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군정에 대한 질문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군정에 대한 질문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청객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각종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운영위원회 소관 5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으로 총 14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4건으로 총 2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내역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 편성 용역과제 심의 결과 자료와 2023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연차 보고서,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 자로 이경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의식 의원님과 심부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완주군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유치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대한 질문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오늘 군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주갑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 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 시간은 각각 5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 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주갑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때 좌석 옆쪽에 있는 답변대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 군정 질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기에나 시급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 사안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방법은 현안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때로는 결정권자의 인식과 가치에 따라서 상이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면한 현안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부서 간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그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완주군 현안문제 해결 및 소통을 위한 체계와 장치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고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보천리’의 자세로 대응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군정에 매진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한된 시간 관계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완주군의 여러 현안 중에서 주민 불편 및 갈등을 초래하여 조속한 협의와 대응 또는 군수님의 결심이 필요한 핵심 현안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이제 10만 명, 외국인 등록인까지 합치면 101,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기업 유치 등 지속적으로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주민들과 연관되어 추진되는 완주군 모든 사업이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다른 여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완주군 또한 군의 주요 추진 정책 또는 시책, 현안문제 대응을 위해 자문, 심의, 의결 등의 기능을 갖는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120여 개의 위원회 중에서 군정 주요 현안,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완주군의 대표기구라 볼 수 있는 위원회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화면에 있는 기구들이 군정의 주요 사항을 논하는 대표기구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화면에 위원회뿐만 아니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부 현안회의, 간부회의를 거치는 한편, 해결 방안에 대한 단기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소관 사업별 관련 위원회 위원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 당면 문제에 대해 심의와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이주갑 의원   
  군수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부분이 3개의 예시로 되어있는데, 완주군의 주요 군정을 논의하는 기구라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13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15개를 아마 통폐합 내지는 폐지한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 자료에 나타낸 자료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 자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대표기구들이 현재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예. 군정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문·심의를 위해서 각각의 주요 현안 사업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서 간 내부 회의를 통한 검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공청회, 현장 방문, 주민과의 대화, 공론화를 통해 현재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 기구들이 정확하게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면서, 더 나아가서 그간의 효율성을 봐서 저희가 통폐합 내지는 폐지했던 것 15개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삼례문화예술촌 내 작가 집필실 조성의 건과 봉동 운동장 공유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건으로 과연 이 내용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또한 최근 3년간 단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입에 담기도 두렵고 많은 군민들께서 거부감을 보이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관련 용역 추진 현황 보고와 추진계획 보고였으며,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운영 예산 2,4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반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완주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군민들께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현재 구성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대표기구를 통해 논의할 만한 중요 정책이나 군정 주요 현안, 그리고 조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공공 갈등이 없는 것입니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우리 주요 현안을 관리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기구뿐만 아니라 군정 현안회의 등 부서 간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공청회, 현장 방문, 주민과의 대화, 공론화를 통해서 주요 정책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아마 군정에서 현안회의 같은 것을 하는 걸 보시면 해당 과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과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 설치 운영 중인 기구들조차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지는 않으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기구를 계속적으로 늘려만 간다면 오히려 혼선과 행정효율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일부 위원회의 경우 그간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 및 통폐합을 했습니다. 중복 위촉된 위원들은 제한을 두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그간에 한 분이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도 했지만 4개 위원회로 제한해서,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좀 제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주갑 의원   
  위원회의 참여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 사례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하고 있죠.
        
이주갑 의원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관련 기획 및 최초의 읍면의 계획서가 시달되었을 당시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지난 8월부터 읍면별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역할은 읍면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자문 및 여론 수렴을 통한 신속하고 유기적 대응 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군정과 읍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역주민들에게 묻는다는 의미로 군정 자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자문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추가 공문 시달을 통해서 의견수렴 창구로 운영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이주갑 의원   
  읍면별 현안의 세부적 조정과 시행을 위해서는 각 읍면 행정기구가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심의나 논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안에 따라서는 자료 화면의 내용처럼 자율적으로 읍면별 기관 단체장 회의를 진행하여 대소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구이면에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사회단체장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조정협의체라는 또 하나의 기구를 추가로 구성하였는데, 그 근거와 논리는 매우 빈약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논의·심의하는 것과 읍면 현안조정협의체에서 논의·심의하는 내용과 결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여러 가지 위원이 있고 또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쪽에서 할 일들이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어난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장 등등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현안조정협의체와 관련 유관 단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은 주민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의 생각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집행부의 입장에서 유리한 의견과 논의 결과를 선택적으로 차용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기구를 다양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협의체 기획 당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셨을 텐데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우리가 읍면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법정기구나 의결기구에 해당되지 않아서 행정계획으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구성 계획을 통해서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자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8월 7일 각 읍면에 최초 시달된 공문과 내용을 보면 스스로도 구성 근거가 미흡함을 인정하는 내용을 계획서에 담고 있습니다. 구성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안 자문 역할에 기능이 국한될 것이 우려되고 각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쟁점과 우려 일색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자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 협의체의 역할을 읍면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자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자문이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글쎄요, 자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또 뭔가 지식을 기관 같은 데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자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의원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또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을 뜻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대한 조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완주군 조례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완주군이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협의·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별도의 개별 조례 등을 통해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제27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자문기구 설치, 그리고 협의체의 자문 기능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당위성이 부족하니 그 구성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자, 집행부는 바로 이틀 뒤에 각 읍면에 협의체의 기능 중 자문 기능을 제외시키니 운영에 유의하라는 후속 공문을 각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재는 최초의 주요 역할로 내세우던 자문 기능도 상실하며 그 기능과 권한은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졸속이라는 표현은 저희한테 안 맞다고 보고요. 운영하면서 현안조정협의체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의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서……. 요즘 세대에 알게 됐지만 신속한 결정과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본 의원이 졸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군수님께서 이와 반대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고민과 검토는 전혀 수반되지 않은 현안조정협의체는 구성과 운영계획은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며, 사전에 필요성과 기능, 역할에 대한 충분한 구상과 고민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추진 후에 문제시 보완하겠다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를 직접 기획하시고 운영을 지시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근거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허술한 우려 일색의 계획서를 화면과 같이 승인 결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 싶을 정도로 저는 현안조정협의체가 앞으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습니다만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행정은 지역의 크고 작은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때 법률의 근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조정협의체는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임의적 기구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청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협의체란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 위한 모임 자체를 의미하기에 전문 자문, 심의·결정 등의 기능을 갖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의견수렴과 논의의 장, 다양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협의체 위원 위촉 대상에 대한 기준과 범위만 제시하며 설치 및 운영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기구나 의결기구가 아닌 임의적 기구로서 주민 의견수렴과 여론 파악을 위해서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기구임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협의체를 다양한 이유와 빌미를 가지고 계속 구상하실 생각이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우리가 현재 있는 위원들, 그리고 하고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기가 그만큼 부대낍니다. 우리가…….
      
이주갑 의원   
  군수님께서도 앞서 언급하셨듯이 이미 130여 개 정도의 위원회나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전에 뒤돌아보고 적절하게 폐지 또는 통합을 한 이후에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읍면 현안조정협의체의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현안조정협의체의 구성은 잘 아시겠지만 7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당연직 4명은 읍면장 그리고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이고, 위촉직 3명은 이장협의회에서 한 분, 부녀회에서 한 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원 1명씩 해서 7명으로 구성했고, 임기는 해당직 재임 기간이며, 자연스럽게 상호 간 여론 수렴과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시달한 협의체의 구성 기준입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리더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구조 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그 구성 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많게는 25개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단체, 사회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3명을 굳이 당연직 위원 3명이 소속된 단체에서 각 1명씩 선출하도록 지침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수렴 다양화의 기준과 범위도 선택적으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아마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3개의 단체를 가지고 한 것은 이장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녀회장도 마을에서 이장과 함께 여성 리더로서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역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안별로 이해관계자라든가 기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협의체 회의에 참여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라든가 이럴 때는 참여해서 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 출범 자체입니다.
         
이주갑 의원   
  말씀해 주신 3개 단체의 장님들과 그 구성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의 구성 목적 중의 하나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부분에는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능과 역할이 현안 공유로 축소되고 그 본래의 목적성을 상실한,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내세우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성에 대한 참여 기준은 매우 제한적인 이러한 기구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현안조정협의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현안조정협의체가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참으로 이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운영 방향은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현안회의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주갑 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그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 협의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우려와 문제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 및 그리고 소통 및 협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죠?
         
○완주군수 유희태   
  예, 좀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주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안…….
      
이주갑 의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 방식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내부 및 읍면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 과정이 수반되었다면 시작 단계인 협의체 구성부터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지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조정협의체와 관련하여 군은 읍면과 어떤 방법을 통해 얼마나 소통하셨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현안조정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협의체 운영에 대한 읍면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운영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본 의원이 묻는 질문은 읍면과 어떻게 소통하였냐는 부분입니다. 읍면과 소통하셨습니까, 사전에?
       
○완주군수 유희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군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한가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이주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읍면과는 소통이 없었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현안을 협의·논의하는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각 읍면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창구인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이에 대한 사전 공감과 최소한의 논의 과정도 배제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생각의 차이입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의원님들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도 하고 아마 많은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조정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들을 포함한 여러 당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군에서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의견은 뒷부분에 바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구 의원은 현안조정협의체를 통해 결정되는 결과가 있다면 무조건 이를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안조정협의체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의견수렴을 통한 민간 소통창구입니다.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과 현안문제 관련한 소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업무하는 데는 전체가 오픈되어 있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주갑 의원   
  착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회의장에서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과 상이한 자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고 지역구 의원의 현안사업 추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과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군수님과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을 신뢰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군수가 군정 현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해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을 포함해서 부서 간 내부 회의를 통한 검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현장 방문,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안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좀 생각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주갑 의원   
  저도 좀 아쉽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군수님과 의회와의 생각, 그리고 주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집행부와 중간지원조직 간 소통 부재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어떤 문제점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이주갑 의원   
  소셜굿즈센터의 민간위탁이 종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소셜굿즈센터는……. 우선 그 내용은 아시겠죠? 그간의 과정을 보니까……. 제가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소셜굿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운영했던 것이 2010년도에 완주 커뮤니티비즈센터, 2015년에 완주 공동체 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완주 소셜굿즈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완주 소셜굿즈센터가 이름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그렇고, 저 자신도 왜 소셜굿즈인가……. 소셜굿즈가 운영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들, 특히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완주경제센터로 하고, 소셜굿즈의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소셜굿즈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거기에 사회적……. 경제센터죠, 거기가?
      
이주갑 의원   
  예, 천천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이게 좀 내용을 보니까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위탁을 경영하면서 그걸 지도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완주 공동체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청년 경제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마케팅 이런 것을 총괄해서 경제센터에서 하면서 거기에 이루어졌던 그간의 그 부분을 좀 더……. 자료 하나 볼게요…….
          
이주갑 의원   
  경제센터와 관련된…….
        
○완주군수 유희태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하나 얘기한다면…….
      
이주갑 의원   
  아니 군수님! 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이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셜굿즈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주갑 의원   
  어떤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걸 하려고 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특히…….
          
이주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올해 하나 보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5억2,500만원을 위탁했어요. 5억2,500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70%를 차지합니다. 모든 기능에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이 많아야 할 텐데…….
        
이주갑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센터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주갑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 짓게요. 종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으니까. 소셜굿즈센터는 그간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조직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완주형 온라인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완주군은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완주 경제조직 전체에 대한 지원과 협업, 통합마케팅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셜굿즈센터의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직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를 주문하고 정체성과 맞지 않는 명칭 변경 등을 강제하면서 소셜굿즈센터가 위탁 종료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의 결재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위탁 종료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소셜굿즈센터의 명칭 변경은 군민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소셜굿즈센터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군수님!
        
○완주군수 유희태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이주갑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무부서의 결재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해할 수 없는…….
          
이주갑 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그냥 기본적으로 결재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받았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아마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로 다 아실 것이고요. 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방향과 위탁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위탁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것은 그분들이 일단 포기하겠다는 요청이 있던 걸로 알고 또 연말에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포기에 관한 부분은 그분들께서 결정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강요했다고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린 것입니까? 군수님의 결정입니까, 경제식품과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제가 9월 말에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위탁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혀왔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완주경제센터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좀 더 확대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갑 의원   
  시간적으로 이 민간위탁 포기와 직영에 관한 부분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완주경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완주경제센터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경제센터 사업의 사전 검토부터 입주기업 선정,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위탁 운영 등 경제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때 각 부서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간담회라고도 볼 수 없는 형식의 대화를 통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리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아가 소셜굿즈센터같이 완주 지역경제의 중추가 무너지는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 의견수렴과 소통 미흡으로 발생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와 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지적한 사항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개선될 수 있도록 수용하고 다시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완주군은 완주경제센터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청년 분야, 통합마케팅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하겠고, 완주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더욱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이렇게 내용을 본다면 좀 더…….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실 용의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왔음에도 이 정도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이젠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본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본 의원이 더욱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마무리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갑 의원   
  마무리 말씀은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의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시간 없습니까? 
         
이주갑 의원   
  예, 죄송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마지막으로 완주군 집행부에 촉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적사항과 내용들은 현안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주군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매우 옳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과정과 절차,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하기를 당부드리고, 법적 근거가 없고 유명무실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의 혁파, 그리고 원리 원칙 없는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의 결과물인 완주경제센터 운영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년 완주군 사자성어가 “먼저 도모하여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의 ‘선즉제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보다 먼저 행하여 유리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것을 돌아보고 현재에 대한 점검이 선행된 선즉제인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주갑 의원   
  아니요. 
        
○의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부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자인 이주갑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심부건 의원   
  예, 동의 구했습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동의하셨습니까? 
          
이주갑 의원   
  예.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이 동의하셨기에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발언은 5분 이내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봉동·용진 심부건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위해서 허락해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주갑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면서 소셜굿즈센터를 언급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군수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8기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방침인가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완주 경제조직 전체에 대한 지원과 협업, 판로 개척 등을 위해서 기존 소셜굿즈센터에서 했던 그 기능을 더 확대하고 실속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부건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정책은 축소 및 폐지의 방향을 현재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사회적경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위탁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하시면서 기존 인력 9명에서 1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선8기에 사회적경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그 내용을 보시면, 소셜굿즈센터에서 했던 업무를 보면 사회적경제 그쪽에 위탁해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소셜굿즈센터에서 했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보면,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2,500만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3억6,700만원이 지출되고, 실제 사업비는 1억5천…….
    
심부건 의원   
  군수님!
      
○완주군수 유희태   
  70%가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가고, 실제로…….
       
심부건 의원   
  군수님!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완주군수 유희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조직이 이 수혜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돼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거기에서 집행이 되어버리고 실제로 수혜받아야 할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혜택이 안 된다면, 그래서 그 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심부건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소셜굿즈센터에 관련된 내용도 질의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군수님! 사회적경제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실업, 양극화, 고령화 등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 보완재로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개별 기업별로 근거 법률이 제정되어 소관 부처가 이에 따른 육성·지원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역시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2025 플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인증,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전담기구 유치 활동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선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사회적경제 정책을 축소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그 타당성 및 당위성이 부족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지금 더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뜻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논리를 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분들이 실제로 많은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저희는 연구했던 겁니다.
       
심부건 의원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관련 근거 조항 폐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번 회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폐지하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갑자기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예, 받았는데요. 이건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그간에 10억8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 이자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게 1년 동안에 한 사업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1,770만원 지원한 것이 뭐냐면 연구용역 한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게. 그리고 2020년도에 2,360만원. 그것도 공동체 사례 발굴 공모전, 이거 1건 한 거예요. 그것하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합쳐서 2,360만원인 것입니다. 
  2019년에 보면 1천만원을 지출했는데, 공유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금의 이자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10억8천을 사회적 거기에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데서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라든가 지원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안을 내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했는데, 의회에서는 “왜 사회적경제를 더 약화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심부건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봐도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제한된 기금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분류하고 편성 확대 제약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이 3년 반이나 남은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지금 시점에서 폐지를 서두르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폐지해야 한다기보다는 폐지해서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견이 있어서, 2026년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심부건 의원   
  이번에 기금 폐지는 군수님이 말씀한 것과 달리 지금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법정 기금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목적사업이 가능하고 사업 중복이 된다.” 좀 전에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받았다고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상세히 내용 세 가지를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폐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수님께서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서 관리번호 3-22 내용을 알고 있나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화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화면에 지금 잘 나타나지 않는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서와 민선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중에 활기찬 농촌 친화형 일자리 1천 개를 만들겠다고 내세운 전략을 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서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서에서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확충입니다.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서와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내세운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기금의 용도)에 융자사업 추가를,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군 출연금 사용 등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 금융을 확충하고, 2024년도부터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군수님의 공약이나 군의 일자리 대책을 부정하는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해놓고 부랴부랴 철회하였습니다.
  군수님! 공약의 변경과 군의 민선8기 일자리 계획 변경이 뒤따라야 하는 이런 사후 조치를 하면서까지 사회적경제를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축소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융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금 10억8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 갖고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번에 기업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300억 지원하는 것도 사회적뿐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 다 아울러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심부건 의원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공약에 기금을 확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융자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과거에 일자리경제과 거기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시겠다고 최근에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공감은 본 의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심부건 의원   
  군수님의 공약 변경은 주민배심원단의 찬반여부를 듣고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절차를 무시할 만큼 사회적경제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시급한 일인지 본 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중요성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주체인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저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회적경제 1번지인 완주의 힘이자 완주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저력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더 강하게 해서 더 큰 힘으로 키워가야 할 시기에 집행부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쟁력과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 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나서서 사회적경제라는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사업 효율의 측면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가 2024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서 대대적인 규탄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기인데 군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위기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완주군수 유희태   
  제가 지금 계속…….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계속해서…….
         
심부건 의원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계속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고 했고, 또 기금 운용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가지고 협의해서 방법이 좋다면 사회적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고요.
  또 하나는 융자 관계도 이 소액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사회적기업, 소기업, 자영업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지금 만들어서 저희는 올해에 정말 큰 일을 했다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도 여기에 지점을 내면서 거기에 모든 거, 보증서까지 다 발행해서 보증료도 은행에 부담시키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참고해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부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심히 걱정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고 군수님에게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5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 조금 연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식품과가 소셜굿즈센터에게 요구한 통합마케팅 추진의 타당성 부분도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종료하게 된 구체적 사안이 통합마케팅 관련해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마케팅 업무를 경제센터가 추진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조례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우리 경제센터의 운영 내용을 보면, 완주경제센터는 완주의 경제진흥을 위해서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부건 의원   
  군수님!
        
○완주군수 유희태   
  다소 이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부건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조례에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군수의 재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조례를 열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님이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르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사업을 포괄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마케팅을 통합마케팅으로 확장해 간다는 논리라면 현재로서 통합마케팅 사업의 주체는 경제센터가 아니라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합마케팅 자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마케팅 관련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 소통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내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일 텐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 사회적경제 1번지를 구축해온 중간지원 조직이 사라질 지경에 이를 정도로 갈등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집행부와 중간조직 간에, 또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센터를 민선8기에 성과로 부각시키려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주변에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그와 아울러서 저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간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이고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면……. 저는 마케팅을 좀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게 있다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파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에 스마트스토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다 접목하면 팔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예산과 돈만 많이 들어갑니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많은 것을 연구했던 것인데, 어떻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아까 공공급식센터도 말씀하셨고 경제센터도 말씀하셨지만 다 소중한 분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우리가 손을 봐야 할 것이고 등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군수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의회가 검토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해서 새로운,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심부건 의원   
  이상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저는 마무리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완주군수 유희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간에 우리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저는 오늘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합니다. 전체를 못 보고 일부만 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역시 큰 숲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무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완주군 방문객 대폭 증가, 전국 귀농·귀촌 선도 지자체, 이번에 전국 제1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모범 선정 등, 뿐만 아니라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 평가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과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전국에서 다방면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완주군입니다. 교부세 삭감 등에도 완주군은 2024년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타 시군은 지방채 발행 또는 감액을 대폭 삭감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위기 속에서도 중앙부처, 국회 등에 대응하여 국가예산 사업 8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정부예산 사업에 거의 확정되었고, 2개 사업 정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물은 그간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졌음에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 1번지, 행복지수 1번이 되는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부건 의원   
  군수님! 경제 1번지에서 사회적경제 1번지도 같이 포함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사회적경제 1번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본 의원의 추가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이주갑 의원님과 심부건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