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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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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2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57분 개의)


 1.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주택개선을 통하여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지원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지원 신청 및 지원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이경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경관 및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완주군 전체 지역 토지 면적 대비 자연취락지구 비율은 1.34%이고, 면적은 11,006,168㎡로 취락지구 내 주택은 약 22,771호로 파악되었습니다. 
  완주군 전체 주택은 2015년 기준 35,124호의 주택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주택이 11,032호로 전체의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인 주택도 7,497호로 전체의 21.3%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군 비도시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 이동과 지역소멸로 인한 빈집 발생이 증가하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로 농촌경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삼봉 신도시·운곡지구 등 도시지역에 비해 소외되는 비도시 농촌자연마을 취락지구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기존 주택의 노후화로 주위 경관 및 주택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경애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느라 애쓰셨고요.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건물 준공 20년이 경과한 주택이 대상이죠? 
이경애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도를 보니까 최고가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으로 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까? 
이경애 의원   
  적정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까 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완주가 도농복합지역인데 20년 이상 노후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06분 속개)


 2.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망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밝혔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최광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취약계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범죄를 의미하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다양한 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2011년 9월 30일에 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시책, 교육활동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기통신사기 피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지원 조례인데요, 지금 이 피해가 주위에는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시의적절하게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네요. 같은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25분 속개)


 3.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을 보전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변경과 함께 안 제4조에서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의 4에서 공동이이용시설물 이용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은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9억원 규모로 도비 9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까지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14억 규모의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과 농업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보전관리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봉동읍 생강굴 보존 주택은 지역의 도시화 및 개발 행위에 의한 보존·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의 우수한 농업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등재될 경우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안으로 인해 주민들의 봉동 생강굴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후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시설물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마을조합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서 시설물의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제7조의2(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며, 도시재생 시설물, 지역자산을 원활히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유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다시 한번만요. 
김재천 위원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지금 19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도비 5대5로 매칭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그 부분이 미첨부되었는데 간략하게 얼마 정도 들어갈 예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제가 조례 전부개정한 것은 비용추계까지는 정확히 계산 그런 부분은 한 부분은 아니고 이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봉동생강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는 데 있어서 조례 부분에 위원회나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많아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세계문화유산 그쪽 부분에 지금 단계를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지역주민들 그리고 생강 관련해서 보존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부분에 세계문화유산을 갈 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 4월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429억. 
  국가사업인데 공모사업에 물론 봉동생강이 그 범주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 농업유산지구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가 세계문화 등재를 하든 그다음에 우리 체험관과 같이 경작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신성리 부분 쪽으로 봉동주민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 큰 틀에서 잡았을 때 사업이나 체험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농업유산지구로 4월에 협약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담으면, 농업지구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그 전초 작업으로 일단 전부개정을 통해서 기틀을 마련하자. 
  그리고 기틀을 마련해놓고 나중에 추계나 모든 부분들, 비용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과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서 일단 그때 가서 사업이나 전반적인 거 같이 잡자, 체계를 잡자는 그런 틀에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개정. 
김재천 위원   
  성중기 의원님께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2023년까지 해서 3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애초에 실과에서 조례를 오늘 전반적으로 해서 취지를 담아서 개정을 하는데 실과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개정하셨으니까 실과에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가예산도 삭감됐잖아요. 26억에서 9억으로 삭감돼서 자꾸 집행부나 그런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진척이 안 됐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해서 국가사업도 많이 따오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기틀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으로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농업유산 보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본계획수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으므로 이 조례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바 통과되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죠? 
성중기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성중기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토의를 한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원안 통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39분 속개)


 5.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딸기원묘를 활용하여 딸기 우량묘를 전문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거점농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딸기 자가육묘를 향상시켜 딸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딸기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딸기육묘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딸기육묘 거점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과 딸기묘에 대한 품질인증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딸기는 완주군 채소 작목 중 생산액이 1위에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논산딸기에 그 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삼례에서 개최되어 온 딸기축제는 별도 지원 조례가 없었고, 2023년에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해당 조례는 완주군 축제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로 딸기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을 수 없어 논산딸기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해당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딸기축제 관련 기본계획수립 등 딸기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축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딸기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유의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딸기원묘를 딸기우량묘 전문 거점농가에 보급하여 딸기자가육묘를 향상시키고, 딸기산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완주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총 농가는 488농가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국산품종 조직배양 딸기원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여 딸기우량묘를 전문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거점농가에 보급하여 관내의 딸기자가육묘를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완주군 고품질 딸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유의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완주군 채소 작목 중 생산액이 1위, 재배면적 전국 8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삼례 딸기산업을 활성화하고, 1996년도부터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되어 온 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완주군 딸기는 완주군 채소 작목 중 생산액이 1위이고,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현재 논산딸기에 그 명성을 잃고 있으며, 1996년부터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되어 온 삼례딸기축제는 별도의 지원 조례가 없었고, 2023년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 조례는 완주군 축제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로 삼례딸기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 그리고 전문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논산딸기축제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언제나 농업농촌을 저도 대변하지만 존경하는 유의식 의원님도 아주 농업농촌을 대변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결과,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채소 작목 중 생산액이 1위, 재배면적 전국 8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삼례 딸기사업을 활성화하고, 1996년도부터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된 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바 이 조례는 통과되어도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정한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논산과 비교해서 우리 완주군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례농가들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8분 속개)


 7.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와 기업도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기업 간 정보공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서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기업애로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기업도약촉진지원단 구성과 중소기업 사이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을 심의하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집행부의 조례 제명 등 수정 요청이 있어 검토해본 결과, 집행부의 요청대로 제7항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8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안 제5조에서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을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김재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완주군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의 애로사항 처리와 기업도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타. 중소기업의 육성)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조례안 수정 요청에 따라 조례안의 제명과 제11조 ‘기업도약촉진단’의 명칭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요청하여 제명을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1조 ‘기업도약촉진지원단’을 ‘기업지원단’으로 수정 요청함에 따라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김재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을 심의하는 기업지원위원회 역할을 투자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18호에 따라 완주군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본 조례의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명 등이 수정되면 본 조례 개정안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재천 의원님 반갑습니다.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간담회도 하시고 의원님들과 함께 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걸 통해서 완주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신 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군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와 기업도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김재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구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안을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을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으로, 안 제11조에서 ‘기업도약촉진지원단’을 ‘기업지원단’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이어서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이, 일부개정 조례안이죠, 이 부분은요? 
김재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을 심의하는 기업지원의 역할을 완주군 투자심의회가 그 역할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도 김재천 의원님께서 자구수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9.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에게 필수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어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필수기자재 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필수기자재 심의를 위한 위원회 관련 내용을 담았고, 안 제13조에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김규성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필수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어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어가 경영안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필수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어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4,615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3.4%로 감소하였고, 소득 종류별로는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업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다. 농업자재의 관리)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필수기자재 지원 품목 및 지원 기준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니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시 정확한 사업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필수농자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 대해 향후 전북도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우리 김규성 의원님, 정말 농업을 위해서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만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규성 의원   
  지금 저희가 아마……. 조례 제정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아마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된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을 대표하는 농업경영인, 농민회, 품목별 작목반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사후 이 제정에 대한 예산은 세워지는 금액에 한해서 만들어지기로 이렇게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비용추계까지 총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상의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률에 대한 농업기자재가 거의 한 64품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들 중에서 5% 상승률이 됐을 때 50%에 대한. 그런데 작년 대비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거의 농자재가 거의 12.7% 정도 오른 상황이고 비료 같은 경우는 한 130% 정도 인상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 가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려운 조례거든요, 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완주군에서 특별하게 또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상된 가격에 최고 50%, 금액으로는 100만원 한도 이내잖아요. 
김규성 의원   
  100만원 한도 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상당히 어려운 조례를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김규성 의원님이 앞장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아마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2만여 농민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어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을 위한 조례안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시기적정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통과할 것으로…….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 있습니까? 
성중기 위원   
  예. 
유의식 위원   
  성중기 위원님 하시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토의한 다음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께 농업농촌을 대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조례에 이렇게 담겨있어요, 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농업인만 지급 대상으로 되어있어요, 다른 지역 조례에는. 농업인만 이렇게 담았는데 지금 완주군에서는 어업인까지 같이 농어업인을 담았잖아요. 조례에 담은 것은 어업인을 양식업까지 포함해서 어업인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어업인을 포함한 건가요? 완주군에 어업인이 많이 있습니까? 
김규성 의원   
  그 내용에는, 어업인은 거의 한 열 몇 분 정도 이렇게, 1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체 관련된 농어업에는 기준이 어업인까지 같이 이렇게, 축산인하고 같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업인까지 이렇게 범주에 들어가서 지급 대상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어업인도 양식장 아까 몇 군데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규성 의원   
  예, 그럼요. 
성중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규성 의원   
  산림까지도 같이, 임원까지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마 농자재라고 하는 표현을 폭을 좀 넓혀서 기자재로 했던 과정이……. 왜 그러느냐면, 농자재면 이게 어업인으로서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관련으로 보면 축산, 그다음에 임업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농자재로 쓰기에는 좀 맞지 않아서 전체적인 우리 농어업, 임업까지, 축산인까지 같이 합쳐진 기자재로 이렇게 바꾼 것으로 됩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농업이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만여 농민을 대표해서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단체들하고 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몇 차례 통해서 꼼꼼하게 우리 완주농민들의 그런 아픈 부분까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10.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상정 안건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협약의 일환으로 완주전주 유료 공공시설이용료를 양 지역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고, 감사원 감사 관련 공립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른 내부 통제 방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완주·전주 상생협력 제7차 협약을 반영하여 제5조제2항 ‘완주군민’을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으로 수정하여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 우선 사용 객실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제8조제2항제1호 ‘완주군민’을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으로 수정하여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에게 입장료를 50% 감면하며, 제9조제2항제1호 ‘완주군민 및 완주군민 명예군민’을 ‘완주군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 전주시민 및 전주시 명예시민’으로 수정하여 시설사용료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9월 감사원 감사 관련 공립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신설하여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마련 규정과 휴양림 예약 사항, 매매·교환 등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제2항제3호 자연재해로 휴양림 이용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인 기존의 산불과 산사태에서 홍수와 태풍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코어드벤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및 사용 중지에 따른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6호, 제10조제3항에 어드벤처시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제7차 협약에 따라 완주·전주 유료 공공시설 이용료를 지역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2022년 9월 21일 감사원 감사 관련 공립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사항,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며,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제7차 협약에 따라 완주·전주 유료 공공시설 이용료를 지역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고, 감사원 감사 관련 공립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전주·완주 7차 상생협약사업 그 일환으로 조례 개정되는 거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거하고 지금 고산자연휴양림하고 술테마 박물관 2개가 완주에 같이 상생으로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전주에는 3개……. 전주에는 입장료만 감면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료 뭐 감면하고. 지금 완주고산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까지 같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숙박시설 같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입장료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까지 같이 지금 감면 대상이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 전주시민이 지이용 계약 중에 전주 숙박시설 뭐 그런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9시에 틀고 뭐 전자입찰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4주 뒤에, 한 달 뒤에 실질적으로 객실 예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실은 전주시민이 딱 등록이 돼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용료에서 전주는 다 입장료만 있잖아요. 그런데 고산자연휴양림은 입장료만 해도 되는데 굳이 숙박실까지 같이 대상을 넣었느냐 이거죠. 지금 입장료만 감면하자 했는데 숙박까지 같이 넣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그 시설 이용료를 전체 다 같이 하래 그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체 같이 하자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성중기 위원   
  하자? 그런데 전주 3개에는 동물원, 경기전, 전주자연생태관은 입장료만 지금 있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여기 휴양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숙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보면 전체적인 조례 개정도 있지만 별표 부분도 다 같이 조례 개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조례 개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간단히 시간 관계상, 조례 부분 별표 부분만 한번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별표1에서 보면 숙박시설하고 지금 뭐 정자, 평상, 전체 다목적실이랑 다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사용료를, 시설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뭐 평상, 정자는 그렇고 웰빙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48만원. 지금 대회의실도 사용료를 받는데 입장료를 여기는 별도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숙박시설 입장료는 다 면제고 그런데 웰빙관 뭐 대회의실은 사용료도 받고 시설 사용료도 받고 지금 입장료도 받습니다. 지금 이게 별도로 돼 있는데 별도로 받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거기는 숙박이 좀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숙박시설은 무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별표1을 보고, 상생은 본 위원이 이해했고 지금 별표1을 보면 전체적인 조례 개정이 있어요. 별표1을 보면 숙박시설은 입장료 무료잖아요, 지금까지 무료. 별표1 한번 보시죠. 지금 성수기 때 뭐 비수기 때 해서 사용료 받잖아요, 휴양관. 받는데 지금 입장료 무료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입장에는 무료한 것 같고 웰빙관이 48만원, 36만원, 48만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시설 사용료를 받는데 ‘입장료는 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회의실도 12만원 받는데 ‘별도’. 지금 별도로 받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숙박을 하지 않고 그 주차공간이나 거기서 행사를 하고 저녁때 다 가시니까 일종의 입장료는 주차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설비를 받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입장료를 또 받아…….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주차료 형식으로…….
성중기 위원   
  주차료 개념으로 받는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별표2에서 보면 지금 사용료 감면 대상이 있잖아요. 보면 완주군민, 전주시민, 뭐 명예군민이 있는데 지금 전주시, 완주군민들은 숙박시설 40%, 20%, 무궁화 20%, 10%인데 장애인 중증, 경증에서 숙박시설 30%, 어떤 장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타 지역 장애인은 말하는 겁니까, 이 장애인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전체적으로…….
성중기 위원   
  완주 장애인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완주군 장애인은 아니고 외부에, 타이 타 지역의 장애인인 경우에 30% 할인을 받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한 ‘완주군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은 40∼20, 전주시민 및 전주시 명예시민 20∼10. 이 부분이 지금 여기는 완주군민, 전주시민만 하고, 그 밑에 지금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족, 뭐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 이 부분은 타 지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분류를 해서 타 지역……. 이렇게 보면 숙박시설은 40%인데 장애인은 30%밖에 안 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조례 개정할 때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타 지역 주민이나 일정 부분도 좀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의 부분에서 시설 사용료 있죠? 시설 사용료 보면 뭐 숲속의집, 휴양관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죠?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산천문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별표에는 사용료 받는 고산천문대로 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별표하고 조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음부터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성중기 위원   
  다음부터 할 때 별표하고 이 조례 부분들하고 잘 맞출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산자연휴양림 시설이 많이 노후화 좀 되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시설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좀 문제점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작년에 추가 보완사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대시설 관련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이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모델링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상생협약이나 이번에 조례 개정은 뭐 감사원에서 어떤 권고사항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 정리를 좀 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이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금방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적으로 내용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다음에 또 일부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우리 완주·전주 이렇게 상생사업으로 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 고산자연휴양림이 쾌적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11.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완주군 건축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 적용완화 부분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분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과 같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내용 중 높이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1미터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건축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규제 적용 완화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완화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이 개정 조례안은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재해예방 조치필요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완화 규정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140 이하로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최근 층간소음, 단열, 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두꺼운 바닥구조 계획 및 설비 증가에 따른 천장공간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 일조권 사선제한 관련 높이 규제를 시행령과 같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물려 건축물의 평균 층고가 높아진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감 확보 등 저층 주거지 내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경학 과장님, 배형곤 팀장만 오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례가 상위법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되는 거 맞죠?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에 대한 높이 제한인데 ‘100분의 140이라는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적용한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내용만 잠깐 설명을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100분의140으로 약 40% 정도를 더 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140으로 할 수 있다. 단, 140 이내에서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죠?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그럼 그 위임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완화를 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인지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완화를 해라.’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조례도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심의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아까 검토의견에 심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럼 확실히 심의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심의를 거친다 다음에 심의위원들의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거쳐야 하는데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140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고만요?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그럼 140으로 완화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이내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140 완화되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일조권 제32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높이가 9미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10미터로 1미터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10미터 초과 부분은요?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때는 사선을 이렇게 일조 저기를 해야 하는데…….
성중기 위원   
  그거는 완화 조항이 적용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당초에는 9미터에서 사선으로 올라갔는데요, 1미터로 올라간 상태에서 사선으로 하죠. 
성중기 위원   
  그쪽으로 완화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그렇게 완화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이게 법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행은 되고 있고 조례에서 그 부분만 담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되는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서 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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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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