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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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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5일(수) 09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7.  6.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
  8.  7.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12. 11.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3. 12.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4. 13.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5. 14.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6. 15.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17. 16.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
  18. 17.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9. 18.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0. 19.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1. 20.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2. 21.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7.  6.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
  8.  7.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12. 11.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3. 12.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4. 13.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5. 14.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6. 15.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17. 16.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
  18. 17.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9. 18.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0. 19.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1. 20.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2. 21.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09시35분 개의)


 1.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9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다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호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자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등)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이경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비선별 설치 등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6호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자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설(비상벨) 등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현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주로 화장실 위생 수준과 이용 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움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성 의원이기 이전에 발 빠르게 이렇게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설치 기준에 관련된 조례 신설이시죠?
이경애 의원   
  예, 7월 21일부터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설치 기준에 있어서 법률 개정에 의해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그다음에 안전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정회)

(09시42분 속개)


 2.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대상·사업 등 어린이에서 노인 및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각조의 ‘어린이’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안 제2조제5호에서 제11호까지 ‘어린이 통학로’ 등 용어를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8호 및 제9호에서 보호구역 내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2항에서 교통안전 지도사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심부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조례의 목적·대상·사업 등 어린이에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심부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이죠, 이게?
심부건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어린이에서 노인, 교통약자까지 포함해서, 장애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잘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보행우선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인도하고 보행자 부분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완주군에도.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지요?
심부건 의원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필리핀 방문을, 연수교육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이 실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조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지역인데 장애인에 대한, 또 교통약자에 대한 도로교통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경계 부분에서 명확하게 장애인 표시구역으로 모든 구역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런 인도 부분이라든지 경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런 필리핀보다 좀 미약하다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완주군을 앞으로 좀 더 방향을 잡아서 그런 부분까지 완주군부터 시행을 한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성립되면 그에 타당하게 또 맞춰서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정회)

(09시50분 속개)


 3.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완주군에 주소를 둔 이로 분명히 하고,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 이하로 올려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청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청년정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서 ‘만 18세’를 ‘완주군에 주소를 둔 18세’로, ‘만 39세’를 ‘45세’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제5항에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청년기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용어를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최광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청년의 나이를 상향하고, 청년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현행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 ‘조례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2023년 9월 말 기준 완주군 청년인구 18세에서 39세는 인구 9만7,115명 대비 21.1%인 2만1,123명을 차지하고 있으나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 시에는 30%인 2만9,121명으로 증가하여 현재보다 8.9%인 7,998명의 청년에게 지원 혜택이 확대되고, 안 제15조제5항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청년기금은 지방자치법 15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최광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5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완주군 교통약자의 충전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휠체어 이용자가 일반 충전시설 이용 시 손잡이 위치가 높고 진입 폭도 협소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지금은 그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교통약자의 친환경자동차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틀에서 개정은 39세에서 45세, 그다음에 청년기금 설치하는 그 2가지잖아요. 그건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고요. 어차피 청년에 관심이 우리 의원님이 많으시고 원조례를 보니까 용어 제3조, 다음에 참고만 해주시죠. 
  제3조 보니까 청년단체가 이렇게 보면 용어 자체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있어요. 청년기본법 제3조에 보면 법인이거든요.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제3장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14조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체킹할 때 같이 다음에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가 10분의1 이상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거든요?
최광호 의원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정작 여기에 청년인데도 이 부분이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음에 체킹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의 위촉해제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너무 잘 하셨는데 다음에 어차피 우리 의원님께서 청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여기하고는 상관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최광호 의원님 청년 조례 나이를 45세로 하셨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잘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   
  최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11분 속개)


 5.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스마트도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성중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첨단 스마트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스마트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협의회 구성, 민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 구현을 활성화하고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평가를 위한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성중기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조례안이 완주군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조례안이시죠?
성중기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마트도시 기획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부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연도가 5년단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성중기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신중하게 좀, 이 부분을 정말 조례에 맞게 하실 것 같으면 그 과하고 도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지금 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한 계기는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도시가 도시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사업보다, 시설보다는 기존 시설 갖춰져 있는 기반시설에다가 통신이나 교통정보를 접목시켜서 저비용으로, 큰 비용, 시설투자 비용이 아니고 저비용을 그 도시에 효율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장려하는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맞게 조례도 일단, 시작점이 조례를 제정해야 완주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단 말이죠.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례를 만드는 법 체계를 만들어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먼저 제정한 겁니다.
유의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협의회가 25번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성중기 의원   
  예.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좀, 어쨌든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실 때 발의하셨던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들 중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자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중기 의원   
  예, 지금 완주군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그렇게 의회에서도 1명에서 2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조례안 부분은 관심을 끝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6.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 
 7.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과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수익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유통 및 판로 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제5호까지 ‘공유주차구획’ 등 용어를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주차장’를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하며, 안 제5제1항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 때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유의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 외 농산물(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통채널 확보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유의식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에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을 유도하고자 하며, 주차공간 제공 주체에 대해서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 못난이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판로가 없어서 버려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농민분들이 농사짓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적절하게 이렇게 제정을 해주셨어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가 많이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홍보만 잘 되면 정말로 시기적절한 조례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김재천 위원님 제가 마무리할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재천 위원   
  예.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농민분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고 시기적절하게 잘 제정하셨다 해서 통과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우리 성중기 위원님의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준비하시는 동안 좀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역 내에 공공기관들이 주차장들을 많이 개방을 않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공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고, 또 위원님들 항상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의식 의원님께서 보충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중기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정말로 한 가구당, 한 세대당 자동차 2, 3대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난이 어느 지역을 떠나서 심각하다.” 그래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 때문에 주차장 신설도 못한 상황이라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다만 공공기관, 학교 이런 부분들이 찾아가서 필요성을 좀 언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잘 개정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8.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유기 예방과 동물보호센터 주변 지역에 주민편익사업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동물보호센터를 기피하는 주민의 인식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과 안 제14조의2에서 동물보호센터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2에서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서 ‘명예감시원’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한 사용비율 지정 문구를 삭제하여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 개선율을 높이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한 사용비율 지정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김재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사항과 주민의 인식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고 있고, 반려가구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부 개정된 상위법 시행에 따른 포함된 용어 추가 정의를 비롯해 군수의 책무, 소유자 등의 의무, 위원회의 구성,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상위법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군수의 책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기피하는 주민의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의2(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 지원)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에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김재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개선 추진에 따른 조례 경쟁제한 문구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안 제3조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 추진에 따른 과제에 포함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도 포함됨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의 조항을 개선하여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재천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평소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동물들이 유기되고 이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만들려고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원안통과를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의원   
  이 부분 잠깐 위원님들에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한 3년, 4년 동안 우리 완주군에 연내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가 한 400두 정도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떻게 보면 한 150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3년,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걸 짓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예산 반영할 때, 여기 안 제14조제2항을 보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저거 하면 이번엔 좀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예산이 반영되면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유의식 위원   
  이거 제가 조금 할게요.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8대 때부터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간담회도 이루고 건설업체하고 활성화 간담회를 했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단 한 가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건설자재 70% 구매사용을 왜 빼야 되는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하셨지만 그 부분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고, 설명이 된 뒤에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도 이걸 봤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행안부하고 공정위에서 건전한 사업활동을 저해한다는 공문이 완주군에 제출되어 가지고 70% 이상 문구를 빼라고 해가지고 현재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군산시도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익산시도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타 지자체가 대부분 다 처음에 이 퍼센트를 집어넣었다가 ‘권장할 수 있다.’로 문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70%에서 이걸 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10.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11.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2.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3.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4.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5.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16.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출연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207억2,220만원 중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나노탄소선도 연구센터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및 수소연료전지 소부장 기업의 핵심 기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 출연금 1억5천만 원에 대해 군의회의 출연 동의를 완료하였고, 2024년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연구 장비 구매 비용으로 2024년 1억5천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출연 동의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으로 미래 에너지산업, 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완주군의 수소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관련 분야 기업 유치 및 기술 이전을 통해 미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오던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총사업비 1억원으로 전체 사업 내용으로는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전문가 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과제 도출, 뿌리기업 3정5S 활동 지원 및 교육, 뿌리기업 작업현장 공통 애로 해소 지원사업이며, 군 출연금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과 3정5S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사업비 7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뿌리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는 지역에 대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지에 공동혁신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문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총사업비 2억6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내용으로는 제품 개발을 통한 역설계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네트워크 형성화,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벤치마킹 연수단 파견 등이며, 군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제품 개발 역설계 4개소 지원으로 2024년 사업비 6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276억9,400만원으로 전체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업 연내 기반 공유 협업 활동 및 플랫폼 구축사업, 시제품 제작 등이며, 군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5개소 지원으로 2024년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상용차의 내구성 검증 기반을 구축하여 대형 상용차의 완성차 기반의 시험평가 인증과 연료전지 부품의 성능 내구 평가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2천여 평 부지에 수소자동차 실차기반 실뢰·내구성 검증센터를 조성하고 시험장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제277회 정례회의 때 2023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군의회의 출연 동의를 완료하였으며, 제278회 임시회의 때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결 후 2023년 출연금 5억원을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2024년 3월까지 검증센터와 시험설비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건축비와 장비구축 비용으로 2024년 26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지역으로써 수소상용차와 부품생산 관련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완주군의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 멘토단의 사전 컨설팅 및 현장 제조혁신을 통해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10억8,700만원으로 그중 군비 3억4천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 기업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단이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선정된 기업당 3인 1조로 삼성 출신 멘토를 지정하여 6∼10주 동안 기업체에 상주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제조현장 혁신 멘토링을 진행하고, 아리랑TV 글로벌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스마트비즈엑스포 전북도관 운영하여 국내의 바이어 매칭, 삼성 직원몰 입점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등입니다. 
  군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공장 8개소에 대한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024년 사업비 3억4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유기까지 운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교육대책 수립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교육부 공모에 대해 전라북도가 공모하여 3월에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및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며, 완주군은 우석대의 사업 참여로 사업비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국비 1,495억, 도비 320억, 전주시 128억, 군산시 96억, 익산시 64억, 완주군 32억으로 총사업비 2,13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업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역량 및 발전계획에 따른 3가지 핵심 분야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를 선정하고 전북테크노파크 내 총괄운영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창업기관 및 참여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 사업 추진 및 교육 개편을 위한 플랫폼 구축, 세부 과제 선정 등 1차 연도 목표로 설정하고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프라 조성 및 세부 과제 추진 비용으로 2024년 12억8천만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완주군은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따라 관련 기업과 기관의 집적화 대상으로 전문 인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수송기기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신기술 확보와 기술 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6호에서 172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7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2019년에 선정되어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 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는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나노탄소 소재 사업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탄소소재 및 신소재 전문기관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혁신선도센터의 인프라를 구심점으로 관내 연구소 및 기업 참여로 에너지 소재 분야, 수소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노탄소 에너지 소재 지원으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위하여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은 3D 업종으로 인식되어온 관내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및 직원 복지시설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와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은 3D 업종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기업 육성과 열악한 작업환경 및 노후된 사내 복지시설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공동활용시설 구축 또는 공동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완주군은 2015년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후 수출지원동,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 지원센터를 구축하였고, 금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공모사업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엔지니어링 전문기술, 역설계, 전문가 컨설팅, 해외 시장개척 등의 사업으로 뿌리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은 선도대학(LINC3.0) 육성사업을 통한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협력 지속성 유지를 위해 출연금 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은 2024년는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완주군 소재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의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하고, 검증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소상용차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며, 종합의견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후 연료전지 사업화 지원센터, 수소특화 국가산단, 수소시범도시 등 타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지역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수소상용차의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 및 기존 상용차 부품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 지원을 위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으로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추진에 따라 전라북도와 삼성전자의 협업을 통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은 전라북도 추진사업인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 외부유출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 직면으로 지역 위기까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교육부,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적기 추진으로 취·창업인의 정주여건 마련과 지역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은 교육부,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모사업에 완주군은 5년간 32억원을 분담하고 대학으로는 우석대가 참여합니다. 완주군 중점 추진 중인 수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으로 기업들의 전문인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이 되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선제적인 준비를 도모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정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지금 과에서 7개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또 일정 부분 거의 계속사업의 성격이 있는 동의안이 많고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 동안 계획하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동의안이 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고, 단 한 가지만.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출연 동의안이지만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일정 부분 적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출연이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7개의 사업들이 지금 오늘 동안으로 올라왔는데 수소에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 보고서를 좀 받아봤는데 5,20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원한 기업이라든지 현장에 혹시 방문을 우리 인원이 좀 부족해서 자주는 못 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운영체계라든지,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가지고 뭔 성과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고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지금 준비돼서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완주군에서 군비가 들어가면 완주군에서 제조업을 하는 분야나 학교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몇 개 업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사를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 이상 들어간 사업들이 제대로 연구사업으로 도 예산이 나갔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보고가 의회에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5천억이면 우리 복지예산, 농업예산, 다음으로 지금 완주군이 수소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물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인원 수에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던져주고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팀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수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친환경에너지 문제도 있고 탄소 제로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발을 맞춰서 같이 하려고 해서 수소시범도시도 선정을 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과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 “현대에서 어떤 부분이 세계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혹시 협의라도 몇 번 해보신 적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현대자동차나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정리해서 일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장에 제가 한 7개월 동안 현장을 다 방문해서, 기업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부분 어떤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 또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부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5,200억이면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반절 이상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안 됐고, 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인원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명히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소 관련 용기를 만든다, 압력탱크를 만든다 그러면, 이걸 만들었으면 어디까지 만들었고 연구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뭐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동의안만 올릴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저거 해서 제대로 본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예산을 잠시 중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 이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분명히 우리 관내 업체 기업에 맡겼는데 다 외주, 우리 완주 관내 기업 밖에 하도를 줘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 기업의 연구 개발이나 성과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줄이고 거기에다 분명히 연구 개발을 맡기고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돈을 줬을 때는 그 부분들의, 그 업체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완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경기도나 이쪽에다 맡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실과에서 인원이 부족한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행감 전에는 좀 파악을 좀 해보셔서 현장에 직접 가보셔가지고 제대로, 지금 지어졌는데 2년 동안 또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몇 군데고, 예산이 투입돼서 제대로 돌아가는 데는 몇 군데고, 연구 시제품이 나온 곳은 몇 군데인지 보고서를 부탁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적은 인원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7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지 않고 통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순서에 괘념하지 마시고 7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던 사항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지적하셨고 부탁을 드렸는데 똑같은 부분이에요.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이 동의안은 동의안 올라올 때부터 많은 위원들이 관심도 갖고 질의응답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나시는가요? 그때는 아니셨나요,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번에 의원 설명회 때도…….
유의식 위원   
  했었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많은 금액이 투입되기도 하고 사실은 수소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수소시범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연계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다수의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기계 부분 장비구축 관련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라고 김재천 위원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방금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에서 어렵지만 관리감독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달라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더 첨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역에 있는 대학뿐만이 아니고 연구기관에다 우리 출연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대학 인재들이 지역에서 또 남아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인재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런 출연기관뿐만이 아니고 대학 내에서도 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다른 안건 7개 중에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로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이 있어요.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32억6,100만원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완주는 처음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전라북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이 부분은 상당히 언론에 노출되는 거 보면 성과가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전라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된다면 기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전 현직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멘토하면서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한 6주에서 10주 정도 교육시켜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되면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삼성의 노하우가 전라북도 기업에 잘 전달돼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이 전라북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체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삼성 직원들이 3인 1조로 해서 지역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고 또한 그게 기초가 돼서 좀 더 전라북도 전체에 애정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잘 준비하셔서 전라북도, 작게는 완주군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유이수 부위원장님께서 삼성공장 제조혁신 그 부분에 질의를 해서 지금 본 위원님 좀 궁금해서요. 
  지금 그럼 멘토단이 완주군에도 컨설팅을 6주에서 10주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지역별로 나눠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전라북도 13개 시군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참여 업체를 직접 받을 겁니다. 업체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개 업체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더 참여를 하면 더 반영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업체에서 자기가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을 해야 합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산단이나 전체적으로 기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 희망 업체를 받았는데 희망을 한 업체가 8개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구체적으로 지금 공문까지는 안 보내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도에서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런데 내년부터 하면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됐어야지, 이제 시작입니까,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지금…….
성중기 위원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기업체가 참여 업체 그리고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가 지금 너무 많으면 조율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아우트라인이 몇 개 업체로 이렇게 선정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도에서 지금 가이드라인 정해준 게 저희 군에 있는 8개 업체 정도…….
성중기 위원   
  8개 업체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삼성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업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컨트롤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이 멘토단이 출신이 전라북도 삼성 출신이에요, 전라북도 출신이에요, 아니면 그런 지역…….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역 제한은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완주군에 올해부터 해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명장협회 있잖아요. 명장협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같이, 명장협회도 조율을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전혀 다르게 가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이건 좀 다른 건데요, 명장협회에 대한 제조업 실태조사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같이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명장협회에서 하고 있는 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여기서 8개 업체를…….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개 업체가 참여하면 8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기준 나와 있습니까? 선정 기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참여 업체가 8개가 넘으면 내후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계속 할 거니까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선정 기준이 어느 정도 좀 기준이 나와 있어야,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이 삼성 멘토단이다 하니까 희망 기업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이 안 되면 다음 해에 넘긴다는 그 기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세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앞으로 정해가면서 구체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내년부터 하면 올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29분 속개)


 17.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8.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9.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안입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내년 2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결산추경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안입니다.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고용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성과우수대학 선정에 따른 사업 기간 1년 연장으로 우석대학교가 2023년부터 6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본부에 우석대학교 재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안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4개 시군 및 대학이 참여하고 전북 테크노파크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4년 본예산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가 식품 석사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내 우수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원번호 173호에서 175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활력과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완주군 우수인재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과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하여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인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완주군 일자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5차 년도 사업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의필요성은 우석대학교 재학생과 지역 청년에게 맞춤형 취·창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대학과 청년고용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완주지역 청년 중심의 취·창업 공간을 확보하고,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학생, 완주군 지역 청년의 진로와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로 취·창업 컨설팅 지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우석대 식품 석사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의 안정적 확보 및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출연 동의안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내년에 종료되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혹시 목적이 결국 연구하고 성과를 내는 건데 뒤에 자료를 보면 성과를 낸 내용들이 좀 있어요. 혹시 과장님, 내년에 종료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좋은 점이 있었으면 어떤 부분이 있었나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보면 연도별로 한 64명 정도를 취업시켰습니다, 도내에.
유의식 위원   
  64명이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리고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내년 2월 달에 종료되니까 추가로, 이게 혁신도시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취업자를 만드는 저기니까 추가로 발굴해서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지역 인재들을 지방에서 자꾸 대도시로 유출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들이 어떻게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겠느냐는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말 필요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성과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금액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지역에서 우석대학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같이 지역 인재를 육성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올해 혹시라도 좀 성과를 낸 것이 있으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은 시작되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추진한 사업으로 연속성 있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협업 프로그램이랄지 자격증 같은 거 반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도 대학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대학을 좀 더 소멸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도 우리 완주군 행정과 의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좀 더 지역 인재들을 육성시키면서 지역에서 조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대신에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행정에서의 보는 관점, 그다음에 대학에서 보는 관점, 성과 이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조례상으로 보면 반기별로 지도점검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가 철저히 감독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강명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려고요. 지금 모든 부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석대에 집중돼 있는데 완주군에 우석대 말고 다른 대학은 없어서 이렇게 우석대만 하는 건가요? 지금 100% 다 우석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백제예술대학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않고 그쪽도, 우석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백제미술대학도 지금 학생 수급하는데, 상당히 신입생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어차피 완주군에 있는 소재하는 대학 중에 우석대학교가 가장 크고 많겠지만 그런 좀 작은 데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이나 대학 지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한번 이렇게 본 위원 생각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고용노동부나 저기 해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학협이 같이 묶어서 들어가잖아요, 미리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석대가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고민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보조사업도 하시는 분이 계속 루트를 알고 그런 과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보조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대학도 지금 산학협력단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분야가 여러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다 분야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면 우석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맞게, 우석대는 우석대에 맞게, 백제예술대는 백제예술대에 예를 들어서 합니다. 맞게 그런 부분도 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여기는 일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네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저희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20.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이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경제식품과 소관 (재)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3월 제정된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로컬푸드 학교급식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완주군이 출연하고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이에 (재)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를 위해 본 의회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으로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여 공공급식 분야의 연구, 교육, 홍보를 수행하는 정책 기능과 기획생산, 공급, 순회수집, 배송을 수행하는 유통·물류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의 조달체계 구축으로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은 학교를 포함한 단체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급식 분야의 수혜자인 학생, 어린이, 노인 등의 주민들에게 먹거리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2022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년도와 비교하여 종합점수 84.31점으로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7.37점이 감소한 나등급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미흡한 사항으로 다수 직원 이직 후 구성원 역량 강화와 목표 체계와 연계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자체 수익 관리, 완주군 외 공공급식 공급 확대 등 발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했듯이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한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인터넷에 공시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시나 이런 거에서 조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뭐 이제 보통 우리 행정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순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컬푸드라든지, 지역 농산물을 다변화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순수하게 기여하는 부분이 많고. 또한 예산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출연되고 있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거의 12억 정도 급여가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올해는 11억 했고요, 내년도 10억 했고, 거의 평균적으로 10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급여가 9억7천, 제수당이 1억6,500, 출연금 10억 정도는 거의 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인건비성으로 간다고 보면…….
유의식 위원   
  “인건비성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현장방문도 했기도 했었고 8대 때. 많이 발전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책들이 보완된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출연 동의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실무니까 좀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온창고도 각 농산물마다 온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예전에 같이 있어서 온도가 맞지 않아서 많이 상한 것도 있었고 그것도 개선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개선되고 있고요, 사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오래됐어요. 지금 저희가 10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국가예산이나 도비 확보해서 조금 시설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인원이 지금 총 몇 명인가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공공급식으로는 36명이고요…….
유의식 위원   
  36명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36명이고, 직매장으로 해서 또 15명 해서 총 51명입니다.
유의식 위원   
  직매장은 로컬푸드를 얘기하나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직매장은 삼락로컬마켓에 있는 직매장을…….
유의식 위원   
  삼락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삼락로컬마켓.
유의식 위원   
  15분 해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순기능 부분은 칭찬해야 되고 애쓴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단, 미흡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인원이 50명 정도가 그만큼 성과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성과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출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재고관리나 어떤 품질관리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애를 쓰고 계신다는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10억이 들어가면 100억 정도는 벌어야 돼요. 성과를 내셔야 된다고요. 원래 사업의 성과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행히 수익을 내라는 것보다 그만큼 열심히 해주셔서 이 부분이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 의에서도 좀 열심히 쳐다보고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해드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타하고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정말 좋으신 말씀을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공공급식센터는 “좀 더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직원들의. 그리고 품질 유지를 하려면 보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가져야 될 지식 정보 이런 부분들도 좀 교육이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면, 나름 이제 그 기술들은 좀 어느 정도 완화돼서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그 외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들도 작물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농사처럼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비품으로 나올 수 있는 농산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개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희가 계속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자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신규적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 교육을 하고 있고, 먹거리 통합센터나 농협이나 저희 운영 주체에 대한 어떤 통합 교육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지금은 규모화돼 있고 대농가들이 넣다 보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농사를 많이 짓고 오랫동안 지어왔던 분들이 지금……. 원래 로컬푸드가 소농가들이 좀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내야 되는 로컬푸드가 이제는 바뀌어서 대농가들이 거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책이 필요하고 처음에 취지하고는 많이 틀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공공급식센터에 들어오는 그 물량들도 비품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눈에 보여요, 가서 안 봐도.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지금 다수 직원들이 이직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거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직률이 좀 높은 것은 일단 보수도 이제 한 250만원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도 좀 열악한 반면에 이분들이 물류까지 하세요, 같이. 배송, 물류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 노동에 비해서 급여가 낮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금 협상을 통해서 4% 기본급 조금 인상하고요, 또 복지적인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지금 배송은 냉동하고 냉장이 구분돼서 잘 이루어지나요, 다 나눠줘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계약재배율은 그러면 몇 프로 정도나 되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계약재배율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생산 체제 구축이지 계약재배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농가들하고 계약…….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계약은 따로 하지 않고요, 기획생산해서…….
○위원장 유이수   
  기획생산이란 말이 뭔 말이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획생산이라는 것은 생산농가들하고 이제 부족하니까,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 그거에 대한 또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생산농가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생산을 해서 가격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 구축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것은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기획생산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야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생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계약재배 표현은 출하약정이라고 지금 제가…….
○위원장 유이수   
   출하약정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약정 그런 형식으로 아직 계약재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이수   
  아까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분이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대농 위주로 기획생산하는 부분은 물론 대농들도 중요하지만 소농들도 어느 정도 공공급식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고령농, 소농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농의 어떤 참여를 더 높이는 것은 저희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저희가 수집배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집배송 하고 있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지금 교통약자들을 위한 수집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래요. 아무튼 뭐 출연·출자하면서 자꾸 센터에서 무슨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우리 김규성 위원님하고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첨언해서, 어차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래의 로컬푸드 취지는 소농을 위해서 했지만 그게 이제 점차 확대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유통이 커지다 보니까 대농 위주로 어떻게 보면 계약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합니다.
  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소농하고 대농하고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혹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농은 지금 면적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면적으로 생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료화하셔서 지금 전체 농가들 있잖아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말 나온 김에 전체 농가 중에서, 그다음 품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경영 부분, 품목은 뭔지, 올해 한 해 2022년도 해서 얼마 정도 수익을 냈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참고해서 저희가 어쨌든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그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문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노무사에 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이라고…….
유의식 위원   
  직원들에 대한 자문을 좀 하시는 자문 비용이에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거는 노무비용입니다, 노무.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비용이라는 게 노무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노무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 관련 쪽에서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2시15분 속개)


 21.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년에 5천만원씩 3년간 총 1억5천만원입니다. 
  시설은 고산면 오산리 산 431번지 고산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교육동 558㎡, 교육지원동 332㎡입니다. 위탁사무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 때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원번호 17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로 재위탁 추진을 위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위탁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산림복지 전문 자격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지금 관리 인원이 2명인데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여기 찾아오는 군민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요, 보통 한 2천명에서 3천명 정도 들어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완주군하고 전주시, 익산시 인근에서 오거든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 급여로 거기 뭐 조금 애로사항은 없나요? 운영비…….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위탁 비용이 4천만원이고요, 4천만원은 과거에 우리가 3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한 4천만원 정도 계속 그 비용으로 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권고를 2명 기준으로 해서 위탁비용 5,800만원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이 뒤에 계신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거의 이제 이게 종결돼서 다시 한번 올라온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유의식 위원   
  끝나는 시간이 돼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유의식 위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그러면 결국 여기 방문하는 대상들은 유치원이나 학생들이죠, 일반인보다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단체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학교 중심으로 오고 있고요…….
유의식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매일매일 오는 게 아니라 거의 특정한 요일을 통해서 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언제 많이 오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거의 6월, 7월, 8월, 9월 중심으로 많이 오거든요?
유의식 위원   
  6, 7, 8, 9?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혹시 산림과는 산림녹지 전문요원이 있죠, 전문가가?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쪽 지금 교육에 관련해서 전문요원은 없고요, 녹지 관련해서 산림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있거든요?
유의식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교육을 좀 보내서 그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를 한번 따져보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좀 효율성이나 어떤 전문성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 보면 그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도 지금 2인 기준으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사실 5,800만원이면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분석을 해보니까 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견을 좀 듣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것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 7, 8, 9 거의 넉 달 위주로 많이 오시기는 한데 그걸 나눠보면 200여 만원 돼요, 월. 그러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녹지과의 직원들이 그 부분을 좀 교육받고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산림조합이나, 우리 완주산림조합이 옆에 오고 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완주군 산림조합은 실질적으로 산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정 부분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보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보자는 것이지, 합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오늘 결정을 내자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게 합리적이고 효율성인가 이걸 좀 따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공개모집 관련해서 어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 내용에 담아가지고 다음 달에 최종적으로 계획수립을 접겠습니다. 
  또한 지금 사실은 위원님이 그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에 저희도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산림조합 업무 협의 관계된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해보고요, 단지 저희 산림녹지직하고 조경직 있는데 다 합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6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원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산림이 조경 조성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원이 없다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에게 요구했고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지적하려고 지금 발언하는 게 아니라 개선책이 뭔지, 효율성이 뭔지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하셔서 결정되기 전에 한번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사무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초·중등 하면 지금 완주군 관내를 얘기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8월, 9월이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 5월 말경에 수탁업체가 설정됐어요.
○위원장 유이수   
  아, 선정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올 한 해까지만 1년 단위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3년간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봄부터 해가지고 사계절을 한번 방향 잡아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제가 좀 당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소외계층이나 다문화나 어느 그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충돌에 대한 숲 체험을 통해서 어떤 치유 개념도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좀 위탁사무 내용에 추가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고산 숲과 함께하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고산 숲을 두드리다’ 해가지고 교육 과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접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을 따져보니까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다문화 관련해가지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내용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 내에서도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지역에서 학교 적응 능력이 다소 좀 저는 부진하다고 생각이 돼요, 환경 여건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산림교육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바지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이 9명으로 됐네요? 9명.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임기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추천 위원 받아가지고 위원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매년 매번 할 때마다 바뀌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자치행정과에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그 위원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2시30분 속개)


 22.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완근 재난안전과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안전에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4년 1월 군청 5층에 개소하여 2023년 10월 현재 533개소, 1,128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민간위탁 업무를 재계약하여 내년 1월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관제업무를 외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위탁비용은 관제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5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위탁할 사무로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로써 24시간 365일 상시 CCTV 영상 관제 및 장애 대응 처리, 관제요원 선발 및 근태관리, 개인정보보호, 보안, 직무교육 시스템 등을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할 예산으로는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133㎡로 관제실, 휴게실 운영실과 PC 및 모니터, 냉장고, 관제 의자 등 시설 및 장비, 비품 등입니다. 
  위탁으로 운영 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관제요원은 12명으로 구성하고, 4조 3교대로 1조당 3명씩이며, 주관조는 07시부터 15시까지, 주간조는 15시부터 23시까지, 야간조는 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월에 만료됨으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는 관제요원 12명이 4조 3교대로 주말 휴일 없이 365일 운영됨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CCTV 현황이 533개소 1,128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운영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방문해 봤습니다, 궁금해서.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4시간을 8시간씩 쪼개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운영하는 것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시간이나 이런 인력은 운영하는 것이고. 맞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여기 보면 방범, 차량 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 문화재 관리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533개소 1,128대를 전체 녹화할 수 있어요? 녹화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녹화 가능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불법투기했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는 했지만 지금 관제소 역할로 인해서. 그러면 그게 녹화돼서 형사고발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고요,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부 한 80대 정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한 100대 정도 이렇게…….
유의식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100대를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체 관리해요, 아니면 지역에서 관리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을이면 마을에서 그냥 모니터 놓고요? 그건 녹화가 다 돼요, 거기도?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칩으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서 칩을 빼다가 다시 가는 걸로, 영상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대수가 늘어나면 그 인력만큼 일정 부분 우리가 보존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원래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제센터로 넘기라고 그렇게 저희가 나서서 얘기할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얘기…….
유의식 위원   
  얘기는 혹시 해보셨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해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어느 분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담당 팀장…….
○통합관제팀장 선기돈   
  (답변석 뒤에서)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어떻게 운영에 관련돼서 좀…….
유의식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오늘 시간적으로 저기니까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그 부분은 협의하고 같이 한번 오세요, 결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갖고. 그래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정말 범죄 범죄 예방이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실생활에 불법, 탈법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그걸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의회에서 좀 일정 부분 정리를 해드리려니까 나중에 협의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장을 필두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한번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안업체가 전라인가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전라보안공사요.
유의식 위원   
  그렇죠, 전라보안공사. 본 위원이 기억할 때 그 보안공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유의식 위원   
  몇 년 정도 운영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2014년도에 최초 개소를 해서 그때 당시에 2년 주기로 해가지고 2014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단독입찰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때는 3년 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또 전라보안공사가 선정돼서 그리고 2021년도에는 재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모집해서 재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특별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전라보안공사를 알지는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기억을 하고 있어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번 8대 때도 그 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요구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실질적 복지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가 들려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고 부탁한 기억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좀 준비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CCTV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가 보통 TV 영화나 이렇게 보면 그런 화면들이 CCTV가 몇 백 대가 있다면 그런 부분적으로 다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한 화면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시 뭐 우리가 그 현상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건 아니고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관제를 하고 있지만 3명이서 하니까, 한 300대에서 400대 정도를 한 사람이 하니까 그걸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녹화가 되니까 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저희한테 자료 요청이 있으면 경찰서 자료 제공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요즘에는 어떤 성능이 개선되다 보니까 어떤 조건을 걸어놓으면 그 조건 하에서 어떤 화면이 다시 이렇게 크게 뜨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그 기술까지는 안 되는가 보네요, 아직?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지능형 CCTV 보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위원장 유이수   
  전체가 지금 지능형이 아니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점차적으로 완주군도 지능형 CCTV로 다 개선해야만 관제 CCTV가 여기서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죠.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은 가면 갈수록 우리 완주군도 도시화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좀 듭니다. 갈수록 향후에는 지능형으로 모든 CCTV를 할 때, 우리 각 읍면별로 이렇게 CCTV를 할 때도 되도록이면 지능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축제 때도 저희가 지능형 CCTV 15대를 휴양림에다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또 해봤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아, 임시적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참가자격에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또는 기계경비업 허가 득한 업체’ 지금 전라북도 몇 개 업체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제가 정확 제가 정확히는, 10개 정도…….
성중기 위원   
  10개 정도 되는데 전라보안공사 여기에서 지금 계속 처음 2014년도부터 끝까지 하네요. 지금 다른 데 참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완주군에 2개 업체, 첫 번째는 전라보안공사만 하고 2018년도에도 두 군데 업체만 참가했다고 그래요. 참가를 이렇게 많이 않는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업체 이윤을 1인당 17만원 돈 하면 1년 하면 한 2천만원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원 이윤을 보고 우리 지금 전라보안공사에서 9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좀 많은 데를 하다 보니까 2천만원, 그러니까 그 정도 이윤을 남기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이윤이 남는 것이지 어느 1개 시군만 해가지고는 이윤이 안 남으니까 그렇게…….
성중기 위원   
  예산의 문제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CCTV 앞으로 계속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1년에 한 몇 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관제센터에서 지금 관할한 개수. 1년에 대충 평균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50대 정도…….
성중기 위원   
  150대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50대인데 예산도 그대로고 인력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24시간 4조 3교대 12명. 인력이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증대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증원.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앞으로도 지능형이 또 CCTV에 도입되다 보면 조금 더…….
성중기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이 지금 인원이 적다면 지금 이 CCTV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할 때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교통, 환경, 우리 방범, 통합관제센터를 별도로 한번, 교통까지 합쳐서 별도의 사무실을 한번 해보려고 예산 확보를, 150조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확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층에 있는데 장소도 협소합니다. 앞으로 CCTV도 많이 늘어나고 모니터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하여튼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국비를 좀 따다가 통합…….
성중기 위원   
  스마트도시.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통합운영센터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녹화 가능하다.’ 녹화가 지금 보관 기간이 어떻게 돼요, 녹화했을 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한 달입니다.
성중기 위원   
  한 달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녹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사건 의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 이 보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생활 그런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녹화된 부분은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계속 지금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관제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시거든요, 참여를. 그러니까 신변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하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완이나 계획을…….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이 1건도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없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페널티 같은 거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나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페널티 부분 심사할 때, 업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적용돼야겠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뉴얼에 들어있나요?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받았을 때는 감점 요인이 있고 그런 경우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1명이 상주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상주를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긴요하게 쓰지만 또 개인적으로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 가지고 시간 될 때 저희 산건위 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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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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