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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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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2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3.  2.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6.  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3.  2.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6.  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4분 개의)


 1.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보험 가입 방식 및 보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보험금 청구 및 변상, 증권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계,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 등 관련법에 따른 필수 위임사항 등을 포함한 것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및 공제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감 업무 등 각종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서류 착오 발급 등의 사고로 인한 재정적 피해 사례 발생 시에 느끼는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담당 직원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지금 필수조례로 이게 상위법에 되어있잖아요.
        
성중기 의원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지금 완주군 현재 조례에 이게 필수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제정이 안 되어있어서 발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물어보면, 지금 필수조례에는 우리가 주민등록법하고 인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 시에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 외 지적업무까지 전체 다 지금 조례에 담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중기 의원   
  지금 필수 위임조례로 내려온 것은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 발급하면서 피해 보는 그 민원인 구제책으로 해서 되어있는데요. 지금 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례 중에서, 지금 상위법에는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법만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그 2개 부분뿐만 아니라 발급하는 차량이나 여권 그다음에 지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피해 입을 범위가 좀 넓어진 부분이고, 같은 민원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좀 미스해서 그 피해 보는 민원인들로 해서……. 다른 지역도 이제 몇 군데는 이런 데가 있는데 확대 해석 좀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물론 회계 관계 공무원 조례도 있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도 있는데 지금 민원인하고 밀접하게 관계돼서 민원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입 대상, 제2조에 가입 대상으로 열거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조례에서 한번 담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체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하는데, 어차피 조례 개정할 바에야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서류 발급하는 데 있어서 미스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취지에서 같이 조금 확대해서 가입 대상을 넓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수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걸로 해서 보험은 계속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진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공무원들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는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의도치 않게 또는 착오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 재정적으로 공무원 개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를 할 때 공무원들의 부담이 덜어지면 이것들은 바로 우리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고, 타 부서에서도 이견이 없고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4분 속개)


 2.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군수의 책무와 발굴 대상,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정보 제공 및 홍보,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계,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 매뉴얼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 및 각종 공과금 체납 등의 위험 신호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등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나, 자체 일선 공무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위기가구 발굴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에 대한 자구책 일환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여 지역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먼저 조례를 준비해주신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위기가구들을 좀 발굴해서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금 내용을 보면 30만원으로 제한하셨는데, 위기가구를 더 찾고 활성화시키려면 30만원 이상으로 좀 늘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순덕 의원   
  지금 1건 신고하는 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인데요. 우리 완주군에서는 1건당 5만원으로 했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 기준을 완화해서 30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용어 해석인데요, 제6조 포상금 지급 등에서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 연 3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금 등’이라고 하면……. ‘현금’이면 ‘현금’이고 ‘상품권’이면 ‘상품권’이고 이렇게 딱 정해져야 하는데 ‘현금 등’이라고 하면 현금 외에 다른 걸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뭐……. 
  어찌 됐든 현금성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등’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현금 또는 상품권’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건지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발의하신 우리 이순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순덕 의원   
  일단은 현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완주군 상품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 같고요. 일단 해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서 개정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등’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범위는 추후에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현금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 표를 통해서 그 현금성에 대한 내용 추가가 차후에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순덕 의원   
  현실적으로 그래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는 ‘등’으로 갔고요. 차후에, 혹시라도 물품으로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을 지원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꼭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도내 14개 시군에서 1년으로 한 데가 8개소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6개월 이내에 지금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안 와서, 혹시 몰라서, 놓쳐서 장려금을 못 받은 현황을 좀 제가 업무보고 때 받아볼 거고요. 이왕이면 우리 완주군도, 어차피 출생해서 완주군에 거주한다면 기한 없이 언제라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부분을 올해부터 지난해에 50만원씩 지급되던 부분을 200만원으로 약 400% 올려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6개월로 잡고 있던 것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던 1년 이내로 이렇게 좀 확대했는데, 순창군, 임실군, 전주시,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본 의원도 특정했지만 1년 이상이 되어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확대하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타 시군과, 8개 시군과 좀 형평성에 맞도록 1년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 관련해서 6개월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이주갑 의원님 제안으로 1년으로 지금 늘렸는데 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우리가 무한대로 늘려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몰라서도 그런 혜택들을 못 받던 분들이 안타까운……. 이제 1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그런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희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보고 추후에 이순덕 위원님이 제안했던 말씀처럼 이것을 무기한으로 연장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한 번 더 늘려서 해보고 불편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안전한 투약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및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완주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공심야약국 관리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계,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심야 시간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에 판매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대상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지정된 대상 품목은 13개로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대국민 응급의료 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주된 이유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응급실밖에 없어서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약 서비스 취약 시간대인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군민에게 비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실 대신 이용 가능한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경증 환자가 심야 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 시간에도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붙임자료 32페이지 보면 읍면별 약국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삼례 같은 경우는 지금 7개가 아니라 11개고, 봉동은 3개소로 나와 있는데 14개입니다. 그리고 이서면은 7개가 아니라 8개, 소양면은 1개가 아니고 2개, 고산면은 2개가 아닌 4개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주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질문 끝나셨나요? 
(장내 소란)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좀 수정 발언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이게 읍면별 현황에서 심야 약국을 운영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 약국 현황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2012년부터, 2012년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의 가게에서 지금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도 조금……. 지금 2012년이면 한참 전에 시행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심야 약국하고 이렇게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미리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심야 약국이라고 하면 9시에서 12시가 맞죠? 
       
이경애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요, 10시부터 1시까지.
      
이순덕 위원   
  10시부터 1시까지요? 이 자료에는 9시에서 12시로 되어있는데, 정확히…….
        
이경애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0시부터 1시까지. 
         
이순덕 위원   
  10시에서 1시까지요? 그러면 만약에 완주군 13개 읍면에서 업무를 몇 군데 지정해서 할 계획인지 혹시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전문위원 이은미   
  사실은 이게 다시 시행령이…….
      
이순덕 위원   
  일단 이 조례부터 하고 나서 계획 수립을 하신다? 차후로? 
       
○전문위원 이은미   
  예, 그래서 제가 ‘다만’이라고 해서 부령을…….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하셔서…….
        
이경애 의원   
  지금 삼례하고 고산하고는 하고 있잖아요. 삼례 세화약국하고 고산에 남문약국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장내 소란)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정리 좀 할게요. 현재 저희가 추석이나 명절 이런 때는 임시로 군이 심야약국을 지정해서, 휴일 지정을 해서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고, 그리고 이제 심야 약국을 확실히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애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 불능)
        
○위원장 심부건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 정리 발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순덕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만약에 이 약국을 운영하면 1시간에 4만원씩 계상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 인건비…….
         
이순덕 위원   
  인건비. 1시간에 4만원.
       
이경애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
        
이순덕 위원   
  1일 4만원. 1일 4만원.
        
이경애 의원   
  3만원.
      
이순덕 위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있고…….
       
○위원장 심부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지급했고, 2025년도부터는…….
         
이순덕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심부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4만원으로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이순덕 위원   
  그렇죠? 아무튼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인데, 정말 추진 전에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인 의사일정 제5항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2분 속개)


 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제5항은 심부건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재계약 절차에 대한 정립과 조례 간 법리적 해석이 상충하는 부분 최소화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체 가능한 이행 절차와 관련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7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구분되며, 완주군 민간위탁은 대부분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해당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완주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재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갱신·재계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탁 절차의 번거로움 해소 및 양 조례 간 법리적 해석의 상충 최소화와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적 위법 소지를 제거하여 행정재산 위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명확히 구분 지어져 있어서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내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례들을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것을 딱 짚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정하고, 그리고 또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아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재계약 시에 공유재산 심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 부분하고 이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냥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또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 행정 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잘못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조례를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행정이 임의적으로, 이 판단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다방면으로, 어느 하나를 딱 짚기보다는 다방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좀 조사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혼선이 되는 부분들을 좀 조례에 명확히 담아서 재계약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는다든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6.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먼저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부의 안건인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주민투표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재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에 더 이상 재외국민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재외국민과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은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어에 맞게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는 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법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및 열람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법에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의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는 법에서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 사례가 매우 희박한 만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서식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1호에서 7호는 수정하고, 8호에서 1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페이지 43페이지에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2022년 4월 26일 자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이외에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전자서명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청구인 서명부 통·리·반 단위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의 구성 체계를 정비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내용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관련해서 심의회에서 위원 정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7명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7명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7명 이상이고, 제한되는 숫자는 없고 그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까? 기준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심의 대상은 원래 있던 것들은 조례에서 폐지가 되고 단 하나만 이렇게 남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표준안에 따라서 그 위원 부분들은 지금 명수가 되어있는데, 관계 공무원,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주민투표의 대상이 관련 규정들을 좀 삭제하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러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이걸로 모든 것이 다 그냥 귀결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주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대상으로 심의하면, 심의를 해서 이 최종적으로 심의한 내용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주민투표는 주체가 자치단체하고 선관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투표 관련 대표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다 신청하고, 청구도 지자체 쪽에다 이렇게 청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관위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주갑 위원   
  주민투표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구성하고, 거기에서 심의된 내용도 최종적으로는 자치단체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따른 심의내용을 토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주민투표에 관한 최종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런데 지금 심의의 기능만 있지 의결의 기능이 없어서요, 내용상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그 부분은 기존 조례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 요건에 대한 심사라든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삭제한 것들이 법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주민투표의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심의하고, “투표를 실시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최종적으로 다른 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결정하면 지자체장이 청구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최종적으로 아마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7.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평소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교육과정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비 선도적인 학습 및 체험활동 제공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위치)에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17 일원’ 조항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17, 81-9 일원’으로의 변경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인재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교육과정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비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방법 제공 및 디지털 코딩, VR, AR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활용 영역을 넓혀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완주군 인재개발관의 사업장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인재육성재단이 해당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를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요청하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옛날 관광안내센터는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타 부서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협의 마쳤습니다. 
           
이주갑 위원   
  협의를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된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협의를 마쳤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가 다음 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공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심의도 조례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감면 동의안을 그때 해서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개발원을 고산에서 삼례로 지금 이전을 했고, 삼례로 이전할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염려했던 부분이,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고 했을 때 인근 공유시설을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또 공유재산 확장을, 그쪽을 추가로 더 하겠다고 지금 올리시는 거잖아요.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 저희가 주 목적이, 교육 공간도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실 체험과 관련된 시설을 조금 더 확장하고 좀 마련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일단 첫 번째가 아이들과 관련된 체험 위주고, 이제 교육도 같이 수반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한테 사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지는 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떠한 새로운 공간을 찾을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초기에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지금 조례에 이렇게 주소지를 명시해서 올려서 조례에 못을 박으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산을 사용하라”라고 묵시적으로 지금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게 선과 후가 어떤 거냐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저희가 그 공유재산 심의는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의회 의결은 별도로 또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주소를 딱 명시해서 조례에 못을 박으면 저희가 과연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의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례를 변경할 때 이렇게 주소지를 딱 명시해서, ‘17번지’하고 ‘81-9번지 일원’으로 한다고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 이 부분을 좀 러프하게……. 현재 본 인재개발원은 주소지가 지금 확정이 되어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을 러프하게 좀 포함해서 해야지,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것을 조례에 넣으면서 번지를 이렇게 딱 지정해서 넣는 것은 나머지 절차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좀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잠깐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산에서 온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또 사용한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위아래층이 몇 평이에요, 전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45.71㎡입니다. 
         
이순덕 위원   
  100평이 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100평이 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금 두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공지능하고 디지털 교육 교과서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지금 빈 시간 없이 운영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빈 시간이 없이 풀로 운영되지는 않고요…….
          
이순덕 위원   
  그러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를 들면 지금 디지털과 관련된 것은 원광보건대학교와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100평이면 커요, 이게. 이 공간을 다른 단체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시니어 클럽 합창단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어서 다른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런 것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제 교육장 관련된 여건 같은 거 판단해 봐서요,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우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과 체험이니까…….
         
이순덕 위원   
  그 시니어 클럽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2시간 정도 연습하는데 연습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촌을 지금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하는 중에 있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 옆이니까……. 공간을 일주일 내내 안 쓰면 다른 단체도 와서 쓸 수 있게끔 좀 여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무상사용 승인 허가가 의회에 접수됐을 때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타 부서 시설팀과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런 사전 절차적인 문제는 있지만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 제7차 협약에 의거 유료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적용 범위를 양 지역주민 대상으로 동일 적용하고, 박물관 시설 운영에 따른 관람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 관람료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람료 할인 대상자를 완주군과 전주시로 할인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같은조 제5항 ‘현행 관람료를 전시 또는 행사의 성격, 내용 및 규모, 시설 운영 활성화를 고려,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심의와 군수의 결정을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7차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 협약에 의거 양 지역 유료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적용 범위를 양 지역주민 대상으로 동일 적용하고, 박물관 시설 운영에 따른 관람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그 개정 취지가 적정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5항의 경우 행위 주체 및 문맥의 명료성 제고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안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제시 내용은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전시 또는 행사의 성격,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관람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설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가장 큰 취지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주·완주 상생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7차 협약에 의해서 양 지역주민에 대해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할인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저희 완주군에서 두 곳, 그리고 전주에서 한 세 곳, 합쳐서 총 다섯 곳에 상생 협력사업으로 이용료를 약간 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조례가 올라온 부분이 전주시민들께도 술 테마 박물관 이용료를 약 50% 정도 할인하는 걸로,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술 테마 박물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주시에서도 동물원하고 경기전을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이는데, 확실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주와 완주가 상생협력을 진행하면서 우리 유희태 군수님하고 우범기 전주시장님하고 이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상생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이와 관련된 조례들은 또다시 개정하거나 고쳐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 상생 내용이 틀어진다고 해도 양 지역의 문화 차원에서 이런 것은 계속 유지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와 관계없이 한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주갑 위원   
  그런데 앞서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인을 받고 완주와 전주가 이렇게 상생하고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절차를 밟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전주시에서 이러한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이 ‘통합’이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민들과 의회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통합하고 이것은……. 이것은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향유 복지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와 완주가 문화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추후에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이 파기가 되더라도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은 원래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군수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서 저희 완주군민들이 전주의 시설을, 또 전주시민들은 완주의 시설을 이용할 때 서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좀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든 그……. 그런데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전주시, 그다음에 완주군 주민으로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조례에 보면 ‘제8조(무료 관람 등)’ 해서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에 어찌 됐든 뭐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주시민을 갖다가 넣으면 되는데 조례 메인 쪽에다가 구태여 ‘전주시, 완주군’ 이렇게 넣어야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료 대상을 보면 구이면민들은 또 무료 대상이거든요. 특별히 조례에 구이면민만 무료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게 구이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 시설을 자유롭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휴양림 시설이 고산에 있으니까 고산 주민들은 100% 면제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일 부분이 필요하다. 
  어차피 이 박물관 관련해서 조례에 이 내용이 지금 살펴졌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이 입장료가 포함된 부분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도 어떤 그 시설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문화역사과 쪽에서 아마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도 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조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형평성이 좀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구이면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시설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부분들도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조례 전체 찾아서 그런 부분도 개정이 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을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전시 또는 행사의 성격,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관람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는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강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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