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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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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01일(금)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5.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5.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09시32분 개의)


 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하고자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고, 출산휴가 및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는 등 완주군의회 직원의 근무 여건 증진에 힘쓰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에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5에서는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안 제16조제12항에서는 재직공로휴가 대상과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성중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8호로 해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 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고, 출산휴가 및 재직 공로휴가를 확대하는 등 직원의 근무 여건 증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에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횟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시간의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5에서는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 시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재직 공무원 공로휴가 대상과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완주군과 완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 따라 재직 공로휴가 대상과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   
  여기요.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승인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현황, 연구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4항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및 필요시 군수에게 용역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별지 제9호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이순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4항을 신설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및 필요시 군수에게 용역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별지 제9호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 및 연구용역 보고 등에 충분히 검토되어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생각되며, 원안대로 통과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므로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징계처분 및 구금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군민에 대한 의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액 미지급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심부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2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와 출석정지 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군민에 대한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정비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현행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액 미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의원 출석정지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3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고한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와 출석정지 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군민에 대한 의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도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이경애 의원님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하향하는 등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및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3년 11월 22일 이경애 의원의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은 기존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상은 18세 이상에서 전체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11조에서는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로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에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과정 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4, 6, 12에서는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규칙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였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유이수 의원님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유이수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내 시설관리팀 신설에 따른 직제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시설관리팀 직제를 추가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직제 추가에 따른 팀장직급, 분장사무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11월 22일 유이수 의원의 5명의 의원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시설관리팀 신설에 따른 직제 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시설관리팀 직제를 추가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직제 추가에 따른 팀장직급의 직렬, 팀별 분장사무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규칙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본 규칙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였고 특별히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다른 의견이므로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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