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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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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6.  5.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14.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
  15. 12.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13.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14.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5.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5.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14.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
  15. 12.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13.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14.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5.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그리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이경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행 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계,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 처벌과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예방 및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과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지자체가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여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먼저 본 조례와 관련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스토킹 관련 우리 완주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보여집니다.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부분이 없고, 또 특히 공익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전에 지금 입법예고와 부서 간 협의 결과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기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개선, 재계약 횟수 제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관리 지침 및 사무편람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행적, 반복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서류 명시 및 주요 사항 변경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공증 의무 삭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재계약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관리 지침 및 사무편람 작성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 8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는 완주군의 민간위탁 관련 일반 법적 성격의 기본 조례로써 본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개선, 재계약 횟수 제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관리 지침 및 사무편람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특정 수탁기관의 장기 독점으로 인한 문제 예방 등 그동안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안 제16조 및 안 제23조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예시문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수정할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담당 과인 심미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수정 검토했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 제16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나 지방계약법에 청렴 서약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청렴 서약 대상자를 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개정 조례 제23조제4항에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분 또는 처분 지시·요구를 할 수 있다고 재량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의무규정 형식과 충돌돼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의견을 내기에 앞서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이순덕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제16조제1항과 관련해서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제23조제4항과 관련해서 의무규정 형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간 수정안 요청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잠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4항 중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분 또는 처분 지시·요구를 할 수 있다’를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은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은 굉장히 저희가 용역까지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 조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가볍게 모든 조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의회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수정하고, 단계별로 2차, 3차 거쳐서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하는 걸로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순덕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용역부터 시작해서 수탁자들, 그 대표들 간담회까지, 조례 제정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대표로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아니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표로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자칭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완주군 민간위탁이 모범이 되는 그런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29분 속개)


 3.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위탁 및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제,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유해약물 등이 만연하게 유통되어 지역, 연령, 계층을 불문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군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전북경찰청 제공, 지난 5년간 도내 마약사범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85명에서 2022년 204명으로 2.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10대와 20대가 160명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및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최근 저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마약류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우리 군민들,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만들어져야 하는 조례로 보이는 만큼, 기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 자치법규 중 조례 내 기관, 기관장, 관할 구역 등의 명칭과 도 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여 완주군 자치법규 법체계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70건, 부서장 명칭 변경 등 단순 용어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1건으로 총 71건의 자치법규 조례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일괄정비 조례안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조례 목록과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일괄정비 조례안 작성에 앞서 각 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은 보고서 26쪽에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완주군 보유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기관 및 기관장 명칭, 조례 제명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자치법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 등과 위배 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24년 1월 18일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오늘 공표하면 시행은 그때부터 되는 걸로 부칙에 정해져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본 조례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비 관련해서 70건, 단순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정비 대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법체계 등의 통일성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없으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1분 속개)


 5.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대비하고,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직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직원의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 능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재직공로휴가 대상자 및 휴가 일수를 확대함에 따라 재직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은 5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완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학술·체육·경제·농축산·관광·축제 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대비하고,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시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 이행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심의 절차를 진행했고, 원안 의결되어 관련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외적 평화 분위기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의 특성상 대외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함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사업 운영 실적은 없지만 향후 본 기금을 통해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 조성 및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대비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비추어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기금 지속 유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을 지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단기간 내에 사업 계획이 없는 만큼 기금 예치 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제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향후 대북 정책 기조 및 교류 상황을 살펴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는 기금 활용 사업 계획 수립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과 완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재직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여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도 위배 됨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한 건씩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금 조성액을 보니까 4억1,373만1천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거 예치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이 기금에서 예산 지출한 내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직까지……. 
           
이순덕 위원   
  지출액이 아무것도 없죠? 아직 금액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1년 예치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리라고는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는데 예치 기간을 좀 늘려서 이자 부분이라도 조금 더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치 부분은 해마다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저희는 재정안정화기금 쪽에다가, 이 부분을 그쪽으로 넘겨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희가 고민해 봤거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에 보면 이자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넘기는 기금 이자는 적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이 더 떨어져서 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정이 필요하다고 예산 부서에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이 없다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남북기금 관련해서 예치 이자가 높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을 때 이자율이 적어서 그쪽으로 안 넘기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정되어야 이 부서에 있는 기금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런 기금을 이렇게까지 또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일반예산에 태워서 폐지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아무튼 남북 관계가 너무나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폐합하자고 계속 본 위원은 주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조례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하면서까지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회의감을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치금 이자 부분뿐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본 기금은 우리가 지금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그 상징성이 좀 큰 기금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기금을 활용해서 특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단독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인식 개선사업 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완주군에도 우리 새터민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과 연계해서 어떤 일들을 좀 추진해보고, 내년 2024년도 말에는 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지속 유지에 관한 효율적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기금 활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남북교류 사업에만 집행이 됐었는데, 도에 보니까 인식 개선사업도 집행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거기까지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마음먹고 일하시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잘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2024년도 조성액을 보면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1,377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꼭 증액할 필요가 있나,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이자입니다. 
        
이순덕 위원   
  이자 플러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41…….
       
이순덕 위원   
  이자가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상위법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특별휴가비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이 부분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공무원들 휴식이라든가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휴가 기간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게 지금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협약이 맺어졌고, 또 나머지 이 부분을 조례에 지금 담으려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7.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 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2023년 11월 24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안에 대해 심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와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 조성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및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보호 특별회계 지출 제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과 보장성 강화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기금 관련해서 축소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상반돼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지금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 대상자 분들한테 어떤 게 지원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상위 수급자나 이런 분은 원래 지원이 돼서 대개 병원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500원에서 1천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계의 존속기한 5년을 연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한 4,48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할 경우에 수가에 따라서 진료비가 병원을 통해서, 공단을 통해서 지출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기금은. 
        
최광호 위원   
  어떻게 보면 차상위 수급자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차상위도 포함하지만 국민기초수급자 1종도 포함을 합니다.
       
최광호 위원   
  1종이나 2종, 의료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신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간 연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8.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항상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양성평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장 양성평등 기금 조항 삭제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3억2,384만2천원으로 기금의 목적 사업인 양성평등 사업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3년 완주군 기금 운용의 원칙 또한 기금 사업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여 운용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양성평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군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운용되는 기금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용, 존속기한, 기금 용도 등 양성평등 기금 전체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완주군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먼저 기금 폐지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에서는 기금을 신설·운용하려면 반드시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토록 하고 있고,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서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기금 사업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및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통해 해당 기금의 존속 및 폐지 방향을 살펴보면, 해당 기금의 경우 법정 의무 기금이 아니며,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동안 양성평등 기금을 통해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일반회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한 기금 확보 필요성도 있다는 점, 기금 존재만으로도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상징성 등 기금 폐지를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도 있는바, 해당 부서는 기금 폐지로 인한 양성평등 이념과 정책 방향이 약화되거나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여성단체 활동비를 기금에서 사용한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동안의 이자 수입으로 양성평등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없으면 거기에 사업비는 어떻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여성단체 사업비는, 운영비 포함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이미 편성이 다 되어있었고요. 이자 수입으로 집행하게 되는 양성평등 사업은 내년도에, 2024년 본예산에 저희가 1천만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기금이 없으면 더 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단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도 더 축소되지 않고, 사업 발굴도 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걱정하시는 부분 없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기금 관련해서 통폐합과 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폐지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감안하시고 이렇게 폐지까지, 폐지 기금 1호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기금 조성 제한이 있잖아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없을 때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완주군 자체 기금은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얘기했는데 폐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자 부분도 2022년보다 2023년 이자가 700만원 정도 지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이자 부분까지도 또 세밀하게 관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제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또 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있을 때하고 기금 폐지했을 때하고 그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기금이 있을 때보다 일반회계로 갔을 때 사업들을, 많은 사업들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금 폐지 관련해서, “기금 폐지해도 이 양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 있게끔. 과장님, 팀장님들 아무튼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아마도 이게 좀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비용은 좀 적었지만 여러 가지 성과들을 꾸준하게 만들어오고 있었던 사업들이 진행되었던 기금이었는데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금의 목적은 우리 양성평등의 촉진이나 여성들의 사회참여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기금보다 편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기금이 폐지되고 나서도 약속하신 대로 양성평등의 이념이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훼손되지 않고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잘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려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9.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법정 의무 위원회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제18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운영,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16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위원 해촉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위임사항인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완주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참석 위원에 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 취지가 정당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 및 해석의 명료성 제고,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조문에 수정이 필요하여 보고서 자료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예시문은 보고서 자료 50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앞서 본 위원도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14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또 제16조 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를 좀 더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 제목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유고 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호. 교육·문화·도서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2호. 완주군의회 의원
  제3호. 도서관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으로 하고, 안 제16조제1항 중 ‘필요시’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10.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 상정된 1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번,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번,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기타 개별법 등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39조제2항의 신설입니다. 이번 조례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위임한 시설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의 시설 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에 따른 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완주군의 기업 유치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번,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2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으로 총 2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95필지로 총 사업비 약 1,249억원입니다.
  첫 번째는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 당시 협약한 주주협약서 제31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의무 매입을 진행하여 각종 신산업 및 유망 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수계리 1267번지 일원이며, 토지는 2필지 면적 12,954.3㎡이고, 총 사업비는 약 31억원입니다.
  두 번째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작성된 대출 약정서 및 매입 확약서에 따른 매입 확약 규모 트렌치B 1,284억원 중 1,218억 규모의 용지 매입안입니다. 
  매입한 토지는 완주농공단지와 같이 각종 신산업 및 유망 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631번지 일원이며, 토지 93필지 면적 301,637㎡이고, 총 사업비는 1,218억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주민 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자치 실현과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이며, 해당 북카페를 통하여 삼례 딸기 등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598㎡, 건물 1동 135㎡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주민 자치 활성화 및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인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이며, 해당 북카페를 통하여 블루베리, 오미자, 철쭉 등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2필지 266.38㎡, 건물 1동 65.66㎡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재정관리과 의안 총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그 입법 취지가 정당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안 총 2건으로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필요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재산별 내용 검토입니다. 첫 번째,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개요 및 제안 취지,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및 계획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건은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따라 의무 매입 잔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농공단지 내 용지 의무 매입 잔여 용지를 신속 매입함으로써 지역 내 각종 신산업 및 유망 기업 유치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매입 계획은 그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부양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31억300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조기에 분양 수입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입니다. 제안 취지, 사업 내용, 추진 일정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매입안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에 따라 완주군이 보증한 금액인 1,284억원 범위 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분양 용지를 신속하게 매입함으로써 각종 신산업 및 유망기업 유치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완주군은 매입 확약에 따라 2024년 10월 시점에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한보다 앞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5일 기준 완주 테크노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금액 기준 71.51%이며, 실 분양계약 체결 기준 2024년 6월 말까지 분양 수입 예정액은 499억원입니다. 관련 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기준으로 트렌치A 대출액 중 미상환액인 66억은 2023년 12월까지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며, 공사비 등은 2024년 6월까지 지급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렌치B 1,284억원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에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하게 되지만 원금 상환과 별개로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보면,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미분양 용지에 대해 완주군이 선 매입 시 대출 이자만큼은 선납 할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트렌치B 1,284억원의 채무 상환에 대한 시기의 문제지만 2024년 11월 5일 실 계약기준으로 트렌치A 및 공사비 등이 전액 상환이 가능한 만큼 완주군의 입장에서는 매입 확약 기한 이전이라도 대주 금융기관 및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와의 협상 등을 통해 완주군 입장의 최선의 조건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매입 시기 조정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매입 확약에 따라 2024년 10월 대출 만기 시까지 보증금액 1,284억원 범위 내에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군 매입 확약 규모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중앙투자심사 및 감사원의 입장이 각기 다르고, 이는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분과 직결되는 만큼 분양 활성화를 통한 군 매입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매입안은 수년간 완주군의 큰 재정적 부담이었던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완주군이 매입 확약 범위 내에서 토지를 신속 매입하여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분양 수입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어 공유재산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매입 확약 시기 도래 전 매입을 추진하는 만큼 선 매입 시와 매입 확약 시점에서의 토지매입이 군 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완주군 입장에서 재정 손실 최소화,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매입하는 시기적, 규모적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선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매입 확약의 매입 금액 외에도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유동화증권 발행 시기 및 금리 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 규모 최소화 및 이행 시기를 살펴 완주군에 최선이 되는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은 북카페 건물 면적 135㎡, 대지 면적 598㎡이며, 그 감면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입니다. 그리고 연 사용료 전액 감면액은 9,122,430원입니다.
  이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시설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공간으로 활용 필요성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 마련을 통한 삼례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바 사용료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서 지역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의 전시 및 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감면 조건에 맞춰 사용 허가를 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적정 운영·관리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도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시설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해 있고, 북카페 운영을 통한 주민 자치 활성화 및 주민 소통 공간으로의 역할과 소양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카페에서 사용 및 완제품 판매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카페 운영 소득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주민 복지 증진의 효과가 기대되는바 사용료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서 지역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의 전시 및 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감면 조건에 맞춰 사용 허가를 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적정 운영·관리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한 건씩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원옥 과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 들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총 2건입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여기는 의무 매입 건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에도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요, 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고요. 8대 때부터. 매입하셔서 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성과에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시간 관계상, 두 안건이 지금 테크노밸리하고 농공단지 건이니까 합쳐서…….
(장내 소란)
  따로따로 질의하고 합쳐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따라서 우리가 31억에 20%를 매입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양이 몇 %나 됐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농공단지는 지금 60.4%가 분양됐고요. 앞으로 MOU 체결하는 회사나 입주 검토하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까지 하면 분양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업무적으로 습득이 안 돼서……. 60%로 잡고, 분양을. 그러면 40%가 지금 미분양이잖아요. 그러면 이 40%에 대한 20%를, 아니 40%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20%를 우리가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전체에 대한 20%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20%. 그러면 그 기한이 언제까지 매입해야 해요, 농공단지 20%를?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준공은 작년도 4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SPC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나머지 우리가 매입 확약한 20%를 제외한 것은 전부 회사에서 다 매입해서 팔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20%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 매입하면 다시 재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매입해서 재분양했을 때 가격 차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 분양률이 몇 %나 되죠, 정확하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60.4%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 사고 나면 나머지 19.6% 정도는 아까 다른 데에서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SPC 참여 회사에서 다 매입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입하는 동시에 같이 진행됩니까, 거기 회사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 다 투자해서, 지금 어차피 자기 공사비나 토지매입이나 다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주갑 위원   
  결론은 지금 저희만 매입하게 되면 100%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이주갑 위원   
  이따가 제2일반산단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추후에 또다시 저희 재산을 가지고 또 분양해야 하잖아요. 이게 사실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하겠지만 그 부분이 계속돼서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군수님께서 올해 100% 분양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다 같이 들었을 겁니다. 들으셨죠? 지금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서 또 분양해야 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뭐로 100% 분양을, 나머지 우리가 산 것을 팔겠다고 담보하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이미 우리가 사고 나서 100% 됐다고 하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희 매입분도 어차피 분양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100% 분양이 끝났다고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고, 내부적으로는 20% 애물단지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아마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데에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농공단지 건 관련해서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20%를 매입하면 100% 분양된 걸로 또 바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 아무튼 매입 후에 정말 분양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수시로 분양되면 얼마만큼 분양됐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은 했지만 다른 회사에 대한 분양까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입 확약한 게 언제까지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청산 시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청산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0% 매입 확약은 완주군이 이행하면 청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저희가 이것을 20% 매입해야 한다는 기간은 없고, 20% 매입을 해야 한다는 건 확약서에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원칙적으로는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이행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것은 지금 확약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원칙이라는 게,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토지 20%를 매입하겠다고 확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아니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심부건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구태여 부랴부랴 매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정정하겠습니다. 주주 간 협약서에 준공 시까지 매입 확약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답니다. 
       
○위원장 심부건   
  준공은 언제 됐다고 그랬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작년 4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20%를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매입을 해야 하는 확약 날짜가, 명시가 지금 준공과 동시에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작년에 준공했는데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분양을 좀 많이 해서 완주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위원장 심부건   
  그것을 지금 회사에서 인정했다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회사에서는…….
       
○위원장 심부건   
  팀장님! 확약서를 한번 본 위원장한테 제출 좀 해주시죠.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카톡이든 뭐 이런 걸로 받으셔서 확약서에 준공 시에 20% 매입해야 한다는 근거 좀……. 확실히 맞죠? 준공함과 동시에 20%를 매입해야 한다는 거요?
        
○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 내용, 구태여 문서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면제인가요? 저희가 매입했을 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완주군 공유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위원장 심부건   
  면제가 되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위원장 심부건   
  그 20%를 매입하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도 그 회사에서 분양을 지금 다 못했는데, 그러면 그 공간에 어느 부분을 매입하겠다고 서로 약속이 되어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2필지가 매입이 되어있고요. 자료에 보면 저희가 현황도에다가 2필지 매입하는 것을 표시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 부분 서로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부지 선택은 했는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를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금액이 나왔고요. 현재 지금 선 매입한 것은 78억 정도를 매입했고요. 지금 33억이 남았는데, 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33억원 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2필지로 하다 보니까 한 31억 정도 돼서 그걸로…….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가, 전체적인 면적에서 놓고 보면 이것을 우리 완주군이 선택한 토지 부분이, 그 공장 부지가, 대지가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됐냐는 얘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 부지를 했을 때요?
          
○위원장 심부건   
  지금 그 부지가, 솔직히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분양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분양하는 데 있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는 출입구 쪽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추후에라도 분양이 가장 용이한 쪽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의 입장은 솔직히……. 이것을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심부건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심부건   
  미리 약속하고 20%를 매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정정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본예산에서 하고요, 테크노밸리는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위원장 심부건   
  본예산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농공단지를 매입하기로 확약했다고 하니까 매입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를 좀 했으면 좋은데…….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잘 매입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매입을 잘 하셔서 정말 분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 쉽게 얘기해서 분양되지 않는 곳을 후자에 적용해서 저희가 그냥 떠안듯이 매입하는 그런 조건이 아닌 정말 분양하기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런 것을 올릴 때 의무 매입이라고 하면, 전에 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이렇게 좀 불만스럽고 여러 가지 질의가 없잖아요. 계약서 첨부를 지금 안 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위원님들한테 계약서를 이 시간 이후에라도 좀 배부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니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조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니까,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해서 미분양 용지나 이런 부분에 분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확약서, 본 위원에게도 하나만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치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한 특정한 위치는 좀 알겠는데, 지금 SPC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2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구분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농공단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확약서는 저희 의결하기 전에 좀 보여주셔야 해요, 그 내용.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장 심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분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웃음)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 잘 관리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뭐 성과가 있건 없건 간에 밖에서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료를 갖춰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성과가 없으면 아무래도 우려의 눈빛이나 걱정하는 눈빛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저희 11월 기준으로 해서 분양률이 약 77.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한 가지만 더. 로젠과 관련해서 12월에 저희가 납입할 잔액이 약 110억 정도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들어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들어와서, 나머지 트렌치A에 남아있는 65억도 지금 상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나머지만, 2024년 로젠 관련해서는 6월까지, 상반기까지 약 220억 정도 받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20% 정도 매입을 하면 거의 100%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40%입니다.
           
이주갑 위원   
  이번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40%……. 
          
이주갑 위원   
  아니 지금 77%가 분양됐는데 40%…….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77%가 분양됐는데 40%를…….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매입 확약이 40%…….
           
이주갑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 매입하면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를 텐데,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는 100% 됐다고 자랑하실 것 같아요, 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 분양에 대해서는 암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 분양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부분은 따로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할 때 하기로 하고요. 기대효과를 보면, 저희가 매입하고 난 뒤에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유망 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시설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이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어차피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러한 명분을 갖춰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금 비용을 신청하신 부분, 저희가 한 1,210몇 억 정도 되는가요? 18억?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18억400만원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자를 이 부분 가지고 있을 때 들어오는 부분하고 또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비용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재정상 저희 완주군에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게 매입안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 안이 최종 매입안이고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주갑 위원   
  20% 이와 관련된 부분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기는 아마 내년 2024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자 수입과 지출의 손익을 따져보면 약 30억 좀 넘게 득이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좀 조심스럽지만 추정치로 계산할 때는 한 13억 정도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금리나 금리, 또 분양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추정치로 봤을 때…….
          
이주갑 위원   
  그러면 두 분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지만, 매입하고 난 뒤에도 분양과 관련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주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원래 도래 시기가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3년 11월인데 그 안에 분양률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계속 군수님께서는 분양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가 염려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률이 높이 가다 보니까 염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218억이라는 금액에 20%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한 심정으로 “분양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 많은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바로 매입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지금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끝나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지금 추경에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안에라도 분양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행정절차 상에 있는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양을 위해서 지금도 접촉하고 있는 회사가, MOU를 체결한 회사도 3개가 있고 입주 검토를 하는 회사도 지금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률이 올라가면 저희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적인 군비는 적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최대한 더 노력하고, 매입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팀과 또 행안부에서 중투자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시기를 잘 조절해서 완주군에 가장 군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내년 예산도 녹록지 않잖아요. 교부세 감액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1,218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빨리 분양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순덕 위원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투자유치단은 내년에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순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지금도 더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분들을 이용해서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분양률이 안 돼서 우리가 20%를 또 매입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은 생각 좀 해보셔서 앞으로도 투자유치단 같은 것을 유치하려면, 사업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시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무튼 완주군 행정에 재정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유치단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양률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길게 갔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완주군 재정에 조금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완주군이 미리 10월까지 안 가고 매입했을 때 10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통합안정화 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입 플러스마이너스 우리가 나머지 매입했을 때 나가는 이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을 때 12억 정도 예상된다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추정치로 했을 때 선납 할인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저희가 또 일부 분양을……. 그 SPC에서 추가로 분양하게 되면 어찌 됐든 그 금액은 또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10월까지 우리가 매입하기로,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기로 되어있는데 10월까지 안 가고 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장님 저희가 서류를 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는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의결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에 또 예산팀과 행안부에서 중투자 이런 부분들도 고려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현재 이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과거에 좀 무리하게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금액에서 매입했을 때 페널티 부분은 없는 걸로 보면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 금액을 고려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시기도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조심스럽게 12억의 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을 승인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절차들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절차들이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 완주군에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SPC의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솔직히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이 만약에 의결되면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정말 불필요하게 매입했다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재정관리과 쪽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토지 매입을 공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트렌치B의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저희 완주군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것을 다시 분양하고 하면 좋은데 뭐 연구단체나 다른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상 사용 승인 허가를 또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매입해서 이것을 다시 분양해서 완주군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안정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테크노밸리 2단지 조성을 하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의원들도 다 염려들을 했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전에도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상 사용 승인을 요청해서 또 매입한 것을 무상으로 지금 공급했고, 앞으로 또 매입하면 이것을 분양에 힘써야 하는데 분양에 힘을 쓰지 않고 이런 공유재산으로 해서 또 무상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할 우려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러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장님 말씀 새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부건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산업시설과 지원용지.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하고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심부건   
  그쪽은 트렌치B잖아요. A도 지금 나머지 산업단지로 해서 남아있는데, 산업단지야 뭐 군에서 하려고만 하면 무상 사용 허가를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분야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쓴다면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연구용지거든요.
            
○위원장 심부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용도 변경은 얼마든지 군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추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모르고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보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종료는 했지만, 농공단지 관련해서 확약서를 지금 확인했거든요. 계약서상에 준공과 동시에 0∼20%를 우선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깐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정회해서 좀 정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삼례읍장님과 재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를 보면, 삼례 북카페 무상사용 내용에 보면 지금 수입이 2022년에 3,876만9천원이고 지출액이 3,603만8천원. 그래서 인건비가 2,300 정도고요. 그래서 보니까 잔액이 270 남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의 인건비로……. 그 안에서 차 판매를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모든 수익을 인건비로 다 거의 집행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잔액을 보면 270만원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수익을 창출해서 뭐 크게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거의 인건비 수준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 상품을 판매도 할 수 있고…….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북카페로 해서 카페 운영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검토 내용을 보니까 지역 상품을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조례든 뭐가 묶여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단체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읍장님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현재 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 시설 자체가 행정 기능하고 같이 있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운영을 위해서 부수적인 기능을 하다 보니까 수익 창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면서 또 주민들한테 화합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그런 기능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준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조금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타 단체에 대해서도 감면 조례가 없으면 감면 없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임대료가 지금 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현액으로 지급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했을 때 나오는 돈이 900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손해 보는 장사라고 볼 수 있고 2023년도 보면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래서 인건비를 어떤 수준으로, 취지로 인건비 지급하는지는 몰라도 인건비 때문에 너무 운영비가 저조해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검토하고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좀 좋은 사례가 있는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셔서, 도입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부분을 무상사용 승인 허가를 이렇게 내는 부분이 맞냐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장이 많은 부분을 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는 건 읍면장한테 지금 승인해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승인해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북카페 공유재산 감면 동의안은 읍면장한테 해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장이 심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든 어디에 주든 그것은 읍면장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신중히 해둘 필요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사무 이관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다고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조례를 좀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좀 해서 최대한 돌아가는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를 잘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전에 저희가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하고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읍면장님께서 법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사용수익 허가 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임대인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 읍장님이시잖아요? 읍장님이 임대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읍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북카페가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사람들만 지금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삼례 주민들이 북카페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주민자치 위원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이런…….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 그 단체만 북카페를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면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가는 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읍장님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또 복지 사각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분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성으로 많이 하잖아요.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례읍장 신승기   
  아까 운영 면에서 인건비를 염려했는데요, 인건비도 운영자가 직접……. 바리스타 때문에 인건비가 집행되거든요. 그 운영자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하고, 전체 이분들이 행사를 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수익 얻은 걸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하거든요, 집행을. 나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읍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행사성보다는 어찌 됐든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특산품 전시, 판매 거기도 처음에는 조금 됐었어요. 딸기잼이라든가 이런 거 좀 갖다 놓고 했는데, 또 딸기 하시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인 딸기는 못 갖다 놓고 그러기는 해요. 
  물론 그런 규제가 있긴 있는데 바쁘시다 보니 뭐 거기서 판다 해서 갖다 줄 수도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특산품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이 북카페를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그리고 말들이 많아요. 우리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읍장님이……. 우리 읍장님이 임대하시기 때문에 읍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해서 잘 활성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읍장님이 전 행정지원과에 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뵙고 또 이렇게 읍장님으로 여기 앉아 계시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관련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주체는, 동의안은 물론 재정관리과를 통해서 하겠지만 읍장님과 다른 건물, 시설을 수탁받는 분의 계약이 성립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수탁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우리 읍장님이 가시기 전에라도 뭐 특별하게 사용했던 방법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례대로 그냥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을 주고 운영을 하셨던 겁니까?
          
○삼례읍장 신승기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도 아마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감면 동의안은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해서 주더라도 계약에 관한 부분은 조금 투명성을 갖고 진행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보면 수익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96만원, 2022년도에 27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집기 구입이나 재료비 같은 거 쓰고 인건비 쓰고 나니까 마이너스 17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부분들의 비용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을 보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자체 회원들의 비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의 관리가 통장이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자치위원회 회비나 이런 걸 관리하는 통장으로 같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 읍장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 잘 듣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삼례 북카페 예화루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삼례읍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소양면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삼례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2시39분 속개)


14.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님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입니다. 완주군의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군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누구나 누리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항상 수고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은 전국 지역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보건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립 요양병원은 상관면 죽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건립, 2006년도에 개원했고, 대지 3,372㎡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33㎡의 규모로 운영 중이며, 총 78개의 병상으로 치매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운영은 소광 원장에 의해 위탁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 28일에 만료됩니다. 이에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추진 절차로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 후 적격자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군립 요양병원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역 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함에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범위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그 기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완주군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기준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타 시군 자료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2022년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성과평가 결과 79점을 받았으며, 2024년 11월 13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립 요양병원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치매요양병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행정절차 등 제반 사항에 문제가 없어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완주군립 치매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관내 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편안한 진료,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보건소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완주군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소 정도?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지역 보건 이 조례 개정해서요?
        
○위원장 심부건   
  마이크를 좀 위로 올리시고…….
         
이주갑 위원   
  예, 이와 관련된 대상들. 부과하거나 징수해야 하는 대상들이.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대상은 지금 각 시군이 있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 보건의료기관 단체하고 의료인들이 있는데, 병원 관련하고……. 이 정보를 보건소에 의무기록 사본 이런 것을 떼어서 제출하는……. 보험회사 같은 데에도 제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자료 출력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 완주군에 아마 이것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전체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와중에 위반 사항이 있는 그런 업소나 어떤 병원들만 이게 될 텐데,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조사하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저희가 방문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시군이 있어요, 저희는 직접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대행 사업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예측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대행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진료 기록 사본이 지금 몽땅 출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 꼭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요양병원 설립일이 언제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요양병원은 2005년도에 건립되었고요, 2006년도부터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위탁 운영을 하는데 수탁자가 지금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수탁자는 소광 원장님이 계속해서……. 공개모집 했을 적에도 소광 원장님이 했고, 다섯 번째 지금 위탁 운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왜 계속 그렇게 장기로 위탁받고 계시죠? 다른 데가 들어오질 않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위치적으로 보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어떤 의료법인이나 공개모집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공개모집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분이 받으시겠네요?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하면?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장 심부건   
  거기 건물을, 그 시설을 지금 군에서 지원한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토지는 한 1천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토지 1천 평인데, 그 1천 평이 군 소유인가요, 아니면…….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군 소유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건물하고 토지 다 군 소유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군 소유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거기 진입로는 군 소유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진입로는 지금 한 500m 정도 마을 안길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 한 10필지 정도는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토지주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마을 안길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토지주가 실제 지금 요양병원 원장 친인척 쪽이나 이쪽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유언비어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확인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병원 바로 앞쪽에 있는 그 땅이 소광 원장님 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위원장 심부건   
  거기를 원장님이 만약에 위탁을 못받으면 거기 개인 소유의 땅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진입은 지금 뚝방길이, 제방길이 있거든요. 제방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길이 조금 좁은 관계로 큰 차가 들어오면 교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렵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양병원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완주군 자체도 여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라고 하면 결국은 거기가 또 받을 거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이번에는 좀 홍보를 더욱 열심히…….
          
○위원장 심부건   
  홍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별도로 본 위원장한테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현장 방문을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동의안 통과되고 민간위탁 공개입찰 들어가기 전에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진입로와 관련해서 그 병원 앞에 있는 토지가 지금 사유지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지금 군립병원이 있는 곳의 특수관계자죠, 소유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분한테 혹시 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주갑 위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우선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물어봤었는데 “기부채납은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지금 등기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군립병원의 설립 이전과 이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 줘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분이 어떤 사회적 관련해서 공헌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이 병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해왔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이주갑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안 했고…….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생각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타 민선 7기, 6기 때에도 논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진입로가 없어서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맘먹고 길을 막게 되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현장 방문을 하건 뭐를 하건 이 숙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보건소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무겁고 신중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지금 바로 앞에 일부 토지가 특수관계인 토지라고 하면 우리가 진입로를 아무리 매입하고 확보하더라도 그 앞에서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원장님하고 잘 이야기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원안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그 부분 신중히 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문제점뿐만 아니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진입로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병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입로가.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진입로는 한 500m 정도 됩니다. 
           
이순덕 위원   
  500m?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민간위탁을 못 받으면 막을 수도 있다는 그 뉘앙스가 있죠? 아니 어차피 얘기는 해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7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7년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사용자가 거리상으로 접근성 때문에 임실이 제일 높은 숫자로 17년 동안 292명이고, 완주군이 1,551명이잖아요. 완주군 소재에 있는 시설인데 옆에 군이 더 많이 이용했고, 1년에 91명이……. 우리 완주군이 17년 동안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병상은 78개인데 지금 가동률은 57.5% 되고요. 이 정도 됐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홍보하시겠다” 아니면 “원장님하고 얘기를 잘 해보겠다”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7년 동안 그분은 그냥 “이게 내 사업장이다”라고만 생각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9대뿐만 아니라 8대 그전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문제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다시 또 민간위탁 관련해서 서류가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홍보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 민간위탁에 어떻게 보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꼼짝없이 잘못하면……. 이 도로 진입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진입로를 우리 완주군에서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용역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유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과 부서도 이렇게 “원장님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 “기부채납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여러 가지 홍보하겠다” 이 차원은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병상만 운영하고 있죠, 이분들이? 뭐 하루하루 진료받는 건 없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외래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업 자체도 확장성을 가지고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치매 유치원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분들한테 숙제를 주셔야 해요. 
  그래서 치매센터와 연계도 하고 관련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양성 쪽으로 나와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같이 음성 쪽으로 하지 말고요. 치매 병원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운영하냐 이거죠, 건물 플러스 토지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주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사업적으로 좀 고민을 하세요.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명시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이 8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영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직영했을 경우에 저희가 총액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고, 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도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다 운영하고 있고, 의료 관련한 어떤 전문적인 것이나 또 병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저희 완주군민이 치매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가는 건 전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83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치매병원이 있으면 정말 알아보셔서……. 지금 벤치마킹 한 번도 안 가셨죠, 다른 병원. 치매병원.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저는 안 가봤는데 저희 팀장님은 많이 가보셨습니다. 
           
이순덕 위원   
  잘 운영되는 데로 벤치마킹 가셔서 어떤 것이 잘 됐는가 그런 부분을 또 리폼하셔서 그분들한테 자꾸 뭔가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계속적으로 지켜볼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침체되어 있어요, 이 병원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상관 요양병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 전에 이 도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실과에서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매입을 못 한다.”, “팔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매입은 꼭 하도록…….
           
최광호 위원   
  아니 그 궁극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매입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제방도로를 전주시에서는 한 1m 이상으로 확 넓힐 계획이 내년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도로를 2013년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죠? 그리고 2004년도에 그 건물은 군 거였고요. 그러면 거의 한 9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방관했던 거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회의 때 유의식 의원님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만나려고 하고 연락해도 다 안 된 거 아시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최광호 위원   
  어차피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로 안 파실 것 같아요. 금액도 많이 부르실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2플랜을 계획하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전주시에서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로 인정해서 그게 이제 되면 그쪽으로 허가를 다시 내야겠죠. 맞죠? 
  그 부분을 정확히 언제 공사가 들어가고 예산이 잡혔는지까지 전주시 거 다 확보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려요.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현재 2024년도에 전주시가 그 제방도로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 단계인지, 설계 단계인지, 시공 단계인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위원님들이 그 진입도로 현장에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예, 제가 가자고 아까 준비하시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이 아마 이 자리가 좀 곤란하고 곤혹스럽기는 하겠지만 이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지원해주는 병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이야기를 마쳐야 전체 위원들이 회의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할 때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병원 부지하고 건물 관련해서 시설할 때 진입로가 없으면 건물을 짓지 못했죠? 못 짓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시설을 할 때. 최초에. 한 17∼18년 정도 됐죠. 그때 이 도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건물하고 시설을 주고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군 자체 내에서 이것을 서로 짜고 치지 않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그 자료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이주갑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부분은 신중하게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시설 준공이 거기에 진입도로가 없었다면 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것들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개인적인 토지로 있었다면 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행정에서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렵겠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역으로 추적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들을 찾아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도로와 관련해서 진입 도로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두세 가지 정도는 준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그 부분이 90일 전에 고시가 되고 공고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니까 좀 깊게 고민해 주시고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요양병원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시점에서는 동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동의안 보류를 했을 때, 과장님 방법 있으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우선은 여기 노인요양병원에서 그래도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는 70명 이상의 환자 수가 있었고, 2022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40명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요양병원이나 2022년도 되면서,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여러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소광 원장님께서는 이런 치매 환자 진료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위원장 심부건   
  저희가 원장님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환자 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관련된 모든 상황들은 어디든지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그마치 15년을 넘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를 찾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외부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민간위탁을 공개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덤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이 저는 충분히 지금 감지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그렇죠? 감지 안 한 거 아니죠?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잠시 정회를 좀 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정회)

(13시16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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