추가로 군 행정하고 논의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아니면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세부사항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은 50% 범위 내에서 감명,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조례니까 세부적으로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시기적절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지금 보니까 스마트농업 조례 제정 현황 보면 전라북도가 지자체 기초에는 없어요, 한 군데도.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이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팜은 비용들이 다른 사업하고는 틀려서 예산 대비 많은 비용들이 수반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심부건 의원   
  과거에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저희가 유리온실을 떠올리는 게 되는데요, 1996년부터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었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유리온실 시스템 자체가 스마트팜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 스마트팜 하면 고가의 어떤 시설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20 몇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스마트팜 하면 꼭 유리온실에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대단위로 또 대농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창고형 프렌드팜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스마트팜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농들만 이 스마트팜을 하는 게 아니고 소농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비용, 예산은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시작 단계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농들한테도 이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면 군이, 특히나 스마트팜의 어떠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군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농들한테도 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비용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규성 위원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우스나 연동하우스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기술들을 갖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인데, 그렇게 소농이라고 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농들이 할 수 있는 비용 대비 감가상각했을 때 적은 농가가 그걸 운영하면서 그 체계가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비용 대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잘 알겠고요, 어찌 되었든 스마트팜이 연동하우스라든지 실제로 많이 자동화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연동하우스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건물 내로 스마트팜이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LED라든지 이런 태양광을 자연광처럼 실내에서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그마한 38짜리, 36짜리 컨테이너 몇 개를 갖다 놓고 그 안에서 그런 인위적인 빛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농들도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지원의 부분을 놓고 보면 완주군이 저쪽 장수나 진안, 김제, 이런 데들은 대단위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해서 실제 소농들이나 청년농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규성 위원   
  보니까 육성지구라고 해가지고 단지를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완주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13개 읍면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장소나 선정 또한 중요한 할 걸로 보기도 하는데, 아마 농산물이 고가일 경우에 그게 한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심부건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ㄴㅣㄷㅏ. 

유의식 위원   
  심부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예산이 스마트농업은 사실은 일반하우스나 연동하우스나 상당히 가격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한 만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은 예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이라도 해봐야만 스마트농업 육성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에 맞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심부건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고요, 실제 대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매칭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일반 농업인들에게 수반되는 그런 예산들이 지원이 필요할 때는 대농보다는 작은 규모로 일단 스타트하면서 그리고 그전에 완주군이 어떠한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교육이나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첨언하자면, 결국은 예산이 다른 것보다 스마트농업은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현재 고령화, 그다음에 결국 노동자들이 없어서, 농민들이 어려워서 지금 외국 계절근로자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예,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5분 속개)


 4.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가 시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제14조의 감면 사항과 감면 비율, 감면 대상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완주군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서 시장사용료를 각 호에 따라 100분의50, 100분의60, 100분의10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최광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및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신고,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피해로 융자금 상환 등 시장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시장사용자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안 제14조의2 제2항에서 불성실 시장사용자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운영의 활성화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최광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죠? 

최광호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원조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축해서 말씀하시면 목적이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광호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금 개정 전에 조례를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겠지만 ‘군수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100분의50, 100분의60, 100분의100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는 거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사실 이 전통시장 부분을 살리려면 그 해에 입주하신 시장 상인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는 그 원가, 점포세가 싸기 때문에 잡아놓고 활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원도 좋지만, 조례에도 담겨있긴 하지만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공동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기적절할 때 또 이런 감면혜택을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9분 속개)


 5.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 중, 먼저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완주군지회의 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준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폭염대응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대하고 있어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산불방지활동 개인․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성중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라북도 지부, 완주군지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의3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라북도 지도, 완주군지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성중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전반적인 일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발생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폭염 대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성중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완주군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본 제정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완주군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책무, 안 제6조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본 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바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 안건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고 또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8.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업무위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김규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불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요구되는 시기에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김규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에 부족한 농업인력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생산활동 시 저온창고 또는 건조기 사용, 온실 또는 축사 등에서 전기시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농업의 특성상 전기설비가 물기와 습기가 많은 주변 여건 때문에 누전 등 감전사고와 화재의 위험도가 높으며, 전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및 예방하고, 재배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여 더욱 안전한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속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체계 등 법률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농어업은 특성상 전기시설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전기시설 사용의 위험도가 높아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걸로 하고, 본 위원도 의견 제시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많이 의원님들이 공감도 하고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규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규성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어차피 농업농촌을 대변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외국까지 가셔서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조례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있잖아요? 

김규성 의원   
  예, 그렇죠. 

유의식 위원   
  그분들의 인권, 처우 이런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역기능을 봤을 때는 그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전에,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계절근로자들은 스트라이크를 상당히 많이 일으켰어요. 그게 불법일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운영인력에 더욱더 관심을 더 가져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기존에 들어와 있던 합법적인 근로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마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더 촘촘히 살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만 첨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까지 제정하고 농업농촌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완주군에서만큼이라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조례 제정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 바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3분 속개)


10.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 
11.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 구축된 오픈랩과 연계하여 2023년 6월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211억7천만원을 들여 앵커기업, 중핵기업 및 대학이 참여하여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생산기업의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공정개선, 제품 설계지원, 시제품 제작, 사업화 촉진 마케팅 등 기업지원과 재직자 기술력 양성교육, 농기계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2023년 4월 사원모집 공고 후 6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50억원을 현금 지원이 아닌 1단계 사업 추진 시 취득한 이서면 갈산리 전북혁신도시 내 황금빌딩 4층 건물로 현물을 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상용차의 내구성 검증기반을 구축하여 대형상용차의 완성차 기반의 시험평가 인증과 연료전지 부품의 성능 내구성 평가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2천여 평 부지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센터를 조성하고 시험장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4월에 산업부에서 사업수행 기관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선정하였고, 완주군이 사업 대상지를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군 지방재정영향평가와 도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77회 정례회 때 2023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군의회 출연 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까지 검증센터와 시험설비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센터 구축 등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지역으로써 수소상용차 부품생산 관련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완주군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에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는 2018년부터 2022년에 이은 2단계 사업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으로 1단계에서 구축한 개방형혁신실험실 오픈랩실을 기반으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중핵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북특화산업인 스마트농생명융합 분야 사업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211억7천만원으로 국비가 90억, 도비 48억, 군비 50억, 민간 23억으로 완주군 출연금 50억은 오픈랩 공간 이서면 갈산리 664-11 황금빌딩 4층 431.935㎡로 건물을 현물로 출연하는 것으로, 전북혁신클러스터 중심거점 육성을 위해 오픈랩을 구심점으로 혁신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투자 촉진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 출연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 50억을 현물(건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의 영구시설물 건축물 축조 동의안으로 본 사업은 202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봉동읍 제내리 1257번지 내에 수소상용차 실차기안 신뢰 내구성 검증센터를 건립하고 검증장비 3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2023년 3월에 전북도, 완주군,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맺은 지자체 현금 확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총사업비 153억원으로 국비 50억, 도비 54억, 군비 49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며, 금년도 사업비 24억원은 국비 13억, 도비 6억, 군비 5억을 출연하며, 검증센터 사업 규모는 연면적 2,000㎡ 약 604평 정도, 부지는 6,931㎡를 조성하고자 하며,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기업 현대자동차와 연계하여 차량·시스템 부품의 세계시장 진출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및 사용후 연료 전지 사업화 지원센터 등 수 관련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방안 및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현재 여기 참여기업을 보니까 LS엠트론과 면담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기업 성장, 연구개발도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물로 이 건물을 주게 되어있는데 여기 내용은 참여기업이 LS엠트론 하나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완주군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29개 업체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려고…….

김재천 위원   
  29개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이 건물을 우리가 현물로 그쪽에 줬을 때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럼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1단계에서 황금빌딩에 있는 한 130평 정도의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2단계로 했을 때 저희들은 현물 50억원의 사업비 투자에 준하게 그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만 해주면 됩니다. 

김재천 위원   
  무상사용?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럼 등기로는 우리 완주군으로 계속 잔존 해 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등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맞춤형 기업지원도 그렇고 우리 산단이 완주테크노밸리라든지 봉동 둔산리에 있는데 왜 이서까지 해서 이 건물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지 그걸 간략하게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많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혁신기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1단계 사업 추진할 때 혁신기관 이전 때문에 혁신기관 내에다가 건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기업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나 우리 산단에서 거리는 좀, 이동 거리는 좀 있는데 그래도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고 인프라 구축이나 기업지원, 인력양성이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김재천 위원   
  그러면 20개 업체가 지금 다 완주산단에 유치한 기업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는 29개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접근성이 좀 안 좋은 데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어려운 곳에 우리 과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능력이 출중하셔서 적정하게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은 50억이죠, 현물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막대한 돈이,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하는 거고,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다수가 이용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그래야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완주군이 산업단지가 많아지면서 도 출연기관에 우리 완주군에서 출연 동의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 그 도 출연기관이 완주군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완주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원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전혀 임원은 해당 되는 사항이 없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유이수   
  출연 동의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이런 부분 도 출연기관에 하면 우리 완주군도 어떤 임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출연기관에서 총괄하는 것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요, 전북테크노파크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있는 출연기관이 참여하고요, 거기에 분담하는 비용, 지방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우리 부지 제공만, 사무실 제공만 하고 현금출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들 보면 전주시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다 이쪽 단체나 기관들은 다 현금출자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출자했답니다. 

○위원장 유이수   
  현금출자를 해서 그러면 이쪽에 비상임이사 당연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당연직, 선임직은요? 거기도 다 그러면 현금출자를 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거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부분은 이쪽 임원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좀 임원으로 합류가 되어야 그쪽에서도 우리 완주군에 어떤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향후에 이 부분도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한 130평에 5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1년에 10억씩 되는데 그 건물에 리모델링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건물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현물출자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건물을 취득할 때 예산 책정한 것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50억, 1년에 10억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가 건물을 우리 완주군으로 등기를 냈기 때문에 그 비용을 10억으로 잡고 해마다 10억씩, 10억씩 5개년이니까 50억에다가 그렇게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130억을 5년 동안 10억씩 한다, 그 현물로 이렇게 한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부지만 제공합니다. 

성중기 위원   
  부지만 제공한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민간도 보면 현금하고 현물이 있어요, 23억2천만원. 그러면 민간 부분에 들어온 현물은 어떤 현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민간들이 시험실을 이용하면서 그 시험포나 이런 게 재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험 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한 거하고 같고만요. 건물은 완주군에서 임대하고 그다음에 다른 현물은 민간에서 다 가지고, 입주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잡습니까, 현물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건물의 본관에 보면 라운지가 있고 테스트베드가 실험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오픈랩이 있거든요?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험재배 같은 걸 합니다. 그걸로 투자하는 것을…….

성중기 위원   
  현물에는 기타시설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50억, 10억씩 임대료만 현물출자…….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완주군에서는 부지에 사용하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주는데 그 부지를 완주군에서 취득했으니까 그걸 투자금으로 봅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153억짜리가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따온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따온 건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같이 해가지고 땄습니다. 

김재천 위원   
  같이 해서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항상 준공 후 부기등기를 추진하고 10년 뒤에는 그쪽으로 우리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넘겨주는 조건인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공모를 하고 후에 부지를 사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재산이 완주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등기를 내야 권리상에를 확보할 수 있어서 부기등기를 내라고 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10년 뒤에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완주군에 소유로 계속 남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애매하죠. 

김재천 위원   
  애매하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일진에도 TP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수소융합 관련된 탱크 압력장치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수소저장용기요? 

김재천 위원   
  예, 저장용기, 압력탱크.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부기등기 해가지고 TP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일진에 담장 안에 다 처져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일진 걸로 표시되어 있어서 다른 기업들도 그때 못 쓴다고 불평불만이 좀 많았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되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일진하이솔루스에다 수소저장용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비 시험하고 시험운영을 해가지고 관리비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공고해가지고 다른 기업체에서 썼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험비용을 내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시험운영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지금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험운영까지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거기에 들어가는 절차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김재천 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지금 100억이 넘게 투자되어서 운영되고 현재 설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년 동안 시험운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부업체에서 이걸 쓰고 싶어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있고.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하는데 일진에서 고의로 않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로 시험가동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지.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내년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게 지금 2년 동안 계속 되고 있어서 한 기업에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해소를 시켜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융합기술원에서 하긴 하되 이걸 정확히 우리 완주군하고 부기등기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이 지금 전체 150억 중에서 49억 되니까 한 30% 정도입니다. 

김재천 위원   
  30%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일진처럼 계속해서 시험가동만 한다. 다른 업체는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잘못하면 그렇게 전락 될 수 있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몇 십억씩 대주고 있는데? 일진도 지금 우리가 50억 넘게 대줬죠, MOU 들어가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45억 댔습니다. 

김재천 위원   
  45억 댔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이것도 체크 좀 하셔가지고 산단에 있는 기업들 다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애초의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일진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염려스러워서 또 한 번 짚은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집행부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실제 사항을 의회에 한번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49억, 50억씩 이렇게 막대한 돈이 수소상용차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처음 시작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줘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군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관리감독하고 이 재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 질의하겠습니다. 장비구축이 3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일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딱 업체가 나라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다 뭐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비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입찰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셔서, 3종인데 딱 나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몇 십억짜리 기계를 선택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실과에서 보고가 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하게 주민들이 봤을 때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없이 깨끗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런 부분도 의회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소 관련 쪽은 우리 완주군에서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그러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런 사업들이 좀 효과성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이쪽 수소 관련 쪽도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완주군의회에도 수시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의원들한테도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를 2019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수소시범도시는 완료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소업체나 제조업체에서 테크노 2단계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로 해가지고 국가수소산업단지에 50만평까지도 국가산업단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라는 굴지의 대기업이 완주군에 있으면서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가는 기반시설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또 국가수소산업단지에 오는 업체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초기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또 의회에도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어떻게 보면 지금 수소가 우리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로써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3분 속개)


12.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3.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평소 완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의회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 천호성지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어 현재 천호성지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위탁 중이며, 금년도 10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비봉면 내월리에 위치한 천호웰빙센터는 2층 1동으로 식당, 숙박시설,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공동이용시설로는 테니스장 및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천호성지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2018년부터 예산지원 없이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면민의날 기금, 지역 장착금 지급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여 원활하게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성과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준정부 기관으로 위탁대행이 이루어진다면 사업비 규모, 주민들의 편의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사업의 방향 설정과 사업평가에 참여하고 추후 공모 시 중간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집수리, 노후 지붕 및 담장 정비 등과 같이 마을주민의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정비사업으로 동의 절차와 예산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의회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활력 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11년 농림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비봉면 내월리 335-4번지 일원에 천호웰빙센터 240㎡와 테니스장, 주차장, 산책로, 운동기구 등을 조성하여 천호성지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2018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관리위탁 갱신을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세부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천호성지권역 영농조합법인에 수의계약하여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은 해당 규정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완주군 화산면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에 위탁대행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인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집행부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이 행정 편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 위탁대행 사무의 협약내용 및 관련 비용 부담의 적정성이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위탁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다음연도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농림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네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유의식 위원   
  그러면 12년 정도 지났나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018년도에 준공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위탁을 5년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때부터 5년씩 다시 재갱신 기간이 되어서 하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위탁금은 없는데 관련해서 수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거기에서 테니스장이 2면 정도 있거든요. 테니스장 2면 임대도 있고 숙박시설 같은 게 있고, 체험시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무장 월급을 보니까 50만원 정도 매달 주더만요. 그거 외에 그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어디, 주최는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 있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우리가 하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거기에서 진행합니다. 

유의식 위원   
  개보수나 이런 부분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유의식 위원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 있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예산 유지관리비로…….

유의식 위원   
  유지관리 보수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유의식 위원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간위탁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유의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이 5년 차 되어서 갱신하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다른 데로 5년 후에는 다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숙박시설 그런 부분들이 잘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5년 후에 다른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으나 서로 오려고 이렇게 같이 잘 된다는 그런 소문도 나고……. 완주군에서 테니스대회 그런 부분에 숙박시설이 몇 곳이나 되나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층에 있는데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몇 군데 안 되겠네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숙박시설이 애매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테니스대회나 그런 대회가 열었으면 연관되어서 같이 숙박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은데 방이 몇 개 되지 않아서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운영하는데 이윤 같은 경우는 나나요? 이윤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윤은 큰 저기가 없는데요, 보니까 면 기금으로 면민의 날 한 100만원 정도 기부도 하고 장학금으로 한 200만원 정도 기부를 하더만요. 거의 운영이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나오는 수익은 거의 지역을 위해서 쓴다고 봐야겠네요, 이 지역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민간위탁 부분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5년 이내로 하되, 그 경우…….’ 그런데 그 밑에 제3항에 보면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에 평가한 후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갱신해서 5년을 준 뒤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제3항에는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2번 이상을 갱신할 수 있다.’ 이것은 문을 열어준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단 10년까지 가능한데…….

김규성 위원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추가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마을로 묶여 있잖아요. 5개 마을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뭐냐면, 그 마을에서 운영할 체계를 갖고 거기에 경쟁력을 갖춰서 나가는데 그게 어느 기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해야겠다고 할 때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리고 이쪽 웰빙센터죠. 웰빙센터 공공이용 시설. 지금 운영체계들은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전문사무장님이 계셔가지고 유의성 위원장하고 같이 하는데 사무장님이 많이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김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체계를 하는데 있어서 적자운영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부 같은 걸 한 300만원 정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장 월급이 50만원이나 그것은 좀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외에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보수하는 부분들, 비용들, 추계들은 어떻게 많이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직은 5년이고 새 건물이다 보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2018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차후에 감가상각하다 보면 건물 대비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첨언 좀 하고 다음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운영평가는 어떻게, 평가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유이수   
  그럼 매년 한번 하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탁할 때 5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고요, 4월 정산, 1년마다 정산하면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대부분 이런 센터나 그 시설물들이 어떤 지역으로 한정, 마을로 묶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유화되다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기존에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여기는 지금 5개 마을에 협업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다른 주민들이 소외감 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대행기관 있잖아요, 시행자. 시행자 부분이 농어촌공사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정비,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시행해왔나요, 다른 군데도?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한 6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대행을 했더라고요. 

성중기 위원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건축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데가 농어촌공사밖에 없어서 부득이 하게 시행자가 선정되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농림부 예산을 많이 따오는데 내년에 농촌공간 전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한 300억짜리 정도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할 때 보면 원활하게 유대관계가 되어서 자문도 받고 일을 할 때 원활하게 추진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인데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시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 시공?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시공은 거기에서 주관해서 감리도 하고 거기서 책임지고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만…….

성중기 위원   
  관리감독 하실 때 지역업체로 이렇게 많이 시공,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조금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건은, 지금 처음이에요, 아니면 완주군에서 몇 건 했습니까? 지역.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운주면에 4년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운주면은 시공, 물론 입찰로 하지만 지역업체 참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이 금액을 보면 19억 정도 되니까 지역업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사업내용이 주택 정비나 위생 정비, 화장실, 주차장, 담장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마을이 개선이 잘 안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최대한 저희가 관리감독하면서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옆 동네여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공모사업 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해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생활여건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 완전 취약 지구고. 
  그런데 거기가 의외로 완주에서도 대표하는 한옥성당이 있는 되재마을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그런데 이곳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게 선정된 이후도 발전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구암마을에 신부님들이 그리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나. 지금도 발전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주면 2023년도 예산이 벌써 이렇게 세부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와서 한다고 볼 때 이게 동의안과 사업비가 맞는 것인지 어떻게, 답변 좀 부탁할게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8,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요, 고민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은 어차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 만약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이번에 하고 결산추경에 세워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국도비가 지금 와 있습니다, 현재.

김규성 위원   
  국도비가 와 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래서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릴 수 없고…….

김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져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욕심이 있다 보니 빨리 사업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는데 동의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결산추경에 세웠어야 하는데 또 농림부에서 일단 예산을 줬으니까 빨리 세우라는…….

김규성 위원   
  성장이 되었으니까 돈을 먼저 보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면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첨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액이 18억 정도 되네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자부담.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 사업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4년 정도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마을이 큰 사업이 아니라 자잘한 마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법적인 기간입니다. 최대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이 1개 업체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위원장 유이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탁기관 관리감독 부분에서 조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한 업체다 보니까 관리감독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느슨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원장 말씀이 맞고요, 최대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해서 계속 우리 주민들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아무튼 관리감독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1시57분 속개)


14.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님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소득사업 지원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융자 한도액 하향 조정을 통해 자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융자금 징수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완주군 농업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개정과 시행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개정안 제9조 융자 한도액에 대하여 농업법인은 현행 ‘5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농업인 가구는 현행 ‘1억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다수의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8조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조례 개정에 따라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융자 한도액도 하향 조정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으로 이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융자 한도액 하향 조정 및 금리 차액 보조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융자금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농촌소득사업지원에 따른 융자 한도액의 하향 조정을 통해 많은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농가소득 활성화 및 자금운용 내실화를 강화하였습니다. 
  융자금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보면 그전에 농업법인이나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서 보증을 행정에서 집행했었던 과정이 있었던가 봐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랬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인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 상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정되면서 금액을 줄이고 했을 때 금액을 줄였을 때 이 법인에다가 그전처럼 행정이 집행부가 보증을 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금융권에서 보증을 서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 지금 전북은행에서 융자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보증인 제도라든지, 행정에서 보증대행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체납처분에 대한 명시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지만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조금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내용으로 조례에 보완하는 개념으로 넣어놨습니다. 

김규성 위원   
  대개 법인이나 법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개인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부분 금액을 좀 내려놓긴 했지만 개인들도 많이 신청할 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아마 나중에, 차후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 오는 부분이어서 좀 꼼꼼하게 관리를, 운영체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그런 부분은 전북은행에서 사전에 신용조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담보력이 없으면 조금 융자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에서 그 절차를 거쳐서 융자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우리가 행정에서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김규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법인은 신용도가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개인으로 보면 그런 신용도 관련해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1%로, 농민이 1%만 내면 3, 4%를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니까 좋은 제도인데 기존에 담보력이 다 소요가 됐다든지, 추가 담보력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은 농가가 필요해도 융자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부분이 체납처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 없는데 여기다 신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완주군에 법인이나 농업인이 체납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세 농가가 있습니다. 세 농가에 한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담보 능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이나 대지 같은 경우 담보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어떻게 담보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체킹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영농법인은 지금 출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성중기 위원   
  출자?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출자한 부분으로…….

성중기 위원   
  출자 부분은 현물출자되고 통장에 입금되는 출자도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영농조합법인의 취약점이 출자가 현물출자, 자기들끼리 도장 찍고 현금으로 출자했다고 해서 그 담보능력이 없을 수 있다, 법인이. 상당히 위험한 영농조합법인도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체킹되나요? 법인 설립할 때 우리가 발기인 5인 이상 영농조합법인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출자금 통장을 체킹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담보능력을 할 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 그 부분은 전북은행에서 신용조사서를 첨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정해서 전북은행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고 내용은 은행에서 다 절차를 거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담보능력이나 법인, 개인 플러스 법인까지도 담보능력은 전북은행에서 다 이미 신용조사가 끝나가지고 넘어온다고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용조사서에 그것이 안 붙으면 저희가 대상자 확정을 안 해주는 그런 체제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까지는 한 세 분의 체납자가 있다고 그렇게 아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받고 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꼼꼼히 체킹되는가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2시10분 속개)


15.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연 농촌지원과장님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촌지원과장 정순연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운영 조례 별표에 농기계 임대료 기준이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 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과 별표 개정 반영입니다. 
  완주군의 농기계 임대료 산정은 시행규칙 별표 기준보다 15% 감경한 이내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별표1의2 다목 규정에 의한 것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한 것인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별표 총 18개 임대료 구간 중 1번, 2번 항목의 기준이 감경률 15% 이상으로 산정되어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8천원, 1만원’에서 ‘9천원, 1만1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구입 가격에 따른 임대료 산정 구간 중 열여덟 번째 구간이 당초 5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범위 플러스마이너스 15%를 초과한 부분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상위법 기준 15% 플러스마이너스 이내 조정)하는 것으로써 농업기계 구입가격 대비 1일 임대료 기준 ‘8천원’을 ‘9천원’으로 조정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금액 ‘1만원’을 ‘1만1천원’으로 그리고 농업기계 구입가격 구간 금액조정을 상위법 기준을 적용하여 5천만원 이상을 4,5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의견은 안 별표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범위인 플러스마이너스 15%를 초과한 부분과 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지금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1번, 2번 항목이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1천원이면 너무 미세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완주군은 임대기간이 2일 맞나요? ‘2일 연장할 수 있다.’ 총 4일 정도만 하고 그 외에는 못하나요? 임대.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는 있는데요, 영농철에 집중됐을 때는 다수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보니까 30일 이상일 때는 플러스마이너스 30%라고 나와 있는데 30일 정도까지는 장기임대는 없죠, 완주군에?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없어서 다항만 적용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성중기 위원   
  그럼 감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감면이나 면제.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감면은 코로나로 50% 감면하고요, 금년도 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코로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재난선포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면 그런 게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건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적용되지 않고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성중기 위원   
  거기도 재난이나 마찬가지인데, 상위법은 ‘재난이 있을 때는 1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게 상위부서에서 공문이, 법적으로 요금을 받는 거라서 내려와야 되는데…….

성중기 위원   
  상위법에 되어있잖아요, 지금. ‘감면할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런데 이번에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상위법에 감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례에서도 검토 좀 재난으로 됐을 때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 재난은요? 

성중기 위원   
  재난이 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잖아요, 라번 보면. ‘하루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 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례에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성중기 위원   
  여기에 있네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임대료 면제는. 면제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조례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10조. 그러니까. 제10조에 ‘반액감면 수급자’, ;전액면제‘, 그럼 전액 면제네요, 상위법에는 1일이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상위법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마도 이제 이게 도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검토를 받았는데요,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확인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위임 조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가능하다? 체킹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1년에 우리 농기계 구입 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원. 

○위원장 유이수   
  전체요? 3개 임대사업소 합쳐서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완주군 전체.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계속 현대화 기계로 구입을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계가 노후화됐을 때는 불용하면서 대체하는 용도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임대할 때 대부분 이동해주는 거…….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운반대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이수   
  예. 운반비는 현재 얼마씩 받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현재는 필요 농기계는 본인이 직접 와서 수령해 가는 방식이고요,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반자 대행하실 분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1일 3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입고시키고 출고시키는 3만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위원장 유이수   
  지역 내에서만?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역 내에서 대행 해줄 분을 선임해 놨다가 그분하고 개인 간 거래로 해가지고 운반대행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개인 간 거래로 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위원장 유이수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는 하지 않고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민간 차원에서 지역 내에서 운반대행자를 저희가 선임해 놨거든요? 그분한테 요청하면 가져가고 반납하고를 대행해 주시는 걸로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사인 간의 거래로만 규제시키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제가 보완 답변드리면요,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들어드리고. 비용 지원은 없는데 운반대행을 할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트럭으로 운반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트럭을 지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임대사업소에 있는 거…….

○위원장 유이수   
  임대사업소에서 다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만약에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죠. 대행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같이 오시면 저희 트럭으로 가지고 갖다가 반납하고 그 과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그 비용은 없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트럭 사용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내 운반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이수   
  그럼 농가들이 그 트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니요, 운반대행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저희가 운반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놓고 그분이 운반대행을 한다고 그 수요자랑 같이 오시면 그때 운반할 수 있도록 트럭만 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이수   
  운반대행업체를 각 사업소별로 지정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그분이 함께 와야…….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같이 와서 트럭을 내드립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분한테 그러면 비용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것은 요청한 분이 그분한테 3만원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위원장 유이수   
  잠깐 운전…….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해서 내려주고 농작업이 끝나면 다시 싣고 반납해주는 조건으로 개인 간 거래로 3만원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운반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귀농을 했다든지, 여성농업인이어서 트럭이 없거나 오르고 내리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거를 능숙하게 잘하는 분을 선임해놓고 그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오시면 저희 트럭에 실어서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금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50건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건 미만이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기준에서 ‘라’가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재난 부분 ‘1일 임대료 감면은 재난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 농업인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액 면제는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할 때만 전면 면제를 해주고요, 감면은 수급자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상위법하고 도 조례하고 완주군 조례하고 재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서류로.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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