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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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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01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6.  5.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11. 10.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 12.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4. 13.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6.  5.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11. 10.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 12.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4. 13.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6분 개의)


 1.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안 1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완주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군수의 역할과 입점업체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8조까지 입점 대상 신청 및 선정,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입점자 협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11조까지는 입점 후 취소,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온라인 통합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이순덕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입점업체 및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채용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이순덕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류창고 설치라든지 입점 대상 여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산정을 혹시 실과와 협의 좀 하셨나요? 
이순덕 의원   
  산정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민간위탁 아니면 직영으로 가는 부분인데 일단 직영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공공급식센터에서도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와 좀 맞게 해서 물류창고랑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과랑 좀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의논하셨나요? 
이순덕 의원   
  전체적으로 공공급식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체적인 것을 또 다시 협의해서 타 지역도 벤치마킹을 갖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이나, 타 지역의 미비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런 쪽으로 고민해서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조례가 의원님께서 지금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잘 되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막대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본 의원이 279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표출화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미비한 점은 또 같이 또 고민하는 부분까지 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초선이시지만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고 또 조례까지 만드시면서 완성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전자에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처음 입점하면서 마무리까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주도를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도 그다음에 입점하는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5분 속개)


 2.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단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의 농·어업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용어 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2에서는 청년의 농·어업 활동 지원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최광호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청년단체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고 청년정책 수립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청년의 농·어업 활동 지원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현행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청년단체의 개념을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위원 구성에서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21조2에서는 청년의 농·어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최광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죠? 
최광호 의원   
  예. 
유의식 위원   
  5분발언을 통해서 나이도 조정하시고. 그렇죠? 
최광호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기본적으로 최광호 의원님께서 청년의원을 대변하시고 청년들을 많이 대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5분발언을 통하고 조례까지 그렇게 완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논의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19분 속개)


 3.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전통시장 관련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로 분산 운영되어 있는 것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농업인 직영매장을 설치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6조에서는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층간소음 측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협력관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로 조례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로 조례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전통시장 관리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 조례로 통합정비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과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 단위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분쟁 해결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체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되 1차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자율적 활동을 위한 체제 구축과 활동 활성화에 의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촉구에 못지않게 구성 후 활발한 운영 및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한층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성중기 위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0조에 보면 허가사항 취소 부분하고 제46조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분의1 이상이 영업을 1년 이상 하지 않았을 때는 휴업하는 경우가 지정 취소가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봉동이나 삼례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임대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쩌다 한 번씩 또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 상권이 같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인회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분이 들어와서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제20조에다가 예를 들어 한 달 이상이라도 문을 닫아놓는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여기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성중기 의원   
  지금 보면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감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거기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상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노력 없이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참 힘들겠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약을 둬야겠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은 더 지원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채찍을 해서 좀 많이 제약이 따르는 부분들은 제약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본 의원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위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빼고 조례 부분만 이렇게 담았다는 부분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와 있고 계약 조건에도 쭉 보니까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기에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은…….
김재천 위원   
  계약 조건에 있고만요? 
성중기 의원   
  예, 계약 조건이나 상위법 그런 부분들 좀 나와 있는데 “지금 너무나 이렇게 자세히 담아뒀을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는, 법에서는 간략하게 다루고 시장상인분들하고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보면 상위법에도 시장 안에 도로가 4m 이상 확보가 돼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권장 사항을 둬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좀 그런 어려운 점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가장 이 조례는 기본적인 걸 다루고 소방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조례는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개정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명시화해서 그렇지 않아도 분쟁이 많았었는데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범위를 이 조례에서 담아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끝까지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중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성중기 위원님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만드시는데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신 건가요? 
성중기 의원   
  예, 예산하고 공주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걸 보고 있고요. 사실은 현장을 보시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는 그렇게 담으시더라도 상인회 규약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봐서 좀 촘촘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특별하게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부분은 통합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지역매장 설치하는,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목적은. 
성중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성중기 의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 부분은 5년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좀 3년으로 완화를 해서 좀 방점을 두는 부분들은 영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좀 완화해서 상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완화된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가장 문제가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이용해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서 모든 먹거리를 다 해서 예산이 사과가 특산물인지 잘 몰랐는데 사과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아, 예산은 사과구나” 그런 부분들 다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그래서 삼례는 딸기, 봉동은 생강, 고산은 곶감이나 그런 부분들, 우리 전통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전통시장이 돼야지, “따로 별개로 이렇게 하면 참 어렵겠다.” 좀 많이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현장을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상인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또 저희들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도 했었고, 또 토론을 거쳐서 아까 나왔던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예,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 바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7분 속개)


 5.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번 제282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한도를 증액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특례보증 한도를 소상공인 개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를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택시의 기본 차량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유의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을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사중고를 겪는 완주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자를 신용등급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은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유의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조건 규정과 관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의 기본 차령이 호출앱 영업 방식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와 높아진 차량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차령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안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호출앱 개발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 및 높아진 차량 내구성 등을 반영하여 택시의 기본 촬영을 최대 2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래서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드신 유의식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4분 속개)


 7.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를 통하여 도시민 유입 촉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4조제1항 10호 이상 규모를 5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 방식을 군 직접 시행 지원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개정하고,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등을 위해 전원마을조성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도 일부개정 추진 중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호당 2천만원 이내에서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최대 4천만원 이내의 읍면별 차등 지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고, 지원 방식 및 규모 등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안입니다.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만들기에 추진이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시 민간 분야의 전문인력뿐 아니라 기존 민간 주도로 형성된 네트워크 활용도 가능하여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내년도 위탁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규모 확대 조건 완화를 통한 도시 및 유입 촉진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안 제4조제1항에서 입주 예정자를 10%에서 5호로 변경하여 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부담 및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하여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 주택 건축 면적을 40㎡ 이상으로 규정하여 최소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 이후 도로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의무화하여 도로 이용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엄격한 걸러내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적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9조제3항에서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안 제9조제4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 혁신개발과장, 건축허가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과장으로 수정하여 위촉직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로 재위탁 추진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 민간위탁 성과를 살펴보면 공동체 사업 현장 지원사업 10건, 정책개발 연구 2건, 교육 지원 및 홍보 8건, 네트워크 교류 협력 2건으로 2023년 운영 성과 중 2건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영상 제작, 공동체 미디어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사업 실적이 없음으로 나타나 목표치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성과지표 설정과 실행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한 성과관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있는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운영 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2조 정의에서 ‘도시민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개정되었어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원래는 없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지원 규모도 확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완주군에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목적은 도시민을 유입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완주군 이외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시켰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원을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을 막기 위해서 1년 이상 이렇게 되는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지원사업이 기반시설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폭을 좀 넓혔어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2018년도에 시행됐었는데, 조례가 처음 제정됐었는데 10호 이상했기 때문에 실적은 전무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성중기 위원   
  개정 이유가 규모 확대는 5호에서 10호로 완화시켜서 군수님께서 지금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법적 취지에 맞게 여기서 좀 완화시켰다는 그걸 보고, 그다음에 지원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직접 시행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폭을 좀 넓혔단 말이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게 왜 그러느냐면,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직접 하잖아요. 하다 보면 재료랄지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보조금으로 차라리 나중에 도로부지를 완료한 다음에 기부채납하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자.” 해서 보조금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보조금 형식으로 하고 시공은 그쪽에서 보조금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네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제5조제1항제2호 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제안서 제출 전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바뀌었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입주 예정자 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은 농지나 대지나 잡종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으나 산지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한 필지에서 5채, 10채가 들어오면 건축 쪽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같아야 된다는 그것이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담진 못했지만 세부적으로 나중에, 허가를 한 사람이 받고 나중에 여러 명으로 연명이 같이 들어왔을 경우 그때 조정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산지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죠? 저희가 보조금 신청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허가가 떨어지면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개인별로 들어와야 맞겠죠.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제6조제2항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1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추지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잖아요.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공사 과정이 좀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예를 들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우리가 하니까 못하면 1년 정도 연장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허가를 맡고 보조금 결정을 했는데 여러 여건에 따라서 좀 지연됐을 경우는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왜 그러느냐면, 부분 준공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부분 준공을. 그러니까 1년 정도는 2개월 전에 연장하는 걸로…….
성중기 위원   
  아무튼 시기적절하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전원마을을 10호 이상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잘 해서 귀농귀촌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 1년 이내에 안 됐을 때는 다시 1년 연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기부채납 받는 것이 도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 토지가가 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보다. 산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안전장치가 따로 있는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잘…….
김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5호를 지정해서 허가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산 쪽에 임야다 보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준 금액보다 지가가 낮을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안 됐을 때 여기는 1년 연장해 준다고 했는데 안전장치, 착공률에 따라서 주시는 건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니, 완료된 다음에 기부채납할 때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정률로 주는 건 아니에요.
김재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 완전히 마무리되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우리 완주군 소유권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같이 받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원할 때.  
김재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40㎡로 최초 최소 면적을 지금 지정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40㎡면 12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농막에서 조금 큰 수준인데 여기가 우리가 2억을 지원해줘서 이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는 다른 단지도 보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40㎡보다 최소 15평은 돼야 하는데 12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 3평 정도 더 늘리면 어떨까 그 생각도 좀 해봤는데, 12평에서 살림하고 거주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이라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최소 면적을 지금 안 하려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하나 놓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개념도 있지만 세컨드하우스 개념도 좀 있잖아요, 그 인구 유입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13평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40㎡면. 그래서 방 하나, 거실 하나 정도면, 그 정도는 최소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지금?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추가로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개정안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보면, 제9조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조례들은 많이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부위원장은 대개 호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활력과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겠죠, 위원회 조례도 좀 많이 대체적으로 부위원장 호선이 많던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게 큰 저기는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4항 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구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보면 당연직 위원에 과장이 다 돼 있어요. 실장,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 혁신개발과장, 건축허가과장. 이 부분도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 조금 명칭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님이 봤을 때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과장’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해당 관련 실과로, 해당 실과는 해당 관련 실과로 해야 여기 이 부서들이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예산 관련도 있고 건축허가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다 연관되는 관련 부서 과장을 했는데 해당 관련 과장으로 했으면 괜찮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혁신개발과장도 마찬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 이렇게 명칭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과장님 생각도 본 위원 생각과 같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제9조제3항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다고 그러시니까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9조제4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 혁신개발과장, 건축허가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과장’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에 대해서 이게 재위탁인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올 12월 31일 날 만료되니까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2년 했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표치라든지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성과지표 설정 이런 부분이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평점이 어떻게 되어있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종합성과평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난 9월 9일 날 정산할 때 평가를 하거든요. 9월 8일 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종합평가표를 보면 89.6점 정도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역량이랄지, 사업집행, 성과 및 효과, 수용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결과보고, 평가보고는 다 봤고요,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잘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평가도 보니까 89.6점으로 양호하게 나왔고. 평가위원들을 제가 보니까, 맨 끝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심사 총평이 조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 생각하고도 좀 맞아서 읽어봤는데 총평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사업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라 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농촌, 도시, 마을공동체 간 교류 그리고 타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평가위원 총평에. 이 부분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잘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세 분이 계실 때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성중기 위원   
  더 잘하라?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파트르네상스도 같이 해서 하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좀 점수도 77점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재위탁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좀 당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9.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10.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제식품과 소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대출을 위하여 완주군이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하고, 농협 등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5천만원과 이차보전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와 연이은 불경기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관내 예비창업자 및 보육이 필요한 3년 미만 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 고산면 읍내리 예수병원 분원 자리에 개소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92개 업체가 졸업했으며, 그중 60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고,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위탁을 통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들을 지속 발굴하고,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에 다양한 지원으로 입주 기업들이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2차 보증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세출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 개요는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은 15억 군비 100%입니다.
  운영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사업내용은 보증 한도가 18억7,500만원, 자격 요건은 개인 신용 7등급 이상 관내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합니다. 출연액은 1억5천만원으로, 세부사업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지역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영세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사중고를 겪는 완주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대출 대상자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로 재위탁 추진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 종합성과평가는 84.3점으로 우수로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나 사업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정량적 목표 수립이 평가 항목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보육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창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요, 본 위원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전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원 대상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올해는 출연금이 7,500만원이었고요, 이차보전금이 6천만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출연금은 소진이 다 된 상태고, 보증이. 30개소 정도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혹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4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금액이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은 적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팀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소상공인이 얼마 정도 가고 있고 어떻게 회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해서 다음에 기회되면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소상공인연합회로 통해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선정 기준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를,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이거를 보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3등급에서 7등급 사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출연금을 저희가 주는 걸로…….
성중기 위원   
  홍보는 그쪽에서 하세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보증을 하고…….
성중기 위원   
  보증도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홍보는 저희도 하고요, 신용보증재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완주군 소상공인이 지금 많이 있고 7등급 이상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7등급 이상 중에서도 조금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이렇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3등급에서 7등급 사이인데…….
성중기 위원   
  신청자 순으로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신청자 순으로 하고 있는 건데향후에는 7등급 이상으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이 홍보는 됩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성중기 위원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런데 홍보를 너무 많이 하면 금액이 많지 않아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가 조금 많이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는데 7,500에서 1억5천으로 출연금을 했잖아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출연금을 이번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증액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현 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노력은 하는데요, 이차보전금을 또 따로 저희가 금융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 보고 가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7등급 이상이 관내 소상공인 그런 체킹은 안 되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것까지는 지금 체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뭔가도 좀 해서 더 지원될 부분이 있으면 최고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이.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고 좀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체킹해서 좀 효율적으로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증액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출연만 하고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은 전혀 관여 않는 거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중간중간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지 서로 이렇게 상호 소통하면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증재단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그 후에 채무 관계에서 잘 이행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체크가 잘 되나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 체킹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로 해서 이자 보전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내에 대출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킹을 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여기가 지금 우석대학교에서 3번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는데…….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걸 지금 완주군으로만 모집공고를 내셔가지고 하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북 도내로 내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도내로 냈는데 지금 우석대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몇 개 정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나요, 혹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한 군데 해도 저희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가능한 거고요, 지금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 전주대에서 한번 했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으로. 그리고 2018년도 이후부터는 우석대에서 계속 저희가 3회…….
김재천 위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지금까지? 혹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들어온 것은.
김재천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김재천 위원   
  업체가 지금 현재 18개가 입주해 있는데 업체와 업종을 보니까 농업 관련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현재 간략하게 2018년도부터 우석대에서 지금까지 거의 7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18년도부터 6년 정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졸업을 해가지고 재창업을 했던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간략하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51개 중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51개 업체 중에서 지금 70% 정도가 재창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재창업했는데 지금 혹시 현재까지 사업자가 살아있어서 운영되는 업체는 몇 군데인지 파악하셨나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0%, 51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70% 정도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업태는 주로 뭐예요? 업종하고 업태 간략하게 좀,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가.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는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있고요, 광고하는 업체들도 있고, 공유마을 해서 사회적협동조합들도 있고요, 여러 업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완주로컬 펫푸드라든지,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데,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창업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인데 단체가 들어와서 그냥 취미 활동을 하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 좀 해보셔가지고 취미 활동도 좋은데 이 취지에 맞게 창업을 목표로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체를 저도 이야기를 좀 듣고 많이 봤는데 동아리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데도 좀 있다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나중에 차후 보고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개모집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좀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좋은 업체가 있으면 더 들어와서 여기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궁금한 사항을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민간위탁이 3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잘하고 있으니까 정성적 평가를 잘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정량적 평가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만 지금 공시를 하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자원들이 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잘하시는 부분이 더 잘할 수 있긴 하지만 더 좋은 자원들이 들어와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3억의 예산 중에 거의 3분의2는 거의 인건비성이에요.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업비는 3분의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18개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이 되는 어떤 그 공고의 모집 대상이 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의식 위원   
  지금 입주를 했어요, 업체들이. 그러면 처음에는 전주대학교에서 했고 그다음에 우석대에서 세 번째 하고 다시 공고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입주업체들이 그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재창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아, 의미가 있구나. 목적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여지는 과에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촘촘하게, 그래야 그다음에 어느 곳이나 모범 사례가 돼야만 다른 민간위탁자들도 그렇게 좋은 선례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평가위원들이 몇 분이 있어요, 완주군에? 평가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종합성과평가 할 때요? 
성중기 위원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8명 중에 8명입니다.
성중기 위원   
  8명입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참석인원 종합평가결과 보고는 3명밖에 안 됐어요. 법에 맞나요? 과반수가 안 됐는데.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정성 평가였고요, 종합평가는…….
성중기 위원   
  몇 명입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종합평가는 3명이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3명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성중기 위원   
  3명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평가위원들 평가도 가지각색이던데. 사업추진성과 50점 만점에 25점 준 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3명 중에 보니까 많이 준 분도 있고 적게 준 분도 있는데 75점 나왔네요, 종합평가가.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심사표를 보니까요, 일단은 70점 이상은 다 넘고요, 세 분이 하셨지만 90점도 있고…….
성중기 위원   
  그런데 75점, 91점, 87점 해서 평점은 84.3점 나왔는데 75점하고 이 부분은 지금 사업 추진도 50점 만점에 25점, 간단히 50% 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가 지금 운영위원회 여덟 분, 일곱 분 해서 적정으로 나온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적정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평가위원이 세 분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이 좀 그렇고,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 의견들이 반영됩니까, 재위탁할 때? 평가위원들 의견들이 다 이렇게 좀 방향을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 다 의견 제시했는데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입주기업 고용 및 매출액 기준을 지표로 하는 것이 제한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한한다고. 완주군 고용 창출을 위해서 좀 노력 좀 해달라는 그 부분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평가위원 운영위원회는 적정 점수를 아니까 적정하고, 평가위원들이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세 분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조금 더 늘려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당 때문에 그래요? (웃음)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앞서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점수가 나오긴 나왔어도 위원님들의 심사평가 의견이 보니까 대충 봐도,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 부분이라든지, 정량적 목표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봤을 때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적어놨을 것 같아요.
  다른 심사평가나 이런 종합성과평가 보면 대부분 다 잘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을 카리스마 있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현장 가보시고 여기 이분들의 의견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아리가 와서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바로 배제를 시키고 정말로 창업을 위한 창업보육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11.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3년 말 준공되는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 연료생산, 저장시설 등을 정의하고, 안 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 11조부터 제18조에서 열사용 요금의 계산, 감면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9조∼제26조에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 12월 준공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 규정에 따라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2021년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20조에서 제14조 따라를 제19조 따라로 오류된 부분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에너지마을 계속 업무보고 때나 내용들을 쭉 다뤄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스타트로 하고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요즘은 약간 좀 내리긴 했어도.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등유값은 내리진 않고 있어요, 등유값도 보면.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80%에 준한다고는 하는데 80%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등유값의 면세율을 계산해보더라도 농업농촌에서 어르신분들이 쓰는 그 면세유 가격에 준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80%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부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전국단위로는 처음으로 운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개정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가 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로당별로 난방비 지원 금액이 있어요. 지원 금액이 있는데 그 지원 금액이 실질적으로도 지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금액이 적정한가 그걸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아마 우리 면사무소죠?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경로당은 10% 정도 DC가 들어간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조례를 통해서 좀 관철시켜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일을 하면서 화산중학교 강당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 부분들 또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없는 조례 만들어서 실행한다라는 것이 법률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차후 더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좀 늦어져 가고 있죠? 언제까지 준공이 마무리되려나요, 그쪽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이달 안에 준공은 되고요, 내년 3월까지는 시운전 기간입니다.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 관계되는 것은, 시운전 기간 동안은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를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 4월 이후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완주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운영 관리 부분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에너지자립마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히……. 보니까 지금 조례가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처음인 것 같고, 지금 정말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이제 좀 다듬어야 되겠죠, 개정을 통해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행해 가면서 좀 그래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 화산에 설치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화산이죠? 그러면 화산 소재지 반경이 소재지 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소재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 소재지 내에 학교나 관공서나…….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경로당하고…….
성중기 위원   
  경로당이나 그렇게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중학교하고. 
성중기 위원   
  내용 파악했고요. 제7조 보면 열수급계약 해지가 있어요. 제1항은 사용자가 사용을 안 했을 때 이제 신청을 해서, 해지 신청을 해서 해지가 되는 것 같고, 제2항은 군수 직권 해지잖아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이 부분이 건물이 철거되거나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건 이제 이해가 갔고요.
  ‘사용자가 없어 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은?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성중기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면 사용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 사용자가 법인이 해체되거나 그런 부분입니까? 관로는 연결이 되는데 ‘사용자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총 열공급 계획을 갖고 있는 데는 여섯 군데입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화산중학교하고 경로당 세 군데 하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내용은 기존에 상하수도나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건물은 있는데 빈집인 경우에 그걸 맞춰가지고 이 조례를 삽입시킨 겁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사용자가 없어 이런 부분도 이제 맞긴 맞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용자가 몇 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고 계약자가 해지 요청이 없을 때는 직권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이 부분도 목적물을 철거하고 다시 증축할 개연성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조례에는 담지 못 했지만 어차피 선로는 깔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성중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좀 유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사무에 보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 담아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직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소지가 있으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법에 담을 때는 항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이 조례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사례 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 시행할 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시운전이 끝나고 내년 4월이나 5월 때부터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요금 감면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경로당 10% 감면하도록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화산중학교가 들어가 있는 학교까지 포함된 겁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까지 포함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립입니다.
성중기 위원   
  감면 안 됩니까, 학교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 학교만 빼고 나머지는 다 10% 감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경로당 세 군데만 10% 감면입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국가단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죠.
성중기 위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화산중학교 하나만 빼고는 다 나머지는 10% 감면을 본다고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실질적으로 화산중학교는 저희가 처음에 열 공급을 할 때 자기네들이 먼저 신청을 요구했어요.
성중기 위원   
  거기는 감면이 없고 100%?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제20조 수탁자 선정 기준 있잖아요. 보면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제14조는 검침 방법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오타 나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제19조가 맞다고 봅니다, 위탁 운영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수정의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수정의결도.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 안 제20조에 보시면 제14조로 돼 있습니다, 위탁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제19조로 이렇게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걸 지금 직영처리하다가 마을공동체로 위탁 운영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열 판매 금액이 1억5,100이에요. 6개 운영에서 이 금액이 저기 했는데 현재 경로당 세 군데를 빼고 나면 행정복지센터하고 화산중 기숙사, 복지센터 있는데 여기 금액까지 다 확인해 보셔서 이 금액이 산출된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1억5,10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건가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목재칩하고 유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비율이…….
김재천 위원   
  칩이 몇 프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목재칩은 1년에 한 500톤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니까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다만 유상으로 조금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왜 그러냐면, 유류값도 오르고 있는 불안정한 정세가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칩도 30%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14조에 따라’를 ‘제19조에 따라’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00분 속개)


12.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은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 군계획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소양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하수 유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군계획시설 하수도 증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 등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수도시설 변경결정안은 조서 및 사유서 내용과 같으며,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 부지면적 4,686㎡에 시설용량 일 1,400톤 규모로 총사업비 약 62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의 의결 및 조치 계획서는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외 4페이지의 대상지 현황부터 16페이지의 재원조달계획서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2023년 11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소양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유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시설을 증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을 입안하기 위해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완주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의견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소양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에 약 230평 부지에 기 처리 용량보다 일 최대 6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소양면 하수처리구역의 유입량 증가에 따른 하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소장님도 계시네요.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800톤에서 1,400톤으로 증가되잖아요. 지금 현재 유입량이 얼마나 돼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유입량이 4개 마을의 처리구역이 확대되면서 부지면적이 739㎡로 늘어나고 유입량이 한 600톤 가까이 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800톤에서 그럼 200톤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용량이 800톤이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200톤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럼 지금 이 계획이 언제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1,400톤이?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행정절차는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요, 사업 착공하면 완료 목표를 2025년 12월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2025년이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군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수렴하라고 되어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열람공고를 했네요. 14일 이상 하라고 하니까 했고, 시행령에. 주민 여론은 어떻게, ‘의견 없음.’, ‘제출된 의견 없음.’ 이게 뭔 뜻이에요?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는 거예요?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겁니까? 공고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공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 또 이외의 어떤 민원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이 기간 안에는 없다는 말씀을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법에나 시행령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 주민 의견 청취까지는 마친 상태고, 금일 의회 의견 청취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결정고시까지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그 부분은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열람공고를 통해서…….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객관적 기준은 지방지 2개 신문에 공고해서, 그다음에 지역 면사무소에 게시 공고해서, 14일 이상 열람공고해서 의견 듣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물론 법에 맞고 요식행위는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이 여론을 직접 듣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증축을 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요식행위 갖추고 법에 맞아서 권고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부분이 증축이 이렇게 되고 부득이하게 된 부분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냐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과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하수도 처리법에서, 실은 아까 4매 마을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영1, 2지구, 그다음에 소양 오성마을, 오성문화마을 4개 마을 4개 마을이 들어가면서 이미 그 부분은 어차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고 처리를 시켜야만 좋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찬성으로 들었던 사항이고요…….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말을 줄여서 죄송한데요, 의견 충분히 듣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이 자연녹지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연녹지면 4,686㎡ 면적이 맞죠, 이 면적이? 부지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니면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네요, 1만㎡가 안 되니까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그 부분에 환경적인 요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참인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 그 부분들을 직접 경험이 많으시니까 별 탈은 없겠지만 영향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환경 부분, 다른 부분들 문제가 없든가 타 법에 물론 저촉 사항은 없겠지만 그런 환경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적 요인, 거기가 보니까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냄새도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환경, 악취저감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대책을 내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아무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이 민감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수용성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 기준을 떠나서 실시설계라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완주군 지역도 환경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면 하수처리구역이 본 위원장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장님도 함께 오셨으니까 그 앞에 같이 배석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대는 아마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1차는 했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1차는 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거기서 상황이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1차는 제가 전임자였을 때 좀 했고, 저 있을 때 좀 안 했고요, 그런데 지금 토지주도 반대가 있고 지역주민도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산 사례가 좀 있어서 어떻게든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지금 증설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여론을 크게 감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아마 증설 현장이 설치되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지금 소양면에 악취 부분이 굉장히 심한데 돈사악취뿐만 아니고 저도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하다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냄새가 굉장히 격할 때가 좀 있습니다. 현재도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기도 한데 향후에 증설해서 이 부분이 더 확대된다고 하면 어느 주민들이 이 부분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주민들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타 동네 것도 같이 함께 더 받아지는 모양새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본 위원장도 어느 정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본 위원장도 주민들한테 이장님들이나 어떤 리더들한테 꼭 소양면에 필요한 시설이니 우리 동네주민들이 이 부분은 이해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알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위원장 유이수   
  아무튼 주민들 충분히 설득하면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13분 속개)


14.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1980년도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합리적인 운영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규모는 95억9천만원이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72억8천만원, 급수공사 대행비가 16억원으로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항목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비가 49억원이고, 지선관로 공사비가 10억원, 그다음에 급수공사 대행사업비가 16억원이며, 요금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누수 복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2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5년으로 연장 시한이 돼 있어서 2028년 12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 도래되어 기금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종합의견은 상수도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최용민 소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존속 기한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단 한 가지만. 아까 전자에 하수도 관련해서, 소양 관련해서 있었지만 어느 지역이든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켜줘야만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원칙대로, 전례대로 가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존속 기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20분 속개)



14.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1980년도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합리적인 운영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규모는 95억9천만원이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72억8천만원, 급수공사 대행비가 16억원으로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항목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비가 49억원이고, 지선관로 공사비가 10억원, 그다음에 급수공사 대행사업비가 16억원이며, 요금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누수 복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2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5년으로 연장 시한이 돼 있어서 2028년 12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 도래되어 기금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종합의견은 상수도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최용민 소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존속 기한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단 한 가지만. 아까 전자에 하수도 관련해서, 소양 관련해서 있었지만 어느 지역이든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켜줘야만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원칙대로, 전례대로 가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존속 기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20분 속개)


13.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일부개정된 사항을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규정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중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관된 업무를 제외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관리 등 이관되지 않은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재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성별,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자세한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다른 건 대체적으로 이해가 갔고요. 제20조에서 지금 ‘제14조3 제1항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지금 개정 전에는 상위법에 시행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제외한 나머지가 법인 또는 민간단체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20조를 보면 운영 및 위탁에 제14조의3이 아니라 4로 체킹이 되는데 제14조3이 맞습니까? 제1항제6호.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14조4 같은데, 3이 맞나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맞습니까? 
  지금 기존에는 이런 상위법의 법률이나 시행 이런 부분들을 법조항을 삽입 안 했는데 개정해서 삽입한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조례에서만 담았다는 그 부분을 개정하시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겁니까, 상위법을?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정할 때는 법에 정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한 내용을 가져다……. 지금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성중기 위원   
  제14조제3항?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동센터 지원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성중기 위원   
  지금 제14조의4에 제1항제6호를 보면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내용 아닙니까? 제14조의3에 제1항제6호가 있나요? 제1항제5호까지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3에는. 제6호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그 부분 전체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제14조제3항, 제1항제6호로 저희가…….
성중기 위원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 부분은 좀…….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원안대로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또 혹시 이 부분이 오타가 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이수   
  예, 그렇게 하시죠. 
성중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점검 좀 해주시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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