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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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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5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9.  8.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9.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 구)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안
  15. 13.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15.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9.  8.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9.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 구)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안
  15. 13.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15.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부터 29일, 그리고 11월 1일부터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유이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과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부서의 이견이 있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에 한해 직접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부서의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따라서 완주군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 및 원격근무, 분산근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3에서 관광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4에서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3에서 원격근무·분산근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 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의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완주군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 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였고,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의 규정이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어 신설 및 관광체육마케팅센터의 역할, 보조금 지원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상정되었습니다. 간담회 때 미처 질문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2분 속개)


 2.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조치 종료 및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구성 체계는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 종료 및 퇴소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입니다.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보고서(2020.12)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외로움 및 자립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구와 의지는 강하지만 학력·기술 등 자격 부족, 경험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고 고용상태나 소득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보호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아동에 대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및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어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2021년 7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과 더불어 자립준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 이행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준비해주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는 우리 완주군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인구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민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준비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용추계나 재원 조달 계획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마도 이 부분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나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본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발의하신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김재천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착 자립금을 500에서 800, 800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했던 것을 체계화시키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자립금에 대해서 1천만원 주고 퇴소하면 월 4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 쪽에서,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돈 1천만원을 개인한테 통장으로 입금하면 우리 완주군 집행부에서 관리가 너무 소홀해요. 
  그게 법적으로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후관리까지도……. 이 사람들이 친구들 핸드폰 할 때 보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자체에서 또 별도로 수당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익산에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 조례를 만든 동기가 현재 관내에 5년 내 퇴소자를 보니까 41명 중 30명 정도가 우리 완주군 관내를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떠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산단 내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산단 진흥회와 이런 부분을 좀 협업해서 진흥회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우리 관내를 떠나지 않고 산단에 취업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려고 산단 진흥회장님과 협의 중이고, 현재 3명이 취업을 했어요. 
  방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천만원을 받고서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일자리 잡(JOB)센터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이 좀 나오면 그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2022년도에 전북 자립전담센터가 건립돼서 거기에서 퇴소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너무나 미비하지 않나. 완주군에서 퇴소해서 다른 타 지역으로 가면, 전주시로 가면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완주군은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이 사람들이 자립금을 받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간담회 때 논의했지만 이 부분 비용추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이 예산은 현금성 예산이기 때문에, 지급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천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뭐 적극 노력하겠지만, 또 우리 의원님이 이 부분을 발의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철할 건지 의견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현재 40만원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만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도비가 25%, 군비가 75%인데, 5년 내 퇴소 아동을 보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연 1천만원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1천만원을 가지고 집을 얻는 부분이라든지 또 4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취업해서 교통비나 이런 거 하려고 하다 보면, 식비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는 30만원을 얘기했는데 10만원으로 조율했습니다. 익산도 있고 광진도 있고 부산도 있고, 논산, 순천도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정도는 연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서 현재는 진행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이게 현금성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해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3.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를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하고,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추가하며, 추진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는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의견 청취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현행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추가하고, 매년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 체계는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1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종전의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업 성과 등에 대하여 의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속적·실질적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추가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본 조례는 저희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로 보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걸로 보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입법예고나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5분 속개)


 4.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위임사항인 용역과제 결과 및 그 평가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역과제의 책임 있는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용역과제 결과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관리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용역과제 선정,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용역 실명제, 용역의 결과 공개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 대상 및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용역 평가의 공정성·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사항인 용역과제 결과 및 그 평가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주군이 추진하는 용역과제의 책임 있는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용역과제 결과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구성 체제는 총 2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강화함은 물론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용역과제 재심의 및 용역 결과 공개 및 용역사업 추진 상황, 최근 3년간의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보고서 등의 위원회 보고 및 의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과제 선정의 투명성 및 추진의 정당성 확보,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 및 용역의 책임 있는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용역과제 결과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지만, 추가로 보충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말 용역이 많거든요.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용역을 해서 사업까지, 사후관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방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완주군에서는 수많은 용역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 용역과제 심의 대상 중에서 학술용역 추정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서 1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했고, 또 위원회의 구성 사항 중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과제 재심의 조항을 신설했고요. 끝으로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또 위원들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순덕 위원   
  잘 알겠고요. 또 “용역 관련해서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시행부터 결과까지, 사후관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주갑 의원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처음 준비하는 단계부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추후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그 결과물까지도 약 3년 정도 이상은 관리부서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보관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 내용들을 일반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보다 나은 용역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각 부서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4분 속개)


 5.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임명 및 위촉 기준을 구체화하여 완주군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3조제3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조 제4항에 상위법에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을 조례에 구체화하였으며,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단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조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계 법령 등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부재 중이었을 때,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있는데,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부군수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있으신데요. 막상 회의를 진행하게 됐을 때 사유가 불가피하게 부재중이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위원들끼리 또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 지정을 그냥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통 보면 위원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서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신·구조문 개정안을 놓고 보면 제3조의2에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정안 제2항에서 쭉 삭제하는데, 밑에 ‘위촉직 위원은∼ 10분’까지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삭제되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서 보면 마지막 ‘10분’ 부분을 또 지금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삭제하고 다시 살린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위촉직 위원 수의’까지 삭제하고, 나머지 ‘10분’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야 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하고 돌리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례라는 건 신·구조문 조례 시스템에 의해서 돌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삭제하고 삭제한 문구를 그대로 다시 읽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스템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수기로 수정해서 조치를 좀 했어야 하지 않나. 개정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꼼꼼히 검토하고, 시스템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구성원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지금 혹시 위원이 몇 명인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심미정   
  15명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시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감사담당관하고 행정지원과장이 공무원 당연직으로 가시는 거 맞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이순덕 위원   
  보니까 지금 나머지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해서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주군은 지금 어떤 식으로 위원을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현재 저희가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그리고 의회에서 또……. 조례를 보시면 추천하신…….
         
이순덕 위원   
  3명 추천하는 걸로?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저희가 현재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이순덕 위원   
  임시방편으로 즉흥적으로 위원을 위촉하지 마시고 정말 이 조례에 맞게, 법률에 맞게 정말 경험도 많고 유능한 사람들을 위촉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 구성할 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 위원이 감사담당관하고 행정지원과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두 분에 감사담당관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행정지원과장님을 명시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게 있는데, 저희가 현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이 열세 분이시고요. 행정지원과장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정치계 추천을 받거나 할 때도 그쪽 협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대개 보면 지금 평가도 나오잖아요. 출자·출연 했을 때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대해서도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성 자체를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면 다 컨트롤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 같은 경우는 역할이 딱 구성되어 있잖아요, 감사에 대한.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위원회 위촉하거나…….
         
최광호 위원   
  저는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이게 어떻게 하면 투명성이 있고 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하고…….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지, 구성인원을 위해서 당연직으로 2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셔서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임기가 일단 2025년까지 있으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말씀하신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분명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대개 저도 위원회 들어가 보면 활동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활동하시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여기 완주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장점이지만, 관계성에 있어서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을 판단할 때는 외부 심사위원,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최광호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저도 그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총괄부서가 그러면 감사담당관인가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주무부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출연·출자기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또 책임지고 일을 하는 부서가 되겠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지도하고 관리하고요.
         
이주갑 위원   
  이 주무부서에서 일을 할 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상징후가 있을 때 이것을 관리감독이나 감사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담당관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괄부서에서도 책임 소재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같이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본인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총괄부서를 감사담당관실로 잡아놨는지 저는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저희 나름으로는 객관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웃음)
     
이주갑 위원   
  주어진 일이니까 당연히 하시긴 하셔야 하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실 수 있는 게 담당관실인데 담당관에서 이 일을 총괄부서로 이끌고 나가면 책임 소재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걸로 느껴집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지금 완주군에서 출자·출연기관 관련한 부분, 두고 실행하고 있죠? 이 부분이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작성해서 보관하고 일반에 전부 다 공개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게 되어있는 건 아니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안부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가 통합 공시해서 다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행안부를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통합 공시는 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우리 원 조례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공개하라고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여기 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그렇게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기본사항은 어찌 됐든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사업부서 업무에 관해서는 어찌 됐든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의 업무로 할당했기 때문에 현재 업무에 좀 충실히 해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 이주갑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를 또 감사 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지금 사업부서로 업무를 하면서 감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누차 계속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고민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회정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1건, 동의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총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연가일수 가산 기준 조정,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다태아 출산 초기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육성재단에 5억9,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완주문화재단에 7억9,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이서 문화의 집 위탁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운영의 전문성, 고용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고자 전문성을 지닌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동상 생활문화센터 위탁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전문성을 지닌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주군 풍류학교 위탁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이 또한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완주군 소유의 봉동읍 율소리 601번지와 현대자동차 소유의 봉동읍 둔산리 951-8번지 일부를 교환하여 율소리에는 전북현대FC 유소년 클럽 하우스를 유치하고 둔산리에는 수소산업 확장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지원을 위하여 이서면 갈산리 664-11번지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2027년까지 감면하여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도 보통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1.2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1건과 동의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총 9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서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자세한 사항은 실과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장님이 계속 부재중이면 안 될 것 같으니 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국장님 질의는 마무리하고 실과에서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웃음)
  그러면 생략하고 각 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하나만 좀 질의해도 될까요? 지금 출연 동의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출연금하고 올해 출연금하고 놓고 보면 계속 증가세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을 좀 줄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들을 좀 살펴봐서 줄일 수도 있는데 왜 금액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지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지금 문화재단은 재단 상임이사하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출연금 증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쪽은 사실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좀 적기도 하지만 운영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많이 증가시키는 요인은 저희도 절제를 많이 했거든요, 요인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에서는 증가할 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지만. 
      
○위원장 심부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에서 저희가 100% 세울 수 없다는 건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에 이어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보유한 예산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0몇 억이 있고 문화재단도 몇 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자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하고 같이 합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같이 조금이라도, 출연금만 의지하지 말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인재육성재단 부분에 일정 부분 금액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재단 쪽에 있는 건 사실 당해연도 집행액 부분의 잔액 부분밖에 없어요. 문화재단의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문화사업을 하는 데에 여기 완주 쪽 인력도 부족하지만 예산도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하시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억이 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뭐 지금 기부금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좀 우리 출연금하고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 채용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 및 일수를 정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직원 재충전 및 연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범위를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직원의 재충전 및 연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완주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별표4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문구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서 1개월 이상부터는 무조건 연가일수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재직기간 3개월 미만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완주군이 별도로 조례에 추가 조건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어 해당 문장에 대한 삭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가산되는 연가일수는 어떤 내용이에요? 다음 해로 이관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경력 채용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 자격이 있다든가 저희가 경력 채용한 공무원인데, 민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년 미만 부분에만 연가 가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5년 미만, 3일로 확대……. 
        
이순덕 위원   
  계약직 공무원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경력 채용된 공무원을 조사해보니까 완주군에 한 4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임기제는 아니고요, 주로 운전이라든가 농촌지도사. 간호직, 방송통신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2일에서 3일로 늘려줬다는 소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복무규정이…….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시에 지금 1명 출산했을 때 10일의 연가를 주고 2명을 동시에 출산했을 때 15일을 준다고 되어있잖아요. 지금 1명도 안 돼요, 평균 출산율이. 그래서 1명 낳았을 때 10일에서 조금 더 일수를 늘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복무규정에 따라서…….
        
이순덕 위원   
  법으로 상위법에 딱 되어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외를 하루에 4시간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8시간이 되어야 하루 저축이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 초과근무를 일반의 경우에는 50시간까지 인정하는데 초과근무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50시간 중에 8시간을 포기하고 하루 연가를 쓰겠다.” 그런 부분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3항 관련해서 연가일수를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1일씩이잖아요.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 그리고 ‘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해서 1일씩 연가를 주잖아요. 너무나 1일은 짧지 않나. 거리가 멀었을 때는 갔다 오기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2일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이것도 상위법과 연관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순덕 위원   
  위에다 건의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이순덕 위원   
  지금 언제부터 1일이에요, 정말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주 위에다 건의하셔서 현실에 맞게 연가일수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는다고 했었던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위법에도 그렇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그 조항이 그 전부터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 현황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3개월로 되어있는 부분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아마 어떤 표준안을 내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외에도 군산이라든가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과도한 제한이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좀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내용을 삭제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용어 때문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 중에 ‘다태아’라고 있는데, 이 다태아가 쌍둥이나 세쌍둥이, 네쌍둥이 이런 것을 의미하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표현이, ‘다태아’라는 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금 명시해서 저희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듣기가 좀 그래서……. 그냥 ‘쌍둥이 등’ 이렇게 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쌍둥이, 네쌍둥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쌍둥이는 다태아인데, 그러면 3태아 4태아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 들어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도 상위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4 중 기호 참고표(※) 이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애향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출연 요구액은 5억9천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인재개발관 운영에 대한 필요 예산 증가 및 인재개발관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으로 운영비성 출연금은 2억4,200만원 증액한 3억2,900만원입니다. 애향장학금, 중국어학교 사업비 감액 등 사업비성 출연금은 1억8,800만원 감액하여 2억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으로 설립하여 지난 2012년도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에 재단 사무국이 출범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은 2022년 12월 말 기준 28억5,800만원이며, 임원은 이사장 완주군수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사 14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출연 내역 및 2024년 추진계획은 5쪽부터 이어지는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이 완주군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2024년도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보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학 등의 분야에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23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회계 감사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출연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는 경영 컨설팅 관련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80.02점으로 지난해보다 평점이 0.06점 감소는 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5개년간 줄곧 ‘나’ 등급을 유지하면서 기관이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분석 자료를 보면, 2023년 경영평가의 경우 평가영역을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로 구분·평가하고 있으며, 우수사항은 지역사회 및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지원성과 달성, 군 인구구조나 학령인구 변화를 감안한 사업계획 마련 및 재정계획 연계이며, 미흡한 사항으로는 자발적 기부금만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지역사회나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및 소통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점, 대부분 인력이 2022년 신규 채용 또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의 연속성 부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행정안전부 결산 지침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 시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재육성재단은 여전히 개선할 사항은 있지만 경영평가에서 연속해서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1997년 6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장학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면학에 정진하도록 하여 장차 완주군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하고 있는 만큼 출연 동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전년 대비 출연금이 5,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로 2억4,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비의 경우 1억8,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에는 군 출연금 이외의 재단 지원액이 별도 있었던 반면, 2024년에는 재단 운영비 지원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교육 기회·접근성 향상, 우수 인재 양성 활성화 등을 위해 사무소를 이전하는 만큼 한 단계 도약하는 기점으로 삼아 2023년 경영평가 미흡 사항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금이 적정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이사님들 있잖아요. 그 임기가 다 다른데……. 임기가 따로따로 다 달라요. 뭐 2025년, 2024년, 2026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여기는 임기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변경을 좀 해서 임기를 최초 2년으로 두고 그 이전부터 임용된 임원들은 해당 만료 기간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신 이사님들은 변경된 정관에 맞춰서 임기 2년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보통 이사님들이나 위원회는 임기가 다 같잖아요, 연수대로?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서 질의해봤고요. 또 검토 결과 미흡 사항이 있어요. “자발적 기부금만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지역사회나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및 소통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하고, “대부분의 인력이 2022년 신규 채용 또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라고 검토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결과에도 나왔듯이 2022년도에 국장도 부재중이었고 직원들도 2022년과 올해 신규 채용한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량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기부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6천이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기부금은 지금 후원을 받았고,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후원금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인재육성에 대해서 삼례로 이전도 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하고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연금 부분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실제 사업은 지금 좀 줄여놓은 상태고 나머지 출연금들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상승분 감안해서 인상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이 산출기초를 놓고 인재육성재단 출연사업 추진계획에서 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물건비라든지 이 물건비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내역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심부건   
  인건비는 지금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물품비에 대해서……. 물건비. 여기에 보면 지금 수선 유지 교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삼례로 이전을 했는데 일단은 사무공간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어학교라든지 토요일 날에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실을 약간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비용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추경 때 저희가 인재개발원을 옮기면서 사무실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 세우지 않았었나요? 안 세웠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추경 때, 그때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그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은 예산 할 때 추가로 한 번 더 검토해보고요. 지금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선발 인원이 한 193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장학금을 선발하는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까지 다 확인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장학금 선발 기준하고 3년 동안 장학금 대상이 됐던 현황하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체크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주로 지금 장학금 지급이 3억4,800 정도 돼요. 이게 몇 년간 지급한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건 지금 올해 지급한 현황입니다. 
         
이순덕 위원   
  올해? 3억4,800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출연해서 전부 다 장학금만 지급했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올해만 3억4,800이라고요, 현재?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다른 사업들은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도 있고 재단 자체적인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총 지급 금액은 3억4,.800이었습니다. 올해.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금 실적이 1억5천 정도 돼요, 첨부서류를 보면. 이런 기부금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도 할 거고,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재단 지원금이 2023년도에는 1억8,600만원 있었고 올해 2024년도에는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재단 지원금 1억8,600이…….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이순덕 위원   
  사업 계획서 내용 분석 자료를 보면, 지금 재단에서……. 제가 아까 국장님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재단 지원금을 조금 출연을 위해서 같이, 우리 군에서 주는 출연금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몇 억을, 지금 제가 보니까 27억9천 정도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요, 금액을.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자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이자 부분이라도 재단 지원금으로 해서 사업을 같이 좀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증액이 5,400만원이에요, 2023년 대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검토를 해봤더니 사업비가 2023년은 4억5,300만원이고 2024년도는 2억6,500만원. 사업비가 완전히 줄었어요. 여기에서 얼마를 감소했냐? 1억8,800만원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단 지원비는 또 2023년은 1억8,600인데 2024년 재단 지원금이 여기에 지금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은 줄이고 인건비는 올리고 그러면서 사업 금액이 너무 줄었다는 거예요. 사업성 예산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출연금이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총 7억4,700인데,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는 내용이어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취합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 재단에서 내는 예산이 5억7,400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재단 지원금으로 여기에다 기입을 했어야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여기 지금 동의안에 보시면, 예를 들면 애향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총 2억2,100인데 출연금은 1억5,100이고, 옆에 이제 ‘재단 7천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순덕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이거 자료 검토 좀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심부건   
  검토하실 동안에 다른 분들 하시고 다시 질문하는 걸로…….
        
이순덕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이 자료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을 좀 하도록 하는데, 제가 잠깐 질의를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다중지능계발 사업이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 보면 콩쥐팥쥐 도서관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3개를 운영할 계획인데, 중국어하고 오감창의공작교실하고 바둑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 인재 개발을 위해서 오감창의공작교실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둑을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넣는 게 적정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에서 아이들의 지능……. 바둑도 지능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뭐 중국어라든지 이런 학습 관련해서 영화라든지 기타 다국어를 교육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오감창의공작교실하고 바둑이 과연 이 사업의 목적하고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능계발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2∼3년 전부터 운영을 쭉 해왔었는데요. 올해 연말에 저희가 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후에 혹시 또 필요로 하는 강좌가 있으면 추가로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각 부서별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다중지능계발 사업에 이 프로그램이 과연 그 목적에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업 목적에 맞는지를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서 다른 추가적인, 더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번 더 하시고, 정리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동의안을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준비를 하셔야죠? 해마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여러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평가를 했어요. 아마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예전과 별반 차이 없이 평가를 받았는데, ‘라’급 수준의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받는 중에도, 지금 우리가 사무국장님이 언제쯤 오셨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지난해 오시기 전까지 좀 공백기도 있었고 했는데, 예산 편성하고 지금 올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재육성재단도 옮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중국어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시기상에 좀 차이는 있지만 잘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추세에 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이사 가고 나면 옛날처럼 사업을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공간을 빌려서 쓰고 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책을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상 학생들이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장학금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교육은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장소를 옮겨서 시작하는 만큼 보다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사업들, 보다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동의안이 통과되고 내년 본예산이 원래 요청하신 대로 편성이 된다면 사업을 잘 준비하셔서 내년 평가를 받을 때는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출연금 가지고만 여기에 계상한 것 같고요. 차후에 추경액 플러스 공기관 대행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동의안이지만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할 때 같이 고민하고 할 테니까 자료를 따로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2023년까지 오는 기간을 보면, 또 구설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기사를 쳐보면 나와요, 지금. 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이 자발적으로 사무국장이 공석이었고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크게 변화되는 모습은 좀 드물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장소도 옮기고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 하는 건 맞고, 또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는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의회에서나 군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걱정을 좀 안 하게 자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내부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잘……. 국장님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또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끌어가실 분들은 정해져 있고 관리하시는 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추후에, 앞으로 지금까지 왔었던 게 문제가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자꾸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좀 문제없이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00분 속개)


 8.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 김사라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8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완주군 지역문화의 기반을 다지고 주민 주도형 정책 연구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2015년에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인력 현황은 현재 8명이고 임원은 이사장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2억5천만원으로, 주요 기능은 주민 중심의 문화 자치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공존 생태계 마련,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적 혁신이며, 2024년 출연 예정 금액은 7억9,600만원입니다. 
  5년 연속 경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 내 문화단체들과 협업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160번, 이서 문화의 집,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부터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문화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 문화의 집과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각각 한 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 운영 수탁단체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서 문화의 집과 동상 생활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기관별 2년 위탁 예정 사업비는 이서 문화의 집이 4억300만원, 동상 생활문화센터가 3억7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및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을 연계한 문화사업 및 공연, 생활문화 활성화, 시설과 연계한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1번,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 풍류학교는 전통 한옥에서 우리 전통 음악과 풍류 문화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18년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 재계약 적격심사를 통해 재계약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 운영 수탁단체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주 풍류학교의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2년간 위탁 예정 사업비는 3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완주 풍류학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 예술 공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을 연계한 문화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및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진흥으로 군민 모두가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역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2024년도에 완주군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보면,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회계감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출연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는 경영 컨설팅 관련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하여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90.10점으로 지난해보다 평점이 1.73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5개년간 줄곧 ‘가’ 등급을 유지하면서 재단 운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분석 자료를 보면, 2023년 경영평가의 경우 평가 영역을 지속 가능 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사항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략 수립 및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규정을 개정한 점, 중장기 전략 목표와 연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점, 재정 운영 및 집행 적정성 확보 등이며, 미흡한 사항으로는 완주 문화도시 지원센터로 생활문화 영역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관되면서 출연금 삭감으로 문화예술 향유 실적 등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행정안전부 결산 지침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 시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주문화재단은 경영평가에서 연속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2015년 10월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완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문화 예술인력 육성을 통해 완주군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출연 동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금이 적정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23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개선 요구된 사항인 완주 문화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사업 목표 및 성과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이서 문화의 집에 대한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서 문화의 집 현황 및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40페이지, 사전 추진 절차 등입니다. 2023년 8월 25일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 결과 88점을 득했으며, 2023년 9월 22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서 문화의 집은 지역민의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는 문화시설로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서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동상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상 생활문화센터 현황 및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추진 절차 등입니다. 2023년 8월 25일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 결과 58점을 득하였고, 2023년 9월 22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 사무로 가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의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는 문화시설로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상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2023년 종합성과평가에서 58점을 받았다는 것은 동상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성과가 저조한 것을 의미하는바,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수탁자 선정이나 운영 정상화 도모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완주 풍류학교에 대한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풍류학교 현황 및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사전 추진 절차 등입니다. 2022년 11월 7일 풍류학교 시책 일몰제 검토 추진 결과 보류 결정된 바 있으며, 2023년 8월 25일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 결과 82점을 득했습니다. 2023년 9월 22일에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완주 풍류학교는 당초 설립 목적 및 위탁 목적에 비해 운영 성과가 부족하고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 11월 중 자체 일몰사업으로 검토된 바 있는데, 당시 위탁기간 미도래 및 국비 보조사업 특성상 용도 제한 등 민간위탁 기관과의 계약 관련 세부 내용 협의 후 일몰하기로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된 2023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풍류학교 사업 지속 추진 및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어 현재 풍류학교 활성화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적·위치적 특수성 등을 살펴보면, 완주 풍류학교는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전통 음악을 계승 및 발전하고자 2014년 국비를 지원받아 설립된 문화시설로 2024년 4월 16일까지 타 용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해당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존관리 지역, 문화재보호법상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휴게음식점 등 일부 행위 역시 제한되어 인근 오성 한옥마을 연계 수익사업 추진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풍류학교는 현재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방향 설정 등 시급한 해결 과제를 안고는 있지만, 문화시설의 고유 설립 취지에 비추어 민간단체의 전통 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탁 동의가 적정하나 2024년 8월 종합성과평가에서 사업 추진에 자율성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단체가 운영하는 방향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듯하다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수탁자 선정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 범위 내에서 최선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완주문화재단 등 관내 문화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담회 때 출연기관에 대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중복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사업계획 내용에는 크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상세 내용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사업별로 3건 이내, 2건 이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있어서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 진행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면, 지금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3,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완주문화재단 총 금액은, 지금 저희가 총 출연금에 대해서 기관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했습니다. 기관 운영비로는 5억5,600만원이며, 기관 사업비로는 2억4천만원입니다. 큰 사업비 카테고리는 4개로 나눴습니다. 문화 자치 기반 마련…….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세부사업 중에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그 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신규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 맞잖아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세부 내용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간략하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은 새 정부 주요 정책으로 모든 문화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했고요. 올해에는 작년에 없던 예산 3,800만원 한 것은 이 부분을 작년에 이어서 장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올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장애인합창단 ‘꽃’이라는 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런 합창단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인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포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예술 창작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서 지금 9천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지원되는데, 전문 예술인들이 창작을 하기 위한 지원 금액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각 준비 지원이나 결과 지원 부분들, 그다음에 다시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창작을 지원할 때 예술인들이 신청하는 기준이 있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은 창작 주기……. 아까 ‘준비, 결과, 다시, 청년’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주기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회의비, 비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창작을 예술인 스스로가 하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창작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양에 안착하면서 도예가…….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하고, 그리고 완주군에 그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워낙 도예가 상당히 깊은 걸로 보여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찾아달라고 과에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창작 예술인들한테 좀 더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고, 다시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후순위로 좀 미루고 새로운 예술인들을 우리 완주군에서 발굴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가 협조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문화재단 관련해서 첨부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 7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대해 참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문화재단에서 출연금 공모해서 국비 5억5천 정도를 확보했고, 행사했고,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대행 기관으로 해서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또 3억6,800 정도 했고,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도 3억2천 정도 해서 아무튼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진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군비를 보면 군비도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출연금에서 나오는 군비를 그쪽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직원 채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금액에서 절약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칭찬하고 싶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프로그램의 강사뿐만 아니라 혜택 보는 위주를 완주군민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부분도 우리 완주군에 강사가 있으면 전주까지 풀 필요 없고 완주군 강사를 채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각자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문화의 집, 문화센터. 삼례뿐만 아니라 읍면마다 다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 프로그램까지도 어떻게 좀 점검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점검해 주셔서…….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각종 재단이나 여러 가지 센터에 중간 역할을 대안을 가지고 좀 지도도 해주시고 관리감독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예술 지원 관련해서 지금 합창단을 좀 만들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올해 창단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때……. 그러면 그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런 합창단이고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완주군에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단체들하고 어떤 협조나 공조했던 적이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직접적으로 공조를 한 건 아니고요, 소양에 있는 그런 많은 단체들하고 문화재단하고 해서 모집해서 창단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장애인단체 관련해서는 여기만큼 잘 알고 있는 단체가 드물 거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제가 지금 하시는 것도 잘 준비하셨고 잘 하시리라 믿지만, 특히 장애인들은 저희가 좀 각별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연합회와 협력하고 공조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계감사를 받죠? 사업. 이 재단이요. 지금 외부에서 받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나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재단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평가가 어찌 됐든 간에 우수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경영평가 분석자료를 받아서 받아들이는데, 앞서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러한 평가들이 과연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공정하게 나왔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들이 정말 본 위원회나 아니면 외부에 나갔을 때 주민들께서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문화역사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잘 참고하셔서 평가할 때 제대로 신뢰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이서 문화의 집에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월에 얼마 정도 주고 임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이제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대료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고, 이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도 있고, 아무튼 이서 문화의 집에서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좀 협의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같이, 이서 주민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공기관 위탁도 가능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다시 한 번만……. 
         
이주갑 위원   
  공기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아마 이거 평가할 때도 본 위원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민간위탁이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러한 평가에 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랑 미리 파악하셨을 걸로 보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주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성과평가가 58점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 6명 중에 4명 참석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숫자가 왜 이렇게 적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규정이 6명이고요, 그날 불가피하게 일이 있으셔서…….
       
이순덕 위원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도 있을 건데요.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공무원은 없고 외부에서…….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종합평가 할 때 6명이에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이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6명 중에 2명이 빠졌는데, 4명이 종합평가 평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극소수이지 않나,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목욕탕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목욕탕이.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 동상지역 특성상 목욕탕을 넣자고 하셔서, 운영……. 그래서 이 문화 쪽보다는 복지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 점수가 조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58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하셔야 해요, 58점은. 70점 이상은 되어야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 뭔가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58점 가지고……. 58점이라는 평가는 너무 낮은 점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가 적격심사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동의해주고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보는 이유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주민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가지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데, 방금 이순덕 위원님이나 이주갑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 종합성과평가가 이렇게 낮은데 다시 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면서 계속 심사를 할 때 심사 기준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를 좀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으니까 공고 내기 전에 어떠한 자격이라든지 위탁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해 주시고, 꼭 본 위원장한테는 그 부분 제출을 해서 상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100점 만점에 정량평가를 한 60점 이렇게 줘버리고 나머지 20∼30점 가지고 정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서류상에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그 서류가 만약에 없으면 그것은 그냥 누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점수화시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업자가 이쪽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하면 자격 미달이거든요. 그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업자 등록에 그 항목이 없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있다’가 10점, ‘없다’가 0점. 이렇게 되면 있는 사업자는 10점을 그냥 줘버리는 거고, 없는 사업자는 0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량평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평가가 나와요. 심사 대상 심사를 받을 때 전체적으로 기본만 갖춰도 50∼60점이 그냥 부여가 되거든요. 그 나머지 20점, 30점 가지고 정성평가를 아무리 해도 그냥 합격 점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0몇 점 나오고 뭐하고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다음에도 그분들 사업장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행정을 무시하는 결과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심사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심사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반드시 본 위원장한테 확인을 좀 받고 같이 협의 하에 그런 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항상 본 위원도 느끼는 사항인데, 심사하러 의원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심사표 평가항목에 대한 근거 서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심사할 거냐, 뭐를 가지고 평점을 줄 것이냐, 이건 아니지 않냐.” 왜? 여기에 대한 항목별로 그 근거, 성과,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서류를 해줘야 해요. 왜? 그 자리에 가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미리 가서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그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항목별 성과 내지는 대안 근거.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전부 다 붙여서 위원회에다 줘야 그것이라도 보고 평가를 하지, 달랑 한 장 주고 이거 항목별로 평가를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한테 그 서류를 달라고 했잖아요.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주시고, 주실 때 이 첨부 서류까지 같이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항목별로 봐서 뭐가 잘못된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잘못했으면 지적도 하고 그렇게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첨부 서류까지 같이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관례적으로 그 항목 그대로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심사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심사표를 보면. 어느 과나 똑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완주에 세 군데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네 군데요. 
        
이경애 위원   
  네 군데?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삼례, 구이, 동상, 이서.
       
이경애 위원   
  이서는 문화의 집 아니에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런 개념으로는.
       
이경애 위원   
  그런데 동상이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왜 이렇게 점수가 조금 나왔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무래도 이 평가는……. 이게 문화시설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특성상 복지 쪽으로 많이 운영하셔서 심사위원들이 보셨을 때는 좀 미흡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생활문화센터로 해서는 동상면이 최고로 잘한다고 8대 때 계속 많이 칭찬하고 그랬는데, 의아하네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심사위원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실제적으로 거기 지역에서는 어떤 사랑방 개념으로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여론은 그렇게 되는데, 평가는 또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역상 문화를 즐기고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동상면은. 어르신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그 센터장이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고, 정말 동상면은 참 선택받았다고 했는데 의외로 점수가 조금 나왔네요. 좀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적으로 더 충족될 수 있게 동상은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왔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심사표가 지금 문화 관련이 아니고 복지 관련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상……. 
  그러면 심사표를 바꾸세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심사표를 옛날 그대로 관습적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맞는 심사표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역별로 문화가 또 우선일 수도 있고 복지가 우선일 수 있으니 심사표 자체를 옛날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1항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애쓰시는데요. 여기 풍류학교는 지리 여건상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경애 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과장님 생각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래서 올해도 찾아가는 공연 부분으로 많이 할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해서…….
       
이경애 위원   
  여기는 점수가 몇 점이나 나왔나요? 여기가 더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던데.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심사위원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운영은 여기 취지에 맞게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경애 위원   
  아무튼 그 취지에 맞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기가 많은 불편 사항이 있어요. 풍류학교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더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풍류학교는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해서 전통 음악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특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저조해서 일몰까지 가기로 하고 잠정 보류했다가 다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운영하는 단체가 인식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다음에 또 이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또 여기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과에서는 그동안 실적 미비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안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찾아가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이 학교에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일몰까지 가자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선정되는 수탁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운영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고 이 맥락이 가는 것이지,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사업비가 3억2,4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이 사업비가 한 사업을 놓고 보면 결코 적은 사업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정말 심각하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찌됐든 민간위탁을 새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어느 업체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또 지역 주민들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좋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 상정된 1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번,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 3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구 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으로 1건입니다. 이번 교환을 통하여 율소리 601번지에 전북현대FC 유소년 축구클럽 하우스 유치 및 축구메카 연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둔산리 951-8번지는 현재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지인 완주군의 수소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인접부지로 차후 수소산업 확장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완주군은 축구메카 조성사업과 수소산업의 확대를 통한 완주군은 100년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재정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교환하려는 토지는 완주군 소유 부동산 봉동읍 율소리 601번지, 체육용지 면적 16,575㎡와 화장실 면적 33㎡. 예상 감정가액은 약 15억7,500만원이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은 봉동읍 둔산리 951-8번지, 공장용지 면적 5,883.7㎡, 예상 감정가액은 약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상 감정가액 차이에 따른 예상 교환 차액 7,500만원은 완주군 수입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오픈랩과 연계하여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11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앵커기업, 중핵기업 및 대학이 참여하여 농기계 생산 기업의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공정 개선, 제품 설계 지원 등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완주군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고 있고, 완주군에서는 금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146.14㎡, 건물 1동 718.08㎡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 5년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한 법정 출연금으로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 차액의 1만분의1.2%인 1,281만9천원을 내년도 3월 말까지 출연하여야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금입니다. 
  세분화되고 다변화되는 지방세 법제도 및 정책 등의 효율적인 연구,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재정관리과 의안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과별로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은 배석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완주군 제2단계 축구메카 조성사업 및 수소도시 완주 수소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완주군이 현대자동차와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은 구 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 1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 자료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절차 등 이행 여부 확인입니다. 구 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추진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환 취득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의 경우 수소생산시설과 연접 토지로 완주군이 향후 수소 생산 공급 기지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부지이며,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와의 가격 비교 시에도 그 가액 차액이 7,428만1,500원 정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교환 취득 조건에 부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완주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봉동읍 둔산리 591-8번지는 둔산리 591-6번지 수소충전소 및 591-7번지 수소생산시설과 연접한 토지로 향후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생산 및 충전시설 확충 필요시 해당 부지를 수소 충전시설 및 생산·공급 기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고, 수소 관련 국가사업 공모 시에도 그 부지로써 활용이 가능하며, 완주 100년 먹거리 수소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완주군이 매각하고자 하는 봉동읍 율소리 601번지는 축구메카 사업 등과 연계된 부지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완주군에 연 3,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 중인 축구장 부지입니다. 
  다만, 그 위치나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및 향후 활용 방향 등을 고려해 보면, 완주군의 장래 활용이나 이용 가치에 비해 제2단계 축구메카 조성사업과 연계, 유소년 축구 클럽하우스 유치 및 글로벌 인재 육성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 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은 제2단계 축구메카 연계사업 관련, 전북현대FC 유소년 축구 클럽하우스 유치, 글로벌 인재 육성 도모 및 수소도시 완주 수소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이 출연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은 보고서 자료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지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는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의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신산업 기획 및 국책사업 발굴, R&D 지원 및 기업 육성, 창업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사업 간 연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혁신 거점기관입니다. 
  그리고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관련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이어 추진되는 2단계 사업으로 1단계에서 구축한 개방형 혁신실험실을 기반으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중핵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북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융합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내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면 동의안의 경우 전북 혁신 클러스터 중심 거점 육성을 위해 오픈랩을 구심점으로 혁신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투자 촉진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의 기대 효과가 인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군이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 및 이서 갈산리 664-11 황금빌딩 4층 무상 임대를 추진하는 만큼, 제1단계 사업성과 분석 후 2단계 사업에 대한 재투자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관내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은 이루어진 것인지, 이서 혁신도시와 봉동 산업단지 등과의 활발한 연계, 기업투자 촉진 등에 대한 협의 논의는 충분히 되었는지 등 사업 추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사업 효과 분석 및 검증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에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지방세·재정 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4년도 완주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예정인 금액은 1,281만9천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완주군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출연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법정 출연금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법정 출연금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완주군 세수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과제로 선정, 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은 구 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안 1건으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 운동장 부지하고……. 지금 구 운동장 부지는 현대자동차가 축구메카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옆에 부지를 교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수소충전소가 그 옆에 있고요. 수소 관련 인근 그 옆 부지에, 현대자동차 부지이기는 하지만 완주군에서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현대자동차와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끝났고, 저희가 동의를 하게 되면 바로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까지 지금 갖추어진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현대 측에서 이 부지를 제안했고,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 땅하고 교환할 수 있는 부지를 협의한 결과 완주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했고,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현대 측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러한 행위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지금 현대자동차 소유의 땅 있잖아요. 공장용지로 되어있는데 향후 우리가 교환하고……. 우리 전문위원 분석도 수소 충전시설이나 생산·공급 기지로 지금 활용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공장용지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도 문제나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장용지이기는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관리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른 별다른 큰 문제나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인데, 이게 지금 이서에 있는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준다는 소리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전체 완주군이 지불할 돈이 50억. 매칭이 50억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임대료가 5천만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5년이면 2억5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2억5천을 우리가 현금으로 안 주지만, 금액으로 안 주지만 우리가 다른 데 임대했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죠? 맞죠? 맞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만약에 거기에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임대를 했을 때 우리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50억…….
        
이순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완주군에 효과적으로 보여지는 사업들이 혹시 있었나요? 지금 2차잖아요. 그러면 1차는 아까 전문위원이 여기에다 표시한 것처럼 뭔가 효과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상임대를 했을 때 완주군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1단계 이전기관에 대한 개방형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완주군에 소재하는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1단계 사업원에 가서 14개 사에 한 67건 정도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항상 아쉬운 점은, 이러한 동의안을 갖고 오실 때는 실적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완주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동안은 어떻게 보면 괜찮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끔 여기에 대한 성과를, 동의안을 갖고 오실 때는 꼭 성과를 갖고 오셔야죠. 여기서 또 따로 물어보잖아요, 우리 본 위원들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과연 완주군에 뭔 혜택이 있었나……. 어떻게 보면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짜로 사무실이나 빌려주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 실적을 여기에다 꼭 첨부 서류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완주군 관련 기업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주시고요. 우리가 무상으로 50억이라는 돈을 5년 동안 지금 계속……. 이제 2차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이상으로 완주군에 혜택이 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 완주군에 어느 정도 실적을, 지원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파악했고요. 
  문제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023년 6월부터 사업 기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 사업 공모를 언제 한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확정된 것은 올해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올해 초요? 2023년도 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물론 현재 그쪽 건물을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지금 이 사업 공모를 받아서 5년 동안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 사업 공모할 때 건물을 계속 무상 사용하겠다는 전제하에 공모한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1단계 사업을 할 때, 1단계 사업이 한 14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완주군에서 출자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건물 살 때 한 7억7,700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18억 중에 건물가액을 뺀 나머지를 현물로 출자하였고요. 출자할 때 등기를 완주군으로 내고, 또 계속 이걸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출자하는 범위 내에서는 임대료 이런 걸로 상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지금 추진했던 부분이고, 사업을 계속 2단계로 연장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무상 사용료 감면으로 해서 진행할 것 같으면 사전에 좀 의회에 어느 정도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닥쳐서……. 저희가 만약에 공모사업이 이미 다 끝났고, 선정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동의안 가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이거 동의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밖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위원장 심부건   
  물론 그런 뜻은 아닌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선정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사용료 감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을 최소한 해당 상임위나 의회에 좀 얘기해서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야 이게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지, 말 그대로 의회에서 “완주군에 효과가 작다. 기업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 전북테크노파크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만약에 부결시키면 답 없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동의안,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에 어떠한 계획된 부분을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2분 속개)


15.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7개소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로 계약 만료되며, 또 지난 10월 4일 운주면 구름골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 8개소를 주민 참여를 통한 운영으로 지역과 밀접한 운영을 통해 지역성, 현장성을 살려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자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연간 총 3억2,694만7천원으로, 이 중 도비는 8,292만5천원, 군비는 2억4,402만2천원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개소당 약 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동의 후에 11월 중 수탁단체 공개모집,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위탁 사무는 자료수집과 대출·반납,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주민 주도적인 단체 위탁을 추진하여 누구에게나 열린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을 육성하고자 하며, 1개의 수탁기관이 복수의 작은도서관을 운영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기존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위탁하여 도서관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여온 것처럼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주민 주도로 지역의 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5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작은도서관 사무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였고, 운주면 구름골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현장성, 지역성을 살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 대상은 공립 작은도서관 8개소, 재위탁 7개소, 신규 1개소이며, 도서관 현황은 보고서 자료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유형은 사무 위탁, 위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소요 예산액은 연간 3억2,694만7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및 민간위탁 법정 근거, 사전 추진 절차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 8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악 작은도서관 등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 사무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였고, 운주면 구름골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완주군민의 다양한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상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보다 나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 단체가 여러 민간위탁을 수탁할 경우 부실 운영 우려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 추진함에 있어 1개 단체에서 복수 운영이 가능토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서 설명은 요구됩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을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고 또 여의치가 않은 곳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다만, 프로그램을 도서관 성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든 아니면 평생학습이든 문화 관련 단체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활동을 포함해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성 우려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특히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업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운영해서 더 좋은 실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추진실적을 쭉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꼭 중요시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준비성도 많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7개에서 신규 운주까지 하면 8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한 번씩 만나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 쪽에서 혹시 공유하는 부분이 있나요, 같이?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교육기간 때 함께 만나기도 하고요, 위탁단체 대표들이 책 읽는 도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순덕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간담회를 가져서 서로 사업에 대한 공유도 하시고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저희가 행정지도를 가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간담회를 가져서 서로 잘한 부분은 서로 칭찬도 하고 부족한 점은 또 같이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진행해서 혹시 위탁받으신 수탁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큰 문제점은 아닌데요, 좀 소소한 부분들은 있어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러면 개선 노력은 계속 하고 계셨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계속 출장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의 기본 방향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거의 있는 소규모 단체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운영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아마 한 단체에서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지역에, 읍면에 있는 단체들이 위탁받는 식으로 되어있었는데요. 복수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좀 더 운영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경쟁도 좀 할 수 있게 그런 걸 하나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읍면에서는 또 단체가 접수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나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읍면에서 함께 2개 정도를 위탁받을 수도 있는 방법을 열어두려고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그 한 단체가 응모했다가 선정되었는데 계약을 못 하게 되면 상당한 불편이 있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단체에서 여러 개를 하게 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위탁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것처럼 여기는, 사유화된 것처럼 여겨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을 활성화하는 데 좀 부족한 면이 보일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역에 있는 소규모 단체나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독서회나 어떤 시 모임, 뭐 여러 가지를 활성화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경쟁에서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가 완주군 전체에 있는 것들을 방지하지 못하면 통으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각 지역에서 이것들을 운영해 오고 거기에 쌓아놓았던 노하우라든지 주민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도도 바탕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어제 물어봤는데 여기에 따른 답을, 문제점이나 방향 설정 이유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잘 받아보았고요.
  아무튼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각 공립 작은도서관들의 관장님들하고 시간을 갖고 팀장님들이랑 이야기해서, 본 위원회에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강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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